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4월21일(금)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오온누리의원 등 8인 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서 사무분장 조정과 세곡보건지소 위치 표기 및 관할구역 명칭 변경 그리고 일부 문구 수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1항 감사담당관 사무에 계약심사를 추가하고 제6조제2항제5호 재무과 사무에서 계약심사 관련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에 세곡보건지소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고 관할구역 중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구와 강남구로 혼용되고 있는 강남구 약칭을 통일하기 위해 안 제2조1항제3조 및 제5조1항에 구를 강남구로 변경하고 강남구 조례 현실적합성 강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안 제6조제2항제6호의 수발·보존을 접수·발송 및 보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제6호 수발·보존의 용어순화에 대한 의견이 있어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서 사무분장 조정과 세곡보건지소 위치 표기 및 관할구역 명칭 변경 그리고 일부 문구 수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1항 감사담당관 사무에 계약심사를 추가하고 제6조제2항제5호 재무과 사무에서 계약심사 관련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에 세곡보건지소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고 관할구역 중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구와 강남구로 혼용되고 있는 강남구 약칭을 통일하기 위해 안 제2조1항제3조 및 제5조1항에 구를 강남구로 변경하고 강남구 조례 현실적합성 강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안 제6조제2항제6호의 수발·보존을 접수·발송 및 보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제6호 수발·보존의 용어순화에 대한 의견이 있어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계약을 할 때 이번 변경이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전문성이 참 저는 전문성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계약을 할 때 이번 변경이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전문성이 참 저는 전문성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부서에서 공사나 용역 등 어떤 계약업무를 진행하려고 할 때 통상적으로 감사담당관에는 일상감사를 의뢰를 하고 재무과에는 계약심사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업무가 약간 다른 면도 있지만 좀 중첩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시행하는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계약에 대한 어떤 적합성이라든지 적정성 또 계약방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되고 계약심사 업무에 대해서는 또 그 공사나 용역에 대한 가격산정이 적정하게 됐는지를 산정하고 또 물량의 증가가 있다든가 할 때 물량에 대한 산정 등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됐는지 계약심사를 하게 됩니다.
한 부서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과랑 재무과로 두 가지로 이원화 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어서 제가 그거를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심사 업무를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계약심사 업무를 만약에 감사담당관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업무에 대한 계약심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업무를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게 되면 기존에 재무과에서 계약심사를 담당하던 기술직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업무이관에 따라서 그 기술직 직원 2명도 감사담당관으로 배치를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 부서에서 공사나 용역 등 어떤 계약업무를 진행하려고 할 때 통상적으로 감사담당관에는 일상감사를 의뢰를 하고 재무과에는 계약심사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업무가 약간 다른 면도 있지만 좀 중첩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시행하는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계약에 대한 어떤 적합성이라든지 적정성 또 계약방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되고 계약심사 업무에 대해서는 또 그 공사나 용역에 대한 가격산정이 적정하게 됐는지를 산정하고 또 물량의 증가가 있다든가 할 때 물량에 대한 산정 등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됐는지 계약심사를 하게 됩니다.
한 부서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과랑 재무과로 두 가지로 이원화 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어서 제가 그거를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심사 업무를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복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계약심사 업무를 만약에 감사담당관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업무에 대한 계약심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업무를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게 되면 기존에 재무과에서 계약심사를 담당하던 기술직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업무이관에 따라서 그 기술직 직원 2명도 감사담당관으로 배치를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복진경 위원 사실 저희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은 과장님들이 감사담당과장님이 우선은 사실 전문적이어야 이 일을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저도 의원을 하면서 제가 5년차인데 이 계약이라는 게 사실은 각 과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데요. 보니까 이게 건축과에 가서 건축과를 통해서 또 설계용역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명확하게 알고 또 그렇게 해야 만이 이게 찾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 과연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 두 분이 가서 이 강남에 발주되는 게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 감사를 하면서 이걸 효율적으로 끌어낼 수 있냐 이 점은 되게 염려스럽습니다, 본위원은.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게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 또 설계변경하는 거를 어떻게 꼼꼼히 챙겨보느냐, 그게 예산이 낭비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낭비되는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관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전문적인가 이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도 의원을 하면서 제가 5년차인데 이 계약이라는 게 사실은 각 과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데요. 보니까 이게 건축과에 가서 건축과를 통해서 또 설계용역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명확하게 알고 또 그렇게 해야 만이 이게 찾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 과연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 두 분이 가서 이 강남에 발주되는 게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 감사를 하면서 이걸 효율적으로 끌어낼 수 있냐 이 점은 되게 염려스럽습니다, 본위원은.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게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 또 설계변경하는 거를 어떻게 꼼꼼히 챙겨보느냐, 그게 예산이 낭비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낭비되는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관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전문적인가 이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를 진행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예정가격이라든지 원가산출이라든지 또 기존에 물량 변경이 있을 때 그런 어떤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거를 같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지금까지 일상감사에 대한 부분을 직원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공사라든지 용역일 때 어떤 기술적인 부분,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과에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기술직 직원 2명이 같이 감사담당관으로 이전을 해서 그 업무를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업무를 같이 좀 더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공사에 대한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려고 하는 것은 또 직원들에 대한 경험이나 숙달 정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감사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어떤 그런 거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경험적으로 전문적으로 일단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를 진행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예정가격이라든지 원가산출이라든지 또 기존에 물량 변경이 있을 때 그런 어떤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거를 같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지금까지 일상감사에 대한 부분을 직원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공사라든지 용역일 때 어떤 기술적인 부분,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과에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기술직 직원 2명이 같이 감사담당관으로 이전을 해서 그 업무를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업무를 같이 좀 더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공사에 대한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려고 하는 것은 또 직원들에 대한 경험이나 숙달 정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감사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어떤 그런 거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경험적으로 전문적으로 일단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보면 한 가지는 감사를 해야 되는 측면 또 계약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계약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설계부분을 잘 보고 한 번 해야지 설계변경이 사실 이 안에 있는 내부설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액수가 그냥 1억, 2억이 아니에요. 10억, 20억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가 재무과에서 제대로 보고 있는가, 계약을 할 때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설계의 내부설계는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설계가 변경되는 사례가 좀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 얘기는 일일이 제가 얘기를 안해도, 그게 예산이 사실 굉장히 우리가 예측을 안하면서 몇 천만원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인테리어 하는 것도 보면 몇 억씩 5억씩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용역을 할 때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이게 2명 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이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더 확대를 해서 이 직원을 4명 정도 이 정도로 돼야 일이 해결되는 거지 강남구에 1년에 발주되는 게 꽤 많을 겁니다. 몇 백억 될 건데, 1,000억 정도 될 건데 그걸 두 사람이 감당한다는 건 조금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래서 이게 2명 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이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더 확대를 해서 이 직원을 4명 정도 이 정도로 돼야 일이 해결되는 거지 강남구에 1년에 발주되는 게 꽤 많을 겁니다. 몇 백억 될 건데, 1,000억 정도 될 건데 그걸 두 사람이 감당한다는 건 조금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정찬식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감사실에는 기술직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감사실에 기술직 인원을 재무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일단 배치를 다시 재배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또 복진경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또 충원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감사실에는 기술직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감사실에 기술직 인원을 재무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일단 배치를 다시 재배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또 복진경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또 충원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8조의 3 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우리 구 민원실의 설치 및 연장 운영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실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3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는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5조는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제6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8조의 3 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우리 구 민원실의 설치 및 연장 운영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실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3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는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5조는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제6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지만 안 5조를 보면 1항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3조 해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은 현재 근무를 안하고 있는데 토요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을 넣어줘야 휴무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토요일은 저희가 없어서 그 규정대로 저희가 이동호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기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토요일은 저희가 없어서 그 규정대로 저희가 이동호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기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공휴일에는 토요일이 없습니다. 공휴일에는 토요일이 없기 때문에 이 안대로 한다면 민원실이 토요일에 운영이 돼야 돼요. 그런데 토요일에 휴무를 하려면 당연히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이라는 걸 명시해 줘야 토요일에 운영을 안 할 수 있다는 것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3조에 대체휴무일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토요일을 집어넣어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6조에 민원실 연장 운영부분에 있어서 2항에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월요일만 운영하고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월요일만 2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면 좀 더 명확하게 조례에 주1회라는 게 들어가야, 여기만 이렇게 된다면 2항에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며칠을 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돼요. 그래서 2항에 연장 운영시간은 주1회 집어넣고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월요일에 2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홍보기간인데요 7월 3일부터 목요일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내부방침을 받았고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1회 하는 걸로 제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주1회로 이동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넣는 쪽으로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월요일에 2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홍보기간인데요 7월 3일부터 목요일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내부방침을 받았고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1회 하는 걸로 제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주1회로 이동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넣는 쪽으로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그러면 6조2항을 수정을 할 때 넘을 수 없다라는 그 표현도 조금 표현이 강한 표현이니까 주1회 1일당 2시간 이내로 한다 하고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듣기에 편하고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듣기에 편하고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2항을 주1회 1일당 2시간을 2시간 이내로 한다 해가지고 수정을 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희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오온누리 의원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오온누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남구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5년 유네스코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 이 협약의 110번째로 비준된 이래로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문화적 소수자들에 대한 지원정책 등 다양한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책무규정에 근거하여 강남구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활동과 참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실행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안 제9조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교육, 안 제10조는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안 제11조는 권고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남구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5년 유네스코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 이 협약의 110번째로 비준된 이래로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문화적 소수자들에 대한 지원정책 등 다양한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책무규정에 근거하여 강남구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활동과 참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실행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안 제9조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교육, 안 제10조는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안 제11조는 권고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오온누리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온누리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발의자 오온누리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제2조에서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데 문화적 차별에 대한 정의를 보면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등등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까지 문화적 차별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별에 대한 해소방법은 존중과 인정, 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존중보다는 인정에 더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지금 발의 의도를 가지고 발의를 하시게 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발의자 오온누리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제2조에서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데 문화적 차별에 대한 정의를 보면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등등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까지 문화적 차별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별에 대한 해소방법은 존중과 인정, 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존중보다는 인정에 더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지금 발의 의도를 가지고 발의를 하시게 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온누리 의원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의 집단을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문화적으로 약자,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을 말하는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의미를 한 거고요. 애매한 표현이 있다면 그건 수정할 여지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해보다는 존중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건 사회 보편적 가치에 맞춰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그 이상에 반하는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의 집단을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문화적으로 약자,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을 말하는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의미를 한 거고요. 애매한 표현이 있다면 그건 수정할 여지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해보다는 존중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건 사회 보편적 가치에 맞춰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그 이상에 반하는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종혁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다시피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에서 명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해석의 여지가 조금 더 광의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조금 들고요. 문화적 다양성을 정의할 때 이제 국적부터 신체적 능력 차이까지가 굉장히 길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그 언어를, 단어를 정의할 때 열거하셨던 것들을 치환해서 생각하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문화적 다양성, 문화 다양성이라고 조례상에 정의를 하고 계시지만 국적의 다양성, 민족의 다양성, 민족의 다양성을 넘어서 종교의 다양성과 어떤 성의 다양성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다시피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에서 명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해석의 여지가 조금 더 광의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조금 들고요. 문화적 다양성을 정의할 때 이제 국적부터 신체적 능력 차이까지가 굉장히 길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그 언어를, 단어를 정의할 때 열거하셨던 것들을 치환해서 생각하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문화적 다양성, 문화 다양성이라고 조례상에 정의를 하고 계시지만 국적의 다양성, 민족의 다양성, 민족의 다양성을 넘어서 종교의 다양성과 어떤 성의 다양성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 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오온누리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이미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지역 정서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정회를 하고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오온누리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보시면 문화다양성을 조례의 제명에 담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저희 서울시를 포함해서 21개 구이고 그리고 서울 자치구는 강북구, 구로구만 시행 중이라 보편적이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선두에 서게 될 것이기는 하겠습니다.
강북구와 구로구에서 조례를 정하고 있기에 여기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좀 살펴봤더니 저희 이번에 4.19 기념일에 우리 의원님들과 몇 분이 추모식에 다녀왔습니다.
강북구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 잡은 이 4.19 혁명 문화제를 보면 카툰, 공모, 전국 학생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 태극기 그리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걸 봤고요. 또 메이크 구로 페스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구로공단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공구상가 장애인 분들과 참여 작가님들이 이렇게 콜라보로 구성되셔서 전시, 연주 등으로 지역 경제까지 살리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오온누리의원님께서 이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의 방향성과 사업에는 어떤 것을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안 제8조에 대한 지원으로 강남구민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오온누리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보시면 문화다양성을 조례의 제명에 담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저희 서울시를 포함해서 21개 구이고 그리고 서울 자치구는 강북구, 구로구만 시행 중이라 보편적이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선두에 서게 될 것이기는 하겠습니다.
강북구와 구로구에서 조례를 정하고 있기에 여기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좀 살펴봤더니 저희 이번에 4.19 기념일에 우리 의원님들과 몇 분이 추모식에 다녀왔습니다.
강북구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 잡은 이 4.19 혁명 문화제를 보면 카툰, 공모, 전국 학생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 태극기 그리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걸 봤고요. 또 메이크 구로 페스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구로공단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공구상가 장애인 분들과 참여 작가님들이 이렇게 콜라보로 구성되셔서 전시, 연주 등으로 지역 경제까지 살리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오온누리의원님께서 이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의 방향성과 사업에는 어떤 것을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안 제8조에 대한 지원으로 강남구민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오온누리 의원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서울시, 부산시, 광주광역시 등 시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구 단위에서는 강북구, 구로구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된다면 강남구가 선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의 날 행사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곳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장애인 분들이 본인의 장기를 활용해서 물건을 파시거나 아니면 공연을 보여주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감명 깊었고 또 하나 예시를 들자면 어제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도 수어 통역사가 동반을 했고 또 이제 장애인 분들이 잘 드나들 수 있도록 턱을 없애거나, 그 공연장 안에 턱을 없애거나 그리고 아주 크게 전광판이 나와 있어서 사회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동시통역, 한글로 동시통역이 돼서 크게 자막으로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화다양성을 보여주는 가장 큰 예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강남구에서 현재 배리어프리 공연도 하고 있고 또 말이 아예 사용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점자로 읽을 수 있는 공연이라거나 이런 것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문화에 대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거에 맞는 사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서울시, 부산시, 광주광역시 등 시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구 단위에서는 강북구, 구로구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된다면 강남구가 선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의 날 행사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곳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장애인 분들이 본인의 장기를 활용해서 물건을 파시거나 아니면 공연을 보여주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감명 깊었고 또 하나 예시를 들자면 어제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도 수어 통역사가 동반을 했고 또 이제 장애인 분들이 잘 드나들 수 있도록 턱을 없애거나, 그 공연장 안에 턱을 없애거나 그리고 아주 크게 전광판이 나와 있어서 사회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동시통역, 한글로 동시통역이 돼서 크게 자막으로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화다양성을 보여주는 가장 큰 예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강남구에서 현재 배리어프리 공연도 하고 있고 또 말이 아예 사용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점자로 읽을 수 있는 공연이라거나 이런 것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문화에 대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거에 맞는 사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한 사람의 예술인으로서 강남구의 문화적 다양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포커싱을 맞추셔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오온누리의원님께 동료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자의 의도이신 문화적 약자나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문화다양성을 위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해보다는 존중의 가치를 둔 사회 보편적 가치를 존중에 더 포커싱 하셨다는 발의자의 의도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간담회에서 좀 더 논의 사항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하고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 사람의 예술인으로서 강남구의 문화적 다양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포커싱을 맞추셔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오온누리의원님께 동료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자의 의도이신 문화적 약자나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문화다양성을 위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해보다는 존중의 가치를 둔 사회 보편적 가치를 존중에 더 포커싱 하셨다는 발의자의 의도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간담회에서 좀 더 논의 사항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하고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자치법규 운영에 기여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9조에 도서관법의 개정 사항인 도서관의 정의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대다수의 건의로 일원2동이 개포3동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2023년 3월 개관한 일원하늘꿈도서관을 개포하늘꿈도서관으로 개칭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수수료 감면 및 반환 조항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5개 보훈관계 법령의 대상자를 추가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자치법규 운영에 기여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9조에 도서관법의 개정 사항인 도서관의 정의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대다수의 건의로 일원2동이 개포3동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2023년 3월 개관한 일원하늘꿈도서관을 개포하늘꿈도서관으로 개칭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수수료 감면 및 반환 조항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5개 보훈관계 법령의 대상자를 추가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다른 목들 마목이나 바목이나 아목에서는 참전유공자 등에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반면에서 사목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유족이나 가족이 누락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누락이 아니라 생략을 하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다른 목들 마목이나 바목이나 아목에서는 참전유공자 등에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반면에서 사목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유족이나 가족이 누락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누락이 아니라 생략을 하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른 것이며 또한 저희들이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 저희들이 한정을 한 것입니다.
상위법에 따른 것이며 또한 저희들이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 저희들이 한정을 한 것입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예.
○복진경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제 또 개포하늘꿈도서관이라고 변경을 지금 한다고 이렇게 조례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게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면 사실 우리가 1년도 아니고 몇 개월도 못 내다 보는 이런 행정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해서 되냐? 돈 낭비, 행정 낭비 이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향후에 일어날 일을 예견을 한다든지 해서 행정이든 재정이든 낭비가 안 되게 하는 게 옳은 거고 우리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원론적인, 원칙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셨다고 보고 공감을 먼저 합니다.
다만 지금 일원하늘꿈도서관은 우리가 행정동이 일원동에서 이제 개포동으로 변경되기 전에 저희들이 개관을 하는 준비 과정에서는 이 도서관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적, 재정적인 낭비가 발생한 건 사실 없고요. 명칭을 일원동으로 했다가 개포동으로 바꾸고 이렇게 그 도서관에 한 게 없었기 때문에 다만 동 명칭을 저희들이 문화도시과에서 이제 관장하는 건 아니지만 주민자치과에서 주민들 요구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은 또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문화도시과하고 또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예상을 해서 개포하늘꿈도서관 이전에는 일원하늘꿈도서관을 개관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고 걱정하신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없도록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향후에 일어날 일을 예견을 한다든지 해서 행정이든 재정이든 낭비가 안 되게 하는 게 옳은 거고 우리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원론적인, 원칙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셨다고 보고 공감을 먼저 합니다.
다만 지금 일원하늘꿈도서관은 우리가 행정동이 일원동에서 이제 개포동으로 변경되기 전에 저희들이 개관을 하는 준비 과정에서는 이 도서관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적, 재정적인 낭비가 발생한 건 사실 없고요. 명칭을 일원동으로 했다가 개포동으로 바꾸고 이렇게 그 도서관에 한 게 없었기 때문에 다만 동 명칭을 저희들이 문화도시과에서 이제 관장하는 건 아니지만 주민자치과에서 주민들 요구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은 또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문화도시과하고 또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예상을 해서 개포하늘꿈도서관 이전에는 일원하늘꿈도서관을 개관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고 걱정하신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없도록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진경 위원 그런데요 사실은 일원동이 됐든 개포동이 됐든 책 보는 거는 일원동이나 개포동이나 그게 사실 별 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정을 할 때는 예측을 해서 정말 예측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무관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우리가 예산도 짤 때 미리 예측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개관하는 데도 알았는데 이런 개포동 물론 개포동에 있다고 거기 일원동이 더 가깝습니다, 사실. 이게 개포동보다 동은 행정동이 이제 개포동으로 변경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원동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과거에 미미위 한다고 그 돈 예산 다 들여서 또 예산 낭비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또 이런 그런 연속적인 일이 사실 이런 명칭이나 이런 변경 속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측면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절약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세금 낭비하는데 이런 하나하나 이 사업을 잘못함으로써 결국은 세금이 새나가는 결과거든요.
지금 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도서관 무슨 어디, 무슨 어디, 다 해서 아마 간판 떼내는 것도 돈이 수월치 않게 들어갔을 거예요. 내가 자료 요청을 할 건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행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년 우리가 예산도 짤 때 미리 예측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개관하는 데도 알았는데 이런 개포동 물론 개포동에 있다고 거기 일원동이 더 가깝습니다, 사실. 이게 개포동보다 동은 행정동이 이제 개포동으로 변경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원동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과거에 미미위 한다고 그 돈 예산 다 들여서 또 예산 낭비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또 이런 그런 연속적인 일이 사실 이런 명칭이나 이런 변경 속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측면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절약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세금 낭비하는데 이런 하나하나 이 사업을 잘못함으로써 결국은 세금이 새나가는 결과거든요.
지금 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도서관 무슨 어디, 무슨 어디, 다 해서 아마 간판 떼내는 것도 돈이 수월치 않게 들어갔을 거예요. 내가 자료 요청을 할 건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행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미위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기존의 설치 타당성 또 미미위라고 하는 우리 강남구 도시 브랜드의 어떤 주민 여론수렴 절차 미흡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결정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기존에 설치됐던 어떤 상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등등 낭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개포하늘꿈도서관은 행정동이 일원2동에서 개포3동으로 변경될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또 주민자치과에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서관 개관 전에 어떤 명칭 변경으로 어떤 사인물이 됐든 뭔가가 부착이 됐다가 개포하늘꿈도서관으로 변경이 된 이후에 철거를 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관 준비를 하면서 행정동 명이 개정 진행 중에 있었다는 그 어떤 과정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처음부터 명칭을 안 정할 수도 없고 또 조례에서 개포3동으로 변경되기 전에 미리 예견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떤 절차상의 그런 어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일원동이냐, 개포동이냐, 행정동이 바뀌었는데 어느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시느냐라는 부분은 예산 낭비나 그런 부분 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어느 동이든 우리가 잘 운영을 해서 도서관을 더 많은 우리 구민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미위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기존의 설치 타당성 또 미미위라고 하는 우리 강남구 도시 브랜드의 어떤 주민 여론수렴 절차 미흡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결정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기존에 설치됐던 어떤 상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등등 낭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개포하늘꿈도서관은 행정동이 일원2동에서 개포3동으로 변경될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또 주민자치과에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서관 개관 전에 어떤 명칭 변경으로 어떤 사인물이 됐든 뭔가가 부착이 됐다가 개포하늘꿈도서관으로 변경이 된 이후에 철거를 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관 준비를 하면서 행정동 명이 개정 진행 중에 있었다는 그 어떤 과정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처음부터 명칭을 안 정할 수도 없고 또 조례에서 개포3동으로 변경되기 전에 미리 예견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떤 절차상의 그런 어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일원동이냐, 개포동이냐, 행정동이 바뀌었는데 어느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시느냐라는 부분은 예산 낭비나 그런 부분 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어느 동이든 우리가 잘 운영을 해서 도서관을 더 많은 우리 구민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3조2항2호에 라목부터 아목까지 각각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는데 그거 왜 빠진 겁니까?
문화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3조2항2호에 라목부터 아목까지 각각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는데 그거 왜 빠진 겁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수료 감면에 따른 개정을 하는 것은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는 우리 병역에 따른 부분이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이제 문화센터나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곳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들도 다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준용을 하는데 어디 강남구에 똑같은 수수료를 받는데 어떤 조례에는 그게 반영이 돼 있고 어떤 것에는 반영이 돼 있지 않고 이러면 주민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수료 감면에 따른 개정을 하는 것은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는 우리 병역에 따른 부분이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이제 문화센터나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곳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들도 다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준용을 하는데 어디 강남구에 똑같은 수수료를 받는데 어떤 조례에는 그게 반영이 돼 있고 어떤 것에는 반영이 돼 있지 않고 이러면 주민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늦게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부처에서 지금 다 넣고 있어요. 병역 명문가에 관한 조례 혜택을 다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만 빠진 것 같아요.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넣는 것은 별 무리가 없으나 그럴 거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 강남구가 수수료를 받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화센터라든가 그리고 기본적인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차도 반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준용을, 그것이 더 지금으로서는 맞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셔서 주시면 저희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넣는 것은 별 무리가 없으나 그럴 거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 강남구가 수수료를 받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화센터라든가 그리고 기본적인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차도 반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준용을, 그것이 더 지금으로서는 맞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셔서 주시면 저희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알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지금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을 대상으로 감면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죠?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유공자 수가 몇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현재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5개 법령을 적용을 했는데 그 5개 법령에 저희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해당 사항이 2,465명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현재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5개 법령을 적용을 했는데 그 5개 법령에 저희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해당 사항이 2,465명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지금 라에서 아까지 해당되는 항목별로 숫자가 파악이 돼 있습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나중에 그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이거는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유족들은 몇 분까지 사시는지 저희들이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복지정책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이거는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유족들은 몇 분까지 사시는지 저희들이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복지정책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당사자는 파악이 돼 있고 그 유족 및 가족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죠?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위원님, 그건 파악이 불가능한 게요 저희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수수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수수료가 회원증을 재발급 할 때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수수료가 모든 걸 다 합해도 1년에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게 별첨으로 붙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수수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수수료가 회원증을 재발급 할 때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수수료가 모든 걸 다 합해도 1년에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게 별첨으로 붙지 않았습니다.
○한윤수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전인수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인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4일 월요일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인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4일 월요일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