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6월13일(화)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 강남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7.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9. 2023년도 강남문화재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2023년 강남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윤수의원 등 15인 발의)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10인 발의)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 9. 2023년도 강남문화재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 1건, 동의안 2건과 7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 1건, 동의안 2건과 7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17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보고내용은 위원회 운영 현황, 정비계획 및 정비결과, 향후 운영 방안 등입니다.
현재 우리 구 위원회는 법령 72개, 조례 37개, 규칙 6개, 기타 규정 1개를 근거로 총 116개 1,576명의 위원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한 결과 최근 1년에서 3년간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5개, 활성화 4개. 비상설화 2개로 총 11개 위원회를 정비하였고 2018년 이전 위촉된 장기연임 위촉 위원회는 2개 위원 두 분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정비를 실시하여 3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위원회 신설 또는 위원 위촉 시 주요 기준 준수여부 사전검토, 미정비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강남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17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보고내용은 위원회 운영 현황, 정비계획 및 정비결과, 향후 운영 방안 등입니다.
현재 우리 구 위원회는 법령 72개, 조례 37개, 규칙 6개, 기타 규정 1개를 근거로 총 116개 1,576명의 위원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한 결과 최근 1년에서 3년간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5개, 활성화 4개. 비상설화 2개로 총 11개 위원회를 정비하였고 2018년 이전 위촉된 장기연임 위촉 위원회는 2개 위원 두 분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정비를 실시하여 3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위원회 신설 또는 위원 위촉 시 주요 기준 준수여부 사전검토, 미정비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강남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많으면 5개에서 적으면 2, 3개까지 중복되어 계신 위원님들께서 왕왕 계셨었습니다.
지금 위원회 정비에 대한 운영 현황 보고를 올려주셨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진경과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많으면 5개에서 적으면 2, 3개까지 중복되어 계신 위원님들께서 왕왕 계셨었습니다.
지금 위원회 정비에 대한 운영 현황 보고를 올려주셨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진경과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해서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지금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위촉하지 않도록 부서에 다 알려드렸고요. 지금 검토할 때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정비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복해서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지금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위촉하지 않도록 부서에 다 알려드렸고요. 지금 검토할 때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정비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때문에 3월 17일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만에 이 조직을 정비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과 이용달 과장, 김동일 기획팀장에게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1개 위원회를 정비했고 장기연임하신 두 분을 정비하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본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장기 6년 이상 하신 분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만두셔야 돼요, 이 위원회의 근거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는 그런 저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민원 같은 게 장기연임 6년 이상 못하게 조례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어떤 민원이 기획예산과에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때문에 3월 17일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만에 이 조직을 정비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과 이용달 과장, 김동일 기획팀장에게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1개 위원회를 정비했고 장기연임하신 두 분을 정비하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본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장기 6년 이상 하신 분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만두셔야 돼요, 이 위원회의 근거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는 그런 저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민원 같은 게 장기연임 6년 이상 못하게 조례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어떤 민원이 기획예산과에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따로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따로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랬었군요. 그 각종 위원회가 지금 116개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임기를 6년 이상은 지금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노하우를 위해서 계속 연임을 해 줄 수는 있겠지만 제한을 6년으로 해 놨는데 그에 따른 일부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요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분야에 전문가인데 왜 6년까지 뿐이 못하게 하느냐, 더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항의성 민원을 받고 나서 사실은 잠시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행한 지 3개월도 안돼서 이거를 개정한다는 그런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전문성을 가진 분을 또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전문성을 계속 해 주는 건 물론 좋지만 일단은 휴식기간을 갖고 추후에 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6년이라는 그 기준안을 잘 지켜서 혹시라도 각 부서나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시면 본 취지에 대한 설명을 잘해서 저와 같은 항의받는 민원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이 각 부서와 동장들한테 기회가 있으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시행한 지 3개월도 안돼서 이거를 개정한다는 그런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전문성을 가진 분을 또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전문성을 계속 해 주는 건 물론 좋지만 일단은 휴식기간을 갖고 추후에 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6년이라는 그 기준안을 잘 지켜서 혹시라도 각 부서나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시면 본 취지에 대한 설명을 잘해서 저와 같은 항의받는 민원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이 각 부서와 동장들한테 기회가 있으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기획예산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설득을 잘해서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설득을 잘해서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다만 그 조항에 6년 이상 했더라도 사람을 찾기 어려운 전문분야, 자격증이 있는 분야는 예외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맞춰서 계속 할 수 있는 분 연임시키는 것도 적극 장려해서 다 한다는 건 아니고 전문분야 쪽에 있어서 자격증 있는 분은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있으니 그런 것도 잘 활용해서 민원도 최소화하고 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어느 위원회는 위촉직이 당연직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위촉직만 있고 당연직은 하나도 없고. 또 어느 위원회는 반반이고, 또 어느 위원회는 당연직만 다 있고 위촉직은 하나도 없고. 당연직이 구청 공무원이지요?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어느 위원회는 위촉직이 당연직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위촉직만 있고 당연직은 하나도 없고. 또 어느 위원회는 반반이고, 또 어느 위원회는 당연직만 다 있고 위촉직은 하나도 없고. 당연직이 구청 공무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그 위원회마다, 기획예산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조례마다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마다 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필요한 위원회도 있고 그냥 위촉직만으로 운영해도 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각 부서에서 검토하거나 또는 할 때 그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각 조례마다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마다 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필요한 위원회도 있고 그냥 위촉직만으로 운영해도 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각 부서에서 검토하거나 또는 할 때 그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같은 거는 이건 전문가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는 당연직은 하나도 없고 다 위촉직만 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개별 조례 규정상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세부적으로 다 그걸 건건이 다 그것까지는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별 조례 규정상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세부적으로 다 그걸 건건이 다 그것까지는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 9명이고 위촉직이 2명인데 당연직 구청 공무원들은 원안대로 다 해 줄 것 아니에요? 위촉직이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해도 다 무시되고 당연직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가결될 것 같은데 이게 형평성에 좀 맞지 않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걸 심사에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꼭 동수라고 해서 저기 하는 것보다도 의견을 다 받기 때문에 위원님이 적어도 의견을 제시한 거는 저희가 그 위원회에서 심의에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걸 심사에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꼭 동수라고 해서 저기 하는 것보다도 의견을 다 받기 때문에 위원님이 적어도 의견을 제시한 거는 저희가 그 위원회에서 심의에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어느 경우는 전문가와 집행부와 의견충돌이 있어가지고 난상토론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꼭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전문가들은 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집행부 구청 직원만 다 편성해 놓으면 이거 다 무사통과 아니에요, 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각종 예산에 있어서 혁혁한 예산의 초과징수를 했다든지 어떠한 편성돼 있는 거를 가지고 지출절약을 했다든지 했을 때 성과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 구청의 내부업무에 대한 성과금 규정에 맞느냐 아니면 그게 안돼 있을 때는 격려금 성격이 맞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외부 업무가 아니고 내부 직원들이 한 업무에 대해서 성과금을 심사를 하는 거라서 이거는 주로 내부 국장들로다 구성이 돼 있고요. 다만 그거에 대한 외부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서 외부 위원 두 분이 들어가 계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이것 같은 경우는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보다는 그쪽에 오히려 더 전문가들 위촉직들로 그렇게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조례 같은 것을 할 때 위원회 구성이 돼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그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부분이 조례 개정이나 뭐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을 저희도 좀 더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금 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각종 예산에 있어서 혁혁한 예산의 초과징수를 했다든지 어떠한 편성돼 있는 거를 가지고 지출절약을 했다든지 했을 때 성과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 구청의 내부업무에 대한 성과금 규정에 맞느냐 아니면 그게 안돼 있을 때는 격려금 성격이 맞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외부 업무가 아니고 내부 직원들이 한 업무에 대해서 성과금을 심사를 하는 거라서 이거는 주로 내부 국장들로다 구성이 돼 있고요. 다만 그거에 대한 외부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서 외부 위원 두 분이 들어가 계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이것 같은 경우는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보다는 그쪽에 오히려 더 전문가들 위촉직들로 그렇게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조례 같은 것을 할 때 위원회 구성이 돼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그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부분이 조례 개정이나 뭐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을 저희도 좀 더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추후에 위원회 선정할 때는 일반인과 집행부 구청 직원과 형평성에 맞게 일반인들이 이의제기하고 최악의 경우 표결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하셔가지고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촉 위원 성별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지금 정비한 위원회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노인복지자문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로 보여지는데요. 3개만 정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촉 위원 성별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지금 정비한 위원회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노인복지자문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로 보여지는데요. 3개만 정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를 3개만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거 또는 위촉할 때 각 부서에서 셩별에 맞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걸 독려는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로 위촉하실 때나 이럴 때도 보면 성별도 그렇고 임기나 또 이 위원회 관련 조례에 맞춰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일부를 3개만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거 또는 위촉할 때 각 부서에서 셩별에 맞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걸 독려는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로 위촉하실 때나 이럴 때도 보면 성별도 그렇고 임기나 또 이 위원회 관련 조례에 맞춰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정 위원 죄송하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무과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계약심의위원회는 거의 7대3의 비율로 지금 성별 균형이 맞지 않고요.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44명의 위원 중에 남성이 35명, 성과인정위원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서의 특징 때문에 도시환경국의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도 남성비율이 21명인 반면 여성비율은 지금 4명 밖에 되지 않아요.
건축과의 건축위원회도 제가 여러 차례 심의회에 참여한 적이 있지만 60명 중에 남성이 50명입니다.
재난안전과의 안전관리위원회도 22명 중에 19명이 남성이고요, 도로관리과도 업무특성상 이렇게 밖에 운영될 수 없을 거라는 걸 공감하지만 25명 중에 21명이 남성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신 거지요?
지금 보면 재무과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계약심의위원회는 거의 7대3의 비율로 지금 성별 균형이 맞지 않고요.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44명의 위원 중에 남성이 35명, 성과인정위원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서의 특징 때문에 도시환경국의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도 남성비율이 21명인 반면 여성비율은 지금 4명 밖에 되지 않아요.
건축과의 건축위원회도 제가 여러 차례 심의회에 참여한 적이 있지만 60명 중에 남성이 50명입니다.
재난안전과의 안전관리위원회도 22명 중에 19명이 남성이고요, 도로관리과도 업무특성상 이렇게 밖에 운영될 수 없을 거라는 걸 공감하지만 25명 중에 21명이 남성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기획예산과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 조례 통과된 다음에 저희가 위원회 관련돼서 검토를 할 때 그 사항에 맞춰서 하도록 계속 부서별로 독려는 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그 성별에 맞춰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위원 풀에서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별이나 또는 그런 거에 맞춰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부서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 조례 통과된 다음에 저희가 위원회 관련돼서 검토를 할 때 그 사항에 맞춰서 하도록 계속 부서별로 독려는 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그 성별에 맞춰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위원 풀에서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별이나 또는 그런 거에 맞춰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부서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특정위원회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추천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위원이 실제로 목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성별 불균형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해서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성별 불균형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해서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김현정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각 부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인데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위원회고 어떤 것들은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행복자문단 해서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이거를 통일시키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인데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위원회고 어떤 것들은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행복자문단 해서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이거를 통일시키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이름을 일일이 저희가 통일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각 부서마다 조례의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조례는 또 상위법에 또 내려온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명칭이 약간씩 다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그 관련 부서에서 상위법이나 또는 그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이름을 일일이 저희가 통일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각 부서마다 조례의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조례는 또 상위법에 또 내려온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명칭이 약간씩 다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그 관련 부서에서 상위법이나 또는 그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최근 3년 안에 미개최 위원회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서면으로 한 심사도 이걸 미개최했다는 뜻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서면으로 한 거는 미개최라고 한 건 아니고요 개최 자체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회를 비상설화 그러니까 상설이 아닌 비상설화 쪽으로 정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면으로 한 거는 미개최라고 한 건 아니고요 개최 자체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회를 비상설화 그러니까 상설이 아닌 비상설화 쪽으로 정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들 보면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기능이 비슷하다고 하면 이건 그냥 통폐합하는 게 어떨지, 그다음에 무슨 회의실적 결과가 좀 부실하다거나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자체적인 판단이 들면 이런 위원회들도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과의 평생교육협의회하고 평생교육실무협의회는 아마 평생교육협의회는 단체장, 장들이 주로 참석하고 실무협의회는 그밑에 실무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위원회에 관련된 거는 장기적으로 열리지 않거나 또는 위원회가 잘 운영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위원회 운영실적 보고서 비상설화나 정비를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과의 평생교육협의회하고 평생교육실무협의회는 아마 평생교육협의회는 단체장, 장들이 주로 참석하고 실무협의회는 그밑에 실무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위원회에 관련된 거는 장기적으로 열리지 않거나 또는 위원회가 잘 운영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위원회 운영실적 보고서 비상설화나 정비를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같이 통합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그게 왜냐하면 기관장들이 모여서 하는 거랑 또 실무자들은 별도로 실무적인 선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약간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회의결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어떨 때는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많은 결과를 도출을 해 냅니다. 실질적인 방법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통폐합하거나 좀 저희에게 제안을 주시면 이런 것들은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위원회를 없애거나 서면으로 다 돌린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제안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23년 강남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23년 강남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안제도 근거법령명 및 변경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공무원 제안관련 사항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별도 제정함으로써 구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을 분리 운영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제안제도 근거법령명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행정절차법 제52조의 2로 개정하였으며 제안의 참여자격을 강남구민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민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관련 사항은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별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안은 제안제도 근거법령명 및 변경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공무원 제안관련 사항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별도 제정함으로써 구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을 분리 운영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제안제도 근거법령명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행정절차법 제52조의 2로 개정하였으며 제안의 참여자격을 강남구민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민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관련 사항은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별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이번에 올린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공무원 제안제도가 주민 제안제도와 별개로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되는 것으로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대로 안 2조의 적용범위 그 조, 호를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하는 거를 전문위원이 검토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이번에 올린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공무원 제안제도가 주민 제안제도와 별개로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되는 것으로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대로 안 2조의 적용범위 그 조, 호를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하는 거를 전문위원이 검토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기획예산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제2조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조, 호를 수정하는 것을 동의하신다고 그랬으니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22년도 작년에 주민들이 제안한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제안한 게 지금 총 상반기에 30건, 하반기 63건 이렇게 접수가 됐었고요. 그걸 저희가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최종으로 된 거는 지금 2차 심사에서 된 거는 지금 한 13건 정도 해서 반영을 일부 받은 사항입니다.
22년도에 제안한 게 지금 총 상반기에 30건, 하반기 63건 이렇게 접수가 됐었고요. 그걸 저희가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최종으로 된 거는 지금 2차 심사에서 된 거는 지금 한 13건 정도 해서 반영을 일부 받은 사항입니다.
○이동호 위원 13건이 제안제도로 채택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이동호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하면 채택을 하게 되면 그 18조에 보면 부상금을 줄 수가 있어요. 13건 중에 부상금으로도 금상은 200만원 이렇게 주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13건 중에 혹시 부상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나갔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22년도에 총 한 게 보면 장려상 2건이고 나머지는 그냥 참여하셨기 때문에 문화상품권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금상, 은상, 동상은 없었고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해당은 없습니다.
○이동호 위원 해당이 없었고 장려상 30만원하고 노력상 10만원 정도 범위에서 나갔다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제도가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채택 여부가 법령에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게 좀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서 이렇게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제안제도 운영에 좀 더 철저하게 이 주관부서에서 검토의견으로 왔을 때 이게 진짜로 법령과 또 조례에 위배가 되는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비합리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관부서의 의견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좀 더 걸러서 진짜로 이게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이라면 과감하게 주관부서 의견을 번복해서라도 적극적인 행정에 앞장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택 여부가 법령에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게 좀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서 이렇게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제안제도 운영에 좀 더 철저하게 이 주관부서에서 검토의견으로 왔을 때 이게 진짜로 법령과 또 조례에 위배가 되는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비합리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관부서의 의견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좀 더 걸러서 진짜로 이게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이라면 과감하게 주관부서 의견을 번복해서라도 적극적인 행정에 앞장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견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심사 때나 저희가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제안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견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심사 때나 저희가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제안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계속 수고를 부탁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개정하시려는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강남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강남구의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개정이라는 차원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제안제도 운영 본질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제안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타 시도나 타 시군구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신 사례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개정하시려는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강남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강남구의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개정이라는 차원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제안제도 운영 본질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제안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타 시도나 타 시군구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신 사례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문서로 보내주면 그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구에서 받아들이거나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그걸 우수사례로 넘어온 자료들은 각 부서마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사례가 해서 각 부서에서 봤을 때 우리 구도 적용해서 업무상 필요한 경우는 받아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문서로 보내주면 그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구에서 받아들이거나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그걸 우수사례로 넘어온 자료들은 각 부서마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사례가 해서 각 부서에서 봤을 때 우리 구도 적용해서 업무상 필요한 경우는 받아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우수사례를 조사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제안제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타 구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받아보고는 있는데요 타에서 잘되고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 제안제도가 우리가 모르는, 공무원들이 모르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는 좋은 제도를 바꿔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아까 이동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받아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하고 제도가 좀 바뀌어져야 될 것들은 바꾸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은 다른 자치구의 사례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구를 포함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이제 제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제안제도 자체를 굉장히 확대하거나 아니면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마포구와 같은 경우에는 마포1번가라는 제안제도의 슬로건을 런칭을 해서 구민들이 정책제안도 하고 민원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혁신행정사례에 선발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근의 서초구나 성남시 같은 경우도 서초정책통통, 성남정책 제안제도 등을 통해서 구민들 혹은 시민들이 정책 제안이나 구정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제안제도를 통해서 접수되었던 유의미한 제안사항 같은 게 있었을까요?
과거 마포구와 같은 경우에는 마포1번가라는 제안제도의 슬로건을 런칭을 해서 구민들이 정책제안도 하고 민원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혁신행정사례에 선발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근의 서초구나 성남시 같은 경우도 서초정책통통, 성남정책 제안제도 등을 통해서 구민들 혹은 시민들이 정책 제안이나 구정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제안제도를 통해서 접수되었던 유의미한 제안사항 같은 게 있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았던 여기서 보통 3개년 정도를 이렇게 받았던 거 보면 받아서 노력 정도나 장려상 정도 이렇게 나갔던 것만 있었지 아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유의미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았던 여기서 보통 3개년 정도를 이렇게 받았던 거 보면 받아서 노력 정도나 장려상 정도 이렇게 나갔던 것만 있었지 아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유의미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우종혁 위원 유의미한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이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우수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특진을 하거나 희망 부서로 전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게 이제 시상의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최근에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주 우수한 제안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로도 제안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지금 저희가 정책개발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책개발단을 통해서 지금 계층별로 또는 이렇게 제안을 받기도 하고 우리 구청 내에도 정책 동아리도 운영하면서 우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안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저는 이왕 조례를 개정하셨고 또 구민과 공무원이 제안할 수 있는 제도 자체를 분리하셨고 또 다양한 구민들, 우리 구민들뿐 아니더라도 다른 자치구에 계신 분들이더라도 강남구의 제안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3개년 동안 유의미한 실적은 없었고 공무원들 내부적으로도 내부의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유의미한 수상으로 이어진 결과는 없었다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구민 제안제도라는 것의 본명은 강남구라는 곳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톡톡 튀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구정에 적극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님들께서 더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시지만 사실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주민들의 밀접한 곳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또 행정의 필요성들 그리고 제도의 발전적 보완의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을 우리 강남구의 현황에 맞게 잘 개량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님들께서 더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시지만 사실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주민들의 밀접한 곳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또 행정의 필요성들 그리고 제도의 발전적 보완의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을 우리 강남구의 현황에 맞게 잘 개량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기획예산과장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 주셔서요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 주셔서요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제안은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5분발언을 통해서 저도 어저께도 발언했지만 제안은 사실 우리가 일반 시민이나 조례에 있는 지금 녹여낸다는 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또 의원이자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안은 의원님들이 최고 많이 합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녹여내느냐, 제가 어저께도 발언했듯이 그 녹여내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냥 5분발언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이것을 진짜 조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타 지역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일반 시민들보다 더 폭이 클 겁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는 집행부에서 녹여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된다, 예산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의미가 사실은 조례의 의미가 없다. 그냥 조례로 통하는 것이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얘기하는 것이 그건 제안이거든요. 제안을 가지고 그것을 답이 올 때 성과를 가지고 와야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답하면 이게 조례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기관이고 사실 우리가 많은 데는 주민을 대표하는데 한 8만명이 넘는 대표를 하는 의원들이 그 제안을 해도 답하는 거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한 6년째, 6년이 넘어서면서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도 집행부에서는 답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이런 제안을 우리가 집행부한테 했는데도 안 되면 사실은 우리가 청장님 모시고 일문일답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저는 꼭 바랍니다. 그것이 주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획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제안은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5분발언을 통해서 저도 어저께도 발언했지만 제안은 사실 우리가 일반 시민이나 조례에 있는 지금 녹여낸다는 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또 의원이자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안은 의원님들이 최고 많이 합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녹여내느냐, 제가 어저께도 발언했듯이 그 녹여내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냥 5분발언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이것을 진짜 조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타 지역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일반 시민들보다 더 폭이 클 겁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는 집행부에서 녹여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된다, 예산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의미가 사실은 조례의 의미가 없다. 그냥 조례로 통하는 것이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얘기하는 것이 그건 제안이거든요. 제안을 가지고 그것을 답이 올 때 성과를 가지고 와야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답하면 이게 조례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기관이고 사실 우리가 많은 데는 주민을 대표하는데 한 8만명이 넘는 대표를 하는 의원들이 그 제안을 해도 답하는 거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한 6년째, 6년이 넘어서면서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도 집행부에서는 답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이런 제안을 우리가 집행부한테 했는데도 안 되면 사실은 우리가 청장님 모시고 일문일답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저는 꼭 바랍니다. 그것이 주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안을 받지만 그래도 제일 정책적인 거라든가 업무에 실질적인 제안을 해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의원님들이십니다. 조례를 통해서 또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주민분들을 만나고 최접점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일 저희가 보지 못하는 많은 현실적인 대안이라든가 제안들이 나오시고 그거를 저희한테 해 주시는데 많은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저께 복진경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실 때 저도 물론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단순히 어저께 보고를 했을 때 어느 한 특정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그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구 전체가, 모든 직원들이 그것을 다 같이 관심 있게 보고 그동안에 같이 대처를 했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사항,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이라든가 조례 등을 통해서 해 주시는 사람이 그 부서에 특정되지 않고 그게 구 전체에 널리 파급되고 보급돼서 이게 구정에 반영되고 그게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후배들이나 저희 뒤에 있는 직원들한테라도 이러한 사항을 얘기를 해서 이러한 게 전파돼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그런 고견이 사장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일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안을 받지만 그래도 제일 정책적인 거라든가 업무에 실질적인 제안을 해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의원님들이십니다. 조례를 통해서 또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주민분들을 만나고 최접점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일 저희가 보지 못하는 많은 현실적인 대안이라든가 제안들이 나오시고 그거를 저희한테 해 주시는데 많은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저께 복진경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실 때 저도 물론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단순히 어저께 보고를 했을 때 어느 한 특정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그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구 전체가, 모든 직원들이 그것을 다 같이 관심 있게 보고 그동안에 같이 대처를 했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사항,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이라든가 조례 등을 통해서 해 주시는 사람이 그 부서에 특정되지 않고 그게 구 전체에 널리 파급되고 보급돼서 이게 구정에 반영되고 그게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후배들이나 저희 뒤에 있는 직원들한테라도 이러한 사항을 얘기를 해서 이러한 게 전파돼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그런 고견이 사장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일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가는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은요 나는 지금도 아쉬운 게 그래요. 집행부가 어떤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상임위원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찾아오지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하면 사실은 서로가 일을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소통을 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결과도 안 좋고 결국은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어떤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의원님들하고 소통 많이 하고 또 정책지원관 제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만들어 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마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것이 아마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기획예산과장 전인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민 제안을 그걸 없앤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구민 제안을 그걸 없앤 사항입니다.
○전인수 위원 구민의 제안을 그냥 제안으로 정비하셨잖아요? 그런데 5조에 보면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걸 또 구민 등으로 또 정비를 했어요. 그러면 5조와 6조와 지금 맞지가 않는데 5조도 그냥 구민과 공무원을 제안으로 이렇게 해야지 왜 5조는 구민 등으로 해놓고 6조는 제안으로 정비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 같은 경우는 구민과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은 어차피 별도로 규칙으로 뺐기 때문에 지금 구민 등 그냥 그렇게 해서 바꾼 사항입니다.
5조 같은 경우는 구민과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은 어차피 별도로 규칙으로 뺐기 때문에 지금 구민 등 그냥 그렇게 해서 바꾼 사항입니다.
○전인수 위원 공무원 뺐으면 구민도 그냥 제안으로 같이 쓰면 안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앞뒤 문맥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민 제안제도가 어쨌든간 강남 구민만이 아니고 전체로 하면서 또 하나는 그 구민하고 공무원을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5조에도 일부 수정이 되고 그다음에 6조3항에서도 일부 수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뒤 문맥을 맞추다 보니까 앞에 구청장은 여기도 그냥 그게 없이 또 그대로 가면 문맥을 또 전체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6조3항에도 전체 하다 보니까 여기는 구민만 빼게 되면 그냥 그대로 전체가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앞뒤 문맥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앞뒤 문맥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민 제안제도가 어쨌든간 강남 구민만이 아니고 전체로 하면서 또 하나는 그 구민하고 공무원을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5조에도 일부 수정이 되고 그다음에 6조3항에서도 일부 수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뒤 문맥을 맞추다 보니까 앞에 구청장은 여기도 그냥 그게 없이 또 그대로 가면 문맥을 또 전체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6조3항에도 전체 하다 보니까 여기는 구민만 빼게 되면 그냥 그대로 전체가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앞뒤 문맥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5조에서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은 구민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공무원은 아닌 구민 등 그러니까 저희 구민뿐만이 아니라 이 구민이라는 것은 구민 등이라고 그래서 타 시도 누구나 다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고 공무원들이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규칙으로다가 별도로 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삭제가 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공무원은 아닌 구민 등 그러니까 저희 구민뿐만이 아니라 이 구민이라는 것은 구민 등이라고 그래서 타 시도 누구나 다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고 공무원들이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규칙으로다가 별도로 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삭제가 된 부분입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공무원 삭제된 건 아는데요 여기 지원 제안 준비된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은 구청장은 구민 등이면 구민 아닌 다른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타구 사람도?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네, 가능한 겁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기획예산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하고 하반기 해서 한 63건 정도 접수가 돼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하고 하반기 해서 한 63건 정도 접수가 돼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런데 채택된 것은 13건이고 실행된 것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예, 거기에 채택된 거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장려상으로 된 거는 주차 무인 정산기에 대한 시각장애인 배려 부재 그다음에 주민센터 연결 방법 개선 이렇게 해서 장려상 나간 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거는
○한윤수 위원 그러면 이게 금, 은, 동상이 있고 장려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예, 그렇습니다. 이 금, 은, 동, 장려상 이렇게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우리도 사실상 이런 부분이 궁금하기도 해요. 어떤 제안이 들어왔고 금, 은, 동 이렇게 좋은 제목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궁금하니까 이걸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걸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화가 돼 있다, 우리 강남구도 그렇고.
얼마 전에 30지 개발해서 뉴디자인과에서 각 동네마다 또 어떤 것을 개발하거나 또는 미비한 부분을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하는 것도 제안의 일종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참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화가 많이 돼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5분발언을 통해서도 제안할 수도 있고 또 주민도 이런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제안할 수 있고 참 좋은 발전적인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장려상이라든가 이런 게 채택이 됐는가, 상을 줬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걸 좀 배부해 주실 수 있죠?
얼마 전에 30지 개발해서 뉴디자인과에서 각 동네마다 또 어떤 것을 개발하거나 또는 미비한 부분을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하는 것도 제안의 일종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참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화가 많이 돼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5분발언을 통해서도 제안할 수도 있고 또 주민도 이런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제안할 수 있고 참 좋은 발전적인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장려상이라든가 이런 게 채택이 됐는가, 상을 줬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걸 좀 배부해 주실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기획예산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거 이렇게 개요하고 심사 결과는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거 이렇게 개요하고 심사 결과는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뒤에 할 조례의 용어 순화와 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1조의 목적 부분에 고안이라는 단어를 한자 고안(考案)이라고 다시 한번 병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비한자어 세대를 위한다면 사실은 한자어를 넣는다고 한들 이 단어가 좀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뒤의 용어 순화의 일환으로서 혹시 다시 바꿀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뒤에 할 조례의 용어 순화와 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1조의 목적 부분에 고안이라는 단어를 한자 고안(考案)이라고 다시 한번 병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비한자어 세대를 위한다면 사실은 한자어를 넣는다고 한들 이 단어가 좀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뒤의 용어 순화의 일환으로서 혹시 다시 바꿀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기획예산과장이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특별히 바꾸려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특별히 바꾸려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오온누리 위원 만약에 이게 비한자어 세대를 위하여서 지금 이제 고안이라는 한자를 넣으셨잖아요? 그런데 비한자어 세대라면 뒤에 한자어가 들어간들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예 용어를 바꾸시는 편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의미가.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을 많이 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자가 지금 없어지고 또 한자 세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글만으로 돼 있으니까 어떤 때는 뜻풀이가 안 되고 그래서 과연 고안에 대한 게 한자가 어느 정도 있나를 좀 사전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연구해서 새로운 일을 생각해내는 거고 그다음에 높을 고(高)에 눈 안(眼) 자를 써가지고 새로운 일을 잘 판단하는지,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이 조례에서 좀 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한자 세대라든가,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든가 그거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그냥 저희가 발의한 대로 한번 지금 이러한 경우는 좀 없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이거는 발의한 대로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이게 또 어차피 조례라는 거는 계속 시대가 변하고 하면 개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가서 이게 아니다. 그냥 비한자 세대를 위해서 그냥 이게 다시 정리하는 게 쉽다 하면 그때 가서 이거는 좀 다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을 많이 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자가 지금 없어지고 또 한자 세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글만으로 돼 있으니까 어떤 때는 뜻풀이가 안 되고 그래서 과연 고안에 대한 게 한자가 어느 정도 있나를 좀 사전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연구해서 새로운 일을 생각해내는 거고 그다음에 높을 고(高)에 눈 안(眼) 자를 써가지고 새로운 일을 잘 판단하는지,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이 조례에서 좀 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한자 세대라든가,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든가 그거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그냥 저희가 발의한 대로 한번 지금 이러한 경우는 좀 없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이거는 발의한 대로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이게 또 어차피 조례라는 거는 계속 시대가 변하고 하면 개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가서 이게 아니다. 그냥 비한자 세대를 위해서 그냥 이게 다시 정리하는 게 쉽다 하면 그때 가서 이거는 좀 다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이게 지금 한번 수정을 하신 거잖아요. 고안에 괄호치고 한자를 넣었잖아요.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고 이번에는 하고 다음에 수정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2023년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 조례 37건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괄 정비 기준은 첫째, 표현 및 용어를 순화하여 통할을 총괄로,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회무를 사무로, 감안을 고려로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준용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개별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만 나이를 표시하고 있는 자치 법규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자치법규 및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2023년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 조례 37건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괄 정비 기준은 첫째, 표현 및 용어를 순화하여 통할을 총괄로, 수발을 접수·발송으로, 회무를 사무로, 감안을 고려로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준용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개별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만 나이를 표시하고 있는 자치 법규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자치법규 및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은 작년에 본위원이 대표의원으로 연구모임을 추진했던 강남구의 조례 현실 적합성 강화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그에 기반해서 이 내용을 조례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용어에 대한, 용어 정의에 대한 지적도 나왔지만 사실은 강남구 조례가 실질적으로 필수 조례라고 해서 전체 지자체 226개 중에 필수 조례 관련된 조례 양이 굉장히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용어 정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개정된 조례가 실질적으로 각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전달이 돼서 그 조례에 기반해서 사업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은 작년에 본위원이 대표의원으로 연구모임을 추진했던 강남구의 조례 현실 적합성 강화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그에 기반해서 이 내용을 조례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용어에 대한, 용어 정의에 대한 지적도 나왔지만 사실은 강남구 조례가 실질적으로 필수 조례라고 해서 전체 지자체 226개 중에 필수 조례 관련된 조례 양이 굉장히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용어 정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개정된 조례가 실질적으로 각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전달이 돼서 그 조례에 기반해서 사업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기획예산과장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된 거는 지난번에 손민기위원님이 대표의원으로 해서 8분의 의원님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서 그걸 실효성 확보화 차원에서 저희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양 전문위원님께서 협의를 해 주셔서 행재위에서 일괄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을 반영해서 한 거고 앞으로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입법 입안심사가 들어오면 그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가 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된 거는 지난번에 손민기위원님이 대표의원으로 해서 8분의 의원님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서 그걸 실효성 확보화 차원에서 저희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양 전문위원님께서 협의를 해 주셔서 행재위에서 일괄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을 반영해서 한 거고 앞으로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입법 입안심사가 들어오면 그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가 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의원들의 연구 모임의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연결이 되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들의 연구 모임의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연결이 되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그리고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4동 출신 한윤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총 1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기존 조례에 따라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농업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의 정의를 신설하고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사업과 이를 위해 필요한 친환경 자재 등을 지원하고 도시농업축제와 콘테스트, 박람회 등 관련 행사의 개최 및 우수사례 공모, 제안 등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참여기반을 확대하여 우리 구의 여건에 맞춰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고 저변을 더욱 넓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과 정책개발, 교육 등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총 1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기존 조례에 따라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농업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의 정의를 신설하고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사업과 이를 위해 필요한 친환경 자재 등을 지원하고 도시농업축제와 콘테스트, 박람회 등 관련 행사의 개최 및 우수사례 공모, 제안 등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참여기반을 확대하여 우리 구의 여건에 맞춰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고 저변을 더욱 넓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과 정책개발, 교육 등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 텐데요, 먼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스마트팜 운영과 상자텃밭 보급에 대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과 상자텃밭은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몇 가지 질의할 텐데요, 먼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스마트팜 운영과 상자텃밭 보급에 대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과 상자텃밭은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있는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있는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 조례안에요? 이거 개정사항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개정이고요. 기존 조례안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기존 조례안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은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구성에 의회 의원을 한 명 더 증설하셨는데 이유가 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번은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구성에 의회 의원을 한 명 더 증설하셨는데 이유가 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한윤수 의원 발의자 한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텃밭 도시농업과 힐링텃밭이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주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좀 더 한 분 정도 더 참여를 시켜서 이거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명을 더 추가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도시텃밭 도시농업과 힐링텃밭이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주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좀 더 한 분 정도 더 참여를 시켜서 이거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명을 더 추가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구의원이 한 명 늘면서 전문인이 한 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여쭤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윤수 의원 물론 외부인사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예산이라든가 뒷받침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취지와 우리 의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명을 더 추가로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안 제3조에 보면 공영도시농업농장 및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안 제3조에 보면 공영도시농업농장 및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윤수 의원 발의자 한윤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있던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개정안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있던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개정안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역경제과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도시농업농장, 민영도시농업농장은 공영도시농장이라는 거는 저희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시텃밭이나 힐링텃밭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영도시농장은 그야말로 민간인이 운영하는 도시농업공동체가 있습니다. 도시농업공동체에 저희가 올해 예산도 4억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올해 이미 2개 도시농업공동체에 저희가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 도시농업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농장을 말하는 겁니다.
공영도시농업농장, 민영도시농업농장은 공영도시농장이라는 거는 저희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시텃밭이나 힐링텃밭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영도시농장은 그야말로 민간인이 운영하는 도시농업공동체가 있습니다. 도시농업공동체에 저희가 올해 예산도 4억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올해 이미 2개 도시농업공동체에 저희가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 도시농업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농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공영도시농업농장이 도시텃밭을 말씀하시는 거면 힐링텃밭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면 이건 저희 지자체 조례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그런 용어로 고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명칭이 조례에는 있지만 저도 익숙하지 않고요 이 명칭은 지금 현실적으로 적합한 명칭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이 명칭이 조례에는 있지만 저도 익숙하지 않고요 이 명칭은 지금 현실적으로 적합한 명칭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힐링텃밭이나 도시텃밭으로 수정하는 것은 동의를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도희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민영도시농업농장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단어로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용어는 도시농업공동체라고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바꾸시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발의자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한윤수 의원 저도 같은 생각이네요. 공영도시농업농장이라는 것은 발음도 조금 어렵고 이것을 도시농업 요즈음 법률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저도 찬성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한윤수의원님께서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더 이렇게 힐링텃밭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2의 도시텃밭 조성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맞지요?
한윤수의원님께서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더 이렇게 힐링텃밭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2의 도시텃밭 조성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2텃밭 힐링텃밭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는 아니고요 기존 조례에서도 제2힐링텃밭을 조성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게 제2텃밭 힐링텃밭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는 아니고요 기존 조례에서도 제2힐링텃밭을 조성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복진경 위원 여기 문구에 그렇게 넣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정할 건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온 예산이 액수가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 힐링텃밭을 앞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평수라든지 아니 ㎡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선행이 돼서 여기다 녹여내면 더 좋지 않을까. 결국은 사실 이게 추경에 들어온 거를 이걸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설명할 때 우리가 2억2,600만원이라고 이렇게 가정해서 가격만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도 지어보고 그 근방에서 가보기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가 단지 어떤 조례를 만들든 어떤 돈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지 돈만 가지고 우리가 편성해서는 안 된다. 다 이해가 돼야 되고 또 이해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더 부족한 게 없나, 집행부가 부족한 게 없나 그것을 의회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도적인 것은 제가 조례는 고칠 게 없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예산을 여기다 녹여내서 조례안에 넣었을 때는 이게 하기 위한 설명도 저한테 미리 했지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전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2억2,000만원 정도에 제2힐링텃밭을 상정한 상태인데요 위원님 말씀은 그 상정하기 전에 이 조례안에 그러한 사항을 좀 담았으면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2억2,000만원 정도에 제2힐링텃밭을 상정한 상태인데요 위원님 말씀은 그 상정하기 전에 이 조례안에 그러한 사항을 좀 담았으면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그런 남의 밭을 빌려서 하는 것하고 사실은 저번에 우리가 나오면서 그런 조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조례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지금 아파트 같은 데도 지하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는 그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앞으로도 활용해서 도시텃밭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지하공간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런 사업도 앞으로 추진하고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지하공간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런 사업도 앞으로 추진하고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환경문제가 자꾸 온도차이나 비 같은 경우도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 지금 우박 같은 거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시대가 도시농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부족한 점 있으면 또 저희들이 응원도 해 드리고 그럴 테니까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의원 잠깐 발의자가 발언 좀 하겠는데요. 아까 우리 이도희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의원 발의자 한윤수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도희위원님께서 공영도시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었는데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14조, 15조, 16조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이런 관련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저도 아까 동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게 공영도시농업이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그런 어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상위법 법률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 놔두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변경을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아까 이도희위원님께서 공영도시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었는데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14조, 15조, 16조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이런 관련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저도 아까 동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게 공영도시농업이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그런 어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상위법 법률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 놔두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변경을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 이 단어에 대해서 정의가 없어서 사실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게 지금 용어는 어려운데 이거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정의를 앞에다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아무튼 이게 좀 단어자체가 용어자체가 낯설어서 드린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지금 저도 의문은 들었었어요. 이게 도시텃밭이라고 하면 그 위에도 지금 2에 보면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용어가 이렇게 바꾸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어쨌든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전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윤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윤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삼성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구매 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 기준으로 관내 사업체수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1만7,000여개로 이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공사, 물품, 용역 계약으로 평균 2,8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이나 재단 및 사업부서에서도 답례품, 행사용품 등 많은 예산을 물품구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령에서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의 우선구매를 장려하고 있지만 우리 구 기업 사정에 맞는 우선구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구체적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이며, 안 4조의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의 지역업체 정보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6조와 제7조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협조요청 등과 표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구매 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 기준으로 관내 사업체수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1만7,000여개로 이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공사, 물품, 용역 계약으로 평균 2,8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이나 재단 및 사업부서에서도 답례품, 행사용품 등 많은 예산을 물품구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령에서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의 우선구매를 장려하고 있지만 우리 구 기업 사정에 맞는 우선구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구체적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이며, 안 4조의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의 지역업체 정보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6조와 제7조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협조요청 등과 표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복진경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해당 조례가 발의가 돼서 잘 정착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도 해당 조례가 잘 제정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조례안이 제정이 되게 되면 안 제5조 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그리고 안 제6조가 지역상품 우선구매로 나와 있는데 이 조례가 의결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이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가 정기 및 수시로 관련 정보를 최신화해서 전 공공기관이 알기 쉽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먼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복진경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해당 조례가 발의가 돼서 잘 정착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도 해당 조례가 잘 제정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조례안이 제정이 되게 되면 안 제5조 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그리고 안 제6조가 지역상품 우선구매로 나와 있는데 이 조례가 의결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이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가 정기 및 수시로 관련 정보를 최신화해서 전 공공기관이 알기 쉽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총 930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329억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강남구 소재 업체와 계약한 거는 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수의계약 시 강남구 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전부서에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가 그동안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업체 소개하기 부분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업체 소개하기에 지역별 구분은 없는데 우선 강남구 업체인지 타 지역 업체인지를 분명하게 저희가 홈페이지에 기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시 우리 강남구 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려면 부서장이나 아니면 담당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실적을 조사해가지고 공지를 해서 독려도 하겠고 또 저희가 연말에는 각 부서나 동에서 수의계약 업체 중 강남구 비율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강남구 업체와 계약률이 상향된 부서나 동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총 930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329억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강남구 소재 업체와 계약한 거는 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수의계약 시 강남구 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전부서에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가 그동안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업체 소개하기 부분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업체 소개하기에 지역별 구분은 없는데 우선 강남구 업체인지 타 지역 업체인지를 분명하게 저희가 홈페이지에 기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시 우리 강남구 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려면 부서장이나 아니면 담당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실적을 조사해가지고 공지를 해서 독려도 하겠고 또 저희가 연말에는 각 부서나 동에서 수의계약 업체 중 강남구 비율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강남구 업체와 계약률이 상향된 부서나 동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지역상품 우선구매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공개경쟁입찰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지역상품 우선구매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공개경쟁입찰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수의계약에 적용될 거고요 아마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제한경쟁입찰이든 지방계약법상에 나와 있는 것은 법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수의계약 쪽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수의계약에 적용될 거고요 아마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제한경쟁입찰이든 지방계약법상에 나와 있는 것은 법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수의계약 쪽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바깥의 범위의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신 게 있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는데요 부위원장님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되고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는데요 부위원장님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되고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마지막으로는 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상품의 우선구매가 실시된다면 향후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예측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5%였는데 적어도 2배 이상은 향상된 3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5%였는데 적어도 2배 이상은 향상된 3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종혁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저희가 유사 조례도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 조례로 인한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 줄 알고 그 답변을 들으면 추가로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다고 대답을 주셔서요, 저희가 최근에 개소식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답례품이나 행사용품을 받고 이게 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나 저희 지자체 상품이 아닌 전부 다 외산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국가들이 찍혀있는 것을 보면서 관공서에서 하는 행사의 답례품만이라도 우리나라 자국품을 쓸 수 있고 또 중증장애인이 만든 것을 우선 구매하도록 저희가 주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저희가 참석하는 개소식마다 받는 답례품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사나 이런 답례품의 행사용품부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저희가 지역상품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결정권이 있는 상품부터 구매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종혁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저희가 유사 조례도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 조례로 인한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 줄 알고 그 답변을 들으면 추가로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다고 대답을 주셔서요, 저희가 최근에 개소식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답례품이나 행사용품을 받고 이게 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나 저희 지자체 상품이 아닌 전부 다 외산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국가들이 찍혀있는 것을 보면서 관공서에서 하는 행사의 답례품만이라도 우리나라 자국품을 쓸 수 있고 또 중증장애인이 만든 것을 우선 구매하도록 저희가 주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저희가 참석하는 개소식마다 받는 답례품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사나 이런 답례품의 행사용품부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저희가 지역상품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결정권이 있는 상품부터 구매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은 지금 현재 15% 정도의 지역상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걸 제가 30% 이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답례품도 수의계약 일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답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지자체 거의 모든 답례품은 지역업체 아니면 장애인업체 아니면 사회적기업 업체를 선정하도록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전부서에 그렇게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은 지금 현재 15% 정도의 지역상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걸 제가 30% 이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답례품도 수의계약 일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답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지자체 거의 모든 답례품은 지역업체 아니면 장애인업체 아니면 사회적기업 업체를 선정하도록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전부서에 그렇게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복진경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관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 수의계약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수의계약에 있어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수의계약의 정해진 금액 때문에 쪼개기식 수의계약을 해서 관내에 여러 사업을 같은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동시에 진행하거나 시기적인 편차를 두고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진경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셨듯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강남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11만7,000여개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또 이 수의계약에 들어오고 싶어서 관내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법인 설립에 등록을 하거나 하는 편법을 써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 당부를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복진경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관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 수의계약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수의계약에 있어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수의계약의 정해진 금액 때문에 쪼개기식 수의계약을 해서 관내에 여러 사업을 같은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동시에 진행하거나 시기적인 편차를 두고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진경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셨듯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강남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11만7,000여개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또 이 수의계약에 들어오고 싶어서 관내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법인 설립에 등록을 하거나 하는 편법을 써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 당부를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손민기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아마 이게 결산서에도 이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이 법인 이름을 조금만 다르게 해서 계속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한 업체가 과다하게 수의계약을 계속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이번 결산하면서 저희가 논의했던 게 구 전체로 봤을 때 지금은 현재는 저희가 각 과별로 5개 이상은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5건까지가 맥시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 전체로 봤을 때, 구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 몇 건으로 이것을 제한하자, 이런 의견들이 회계사들하고 그때 결산위원들하고 오고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참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이제 한 업체에 집중되고 과다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안에다가 그 내용을 넣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자체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체 내부적인 규율로 이 수의계약의 총 횟수를 정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제약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내용을 여기에서까지 제한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수의계약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한 업체들이 이름만 조금만 다르게 해서 그다음에 주소를 바로 옆에다가 한 업체를 다시 이렇게 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혹시 답변하실 거는 더 이상은 없으신가요? 발의자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려는 충분히 동의하시죠?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손민기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아마 이게 결산서에도 이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이 법인 이름을 조금만 다르게 해서 계속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한 업체가 과다하게 수의계약을 계속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이번 결산하면서 저희가 논의했던 게 구 전체로 봤을 때 지금은 현재는 저희가 각 과별로 5개 이상은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5건까지가 맥시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 전체로 봤을 때, 구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 몇 건으로 이것을 제한하자, 이런 의견들이 회계사들하고 그때 결산위원들하고 오고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참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이제 한 업체에 집중되고 과다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안에다가 그 내용을 넣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자체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체 내부적인 규율로 이 수의계약의 총 횟수를 정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제약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내용을 여기에서까지 제한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수의계약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한 업체들이 이름만 조금만 다르게 해서 그다음에 주소를 바로 옆에다가 한 업체를 다시 이렇게 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혹시 답변하실 거는 더 이상은 없으신가요? 발의자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려는 충분히 동의하시죠?
○복진경 의원 그래서 저도 지금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업체에 계약을 하는 걸 봤더니요 우리가 가점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각 과에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상품 우선구매라는 걸 가점제를 만들어서 평가 항목에다 그걸 넣으면 구매하는데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조례에다 녹여넣지 않아도 지금 과장님께서 각 과에다가 우선 구매하는, 이 조례를 통해서 우선 구매하는 세칙을 정해가지고 가점을 주면 구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맡겨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항상 품질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역이 우선이라고는 하지만 품질이 가장 좋은 것을 우선으로 해서 답례품들도 그렇게 제공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복진경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액수가 2,000만원 이하입니까?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복진경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액수가 2,000만원 이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2,0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2,000만원이 기준입니다.
○전인수 위원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관내 업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물품을 구매해 주시는 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혹시 이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보다 경쟁력이 없는데 가격이 비싸거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시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시 제품에 대한 비교했을 때 동등한 품질이나 가격이 있을 경우에 강남구 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이지 질적으로나 가격 면에서 절대 불리한 강남구 업체를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수의계약 시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시 제품에 대한 비교했을 때 동등한 품질이나 가격이 있을 경우에 강남구 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이지 질적으로나 가격 면에서 절대 불리한 강남구 업체를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전인수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동질, 동 가격이면 우선 지금 복진경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것처럼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우선 해 주는 게 좋은데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선 구매해 주다 보면 가격 경쟁력이나 질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업체가 이게 물품 구매될 수 있잖아요. 그게 좀 걱정돼서 질의한 거거든요. 그거 명심하셔서 같은 조건이고 또 같은 가격대면 우리 강남구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우선 구매하셔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강남구에서 사업을 신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수의계약 중에서 한 30%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가격이라든가 품질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한다고 하면 70〜80%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했을 때 현재 15%에서 30%를 상응하는 데를 그리고 저희가 또 저희는 재무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이 같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방계약법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전체적인 원칙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수의계약 중에서 한 30%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가격이라든가 품질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한다고 하면 70〜80%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했을 때 현재 15%에서 30%를 상응하는 데를 그리고 저희가 또 저희는 재무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이 같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방계약법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전체적인 원칙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쪼개기 구매 물론 저는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정말로 좋은 업체 거, 정말로 우리가 꼭 필요한 업체 거를 구매할 적에는 쪼개기도 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있습니까? 구매하고 몇 개월 지난다든지 며칠이 지나면 다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업체 물품을 우리가 1억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공개 입찰하면 잘못되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강남구나 그 하청업체에서 꼭 그 물품이 꼭 필요한데 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하기 때문에 그 물품을 또 8,000만원어치를 구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개월 있다가 또 구매할 수도 있고 2개월 있다 구매할 수도 있고 지금 손민기위원이 지적한 게 그거 아니에요? 쪼개기로 해서 그 업체 것만 계속 구매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단점이 더 많을 거예요, 장점보다는. 그렇지만 장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간 제한 사항이 있나, 그것 좀 한번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기획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러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복진경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진정한 수의계약, 진정한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안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지금 주신 안은 저희가 잘 받아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구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러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복진경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진정한 수의계약, 진정한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안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지금 주신 안은 저희가 잘 받아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복진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복진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는 2008년 지정된 이래 패션산업 기반 확대, 패션페스티벌 개최 등 패션산업의 선두 지역으로 평가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당초 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한 바 2022년 11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지정 해제 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는 2008년 지정된 이래 패션산업 기반 확대, 패션페스티벌 개최 등 패션산업의 선두 지역으로 평가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당초 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한 바 2022년 11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지정 해제 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이태원 사고 희생자의 가족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2023년 재산세 구세분에 대해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산세 중 시세분에 해당하는 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감면 동의안은 2022년 11월 15일자로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되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할 계획이며, 감면 세액은 약 6,800만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이태원 사고 희생자의 가족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2023년 재산세 구세분에 대해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산세 중 시세분에 해당하는 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감면 동의안은 2022년 11월 15일자로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되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할 계획이며, 감면 세액은 약 6,800만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재산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벌써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도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렇게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가족분들께 세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첫째로 구세에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지금 올라온 동의안을 보면 재산세만 감면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벌써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도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렇게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가족분들께 세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첫째로 구세에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지금 올라온 동의안을 보면 재산세만 감면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규화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고에 의해서 희생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할 때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시달됐는데 그 공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세목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로 특정하다 보니까 등록면허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태원 사고에 의해서 희생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할 때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시달됐는데 그 공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세목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로 특정하다 보니까 등록면허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종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행정안전부 지침상에서는 구세 중에 재산세에 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일관되어 있는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시문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감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 동의안이 올라온 것을 보고 다른 자치구 사례를 좀 조사를 해보니 우리 인근의 서초구 같은 경우는 등록분, 면허분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서 등록면허세 전체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도 이번 회기에서 올라온 동의안을 수정해서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재량을 부여해서라도 폭넓은 세제 혜택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2023년도에 과세되는 등록면허세 전체에 대한 감면 또한 재산세 감면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이 동의안의 추진 목적이 사회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지금 올라온 동의안에 지금 재산세 감면만 대상으로 내용이 나와 있지만 등록분과 면허분 등록면허세 전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세 전체에 대한 감면을 우리가 해 주자라는 차원인데 그렇게 수정하는 것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2023년도에 과세되는 등록면허세 전체에 대한 감면 또한 재산세 감면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이 동의안의 추진 목적이 사회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지금 올라온 동의안에 지금 재산세 감면만 대상으로 내용이 나와 있지만 등록분과 면허분 등록면허세 전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세 전체에 대한 감면을 우리가 해 주자라는 차원인데 그렇게 수정하는 것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세과장 이규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행안부의 지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4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목을 나열하지 않고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성격이 어려운 사람들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동의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행안부의 지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4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목을 나열하지 않고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성격이 어려운 사람들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등록면허세로 범위를 넓히게 되면 대상자도 축소가 될 것이고 사실 큰 금액을 감면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나 면허가 잦다 보니 등록면허세에 대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감면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강남구는 희생자가 6분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일부 인원에게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폭넓고 조금 더 세밀한 지원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사전설명 중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당부드리는데 집행부는 본위원이 제안하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하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사전설명 중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당부드리는데 집행부는 본위원이 제안하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김민경 방금 집행부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수정안 제출에 동의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규화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구청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구청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제312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IOT, 5G 등이 로봇에 접목되면서 로봇의 스마트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고 활용 분야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로봇산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는 수서지역 일대를 강남로봇거점지구로 조성 중에 있으며 이에 로봇 및 IT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2조에 로봇, 로봇산업, 로봇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조례 제5조에서는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에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로봇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 제7조는 제1항에서 로봇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 로봇산업 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각 호에 열거하고 제2항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었습니다.
조례 제8조에서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로봇산업 기관, 단체에 대한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2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IOT, 5G 등이 로봇에 접목되면서 로봇의 스마트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고 활용 분야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로봇산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는 수서지역 일대를 강남로봇거점지구로 조성 중에 있으며 이에 로봇 및 IT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2조에 로봇, 로봇산업, 로봇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조례 제5조에서는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에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로봇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 제7조는 제1항에서 로봇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 로봇산업 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각 호에 열거하고 제2항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었습니다.
조례 제8조에서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로봇산업 기관, 단체에 대한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미래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는 좋은 조례 같습니다. 로봇산업은 앞으로 먹거리를 만드는 어떤 조례인 것 같고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면 좀 속도가 빨라야, 너무 늦은 것 같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측면이 많고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좀 속도를 낼 수 있는가. 사실은 이런 조례가 없어서 속도를 못내는 건 아니지만 너무 로봇 730 지역에 너무 우리가 지루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공사가 그렇게 늦어지나?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곡동사거리 같은 경우는 대지평수가 한 500평 되는데 500평에 5층 되는데 6개월 걸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 조례하고는 약간은 동떨어진 얘기지만 어떻든 로봇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로봇은 속도도 빨라야 되고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강남은 구호는 사실 획기적인데 속도는 굉장히 느리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는 좋은 조례 같습니다. 로봇산업은 앞으로 먹거리를 만드는 어떤 조례인 것 같고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면 좀 속도가 빨라야, 너무 늦은 것 같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측면이 많고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좀 속도를 낼 수 있는가. 사실은 이런 조례가 없어서 속도를 못내는 건 아니지만 너무 로봇 730 지역에 너무 우리가 지루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공사가 그렇게 늦어지나?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곡동사거리 같은 경우는 대지평수가 한 500평 되는데 500평에 5층 되는데 6개월 걸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 조례하고는 약간은 동떨어진 얘기지만 어떻든 로봇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로봇은 속도도 빨라야 되고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강남은 구호는 사실 획기적인데 속도는 굉장히 느리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 조례와 별개로 우리가 수서역 일대를 로봇거점지구로 앞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또 우리 집행부도 또 서울시, 중앙부처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사업으로 스타트를 한 게 아시는 것처럼 730번지 우리 구유지에 중앙정부 국가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로봇관련 연구기관이 입주를 해서 테스트필드로 활용도 하고 거기에서 로봇관련 여러 가지 로봇팔이라든지 그러니까 산업형 로봇이 있고 지능형 로봇, 서비스형 로봇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기관이 입주해서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실증사업이나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을 우리 강남구와 함께 하고자 하는데 아쉽게도 그 과정에서 위원님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염토가 나와가지고 그 오염토를 정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또 예산확보의 절차도 필요했고 또 오염토 정화시키는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했고 또 실제 공사를 설계 이후에 착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반이 좀 처음에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약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법의 변경이 필요했고 그런 과정 때문에 좀 늦어졌다는 것은 아쉽지만 양해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1차, 2차, 3차 시설 착공해서 공사중이고 또 설계해서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8월 또 올 11월, 12월 되면 1차, 2차, 3차 다 준공이 되고 입주를 관련기관들이 해서 예정된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 조례와 별개로 우리가 수서역 일대를 로봇거점지구로 앞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또 우리 집행부도 또 서울시, 중앙부처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사업으로 스타트를 한 게 아시는 것처럼 730번지 우리 구유지에 중앙정부 국가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로봇관련 연구기관이 입주를 해서 테스트필드로 활용도 하고 거기에서 로봇관련 여러 가지 로봇팔이라든지 그러니까 산업형 로봇이 있고 지능형 로봇, 서비스형 로봇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기관이 입주해서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실증사업이나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을 우리 강남구와 함께 하고자 하는데 아쉽게도 그 과정에서 위원님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염토가 나와가지고 그 오염토를 정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또 예산확보의 절차도 필요했고 또 오염토 정화시키는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했고 또 실제 공사를 설계 이후에 착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반이 좀 처음에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약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법의 변경이 필요했고 그런 과정 때문에 좀 늦어졌다는 것은 아쉽지만 양해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1차, 2차, 3차 시설 착공해서 공사중이고 또 설계해서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8월 또 올 11월, 12월 되면 1차, 2차, 3차 다 준공이 되고 입주를 관련기관들이 해서 예정된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복진경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조례는 저는 공감해요.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만이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돈도 쓸 수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사업이 이 자체가 연기되고 지속되게 느려진다는 것은 사실 이 돈 들어가는 거하고 제가 사업에서 돈 들어가는 거하고 속도하고는 너무 느리다. 과연 강남구에서 이게 속도, 강남구답게 선도적으로 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건 저희가 많이 들은 얘기라 그 얘기는 다 위원님들도 공감할 거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하고 속도를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너무 느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추가되는 이런 제가 액수는 다 얘기 않겠지만 그러면서도 효과도 없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봤어요. 차라리 이거 위탁 줘가지고 하면 이 돈 가지면 로봇도 수백개 만들어낼 건데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속도도 느리고 성과가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서는 다 위원님들도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속도 좀 내주십사, 진짜 강남이 선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너무 느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추가되는 이런 제가 액수는 다 얘기 않겠지만 그러면서도 효과도 없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봤어요. 차라리 이거 위탁 줘가지고 하면 이 돈 가지면 로봇도 수백개 만들어낼 건데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속도도 느리고 성과가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서는 다 위원님들도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속도 좀 내주십사, 진짜 강남이 선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이 조례와 관련돼가지고 칭찬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226개가 있는데 전국 최초로 이런 로봇과 관련된 이런 조례를 만들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요. 광역자치단체도 17개 중에 5개 광역자치단체만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조례가 제정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참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졌어요, 제가 느낌에. 다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중에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를 했어요.
광역자치단체 5개 중에 위원회 설치를 조문에 넣은 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저는 먼저 이 조례와 관련돼가지고 칭찬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226개가 있는데 전국 최초로 이런 로봇과 관련된 이런 조례를 만들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요. 광역자치단체도 17개 중에 5개 광역자치단체만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강남구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조례가 제정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참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졌어요, 제가 느낌에. 다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중에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를 했어요.
광역자치단체 5개 중에 위원회 설치를 조문에 넣은 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디지털도시과장이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광역단체인데요 2010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처음 조례를 만들었고 경기도가 2016년도, 인천광역시가 2019년도, 부산광역시가 2020년도, 광주광역시가 2023년도에 만들었는데요. 아, 올해 5월 30일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회의 명칭을 보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한 군데가 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와 경기도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둘 수 있다로만 돼 있고요. 위원회 설치 여부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회 조항이 없는 부산시를 제외하고 위원회가 다 설치되어야 되는데 실제 보면 경상남도만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경기도도 2016년도에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조항은 있지만 위원회를 안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 같은 경우 2010년 5월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위원회 설치는 되어 있는데 위원회 운영은 현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전화를 해 봤는데요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2년하고 1회 연임을 한 번 하는데요 하지도 않으면서 매번 심사위원, 자문위원들을 바꾸는 형태인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 로봇이라는 것은 로봇을 만드는 사람만 전문가가 아니라 로봇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제조사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모듈을 표준모듈을 만들어야 되고 또 아파트 현관문 나갈 때에 현관문 들어갈 때에 그 제조사별로 모든 통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모듈을 만드는 것도 전문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통신을 해 주는 사람도 전문가 로봇통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카카오에 있는 배차 있지 않습니까? 배달 로봇한테 배차를 해 주는 것도 전문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을 운영위원회에 지금 다 만들어서 넣으면 열기도 전에 그 어떤 업무중에 카카오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버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고 수서 73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형 로봇에 관련된 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또 서비스형 로봇, 배달 로봇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안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 한번 저희들이 닥쳤을 때에 어떤 모집단을 그때 만들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현재 여기 조례에 빠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5개 광역단체인데요 2010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처음 조례를 만들었고 경기도가 2016년도, 인천광역시가 2019년도, 부산광역시가 2020년도, 광주광역시가 2023년도에 만들었는데요. 아, 올해 5월 30일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회의 명칭을 보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한 군데가 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와 경기도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둘 수 있다로만 돼 있고요. 위원회 설치 여부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회 조항이 없는 부산시를 제외하고 위원회가 다 설치되어야 되는데 실제 보면 경상남도만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경기도도 2016년도에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조항은 있지만 위원회를 안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 같은 경우 2010년 5월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위원회 설치는 되어 있는데 위원회 운영은 현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전화를 해 봤는데요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2년하고 1회 연임을 한 번 하는데요 하지도 않으면서 매번 심사위원, 자문위원들을 바꾸는 형태인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 로봇이라는 것은 로봇을 만드는 사람만 전문가가 아니라 로봇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제조사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모듈을 표준모듈을 만들어야 되고 또 아파트 현관문 나갈 때에 현관문 들어갈 때에 그 제조사별로 모든 통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모듈을 만드는 것도 전문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통신을 해 주는 사람도 전문가 로봇통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카카오에 있는 배차 있지 않습니까? 배달 로봇한테 배차를 해 주는 것도 전문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을 운영위원회에 지금 다 만들어서 넣으면 열기도 전에 그 어떤 업무중에 카카오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버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고 수서 73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형 로봇에 관련된 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또 서비스형 로봇, 배달 로봇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안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 한번 저희들이 닥쳤을 때에 어떤 모집단을 그때 만들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현재 여기 조례에 빠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와 경상남도에는 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는데 실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됐고요. 앞으로도 디지털도시과에서는 향후에 현실에 맞게 또 필요할 때 개정을 해서 반영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기도와 경상남도에는 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는데 실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됐고요. 앞으로도 디지털도시과에서는 향후에 현실에 맞게 또 필요할 때 개정을 해서 반영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네, 맞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지자체 최초로 이렇게 좋은 조례 제정하신 것 너무 반갑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잘 추진을 빠르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강남구가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리고 산자부에서도 이 수서 쪽을 로봇거점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관해서 지구지정, 특구지정 이런 것들도 관계부서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빠르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로봇산업이 제대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관련 조례들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교통수단에 관한 UAM 관련 조례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스마트물류 관련한 그런 시스템 조례들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조례가 필요할 텐데 늘 선제적으로 그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관련 조례들을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지자체 최초로 이렇게 좋은 조례 제정하신 것 너무 반갑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잘 추진을 빠르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강남구가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리고 산자부에서도 이 수서 쪽을 로봇거점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관해서 지구지정, 특구지정 이런 것들도 관계부서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빠르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로봇산업이 제대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관련 조례들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교통수단에 관한 UAM 관련 조례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스마트물류 관련한 그런 시스템 조례들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조례가 필요할 텐데 늘 선제적으로 그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관련 조례들을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잘 경청해서 저희들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잘 경청해서 저희들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항상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사실 저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먼저 얘기해 주기 전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잘되면 잘되는 걸로 안되면 안되는 거를 항상 저희하고 소통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 김효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도모코자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3년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강남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금 추경요구액은 강남합창단원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액은 1억2,9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기정 출연금 66억7,630만원 대비 1.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강남합창단 일반 단원의 시간당 임금은 전국 지자체 합창단의 시간당 임금 평균대비 약 59%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14회 이상의 공연을 하고 있음에도 주 4시간을 유급 연습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연간 공연횟수대비 다소 부족한 시간으로 판단이 되어 유급 연습시간을 주당 6시간으로 늘리고 시간당 임금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도모코자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3년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강남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금 추경요구액은 강남합창단원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액은 1억2,9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기정 출연금 66억7,630만원 대비 1.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강남합창단 일반 단원의 시간당 임금은 전국 지자체 합창단의 시간당 임금 평균대비 약 59%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14회 이상의 공연을 하고 있음에도 주 4시간을 유급 연습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연간 공연횟수대비 다소 부족한 시간으로 판단이 되어 유급 연습시간을 주당 6시간으로 늘리고 시간당 임금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2023년도 강남문화재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강남문화재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을 해주신 문경수 국장님과 김미욱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당선되면서 1년 전부터 이게 많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사실 추경에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 합창단 있는 분들도 강남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오랫동안 이게 지속되면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사실은 활동을 못하면서 사실 전국에 최저로 적게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을 협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을 해주신 문경수 국장님과 김미욱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당선되면서 1년 전부터 이게 많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사실 추경에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 합창단 있는 분들도 강남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오랫동안 이게 지속되면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사실은 활동을 못하면서 사실 전국에 최저로 적게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을 협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늦었지만 현실에 맞게 인상해 주는 건 저도 100% 동의하는데요 왜 이거 굳이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을 안하고 얼마나 급했길래 추경예산에 올렸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늦었지만 현실에 맞게 인상해 주는 건 저도 100% 동의하는데요 왜 이거 굳이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을 안하고 얼마나 급했길래 추경예산에 올렸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문화도시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문화도시과장을 와보니 그 합창단들이 그동안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교류를 통하고 또 저희 국장님과 전임과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올해 연도 본예산에 편성이 될 것을 기대를 하였으나 조금 시기가 안맞아서 그렇게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어차피 내년 연도에 편성을 해 줄 거라고 그러면 2018년도부터 동결된 예산인데 조금 저희들이 먼저 해 주면 서로가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문화도시과장을 와보니 그 합창단들이 그동안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교류를 통하고 또 저희 국장님과 전임과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올해 연도 본예산에 편성이 될 것을 기대를 하였으나 조금 시기가 안맞아서 그렇게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어차피 내년 연도에 편성을 해 줄 거라고 그러면 2018년도부터 동결된 예산인데 조금 저희들이 먼저 해 주면 서로가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해하고요. 지금 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각 동주민센터 강사나 또 단원 이런 데가 10년 이상 다 동결이 됐고 하나도 안 올렸어요. 이게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강사료나 단원들 이런 데는 현재에 맞게 가격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지금 센터를 관리하는 것은 맞으나 지금 문화센터에 관한 강사료나 이런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분들의 저희들이 인건비를 인상을 해 줘도 시간당 3만1,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사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2만5,000원에서 많이 받으시는 분들 5만원 정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님들의 수준, 평균수준에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센터님들의 강사료 인상은 저희 권한이 아닌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저희 문화재단이 지금 센터를 관리하는 것은 맞으나 지금 문화센터에 관한 강사료나 이런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분들의 저희들이 인건비를 인상을 해 줘도 시간당 3만1,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사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2만5,000원에서 많이 받으시는 분들 5만원 정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님들의 수준, 평균수준에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센터님들의 강사료 인상은 저희 권한이 아닌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전인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답변 못하겠네요?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국이 다릅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평균적으로 코로나 시국이 아니면 1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연간 14회의 공연을 우리가 이렇게 파격적인 임금인상을 통해서 합창단의 퀄리티를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강남구민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합창단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처음 비교대상으로 저희들이 산정한 비교대상 지자체도 서울이 아닌 지방의 지자체 합창단이었고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 다른 구의 합창단은 사실은 처음 모태가 어떤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 형식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적구성 단원들의 연령대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합창단의 단원별 실력차도 분명히 편차가 좀 있습니다, 현재.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우리 강남합창단이 여태껏 임금도 다른 어떤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합창단보다 절반 정도 수준 조금 넘게 낮았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기존 재능기부 때 있었던 그런 단원들하고 그 이후에 젊은 단원들도 많이 또 신규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리 강남예술단 중에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있고 합창단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합창단은 사실은 심포니오케스트라와 달리 매년 계약형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규정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이 강남합창단의 어떤 공연수준이 우리 강남구민의 어떤 요구 수준보다 초과하거나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출발점을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인적구성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전문가 또 젊은 그런 합창단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하에 그 시작을 이렇게 우리가 출연 동의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을 파격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인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강남합창단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처음 비교대상으로 저희들이 산정한 비교대상 지자체도 서울이 아닌 지방의 지자체 합창단이었고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 다른 구의 합창단은 사실은 처음 모태가 어떤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 형식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적구성 단원들의 연령대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합창단의 단원별 실력차도 분명히 편차가 좀 있습니다, 현재.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우리 강남합창단이 여태껏 임금도 다른 어떤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합창단보다 절반 정도 수준 조금 넘게 낮았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기존 재능기부 때 있었던 그런 단원들하고 그 이후에 젊은 단원들도 많이 또 신규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리 강남예술단 중에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있고 합창단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합창단은 사실은 심포니오케스트라와 달리 매년 계약형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규정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이 강남합창단의 어떤 공연수준이 우리 강남구민의 어떤 요구 수준보다 초과하거나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출발점을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인적구성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전문가 또 젊은 그런 합창단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하에 그 시작을 이렇게 우리가 출연 동의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을 파격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인상하고자 합니다.
○손민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남합창단의 임금을 인상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임금을 인상한만큼 강남합창단의 퀄리티가 높아지면 그들이 그냥 동아리 모임이나 재능기부라고 해서 그들만의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강남합창단의 공연을 많은 강남구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공연과 관련된 홍보도 많이 제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매번 많이 있는 공연들이 저도 여기 강남구의회 엘리베이터에 있는 포스터를 통해서만 지금 어떠 어떤 공연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가끔 알게 되고 또 꼭 보고싶은 공연들은 시기를 놓쳐서 못보는 공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임금을 많이 올리신만큼 공연의 퀄리티가 올라갔다면 그 공연을 강남구민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반드시 제반적인 홍보나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금을 많이 올리신만큼 공연의 퀄리티가 올라갔다면 그 공연을 강남구민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반드시 제반적인 홍보나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으로 해서 이번 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합창단의 공연횟수가 여기 보니까 연14회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으로 해서 이번 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합창단의 공연횟수가 여기 보니까 연14회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14회 이상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18회 정도를 했습니다.
연14회 이상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18회 정도를 했습니다.
○한윤수 위원 전년도에는 18회를 했군요. 그에 따라서 연습시간도 그동안에는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임금인상도 계획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일반 단원은 약 40명이고 75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합창단 급여수준이 평균 여기에 사례를 들어서 14개 지자체에서 평균이 79만원인데 약간 못미쳐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합창단은 어떻게 4대보험에는 해당이 되는 겁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개 보험을 가입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14개 자치구지만 그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 자치구와 가장 낮은 가격을 받는 자치구를 빼고 12개 자치구의 평균을 내서 시간당 3만1,54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개 보험을 가입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14개 자치구지만 그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 자치구와 가장 낮은 가격을 받는 자치구를 빼고 12개 자치구의 평균을 내서 시간당 3만1,540원이 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어떻든 이렇게 이번에 금액적으로 보면 파격적이지만 전체적으로 금액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우리 강남구에 맞는 그런 대우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의 노력을 해 준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다만 이분들이 아까 좋은, 손민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활동상황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다만 이분들이 아까 좋은, 손민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활동상황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미욱 네,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강남문화재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강남문화재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구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자녀 관련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 및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돌산체육공원의 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상 불필요한 장 구분 표시인 제1장 총칙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을 개정하여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체육시설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하고 한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감면율을 10%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나이 계산 방법이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나이 규정 조항에서 만자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 강남구립 체육시설 현황에 신규 설치되는 돌산체육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1장 총칙 문구는 불필요한 표기로 삭제요구 의견이 있어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그 외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구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자녀 관련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 및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돌산체육공원의 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상 불필요한 장 구분 표시인 제1장 총칙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을 개정하여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체육시설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하고 한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감면율을 10%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나이 계산 방법이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나이 규정 조항에서 만자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 강남구립 체육시설 현황에 신규 설치되는 돌산체육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1장 총칙 문구는 불필요한 표기로 삭제요구 의견이 있어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그 외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자녀와 관련해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과 대상을 확대한 게 눈에 띕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안에 세 자녀 이상은 50%를 유지를 했고 두 자녀에 대해서는 10% 감면해주던 걸 30%로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다른 구에는 없는 한 자녀에 대해서 감면을 안 해주던 것을 10% 감면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감면의 대상과 비율을 확대해 준 이칠우 과장님 또 정만석 팀장님 좋은 조례 개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참 아쉬운 부분이 상충되는 확대 비율, 확대를 했는데 상충이 되는 그런 조항이 아직 살아 있어요. 기존 조례 9조7항에 보면 다자녀 대상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9조7항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한 주민등록상에 다 있을 수 있습니까? 분가를 할 수도 있고 경제적 독립을 해서 따로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만 확인해 보면 다 몇 자녀인지 나타납니다. 내가 자녀들과 주민등록을 다르게 뒀다고 해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9조7항은 마땅히 삭제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안의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자녀와 관련해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과 대상을 확대한 게 눈에 띕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안에 세 자녀 이상은 50%를 유지를 했고 두 자녀에 대해서는 10% 감면해주던 걸 30%로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다른 구에는 없는 한 자녀에 대해서 감면을 안 해주던 것을 10% 감면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감면의 대상과 비율을 확대해 준 이칠우 과장님 또 정만석 팀장님 좋은 조례 개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참 아쉬운 부분이 상충되는 확대 비율, 확대를 했는데 상충이 되는 그런 조항이 아직 살아 있어요. 기존 조례 9조7항에 보면 다자녀 대상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9조7항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한 주민등록상에 다 있을 수 있습니까? 분가를 할 수도 있고 경제적 독립을 해서 따로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만 확인해 보면 다 몇 자녀인지 나타납니다. 내가 자녀들과 주민등록을 다르게 뒀다고 해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9조7항은 마땅히 삭제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최근에 검토를 하면서 이 조항이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다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으로 맞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삭제를 해서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데 좀 더 넓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최근에 검토를 하면서 이 조항이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다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으로 맞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삭제를 해서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데 좀 더 넓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칠우 과장님이 동의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한 조례의 대상과 비율을 확대를 하는 반면에 한 조례 내에서 또 그런 상충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서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니 수정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일 수요일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일 수요일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