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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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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4월24일(월)10시01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11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3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심의원 등 12인 발의)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향숙의원 등 8인 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의원 등 13인 발의)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3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11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삼성1·2,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풍수해로부터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기후상황 급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침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침수방지시설의 유무는 피해의 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하여 반지하주택을 중심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에 더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관련 홍보와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지원한도는 별표로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6조제2항 각호 지원대상의 근거조항 수정, 제13조 시행규칙 위임사항 규정 신설, 별표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한도 금액 수정 등을 포함한 집행부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인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우리 복진경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8월 달에 120년 만의 폭우로 인해서 강남구에도 한 2,500개소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하상가가, 지하라기보다도 상가가 952개소가 잠겨서 소상공인지원금에서 600만원씩 지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적에도 보면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6조 지원대상에 보면 지원대상 6조2항에 보면 뭐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되어 있으면 주택 말고 다른 곳에도 지원가능한가요? 
복진경 의원  네,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에 상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정되어서 주택이라고만, 아유 죄송합니다.
  노애자위원님께 발의자 복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꼭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시설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상가도 포함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애자 위원  네, 과장님 
복진경 의원  동의하시면 과장님 답변 
노애자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치수과장 민경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2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각호의 순서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1항에 보면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지하상가,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일반상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지상에 있는 상가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주택으로 정의를 하는 거고요.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지하상가도 포함이 되는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주택에 딸린 상가 말고 작년 8월 달에 길 건너 재경빌딩 지하도 잠겼었었어요.
○치수과장 민경갑  그러니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가 아닌 말 그대로 지하공간, 단독주택뿐만이 아닌 공동주택에 있는 지하 부분에 있는 주차장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는 거기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말 그대로 지하에 있는 공간만 저희들이 기금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1층에도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차라리 정의에 소규모상가도 한 줄 넣어서 정의란에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게 해도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뭐 강북 같은 경우에 봤더니 소규모상가를 넣어서 근로자 10명 미만 하는 이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소규모상가를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조를 보시면 8조 지원기준에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 민간 주민들한테 돈을 지원을 해서 주민이 그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간 단가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설치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산 개념은 아닙니다. 
노애자 위원  여기 정산한다고. 그러면은요 100분의 10은 누가 부담을 해요?
○치수과장 민경갑  그거는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한도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개소당 200만원 그다음에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개소당 500만원인데 그거를 초과를 했을 때는 그쪽에서 부담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치수과장 민경갑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규모가 커지면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금액보다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한정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서울시 조례 기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범위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여기 실태조사라는 게 없어요. 이 실태조사 중요하지 않나요? 
○치수과장 민경갑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일제적으로 설치를 하는 그런 범위는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조사라는 부분은 없고 단지 작년에 피해가 많아서 행안부에서 일제로 지하주택에 반지하주택을 일제조사 해서 이번에 건축과에서 반지하주택 전수조사해서 700여 가구가 조사가 되어서 일제적으로 설치하는 건 있는데 사실 일제적으로는 할 필요는 없는 걸로 보고 홍보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으로 가도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그러는데 그러면 자,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하는데 여기 적용범위라든가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하는가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범위, 범위.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원조례 있기 전에는 저희들이 재취약, 그러니까 취약가정에 한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자격제한이나 이런 건 없고 침수피해가 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기준을 정하고 자격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듯이 적용범위가 여기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원대상에 여기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를 좀 추가를 해서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적용범위도 중요한데 적용범위가 여기 있기는 있어요. 지원대상에 보면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 이 정도면 적용범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고 우리는 이 조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딱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는 이런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적용대상을 지원, 명시하는 것보다는 신청에 의해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확대적인 적용을 해 줄 수 있는 법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법에 보면 일제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작년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특정한 건축물이나 공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실태조사를 해서 할 수 있지만 그외에는 홍보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누구나 소유주나 관리주체가 신청을 했을 때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하는 폭넓은 범위를 열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사실은 또 올해도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염려되어서 많이 질의를 했고요. 과장님도 생각이 그러시다고 하니까 올해도 이게 폭우에 대비 좀 잘하셔서 주민들의 안전에 특별히 관리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치수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은 1,000만원 이하잖아요? 
○치수과장 민경갑  아, 500만원 이하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1,000만원이었는데 원래 1,000이었는데 설치 개소당 500만원으로 줄였잖아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이 공동주택이 다가구나 빌라도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아, 공동주택,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시면 제3조, 아 제6조3항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 구에 그런 공동주택을 따지면 약 한 115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되는 데는 일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가구하고 빌라가 포함되냐고요?  
○치수과장 민경갑  다가구하고 빌라는 단독주택 연립으로 다 포함됩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앞에 보시면 
김형곤 위원  이게 지원금액이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에 따라서 달라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가구, 빌라가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건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지 그걸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지원을 할 때.  
○치수과장 민경갑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지금 제가 예전에 3월 말경에 치수과에다가 이것 제가 유선으로 질의를 했었어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차수판 반지하대상으로 지금 차수판 설치해 주고 있잖아요? 차수판 하고 그다음에 역류방지, 이거 하수구에서 역류방지 되는 거 해서 건물주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우리 치수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질의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느냐고 질의를 하니 답변을 대략 한 한 집당, 한 건물당 한 240만원 정도 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다가구당 빌라가 만약에 단독주택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조례를 위반을 하고 있는 거네요? 240만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으면? 제가 그래서 지금 그게 궁금해서 답변받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그 240만원이라는 금액, 여기는 2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게 좀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수정발의한 사항이 개소당, 개소당으로 200만원 이하를 지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단독주택에서도 출입구가 1개일 수 있고 2개일 수 있고 그다음에 연립,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출입구가 1개일 수도 있고 2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소당 200만원 이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개소당 200만원 이하,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개소당 500만원 이하로 할 예정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다가구, 빌라 이런 데에서 이게 비용이 한 집이 만약에 한 240만원이 나왔다 하면 안 되겠네요. 200만원 이하에 맞춰야 겠네요, 그렇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거를 좀 한 300만원 정도까지 늘릴 수는 없을까요? 
○치수과장 민경갑  일단 이 200만원, 500만원은 서울시에서 기준조례안으로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구도 지금 조례안 할 때 거의 이 기준으로 맞추고 물론 1개 구 정도는 개소당이 아닌 아예 가구당으로 뭐 1,000만원 이하, 저희들보다 더 솔직히 적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평균적으로 240만원이지 그거는 이제 좀 규모가 큰 부분은 또 이제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240만원이고 저희들이 계속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개소당 200만원 이하로 거의 대부분 설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이것, 일단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과장님 계속 질의드릴게요. 
  현재 지금 건물주만 신청 가능한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신청에 의해서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유자나 관리자 신청에 의해서 누구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건물주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관리자라 하면 이제 세입자도 신청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말 그대로 건물의 부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 피해가 나면서 이 부분이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발생을 해서 침수피해를 당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할 때는 소유자, 그다음에 점유자, 그다음에 관리주체까지 좀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하고 단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소유자와 동의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결론적으로 세입자도 신청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치수과장 민경갑  세입자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일단 건물주와의 협의는 선행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이거를 정보, 이 사업 진행한다는 정보를 3월 한 20일경에 제가 주민자치회의를 갔더니 거기 무슨 유인물이 있어서 제가 이거 보고 그때 3월 21일 날 치수과에다가 유선으로 질의를 했었어요, 20일 날. 현재 몇 개 정도 신청을 했나요? 
○치수과장 민경갑  현재 신청된 것만, 지금 건축과에서 정리된, 일제조사한 것만 한 700여 세대가 
김형곤 위원  신청한 데가?  
○치수과장 민경갑  아니 신청한, 일제조사한 게 있고 
김형곤 위원  아니 침수피해 된 데 말고 제 말은 이 사업지만 24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을 신청받고 있잖아요, 실제. 신청받은 게 지금 몇 개 정도가 신청을 했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치수과장 민경갑  현재 지금 한 650개소가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현재 650개소 신청이네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신청이 되면 그게 실제 공사까지 이뤄지는데 기간이, 공사완료되는 데까지 기간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치수과장 민경갑  제작, 사전제작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1개소 설치하는데 한 3주 내지 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전조사하고 제작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다음, 지금 사전조사를 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 설치가 들어가면 아마 6월 중순까지는 650개 설치가 완료될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이, 신청만 받고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지금 현재 현장조사 해서 사전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리고 이거를 제가 그때 3월 20일경에 이거를 접하고 난 다음에 통장회의, 주민자치, 새마을 이런 데 회의 가는 데마다 제가 이거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기할 때마다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홍보 혹시 어떻게, 현수막이나 뭐 다른 주민들한테 우리 강남구민들한테 좀 알릴 방법 없을까요? 그런 유인물로 하는 것 말고?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치, 저희 동주민센터에 각 반상회나 모임 때 홍보하게끔 연락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차량현수막하고 그다음에 베넷을 제작을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고 저희 홈폐이지나 이런 데서 일단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일단 반상회나 홈페이지에서만 홍보를 하면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수막을 붙이는 거를 지금 계속 요청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치수과장 민경갑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현수막이나 베넷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놨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수막도 한번 게첩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것 대략 한 200만원 정도 현재 650개 하면 대략 한 13억 정도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평균이 200이라고 하는 거지 그 전에 작은 계획일 때 현재 올해 예산은 구비, 시비 합쳐서 지금 6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일제조사한 부분에 대한 7억도 지금 시비, 구비 5 대 5로 매칭해서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총 지하침수방지시설 설치예산은 한 14억 정도 지금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가 절반이 지원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음, 추경에 혹시 더 늘려야 될 필요성 있을까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조례가 지금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재난기금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추경에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형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반복되는 여름철 침수사고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복진경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치수과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소규모상가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주신다고 해서 그 부분도 아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6조에 2항의 2를 보면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조의2제2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찾아봤는데 제1조는 목적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1조의2제2호가 어떤 부분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문구를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건축물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는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물일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조의2제2호가 어디에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정조문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당초에 아까 보셨던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 작년 12월 29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었던 1조의2 정의 부분에 보면 지금 저희 수정안으로 들어가 있는 침수방지, 지하공간 침수방지 수방기준 개정된 2조의2가 그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김진경 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8조에 보면 저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가 이번에 2023년 1월 1일에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인지를 했습니다. 제8조에 여기에서는 1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걸 더 강화해서 100분의 90 범위로 지원하는 걸로 개정안이,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조금 횟수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계속 이게 망가지거나 이러면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타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1회로 제안을 하는 그런 것까지 조례안에 강화된 조례안이 올라온 것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의 그런 사항이 있는 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김진경 위원  서초구에 있는 거 제가 보고 확인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저희들은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에 의해서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파손이 되고 노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횟수에 제한은 두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저희는 그냥 언제든지 계속 상관없이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리고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에 한 3년 정도의 설치한 사항들을 사전조사를 실태조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혹시 파손되거나 고장 난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후대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만약에 그게 너무 노후화되고 아니면 비에 의해서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재설치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저희 지금 침수가구가 한 700가구 정도로 파악됐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가구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주택을 전수조사를 행자부에서, 행안부에서 요청을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가 700가구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시 기금하고 구 기금을 확보해서 오기 전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여기 11조를 보면 사후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꼭 실태조사를 대행까지 줘야되는 부분일까라고, 그 가구가 700가구 정도이면 충분히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관리, 그러니까 그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지관리의 어떤 관련 자격을 가진 자의 사후관리 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1년의 연간단가사업으로 이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하는 부분과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 계약자는 설치에 관한 계약자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계약자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실태조사를 해서 작업을 시킬 수 있지만 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된 내용을 추후에 구의회에 보고, 제출, 서류제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구도 넣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별도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넣을 필요는 있는데 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결산검사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충분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 금액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산검사에 다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분을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총칙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표준조례안의 맨, 13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도 12조로 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수정가결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의 조례안 형식에 맞게끔 해서 총칙 부분으로 이전하는 건 어떻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위원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복진경 의원  잠깐 제가
○위원장 황영각  우리 복진경의원님께
복진경 의원  제가 잠깐 아까 우리 김형곤위원님께서 질의한 문제, 이게 우리가 이게 있어요. 공동주택하고 일반 단독주택은 다가구주택은 그냥 일반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다세대를, 다세대를 넘는 것을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세대, 다가구는 그거는 일반 단독주택으로 보는 거고요. 세법에서도 그렇게 정해 있기 때문에 다가구, 다세대는 그거는 공동주택 그 이상을 넘는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애자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견조율이 필요하여 약 10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복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6조 지원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택을 우선해서 지원한다 해서 1, 2, 3, 4항이 있어요. 그런데 3항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그다음에 건축법에 따라서 150세대 이상 건축물 등등을 제외한, 그게 의무관리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외에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복의원님께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봐야 되고 다세대주택만 공동주택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복진경 의원  네, 그 이상을 넘어야 됩니다.
김영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치수과장님! 여기서 안 제6조3항에서 얘기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그러면 이것은 다세대주택만 지칭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해석을 해 주세요.
○치수과장 민경갑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3항에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주택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아니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150세대 이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고 150세대 이하 아파트가 저희들이 주택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16개가 지금 현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다가구주택은 해당되지 않은 공동주택으로만 현재 115개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봐서 만약 피해를 입게 되면 단독주택 200만원 이하의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에 지금 150세대 미만 이런 다가구주택 포함해서 이런 세대들은 공동주택으로 봐서 설치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 이런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얘기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리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복진경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시의적절하게 이 조례가 잘 통과돼서 또 시민에게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조1항에 보면 지금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침수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주택이라 하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 포함됩니다. 그랬을 때 왜 출입구라고 제한을 두는지 이 부분이 침수는 출입구 외에도 주차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맞는 건지 제가 질의드립니다.
복진경 의원  발의자인 저 복진경, 김광심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구라면요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문 같은 경우 지하에 나온 뭐든 열려있는 것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포괄적입니다. 어디는 주차장 들어가는 데는 설치를 않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침수의 피해가 우려가 되는 데는 다 설치에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출입구라 하면 포괄적으로 어떤 입구라도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복진경 의원  그러면요,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이 조례는 치수를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 예를 들어서 하수구도 역류방지시설도 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광심 위원  발의자님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은요 그러면 그 시설을 우리가 완전히 설치를 해 주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설치를 완전히 해 주는 사례 기준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면
복진경 의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500만원과 200만원인데 
김광심 위원  아니 아니
복진경 위원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범위가 넘을 수 있는데 보통 200만원 내지 500만원을 가지면요 거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우리가 과거에도 여기 대치동 같은 데 설치했고 이거는 단가가 조금 올라가서 그랬는데 이 부분은 아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조사를 해 보면 되겠지만. 이 조례를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자, 이제 좋습니다. 우리 발의자님도 좋은 의견인데 이 조례라는 거는 우리 주민이 자기 입장에서 신청하면 이거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시설을 설치해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크다고 해서 우리가 NO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위 설정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해서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8조에 지원기준을 설정해 준 거는 정확해서 좋아요. 헌데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어마어마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범위기준의 상한선이라고 한 마디만 더 넣으면 여기 뒷장에 있는 단독주택 200만원, 공동주택 500만원 하는 부분이 우리가 명쾌하게 그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6조4항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나 침수예상도 이거에 표시된 지역의 주택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침수흔적도라든가 침수예상도를 지금 현재 치수과에 갖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고 민원 들어온 건과 비교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실태조사는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에 포함된 사람과 그다음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민원 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지금 한 700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실태조사에 우리가 시간낭비나 인력낭비 할 필요 없이 우리 사무실의 직원이 몇 시간만 해도 이거는 얼른 답이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태조사라고 하는 거는 광범위하게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는 걸로 판단되고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신청이 오거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피해 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신청 오는 대로 저희들이 현장 조사는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수흔적도에 있는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신청 위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은 신청자와 그다음에 흔적도나 예상도는 예방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해야지 너무나 광범위하게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그냥 전수조사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자료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논쟁이 됐던 일부분인데 점유자와 관리주체에 대한 신청이 건물주와 상관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 그게 이제 점유자는 자기가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불편을 호소해서 구청에서 받아들여서 그게 정비가 됐다고 하면 나중에 건물주는 자기 건물의 손익을 또 따질 거라고요. 그래서 또 분쟁의 소지가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거 외에 제가 아까 한 가지 더 했었던 부분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지원대상에 아까 출입구 부분, 그 부분 다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우리 업무의 방향을 잡을 때 그건 좀 꼭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복진경 의원  제가 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심 위원  질의자가, 아니 발의자가
복진경 의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김광심 위원  발의자가 진짜 어떻게
복진경 의원  저기 뭐야, 아니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지 우리가 꼭 발의자라고 해서 질의를 안 할 수, 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세입자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개념은 정확하게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내 건물에 승인 없이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모든 건 건물은 주인이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세입자는 해 주면 수혜를 입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자꾸 세입자를 넣는다고 그러는 것은 그게 안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주인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황영각  질의자인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제가 아까 하나 기억이 안 났던 게 생각이 났는데 지금 어떤 우리가 시설을 고정화된 시설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여기에 조례에 담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저도 저희 지역에 수해가 너무 심해서 이제 나중에 민원처리를 하러 가서 들어보니 지하주차장이 경사예요. 출입구에 문턱이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 물이 넘쳐서 지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왜 이 문턱을 높여버리면 침수 예방은 되겠지만 나중에 침수는 잠깐이에요, 2~3일이에요,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런데 이게 침수가 끝난 다음에는 턱이 높으면 주차장이 출입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동, 가변형이 되는 그런 고정시설물이 아닌 그 뭐랄까, 이동 이렇게 변형이 되는 그런 걸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공급해 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이 벽을, 턱받이를 높여도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차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시적으로 물을 급물살이 오는 걸 막아주는 이런 방패적인 그런 펜스 이런 거를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으로 해서 또 우기철에는 대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진경 의원  이게요 치수가
김광심 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치수과장 민경갑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수방지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차수판, 물막이판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침수방지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물막이판도 포함되지만 가정집 하수 저 주방에 있는 역지변, 화장실에 있는 역지변도 해당이 되고 거기에 또 펌프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과 상의해서 신청할 것도 있지만 세입자가 신청해서 설치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소유자, 점유자, 관리주체를 다 집어넣는 거고 당연히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수판은 고정형은 아닙니다. 다 분리형입니다. 창문에 설치하는 거,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거 다 분리형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거를 빼서 옆에 보관하고 있다가 비가 올 때 막는 그런, 다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단 이 부착형을 하다 보면 이 건물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건물주와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주와 상의를 해야하는 부분이고 역지변이나 펌프는 세입자도 얼마든지 신청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안 그래도 그 질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반지하주택 주방 하수구나 화장실에는 빗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 문구를 다른 이런 침수 관련되어 있는 조례에 혹시 되어 있는 문구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게 저도 이 문구, 이 조례안을 보면서 물막이 차수판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지하주택 역류하지 않는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도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지만 저희들이 앞에 2조에 정의를 했을 때 침수방지시설이란 뭐뭐뭐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아마 그것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보면 아, 물막이 차수판에 한정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조례를 완성시키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복진경 의원  그런데요 여기서 한 20년 됐습니다, 그게. 조례가 없어도 그거는 이미 공사가 오래 전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그렇긴 한데 이미 이렇게 잘 조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만들자는 의미에서 건의드렸습니다.
복진경 의원  그런데 나는 사실 이 조례를 하면서 제가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 사실 제가 어차피 우기의 이런, 우기의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먼저도 제가 예결위 할 때 하면서 얘기했는데 사실 그레이팅 지금 물뚜껑 관리하는 그거는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례에다 그걸,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대치역 같은 데는 이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뚜껑을 냄새 제거 그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수해가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 치수과의 직원만 가지고 또 동사무소 직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조례에다가 녹여내는 건 그런 용역을 진짜 그거는 용역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우기가 비가 왔을 때 몇 ㎖정도 온다고 그러면 용역을 줘서 뚜껑 하수구 관리하는 그런 것을 좀 용역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물이 잘 나가고, 이게 우리가 보면 집수정이 그게 200㎖입니다. 그게 나가는 게 이게 200㎖인데 그 위에서 관리가 안 되면 그게 결국은 물에 차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른 문구보다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용역비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위원장 황영각  발의자인 복진경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복진경의원님에 대한 의견에 대한 걸 약간 좀 보완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세입자가 건물주 임대인이 외국에 나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락이 원활하게 안 돼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입자 신청 부분 그 부분을 한 거고 우리가 또 건물에 대한 가치를 이거 같은 경우는 증진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민법에서 유익비라든지 이런 걸로도 규정이 되고 하다 보니 그냥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완적으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질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조율할 사항이 있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진경의원님, 안전교통국장님,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저희 강남구민에 대한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기금으로만 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여러 논의를 해 주신 다음에 저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우리 아까 수정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토론할 위원이 없다고 그러면 안되지, 토론을 해서 그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정은정 주무관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심 위원  이 내용이 지금 회의에 안 들어갔어요? 그거를
○위원장 황영각  그래서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장내소란)
  자료로,
김광심 위원  읽으셔야 되는데 읽으셨어요?
○위원장 황영각  사전설명, 잠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배부해 드린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된 자료와 같이 의결하도록 
이향숙 위원  그래도 수정한 부분을 명확하게 읽어줘야
김광심 위원  읽어야지 속기록에 남겨야지, 아까 읽었어요?
이향숙 위원  안 읽었어, 속기록에 넣어야지, 어떻게 수정했는가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맞아요.
○위원장 황영각  아, 자료를 해서 안되고 그렇게
이향숙 위원  네, 그래서 자료
김진경 위원  동의하냐고 물어갖고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그게 있어야지.
김광심 위원  아니 이제 동의 여부는, 전문위원이 이것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속기록에 
이향숙 위원  내용이 뭔지 알아야지.
김광심 위원  안되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황영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3인 발의) 

(11시41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강을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의원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각종 도시개발사업, 특히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 늘어나며 싱크홀 등 지하침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에 역삼역 주변을 중심으로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각종 재건축 및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지하공간에 대한 꾸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지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지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시책수립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관련 내용을 심의할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시정 및 권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지역개발이 많다 보니까 아마도 지하에 대한 그런 안전관리체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특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4조2항의 3호를 보시면 법 35조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안전관리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중점관리대상시설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노애자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중점관리대상은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없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치수과장 민경갑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지정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 그러면 우리 14조에, 13조에 보면 공동조사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굳이 대행이라는 것도 할, 이게 없으니까 시설이 없으니까, 거기 대행할 수 있나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노애자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가스부터 상수도, 난방, 저희들 것도 있지만 그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공동조사에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해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탁업체는 있습니까? 이런 과정, 저기 전문적인 업체라고 보여지는 데 수탁업체는 있어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용역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동조사 용역이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연간단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수탁기간은 몇 년으로 해요? 
○치수과장 민경갑  1년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1년입니다. 
노애자 위원  1년입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노애자 위원  아, 그러면 우리 강을석의원님, 발의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3조2항에 보면요 공동조사에 전부 또는 일부를, 13조2항에 보면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물이 이 비용에 대해서 우리 특별법 시행령 2조에 보면 시설물의 범위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도 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개인이, 개인건물이고 대부분 우리가 공동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국가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 이 시행령 2조 지하시설물의 범위에서 보면 주차장 개인건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거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비용을 분담을 하게 했는데 비용을 분담을 안 하게 되면 여기 정산 어떻게 합니까? 
강을석 의원  노애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발의자인 강을석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 없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동조사대행은 사유시설에 대한 공동조사대행이 아니고 저희 공공도로상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에 대한 분담비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관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공공도로상 설치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그 시설물의 주체자한테 정산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게 명확하지 않지 않나요? 이 문구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치수과장 민경갑  지금 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쉽게 말씀드려서 공공도로상에 있는 지하안전관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외에 개인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형곤 위원  해당이 안 되나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우리 법 34조1항에 보면 공동 이, 지하시설물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하시설물은 뭐에 대해서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나요? 
강을석 의원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인 강을석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7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가스, 통신, 전기, 송유관, 난방시설 7가지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되어서 국토지원원장이 지정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사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남에는. 삼성역 같은 데 보면 거기 환승센터 또는 재건축사업도 많이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사업을 하면서 지하를 굴착할 때 그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안전관리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 그러면 분담하게 할 수 있다가 맞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리고요 그 11조를 보시면, 11조를 보시면 이 수당만 여기다 언급되어 있어요, 위원회 수당만. 우리 이 예산은 들지 않아요? 
강을석 의원  제가 운영위원회 설립에 대한 건이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을 때 설치가 됐을 때 활동하면 수당이 가는 거고 위원회에 관한 설치에 관한 수당 문제입니다.
노애자 위원  발의자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수당은 저희들 쪽에도 수당규정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가장 큰 예산은 지금 여기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조례안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는 조례안입니다.
노애자 위원  아,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음, 그러면 실태조사도 필요 없나요? 
○치수과장 민경갑  실태조사는 이게 저희들이 지하안전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안전에 관한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에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시설물 주관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올려서 지하안전에 관한 사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뭐 어떤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외에는 따로 뭐 실시조사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보고는 서울시에 합니까? 아니면 국토부에 합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국토부에 직접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국토부에 합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노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법 언제 제정됐죠? 
○치수과장 민경갑  2018년도에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제정을 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2018년부터 지금까지 특별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조례, 아니 법이나 특별법이나 시행령 안에 있는 내용대로 저희들이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었으면 위원회는 미리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나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과장님 큰 문제가 없으시, 특별법이어서 큰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저희들이 이 특별법에 의해서 업무를 했었어야지 왜 2018년도에 시행된 이 조례를 
○치수과장 민경갑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속력은 없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구속력은 없었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조례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지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굳이 뭐 필요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위원회 빼고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회 빼고는 이미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애자 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민경갑  그러니까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을 한다거나 공동조사 하는 것들은 이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게끔, 법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구의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위원회에 대한 조례만 있지 앞에 이 관련업무에 대한 조례는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것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강을석의원님 발의한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검토하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치수과장 민경갑  사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지하안전관리계획이 계속적으로 지금 중요한 업무가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기존에는 
○치수과장 민경갑  그전에는 
노애자 위원  특별법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뭐 조례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낀 거는 저도 사실 인정해요. 그래서 위원회에 대해서 차라리 더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회에 대해서 이 조례를 보면 사실 구체적이지를 않아요, 위원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위원회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대로 그냥 가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실 겁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뭐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사실은 위원회 내부의 의견으로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원회가 말 그대로 특별한 사항을 뭐 많이 수행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지정이나 해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외에는 크게 좌우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시행령에 보면 위원회가 2021년도에 시행, 2021년 4월 1일 날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기존에 발생한 거를 그거를 치료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120년 만에 폭우로 한 2,500여 곳이 침수가 되어서 아마 치수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법이나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우리도 선제적으로 좀 이런 조례나, 조례를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또 시행규칙을 만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진짜로 강남구청 직원들이 진짜로 우리를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해 주는구나 이런 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이번에는 좀 저희들이 핑계지만 좀 바빠서 힘들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챙겨서 위원회든 조례든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애자 위원  강을석의원님도 이런 또 지하안전관리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는 설치해서 하는 일들은 1, 2, 3, 4, 5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설치 안 제6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게 되면 제2항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인데 1항은 소속전문가이고 3항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나 2항은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경력이나 직급이나 관계없이 누구를 공무원을 지하안전위원회로 임명할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님. 
강을석 의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임의조항으로 넣었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 권한을 주기 위해서 임의조항을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간사를 우리 담당과장이 맡고 또 거기에 서무는 거기에 담당 저기 뭡니까? 저기 직원, 팀장 정도가 맡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치수과장님 지금 특별법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이미 제정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구성을 않고 이제까지 이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안전관리 이 조례를 설치하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성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강남구 조례니까 지금 구청장이 조례를 만들어서 구청장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여기 2항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에 소속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공무원이면 뭐 9급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5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위원회 구청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들은 국장급이 위원으로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 구성은 안 했지만 저희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직 공무원이라 하면 담당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교통국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은 치수과장은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아마 간사가 될 거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은 한번 위원구성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규칙을 정하든지 해서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국장이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정해서 간사는 뭐 과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직급을 명확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강을석의원께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위원회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을석의원님께서 지하매설물이 7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뭐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강을석 의원  거기 보면 상수도시설 또 하수도시설 또 가스, 통신, 전기, 송유관, 난방시설 그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게 이제 다 그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다 위험시설물인데 우리 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 특히 우리 강남이나 서초 특히 송파 같은데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전에는 우리가 농경지로서 있는 그런 농경지를 다 한번 밀고 흙을 갖다가 덮고 해서 도시화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도보도 깔고 집도 짓고 했는데 다행히 강남은 그런 사고는 없었지만 특히 인근에 송파 같은 경우는 도로가 침수가 됐고 맨홀이 생기고 싱크홀이 생겨서 몇 번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강남은 없는데 강남도 사실은 탄천 주위에 한 2m만 파면 다 모래입니다, 모래. 모래를 그 위에다가 덮어서 농경지로 쓰다가 그 위에다가 지금 도시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이 우리 강을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는 많은 시설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구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도로에는 상·하수도를 묻는데 우리가 하수공사 상수도는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거기에 우리가 하수구를 확장한다거나 또 폐쇄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 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면 그거를 폐쇄할 때는 다 뽑아내고 다시 만듭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 옆에 또 합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뽑아내고 확장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하매설공사나 공사를 할 때 부득이하게 뽑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폐관처리를 하고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런 데서 조금 자칫 잘못하면 싱크홀이 생기는 거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하에 전기, 가스 특히 송유관 이런 시설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구성할 때 그러면 그 위원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많이 쓰는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도시가스에서 지금은 아마 SK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SK LNG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관리하는 부서나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송유관은 어디서 합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송유관도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강남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송유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런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위원들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이게 이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위원들이 이런 일을 봤을 때는 좀 위험도 있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숙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런 전문지식,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통신, 송유관 또 난방관 이런 모든 데에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을석의원님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을석 의원  감사합니다.
이호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이 지하시설에 대한 조사가 보통 그러면 지금 진행된 것, 진행되고 있는 것, 진행할 것, 이 세 가지에 대한 거 조사가 다 가능한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사항은 각 유관부서별로 1회씩 안전점검을 시행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상반기에 대한 것들은 안전점검계획을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지하에 아까 7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가 이미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 것만 하는 건지, 조사가 이루어지면? 아니면 지금 그거에 관련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강남구에서. 내지는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 계획보고서가 들어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설들 중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거가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된 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공사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할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인지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가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도?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이게 효력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을석의원님께서 시정하거나 권고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시정하거나 권고를 했는데 그 시설에 대한 거가 시정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치수과장 민경갑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법으로 특별법이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이 안 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도로에만 지금 한정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서 우수관이나 오수관 뭐 이런 데에서 약간 위험 부분이 발생을 했다 해서 우리가 강남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거나 권고를 조치를 내리면 바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거 만약에 우리가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요구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장치가, 보안장치가 있나요?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혹시 그런 부분들이 
○치수과장 민경갑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항은 완료된 상태의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구분된 상태 이후에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공공사업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준공 시점에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까지는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는 제가 이미 답변을 받았으니까 그거는 괜찮고요. 이미 된 오수관이나 우수관 이런 거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아까 가스라든지 주로 공공성이 짙은 부분인 건데 오수관이나 우수관 같은 경우는 해당 아파트단지, 어떤 특정단지가 공사를 하면서 만든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민간기업 쪽에서, 민간 쪽에서 진행을 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그거에 시정이나 권고를 했는데 만약에 그거를 그쪽에서 이행을 안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조례에 지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건지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정권고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됐을 때의 어떤 조치라든지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조사를 합동조사를 해서 원인을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말 그대로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미 아파트단지들 보면 들어갈 때 몇십 년 전에 들어간 아파트단지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오수관이나 우수관 예전에 했었던 단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해 봤더니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이잖아요, 거기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을 때 우리가 했을 때 그쪽에서 네, 알겠습니다. 해서 잘 받아주면 좋은데 그쪽 아파트단지에서 명백하게 해당 아파트단지의 오수관이나 우수관이 공사를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저희가 했는데 그쪽에서 잘 받아서 시정조치를 하면 좋겠지만 안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어떤 장치가 있는지 그거가 이 조례에 혹시 반영이 됐는지 지금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미 개발, 개인사업자 뭐 재개발이나 아파트단지에서 공사를 했지만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저희들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관리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고 그 부분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방향을 바꾸든 아니면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지 이미 관리, 권한이양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의무로 되게 돼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아파트 준공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이 발생을 하면 강남구가 책임으로써, 책임도 강남구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의 예산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준공하기 전에 그래서 합동조사를 하고 그렇게 시공이 돼 있는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바로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 위원회는 그러면 상설위원회로 존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임시로 소집이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비상설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강을석의원한테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도시개발로 인해서 지하개발이 많이 지금 필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105층, 110층이 될지 70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동통합개발에도 굉장히 침하될까봐 상당히 많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보니까 이게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다 똑같아요. 위에 있는 거 안 봐도 저기에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딱 하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아마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위원회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거기도 의뢰해서 또 참조를 해야 될 텐데 굳이 이 위원회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은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요?
강을석 의원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거는 지금 강남구가 환승센터나 재건축이 많아져서 상위법이 있지만 이걸 미리 조사하고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확실히 만들어 놓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데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동조사를 실시했다는 그런 자료도 제가 받았고 향후에는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구분을, 지역으로 나눠서 조사할 예정이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안이 혹시 또 만들어진다면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11개 자치구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임의규정도 있고 강제규정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앞으로 지하, 우리 강남구가 개발하는데 지하로 인한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거 생기는 걸 미리 방지해서 앞으로 대형의 큰 사고를 미연에 처음부터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조례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자는 뜻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하통합지도가 있나요? 우리 강남구에, 과장님.
○치수과장 민경갑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지도는 강남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서울시에 통합관련 시스템이 있고 우리도 그러면 강남구도 볼 수 있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다면 아까 상시가 아니라 굴착 공사나 이런 수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 안전평가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시행해서 지하안전관리를 해야 예방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민경갑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심도가 낮고 소규모인 경우에는 도로굴착 심의를 하면서 평가를 받고 저희들이 하는 건 10m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m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이고 20m 이상이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에 땅을 파고 관을 묻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허가사항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기가 아닌 상시, 그러니까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어쨌든 보니까는 상위법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아마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지하시설물 관리도 통보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저는 강을석의원님께 몇 가지 건의사항을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아까도 계속 나왔던 얘기가 위원회 구성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쭉 봤는데 거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쭉 이 조례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계 조례를 찾아보다 보니 이게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분야별 전문가를 여기에 담고 싶어, 위원회의 구성으로 담고 싶어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관계 조례에서는 이게 특정 분야이잖아요. 지하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남성들이 이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특정 성비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례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뒤에 또 부칙이 담겨 있는 건 특정 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라는 부칙까지도 담겨 있는 거 보니 가능하면 분야별 전문가도 들어가야 하지만 성비에 대한 부분도 좀 맞춰서 이런 부분들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떨까 해서 가능하면 발의자가 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첨언이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그래서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 주시면 제7조에 그 1, 2항을 보면 주로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위원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분 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 위원장 등이라기보다는 위원장의 직무라고 정확히 표현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또 제안을 드리다 보면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제12조에서도 주로 1, 2, 3항 등이 주로 현장조사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안전점검에 대한 현장조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으로 조금 수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을석 의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게 변경해서 문제가 없다면 수용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을석의원님, 안전교통국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안전교통국장 오대중입니다.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을석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저희 그동안에 법에서 저희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사항하고 그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하안전위원회, 지반, 지하안전위원회입니다. 우리 강남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들을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금 조례안에 담아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향후에 지하안전관리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반침하로 인한 이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아마 규정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구에서도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김진경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경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심의원 등 12인 발의) 

(14시34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광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출신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맨발걷기의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맨발걷기가 건강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이 집 가까운 곳에서 맨발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맨발길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 정책의 안정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맨발걷기와 맨발길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도시공원 산책로 등에 30% 이상을 맨발길로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맨발길 조성이므로 안 제4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으로 맨발길 및 세족시설 설치 등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김광심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한 가지 양재천에 보면 도곡역 부근에 황토길 한 300m 정도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김광심 의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건강에 대해서 각자 스스로 잘하고 있지만 또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가 저는 이렇게 좀 옳은지 한 번 더 생각해 봤고 공원조성하고 또 이렇게 보행로나 이렇게 산책로 만들 때 법적으로 한 30% 이상을 맨발길을 조성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공원 조성하는 데에 본래 취지와 맞는지 한번 김광심의원님께서, 발의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질의를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맨발걷기를 걷고 있는데 그 조성이 꼭 필요하느냐라는 질의였어요. 지금 현재 맨발길이 조성되어 있는 게 거의 없고요 지금 대모산은 순수 자연산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흙길이 좀 있고 대다수의 우리 강남구의 공원이 지금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한 12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흙길이 조성되어 있는 게 매우 미미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보도를 하자는 게 아니라 공원길이라든가 산책로 이런 길을 30% 정도, 100m다 그러면 한 30m 정도는 맨발 길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고 요즘에 상당히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택해서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 혹시 궁금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맨발걷기 그러니까 도로지요 맨발걷기 길을 만든다면 기존에 야자포 같은 게 설치해 놓은 거를 또 이렇게 훼손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광심 의원  현재 저는 이제 도로에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고요 공원길이나 산책로 이런 곳에 해당이 되고요 야자매트는 사실 맨발길을 걷는데 지압효과라든가 접지효과는 그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는 야자매트를 설치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곳까지는 야자매트가 필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것도 많은 돈과 공사할 때 재정 지출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할 겸 건강도 유지할 겸 뭐지, 야자매트 조성은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강을석 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에다가 맨발걷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공원이나 지역에 개발할 때 만드는 거지요, 도로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산에 조금 야산도 공원에 가보면 비가 오고 나면 토사가 유출되는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산이나 이렇게 약간 가파른 지역에 보면 야자매트를 깔아서 토사 유출이, 흙 유출이 적어서 자연을 보호하는 측에서도 조금 이롭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건 그냥 생긴 그대로 놔두는 게 좋지만 또 이렇게 훼손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미연에 보완 조치도 하는 거가 기존에 이렇게 개발할 때 하는 건데 30%를 조성할 때 이렇게 의무적으로 조성을 맨발길을 만든다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발의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저는 최근에 못골공원이 공원이 오래돼서 재정비 사업에 들어갔는데 주민설명회 할 때 거기서도 느꼈습니다. 주민들께서 맨발길이 있느냐라고 해서 맨발길 조성에 대한 설명을 공청회 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트랙을 도는 거는 기존대로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로 돌고 그다음에 그 내부에 맨발길을 조금 조성해서 맨발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할 때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회적인 트렌드가 맨발걷기 인구가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이 맨발길 걷기 사업을 이렇게 우리 김광심의원께서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맨발길은 지압효과라든가 심신안정,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고 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활력소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일부 보게 되면 우리 구청장의 책무에 제3조 안에 3조에 보게 되면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되고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구청장 책무를 두었고 그다음에 30% 이상 등등, 그다음에 안 제6조 공동주택 내에 공원 또는 어린이놀이터 등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구청장에게 직무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이렇게 권장을 한 것은 구청장 권한에, 직무에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 본위원은 그런 점이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공동주택 내에 이렇게 조성을 하라고 돼 있는데 공동주택은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에도 이렇게 맨발길을 조성하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돼 있는데 말이 권장이지 구청장의 책무, 의무를 지우는 겁니다.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4항에 민간위탁, 위탁을 또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5조에 보게 되면 업무에 위탁해서 여러 가지 4조에 1, 2, 3항에 대해서 위탁을 줄 수가 있다, 구청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맨발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이 사업이 민간위탁을 줘도 되는 적합한 사업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김광심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김영권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의 책무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한 시민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길이 지금 조성돼 있으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맨발걷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 시간 반 정도 대모산에 맨발길을 걷고 있는 게 지금 7개월째 걷고 있는데요. 아침에 제가 만나는 사람 약 25명에서 한 30명 가까이 만나요. 하지만 겨울에는 그 숫자가 적었지만 지금은 한 40% 정도가 맨발을 걷고 있습니다, 그 아침에.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그 인구가 더 많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도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산책로 이런 곳에 대해서 30%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걸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겨울에 도로에 눈이 많이 오면 사고가 위험되기 때문에 열선을 깔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곳에 특별한 위치에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의 비싼 열선 처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체의 구민이 아니지만 일부의 구민이 필요하고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구청장은 그 일부의 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공동주택 내의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권장할 수 있다고 했고 구청에서는 제가 이 부분이 가능하냐라고 제가 우리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 봤더니 의견 제시를 해서 조종은 할 수 있답니다. 
  물론 그 단지 내에서 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왜 여기에 이 조례에 사항을 넣냐 하면 우리 구가 만들어 놓은 맨발길이라든가 산책로를 걷는 시민이 모두 또 아파트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맨발길을 걸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내용을 담았었고요. 
  또 세 번째에 대해서는 5조에 있는 위탁업무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저는 멀리 바라보고 했냐 하면 우리 강남구 관내의 공원이 근린공원하고 자연공원 해서 한 64개 정도 되고요, 어린이공원이 한 62개, 토탈 한 12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도곡로에 있는 황토길이 지금 하나하고 다른 곳에 한두 개 있고 대모산에도 한 40m 정도 있습니다. 매번 제가 보고 있지만 황토길은 관리가 매우 힘들어요. 항상 촉촉하게 물을 뿌려줘야 되고 한겨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발걷기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중무휴로 운동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한 계절에 이걸 쓸 수 없다는 그런 불편사항도 있기 때문에 황토길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좀 효율성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황토길은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한다. 그리고 또 맨발길이 여러 곳에 있을 때에 세족시설의 청결문제라든가 강남구에 126개의 공원이라든가 산책로의 맨발길만 따로 관리를 할 때 우리 구청 공무원의 손길이 못 미칠 때 위탁 업무를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생각해서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영권 위원  잘 들었고요 본위원도 대모산을 지금 32년째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수년 전에 맨발로 걸어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수년 전부터 대모산 같은 경우 보면 맨발 걷기대회라고 그래 가지고 타 구에서도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많이 모여서 동호인들이 걷고 또 겨울에도 하물며 아마 발이 시리니까 양말은 양말인데 뚜껑은 있는데 바닥이 없는 양말을 맞춰서 신고 걷고 다니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맨발걷기가 좋은 거는 틀림없는데 우리 강남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대모산이라든가 또는 본위원이 알기로 청담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흙이 자연적으로 있는 거리에 필요한 분들이 걷는 게 더 자연스럽고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이 물론 21년 12월에 신설이 돼 가지고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금년 12월 22일 자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걷기가, 맨발걷기가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잘 다듬어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이 된 이후에 시행해도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김영권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 내용을 뽑아서 우리 전문위원께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최근에 이 맨발걷기단체에서 정춘수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건강증진법에 건강도시지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맨발걷기를 좀 넣어서 이게 정말 온 국민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도시에 여기 항 제목을 넣었으면 좋겠다 우리 맨발걷기 한 항목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 개정에 준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맨발걷기사업을 먼저 선제적으로 했을 때 앞으로 주어지는 건강도시지표에 우리는 좀더 쉽게 접근하고 건강도시지표에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게 더불어 같이 가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이 설명을 제가 전문위원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맨발걷기 길 조성이 됨으로써 대모산 이런 곳에 가면 다 좋다고 그러는데 이제 노약자라든가 시간이 바쁜 직장인들은 내가 걷고 싶은데 우리 동네에 맨발길이 없다, 맨발길이 어디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맨발걷기운동협회에서는 맨발지도를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의 주신 내용 중에 그 어떤 우리가 홍보한 사업이 뭐냐고 그 얘기가 아까 질의에 없었나요? 홍보 같은 것도 우리 강남구에 이 맨발길을 점진적으로 증진해나가면서 맨발길 조성에 대한 내용을 맨발길 맵을 만들 때 우리 강남구의 자료를 넘겨주면 강남구 주민은 손쉽게 웹에서 내 동네에 맨발길만 찾으면 바로 어디가 있다고 안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길 조성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강남구민께서 건강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조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마지막으로 그리고 야자매트가 주로 대모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깔려있습니다. 야자매트가 깔려있는 데를 보게 되면 급경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빗물에 토사가 쓸려나가기 때문에 또 도로를, 기존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야자매트를 깝니다. 야자매트를 그래서 까는 거지 그외에는 다 특히 대모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으로 이렇게 좋게 맨발로 걷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인근 대모산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야산이라든가 해서 맨발로 걸으면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강남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시고자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가 구민 건강증진인가요, 아니면 이 건강증진을 토대로 시설 설치가 목적이신가요? 
김광심 의원  안지연위원님께 답변하겠습니다.
  건강증진에 기반 시설 확충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시설 확충이 더 포커스가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광심 의원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공원녹지과로 넣으신 거고요? 
김광심 의원  네. 
안지연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3월 7일에 첫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여기는 도시공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조례명에, 제명에. 그래서 산림공원과라는 곳에서 조례를 핸들링을 했는데요. 우리 과는 지금 조례내용을 보니까 이게 과연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만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구민의 건강관리 이바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탁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공원녹지과에서 핸들링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먼저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광심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지연 위원  네. 
김광심 의원  그런 부분 우리가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제가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맨발걷기 건강증진 그러면 건강증진이면 우리 과랑, 이 공원녹지과랑 거리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저 공감합니다. 하지만 맨발걷기에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맨발걷기 길이 조성이 되어야 그 위에 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든가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맨발걷기 활성화의 길을 조성하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과라든가 건강증진과 보건소에서는 그 토대 위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돌려서 운영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맞는 또 그 나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지연 위원  최종목표는 구민의 건강증진 이바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공원녹지과가 아닌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그리고 아까 동호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생활체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례가 먼저 핸들링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공원녹지과에서 이 조례를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전주시처럼 도시공원이라는 그 조례명에 도시공원이 좀 들어가야지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나 아까 전문위원께서 안산시를 예로 들었는데 강남구는 아마 이런 도심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이기 때문에 타 지방보다는 흙길이 뭐 또 확실히 적잖아요, 도심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기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글쎄요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셔서 지금 뭐 걷기에 대해서 활성화가 계속되고 있고 주민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남구에서 이렇게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도심공원이라든지 산책로 등에서 이런 맨발걷기 길이 조성이 됐을 경우 예를 들면 뭐 그냥 극한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당뇨를 갖고 계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맨발로 걸으시다가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상처에 대한 후유증은 그냥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극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우리가 관리를 해야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지금 단순하게 구민 건강증진 이바지만을 위해서 이렇게 구청장의 책무를 어디까지 맨발걷기 동호회만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기 수련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우리 구민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도 강남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제의가 계속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발의자께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한번 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광심 의원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생각한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맨발걷기에 당뇨환자가 걸어서 어떤 부작용이 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하냐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는 거는 공원녹지과고 강남구에서 하는 거고요. 그 토대 위에 생활체육을 한다든가 뭐 자기네가 활동할 수 있는 일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후차적인 얘기이고요. 일단 길이 있어야, 농구장도 농구장이 만들어져야 농구를 할 수 있듯이 맨발길이 조성이 되어야 그 위에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당뇨환자 어떤 위험부담이 있다는 거는 자기책임하에 모든 운동을 하는 거지 그거를 강남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건강하고 선택적으로 걷고자 하는 맨발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맨발길을 조성해서 많은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맨발을 걸어 건강을 유지하고 지금 굉장히 중병에 있는 암환자들도 이 맨발길을 걸어서 치유했다는 사례가 보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제적으로 우리 강남구도 정말 앞서서 앞장서서 공원길이나 산책길을 한 30% 정도만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필요한 시민께서는 언제든지 내 주변에서 맨발길을 걸을 수 있다는 환경조성을 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발의자께서의 확고한 신념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맨발걷기만이 사실 구민을 위한 건강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사안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도 뭐 다른 동호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조례 만들어 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같이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의원  질의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지연 위원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심의원님 맨발걷기 활성화 5가지 효능이 있고 아주 뭐 건강에 좋다는 거는 저도 신문에서 많이 접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요. 지금 소프트웨어적이냐 하드웨어적이냐 지금 하드웨어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모든 일은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콘텐츠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 확충이라는 면에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이 시설 확충만 하면 되지 시설만 정비하면 되지 굳이 여기에 대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도 해야 되고 홍보사업 그거는 과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인가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지요. 
김광심 의원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전에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거 제가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기반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해놓는 거고 그게 이제 표현에 있어서 건강활성화, 건강증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건강증진을 체육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거지 무슨 공원녹지과냐 
이향숙 위원  아는데요. 그게 아니라 
김광심 의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는 그거는 길이 조성된 후에 그 위에 어쨌든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그 부서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향숙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김광심 의원  아니지요.
이향숙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김광심 의원  공원녹지과는 프로그램 운영이 없습니다, 조례 내용에. 
이향숙 위원  여기 보면 사업이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홍보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김광심의원 말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다만 어떤 콘텐츠가 있어 그 콘텐츠를 위에서 길을 만드는 게 맞는 거지 길 먼저 만들어 놓고 물론 이제 뭐 업사이드다운 뒤집어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홍보사업, 필요한 사업 결국 운영을 하는 건데 더군다나 위탁까지 줘요? 그러면 여기서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인가 한번 이의를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랬습니다. 노약자를 위해서 남녀노소 모두가 다 걸을 수 있는 조성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저도 100%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또 황토길도 있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다만 이 저기 의사소견에 의하면 맨발로 걷는 행위와 그 행위가 뼈와 근육에 무게를 줄 수 있어 그래서 단단한 표면을 걷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발의 통증이나 정강이 부분 건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노약자가 만약에 무좀은 곰팡이균은 둘째 문제치더라도 파상풍에 걸렸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데서 걸려올 수 있고 거기서도 걸려올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두 번째 넘어졌어요. 우리 그러면 도로는 뭐 다 보험이 아마 들어서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것까지 조금 면밀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김광심 의원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홍보와 위탁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맨발 길이 있다라는 거를 홍보한다는 거지 이 맨발을 걸으십시오라고 홍보하는 거는 아닙니다. 단 걷고 안 걷고는 우리 주민이 선택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또 하나 그다음에 맨발
이향숙 위원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김광심 의원  사업은 여기서 지금 홍보사업입니다. 홍보사업은 우리 강남구에 100여 개가 넘는 어린이공원 또는 일반공원 포함해서 우리가 맨발길을 30% 이상 확보를 해놓으면 우리 대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맨발길이 어디 있지, 다 모릅니다. 대모산만 가야되는 줄 알고 산에만 가야 맨발길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길 조성을 해놓으면 우리 주변에 맨발길이 어디 있다는 거를 홍보해 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맨발길지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강남구에서는 그 지도의 내용을 고스란히 거기에 넘겨주면 그 앱에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맨발길이 자동으로 검색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홍보사업이라는 거를 하지 다른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향숙 위원  거기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걷기운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층계 오르기도 하고 또 단체로 걷기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랬을 때 그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또 그거를 운동으로 가져가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굉장히 홍보 및 그다음에 관련된 사업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독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길만 이렇게 해서 있다는 홍보 말고 정말 진실되게 하려면 보건소에서 이런 운동이 있으니 이런 거를 권장하고 이런 콘텐츠가 있으니 이렇게 하자라고 어떤 규약사항을 넣으면 그래서 차후에 거기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길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게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공원녹지과에서 이거를 하다 보면 일이 잘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대로 잘 열심히 갈 것 같지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광심 의원  하여튼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향숙위원님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홍보라는 게 길이 있어야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 길 위에 걸을 수 있고 색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길이 없으면 맨발길에 관련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인 맨발길을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여기는 걷습니다, 퇴근 후에도. 그 길을 모르면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길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파상풍 이런 거 뭐 걷는데 다친다. 우리 맨발길이 아니어도 운동화 신고 어디 가다 보면 다 넘어질 확률입니다, 이거는. 확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나 어떤 일을 하든가 간에 사고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향숙 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한번 인터넷을 보니까 바로 저기 맨발걷기를 위한 양말, 신발 벌써 나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김광심 의원  그거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신발, 양말까지 신으면서 이거 걸어야 되는 건 맨발의 의미가 아닐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 맨발에 맞게 아마 맞춰진 그런 양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또 세족시설까지가 있어야 돼요. 모든 길마다 세족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몇 개 정도 길이 필요할까요? 
김광심 의원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하겠습니다.
  세족시설은 공원이나 산책로 지금 어린이공원 근처에는 웬만하면 세족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고요. 불가피할 경우는 수도시설을 해서 맨발길하는 분들이 발 씻고 신발 신을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배려이지요. 그런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인데 그거는 뭐 해당 부서랑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존경하는 김광심의원께서 맨발걷기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또 이것이 결국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녹지과장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데 강남에서 과연 어디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용어부터 제가 공원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그동안 공원 관리를 쭉 해왔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더 이렇게 토론회 할 때 질서 있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발길도 어떻게 보면 신용어인데 새로운 용어입니다. 그것도 산책로의 일부분입니다, 산책로. 그리고 그 산책로는 우리가 분류를 할 때 공원에는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운동시설 뭐 조경시설, 편의시설, 교양시설, 문화시설 쫙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나 산책로는 어디에 포함될까.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은 말 그대로 시설을 이용하는데 가교역할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교역할을 해 주는 기반시설 위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무언가가 잘못되면 동선이 끊기거나 시설관리가 잘못된다면 다른 공원 이용 시설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기반시설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따지면 혈관 같은 건데요. 우리 공원에 보면 산책로가 많이 있습니다, 산책로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저는 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동안에도 대모산에서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에 보면 저희가 대상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대모산 같이 산지, 산지형 근린공원하고 또 평평한 우리 도심지 안에 있는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모산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포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길이 깨끗하면 맨발로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심지 안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과연 저 근린공원에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공원시설을 이용하는데 맨땅보다 포장이 되어 있어야 쉽게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관리하는데 용이합니다. 다른 공원시설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를 하고 파헤치고 이것 공원 이용하는 데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원님들께서 알고 그건 기반시설이다, 공원시설의 여러 시설들 이용하는데 가교역할을 해 주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는 거다 알고 이렇게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말씀 잘 해 주셨고요.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산책로, 등산로라 하면 대모산, 인릉산 또 가까이는 남한산성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봉산도 있겠지요? 이러한 데는 맨발로 다니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1시간에서 3시간까지는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각 동에 있는 근린공원에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서 운동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속성이 부족하잖아요? 한 10분 걷고 20분 걷고 끝나잖아요. 다른 데 가고 싶은데 또 신발 신고 시멘길을 걸어서 또 가야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광심의원께 잠깐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율현공원이 있잖아요? 율현공원이 크거든요. 그러면 율현 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율현공원이 한 3만 평 이상 되니까. 거기에 보면 야자매트가 많이 깔려있고 데크도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데에 놔두고 그 옆에다가 우리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그냥 좀 하면 우리가 거기도 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로 접근을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조금만 거의 맨발로 걸어도 돼요, 양쪽으로. 그런데 이제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만 우리 공원녹지과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우리 공원녹지과에 좀 요청을 해서 조금 걸을 수 있게끔 조금만 협조를 구해서 걸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큰 어떤 뭐 거창하게 이렇게 안 해도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면 어떨까? 
  또한 각 동에는 그래도 야산이 조금씩 있습니다. 야산은 거의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의 다 맨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데에 이용하고 하면 우리 김광심의원님께서 추구하는 맨발걷기도 많이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맨발걷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운동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큰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심 의원  이호귀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거기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발길을 지금 있는 곳에 잠깐 늘리는 거 그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 저는 지금 새로 길을 만들자는 의지는 없습니다. 조례 내용에 그것도 없고요. 공원을 재조성하거나 아니면 새로 조성하는 공원에 여지껏 100% 다 포장을 했는데 100% 포장이 아닌 한 30% 정도는 흙길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 앞으로 재정비를 하거나 새로 만든 공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는 내용을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호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추가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김광심의원님께서 지금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아주 취지는 좋은 조례안인 건 맞잖아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이 있어야 꼭 맨발걷기사업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에 담겨져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게 얼핏 상식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해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맨발길이라고 하는 것은 산책로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현재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발이 가능한 것은 본인들이 직접 운동화를 벗고 맨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아니더라도 나무 밑에서 빙빙 돌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방식대로 이용해도 저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원에 저희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왜 포장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유심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평한 공원에 모든 부분이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 간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비가 오면 자연토는 그냥 토사 유실이 일어납니다. 비 온 뒤에 반드시 보수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오면 다 제설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자국 나는 것도 평평하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 이러한 문제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맨발 하는 것 저도 뭐 도심지 안에서 모든 분들이 공원에서 자유스럽게 맨발로 걷는 거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만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지연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전주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맨발걷기협회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하고 방송이 나오고 신문기사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를 보고 김광심의원님께서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강남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어떤 한 협회나 동호회에 이렇게 쏠리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가 들어서 김광심의원님의 순수한 마음이 좀 퇴색될까봐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김광심의원이 지금 조례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걷기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확답이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답변을 드리면 그동안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모산을 자주 찾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렸고 맨발 걷는 데 뾰족한 돌부리, 유리 저희들이 청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도 비치를 해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래서 김광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남구민들의 건강증진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좋은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좀 모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광심의원님께서 이제 우리 강남구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금 되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몇몇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사실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요, 별건 아닌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존에 깔려 있었던 뭐 야자매트나 이런 거를 벗어, 벗겨내는 일이 발생하나요?
김광심 의원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야자매트를 무조건 걷어낸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길이 있을 때 야자매트를 깔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맨발길을 그냥 놔둬도 되면 하고 수해로 인하여 질퍽거리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는 야자매트를 까는 거고 이게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단, 맨발길이라는 것을 그동안에는 별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의식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맨발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맨발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더 확장하는 취지에서 야자매트 숫자를 줄이겠다는 그런 의지지 뭐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저도 여러 주민분들 뭐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맨발길에 대한, 황토길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원론적으로 대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기존에 있는 야자매트를 벗겨내는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광심 의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불편하기 때문에 야자매트가 깔려있는 거고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까는 거에 대한 것만 지금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을 하자는 거지 기존 거를 해서 기존에 저희 강남구 예산이 들어간 거가 벗겨냄으로 인해서 이렇게 낭비가 되거나 이렇게 소진이 되거나 하는 그런 일은 발생을 안 하는 거잖아요?
김광심 의원  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향후 사업에 대해서만 그냥 30% 정도 어느 정도를 좀 노력을 하자는 그런 정도의 조례인 부분인 거지요?
김광심 의원  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원을 재정비할 때나 새로운 공원조성, 새로운 산책로를 새로이 할 때 그때 조경을 30% 정도 흙길을 해서 우리가 흙길을 희망하고 맨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그런 취지를 담았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 아니, 노애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려고요 그 양재천에 그 지압으로 된 돌 있지요? 지압 이렇게 발바닥 지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어느 군데군데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전에 주민들이 그거 벗겨내라고 해서 왜냐하면 무좀이라든가 오히려 그거를 운동을 하면, 맨발로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운동보다는, 운동 효과보다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균이 더 많다고 해서 그거 걷어내라고 했다는 제가 그 소문에만 들었어요,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양재천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드린 건 아닙니다마는 공원관리 쭉 그 업무를 해왔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때 그게 모든 공원 공사를 하면 꼭 그게, 그걸 설치했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런데 몇 년 동안 하다가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도 압구정동 이런 데 가보면 사용하지 않고 맨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지금 양재천에 그 벗겨낸 자국이 사실은 돌로 접착제로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좀 흉물스럽다고 그럴까 그런 게 지금 보이는데 그리고 양재천에 지금 황토길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황토길 조성은 잘해놨는데 해놓은 것만큼의 이용자 수는 극히 한정적이다.
  그다음에 비가 조금 오면 그 직원들이 비닐도 덮어야지 되고 또 날 개면 또 그거 벗겨내야지 되고 이런 행정력이 너무나 낭비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보기도 양재천에 있는 것도 보면 사실은 지금 시멘으로 되어 있는데 세족실 주변에 가면 되게 흉해요. 황토가 이렇게 다 황토물이 배어 있어서 그런데 과연 그런 거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재천을 관리함에 있어서 과장님 혹시 황토길 관리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애로사항일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토길이 한 600m 꽤,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지금 공원시설을 관리하는데 그래도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예산, 기간제근로자 저희들이 그래도 부족합니다마는 그 타 구에 비해서 좀 그런 환경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우리 강남구의 양재천에 벤치마킹을 옵니다. 그 황토길 다녀가서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치구에서 감당이 안 되고 아무리 깨끗이 관리를 한다 해도 그 황토길 옆에는 그냥 황토 잔재가 막 밟고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올해는 거기다 저희들 울타리를 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비가 안 오면 물 뿌려줘야 되고 또 물이 너무 많으면 또 배수해 줘야 되고 겨울에는 덮어줘야 되고 좀 굉장히 관리하는데, 다음에 혹시나 저런 황토길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라고 하는 민원이나 건의가 있으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려서 설득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뭐 매일 걷다시피 하는데 그거 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 황토길을 저 진짜 한 번도 안 걸었어요. 걷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걷다 보면 뭐 본의 아니게 청결 문제가 또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굳이 그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을 나도 가야지 될까? 그러면 우리 투자 대비 가성비가 어떨까? 이런 사실 우리가 영업행위는 아니지만 우리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만큼 가성비도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광심의원님, 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김광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남구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자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광심 의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각  우리 발의자.
김광심 의원  부결을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발의자로서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영각  우리 간담회에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논의된 바와 같이 집행부측 의견하고 상당히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 이 의견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집행부측에서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일반 평지 녹지공원에서는 시설 쪽에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광심 의원  그럼 집행부에 지금 오늘 회의 중에 이런 의견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와서 이 부결의 이유가 될 만한 내용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발의자로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는 수준에서 이거를 부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황영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통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아마 전달된 걸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김광심 의원  위원장님! 질의와 의견을 충분히 나누는 것 하고 저도 같이 지금 회의를 진행하면서 질의와 의견을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과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게 제가 대두됐다면 그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 이 조례는 타당성이 없구나라고 인정을 하지만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부결된 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발의자로서는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황영각  그래서 정말 질의하실,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부결 처리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김광심 의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뜻이 아니면 부결 맞습니다. 한데 부결의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 이 조례가 부당하다는 걸, 저는 이 조례가 맞고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한 거고 부결됐을 때는 발의자로서 그 내용만큼은 충분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황영각  그러면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상의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광심 의원  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각  네.
김광심 의원  그러면 그 부결에 대한 내용을 저도 없는 사이에 논의를 했어요. 그럼 제가 상임위 위원으로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황영각  그 부분에
김광심 의원  부결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서면질의한 게, 지금 여기에서 금방 논의된 내용인데도 말 못하고 서류로 주겠다는 이유는 뭔지, 점점 저를 힘들게 하는데 조례는 부결될 수도 있고 보류될 수도 있어요. 통과될 수도 있고 그러면 부결은 지금 우리 상임위가 발족 이래 지금 처음이거든요. 
○위원장 황영각  그렇습니까?
김광심 의원  그러면 제가 상임위원인데 저도 모르는 내용을 부결했을 때는 부결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황영각  잠깐만, 우리 발의자인 김광심의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그 부결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을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조례안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 이제 부결이 된 거에 사실 우리는 굉장히 부담감도 있고 서로 미안하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있었던 의원이기 때문에
김광심 의원  있으면 더 좋았지 않나요? 저도 같이 공유해서 근데 
강을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김광심 의원  밖에 나가라 해놓고 이렇게
강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료의원이 만든 조례를 부결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감이 많은 겁니다. 사실 이런 건 이렇게 찬성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반대의견을 제의한다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발의자를 나가시라고 한 것 같고 몇 가지만 여기서 토의됐던 얘기를 어차피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발의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비 오고 나면 토사 유출이 많아서 굉장히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김광심 의원  누가요?
강을석 위원  저기 발의자님도, 의원님께서. 그래서 비 오고 나면 거기에 뭉치를 가져가서 이렇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리를 한다
김광심 의원  산사태가 났을 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민이 오죽 그 길이 절박하면
강을석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문제가 있고 또 강남구에는 여러 가지 단체가 체육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맨발걷기도 그 일종의 하나로써 건강증진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켰을 경우 다른 단체가 만약 요구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문제가 두 번째 토의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기존에 양재천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바 있지만 저는 300m로 알고 있었는데 한 600m가 토사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도 사용해놓고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맨발걷기나 똑같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맨발걷기를 활성화시켰을 때 각 지역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도심공원에, 도심근린공원에도 만들어준다면 거기에 세족이라고 합니까? 발 세척하는 걸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존에 거기 음료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물이 토사가 흘러, 물이 흘러나가야 되고 거기에 습지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 도심근린공원에 비 오고 났을 때 그 트랙을 만들어 놨을 때 거기에 토사가 유출되면 거기에 보도블록을 만들어 놓은 데를 다시 또 물청소를 해야 되고 하면 이중으로 돈이 낭비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런 또 있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대모산 같은 경우에도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기 흙 같은 것도 채워주고 빗자루도 많이 갖다주고 이렇게 사후처리를 많이 해 주셨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러면 조례로까지 하지 안 해도 우리가 김광심의원님이 정말 맨발걷기 정말 환자들이 치유가 되는 이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조례가 아니어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위원님들이 공원녹지과장이나 도시환경국장한테 확답을 받아서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을 아주 사후, 도와드리자 그걸 확답을 받고서 이걸 부결하는 게 맞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위원들이 이거는 아,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김광심의원님이 조례 만드는 걸 우리가 이거를 한다는 거가 부결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냥 이게 더 발전시켜주겠다 하는 안으로 받아들여서 서로 간에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의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확답이라는 걸 제가 앞에 말을 못 들었는데 뭐가
강을석 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이 그동안에 대모산 같은 데 맨발걷기 하는데 그 질이, 흙이 뭐 이렇게 유출이 됐을 경우 같은 때 이런 때 와서 이렇게 채워주고 아니면 빗자루도 주고 그랬다고 하셨지요, 도로정비를 해 주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현재 대모산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게 해 주면 그 자체가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의 운동하시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까.
김광심 의원  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황영각  먼저 우리 김광심의원님, 발의자님 충분히 발의하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참 제가 만감이 교차되는 이 순간인데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 조례 지금 3개밖에 없어요. 그중에 조례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무궁화 꽃 심어달라는 것도 조례에 있어요. 그런 것도 불과 2년 전에 조례가 발의된 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이거를 볼 때 아까 조례가 없어도 잘 되고 있다. 아까 그랬지요 이 조례라는 것은 행정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담당들이 지금은 우리가 임기, 저희 임기 4년입니다. 4년 내에 이런 얘기가 오고 갈 때는 기억을 하고 그 임기 내에 사업은 이게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들은 항상 발령을 받다 보면 순환보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관리자와 책임자가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사람이 이거 조례에 명문화돼 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의 공원이나 산책길에 맨발길이 과연 그렇게 있느냐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제가 사이드로 좀 들은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어떤 그 단체에 연관이 돼서 이거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어떠한 요청이 와도 저는 다 NO 했습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이고 공무원으로서 일개 개별단체의 어떠한 일에 나는 개입할 필요도 없고 개입할 이유가 없다. 단, 우리 주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도움도 받을뿐더러 우리가 도움도 줄 수 있다. 그 주인공이 강남구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 외의 생각은 1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선을 악으로 얘기해서 이게 와전되고 호도돼서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면 분명히 그분에게는 악의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저는 이게 전부인데 제가 아까 조례상에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악의적인 소문으로 저를 왜곡하고 폄하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하늘에 맹세코 제가 말씀하건대 어떤 단체와 연관성 1도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그 행사에 오셔가지고 대모산을 성지, 맨발성지 1호로 선포까지 하신 분이고 우리 김형대 의장님 이 맨발걷기 행사에 모두 참석했고 시의원님도 다 참석해서 적극 지지하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일원으로 참석했고 심지어 우리 강남구 김형대 의장님께서는 맨발걷기 치유사례 발표장에 나오셔서 그 연단에서 나도 이러이러한 암으로 고생을 했는데 맨발걷기 너무 좋다. 나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우리 강남구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본인이 마이크 잡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좋은 일을 얘기를 귀담아듣고 제 막냇동생이 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 하나 살려보려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제가 그런 정보를 공부했을 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왜곡돼서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이 조례가 부결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발의자인 김광심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우리 김광심의원님의 뜻이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 전달이 됐고 집행부측에도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집행부에다가 충분히 그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가 그런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라고 당부 말씀도 하셨고 아까 김광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여기에 개인적으로 동호회와 결탁된 사실이 있어서 그런 논의는 여기 간담회에서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런 일은 결코 추호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조례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 사심에 의해서 어떤 그런 조례를 상정하시고 발의하시거나 또 조례를 부결시키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 나오신 대로 충분히 기존에서, 기존 대모산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가능한 데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측에서 알아서 해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이 김광심의원의 조례는 또 추후에 더 정비가 돼서 더 좋은 조례로 성숙돼서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건강상 좋은 뜻에는 동감하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조례로 만들 필요가 좀 빠르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더 추후에 더 좋은 조례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심 의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발의자인 김광심의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이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문성 씨가 전문위원 한 지가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행정재경위원회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조례가 행정재경위원회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 혼자 추측을 해봅니다. 
  이게 맞는 얘깁니까? 전문위원이 이 조례 내용이 몰라서 이건 행정재경위원회로 가야 된다고 저를 불러서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온다는 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역사는 분명히 진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몰라서 이걸 상임위를 행정재경위원회로 넘기자고 했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우리 충분히 우리 발의자인 김광심의원님에 대해서 이 말씀은 전달될 걸로 알고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부서와 논의에 대해 발의의원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향숙의원 등 8인 발의) 

(16시14분)

○위원장 황영각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이향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이향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여가생활과 사회참여에 대한 어르신들의 복지수요 역시 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리적인 공간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신축 예정인 6개 경로당을 경로당 기능에 한정하지 않고 어르신에게 다양한 문화, 여가, 교육,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복합문화시설로 설치 운영하고자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어르신 복합문화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 및 별표에서는 어르신 복합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설의 업무와 기능,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100세 세대를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또 이렇게 어르신 복합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이향숙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지금 복지나 이런 문제가 노인복지법으로써 할 수 있는 게 부족한 게 있었나요?
이향숙 의원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지금 근거를 두고 지금 현재 시니어플라자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경로당,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복합문화센터로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 노인복지법이나 아니면 민간위탁법에 의해서 그러한 대상,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의한 조례에서 만들 수는 있으나 앞으로 이제 이런 복합문화센터가 많이 늘어날 추세가 있어서 지금부터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명분을 두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에서 지금 계속 만들어나가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정릉에 보면 시니어플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노인복지법으로 한 거지요? 
이향숙 의원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식사제공까지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노인복지법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건가요?
이향숙 의원  아니 아니요. 지금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한 거고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는 기존의 경로당을 변형을 해서 노인복지법에도 있지만 복합문화시설을 만드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요. 161개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합문화센터를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향숙 의원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래서 시니어플라자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냥 하면 되지 조례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향숙 의원  네, 잘 알겠고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사회복지시설법에 의해서 기존에 만든 거고 이번에는 권역별로나 아니면 경로당, 기존에 있던 경로당 앞으로 6개가 될 것 같거든요, 내년까지. 지금 현재 2개인데 이거 처음 시작함으로써 이렇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그 경계선이 물론 이 조례가 없어도 민간위탁사무법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제처에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법 자문을 받아 보니 이렇게 경계가 애매모호함으로 애매성으로 별도 근거 규정을 필요로 한다는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문화센터를, 복합문화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가 돼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문화센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4쪽에 여섯째 줄에 보면 설치 운영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동주민센터에 보면 복지팀이 있죠. 지금은 먼저 복지팀이 있었는데 1팀, 2팀까지 있더라고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거를 부수고 이런 거를 업무를 위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 뒤쪽까지 나왔는데, 관리 운영 위탁까지. 저 같은 경우는, 저 본위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복지팀이 복지운영이라든가 이걸 잘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복지 문제까지 다 위탁을 맡게 되는 것입니까?
이향숙 의원  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지금 이 시설이 생기면 아마 운영 인원으로 아마 3명 정도가 충원이 될 것 같은데 주민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팀에서 나가서 총괄만 할 뿐이지 거기에서 또 일을 여기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인원이 또 생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요. 복합문화센터가 설치되면 아까 3명 충원이 된다고 했는데 시니어플라자 같은 경우는 아마 한 20〜30명 넘죠. 거기도 기간제 있고 또 거기 각 분야별로 교육 담당 또 있고 하는데 인원이 엄청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동주민센터의 복지팀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는가, 그냥 업무처리만 하는 거고 모든 걸 그냥 위탁해서 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본연의 의무인 공직자로서의 국민의 안위를 챙기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안에서 책상에서 업무처리만 하고 모든 행정은 위탁을 해서 담당 전문가들한테 맡기겠다고 한다면 이게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 되는 거지 이게 관에서 하는 일을 모두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향숙 의원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요, 여태까지 관리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했고 경로당은 거의 관여 안 한 걸로 알고 다만, 이번에 노인 봉사자 의견 수렴해라 아니면 물품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역할만 했지 실질적인 관리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책에서 읽은 겁니다. 독일에는 이거를 어르신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 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일자리 창출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멘토링 역할도 하는 거를 제가 이 책에서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독일 가게 되면 그런 복지센터가 이러한 기능을 플러스 해서 어떤 기능을 어떤 걸 추구할지를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을석 위원  복지국장님, 우리 강남구에는 어르신을 위한 전문 커뮤니티센터 같은 게 없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걱정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160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면 경로당 회장님하고 총무님께서 운영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세 장수 시대를 맞이하고 저희 강남구의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은 우리가 정말로 뭔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어르신들의 절대적인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우선 장기적으로 하기 전에 중·장기적으로 현재 경로당 중에 규모가 크고, 토지 규모가 크고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 6개 경로당을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신축을 해서 올해 2개소가 우리가 준공이 되고 내년에 이제 4개소가 준공이 됩니다. 
  건물이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기도 관리해야 되고 또 각종 운영을 하는데 사람,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르신복지과 직원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2개가 완공이 되고 내년에 4개가 완공이 되면 6개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6개 커지는 경로당을 위탁관리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160개 전체 경로당에도 전기가 고장 나면 전구도 바꿔야 될 거고 어디 수도가 고장 나면 수도도 고쳐줘야 되고 또 어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걸 보수를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존의 6개의 경로당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경로당까지도 거기서 케어해 주고 보살펴드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지금 권역별로 4개 권역을 저희가 지금 복합문화 공간을 내년부터 지금 시작을 할 건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사이즈가 이번에는 더 커집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공무원이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위탁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우리 이향숙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100세 세대를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합문화시설 설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기왕에 만드는 거 잘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여가도 선용하고 또 재능도 기부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향숙 의원  고맙습니다. 
  콘텐츠는 우리가 개발을 해서 제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이향숙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복합문화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가 아마 지자체에서도 지금 우리 구가 처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애매모호한 경계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조례에 담아서 하시고 싶었던 의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조례에 대한 형식과 문구를 일단 먼저 살펴봤는데요, 목적 다음에 우리가 보통 정의가 나오는데 이 정의 부분이 안 나오고 그냥 바로 어르신 복합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정의가 그냥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아까 발의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만든다면 조금 더 촘촘하게 살펴보면서,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향숙 의원  정의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또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정해 주시면 또 따르긴 하겠는데요, 이 조례는 사실은 그대로 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 명분을 주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굳이 여기다가 형식을 갖춰서 정의를 넣자고 하면 정의 한 줄 넣고 그다음에 설치기준 넣고 하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김진경 위원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더 분명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에 보면 이용대상 부분에서도 어르신 복합문화시설의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60세 이상으로 한 것 같은데요 또 경로우대 문구를 보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도 칭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60세 이상 개인적으로는 또 60세 이상이 얼마나 이쪽으로 갈까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정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밑에 줄에 노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용대상을 달리한다라고 해놨는데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이용대상을 달리한다라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의원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이용대상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르신 복합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남녀노소가 다 어울릴 수 있는 문화센터였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어르신에만 한정하지 않고 남녀노소 다 활용할 수 있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웃집 어린이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일본에 가면 저희는 그런 것도 아마 본 기억이 나는데요. 복합노인시설에 어린이까지 이렇게 보모 역할도 해 주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결국은 어르신 
이향숙 의원  아니지요. 어르신들이 위주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아마 이용 시설자 예를 들어 프로그램 이용을 하시는 분을 규정을 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거는 뭐 내가 젊은이인데 하고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좀 그 기준이라기보다도 어르신 행위에 방해되는 사람을 조금 제한하자 이런 대상인 것 같고요. 물론 어르신 기준이긴 하지만 저는 40대도 와서 프로그램 들을 수 있고 60대도 와서 프로그램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게 최초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조례를 많이 보고 벤치마킹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더 문구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발의자께서 계속 이 조례는 위탁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위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7조제3항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하고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8조를 보면 수탁자의 의무는 또 따로 빼놨어요. 왜 굳이 이렇게 빼놨는지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조례 제9조를 보면 거기에 시설의무라고 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8조는 그냥 7조3항을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사회복지시설 제9조에 시설관리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왜 굳이 이것만 따로 빼서 수탁자의 의무로 강조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향숙 의원  우선요 사실은 맨 처음에 집행부에서 저기 관한 조례를 따른다 하기 전에 위탁의무사항에 대해서 다 구구절절이 써 와서 일단 그거는 제외를 시켜서 거기에 따른다고 그다음에 이 수탁은, 수탁자의 의무는 지금 이게 저기 뭐지, 노인복지법에 조가 조금 틀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김진경 위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이향숙 의원  네, 수탁자는 제7조, 워낙에는 7조 규정에 의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라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을 바꿔서 수탁자는 어르신 복합문화시설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렇게 해서 이게 원래 그 저기 노인복지법과 여기와 좀 맞지 않는 조례기 때문에 수탁은 조금 수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는 이 문구가 그대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한번 용어 정리라든지 기본적인 조례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첨언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우리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향숙의원님한테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여기 이 조례가 이제 원안대로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면 여기 신축 예정 경로당 현황표에서 6개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로당부터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향숙 의원  지금 우선 올해 안으로 끝날 시니어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향후 거는 내년에 다시 한다, 추가만 시키면 되니까 한다 하더라도 일단 올해 안에 필요한 것만 먼저 했고요. 또 본의원은 과연 학리시니어센터, 삼성시니어센터 계속 시니어센터로 가야 하는지도 의문스러워서 2개만 일단 하고 여기에서 이름 명칭도 공모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일단 2개만 넣어봤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 되는 학리경로당과 삼성경로당부터 이제 위탁운영이 시작이 되겠네요? 이게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이향숙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반발이 있지 않나요? 기존에 경로당을 했을 때 거기에 계셨던 회장님들께서는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존 경로당에 계시던 여섯 분들, 이거 해 가지고 이게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전체 여러 경로당에 계신 전체 분들께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강남구 노인회라든지 아니면 기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청회나 설명 내지는 이해를 구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향숙 의원  예를 들면 삼성시니어, 여기 가칭 삼성시니어센터도 자체적인 노후된 건물이었고 학리시니어센터도 굉장히 노후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 개축, 신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거를 세움으로 해서 다시 어르신들을 모셔오는데 왔을 때 서로 시설이 깨끗하고 더 쾌적하다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형곤 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기존에 계신 다른 경로당 회장님들, 그 160개에 있는 회장님들이 이게 어떤 기존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도전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 계신 어르신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해 드리자는 취지에서 설사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때문에 이 조례를 하려면 일단 먼저 선행조치로써 강남구 노인회를 통하든지 어찌 됐든 간에 경로당 회장님들 모시고 최소한의 공청회라든지 어떤 설명을 가져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탁운영을 한다면 위탁운영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 위탁권자가 가져가는 게 인사권자 인사능력이 있고 근무자들에 대한 인사권 그다음에 재정 집행권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기존 경로당이 질서를 유지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분들한테 인사권은 그분들한테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변형된 형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경로당에 일단 이 딱 6개 경로당을 하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더해 봤더니 이것만 하더라도, 딱 6개만 하더라도 거의 예산이 260억원 이상 드는 아주 큰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규모 자체도 엄청난 규모고 앞에 말씀하셨던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앞으로 향후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오늘은 이 부분 조례를 통과시키기보다는 먼저 노인회라든지 아니면 기존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충분한 설명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형곤위원님께서 약간 지금 뭔가 착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로당 사이즈가 커지면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그리고 거기에 회장님, 총무님 그대로 어르신들은 본인들의 지금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듯이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단지 1층에 북카페를 넣고 주차장을 넣고 헬스장을 넣고 이 부분은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가 관리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구가 나갔다, 거기에 무슨 운영상 어떤 에러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여기서 위탁관리해 주는 부분이지 기존의 경로당 회장님들의 권위, 이용은 훨씬 더 신장되고 편리해지고 오히려 이 경로당을 신축할 때 제가 건축사 그다음에 경로당 회장님, 경로당 총무님, 경로당 이용자분들까지도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동의하에 박수를 받으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혹시 DH아너힐스 경로당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거기는 사립 경로당이고요, 사립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 구립 경로당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 얘기는 그 사립 경로당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 얘기는 기존의 어떤 굳이 이 조례 통과를 하지 않고도 기존의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사례가 있기 때문에 DH아너힐스 같은 경우.
  둘째가 그거를 떠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우리 기존에 계신 경로당 회장님들 다 모시고 일단 그분들이 시간이 안 돼 가지고 못 모이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 저희 구민회관 2층에서 다 이분들 모이시라고 해 가지고요 모시고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통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미 노인회에서 동의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의 경우에는 사립 경로당으로 아파트를 신축할 때 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경로당도 의무사항으로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대한 관리위탁도 경로당에서 아파트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서 경로당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운영되는 사립 경로당하고 우리 구립 경로당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기존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드웨어적인, 즉 공간만 거의 제공을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아파트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마치 우리가 이 학리경로당이라든지 삼성경로당이 완성이 되면 딱 완성돼 가지고 경로당 회장님한테 위탁해 드리는 딱 한 그 정도 수준만 현재 DH아너힐스에서도 그냥 받아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DH아너힐스에 계신 여러 어르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좋은 사례도 있으니 굳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가 일단 노인회에서 동의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동의를 받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한 160여 명의 경로당 회장님들 다 모시고서 동의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노인 회장님이나 거기에 계신 집행부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모시고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동의를 받으신 부분이신 건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마 위원님께서 이번에 각 동별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했는데 아마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전부 참석을 하셔서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시고 가장 많은 걸 원했던 부분이 바로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는 안 되니 어르신들 복합문화공간, 경로당을 사이즈를 키워서 해달라는 게 전체 경로당 회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그 경로당의 동별 회의, 동별 행사 그건 혹시 어떤 좀, 구체적으로 동별 행사 때 동의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동별 행사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동별 행사, 강남구에서 동별 행사할 때 어르신들한테도 동의받으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지금 얘기하는 게 각 동별로 우리가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업무보고 때 모든 경로당 회장님들이 참석하셔서 저희한테 건의했던 사항이 바로 우리 복합문화공간 경로당을 크게 확대해달라는 게 모든 동에서 다 이번에 나왔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요 경로당을 확대를 하는 거를 반대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신축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을 하는데 이렇게 확대돼 가지고 이렇게 신축되고 한 그거를 기존의 경로당 회장님들이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DH아너힐스 같이 그런 사례로 봤을 때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위탁운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위탁운영에 대한 거를 기존에 계셨던 다른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동의를 받으셨냐, 그거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받으셨다면 어떤 형식으로 받으셨는지?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립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위탁주는 부분이 지금 아너힐스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드웨어적인 걸 관리를 해 주고 소프트웨어를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탁업체가 그걸 관리를 하고 단 그 안에 여기에는 북카페라든가 어르신들이 관리할 수 없는 헬스장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운영하는 거고 기존의 경로당에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은 오히려 더 쾌적한 공간에서 지금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여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박수를 당연히 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까 그 부분은 저희 경로당 전체 160여 개 경로당 총회에 이미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 거기서 제가 박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총회에서 이미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고 박수로써 지금 동의를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일단 뭐 그렇다면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저 역시 한번 확인을 해볼 부분인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 위탁운영을 했을 때 위탁운영을 진행하시는 분이 좀 저희들이 만족스럽지 못했을 경우에는 혹시 종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이향숙 의원  이향숙의원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탁자의 의무를 넣은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그 민간위탁에 있는 거를 따른다고 하면 되지 뭐 하러 수탁자를 넣냐고 했는데 그러면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다만, 이 조례에 대한 명시를 해서 수탁자에 대한 의무만이라도 제대로 넣고 그리고 사실 맞습니다. 이거 아직 허접한 거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이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프로그램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조건도 들어가야 되고 계속 이게 수정 보완을 해야 합니다. 
  다만, 큰 틀에서 너그럽게 봐주셔서 그냥 통과시켜 주시면 수시로 다시 생길 때마다 이렇게 넣는 걸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그 부결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큰 그림은 조금 만들어 놔야겠다 그리고 수정해 나가면서 우리 자체만의 복합문화시설 만들자라는 
○위원장 황영각  충분히 알았습니다. 
  우리 김형곤위원님 질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형곤 위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생활국장님께서 말씀을 동별 행사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총회 때 동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어떤 형식으로 그 동의가 박수로 동의를 받는 거가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기존에 계셨던 다른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시고 정식으로 이 조례의 그 자체 딱 원포인트로 제시를 하고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어르신들, 경로당 어르신들 총회 때 제가 어르신들께서 우리 동정보고회 할 때 건의사항을 보고드리면서 거기에 중기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경로당을 건립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건립을 해서 이거를 사이즈가 크게 건립을 하다보면 위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회장님, 총무님이 할 수 있으시지만 이렇게 큰 사이즈로 북카페이라든가 헬스장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구립 경로당 대지가 큰 것 그중에서 노후되고 30년 이상 되고 해서 그걸 위주로 해서 이제 다시 신축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또 그 대지를 좀 능률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많이 층수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경로당이 한 170여 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노인복지법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세 가지로 분류돼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경로당 그다음에 노인교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경로당이 다시 신축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니까 지금 복합시설로 하다 보니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 외에 6개 외에 또 앞으로도 노후 되고 구립이 또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소 외에 지금 구립 경로당이 총 44개인데요 지금 현재 그 6개소는 조금 전에 말씀 내용대로 40년 이상 노후화된 경로당으로 우선 신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서 30년 이상, 30년이든 40년이 됐든 노후된 가보면 옛날 주택을 사들여가지고 그걸 경로당으로 썼던 겁니다, 주로 가보면. 우리 현장에도 가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짓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지어서 위탁을 주고 하면 좋은데 앞으로 또다시 노후되고 이런 것들이 또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다시 신축을 해야지요. 신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축 중·장기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어르신복합문화공간을 4개 권역에 대규모로 설치를 했을 때는 구립 경로당을 또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조성을 하면서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10월에도 구정질문에도 질문했다시피 강남구는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이 지금 옛날 도시관리공단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과장 시절에 시니어플라자로, 시니어플라자가 옛날 강남구 보건소 자리입니다. 그걸 다시 시니어플라자로 만든 건데, 그래서 우리 지금 그쪽은 북측이고 그래서 남측에도 노인종합복지센터가 있어야 된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갈라서 이렇게 복지관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은데 그게 사실 많은 면적을 요구하고 기간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게 되는데 단계별로 권역별로 계획된 게 있나요,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4개 구립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6개 경로당을 건립하는 걸로 저는 종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당장 내년부터 4개 권역 중에서 양재천 이남 쪽에 어르신 복지시설이 없는 도곡이라든가 이쪽부터 현재 있는 건물 대형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곳을 어르신복합공간으로 만들고 그 어르신복합공간이 만들어지는 권역의 경로당은 결국 구립경로당은 폐쇄를 하고 이제는 4권역에, 4개 권역에 대형 어르신복합문화공간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100세 장수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거를 제공하는 게 저희 강남구의 중·장기계획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좋습니다. 본위원도 진즉부터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물론 강남의 예산이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그마만한 예산이 소요가 엄청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건축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받으면 기부채납을 받는 거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부받은 것은 강남구 거예요. 그런데 꼭 그거를 그 아파트 것인 마냥 해서 다른 시설은 못 짓고 여기다 뭘 지어달라 딱 찍으면 그 시설밖에 못 짓는 이런 불합리한 세태가 일어나서 지금 강남구가 계속 도서관만 짓고 있습니다. 100m, 150m 도서관만 지어요. 아니 여기 지역이 일원동인데 왜 이름이 개포하늘도서관입니까? 
  이런 참 가도 가도 잘못가고 있다 이런 얘기, 행정이. 모두 주민이 다 일원동입니다. 모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다 일원동입니다. 그런데 도서관만 개포하늘도서관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행정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부채납을 앞으로 받을 겁니다, 아파트 재건축하면. 저기 압구정동도 재건축할 거고 여기 대치동 은마도 할 거고 군데군데 재건축하면 기부채납 받습니다. 꼭 주민이 지어달라는 도서관 이런 것만 짓지 말고 강남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먼저 지으라는 얘기예요. 아파트 들어서면 지으란 얘기예요. 지금 세 들어서 우리 임대료가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각종 혐오시설, 일종의 혐오시설. 주민들이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못 짓게 하는 시설들이 다 세 들어서 지금 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론 매입 어쩔 수 없으니까 방안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매입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재건축할 때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다 지어서 정말 앞으로 어르신들이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노인복지시설을 종합복지시설을 지어야 맞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까지 있던 참 옛날 연탄불 갈고 하는 경로당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게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 기부채납 시설이 결국은 그 아파트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시설로 지금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정말로 우리 강남구가 꼭 필요한 이런 어르신복합문화공간이나 이런 시설을 기부채납에다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건립되지 않는 이런 권역에는 현재 지어져 있는 대형빌딩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향숙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합문화센터의 경로시설 중에 우리 이향숙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시설이 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의원  제가 만약에 이 시설을 넣는다면 잠깐만요 적어놓은 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디자인해서 넣는다면 공연장도 넣고 싶고요 문예강좌실 또 미술에 관한 전문성이 높아져서 전시실, 도서관 특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체육시설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이 몇 살부터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연령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경로당 이용연령을
이호귀 위원  경로당 들어가는 나이가 몇 세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65세로 지금 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시설은 60세로 이렇게 지금 규칙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형곤위원께서 좀 전에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노인이 65세부터인데요. 지금 우리 발의하신 이향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연장, 미술관, 전시실, 체육관 이러한 시설을 65세 되시는 분이 관리 못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하겠지요, 맡기면. 그렇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정도를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사이즈가 커진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이 됐을 때는 일반 어르신들이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호귀 위원  지금 65세면 회사의 사장도 있고요 그룹의 회장도 있습니다. 70이 되도요 이렇게 우리 의원으로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고요 존경하는 저희 선배님도 계시지만, 아까 김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이나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경로당에 50명 있다고 쳐도 그 50명 중에는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가능하면 그 경로당이나 이런 시니어센터에서 우리가 위탁을 그분들에게 줘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그분들에게 더 보람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호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걱정이 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을 할 때 위탁사에서 일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어르신들을 채용해서 아마 노인 일자리로 아마 해소하면 저는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대신 이걸 위탁을 받으려면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져야 센터장이 될 수 있고 그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자격요건이 맞는 어르신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위탁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어르신들을 가능하면 모셔서 정말로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 위원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보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자격요건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이런 게 있어야지 가능하잖아요?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그런 자격요건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아도 위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새로운 시설을 이렇게 만들고 정말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시고 시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또 위탁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향숙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내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아까 자꾸 DH아너힐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상당히 문화강좌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댄스라든지 서예 내지는 체조 내지는 노래방 기계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재미있고 즐겁게 참여를 하고 계셨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향숙의원님께서는 여기를 했을 때 우선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게 공연장, 미술관, 문예강좌, 전시실, 체육시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계셨던 여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고 공연장, 미술관, 문예강좌, 전시실, 체육시설이 아니고 그분들이 만약에 댄스, 서예, 노래방, 체조 이런 것들을 원했을 때 이걸 위탁운영하시는 분이 고맙게도 그 의견을 받아주면 되겠지만 그 위탁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의견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진정으로 여기 경로당에 참여하는 어르신들께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반영이 되지도 않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부 총체적으로 다 경로당에 계신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노인회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전부 얘기를 해야지 제가 추측컨대 이 부분은 지금부터는 추측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여기 이렇게 시설 되게 좋은 시설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세요 했을 때 그 좋은 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실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거는 다시 한번 거듭 요청드리는데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 모시고 충분하게 이 조례에 대한 내용과 이 조례가 통과를 했을 때 통과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친 후에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로당을 크게 신축을 6개 경로당을 할 때 그 프로그램을 넣는 걸 복지생활국장이, 어르신복지과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복지생활국장으로 취임하고 나서는 자, 학리경로당을 지을 때 그 학리경로당을 이용하는 건 그 학리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처음부터 참여해서 설계단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경로당을 지을 때는 설계공모를 해서 그 설계공모가 당선이 되면 그냥 그 설계 당선된 그 설계서대로 경로당을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지생활국장 와서부터는 그 당선된 설계작품을 가지고 건축전문가, 기계전문가, 토목전문가 그다음에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까지 모셔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머니방은 어느 층에 배치하는 게 편한지, 문턱은 심지어 높이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화장실 배치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학리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주면 좋을지를 어르신들하고 다 논의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도 다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단지 위탁운영에 관해서만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은 전문가에 맡겨주는 게 좋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 부분을 위탁운영한 거고 그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근거를 우리가 이향숙의원님께서 오늘 조례로 발의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 의원  제가 한마디 부연설명드리면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보면, 제1조2항에 보면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금 이 공공시설은 우리 각 구의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지금 만들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꼭 저거를 만들자, 추후에는 반드시 있지 않을까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엉성한 조례 맞고요. 다만 이렇게 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하나의 그런 문화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저도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전체적으로 말씀 많이 나왔지만 늘어나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0평 정도 늘어나고 전체가 150평짜리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여기에 위탁업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사업성이 없어서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위탁업체가 안 들어올까 봐
○위원장 황영각  100평 밖에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왜냐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위원장 황영각  지금 오히려 애매해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향숙의원님,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우리 존경하는 이향숙의원님께서 어르신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사랑으로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조항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운영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운영도 철저히 할 거고 조례 내용도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하다 보면 아마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 보완해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향숙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의원 등 13인 발의) 

(17시20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지역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메타버스나 딥페이크와 같은 신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의 수법과 유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디지털성범죄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책마련과 함께 디지털성범죄의 노출위험이 큰 아동,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교육, 홍보사업, 심리, 법률상담 지원사업 등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관련 사업과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조례의 실효성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지난 3월 8일에는 관계전문가를 모시고 조례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관계전문가로부터 디지털성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피해지원 체계, 지자체의 역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조례안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피해의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셨기에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관련 교육이나 홍보, 정보제공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한 피해지원 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요즈음 같이 디지털시대에 정말 길에 나가면 모든 것이 노출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좋은 디지털범죄 예방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김진경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나번에 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이 있습니다. 안 제4조, 제5조가 있는데 거기 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관련 영상삭제 지원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면?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경찰, 여성경찰 강남구청 아니 강남경찰서 여성경찰계 계장님께서 오셔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정책과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여청계랑 또 가족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논의가 되어서 홍보사업 또 정책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이게 영상물을 촬영을 안 하면 참 좋은 일인데 
김진경 의원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본의 아니게 어떤 때는 이렇게 촬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그렇고 그게 범죄자로서 범죄자로 지목이 됐을 경우 그 촬영한 영상물을 삭제하든지 그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경찰관이 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김진경 의원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뭐 삭제하거나 이런 조치는 힘들고요. ○강을석 위원  못하죠. 
김진경 의원  네. 지금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버경찰청수사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36 이곳에서는 하고 있는데 여성강남경찰서 여청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기로도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여성·청소년계나 청소년 전화나 이런 데서는 홍보나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일단 범죄자 확인이 되면 사법권이 있는 경찰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같이 공조를 잘해서 
김진경 의원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정말 디지털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도록 좋은 조례안이 되어서 그래서 사회가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 의원  한마디만 더 드리면 지난번 성폭력예방 피해지원 조례가 너무 선언적이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디지털성범죄에 관련된 조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실효성 있게끔 사업도 가족정책과랑 어떻게든 좀 만들어 갈 수 있게끔 그리고 피해지원여성, 피해지원 피해자들에게 그 부분이 전달될 수 있도록 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꼼꼼한 조례를 만들어서 디지털성범죄가 없도록 아주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의원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의원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셔서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디지털성범죄예방에 관한 교육은 어떤 단체나 법인기관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무슨 교육해서 학교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아마 고민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취지에서 뺐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진경 의원  정말 그 부분 너무나 공감하고 지난번 토론회 때도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학부모 교육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된 교육은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비단 학교나 학부모들의 대상이 아니라 전 구민, 전 시민들의 확장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강남구에는 원스톱 해서 성범죄 피해가 났을 때는 어떤 신고체제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별도로 구에서 설치한 센터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저희 25개 자치구는 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안심지원센터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네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어떤 노출되었을 때 그 뭐지, 삭제도 지원해 줄 수, 지원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수사도 들어가야 하고 또 정신적인 피해가 봤을 때는 의료기관에도 아마 협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이미 거기에서 다 이루어졌을 텐데, 예방 빼놓고는 차후 저기 뭐지, 차후 이런 대책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방보다는 사후조치가 주로 이루어지고요. 뭐 법률구조라든가 뭐 수사 같은 건 다 이루어지고 저희 구에서는 예방활동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불법촬영감시단 운영을 해서 관내 공공시설이나 샤워실 같은 데 불법촬영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시단들이 직접 찾아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성폭력위기센터가 있어요. 민간센터인데 거기서 회복프로그램하고 있고 또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불법촬영기기를 일반인들이 다 그게 집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사실 학교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고요. 피해지원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 주나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피해지원은 법률상담, 법률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안심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향숙 위원  주로 하는 거지요? 강남구에서 또 다른 피해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구에서는 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중복성이 있기는 해요.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함으로써 우리도 강남구도 예방하면서 피해지원을 위해서 어떤 홍보활동도 할 수 있는 거기는 한데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 디지털성착취물 유통방지법에 의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유통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사이버공간에서 유포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이향숙 위원  없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가족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제5조5항에 보면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다중이용장소에서 불법촬영은 어떤 식으로 있고 그게 예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우리 구 내에 저희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336개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민간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 불법촬영감시단이 월 2회 나가서 계속 불법촬영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도 한 해만 2,200건 감시를 하고, 한 바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중이용장소에서 불법촬영이 거의 한 70% 정도는 사람이 어떤 몰래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미리 설치된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들이밀어서, 위나 아래에서 그냥 들이밀어서 촬영하는 걸로 그렇게 한 보고서를 제가 어디서 얼핏 본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으로 예방활동을 하면 한 70% 이상이 직접 촬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예방을 할 수가 없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저희가 그런, 이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실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부분에 뭐 거울을 설치해서 뒷사람 앞사람, 뒷사람이 촬영한 거를 앞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사업도 지금 펼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 같은 곳에 가면 화장실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밑으로 넣어서 촬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일어나서 화장실 밑을 다 막는 장치를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여하튼 말씀드렸듯이 직접 촬영을 하는 거가 제가 알기로는 한 70~8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 좋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해당 부분도 좀 유의 있게 관심가지고 살펴봐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진경의원님, 복지생활국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우리 김진경의원님께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말로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드시기 위해서 경찰서라든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전문가들한테 정말 간담회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정말로 강남구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진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3인 발의) 

(17시43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박다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황영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1인가구 증가, 커피문화의 확산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플라스틱류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일 1,254t 대비 21년 1,530t으로 약 22% 정도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고 각종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의 근거와 안 제7조에서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민간 부분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박다미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목적을 보면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박다미 의원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정의에, 정의 부분에 공공기관이라 하면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고 해서 가, 나, 다 기관이 있습니다. 
  가 부분은 지금 본청이나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보건소나 동주민센터를 얘기하는 것 같고 나는 강남구의회고 다는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이다라고 하는 거 보니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박다미 의원  도시관리공단도 포함이 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공공기관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해서 도시관리공단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다미 의원  주신 의견 잘 받들어서 메모하고 도시관리공단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지금 발의자께서 일회용품,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이 문제점이다라는 문제제기로 이 조례가 지금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수치라든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박다미 의원  수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불명예스럽게도 저희 대한민국 자체가 전세계에서 플라스틱 발생량이 굉장히 많지만 서울시내에서도 가장 탑3 안에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2022년도부터 일별 배출량을 측정했을 때 0~50t 사이의 자치구와 50~100t 사이, 100~150t 사이를 측정한 결과 저희가 100~150t의 가장 높은 구에 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추진계획에도 반영해야 된다고 쭉 얘기하셨습니다, 제6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추진계획에 반영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실태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구의회에도 보고하거나 구보나 또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다미 의원  당연히 저희가 그러한 데이터를 마련을 했을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김진경위원님께서 만약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 9조에 표창 부분이 있는데 이 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아까 앞에 정의 부분에 되어 있었던 각 목에 기관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박다미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전혀 타 구에 비해서 이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김진경위원님께서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평가척도를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맞습니다. 
박다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폐기량이나 발생량을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성동구의 경우처럼 어떤 콘퍼런스를 열어서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거나 그리고 성동구청 자체 내에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그런 캠페인을 열었을 때 실제적으로 일별로 계산했을 때 발생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 수치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고 수치를 확인한다고 하면 충분히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성동구에서도 그런 평가방법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한 내용들만 있는 건지 그 수치 그런 평가항목을 적용을 해서 뭐 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박다미 의원  지금은 성동구가 제정, 조례제정 이후에 50~100t 이하로 내려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좀더 벤치마킹해서 위원님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줄이는 게 주목적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김진경위원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을 순환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조례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저희 평가부분들은 내부적으로는 저희 화장실 환경정비 e-시스템도 저희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듯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서 지금 조례 제정되어 있는 항목에 보면 제7조 지원사업 등에 보면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라든가 또는 다회용품 촉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하는 단체나 기업에는 저희가 현장평가를 해서 표창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주민참여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단체에 대한 건데 지금은 공기업에, 공공기관에 대한 거잖아요. 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하고 이런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번에 다시 또 추진계획에 반영을 해야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우리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여기에 표창 우수기업의 업소에 대한 사항인 거고요. 저희가 지금도 매년 우리 관공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물론 페널티 없이 어떤 일회용품의 정책방향이라든가 또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경각심을 도출하기 위한 이렇게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례 여기 일회용품 조례뿐만 아니라 현재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종이컵의 사용은 불가하지만 불요불급 할 때 관에서 행사 등에서는 일회용 컵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표창 주는 거는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우수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여기 지금 제9조가 업소라고요?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기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민간기관. 
김진경 위원  민간기관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거기 조례 제7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민간부문을 말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조례인데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이랑 이렇게 민간표창이랑 섞여서 이렇게 올라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포괄적인 부분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인 거고요. 뒤에 쪽 부분들은 민간부문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게도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인데 이 지원해주는 거는 일회용품을,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해서는 동기부여가 없으면 활성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라든가 표창을 넣었던 부분입니다.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발의자께서 실태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구의회에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수정해서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다미 의원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극심하게 진전된 상황에서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또 자연훼손에서 오는 종이컵 문제 일회용품을 줄이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박다미의원님과 집행부 분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발적인,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일회용품을 줄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개인생활을 하는데 자발, 이렇게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지난번에 페트병 및 담배꽁초 줄이는데 보상제를 한번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중간에 관둔 적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가 없을 경우 혹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참여도를 높일 수 있나 그런 혹시 방법을 한번 구상한 적이 있으신지요?  
박다미 의원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편리에 묻혀서 이러한 환경에 대한 경각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생활에 그런 실천을 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앞서서 그러한 불편함을 먼저 강제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것에 동참하자는 의미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이 민간인에게 강제성이 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여쭤보셨습니다만 이 조례에 보면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구에서 각각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계기는 먼저는 당구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코끼리 상아를 너무 많이 죽이다 보니까 동물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당구공을 만드는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공모를 하다가 이 플라스틱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쓰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 버려야 한다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 일회용품으로 전 사회가 인식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학생 때나 저희 교육에 참여하는 구민들께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서로 환경에 참여하자는 이런 교육이 있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 교육을 통해서 훨씬 동참하게 되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구민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발의자께서 참여와 홍보까지도 생각하시는 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복지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께 한번 기관에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의견입니다. 우리 구의회도 보면 이렇게 페이퍼로 우리가 저기 검토보고서니 의안 뭐니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PC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라도 자생력으로라도 구의회에서 페이퍼 대신 노트에, PC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자원순환과장이 강을석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태블릿 같은 좋은 의견인 것 같고 이거는 저희 구, 저희 부서만의 의견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총무과나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도 있지만 일회용품 줄이기 대해서는 사실 지금 페널티가 법에 우리 자원재활용법에 보면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무지 세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컨대 단순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종이컵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외에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소에서는 치약은 아직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이컵은 불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분들이 뭐 치약이나 샴푸, 린스를 안 쓸 경우에 베네핏,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내용인 거고요 조금 전에 주신 의견들은 제가 총무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가 구민들한테 선도하고 이렇게 자발적인 참여도 좋지만 기관이나 우리 집행부 특히 공무원 하면 구민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구민들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대신 해 주지만 그건 기본이고 또 구의회 같으면 우리 강남구민을 대표로 해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서 일회용품을 줄이는데 선제적으로 한다, 앞장선다. 그리고 만약 PC 사용이 어렵다면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사용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국장님과 또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한번 아까 총무과로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 의원  강을석위원님께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대에 재직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A4가 가격으로는 단가가 2.5원밖에 되지 않지만 종이 한 장이 되기 위해서는 한 나무가 30년 이상 자라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잘 받들어서 그 아이디어가 바로 저희 실생활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박다미의원님 쓰레기는 발생할수록 우리 구민 세금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의 일회용품을 줄이고 또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줌에 대해서 또 구민 세금이 그만큼 절약되는 거잖아요. 이런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발의자님께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조례안이 아마도 국무총리 훈령인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전부 공공기관에 대한 것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명을 보면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을 넣지 않은 것에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하고 여쭤봅니다.
박다미 의원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권고사항의 법령이다 보니까 저희가 민관기관에는 의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미리 서울시에 이미 제정된 16개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으로 공공기관을 넣지 않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애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민간까지는 강제적으로 어떠한 의무시행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강남구청 본관에 보시면 이 말씀해 주신 법령에 따라서 다회용 컵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3,000원 가격 정도의 커피라고 하면 저희가 1,000원 보증금을 내고 2,000원 정도에 마셔서 그 컵을 반납을 했을 경우에 다시 1,000원을 돌려받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처음 가서 사용을 해 보시면 굉장히 불편하시겠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면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이런 사업 하나가 정말 우리 환경을 조금 더 오염시키지 않는 데 앞장설 수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 6조까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7조부터 마지막까지는 이게 공공기관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이랑 같이 하는 건지 입법체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7조에 보면 6조까지는 공공기관 잘 나오다가 7조 지원사업 등에 갑자기 구민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또 2항에 보면 민간 및 단체, 그다음 8조에 보면 환경우수업소, 아마 환경우수업소는 그 공공기관을 말하면서 특히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 6조부터 7조까지는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박다미 의원  노애자위원님
노애자 위원  그리고 여기 좀 조례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다미 의원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전부 공공기관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모델상을 제시하고 민간의 협력을 구하는 조례로 전체적인 구민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이다 보니까 1항에서부터 6항까지는 공공기관이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일회용 물까지도 다회용으로 사용하거나 일회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고하는 항으로 되어 있고요. 
  7조에서는 그게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해서 구민들이 함께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강남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우수업소 지정을 통해서 그러한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고자 같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 생각에는 우리 지금 과장님,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2조3항에 보면 2호, 3호, 4호, 4호는 삭제됐고 5호 일회용품 사용자제 그다음에 무상제공 억제, 이렇게 일회용품 얘기가 나와요. 그런다면 이거를 시행규칙, 조례, 그다음에 이번에 만드는 조례 이런 걸 합해가지고서 차라리 1장은 공공기관, 2장은 다량배출업소, 구민들이 할 일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조례를 하나로 만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거 찾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그다음에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촉진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회용 줄이기 조례가 이제 요즘은 핫하게 여러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기는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부분에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 네 가지 정도는 중복성은 있다고 보기는 봅니다. 
  다만 주민들의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중복돼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다면 발의자님, 여기에는 그냥 우리 조례 제목에 공공기관은 안 넣어도 되나요? 저는 공공기관이 들어가면 오히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는 그대로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기관을 제목에다, 제명에다 차라리 넣는 게 더 명확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좀 포괄적인 개념에 예컨대 뭐 쓰레기 줄이기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자원순환기본법이 포괄적인 거잖아요. 거기 세부적으로 빼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하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시고 중복성 정도는, 이 정도 중복성 정도는 쓰레기 주우는 차원에서는 좀 보기에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는 아까 7조부터가 입법체계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 이 조례의 큰 틀은 사실 이제 기존에 서울시, 서울시가 이 조례 있고 물론 이제 권고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앞부분은 관에서도 주도적으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일회용품을 줄여야 민간부문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조례가 구성이 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앞에 목적이랑은 틀리잖아요? 민간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목적에 보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여기 정의에도 보면 공공기관에만 이게 명시가 돼 있는데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거랑 상충되지 않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상으로 주민에 대한 제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목적에도 보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도 이걸 좀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당근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민간을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조례라고 봐주시고 그래서 전반부에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먼저 실천해야 된다는 강한 팩트를 줬고요, 7조 이후부터는 민간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인센티브적인 걸 줘서 민간의 자율적인 유도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다 보니까 앞에 공공기관이라는 말을 넣지 않았고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7조부터 이거 민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환경우수업소 이런 것도 보고 저는 학교나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데를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 민간인 거예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일단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건 일단 민간단체잖아요? 단체 자체가.
노애자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공공이 할 일, 민간이 할 일을 좀 구분을 해서 양분화시키는 게 더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7조는 도저히 이해가, 7조 이하부터는 도저히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줄이는 거 하고는 너무 동떨어지는 거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박다미 의원  노애자위원님의 정확한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적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도적으로 일회용품을 저희가 줄이는 것에 동참하기는 하지만 진짜의 목적은 후미에 있는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사회를 살고 있는 저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동참해서 그 실천을 같이 도와주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7조2항에 민간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교육기관과 또 민간어린이집을 통해서 이러한 어렸을 적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교육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6개 구가 제정되어 있을 때 모든 이러한 앞에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포함을 하고 뒤에는 민간기관의 참여를 담으면서 제목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로 정하고 있어서 그 기관으로 명하지 않은 것에서는 자발적인 구민의 전체적인 참여를 독려한다는 데 의의를 두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라든가 이런 것도 좀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냥 7조 이후부터는 지원사업, 환경우수업소 너무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박다미 의원  제7조의 2항에 보시면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 민간기관 단체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지만 이런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저는 이게 영 이해가 안 되는 조문이에요, 7조2호부터는. 왜냐하면 더 명확하게 한다면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조례가 좀 명확하게 되어야지 민간도 참여하는데 좀 더 확실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민간 참여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지금 저희가 고민이 위원님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공공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주민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7조에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서 일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또 일회용품 활성화하고 이런 걸 줄이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민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다 좀 열거를 해 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그 민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실천을 하고 주민들한테는 홍보하고 인식개선을 시키고 지금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한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례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다음 질의자를 위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다미의원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왜 일회용품을 쓰느냐? 이것은 결국은 편리성과 신속성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편리성과 신속성을 우리가 버리고 어떤 대안으로 할 것이냐, 사실은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당장 이렇게 지금 페트병에 지금 우리 물 마시잖아요. 이거부터 우리가 치우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편리하게 다른 걸로 쓸 수 있는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박다미 의원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님께서 행정재경위원회 함께 계실 때 저희가 함께 공무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의회에서 저희를 맞아주었는데요. 먼저 페트병을 썼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실에는 물병과 컵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나라와 세계의 환경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모습을 보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저희 공공기관부터 실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컵과 물병이 놓여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한 걸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페트병, 비닐, 또 종이컵 또 포장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분리가 된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지금 분리가 되고 있지만. 그래서 분리배출이 좀 많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박다미 우리 지금 발의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어도 지금 우리가 편리한 몸에 밴 이거보다는 편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빨리 이런 거부터 소화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럼 어떤 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재활용과 일회용품에 대해서 약간 혼재된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사실 이제 일회용품, 그러니까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분리수거를 좀 등한시 하여도 제재가 가해지는 게 없지만 주로 우리가 민간기관이나 또 업소 등에 대해서는 재활용 법령에 의해서 일회용품을 사용을 제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조금 전에 또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컨대 뭐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재활용품 말고 일회용품을 중에서도 접시나 용지 이걸 사용하게 되면 5만원에서 50만원 또 물론 그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다만 더 나아가서 추진하고자 하는, 관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냥 어떤 제재는 없습니다. 특히 일회용품 우리 일회용 종이컵도 행사 때는 대규모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일회용 종이컵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걸 좀 규제는 없더라도 그거를 좀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얘기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페트병 이런 부분에 재활용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재활용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을 할 거고요.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쓰고 있는 일회용,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아마도 강한 규정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필요한데 그런 의식 수준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가 지금 종이컵도 지금 들어가는 거지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이호귀 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이것도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맞습니다.
이호귀 위원  종이컵, 어쨌든 좋은 조례인데 이것이 전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주위에 잘 홍보가 돼서 결국은 우리가 이 편리성에 굉장히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바꿔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적극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좀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환경보존 및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하고자 대표발의하셨다는 박다미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앞서 노애자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인데 공공기관의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지역사회 자발적 참여가 목표다라고 한다면 제6조의 실태조사를 보시면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및 제공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7조, 8조부터는 구민을 대상으로,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태조사라는 거는 이런 기본적인 지원사업들의 기본베이스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이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은 사실 권고사항이 태반입니다. 권고사항이 태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페널티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우리 구 또 일회용품 정책방향 설명이라든가 또는 일회용품을 줄여야 하는 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도의 실태조사이고요, 다만 관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이지 않는다고 하면 민간 부분에서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아울러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규제는 되어 있습니다. 규제 이외에 추가적인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7조부터 8조까지는 어떠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실태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동기부여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실태조사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로 어떤 결과물을 얻으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 하나, 또 하나는 구민을 대상으로 업소를 대상으로 지원사업들을 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일회용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고 지금 패턴이 어떤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이분들에 대한 지원사업들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실태조사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실태조사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매년 실시할 게 아니라 강남구민들이 일회용품에 대한 어떤 소비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태 조사가 들어가야 인식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목적과 취지를 전달을 해 드릴지에 대해서도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박다미 의원  안지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정확하게 저희가 해야 할 일들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 코로나 시대 폐기물 통계에 보면 저희 구에서 이러한 패턴에 대해서 사실 조금 개괄적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지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조례 통과 후에도 그러한 서울시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 외에 강남구민의 디테일한 패턴까지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이 저희 16개 구 지정된 자치구 중에 중구가 가장 50t 이하로 가장 적은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 제정을 2015년도에 가장 먼저 해서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처럼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송파와 관악, 동작구와 함께 가장 폐기물이 많은 지자체로 저희가 지금은 손꼽히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2023년 통계에는 저희가 이런 불명예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시는 50t은 공공기관의 50t입니까? 배출되는.
박다미 의원  아니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패턴에 대해서 
안지연 위원  강남구 전체의 패턴인 거잖아요?
박다미 의원  네, 강남구 패턴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실태조사라는 부분이 이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강남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조례안이 된다고 한다면 실태조사도 공공기관만으로 끝나서 되는 사항은 아닌 거고 강남구민에 대한 실태조사도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인 거지요? 
박다미 의원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게 지금 배출되는 50t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박다미 의원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매년 이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25개 구 중에 강남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예산이 포함이 되어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누락이 되었지만 이러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근거의 법령을 마련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활발히 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실태조사가 강남구민에서도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구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 수정도 받아들이신다는 뜻입니까?
박다미 의원  네, 위원님께서 저희가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 요청에 따라서 정회를 10분간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안지연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지연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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