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3월17일(금)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8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8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도희의원 등 8인 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9인 발의)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9인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건의 계획안 보고와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건의 계획안 보고와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우리 강남구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8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의 증가에 따라 질병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었고 건강한 삶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보건소가 구민이 항상 즐겨찾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중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구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8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의 증가에 따라 질병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었고 건강한 삶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보건소가 구민이 항상 즐겨찾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중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선미입니다.
제8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한윤수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용역이 아니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직원이 직접 각 과와, 6개 과와 연결돼서 굉장히 몇 달 동안 수고를, 작년부터 수고를 많이 한 책자 내용입니다.
이거는 용역이 아니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직원이 직접 각 과와, 6개 과와 연결돼서 굉장히 몇 달 동안 수고를, 작년부터 수고를 많이 한 책자 내용입니다.
○한윤수 위원 보니까 직접 용역도 주지 않고 직접 이렇게 작성을 해서 계획안을 잡았다는 게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관리계획에 있어서 전략별 핵심성과지표를 보면 이게 크게 달라진 것은 몇 개 빼고는 거의 2023년도, 2022년도에서 2026년도까지의 목표치를 보면 크게 상향된다든가 하향된다는 게 이게 안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관리계획에 있어서 전략별 핵심성과지표를 보면 이게 크게 달라진 것은 몇 개 빼고는 거의 2023년도, 2022년도에서 2026년도까지의 목표치를 보면 크게 상향된다든가 하향된다는 게 이게 안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한윤수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특징으로 보시면 7기 때는 세 가지로 봤다면 이번에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 및 역량강화라는 게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7기 때와 8기 때 비교를 잠깐 하자면 7기 때는 사전예방 통합관리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걸 좀 바꿔가지고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역량강화로 약간 좀 더 소프트하게 갔고요. 두 번째, 저출산·초고령사회 대비 보편적 건강관리 체계구축으로 해서 전번에는 그렇게 갔다면 이번에는 맞춤형서비스로 해서 건강수준 향상으로 굉장히 사랑맘센터나 사이쉼, 웰에이징, 세곡보건소 이번에 굉장히 많이 센터가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제공을 확대한다든가 7개 신설된 강남구 특화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저번에도 민관협력 관계를 도모한 건강안전망 구축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개가 없어서 이번 8기 때는 건강안심 지역사회 조성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강남구 특성에 맞는 감염병대응 매뉴얼 개발로 선제적으로 방역한다든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한다든지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기관 중심 지원 활성화한다든지 이게 좀 많이 늘었고요. 또 이번에는 하나 특징이 신설된 거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 및 역량강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평상시, 비상시 우리 보건의료서비스의 안정적, 효율적 전달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각 분야별 역할분담이나 구체화 등의 체계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특징으로 보시면 7기 때는 세 가지로 봤다면 이번에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 및 역량강화라는 게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7기 때와 8기 때 비교를 잠깐 하자면 7기 때는 사전예방 통합관리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걸 좀 바꿔가지고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역량강화로 약간 좀 더 소프트하게 갔고요. 두 번째, 저출산·초고령사회 대비 보편적 건강관리 체계구축으로 해서 전번에는 그렇게 갔다면 이번에는 맞춤형서비스로 해서 건강수준 향상으로 굉장히 사랑맘센터나 사이쉼, 웰에이징, 세곡보건소 이번에 굉장히 많이 센터가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제공을 확대한다든가 7개 신설된 강남구 특화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저번에도 민관협력 관계를 도모한 건강안전망 구축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개가 없어서 이번 8기 때는 건강안심 지역사회 조성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강남구 특성에 맞는 감염병대응 매뉴얼 개발로 선제적으로 방역한다든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한다든지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기관 중심 지원 활성화한다든지 이게 좀 많이 늘었고요. 또 이번에는 하나 특징이 신설된 거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 및 역량강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평상시, 비상시 우리 보건의료서비스의 안정적, 효율적 전달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각 분야별 역할분담이나 구체화 등의 체계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한윤수 위원 거기까지만 설명을 듣도록 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걷기 실천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보건관리율, 자살사망자 감소 이런 걸 보면 크게 변동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제가 필요로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 실천율이 2023년도에는 50%인데 2026년도 4년치는 55%라든가 장애인 보건관리율이 4.4%인데 5%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조금 목표치를 좀 더 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나중에 추후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건강안심 지역사회 조성 여기에 보면 모기트랩 누적 설치 개소라든가 감염병 예방 캠페인 횟수 이런 거는 상당히 괄목할만하게 증대를 시켜줬어요. 100대에서 160대 그렇게 해서 모기트랩, 모기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 캠페인 횟수도 점차 늘리는 이러한 목표치를 두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조금 더 다른 부분에서도 성과관리계획을 높여서 잡아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제가 필요로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 실천율이 2023년도에는 50%인데 2026년도 4년치는 55%라든가 장애인 보건관리율이 4.4%인데 5%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조금 목표치를 좀 더 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나중에 추후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건강안심 지역사회 조성 여기에 보면 모기트랩 누적 설치 개소라든가 감염병 예방 캠페인 횟수 이런 거는 상당히 괄목할만하게 증대를 시켜줬어요. 100대에서 160대 그렇게 해서 모기트랩, 모기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 캠페인 횟수도 점차 늘리는 이러한 목표치를 두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조금 더 다른 부분에서도 성과관리계획을 높여서 잡아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 걷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건강통계에 강남구가 유독 낮아가지고 저희가 걷기 행사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걷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건강통계에 강남구가 유독 낮아가지고 저희가 걷기 행사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조금 가중치를, 목표치를 높여서 실천을, 또 목표치를 뒀으니까 실천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선미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보고자료를 통해서 보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강남구가 결국에 지금 2021년부터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추세에 접어들었고 지금 향후 5년간의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유소년 인구비율도 결국에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강남구 자체가 지역사회 고령화가 지금 현재 진행중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게 있고요. 지금 제가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고혈압, 당뇨병 관련해서 진단 경험률 자체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은 것 그리고 이게 치료율 자체가 개선은 되고 있지만 이 치료율 자체도 지금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 고혈압과 당뇨가 결국 발병하게 되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증상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낮게 되면 결국에 이게 심근경색이나 유병이 높은 질병으로 신속한 대처를 못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증상의 인지율도 지금 낮은 상태고 그것과 관련해서 자치구 중에서도 이 조기증상의 인지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저는 필요할 것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뭐 계획하시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 지금 보고자료를 통해서 보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강남구가 결국에 지금 2021년부터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추세에 접어들었고 지금 향후 5년간의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유소년 인구비율도 결국에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강남구 자체가 지역사회 고령화가 지금 현재 진행중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게 있고요. 지금 제가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고혈압, 당뇨병 관련해서 진단 경험률 자체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은 것 그리고 이게 치료율 자체가 개선은 되고 있지만 이 치료율 자체도 지금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 고혈압과 당뇨가 결국 발병하게 되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증상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낮게 되면 결국에 이게 심근경색이나 유병이 높은 질병으로 신속한 대처를 못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증상의 인지율도 지금 낮은 상태고 그것과 관련해서 자치구 중에서도 이 조기증상의 인지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저는 필요할 것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뭐 계획하시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감염병대응팀장 김영대 감염병대응팀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심뇌혈관 신규환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 대사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3,000명을 검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5,000명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해서 최대한 많이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금 심뇌혈관 신규환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 대사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3,000명을 검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5,000명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해서 최대한 많이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정 위원 자치구에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요?
○감염병대응팀장 김영대 원래 평상시에 매일 하는 것들이 대사증후군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검사를 해야지 환자를 찾아낼 수 있어서 검사를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장마다 찾아가는 검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는 검사를 많이 못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저희 자치구에서 그거 말고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더라고요.
정확히 인천광역시 부평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자치구 데이터만으로 봤을 때 저희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크게 인지를 하고 그런 사업까지도 확정하는 걸 봤을 때 그 자치구 사례를 좀 파악하셔서 저희에게도 필요하면 도입하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유병과 관련해서는 지금 연령대와 상관없이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은 심뇌혈관 관련한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데이터를 보고 놀랐던 건 물론 노년층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경증이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하더라도 사실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못했다는 응답 자체가 강남구에서 나왔다, 많이 데이터가 나왔다는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실까요?
정확히 인천광역시 부평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자치구 데이터만으로 봤을 때 저희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크게 인지를 하고 그런 사업까지도 확정하는 걸 봤을 때 그 자치구 사례를 좀 파악하셔서 저희에게도 필요하면 도입하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유병과 관련해서는 지금 연령대와 상관없이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은 심뇌혈관 관련한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데이터를 보고 놀랐던 건 물론 노년층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경증이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하더라도 사실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못했다는 응답 자체가 강남구에서 나왔다, 많이 데이터가 나왔다는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실까요?
○감염병대응팀장 김영대 사실 검사를 하는 기관이나 보건소로 오시게 하는 게 그게 가장 힘들었던 사항이었고요. 그것도 코로나와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기는 한데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와서 검사 받으라고 통보도 하고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홍보하더라도 나오지를 않으셔서 그래서 찾아내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아무튼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와서 검사 받으라고 통보도 하고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홍보하더라도 나오지를 않으셔서 그래서 찾아내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아무튼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게 자세히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면 지역박탈지수하고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특히 수서동 같은 경우에 표준화 사망비가 강남 3구 지금 서초, 송파, 강남 중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잖아요?
특히 수서동 같은 경우에 표준화 사망비가 강남 3구 지금 서초, 송파, 강남 중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잖아요?
○감염병대응팀장 김영대 네.
○김현정 위원 우리가 세곡보건지소를 활용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이런 어쨌든 이런 이유의 데이터 수치는 조금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김영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건의료계획 검토보고서하고는 상관없이 용역결과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당부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게 저희 강남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제대로 용역결과대로 제대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소장님께서 아무래도 조직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내에서 직원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경청을 하시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잘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강남구에서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맞는 그런 업무 일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보건소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건의료계획 검토보고서하고는 상관없이 용역결과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당부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게 저희 강남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제대로 용역결과대로 제대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소장님께서 아무래도 조직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내에서 직원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경청을 하시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잘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강남구에서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맞는 그런 업무 일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보건소장 양오승 이도희위원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강남구 보건소는 6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과장님,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또 18개 팀장님 계시니까 자주 소통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도 직접 실무자선도 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해 왔지만 더 더욱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강남구 보건소는 6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과장님,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또 18개 팀장님 계시니까 자주 소통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도 직접 실무자선도 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해 왔지만 더 더욱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부서 내에서 좀 여러 가지 불만인 점들이 위원들에게도 지금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소장님께서 조직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 위원 저는 이도희위원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주민들의 건강이나 여러 어떤 책임이 막중하거든요. 사실 보면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는 85명인데 과연 이렇게 조직이 큰 조직을 이끌어, 사실 총무과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혁신적으로 조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직이라는 것은 늘 행동감이 넘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있지만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계속 밑에서 애로사항으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결국은 주민의 건강을 뭐라고 그럴까, 위축되게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주민들의 건강이나 여러 어떤 책임이 막중하거든요. 사실 보면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는 85명인데 과연 이렇게 조직이 큰 조직을 이끌어, 사실 총무과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혁신적으로 조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직이라는 것은 늘 행동감이 넘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있지만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계속 밑에서 애로사항으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결국은 주민의 건강을 뭐라고 그럴까, 위축되게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만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조직의 실무적인 그런 위치 자리가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원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변형된 그런 형태의 임무를 해 왔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완전히 거의 대부분 99% 정상화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과, 자기 팀에 맞는 자리에 맞는 그런 업무가 진행이 되도록 여러 팀장과 실무진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조직의 실무적인 그런 위치 자리가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원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변형된 그런 형태의 임무를 해 왔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완전히 거의 대부분 99% 정상화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과, 자기 팀에 맞는 자리에 맞는 그런 업무가 진행이 되도록 여러 팀장과 실무진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가져야 된다. 위원님들이 여기서 다 목소리가 전체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다 일일이 얘기는 않지만 집행부,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이 조직이라는 건 혁신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돌아갑니다.
과거에 보수적으로 너무 짜다보면 이게 나가는데는 적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새로운 민선8기가 이렇게 해서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런 모든 사업은 자연적으로 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하는 사람들의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리더분들이 혁신을 해 줘야만이 이 조직이 잘 돌아가고 그럼 결국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보수적으로 너무 짜다보면 이게 나가는데는 적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새로운 민선8기가 이렇게 해서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런 모든 사업은 자연적으로 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하는 사람들의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리더분들이 혁신을 해 줘야만이 이 조직이 잘 돌아가고 그럼 결국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하고요 현재까지 많은 나름대로 혁신의 저기를 걸어오기는 했습니다. 많은 하드웨어적으로도 보건소의 많은 리모델링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센터들을 설립하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설립한 센터와 그런 리모델링한 하드웨어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더욱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하고요 현재까지 많은 나름대로 혁신의 저기를 걸어오기는 했습니다. 많은 하드웨어적으로도 보건소의 많은 리모델링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센터들을 설립하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설립한 센터와 그런 리모델링한 하드웨어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더욱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느껴져야 되는 거지요. 혁신을 하면 느껴져야지 느껴지지 않으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곡지소장, 행정직에 있는 분들도 좀 아쉬운 점도 있잖아요. 사실은 8대 때 제가 행정재경위원회는 안 했지만 사실 전문직으로 요구했고 전문직을 써주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데는 사실 전문직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리를 나눈다는 것보다는 이게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소장님이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주민을 위한 거지 행정의 자리 하나를 더 주려고 사실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리를 나눈다는 것보다는 이게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소장님이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주민을 위한 거지 행정의 자리 하나를 더 주려고 사실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제8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제8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불안감과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지고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체 건강만큼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정부 및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듯 본 안건은 강남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 운영 등,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불안감과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지고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체 건강만큼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정부 및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듯 본 안건은 강남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 운영 등,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발의자 이도희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조례의 9조를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 명은 건강증진 조례안이기 때문에 기본 조례안의 성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회의 내용은 주로 건강센터에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종관계가 조금 전도된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된 배경이 있습니까?
발의자 이도희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조례의 9조를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 명은 건강증진 조례안이기 때문에 기본 조례안의 성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회의 내용은 주로 건강센터에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종관계가 조금 전도된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된 배경이 있습니까?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 조례인데 이거는 센터 운영에 관한 위원회 설치를 여기에다가 담았다는 내용이신데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 정신건강 기본 조례에 필요한 이 위원회 설치는 사실 저희가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정신건강심의위원회하고 통합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일반적인 사항들을 다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 센터에 관련한 위원회는 이렇게 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 조례인데 이거는 센터 운영에 관한 위원회 설치를 여기에다가 담았다는 내용이신데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 정신건강 기본 조례에 필요한 이 위원회 설치는 사실 저희가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정신건강심의위원회하고 통합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일반적인 사항들을 다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 센터에 관련한 위원회는 이렇게 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추가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안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센터에 대한 내용보다는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운영 중이었던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이 조례에 내용을 담을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안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센터에 대한 내용보다는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운영 중이었던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이 조례에 내용을 담을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의원 제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내용과 또 이 센터 위원회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중복해서 여기에다 담기에는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 센터는 이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 하나 안에 이렇게 위원회를 2개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2개를 담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필요한 센터 설치에 관한 위원회부터 하고 여기 센터에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기능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 내용들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필요한 센터 설치에 관한 위원회부터 하고 여기 센터에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기능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 내용들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이 조례상의 근거가 되는 위원회로 그러니까 단일 위원회인 거죠. 2개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은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원회를 설치하시는 게 조례의 제명과 조례의 목적은 포괄적인 강남구의 정신건강증진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위원회가 정신건강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격으로 생각이 돼서 주종관계가 전도된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여쭙겠습니다.
○이도희 의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 과장님과 한번 논의를 해서 이거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이 센터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거는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자살예방협의회와 정신건강검진 지역협의체는 운영 중이지 않으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그거는 할 수도 있다기 때문에 저희 현재는 그냥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1개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종혁 위원 제가 작년도 행감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살예방협의회의 위원 수 8명 위촉을 하셨고 정신건강검진 지역협의체에 7명 위원을 위촉하셨습니다.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지금 여기 조례에 포함된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통합 운영할 수도 있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도희의원님과 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추후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지금 여기 조례에 포함된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통합 운영할 수도 있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도희의원님과 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추후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저는 자살예방협의회라는 위원회가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발족한 위원회인데 당연히 이게 간헐적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도 행감 때 제가 질의드렸던 속기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그때 질의드렸을 때는 위원회 운영을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작년도 행감 때 제가 질의드렸던 속기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그때 질의드렸을 때는 위원회 운영을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그 부분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자살 개입을 한 게 한 39건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는 강남세브란스도 있고 삼성병원도 있고 위기 개입을 할 때 그때 그때 운영을 하고 거기에 변호사도 들어오고
○우종혁 위원 비대면으로 하셨던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그런 비대면으로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살 개입이 지금 벌써 20건이 있어서 지금은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20년부터 21년, 22년 현재는 연 건수 발생이 한 30건 정도 되는데 지금 벌써 1분기인데 20건 정도 있어서 자살 개입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사례 개입 건수가 지금 벌써 20건이 넘고 행정입원도 10건이 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촘촘한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작년에 질의를 행감 때 드렸던 요지도 촘촘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였었고 자살예방협의체와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청의 관계자들, 각급 학교의 학교장들, 교육 관련 종사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경찰에서도 파견을 나와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촘촘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를 운영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조례에 근거돼서 발족하게 될 위원회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조례에 1개 조항으로 해서 모두 발족을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그 조례가 조례로서의 타당한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도희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과 함께 논의를 해서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약간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살예방협의회와 정신건강검진 지역협의체가 일종의 역할을 하는 유기적인 관계로 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도희의원님 조례를 근거로 설치하게 될 정신건강센터 운영위원회 또한 마찬가지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건강관리과의 소관 위원회가 한 4개, 5개 정도로 보이는데 난임극복 지역협의체를 제외하면 모두 정신건강 관련된 협의체 혹은 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정신건강센터 운영위원회 또한 설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사이쉼 센터나 우리 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회를 조례에 1개 조항으로 해서 모두 발족을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그 조례가 조례로서의 타당한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도희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과 함께 논의를 해서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약간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살예방협의회와 정신건강검진 지역협의체가 일종의 역할을 하는 유기적인 관계로 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도희의원님 조례를 근거로 설치하게 될 정신건강센터 운영위원회 또한 마찬가지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건강관리과의 소관 위원회가 한 4개, 5개 정도로 보이는데 난임극복 지역협의체를 제외하면 모두 정신건강 관련된 협의체 혹은 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정신건강센터 운영위원회 또한 설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사이쉼 센터나 우리 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등학교 관계자 회의 역량교육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부구청장 주재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에 교육청에서 교육지원 국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관내에 저희 교사들 대상으로 얼마큼을 했냐? 저희가 처음에 보고드릴 때는 60 몇 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100건이 넘고요. 지원하는 교사님들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말씀하신 위원회 4개는 정신건강 관련 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갈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20년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20년 후반기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또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현재 상황에 맞춰서 촘촘하게 또 꼼꼼하게 또 소장님도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관리과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등학교 관계자 회의 역량교육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부구청장 주재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에 교육청에서 교육지원 국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관내에 저희 교사들 대상으로 얼마큼을 했냐? 저희가 처음에 보고드릴 때는 60 몇 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100건이 넘고요. 지원하는 교사님들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말씀하신 위원회 4개는 정신건강 관련 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갈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20년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20년 후반기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또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현재 상황에 맞춰서 촘촘하게 또 꼼꼼하게 또 소장님도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관리과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행 사업 중에서 5번에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라고 써져 있는데 정신질환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이제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터부시하는 경향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예방 및 조기 발견도 같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진단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교육 및 홍보 부분에 힘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시고 가시는 거나 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하실 계획이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행 사업 중에서 5번에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라고 써져 있는데 정신질환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이제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터부시하는 경향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예방 및 조기 발견도 같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진단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교육 및 홍보 부분에 힘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시고 가시는 거나 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하실 계획이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인식 개선을 한다는 것은 남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건강검진 그다음에 마음 다스림 그다음에 마음 다스리는 안심버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센터에서 카카오 홍보 채널을 이용해서 사이쉼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800건 이상의 홍보 건수가 있고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지금 한 300건 정도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각각의 비용 지불은 20만원에서 한 7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기는 하지만 그 비용보다는 강남구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 채널을 하고 있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뭐 동주민센터에서도 자살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22개 동 찾동 간호사가 모여서 솔루션 회의도 하고 그 연계를 위해서 홍보를,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는 정신건강 환자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등록된 사람이 320명 정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현병이 거의 한 4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우울이나, 노인이 한 20% 있고 청소년은 한 10에서 그밑에 미만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정신질환자의 분류에 따라서 각각 맞는 인식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인식 개선을 한다는 것은 남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건강검진 그다음에 마음 다스림 그다음에 마음 다스리는 안심버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센터에서 카카오 홍보 채널을 이용해서 사이쉼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800건 이상의 홍보 건수가 있고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지금 한 300건 정도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각각의 비용 지불은 20만원에서 한 7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기는 하지만 그 비용보다는 강남구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 채널을 하고 있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뭐 동주민센터에서도 자살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22개 동 찾동 간호사가 모여서 솔루션 회의도 하고 그 연계를 위해서 홍보를,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는 정신건강 환자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등록된 사람이 320명 정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현병이 거의 한 4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우울이나, 노인이 한 20% 있고 청소년은 한 10에서 그밑에 미만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정신질환자의 분류에 따라서 각각 맞는 인식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울증 환자도 정신질환자로 분류가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우울증도 정신질환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그런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사실상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본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고려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식개선인 것 같아요. 혹은 정신질환이라고 한들 나쁜 것이 아니다, 아니면 우울증이라고 한들 정신질환이 아니다, 2개를 하나의 갈래로 잡으셔서 인식개선 및 홍보에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후우울이라는 단어를 안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방향이 산모우울도 접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후우울 치료를 하기 위한 산모스트레스 기계가 저희 건강관리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강남아기 간호사들이 산후우울이 있는 가정에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 저희한테 의뢰가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울 검진을 하고 스트레스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는 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두 케이스가 있었고요 올해는 진행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울이라는 표현을 안쓰고 마음 다스림, 마음 챙김 이런 표현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주민이 우울에 대한 그런 감정이 소모되지 않는 그런 지역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후우울이라는 단어를 안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방향이 산모우울도 접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후우울 치료를 하기 위한 산모스트레스 기계가 저희 건강관리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강남아기 간호사들이 산후우울이 있는 가정에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 저희한테 의뢰가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울 검진을 하고 스트레스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는 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두 케이스가 있었고요 올해는 진행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울이라는 표현을 안쓰고 마음 다스림, 마음 챙김 이런 표현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주민이 우울에 대한 그런 감정이 소모되지 않는 그런 지역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이도희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7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전체적으로는 경증 단계, 우울증 단계를 치료하는 교육 홍보 이런 사업인데 8조에 보면 알콜 등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지원에 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콜 중독자도 많지만 강남구 관내에는 약물 오남용에 관련된 중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 시술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이라든지 이런 약물 오남용에 관한 게 많고 또 제8조에 보면 예산지원 역시 정신질환자 그리고 알콜 중독자 등의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해서 이거를 두 가지 분류로 대분류를 했어요. 정신질환자, 알콜 중독자. 그런데 저는 관내에서는 약물 오남용 중독자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정해서 알콜 중독자만 폭을 줄이는 것보다는 약물 오남용 환자라든지 조금 더 폭을 폭넓게 하고 또 8조에서 예산지원에도 그 부분을 추가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도희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7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전체적으로는 경증 단계, 우울증 단계를 치료하는 교육 홍보 이런 사업인데 8조에 보면 알콜 등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지원에 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콜 중독자도 많지만 강남구 관내에는 약물 오남용에 관련된 중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 시술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이라든지 이런 약물 오남용에 관한 게 많고 또 제8조에 보면 예산지원 역시 정신질환자 그리고 알콜 중독자 등의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해서 이거를 두 가지 분류로 대분류를 했어요. 정신질환자, 알콜 중독자. 그런데 저는 관내에서는 약물 오남용 중독자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정해서 알콜 중독자만 폭을 줄이는 것보다는 약물 오남용 환자라든지 조금 더 폭을 폭넓게 하고 또 8조에서 예산지원에도 그 부분을 추가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다만 지금 곧 있으면 복진경의원님께서 마약류에 관한 조례를 또 발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내용 안에는 또 약물 오남용에 관한 이런 지원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동안 저희 정신건강팀에서, 건강관리과에서 하던 알콜 중독자 이런 내용들만 여기에 담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여기에다 그 약물 오남용 내용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혹시라도 또 다음에 나올 마약류 관리에 대한 조례하고 겹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그냥 좀 합의를 해 주시면 그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다만 지금 곧 있으면 복진경의원님께서 마약류에 관한 조례를 또 발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내용 안에는 또 약물 오남용에 관한 이런 지원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동안 저희 정신건강팀에서, 건강관리과에서 하던 알콜 중독자 이런 내용들만 여기에 담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여기에다 그 약물 오남용 내용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혹시라도 또 다음에 나올 마약류 관리에 대한 조례하고 겹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그냥 좀 합의를 해 주시면 그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이거는 접근방법이 다른데요. 여기서는 정신건강이 어떤 원인의 다양한 것들이냐에서 알콜과 약물을 제기를 하는 거고요. 또 추후에 나오는 마약을 방지하는 거는 마약을 방지하는 마약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접근방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8조의 예산지원 근거에서는 이 내용을 추가를 하는 것이 좀 더 폭넓게 정신건강 치료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도희 의원 그러면 논의 후에 이거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의원 그리고 제가 아까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이거는 조례이다 보니까 공식적인 명칭을 여기 조례에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조금 거부감이 있게 들리겠지만 여기에다가 마음건강챙김이라고 우울증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모호해, 표현이 모호해져서 좀 의미가 불확실하게 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공식적인 명칭을 이렇게 썼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조금 거부감이 있게 들리겠지만 여기에다가 마음건강챙김이라고 우울증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모호해, 표현이 모호해져서 좀 의미가 불확실하게 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공식적인 명칭을 이렇게 썼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구청장이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이런 조항을 넣었나요?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구청장이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이런 조항을 넣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조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제4조 말씀하신 부분은
○전인수 위원 3조3항이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3조3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정신건강
저희가 이 부분은 정신건강
○이도희 의원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발의자가.
○전인수 위원 이따 또 다시 질의할 거예요, 이도희의원님께.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3조는 그냥
지금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3조는 그냥
○전인수 위원 이도희의원님이 답변하세요.
○이도희 의원 발의자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조3항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현병이라고 일컫는 예전에는 과거에는 정신분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그런 인식개선을 위해서 명칭을 바꿨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이 심한 이런 정신질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홍보나 인식교육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조3항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현병이라고 일컫는 예전에는 과거에는 정신분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그런 인식개선을 위해서 명칭을 바꿨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이 심한 이런 정신질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홍보나 인식교육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구청장이 지금 조현병이나 모든 정신질환에 대한 정상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해야 된다 구청장이 어떤
○이도희 의원 이거는 구청장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요.
○전인수 위원 이게 그 뜻 아니에요?
○이도희 의원 아닙니다. 이거는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들,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 문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이 문장 법 전문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거 일반인들이 보면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이도희의원님이 구청장이면 구청장님이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데 정상적으로 그런 잘못된 인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도희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한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전인수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 구청장은 주민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고치면 이게 지금 완벽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전인수 위원 네, 그렇게 하면 저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이 3항은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도희 의원 이거는 삭제는 본의원은 이거를 발의자로서 이거는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지자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여기에서 하나의 단어가 추가돼서 이 문장을 좀 더 매끄럽게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전인수 위원 이따 간담회 때 다시 한번 토론해 보자고요.
○이도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관리과에 정신건강팀 업무가 점차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부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답변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관리과에 정신건강팀 업무가 점차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부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답변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진경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이도희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 선행되어야 될 업무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인 이슈도 있고 또 강남구가 25개 구 자치구에 비해서 다른 팀, 과 같은 경우에는 4개 팀 또는 6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는 지금 3개 팀을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도 그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또 수렴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정신팀에서 저희 같이 웰에이징센터나 치매안심센터나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이쉼을 운영하는 사례는 지금 현재 없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사이쉼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 252개소 보건소 전체에서 1개 구만 운영하는 형태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분리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노인과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조금 분리를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종혁위원님도 말씀하신 촘촘한 관리 그다음에 오온누리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식개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촘촘히 할 수 있고 저희가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 1인당 20명 내외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인 57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가.
그래서 한 1.5배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정기적으로 타 구 같은 경우는 16명에서 14명 정도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항상 마이너스 3 또는 4인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20년에는 5명이 그만뒀고 21년에는 또 3명이 그만뒀고 22년에는 또 3명이 그만둔 상태고 현재는 지금 마이너스 3인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만두는 상태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한 4개 정도고요. 그다음에 다급으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저희하고 송파 한 몇 군데는 있는데 이들의 직원에 대한 보장이 잘 안 되니까 라급으로 들어왔다가 그만두고 또 마급이 채용되면 그리로 가서 인건비가 한 300정도 오르면 그리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임금처우를 내려준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적정인력을 뽑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사례관리하고 있는 인원에 비해서 더 필요한 인력을 좀 확충을 한다면 소장님이 고민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잘 버무려져서 아무래도 25개 구에서 강남구가 좀 으뜸가는 강남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부가 한 300기관 정도 되는 정신보건과 관련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우수구로 뽑혔었고요,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도 뽑혔고 청소년 사이쉼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회를 비롯해서 타 구 부구청장님도 오시고 한 80건 정도의 벤치마킹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힘들기는 하지만 잘 이끌어왔고 또 이거를 기반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또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팀 분리가 된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없이 날개를 달고 강남구 정신건강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해볼 의사가 확실히 있습니다.
아까 복진경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이도희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 선행되어야 될 업무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인 이슈도 있고 또 강남구가 25개 구 자치구에 비해서 다른 팀, 과 같은 경우에는 4개 팀 또는 6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는 지금 3개 팀을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도 그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또 수렴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정신팀에서 저희 같이 웰에이징센터나 치매안심센터나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이쉼을 운영하는 사례는 지금 현재 없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사이쉼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 252개소 보건소 전체에서 1개 구만 운영하는 형태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분리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노인과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조금 분리를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종혁위원님도 말씀하신 촘촘한 관리 그다음에 오온누리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식개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촘촘히 할 수 있고 저희가 25개 구 자치구 중에서 1인당 20명 내외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인 57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가.
그래서 한 1.5배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정기적으로 타 구 같은 경우는 16명에서 14명 정도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항상 마이너스 3 또는 4인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20년에는 5명이 그만뒀고 21년에는 또 3명이 그만뒀고 22년에는 또 3명이 그만둔 상태고 현재는 지금 마이너스 3인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만두는 상태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한 4개 정도고요. 그다음에 다급으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저희하고 송파 한 몇 군데는 있는데 이들의 직원에 대한 보장이 잘 안 되니까 라급으로 들어왔다가 그만두고 또 마급이 채용되면 그리로 가서 인건비가 한 300정도 오르면 그리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임금처우를 내려준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적정인력을 뽑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사례관리하고 있는 인원에 비해서 더 필요한 인력을 좀 확충을 한다면 소장님이 고민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잘 버무려져서 아무래도 25개 구에서 강남구가 좀 으뜸가는 강남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부가 한 300기관 정도 되는 정신보건과 관련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우수구로 뽑혔었고요,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도 뽑혔고 청소년 사이쉼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회를 비롯해서 타 구 부구청장님도 오시고 한 80건 정도의 벤치마킹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힘들기는 하지만 잘 이끌어왔고 또 이거를 기반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또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팀 분리가 된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없이 날개를 달고 강남구 정신건강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해볼 의사가 확실히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건강관리과의 정신건강팀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정신건강인 것 같아요.
지금 총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인력관리이거든요. 지금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마이너스 3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조금 무겁게 인식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저희 의회가 아무리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추진해서 강남구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시고 소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걸 연령대별로 업무를 분석하셔서 부서를 팀별로 그렇게 배치를 다시 한번 하시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어쨌든 정신건강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을 부서에서 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가장 문제가 건강관리과의 정신건강팀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정신건강인 것 같아요.
지금 총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인력관리이거든요. 지금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마이너스 3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조금 무겁게 인식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저희 의회가 아무리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추진해서 강남구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시고 소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걸 연령대별로 업무를 분석하셔서 부서를 팀별로 그렇게 배치를 다시 한번 하시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어쨌든 정신건강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을 부서에서 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양오승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신건강팀이 관리하고 있는 센터가 4개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웰에이징센터,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크게 4개다 보니까 조금 약간 이런 인원, 업무양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인원을 일단 팀은 2개로 분리하지 않았지만 인원은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삼성서울병원에 위탁을 맡겨서 21명이 거기서 지금 센터장 이하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해서 21명이 하고 있고요. 웰에이징센터는 시선제 4명, 기간제 1명, 5명이 하고 있고 사이쉼은 시선제 4명, 기간제 4명, 8명이 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일 지금 문제인데 여기서 자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자꾸 이직이 많고 자리를 옮기는 게 많아서 현재 시선제가 10명인데 기간제 2명, 12명 밖에 없습니다. 이게 15명은 적어도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일단 빠른 속도로 인원을 더더욱 보강하고 어쨌든 심도 있게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신건강팀이 관리하고 있는 센터가 4개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웰에이징센터,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크게 4개다 보니까 조금 약간 이런 인원, 업무양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인원을 일단 팀은 2개로 분리하지 않았지만 인원은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삼성서울병원에 위탁을 맡겨서 21명이 거기서 지금 센터장 이하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해서 21명이 하고 있고요. 웰에이징센터는 시선제 4명, 기간제 1명, 5명이 하고 있고 사이쉼은 시선제 4명, 기간제 4명, 8명이 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일 지금 문제인데 여기서 자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자꾸 이직이 많고 자리를 옮기는 게 많아서 현재 시선제가 10명인데 기간제 2명, 12명 밖에 없습니다. 이게 15명은 적어도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일단 빠른 속도로 인원을 더더욱 보강하고 어쨌든 심도 있게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네, 팀 분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고민하셔서 결정해 주시고요, 정말 다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이도희 발의자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3조3항에 대해서는 이게 조례나 법이나 이런 것은 간결하고 모든지 이렇게 전달력 있게 그리고 주관보다는 객관성을 띤 그러한 게 가장 조례다운 조례, 법다운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러면 이게 주관적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잘못된 법이다, 또 잘못된 어떤 인식이다,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생각을 한번 해 보니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구청장은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면 전달력이 주관적인 어떤 그 판단의 각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도희 발의자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3조3항에 대해서는 이게 조례나 법이나 이런 것은 간결하고 모든지 이렇게 전달력 있게 그리고 주관보다는 객관성을 띤 그러한 게 가장 조례다운 조례, 법다운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러면 이게 주관적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잘못된 법이다, 또 잘못된 어떤 인식이다,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생각을 한번 해 보니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구청장은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면 전달력이 주관적인 어떤 그 판단의 각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개선안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장을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나 반드시 이 책무에 대해서는 있어야지 그다음에 제7조의 1항에 보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이 문장까지도 다 이 한 가지도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개선안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장을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나 반드시 이 책무에 대해서는 있어야지 그다음에 제7조의 1항에 보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이 문장까지도 다 이 한 가지도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도희 의원 발의자가 잠시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의원 아까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지금 건강관리과에 정신건강팀은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사이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 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이쉼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를 이끌어가는 직원들의 임금 또한 잘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리상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가 평균월급이 236만원 정도고요.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서초구도 250만원, 은평구 같은 경우, 은평병원에서는 33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더 좋은 제안이 오면 그쪽으로 옮겨가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던 그런 분들이 떠나고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다시 구민들에게 제대로 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기회가 아니면 전달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심리상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가 평균월급이 236만원 정도고요.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서초구도 250만원, 은평구 같은 경우, 은평병원에서는 33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더 좋은 제안이 오면 그쪽으로 옮겨가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던 그런 분들이 떠나고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다시 구민들에게 제대로 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기회가 아니면 전달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이도희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이도희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정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3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10년간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관계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5조는 자살실태조사,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자살예방 등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자살예방의 날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3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10년간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관계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5조는 자살실태조사,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자살예방 등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자살예방의 날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발의자 김현정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아까 이도희의원님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강남구의 정신건강 피해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또 정신건강에 대한 치료를 호소하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이 됐는데 제정이 된 지 한 10년 정도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전과의 차이점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의자 김현정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아까 이도희의원님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강남구의 정신건강 피해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또 정신건강에 대한 치료를 호소하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이 됐는데 제정이 된 지 한 10년 정도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전과의 차이점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의 조례에 전부개정안인 이유는 너무나 많은 방대한 양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하고 연계할 때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규정을 반영해서 정비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아까 보건소장님과 또 과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 자살위기 개입과정에 사실 심리적 외상회복이라고 하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강남구 보건소에 이 자살 개입에 투입된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아니면 119대원 등 저희가 우리 보건소 내부조직과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단체 등이 함께 이런 심리적 외상회복을 입었을 때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근거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전의 조례에 전부개정안인 이유는 너무나 많은 방대한 양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하고 연계할 때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규정을 반영해서 정비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아까 보건소장님과 또 과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 자살위기 개입과정에 사실 심리적 외상회복이라고 하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강남구 보건소에 이 자살 개입에 투입된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아니면 119대원 등 저희가 우리 보건소 내부조직과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단체 등이 함께 이런 심리적 외상회복을 입었을 때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근거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종혁 위원 김현정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의도도 너무나 공감이 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살사건이 계속 늘고 있고 또 관내에서도 최근에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연달아서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차원에서 이 조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작년 11월에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했었지요? 그때 결과를 개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작년 11월에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했었지요? 그때 결과를 개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잠시 한 6분 정도 시간 주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질의하셔가지고.
○우종혁 위원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강남구에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일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된 것도 정신건강이고 주민들에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로 손꼽힌 것도 정신건강에 대한 강남구의 선제적인 예방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두려운 건강문제로 주민들께서 보편타당하게 뽑으셨던 건강질환이 가장 많은 것이 정신건강 그다음이 스트레스 그리고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순이었습니다.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또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만성질환에 대한 개인의 치료욕구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접근성 자체는 굉장히 늘었지만 사실 마음건강이라는 건 내가 정말 아픈가? 내가 어디가 조금 지금 마음이 안좋은 상태인가에 대해서도 스스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또 정신과라는 신경정신과라는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정신과를 방문하기조차도 굉장히 꺼려하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팽배하게 깔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전에 현행 제정된 지 10년 정도가 됐는데 그 이전에 담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더 잘 담아서 지금 우리 구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상당수의 요청사항이 정신건강과 정신보건에 대한 인프라를 조금 더 확충해 달라,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다 더 다양하고 또 구민들에게 조금 더 밀접하게 체감될 수 있는 사업들을 올 한 해 동안 좀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또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만성질환에 대한 개인의 치료욕구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접근성 자체는 굉장히 늘었지만 사실 마음건강이라는 건 내가 정말 아픈가? 내가 어디가 조금 지금 마음이 안좋은 상태인가에 대해서도 스스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또 정신과라는 신경정신과라는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정신과를 방문하기조차도 굉장히 꺼려하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팽배하게 깔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전에 현행 제정된 지 10년 정도가 됐는데 그 이전에 담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더 잘 담아서 지금 우리 구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상당수의 요청사항이 정신건강과 정신보건에 대한 인프라를 조금 더 확충해 달라,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다 더 다양하고 또 구민들에게 조금 더 밀접하게 체감될 수 있는 사업들을 올 한 해 동안 좀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김현정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7조에 보면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꼭 이거를 추진하시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김현정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7조에 보면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꼭 이거를 추진하시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경비의 지원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정비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걸 일단 위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지를 열어두고 이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위해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경비의 지원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정비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걸 일단 위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지를 열어두고 이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위해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를 진짜 간절하게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5조에 보면 자살 통계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거는 이게 1년에 한 번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가 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를 진짜 간절하게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5조에 보면 자살 통계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거는 이게 1년에 한 번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는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연간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도 모든 데이터의 2배를 뛰어넘는 수치 그리고 안타깝게도 강남구가 서울시 평균보다 지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발의자 김현정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주 근간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궁금한 것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지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의자 김현정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주 근간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궁금한 것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지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살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자살예방센터는 복지부하고 서울시 정책 방향 중에서 자치구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다는 근거가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원님 발의하시면 내부적으로 조금 업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살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자살예방센터는 복지부하고 서울시 정책 방향 중에서 자치구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다는 근거가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원님 발의하시면 내부적으로 조금 업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센터만 설치한다는 근거 조항만 만들고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그 부분은 의원님과 또 관련 자문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현황 파악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서울시 정책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해서 그거는 향후에 진행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윤수 위원 일단 근거자료만 만들어 놓자 그런 취지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한윤수 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7조2항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그 센터에 중복해서 설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팀 분리에 대한 부분 중에 일부인데요 지금 저희는 정신이 다 아동, 청소년, 노인, 성인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구 정신건강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와 같이 공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성인 부분만 충실히 하고요. 그다음에 사이쉼 부분은 아동, 청소년 부분은 좀 나눠서 현재는 그런 안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팀 분리에 대한 부분 중에 일부인데요 지금 저희는 정신이 다 아동, 청소년, 노인, 성인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구 정신건강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와 같이 공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성인 부분만 충실히 하고요. 그다음에 사이쉼 부분은 아동, 청소년 부분은 좀 나눠서 현재는 그런 안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그 부분은 발의하신 김현정의원님과 또 소장님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정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8조에 자살위기 개입 과정에서 심리적 외상 회복에 대한 지원 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관의 종사자라든지 자살위기 개입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지원 말씀하셨는데 6조에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8조에는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지금 김현정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8조에 자살위기 개입 과정에서 심리적 외상 회복에 대한 지원 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관의 종사자라든지 자살위기 개입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지원 말씀하셨는데 6조에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8조에는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건강관리과장이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살위기 개입은 넓은 범위에서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태원 사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에서 지금 대상자분이 자살 관련된 유족분이 한 13명 정도 상담을 받고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한 2명 정도는 연속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 상태고 자살위기 개입 과정에 전체적인 넓은 포지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살위기 개입은 넓은 범위에서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태원 사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에서 지금 대상자분이 자살 관련된 유족분이 한 13명 정도 상담을 받고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한 2명 정도는 연속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 상태고 자살위기 개입 과정에 전체적인 넓은 포지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개입 과정에 이제 자살 유가족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살위기 개입 과정에 직원에 대한 심리 보상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강남은 특성상 강남구 힐링센터가 지금 두 군데에 있습니다. 코엑스 근처에도 있고 또 강남구 그쪽 개포동 쪽에도 있어서 직원 소진 프로그램도 하고 또 그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건강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역량과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도 좀 탄탄하게 하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자살 심리지원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살위기 개입 과정에 직원에 대한 심리 보상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강남은 특성상 강남구 힐링센터가 지금 두 군데에 있습니다. 코엑스 근처에도 있고 또 강남구 그쪽 개포동 쪽에도 있어서 직원 소진 프로그램도 하고 또 그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건강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역량과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도 좀 탄탄하게 하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자살 심리지원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수정을 해서.
○김현정 의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비용 추계를 검토했을 때 자살유족 지원 사업으로는 이게 다 국시비하고 구비로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5대2대2 이 정도의 비율 2.5대2.5 이렇게 돼서 5,440만원 중에 국비가 2,720만원, 시비가 1,360만원씩 이렇게 각각 부담이 되고 있고 이런 자살유족 지원 서비스를 주간 출동뿐만 아니라 유족 사후 관리 서비스 등을 위해서 추진될 수 있게 비용 추계와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럼 여기에 굳이 넣지 않아도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현정 의원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은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현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현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아의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지정 의료기관 관리감독, 사업 운영 관련 전반적인 자문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조례입니다.
주요 조례 제정사항입니다.
제4조제1항 강남구는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협약 체결에 의한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을 할 수 있다. 제2항 지정 의료기관 최소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준수하여야 한다. 제3항 강남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강남구는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 계획 및 평가, 진료 수가 자문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월 27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아의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지정 의료기관 관리감독, 사업 운영 관련 전반적인 자문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조례입니다.
주요 조례 제정사항입니다.
제4조제1항 강남구는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협약 체결에 의한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을 할 수 있다. 제2항 지정 의료기관 최소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준수하여야 한다. 제3항 강남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강남구는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 계획 및 평가, 진료 수가 자문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월 27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본법 시행과 관련해서 만 나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만을 삭제하는 것 그리고 진료 대상을 18세 이하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본법 시행과 관련해서 만 나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만을 삭제하는 것 그리고 진료 대상을 18세 이하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만 나이 삭제는 23년 6월 28일자로 법제처에서 시행 이전에 조례나 법률 개정을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는 그 내용을 삭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만 나이 삭제는 23년 6월 28일자로 법제처에서 시행 이전에 조례나 법률 개정을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는 그 내용을 삭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네, 그리고 진료 대상도 18세 이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그거는 18세 이하는 그냥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 달빛의원도 진료 연령이 18세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 달빛의원도 진료 연령이 18세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현정 위원 지금 그리고 보면 자문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 조례에 관한 보고를 했을 2월에는 저희가 이 내용 2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시행 이전이었고 이미 시행 이전에 대한 보고를 드렸을 때 부구청장님께서는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조례 건은 그냥 2년으로 하고 추후에 할 때는 연임으로 그냥 3년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2년으로 진행하는 걸로.
건강관리과에서 조례에 관한 보고를 했을 2월에는 저희가 이 내용 2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시행 이전이었고 이미 시행 이전에 대한 보고를 드렸을 때 부구청장님께서는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 조례 건은 그냥 2년으로 하고 추후에 할 때는 연임으로 그냥 3년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2년으로 진행하는 걸로.
○김현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병원이 세곡달빛의원, 다나의원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지요? 이것 외에도 지금 계약체결을 검토 중인 다른 병원이 있을까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병원이 세곡달빛의원, 다나의원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지요? 이것 외에도 지금 계약체결을 검토 중인 다른 병원이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할 예정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세곡지역에 달빛의원 하나 그다음에 다나의원은 구청이 아니고 보건소 건너편 위쪽에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압구정동에 보통의의원이 할 의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서울시의 안은 서울시도 야간 소아 의료체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건당 지급하는 게 아니라 6시에서 7시 저녁시간을 제외하고 그다음 7시부터 9시까지만 해서 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을 줄 거에 대한 거를 지금 시장방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건당 지급을 하게 되면 3만5,000원의 비용이 주민들을 위해서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할 예정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세곡지역에 달빛의원 하나 그다음에 다나의원은 구청이 아니고 보건소 건너편 위쪽에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압구정동에 보통의의원이 할 의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서울시의 안은 서울시도 야간 소아 의료체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건당 지급하는 게 아니라 6시에서 7시 저녁시간을 제외하고 그다음 7시부터 9시까지만 해서 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을 줄 거에 대한 거를 지금 시장방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건당 지급을 하게 되면 3만5,000원의 비용이 주민들을 위해서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위원 사실 본위원은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중증이나 응급상황에 소아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자택위치가 보통의의원하고 가까워서 최근에도 두 차례 방문하면서 지금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보통의의원은 원래도 야간진료를 했었던 곳이어서 크게 변화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비용추계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물론 강남구가 재정능력이 굉장히 타 자치구에 비해 뛰어나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비라고 생각되지만 이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비용추계에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를 게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후에는 정말 이 정책이 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건소 내에 우리가 전담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를 직접 우리가 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후에는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택위치가 보통의의원하고 가까워서 최근에도 두 차례 방문하면서 지금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보통의의원은 원래도 야간진료를 했었던 곳이어서 크게 변화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비용추계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물론 강남구가 재정능력이 굉장히 타 자치구에 비해 뛰어나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비라고 생각되지만 이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비용추계에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를 게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후에는 정말 이 정책이 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건소 내에 우리가 전담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를 직접 우리가 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후에는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소장님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소장님 및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최근에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전국에 지금 34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곳이 다섯 곳 뿐이다라는 말이 있었고 서울 네 곳 중에 공휴일 진료가 가능한 곳은 없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 사업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전국 단위로 달빛어린이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기사였어요. 더군다나 그 기사의 총평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평가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제6조에 명시가 구청장의 운영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좀 더 확실하게 사업평가, 운영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소장님 및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최근에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전국에 지금 34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곳이 다섯 곳 뿐이다라는 말이 있었고 서울 네 곳 중에 공휴일 진료가 가능한 곳은 없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 사업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전국 단위로 달빛어린이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기사였어요. 더군다나 그 기사의 총평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평가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제6조에 명시가 구청장의 운영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좀 더 확실하게 사업평가, 운영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평가에 대한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담당 국장님과 통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진료받는 시간대에 대한 정보를 저희한테 월별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그 병원에 왔을 때 진료한 거에 대한 거는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거는 저희랑 공유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방문해서 최종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거고 그 위원회에 지금 건강평가 심사위원 국장이 들어와 계시고 그다음에 평가부분은 말씀하신 것은 애초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달빛의원을 할 때 그 개소비용을 2억 정도의 비용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설과 의사채용 비용인데 하다보니 달빛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월 800건에서 900건 정도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 분의 의사가 운영을 했었는데 인건비 때문에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심사평가원에서 거기서 주는 그 기준에 맞게 평가툴을 해서 지금 작성하고 있고요 그걸 지금 심사평가원에 보내서 거기서 컨펌받은 상태에서 정의가 올바르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공모된 지정기관에 분기별로 평가할 예정이고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잘못 착오지급 같은 거는 반드시 저희한테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평가에 대한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담당 국장님과 통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진료받는 시간대에 대한 정보를 저희한테 월별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그 병원에 왔을 때 진료한 거에 대한 거는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거는 저희랑 공유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방문해서 최종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거고 그 위원회에 지금 건강평가 심사위원 국장이 들어와 계시고 그다음에 평가부분은 말씀하신 것은 애초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달빛의원을 할 때 그 개소비용을 2억 정도의 비용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설과 의사채용 비용인데 하다보니 달빛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월 800건에서 900건 정도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 분의 의사가 운영을 했었는데 인건비 때문에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심사평가원에서 거기서 주는 그 기준에 맞게 평가툴을 해서 지금 작성하고 있고요 그걸 지금 심사평가원에 보내서 거기서 컨펌받은 상태에서 정의가 올바르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공모된 지정기관에 분기별로 평가할 예정이고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잘못 착오지급 같은 거는 반드시 저희한테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지금 세곡달빛의원도 휴일진료를 안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기사에 의하면. 그런데 사실일까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아니오. 지금 세곡달빛의원은 주말 근무, 휴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오온누리 위원 공휴일에도 진료 가능한가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뭐 어쨌든 그렇게 전 기사를 봤고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좀 다름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 네 곳 다 공휴일 진료를 안하고 있다고 저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 세곡달빛의원이라든지 저희는 관내 병원은 여기 하나니까 휴일 진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 있으시면 요청드리는 바고요. 특히 앞으로 새로 할 사업에 대해서 평가 부분 좀 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부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잘 살펴서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관리과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어린애들을 위해서 야간과 휴일에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신 보건소장과 건강관리과장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7조, 안 7조 보조금 관리에 더 보조금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4조제3항과 관련한 조문 앞에 그거를 먼저 집어넣는 게 보조금 관리에 명확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 그 조문 앞에 제4조3항과 관련한 이걸 첨언을 하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의에 앞서서 먼저 어린애들을 위해서 야간과 휴일에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신 보건소장과 건강관리과장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7조, 안 7조 보조금 관리에 더 보조금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4조제3항과 관련한 조문 앞에 그거를 먼저 집어넣는 게 보조금 관리에 명확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 그 조문 앞에 제4조3항과 관련한 이걸 첨언을 하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주신 내용은 추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주신 내용은 추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이따 다시 한번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고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본위원이 2월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때 2월에 제정될 당시에는 이 안이 1월과 2월에 입법예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위원회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이 조례에 담아야 돼요. 예를 들면 위원회 존속기한도 있어야 되고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조항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회의의 소집방법, 시기,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도 있어야 되고 위원회의 권한 아니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대행자 이런 조문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제10조3항을 신설을 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3항을 신설을 하면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다 아우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조3항에 그런 내용을 신설코자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에 보면 위원회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이 조례에 담아야 돼요. 예를 들면 위원회 존속기한도 있어야 되고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조항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회의의 소집방법, 시기,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도 있어야 되고 위원회의 권한 아니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대행자 이런 조문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제10조3항을 신설을 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3항을 신설을 하면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다 아우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조3항에 그런 내용을 신설코자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조3항의 신설에 동의합니다.
10조3항의 신설에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10조3항에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내용을 집어넣으면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다 본위원이 만들었던 조례에 따르면 다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가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요 제가 달빛의원 그 근방에서 제가 사는데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가서 진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속하고 친절하고 또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는 아이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는 일차병원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다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사 요새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지방 같은 데는 4억 줘도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차진료의 당위성은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 논쟁의 여지는 없다, 얼마만큼 투명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듯이 건강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차이는 걱정이 없다, 그러나 단지 질 서비스가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한 결과 서비스는 진짜 2차보다도 훨씬 좋고 신속하고 바로 바로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주위에 진료를 이용하시는 주민여러분께서는 굉장히 흐믓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기사 나온 것보다는 그거는 우리가 하신 그건 아니다, 기사 나온 건 아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가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요 제가 달빛의원 그 근방에서 제가 사는데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가서 진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속하고 친절하고 또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는 아이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는 일차병원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다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사 요새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지방 같은 데는 4억 줘도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차진료의 당위성은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 논쟁의 여지는 없다, 얼마만큼 투명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듯이 건강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차이는 걱정이 없다, 그러나 단지 질 서비스가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한 결과 서비스는 진짜 2차보다도 훨씬 좋고 신속하고 바로 바로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주위에 진료를 이용하시는 주민여러분께서는 굉장히 흐믓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기사 나온 것보다는 그거는 우리가 하신 그건 아니다, 기사 나온 건 아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있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있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렇게 저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이런 부분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급할 때도 하지만 편리하다는 거지요. 또 서비스도 정말 되게 신속하고 빠르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 만족도가 크다, 저는 본위원이 가서 거기를 이용한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추가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10조3항을 신설하자고 그랬습니다. 신설하기 위해서는 10조에 위원의 임기로 돼 있습니다. 그 조에 명칭이 위원의 임기인데 등자를 뒤에다 첨부를 해야 3항이 신설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0조는 위원의 임기 등, 등자를 하나 삽입하는 게 적절하다고 그래서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10조3항을 신설하자고 그랬습니다. 신설하기 위해서는 10조에 위원의 임기로 돼 있습니다. 그 조에 명칭이 위원의 임기인데 등자를 뒤에다 첨부를 해야 3항이 신설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0조는 위원의 임기 등, 등자를 하나 삽입하는 게 적절하다고 그래서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이동호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 전에는 제10조 위원의 임기인데 변경 후에는 위원의 임기 등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 전에는 제10조 위원의 임기인데 변경 후에는 위원의 임기 등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다미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9년 일부 개정된 이후 장기간이 지나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는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응급처치 교육, 안 제6조 및 제7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지원,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9년 일부 개정된 이후 장기간이 지나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는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응급처치 교육, 안 제6조 및 제7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지원,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강남구민의 소중한 생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련한 이런 사항을 구체화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박다미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민간사업자가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할 의무가 생기게 될 텐데요 제가 보건소장님과 의약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셔서 순차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가 가장 필요한 위치를 먼저 파악하셔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매년 어쨌든 점차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점진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민의 소중한 생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련한 이런 사항을 구체화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박다미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민간사업자가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할 의무가 생기게 될 텐데요 제가 보건소장님과 의약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셔서 순차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가 가장 필요한 위치를 먼저 파악하셔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매년 어쨌든 점차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점진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성희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본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된 이후로 개정된 사항이 없어서 보면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매끄럽게 다듬어졌고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설치 지원에 관한 부분도 잘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리고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쪽을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본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된 이후로 개정된 사항이 없어서 보면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매끄럽게 다듬어졌고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설치 지원에 관한 부분도 잘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리고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쪽을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다미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다미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향상을 위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계획수립과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는 예방계획의 수립, 안 제5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및 제7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향상을 위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계획수립과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는 예방계획의 수립, 안 제5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및 제7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님께 어쨌든 강남구가 지금 지역사회 문제로 불법 마약이나 약물 오남용 관련해서 계속 뉴스에도 보도되고 있고 이런 악명을 떨치기 위해서 결국 건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건 보건소장님과 의약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있는 형태 자체가 하드카피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작 형태나 여러 가지 부수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후에는 영상 제작이나 SNS 배포로도 가능해서 가능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마약 오남용과 약물 남용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된 교육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형식의 영상 제작이 가능하신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님께 어쨌든 강남구가 지금 지역사회 문제로 불법 마약이나 약물 오남용 관련해서 계속 뉴스에도 보도되고 있고 이런 악명을 떨치기 위해서 결국 건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건 보건소장님과 의약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있는 형태 자체가 하드카피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작 형태나 여러 가지 부수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후에는 영상 제작이나 SNS 배포로도 가능해서 가능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마약 오남용과 약물 남용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된 교육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형식의 영상 제작이 가능하신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성희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주로 팜플릿이나 책자 위주로 많이 해왔었는데 보다 효율적인 홍보나 교육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영상이 될 수 있으면 영상이든지 짧은 클립이면 클립이 되든지 간에 좀 더 효율적인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또 강의를 할 때는 강사들이 영상 자료를 활용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참고해서 보다 많은 구민들이 마약이나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주로 팜플릿이나 책자 위주로 많이 해왔었는데 보다 효율적인 홍보나 교육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영상이 될 수 있으면 영상이든지 짧은 클립이면 클립이 되든지 간에 좀 더 효율적인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또 강의를 할 때는 강사들이 영상 자료를 활용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참고해서 보다 많은 구민들이 마약이나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 자료는 지금 500부 또 어린이용 교육자료가 3,300부, 홍보물 등도 1,300부 정도만 제작이 되기 때문에요 57만 강남구민의 10%도 이 하드카피 형식의 홍보 자료를 받아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사의 강의 자료를 활용하신다는 이야기는 좋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모든 분들이 영상이나 SNS에 배포되는 그런 홍보물을 클릭했을 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 자료는 지금 500부 또 어린이용 교육자료가 3,300부, 홍보물 등도 1,300부 정도만 제작이 되기 때문에요 57만 강남구민의 10%도 이 하드카피 형식의 홍보 자료를 받아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사의 강의 자료를 활용하신다는 이야기는 좋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모든 분들이 영상이나 SNS에 배포되는 그런 홍보물을 클릭했을 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박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복진경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관내 강남구와 관련된 연관검색어에 마약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강남구에 또 태영호의원님이 국회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에서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중점적으로 다뤘던 주제가 마약류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금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홍보 자료나 교육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 보면 제5조에, 5조2항에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조례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구청장이 제1항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마약에 대한 심각성은 모두가 알고 있고 홍보나 교육도 중요하고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내에 이미 마약을 접촉했거나 마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재활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복진경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관내 강남구와 관련된 연관검색어에 마약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강남구에 또 태영호의원님이 국회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에서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중점적으로 다뤘던 주제가 마약류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금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홍보 자료나 교육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 보면 제5조에, 5조2항에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조례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구청장이 제1항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마약에 대한 심각성은 모두가 알고 있고 홍보나 교육도 중요하고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내에 이미 마약을 접촉했거나 마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재활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손민기의원님께서 질의 답변, 발의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국가에서 중독이 된 분들은 국가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다 재활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첫째는 이게 홍보 효과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태국 같은 데는 대마 여기 지금 향정신이라고 돼 있는데요. 태국에 가면 거기는 합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그런 데 가서 여행 가서 아이스크림도 다 대마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 걸 자주 먹다 보면 모발을 검사하면 그게 마약이 검출되면 그게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하다,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사실 버닝썬 검사, 김희준 검사를 만나게 됐는데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된다, 오남용을 예방해야 된다, 사실 그런 취지의 조례를 하게 된 거고요. 아까 홍보에 대해서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말했는데 홍보가 부족하거든요.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서 그런데 공동주택은 다 지금 식품 같은 거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광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약물에 대해서, 마약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여중생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2023년 3월 8일자 서울신문에 보면 이게 어린 여중생이 SNS를 통해서 프로포폴을 구매해서 투약해서 신고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물론 강남구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강남구민회관이라든지 이렇게 부모와 함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국가에서 중독이 된 분들은 국가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다 재활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첫째는 이게 홍보 효과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태국 같은 데는 대마 여기 지금 향정신이라고 돼 있는데요. 태국에 가면 거기는 합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그런 데 가서 여행 가서 아이스크림도 다 대마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 걸 자주 먹다 보면 모발을 검사하면 그게 마약이 검출되면 그게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하다,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사실 버닝썬 검사, 김희준 검사를 만나게 됐는데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된다, 오남용을 예방해야 된다, 사실 그런 취지의 조례를 하게 된 거고요. 아까 홍보에 대해서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말했는데 홍보가 부족하거든요.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서 그런데 공동주택은 다 지금 식품 같은 거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광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약물에 대해서, 마약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여중생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2023년 3월 8일자 서울신문에 보면 이게 어린 여중생이 SNS를 통해서 프로포폴을 구매해서 투약해서 신고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물론 강남구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강남구민회관이라든지 이렇게 부모와 함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손민기 위원 감사합니다.
의약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교육이나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재발 방지라든지 이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것이 필요하다.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교육이나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재발 방지라든지 이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것이 필요하다.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박성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따른 그 마스터플랜 같은 걸 좀 세워서 점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하면 강남이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지역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방, 홍보 그리고 조금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 중독자들에 대한 사후 사회 복귀 방안,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는 아직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기관하고 협의 체계를 구성을 해서 마약이 없는 강남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따른 그 마스터플랜 같은 걸 좀 세워서 점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하면 강남이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지역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방, 홍보 그리고 조금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 중독자들에 대한 사후 사회 복귀 방안,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는 아직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기관하고 협의 체계를 구성을 해서 마약이 없는 강남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에서 처음에 시도를 하는 것은 처벌이 크게 크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대면 중독이 되면서 이거를 재발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도 이 재활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 몇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좀 꺼려하는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남구가 마약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선도적으로 먼저 이 재활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설이 꼭 기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에서 처음에 시도를 하는 것은 처벌이 크게 크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대면 중독이 되면서 이거를 재발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도 이 재활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 몇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좀 꺼려하는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남구가 마약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선도적으로 먼저 이 재활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설이 꼭 기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약과장 박성희 저희도 장기 과제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약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강남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또 해야 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사법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 강남구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약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강남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또 해야 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사법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 강남구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성희 저희에게 사법권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약 관리 쪽에 저희가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의약품 관리하고 이제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판매되거나 보유하거나 사용되어지는데 대한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약 관리 쪽에 저희가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의약품 관리하고 이제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판매되거나 보유하거나 사용되어지는데 대한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우리 강남구에는 특사경이 몇 명 있죠?
○의약과장 박성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과에 특사경이 있고요, 자동차민원과에 특사경이 있고
○한윤수 위원 분명히 특사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마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만큼 이런 부분에는 특사경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 청정 강남을 위한 일단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홍보 예방 그리고 교육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 강남구는 의료기관이 한 2,800개, 약국도 500개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약류에 관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식약처에 2018년부터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약을 도매, 소매 구입 그리고 조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시스템에 입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끔 모니터링을 하는데 너무나 인력도 아직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그 많은 사람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러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 현재로서는 이러한 약국이나 병원에서 하는 것은 어떤 한 환자가 여기저기 그걸 한 10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마약을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건 개인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 그런 마약류 관리시스템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고 그냥 시중에 무슨 클럽이나 이런 유흥주점에 나오는 건 손님들이, 유흥주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철저하게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통합적으로 관리 체계를 하겠습니다.
마약 청정 강남을 위한 일단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홍보 예방 그리고 교육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 강남구는 의료기관이 한 2,800개, 약국도 500개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약류에 관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식약처에 2018년부터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약을 도매, 소매 구입 그리고 조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시스템에 입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끔 모니터링을 하는데 너무나 인력도 아직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그 많은 사람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러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 현재로서는 이러한 약국이나 병원에서 하는 것은 어떤 한 환자가 여기저기 그걸 한 10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마약을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건 개인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 그런 마약류 관리시스템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고 그냥 시중에 무슨 클럽이나 이런 유흥주점에 나오는 건 손님들이, 유흥주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철저하게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통합적으로 관리 체계를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우리 현재는 조사권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특사경을 통해서 대비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독자 치료 의료기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죠?
○의약과장 박성희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은평병원에서 중독자에 대한 관리를 후속 사후 복귀 관리를 합니다.
지금 시립은평병원에서 중독자에 대한 관리를 후속 사후 복귀 관리를 합니다.
○한윤수 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는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박성희 예, 없습니다.
○한윤수 위원 거기에 어떤 연계하는 방안도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약과장 박성희 저희 그쪽 방향으로 연계해서 만약에 강남구의 중독자에 대한 사후 사회복귀 지원 방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이랑 기관이랑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방지도 되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성희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의약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구청장은, 강남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보호를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야 된다는데 지금 강남구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지금 마약에 취해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마약 취했구나. 이렇게 다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눈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의약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구청장은, 강남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보호를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야 된다는데 지금 강남구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지금 마약에 취해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마약 취했구나. 이렇게 다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눈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의약과장 박성희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마약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제가 아는 한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단속 권한은 경찰이나 사법기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약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제가 아는 한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단속 권한은 경찰이나 사법기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건 실례로 제가 병원에 진료를 갔었는데 그 환자가 계속 뭔지는 모르겠어요. 맞춰달라는데 비틀비틀하고 눈동자가 풀어져 가지고, 내가 그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 의사가 거절을 자꾸 해서 왜 안 해주느냐, 진료를 안 해주냐 했더니 마약 한 사람이래요. 마약 한 사람인데 또 와서 또 그걸 맞춰달라고 해서 안 맞춰줬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을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또 그냥 방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그런 사람을 진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제적인 방법이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양오승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에 있는 마약류 관리시스템이라는 통합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마약을 투여하거나 조제하거나 이렇게 처방을 내릴 때는 모든 도매업, 소매업, 의료기관, 약국들이 거기에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A라는 어떤 한 환자가 한 의원을 가고 또 다른 의원을 가고 또 다른 의원을 가게 되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분이 한 달에 10번을 갔다, 이걸 모니터링을 식약처에서 한 10분 정도가 있습니다. 1년에 한 1억건 정도를 모니터링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발견이 돼서 이번에 유아인이라는 개인 그런 연예인도 아마 그렇게 발굴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알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에 있는 마약류 관리시스템이라는 통합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마약을 투여하거나 조제하거나 이렇게 처방을 내릴 때는 모든 도매업, 소매업, 의료기관, 약국들이 거기에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A라는 어떤 한 환자가 한 의원을 가고 또 다른 의원을 가고 또 다른 의원을 가게 되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분이 한 달에 10번을 갔다, 이걸 모니터링을 식약처에서 한 10분 정도가 있습니다. 1년에 한 1억건 정도를 모니터링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발견이 돼서 이번에 유아인이라는 개인 그런 연예인도 아마 그렇게 발굴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알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전인수 위원 어떻게 보건소에서도 좀 빨리빨리 대책을 할 수 있도록, 꼭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양오승 네, 현재로서는 단속 경찰서에 있는 마약반에서만 단속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집행부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복진경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일 월요일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복진경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일 월요일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