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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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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3월17일(금)10시03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형곤의원 등 7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향숙의원 등 8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의원 등 9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형곤의원 등 7인 발의) 

(10시04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출신 김형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장애인의 중요한 이동 수단이지만 운전 미숙 등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전동 보조기기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전동보조기기로 정의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강남구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전동보조기기 보험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보험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였으며 보험금을 청구 사유가 발생한 장애인이 직접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김형곤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적극 검토해 주신 복지국 국장님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을 들다보면 우리가 자동차보험 같은 거는 고유번호, 그러니까 차량번호를 가지고 체결을 하는데 장애인 전동차나 킥보드 같은 경우는 고유번호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차량 같이 넘버가 없는데 그 번호를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이름으로 가입을 하는지 한번 그것 좀 한번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김형곤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김형곤 의원  존경하는 우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일단 이거 부분은 제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기 조항에 보면, 조례 조항에 보면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지금 제한을 두고 있으니까 그거로써 저희가 진행이 될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나중에 추후에 보험을 지급을,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을 지급을 할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할 거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 네,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동보조기기는요 따로 고유번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차량등록번호나 개개인이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개인동의 없이 저희가 단체로 다 가입을 하게 되고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회사로 전화를 하셔서 신고접수를 하시고 대인이나 대물 관련 상한선까지 보장을 받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제는 사고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안전하고 다 사후보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보험청구에 보면 당사자 청구로 돼 있어요. 만약 근데 당사자 청구가 안 되고 만에 하나입니다. 많이 다치셨어요. 내가 이렇게 청구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대리로 청구도 가능한지 그것 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보험사고가 나면 당사자가 보험사에 접수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당사자가 많이 다쳐서 의식이 없다거나 한다거나 하면 법정대리인이 일단 대신 보험사에 접수할 수 있고요. 만약에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다고 하면 보호자, 법적인 보호자는 가능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복지라는 것은 본인이 몰랐을 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또 장애인은 특히 그렇고 그래서 그런 혹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잘 좀 이렇게 점검하셔서 장애인들이 정말 편안한, 정말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복지생활국장님, 과장님 많이 부탁드리고 김형곤의원님께 다시 한 번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3조를 보면 보험가입에 동의, 주민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이 보험이 가입을 해갖고서는 일괄적으로 통지를 해 주는지, 그 대상자들한테 통지를 해 주는지 아니면 어떻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강남구에서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587명으로 저희가 건강보험에서 통보를 받았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어, 내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체가입을 하게 되면 안내문을 다 발송을 할 겁니다.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안내문에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회사 전화번호, 청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타 유의사항 이런 상세한 안내들을 다 해드릴 거고요. 이사를 가시게 되면 해당이 안 되시거든요. 그런 내용까지도 다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현수막도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포스터를 좀 제작을 해서 동주민센터나 장애인분들이 많이 가시는 복지시설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 8조에 보험가입 제외가 있잖아요. 8조2항에 보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다 걸러지는 거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보험금이, 보험금을 받아 갔어요. 그랬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해결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증장애인으로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앞에 가는 사람 발 뒤꿈치를 쳤어요. 그러면 사람이 다쳤지요, 그러면 보험회사에 접수 신고를 합니다, 장애인이.
  그럼 보험회사에서 이제 사실조사 파악을 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한테도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지, 진단서, 치료비용 등등을 확인해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장애인 개인한테 돈을 드리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치신 분이 어, 나 요만큼 다쳤는데 많이 다쳤다고 너무나 과장해서 청구를 하시게 되면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출동을 해서 의료지원 받은 내용을 다 확인을 하겠지요. 그래서 너무 과장되게 청구를 하거나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급을 안 한다거나 할 수 있을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이제 이 거짓으로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해서 보험금이 나갔어, 이 명단들이 혹시나 구청에서 관리가 되나요? 이렇게 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또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 명단이 관리가 되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험은 저희가 전자공개입찰 거기에 의해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그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또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하고 A라는 장애인이 사고를 냈고 어떤 사람한테 보험금 지급을 했고 얼마를 했고를 다 결과 보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상, 김형곤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분들한테 이 보험으로 인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고도 예방하고 또 피해, 입원, 대인대물 이런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보험금이 어느 정도 돼요? 총액 대비.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자가 587명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전동스쿠터는 1인당 6만원, 전동휠체어는 1인당
이호귀 위원  아니 우리 강남구가 내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아, 총액이요? 2,600만원을 산정했고요. 시비에서 50%, 구비에서 50%니까 저희는 1,300만원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금액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호귀 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왜 그 자전거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우리 구민에게 자전거보험을 들어줬는데 내가 아는 분이 이제 그 자전거 타고 가다가 팔이 부러져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분도 자전거보험이 되어 있는지 몰랐는데 한 500만원 나왔다고 해요, 병원비가. 그런데 내가 여기 그 강남구에 자전거보험이 들어있다고 해서 알려줘서 신청을 해서 보험금이 나왔는데 26만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서 또 이 전동 이런 것은 또 다르게 또 사고가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나와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님 추가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도 자전거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동보조기기 보험은요 다른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다치거나 파손했을 경우에 본인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본인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호귀 위원  아, 본인은?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다치게 한 피해자
이호귀 위원  대물만 있는 거야 대물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그렇지요, 대인과 대물, 나로 인해서 다친 일반인 그리고 나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대물만
이호귀 위원  아, 대인대물만 있구나?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왜냐하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보험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어떤 도덕적인 해이나 일부러 자기가 가서 부딪히고 보험금을 타 먹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이 보험에서는 대인과 대물만 보상을 합니다.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호귀 위원  김형곤의원은 몰랐잖아요? 그거를.
김형곤 의원  알고 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게 다시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특히 자전거보험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질의가 많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 포함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불이 되는 보험금보다 실제 수령을 하는 액수를 봤더니 절반 이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우리 강남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인데 이 전동휠체어 보험 같은 경우는 타 구 사례가 현재 한 4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타 구 사례에서 하는 사항을 보면 거의 한 많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되는 금액보다 돌려받는 이 보상받는 금액이 많은 경우는 한 60~70%까지도 되더라고요, 낮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1 대 1 매칭. 그러니까 저희가 강남구가 50% 매칭을 하다 보니 추측컨대 저희가 이제 1,300만원 예산을 해서 하면 물론 첫해에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적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적겠지만 점차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1,800만원 책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그다음 연도에 이렇게 돌려받은 금액을 보면 아마 1,300만원 이상으로 저희들이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돌려받는 건 아니지요. 장애인 당사자가 상대편 대인대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김형곤의원님 우리 강남구 관내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조례안인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전동보조기기로 인해서 관내 사고, 사건 건수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형곤 의원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제가 김형곤의원님께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저한테 대신 답변하시라고
김형곤 의원  우리 존경하는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명확한 답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소중한 제 답변의 기회를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보험이 2023년도에 새롭게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아마 사건, 사고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작은 사고도 있고 좀 커다란 사고도 있었지만 저희 강남구청에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개인이 아마 그동안에는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김형곤 의원  다만 이제 타 구 사례를 미루어 봐서 대략적으로 타 구 사례에서 한 대략 이 정도로 비용이 청구가, 그러니까 예산이 이만큼 책정이 됐고 그다음에 보험금이 이 정도 지금까지 지급이 됐다라는 걸로 이제 대략 추정을 해서 강남구에서도 대략 한 이 정도 명수라면 한 그 정도 금액이 되겠다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대략 한 2,600만원에 1,3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전동보조기기 이용자가 지금 587명으로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87명 중에 장애인 어르신 기초수급자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일단 저희가 전동휠체어는 261대고 전동스쿠터는 326대입니다. 
  그중에서 의료 보세요, 의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동휠체어를 180대에 타고 계시고요. 전동스쿠터는 211대 그래서 총 391대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지다 보면 587대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391대로 66.6% 가량이 의료급여수급자 분들이 전동보조기기를 타고 계십니다.
안지연 위원  일단 뭐 100%의 기준은 아닌 거예요, 우리 조례안의 제명처럼 장애인이 꼭 앞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닌 거고 또 하나 이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가 대인대물 보험에 관련된 조례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강남구 관내에 계신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들이 얼마만큼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임위에서 아마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은 없겠지만 지금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대인대물 보상 보험이 아닌 걸로 착각하실 수도 있는 조례안이어서 설명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보험사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동보장구 보험사를 선정할 때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게 있고요 거기에 보면 지원대상은 자치구 장애인 중에 전동보장구 이용자, 소득과 재산 수준은 상관이 없습니다. 잘 살거나 못 살거나를 떠나서 등록장애인이면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시면 지원대상이 되고요 보상 한도는 사고당 2,000만원, 피보험자가 자부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5만원이 있고요, 선정 방식은 보험사를 선정할 때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 보험은 서울시에서 일괄로 보험사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 단위로 보험을 가입함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지금 잠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587대 중에 그러면 587대 중에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등록대수에 대해서만 지금 보험혜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상은요 일반 어르신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등록장애인, 어르신이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타고 있다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기본조건은 등록장애인이고요 587대는 등록장애인을 뽑은 겁니다.
안지연 위원  등록장애인이 587대, 아예 이해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점차적으로는 아마 그냥 구비로 다 이렇게 내려보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되다 보니까 현재는 50%, 50%지만 내년에는 저희 구비가 60%, 70%, 80% 그러다가 몇 년 후에는 구비 100%로 지원을 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등록장애인 추계를 보면 올해가 587명이고 점차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감당하는 예산이 올해가 1,300만원이고요. 100% 감당을 하더라도 2,600만원, 3,000만원이 안 되는 범위라 기하급수적으로 장애인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한 뭐 3,000에서 많게는 5,000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구에서 좀 부담을 하더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안지연 위원  강남구에서 지금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강남구민들께 쏟아지는 보험 혜택들이 자전거보험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안전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어차피 강남구민들이 혜택을 받는 조례안이잖아요. 보험이고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또 하나 강남구민들께서 알지 못하는, 이런 좋은 행정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적극적인 홍보를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이 보험가입 금액만이 아니라 홍보, 홍보할 수 있는 비용도 좀 저희가 예산에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몰라서 내가 이 보험제도를 몰라서 보장을 못 받았다는 분이 없도록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김형곤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입니다.
  아까 질의드린 데에서 추가로 잠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혹시 장애인이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많이 다쳤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 신체와 자차는 빠졌다는 그 말씀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자기 신체는 보상이 안 되고요 자차가 아니라 본인부담금은 5만원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김형곤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동, 본인이 타고 있던 거에 대한 건 빠졌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내가 내 전동차를 가져와서 사고가 났어요. 아까 저는 장애인이 다쳤을 때 많이 다쳤을 때 했을 때 본인이 직접 청구를 하라고 해서 그럴 때는 본인이 안 했을 때 어떻게 했나 이걸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타인의, 타인의 신체나 재산을 파괴했을 때만 보상해 준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그걸 잘못 이해를 해서 그래서 그렇다면 혹시라도 장애인이 재정적으로 다 궁핍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장애인이 다치고 올 때는 보상해 주는 그런 건 없는 거지요? 내 전동차가 망가지고 그랬을 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애인이 개인의 실수나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내서 다쳤을 경우에 저희가 이런 보험에 의해서 보상 나가는 거는 없고요. 다만 그분이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거나 어려운 장애인인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의료급여수급자면 의료급여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병원 치료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강을석 위원  참 좋습니다. 그러면 전동차가 이렇게 우리 자전거 마냥 몇 만원 이게 아니고 보면 한 1,000만원도 넘고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게 전동이 돼 있어서. 혹시 그런 거가 내가 실수를 해서 가다가 보도블록에서 쳤을 때도 많이 망가져요 보니까, 저도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 보니까, 그럴 경우 혹시 그걸 고칠 수 있는, 지원할 방안이 혹시 또 강구돼 있는 게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는 현재 한 18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 정도 하고 있고요. 전동스쿠터는 40만원에서 260만원 가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209만원까지 최대 상한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전동스쿠터는 167만원인데요 사고가 아주 커다란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시속이 있어요, 시속 12km입니다. 그리고 인도로 다니다 보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운행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치는 수준이 앞에 가는 보행인의 발 뒤꿈치 아니면 앞에서 오는 사람이 무릎을 친다거나 아니면 회전을 하면서 어떤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친다거나 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스쿠터나 휠체어도 완전히 교통사고처럼 커다랗게 파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강을석 위원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뭐 이렇게 크게 다쳤을 때나 많이 망가졌을까 걱정했는데 앞으로 장애인분들도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탔으면 좋겠습니다. 
  궁금점이 해결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관련 보상 보험을 조례 제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질의에 앞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해 주셨는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관한 보험이 됐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작동하지 못하는 분은 그 보조자에 의해서 일반휠체어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배려의 보험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일반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에 대한 보장방법은 없잖아요? 그래 이랬을 때 이 보험에 이거를 추가로 좀 해 주면 어떨까? 장애인의 중증장애인은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작동 자체를 못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발의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형곤 의원  제 추측컨대 이 부분이 지금 일단 시비 매칭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어서 서울시에서 이제 내려온 부분은 전동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일단은 여기에 이제 집어넣을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요 추후에 혹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서 만약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서 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기본적인 기본 틀 자체가 서울시와의 어떤 매칭 그런 부분들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지금 집어넣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취지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휠체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손으로 이걸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사실은 거의 제로 수준에 있고 지금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는 속도가 가속이 붙기 때문에 종종 사고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국장님께서는 일반인이 중증장애인의 휠체어를 끌고 가기 때문에 사고가 제로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사진 곳에 일반인도 그분들도 도우미예요, 아무 숙련된 그런 기능이 없는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간병인으로 또는 자원봉사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숙련된 휠체어 보조자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경사진 데서 내려올 때라든가 아니면 높은 데 올라가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을 위한 어떤 복지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소외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분들은 중증장애인이 타인에 의해서 어떤 이동경로를 이 휠체어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내용, 이거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은 주무부서라든가 우리 발의자께서는 서울시 매칭사업 때문에 이건 포함할 수가 좀 곤란하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고민을 하겠는데 일단 사실은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이 보통 전동스쿠터, 왜냐하면 본인이 작동이 힘든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거고 보통 일반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은 그래도 본인이 충분히 이거를 손을 쓸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일반휠체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손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매칭 부분과 별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하나 이어서 그러면 이런 사고를 이렇게 났을 때 한 개인이 10번이건 20번이건 뭔가 좀 미숙하거나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하신 분들이 사고는 자꾸 반복되거든요. 그랬을 때 횟수 제한은 없는지 이 조례에서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의자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김형곤 의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예인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대인 대물로 해서 사고가 났다 하여 그거를 보험회사에서 제한을 두지는 않잖아요. 
  다만 그게 특정인이 특정 자동차가 이제 반복되면 특정 개인으로 가입할 때에는 보험금이 이제 올라가는 형식으로 이제 약간의 제재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인 건데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단체보험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특정 한 개인이 무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일단 현재로서는 보험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한이거나 제재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으니 그거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듯합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지금 내용은 아마 보험의 약관, 계약할 때 디테일한 내용이 아직 공유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홍보할 때 상한 몇 회까지라는 상한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다음 해에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올라간다든가 그런 게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단체보험이라.
  그런 보험계약 시 약관을 좀 더 섬세하게 챙겨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 충분한 내용을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자들에게 그런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께 홍보방법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전동휠체어에다가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스티커가 587대가 다 스티커를 부착해서 보험청구 방법이라든가 거기에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그걸 기재를 해서 전체 스티커를 부착해서 보험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홍보방법으로 제안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위원장님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 이제 홍보방법 할 때 차량에 보험가입 스티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커다랗게 잘 보이도록 등받이 쪽이나 해서 잘 붙이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형곤의원님, 복지생활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우리 구의 전동보조기기 이용대상자가 587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형곤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정말로 우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조례를 제정하셔서 우리 강남구의 장애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구 주민의 안전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는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험가입 시에 우리가 정관을 서로 계약서 작성할 때 세부적으로 더 면밀하게 챙기고 우리 구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김형곤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향숙의원 등 8인 발의) 

(10시51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이향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이향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광주시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자립을 앞두고 있던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최근 자립준비청년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지원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기업체가 밀집되어 있고 상권이 발달해 구직을 위한 1인 청년 가구 비율이 높은 반면에 임차료와 물가는 높아 자립준비청년이 정착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과 지원대상, 기간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와 서울시 17개 자치구가 자립준비청년 지원 관련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보호시설 등을 떠나게 되는 청년들의 자립과 정착을 돕는 작은 마중물이 되길 희망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먼저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공식화된 명칭으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향숙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질의를 드리면 저희 지금 용어 정의에서 제52조제1항1호부터 제5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퇴소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정의가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는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다라고 지금 상위법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이 상위법령과 같게끔 동일한 용어로 가는 게 어떤지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본의원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마침 이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보건복지부 쪽에 직제 시행규칙 즉 업무분장 쪽을 보면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명확한 용어를 정의를 하였지만 보통 보면 보건복지부보다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보면 거기에는 뭐 제16조 이하 해서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을 보거나 보건복지부나 어느 쪽을 따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김진경위원도 동의도 하고 또 굳이 또 안 바꿔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한번 제안을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퇴소 5년이라는 기간은 제7조에 이미 보호조치 종료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한다라고 지원대상 및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 부분에서는 굳이 이렇게 들어갈 의미보다는 그냥 전문위원 수정대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향숙 의원  네, 그렇게 뭐 그렇지요 부연설명이 있고 또 간단명료해야 되는 그런 조례에, 또 그게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진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저는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립준비청년 조례는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나마 해 주셔서 이향숙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동복지법 39조의 2를 봤더니 복지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여기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 운영이 있어요. 우리가 자립준비청년이 우리 강남구에 몇 명으로 현황이 파악이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5년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면 연도별로 혹시 연차별로 5년, 4년, 3년, 2년 연차별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숫자가 나옵니까? 25명 중에서.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추가 답변드리면 5년,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매년 5년이 넘으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돼서 그 숫자가 변동은 있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새로 유입되는 아동이 또 타 구에서 전입 오는 아동도 있고 우리 구에서 자체 발생하는 아동도 있고 그래서 그게 숫자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뭐 그런 건 없지요.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5명 있다고 그랬지요.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로 하면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산 밑에 리라초등학교 옆에서 실습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퇴소를 해야지 되는데도 갈 데가 없어서 퇴소를 못 하고 있어서 원장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정 때문에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는 25명이어서 전담기구를, 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혹시 과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요? 이 조례 만드시면서.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살에 퇴소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25세까지 또 연장 보호가 가능해요. 그래서 25세까지도 보호가 되는 아동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본인이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차이인데 지금 저희 구에 있는 강남드림빌이라고 아동양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현황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동이 18세 이후에 다 나가고 싶어 한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아동전담지원단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서울시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게 우리 수서동에 위치하고 있기는 해요.
노애자 위원  수서동, 뭐예요. 그럼 수서동에 있는 거가?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아동전담지원단이라고
노애자 위원  아동전담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자립준비청년 아동전담지원단이라고 한 군데가 있긴 한데 거기가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여기는 법인에 위탁 준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노애자 위원  서울시에서 위탁 줘서, 아, 그러면 서울시에는 몇 군데가 있는지 혹시 아셔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서울시에서 한 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 우리 수서에 딱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노애자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를 보니까 강남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황에서 보면 국비,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워낙에 많아요. 혹시 우리가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우리 강남구 자립준비청년 지원현황 이래서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면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구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국·시비 매칭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구비는 하나도 없고?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소관 부서가 가족정책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이렇게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데 총괄하는 부서가 있나요?
  이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따로 없습니다. 저희 주관부서라고 하면 저희가 가장 주관부서가 맞다고 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하니까 가족정책과가 주관부서가 돼야지 되잖아요, 그렇지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지금 자료에 보시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황 자료를 보시면 자립준비청년한테 지원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다만 자립준비청년이지만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복지정책과도 줄 수 있고 사회보장과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가 지금 가족정책과에 있고 어차피 가족정책과에서 총괄해야 되니까 이 소관 부서가 여러 부서가 지금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고 이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제대로 파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악한 사항이 지금 지원현황이고요. 거기에서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회보장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들도 저희가 한꺼번에 다 통합 관리해서 이분들의 중복 지원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현황 관리를 따로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앞으로 이 좋은 조례가 또 이향숙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가족정책과 중심으로 통계라든가 현황파악, 이런 거 제대로 하셔서 혹시나 또 여기에서 낙오가, 누락되는 그런 청년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자립청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이향숙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도 여기 우리 관내에서 태화복지관에 자립 생활을 했던 우리 청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태화복지관에 그 청년들은 지금 거기가 사업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조치가 됐나요? 우리 가족정책과장님께 답변 부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복지관의 자립준비 청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된 게 없어서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김광심 위원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국장님은 좀 알고 계십니까? 그거가 거기에 그때 10명 이내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태화복지관이 사업을 그만두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쉼터를 운영하다가 지금 서울시의 쉼터로 우리가 이관 조치를 했고요, 그 어린이에 대해서는, 그 이용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현재는 거기는 폐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서울시 쉼터로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쉼터로 거기에 있는 
김광심 위원  이관을 했어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예, 이관 조치를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관조치를 했어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김광심 위원  그들이 이제 우리 지금 이 조례의 수혜 대상이거든요, 사실. 그때 저도 한 두어 차례 쉼터를 갔었는데 참 뭐랄까, 멀리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도 거기서 좀 뭔가 안정을 취해가면서 집에는 가지 않고 항상 거기로 돌아와서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걸 봤는데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이 서울시 기관으로 갔다 하니까 또 거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신경 쓸 바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여기 5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매년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태조사는 하고 있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태조사를 안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5년까지는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기는 하는데 실태조사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통계가 25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이 지금 조례가 제정돼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금 가족정책과에 국한되지 않잖아요. 지금 한 서너 개 과에서 여러 분야별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기틀을 마련하는 과가 가족정책과에서 어떤 통계 또 방향 그리고 이제 지원에 부서에서 어떻게 해 주기를 우리가 또 협조문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저희가 이제까지는 개별적인 관리만 사회보장시스템에서 등록하고 했지 전체적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통계는 없었어요. 없었고 현황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 분야 통계까지 다 해서 정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좀 이렇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발의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아동보호 종료가 되고 또 이렇게 자립준비청년 지원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조례를 만들어 주신 이향숙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모든 게 다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여쭤볼 건 없는데 강남구 자립준비청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검토자료에 보면 뒤쪽에. 우리 발의자께서도 보셨겠지만 그 시설이나 아니면 위탁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같은 데서 퇴소했을 때 이젠 그 우리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주거라고 생각해요. 잘 데가 있어야 이렇게 취직도 하고 어디 가서 일도, 돈도 벌고 하는데 취직을 했을 때 자고 또 우리가 일자리를 나가야 되는데 거기 보면 주거환경에 보면 보증금이 1억1,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월 8만원 정도의 보조가 된다고 그러는데 강남구에 우리 발의자님께서 1억1,000을 가지고 전세라든가 1억1,000에 얼마야, 8만원을 내고, 월세를 내고 할 만한 집이 있을까요?
이향숙 의원  그래서 이거에 좀 더 실태조사를 한 후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거주를 마련했을 때 충분하지 못하면 그거를 좀 보완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마련한 거고요. 이 집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가구도 필요합니다. 침대나 식기 이런 것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도와주고자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강을석 위원  일단은 집이 있어야 가구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복지생활국장님은 자립준비청년 지원현황이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만들어줬다든지 이렇게 전세를 만들어 준 현황이 있나요? 우리 강남구에서.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없고요. 우리 이향숙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가 가족정책과에서 전체 업무를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일자리 심지어는 심리정서지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를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자립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이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제정을 우리 이향숙의원님과 복지도시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사실 우리가 어딥니까? 아동복지시설 같은 데서 시설에 있다가 나오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품어줘야 되는데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보증금 같은 이런 문제가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것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전시행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에 맞춰줘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리정서치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9세에서 39세까지 서울 거주 청년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설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일단 시설에 들어가서 본의 아니게 갈 수도 있고 가족이 해체돼서 할 수도 있는 여러 방면이 있지요, 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그랬을 경우 나와서 바로 자립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의지가 있으면 어디든지 취직도 할 수 있겠지요, 공부도 되고. 그런데 우리 사회보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감, 무력감이 있는 이런 정말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아동, 청년들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39세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심리치료를.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아니면 병원과 연계해서 하는지 아니면 단체에 연계하는지 한번 그것 좀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지원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종합심리검사비하고 심리치료비를 자립준비청년한테는 지원하고 있거든요. 심리검사 같은 경우는 회당 45만원 이내에서 그리고 심리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회당 상한선이고요. 저희는 그 아동들이 5년 동안 심리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 제정되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복지차원에서는 1인 가족 아니면 이 시설에 나오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은둔자 아시지요? 나오지, 집에서 갇혀서 사회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은둔자나 이렇게 우울증 있는 분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건 1인 가족의 퇴소를 해서 시설에서 오신 분들은 사회의 강박관념이나 여러 가지 더 자기가, 내가 피해를 받았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심리치료 이 문제를 더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셔서 사회 일원으로서 같이 참여하고 정말 사회 공헌을 또 나중에는 이게 치료가 돼서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쪽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타 구를 한번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가까운 이웃인 서초구는 이미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보니까 30만원씩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대문구는 또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해서 각 구마다 내용이 월세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도 한번 아이들을 살펴봐서 적절한 또 자립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 마련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발의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발의를 해 주셨으니까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이 충실한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정회 요청으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향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시행규칙을 둬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게 어떻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향숙 의원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다양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서 거기에 맞게 제도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자립은요 이 청년들에게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돈 플러스 경제적 지원 플러스 마음일 것 같아요. 선진국에서는 선진국 제도를 만들어서 가정집에 양육을 하거나 아니면 멘토링을 맺어서 하는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적 지원을 해 주고 힘들 때 우리가 기대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위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의견을 받아주신 발의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향숙의원님, 복지생활국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김광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광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간담회와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최근 3년간 자립준비청년 13명이 극단적으로 사망 사고가 전해지면서 자립청년 지원에 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 시점에 이향숙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께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만큼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가족정책과를 총괄 부서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자립청년들의 경제력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일자리, 심리정서 지원까지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강남구에서 자립 지원에 관한 우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향숙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향숙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의원 등 9인 발의) 

(11시48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지역구 의원 김진경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환경 지원 근거가 신설되었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22년 8월 8일 집중폭우로 일부 자치구에서 침수 피해 및 인명 사고가 있었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정부에서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강남구 차원의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범위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8조제1항에서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난 취약시설 점검 및 안전자문, 재난 예방시설물 설치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수급자 외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하여 시설물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님께서 조례안이 발의된 후 법률전문가와 집행부의 특별한 논의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먼저 수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신 황영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안의 수정 내용은 개정안 제1항의 7호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을 신설하는 것보다 제2항을 신설하여 법 제3조9의 3항에 재난취약계층에 준하는 지원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더 부합하다는 판단으로 수정을 하였고 또한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과 2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안전취약계층 등으로 정리하고 시행령 제39조의 2 제2항 제3호를 반영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안을 수정하게 된 이유는 조례안을 만들면서 좀 더 책임감 있고 촘촘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발의한 이후에도 집행부에서 조금 더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좋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발의 시간이 지났지만 수정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의원님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안전교통국장 오대중입니다.
  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사실은 저희 재난안전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된 지가 오래 됐었는데 다른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 구를 위해서 먼저 상위법령에 근거한 안전취약계층을 보다 더 확대를 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지원 범위를 우리 조례에 담음으로써 향후에도 앞으로 우려되는 기상이변이라든가 재난상황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이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적극 반영을 해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저희 구민의 생명과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이거를 질의자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이거 38조만 개정하는 거지요?
김진경 의원  맞습니다. 38조만 개정합니다.
노애자 위원  근데 여기에 
김진경 의원  39조는 없습니다. 38조가 마지막입니다.
노애자 위원  네, 38조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여기를 등자를 
김진경 의원  등으로 수정을 했었습니다, 아까.
노애자 위원  수정 했습니까?
김진경 의원  네, 수정안으로 올려야 되는데, 정은정 주임님! 
노애자 위원  그러면요 4항에, 4항에 아래 보면 이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주의에는 맞는데 아래 그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도로 정한다고 하고 시행규칙을 별도로 39조를 만들어서 빼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존 조례에 보면 기존 조례, 기존 조례 26조를 보면 재난위험 요인의 신고에서 재난위험 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하신 분들한테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7조 재정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6조 관련해서 37조에 재정지원을 신고하신 분들한테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4항에 38조4항에 규칙을 정한다기보다 별도로 정한다고 하고 39조로 시행규칙을 넣어서 이에 필요한 기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어떨까 하는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집행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의 정의, 대상, 지원방법 등이 이 38조 안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신청방법, 절차 등은 일괄적으로 38조 안에, 조 안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별도로 조를 신설하기보다는 모든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 범위, 정의, 대상이 다 38조 안에 있기 때문에 신청방법이라든가 절차 등은 그래서 이 4항을 두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조례와 관련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재정지원은 전혀 없는데 재정지원은 신고한 사람들한테만 재정지원을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여기에도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딱 부러지게 정의를 해놓은 건 없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재정지원 할 때는 어떻게 어떤 근거로 재정지원을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위원님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좀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노애자 위원  우리가 이 조례에 보면 조례 우리 38조를 보면 2항에 침수 피해 그다음에 3항에 보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 이렇게 해서 4까지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가, 취약계층이니까. 그런데 이 전체 우리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느냐 제가 이게 궁금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적 지원은 없고 어떤 대물성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신고하시는 분한테 포상금은 있으나 
김진경 의원  아니 아니요.
노애자 위원  이분들한테, 포상금은 있어요, 우리 기존 조례에 포상금은
김진경 의원  지금 저희는 38조만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38조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여기 아래 규칙을, 규칙을 별도로 정하면서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면 어쩌나 이거랑 같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38조4항에 해당되는 거여서 제가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 시행규칙을 별도로 안 만들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조를 신설을, 39조를 신설하는 게 아니고 4항을 넣어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노애자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이 4항에 대해서만 규칙을 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틀에서 이 규칙을 별도로 정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 이 기본조례는 시행규칙이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조례는. 그러니까 추후에 지금은 38조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지만 추후에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조례에 시행규칙이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여기에는 이 시행규칙에는 재정지원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진경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구체적인 사항은 또 집행부에서 대답을 하겠지만 일단 이 수정 개정안의 취지는 38조 안전취약계층이라는 용어정의를 더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상 앞에도 나와 있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이 부분이 상위법령에 있었는데 저희 조례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지난번 침수 피해가 있었을 때 그 저지대에 사시는 반지하 주택의 분들에 대한 안전 시그널 장치를 조금 더 강화하자 이런 의미로 38조의 항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4호까지 지금 대물성 지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노애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규칙은 이 대물성 내용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칙을 정하자라는 거여서 말씀주신 내용은 새로 39조를 신설하는 부분은 다시 집행부랑 얘기를 논의를 해서 그건 추후에 다시 고민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38조만 개정을 하는 거 제가 이해는 알겠는데 거기 아래에 4항에 방법 및 절차 등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여기를 규칙으로 이렇게 또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시행규칙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제가 그 질의를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꼭 이 사항만이 아닌
김진경 의원  현재 시행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노애자 위원  시행규칙이요?
김진경 의원  네. 어디에 있는 거지요.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지금
노애자 위원  아, 네 찾았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지금 배부해 드린 게 기본조례 시행규칙이거든요.
노애자 위원  네, 그러면 여기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재난안전관리 관련해서는 재정지원은 전혀 없는 건가요? 원래.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재정적 지원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저희는 예방, 시설물 설치 그거기 때문에 그런 대물적인 재정적 지원이었지 어떤 그 직접 대인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규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경 의원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수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재난과 안전관리 조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건 지난번 8월 8일 날 침수 피해가 있으면서 거기에 침수 문구를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한부모 가정, 청소년기본법에서 가장까지도 재난안전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청소년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사회보장과 이런 데서 다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 말할 때는 재난안전이라는 거는 어디 재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안전이라는 건 혹시라도 어디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치든지 이런 걸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가장이 들어가고 또 기초생활수급법에서 수급자가 들어가고 하는 게 여기에 맞는 건지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38조는 1호, 2호, 3호는 영 39조2호에 있는 사항을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13세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준용한 거고요, 4호, 5호, 6호는 저희 개별 법령에서 정한 취약계층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이 필요해서 그 부분 명문화시킨 겁니다, 개별 법령에 있는 사항을.
강을석 위원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면 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다 하지요. 그런데 재난과 안전에 이렇게 안전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를 일단 먼저 예상을 하는데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청소년법에 의해서 청년 가장 이런 게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그게 좀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 정한 것은 어떤 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계라든가 있겠지만 재난, 이분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복지에서 물론 중복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명문화 해 놓는 게 앞으로도 향후에도 이분들이 어떤 사고를 당했다 할 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명문화시킨 겁니다.
강을석 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개정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 지난해에 침수 피해로 인해서 반지하라든가 지하실 이런 데 거주하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지하실에 사는, 폄하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하실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는데 그런 데에 대한 재난안전 조례안에 넣어줬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이지만 이게 거기에 포함돼야 되는지 해서 의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진경 의원  계속해서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취약계층도 있고 복지정책을 펼쳐야 되는 취약계층도 있고 근데 이번에 안전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 상위법에는 1, 2, 3호까지가 있는 게 맞는데 저희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저지대에 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국민기초 또 한부모 가족 또 청소년기본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 부분을 좀 더 강화하자 그런 부분의 의미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혼자 청소년들이 이제 가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수급자들이 더 이제 안전이나 재난에 취약지, 취약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 여름에 저희 관내 강남구에서 침수피해가 있었던 반지하 하고 그다음에 건물, 한 어느 정도였을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은 84가구에 106명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가 집계됐고요. 사유시설 침수 피해는 총 2,053건, 주택 1,133, 상가 920, 차량 175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상가가 920건이고 그다음이?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차량 175대
김형곤 위원  차량 175 그리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총 2,05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920이랑 175 제외한 나머지는 뭔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주택입니다. 
김형곤 위원  주택이 그럼 대략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1,133가구입니다.
김형곤 위원  1,100?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33가구요.
김형곤 위원  33가구?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상가가 920건이고 주택이 1,133가구면 거의 비슷한데 여기 개정안 보면 거기 7조, 아니 38조의 7항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 여기에 건물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 그래서 거나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추가로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리행위를 하는 걸 저희가 제외시킨 거는 이게 지금 낮에 보통 영리행위는 낮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거주자는 밤에 불시에 어떤 물이 침범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형곤 위원  작년에 수해 발생해서 사실 제 주변 지인들 중에 지하에서 영업하다가 야간에 발생해서 침수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거주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야간에라도 혹시 거기에 거주하고 있으니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영업하는 사람들은 영업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심야 시간에는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다 보니 오히려 영업을 하는 사람들, 침수 피해를 발생하는 그 위험 부담에 집중한다면 오히려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야간에 비가 집중적으로 왔을 경우에.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큰 사유는 저희가 재난에서 온 생명을 가장 우선으로 뒀고 그다음에는 어떤 재산적 피해를 보는데 이번 조례 개정은 생명 그걸 우선으로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생명을 우선으로 둬도 마찬가지로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피해가 보면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피해 회복을 할 때에는 보통 도배하고 장판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긴 하지만 도배, 장판으로 들어가고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근데 거기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인테리어를. 그러면 보통 평당 인테리어가 건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평당 한 300만원 이렇게 하면 10평 하더라도 3,000만원이라는 거지요. 
  즉, 이 사람들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보는 피해가 거주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방금 생명이나 재산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 오히려 주택 거주자들 이상으로 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도 크니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영위하는 이라는 문구가 추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답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호 침수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개정안이었고요 다시 수정안으로 저희가 그걸 뺐습니다. 
  그리고 2항으로 옮겨서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저지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에 준하는 지원대상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해서 했다라고 아까도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금 38조 개정 수정안은 침수 피해 보상이 아니라 인명 피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지대 주택이라면 상가는 무조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청하는 거는 상가, 지하에서 상가는 특히 반지하가 거의 없잖아요, 상가는. 상가는 그냥 지하 아니면 지상인 건데 지하에 그렇지요, 지하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저지대주택이라고 그냥 한정 지어버리면 상가는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김진경 의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그 상가는 우리가 이제 영업시간에 주로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개정안의 초점은 밤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는 잠을 잔다든가 그런 인명 피해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개정안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죄송합니다. 그게 상가 내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이 예를 들어서 주간에, 주간에 영업을 하는데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상가 지하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훨씬 위험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부탁을 드리거나 건의를 드리는 게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도 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의 이 취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령에 재난안전기본법에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했을 때 보시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급격하게 갑자기 폭우가 내리거나 했을 때 그 부분은 대피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지금 이분들은 여기 상위법령에 정의하고 저희가 대상자 확대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대피할 수가 없으신 분들한테 예보합니다. 예보해 주는 겁니다. 이런 폭우가 예보가 되고 강우가 되니 대피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그런 정도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지 아마 피해에 대한 것들은 지금 별도의 저희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재난안전 대상, 지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진경의원님,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노애자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심으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중심으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진경의원님,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진경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진경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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