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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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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3년3월23일(목)10시54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22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진경의원)
  3. 1.  2022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도희의원 등 8인 발의)
  5.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발의)
  6.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9인 발의)
  7.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9인 발의)
  8.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동호의원 등 9인 발의)
  10. 8.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도희의원 등 7인 발의)
  11. 9.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의원 등 8인 발의)
  13.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형곤의원 등 7인 발의)
  14.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향숙의원 등 8인 발의)
  15.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의원 등 9인 발의)
  16. 14.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54분 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3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등 총 13건에 3억844만3,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진경의원) 

○의장 김형대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경의원입니다.
  이번에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방법과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방법에 대해 건의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회수시설로부터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시설 소재 자치구 및 자치구 의회와 협의하여 구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자원회수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구의원,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예전에는 호별 방문에 의한 간접선출 방식으로 선정되었으나 각종 이권사업을 수주받고 영리활동을 해 이권단체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이점을 개선하고자 2016년 12월 위원 선정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공정한 방식으로 주민대표를 선출하여 반복적인 집단민원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도 지난 2월 1일, 12기 주민협의체 위원을 심의를 거쳐 주민대표 8명을 선정해서 의결했습니다. 저도 그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신청하신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지역정서를 대변하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역구 의원 몫으로 들어간 위원님이 사퇴를 하시면서 주민 한 분을 추가로 선정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갑자기 명분도 없이 특정위원이 협의체 위원 사퇴를 하고 주민을 위촉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 8명의 선정된 위원만 서울시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이 사퇴를 했어도 심사를 통과한 8명만 위촉하고 나머지 추가인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절차를 만든 후 위촉하기를 건의드렸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해명도 없이 상임위의 의견은 무시되고 주민 추천의 건을 의결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상임위의 의견이 존중되지 못하고 주민 추천의 건이 본회의에 올라와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주민추천의 건으로 올라온 내용이 의결사항이 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강남구의 모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이 빠지면 선임할 때마다 추천의 건을 올릴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쟁점사항은 전체 의총을 통해 의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회는 의원들의 상호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때로는 당 대 당 의견충돌이 불가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내용처럼 정치 논리가 아닌 민생을 위한 쟁점사항은 오직 구민의 입장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의회에서 공정한 절차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12기 위원을 위촉하면서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위촉은 주민추천제를 건의합니다.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주민분들이 주민협의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위원으로 선정할 때는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더욱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 공정한 지역분배입니다.
  현재 주민협의체에 지원자격이 있는 사람은 특정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고 이곳은 분양, 장기, 임대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역분배도 분양, 장기, 임대 비율을 명확히 명문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연임제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정해주십시오.
  보통 위원회는 임기 2년 한번 연임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주민협의체만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했던 사람이 계속한다는 따가운 시선과 특정 의원에게 부탁하면 계속 연임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협의체의 조례개정을 통해 선출과정의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만들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원 2명을 포함한 6명을 의장의 추천하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2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은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의원님, 이원섭님, 김유정님, 노상만님, 염동훈님 이상 6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6인이 2022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도희의원 등 8인 발의)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발의)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9인 발의)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9인 발의)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동호의원입니다. 
  제310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도희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우리 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소년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자체적으로 뒷받침할 구체화 된 자치 조례가 없는 실정이기에 이에 관련한 조례 제정은 형식적,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현정의원으로부터 우리 구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현 조례가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되어가는 상황이라 정비가 필요하고 현실 적합적인 사업중심 조례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제정된 현 조례가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일상생활 속에 긴급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주민의 생명을 즉각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심폐소생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과 관련한 매우 가치 있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 향상을 위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불법마약 및 약물 오남용을 사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례로 건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는데 공감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아경증 환자에 대한 야간·휴일 외래진료서비스 제공강화로 응급실 이용불편 해소 및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이동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동호의원 등 9인 발의) 
8.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도희의원 등 7인 발의) 
9.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의원 등 8인 발의) 

(11시12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10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동호의원으로부터 본 조례가 강남구민의 구정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1년 4월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 부칙의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로 정한 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가 사실상의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조례 정비 차원에서 본 조례의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의미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도희의원으로부터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조례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가 실질적으로 교육행정지원의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감하는 한편 조속한 후속입법의 필요성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7조에 기금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남구립 국제교육원이 운영종료 되었고 운영종료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단기적 공익추구보다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내실화의 과정을 갖는 전환기를 잘 극복해나가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반려동물 문화조성사업 지원과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규정 근거를 마련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반려동물 문화조성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공감하였으며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과 관련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양육 저소득가구에 일정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우종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형곤의원 등 7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향숙의원 등 8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의원 등 9인 발의) 

(11시17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강을석의원입니다.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형곤의원으로부터 전동보조기기 사업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용자 증가와 기기의 중형화로 인하여 사고에 따른 배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2023년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계획을 시·구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므로 사업추진을 위한 구의 법적 근거로서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사업의 보장범위 및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향숙의원으로부터 지난해 자립을 앞두고 있던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소식에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조례안에 포함된 자립준비청년의 정의와 지원대상을 구별하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후 규정하도록 시행규칙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진경의원으로부터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침수피해 및 인명사고를 대비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구 차원의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마련된 지자체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조례 위임을 반영한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에 준한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여 지원대상을 사회법령보다 확대하고 지원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수정안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강을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변동에 따라 주민대표를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병호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호님이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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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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