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11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4월24일(월)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안(이도희의원 등 8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3인 발의)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현정의원 등 8인 발의)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안(이도희의원 등 8인 발의) 

(10시)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희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 어르신의 질병예방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14.7%인 7만8,000여명으로 노인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시니어 전문 건강증진기관인 강남구 웰에이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역삼어르신건강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없이 상위법만을 적용하고 있어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사업내용을 담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이제 센터가 설립되고 운영된 지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입법이 된 걸로 보이는데 어떠한 사유로 지연 제정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웰에이징센터 개소 당시에는 저희가 12월 개소를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조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못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센터를 설립할 때 향후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그 운영에 따라서 필요한 조례든지 추가 사항에 대한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1년 운영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지정해서 센터를 운영할 예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종혁 위원  말씀주신 부분은 일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사실은 모든 정책사업의 근거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선행적으로 하셨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안과 같은 경우는 어르신 건강에 관한 보건정책에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이 컸는데 해당 조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센터와 관련돼 있는 규정사항들이 전부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도희의원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의 기본취지는 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내용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당연히 센터에서의 역할이고 이 센터에서의 역할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내용이 담겼으면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사실 저희가 어르신 건강에 관한 것들은 꼭 이 해당 조례가 아니어도 다른 조례나 다른 부서에서도 다룰 수 있는 것들이 내용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례는 최대한 간략하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종혁 위원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회기에 상정하셨던 정신건강 조례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셨고 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도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에 대한 자문위원회도 조례에 담아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 어르신 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도희 의원  사실 이게 위원회라는 게 취지는 늘 좋지만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위원회의 위원들 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많은 그런 사업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웰에이징센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 강남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할 필요성보다는 저희가 노하우를 지금 하나하나 축적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안에서 개선할 점이나 이런 점들을 매년 저희가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 필요시에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종혁 위원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정신건강 조례에서도 정신건강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도 정신건강센터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가 조례에 담겼는데 이 어르신 건강증진센터의 어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다보면 실질성도 없고 또 체계성을 담보하기는 좀 어렵지만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을 때 이 어르신 건강증진센터의 어떤 전문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어르신 정책을 조금 더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 좀 권고를 드립니다. 
이도희 의원  네, 권고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해당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 보고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건강관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은 이도희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했었고 또 고민한 것에 대한 결과로 위원님이 운영 추진안을 만들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위원장님은 소장님으로 하고요 위원을 6명 이내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은 운영 기본계획 심의 그다음에 관한 사항 논의 그다음에 사업전반에 관한 자문 등을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위원장님은 소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는 다른 인프라보다는 구성된 인프라가 있고 소상공인센터장님, 삼성병원, 모시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교수님 그다음에 식품영양학 교수, 체육대학 교수님, 그다음에 간호학과 교수 그다음에 삼성서울병원, 소장님 추천하신 내과 의사 이렇게 해서 위원 구성은 6명쯤 저희가 안을 잡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면 위원회 구성하는 걸 위원님과 상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말씀주신 사항들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하고 있고요.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안 제4조의 제3항에 대한 내용을 수정 권고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용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도희 의원  여기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이도희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출하신 조례안이 웰에이징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인 것도 맞지만 지만 어르신 건강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이후에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들은 앞으로 웰에이징센터에서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웰에이징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내용을 담았지만 향후 다른 부서나 아니면 여기 건강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어르신 건강관련 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담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현정 위원  좋은 생각이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저희 강남구에 특히나 어르신 인구가 굉장히 많고 또 노령화,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 건강에 대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수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담당부서에서도 이 조례를 바탕으로 어르신 건강을 위한 사업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 건강을 전담하는 어떤 부서가 있나요?
○보건소장 양오승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을 하는 구청 내에는 어르신복지과도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어르신복지과가 있고 우리 보건소 내에는 여러 과가 겹치는 데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질병관리과는 만성질환관리팀이 있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관한 치료와 관리도 하고 있고 건강증진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보건행정과에 건강증진팀이 있어서 걷기라 할지 이런 운동, 영양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사실 이게 지금 정신건강 업무하고 어르신 건강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지금 내부에서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양오승  계속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내에 6개 과가 있는데요 꼭 이 건강관리과만 업무가 과중되는 건 아니고요. 의약과도 그렇고 역시 식품, 위생과도 식품위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관리과에서는 팀이 3개 팀인데 모자건강, 방문건강, 정신건강팀이, 정신건강팀이라는 게 요즈음은 노인에 관한 치매와 더불어 노인 그리고 소위 우리가 아는 정신건강, 청소년의 자살예방 이런 걸 포함해서 이렇게 크게 정신건강 쪽은 청소년 지원과 노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팀은 한 팀이지만 최근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을 거의 2배 이상 보강을 했고 그래서 현재는 큰 무리없이 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소장님, 어디에 인원을 보강해 주셨나요?
○보건소장 양오승  정신건강팀이 기존에 팀이 4명이었는데 7명으로 보강을 했고요 각 센터마다 인원들을 계속해서 시선제를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정말 팀원이 늘어났나요?
○보건소장 양오승  네, 늘어났습니다. 
김현정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팀원이 늘어나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보건소장 양오승  아닙니다. 직원 늘어났습니다. 4명에서 정식직원이 7명으로 팀장 포함해 7명 늘어났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거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인원이 보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보건소장님 너무나 공감하시겠지만 최근에 자살 건수도 급격하게 늘고 있잖아요. 청소년 20대, 10대의 자살률뿐만 아니라 지금 노인분들의 자살률도 강남구에서는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어쨌든 후속대책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걸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정말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어르신 건강도 정신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이지만 저희가 이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팀 분리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의회에서 오늘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뭔가 보건소에서는 어떤 진행되는 게 구체적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자살예방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도 지금 조례와 상관없이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본위원에 대한 이 의견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대책이 있으신지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정신건강 쪽에 많은 일들이 업무가 수행하는 업무수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원들 인원을 보강하고 있고 그 팀에 대한 팀을 분리해서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인원 보강과 팀 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실행계획을 고민하셔서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안을 보면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좀 포괄적인 의미의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다른 사업 계획하고 계신 것 있을까요?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는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근거를 두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건강생활의 실천, 치매예방 등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고요. 정의를 하였고 그다음에 그 정의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싶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낙상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손잡이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도 계획중인데 이 사업이 사실은 전담부서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 부서들과 지금 논의 중이고요. 앞으로 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시면 그런 내용들 사업에 담아서 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르신이라는 그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0세 이상으로써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60세 이상의 정의에 대해서.
이도희 의원  사실 법에서 정하는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60세 이상이면 대부분 직업 없이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서 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60세 이상이 되면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또 소득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저희가 다 생각을 하고 기존에 또 무슨 큰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런 나이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저희의 지원이 없이는 생활하기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해서 60세에서 64세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수가 한 8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어떤 명확한 지원근거가 현재 있는 상황인가요? 60세에서 64세.
이도희 의원  명확한 지원근거라기 보다는 이분들 경제사정이나 건강상태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한 대상들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제 제안에서 말씀하셨는데 전국 최초의 시니어 전문 건강증진기관 강남구 웰에이징센터와 그리고 또 역삼어르신건강관리센터 2개를 지정하셨어요. 지금 연간 이 두 센터를 이용하는 수가 노인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발의자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양오승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아니 발의자께 질의드렸습니다. 
이도희 의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자료를 받으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삼어르신건강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건수가 6,370건이고 등록관리 인원이 334명입니다. 그리고 웰에이징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만건 이상의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민기 위원  지금 관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7%라고 하셨고 7만8,000여명의 노인이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인데 강남구 웰에이징센터에 1만건 정도가 있고 역삼어르신건강관리센터는 그에 비해서는 6,300건인데 실제 등록수가 334명이면 굉장히 적은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관할하고 있는 역삼동에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런 좋은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도희 의원  위원님 제가 그거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삼어르신건강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개소일자가 지난해 10월 4일이었습니다. 10월 4일부터 지금 4월 현재까지 이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민기 위원  그런데 실제 역삼동에 등록돼 있는 독거노인 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작년 8월 업무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만 와서 하는 시스템이었고 그다음에 청장님 오셔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러면 주 내내 운영하는 걸로 하셔서 지금 변화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역삼어르신건강관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지금 현재 저희가 찾동인력이 44명이었는데 의약과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42명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는 지금 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1명은 민원대응를 하고 2명은 오전, 오후로 번갈아가면서 민원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많은 민원건을 처리하고 계신 거네요, 센터 내에서는. 인력부족이 없으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위원님 보시기에 적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 찾동인력이 동 노인인구와 그다음에 지역 5개 권역에 나눠서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에 추후에 또 홍보가 돼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모델이 된다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소장님과 의논해서 인원보충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번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 2개의 센터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관내의 어르신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6항3호를 보면 센터는 구청장이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건 좋은데 어르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을 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전인수위원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건강증진에 노인건강증진에 치매안심센터를 포괄적으로 보고 이 항을 넣은 거고요. 지금 이 센터는 직영이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이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안에는 강남구 치매안심센터가 포함돼 있고 거기는 지금 이미 삼성병원에서 와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삼성병원이나 이렇게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는 건 좋은데 이 단체라고 그러면 어느 단체를 지칭하는지 의심이 많이 가는데요 어떤 개인 단체를 위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단체를 넣어놨는지 이 단체를 삭제하면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과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 중에 단체를 한 그런 경우는 없고요 삼성병원이 지금 단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저희 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안 과제 이행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우리 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안전, 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신설하고 제12조의 제목을 협약, 계약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 협약의 체결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수탁기관 협약체결 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탁 취소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열거하고 시설 장비 등 위탁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인사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교육지원과 1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개정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불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좀 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인사조치도 병행할 것 등을 권고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또 해외 법인을 옮긴다든가 이런 사항들도 사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제7조6항이나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12조5항5호도 마찬가지로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용어가 애매모호 하니까 최소한 그 앞에다가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이 문구를 넣어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기획예산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상정한 건은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분석과에서 개선 권고안에 따른 내용을 담은 것 하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사회적 이슈도 됐고 사회적으로 지금 다 돼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중대재해과 처벌 관련해서 관련 부서도 신설됐기 때문에 안전, 보건 의무는 꼭 중대재해처벌법 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기 때문에 꼭 거기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꼭 명시를 하지 않아도 지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명시하는 거는 그냥 저희가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앞에, 6호 앞에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이 문구를 넣음으로 인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예.
한윤수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 관련해서 제안설명서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가 2023년 3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고 제출된 의견에서 교육지원과에서 1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건으로 제안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해당 개정 조례안이 포함되지 않은 제5조 승인 동의에 관한 사항으로 불수용했다고 했는데 불수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낸 것은 국민권익위에서 요청한 권고사항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돼서 한 사항들을 갖다가 상정한 건이고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냥 의회 동의 건을 갖다가 단순한 것들은 5년 단위로 사전 동의를 받는다,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번 안건 제출한 거랑 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안건 의견을 안 받은 사항입니다.
손민기 위원  교육지원과에서만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의견이 있었던
손민기 위원  동의 건을 5년 이하로 한다라는 제안을 하셨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그러니까 단순한 이런 것들에 대한 위탁관 같은 경우는 단순한 것들은 한 5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걸 의견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결정된 사안은 몇 년으로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아니 결정된 건이나 이런 것들은
손민기 위원  아예 불수용을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검토, 이번에 개정한 건하고는 안 맞아서
손민기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기획경제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1년 단위 이하로 연례 반복적 사무라고 해서 그 사항을 넣었던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한 자료에는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제외 규정에도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유추 해석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연례 반복이라면 과연 연례 반복을 또 어떻게 볼 것인지 또 다른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례가 각각 좀 많이 다릅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이제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이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개정을 할 때 그때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많은 위탁기관들이 너무 장시간 동안 한 기관에만 머물러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년째 하고 있고 또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년째 한 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위탁기관이 한 기관에서 장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지정 위탁기관을 사용하는 기간을 반드시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추후에 그러한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한윤수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윤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3인 발의) 

(11시14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이동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는 2012년부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76개소에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강남구 관내 업소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강남구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안 제5조는 이용 활성화, 안 제6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는 운영 현황 점검 및 영업자의 협조, 모니터 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0조에는 표창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발의자 이동호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심도 본위원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돼 있는데 지원책이 너무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동호의원님께서 지원 발의를 해 주시니까 너무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가맹업소가 있는데요. 가맹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포함이 되는 건지, 거기서 빠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 지정 업소는 우선 서울시에서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종량제나 음식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같은 것을 예산을 지원해서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필요에 의해서 강남구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고 프랜차이즈 업소에 대해서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을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의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는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본 조례안을 만든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프랜차이즈 업종이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거기에 프랜차이즈에 가맹이 안 된 개인사업자는 당연히 포함돼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가맹을 했어도 개인이 독자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가맹을 하면 거의 다 개인사업자이지 않을까요?
이동호 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이 돼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본사의 의지에 관계없이 본인들이 가격을 정하고 메뉴를 추가해서 했을 때를 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윤수 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4조2항에, 4조의 1항에 대해서 지정을 하기 위해서라는 게 여기에 추가로 넣었으면 더 설명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 의원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해서 4조1항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문안을 더 넣어주는 건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윤수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관련 시행규칙도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제정된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미완적인 것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위원회 설치 대신 모니터요원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질의는 모니터요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실지에 대한 방향과 두 번째 질의는 위원회 설치가 없어도 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위원회가 128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공포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 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많아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이거에 대해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관내에, 아니 구청 내에 지역경제과 과장과 팀장 또 실무자, 모니터요원 등이 했어도 지정위원회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포함하지 않는 위원회를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업소가 확대가 되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그때 가서 또 외부인을 포함하는 위원회 설치는 추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는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모니터 요원들은 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실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뽑아서 현장에 내보내서 체크하고 그러는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무 모니터 요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알맞게 잘 뽑아서 운영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많다는 답변에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례마다 이거와 관련된 다른 위원회에서도 대행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거 한번 고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호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그 착한업소가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또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예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강남구 로고 상징물이 착한가격업소라는 문구와 숟가락, 젓가락에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손님들한테 주면 손님들이 직접 피부에 와서 닿을 수 있습니다. 이 업소는 정말 착한가격업소라는 거 해서 주민들도 피부에 와닿는 인식이 되고 또 그 업소도 사업이 활성화돼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76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한 10개소 정도가 새로 지정이 되고 또 10개소 정도가 지정이 취소됩니다. 취소되는 게 물가가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상가가 재건축함으로써 폐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이 착한가격업소가 강남구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지원을 저희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숟가락이라든가 식기세척기 지원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위생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충방제시스템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저희는 또 자부담 한 20%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개선자금을 100∼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저희가 작년까지 월 2만4,000원의 주방용품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줬고 올해는 4만9,000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강남구 자체 구비로 여러 가지 올해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꼭 반영토록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다른 지원도 좋지만 고객이 이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숟가락이나 젓가락에 이렇게 밥 먹으려고 보면 이 업소 착한업소네. 이런 게 인식이 돼야 가격도 소비자 입장에서 싸게 먹을 수 있다고 그러고 또 그 업소도 매출 증대할 수가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지원도 좋지만 이건 손님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이거 착한업소인지 안 업소인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숟가락이나 젓가락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는 업소당 70만원이에요. 이 정도 70만원 정도면 숟가락, 젓가락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업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런 지원 조례는 참 좋은 조례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거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숟가락, 젓가락에 착한가격업소라고 로고를 새겨서 주민들이 그 식당에 가면 아, 이 식당은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을 다 인지시켜서 소문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침체돼 있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의해 주신 이동호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이게 계속 쭉 이어졌던 사업이었는데 왜 2023년인 이 시점에서야 관련 근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고요. 76개 업소 중에서 지금 요식업과 관련된 것이 73개고 나머지가 미용업인데 이 음식점 이외에도 다른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착한업소를 범위를 넓히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주로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서울시 시비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종 물가 인상됨으로써 그 착한가격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되다 보니까 이제 국비도 30% 지원해 주고 서울시도 지원을 작년도에 비해서 2배로 늘렸고요. 또 행안부나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에서 구비로 자체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4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조사를 매주 모니터링 4명이 단시간 근로자라고 그래서 주 10시간을 근무합니다. 하루에 5시간씩 이틀을 주2회 근무하는데요 이 모니터요원들이 계속 물가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착한가격업소의 물가기준에 적합하면 저희한테 추천을 하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정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76개소 중에 73개소가 요식업이고 3개소가 이미용업소인데요 세탁업소랑 또 기타 여러 가지 업소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다른 업소도 그 물가기준에 적합하고 착한가격업소의 기준에 적합한 기준이 있는지 모니터링 계속 지금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굴하는 대로 저희가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76개 업소를 100개 이상으로 늘리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서 100개 이상이 가게가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가 과중될까 하는 조금 우려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착한업소라는 네임을 쓸 수 있으면 그 업체의 매출이 상승될 거라는 거는 정말 기대가 크고요. 존경하는 전인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같은 비용 지원 대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한다면 단순한 종량제봉투 지원보다는 이렇게 이 네이밍을 써서 많이 홍보가 돼서 그 가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요즈음에 고물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 해 주신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이동호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효사랑업소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을 어느 정도 인하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효사랑업소하고 이 착한가격업소하고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효사랑업소가 이 착한가격업소 안에 포함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동호 의원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사랑업소는 지정이 되면서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가격업소는 이미 할인을 하면서 하는 업소를 찾아내서 지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겹칠 수도 있습니다. 겹칠 수도 있지만 이미 효사랑업소는 지정이 되면 할인해 줬지만 이미 할인된 업소 중에서 물가모니터 요원이라든가 또 주위에서 착한업소라고 추천해 주면 그렇게 모니터요원이 현장방문해서 위생과라든가 세무과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별개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사랑업소하고 착한가격업소 중복이 될 경우에는 지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중복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따로 하게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사랑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에게 할인해 주는 업소랑 이거는 좀 별개의 개념이고요. 중복될 수도 있지만 중복된다고 그래도 이중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한윤수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윤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동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발의) 

(11시46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 김현정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인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돕고 지역특색에 맞는 중장기적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강남구 관내에는 삼성동 음식문화 특화거리, 한류스타거리, 청담동 명품거리, 논현동 가구거리, 강남역 빛의 거리 등 여러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나 특화거리 선정의 분명한 기준이 없고 주로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의 경우 지정기준 및 상인조직 충족요건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지역소상공인들의 사업신청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역상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등을 완화하고 특히 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교육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담았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특화거리 지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특화거리 조성 조례에 대한 발의 소식을 듣고 타 구로부터 조례를 공유하고 싶다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강남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 큰 도움이 될 조례 발의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가 3조 적용의 범위에 보면 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적용 예외사항을 담고 있는데 제목은 적용범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와 같은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에 살펴보니까 이러한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었을 때는 제목 자체를 그에 맞게 적용의 예외로 두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발의자인 김현정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깊은 말씀 함께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제3조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논의해 주시는 내용에 따라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조항이 예외로 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3조의 제목을 적용범위로 두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김현정의원님 답변 말씀대로 서울에 여러 구들이 적용범위로 하고 내용은 범위에 두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김해, 제천, 평택, 군산시처럼 법령에 대한 제목만 봐서도 법령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 자체를 담은 적용을 예외로 두고 있기에 제목을 전환한다라고 하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이 특화거리 조례를 봤을 때 적용의 범위에 단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산업발전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처럼 구체적으로 그러하지 않은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많은 구들이 단 한줄로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간결하고 명료하게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비교를 해 보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조례라고 명시를 할 경우에 차후에 중복되는 법이 신설이 된다면 조례 신설 지원 조례가 신규 제정된 후에 이 조례를 반드시 변경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함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했을 경우에 검토보고서 8쪽의 조례의 중복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쭙습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 이 골목형 상점가의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법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그리고 소상공인 기본법 이 세 가지의 상위법에 법령을 저희가 준용해서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김현정의원님께 일단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위원도 저희 지역구 안에 삼성동 음식문화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잘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었는데 이런 지원근거가 규정될 수 있다라고 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골목형 상점가 그리고 골목상권, 특화거리와 같이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서도 중복성 논의가 게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김현정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이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인데요 그 내용자체는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게 공간에 대한 어떤 2,000㎡ 이내의 이 면적 안에 30개 이상이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지금 저희가 정의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공간 안에 30개 이상이 밀집해 있을 때라는 이 문장으로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과 유사한 혜택을 저희가 줄 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조례로는 저희가 이 특화거리 조성과는 조금 다른 취지로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종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상에도 나와 있지만 본위원이 지역구 안에 있는 특화거리를 가다 보면 생각보다 지원을 받기 어려운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들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떠한 점포가 해당사항에 충족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특화거리를 보다 더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토보고서 9쪽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제7조의 1호에 대해서 좀 수정하는 것을 제가 권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정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 된 40개 이상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이라는 규정이 어떻게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충족하기 어려운 규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호를 일정지역에서 같은 업종 10개 이상 또는 동일 테마를 공유하는 집단화 된 2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현정 의원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발의자인 김현정의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안에서 저희가 숙의 과정을 거쳐 주시는 의견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염두에 둔 지역구는 지금 전인수위원님 지역구에 가로수길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청담동 명품거리 그리고 위원님 지역구에 삼성동 맛의 거리를 제가 직접 가서 점포수를 세어봤는데 사실은 동일한 업종을 그렇게 저희가 특화거리로 지정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내용을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좀 더 낮춘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강남구 관내에 있는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는데는 조금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숙의 과정을 거쳐서 논의해 주시는 내용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제가 10개 이상, 20개 이상으로 좀 축소를 요청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작년 10월에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조례를 손민기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정기준이 충족되기가 좀 어렵고 상인조직의 충족요건이 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지역소상인들이 사업신청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지만 골목형 상점가 조례 같은 경우도 충족기준을 개정해서 완화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지금 우선 일원동 맛의 거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족요건 때문에 특히 건물주 동의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 하반기까지 추진해 보다가 저희가 만약에 그 기준이 너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실 지역상인들 정말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시고 상권자체가 많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가 됐건 전통시장이 됐건 또 특화거리가 됐건 관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근거 기준 자체가 규정 자체가 너무 상향되어 있어서 점포가 진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의를 통해서 수정되어야 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김현정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면 특화거리란 지정한 거리, 단지 또는 상가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단지하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빠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발의자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김현정 의원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조례에서 예외적용 때문에 또는 충족요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사실 다 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 우종혁위원님께서는 이게 그 상가들을 같은 업종 20개하고 40개를 이거를 낮춰야 된다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본위원은 그거하고는 약간 조금 상반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떤 특화거리라는 명칭이 붙은 데를 갔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좀 더 많은 같은 점포가 많기를 기대를 하는 입장으로 거기를 가게 되는데 사실 특화거리라고 해 놓고 점포수가 너무 적으면 약간 실망하는 점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많은 혜택을 주고 거기를 거리를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는 이 기준을 낮추는 거는 맞지만 이게 특화거리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데 이게 상가를 여기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버리면 상가 자체가 그냥 특화가 돼 버리는데 그럼 요즘에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다 해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저희가 허들을 낮추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그만큼 또 상인들도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숙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점포 수가 적당한지는 조금 같이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지하고 상가를 여기에 포함하는 것도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현정 의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감되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단지나 상점가에서 신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점포들이 협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도 숙의를 거쳐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있는 조례로는 충족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분들에 대한 걸로 포커싱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희가 자격요건을 숙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 완화하게 되면 사실은 이분들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지원을 받으려면 사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시거든요. 
  사실 이 조례안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자문을 저희가 드리는 역할 그리고 선정된 이후에는 저희가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공동 마케팅 또는 공동 디자인이나 상품 개발을 할 때 어떤 조언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에 포커싱을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신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대규모 단지에 있는 상가들이나 이런 것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나 사실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달라서 그렇게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신청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의 특화거리들이 보면 맛의 거리라고 그래서 간판 이렇게 좀 입구에 큰 간판 해놓고 이러는데 사실 그거가 큰 의미는 없거든요. 정말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하겠다면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좀 더 자주 해 준다거나 주변에 그런 거리를 어떻게 조금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대부분 보면 조명 아니면 상징물, 조형물 이런 거에 치우쳐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 의원님께서 발의자로서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그때도 진통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은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김현정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겹치는 부분 외에 제외한 부분하고 그리고 또 수정하실 부분은 또 수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서는 특화거리로 지정받고 싶은 상인조직은 상인회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그리고 상인회 조직의 정관, 명부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서식인 신청서나 동의서가 지금 별표 서식에 제시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점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정 의원  손민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지금 논의 과정에서 숙의를 거쳐서 결정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신청서나 동의서 그리고 이후에 있는 서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반영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긍정적이고 참 좋은데 특화거리 사업을 지정받고 나서 취소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또 예민한, 첨예한 대립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됐듯이 행정 절차적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 방법에 따라서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전문위원님께서 수정 검토에도 넣었듯이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을 하여야 한다는 수정 조항을 넣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정 의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과 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안의 큰 틀의 취지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을 담다 보니까 사실 특화거리를 지정, 취소할 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광범위하게 지원에 대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대로 신청을 했을 때 지정을 취소할 만한 요건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다면 그걸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만한 이유가 생길지?
손민기 위원  이 조례 내용에도 담고 있듯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인들간의 불화라든지 아니면 예산 지원에 있어서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든지 어떤 특권 이익이 개입이 돼서 이 사업이 선정되었다든지 다양한 이의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으시는 게 추후에도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정 의원  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방금 이도희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것에 조금 더 보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10개 이상 그리고 동일 테마를 공유하는 집단화 된 20개 이상의 점포를 권유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도곡동 의원님 지역구에 아실 겁니다. 바버샵이 한 3~4개 정도가 모여 있는데 이게 우리가 먹을 거리만 생각했을 때에는 동일 업종이 상당히 많겠죠. 많고 또 우리가 소비자로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동일 업종 혹은 집단화되어 있는 점포의 수가 많겠지만 우리가 강남 전역을 고려했을 때 사실 먹을 거리에만 소상공인이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개포동 같은 경우도 김민경 위원장님 지역구에 커피 원두를 볶는 동일 업종의 점포가 한 4~5개 정도가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개포4동 포이사거리 쪽에 있는 점포가 있고 또 삼성동 같은 경우나 역삼동 같은 경우에 청년 세대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테일러샵이 한 5개, 6개 정도 모여 있는 길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리를 생각하게 되면 사실 특화거리의 지정 기준 자체를 이렇게 확 낮춰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상공인의 분야와 종사하는 업종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의를 거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우종혁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 11조가 조례상에 있는데 12조가 없이 13조로 바로 넘어가는 문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12조를 신설하고 제가 간담회 때 배포해 드렸던 그 내용대로 지원 사업 등과 사업비의 지원을 분할해서 12조를 신설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현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현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현정의원 등 8인 발의) 

(12시44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 김현정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역삼동 등 상권밀집지역 내 숙박, 음식점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서울시 전체 1위이며 1인 가구 MZ세대, 주거 밀집지역도 많아 배달 서비스 이용률은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이동노동자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결국 이동노동자들의 서비스 수혜자인 강남구 구민과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에게 식수 등을 제공하는 것이 자칫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사업 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는 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발의자 김현정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배달 라이더라든가 택배기사, 대리기사 이 분들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본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분들의 어떤 편의를 우리 강남구 차원에서 제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데 공감을 하면서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휴식 공간이 너무 적다 이래서 좀 더 많은 평수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하고 또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발의를 하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의원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이동노동자의 휴식 공간 자체는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수혜자인 결국 강남구민과 강남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서비스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사실 이 공간 안에서 저희가 이런 배달 노동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그 대상이나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저희가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114조에 위반된다는 저희가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안하게 되었고요, 이 예산의 근거 또한 저희가 서울시에 2022년에 10월에 공모를 하게 되어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고 시비 100%를 저희가 확보하게 되면서 작년 연말 12월에 예산 편성을 하고 이 제작 구매와 계약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구매와 제작을 체결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예산으로 두 가지 부스를 설치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동노동자들을 대표하시는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고요.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에 이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상담이나 어떤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집행부에서 운영 중인 전문가상담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취창업센터 후문에 약 한 2평 정도 운영을 하고 있죠?
김현정 의원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향후에는 어디 또 한 군데 더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현정 의원  총 두 군데고요. 스타타워 뒤편 주차장 공간에도 한 군데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윤수 위원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테헤란로에 1개 정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일자리정책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는 총 2개소를 운영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소는 강남취창업허브센터 뒤쪽에 이미 준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개소는 테헤란로에 근접한 역삼역 스타타워 뒤쪽에 하나를 조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렇군요. 여기 4조의 2항, 3항을 보면 일자리 복지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 문화교육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어떤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을 이용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정의원님께서도 답변하신 것 같이 전문가상담실이나 저희 취창업허브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분들이 좀 더 평수가 너무 적다, 평수를 좀 더 넓혀달라 이랬을 때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 운영을 해보는 사항이어서 2개소를 운영을 1년 정도는 해보고 추후에 방향성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현정의원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분들은 사실은 시간과의 전쟁인 분들이어서 오래 머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시급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휴대폰 충전이나 물 한모금 마실 정도를 원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인터뷰를 많이 해본 결과. 그래서 그쪽에 치중을 하고 1년 정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추후의 방향성을 검토한 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일각에서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평수가 너무 적다, 물론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용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전시 유성구가 운영하는 쉼터처럼 평수가 넓은 이런 공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많은 서비스를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또 염려의, 우려의 목소리도 우리가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주신 내용들 저희도 이미 준비 단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에 1층이 아니고 5층, 4층 이런 데에 위치한 데가 많은데요 생각보다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시간과의 싸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건물 안에 이렇게 높은 층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1층에 부스 형태로 얼른 왔다가 잠깐 본인의 목적만 달성하고 가실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물 한 잔 마시고 또 충전도 하고 그런 취지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이 쉼터의 운영 시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운영 시간이 24시간 내내인지 혹은 규정이 따로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일자리정책과장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24시간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돼서 저희는 24시간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부스의 형태를 보시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투명한 형태로 제작을 했고요 거기에 QR코드를 찍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서 조금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을 부여를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우종혁 위원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4시간이 아니라고 했다면 사실 실용성의 저하가 가장 큰 문제였겠지만 24시간을 운영하신다라고 하니까 또 관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면 이거를 설치를 지금 2개소에 하셨는데 또 사실 우리가 필수 노동자나 이동노동자에 대한 쉼터를 우리 자치구뿐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도 먼저 선례적으로 했던 자치구들이 있었는데 사실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양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역삼동은 워낙에 배달량이 관내에서도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도적으로 2개소 중에 하나를 여기에 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주변의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흡연을 하시는 라이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배달 혹은 배민 라이더 이런 분들 사실 흡연하시는 것들을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런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조성 과정에서 역삼1동 주민자치위원들을 뵀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주민들께서 여기 집단 흡연소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들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더 쌩쌩 달리고 이쪽에 많이 모여서 동네가 시끄럽거나 그다음에 담배 연기가 많거나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미리 준비 단계에서 많은 라이더들과 접촉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동네에 오는 것들을 꺼리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지 동네에 이런 시설이 생긴 것에 대해서 반감을 안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라이더 대표님들께서 저희가 그런 자정 운동을 자발적으로 해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종혁 위원  네, 너무 다행이고요. 이 2개소가 주거 밀집지역이라기보다는 사실 상업지구에 설치가 되는 것이라서 주민들의 그런 우려 섞인 민원은 사실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2개소를 강남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이 과정속에서 흡연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24시간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이 개소 이 쉼터 자체에 대한 어떤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도 그동안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관내에서 집행부에서 서울시의 공모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크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노동자에 항상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이 나왔을 때 신청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관내에 이동노동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김현정 의원  지금 파악된 자료는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국에서 1위이고 서울시 전체에서도 1위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없지만 전체적으로 1위군요. 그러면 조례 제5조에 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보통 이 쉼터의 이용객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었을 때 위탁기관을 선정할 것이며 이러한 사업을 맡길 때 위탁기관은 보통 어떤 기관들이 지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정 의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이 이동노동자쉼터를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제가 아까 잠깐 정회 시간에 보여드렸던 쉼터의 투시도를 보시면 자동문의 형태로 저희가 QR코드로 입장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쉼터이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를 저희가 위탁 운영할 계획은 아직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범 사례로 두 가지 설치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 조례를 근거해서 사실은 다양한 곳에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2개의 모델이 잘 성공적으로 쉼터가 활용이 되었을 때는 정말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반드시 모범 사례로 가장 이동노동자 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모범 사례로 이게 남겨지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현정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06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1년 12월 24일 제정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체하게 되었으며 기존 3개 장소에서 운영되던 강남청년창업지원센터와 스타트업센터가 강남취창업허브센터 준공 이후 통합 운영됨에 따라 강남창업지원센터와 스타트업센터 근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전체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집행기관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