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6월12일(월)14시42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마약 근절 대책 연구회)
- 심사된안건
-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애자의원 등 12인 발의)
- 3.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마약 근절 대책 연구회)(박다미의원 등 6인 제출)
(14시42분 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 이동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은 총 66억3,5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예산 29억5,7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3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집행액은 41억7,0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예산 24억4,000만원,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17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집행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37.1%인 총 24억6,5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예산 5억1,7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19억4,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총 예산 2억3,855만원에서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 의회수첩제작 등 낙찰차액 및 그 외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83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사업은 총 예산 5억9,558만원에서 사무용품, 사무기기, 소모품 구매 등 집행잔액 7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잔액 3,062만원, 의원역량개발비 집행잔액 4,4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잔액 800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연수 및 지방의정활동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의원 국외여비 및 수행경비예산 1억7,618만원 전액 미집행되어 불용되었으며 의원 국내여비 및 수행 경비도 코로나19로 신청이 저조하여 총 예산 2,100만원 중 집행잔액이 2,08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사업은 총 예산 3억7,358만원에서 청사시설물 시설유지비, 전기, 통신, 냉난방기 유지관리 등으로 집행잔액 308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 제9대 의원연구실 환경개선 예비비 등 집행잔액 8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의원 급여지급 등은 의원정수 23명에 대한 예산 총 15억262만원 중 의원 단체보장보험 등 집행잔액 1억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예산 총 36억7,817만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9억4,700만원으로 이는 의회 인사권 독립 첫 해인 2022년 직원 공모 및 파견 등 인력운영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평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파견 직원의 경우 집행부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부득이 의회 인력운영비 예산을, 예산의 불용률이 높아진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계획했던 사업들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 이동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은 총 66억3,5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예산 29억5,7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3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집행액은 41억7,0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예산 24억4,000만원,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17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집행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37.1%인 총 24억6,5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예산 5억1,7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19억4,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총 예산 2억3,855만원에서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 의회수첩제작 등 낙찰차액 및 그 외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83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사업은 총 예산 5억9,558만원에서 사무용품, 사무기기, 소모품 구매 등 집행잔액 7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잔액 3,062만원, 의원역량개발비 집행잔액 4,4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잔액 800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연수 및 지방의정활동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의원 국외여비 및 수행경비예산 1억7,618만원 전액 미집행되어 불용되었으며 의원 국내여비 및 수행 경비도 코로나19로 신청이 저조하여 총 예산 2,100만원 중 집행잔액이 2,08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사업은 총 예산 3억7,358만원에서 청사시설물 시설유지비, 전기, 통신, 냉난방기 유지관리 등으로 집행잔액 308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 제9대 의원연구실 환경개선 예비비 등 집행잔액 8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의원 급여지급 등은 의원정수 23명에 대한 예산 총 15억262만원 중 의원 단체보장보험 등 집행잔액 1억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예산 총 36억7,817만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9억4,700만원으로 이는 의회 인사권 독립 첫 해인 2022년 직원 공모 및 파견 등 인력운영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평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파견 직원의 경우 집행부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부득이 의회 인력운영비 예산을, 예산의 불용률이 높아진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계획했던 사업들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우리 의회사무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최근 5년 이내에 예산의 불용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이 좀 높아요. 적게는 12%~16%가 있었는데 올해 불용이 37.1% 그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뭐가 문제가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선 불용이 이렇게 왜 높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은 우리 의회사무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최근 5년 이내에 예산의 불용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이 좀 높아요. 적게는 12%~16%가 있었는데 올해 불용이 37.1% 그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뭐가 문제가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선 불용이 이렇게 왜 높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았던 이유는 사실은 행정운영경비 중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 1월 1일자로 의회 인사권 독립이 돼서 전체 그때 아마 정원, 현원 대비해서 인력운영비를 잡았었는데 그걸 파견직원이 현재 17명입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더 많았었고요. 17명에 대한 인건비 자체를 의회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좀 많이 발생, 한 19억 정도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 코로나19 시국이어서 의원님들 활동이 조금 제한적이었고 특히 국외여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한적이어서 나갈 수 없어서 불용률이 좀 높아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았던 이유는 사실은 행정운영경비 중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 1월 1일자로 의회 인사권 독립이 돼서 전체 그때 아마 정원, 현원 대비해서 인력운영비를 잡았었는데 그걸 파견직원이 현재 17명입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더 많았었고요. 17명에 대한 인건비 자체를 의회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좀 많이 발생, 한 19억 정도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 코로나19 시국이어서 의원님들 활동이 조금 제한적이었고 특히 국외여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한적이어서 나갈 수 없어서 불용률이 좀 높아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용중에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불용이 50%가 넘었다는 그 자체는 예측이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니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두 번째 예산전용 부분에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일반임기제공무원 퇴직수당은 당연히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이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같이 퇴직수당을 지급해서 환수 조치를 해야 될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우선 의견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사실 이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2018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역시 국민연금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데 당시에 사실은 직원의, 저희 직원의 실수라고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한 500여만원 되는데 그거는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사실 이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2018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역시 국민연금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데 당시에 사실은 직원의, 저희 직원의 실수라고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한 500여만원 되는데 그거는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해당자한테 통보가 갔습니까?
○사무국장 은승일 아직은
○이동호 위원 아직은 안 갔고요. 환수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의원연구실에 노후한 사무실 기구 교체를 위해서 전용을 했어요. 뭐 큰 돈은 아니고 250만원 전용을 했는데 이 의원연구실의 노후한 사무기기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충분히 그걸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자산취득비로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예측을 못하고 전용을 했다는 자체는 예산편성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202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지금 이번에 지적 당한 거 전부 다 이렇게 감안해서 철저하게 이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노후화된 기구, 사무기구 교체한 것은 사실은 9대에 들어서 8대에서 9대 넘어오면서 의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조금 교체해 드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노후화된 기구, 사무기구 교체한 것은 사실은 9대에 들어서 8대에서 9대 넘어오면서 의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조금 교체해 드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사고이월 적정성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강남구의회 30년사 편찬 연구용역비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거를 왜, 이 금액이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사고이월 적정성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강남구의회 30년사 편찬 연구용역비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거를 왜, 이 금액이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0년사 편찬 예산이 2022년도에 이제 2021년에서 22년으로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게 아니었고 추경에 편성이 된 거였습니다, 7월에. 제가 알기로는 2021년 7월에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그 편성되면서 저희가 그 30년사 그 용역을 주면서 용역기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한 50% 정도 사고이월이 발생해서 준공은 작년 2022년 9월 정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년사 편찬 예산이 2022년도에 이제 2021년에서 22년으로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게 아니었고 추경에 편성이 된 거였습니다, 7월에. 제가 알기로는 2021년 7월에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그 편성되면서 저희가 그 30년사 그 용역을 주면서 용역기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한 50% 정도 사고이월이 발생해서 준공은 작년 2022년 9월 정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민기 위원 그때 이게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주최를 해서 강남구의회 30년 편찬 관련돼서 회의를 한번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위원도 참석을 했었고 이 자리에 계신 강을석위원님도 참석하셔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 지적사항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때 의견을 주셔서 팀장님께서는 어렵다고 의견을 주셨고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고 출판된 편찬사를 보니까 의견을 반영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산이 조금 더 발생이 되지 않았나 하고 여쭙고자 합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간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범위 내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출판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간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범위 내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출판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세출만큼 세입이 중요한 건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지 많이 쓴다는 거. 그런데 이번에 2022년도에 의회의 세입을 보니까 181만3,410원이 세입처리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외 수입이 131만원이 세입처리됐는데 이 그외의 수입은 뭘 갖고 그외 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출만큼 세입이 중요한 건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지 많이 쓴다는 거. 그런데 이번에 2022년도에 의회의 세입을 보니까 181만3,410원이 세입처리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외 수입이 131만원이 세입처리됐는데 이 그외의 수입은 뭘 갖고 그외 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은승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까지 의회에서 사실은 세외 수입이 생길 게 없어서 세외 수입 부분을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외 수입까지 의회에서 사실은 세외 수입이 생길 게 없어서 세외 수입 부분을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세외 수입에 여기 의회에서는 생겨봤자 이자 정도인데 그외 수입이 134만2,930원이 있어요. 이거 제가 자료 드릴 거니까 추후에 한번 어떤 수입인지 또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수입을 예산액에 왜 계상하지 않았는지 분석해 주시고 만약에 이 수입이 해마다 생기는 수입이라고 하면 우리 세입 목표액에 넣어서 세출예산이 제대로 짜여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내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내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네,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산서 173쪽 보시면 우리 의원급여 지급 등에 1억60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어요. 의원급여 지급, 의원급여인데 왜 1억600만원씩이나 지출잔액으로 남았을까요?
○사무국장 은승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대 의원 중에 미리 퇴직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미리 퇴직하신 분이 계시고 임기 전에 퇴직하신 분이 계셔서 미집행된 거하고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8대 의원 중에 미리 퇴직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미리 퇴직하신 분이 계시고 임기 전에 퇴직하신 분이 계셔서 미집행된 거하고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몇 달 전에 퇴직하신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라.
○사무국장 은승일 제가 알기로는 한 4~5개월 전에 퇴직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고요?
○사무국장 은승일 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174쪽 보시면 기본경비에서 기본경비가 우리 4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1억3,400만원으로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기본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지요?
○사무국장 은승일 기본경비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국내 여비 이런 건데요 직원 급량비나 아니면 사무용품 등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 출장여비가 좀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사무국장 은승일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이동호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조금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과다 편성하게 되면 우리가 집행부에 질의를 할 때 사실은 약간 면목이 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세입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지출잔액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남지 않도록 지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용이 우리 첨부서류를 보시면 첨부서류 220쪽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전용이요 여기에 보면 250만원밖에 없는데 원래 결산서에는 계속비 2월 명세서에 보면 220쪽에 보면 181만3,000원짜리가 전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문서가 나와요 2022년 4월 6일날 181만3,000원 짜리 전용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재무과에서 잘못인 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잘못 준 건지?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결산서 173쪽 한번 보시면 결산서 173쪽, 보시면 전용 250만원 1건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는 감이고 하나는 증이니까는. 그러는데 우리 첨부서류에 보면 전용이 181만3,000원이 있어요. 이게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문서가 나와요 2022년 4월 6일날 181만3,000원 짜리 전용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재무과에서 잘못인 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잘못 준 건지?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결산서 173쪽 한번 보시면 결산서 173쪽, 보시면 전용 250만원 1건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는 감이고 하나는 증이니까는. 그러는데 우리 첨부서류에 보면 전용이 181만3,000원이 있어요. 이게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사무국장 은승일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81만3,000원짜리가 이제 그 지적하신 대로 퇴직금이 좀 모자라서 전용한 건데요. 이거는 다 협조를 받고 재무과에 다 제출을 하고 협조를 받은 건입니다.
181만3,000원짜리가 이제 그 지적하신 대로 퇴직금이 좀 모자라서 전용한 건데요. 이거는 다 협조를 받고 재무과에 다 제출을 하고 협조를 받은 건입니다.
○노애자 위원 아, 국장님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전용이 지금 250만원 의정공통 업무지원에서 감편성이 돼서 의정, 여기로 갔잖아요. 의회홍보 및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갔잖아요?
○사무국장 은승일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 첨부서류에 보시면 181만3,000원 짜리가 있어요. 금액이 틀려요. 첨부서류.
○사무국장 은승일 그러니까 250만원 짜리가 있고 181만3,000원 짜리 2개가 있지요.
○노애자 위원 첨부서류에 181만3,000원 짜리가 있어요? 173쪽을 보셔야 돼요, 국장님.
○사무국장 은승일 결산서 173쪽?
○노애자 위원 네.
○사무국장 은승일 181만3,000원 짜리는 없네요.
○노애자 위원 없지요?
○사무국장 은승일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의회에서 재무과에 잘못 보낸 건지, 재무과에서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이런 결산서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사무국장 은승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동호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하셨는데요.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셨고 환수 조치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게 담당자가 자기 예산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했다라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환수 처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내부 조직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의회가 주로 파견직으로 해서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왔다가 그냥 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일들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지금 성명해서 이름을 기재해 주셨는데 이게 내부 조직과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대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명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저한테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한테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내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게 담당자가 자기 예산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했다라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환수 처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내부 조직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의회가 주로 파견직으로 해서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왔다가 그냥 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일들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지금 성명해서 이름을 기재해 주셨는데 이게 내부 조직과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대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명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저한테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한테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은승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용, 그러니까 퇴직금 급여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한 건 맞는데 다만 파견직이라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견직도 저희 의원님들 모시는데는 똑같은 마음으로 모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 부분 제출, 실명을 거론 안 된 부분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용, 그러니까 퇴직금 급여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한 건 맞는데 다만 파견직이라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견직도 저희 의원님들 모시는데는 똑같은 마음으로 모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 부분 제출, 실명을 거론 안 된 부분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에서 의회가 1991년도에 처음 의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구의회 30년사 편찬용역을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사고이월로 이렇게 처리가 되면 30년사가 아니라 35년사 연구용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사고이월로 된 부분이 좀 유감스러워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년사로 계속 이걸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202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구의회 30년사 편찬용역을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사고이월로 이렇게 처리가 되면 30년사가 아니라 35년사 연구용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사고이월로 된 부분이 좀 유감스러워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년사로 계속 이걸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사는 편찬이 끝났고요 이제 향후에 40년사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잘 지키도록 이렇게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30년사는 편찬이 끝났고요 이제 향후에 40년사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잘 지키도록 이렇게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검사의견서에 대해서도.
○사무국장 은승일 네, 말씀해 주시지요.
○김진경 위원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의회에 대해서 지적해 놓은 사항을 보면 의회홍보 건수라고 해서 목표달성과 그 목표달성률에 대해서 지적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도에는 목표가 500건이었고 2022년도에도 500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의회에서 목표치를 잡았던 게.
우리가 지금 2021년도에는 목표가 500건이었고 2022년도에도 500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의회에서 목표치를 잡았던 게.
○사무국장 은승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거는 제가 몇 건인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 성과를 조금 500건으로 잡았던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2023년도에 이제 그런 성과 부분은 조금 수정해서 현실성 있게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거는 제가 몇 건인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 성과를 조금 500건으로 잡았던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2023년도에 이제 그런 성과 부분은 조금 수정해서 현실성 있게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군요. 목표달성률이 2021년도에는 뭐 거의 400건, 아 400%. 그리고 2021년도에도 413% 이렇게 초과달성 되었다고 했는데 자기설정목표가 너무 낮게 측정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는 조직 내부에 역량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표가 아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아예 지표가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의회에도 개방직이 들어오고 역량이 높아지고 있으니 이런 지표가 좀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표가 아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아예 지표가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의회에도 개방직이 들어오고 역량이 높아지고 있으니 이런 지표가 좀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잘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구의회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사무국장 은승일 네.
○김진경 위원 들어가 보시면 의정활동에 그 회기마다 어떠어떠한 것들이 되어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월 달은 아직, 우리가 지금 6월 12일 날 개의를 했는데도 그게 아예 표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서 이제는 시민들도 인터넷으로 저희 의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나 또 우리 구민들한테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한윤수 위원장, 이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대리 이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동호 부위원장님, 운영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입법정책 개발 등 연구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근거를 신설하고 연구단체 결과물이 의원연구활동의 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환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단체지원비 항목을 신설해 의원정책개발비 외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간담회, 토론회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의 2를 신설해 정책연구용역 계약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제4항을 신설해 의장이 연구활동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원간 연구활동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입법정책 개발 등 연구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근거를 신설하고 연구단체 결과물이 의원연구활동의 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환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단체지원비 항목을 신설해 의원정책개발비 외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간담회, 토론회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의 2를 신설해 정책연구용역 계약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제4항을 신설해 의장이 연구활동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원간 연구활동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질의를 하겠는데, 저 먼저
○위원장대리 이동호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노애자의원님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떤 지원근거와 지원범위 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많이 담으셨고 또 연구활동보고서에 어떤 내실 있는 어떤 작성을 담보하고자 이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많은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먼저 볼 때 우리가 의원연구단체지원비와 지금 조례내용이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과 이게 제가 좀 혼선이 오는데 그러면 두 가지의 별도의 사업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애자의원님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떤 지원근거와 지원범위 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많이 담으셨고 또 연구활동보고서에 어떤 내실 있는 어떤 작성을 담보하고자 이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많은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먼저 볼 때 우리가 의원연구단체지원비와 지금 조례내용이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과 이게 제가 좀 혼선이 오는데 그러면 두 가지의 별도의 사업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애자 의원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노애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1억1,500만원이 책정된 거는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금년도는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1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1억1,500만원을 23명으로 이렇게 나누기 해서 했기 때문에 이 10% 범위도 그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개 단체를 우리가 겸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본의원이 연구단체에 속해있는 의원님이 어디에다 지원을 하든지 그거는 그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1억1,500만원이 책정된 거는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금년도는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1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1억1,500만원을 23명으로 이렇게 나누기 해서 했기 때문에 이 10% 범위도 그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개 단체를 우리가 겸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본의원이 연구단체에 속해있는 의원님이 어디에다 지원을 하든지 그거는 그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연구단체 용역개발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단체지원비가 있어요. 그다음에 연구단체 연구용역을 하는 거기에 연구단체지원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거에 여기를?
○노애자 의원 아니지요. 거기에다 업해서 하는 게,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쓰시는 예산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연구용역비가 1인당 500만원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편의상 500만꼴로 돌아가게끔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외에 우리가 의정운영공통경비 10% 범주 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별도로 쓰는 예산을 여기 다 추가로 더 지급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노애자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연구용역한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노애자 의원 이거는 그 연구단체 용역회사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간담회나 아니면 회의나 강의, 강사료나 이런 데 쓰는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이 연구용역 때문에 따라오는 추가적인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노애자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의 예산내용을 제가 쭉 봤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주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우리 연간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노애자 의원 네, 1억3,665만2,000원입니다, 금년도에.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거에 1억3,600을 잡고 1,360만원을 연구용역지원비로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아져 있는 건가요?
○노애자 의원 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300, 1억3,000이니까 1,360만원 정도를 우리 연구용역에 예산을 더 추가로 지급을 저기,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 자료수집비라든가 여비 그다음에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연구용역비에 그게 다 녹아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추가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이중집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의자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노애자 의원 이거는 그 연구단체, 연구하시는 그 사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같이 동참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반되는 토론회나 세미나나 회의비, 강사비 이런 거를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쓰자고 하는 거지 이 10%를 업 해서 그 연구를 하시는 그분들한테 가는 건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물론 연구용역단체 그 기관에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차적으로 그 연구용역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된다는 거는 뭐 불변인 것 같고요. 좀 뭐 추가되어도 연구용역이 좀더 질 높은 활발한 연구용역의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지금 자료수집비라든가 여비 그다음에 여비는 조금 놔두더라도 간담회, 토론회, 회의비, 강사료 이런 거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용역을 할 때 그러면 별도의 연구를 따로 해서 기존에 연구용역을 줬던 그 회사와 이거를 어떻게 묶어갈 거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애자 의원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노애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의원님들이 같이 연구를 할 때 그 사업자는 따로 있고 우리가 이 연구를 같이 할 때 미리 사전에 자료로 수집을 해서 어떤 연구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조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분들이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연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급되는 거지 이게 합해서 그 사업자한테 지급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사업자들이 하는 회의나 강사비는 자기네들이 거기서 우리 용역비에서 녹여서 쓰시는 거고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의원님들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의원님들이 같이 연구를 할 때 그 사업자는 따로 있고 우리가 이 연구를 같이 할 때 미리 사전에 자료로 수집을 해서 어떤 연구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조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분들이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연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급되는 거지 이게 합해서 그 사업자한테 지급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사업자들이 하는 회의나 강사비는 자기네들이 거기서 우리 용역비에서 녹여서 쓰시는 거고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의원님들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광심 위원 저기 발의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의 질의의 요지는 예산이 어느 쪽으로 집행이 되느냐는 방향보다는 우리는 연구용역에 대한 방향을 갖고 저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돈이 연구용역 하는 회사로 들어가거나 우리 의원님들 쓰는 곳에 들어가든 간에 내용이 중첩되면 그거는 중복투자다 그다음에 중복, 이중지급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발의자님과 저는 포인트가, 저는 연구용역이라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용역 중에서도 연구용역 주체자와 우리 의원님들 간에 지급되는 그 회사로 주지 않으니까 이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저는 연구용역이라는 한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연구용역을 우리가 다 할 것 같으면 그 회사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전문영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을 하는 거고 우리 의원들은 그런 연구용역하는 내용을 어떠어떠한 방향과 어떠어떠한 내용을 도출해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에게 편리한 어떤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내용을 달라는 연구용역인데 또 별도의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를 해야 되고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고 전문가를 초빙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조례로 여기에 명시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노애자 의원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고 좋은 지적인데 이거는 꼭 사용해야 될 예산은 아닙니다. 1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도, 본인들이 신청하면 여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는 거고 그 모든 단체 저희들이 다 지급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연구용역비가 다른 데는 의정운영경비에서 9개 의회에서 10%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금천에서는 1개 단체에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대부분 의회에서 지급하고 있다. 그다음에 21개 구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당초에는 5%를 했다가 10%로 했는데 꼭 지출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10% 범위 내에서 그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지급하는 겁니다.
참 좋은 생각이고 좋은 지적인데 이거는 꼭 사용해야 될 예산은 아닙니다. 1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도, 본인들이 신청하면 여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는 거고 그 모든 단체 저희들이 다 지급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연구용역비가 다른 데는 의정운영경비에서 9개 의회에서 10%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금천에서는 1개 단체에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대부분 의회에서 지급하고 있다. 그다음에 21개 구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당초에는 5%를 했다가 10%로 했는데 꼭 지출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10% 범위 내에서 그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지급하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10%라는 거를 이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이면 그렇게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연구단체용역에 관련된 조례에 이렇게 의정공통경비를 세세하게 이렇게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말고도 연구용역은 우리보다 더 나은, 그다음에 전문지식이 있는 연구개발 전문업체에 이거를 의뢰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강남구의 현황자료를 제공하고 또 강남구의 구민의 니즈를 이쪽에 전달해 주는 게 우리의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전문강사를 초청을 하거나 토론회, 세미나 이런 비용을 별도로 예산을 집행해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발의자님께서 좀더 생각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의견인데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10%라는 거를 이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이면 그렇게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연구단체용역에 관련된 조례에 이렇게 의정공통경비를 세세하게 이렇게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말고도 연구용역은 우리보다 더 나은, 그다음에 전문지식이 있는 연구개발 전문업체에 이거를 의뢰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강남구의 현황자료를 제공하고 또 강남구의 구민의 니즈를 이쪽에 전달해 주는 게 우리의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전문강사를 초청을 하거나 토론회, 세미나 이런 비용을 별도로 예산을 집행해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발의자님께서 좀더 생각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의견인데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애자 의원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노애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드린다고 하는 개념보다 그 연구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질 높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연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 연구단체에 들어가서 같이 연구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드린다고 하는 개념보다 그 연구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질 높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연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 연구단체에 들어가서 같이 연구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뭐 같이 하는 거는 뭐 이런 예산이 없이도 지금까지 잘 해왔고 또 더 질 높은 연구개발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례에 이거를 자료수집비라는 거는 누가 봐도 연구용역에도 충분히 자료수집하고 거기서도 토론회나 세미나를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도출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것보다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기존에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면서 공히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활동 하면서 필요하면 예산 우리가 요청하면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신청하는 데는 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준다고 하지만 이렇게 조례에 못 박아 있으면 대부분은 쓰고 싶어하는 게 또 사람의 심리이고 그다음에 이게 반환하는 것도 정확한 반환주체가 어딘지도 나타나 있지 않고 반환을 안 했을 때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언급이 없더라고요, 조례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초래되니 조금 이거는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보다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기존에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면서 공히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활동 하면서 필요하면 예산 우리가 요청하면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신청하는 데는 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준다고 하지만 이렇게 조례에 못 박아 있으면 대부분은 쓰고 싶어하는 게 또 사람의 심리이고 그다음에 이게 반환하는 것도 정확한 반환주체가 어딘지도 나타나 있지 않고 반환을 안 했을 때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언급이 없더라고요, 조례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초래되니 조금 이거는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노애자 의원 여기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그게, 의원연구단체가 결실을 맺게 되어서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기존에 의원연구단체가 의원이 뭐 3명 이상 5명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성할 때. 그런데 이미 의원이 포함되어서 그 전문가들과 내가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요청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데 또 연구단체지원이라고 또 따로 만든다고 하면 그때 포함되어 있던 의원이 그 지원비 쓰는 그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일종에요. 10%, 연구비의 10%를 받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하지 않고 연구단체 우리가 위탁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위임해서 연구를 하는 그 단체에 의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그게, 의원연구단체가 결실을 맺게 되어서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기존에 의원연구단체가 의원이 뭐 3명 이상 5명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성할 때. 그런데 이미 의원이 포함되어서 그 전문가들과 내가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요청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데 또 연구단체지원이라고 또 따로 만든다고 하면 그때 포함되어 있던 의원이 그 지원비 쓰는 그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일종에요. 10%, 연구비의 10%를 받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하지 않고 연구단체 우리가 위탁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위임해서 연구를 하는 그 단체에 의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애자 의원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신데요.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하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여기도 우리 여비 규정은 따로 있지만 식비도 들 것이고 각종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그다음 참여하기 전에 저희들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주제도 선정해야지 되고 그 3명, 4명 모여서 그 활동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비용을 줄 수 있는 규정이고 그다음에 연구단체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보다도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거고 여기 보면 연구활동이 수반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하지 않는 거는 당연히 지급을 안 해요, 수반되는 기타 필요경비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신데요.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하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여기도 우리 여비 규정은 따로 있지만 식비도 들 것이고 각종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그다음 참여하기 전에 저희들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주제도 선정해야지 되고 그 3명, 4명 모여서 그 활동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비용을 줄 수 있는 규정이고 그다음에 연구단체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보다도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거고 여기 보면 연구활동이 수반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하지 않는 거는 당연히 지급을 안 해요, 수반되는 기타 필요경비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저기 처음에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 때 저는 이해하기를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이에요, 이해한 거가 의원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토론하고 그럴 때 혹시나 식사비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정책개발비 거기에서 일부 10% 쓰는 거로 알았는데 따로 우리가 공통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그 의원 특별활동, 연구단체의 10% 그 금액의 10%를 다시 쓰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예산에 이제 또 다시 이중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럴 바에는 의원연구단체 만들 때 그거를 뭐 5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을 하든지 550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따로 해 주는 게 맞나,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위원님께서, 옆에 김광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모든 거를 할 수 없어서 전문가를 맡기는데 거기에 전문가 뭐 자문경비라든가 또 이렇게 뭐 기타 이렇게 강사료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안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중으로 연구단체를 운영하는 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발의자님께 말씀드리는데 그것 좀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럴 바에는 의원연구단체 만들 때 그거를 뭐 5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을 하든지 550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따로 해 주는 게 맞나,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위원님께서, 옆에 김광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모든 거를 할 수 없어서 전문가를 맡기는데 거기에 전문가 뭐 자문경비라든가 또 이렇게 뭐 기타 이렇게 강사료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안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중으로 연구단체를 운영하는 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발의자님께 말씀드리는데 그것 좀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중으로 지출된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좀더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의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이라든가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우리 의원님들끼리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분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내가 이 연구를 할 수 있을까? 할지 말지 여기에 대해 또 깊이 고민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나 회의비를 말하는 거고 또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이 연구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으로 지출된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좀더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의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이라든가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우리 의원님들끼리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분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내가 이 연구를 할 수 있을까? 할지 말지 여기에 대해 또 깊이 고민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나 회의비를 말하는 거고 또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이 연구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발의자님께서 잘 알아서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이 조례를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신 노애자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내용을 위주로 4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5가지를 지적을 하고 검토를 요한다고 했는데 우선 4가지를 저는 압축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그 자료 안 10쪽을 보게 되면 신구조문대비표 우측 상단을 보면 8조제2항1호, 1호에 보면 자료 수집비 및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비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여비 지급이 명확히 근거가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에다 또 이렇게 여비에 대한 지급 규정을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서 국내여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노애자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이 조례를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신 노애자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내용을 위주로 4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5가지를 지적을 하고 검토를 요한다고 했는데 우선 4가지를 저는 압축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그 자료 안 10쪽을 보게 되면 신구조문대비표 우측 상단을 보면 8조제2항1호, 1호에 보면 자료 수집비 및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비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여비 지급이 명확히 근거가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에다 또 이렇게 여비에 대한 지급 규정을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서 국내여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노애자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동호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되는 게 맞다고 보고 2호에 보면, 2호에 보면 중간에 세미나 회의비 이렇게 돼 있는데 세미나 개최 시 그래 가지고 명확하게 개최할 때 회의비 주겠다고 그래서 세미나 개최시의를 넣어주는 게 좀 더 명확한 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애자 의원 이동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문경비 등 기타 필요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간담회, 토론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붙어 있는데 굳이 기타비로 경비는 또 첨언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기타 필요경비라는 문구를 삭제를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자문경비 등 기타 필요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간담회, 토론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붙어 있는데 굳이 기타비로 경비는 또 첨언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기타 필요경비라는 문구를 삭제를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애자 의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그다음에 안 제4항에 지급 중지 및 회수에 대한 이행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4항 제일 앞에 의장은 해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애자 의원 네,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조의2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중간에 보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경우, 이것보다는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가 문구가 더 부드러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애자 의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지 제6호 붙임1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이거는 노애자의원님이 제안한 게 더 타당하다고 봐서 질의를 안 드리고 다만 마지막으로 연구단체지원비 적용 예가 부칙에 검토의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그래서 부칙 제2조 연구단체지원비의 적용 예 그래서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개정 규정은 본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구활동계획서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해서 부칙 제2조를 신설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별지 제6호 붙임1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이거는 노애자의원님이 제안한 게 더 타당하다고 봐서 질의를 안 드리고 다만 마지막으로 연구단체지원비 적용 예가 부칙에 검토의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그래서 부칙 제2조 연구단체지원비의 적용 예 그래서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개정 규정은 본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구활동계획서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해서 부칙 제2조를 신설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애자 의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의합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여기 삭제를 해서 조금 매끄럽게 수정을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여기에서 보니까 여비 문제는 해결됐고요. 간담회, 토론회 이거는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전문가 자문경비는 용역업체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면 용역업체의 주된 업무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삭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 발의자님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여기 삭제를 해서 조금 매끄럽게 수정을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여기에서 보니까 여비 문제는 해결됐고요. 간담회, 토론회 이거는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전문가 자문경비는 용역업체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면 용역업체의 주된 업무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삭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 발의자님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노애자 의원 김광심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네들의 전문가가 따로 있고 우리들의 전문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생각하는 게 우리 용역업체에서 생각하는 게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넣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네들의 전문가가 따로 있고 우리들의 전문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생각하는 게 우리 용역업체에서 생각하는 게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넣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전문가의, 2개 집단의 전문가의 의견을 같이 이렇게 용역 내용에 들어가나요?
○노애자 의원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그분들한테 건의를 하고 주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네들은 그네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끼리 연구를 해서 우리가 계속 만나서 토론을 해야죠. 그분들한테 맡겨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우리가 들은, 전문가한테 들은 것은 이건데 그쪽에 전문가는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되는 거지 그 업체한테만 맡겨놓으면 좋은 연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다시 발의자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3항3호에 보면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단체지원비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연구단체 지원이 아까 발의자 말씀대로면 의원들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비용을 말씀하신 걸로 했는데 맞습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다시 발의자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3항3호에 보면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단체지원비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연구단체 지원이 아까 발의자 말씀대로면 의원들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비용을 말씀하신 걸로 했는데 맞습니까?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의원이 연구단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연구하는 그 팀에 의원이 공동 발의자나 공동 참여자로 돼 있는데 연구단체라는 표현보다 소속의원 연구 지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발의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애자 의원 소속의원이요?
○강을석 위원 그 연구단체에 소속의원, 대표발의자, 발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3명, 5명 그래서 그 소속의원 연구 지원비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애자 의원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소속보다 그냥 의원연구단체지원비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것은 발의자님께서 좋은 문구면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참여의원 연구단체, 참여의원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좀 더 명확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님 답변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어차피 참여하시는 분들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 소속 이런 것보다 그냥 의원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의미도 더 좋고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의원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참여하시는 분들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 소속 이런 것보다 그냥 의원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의미도 더 좋고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의원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런데 법이니까, 조례니까 이게 후대에도 계속 사용이 될 거니까 지금 명확하게 이 용어를 남기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그냥 소속의원이나 참여의원으로 해야지 객관적인 제3자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아니면 전문위원님께 한번 의견을 여쭤보는 건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구경남 저는 연구단체지원비란 앞에 1조에 정의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의원연구 단체가 하면서 앞에 의원을 넣어주면 나머지 해석이 정의가 앞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참여고 뭐고 소속이고 다 포괄할 수 있는 용어라고 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냥 의원만 추가하는 노애자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만 그냥 추가하면 될 것 같네요.
○강을석 위원 의원연구지원, 연구단체가 아니고요.
○전문위원 구경남 아니요. 이 조례가 이 조례 제명이 의원연구단체로 돼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방금 강을석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을석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노애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을석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노애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약근절대책 연구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단체 간사이신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 간사이신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과 이동호 부위원장님,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손민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마약근절대책연구회의 정책연구 활동 계획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발생한 대치동 학원가 마약사건으로 사회적 충격과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우리 구도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하고자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제311회 임시회의 개회사를 통해 불법 마약 근절을 목표로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마약 근절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마약의 위험에서 우리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는 마약류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을 우선 파악하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초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도시 마약류 확산 방지 및 근절대책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평가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연구용역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간담회, 연구위원 스터디 모임 등 적극적인 연구활동으로 내실 있는 결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대표를 맡고 있는 박다미의원을 비롯하여 전인수의원, 한윤수의원, 복진경의원, 김현정의원 등 총 6명이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원연구단체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 시급한 현안임을 감안하여 마약 근절대책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마약근절대책연구회의 정책연구 활동 계획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발생한 대치동 학원가 마약사건으로 사회적 충격과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우리 구도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하고자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제311회 임시회의 개회사를 통해 불법 마약 근절을 목표로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마약 근절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마약의 위험에서 우리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는 마약류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을 우선 파악하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초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도시 마약류 확산 방지 및 근절대책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평가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연구용역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간담회, 연구위원 스터디 모임 등 적극적인 연구활동으로 내실 있는 결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대표를 맡고 있는 박다미의원을 비롯하여 전인수의원, 한윤수의원, 복진경의원, 김현정의원 등 총 6명이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원연구단체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 시급한 현안임을 감안하여 마약 근절대책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이게 마약하면 예전에는 어른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에는 마약의 청정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난번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에게까지 이렇게 마약이 침투했다는데 대해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렇게 좋은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주신 우리 박다미의원님과 손민기 간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구가 정말 잘 이루어져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 마약의 청정지역이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옛날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언론자료에 보니까 2022년에 청소년 마약 범죄 484명인가로 기록된 것 같더라고요. 한 2017년인가는 58명인가로 이렇게 봤는데 정확한 연도는 그렇지만 이게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이 연구가 정말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아주 적극 구의원으로서 지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마약하면 예전에는 어른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에는 마약의 청정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난번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에게까지 이렇게 마약이 침투했다는데 대해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렇게 좋은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주신 우리 박다미의원님과 손민기 간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구가 정말 잘 이루어져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 마약의 청정지역이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옛날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언론자료에 보니까 2022년에 청소년 마약 범죄 484명인가로 기록된 것 같더라고요. 한 2017년인가는 58명인가로 이렇게 봤는데 정확한 연도는 그렇지만 이게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이 연구가 정말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아주 적극 구의원으로서 지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 의원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손민기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강남구 관내에 마약 문제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 문제가 단순히 어른들이 아닌 청소년 심지어는 초등학생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과 박다미의원, 복진경의원이 처음에 준비를 하였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힘을 실어주셔서 이번 의원연구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는 온·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 8월 19일에는 강남구민회관에서 중간보고를, 착수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약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과물이 아주 내실 있도록 잘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따뜻한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강남구 관내에 마약 문제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 문제가 단순히 어른들이 아닌 청소년 심지어는 초등학생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과 박다미의원, 복진경의원이 처음에 준비를 하였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힘을 실어주셔서 이번 의원연구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는 온·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 8월 19일에는 강남구민회관에서 중간보고를, 착수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약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과물이 아주 내실 있도록 잘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 의원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손민기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라고 하면 먼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저희가 인식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설문지에 마약이 발견되었을 시에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라는 문항이 있는데 그 문항에 체크를 하신 분 중에 112가 정답인데 다른 답변을 주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이라고 함은 일반 주민들이 마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장조사라고 하면 먼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저희가 인식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설문지에 마약이 발견되었을 시에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라는 문항이 있는데 그 문항에 체크를 하신 분 중에 112가 정답인데 다른 답변을 주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이라고 함은 일반 주민들이 마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게 설문지로 하는데
○손민기 의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김진경 위원 오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손민기 의원 오프는 저희가 몇 개의 동주민센터나 기관을 통해서 설문지를 돌려서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설문지를 돌릴 계획이시라고요?
○손민기 의원 네.
○김진경 위원 여기 산출내역서에 보면 설문조사비에 전산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펀칭코딩에디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전산연구원들이 대체로 이 업무까지 다 같이 하는 게 아닌가요?
○손민기 의원 산출을 할 때 온라인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데 용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김진경 위원 검증원 수당은 뭘까요?
○손민기 의원 설문지를 모으면 거기에 대해서 통계를 내는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게 전산연구원들이 같이 통계를 내는 거죠. 전산연구원들이 그런 업무를 다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 의원 전산연구원은 온라인 상태에서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통계를 내는 건 오프라인에서의 설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온라인 전산연구원으로 봐야 되고 검증원 수당은 오프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검증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민기 의원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정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내역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이셔서 인지가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내용을 내역서를 조금 더 파악하신 후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내역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이셔서 인지가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내용을 내역서를 조금 더 파악하신 후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의원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참 이렇게 좋은 연구용역을 진행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연구보고서를 봤더니 20대, 20대 남성, 여성을 마약 투약자를 비교한 연구보고서를 봤더니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한 게 보면 이게 그 성범죄나 아니면 성노예 목적으로 이렇게 몰래 소위 말해서 몰래 투약하는 마약의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는 연구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마약류 확산 방지 및 근절 대책 제안을 하실 때 꼭 그 부분도 좀 현실적으로 그 부분도 좀 같이 연구를 하셔서 같이 이렇게 첨부해 주시면, 여기에 반영돼 포함시키면 참 좋은 연구 결과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어서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한 게 보면 이게 그 성범죄나 아니면 성노예 목적으로 이렇게 몰래 소위 말해서 몰래 투약하는 마약의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는 연구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마약류 확산 방지 및 근절 대책 제안을 하실 때 꼭 그 부분도 좀 현실적으로 그 부분도 좀 같이 연구를 하셔서 같이 이렇게 첨부해 주시면, 여기에 반영돼 포함시키면 참 좋은 연구 결과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어서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손민기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마약 문제인데 이 설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접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손민기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마약 문제인데 이 설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접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손민기 의원 일단 마약이 저희 일반 성인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까지 확산된 데 대해서는 마약의 첫걸음은 호기심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에 대한 위험성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나쁜 점인지 유해점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인식 개선과 관련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학교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설문지를 돌릴 예정에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설문내용은 주로 계몽 아니면 홍보 아니면 방지에 관련된 건지, 이 포커스가 어느 쪽으로 지금 주안점을 두고 하는 건지?
○손민기 의원 오늘 본회의 때 존경하는 복진경의원님께서도 마약 관련된 5분발언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마약 근절된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예산 내에서 마약 근절을 할 수 있는 접근하는 방법이 일단은 마약류에 대한 문제점, 심각성을 많이 알리고 그리고 또 마약에 관련된 내용이 적발이 되었을 때 정확한 곳에 신고를 해서 빠르게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김광심 위원 계몽 플러스 또 계도까지 계몽이나 계도나 뭐 별 차이 없는데 실제 본인이 마약을 했을 경우도 신분보장해 주고 신고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까지 설문에 넣는다는 내용이시죠?
○손민기 의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손민기 의원 따뜻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호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약근절대책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손민기의원 등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약근절대책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손민기의원 등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