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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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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6월16일(금)10시21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0.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4.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세곡보건지소장은 연가로 세곡보건지소 운영팀장이 대리출석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21분)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과 이동권 편의를 도모하고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가 위원회 안을 마련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배포해 드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10시22분)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이신 우종혁의원님이 제안설명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우종혁의원입니다.
  금일 위원회에 직권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 주민인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수송차량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 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은 거리가 가장 먼 압구정동에서 자가용 기준 1시간, 대중교통 기준 1시간20분이 소요되고 특히 훈련장 입구까지 직행하는 마을버스는 배차간격이 11분∼20분으로 일정하지 못해 예비군 대원이 몰리는 훈련일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대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예비군 대원에게 지급되는 일일실비는 왕복 대중교통비를 간신히 부담하는 수준이므로 실비 이상의 자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의 훈련참여를 위한 노력에 비해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예비군 처우에 대한 개선은 지난 정부이래 현정부까지 계속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른 예비군 육성지원의 책임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또한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첫 걸음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너무나 공감되고 시의적절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행재위원님들 그리고 저 개인의 입장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과 자치분권, 재정분권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또는 중앙정부가 지시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기초의회 스스로 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놓아버리는 행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기초의회의 역할을 위해서라면 정말 필요한 조례 제정이 되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우려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도 사실 절차상의 아쉬움입니다.
  관련 제정안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 예비군 대상자들에 대한 요구사항 등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인 양천구 등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런 점들이 미비하다고 생각되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남구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숙의를 위한 과정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련하여 우종혁 부위원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역시 행정재경위원장을 대리해서 답변드린다라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의회와 같은 지방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지자체 차원의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번 예비군 지원 조례의 필요성 그리고 취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조례가 전국적인 차원의 지원 도입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타깝고 열악한 예비군 대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결실이라고 봐주신다면 이 조례안이 보다 더 매끄럽게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로 해당 조례안이 정부 국민의힘 우리 당을 통해서 전달된 점은 맞지만 타 구의 훌륭한 정책사업을 강남구에 개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공유되어진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이번 조례안 제정 이후에 추경예산안까지 편성을 해야 하고 이렇게 예산안 편성까지 이어져야 하므로 우리는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수송 공백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직권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아쉬운 지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를 신속하게 입법하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위원회 직권상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 질의, 위원장이 발의했으면 위원장한테 질의해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민경  저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제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저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복진경 위원  우종혁의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예비군 장병들이 먼 거리의 훈련장까지 이동하기에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예비군 훈련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 주신 위원장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 국민의힘 서울시당으로부터 6월 29일 12시에 해당 조례 개정 추진사항을 취합하여 제출하라는 공문은 언제 수령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종혁 의원  공문이 어떤 공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진경 위원  서울시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 자료가 온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사실은 한 거잖아요?
우종혁 의원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이 대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을 어떻게 입수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공문은 의원들에게 발송된 공문이 아닙니다. 각 당협으로 지역구의 당협위원회로 전송이 된 공문이고 해당 당협에서 6월 29일까지 추진 경과와 현황에 대해서 공유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공문발송이 된 것이지 조례안을 6월 29일까지 발의해라 라고 하달형의 지시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복진경 위원  여기는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 공문은 저희가 뭐 다 공개된 거니까 사실은 이거는 법에 위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문서의 문제는 그렇고 조례 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사실 검토할 시간은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의회 개원 이래 만들어지지 않은 조례가 직권상정된 것은 아마 우리가 30년 동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권상정이란 건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취지를 흐리는 이유에 대해서 또 더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 소통의 장이 사실 필요하다. 아까 전에도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는 했지만 이런 부분이 의회가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들 민주당 의원님들 다 나름대로의 정치나 봉사활동하면서 다 이해 못할 사람들 아니거든요. 이해를 구하고 서로가 토론하면 다 될 일인데 사실은 갑자기 오는 것은 이게 절차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도 모든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왜 만들어 놨겠어요. 옳은 일도 순서를 밟아서 가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지만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와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의회의 어떤 본 취지에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종혁 의원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이 대리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의원도 개인적으로는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은요 직권상정이라는 경우는 요급한 경우에 위원장의 권한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그렇게 요급한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숙의의 시간을 거쳤어야 된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국책사업이고 저희가 지자체 차원에서 예비군 대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면 추경예산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추경에 우리가 예산반영을 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위원회 직권상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절차의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조례가 통과된 데가 발의된 데가 대표발의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종혁 의원  현재 양천구에서는 3월에 발의가 돼 있고요 다른 자치구에서 회기 중인 경우에는 지금 발의를 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초창기에 하는 건데 저도 공감대 형성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모든 일을 우리가 절차상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 의회가 민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종혁 의원  저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과 함께 숙의의 장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우종혁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먼저 제정이 된 곳은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대한 조례가 3월 9일에 됐다고 하셨죠?
우종혁 의원  3월 9일까지는 말씀 안드렸고요 3월에 발의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다미 위원  3월 9일에 발의된 그 조례가 지금 저희 조례에 대해서 많이 참조가 되었나요?
우종혁 의원  네, 참조되었습니다. 
박다미 위원  보면 양천구에서 3월에 제정을 하는 동안에 그 3개월 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3개월 동안에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6월에 갑자기 올라온 것은 6월 추경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3월에서 지금까지 3개월 동안에 제정이 앞 구에서 됐다고 하면 그 시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위원이 대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월 정도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양천구에서 3월에 양천구의회 황민철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조례입니다.
  양천구에 있는 예비군 대원들이 강서구나 화곡동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아쉬운 실정에 직면을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양천구에서 수송지원 차량을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고 지난 3개월 동안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3개월 동안 양천구는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수송지원 차량을 우리가 운행할 때 그 책임 부대장과의 교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량이 부대로 진출입하는 동안에 보안상에 미비점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양천구에서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 3개월 동안의 결과가 나온 것이 이번 6월입니다. 이번
박다미 위원  이런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발의가 되고 시범사업을 한 것까지 알고 계셨고 6월에 10일 전까지 회기에 올라와야 된다는 규칙도 물론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오늘 오전에 책상에서 마주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시범사항을 하는 그 3개월에 관한 이 조례가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숙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에 조금 부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회기 중에 모든 의회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과는 다르게 오전에 동작구 및 타 구를 여쭤본 결과 공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6월 29일까지 하달에 대해서 협조이지 하달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휴회인 다음 회기에 준비 중이다라는 그러한 의회 절차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종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다미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우종혁 의원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급한 사항이라는 것의 결정은 결국에 의원들이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숙의의 장이 펼쳐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얘기를 주셨는데 다른 자치구의 경우에는 위원회 직권상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의원이 의원발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권 차원에서 다른 자치구의 사례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발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가 직권상정으로 하게 됐다라는 것은 이번 6월 추경 때문입니다.
박다미 위원  충분히 다양한 방법으로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라는 것은 공감합니다마는 오늘 저희가 6월 회기를 거치면서 서면으로 아침에 마주하기 전까지 이 안건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위원이 있었다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월 9일에 제정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조했을 때 전혀 문구 하나도 틀리지 않지만 양천구가 강남구인 점 그리고 제3조1항에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가 양천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와 바뀐 점 하나입니다.
  보통은 양천구처럼 앞서 큰 범위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데 의원님께서 특별히 일부 또는 전부라고 고치신 그런 뜻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종혁 의원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이나 일부 또는 전부라는 표현은 그 발의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특별하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전부나 일부에 대한 순서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어 문맥상 작아지는 표현에서 큰 표현으로 진행되는 그 문맥상 흐름 때문에 일부 또는 전부라고 수정을 하게 되었고요 말씀 주신 내용처럼 이 조례안이 양천구에서 발의했던 조례안과 크게 상이하지 않습니다. 상이한 정도는 훈련장으로 정의되어 있는 그 부대명 정도가 상이하다라고 할 것인데요 이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차량운행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양천구 조례와는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다미 위원  조례가 제정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단촐한 면에서 당연히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특별하게 전부 또는 일부라는 개념에 대해서 바꾸신 개념의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말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의원님께서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9조의 4 위원회의 제출의안에 보면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가 안건을 스스로 올리고 스스로 심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종혁 의원  질의 내용을 죄송하지만 한번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저희 회의규칙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회의규칙 19조의 4 위원회의 제출의안에 보면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조의 4에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서 회부되지 아니한다를 어기고 직권상정해서 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것도 그만큼 요급하다고 생각해서 회의규칙까지 어기면서 하시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종혁 의원  행정재경위원장을 대리해서 우종혁의원이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규칙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조례가 총무과 소관이고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통괄해서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위원님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의 당연한 소관이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의 건은 상임위에 관한 업무를 상임위원회에서 소관하여서 토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권상정에서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회부돼서 심사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9조의 4의 규칙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에 제출한 건 그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윤수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박다미위원님께서 정회 중에도 말씀 주셨고 정회 이전에 말씀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우종혁의원이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19조 조항과 18조 조항이 조금 상충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9조로 해석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이 물론 타당하겠지만 저희가 해석했던 내용은 18조의 3항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상의 충돌과 법령해석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양지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박다미위원님께서 전달해 주셨던 우려와 이 조례안이 조금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현재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의 일원으로서 충분한 숙의 후에 모든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이 소통과 협조 아래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이거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군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급하게나마 이런 지원 조례가 생기게 된 것을 정말 환영하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내용 자체가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이미 예비군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지원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조금 더 첨가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횟수가 20일인데 이걸로 더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드백을 좀 받아서 횟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조례는 발의가 됐으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예비군들이 이거를 해 보니 어떤 피드백을 주는지 그 내용을 다 수렴을 해서 그다음 사업에도 또 반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예비군인 의원으로서 이 조례에 대해서 물론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제가 지금 앉아 있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에는 상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버스를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비군 대원들의 애로사항들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책사업이지만 저희가 강남구에서는 신규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점이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가 이 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이고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저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을 대리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오늘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있었고 사전적인 절차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신 덕분에 이 지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강남구만의 사업내용을 발굴을 해서 이 조례안에 녹일 수 있으면 예비군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나름 저도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민을 해 보겠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또 예비군으로서 훈련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조례에 또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절차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그에 대한 우종혁의원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가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행정재경위원회 안입니다. 
  저도 저를 비롯한 몇몇 위원님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하였고 자세한 설명 듣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의회에서는 사실 절차와 순서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사과 아닌 사과도 받았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규칙과 절차를 잘 지키셔서 행정재경위원회의 이름으로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행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그 조례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은 저희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은 저희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월에 양천구에서 해당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미리 살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6월 6일에 저희가 몇 분 의원님들하고 68회 현충일 추념식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이런 지원 조례에 대해서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앞으로도 위원장으로서 규칙과 절차를 좀 더 잘 지키고 또 위원님들과 숙의 과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청 직제순에 따라 행정국, 기획경제국, 미래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 순으로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기정예산액은 3,277억3,695만원이며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액의 2.7%인 87억4,56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로 총 8개 사업에 55억6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32억4,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에서는 직원 직무능력 향상과 선진행정 습득으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사업비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보조금 반환금 8,961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3,761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액의 1,939억4,897만원의 0.07%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사업비로 3억7,6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준공한 지 3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 된 청담동 주민센터의 8층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부족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곡동 550 생활문화복지시설 건립 사업비로 40억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금융, 우정, 문화서비스 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보조금 반환금 30억2,301만원을 포함하여 총 74억5,423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768억515만원의 9.7%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서울형 혁신교육 사업이 2022년 12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예산 5억원을 감편성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25개 자치구가 함께하는 미래교육지구 지정에 따라 지역 미래인재 양성지원 사업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6월 준공예정인 논현동 40-5호 기부채납 공공청사의 글로벌 어학 및 문화 교육에 특화된 평생학습센터를 신규 설치하고자 4억2,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학연계 주민 편의 기반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해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가 높은 토지매입 비용으로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구축이 어려운 사항이므로 주민 접근성이 높은 학교 부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관내 학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 사업 적정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보조금 반환금 1억3,239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5,437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506억3,214만원의 0.7%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율현동 문화체육시설 용지 부지 매입을 위해 계약금의 10%인 7억9,9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부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택지조성 원가에 매입하여 강남구에 부족한 어린이 예술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외 보조금 반환을 위해 편성한 내역 등에 대하여는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에서는 2023년 우리 구가 전년 대비 부동산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가격 -15.73%, 개별주택가격 -10.64%, 개별공시지가 4.71% 하락함에 따라 기정예산 4,940억9,362만원 대비 10.1%인 500억원이 감소된 4,440억9,362만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54억6,106만원 대비 4.12%인 26억9,410만원이 감액된 627억6,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기정예산 293억2,767만원 대비 18.6%에 해당하는 54억6,115만원을 감편성하여 238억6,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사항 대처 및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 공통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증편성 하였고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내부 유보금 54억6,115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 186억1,171만원의 11.5%인 21억4,230만원을 증편성하여 207억5,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시비, 구비 재원 변경 및 사업비 추가로 6억6,81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의 일환으로 2024년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미용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자 9,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힐링텃밭 추가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2억2,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11억5,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 143억2,483만원의 4.3%인 6억1,323만원을 증편성하여 149억3,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들의 재취업을 위한 아카데미 교육장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3억7,83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는 2억3,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11억9,440만원의 1%인 1,153만원이 증액된 12억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은 전년도 주택가격결정 고시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보조받아 진행하고 남은 보조금 반환을 위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미래문화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31억8,908만원의 4.7%인 34억6,6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시과입니다. 
  총 6개 사업 추경 요구액은 24억7,380만원으로 증액 편성 2건 25억8,100만원, 신규 편성 2건 3억5,392만원, 감액편성 3건 4억6,112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73억920만원 대비 33.8%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주요편성 사업으로 수서동 730번지 로봇앵커시설 조성을 위한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 사업에 25억5,100만원, 보행자 중심의 강남워커블 그린웨이 조성을 위한 도산대로 보행축 연결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사업에 3억240만원, 2023년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공모사업인 민원 안내로봇 실증 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강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운영 사업에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도시과입니다. 
  총 11개 사업 추경 요구액은 64억360만원으로 증액편성 10건 63억5,713만원, 보조금 반환 4,647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256억3,864만원 대비 25%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 강남합창단 임금인상을 위한 강남문화재단 출연금 1억2,900만원, 기부채납 시설인 논현동 40-5 공공청사 내 강남문화원 이전에 인테리어 공사비 등 19억1,182만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창의예술교육 랩 사업 1억9,964만원, 봉은사 시왕전 건립지원을 위한 전통사찰 시설확충 지원사업에 16억원, 구립도서관 운영 환경 개선 및 도서 구입 사업에 22억4,319만원, 2023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1억200만원, 보조금 반환에 4,6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입니다. 
  총 10개 사업 추경 요구액은 4억6,259만원으로 증액 편성 7건 4억6,607만원, 신규 편성 1건 19억7,045만원, 감액 편성 1건 20억6,228만원, 보조금 반환 1건 8,834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95억419만원 대비 2.4%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 탄천 파크골프장 조성에 19억7,045만원, 도심속 물놀이장 운영에 7,865만원, 보조금 반환에 8,8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입니다. 
  총 2개 사업 추경 요구액은 6,846만원으로 증액편성 1건 6,750만원, 보조금 반환 1건 96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73억5,764만원 대비 0.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 강남 관광정보센터 내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재개관에 따른 전기료 인상분과 노후화된 외관 정비로 방문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외관 보수공사 비용을 반영하여 강남 관광정보센터 운영 사업에 6,750만원, 보조금 반환에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미래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와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오승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70억3,835만원의 13.6%인 77억4,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159억2,529만원의 17.7%인 28억1,613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로 표본감시 운영경비 사업에 215만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57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4억6,77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는 보조금 확정 내시와 구비로 편성한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3억4,066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85억4,211만원의 42.8%인 36억5,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3억8,444만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1,421만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4,000만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에 5,9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14억6,451만원, 영유아 야간진료 상담센터 운영에  4억4,800만원,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10억800만원,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6,72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2억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액은 9억6,301만원입니다. 
  의약과입니다. 
  기정예산 62억1,091만원 대비 19.3% 증가한 규모로 12억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병·의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지원하고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10억6,860만원,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 2,6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립행복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법률 자문료를 위해서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 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3,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국, 기획경제국, 미래문화국, 보건소의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주요 현안과 종합 마무리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9쪽 보시면 지역 미래인재 양성 지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요 추진근거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조례를 제정했던 의원으로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특화사업을 잘 개발하시기를 바랬었는데요 지금 세부적인 산출내역 내용을 보면 마을협력강사 지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제정을 했던 발의자로서 제가 처음에 추구하고자 했던 지역 미래인재 양성 지원 사업과는 마을협력강사가 조금은 상이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을협력강사라 함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처럼 마을에 있는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을 강사로 양성해서 협력강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표현을 좀 더 전문화, 알기 쉽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마을협력강사는 지역전문강사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로 하는 역할은 담임선생님의 수업을 하면서 수업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가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과밀학급에 대한 해결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시고 해서 저희 강남구에 있는 학교의 학급이 굉장히 과밀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많은 교육서비스가 아무래도 낮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선생님과 담임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전문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종혁 위원  일단은 마을공동체사업 자체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마을 탐방학교 운영이라든지 마을협력강사와 같은 표현은 조금 더 명확한 개념으로 단어를 변경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권고를 드리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역의 전문적인 강사와 연계를 해서 과밀학급에 대한 해소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큰 우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창의예술학교를 운영하겠다라는 사업도 초등학교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미래인재 양성 지원 사업을 신규로 삼은 것은 서울시 교육청과 25개 자치구가 함께 아이들의 지역의 자원을 연계해서 교육에 함께 하고자 함이었고요. 특히나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보면 학교가 지역과 연계해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주요목표가 창의적인 사고역량과 그다음에 각 지식정보 처리역량 그다음에 또 심미적인 감성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향상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종혁위원님께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과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이거와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담아서 디지털을 배우더라도 예술적인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융합교육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종혁 위원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추가로 있는데요 지금 문화도시과에서 진행을 하는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창의예술교육 랩입니다. 혹시 이 사업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문화도시과랑도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동네 창의예술융합학교와 지금 문화도시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랩과 이 사업의 어느 정도 유사성이 눈에 띄는데 이게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건지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때 조금 더 특색 있는 건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창의융합예술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아이들의 예술활동이나 아니면 디지털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고요. 제가 문화도시과의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지만 문화도시과가 지역에 있는 기관에 있는 만약에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저희는 좀 더 학교 수업과정에서 디지털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사업들로 구상을 해서 문화도시과하고 차별화 되지만 좀 더 시너지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창의융합예술학교가 디지털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특화로 하는 거점형 교육이라는 점에서는 정말 기대가 크고요. 제가 교육지원과장님께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폴란드랑 핀란드 이 2개 국가의 교육정책의 예를 보니 5세에서부터 7세까지는 무조건적으로 국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보의 홍수라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시대 속에서의 경쟁력은 정보의 습득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누가 더 정제된 정보를 옳게 된 정보를 습득하고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경쟁력이 구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강남구가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실 거고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교육의 정책 자체가 변화하는 추세인데 그러한 차원에서 디지털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 내부적인 운영 계획이나 교육과정 자체를 세밀화 하시고 더 추가적으로 체계화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알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곡동 550번지의 매입 건으로 올라와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복진경 위원  사실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동네에서 사는데 이게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도로 옆이고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사실 거기는 매입부지가 구마을하고 신마을하고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한 땅 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없어요. 매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약간의 감정평가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올라갔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예산에 상정한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예산은 감정평가 금액이 85억1,390만원이었고 그때 당시 그런데 감정평가가 21년도에 시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다시 재구매하다 보니까 이게 감정평가가 90억5,162만원으로 한 5억3,000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이걸 구매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불법 점유물이 있는 상황으로 계약을 하지 못하고 올해 다시 재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왜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동사무소 수서동이나 일원1동하고 개포3동으로 옮기면서 장소가 없어서 임대를 못하는 경우 지금 이런 경우거든요. 이 매입부지를 해야 만이 거기는 사실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건너에 요양원 있는 데 그쪽에만 조금 복지과에서 예전에 한 거하고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아마 힘써줄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토지 매입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매입도 문화시설 용지로 우선은 매입이 되는 거지요,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재무과장 임경수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용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복진경 위원  지금 계약금이 7억9,940만원을 우선 편성해서 계약하면 그 나머지 추가되는 이자나 이런 부분은 안 넣는 거지요?
○재무과장 임경수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10% 7억9,000, 10%를 11월에 계약 체결하면서 지불을 하고 내년 1월에 나머지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복진경 위원  어느 정도나 이게 매입금액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경수  전체 금액이 79억9,500만원이고요.
복진경 위원  ㎡는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임경수  네?
복진경 위원  ㎡, 땅 평수.   
○재무과장 임경수  1,053평입니다.
복진경 위원  되게 부지는 좋습니다. 주차장 해도 내가 그쪽에 가서 보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임경수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 추경예산을 활용한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추진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돼 있는가요?
○총무과장 조현석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린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에 대한 이 예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간 보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된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이 예산을 각 부서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서별 소요에 대한 파악이 있어서 올리신 건가요?
○총무과장 조현석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는 한 8,000만원 정도 올렸었는데 작년 금액이랑 사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전체 한 8,000만원 정도 올렸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1회 정도 출장이 있었고 한 1,700만원 정도 지출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8,000만원인데 올해 6월까지 집행된 현행을 봤을 때 하반기 남아 있는 기간에서 한 반 정도면 4,800만원이면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게 정확한 계획 수립이 안돼 있다고 하니까 좀 우려가 있습니다. 있어야지 추경에 올라오는 건데 계획이 없이 우선은 잡아놓고서 계획을 짜겠다고 하는 것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전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고 운영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셨던 건가요?
○총무과장 조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하반기, 상반기 진행됐던 상황을 보고 또 전체 올해 1년 동안 출장계획이 있는 걸 저희가 대충 파악을 했을 때 상반기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고 하반기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없어서 이 정 도 금액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잡았던 사항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2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로 하단 부분에 보면 우리마을 탐방학교 운영 5,73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우리마을 탐방학교에 대해서 우선 사업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규편성한 사업이 지역 미래인재 양성 지원 사업으로 주로 그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기관이나 아니면 또 예를 들자면 역삼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창의창작소라든가 또 저희 관내에 있는 미래교육센터나 저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든 민간시설을 운영하든 지역에 있는 자원을 연계해서 학교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을 할 때 이 차량이 없어서 먼 곳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가 많은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이 차량을 지원을 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관내에 있는 시설을 견학시키거나 가서 우리동네에 이런 시설이 있고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3, 4학년 교육과정에 있는 우리마을 탐방학교와 비슷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호 위원  가정으로 얘기하면 집에 차가 있는데 콜택시 불러서 다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 있는 차 이용해야 되는데, 총무과장님 구청에 45인승 버스 있지요?
○총무과장 조현석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인승 대형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런 초등학생 우리 관내 멀리 지방 가는 것도 아니고 관내 시설 이용할 때 차량지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조현석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건 주민한테 지원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련된 어떤 선거법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동호 위원  주민이면 선거법에 문제가 있지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한테 구청 버스 지원하는 게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한테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디 이동할 때 차량을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견학가는데 구청 버스 지원했다고 해서 거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체크는 해 보세요. 체크를 해 보시는데 저는 집에 있는 차를 이용 안하고 임차한다는 것은 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평소 그 버스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석  저희 직원들이 많이 움직여야 될 때,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동호회가 지방으로 워크숍을 간다든지 또 저희 직원들의 대형 이동이 있을 때 저희가 대형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 대형버스가 운영되는 숫자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횟수가. 많지 않고 출퇴근도 이용합니까? 그 버스로.
○총무과장 조현석  지금은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안 하고, 그러면 더욱이 제가 근무 당시에는 출퇴근도 이용했었는데 출퇴근도 안 한다면 거의 버스가 구청 주차장에 세워져 있을 것 같은데 구청 버스를 활용해서 초등학교 학생 관내 시설할 때 이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횟수가 86회 55만원 곱하기 86회 해가지고 적은 돈이 아닌 4,370만원이 잡혀있어요. 물론 구청에서도 그 버스 이용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학교 요청 있을 때 지원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전액삭감은 어렵겠지만 저는 반 이상 충분히 줄일 수 있어서 임차료를 최소의 비용으로 구청 버스와 연계해서 운영하면 임차료를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저는 한 20회 정도만 임차로 쓰고 한 66회는 줄였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교육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저희 구청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86회가 충분한 사항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미래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래교육센터가 일원동에 있다 보니까 청담동이나 역삼동, 논현동, 신사동 이런 곳에 있는 학교에서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강남구가 과밀학급이 있어서 학급수가 굉장히 많아서 수요는 많은데 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어서 이 예산은 다 만약에 통과를 시켜주시고 저희가 또 총무과와 협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그런 체험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총무과에서 차량 버스 지원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총무과에서 그 버스가 운영해야 될 때 중복이 됐을 때 학교하고 같이 사용 못할 때 그때 한해서 임차료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 24쪽, 25쪽 보시면 관학연계 주민편의 기반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 내용 나와 있는데 관내 46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희망하고 있는 학교가 대략적으로 지금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운동장 개방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반대를 하고 학부모님들께서 안전우려 때문에 외부인들이 학교 운동장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계속 표명을 하셨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희망하는 학교가 좀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체적인 학교를 조사해 보지 않아서 희망학교가 어느 학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예전에 학교복합시설은 공립학교에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 법률이 사립학교에까지 확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교육청이나 이런 국가에서 지원하는 관내 학교에 시설물을 지을 때 좀 더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싶은 학교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예를 들자면 거기는 공립이었는데 로봇고등학교 같은 데도 거기는 체비지였는데 거기에 예를 들자면 대모초등학교 땅에다 같이 시설물을 지어서 드론 축구교실 그러니까 축구장 같은 부분들을 제안을 한 바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수요조사를 한다면 한 2, 3개 학교 정도는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종혁 위원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내용은 산출내역서 상에 타당성 검토용역의 추진기간 자체가 3개월로 나와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우종혁 위원  그런데 기존에 조사를 하는 용역에 대비했을 때 좀 짧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추진된 주민편의시설의 타당성 검토용역의 추진기간이 평균적으로 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저류지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를 우리 강남구에서 했었을 때 10개월 넘게 소요가 됐었고요. 또 최근에 대모산 휴양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로 산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구용역,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던 청담고 용역도 한 6개월 해서 그렇게 기간을 잡았었는데요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사사례가 있어서 학교에 예를 들자면 도봉에서 하는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에 체육공간을 지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용역기간이 74일 정도로 해서 도봉구청에서 추진을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중랑에서 혜원여고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기간이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돼서 이 부분 자체를 한 3개월 정도이면 시설물 자체를 굉장히 많이 복합화로 짓는 것보다 학교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추가로 지역에 있는 주민과 연계해서 하는 시설만 추가로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3개월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3개월의 기간을 잡았습니다. 
우종혁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중·고등학교 시설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민복합공간을 만든다거나 주민편의시설을 만들려고 할 때 그때보다 조사사항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를테면 학생들의 안전도 혹은 교내 보유시설과의 연계성 등이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을 조사기관과 내용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번에 청담동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는 22개 동이 있고 각 동별로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각 동별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민원으로 역삼2동 TF팀이 꾸려져서 각 동별 면적당 이용할 수 있는 주민수가 가장 열악한 역삼2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로 청담동 개보수에 추가경정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2동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를 다시 토지를 매입해서 지하화하거나 다시 신축에 대한 부분이고 이건 별개고 동청사, 오늘 이번에 올린 것은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서 저희가 동청사 개보수가 매년 동마다 수리를 해야 할 부분, 수선해야 될 부분을 미리 동에서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청담동 자체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수리할 부분도 그걸 자제하고 여태껏 왔었는데 이번에 타당성 용역 조사했을 때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건축이 지금으로선 당장에 시급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이 아시고 동에서도 그럼 지금까지 급했던 그런 부분들을 재건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참았던 부분들을 좀 긴급하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손민기 위원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근본적인 이유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선별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십니까? 동장의 의지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동별로 다음 해에 개보수할 부분들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해 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에 안전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시 해서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맨 처음에 주민센터를 건립할 때 그 이용도를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하시겠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건물이 지어진 연식과는 별개로 그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수와, 면적대비 이용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편의를 고려를 했을 때 전체적인 걸 편의를 했을 때 시급한 문제가 어떤 건지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역삼2동이 가장 지금 22개 동 중 물론 건물이 준공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수가 굉장히 많고 면적당 이용수가 많고 또 그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타 주민센터와 문화센터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역삼2동은 특별히 그러한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 고려하셔서 다음 본예산 편성 때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담동 리모델링 공사 준공은 언제로 생각을 하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 올해 안에 지금
이도희 위원  준공이 될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여기에는 지금 공사비 안에는 자산취득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순수 공사비만 들어간 것 같거든요. 올해 안에 다 준공할 것 같으면 여기다 자산취득비까지 다 넣어서 이걸 하시지 이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추가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담동 자체 8층에 기존 우리 식당이라든지 휴게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항이라 일단 시설비를 먼저 계상을 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 우리 잡혀있는 자산취득비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어서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네, 좋은 사례로 느껴져서요. 추가로 또 편성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논현동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이게 기부채납 받아서 여기 지금 신축건물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여기를 기부채납 시공업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어서 준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다시 다 공사를 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사에서 건물을 다 지어서 그 안에 어느 구획 정도까지는 다 해서 저희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구획 정도까지만 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이도희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인테리어 공사비가 들어가 있어서 굳이 이거를 신축건물인데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해 놨을 텐데 이거를 또 이렇게 하시나 싶은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항상 시설 인테리어를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항상 감리비는 들어갔는데 여기는 또 감리비는 빠져있어요. 그러면 이 감리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비는 시공사에서 설계용역을 산출한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이게 저희만 현재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라 문화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문화원과 도서관을 전부 다 시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과랑 협의를 해서 한 번에 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이거 인테리어 공사 그쪽하고도 같은 업체로 하실 수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그렇지는 않고요.
이도희 위원  그렇지는 않아도 감리는 그냥 한 업체에서 그냥 다 하는 걸로?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만약에 그 부분이 가능하면 비용이 더 절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감리비 있고 또 여기에는 없고 그래서 이게 통일성이 없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다음 쪽 아까 우종혁위원이 질의하셨던 용역에 대해서 사실 이거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아닐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학교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조사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의 니즈를 반영하는 설문조사도 조금의 소규모 사업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복합화 시설로 법률에 근거해서 나중에 향후에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하려면 그 소규모의 그런 일반공사비가 아니라 그 부분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 같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건축하려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좀 디테일하고 전문성 있는 부분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사실 저희 직원으로만 이 조사를 하기는 저희가 보조해서 하는 부분은 가능한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도희 위원  학교 복합시설이라는 거는 이미 되어 있는 학교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신규로 지금 하고 싶은, 학교 복합시설을 하고 싶은 학교를 수요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복합시설이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8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요조사를 하는 곳은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건축물을 설치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추경에 관련한 건 아니고 더 이상은 재무과에서 계약심사를 하지 않죠? 
○재무과장 임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도희 위원  언제 넘어간 건가요?
○재무과장 임경수  7월 1일부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담동 주민센터 8층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주민 커뮤니티 및 직원 휴게공간으로 배치할 계획인데 그 장소가 직원 식당 및 체력 단련실입니다. 추후에도 직원 식당은 영구 폐쇄시킬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동주민센터에서는 식당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요 자체가 직원들이 식당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의견 수렴했을 때 대부분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지가 있으셔도 이 운영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식당이 나중에 향후에 쓸 것을 예상하고 지금 이걸 이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그 부분을 동에서도 원하시고 주민들도 원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식당을 운영 안 해서 직원들 식사 비용은 물론이고 일반 식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반 줄도 서서 먹어야 되고 또 대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직원들 그것만큼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직원들 휴식 공간이 줄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걱정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식사를 빨리 하고 시간적으로 휴식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1시간 정도가 점심시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 자체적으로 우리가 식당 운영을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할 방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우리 식비 그 부분이 또 약간 주변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면 반 정도 운영하는 동주민센터는 직원이 많아서 이해타산이 맞나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동도 지금 폐지를 검토하는 동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그 폐지한 주민센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끔 해줘야지 지금 계속 정체돼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주명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마다 상황에 맞게 지금 이미 기존의 식당을 별도로 지금 다른 용도로 변형하는 동도 지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동 식당 자체를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공유 블록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동도 지금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포바관이 여기 처음 개관한 게 언제였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바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와 노인복지과에서 협약을 해서 싱그로브 카페라고 노인카페 전용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연말까지 쓰고 2017년부터는 저희 강남창업센터로 썼습니다. 청년창업센터로 쓰다가 2022년 3월에 종료를 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청년 오랑으로 사용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못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중년 아카데미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도희 위원  여기가 제가 여기를 한번 가봤었는데 당시에 이걸 폐쇄하기 전에 가봤었는데 상당히 깨끗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리모델링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신다고는 하셔도 지금 이게 면적이 70평입니다. 이 면적 70평이 지금 총 사업비가 8억이거든요. 그럼 이거 평당으로 따지면 이게 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기정액이 원래 4억2,500이었는데 그동안은 이 4억2,500은 어떤 공사비로 쓰셨던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미래산업 아카데미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 비용은 살펴보시면 2억5,000정도입니다.
이도희 위원  2억5,000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이도희 위원  여기 안에는 지금 감리비 들어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리비는 따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도희 위원  기획경제국장님께 잠깐 좀 질의를 드리겠는게 지금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리모델링비니까 감리비를 책정을 안 하셨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저희가 또 청담동 주민센터 8층 리모델링 공사에는 감리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부서별로 아직도 이렇게 뭔가가 통일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게 리모델링에는 감리비가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국장님께서 확실히 좀 이거를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큰 공사나 설계나 그런 것을 할 때는 그 공사에 대한 진척이라든가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리가 들어가는 게 저도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같이 소규모 공사라든가 직원들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거라든가 대형 공사가 아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이거 리모델링 하는 것을 지금 최소한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 했던 것보다 지금 굉장히 감액을 해서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감리 부분을 과에서도 감당할 수준이라든가 감당할 정도가 된다 하면 굳이 그 비용까지 저희가 예산을 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리비를 이 부분은 안 받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안 받은 만큼 그러한 부분은 직원들이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쨌든 2017년도부터 여기를 계속 그런 창업센터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집기 같은 것들은 아직 내구연한이 다 안 됐을 것 같거든요. 내구연한이 다 돼서 지금 이런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들을 다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노인카페로 사용할 때부터 있었던 집기류도 있고 그다음에 창업센터로 사용할 때 집기류도 있습니다. 그 집기류들이 지금 일부는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책상 같은 경우, 책상, 의자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집기류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창업센터에서 쓰던 가구다 보니까 가구가 규모가 커서, 책상 같은 게 규모가 커서 교육장으로 쓰려면 저희가 교육 인원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책상 사이즈를 절반, 지금 사용하는 것의 절반 정도 사이즈로 줄여서 교육 인원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했고 내구연한이 남은 가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요 조회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여기가 아까 언제 여기를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게 됐다고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3월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이도희 위원  22년 3월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아카데미가 지금 이게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여기 비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비어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이게 준공이 지금 12월인 걸로 보이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빨리 진행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카데미 잡아놓은 4억2,500은 불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다른 교육을 하는 교육비
이도희 위원  다른 이 장소가 아니라 다른 교육비로?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이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방금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께 말씀을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2년도에 국토부장관 명으로 리모델링 공사 시에도 감리제도를 무조건 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리모델링 규정상 이게 규모에 따라서 필수 규정이 있고 또 권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감리제도를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구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예방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도희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덧붙여서 이거 발표되었던 감리제도의 필수화 자료를 좀 더 확인해 주시고 좀 보완적으로 일관되어 있는 감리제도를 전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감리제도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부분은 계약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거지만 예산을 잡을 때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라서 다음에 할 때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이게 물론 리모델링의 규모에 따라서 감리가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소규모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건너뛰어도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권고 사항으로도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공공 시설물이고 구민들이 활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품권 발행을 해서 이게 막 클릭을 해서 상품권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크레딧이 오르면 어느 정도만에 매진이 되는지를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바일상품권은 대개 지난 5월 3일에도 저희가 150억 정도를 발행했는데요 발행한 지 한 25분만에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우종혁 위원  제가 이거를 주민들께 되게 많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게 되게 좋은 사업이고 강남구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 되게 알뜰하게 소비 생활을 하고 계시다라는 주부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최대로 한도가 50만원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 30만원 정도로 낮춰서 조금 더 많은 주민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느냐는 질문을 저한테 전달해 주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이걸 50만원으로 책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해 연도 2020년도에는 상한이 100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이었고 작년 2022년도에 70만원으로 낮췄다가 지금 올해부터 서울시랑, 서울시 25개 구랑 서울시랑 합의사항으로 최대 50만원 그리고 또 최대 할인 비율을 작년에는 10%였는데 7%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낮출 수는 있지만 그래도 50만원이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그것도 25개 구가 또 다른 구가 다 그렇게 공통으로 하기로 한 약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현재 우리 강남구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들도 5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놓은 상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예, 한도도 50만원이고요 할인율도 7%로 하기로 지금 올해부터 하기로 25개 구가 다 약속이 돼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마지막 출석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강남구청 역사상 최초로 여성 행정국장의 역할을 수행하시고 이후 기획경제국장으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신 양미영 국장님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철저하고 세심하게 때로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며 묵묵히 공직생활에 임해 오신 양미영 국장님께 앞으로도 좋은 일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괜찮으시다면 간단히 소회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조성수 전문위원님 또 우리 직원분들, 속기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기획경제국장을 마지막으로 38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조금 그 업무에서는 조금 놓고 공로연수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너무나도 큰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제가 나가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 앞으로 또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실 수 있도록 항상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 저희 직원들 너무 많은 도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61쪽에 있는 강남 워커블 그린웨이 조성을 위한 도산대로 기본설계 용역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2023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됐던 14억이 감편성되면서 이번에 새롭게 신규 편성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워커블 그린웨이 조성을 위한 도산대로 기본설계 용역 신규사업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약사업으로 작년도 도로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도로관리과에서 추진은 도산대로를 한 것이 아니고 테헤란로 쪽을 추진을 했었는데 테헤란로 추진을 하면서 작년도에 예산 10월에 추경까지 받아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6,300만원 정도 예산 추경 받은 걸 갖다가 용역을 했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테헤란로 쪽에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중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작년도 추경에 넘어온 돈이기 때문에 올해 아마 감추경을 못하고 용역비는 아마 올해 불용을 시킬 것 같고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관리과에서 14억은 이번에 아마 감추경이 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봤는데요 그 도로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팀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디자인만 좀 해달라, 이 워커블 웨이에 대한 거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테헤란로가 아닌 그다음에 영동대로는 지금 영동대로 하고 있고 강남대로는 저희들이 강남대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산대로를 우선 먼저 기본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  결국에는 그러면 테헤란로, 도산대로, 강남대로, 영동대로 보행축을 연결하고자 일단 도산대로 기본 설계용역 먼저 추진하시는 거죠?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네,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도시디자인 개선 차원에서 추진하시려는 목적으로 보여지니까 결국 도로관리과하고는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컨택 하셔서 효과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기본설계 용역은 잘 나올 수 있도록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릴게요. 
  저희 지금 사업설명서 76쪽에 나와 있는 강남구 민간기록물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이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기존에 있던 지금 포상행위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기부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에 따른 추진근거는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상자한테 시상하는 것이 우리가 선거법에 기부행위에 저촉이 있을까 해서 우려가 되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에 따르면 수상자 시상은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선관위에 두 번 질의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김현정 위원  다행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저희가 또 총선이 있고 60일 이전에는 저희가 관련된 포상 관련 선거법 위반에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점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서구매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지금 논현동 40-5 도서관 도서 구입과 관련해서는 이 도서 구입 비용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1억4,000 정도 중에. 저희가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시면 6조 2항에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구매를 추진할 때 강남구에 있는 관내 서점으로 조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취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서점이라고 해서 그냥 계약을 줄 수는 없고 그분들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도서를 구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차례 관내 서점의 업주들을 만나서 지금 협동조합을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면 관내 서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주민참여예산 도심 속 물놀이장 운영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인공 암벽장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사업으로 운영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름철에 한시적으로만 운영을 하잖아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를 보면 물놀이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시행 중인 곳이 있거든요. 저희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놀이장은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됐고 가장 좋은 장소로 선정된 곳이 율현공원인데 율현공원에 작년에 하다 보니까 너무 주민 반응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고요. 올해는 일원동에 비전보고회 갔을 때에 일원동도 좀 해달라고 해서 일원동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는 이거를 조례나 아니면 다른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올해 추진해 보고 이게 근거규정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그 필요에 의해서 다른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규정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구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럼 좀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파크골프장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다른 자치구의 경우에는 당연히 조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 당연히 운영이나 입장료 감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고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게 된 것은 2018년 이전서부터 계속 파크골프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고 2018년도에 한 1,3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파크골프장을 설치해 달라는 집단적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파크골프협회 회장님이 그런 의견을 주시고 저희들한테 청원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율현공원이라든가 마루공원도 계속 검토를 했었는데 율현공원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었었는데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넘어버려서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부지를 찾던 중에 지금 저희들이 탄천하고 세곡천이 만나는 데에 그 하천변의 부지하고 그다음에 탄천 내려오면서 있는 조그마한 자투리땅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25개 자치구의 현황도 보고 현장도 중랑천이라든가 안양천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저희들이 다 찾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14개소의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그거 파크골프장의 설치를 위한 파크골프장만을 위한 운영 조례가 서울시를 포함해서 14개소에는 지금 없고요 전국에 한 300개 정도 되는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한 3개소 정도는 그 운영 조례가, 설치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설치가 준공이 되면 저희 지금 조례가 있거든요.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체육시설로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사용료라든가 감면이라든가 운영,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현정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다 지켜져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체육시설로 설치하려면 당연히 관련 조례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들은 지금 다 그렇게 시행 중에 있고요. 이거는 이후에 저희가 다시 논의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탄천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전에 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고요. 
김현정 위원  이후에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후이고, 지금 이후라기보다는 우리가 운영하기 전에 조성하는 과정에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우리 돌산체육공원처럼 체육시설을 규정하는 그런 어떤 총괄 조례 개정 작업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현정 위원  네, 인공클라이밍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다 추가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인공클라이밍장은 지금 국제규격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고 국제 대규모 경기행사들도 다 가능한 규모로 저희가 구성을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 클라이밍센터도 지금 우리 총괄 조례에 이미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제가 김현정위원님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을 다 미리 설명을 해 줬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도 절차상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조례라든지 제정이라든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래서 의회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그냥 다음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돈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돈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구의회 승인을 받고 체육시설 설치가 완료가 되면 관련 조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해당되는 시설을 저희들이 조례에도 있지만 별표라고 만들어 놔서 거기 시설을 집어넣고 그 시설을 조례에 해당되는 규정에 따라서 이용료라든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파크골프장도 서울시에 있는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설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구립 체육시설로 등록을 하고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라든가 사용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복진경 위원  물놀이 같은 경우는 이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물놀이장.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무료로 했고요 올해도 무료로 할 예정입니다.
복진경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무료로 하면 선거법 위반 안돼요?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내가 자료 갖고 있는데 이게 위반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선거법 위반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용할 때 선거법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확인한 사항으로 작년에 선거법에 위반이 없는 걸로 해서 올해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다시 선거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서 이게 옛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남 선관위에다 2019년 9월 6일날 질의를 한 건데요 그 답변내용이 귀문과 같이 그 범위를 넘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없이 유료, 입장료를 받거나 입장하는 것은 선거 구민의 무료 입장을 하는 것은요 이게 선거법 위반, 선거법 제113조하고 114조 위반된 것이라고 이렇게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했어요. 이거 위반 안됩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별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관광진흥과에서 어떤 케이팝, 영동대로 케이팝 콘서트, 마루공원 그린콘서트 이런 사업도 유사한 건데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무료로 진행을 그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페스티벌 기간에. 그래서
복진경 위원  아니 저는 그 페스티벌을 묻는 게 아니고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아니 그러니까 물놀이장도
복진경 위원  물놀이장도 선관위에서 해석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국장님이 그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강남구 선관위에서 이렇게 위반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장님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더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위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복진경 위원  그리고 내가 하늘공원에 대해서 국장님 내가 예전에 질의한 거 있거든요? 여기 그때 명칭 변경하면서 국장님 거기 돈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서 여기 속기록도 있거든요. 진짜 한 푼도 안 들어갑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지금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동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일원2동에서 개포3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때 위원님께서 제 기억으로 질의를 하실 때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행정동 명칭이 바뀌기 전에는 일원하늘꿈도서관이었는데 그걸 개포하늘꿈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미리 그런 어떤 간판 사인을 설치 예산을 들여서 했다가 그걸 다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동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서 그 이후에 간판제작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낭비된 예산이 전혀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도 낭비된 게 없습니다. 
복진경 위원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국장님 얘기로는 하나 낭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내가 기록도 찾아갖고 왔는데 그게 낭비인 거예요. 사실 도서관이 하늘도서관이든 땅도서관이든 그런 돈으로 책을 더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위원님, 낭비된 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없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있다고 자료를 말씀하시니까 저는 낭비한 게 없습니다. 
복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낭비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결위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 길면 다른 과도 있기 때문에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그거는 찾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 민원 안내로봇 실증사업에 올라온 로봇구매 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로봇을 구매하기 전에 시범운영으로 렌트를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봤다는 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5월, 6월 렌트하는 동안 월 비용이 한 900만원 정도 들어갔지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다미 위원  홍보를 통해서도 잘 보았는데요 그러면 월 900만원으로 우리 로봇이 민원인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인건비로 보면 거의 한 4명에 준하는 민원서비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되었을까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앞으로는 수서동 쪽에 보시다시피 저희들 좀 늦었지만 수서 730 로봇앵커시설을 만들고 그 앞에 서울시 주차장에 서울시에서 앵커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로봇역세권에 상가건물 쪽에 30% 이상 로봇기업들이 들어와서 앞으로는 향후 로봇이라는 산업이 강남구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그런 업인데요. 지금 사실은 로봇이 그러니까 인건비로 보거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거는 저희들이 어떤 로봇도 학습을 계속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노하우를 좀 심으려고 했고 그다음에 구민 여러분들은 1층에 오셔가지고 로봇 보면 되게 좋아하세요. 사진도 찍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거 공모사업 할 때 의회에도 같이 얘기했었었는데 의회하고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의회에서는 한번 구청에서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것 보고 나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저희하고 교육지원과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과장님께서 겸연쩍어 하시는 모습이 아마 이 월 비용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한 4명의 인건비에 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결코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시범사업 운영을 해 보고 자산으로 취득해서 5,000만원으로 국비와 함께 보조를 받아서 구매를 하겠다는 것은 사용연수를 봤을 때는 또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매했을 때 사용연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저희 사면 바로 저희 겁니다. 저희 자산이 됩니다.
박다미 위원  사용기간에 대해서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박다미 위원  제가 사용기간에 대해서 예상치를 여쭤본 이유가 저희 강남구에서 집행기관으로 온비드에 나와 있는 매각물품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여름을 피하고자 본네이처 스마트그늘막 2대를 저희가 2021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 사실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게 온비드에 불용품으로 매각상품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는 잦은 고장 및 유지보수 업체 폐업으로 유지보수가 불가 불용처리, 이러면 사실 이 매각상품을 구매하고 싶은 구매의욕을 떨어뜨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거의 6회차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실증기업이나 이런 로봇, 스마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구매를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하는 것은 좋지만 아마 이 스마트그늘막을 구매했을 때도 당연히 우리는 연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구매했을 것인데 결과론적으로는 2년도 되지 않아서 온비드 상품으로 강남구에서 내놓았다는 것은 솔직히 전국민들이 이 온비드를 이용했을 때는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추경을 통해 구매했을 경우에 이와 같은 사례가 번복되지 않으려면 보증보험이나 하자 A/S 등 이런 명확히 요구돼야 할 사항에 대한 취득 준비과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로봇 자체가 내구연한은 지금 10년으로 잡혀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클로이 로봇 같은 경우는 LG 저희 나라 산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자체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클로이 로봇이 나온 지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모델자체는 바꾸지 않았는데요 사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으로 로봇산업이 어떻게 변해서 사실은 저런 지금 현재는 로봇이 이렇게 바퀴로 굴러가지만 앞으로는 웨어러블 로봇도 튀어나올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걸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구연한 그 로봇에 대한 내구연한은 LG에서 만든 것처럼 프로그램만 계속 바꾸면 가능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5년 이상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본위원이 좀 전에 예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그늘막 같은 경우에도 고장이 났음에도 감정평가는 340만원을 받았지만 A/S가 불가하다라는 내용 때문에 아무도 그 물건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고 우리가 구매한 것에 대한 충분한 연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취득과정에서 그런 계약서 과정 등을 잘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잠깐 추가적으로 용산, 송파 이런 데서도 로봇을 구매했었는데요 중국산을 사는 바람에 고치는데 만약에 그게 오류가 나면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리고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LG 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A/S나 이런 것들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게끔 하고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방금 사례들을 연구하신 이야기를 듣고 준비를 하신 것 같아 마음이 놓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사찰 시설 확충 지원이 있는데요 시비가 10억, 구비 6억, 자부담 4억 맞지요?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는 20억인데요 작년도에 먼저 10억이 투자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 연도에는 시비 10억, 저희 6억 그다음에 자체부담 4억 이래가지고 총 30억짜리 공사입니다.
전인수 위원  총 얼마요?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30억.
전인수 위원  30억. 지원조건에 시비가 67%, 구비가 20%, 자부담이 13%인데 그 환산방식 좀 알 수 있을까요? 왜 시비가 67% 나왔고 구비가 20% 나왔고 자부담이 13%.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지금 저희들이 30억을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전인수 위원  30억 기준으로요?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30억의 20%가 6억이고요 그래서 30억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16억이 아니라 자부담까지 합쳐서 총 사업비가 30억이기 때문에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시비가 67%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시간 없으니까 서면자료 좀 부탁할게요.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대치유수지 인공암벽장이 올해 4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 추경은 인공암벽장 조명 전등 교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에 개장한 거를 지금 조명 교체 공사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떤 공사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이도희위원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장한 지 별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개장을 4월 17일인가 4월초에 개장을 해서 전국대회를 그때 국가대표선발전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인공암벽장을 치수과에서 건립을 하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 대회를 치르는 도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거기 암벽장이 곧은 게 아니고 약간 휘고 굽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를 산악연맹이 그 대회를 주관을 했는데 이 조도는 안 맞다, 조도를 좀 밝은 빛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하면 저녁에도 대회를 치르는 때가 많은데 이 조도는 안 된다라고 산악연맹에서 해서 저희들이 그 조명세기를 밝기를 조금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도희 위원  그런 거는 애초에 공사할 때는 계획을 못하신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산악연맹이랑 같이 건립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수 있는데 그게 최초에 치수과에서 건립을 할 때 산악연맹이랑 같이 했어야 되는데 추진할 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지금 추진근거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 조례 안 만드실 거예요? 조례 없이 계속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공암벽장은 저희들이 그전에 원래 인공암벽장이 있었고요 그 인공암벽장이 체육시설 설치 조례에 구립체육시설로 들어가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인공암벽장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새로 교체한 것이고요 그 이용료는 기존에 있던 인공암벽장 운영하는 그 사용료를 계속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일원 스포츠문화센터라든가 실내 작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 준용해서 계속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이도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위탁을 맡긴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이도희 위원  그러면 그 위탁의 근거도 지금 사실상 없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여부 등의 근거가 되는 직접 조례가 없으니까 사실은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하고 인공암벽장하고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인공암벽장도 그렇고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자체들 운영 관련해서 조례를 보면 개별조례가 있는 지자체들도 있고 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총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사전에 그런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길래 다른 파크골프장이나 인공암벽 관련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 조례들을 보니까 조례에 아주 상세하게 돼 있지 않고 그 총괄 조례인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좀 내용은 비슷합니다,. 사용허가나 사용료 징수나 감면 이런 건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느 게 더 실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운영과정에 어떤 주민들이든 행정이든 효율성이든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개별조례가 필요하다면 제정하는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일단 본위원은 이게 개별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하고 좀 상의해서 다음 회기에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돌산체육공원 관련해서 지금 이게 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여기를 운영하는 인원을 3명으로 잡고 있네요? 3명이서 여기를 다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한 인원은 거기가 저희들이 개방시간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6시부터 8시간 정도 해서 오후2시, 2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6시, 아침 6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테니스장 4면, 축구장을 관리를 해야 되는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명인데 사실은 6시부터 2시까지 한 명이 하고 오후에 나오는 사람이 또 계속하고 그다음에 한 명은 접수라든가 민원접수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것 전화 받고 사무실에 계속 상주하는 사람 9시부터 오후까지 퇴근하는 사람해서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한 사람은 3명입니다. 3명이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봉은테니스장이라든가 포이테니스장은 지금 레슨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거기서 레슨을 하게 되면 하게 될 경우에 필요한 지도자 그 인원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용역해서 청소할 사람들은 저희들이 그 비용을 감안해서 도시관리공단에다 주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사람을 뽑아서 그쪽으로 청소용역은 파견보내서 아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조금 질의를 드리자면 어제 저희가 결산 때 공단에서 인력감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국에서는 사실 체육시설은 다 공단에다 위탁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감축을 어떻게 할지 공단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담당 국장님으로서 공단의 그런 인력들의 업무량 다 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체육시설들에서 일하시는 분들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또 제안을 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또 줄이겠다고 했는데 너무 과하게 줄이겠다고 하면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막으셔야 되는 거고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이 공단은 전출금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통계목에 별로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전출금이 아닌 위탁금으로 바꾸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사실 몇 년 사이에 인력이 좀 급증한 그런 공단 자체의 어떤 경영 방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는 제가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사장께서 어제 그런 70여명 내년까지 감축하겠다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우리 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게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생활체육과에서 공단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예산과목을 출연금으로 할 거냐 전문위원이 제안한 항목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 이후에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또 행정안전부 또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통계목이 조금은 예산목에 이상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느껴진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예전에도 한 번씩 지적을 하곤 했는데 그런 것들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번에 다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대치유수지 인공암벽 이거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혜택보는 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지 이 부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 묻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산이 낭비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 한번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관리비를 주고 과연 우리가 산악연맹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느냐 이거 좀 검토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거기 이용하는 인원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30에서 1일 40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암벽장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저희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전망하는 이유는 그 인공클라이밍이 파리올림픽하고 LA올림픽에서 금메달이 4개가 걸리는 종목이 돼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서 
복진경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강남구민이 얼마나 이용하느냐, 이거는 사실은 모든 세금은 강남구민의 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강남구민들이 필요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지요. 전국은 그건 우리가 대회할 수 있는 것이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세금을 들여가지고 강남구 세금 들여가지고 전국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낭비, 낭비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예결위 때 좀 따질 거고, 시간이 뭐하니까 이 부분 하나 하고요. 이게 우리가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이게 하천이다 보니까 이게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사후관리비가 들어감으로써 주민 예산을 계속 쏟아부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없애기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정을 잘 해서 이거 공감대 형성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예산을 절약해서 또 좋은 사업을 쓰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지 안 쓰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대치유수지 같은 경우도 한번 해 놓고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데 과연 강남구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가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예결위 때 하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도심 속에 물놀이 운영도요 이게 우리가 6개월을 예측을 못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본예산 한 지 얼마 안됐다고 추경하고 또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행정에서 예측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한 번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 추경은 사실은 불요불급한 부분만 추경하는 거예요. 아무나 일거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이 부분이 진짜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충분히 본예산 때 줄 수도 있는 건데 추경 때 들어와서 또 일을 덧붙이기 하는 건 누가 어떤 사업하면 자꾸 더 끼어달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예결위 가서 더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관련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CCTV 설치 관련해서 지금 이게 각 병원들마다 이게 상위법에 보면 수술실과 수술실 사이에 복도가 있으면, 문이 있으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도 됐어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해 놨다가 법이 바뀌면서 그거를 폐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또 비용을 들여서 하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입장도 있을 거고 그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는 병원은 없을 텐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상위법하고 맞지 않는, 법령하고 맞지 않는 병원들에 대해서 조금의 공사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셔서 원래 법규대로 수술실이 정비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성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술실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최근에 질의를 저희가 좀 애매모호 한 부분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개별 의원이나 병원에서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의사회 총회 때나 그때 저희가 홍보를 하고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강남구 의사회도 있고 그러니까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물론 근거가 있어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리고 의회랑 같이 논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요양병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어쨌든 6,000만원 추경 요구액이 들어왔고 이거는 다 법률 자문료로 쓰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판결이 언제 나는 거죠?
○의약과장 박성희  7월 14일 판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 판결을 위한 추경 사업인가요?
○의약과장 박성희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8월에 병원 운영에 대한 업무가 의약과로 이관이 되고 난 이후에 위탁체하고 저희하고의 법률적인 자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인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소송 결과는 저희들에게 바로바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소송 관련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박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혁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발언기회 주시면 발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혁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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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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