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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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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강남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4월14일(금)11시17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폐지규칙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의원 등 8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안지연의원 등 14인 발의)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폐지규칙안(안지연의원 등 14인 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형곤의원 등 8인 발의)

(11시17분 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위원장 한윤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이번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보시고 내용에 변경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오늘 배부한 의사일정 안대로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12일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의원 등 8인 발의) 

(11시22분)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 2, 4동 출신 김형곤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별지 서식에도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안은 별지 제1호 서식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겸직 신고서의 근거조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서 제43조제3항으로 수정하였으며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 신고에 관한 사항인 제5조1항의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조례에서 빠진 어떤 서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구체화하느냐고 우리 김형곤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서식 중에 보수에서 택일이 있어요. 그 택일이라는 게 연봉하고 월봉을 둘 중에 하나만 기재하게 돼 있다는 그 내용인가요?
김형곤 의원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사항에서, 제 얘기는 보수를 연, 월 구분하지 말고 그냥 하나만 하면 곱하기 12일을 하면 연봉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구분을 했는가 해서.
김형곤 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6개월만 일을 할 수도 있고 3개월만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또 월 곱하기 3이 되는 부분인 거고 이제 하다 보니까.
김광심 위원  겸직인데 그런 기한이 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김형곤 의원  그러니까 겸직을 한 자기의 또 다른 직이 예를 들어서 한 3개월만 하고 끝날 수도 있고 1년이 다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 그냥 통상적으로 대부분 다 가는데 한 달로 끝나, 뭐 세 달로 끝나거나 두 달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한 달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1년으로 통산으로 잡을 수도 있고 본인이 선택적으로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겸직신고는 몇 년 이상 이런 기준이 없나요?
김형곤 의원  네, 그렇죠. 겸직신고를 그러니까 본인이 해당하는 의원님들이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본인이 겸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겸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겸직을 하시는 거를 선택을 해서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4년 임기 내내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하다가 4년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내가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안 하게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도중에 또 하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결정을 짓는 부분들인 거죠. 의원님들 개개인 본인 스스로가.
김광심 위원  그러면요 우리 국장님께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겸직신고를 할 때 전년도에 연봉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받는 걸 기재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아마 기준일이 있고요
김광심 위원  기준일 있지요?
○사무국장 은승일  네, 기준일이 있고 겸직신고는 김형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겸직을 하시는 부분들은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게 금전적으로 따라오는 부분들, 월급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전년도 거냐, 향후 받을 거냐는 향후 받을 건 아니고 전년도에 내가 이만큼 연봉이 있었고 내년에도 이렇게 받을 거라고 아마 기재를 해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일은 정해주고 예상된 자기 임금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은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게 연봉과 월봉을 구분해서 택일해서 이렇게 선택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여기서 하나로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한 개만 할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전년도 기준일 있으면 전년도의 연봉을 쓰든가 월봉을 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택일을 한다는 게 되게 좀 어떤 서식에서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김형곤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겸직기간이 기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임용하는 기관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연봉하고 월봉하고 열어놓는 것들이 사실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연봉이나 월봉으로 딱 정해놓는 것보다도 연봉이나 월봉으로 이렇게 열어놓는 것들이 의원님들이 신고하시기에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편하다면 편한 걸로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형곤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안지연의원 등 14인 발의)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폐지규칙안(안지연의원 등 14인 발의) 

(11시34분)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안지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지연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폐지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은 2001년 10월 강남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관련 제도 및 형식적 절차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은 폐지하고 규정을 보완 및 강화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사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외유성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의정활동 기간을 고려한 국외출장을 계획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담았고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절차 및 금지사항은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심사위원회 관련된 사항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및 제9조에 담았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예산편성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폐지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안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기존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해 주신 안지연의원님 수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궁금한 거 한 세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 국외의 공무국외출장 금지 조항의 3호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출장 금지를 해났는데 그러면 이제 매년 가게 되는 게 4년에 한 번씩은 지방선거에는 출장을 가지 말자는 의도를 담으신 거지요?
안지연 의원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안지연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크게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전반기, 상반기에는 선거하느냐고 그런 경황이 없을 거고 또 4년 동안 임기를 시작하는 하반기에는 원구성이라든가 업무파악 등등 해서 사실 그럴 경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4년 임기 동안 4번을 갈 수 있는 거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아주 잘 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감가는 내용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두 번째 질의는 5조에 보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인원이 기존에 규칙에는 5명으로 돼 있었는데 7명으로, 7명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지연 의원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11일에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최초로 내려왔고요 저는 사실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권고안이 최근에 내려온 사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9년 2월 11일에 시군구 의회는 7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확대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내려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의회에서는 규칙에도 그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7명 이상으로 행안부의 권고사항에 따른 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안지연 의원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잘 알겠고요, 기존에 규칙에는 5명 중에 2명의 구의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지연 의원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외부위원 3명이었었고 그러면 이번에는 조례안에는 구의원은 빠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안지연 의원  민간위원 7분으로 일단 심사위원회를 그렇게 구축을 했고요, 이유는 대표위원께서 우리 위원님들 조례안 심의하듯이 회의 참석하셔서 질의응답에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고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굳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밖에서 봤을 때 어떤 짬짬이 식의 국외연수, 출장에 대해서 보는 시각을 조금 없애고자 심사위원은 민간으로 7명을 채우게 됐습니다.
이동호 위원  민간위원 7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혹시 염려되는 부분이 구의원들의 입장이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취지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좀 빠질 수가 있다고 염려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5월달에 복지도시위원회가 공무국외 출장을 갈 때 행정위원이 들어가서 한 명이 민간위원들이 얘기할 때 좀 왜곡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또 행재가 갈 때는 복도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7명 중에 1명 정도는 구의원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거는 뭐 개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지연 의원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 조례안 별표에 보시면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심사기준에 부합해서 출장 계획서가 만들어질 거고 그 계획서를 기반으로 심사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구의원이 거기 앉아서 심사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피력한다는 것조차도 밖에서 봤을 때는 공신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국외출장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민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안지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구의원 한 명 정도 심사위원회 참여 여부는 다른 위원님하고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안지연의원님의 수정을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한번 다른 위원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규칙안을 우리 공신력 있는 조례안으로 만들어주신 안지연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부 권고안이 심사위원 그 부분을 7인 이하로 하라고 했다고 했지요?
안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까?
안지연 의원  네.
강을석 위원  7인 이상이에요?
안지연 의원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한번 그것 좀 자료 좀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5인으로 되어 있을 때 민간인 3명과 그때는 3분의 2를 민간으로 하라 그렇게 되어서 민간인 3명과 의원이 2명을 거기에 포함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안지연 의원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서는요 위원회 위원 수는 5명으로 했고 구의원 2명, 대학교수 1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한다라고 2010년 6월에 했고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 내용에 보면 구성원 5명 중에 3분의 2 이상을 민간으로 하라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조례안, 행정부 지침 내려온 것 좀 한 번만 볼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안지연 의원  그때 당시에 지침을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2019년 
강을석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7인 이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위원회를. 
  지금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3분의 2를 민간으로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민간인이 3명이고 의원이 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국외 해외연수라 하더라도 민간인이 우리 의정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혹시라도 미묘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이 1명이라도 들어가 있어서 우리 연수 가는데 왜 우리가 가서 설명하냐 하는 것보다 미묘한 사항을 의원이 좀 가서 설명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한번 그것 말씀해 주세요. 
안지연 의원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질의와 동일한 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서식에 보시면 공무국외 심사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강을석 위원  네, 봤습니다. 
안지연 의원  이 심사기준에 맞게 그리고 출장가기 30일 전에 출장계획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터넷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출장계획서에 정확하게 우리가 왜 출장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표의원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의원들이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모습은 조금이라도 보여주지 않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을석 위원  이거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고 우리가 국외연수 간다는 건 우리가 외유성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가서 거기서 뭐 우리가 갈 테니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가서 좋은 문화를 보고 또 그 문화 본 거를 우리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자 해서 가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사실 국외고 국내고 연수 갈 필요 없습니다. 그거를 뭐 불안해서 한다면.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5조3항에, 아 저 4조3항에 보면 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안 가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4년에 1년에 한 번씩 가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 그거를 우리가 안 갔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이유가 있나 제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놀러 다니는 게 아닌데 그 어려운 짬짬이라도 좋은 교육을, 좋은 환경을 보고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보다 못한 데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또 못한 데도 가서 배울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서 좋은 교육을 받아 좋은 환경에 좋은 정책이나 그런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의정활동에 쓰자고 하는 건데 우리가 구태 이거를 막을 필요가 있나 저는 본위원이 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지연 의원  강을석위원님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 또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공무출장 가시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너무 격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언론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비판이 계속되는 사항은 그런 비판들은 강남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만드시진 않았지만 기존에 의정활동을 해 오신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오신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을 이렇게까지 내려 올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을석 위원  그런데
안지연 의원  마지막에 그 임기만료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사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외출장 갈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굳이 그 출장을 열어놓는다는 것 자체도 누군가는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를 하자고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강남구의회에서도 간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재차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국외출장도 이제는 우리가 놀러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의회의 활동에 보탬이 되자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 본위원 생각으로는 강남구의 전 공무원들도 좋은 교육을 자주 보내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서 강남구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의원으로서 전 의원, 전 동료, 전 선배의원들이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자는 거는 우리 스스로 자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발의자님께서 고려해 주셔서 이런 거를 스스로 언론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서 미리 예방하겠다 이런 거는 앞으로 의정활동에서도 당당히 맞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4조3항은 삭제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 의원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권고사항에도, 우리 강남구의회 기존의 규칙에도 그 부분은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외출장금지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한으로 되어있는 거를 금지로 바꿨을 뿐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제한이었는데 예전에는 행안부나 모 부에서 하는 지침을 어겼네요? 
안지연 의원  제한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서면으로 이렇게 제한할 게 아니라, 아니 저기 금지할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풀어놓자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그때 좋은 환경이 되어서 가서 좋은 교육을 받아와서, 배워와서 우리 구민에게 더 좋은 의정활동을 하면 더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지연 의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안지연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오늘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강남구의회에서 해외공무연수를 다녀온 뒤에 언론의 비판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안지연 의원  늘,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강남구의회에서 국외출장을 다녀와서 언론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해마다 국외출장에 대한 외유성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되어 왔던 건 사실이고요. 
손민기 위원  네, 언론의 비판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조례 제8조에서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출국예정일 15일 전으로 규정에서 30일로 바꾸셨는데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최근에 해외공무연수를 다녀온 바 이거는 현지 사정에 따라서 일정을 조율함에 있어서 내지는 현지의 날씨여건이라든지 그 기관의 기관장이 없다든지 다양한 변수에 있어서 기관방문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꼭 15일에서 30일까지로 늘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안지연 의원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권고사항입니다.
손민기 위원  행안부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권고사항은 강제규정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각 지역에 맞게 충분히 유동성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안지연 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손민기 위원  네.
안지연 의원  출장계획서를 15일에서 30일로 늘린 이유는 사전에 좀 꼼꼼하게 계획을 잡아서 가자는 취지도 있고요. 그래야지만 밖에서 봤을 때 더 외유성이라는 모습이 안 보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행안부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우리 조례안에 담았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이제 안지연의원님께서 짬짬이식의 공무국외출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거는 같은 의원으로서, 최근에 해외공무연수를 갔다 온 의원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대 때 선배의원님들께서 어떤 의정활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해외공무연수를 다녀온 의원의 입장으로서 이런 표현은 굉장히 불쾌하고 이거는 앞에 의원님들의 얼굴에 침 뱉기식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표현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제10조에서요 예산편성집행 관련해서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의장이 판단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심사의원들이 지금 별첨에 첨부하신 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면 공무연수를 다녀온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 돈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안지연 의원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짬짬이는 좀 전에 다녀오신 행정재경위원회를 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존에 지금 국외연수 외유성에 관련돼서, 국외출장 외유성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졌던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뭐 기분이 상하셨다고 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발언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10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심사위원회에서 별첨에 첨부된 내용 그리고 출장계획서대로 갔다 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막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 경비에 대해서 의장이 환수조치를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약간 구속력을 좀 첨부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과 강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선거기간 동안 해외공무연수에 대한 제한을 거는 것은 현역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음에 또 저희 9대가 아니라 10대 때 들어오는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역의원으로서 약간 월권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우려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지연 의원  계속해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로 당선이 되어서 들어오시는 의원님 하고는 별개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다른 위원님들과의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께서는 발의자로서 수정가결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토론된 부분에 대해서. 
안지연 의원  솔직히 발언기회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의회 의원님들 공무국외출장 관련된 내용이 수정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든 의회에 약간 조금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여지를 좀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지만 원안가결 부탁드립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김광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폐지규칙안을 안지연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형곤의원 등 8인 발의) 

(12시49분)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그 이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김형곤의원님 특위 구성결의안 다시 수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수정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김형곤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올라왔을 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내리신 내용들 중에 보면 생활안전이라는 내용이 좀 너무 모호하다라는 거를 의견을 주셔서 그거에 대한 걸 좀 구체성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거기 방금 나눠드린 거와 같이 생활안전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옆에 오른쪽에 밑줄 그은 부분으로 변경을 한, 수정을 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에 산적한 안전 관련 현안 중에서 재난재해 및 도로교통과 강남구가 예산지원하거나 위탁운영을 하는 여러 사회기반시설 및 범죄 치안 등을 중점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내용을 수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제안이유 역시도 생활안전이라는 그 내용 대신에 여러 재난재해 및 사회기반시설과 범죄 치안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안전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안이유 역시도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수정안을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일단 내용은, 죄송합니다.
  내용은 축소를 시키셨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활동기간은 6개월은 변동은 없으신 건가요?  
김형곤 의원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재난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게 재난인데 좋은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해 주신 김형곤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게 강남구에 산적한 안전 관련 현안 중에서 뭐 재난재해, 뭐 도로교통 여러 가지 이런 거가 있는데 이게 중대, 우리가 보면 강남구에 중대재해예방실과 재난안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집행부 행정에 우리가 침해나 아니면 혼선 이런 거는 없을까 하는 의심인데 우리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형곤 의원  사실 집행부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를 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또 이 부분을 집행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발생을,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보완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즉, 집행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는요 충돌이 있을 거라는 거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하나의 예를 들면 작년에 8월 8일 날 수해가 발생을 했었었는데 수해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여러 주로 침수됐던 반지하라든지 아니면 침수됐던 지하상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집행부할 때 상임위에서 제가 정식으로 질의를 드렸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침수가 됐고 그 침수현황 파악 및 또 그거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배상은, 내지는 침수방지대책에 대한 부분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변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딱 조금 약간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반지하 시설에 대해서 침수방지막이지요, 그 차수막. 그거에 대한 거를 접수를 시작을 3월경부터 이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2월 달에 질의를 했었었고요.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약간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특위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런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다시는 그런 재난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또 그거를 집행부가 같이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 드리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하기 위한 게 사실 이 특위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집행부에 업무적인 자료요청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자료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재해거든요. 현장을 방문해야 되는데 그런 데 현장방문하고 그럴 때 시간적인 여유 6개월동안 충분하실 수 있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사실 이 앞대 때 진행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에게 좀 의견을 구했었었어요. 그랬더니 이도희위원께서는 9개월 진행을 하셨었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여기에 6개월로 돼 있는데 그때도 존경하는 우리 강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만약에 이 부분을 진행하다가 겨울에 있는 재난 재해라든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현장방문이 꼭 필요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연장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을석 위원  발의자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특별위원회를 만든데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게 해서 결과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김형곤 의원  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결과물이 도출되면 우리 행정에 굉장한 도움이 되겠네요?
김형곤 의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하여튼 김형곤의원님께서 좋은 특별위원회를 만드셔서 우리 강남구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 바라고 좋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만들어 주신 김형곤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먼저 김형곤의원님 저번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내용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고민하시고 다시 올리신 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9명이라고 하셨는데 위원 9명 분들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또 논의도 거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형곤 의원  일단 대략적으로 최종적인 의원님들을 결정하는 부분은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의장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인데 다만 처음에 의견을 해서 어느 정도 같이 의견이 지금 맞춰진 의원님들에 대한 저 포함해서 아홉 분 정도가 되거든요. 해서 일단은 의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의견을 구했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단톡방을 만들어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에서 이게 의견이 통과가 돼야지만 그 이후에 활동계획서를 만들고 그다음 이후 거 부분이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방금 드린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의원님들에게, 여러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현재까지는 구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민기 위원  이 특위의 의제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안전에 관한 정의에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구체화해 주셨고 이 특위가 그냥 선언적 내용이나 형식적인 결이 아니라 충분히 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많은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김형곤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과 관련해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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