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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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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3년4월20일(목)10시04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  5분 자유발언(복진경의원, 한윤수의원)
  4.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형곤의원 등 8인 발의)
  5.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4.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3년 4월 7일 김광심의원 등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4월 7일 안지연의원 등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4월 7일 이동호의원 등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2023년 4월 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 4월 7일 이향숙의원 등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2023년 4월 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우종혁의원 등 7인이 2023년 4월 7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이 발의자 전원의 요청에 따라 2023년 4월 19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추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 총 78건에 35억5,675만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복진경의원, 한윤수의원) 

○의장 김형대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일상에 만연한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 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란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UN에서 정한 마약 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마약 범죄자가 20명 이하인 나라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최근 3년간 마약사범 검거현황은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학부모를 포함하여 어린 학생들이 8명이나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도 마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누구나 일상생활이나 여행 중에도 무심코 마약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마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구민과 아이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구도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310회 임시회에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홍보 활동 등 적극적인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우리 구 사업예산은 총 2,800만원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남구민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교육이 중요합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현수막 내걸기나 홍보활동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부모와 시민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약 13만명의 마약사범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구에는 얼마나 많은 중독자가 있겠습니까? 마약류 오남용은 재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의 재활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시설은 은평구에 한 곳이 있어 우리 구에서도 환자들을 은평구로 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이렇게 3개 구만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한시바삐 중독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구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구청장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을 신청해 주신 한윤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 4동 출신 의원 한윤수입니다. 
  강남구에서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42%에 달합니다.
  본의원은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제 요구 및 차선책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서울시에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의 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하였지만 지난 4월 5일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허탈감과 실망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3년째 시행되고 있는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못참겠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금년 6월에 도래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 4년째 사실상 재산권을 침해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아파트 거래가 과열되었을 때에는 진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량한 주민들은 불편함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세에 있으며 거래량도 현저히 둔화되어 투기과열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강남구의 월별 아파트 거래량은 2022년 9월과 2023년 2월 기준을 비교해 보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가격 변동률도 지난해 8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국회에서도 공감하는바 3월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투기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까지 재산권 처분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핀셋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재검토 없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무조건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역 설정의 명확한 기준도 없이 법정동 전체를 일괄 지정한 것은 지나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여건 변화와 법령의 개정내용 등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만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호수 상가는 애초에 임대가 목적인 상가입니다. 매수자가 영업 또는 직접 사용을 해야 허가를 내주는 것은 현장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개별호수 상가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당장 6월로 다가온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과 같이 법정동 그대로 지정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을 해제하고,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한번 더 서울시에 요구하여 주시고 서울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한윤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형곤의원 등 8인 발의) 

(10시19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손민기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표발의자이신 김형곤의원으로부터 최근 발생한 국가적 참사와 스쿨존 교통사고 등 끊임없이 보도되는 안전사고 소식에 생활안전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도시기능을 보호하고 생활안전 관련 우리 구의 사업과 관리실태 전반을 파악해 예방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활안전이 다소 광범위하고 구체성이 부족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범위나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심사보류 하였으며 이어 제310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여 그간 간담회와 심사과정 중 질의응답을 통하여 지적되었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특위 구성 후 세부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며 구성 결의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김형곤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협의한 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호귀의원, 김광심의원, 이도희의원, 김현정의원, 강을석의원, 김형곤의원, 손민기의원, 오온누리의원, 우종혁의원 이상 9분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호귀의원님 외 8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이도희의원과 이성수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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