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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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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6월14일(수)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8인 발의)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6월 16일 금요일까지 감사담당관은 장기재직휴가를 사유로 감사팀장이 대리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에 따른 징계 시효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4조1항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에 따른 징계부과 사유의 시효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성비위에 대한 신고 및 기한을 명확히 하였고 부조리 행위에 대한 공무원 징계시효 만료일 90일 이전까지 신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반갑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감사담당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강남구에서 이런 조례가 있기 전에 정말 부조리가 있는 직원을 얼마만큼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팀장 박래진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조리라든지 청렴의무 위반이라든지 성실의무 위반이라든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패 핫라인 부조리 신고센터 말고 이거 말고도 다른 내부 직원들에 대한 제보도 받고요. 또 홈페이지라든지 외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제보를 받으면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경우 또 상당 부분은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에서 부조리나 청렴의무 위반보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의 제보도 있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나 되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감사팀장 박래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조리 조례 이 관련해서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들은 사실 2020년도 하고 최근 5년으로 봤을 때 2020년도 1회, 2022년도 2회가 각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들여다봤을 때 신고자의 부조리 관련된 내용은 없어서 당사자들한테 안내를 해 드렸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주 투명하고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감사팀장 박래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사실 지금 5년간 2건이면 아주 없다고 보고 아주 청렴하게 공무원분들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사실 이게 이 조례는 물론 이렇게 만드는 건 맞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1,7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투명하고 정말 청렴하게 한다는 게 5년 동안 2건 밖에 없다는 게 좀 의아한 생각도 듭니다.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일들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의원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실 감사담당관 그쪽에서 정말 그렇게 세밀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의원 입장에서는 좀 챙겨볼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팀장 박래진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조리 관련 분야에 대해서 3건이고요 예를 들어 개인의 복무 비위, 성실의무 위반, 품위의무유지 위반, 말씀하신 청렴의무 위반 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비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직원의 공무원이기 전에 또 일반인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에서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직무유기로 들어오는데요 직무유기 개념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문제가 된다 싶으면 직무유기로 많이 저희를 고소, 고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개인의 음주라든지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복진경 위원  사실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보면 이렇게 설계변경이라든지 건설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게 우리가 감사에서 어디에 감사영역까지 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사실 그런 게 감사에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예산이 몇십억씩 이렇게 더 투입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 감사과에서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쭉 이렇게 추적해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감사과에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지 못한다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여기서 그런 사례를 저는 접해 보고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속기록에 남길 건 아니고요. 이게 보면 정말 이게 어디 어디 구석 구석하는데 다 진짜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감사과에서 역할이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낭비된 부분도 사실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그 부분을 찾아내서 예산을 절약하는데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조리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팀장 박래진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후적 감사활동으로 감사나 또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적 예방, 사전적 감찰활동으로 하는 업무 중에 저희가 일상감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당초 계약금액대비 증액이 될 때 또는 공사금액의 일정금액 이상 5억으로 저희가 종합공사는 5억으로 하고 있는데 또 물품 구매나 제조, 용역은 5,000만원 이상 이런 경우는 사전적 예방 감찰활동으로 일상감사를 들여다 봐서 사실 들여다 봤을 때 계약의 적정성이라든지 또 절차의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고마우신 당연한 말씀이라서 잘 받들어서 납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도 제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됐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산은 뭐 가서 패소도 하고. 그래서 사실 감사과에서 그런 부분을 감사에서 분명히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하고 그거에 대한 건데 지금까지도 없거든요. 결국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의약과로 넘어오면서 이거 책임질 사람 소재가 벌써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 감사를 해 주셔야 앞으로도 협약서 쓰는 문제, 우리가 설계변경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사실 감사과에서 해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드리면 우리가 계약하는 것을 감사과로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계약하는 부분도.
○감사팀장 박래진  네, 그렇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그 의구심이 저는 듭니다.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계약하는데 투명하게 볼 것이냐.
  특히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 담당하신 과장님께서 이거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사실 이건 위임된 것만 위임사항인 것이지 사실은 이게 투명하게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단지 얘기하면 지금 또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요양원 같은 경우는 넘어 넘어 오다 보니까 그 예산이 엄청나게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면서 우리 주민 세금이 낭비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가 됨으로써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일개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협약서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 계약서가 얼마, 우리가 갑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을이 되어가지고 계속 패소하는 일은 아마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잘 좀 챙겨서 정말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옳은 곳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역할이다. 또 집행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팀장 박래진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감사담당관 대신에 오셨는데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강남구에 이와 관련해서 감사에 대한 교육, 성폭력이라든지 금품, 향응, 비위, 부조리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1년에 몇 번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감사팀장 박래진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교육은 사실 이 앞전에 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 비정기적인 교육은 상시적으로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정기적으로 교육은 1년에 한 번 정도
○감사팀장 박래진  네, 그렇습니다. 청렴, 적극행정, 민원행정 분야별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73조제1항에 따라서 이걸 준용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일단 종전에 신고기한이 3년, 5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공소시효 만료일 90일 이전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가져온 겁니까? 
○감사팀장 박래진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개정안 중에 성비위로 해서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해서 10년으로 이번에 추가로 개정안이 올라왔지요?
○감사팀장 박래진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건 공소시효인데 성매매나 성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러는데 성희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이렇게 준용한다고 하지만 의견을 얘기하자면 이거는 상대적일 수도 있고 상대가 또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성희롱이다 이렇게 하면 또 성희롱도 볼 수 있다고 하는 등 이거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는데 이걸 같이 10년으로 공소시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팀장 박래진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벌과 형벌은 사실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입법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현행 강화되는 법령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크게 네 가지인데요 그게 바로 성 그다음에 갑질 그다음에 직무 관련 범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품 관련 범죄는 양정이나 형벌이나 행정벌 자체가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비위는 크게 이번 조례에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성매매 또는 성폭력 또는 성희롱 이렇게 기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입법적 취지가 현행 점점 고도화되고 양정을 강화시키는 법원에서는 양형을, 저희 쪽에서는 양정을 강화시키는 이유가 적어도 최대한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나, 그러니까 비위가 희롱과 폭력과 매매가 동과일 수는 없겠지요. 그 사전적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이 추세에 맞춰서 피해자 입장에서 개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윤수 위원  답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소시효는 만료일이 90일이라는 게 우리 3년, 5년 이런 것보다는 공소시효 만료일을 둬서 신고를 받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감사팀장 박래진  네, 그거는 계속해서 답변
한윤수 위원  이해가 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위해 의회사무기구 일반직 및 별정직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사항은 강남구의회 별정직 정원 증원을 위해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의회사무기구 일반직 6급 이하를 39명에서 37명으로 2명 감원하고 별정직 6급상당 이하를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비용 소요내역은 조례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와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16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조직관리 업무에 수고가 많은 정찬식 행정국장님 그다음에 조현석 총무과장님, 곽정옥 인사팀장님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정찬식 행정국장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승진에 대한 게 굉장히 행복해요. 두 번째로는 월급이 많이 올라갔을 때 이럴 때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다. 
  보수관계는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할 수는 없지만 승진관계는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최근 승진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6급에서 5급으로 과장이나 동장이 될 수 있는 사무관으로 승진이 2명 인원을 예정인원을 발표를 했어요. 퇴직자는 3명인데 왜 2명이 됐느냐 의약과장을 전문직인 의사 개방형으로 뽑기 위해서 공고난 거를 익히 봤습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승진인원이 2명이 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적게는 4, 5명, 많게는 6, 7, 8명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가장 승진인원이 적은 이 3명일 때 의약과장을 공개채용으로 해서 승진인원을 2명으로 줄였는지 하여튼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하필이면 왜 시기를 가장 인원이 적을 때 이렇게 그거를 던져서 직원들의 동요가 있는지 좀 안타까움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능력이 부족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사무국장을 의장이 개방형으로 뽑았다면 이번에 승진인원 한 명뿐이 안 나왔을 거예요, 국장 승진 아예 없고. 그 정도로 열악할 때 의약과장을 개방형으로 뽑아가지고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었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정찬식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전에는 좀 승진인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승진인원이 조금 줄고 또 내년에도 승진인원이 그렇게 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코로나가 거의 종료가 됐고 그래서 보건소도 어차피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입장에서 저희 보건소의 기능을 또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능을 보강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또 맞아 떨어졌을 때 승진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사무국의 국장자리도 사실은 지방의회도 인사독립권이 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의회사무국장도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동호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저희도 강남구청에서 G-플렉스 관련해서 세텍(SETEC)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최근에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세텍에서 착수보고회가 있었는데 5월 23일날, 그 당시 때도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동개발과 지분 분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분 분할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에서.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한, 결과물이다 보니 중간정도 보고가 8월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정도에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면 어차피 용역의 결과는 한 12월 정도에 나오겠지만 한 중간정도 보고가 8, 9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8, 9월 정도에 나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신청사 추진단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4급 정도의 TO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한시기구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관내에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하고 있는데 영동대로 통합개발만 가지고는 저희가 이거를 4급 기구로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5급짜리 옛날에 도시선진화담당관처럼 5급 정도의 한시기구만을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저희는 지금 4급짜리가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하여튼 승진인원이 최근 10년 이내에 최악일 때 공개채용으로 자리를 줄인 거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행정국장이 한시기구 얘기했는데 전직원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퇴직자 외에 승진시킬 인원을 선출할 때 방법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한시기구 만드는 방법이 있고 별도 정원으로서 중앙부처나 서울시 산하기관에 파견 나가거나 교육TO 따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세 번째는 행정기구 조례를 개편을 해서 과를 증설 세무 3과를 세무 4과로 늘린다든가 주민자치과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세곡동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분동을 시켜서 행정기구 하나 늘린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퇴직자 외에도. 한시기구 만드는 방법, 별도 정원 확보하는 방법, 행정기구를 증설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안없이 인원을 줄인 거, 승진인원 줄인 것은 준비가 안됐다는 걸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 가지고 고민을 해서 승진인원을 최소한 유지를 하거나 확대를 해 줘야 되는데 가장 적을 때 그거를 승진인원을 줄였다는 것에서 제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초구청에 한시기구 있는 거 아시지요?
○행정국장 정찬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서초구청에는 미래비전기획단이라는 행정4급 단장이 있고 그밑에 도시인프라조성과, 도시디자인과 2개 과가 있어요. 왜 서초보다 더 앞서가고 더 인구도 많고 행정수요가 많은 강남구청이 왜 한시기구를 못 만듭니까? 
  예를 들어서 가칭 강남구 도시발전추진단이라는 거를 만든다면 지금 삼성동 일대에 현대차 GBC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지구 또 국토부에서 하는 삼성역 주변에 광역철도 그다음에 영동대로 개발 등 강남구에 5~6년 동안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강남구청에서 손 놓지 말고 이런 한시기구 강남구 도시발전추진단을 만든다면 행정4급 밑에 2개 내지 3개 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를 해주고. 또 앞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탄천 주차장에서 세외수입도 많은데 주차를 앞으로 수요가 많은데 그럼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차 시설을 만들어서 그 운영권을 따와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주차시설과라든가 등 과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이런 한시기구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물론 했었겠지만 이런 조직의 확대 없이 숫자를 줄였다,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 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4급 교육 우리 인원 보내거나 또는 아니면 5급 교육 보내서 1년짜리 하면 별도 정원 따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없었다.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기구 조례를 개편을 해서 증과를 해서 지역경제과를 분과를 하든 세무 4과를 만들든 세곡동 분동을 하든 이런 노력이 있어야 우리 행정6급 고참들이 승진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자제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런 노력이 없이 이번에 대해서 승진 인원을 2명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도 직원들의 승진 요인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요. 저희 나름대로 또 제가 온 지가 한 5개월 조금 넘었죠. 넘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진 자리를 만들려고 저희도 노력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누구보다도 행정국장님은 조직 관리 업무를 하셨어요. 저랑 같이 근무를 하실 때 인사 업무를 아주 주무관부터 시작해서 팀장까지 조직관리 업무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직원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직원들의 애환을 잘 아는 분이 이런 대안 없이 이렇게 승진계획을 발표를 해서 6급 팀장들이 굉장히 허탈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12월에 6개월 뒤에 승진 인원이 지금 4명으로 예정이 돼 있죠? 
○행정국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만약에 그때 또 의회사무국장 개방으로 뽑는다고 그러면 승진이 또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승진 요인이 65년생 나가기 전까지 굉장히 인원이 승진인원이 적어요. 이럴 때 제가 얘기했던 한시기구라든가 별도 정원이라든가 조직 개편 등으로 이런 것을 잠시나마 조직 활성화시키는 것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적극 공감하는 의견을 표명하고요. 이동호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 그리고 서초구청의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행정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8인 발의) 

(11시05분)

○위원장 김민경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다미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치1, 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1998년 우리 구가 주민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 26년 만에 드디어 상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총 23개의 자율방범대 470여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간 마땅한 법적 근거 없이 자원봉사처럼 운영되던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위임되었으므로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대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자율방범 활동을 활성화하여 우리 구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된 상위법은 자율방범대의 신고 및 위촉, 교육과 감독 업무는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하도록 하였고 자율방범연합대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에 맞게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 범위와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담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포상 및 시행규칙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박다미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률과 시행령이 관리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두도록 하고 있고 경비 지원만 지금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다미 의원  김현정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마무리 의견에 있는 대로 현행 법률과 시행령이 권한은 경찰청에 있고, 지원은 저희 기초지자체가 부담하는 비합리적인 구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미 경찰청 및 경찰서의 교육 및 관리감독 권한이 넘어가서 자율방범대 봉사대원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지시를 받아서 함께 관리감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경비 지원과 함께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방범대에서 하시는 일들이 경찰서 업무가 끝난 다음에 취약지역 순찰과 이런 청소년 및 선도 보호 활동에서 구멍난 부분들을 메꾸는 활동들이라 저희 행정국의 지휘보다는 경찰서 업무와 파출소 업무의 일들의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그 관리 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업무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기에 비합리적인 구조로 치우친 것은 법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개정에 대한 건의를 부단하게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합리적인 구조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발의자께서는 이 조례가 가결된다면 그 이후에 법률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다미 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릴게요. 
  지금 안 제8조에 보면 중복지원 금지 관련해서 지금 국비하고 서울시비가 부족한 경우에 구비로 자체 재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 이게 금지 성격이 너무 강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에 어떤 의견이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다미 의원  먼저 지방자치의 살아 있는 행정 감각을 가지신 세밀한 전문위원 조성수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8조 중복지원의 금지를 보면 추가 지원의 여지가 존재하고 저희가 공정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중복 지원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띄었지만 김현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오히려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중복지원의 조정으로 제목을 고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또 한 가지 안 제9조에 포상 관련된 부분도 지금 구청장과 동장이 포상할 수 있게 해서 포상과 관련된 내용을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과 동격의 지휘 하에 하고 있어서 이것 또한 저희가 또는 동장을 삭제하고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정도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박다미 의원  2023년 4월 27일 시행된 법률에 따르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1조 포상에 대한 부분에 구청장과 동장에 대한 부분이 저희 구에 있는 직과 동일하여서 이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마는 김현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위법에 따른 구청장 또는 동장보다는 구청장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여서 구청장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럼 안 제8조와 9조는 그 수정안에 대해서 수용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박다미 의원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에 봉사단체가 좀 많지만 그래도 봉사정신이 제일 투철한 단체가 자율방범봉사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편히 잘적에 밤 9시 늦게는 새벽 1시까지 순찰한다는 게 보통 봉사정신 가지고는 못합니다. 우리 이러한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우리 박다미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있는데 지금 1인당 야식비가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지금 예산에는 간식비로 해서 4,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야식비로 바뀌었는데요. 야식비 또한 4,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식비로 해도 실질적으로는 야식비에 준하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저도 오래전에 방범대원이었었는데요 그때는 방범차량 지원도 지금 각 지역별로 방범차량 다 구비돼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차량 부분은 이게 우리 구에서 지원하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방범대원의 자가라든지 아니면 전용으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해서 지금 차량은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동 정도는 차량은 없는 상황이고요.
전인수 위원  2개 동은 지금도 방범차량이 없으면 도보순찰 해야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저도 구의원이 되고 나서 자율방범대 경비가 너무 열악해서 제가 타던 차를 방범대에다 기부하려고 그랬더니 또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차도 기부도 못 했어요. 차는 연식은 좀 오래됐지만 주행을 너무 안 해서 한 17만 km 뛰어서 너무 아까워서 폐차시키기는 아까워서 자율방범대 기부를 하려고 했더니 또 선거법에 저촉된다라고 해서 기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방범대가 열악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그 방범차량 구입하는데 그때 한 50만원 정도 기부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해서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우리 논현동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때 차량 구입하기 전에는 조장들이 자기 차를 갖고 와서 운전하고 봉사했습니다. 저도 제 차 가지고, 대장은 못하고 조장을 하면서 내 차 갖고 조금 자랑인지는 몰라도 차 신차 빼서 6개월 만에 접촉사고 났습니다, 방범 돌다가. 물론 제 잘못은 없었지만 그때도 아주 승용차 그때는 좋은 차였었는데 6개월 만에 접촉사고 나서 지원은 받았지만, 그렇게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야식비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순찰 돌고 나면 정말 출출하고 간식비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조장들이 사비로 조원들 간식 사주고 하는데요, 이거 좀 많이 대폭 증가할 수는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식비가 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지금 현재 1일 6명으로 우리가 지금 야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순찰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으시게 움직이실 수 있다면 인원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인원 늘리면 개인당 간식비는 똑같은데 뭐, 똑같은 지원 아니에요? 1인당 간식비를 더 높여줘야죠.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률안에도 야식비가 1인 4,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상위법을 꼭 지켜야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일단 상위법에 준해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그런 상황이라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 어떻게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특히 음식값이 지금 한 50%에서 100%까지 많이 올랐어요. 짜장면부터 해서 지금 많이 올랐는데 4,000원 갖고는 간식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이것도 그때 3,500원인가 있었는데 간식비가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계속 가서 간곡히 부탁드려서 4,000원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 주명애 과장님도 올릴 수 있는 방법 좀 최대한 강구해서 자율방범대 봉사하시는 분들 신바람 나서 근무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과 우리 현재 구의원님들이 이렇게 간식비 많이 올려주셨다고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게끔 많이 좀 찾아보세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김현정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현정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다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다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김민경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2항에 따르면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 면장, 동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고 있어 해당 조례 일부 개정 및 규칙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 제4조 통장의 임기 및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제11조의 3 통장 신분증 조항은 전체 또는 일부 삭제하여 시행규칙 제정안에 담았습니다. 
  제2조 통·반의 조직은 최근 재건축으로 인한 가구의 증가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1개 통은 8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1개 반은 40가구에서 60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편의제공에는 구·동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 방안으로 상해보험 가입 대상자를 반장에게까지 확대하였고 주민 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지금 안 7조를 보시면 현행에서는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나와 있고 개정안에서는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직무를 대행하되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조례에는 유고 시에 가족이 대행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저희가 2개월로 그걸 정하려고 했었는데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저희가 검토해 보니 현시대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수정안 쪽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종혁 위원  수용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통·반장이 준공무원의 신분으로 우리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법상에 가사들이나 민사들이, 권이 보장되는 직무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 통·반장님들께서 유고가 되셨다고 하더라도 가족분들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그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 11조의 3을 한번 봐주세요. 
  통장 신분증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통장에 대해서는 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신분증의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계시는데 반장 신분증은 따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장은 동장님이 임명을 하고 거기에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님들은 일단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분증까지 발급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종혁 위원  반장의 임기가 규정돼 있지 않으면 지금 임명되어 계시는 반장님들께서 무기한으로 반장직을 수행하실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지금 현재 반장님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무기한으로 하시는 분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따로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면 무기한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장기로 지금 위촉돼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반장님들에 대해서 서로 기피하기 때문에 약간 돌림반장 형식으로 통장님들이 부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반장을 선호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종혁 위원  선호하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임기에 대한 규정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규정이 있지만 반장은 임기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장을 서로 기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어느 지역에서는 반장을 하려고 하는 지역도 있기마련일 것이고 그것에 대한 규범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조항 신설이나 아니면 향후에 개정에 대한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님들에 대한 부분에 의견을 많이 주시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반장님들에 대한 활성화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된다면 그때 임기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제가 반장 신분증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사실 강남구는 도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다른 시군구 특히나 시골 지역으로 내려가면 반장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또 반장이라는 그 직책을 활용해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관에서 위촉을 하는 통·반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민법상에 사기행위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을 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사회적으로 뭇매를 맞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통장님들께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처럼 반장들 특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 관련된 내용은 수정안을 제가 권고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동장은 또는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해당 통과 인접한 통·반장 또는 주민 중에서 임시 통·반장을 지명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제외하고 지명할 수 있다까지로 좀 권고를 드리고 싶은데 수용이 가능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수용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문을 보면 제11조의 2 구조문을 보면 업무수행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연2회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 실시하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교육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그 교육으로 인하여 민원이 줄었다거나 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우리가 통장님들 교육을 하는 것은 민원보다는 통장님들에 대한 스스로 자존감과 리더십 그런 부분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 교육을 하는 이유가 업무수행능력 향상이라고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연 업무수행이 향상이 되었는가 그거를 동의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특별한 어떤 일반적인 업무라기보다는 주민과의 어떤 관계속에서 관과 주민을 연계하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의 우리 행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런 쪽에 약간 그런 부분이지 일반적인 교육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업무수행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통·반장님들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을 텐데 그거를 구청에서 교육을 좀 더 면밀히 함으로써 좀 더 향상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러면 신조문에서는 횟수는 없다고 지금 게재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1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 정도도 적극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더 많이 교육기회를 늘리실 생각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님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다면 통장님뿐만 아니라 반장님들 부분도 어느 정도 소속감이라든지 그런 자긍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횟수가 정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악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조금 다른 사항의 교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업무향상을 좀 늘릴 수 있는 교육으로 좀 더 잡으셔서 횟수를 정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을 좀 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53만 강남구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은 우리 주명애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두 가지 건인데 하나는 반장과 관련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정책적인 내용으로 해서 세곡동 분동에 관한 얘기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장과 관련해서 현재 반장님의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장님들 정원은 5,619명이고요 지금 현재 현원은 2,228명입니다.
이동호 위원  대략 보니까 한 40%가 채 안돼요, 현원은.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이동호 위원  그러면 반장님들이 숫자가 많이 부족한 상태고 통장의 보조역할은 하고 있지만 통장님들만치 예우가 지원이 없기 때문에 반장을 선뜻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젊은 층에서는 일거리 또 맞벌이 때문에 하기도 어려워서 반장님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반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반장제도를 없애고 통장이 다 겸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의 임무에 있어서는 반장님들과 동일한 상황인데요 반장님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한 4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석률도 굉장히 많아서 공석 있는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그 역할을 어르신 혼자 하고 계셔서 그런 불평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통에 가구가 한 120가구에서 600가구까지 많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통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좀 벅찰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반장이 활성화 차원으로 가야 되지 이걸 없앤다는 것은 좀 저희 주관 부서 과장으로서 그건 방향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반장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유지를 하려면 제대로 지원을 하고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장님들은 매월 수당으로 30만원인가 나가고 회의참석도 2만원인가 주지요. 그래서 신청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반장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미하다 보니까 현재 반장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 걸 제가 알기로는 설날이나 추석 때 상품권 5만원 그러니까 2만5,000원씩 2회 5만원 지원하고 신문 구독하는 것 외에 더 있습니까? 현재 지원해 주는 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장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이유도 반장님들의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안 10조에 편의대상 제공, 편의제공이라는 게 올라와 있어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건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반장님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향후 여건이 되면 통장 정도의 수준이 돼야 지원을 해 줘야 반장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예산안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이 안 10조 외에도 더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긍심을 갖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려면 제대로 하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곡동이 면적도 넓지만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구수가 몇 명으로 파악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은 지금 현재 인구가 4만3,711명입니다.
이동호 위원  4만3,711명이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이동호 위원  현재 그렇고 그렇지만 오피스텔에, 사무용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주민등록을 못갖다 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만명이 넘는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현재 5만명이 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4만3,711명, 지금 수서역에서 자곡사거리로 가다 보면 왼쪽에 행복주택이 입주 중에 있어요. 입주 중에 있는데 거기는 몇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지금 이번 수서역세권 개발지구 행복주택이 1차, 2차, 3차로 해서 지금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12월말 현재 7,59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인구수는 대충 연말되면 몇 명 정도로 예측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인구수가 7,58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연말되면 어느 정도 인구가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그래서 연말되면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5만 가까이 넘어갈 걸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비공식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까지 하면 그분들은 약 거의 6만명 정도가 사실은 거주한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한번 역사를 되돌아보면 2009년도 초에 맹정주 4대 구청장 있으실 때 강남구에는 26개 동이 있었어요. 26개 동인데 현재 22개 동이지요. 4개 동이 줄었는데 그때는 압구정1·2동이 압구정동으로, 청담1동, 2동이 합쳐서 청담동으로, 개포2·3동이 합쳐서 개포2동으로, 대치2·3동이 합쳐서 대치2동으로 4개 동이 줄었어요. 14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인구가 53만명 나누기 22 해 보면 대략 2만4,000명 정도 돼요, 평균이. 그런데 세곡동은 벌써 연말되면 5만명이 된단 말이에요. 면적도 이미 강남구의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세곡동을 분동을 해서 2개 동으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앞으로 23개 동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이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접근해야 내년도에도 할까 말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세곡동의 분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이 지금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개발이 돼서 지금 시작됐는데요 당시에 2019년도 당시에 그 분동을 저희는 예상하고 자곡동 문화센터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립시점에 세곡동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내셨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분동을 하는 것은 세곡동 주민에게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분동을 시도를 했다가 그때 일시적으로 분소 형식으로 자곡동 문화센터의 분소 형식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동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온 부분이고 지금 주민들의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나 주민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연말이라도 우리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단계로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너무 거대하게 커져있는 세곡동을 나누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다시 한번 주민자치과장 수고에 감사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초에 몇 년도에 제정되었던 조례를 이번에 일부 개정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는 1988년도 5월에 처음 제정됐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맞습니다. 너무 오래된 조례를 진짜 너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토하지 않고 일부 개정이 실시가 되었는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제8조를 보면 예전에 있는 조례에는, 반상회 관련입니다.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정사항을 보면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또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건물 관리인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동안 집행부에서 오랫동안 이 조례를 검토하지 않고 오랫동안 두었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정말 낡은 조례였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사항에서 보시면 작년에 수해복구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7조에서 통·반장이 어떤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명시를 하셨는데 추가 사항에서 제7조6항에 통·반원 비상연락 체계 유지 그리고 10조에 재난·재해 사건, 사고 보고체계 유지 이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1988년도에는 통신수단이나 SNS나 카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시 보고 체계가 구축이 안되었었지만 지금은 모든 통신수단이나 SNS 활동이 많이 활발한 상황에서 통·반장의 역할이 단순히 사건, 사고 보고뿐만이 아니라 좀 더 반상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형태에서 다양한 민원들이 논의가 되고 보고가 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반상회를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주셨고 그런데 반상회가 이 정도의 구성원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많은 대표님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민원을 많이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을 통해서 물론 많은 직능단체도 있겠지만 동장님을 통해서 실질적인 통장, 반장 회의가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게 의회에까지 들릴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가 그간에 여러 현시점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었고 우리가 일부 개정을 수십차례 했지만 많이 누락이 되고 지속해서 그런 부분들은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부분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반상회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료나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파일로 넘어가고 있고 우리 기존 구정신문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는 가가호호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통장, 반장 교육하실 때 일방적으로 그냥 교육만 하지 마시고 피드백을 받으시거나 민원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수렴을 하셔서 그것을 동장들에게 전달을 하시고 각 동 동장들은 주민자치과장님이나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상시 체계 보고를 구축을 해 주셔서 이게 그냥 한 방향의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당부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상회가 담겨져 있는데 반상회가 우리 강남구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반상회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통장님 회의를 하고 통장님들이 반에서 반상회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솔직히 반장님들 자체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은 극히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반상회 자료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고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사실 전국적으로 반상회가 퇴색된 지가 좀 상당히 돼요. 그러나 그 취지는 주민들 간에 화합과 소통과 이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반상회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 리 강남구에서도, 전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2시30분)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서동 임시청사 가설건축물 건립 건입니다.
  수서동 임시청사는 수서동 723번지 수서6단지 아파트 운동장 내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SH공사 소유이며 건축면적 475.5㎡ 지상1층에서 3층까지 연면적 792.5㎡ 규모입니다.
  건립기간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건립방법은 단순 컨테이너가 아닌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입니다.
  건립 공사비는 설계, 시공, 부대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18억8,9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율현동 문화체육시설 용지 부지 매입 건입니다.
  해당 토지는 작년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복합시설 건립목적으로 매입 추진하던 부지로서 대중교통 여건 등 어르신 시설로는 적합하지 않아 재무과에서 여러 검토를 거친 끝에 어린이 체험시설 건립 목적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율현동 72번지 외 6필지로 한양수자인아파트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약 1,053평, 매입비는 택지조성원가인 79억9,500만원입니다. 해당 부지에 건립 가능한 시설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 시 매입비 전액 확보가 어려워 추경에는 계약금의 10%인 약 8억원만 편성하여 올해 11월에 계약체결하고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잔금 90%를 편성하여 이자 부담없이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질의에 앞서서 매입지, 구입한다는 게 굉장히 그쪽에는 힘들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조현주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건물 자체가 다른 데처럼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거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사실 필요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야만이 우리가 건축비라든지 건축비 상승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상승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예산을 절약하는데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거기 수서동에 그런 데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 공원 같은 데는 또 공원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된다고 해도 내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최고 빨리 해도 그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 청사로 해서 일단은 처음에 임대로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찾았었는데 주변에 마땅한 임대 물건이 없어서 수서동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로 해서 6단지에 짓게 되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짓는 것은. 그래서 지금 시작한다면 내년 1월 1일 입주를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면 빨리 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최대한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거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것이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거기는 땅을 구하려고 그래도 돈 주고도 못 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정말 주민들이 빨리 새로운 청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우리 의회에서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율현동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면 2022년 11월에 부지 활용 계획이 재검토되면서 어린이 체험시설로 건립이 결정된 것 같은데요. 결정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과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2022년 하반기에 SH에서 
김현정 위원  부지매입 과정은 괜찮고요. 부지 활용 계획을 재검토하셔서 지금 어린이 체험시설로 건립이 결정된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당초에 처음에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 시설로 여기를 사용을 하려다가 주변 여건상 교통 여건과 주변 여건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좀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루트로 각 관련 부서에도 물어보고 도시계획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일단은 어린이 체험시설로 결정을 재무과 자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정 위원  재무과 자체에서 어린이 체험시설로 결정하게 됐다고요?
○재무과장 임경수  그렇습니다. 여러 부서와 협의도 해보고 의견도 나눠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일단은 건립이 되면 관련 재산관리관 부서로 배정이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 과에서 어린이 체험시설 검토되어서 저희 과에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현정 위원  부서 매입에 관련해서는 저도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이걸 어린이 체험시설로 건립을 결정했다는 게 지금 부서 협의 그리고 재무과에서 결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나 인근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문화체육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용도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라서 시설 운영 안을 보면 지금 지상 3층이나 4층이 이렇게 공간이 형성됐을 때 얼마나 이용이 될지 사실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공간만 그냥 최적화해서 제공되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공간을 쪼개서 지금 지상 3층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1,740m가 넘고 지상 4층도 지금 연면적이 1,000㎡가 넘는데 공연장이나 스튜디오, 연극 연습실, 미술 이렇게 다 이렇게 쪼개놓으면 사실은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될 텐데 이후에 다른 걸로 변경할 때 또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아예 다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의견을 더 검토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세부 안에 대해서 일단 매입 후에 세부적인 용도안에 대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저는 수서동 임시청사 가설건축물 관련 질의드리도록,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역삼동에 과밀학군 학교가 있습니다, 도성초등학교라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학교 교실이 없어서 한동안 학부형과 집행부에서 논의 끝에 이전 서울시 의원님을 통해서 모듈 학습실을 꾸민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다가 그게 학부형들의 강한 반대로 부딪혀서 무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임시청사 가설물이라고 해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모듈러 공법으로 해서 사무실을 꾸몄을 때 직원들의 편의나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없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동 그때 초등학교 관련해서 저도 그 부분도 기사를 통해서 봤었는데요. 모듈러 공법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증이 된 공법으로 일반 컨테이너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 지금 현재 모듈러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환경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지금 중랑구에 있는 사회경제센터인가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현재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주민자치과장께서 현장 답습을 하고 오신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직원들의 안전과 편의에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지 구입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모듈러로 짓는다고 했는데 모듈러는 공장에서 대부분 다 조립해오기 때문에 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일반 건축물보다 공사비도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비 단가가 보니까 700만원이 좀 넘어가는데요 이거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입찰을 통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오늘 이번에 산출한 근거는 과거에 최근에 지어진 공법에 준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대부분 일반 건축물은 터파기 공사 지하 공사에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하공사도 없고 1층부터 3층까지니까 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듈러 부분도 일단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게 설치되기 때문에 약간의 토목공사는 같이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많이 파면 많이 팔수록 공사비가 많이 증가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목공사는 별로 없다고 봐도 돼요. 건축비가 지금 일반 건축비랑 비슷해요. 제가 환산해 봤는데 지금 현재 일반 건축비랑 비슷하니까 입찰할 적에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서 구민 세금 좀 많이 절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48분)

○위원장 김민경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결산검사위원회의 자격 요건 중 결산검사위원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자 중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이 지역 경쟁제한 자치법규에 해당되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코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제2항 결산검사위원 자격 요건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자 중에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2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정 권고가 어디에서 권고를 받고 이런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자 중에서 다음 이걸 삭제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데 어느 기관의 권고를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임경수  앞에 전문위원께서 사전 설명이 있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안부를 통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가 검토 요청을 받은 건입니다.
한윤수 위원  이것을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에서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경수  경쟁제한, 진입제한의 자치법규로 분류가 돼서 개정하게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또 이거의 문구는 그렇지만 저희가 기존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수용 의견으로 저희가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한윤수 위원  사실 상급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도 개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면 순리인데 사실 지방자치법의 취지에서 보면 또 우리 사정을 잘 아는 우리 이왕이면 강남구면 좋겠지만 범위를 넓혀서 서울특별시에 국한을 두어서 여기에서 위원을 선임을 하자는 본래의 취지는 기존에 있던 취지는 아마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곳에 근무를 하는 그 취지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경쟁제한을 폐하고 이런 규제 개선에 대한 검토 이런 차원에서 아마 권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꼭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임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사실 저희 과 입장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왕이면 가까이 근거리 출퇴근자가 더 유리하고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경쟁제한, 진입제한을 없애라는 차원에서 온 거라 저희가 그냥 단순히 받아들인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은 주무과 입장에서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윤수 위원  사실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는 그야말로 그 지방자치 지방에 맞는 그래서 더 잘 아는 이런 분들이 자치를 하자, 그런 취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되면 회의비 수당 얼마 받나요? 
○재무과장 임경수  수당 15만원에다가 일여비해가지고 2만3,000원 해서 하루에 17만3,000원입니다.
손민기 위원  하루 17만3,000원 하면 한 달 정도 진행이 되죠, 결산위원회 회의가?
○재무과장 임경수  예,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총 수당을 그러면 1명 위원당 얼마씩 받나요? 
○재무과장 임경수  30일 해서 수당과 식비 다 포함해서 한 달 하면 525만원 정도 
손민기 위원  얼마요? 
○재무과장 임경수  525만원.
손민기 위원  525만원이요?
○재무과장 임경수  예,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조례 구성상 결산검사위원 선임 범위에서 제2조제2항에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좀 궁금한 건 회계사나 실제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2조의 4항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 중 결산검사위원으로 경력이 있었던 자, 이 문구 예전에 있었는데 추가된 사항입니까? 그동안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임경수  그동안 있던 항입니다. 
손민기 위원  여기 있어서 현역 의원이 전 의원들에게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이 결산위원이 적지 않은 비용 때문에 결산위원회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전 의원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또 의견의 충돌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율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재무과장님은 의견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임경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자체가 위원 선임을 구의회에서 하게 돼 있다 보니까 또 결산위원 하실 의원님들이랑 주무 집행부 과장이랑도 계속 상호 의견 교환을 하면서 사실 정하였고 그동안도 정해왔고 지난번 4월에도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 4번 항목에 대해서 경력자 중에 결산위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데 말이 좀 나오고 한 것을 저도 사실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집행부 과장으로서 같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본위원은 이 조례의 항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은 구의회에서 조절할 것이 아니라 조례 자체적으로 일부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직 의원님들을 넣으니까 갈등 요소도 생기는 일도 있고 사실 전문성이 사실 우리가 회계 담당하시는 분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이 부분을 제가 조례를 사실 개정하면서 조금 못 챙긴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갈등 요소가 사실 많이 생기더라고요, 전직하고 현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결산검사를 잘 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게 전직하고 현직하고 갈등 요소가 이런 것이 있다면 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사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적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계속 높이라는 얘기가 사실 회계의 일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이게 사실 적어서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더 우리가 더 세밀하게 따지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이번에 지금 여기 개정안에는 지금 이 주소지를 이거를 삭제하라는 건데 사실은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만약에 강남구에 살다가 얼마 있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가셨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훌륭하시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저희가 선임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는 사실은 사실 이게 결산위원으로 된 분들이 의회에서, 의회에서 이거를 추천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건 결산은 물론 회계사들이 회계도 하지만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그 정무적인 판단이 의원이 할 수도 있지만 또 이거를 해봤던 결산검사 회계를 하셨던 분이 그다음 해, 그다음 해 연속 한 3∼4년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깊이 있게 이거를 결산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제안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해보니까 좀 한 두 분 정도가 이거를 쭉 구청장 임기 기간 동안에 쭉 하시면 이 정책에 대해서도 훑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앞으로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는 있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 중 결산검사위원으로 경력이 있었던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이거를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또한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해봤던 사람이 이거를 또 한 번 이거를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게 좋고 나쁜 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두 분 정도가 쭉 한 3〜4년 길게 해 주시는 그런 방향 그리고 이게 거주지 제한은 좀 풀어주시는 게 그래도 좀 합당하지 않을까, 그거는 그리고 저희가 선임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 결정사항에 따른 거니까 이건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 안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일 목요일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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