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6월14일(수)10시04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병가로 주택과장이 대리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병가로 주택과장이 대리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직제순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순으로 국별 직제순 부서 2~3개씩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직제순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순으로 국별 직제순 부서 2~3개씩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6,259억3,197만원으로 이중 5,475억2,1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0억9,55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253억3,558만원을 포함해 603억1,4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0.4%를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 12억8,247만원이며 10억4,311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81.3%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생활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건이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으로 7억688만원을 지출하였고 2022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175억4,272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74억2,249만원이며 이중 479억2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훈회관 리모델링 등을 위해 24억1,759만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해 171억2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74.6%를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 사업은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신문공고료 및 병원 안치료 비용으로 당초 예상보다 집행 건수가 적어 1,4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연합연수 추진이 불가능하여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51억8,354만원이며 이중 1,480억7,9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남 워크빌리지센터 설치 등 4억9,405만원을 이월하였고 63억7,0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5.7%를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출입문 보안강화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제외 등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청률이 저조하여 5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16억4,511만원이며 이 중 1,122억7,8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등으로 44억7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49억6,5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8.6%를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인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경로당 임차사업은 구립 경로당이 없는 논현1동 학동근린 주변에 경로당 시설을 임차하고자 하였으나 경로당에 적합한 물건지가 없어 8억5,7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은곡경로당 신축사업은 신축공사 진행 중 인접 대지 소유자와 신축부지 일부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 진행으로 최종판결 확정 시까지 사업이 일시 정지되어 34억1,9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립행복요양병원 운영 컨설팅 용역사업은 행복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불가 통지에 대한 소송 제기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어 1억6,2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인교실 및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여 5억6,7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92억8,858만원으로 이 중 1,459억1,7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으로 10억1,57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23억5,5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2.2%를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인 주요사업입니다.
가족 행복 지원 및 인구 교육 추진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행정명령에 따라 상반기 집행 교육을 추진하지 못하여 총 4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2억5,214만원으로 이 중 113억2,714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강남 드림스타트 사업은 수서역세권 행복주택 입주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3,95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8억8,5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5.8%를 집행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사업은 여성 사회참여 활동 지원사업과 아동·청소년 단체활동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양성평등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아동위원회협의회 등 단체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여 각각 2,668만원과 7,85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04억2,256만원이며 이 중 830억6,0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 등으로 97억2,78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6억3,4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2.4%를 집행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인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은 소규모 음식점 무상수거에 따라 영업용 납부필증 미제작 등으로 7억7,1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신청 인원이 없어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재난지원금 등 지원으로 총 14억2,35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6,259억3,197만원으로 이중 5,475억2,1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0억9,55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253억3,558만원을 포함해 603억1,4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0.4%를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 12억8,247만원이며 10억4,311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81.3%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생활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건이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으로 7억688만원을 지출하였고 2022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175억4,272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74억2,249만원이며 이중 479억2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훈회관 리모델링 등을 위해 24억1,759만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해 171억2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74.6%를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 사업은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신문공고료 및 병원 안치료 비용으로 당초 예상보다 집행 건수가 적어 1,4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연합연수 추진이 불가능하여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51억8,354만원이며 이중 1,480억7,9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남 워크빌리지센터 설치 등 4억9,405만원을 이월하였고 63억7,0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5.7%를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출입문 보안강화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제외 등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청률이 저조하여 5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16억4,511만원이며 이 중 1,122억7,8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등으로 44억7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49억6,5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8.6%를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인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경로당 임차사업은 구립 경로당이 없는 논현1동 학동근린 주변에 경로당 시설을 임차하고자 하였으나 경로당에 적합한 물건지가 없어 8억5,7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은곡경로당 신축사업은 신축공사 진행 중 인접 대지 소유자와 신축부지 일부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 진행으로 최종판결 확정 시까지 사업이 일시 정지되어 34억1,9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립행복요양병원 운영 컨설팅 용역사업은 행복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불가 통지에 대한 소송 제기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어 1억6,2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인교실 및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여 5억6,7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92억8,858만원으로 이 중 1,459억1,7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으로 10억1,57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23억5,5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2.2%를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인 주요사업입니다.
가족 행복 지원 및 인구 교육 추진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행정명령에 따라 상반기 집행 교육을 추진하지 못하여 총 4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2억5,214만원으로 이 중 113억2,714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강남 드림스타트 사업은 수서역세권 행복주택 입주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3,95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8억8,5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5.8%를 집행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 주요사업은 여성 사회참여 활동 지원사업과 아동·청소년 단체활동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양성평등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아동위원회협의회 등 단체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여 각각 2,668만원과 7,85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04억2,256만원이며 이 중 830억6,0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 등으로 97억2,78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6억3,4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2.4%를 집행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중 불용률이 50% 이상인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은 소규모 음식점 무상수거에 따라 영업용 납부필증 미제작 등으로 7억7,1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신청 인원이 없어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재난지원금 등 지원으로 총 14억2,35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주택과장 김창호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35억6,219만원으로 이 중 457억9,94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72%를 지출하였습니다.
138억1,11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억7,261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세출예산의 5.9%인 총 37억7,9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1억2,224만원으로 이 중 8억1,798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72.8%를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1억7,55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11.4%인 총 1억2,8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1건이며 기금 운용액은 19억7,744만원입니다.
이중 간판개선 사업비와 안전점검 사업비로 9억2,521만원을 지출하여 2022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5억5,22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7,68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1.8%인 30억664만원을 지출하여 총 6억3,4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3억232만원,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비 2,574만원,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유지관리 사업비 3,547만원, 무허가 건물 정비 및 관리 사업비 7,164만원으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비율 감소와 무허가 건물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 용역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1,48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4.4%인 2억6,739만원을 지출하여 1억4,7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안전점검 및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지원 1,549만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8,362만원, 재건축 부담금 검증 실시 1,432만원으로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해 전체 사업이 보류 및 지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2,90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0.8%인 20억164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7,30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총 2억7,9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강남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 방안 마련 사업비 1,260만원, 도산대로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사업비 1,717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비 839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사업비 1,198만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및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1억3,35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7%인 9억8,681만원을 지출하여 1억4,6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 1,227만원,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 1,954만원,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3,028만원으로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2,224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72.8%인 8억1,798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7,553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총 1억2,8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 1억1,355만원, 건축안전센터 운영 사업비 294만원, 업무대행 건축사 재운영 사업비 803만원으로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 미사용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1,493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67.9%인 14억5,851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2,79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총 3억5,9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사업비 1억3,231만원,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 사업비 4,922만원, 미세먼지 개선으로 청정 강남 만들기 사업비 3,837만원으로 전기차 충전기 대량 구매로 인한 구매비용 감소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26억7,841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75.4%인 374억7,044만원을 지출하였고 130억1,01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총 21억3,8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산림생태복원 사업비 2억2,000만원,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1,831만원,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비 1,021만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8,00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9.4%인 6억796만원을 지출하여 7,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 사업비 25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사업비 198만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비 741만원,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관리 및 민원창구 운영 사업비 1,018만원이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대상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예비비로 공원녹지과에서 총 2건 11억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산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3억9,237만원, 한티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토지보상금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해 7억9,1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예산 중 돌산체육공원 진입도로 보상을 위한 협의 매수 계약이 연내 완료되지 못하여 3억9,23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한티근린공원 토지보상금으로 7억9,113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35억6,219만원으로 이 중 457억9,94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72%를 지출하였습니다.
138억1,11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억7,261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세출예산의 5.9%인 총 37억7,9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1억2,224만원으로 이 중 8억1,798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72.8%를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1억7,55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11.4%인 총 1억2,8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1건이며 기금 운용액은 19억7,744만원입니다.
이중 간판개선 사업비와 안전점검 사업비로 9억2,521만원을 지출하여 2022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5억5,22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7,68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1.8%인 30억664만원을 지출하여 총 6억3,4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3억232만원,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비 2,574만원,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유지관리 사업비 3,547만원, 무허가 건물 정비 및 관리 사업비 7,164만원으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비율 감소와 무허가 건물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 용역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1,48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4.4%인 2억6,739만원을 지출하여 1억4,7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안전점검 및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지원 1,549만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 8,362만원, 재건축 부담금 검증 실시 1,432만원으로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해 전체 사업이 보류 및 지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2,90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0.8%인 20억164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7,30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총 2억7,9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강남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 방안 마련 사업비 1,260만원, 도산대로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사업비 1,717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비 839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사업비 1,198만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및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1억3,35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7%인 9억8,681만원을 지출하여 1억4,6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 1,227만원,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 1,954만원,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3,028만원으로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2,224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72.8%인 8억1,798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7,553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총 1억2,8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 1억1,355만원, 건축안전센터 운영 사업비 294만원, 업무대행 건축사 재운영 사업비 803만원으로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 미사용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1,493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67.9%인 14억5,851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2,79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총 3억5,9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사업비 1억3,231만원,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 사업비 4,922만원, 미세먼지 개선으로 청정 강남 만들기 사업비 3,837만원으로 전기차 충전기 대량 구매로 인한 구매비용 감소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26억7,841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75.4%인 374억7,044만원을 지출하였고 130억1,01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총 21억3,8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산림생태복원 사업비 2억2,000만원,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1,831만원,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비 1,021만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8,00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9.4%인 6억796만원을 지출하여 7,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 사업비 25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사업비 198만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비 741만원,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관리 및 민원창구 운영 사업비 1,018만원이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대상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예비비로 공원녹지과에서 총 2건 11억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산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3억9,237만원, 한티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토지보상금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해 7억9,1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예산 중 돌산체육공원 진입도로 보상을 위한 협의 매수 계약이 연내 완료되지 못하여 3억9,23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한티근린공원 토지보상금으로 7억9,113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영각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229억7,05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2.7%인 1,016억3,9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7억7,70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4.5%인 총 55억1,1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453억4,11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8.9%인 403억4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억8,33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10.5%인 총 47억5,2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 기금 총 2건으로 총 383억1,863만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148억5,764만원을 지출하여 2022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34억6,09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58억7,638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9.3%인 125억8,286만원을 집행하였고 18억9,85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8.6%인 총 13억6,8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사업비 3억7,238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2억7,985만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 지급 사업비 1억9,732만원,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업비 1억7,508만원이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신규 사회복무요원 편성 축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9억4,40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3%인 65억9,280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6,65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8.5%인 총 6억7,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광역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 2억2,500만원, 관내 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1,647만원,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비 5,621만원이며 구 사업에서 시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미집행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96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0.7%인 3억7,149만원을 집행하였고 3,8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1,649만원,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사업비 1,542만원이며 버스전용차로 단속 건수 감소로 인한 고지 대상 축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3,757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1.9%인 2억4,261만원을 집행하여 9,4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5,894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 사업비 2,262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집행 및 여비 지출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4,61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2.7%인 63억4,317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7,54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6.2%인 총 4억2,7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불법노조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사업비 2억1,154만원, 국공유지 정비 등 효율적 관리 사업비 7,412만원이며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국공유지 무단점유 발생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23억49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1%인 342억6,829만원을 집행하였고 64억2,16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3.8%인 총 16억1,4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조명시설 공공요금 사업비 3억5,134만원, 이면도로 유지보수 사업비 2억5,958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1억7,039만원 등이며 전기요금 절감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92억5,17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3.7%인 412억3,792만원을 집행하였고 67억1,48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2.6%인 총 12억9,4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난안전관리 사업비 2억4,562만원,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 사업비 2억1,183만원, 선정릉 저류조 복구사업비 1억9,888만원 등이며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예산현액 25억3,28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3.6%인 21억1,679만원을 집행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3억2,51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319억2,337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1.4%인 291억7,943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비 13억3,214만원,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비 6억1,369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예산현액 108억8,49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2.8%인 90억871만원을 집행하였고 불법주정차관리 위탁운영 사업비 4억7,067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3건, 2억4,582만원, 특별회계 3건, 5억3,449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의 주된 사유는 민방위훈련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1,912만원, 논현 2호 주차장 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 지급금 6억7,5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스마트공유주차 수익금 배분에 5,885만원 등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4건으로 2022년 4월 1일자 중대재해예방실 신설에 따라 7,298만원을 재난안전과에서 중대재해예방실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재난안전관리 풍수해 등 총 10건으로 지출결정액 23억8,913만원 대비 99.3%인 23억7,302만원을 지출하고 1,6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9건으로 22억1,194만원을 지출하여 1,6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한 건 1억7,718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로 교통행정과에서는 논현 2호 주차장 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 지급금 소송 비용으로 8억1,026만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고자 관내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7,000만원과 화물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4,96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2억68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치수과 예산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8억7,779만원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방기전시설, 공공요금 부족 예산으로 1억9,748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비비는 교통행정과에서 논현 2호 주차장 해지 지급금 소송 비용으로 1억7,718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영각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229억7,05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2.7%인 1,016억3,9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7억7,70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4.5%인 총 55억1,1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453억4,11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8.9%인 403억4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억8,33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10.5%인 총 47억5,2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 기금 총 2건으로 총 383억1,863만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148억5,764만원을 지출하여 2022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34억6,09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58억7,638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9.3%인 125억8,286만원을 집행하였고 18억9,85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8.6%인 총 13억6,8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사업비 3억7,238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2억7,985만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 지급 사업비 1억9,732만원,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업비 1억7,508만원이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신규 사회복무요원 편성 축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9억4,40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3%인 65억9,280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6,65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8.5%인 총 6억7,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광역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 2억2,500만원, 관내 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1,647만원,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비 5,621만원이며 구 사업에서 시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미집행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96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0.7%인 3억7,149만원을 집행하였고 3,8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1,649만원,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사업비 1,542만원이며 버스전용차로 단속 건수 감소로 인한 고지 대상 축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3,757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1.9%인 2억4,261만원을 집행하여 9,4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5,894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 사업비 2,262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집행 및 여비 지출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4,61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2.7%인 63억4,317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7,54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6.2%인 총 4억2,7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불법노조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사업비 2억1,154만원, 국공유지 정비 등 효율적 관리 사업비 7,412만원이며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국공유지 무단점유 발생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23억49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1%인 342억6,829만원을 집행하였고 64억2,16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3.8%인 총 16억1,4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조명시설 공공요금 사업비 3억5,134만원, 이면도로 유지보수 사업비 2억5,958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1억7,039만원 등이며 전기요금 절감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92억5,17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3.7%인 412억3,792만원을 집행하였고 67억1,48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2.6%인 총 12억9,4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난안전관리 사업비 2억4,562만원,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 사업비 2억1,183만원, 선정릉 저류조 복구사업비 1억9,888만원 등이며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예산현액 25억3,28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3.6%인 21억1,679만원을 집행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3억2,51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319억2,337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1.4%인 291억7,943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비 13억3,214만원,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비 6억1,369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예산현액 108억8,49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2.8%인 90억871만원을 집행하였고 불법주정차관리 위탁운영 사업비 4억7,067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3건, 2억4,582만원, 특별회계 3건, 5억3,449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의 주된 사유는 민방위훈련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1,912만원, 논현 2호 주차장 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 지급금 6억7,5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스마트공유주차 수익금 배분에 5,885만원 등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4건으로 2022년 4월 1일자 중대재해예방실 신설에 따라 7,298만원을 재난안전과에서 중대재해예방실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재난안전관리 풍수해 등 총 10건으로 지출결정액 23억8,913만원 대비 99.3%인 23억7,302만원을 지출하고 1,6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9건으로 22억1,194만원을 지출하여 1,6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한 건 1억7,718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로 교통행정과에서는 논현 2호 주차장 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 지급금 소송 비용으로 8억1,026만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고자 관내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7,000만원과 화물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4,96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2억68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치수과 예산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8억7,779만원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방기전시설, 공공요금 부족 예산으로 1억9,748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비비는 교통행정과에서 논현 2호 주차장 해지 지급금 소송 비용으로 1억7,718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별,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청 직제순에 따라 복지생활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을 제외한 국장들은 밖으로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별,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청 직제순에 따라 복지생활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을 제외한 국장들은 밖으로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사회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사회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관내에는 등록 장애인이 1만5,000여 명 가량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 관내에는 등록 장애인이 1만5,000여 명 가량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게 100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 지원할 수 있어요? 국·시비 따져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0이라고 봤을 때 강남구는 얼마나 지원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장애인복지사업은 아직까지는 뭐 국비, 시비 이런 매칭사업이 주로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60% 정도는 국가사업이나 시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40% 정도는 뭐 구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는 구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100이라고 봤을 때 강남구는 얼마나 지원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장애인복지사업은 아직까지는 뭐 국비, 시비 이런 매칭사업이 주로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60% 정도는 국가사업이나 시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40% 정도는 뭐 구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는 구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강남구가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일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1만5,000여 명의 등록장애인을 위해서 저희가 커다랗게 3개 분야로 나누어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분야,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분야, 그다음에 장애인 일반교육분야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은 장애인연금, 그다음 장애수당,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로는 뭐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다음 지체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들 해서 일자리나 그다음에 직업훈련 관련 시설사업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출산지원금 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발달장애인들 방과후에 활동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서비스 분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1만5,000여 명의 등록장애인을 위해서 저희가 커다랗게 3개 분야로 나누어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분야,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분야, 그다음에 장애인 일반교육분야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은 장애인연금, 그다음 장애수당,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로는 뭐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다음 지체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들 해서 일자리나 그다음에 직업훈련 관련 시설사업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출산지원금 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발달장애인들 방과후에 활동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서비스 분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우리 강남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는 지금 직업재활시설이 9개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 6개소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직업재활시설에서 주로 지체장애인 뭐 발달장애인 이런 분들이 뭐 빵, 베이커리, 커피 그다음에 비누생산, 꽃 화훼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에는 지금 직업재활시설이 9개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 6개소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직업재활시설에서 주로 지체장애인 뭐 발달장애인 이런 분들이 뭐 빵, 베이커리, 커피 그다음에 비누생산, 꽃 화훼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활동지원을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그게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국비, 시비, 구비 사업입니다.
장애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국비, 시비, 구비 사업입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요새 현수막이 많이 붙었어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 지원하는 그런 현수막이 있는데 국가지원이 어느 정도 돼요? 100이라고 봤을 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지금,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현수막이 아마 많이 붙어있는 거는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에서 아마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취업자리가 많고요. 저희 장애인들만 일을 하실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강남구에서는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사업이나 아니면 발달장애인들이 요양보호시설에서 일을 하는 그런 요양보호사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금 각종 현수막이 아마 많이 붙어있는 거는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에서 아마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취업자리가 많고요. 저희 장애인들만 일을 하실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강남구에서는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사업이나 아니면 발달장애인들이 요양보호시설에서 일을 하는 그런 요양보호사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원단체에 그런 장애인복지센터에서 고용해서 우리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 외에 일반회사나 일반인이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일자리창출 내지는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면 도움 주는 뭐 있지요, 뭐 몇 % 국가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지요.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회사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장애인을 직원들을 몇 % 이상 고용을 하면 고용안정지원사업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마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단체나 이런 뭐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애인복지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봉사한 실적이나 지원한 실적이 있으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내려오는 게 좀 있고요. 저희 자치구에는 별도로 공모사업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서울시 사업이나 국가사업이나 이런 공모사업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회사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장애인을 직원들을 몇 % 이상 고용을 하면 고용안정지원사업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마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단체나 이런 뭐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애인복지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봉사한 실적이나 지원한 실적이 있으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내려오는 게 좀 있고요. 저희 자치구에는 별도로 공모사업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서울시 사업이나 국가사업이나 이런 공모사업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거 못합니까? 그런 공모사업.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저희 강남구에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는요. 장애인 11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있으나 일반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 단체를 위한 공모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복지국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무슨 고용안정기금이 국가나 서울시에서도 내려오고 또 강남구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업체나 개인이 이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면 우리 강남구도 이런 고용안정지원금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사업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선도적으로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무슨 고용안정기금이 국가나 서울시에서도 내려오고 또 강남구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업체나 개인이 이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면 우리 강남구도 이런 고용안정지원금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사업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선도적으로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을 기업에서 이제 고용을 했을 경우에 각종 혜택을 지금 주고 있고요. 또 하나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관공서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일정부분을 구매해 주는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저는 자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 차원에서도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장애인의 전반적인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강남구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이 한 1만5,000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활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을 기업에서 이제 고용을 했을 경우에 각종 혜택을 지금 주고 있고요. 또 하나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관공서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일정부분을 구매해 주는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저는 자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 차원에서도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장애인의 전반적인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강남구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이 한 1만5,000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활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강남구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이호귀 위원 네, 그렇게 좀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거는 국가하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호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국가나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남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강남구도 선도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서 회계연도 결산서에 214쪽을 보면 주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이용하고 전용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궁금한 건 네 번째 사회복지인력 운영사업에서 국내여비를 연금지급금으로 지금 전용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제선택제 임기공무원의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런 건 예측가능하지 않았나 궁금하고요. 이게 꼭 이렇게 전용을 해서 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예산결산서 회계연도 결산서에 214쪽을 보면 주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이용하고 전용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궁금한 건 네 번째 사회복지인력 운영사업에서 국내여비를 연금지급금으로 지금 전용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제선택제 임기공무원의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런 건 예측가능하지 않았나 궁금하고요. 이게 꼭 이렇게 전용을 해서 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복지정책과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지적사항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퇴직하는 거를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전용해서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전용한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지적사항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퇴직하는 거를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전용해서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전용한 부분
○김진경 위원 갑자기 퇴직을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분이 12월 말에 갑자기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연금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예산 변경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만둔다는 거는 또
○김진경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부분을 또 전용을 하셨는데 이 시범사업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시범사업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계속 앞으로도 이 강남구에서 1인가구 고독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예측치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 공모한 사업을 저희 구가 응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국·시·구비 매칭 사업에서 44만원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전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동에, 한 동을 정해서 그 동에서 고독사 예방사업 하는 것을 저희가 수서동에 해서 해 갖고 선정이 된 거지요.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그 전년도 10월에 함에 따라서 예산전용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결과치가 수서동의 경우에는 결과치가 몇 프로가 줄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잘 돼서 올해도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더 지속하도록 해서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반응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동에, 한 동을 정해서 그 동에서 고독사 예방사업 하는 것을 저희가 수서동에 해서 해 갖고 선정이 된 거지요.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그 전년도 10월에 함에 따라서 예산전용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결과치가 수서동의 경우에는 결과치가 몇 프로가 줄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잘 돼서 올해도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더 지속하도록 해서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반응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 예방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셨는데 이제 궁금한 건 그들한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어제 뭐 하나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서는 1인가구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노노케어나 이런 것들에 의존도 하고 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AI가 점점 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AI 아니면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고독사 그러니까 1인가구들한테 접근을 하는데 문제는 그들한테 돌봄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사회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서 공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현, 그 사업에 녹아낼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AI나 스마트기기로 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고독사가 됐을 때 방지하는 거고요. 이거는 고독사 예방이라는 것은 사람,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과 소통하는 관계를 통해서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기계가 사람 마음을 읽어준다는 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서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돌봄단이나 직원들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다 연계해서 그 해당되시는 분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계속 만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 또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량적인 평가겠지요 그게, 정성적 평가겠지요. 그게 어느 정도 그분들이 다 마음을 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횟수나 참여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사업은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응모해서 당선이 됐고 또다시 올해에도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AI나 스마트기기로 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고독사가 됐을 때 방지하는 거고요. 이거는 고독사 예방이라는 것은 사람,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과 소통하는 관계를 통해서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기계가 사람 마음을 읽어준다는 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서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돌봄단이나 직원들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다 연계해서 그 해당되시는 분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계속 만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 또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량적인 평가겠지요 그게, 정성적 평가겠지요. 그게 어느 정도 그분들이 다 마음을 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횟수나 참여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사업은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응모해서 당선이 됐고 또다시 올해에도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사업결과는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사회보장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결산서 첨부자료에 보면 124쪽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기초생활보장의 강남워크브리지 시설비가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 찾아봤는데도 이 공모가, 공모를 띄우셨고 다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서 이게 사고이월로 해놓은 걸까요?
그다음 사회보장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결산서 첨부자료에 보면 124쪽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기초생활보장의 강남워크브리지 시설비가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 찾아봤는데도 이 공모가, 공모를 띄우셨고 다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서 이게 사고이월로 해놓은 걸까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워크브리지 사업은 현재 예전에 개포4동 주민센터 그 자리에 저희 지역재활센터 이전한 자리에 지하하고 지하 공간하고 3층 강당 공간에 워크브리지센터를 설치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개포4동 주민센터가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방문을 해서 거기에 살펴보니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에 따라 소방이나 전기 이런 부분이 다시 설계를 변경을 통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설계를 다시 변경을 통해서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조금 그 실제로 건축하는 그 기간이 이월이 돼서 2023년도 1월 19일 정도에 저희가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워크브리지 사업은 현재 예전에 개포4동 주민센터 그 자리에 저희 지역재활센터 이전한 자리에 지하하고 지하 공간하고 3층 강당 공간에 워크브리지센터를 설치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개포4동 주민센터가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방문을 해서 거기에 살펴보니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에 따라 소방이나 전기 이런 부분이 다시 설계를 변경을 통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설계를 다시 변경을 통해서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조금 그 실제로 건축하는 그 기간이 이월이 돼서 2023년도 1월 19일 정도에 저희가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설계 변경에는 추가 금액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금액으로 그냥 내부의 설계만 변경하는 걸로 가는 겁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유난히 복지생활국에서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도 9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보육지원과도 한 11건 되고 사회복지과도 지금 7건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타 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전용되고 있는데요. 처음 본예산 때부터 세수 추계가 예측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예산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유난히 복지생활국에서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도 9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보육지원과도 한 11건 되고 사회복지과도 지금 7건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타 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전용되고 있는데요. 처음 본예산 때부터 세수 추계가 예측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예산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결산감사 내용을 전체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전용 사례가 사실 우리 복지생활국이 제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거를 분석해 본 바가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세밀한 예산 체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 이런 전용 사례 이 부분이 내년도에 반복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결산감사 내용을 전체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전용 사례가 사실 우리 복지생활국이 제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거를 분석해 본 바가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세밀한 예산 체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 이런 전용 사례 이 부분이 내년도에 반복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23년도 예산에서도 2022년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업들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 그때 여성가족과였지요. 거기에 안심귀갓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올라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정확하게 사용이 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시고 그리고 쭉 살펴봤는데 본위원이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예산 부분을 사업을 살펴보면 이제는 조금 우리의 실생활에 접근되어 있는 밀접한 그런 사업들로 조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냥 보이기식 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국장님이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불용률이 높은 사업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용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 변경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제가 챙겨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제가 2022년도 복지생활국 세출예산을 분석을 해 보니까는 한 47%가, 우리 세출예산에 47%가 복지생활국에서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복지생활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진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고 또 그 고생을 하시는 거에 또 우리,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강남에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입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세입을 봤더니 25억을 징수해서 23억이 수납이 됐어요. 징수율은 92% 상당히 높은데 체납액이 11억원이나 있어요. 물론 이 체납액은 금년도에 세무과로 이관되었겠지요. 그러나 그 부과를 하실 때 부과만 하지 말고 체납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기내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 행정력도 감소되고 또 직원들도 바로 부과해서 바로 받기 때문에 민원을 덜 받을 수가 있어요.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요 세입 추계가 되지 않은 세입이 한 6억7,000만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이거는 아마 각 부서의 공통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사실은 몰라요. 이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 부서에서도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도 않고 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3년이나 5년 정도 이렇게 세입을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는 세입에다가, 세입추계에다 넣어주시면 우리가 세출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2024년도부터는 우리 세입도 분석을 해서 약간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 복지생활국 세출예산을 분석을 해 보니까는 한 47%가, 우리 세출예산에 47%가 복지생활국에서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복지생활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진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고 또 그 고생을 하시는 거에 또 우리,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강남에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입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세입을 봤더니 25억을 징수해서 23억이 수납이 됐어요. 징수율은 92% 상당히 높은데 체납액이 11억원이나 있어요. 물론 이 체납액은 금년도에 세무과로 이관되었겠지요. 그러나 그 부과를 하실 때 부과만 하지 말고 체납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기내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 행정력도 감소되고 또 직원들도 바로 부과해서 바로 받기 때문에 민원을 덜 받을 수가 있어요.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요 세입 추계가 되지 않은 세입이 한 6억7,000만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이거는 아마 각 부서의 공통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사실은 몰라요. 이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 부서에서도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도 않고 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3년이나 5년 정도 이렇게 세입을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는 세입에다가, 세입추계에다 넣어주시면 우리가 세출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2024년도부터는 우리 세입도 분석을 해서 약간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복지생활국장 입장에서 좀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노애자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 집행부가 세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신경을 썼지만 세입에 대해서는 사실 소홀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 과정에서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우리 세무관리과 우리 담당 과장들하고 대책회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니 결국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 부분이 이제 3년 치를 평균을 내서 그 부분에서 매년 7월 정도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추정치를 내려주는데 그 담당부서에서 그동안에는 2022년까지는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를 총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각 부서에다가 세입을 잡도록 하다 보니까 약간의 저희가 혼선도 있었고 또 세입에 대해서 각 담당국장인 저도 못 챙겼고 사실 과장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놓쳤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우리 세무관리과 그다음에 우리 각 부서가 철저하게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을 잡아서 우리의 예산이 정말로 제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체납 부분도 우리가 그때그때 징수를 잘하고 또 독촉을 해서 우리 예산이 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노애자위원님께 세입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복지생활국뿐만 아니라 구 전체가 다시 한번 새로 인식을 개선하고 뭔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복지생활국장 입장에서 좀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노애자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 집행부가 세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신경을 썼지만 세입에 대해서는 사실 소홀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 과정에서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우리 세무관리과 우리 담당 과장들하고 대책회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니 결국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 부분이 이제 3년 치를 평균을 내서 그 부분에서 매년 7월 정도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추정치를 내려주는데 그 담당부서에서 그동안에는 2022년까지는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를 총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각 부서에다가 세입을 잡도록 하다 보니까 약간의 저희가 혼선도 있었고 또 세입에 대해서 각 담당국장인 저도 못 챙겼고 사실 과장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놓쳤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우리 세무관리과 그다음에 우리 각 부서가 철저하게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을 잡아서 우리의 예산이 정말로 제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체납 부분도 우리가 그때그때 징수를 잘하고 또 독촉을 해서 우리 예산이 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노애자위원님께 세입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복지생활국뿐만 아니라 구 전체가 다시 한번 새로 인식을 개선하고 뭔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애자 위원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제가 작년에 결산을 하면서 의견 제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잊어먹었을 거예요. 이거는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는 알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결산심사 하면서 3건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전용이었습니다, 전용. 그래서 그때 제가 무분별한 전용으로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한다고 제가 했고 또 총무과에서 작년 10월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양을 하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생활국에서 작년에 37건의 전용이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41건의 전용이 4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건 저희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출이 자꾸 늘어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긴 해요. 저희들도 아는데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이렇게 좀 전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사실 전용을 하면서 직원들도 불편하고 힘들어요. 우리도 결산하면서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게 맞는지,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세출 e-호조에 들어가는 게 그게 들어가서 숫자가 다 맞아야지 되고 제가 알기로는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이 다 맞아야지만이 전용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상은 없는데 그래도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쓰셔서 전용은 좀 가능하면 지양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제가 작년에 결산을 하면서 의견 제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잊어먹었을 거예요. 이거는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는 알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결산심사 하면서 3건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전용이었습니다, 전용. 그래서 그때 제가 무분별한 전용으로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한다고 제가 했고 또 총무과에서 작년 10월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양을 하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생활국에서 작년에 37건의 전용이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41건의 전용이 4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건 저희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출이 자꾸 늘어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긴 해요. 저희들도 아는데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이렇게 좀 전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사실 전용을 하면서 직원들도 불편하고 힘들어요. 우리도 결산하면서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게 맞는지,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세출 e-호조에 들어가는 게 그게 들어가서 숫자가 다 맞아야지 되고 제가 알기로는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이 다 맞아야지만이 전용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상은 없는데 그래도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쓰셔서 전용은 좀 가능하면 지양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변명이 아닌 변명이지만 사실 복지생활국에 예산도 많고 또 가짓수도 많다 보니까 사실 전용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산을 전용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세밀한 예산 추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37건인데 올해 41건으로 늘은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진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세밀하게 더 챙겨서 내년도에는 결산감사할 때 오늘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변명이 아닌 변명이지만 사실 복지생활국에 예산도 많고 또 가짓수도 많다 보니까 사실 전용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산을 전용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세밀한 예산 추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37건인데 올해 41건으로 늘은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진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세밀하게 더 챙겨서 내년도에는 결산감사할 때 오늘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0쪽을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보훈회관 리모델링이 있어요, 보훈회관 리모델링 90쪽. 근데 여기에 기성금으로 아마 3억700만원이 지출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지출액이 3억751만8,400원, 이거 그러니까 기성금으로 지출이 된 것 같은데 11월 달, 작년 11월에 또 사고이월을 했더라고요. 11억9,900만원을. 이거 사고이월까지 해가면서 전용도 하고 그다음에 214쪽 한번 보시겠어요? 214쪽을 보시면 보훈회관 리모델링에서 2022년 12월 23일이랑 2022년 12월 19일 날 보훈회관 리모델링에서 전용이 됐는데 12월에 전용할 것 같으면 이거를 왜 12월에 전용을 해요? 날짜적으로 왜 12월에 전용을 했을까? 뭐 할만 하니까 하셨을 것 같은데 12월에 전용할 것 같으면 작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결산서 90쪽을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보훈회관 리모델링이 있어요, 보훈회관 리모델링 90쪽. 근데 여기에 기성금으로 아마 3억700만원이 지출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지출액이 3억751만8,400원, 이거 그러니까 기성금으로 지출이 된 것 같은데 11월 달, 작년 11월에 또 사고이월을 했더라고요. 11억9,900만원을. 이거 사고이월까지 해가면서 전용도 하고 그다음에 214쪽 한번 보시겠어요? 214쪽을 보시면 보훈회관 리모델링에서 2022년 12월 23일이랑 2022년 12월 19일 날 보훈회관 리모델링에서 전용이 됐는데 12월에 전용할 것 같으면 이거를 왜 12월에 전용을 해요? 날짜적으로 왜 12월에 전용을 했을까? 뭐 할만 하니까 하셨을 것 같은데 12월에 전용할 것 같으면 작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0쪽에 보시면 3억7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1억이 이월이 됐는데요. 3억700만원 중에서 공사비 선급금은 1억8,400이고 그다음에 물품이니 자산취득비가 1억2,300에서 3억700만원이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11억9,0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214쪽에 646만원 지금 전용한 부분은 뭐냐 하면 공사가 진행되면서 사무기기, 회관의 회장님들이 보훈회 단체 회장님들이 요청하시는 사무기기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다음 이미 12월에는 저희가 11월, 10월부터는 이미 예산이 그다음 연도가 거의 확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때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책자 90쪽에 보시면 3억7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1억이 이월이 됐는데요. 3억700만원 중에서 공사비 선급금은 1억8,400이고 그다음에 물품이니 자산취득비가 1억2,300에서 3억700만원이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11억9,0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214쪽에 646만원 지금 전용한 부분은 뭐냐 하면 공사가 진행되면서 사무기기, 회관의 회장님들이 보훈회 단체 회장님들이 요청하시는 사무기기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다음 이미 12월에는 저희가 11월, 10월부터는 이미 예산이 그다음 연도가 거의 확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때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9월에 추경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때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추경을 했을 때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추경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전용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때 그 당시에 추경할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사무기기, 우리 글쎄요 우리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기기 이런 것들을 사실 안 된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월에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그 6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전용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부족한 부분을,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꾼 거지요. 600만원 더 추가해서, 필요한 거라서.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게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실제로 사무기기니 뭐 이런 물품을 사는 거라서
○노애자 위원 사무기기라서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노애자 위원 그리고 90쪽으로 돌아와서요 그 보훈회관 리모델링에 낙찰차액이 없어요? 지출잔액은 3만5,600으로 나오는데 낙찰차액이 한 푼도 없는데 없는 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낙찰차액까지 이월을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낙찰차액까지 이월을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노애자 위원 언제 이월을 한 거예요? 사고이월로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사고이월을 할 당시에 공사비하고 실제적으로 철거 과정에서 설계 범위가 조금 초과 됐고 그다음에 자재 파동으로 해서 대체재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다 낙찰차액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낙찰차액까지 이월을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 방침 받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방침 받았습니다.
○노애자 위원 언제, 어디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국장님 전결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사고이월, 네, 국장님까지 전결입니다.
○노애자 위원 낙찰차액까지 사고이월을 시켜서 낙찰차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거까지 이월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노애자 위원 이게 왜 이렇게나 집행률이 저조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이 당초에 이제 2개 법인인데다가 법인이 운영체가 합병이 되면서 11명으로 인건비가 계상돼 있는데 8명의 인건비가 지급이 됐고요. 저희가 푸드마켓이 이제 3개의 지점인데 일원점이라고 있어요. 일원점을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임대비를 저희가 월 1,000만원으로 이제 계상을 했어요, 21년도에, 22년에. 그런데 실제로는 246만원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서 인건비와 임대비 때문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푸드마켓이 당초에 이제 2개 법인인데다가 법인이 운영체가 합병이 되면서 11명으로 인건비가 계상돼 있는데 8명의 인건비가 지급이 됐고요. 저희가 푸드마켓이 이제 3개의 지점인데 일원점이라고 있어요. 일원점을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임대비를 저희가 월 1,000만원으로 이제 계상을 했어요, 21년도에, 22년에. 그런데 실제로는 246만원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서 인건비와 임대비 때문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노애자 위원 좋아요. 근데 21년도에는 41%예요, 집행률이. 21년도에는. 그 21년도에 41%인데 그럼 예산을 2022년도에도 과다편성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푸드마켓은 저희가 그전에 운영하던 운영 법인의 직원과의 소송이나 민원이 많은 상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그만두고 들어오고 그만두고 가는 과정에서 인건비에 대한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만 22년도에는 그래도 제대로 하겠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었던 건데 합병이 되면서 인원을 감축하면서 그러니까 3개의 기관이 하던 것을 하면서 한 개가 하면서 서무 2명을 1명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22년도 할 때는 좀 제대로 하겠다고 21년도에 계상을 했었던 거지요.
일단 지금 푸드마켓은 저희가 그전에 운영하던 운영 법인의 직원과의 소송이나 민원이 많은 상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그만두고 들어오고 그만두고 가는 과정에서 인건비에 대한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만 22년도에는 그래도 제대로 하겠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었던 건데 합병이 되면서 인원을 감축하면서 그러니까 3개의 기관이 하던 것을 하면서 한 개가 하면서 서무 2명을 1명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22년도 할 때는 좀 제대로 하겠다고 21년도에 계상을 했었던 거지요.
○노애자 위원 이게 21년도에는 집행률이 41%, 22년도에는 68%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은 분석을 좀 잘하셔가지고 집행률을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저희 푸드담당 팀장이 또 바뀌고 현실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요. 적정인력과 그다음에 예산을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제대로 된 편성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거기 91쪽 아래 보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조금 반납액이 11억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뭐냐하면 코로나19로 격리 통보를 받은 중위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국·시비, 구비 사업이에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뭐냐하면 코로나19로 격리 통보를 받은 중위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국·시비, 구비 사업이에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 매칭사업인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게 뭐냐하면
○노애자 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아니 그게 뭐냐하면 이 지원기준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주다가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주는 대상자가 줄어들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격리를 하면 누구나 주던 것을 그럼으로 해서 예산 불용액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노애자 위원 11억이 아니라 111억이네, 111억을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300 몇 억인데 집행을 220이라서, 이게 이제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예산을 또 추가로 더 줬어요, 중간에 국비로. 그런데 그게 7월부터 하반기부터 중위소득 100%를 적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민원도 많았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낮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말씀하십시오.
○노애자 위원 92쪽에요. 결산서 92쪽에 보면 강남복지재단 운영비가 지출잔액이 6억7,000이나 있어요. 지출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예산편성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노애자 위원 무슨 공사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리모델링.
○노애자 위원 리모델링.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외벽은, 외벽은 공사 그다음에 외벽 도색이나 하고 지하주차장은 공사를 안 했어요, 괜찮은 상태라서. 당초에는 그게 포함돼 있었지만 그러면서 공사비가 남은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복지재단의 사회서비스센터가 외부기관의 임차, 그때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가보셨지요? 거기 3층을 임대해서 쓰다가 그게 중간에 10월부터 들어왔어요. 복지재단이 리모델링이 완성됨에 따라서 그래서 그 임차료가 또 남은 부분입니다.
○노애자 위원 너무 큰 금액인 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공사 아낀 거예요, 위원님.
○노애자 위원 아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노애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사회보장과장님께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4쪽에 보시면요 94쪽에 보면 아래에서 세 번째에 2022년 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지원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5억이나 있어요. 이게 시비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이재민, 작년에 우리 홍수도 나고 이랬는데 이렇게 5억씩이나 반납을 했어야지 되나 싶습니다.
94쪽에 보시면요 94쪽에 보면 아래에서 세 번째에 2022년 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지원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5억이나 있어요. 이게 시비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이재민, 작년에 우리 홍수도 나고 이랬는데 이렇게 5억씩이나 반납을 했어야지 되나 싶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시급했던 가구가 1,193가구 정도가 있었었는데 이 가구에 대해서 최대 120만원 이내에 도배나 장판, 단열이나 방수 정도의 소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었고 시비 재배정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지원한 가구는 한 802가구 정도가 됐었었고요. 저희가 이 대상 가구에 대해서 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했었고 동에 담당자들도 저희가 명단 통보한 대상자에 대해서 각 문자, 세입자나 집주인에 대해서 다 문자도 세 번 정도씩 다 통보를 해드렸는데 집행실적이 좀 저조했던 이유는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아서 신청을 안 하셨던 경우가 있었었고요. 또 지원 제외가 되는 대상 가구가 있었는데요 영구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 국민임대나,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또 비주택인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가구도 다 대상자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지원규모가 작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시급했던 가구가 1,193가구 정도가 있었었는데 이 가구에 대해서 최대 120만원 이내에 도배나 장판, 단열이나 방수 정도의 소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었고 시비 재배정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지원한 가구는 한 802가구 정도가 됐었었고요. 저희가 이 대상 가구에 대해서 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했었고 동에 담당자들도 저희가 명단 통보한 대상자에 대해서 각 문자, 세입자나 집주인에 대해서 다 문자도 세 번 정도씩 다 통보를 해드렸는데 집행실적이 좀 저조했던 이유는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아서 신청을 안 하셨던 경우가 있었었고요. 또 지원 제외가 되는 대상 가구가 있었는데요 영구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 국민임대나,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또 비주택인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가구도 다 대상자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지원규모가 작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작년에 수해가 큰 진짜 뭐 100년 만에 난 수해가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가지고서는 좀 염려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 96쪽에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이 있어요. 이게 3,200만원이 전용, 감됐단 말이에요. 이게 감편성 됐고 그런데 또 지출잔액이 1,300, 여기서 감편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1,300만원이나 남았어요. 예산 과다편성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 96쪽에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이 있어요. 이게 3,200만원이 전용, 감됐단 말이에요. 이게 감편성 됐고 그런데 또 지출잔액이 1,300, 여기서 감편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1,300만원이나 남았어요. 예산 과다편성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는 장애인 주간시설이 지금 두 곳이 있습니다. 강남세움단기보호센터하고 역삼동에 주간 보호센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감편성을 했지만 금액이 남은 이유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거기서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좀 결원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인력 충원을 해야 되는데 워낙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다 보니 인력 충원이 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직원 채용 공고는 했는데 사람들이 그 정도의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남아서 좀 불용이 되었습니다.
저희 강남구에는 장애인 주간시설이 지금 두 곳이 있습니다. 강남세움단기보호센터하고 역삼동에 주간 보호센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감편성을 했지만 금액이 남은 이유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거기서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좀 결원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인력 충원을 해야 되는데 워낙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다 보니 인력 충원이 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직원 채용 공고는 했는데 사람들이 그 정도의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남아서 좀 불용이 되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유달리 민간위탁에서 전용이 되게 많아요. 민간위탁에, 국장님 민간위탁에서 전용이 되게 많은데 민간위탁 좀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국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올해 같이 이렇게 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올해 같이 이렇게 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 좀 여쭤보려고요, 기금. 184쪽 한번 보시겠어요?
184쪽 보시면 여기에 왜 원금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여기에 왜 예산액이 하나도 없지요? 징수결정에서 수납은 뭐 몇억씩 들어왔는데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184쪽 보시면 여기에 왜 원금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여기에 왜 예산액이 하나도 없지요? 징수결정에서 수납은 뭐 몇억씩 들어왔는데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저희가 의료급여기금을 서울시에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저희 자치구에서는 교부금을 신청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나 부당이익금 관련해서 세입으로 발생하는 거는 맞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세입 관련해서는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자수입하고 부당이익금을 잡아서 추경으로 잡아서 그 금액을 서울시에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저희가 의료급여기금을 서울시에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저희 자치구에서는 교부금을 신청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나 부당이익금 관련해서 세입으로 발생하는 거는 맞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세입 관련해서는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자수입하고 부당이익금을 잡아서 추경으로 잡아서 그 금액을 서울시에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애자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잡았어요, 이번 추경에?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올해 5,700 정도 잡았습니다.
○노애자 위원 5,700 잡았어요? 이자수입으로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자수입하고 부당이익금까지 합쳐서 잡았습니다.
○노애자 위원 5,700 잡았어요, 그래서 없군요, 이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3쪽 보시면요. 203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인데 위에서 네 번째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보조금반납이 2억3,400만원이 발생했어요. 이거 반납 차이는 뭔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3쪽 보시면요. 203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인데 위에서 네 번째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보조금반납이 2억3,400만원이 발생했어요. 이거 반납 차이는 뭔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 반납금은 저희 국·시비 서울시로 받았던 국·시비 보조금 잔액에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던 기타 반환금을 반납금을 합쳐서 2억3,000 정도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금 정산액에는 표시 안 해줘도 돼요? 국·시비 보조금이라고 하면 여기 보조금 정산잔액에 나오고 반납금 나와야 되지 않나요? 옆에.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보조금잔액은 저희가 국·시비로 별도로 국비, 시비 나눠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잔액은 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원래 일반회계는 국·시비가 보조금 잔액이 생기면 여기 보조금 정산잔액이 표기가 되고 여기 반납액에 표기가 되거든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조금반납액으로 금액이 2억3,400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조금반납액으로 금액이 2억3,400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보조금인데 여기 보조금 정산잔액에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국·시비인지 뭔지 이걸로 자체로 보면 국·시비인지 뭔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이거는 이번 결산뿐이 아니라 또 전에도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제대로 된 결산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어휴, 무슨 말씀이세요.
○강을석 위원 저기 자료 543쪽 보면 강남복지재단 민간후원금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191%로 증가를 했어요. 138%에서 53%가 증가를 했는데 증가한 무슨 비결이 있었습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제가 5월 1일 날 와서 한 번씩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지재단이 올해로써 9년이고 내년에 10주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이 역량이 강화된 것 같아요, 직원들이요. 그래서 후원자들이나 기업이나 이렇게 개인 CMS 계좌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나 다음 연도까지도 계속 그렇게 꾸준히 늘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가진 분과 안 가진 분들의 이게 형평성도 해서 있는 분들이 기부를 많이 함으로써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도 갈 수 있는데 우리 저기 강남복지재단의 이 업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바라겠고 혹시라도 주요업무나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례가,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만 주요 업무하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은 가진 분과 안 가진 분들의 이게 형평성도 해서 있는 분들이 기부를 많이 함으로써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도 갈 수 있는데 우리 저기 강남복지재단의 이 업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바라겠고 혹시라도 주요업무나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례가,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만 주요 업무하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지금 말씀대로 우리 강남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복지재단을 움직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들에서 많이 이렇게 후원을 기금으로도 하고 또 현물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웹툰기업 같은 데는 매달 100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뭐 아주 큰 회사도 아니고 바로 선릉역 근처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렇게 매달 100만원씩이라도 어쨌든 1년에 1,200만원 그렇게 기부하는 데도 있고 스마트액세스라고 전산관리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도 이번에 5,500만원 정도 그렇게 기부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사실 기부라는 거는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이제 하는 사람이 하지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 않거든요. 고액기부도 중요하지만 소액기부 한 달에 1만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액 다중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기부문화를 좀 활성화하는 것도 어떻겠는지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면서 기업의 후원을 받는 기업후원인을 얘기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CMS 계좌 한 달에 5,000원이든 1만원이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면서 기업의 후원을 받는 기업후원인을 얘기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CMS 계좌 한 달에 5,000원이든 1만원이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상임이사님한테 복지재단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기초수급자가 약이라든가 많이 사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돈을, 유용할 돈이 없어서 전기세를 못 내서 엄청 추울 때 전기가 단전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어느 선에서 지급하면 더 지급을 못 하는 게 있는가 보지요? 사회보장과장님. 잠깐만요, 맞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상임이사님한테 복지재단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기초수급자가 약이라든가 많이 사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돈을, 유용할 돈이 없어서 전기세를 못 내서 엄청 추울 때 전기가 단전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어느 선에서 지급하면 더 지급을 못 하는 게 있는가 보지요? 사회보장과장님. 잠깐만요, 맞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그때 사회보장과인가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들이 같이 협력해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아마 그거를 대납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 빌려서 우리 복지재단 임원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앞으로도 많이 강남구의 복지를 위해서 재단에서 많이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보충해서 설명을 한번 잠깐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런 우리 복지재단의 설립목적대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도 혹시 지역구에 어려운 분들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런 우리 복지재단의 설립목적대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도 혹시 지역구에 어려운 분들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후원자들도 이름까지 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후원자들, 이제 예전에는 오른손이 하는 기부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자꾸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해 주시고 복지에 정말 내가 필요로 할 때 그거를 몰라서 복지 신청도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홈페이지에 올려서 좋은 사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오늘도 실제로는 저희 직원들이 홍보 동영상을 촬영하러 홍보를 하기 위해서 딜라이브나 IPTV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한 부분도 후원자들을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하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90, 우리 결산서 90쪽을 보면 운영비가 23억5,000만원이에요. 그거를 거의 순수하게 1년에 직원들 급료나 사무실 운영비겠지요? 그게 복지지원금은 아니겠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지금 아까 옥미정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21년도 결산이 9억 정도, 9억9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2년도 예산이 23억이 된 건 아까 얘기처럼 우리 그 건물이 워낙 조금 부실하기도 하고 또 청년창업센터가 저쪽으로 이사 가면서 거기를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이 되어서 23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포함되어서 그러는구나. 순수하게 급료나 운영비나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건 아닙니다.
○강을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우리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복지지원에 544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41억인데 올해, 아니 작년에 22년 결산을 보면 39억이에요. 그런데 약 한 2억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남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하지만 국가유공자 위문내역에 위문인데 결산서에 위문인데 그게 내역이나 그게 무슨 뭔지 한번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우리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복지지원에 544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41억인데 올해, 아니 작년에 22년 결산을 보면 39억이에요. 그런데 약 한 2억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남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하지만 국가유공자 위문내역에 위문인데 결산서에 위문인데 그게 내역이나 그게 무슨 뭔지 한번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위문이라고 하면 국가보훈대상자들께 직접 드리는 수당과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그다음에 본회관 관리가 포함된 게 지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위문이라고 하면 국가보훈대상자들께 직접 드리는 수당과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그다음에 본회관 관리가 포함된 게 지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문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 월남참전용사 수당 한 달에 얼마씩 드리는 거, 6.25 참전 이런 거.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드렸는데 월남참전용사들 같은 경우가 지금 한 달에 얼마씩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용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보훈대상자로 정해진 분들에게 월 8만원.
월남참전용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보훈대상자로 정해진 분들에게 월 8만원.
○강을석 위원 월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강을석 위원 그러면 6.25 참전용사도 8만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똑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월남참전용사들 같은 경우는 갔다 오신 분들이 연세가 작게는 70 초반대도 될 수 있지요? 75세나 이 정도인데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 90세 남짓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공산주의, 공산화로부터 막아주신 우리 참전용사들에 대한 우리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연세를,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려서 생존을 얘기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사실 우리가 100세 세대를 산다 해도 10년입니다. 그렇다면 정책과장님께서는 6.25 참전용사들한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증가해서 올리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공산주의, 공산화로부터 막아주신 우리 참전용사들에 대한 우리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연세를,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려서 생존을 얘기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사실 우리가 100세 세대를 산다 해도 10년입니다. 그렇다면 정책과장님께서는 6.25 참전용사들한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증가해서 올리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이제 물론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그중에서도 6.25 참전당사자 분들은 굉장히 나이들이 많으시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이제 물론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그중에서도 6.25 참전당사자 분들은 굉장히 나이들이 많으시지요.
○강을석 위원 본인들에 한해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6.25참전 당사자에 대한 지원은 사실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는 6.25참전 당사자들이 몇 분이나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보훈대상자 수당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어떤 보훈대상자는 주고 어떤 보훈대상자는 안 주냐, 예를 들면 6.25 참전용사는 주는데 왜 월남 참전은 안 주냐라고 민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6.25 참전 당사자들은 연로하시고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할 때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그게 어떤 큰 무리가 없다면 제가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복지생활국장님도 같은 의견이시겠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것도 이분들 덕분 아니겠어요. 우리 국가유공자분들 덕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것도 이분들 덕분 아니겠어요. 우리 국가유공자분들 덕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그때 고생하셔서 지금 생존해 계시지만 그분들의 일부가 거의 다 보면 어디가 아프시든지 어디 죄송한 얘기지만 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사후 우리가 그분을 위하는 것도 우리 복지의 먼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우리를 지금 잘 살게 만들어 주신 선배 유공자들도 잘들 돌봐주셔서 6.25 참전용사들이 생전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적극 한번 검토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좀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그때 고생하셔서 지금 생존해 계시지만 그분들의 일부가 거의 다 보면 어디가 아프시든지 어디 죄송한 얘기지만 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사후 우리가 그분을 위하는 것도 우리 복지의 먼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우리를 지금 잘 살게 만들어 주신 선배 유공자들도 잘들 돌봐주셔서 6.25 참전용사들이 생전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적극 한번 검토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좀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구가 총 23만4,000 정도로 보는데요.
저희가 가구가 총 23만4,000 정도로 보는데요.
○김광심 위원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인가구 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관리를 하고 있는 1인가구 수는 대략적으로 한 1,500가구 정도.
○김광심 위원 1,500가구요? 그러면 이 1인가구의 구성원이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보통은 1인가구니까 구성원이 따로 있지 않고 1인가구인데 이제 보통 그러니까는
○김광심 위원 아니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중장년
○김광심 위원 제가 설명 좀 더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구성원은 장애인도 있을 거고 청·장년도 있을 거고 이게 수급자도 있을 거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1인가구의 구성과 우리가 저소득층과 이게 중복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하는 체계에 있어서 1인가구라고는 하는데 1인이 장애인도 1인일 수 있고 수급자도 1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인가구를 관리하는 이 대상도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3번 중복될 수도 있고 2번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은 그 인원 대비해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성원이라는 게 1인가구의 구성의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의 구성이 뭐 어르신인지 예를 들면 연령별로는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가구, 지금 뭐 보호하고 있는 가구들이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호한 그러니까 지원금이 나가거나 정부지원금이 나가는 거는 각각의 장애인연금, 생활보호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지 1인가구로 해서 특별히 나가는 건 없어요.
1인가구의 구성이 뭐 어르신인지 예를 들면 연령별로는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가구, 지금 뭐 보호하고 있는 가구들이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호한 그러니까 지원금이 나가거나 정부지원금이 나가는 거는 각각의 장애인연금, 생활보호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지 1인가구로 해서 특별히 나가는 건 없어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1인가구로 해서 개별 지급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단 1인가구로 분류가 되어서 그로 인한 사업비가 상당히 나가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1인가구에 대한 어떤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 대상이 정해져야 예산도 그에 상응하게 집행이 될 텐데 지금 이 통계 자체가 잘못돼서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위원님이 통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김광심 위원 1인가구의 대상 수가, 지금 1,500이라고 했는데 이 1,500 가구 중에는 장애인도 있을 거고 수급자도 있을 거고 저소득층도 있을 거고 차상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카운트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은 이 1,500을 대상으로 사업 예산과 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닙니다. 위원님
○김광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인가구 중에서 어르신 그다음에 장애인,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각각의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해서 지원하는 거고 1인가구로 해서 별도로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1인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1인가구일 때 하는 돌봄을 하기 위한 그분들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ICT사업으로 해서 움직임을 하는 그런 사업인 거지 개별적으로 그걸 중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보호금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하는 것도 중복이라고 보신다면 그건 중복된 거지만 말씀하신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거를 계기로 해서 1인가구에 대한 대상을 명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세부사업에서 위드코로나 대응 강남형 특별지원으로 세부사업명은 변경되지 않았는데 통계목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무관리비로 2억6,00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그 전용한 내용이 1인가구에 마스크 지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1인가구에 마스크 지급이 누구누구에게 갔는데 2억6,000만원어치에 갔는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마스크 지급을 해도 되는지 이 전용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세부사업에서 위드코로나 대응 강남형 특별지원으로 세부사업명은 변경되지 않았는데 통계목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무관리비로 2억6,00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그 전용한 내용이 1인가구에 마스크 지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1인가구에 마스크 지급이 누구누구에게 갔는데 2억6,000만원어치에 갔는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마스크 지급을 해도 되는지 이 전용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대응 강남형 특별지원 사업비가 총 1억6,920만원인데
위드코로나 대응 강남형 특별지원 사업비가 총 1억6,920만원인데
○김광심 위원 2억6,000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런데 그거는 이제 1억6,000. 대학생 학비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로 인한 이거를 2021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피해가 가는 게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2022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코로나19 이제 그때가 22년도 즈음에는 많이 감소될 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활지원비로 소위 말하면 추석과 명절에 지원하는 걸로 지원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1인가구, 22년 초 당시에 1인가구에 대한 지원, 고시원이나 이런 데에 계시는 분들이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다 마스크를 지급을 하는데 우리들한테는 지원되는 게 없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1인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구에서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1인가구에 대한 전체 1인가구에 대한 마스크를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코로나19 이제 그때가 22년도 즈음에는 많이 감소될 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활지원비로 소위 말하면 추석과 명절에 지원하는 걸로 지원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1인가구, 22년 초 당시에 1인가구에 대한 지원, 고시원이나 이런 데에 계시는 분들이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다 마스크를 지급을 하는데 우리들한테는 지원되는 게 없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1인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구에서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1인가구에 대한 전체 1인가구에 대한 마스크를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체 1인가구라는 게 아까 1,500가구라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그거는 보호하고 있는, 전체 1인가구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의 기준이 자꾸 모호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를 했잖아요? 관리하고 있는 1인가구가 1,500이라고 답변을 주셨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또 다시 1,500명이 아닌 1인가구 전수를 다 줬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러면 그 전에 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은 이미 또 그 예산에서 또 마스크가 지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무지원비로 해서 마스크를 2억6,000억원 어치를 사서 지급을 했다는 게 1,500명인데 2억6,000이면 마스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계산도 안 나옵니다. 이게 가능한 예산집행의 방법인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아이고 참.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아까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500 보호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그렇다는 거고요. 1인가구는 저희가 파악된 거는 9만4,000명 중에서
○김광심 위원 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세대는 7만5,451명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7만5,000세대에 이 마스크를 몇 개씩이나 지급이 됐는데 2억6,000원어치 마스크면 한 공장이 돌아갑니다, 1년에. 그런 금액인데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전용해서 2억6,000원어치의 마스크를 구매해서 1인가구에 지급했다 세상에 부끄러울 일입니다, 강남구. 이거는 아니지요. 이건 좀 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 부분에 대해서
○김광심 위원 이거 외에 마스크 구매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수십억 들어갔습니다. 이거 외에도. 수급자, 장애인 이런 쪽으로 들어간 예산이. 그런데 1인가구에 또 별도로 전용을 사무지원비로 해서 2억6,000이 들어갔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참.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이게 20, 작년도에 초에 정책적으로 지원 판단을 해서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판단을 한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더 고민했어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의 저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할 수 있지만 또 그 당시에는 그게 시급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요.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 대상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면을 중복적인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20, 작년도에 초에 정책적으로 지원 판단을 해서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판단을 한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더 고민했어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의 저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할 수 있지만 또 그 당시에는 그게 시급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요.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 대상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면을 중복적인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국장님께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용한 시점이 3월이에요. 우리가 12월에 예산심의 해서 넘겨준 돈인데 돌아서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것도 어디냐 사회보장적 지원금인데 사무지원비로 바꿔서 2억6,000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용하는 시점도 예산편성하고 예산통과 하고 3달 만이에요, 3달 만에 바로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는 의도가 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사무지원비로 처음부터 편성을 할 것이지 사회보장수혜로 그렇게 해놓고 3달 만에 이렇게 바꿔서 과다한 마스크 구매를 했는지 참 다시 한번 반성할 기회를 갖고 금년 예산이 또 11월경에 또 집행이 예산심의가 될 텐데 정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이게 전용한 시점이 3월이에요. 우리가 12월에 예산심의 해서 넘겨준 돈인데 돌아서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것도 어디냐 사회보장적 지원금인데 사무지원비로 바꿔서 2억6,000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용하는 시점도 예산편성하고 예산통과 하고 3달 만이에요, 3달 만에 바로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는 의도가 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사무지원비로 처음부터 편성을 할 것이지 사회보장수혜로 그렇게 해놓고 3달 만에 이렇게 바꿔서 과다한 마스크 구매를 했는지 참 다시 한번 반성할 기회를 갖고 금년 예산이 또 11월경에 또 집행이 예산심의가 될 텐데 정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중간에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제도를 활용해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을 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국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중간에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제도를 활용해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을 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국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석 달이 아니고 두 달만에 전용을 했네요. 3월 3일이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부분은 정말 큰 문제라고 제가 지적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우리가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4억5,000 정도 이렇게 기금이 조성이 되는데 집행안에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과 상관이 없나요? 자활기금.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우리가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4억5,000 정도 이렇게 기금이 조성이 되는데 집행안에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과 상관이 없나요?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자활기금은 사회보장과입니다.
○김광심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이 우리가 1년에 한 4억5,000 정도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액이 4,500 정도 이것밖에 안 돼요,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활기금운용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 그리고 전체 자활기금이 한 15억 정도 돼요. 그랬을 때 기금 대비 우리가 자활기금에 대한 활용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우리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호소하고 그 예산심의에 삭감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자활기금을 쓸 수 있는 연구와 또는 관심,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이 우리가 1년에 한 4억5,000 정도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액이 4,500 정도 이것밖에 안 돼요,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활기금운용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 그리고 전체 자활기금이 한 15억 정도 돼요. 그랬을 때 기금 대비 우리가 자활기금에 대한 활용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우리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호소하고 그 예산심의에 삭감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자활기금을 쓸 수 있는 연구와 또는 관심,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기금이 현재 조성된 금액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자활사업단에 점포 임대 보증금으로 기 나가고 있는 금액이 1억4,000 정도 점포 임대금으로 현재 나가고 있고 작년에 저희 강남 청년 워크브리지 사업으로 해서 4,500 정도 해서 소요한 상황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신규로 자활사업단에 점포임대금이나 아니면 활성화 지원금으로 소요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기금운용회를 통해서 좀더 자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활기금이 현재 조성된 금액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자활사업단에 점포 임대 보증금으로 기 나가고 있는 금액이 1억4,000 정도 점포 임대금으로 현재 나가고 있고 작년에 저희 강남 청년 워크브리지 사업으로 해서 4,500 정도 해서 소요한 상황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신규로 자활사업단에 점포임대금이나 아니면 활성화 지원금으로 소요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기금운용회를 통해서 좀더 자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 예산은 좀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아이디어만 만들어 내고 현장과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충분히 길은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사회보장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여기 결산서 548쪽 보면 장애인셔틀버스 나오잖아요? 장애인셔틀버스는 장애인복지과장님 소관이신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 평균 사용자가 483명이고 월 인원이 대략 9,90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21년도에는 한 인원이 어느 정도 이용을 했었을까요?
여기 결산서 548쪽 보면 장애인셔틀버스 나오잖아요? 장애인셔틀버스는 장애인복지과장님 소관이신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 평균 사용자가 483명이고 월 인원이 대략 9,90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21년도에는 한 인원이 어느 정도 이용을 했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21년도에,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는 저희가 차량이 총 3대가 있는데요. 총 3대의 이용자를 다 합치면 연간 7만2,756명이고요. 월로 따지면 한 7,200명, 하루 인원으로 따지면 한 340명 가량 됩니다.
21년도에는 저희가 차량이 총 3대가 있는데요. 총 3대의 이용자를 다 합치면 연간 7만2,756명이고요. 월로 따지면 한 7,200명, 하루 인원으로 따지면 한 340명 가량 됩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갖고 있는 통계랑 조금 다른데 뭐 대동소이하니까 하루 313명, 한 달 6,498명 그렇게 갖고 있네요. 하여튼 뭐 대동소이하니까, 대충 한 1년 사이에 한 50% 정도 늘었네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김형곤 위원 자, 노선 3개 있는데 3개 노선 혹시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1호차 노선은 수서에서 출발을 해서 대치, 삼성, 압구정, 일원으로 갑니다. 2호차는 수서에서 출발을 해서 세곡, 역삼, 논현, 개포동 지역이고요. 3호차는 수서에서 출발을 해서 세곡, 일원 지역만 하루에 5회 운행을 합니다.
○김형곤 위원 자, 그러면 노선별로 혹시 인원 점검 좀 해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저희가 버스 차량 안에 승합차 인식 시스템이라는 걸 장착을 해서 다 카운트가 됩니다. 1호차에 며칟 날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는 것이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3개 차 통합된 통계는 있는데 각 노선별 통계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하루 이용자 수, 평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선별로 가능합니다. 지금 2022년도에 1호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하루 평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72명 가량 되고요. 2호차는 93명, 3호차는 273명입니다.
○김형곤 위원 주로 3호차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조금 노선조정을 해서 3호차에 좀 더 집중 배차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호차, 2호차, 3호차가 있는데 3호차가 아무래도 영구임대지역이 많은 수서, 세곡, 일원동 지역을 다니다 보니 저희가 다른 차는 3회 운영을 하는데 3호차는 5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은 3호차에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 1호차와 2호차 노선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1호차, 2호차, 3호차가 있는데 3호차가 아무래도 영구임대지역이 많은 수서, 세곡, 일원동 지역을 다니다 보니 저희가 다른 차는 3회 운영을 하는데 3호차는 5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은 3호차에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 1호차와 2호차 노선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김형곤 위원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간 수시로 노선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호차의 경우에는 2호차와 비슷합니다. 70, 93명인데 수서에서 역이나 보통 보면 병원, 병원이 있는 지역을 많이 경유를 하고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경유하는 데라서 1호차, 2호차 노선을 많이 빼서 3호차로 늘리기에는 지금 아직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 기사님들은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기사님들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세움복지관에서 2020년부터 25년까지 5년 동안 위탁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곤 위원 세움복지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2020년부터 25년 7월 31일이 5년 동안 위탁입니다.
○김형곤 위원 이분들 급여 수준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분들 급여 수준은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반 버스 운행하는 기사들보다는 좀 약간 작고요. 상여금 이런 걸 다 포함을 하다 보면 한 330에서 한 350만원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실수령액인가요? 아니면 세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세금, 세후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한 350만원 가량 됩니다.
○김형곤 위원 네? 세전, 세후?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그러니까 세금 떼지 않고 전부 다 포함
○김형곤 위원 세전으로 했을 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김형곤 위원 차 3개 노선인데 기사님들은 네 분이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김형곤 위원 낭비라는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은 3대이지만 어느 기사님이 어느 날은 아파서 못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불가피한 가족에 일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은 저희가 버스를 관리하는 업무와 그다음에 이제 스페어, 스페어 기사처럼 한 분이 만약에 휴가를 가거나 아프시거나 하면 그 한 분이 1호차를 대신 운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인원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은 3대이지만 어느 기사님이 어느 날은 아파서 못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불가피한 가족에 일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은 저희가 버스를 관리하는 업무와 그다음에 이제 스페어, 스페어 기사처럼 한 분이 만약에 휴가를 가거나 아프시거나 하면 그 한 분이 1호차를 대신 운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인원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한 분이 충원이 여유 되는 분이 한 달에 통계적으로 한 며칠 정도 하시던, 그런 일이 투입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보통 한 달에 기사님들이 월차를 쓰시기는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3호차 말고요 1호차, 2호차가 운행을 마치고 들어오는데요 그 이후에도 그 한 분이 2호차 운행을 해서 수서, 일원, 세곡동 지역을 추가적으로 더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한 달에 하루 정도 보통 쉬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3대면 보통 3일 정도 휴일이 발생을 한다 이 말인 거지요. 그러면 한 달에 대략 한 20일 근무한다 토요일 빼고 20일 근무한다고 하면 그러면 한 16일, 17일 정도는 그분은 일을 안 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운전을 안 할 때는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쉬시는 건 아니고요. 각종 민원전화가 또 많이 들어옵니다, 차량 부분에 대한. 그래서 민원전화도 받으시고 차량의 전반적인 출근일지나 운행일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운전을 안 할 때는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쉬시는 건 아니고요. 각종 민원전화가 또 많이 들어옵니다, 차량 부분에 대한. 그래서 민원전화도 받으시고 차량의 전반적인 출근일지나 운행일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김형곤 위원 예전에 처음에 2019년도 무렵에는 1대로 시작했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처음에 최초 운행을 2000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1호차, 2호차 2018년에 천천히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인력을 가지게 된 게 언제부터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19년 정도에 1명을 더 추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상담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잘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그 이전에는 복지관 직원들이 민원전화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지관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무료셔틀버스 업무를 민간위탁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1대 이상의 업무량이 되거든요.
○김형곤 위원 통상적으로 민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량 많이 운영하는 데들 보면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버스회사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학원 같은 거 예를 들면 저 아는 사람 학원 하는데 차 10대 운영을 하는데 예비인력 없이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비 인력을 빼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불가피하게 필요하면,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는데 혹시 우리 장애인 택시도 운영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택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택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형곤 위원 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택시를 1대 놔둬서 이분이 긴급하게 다른 세 분의 기사님들이 운행을 할 때에는 그때에는 이제 그분이 시간 여유가 남잖아요, 이제 시간 여유가 남으니까 그 시간 여유가 남는 날은 장애인 택시만 있으면 이런 거를 신청을 받아서 그분이 택시 운행을 하는 거는 어떨까요? 택시, 이 버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노선이 정해져 있어서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실 버스까지 가기도 힘들고 버스에서 내려서 본인의 목적지까지도 가기 힘든데 택시 같은 경우는 문 앞에서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되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마치 뭐 한 사람의 인원이 하루에 거의 평상적으로 한 달에 한 16일 정도 이렇게 통상적인 운행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택시 한 대만 우리가 긴급하게 편성을 하면 바로 운영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형곤위원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애인택시는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택시 운영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택시 운영 자체가 사실은 이게 강남구 내에서만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강남구를 벗어나서 또 서울시까지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다양한데요.
이게 장애인분들이 차량을 이용하시다 보면 강남에서 또 강남까지만 운행을 한다고 하면 아니 나는 강남에서 옆에 송파에 가야 되는데 왜 송파는 운행을 해 주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애인택시는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택시 운영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택시 운영 자체가 사실은 이게 강남구 내에서만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강남구를 벗어나서 또 서울시까지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다양한데요.
이게 장애인분들이 차량을 이용하시다 보면 강남에서 또 강남까지만 운행을 한다고 하면 아니 나는 강남에서 옆에 송파에 가야 되는데 왜 송파는 운행을 해 주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거는 그냥 원칙을 정해서 강남구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단순히 간단한 기술적인 문제로 그냥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하니까 하여튼 좀 검토해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16일, 15일 이 정도 부분의 여유 부분이 운행을 안 하는 날짜가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구룡마을 화재 났을 때 국가에서 한 5억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었나요?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구룡마을 화재 났을 때 국가에서 한 5억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구호와 재해회복에 대해서 특교세 5억이 내려왔었습니다.
구룡마을 구호와 재해회복에 대해서 특교세 5억이 내려왔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근데 그때 우리 이제 화재민들 때문에 그때 우리가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을 했었었잖아요. 그러면 그 5억원이 혹시 그 호텔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그분들 식사하시고 할 때 그게 사용이 됐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게 그 비용, 호텔 그러니까 임시 구호소거든요, 그게. 임시 구호소 운영은 전부 그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구 예산은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냥 구호소 설치에 대한 예산이 있는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면 수해가 났을 때는 수해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비스호텔이라든지 아니 신라인가 하여튼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제공을 했었었잖아요. 그때는 어떤 예산으로 했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그러니까 그냥 에스, 그냥 민간호텔일 경우에는 그 호텔에서 자부담으로 해 주겠다고 의뢰가 온 거였어요. 예산이 아니고
○김형곤 위원 아, 그러면 그때도 구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었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고 그 호텔에서 우리가 봉사하겠다 사회기여하겠다고 제의가 온 거였어요.
○김형곤 위원 식사비는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다, 그쪽에서 다 부담을 해준 거
○김형곤 위원 호텔에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 호텔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김형곤 위원 어찌됐건 간에 화재민들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특별교부금은, 수해 때는 또 시 특별교부금, 이번 불났을 때는 행안부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김형곤 위원 향후에 혹시 과거에도 우리가 화제가 많이 있었었고 구룡마을 같은 경우, 수해도 많이 있었었는데 과거에도 그러면 같은 경우였었나요? 항상 특별교부금이 항상 교부가 됐었나요? 우리 지금까지 구룡마을 화재가 거의 한 10번 정도 났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거는 이제, 그 이전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그게 일종의 재난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재난기금에서도 일부 쓰고 옛날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과거에 구 예산으로 화재나 수해가 발생을 했을 때 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도 말고 2021년 이전에 화재나 수해가 발생했을 때 강남구 예산으로 그분들의 임시구호소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그런 구호소에서 거주할 때 식비라든지 이런 거가 혹시 나간 적이 있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임시구호소 설치 운영은 예산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특교세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민간 후원 아니면 재난기금 이거에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구룡마을에 계신 주민분들께서 강남구에서 화재나 수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그거는 사용을 하지 않고 국가에서 내려온 5억을 그냥 그쪽에 사용을 했다. 그래서 본인들이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이나 뭐 이렇게 수해가 나거나 불이 났을 때 구호소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특별교부금이든 구비든 설치하지만 개인에게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이나 뭐 이렇게 수해가 나거나 불이 났을 때 구호소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특별교부금이든 구비든 설치하지만 개인에게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개인으로 현금 지급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호텔의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식사의 형식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강남구의 돈으로 받지 못해서, 그걸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강남구의 돈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5억으로 국가에서 내려온 돈 5억으로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조금 침해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그거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부분은 구호소를 설치하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구호소 직원들이 직접 설치하고 새벽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고 해서 보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께서 학교에, 강당에서 이렇게 구호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강남구가 한 단계 더 진화를 해서 호텔로 모시는 걸로 전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서 구호소를 운영했던 거고요. 평상시에는 저희 구 예산으로 이게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난지역으로 정부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특교가 5억원이 내려왔던 거고 그 강남구에서 집행할 예산을 국비로 집행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상,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은 없고 구호소 운영에만 있지만 단지 우리 이제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 구 주민들께서 집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통하고 관내 기업과 후원을 연계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생필품뿐만 아니라 가제도구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부분은 구호소를 설치하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구호소 직원들이 직접 설치하고 새벽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고 해서 보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께서 학교에, 강당에서 이렇게 구호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강남구가 한 단계 더 진화를 해서 호텔로 모시는 걸로 전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서 구호소를 운영했던 거고요. 평상시에는 저희 구 예산으로 이게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난지역으로 정부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특교가 5억원이 내려왔던 거고 그 강남구에서 집행할 예산을 국비로 집행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상,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은 없고 구호소 운영에만 있지만 단지 우리 이제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 구 주민들께서 집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통하고 관내 기업과 후원을 연계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생필품뿐만 아니라 가제도구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룡마을에 계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로 따지면 거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분들인데 화재가 나서 어디 오갈 데도 없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2쪽 2022년도 자활기금 파트입니다. 272쪽 자활기금 거기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고 4,515만원이 지금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2쪽 2022년도 자활기금 파트입니다. 272쪽 자활기금 거기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고 4,515만원이 지금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워크브리지센터 설치 관련해서 기금을 사용을 한 거고 그거를 저희 강남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을 해서 그 부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강남워크브리지센터 설치 관련해서 기금을 사용을 한 거고 그거를 저희 강남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을 해서 그 부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워크브리지는 아까 금액이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나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그 부분은 전반적인 공사 부분이고 저희 지하 부분에, 지하에 환경조성을 하는 부분에서 기금으로 4,500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안에 전체적인 아까 사고이월해서 쓴 금액은 전체적으로 건물에 이제 건축하는 부분에 사용을 했고 이 4,500은 저희 청년들이 자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내에 사무공간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커피머신으로 해서 바리스타 교육장을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유튜브 교육을 위해서 사무공간 구축을 하는 곳으로 자활기금을 사용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그게 과목을 민간위탁금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지역자활센터로 교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지금은 그게 다 구성이 되어서 완료가 돼서 이렇게 자활청년들이 지금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지난번 저희가 갔던 그 센터인 거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지하에, 지하는 아니었나요? 거기에 뭐가 되어 있었던 거, 방문했을 때 봤던 것 같은데 그게 민간위탁금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면 거기 저희 지하에
이어서 답변드리면 거기 저희 지하에
○김진경 위원 주방기구도 있었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주방기구 제외하고 그 옆에 이제 청년들이 교육하고 있는 그런 공간 아마 방문하셨을 때 보셨을 겁니다. 그쪽에 이제 유튜브 촬영하는 그런 공간 그리고 1층에 저희가 커피머신이 있었던 기계에 교육장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개방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4,500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게 아니라 공간을 마련했으니 그 안에 들어가는 커피머신이라든지 컴퓨터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민간위탁금으로 쓰였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보장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복지재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사회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보장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복지재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사회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하라 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우리 어르신복지과장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588쪽 보면 결산안, 거기 치매 어르신들 스마트워치 지원이 있어요. 그거 보면 예산이 400만원 정도 되는데 216만원이 지난해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216만원이 남았어요. 그 스마트워치가 하나당 가격이 얼마지요?
짧게 질의를 하라 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우리 어르신복지과장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588쪽 보면 결산안, 거기 치매 어르신들 스마트워치 지원이 있어요. 그거 보면 예산이 400만원 정도 되는데 216만원이 지난해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216만원이 남았어요. 그 스마트워치가 하나당 가격이 얼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대략 216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는 치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 어르신 전체 현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이 사업은 약 200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이 기간이, 사업의 최초 기간이 2019년 8월부터 저희가 2002년 8월까지 3년간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하면서 2022년 8월이 일몰을 저희가 제도를.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2022년 8월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집행 후 잔액이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치매 어르신 전체 현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이 사업은 약 200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이 기간이, 사업의 최초 기간이 2019년 8월부터 저희가 2002년 8월까지 3년간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하면서 2022년 8월이 일몰을 저희가 제도를.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2022년 8월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집행 후 잔액이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게 별로 성과가 없었나 보지요? 스마트워치 배분해 드린 거가.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치매 어르신께 부착을 했는데요. 이게 어르신들이 많이 시계를 차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리고 또 분실도 많고 하면서 확대를 못 했고요. 그리고 또 고장이,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고장이 발생을 하면 수리가 잘 제때제때 안 되고 그러면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3년을 사업기간으로 해서 종료가 된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끔 가다 메시지에 서초구 같은 데서 배회 중인 이렇게 노인 이런 분들 찾는다는 그렇게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드리니까, 치매 어르신들. 그런 일이 좀 그래서 없어서 그런 일이 없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참고로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스마트워치 가격 확인을 해 봤는데 1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비싸네요, 그리고 바로 558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2022년 예산안과 결산을 보니까 한 1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일자리가 대략 어느 일자리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이렇게 거기도 한 50%로 불용이 됐는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강을석 위원 558쪽 여덟 번째 줄인가. 결산서 말고 저기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558쪽
○강을석 위원 결산서에 558쪽에.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558쪽 말씀하시지요?
○강을석 위원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을석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사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매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다가 잔액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2022년도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가 2022년 4월 말로 해서 거의 이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되다 보니까 사실 2020년 4월 이전에는 어르신들은 특히 또 코로나 감염에 대한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사업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그러니까 약 4개월분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로 나가야 될 임금이 잔액이 남다 보니까 불용이 또 그렇게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올해는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노인 일자리도 많이 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지금 100세 시대를 사시면서 한 80 노인들도 집에서 있기가 좀 어려우니까 일자리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취약계층 아니면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겠지만 어르신들이 집에서 놀기가 어려우니까 일 좀 하겠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나가서 일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우리가 수행기관이 13군데 여기에 3,000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이 수행기관 말고도 일반업체 있잖아요? 일반 개인 사업체라든지 이런 데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싶고 또 인근에 가서 하면 이런 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우리가 수행기관이 13군데 여기에 3,000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이 수행기관 말고도 일반업체 있잖아요? 일반 개인 사업체라든지 이런 데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싶고 또 인근에 가서 하면 이런 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한 8만4,000분이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 강남구의 어르신들은 진짜 고령이지만 고학력의 능력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기업을 연계한다든가 또 우리가 우리 강남만이 맞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한 8만4,000분이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 강남구의 어르신들은 진짜 고령이지만 고학력의 능력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기업을 연계한다든가 또 우리가 우리 강남만이 맞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하여튼 저기 일 하실 능력이 계시고 또 하실 그 힘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가까운 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6쪽을 보면 오전에 복지생활국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유난히 전용이 된 과가 보육지원과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산이 세워졌고 또 집행이 되어서 그렇지만 또 지금 현재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니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두 번째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이 서울형 전임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전용이 되어서 쓰였습니다. 이거는 미리 예측이 안 됐던 사업이었습니까?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6쪽을 보면 오전에 복지생활국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유난히 전용이 된 과가 보육지원과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산이 세워졌고 또 집행이 되어서 그렇지만 또 지금 현재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니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두 번째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이 서울형 전임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전용이 되어서 쓰였습니다. 이거는 미리 예측이 안 됐던 사업이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은 2022년도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내려왔었고요. 이게 3월 정도에 저희 쪽에 내려와서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은 2022년도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내려왔었고요. 이게 3월 정도에 저희 쪽에 내려와서
○김진경 위원 어쩔 수 없이 전용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군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구비 매칭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김진경 위원 거기 밑에 외국인 유아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마찬가지로.
○김진경 위원 그 밑에 가정양육수당이 쭉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또 영아수당 지원금을 전부 공공형 실내 놀이터 운영에 시설비 개선으로 다 바꿔서 썼어요. 이거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전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곡 어린이실내놀이터 시설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서울시 자치구 건설공사 유지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따라서 저희가 지하, 도곡 어린이실내놀이터는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놀이터 화재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비상재해대피시설을 점검결과를 확보하라는 받았고요. 그리고 또 놀이시설 안전인증도 다시 받아야 돼서 거기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시설을 개선공사 후에 안전인증이랑 설치검사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곡 어린이실내놀이터 시설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서울시 자치구 건설공사 유지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따라서 저희가 지하, 도곡 어린이실내놀이터는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놀이터 화재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비상재해대피시설을 점검결과를 확보하라는 받았고요. 그리고 또 놀이시설 안전인증도 다시 받아야 돼서 거기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시설을 개선공사 후에 안전인증이랑 설치검사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가족양육수당 지원금은 충분히 지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남아있었던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저희가 일단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일상회복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에 따라서 사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지급하는 수당인데 아마 코로나가 일상회복이 진행됨에 따라서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그런 전환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서 거기에서 불용액이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여기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코로나19는 21년도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었었던 거고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그런데 22년도에는 조금씩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 추세로 하고 저희가 1월과 비교했을 때 3월에 구비 지급액이 조금 한 33% 감소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그래서 그쪽 예산에서 저희가 도곡 어린이실내놀이터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맨 밑에 보면 기본경비도 인력운용비로 이렇게 전용해서 쓴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육지원과에서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끔 전용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다시 재고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구립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22년도에 예산액의 불용률이 한 14%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요? 맞습니까?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구립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22년도에 예산액의 불용률이 한 14%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요? 맞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예산 14% 정도 불용액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맞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용처리를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위원님 저희가 2022년도에 수서종합복지관에 있는 민들레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이 1개소가 폐원이 되었고요. 아무래도 아동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나가는 것들이 조금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률이 한 14% 정도 생긴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립이 14% 민간이 24%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을 예측을 못하고 계속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자꾸 드는데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작년에 24.4% 정도 불용액이 있는데요. 민간 같은 경우 저희가 22년 1월에는 민가정이 91개소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는 83개소로 8개가 폐원을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줄었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8개소 정도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안이 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저출산 문제가 계속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걸 보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확한 예측을 해 가면서 본예산을 작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또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김광심
○김광심 위원 지금 보면 공공육아방, 이 예산 공동육아방 거를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용으로 다 바꿨어요, 민간위탁금을. 그런데 이게 민간한테는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한꺼번에 돈을 주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를 일부 이쪽을 전용해서 구에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방 예산을 저희가 전용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자유, 원래 당초 강남 서울 의료원에 있던 강남분원에 공동육아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자로 저희가 폐원을 하다 보니까 6개월치 지금 편성된 예산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전용을 했는데요. 민간위탁금을 전용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방 예산을 저희가 전용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자유, 원래 당초 강남 서울 의료원에 있던 강남분원에 공동육아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자로 저희가 폐원을 하다 보니까 6개월치 지금 편성된 예산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전용을 했는데요. 민간위탁금을 전용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우리가 계약하면서 줬다가 일부를 전용해서 구에서도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다 내려준 건 아니고요. 일부 사업에 따라서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내려주지 않는 민간위탁금 범위 내에서 저희가 불용처리될 금액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세곡 어린이놀이터에 예기치 못한 어떤 화재 발생으로 됐는데 이게 지금 화재에 대한 수습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세곡 어린이놀이터에 예기치 못한 어떤 화재 발생으로 됐는데 이게 지금 화재에 대한 수습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김광심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3월에 화재가 저희 세곡 어린이실내놀이터는 지하인데 1층에 있는 카페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누수, 지하 실내놀이터에 누수가 되어서 저희가 놀이공간 매트라든지 놀이공간 보수가 불가피해서 저희가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2000, 작년 5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송치가 돼서 죄명이 실화로 약식명령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11월에.
저희가 지금 작년 3월에 화재가 저희 세곡 어린이실내놀이터는 지하인데 1층에 있는 카페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누수, 지하 실내놀이터에 누수가 되어서 저희가 놀이공간 매트라든지 놀이공간 보수가 불가피해서 저희가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2000, 작년 5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송치가 돼서 죄명이 실화로 약식명령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11월에.
○김광심 위원 실화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실화로 판결이 확정이 되어서요. 저희가 올해 변호사 자문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광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김광심 위원 그 실화한 분은 어디 아는 분이에요? 그 건물에?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그 1층 카페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아마 담뱃불 이런 걸로 해서 불이 난 걸로 판결 되어서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환수는 되겠네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손해배상 소송 제기 중이라서 아직 확정판결은 나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3,600만원 정도 지금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김광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의 대부분이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그쪽으로 구매방법을 바꾸면서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과정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서도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물품구매 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어서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의 대부분이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그쪽으로 구매방법을 바꾸면서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과정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서도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물품구매 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지회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로서 사단법인 이미 단체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지원을 해도 말씀하시는 그 물품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남구지회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로서 사단법인 이미 단체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지원을 해도 말씀하시는 그 물품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심 위원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행을 했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목을 세부사업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지원 이걸로 이제 편성을 할 건가요? 앞으로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회에 모든 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물품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회에 모든 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사업을 정확하게 강남구지회로 사업을 계속 넘길 건지 아니면 자꾸 이렇게 전용해서 쓸 건지, 이게 전년도는 그랬다, 금년에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 편성 자체를 전용이 안 되는 방향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위원님 지금 올 현재 2023년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은 자산취득비로 현재 저희가 세부사업을 반영을 했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 직접 물품은 구입해서 지금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제는 또 바뀌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올 2023 본예산 때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 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직접하고 있고 이건 작년에까지만 그렇게 그쪽으로 구매하게끔 해놨던 내용이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하여튼 그러면 잘하셨고 전용의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건 고무적인 얘기인 것 같네요. 하여튼 예산으로 인하여 전용은 최소화하고 또 목에 맞게 그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을 잘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아침에 질의를 많이 했다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경고를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하는 걸로, 시간 많이 주세요.
우리 복지국장님 너무나 우리 위원장님 사랑하셔가지고서 너무 안쓰러웠어요.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또 세입을 징수대책까지 하고 했기 때문에 복지생활국은 더 이상 세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102쪽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50%고 시비 15%, 구비 35%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거는 공개입찰 같은데 낙찰차액이 없어서 왜 없나 하고요.
우리 복지국장님 너무나 우리 위원장님 사랑하셔가지고서 너무 안쓰러웠어요.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또 세입을 징수대책까지 하고 했기 때문에 복지생활국은 더 이상 세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102쪽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50%고 시비 15%, 구비 35%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거는 공개입찰 같은데 낙찰차액이 없어서 왜 없나 하고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낙찰차액이 1,900만원 정도 있고요. 여기 지금 불용액이 36.2%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저희가 2022년 본예산 때 국비를 중복편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게 낙찰차액이 1,900만원 정도 있고요. 여기 지금 불용액이 36.2%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저희가 2022년 본예산 때 국비를 중복편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낙찰차액이 1,900이 있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지금 22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 후에 국비가 2억2,400만원 정도 교부가 되어서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불용액에는 국비가 이중 중복으로 편성된 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제가 파악한 거에 의해서는 낙찰차액이 1,945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 구비잖아요, 1,945만원이.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저희가 구비가 1억5,0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노애자 위원 1억5,000이요. 아니 여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공개입찰이지요? 리모델링하는 거.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저희가 리모델링이 구립어린이집 10년 된 준공되어서 어린이집에 노후환경 개선으로 저희가 하는 거라서요. 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개입찰인데 낙찰차액이 없어가지고, 우리 구비도 35%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노애자 위원 공사는 끝났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노애자 위원 공사는 끝났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공사는 끝났습니다.
○노애자 위원 낙찰차액 없는 거예요, 이거?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위원님 이 공사가 1월에 끝나서 아마 그 결산에는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금년 1월에 끝나서 그 당시에 1,900이 있었는데 여기에 기재에 없는 거지?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이거는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는 거라서요, 시비 100% 사업입니다.
○노애자 위원 전부 시비인데 여기 보조금 반납금이 9억8,6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보조금 정산잔액에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출잔액 4,000만원이 보조금 정산잔액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비인데 지출잔액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지금 4,000만원 지출잔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마 이거는 보조금반납일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은 그러면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가서 반납을 해야지 우리 지출잔액으로 하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되잖아요. 4,000만원 시비 떼어먹는 거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위원님 이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는 아마 제가 보니까 아마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가야 될 게 지출잔액으로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전액 다 시비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 한번 챙겨서 나중에 또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 4,000만원 떼어먹었다는 소리 안 듣게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104쪽요 강남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을 보면 이게 왜 4억4,000이나 지출잔액에 남았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내놀이터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전출금으로 공단전출금으로 저희가 내려주고요 결산을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수를 3% 원래 당초 인상이었는데 1.6%만 인상을 해줬고 또 기간제근로자도 채용 사유도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인건비 잔액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곡 놀이터 같은 경우 화재로 인해서 휴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곡 놀이터도 시설개선 공사로 4개월 휴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실내놀이터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전출금으로 공단전출금으로 저희가 내려주고요 결산을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수를 3% 원래 당초 인상이었는데 1.6%만 인상을 해줬고 또 기간제근로자도 채용 사유도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인건비 잔액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곡 놀이터 같은 경우 화재로 인해서 휴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곡 놀이터도 시설개선 공사로 4개월 휴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 공단에 보수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약정 계약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출잔액을 이렇게 4억씩이나 남는다고 하는 거는 예산편성에 관심을 기울여서 지출잔액을 가능하면 남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단이랑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잘 협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번에 우리 결산 때 지적해서 예산 너무 과대 계상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본예산 때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꼼꼼히 따져가지고서는 집행잔액 많이 있는 거는 집행부에서 좀 정리해가지고 오셔야지만 우리한테 삭감 안 당해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3년간 집행한 거를 레버리지를 내서 이렇게 과다편성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번,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3년간 집행한 거를 레버리지를 내서 이렇게 과다편성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15쪽 경로당 운영인데요. 2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215쪽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5월 23일 날 2,153만원 전용한 거 있어요, 2,153만원. 5월 23일 날.
그리고 제가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15쪽 경로당 운영인데요. 2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215쪽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5월 23일 날 2,153만원 전용한 거 있어요, 2,153만원. 5월 23일 날.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요 노인지회 컴퓨터를 교체한 거거든요. 그런데 노인지회의 제가 명단을 받아봤더니 내구연한 안 된 거를 폐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부서에서 체크하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 어떤 단체나 이런 혹시 또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물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 저희가 전용을 해서 지회에 노후 컴퓨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내구연한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 어떤 단체나 이런 혹시 또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물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 저희가 전용을 해서 지회에 노후 컴퓨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내구연한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불용품 폐기할 때 방침서를 안 세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꼭 뭐 방침서가 정답은 아닌데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내구연한을 조사해서 이때 구입한 거를 폐기하라고 하면 정리가 될 텐데 어르신들 그냥 하라고 하니까 사실 고장 나면 그냥 폐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또 여태 그렇게 해 왔고. 지금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기준을 정해서 연도에 1년에 한 번씩 폐기처분 하는 거를 어르신들한테 안내한다든가 경로당이랑 같이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관리가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은 충분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지원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물품이라든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관리가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은 충분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지원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물품이라든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제가 경고예요. 작년에 그 4억5,000 경로당운영비로 해서는 자산취득비로 4억2,500만원 예산 받아가 놓고서는 세상에 2월 24일 날요 1억2,000을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을 했어요. 1억2,000을 한꺼번에 꿀꺽해 버렸어요. 이런 거는 세상에 어떻게 2월에 이렇게 전용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받아갈 것이지 자산취득비를 받아서 2월 전용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해도 해도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요 과장님 이거 노인지회는요 민간단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예산서에 보면 편성목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들어가요. 이거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들어가야 해요. 노인지회 5월 23일 날 노인지회 컴퓨터 교체해 준 거, 이거 편성목 잘못 들어갔어요. 이거 2024년도 예산할 때 예산과랑 편성목 같은 것도 잘 넣으셔야지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307-10 편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307-10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통계목 말씀하시는
○노애자 위원 네, 307-10이 아니고 307-03으로 들어가야 돼요. 노인지회는 민간단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307-03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저도 이거 민간위탁 공부하면서 이거 공부했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내년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그 이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세심히 다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논현1동에 학리 그, 죄송합니다. 논현1동 학동근린공원 주변에 지금 일반 단독주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지역에 어르신들께서 단독주택가는 이제 구립 경로당이 사실 필요한 곳인데 그쪽 학동근린공원 근처에는 구립 경로당이 없다는 민원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임차로 해서 하려고 이 8억5,700만원에 임차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 물건을 찾다 보니까 8억5,700만원 가지고는 임차건물을 저희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금액 차이가 배 차이가 이상 나고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 논현1동에 학리 그, 죄송합니다. 논현1동 학동근린공원 주변에 지금 일반 단독주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지역에 어르신들께서 단독주택가는 이제 구립 경로당이 사실 필요한 곳인데 그쪽 학동근린공원 근처에는 구립 경로당이 없다는 민원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임차로 해서 하려고 이 8억5,700만원에 임차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 물건을 찾다 보니까 8억5,700만원 가지고는 임차건물을 저희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금액 차이가 배 차이가 이상 나고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다른 데라도 돈 더 들여서 알아봐 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어르신들의 요구를.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방법은 지역 그쪽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한데요. 학동근린공원 근처에 건물매입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어르신들 민원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이고 참 어렵네요, 그렇지요? 어르신들. 과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신다.
그다음에 은곡경로당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소송이 걸려서 그전에 잠시 공사가 중단됐다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은곡경로당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소송이 걸려서 그전에 잠시 공사가 중단됐다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사실 9월부터 신축계획에 들어갔었는데요. 이제 민사소송이 좀 있었다가 지난, 올 4월 원고의 소 취하로 저희가 소송이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비만 이제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저희가 추경에 은곡경로당 신축건축비를 지금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사실 9월부터 신축계획에 들어갔었는데요. 이제 민사소송이 좀 있었다가 지난, 올 4월 원고의 소 취하로 저희가 소송이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비만 이제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저희가 추경에 은곡경로당 신축건축비를 지금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23억이 편성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할 계획이 있었으면 이 34억을 불용처분하지 말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해 가지고서 그대로 쓰시지 왜 불용처분을 하셨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그것은 소송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데 예상외로 일찍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하여튼 뭐 또 추가질의도 있으니까
○노애자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황영각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에요. 잠깐 이거 하나면 끝나는데요.
○위원장 황영각 네, 그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지금 확인할 게 좀 있어요. 첨부자료 94쪽. 저 마지막 했는데도 짤려요? 첨부자료 94쪽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재너머경로당 때문에 그러는데요. 재너머경로당이 2022년도 예산서 계속비사업 조서에 이게 올라져 있는데 이 계속비 조서에 없어요. 94쪽, 첨부서류 94쪽. 그래서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의 94쪽 총괄명세서에
○노애자 위원 총괄명세서에 재너머경로당이 있어야, 거기에 94쪽 보시면 계속비명세서에 재너머경로당이 없어요. 그런데 2022년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요 이 계속비사업 조서에 2022년도에 2억9,827만7,000원, 23년도에 54억1,400만원이 여기 계속비 조서에 있어요. 여기 있으면 여기 명세서에 나와야지 되거든요. 지금 이거 재너머경로당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너머경로당이 지난 2022년도에는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됐고요. 올해부터 건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너머경로당이 지난 2022년도에는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됐고요. 올해부터 건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가 2022년도에 제가 이거 복사한 거 드릴게요, 있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54억이 있으면 그게 올해 2023년도에 여기 예산서에 계속비 조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계속비 조서가 이게 명세서가 틀리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숫자 일단은 뭐 지금 복지생활국 아직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이 시간 끝나고서 제가 이거 복사한 거 드릴게요. 한번 확인해서 정리해서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또 추가질의가 있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을석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또 추가질의가 있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을석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출산이 많아야 되는데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도 지금 저출산은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562쪽에 보면 결산서에요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22년 첫 시행사업이었지요?
562쪽에 보면 결산서에요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22년 첫 시행사업이었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네, 저희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게 보육지원과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 사업이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는 출생자가 많지 않아서 한 2억7,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그럼?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고요 저희가 출생일로부터, 저희가 이게 출생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도 한 2,000명 정도
이게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고요 저희가 출생일로부터, 저희가 이게 출생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도 한 2,000명 정도
○강을석 위원 2,000명 지급했어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강남구에 첫 출생자가 한 2,000명이 됐다는 거네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작년도에 정확하게 1,918명이 저희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첫만남바우처가 200만원짜리잖아요? 이게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첫 출생아한테 200만원 주고 이제 올해부터 둘째 200만원 주고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첫만남이용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하는 거고요. 저희 강남구의 출산양육지원금은 강남구에서 구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작년에는 첫 아이가 30만원이고 둘째가 100만원이었다가 올해부터 200만원씩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올해는 각각 첫째, 둘째. 네, 인상하였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200만원씩 올려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출산에 좀 많이 도움이 될까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사실 뭐 200만원 준다고 아이를 쉽게 낳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출산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산후조리비도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그건 건강관리과에서
○강을석 위원 따로요?
○보건소장 양오승 네, 따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과장님이 교육에는 전문가시니까 또 어린이 보육지원이나 이런 문제도 많이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강남구의 출산 저하를 한층 끌어올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직원들 좀 그런 쪽에 독려 좀 해서 강남구가 출산율이 2023년도는 1,900명 정도라고 했는데 3,800명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노애자 위원 이건 제가 꼭 여쭤봐야 돼요.
부서에서 자료 뽑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님, 민간위탁 수수료 자료 뽑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그 사용료 받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세입처리하고 어떻게 거기에서 관리를 해요?
부서에서 자료 뽑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님, 민간위탁 수수료 자료 뽑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그 사용료 받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세입처리하고 어떻게 거기에서 관리를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저희 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노애자 위원 그거 우리 왜 민간위탁 협약서에 보면 사용료, 이용료 신고를 해 주는 게 있고 승인을 해 주는 게 있고 해요. 이번에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어르신복지과에 어딘가 하면 세곡 커뮤니티가 1억8,300만원을 이용료를 받는 걸로 자료가 왔고 시니어플라자가 3억4,300만원을 받는 게 왔어요. 그다음에 강남노인복지관, 논현노인복지관 이래서 한 300만원 정도 수수료인지 이용료를 받는다고 왔는데 이거를 그분들이 그냥 받아서 자기네 비용으로 쓰는 건지 그런데 민간위탁 계약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게 없는데 이거를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기관에 1년 운영비가 10억이다 그러면 프로그램 이용료가 예를 들어서 3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3억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세입조치를 하고요. 나머지 7억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기관에 1년 운영비가 10억이다 그러면 프로그램 이용료가 예를 들어서 3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3억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세입조치를 하고요. 나머지 7억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이용료 받는 거만큼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이용료 받는 만큼을 우리가 주는 예산을 감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감하고 주는 거예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게 계약서, 협약서에는 이런 얘기가 없고 그냥 이거 이용료만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3월이 되면 이제 우리 각 기관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거든요. 회계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111쪽요. 이거 첨부서류 111쪽, 첨부서류 111쪽 맨 위에요. 여기에 기본경비인데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124만9,000원이. 기본급인데 왜 사고이월로 들어와 있지요?
그리고 111쪽요. 이거 첨부서류 111쪽, 첨부서류 111쪽 맨 위에요. 여기에 기본경비인데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124만9,000원이. 기본급인데 왜 사고이월로 들어와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부사업 기본경비 부분이요 저희가 우리 과에서 차량을 지금 1대를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임차계약 준공기한이 그러니까 작년도에 해서 올 2023년 2월로 이렇게 2월까지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게 되면서 이거 이 비용에 대한 사고이월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세부사업 기본경비 부분이요 저희가 우리 과에서 차량을 지금 1대를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임차계약 준공기한이 그러니까 작년도에 해서 올 2023년 2월로 이렇게 2월까지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게 되면서 이거 이 비용에 대한 사고이월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노애자 위원 아, 차량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불용되었습니다.
네, 계속 불용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2022년 그때 이제 들어오고 본예산 처음 참여할 때 그때 한번 따로 여쭤봤을 거예요. 제 방에서 여쭤봤을 때 그때 2021년도에도 불용이 되어서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면 어떠냐고 여쭤봤더니 그때 과장님 대답이 이 사업을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도 또 전액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도 지금 또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지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될지 과에서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정 그렇게까지 2년 연속 불용 처리가 되는 사업은 이제는 그만 폐기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내용도 맞고요. 다만 2022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더 확대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사업체가 없어서 불용이 되었고요. 다만 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작년 말에 편성할 때도 이거는 저희가 사실 제외하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한번 그래도 혹시 안전을 위해서 예비로 확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을 주셔서 추가로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내용도 맞고요. 다만 2022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더 확대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사업체가 없어서 불용이 되었고요. 다만 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작년 말에 편성할 때도 이거는 저희가 사실 제외하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한번 그래도 혹시 안전을 위해서 예비로 확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을 주셔서 추가로 했던 부분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질의랑 똑같은 거고 이번에는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잠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년 연속 불용이 됐는데 또 어떤 위원님이 그래도 한번 안전을 위해서, 범죄 안전을 위해서 해 보자는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화조가 한 2만2,000개 정도 있는데 사실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분리가 많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올해도 저희가 홍보는 하겠지만 추가 확대가 없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화조가 한 2만2,000개 정도 있는데 사실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분리가 많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올해도 저희가 홍보는 하겠지만 추가 확대가 없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생활국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장, 가족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생활국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장, 가족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코로나19 병가로 주택과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코로나19 병가로 주택과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일단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는데요.
불용액만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관련 운영에서 불용액이 53.4%인데 지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연에 열람공고 미실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무슨 예산이 들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는데요.
불용액만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관련 운영에서 불용액이 53.4%인데 지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연에 열람공고 미실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무슨 예산이 들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도시계획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예산편성은 도시계획위원회는 한 9회 정도 하는 걸로 했었는데 7회를 했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0회를 잡았는데 5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됐었었는데 아직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덜 돼서 그런지 신청 횟수가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예산편성은 도시계획위원회는 한 9회 정도 하는 걸로 했었는데 7회를 했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0회를 잡았는데 5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됐었었는데 아직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덜 돼서 그런지 신청 횟수가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열람공고 미실시 때문에 그랬다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열람공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열람공고에 열람공고료가 나가게 돼 있는데요. 그게 서울시, 도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 결정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절차상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게 어느 정도 열람공고할 단계가 돼야 되는데 서울시 시·구 합동보고회라고 있거든요.
○이향숙 위원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람공고, 그래서 열람공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열람공고, 그래서 열람공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보면 돈 액수는, 예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코로나19라면 이미 이건 예측 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이거 잡았을 때도 이것 정도는 좀 감안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좀 이런 세세한 미세한 것까지도 조금 예산을 책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또 57% 불용액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신청 감소했다 하는데 이거 혹시 선거, 광고가 조금 모자랐던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또 57% 불용액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신청 감소했다 하는데 이거 혹시 선거, 광고가 조금 모자랐던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조재중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저희가 설치지원 사업 1,200 편성을 해서 지출액이 한 540, 집행잔액이 720 정도 해서 57%가 불용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 아시다시피 사실 오세훈 시장님 들어서면서 태양광으로 인한 예전에 태양광 사업자 부당이득 청구 의혹 같은 그런 부분 때문에 태양광 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어떤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들, 베란다형, 주택건물형이 많이 지금 신청이 안 됐습니다.
2020년도 신청현황을 보니까 주택건물형이 5건, 베란다형이 1건도 지금 신청이 안 된 건데요. 아마 서울시 앞으로 계속 미니 발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사실 지원을,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서울시 방향은 아마 건물일체형 패널로 해서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할 경우 건물 일체형 패널로 해서 아마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부 또 서울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저희가 설치지원 사업 1,200 편성을 해서 지출액이 한 540, 집행잔액이 720 정도 해서 57%가 불용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 아시다시피 사실 오세훈 시장님 들어서면서 태양광으로 인한 예전에 태양광 사업자 부당이득 청구 의혹 같은 그런 부분 때문에 태양광 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어떤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들, 베란다형, 주택건물형이 많이 지금 신청이 안 됐습니다.
2020년도 신청현황을 보니까 주택건물형이 5건, 베란다형이 1건도 지금 신청이 안 된 건데요. 아마 서울시 앞으로 계속 미니 발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사실 지원을,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서울시 방향은 아마 건물일체형 패널로 해서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할 경우 건물 일체형 패널로 해서 아마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부 또 서울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게 아마 시비하고 매칭했었던 것 같아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한 90% 정도, 자비가 한 10% 정도 부담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한 90% 정도, 자비가 한 10% 정도 부담했던 사항입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책이나 시책사업에 따라야 되니까 잘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생태복원 사업 대상지 취소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연유 잠깐 설명 들어도 될까요?
이렇게 국책이나 시책사업에 따라야 되니까 잘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생태복원 사업 대상지 취소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연유 잠깐 설명 들어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생태복원사업이 대상지가 저희 일원터널 우측에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주민설명회도 했던 힐링숲 1단계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산림생태복원사업을 하겠다고 시에다 신청을 했는데 그게 대상지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다 저희 구에서 힐링숲 1단계 조성사업을 하겠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면 산림생태복원사업은 이 전체 힐링숲 부지에서 일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이 사업 대상지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힐링숲 조성 사업과 중복이 되니 사업을 취소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취소 요청을 해서 이제 없어지게 됐고 그렇게 된 겁니다.
산림생태복원사업이 대상지가 저희 일원터널 우측에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주민설명회도 했던 힐링숲 1단계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산림생태복원사업을 하겠다고 시에다 신청을 했는데 그게 대상지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다 저희 구에서 힐링숲 1단계 조성사업을 하겠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면 산림생태복원사업은 이 전체 힐링숲 부지에서 일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이 사업 대상지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힐링숲 조성 사업과 중복이 되니 사업을 취소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취소 요청을 해서 이제 없어지게 됐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지금은 이제 이 사업은 없어졌고요. 그 부지는 힐링숲 그 사업 대상지입니다.
○이향숙 위원 바로 힐링숲 대상지?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그래도 어느 그냥 큰 그림으로 봐서는 세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이용해서 예산을 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그래도 어느 그냥 큰 그림으로 봐서는 세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이용해서 예산을 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 안녕하세요? 김진경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8쪽을 보면 품격강남 공사장 가설울타리 갤러리화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 예산이 지금 전용이 됐어요. 그렇지요? 5억9,400 정도가 지금 전용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8쪽을 보면 품격강남 공사장 가설울타리 갤러리화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 예산이 지금 전용이 됐어요. 그렇지요? 5억9,400 정도가 지금 전용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건축과장 이용운 5,940
○김진경 위원 네, 5,940만원.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이제 기타 보상금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내용을 방침서를 받아봤더니 내용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컨설팅 비용 일부를 사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타 보상금으로 바로잡아서 당선작 시상금을 수여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용 목적에 맞게끔 하셨는지, 일단 예산 계획에도 없는 통계목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전용하신 이유는 뭘까요?
○건축과장 이용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원래 이 포상금 그러니까 당선작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포상금인데 저희가 이 통계목을 잘못 지정을 해서 사무관리비로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 그대로 기타 보상금으로다가 우리가 원래 통계목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서 잡을 때 저희가 착오를 해서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원래 이 포상금 그러니까 당선작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포상금인데 저희가 이 통계목을 잘못 지정을 해서 사무관리비로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 그대로 기타 보상금으로다가 우리가 원래 통계목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서 잡을 때 저희가 착오를 해서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여기 통계목도 지금 결산서에는 301-12로 올라와 있는데 방침서에는 301-14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전산 입력할 때 통계목이 이 수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단순오류인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가 편성지침에 저희가 12년도에는 12로 돼 있고 22년도에는 12로 돼 있고 23년도에는 14로 돼 있어 가지고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입력할 때 그게 숫자가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이게 본예산 때 1억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충분히 이 부분이 추경에도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작품공모가 11월에 추진이 되었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작품공모가 12월에 추진이 되었으면 우리가 추경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2022년도에 그 당시 추경에 이러한 내부 계획이 있었으면 충분히 그때 반영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 자체는 1억450으로다가 잡혀져 있었고요. 이거를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계목이 안 맞아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원래 당초에 포상금으로다가 잡혀져 있던 사무관리비 5,94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타 보상금으로다가 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 자체는 1억450으로다가 잡혀져 있었고요. 이거를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계목이 안 맞아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원래 당초에 포상금으로다가 잡혀져 있던 사무관리비 5,94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타 보상금으로다가 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진경 위원 단순 내용이 이 사업이 미리 잡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내용들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지요? 중간에 청년 수상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아이디어로 해서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포상금을 주기로 다 계획이랑 방침서는 다 돼 있었는데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잡아놓으면 안 되고 기타보상금으로다가 그걸 잡아놨어야 되는데 그 통계목을 저희가 실수를 해서 사무관리비로다가 이 금액을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단순 통계목 실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었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내용들이 캠퍼스 작품 공모 이런 것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집행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가 이 갤러리화 사업을 위원님들이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걸 처음 시행하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내일 모레 있을 추경에 조금 추가로다 요청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22년도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내일 모레 있을 추경에 조금 추가로다 요청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22년도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예산을 이렇게 너무 쉽게 전용할 것 같으면 저희한테 심의 의결의 내용도 올라올 이유가 그렇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의결의 기능이 중요한 만큼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고민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의 의결의 기능이 중요한 만큼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고민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에 이렇게 또 우리 과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한 거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보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이 5,3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게 왜 명시이월이 됐을까요?
오후 시간에 이렇게 또 우리 과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한 거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보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이 5,3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게 왜 명시이월이 됐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공원 내 실내놀이터는 저희들이 늘벗공원에 실내놀이터를 건축물 한 동을 짓는 그런 사업의 설계비입니다. 설계라는 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 이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건축디자인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작년 하반기에 12월에 또 이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공원 내 실내놀이터는 저희들이 늘벗공원에 실내놀이터를 건축물 한 동을 짓는 그런 사업의 설계비입니다. 설계라는 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 이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건축디자인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작년 하반기에 12월에 또 이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나는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아닙니다. 지금 계약이 돼가지고
○강을석 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놨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곡동 지역에 집중호우 피해지역 산사태 예방사업이 있었어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런데 그게 5억200만원의 예산액이 있어서 2억3,700만원 정도가 집행을 하고 2억4,8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됐는지?
그러면 세곡동 지역에 집중호우 피해지역 산사태 예방사업이 있었어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런데 그게 5억200만원의 예산액이 있어서 2억3,700만원 정도가 집행을 하고 2억4,8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됐는지?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원녹지과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8월에 집중호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재난기금을 받았던 게 이제 뭐 9월, 10월 이 무렵입니다. 그래서 산사태 피해지역은 저희들이 3개월 이내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 해 그러니까 올해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목표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는 상태인데 그래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8월에 집중호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재난기금을 받았던 게 이제 뭐 9월, 10월 이 무렵입니다. 그래서 산사태 피해지역은 저희들이 3개월 이내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 해 그러니까 올해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목표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는 상태인데 그래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한 반 정도를 공사하고 반 정도를 남겨졌던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사업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 기성금이 나가기도 하고요 선급금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또 마무리를 잘하면 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이 예산 시설비와 감리비가 있는데 일단 시설비에서 보면 4억7,500만원이 책정돼 있다가 지출액이 8,000만원 하고 사고이월이 2억7,320만원이 돼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사고이월이 많이 생겼는지?
환경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이 예산 시설비와 감리비가 있는데 일단 시설비에서 보면 4억7,500만원이 책정돼 있다가 지출액이 8,000만원 하고 사고이월이 2억7,320만원이 돼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사고이월이 많이 생겼는지?
○환경과장 조재중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사업비로 올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4억7,500만원 편성 그리고 지출액이 3억5,000 그리고 아 8,000. 그리고 사고이월이 2억7,30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5억을 2021년 12월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때 명시이월 해가지고 2022년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저희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부지 물색하는 그런 어떤 관계로 좀 아마 늦게 계약을 했나 봅니다.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당해 연도에 준공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사고이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사업비로 올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4억7,500만원 편성 그리고 지출액이 3억5,000 그리고 아 8,000. 그리고 사고이월이 2억7,30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5억을 2021년 12월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때 명시이월 해가지고 2022년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저희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부지 물색하는 그런 어떤 관계로 좀 아마 늦게 계약을 했나 봅니다.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당해 연도에 준공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사고이월한 부분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기차 충전기가 한 대당 가격은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저희가 한 충전기 470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470. 요즈음에는 대단위 아파트 보면 아파트 내에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더라고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주차구간 만들어놓고, 그것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재중 구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강을석 위원 자체적으로?
○환경과장 조재중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이나 기타 주택 또는 공공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국비로 일단 업자들이 설치를 하고요 업자는 그 설치한 이후에 전기차 충전요금으로 충당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게 2025년도인가 보면 내연기관을 거의 안 만들고 전기차로 다 대체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도 우선적으로 전기차 충전이 어렵기 때문에 전기차를 안 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기충전소를 많이 만들어주고 또, 사고이월이 돼 있길래 왜 그런가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네,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판개선사업이 21년도, 22년도 성과를 보니까 목표 대비 달성률이 21년도는 37%이고요 22년도에는 55%이더라고요. 이렇게 달성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판개선사업이 21년도, 22년도 성과를 보니까 목표 대비 달성률이 21년도는 37%이고요 22년도에는 55%이더라고요. 이렇게 달성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간판개선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올해 보니까 그 연도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못한 거를 22년도에 그걸 계속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량을 잡았었는데 또 물량이 그만큼 확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했더니 신청건수가 많이 줄어가지고요, 그래서 올해는 현실적으로 그걸 다 미리 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좀 아무래도 예산 확정할 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간판개선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올해 보니까 그 연도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못한 거를 22년도에 그걸 계속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량을 잡았었는데 또 물량이 그만큼 확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했더니 신청건수가 많이 줄어가지고요, 그래서 올해는 현실적으로 그걸 다 미리 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좀 아무래도 예산 확정할 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동안에는 밀렸던 것이 누적돼가지고 성과율이 낮았다는 거고 작년에는 55% 달성했는데 금년도 달성을 위해서 이게 물량을 적당히 안배를 했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물량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목표가 점점 줄기는 했습니다. 400건, 250건 이렇게 줄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개선사업이 마무리 단계이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저희가 그래서 간판개선사업을 어떤 상가에 대한 전체적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그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단체 상가 전체를 대부분 했었는데 개별적으로 받고 이렇게 물량을 맞추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할 곳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단체 상가 전체를 대부분 했었는데 개별적으로 받고 이렇게 물량을 맞추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할 곳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권역별로 이렇게 항상 매년 지역을 섹터를 정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 섹터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됐으니 그전에 지나갔을 때 하지 못했던 분들까지도 개인신청 받아서 해 주시겠다 그런 계획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하여튼 올해는 성과를 100% 달성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에 사고이월액이 3억3,400만원 정도 되던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우리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에 사고이월액이 3억3,400만원 정도 되던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메타세쿼이아길의 예산이 31억9,500만원 되는데 여기에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한 27억6,8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켰는데요 사고이월 8,825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 하반기에 공사를 하면서 이게 수해복구와 공사하고 같이 포함된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8,800만원은 나무, 식물 식재를 해야 되는데 12월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 3억3,800만원은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올해 3월에 집행완료 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공사기간이 길어서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했던 겁니다. 12월에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메타세쿼이아길의 예산이 31억9,500만원 되는데 여기에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한 27억6,8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켰는데요 사고이월 8,825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 하반기에 공사를 하면서 이게 수해복구와 공사하고 같이 포함된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8,800만원은 나무, 식물 식재를 해야 되는데 12월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 3억3,800만원은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올해 3월에 집행완료 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공사기간이 길어서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했던 겁니다. 12월에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수해복구 하느라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같이 하느라고
○김광심 위원 이해는 갑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3월에 다 집행완료 됐습니다, 지금.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김광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다른 과장님들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유독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성과율 100% 달성이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셨더라고요.
공원조성 및 시설물 정비 건수, 가로수 및 가로녹지 정비 건수, 하천시설물 및 녹지 유지관리 건수 세 항목에 다 100% 달성을 해서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다른 과에서도 우리 공원녹지과의 100% 달성률 같이 올해는 이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다른 과장님들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유독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성과율 100% 달성이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셨더라고요.
공원조성 및 시설물 정비 건수, 가로수 및 가로녹지 정비 건수, 하천시설물 및 녹지 유지관리 건수 세 항목에 다 100% 달성을 해서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다른 과에서도 우리 공원녹지과의 100% 달성률 같이 올해는 이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환경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647쪽 보면 마을버스 미세먼지 저감장치 DFP라고 하나요? 그거를 도입하셨잖아요? 그게 총 예산이 대당 한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647쪽 결산서.
여기 647쪽 보면 마을버스 미세먼지 저감장치 DFP라고 하나요? 그거를 도입하셨잖아요? 그게 총 예산이 대당 한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647쪽 결산서.
○환경과장 조재중 647쪽인가요?
○김형곤 위원 표 바로 위에요, 중간 부분.
○환경과장 조재중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 차량부착용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도입을 했는데 마을버스에 저희가 대기오염물질을 흡착할 수 있는 흡착장치를 마을버스 앞에 부착을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한 대당,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일단 저희가 86대 부착해가지고 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탄소중립 차량부착용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도입을 했는데 마을버스에 저희가 대기오염물질을 흡착할 수 있는 흡착장치를 마을버스 앞에 부착을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한 대당,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일단 저희가 86대 부착해가지고 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직포 같은 거 붙여가지고 하는 부분인 거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부직포가 아니고 특수직물입니다.
○김형곤 위원 특수직물로 해가지고
○환경과장 조재중 네.
○김형곤 위원 이게 실제 잘 운행이 되고 있나요? 해 보니까. 이행을 잘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재중 이게 저희가 처음 도입한 게 아니고 서초구청하고 인근 자치구가 먼저 도입을 하고 또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도입을 한 겁니다.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장치입니다.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인데 이건 서울시랑 관련된 얘기일 것 같은데 유상운송, 버스사업자 해가지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유상운송이잖아요, 전부 돈을 받고 차량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9년인가 10년 정도만, 11년 정도만 차를 사용할 수 있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충전소는 아까 국비로만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조재중 국비, 시비가 90%고요.
○김형곤 위원 국비, 시비가
○환경과장 조재중 자비가 한 10% 정도
○김형곤 위원 자비가. 우리 강남구에서는 개입할 소지가 지금 전혀 없는 건가요? 설사 마을버스 같은 경우 차고지 그런 쪽에다 충전소를 설치했을 경우에 마을버스가 보통 한 대가 다른 일반 승용차 거의 한 10배, 20배 정도 하루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경유차라는 걸 감안한다면, 아 CNG지요? 이쪽은. CNG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남구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그쪽에다가 설치할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환경과장 조재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을버스 업체에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한 적이 없고요 만약 일단은 마을버스가 전기차로 일단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전기차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저희 구 차원에서 한번 요청을 하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마을버스 업체에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한 적이 없고요 만약 일단은 마을버스가 전기차로 일단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전기차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저희 구 차원에서 한번 요청을 하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좀 조사를 했었는데 대략 한 열 몇 대 정도가 현재 전기차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충전소가 있으면 그러면 전기차로다 전환을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상운송특약이다 보니까 그 차들이 9년, 11년 지나면 더 이상 그 차를 운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결국 다들 전기차로 지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시고요.
○환경과장 조재중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리고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리 전에 용역사업 진행했었잖아요. 역세권 개발 계획 3억8,000인가 해 가지고 그거 혹시 현재 용역사업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632쪽에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전에 용역사업 진행했었잖아요. 역세권 개발 계획 3억8,000인가 해 가지고 그거 혹시 현재 용역사업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632쪽에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5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지난번 의회에도 한번 보고드렸었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그때 의회에도 보고드릴 때와 같이 서울시에서 운영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역세권 반경 250m 해서 그다음에 도로접도 조건, 노후도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지가 있는지 저희가 발굴을 했었습니다. 대상지를 어느 정도 발굴해서 그 대상지에 나온 사람들의 설문조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5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지난번 의회에도 한번 보고드렸었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그때 의회에도 보고드릴 때와 같이 서울시에서 운영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역세권 반경 250m 해서 그다음에 도로접도 조건, 노후도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지가 있는지 저희가 발굴을 했었습니다. 대상지를 어느 정도 발굴해서 그 대상지에 나온 사람들의 설문조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그때 두 가지 요청드렸었잖아요. 양재천 이남 지역에 전철역은 전혀 포함이 안 돼서 좀 양재천 이남 지역에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거 제가 그때 건의드렸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 발표가 되면 그 역세권, 보통 19개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용적률 상향이 혜택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분들의 일부 기부채납이 있기는 있지만 너무나도 큰 특혜가 아니냐고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고 그때 국장님께서는 그렇다면 그냥 그거는 앞으로 폐기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아직도 계속 유효한 건가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분들의 일부 기부채납이 있기는 있지만 너무나도 큰 특혜가 아니냐고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고 그때 국장님께서는 그렇다면 그냥 그거는 앞으로 폐기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아직도 계속 유효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때 의회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거 저희가 내용을 다 반영하고요 전체 양재천 이남 쪽도 이번 용역에다 포함을 시켜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세곡천 율현동에 세곡 수서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위례~과천선이 들어올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양재천 이남 쪽에 지금 기존에 기존 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기준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가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대상지가 어디냐를 선정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대상이 되면 양재천 이남도 다 검토를 해서 용역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때 의회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거 저희가 내용을 다 반영하고요 전체 양재천 이남 쪽도 이번 용역에다 포함을 시켜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세곡천 율현동에 세곡 수서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위례~과천선이 들어올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양재천 이남 쪽에 지금 기존에 기존 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기준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가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대상지가 어디냐를 선정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대상이 되면 양재천 이남도 다 검토를 해서 용역에 반영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너무나도 많은 특혜를 주는 부분 즉, 용적률 상향 부분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그때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그게 어떤 너무나도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냥 그 용역결과와는 상관없이 폐기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적률에 대한 특혜라는 거는 그 당시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은데 용적률에 대한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특혜는 아니고요 저희가 개발이익이라는 게 어떤 용적률이 올라가면 계획적 이득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리되면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을 분명히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계산식도 다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공공기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민간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고 또 민간이 용적률이 증가하게 되면 거의 50%를 공공에 기여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강남만 이렇게 해서 특혜주는 내용은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적률에 대한 특혜라는 거는 그 당시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은데 용적률에 대한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특혜는 아니고요 저희가 개발이익이라는 게 어떤 용적률이 올라가면 계획적 이득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리되면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을 분명히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계산식도 다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공공기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민간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고 또 민간이 용적률이 증가하게 되면 거의 50%를 공공에 기여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강남만 이렇게 해서 특혜주는 내용은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5쪽 보시면 맨 아래요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거주민 안전관리에서 125쪽입니다.
거기 아래 보면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거주민 안전관리 예산이 집행률이 36%밖에 안돼요. 5,200만원이나 지출잔액을 남겨놨는데 문제는요 2023년도에도 지금 7,6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5,200만원씩 이렇게 지출잔액을 남기면서 또 2023년도에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이 무허가건물에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안전관리 예산이 이렇게 남아돌 수가 있나 싶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5쪽 보시면 맨 아래요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거주민 안전관리에서 125쪽입니다.
거기 아래 보면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거주민 안전관리 예산이 집행률이 36%밖에 안돼요. 5,200만원이나 지출잔액을 남겨놨는데 문제는요 2023년도에도 지금 7,6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5,200만원씩 이렇게 지출잔액을 남기면서 또 2023년도에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이 무허가건물에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안전관리 예산이 이렇게 남아돌 수가 있나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당시에 한시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서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무료로 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집중호우 때 수해로 인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무료로 실시함에 따라 그거에 따른 예산이 남아서 이게 잔액이 좀 많습니다. 한시적으로 해 줘가지고, 22년 당시에.
2022년 당시에 한시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서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무료로 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집중호우 때 수해로 인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무료로 실시함에 따라 그거에 따른 예산이 남아서 이게 잔액이 좀 많습니다. 한시적으로 해 줘가지고, 22년 당시에.
○노애자 위원 한시적으로요?
○주택과장 김창호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도 7,600만원이라는 예산편성이
○주택과장 김창호 이거는 그래서 그 예산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직접 안전점검해 드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애자 위원 올해는 직접 하실 거예요, 구청에서?
○주택과장 김창호 항상 직접 했는데요 2022년 당시에 한번 취약지역에서 한번 해 주고 또 그때 8월에 집중수해가 나가지고 안전공사에 또 무료로 한 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직접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직접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김창호 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결산서
○노애자 위원 아니요 첨부서류요. 여기 맨 아래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인데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시비가 3억이고 구비가 3억 해서 6억이더라고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5억8,200을 지출을 했는데, 2억2,600을 지출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아니면 단기로 끝나는 거예요? 2023년도에도 지금 계속비 사업에 예산에 편성돼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산대로 지구단위계획은 계속사업입니다.
저희 도산대로 지구단위계획은 계속사업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왜 1억3,000을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이거를 그냥 계속비 사업으로 그냥 두면 될 것을.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이게 올해 하고 내년도 계속 하니까 준공기한을 좀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으로 돌린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 한 거에서 준공기한을 연기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준공기한을 연기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넘긴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마무리 되나요, 이 사업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23년 12월 말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12월 말까지?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지출원인행위 한 그 예산에서 사고이월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187쪽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결산서, 187이요. 건축안전특별회계인데요 여기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1번 수납총액 15억1,400 있잖아요. 이거는 21년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15억1,458만9,326원 이거는 우리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이거 지금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순세계잉여금 실제 수납액 15억1,400만원은 2023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현액에 와야지 맞다고 저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건축과장님, 187쪽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결산서, 187이요. 건축안전특별회계인데요 여기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1번 수납총액 15억1,400 있잖아요. 이거는 21년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15억1,458만9,326원 이거는 우리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이거 지금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순세계잉여금 실제 수납액 15억1,400만원은 2023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현액에 와야지 맞다고 저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건축과장 이용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 2022년도 잡힌 게 저희가 21년도에 징수결정액이 한 2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한 6억6,000 되고요. 그 차액이 15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순세계잉여금 2022년도 잡힌 게 저희가 21년도에 징수결정액이 한 2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한 6억6,000 되고요. 그 차액이 15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거든요.
○노애자 위원 과장님 그건 아는데 지금 우리 2022년도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의 실제수납액 15억1,400만 이게 어디 가 있냐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어디서 나왔냐고요?
○노애자 위원 어디로 가냐고요, 이게. 어디에 계상이 되냐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특별회계에 있는 겁니다, 그냥.
○노애자 위원 2023년도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노애자 위원 한번 좀 찾아봐 줘요. 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예산서에 어디 표기가 돼 있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애자 위원 네, 그러면 이게 2023년도 건설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이거를.
○건축과장 이용운 이게 원래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을 때 건축과에서 그러니까 수납하는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30%를 건축안전특별회계로다가 잡게 돼 있고요. 저희가 그걸 수납결정액이 된 액수하고 관련이 돼가지고서 그 액수, 총 저희가 세입에서 세출 빼고 남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저희가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액으로 잡을 때는 제로라고 잡습니다, 0으로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을 내는 그러니까 위반을 얼마나 할 건지 저희가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납을 얼마나 할 건지도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그 전년도에서 결산이 돼서 징수결정이 완전히 끝나면 그 금액을 가지고서 역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을 내는 그러니까 위반을 얼마나 할 건지 저희가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납을 얼마나 할 건지도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그 전년도에서 결산이 돼서 징수결정이 완전히 끝나면 그 금액을 가지고서 역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그러면 15억1,400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실제 수납액이. 이거는 어디, 2023년도 예산서에 과장님 말씀하신 30%나 아니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같은 건 80%를 잡아서 넘겨요, 20% 정도는 사업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어디 가 있는지 못 찾겠어요. 안 나와요, 2023년도 예산서에.
과장님 이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들어가셔서 한번 시간이 좀 걸리니까 확인 좀 해서 알려주세요.
과장님 이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들어가셔서 한번 시간이 좀 걸리니까 확인 좀 해서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이것 좀 어디 가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그다음에 20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204쪽 보시면 건축안전사업으로 무재해 추진해가지고서 명시이월에 1억7,553만3,000원 돼 있어요. 그러는데 첨부서류 122쪽 한번 보시면 그 명시이월을 그대로 1억7,553만3,000원 넘어왔지요? 그런데 이게 또 2023년도 예산서를 보면요 금액이 틀려요. 2023년도 예산서를 보면, 혹시 예산서 갖고 오셨나요?
그다음에 20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204쪽 보시면 건축안전사업으로 무재해 추진해가지고서 명시이월에 1억7,553만3,000원 돼 있어요. 그러는데 첨부서류 122쪽 한번 보시면 그 명시이월을 그대로 1억7,553만3,000원 넘어왔지요? 그런데 이게 또 2023년도 예산서를 보면요 금액이 틀려요. 2023년도 예산서를 보면, 혹시 예산서 갖고 오셨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23년도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애자 위원 23년도, 네.
○건축과장 이용운 그거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노애자 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139쪽에 보면요 1억7,66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틀려요, 이게. 112만7,000원이요. 어쨌든 이 사업은 여기서 넘어온 거가 지금 2023년도 예산 여기 지금 넘어온 거가 그대로 맞거든요. 맞는데 이 금액이 틀리는데 이것도 이거 오늘 끝나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2건 한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뭐가 잘못됐든지 간에 수정을 해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승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재중 131쪽인가요?
○노애자 위원 136쪽이요, 136쪽.
○환경과장 조재중 결산서인가요?
○노애자 위원 결산서요. 강남명품 아래에서 셋째 강남명품 메타세콰이어길 있지요?
○환경과장 조재중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노애자 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노애자 위원 여기에요 이 금액에 지금 보조금 정산잔액이 834만2,000원 있잖아요? 아, 2억7,000만원이 있어요, 2억7,000만원. 찾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찾았습니다.
○노애자 위원 여기 지금 보조금 정산잔액 2억7,051만8,000원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왜 없지요? 보조금 반납이 여기 나와야지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반납 말씀입니까?
○노애자 위원 그것도 시간이 걸리시니까 과장님, 가셔서 누가 뒤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조금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건.
이건 보조금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건.
○노애자 위원 여기 보조금 반납, 보조금 정산잔액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게 저희들이 시, 구 또 국비 이게 매칭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받아가지고.
○노애자 위원 아니 그러면요 이 2억7,051만8,000원은 뭐지요? 그러면. 여기 왜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건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노애자 위원 여기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면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네.
○노애자 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7쪽 여기 산림생태복원이라고 있어요. 2억2,000만원짜리.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조금반납액이 없어요. 두 개 확인해서 과장님, 내일 아침에 확인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 주택과장과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 주택과장과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관련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민원과장의 공석으로 자동차관리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관련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민원과장의 공석으로 자동차관리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어디냐, 191쪽하고요. 193쪽을 같이 좀 봐주시겠어요? 예비비가 1억7,718만9,000원이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 왜 또 여기에서 예비비인데 이쪽에 공공운영비로 전용해서 이쪽으로 집행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어디냐, 191쪽하고요. 193쪽을 같이 좀 봐주시겠어요? 예비비가 1억7,718만9,000원이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 왜 또 여기에서 예비비인데 이쪽에 공공운영비로 전용해서 이쪽으로 집행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예비비 건에 대해서 저희가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좀 같은 사안이거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이 논현1동 건입니다. 논현1동 민자유치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03년에 운영을 시작을 해서 2013년에 운영을, 2003년에 운영을 시작해서 2023년 까지 운영하는 건데요. 작년 10월에, 10월 9일 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논현2호 주차장인데, 아 다시 설명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금년 8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중간에 10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저희한테 10억을 갖다 융자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융자금을 10년 정도 안에 갚아야 하는데 그걸 갚지를 않아서 저희가 해지를 했습니다.
예비비 건에 대해서 저희가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좀 같은 사안이거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이 논현1동 건입니다. 논현1동 민자유치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03년에 운영을 시작을 해서 2013년에 운영을, 2003년에 운영을 시작해서 2023년 까지 운영하는 건데요. 작년 10월에, 10월 9일 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논현2호 주차장인데, 아 다시 설명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금년 8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중간에 10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저희한테 10억을 갖다 융자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융자금을 10년 정도 안에 갚아야 하는데 그걸 갚지를 않아서 저희가 해지를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얼마 융자였어요? 융자금액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10억.
○김광심 위원 10억을 10년에 상환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상환시점이 10년이 됐을 시점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을 하지 않아서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은 기간 10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년에 대해서 자기들이 돌려달라고 저희한테 소송을 했습니다. 그게 최종 대법원 판결이
○김광심 위원 남은 10년이라는 게 계약이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20년을 갖다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10년을 하다가 10억원을 안 내서, 10억원을 안 내서 저희가 해지를 하니까 나머지 자기가 권리 가진 나머지 10년은 권리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나머지 권리에 대해서 돈을 돌려달라, 저희는 돌려줄 게 좀 적다.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43억을 달라,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근데 저희는 26억밖에 못 주겠다. 그런 식으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다가 대법원 판결이 최종 작년에 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13억원을 지급해라. 이자 3억6,000 하고 해서 총 1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자마자 저희한테 계좌 압류를 이렇게 바로 들어옵니다, 저희 특별회계 계좌를.
○김광심 위원 아니 판결대로 주면 되는데 왜 압류가 또 들어왔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바로 지급을 이제 해달라는, 말하자면 즉시 지급을 해달라
○김광심 위원 즉시 지급이 안 돼서, 못 믿겠다, 구청도.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동시에 이렇게 지급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돈이 급했던 거지요, 이제.
그래서 그 압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얘기를 하니 기획예산과에서 그만한 여유는 16억이라는 돈은 없다,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8억1,000만원을 갖다 썼고요. 예비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8억1,0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또 특별회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특별회계에서 1억7,700만원을 갖다 썼고요. 또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억2,500만원을 전용해서 썼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공단 전출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4억5,000을 갖다 써서 총 네 가지 항목으로 해서 16억6,000만원을 마련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압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얘기를 하니 기획예산과에서 그만한 여유는 16억이라는 돈은 없다,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8억1,000만원을 갖다 썼고요. 예비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8억1,0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또 특별회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특별회계에서 1억7,700만원을 갖다 썼고요. 또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억2,500만원을 전용해서 썼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공단 전출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4억5,000을 갖다 써서 총 네 가지 항목으로 해서 16억6,000만원을 마련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예비비 쓸 만한 이유는 있었네요. 근데 좀 특이한 분이었네요. 돈이 급했다고 압류를 기관에다 하는 경우도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이런 경우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소송은 지금 다 종료됐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돈 지급하고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계획이 잡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지금 논현2호 주차장인데 올해 8월 27일까지가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중간보고회를 실시를 하는데요 그 안을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공단에 위탁하는 안, 현재대로 그냥 사용을 하는 안, 두 번째는 리모델링하는 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축 후 다시 짓는 안, 저기 철거 후 신축하는 안, 이렇게 세 가지 안을 지금 내일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중간보고회를 실시를 하는데요 그 안을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공단에 위탁하는 안, 현재대로 그냥 사용을 하는 안, 두 번째는 리모델링하는 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축 후 다시 짓는 안, 저기 철거 후 신축하는 안, 이렇게 세 가지 안을 지금 내일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7월 말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서울연구원에다 용역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김광심 위원 용역기간 중이라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김광심 위원 하여튼 참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네요. 그래서 예비비 등이 쓰여진 내용을 지금 알게 됐고요. 그 위에 제가 192쪽에 보면 포상금 1억7,56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배상금이라는 게 이게 그 소송과 관련된 건가요? 배상금이 어디에 쓰여진 거예요? 600을 잡았는데 8만700원만 집행을 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190?
○김광심 위원 2쪽이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게 지금 저희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교통행정과가 특별회계는 같이 있다 보니
○김광심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600만원 잡아놓은 그중에 8만700원 지출을 했고 나머지가 집행사유 없는 것으로 해서 잔액이 잡혔거든요. 이게 뭔 내용인지 이렇게 많이 잡혀서 안 썼는지에 대한 자료는 주시면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확인을 해서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지금 6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게 설계변경만 한 게 아니라 예산이 48억2,6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광심 위원 48억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무슨 연유에서 6차례 이렇게 설계변경이 들어갔고 어느 곳에 이렇게 많은 48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문화공원 주차장은 당초에 출입구가 지금 현재 있는 국기원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출입구가 아니었고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 대각선 쪽 아래쪽에 출입구가 이렇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당시, 그 설계 당시 실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때는 그렇게 주민들이 의견이 없었는데 실제 막상 착공에 들어가니까 그 출입구를 지금 현재 있는 출입구로 바꿔달라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도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 되고 하다 보니 물량이 그만큼 증가가 됐고 그렇게 설계변경이 잦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삼문화공원 주차장은 당초에 출입구가 지금 현재 있는 국기원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출입구가 아니었고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 대각선 쪽 아래쪽에 출입구가 이렇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당시, 그 설계 당시 실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때는 그렇게 주민들이 의견이 없었는데 실제 막상 착공에 들어가니까 그 출입구를 지금 현재 있는 출입구로 바꿔달라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도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 되고 하다 보니 물량이 그만큼 증가가 됐고 그렇게 설계변경이 잦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수량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은 또 뭐예요? 출입구 변경에 따른 것도 8월에 이루어졌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출입구 변경을 하면서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김광심 위원 늘어났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김광심 위원 그리고 또 이게 22년 3월에 또 변경이 이루어졌고요. 10월에 또 한 번 있던데 이렇게 자주 그때그때 그 사안이 발견이 되는 건지 한꺼번에 변경할 때 전체를 보고 설계를 맡겨야 되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변경하는 게 맞나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맞습니다. 전체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건데 설계 누락이라든지 오류라든지 이건 없을 수는 없는데요. 사실 미미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는 특히 좀 이렇게 설계의 누락이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공정 과정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발주를 이제 하다 보니 물량이 적네, 많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기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설계가 아주 꼼꼼히 면밀하게 좀 안한 탓도 있는 거는 같은데 통상 4~5번에, 네다섯 번의 설계 변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김광심 위원 너무 이게 많은 횟수를 반복하면서 48억2,600만원이 더 추가로 증가됐다는 것은 되게 우리 혈세의 낭비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건설 관련 또 아니면 주차장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좀 더 업체 선정을 잘해서 설계 변경 없이 일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일단은 설계 문제기 때문에
○김광심 위원 하여튼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뭐 설계 쪽에 전문가적인 시각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좀 기간 연장과 또 예산이 추가 낭비된다는 이중의 손실이 있다고 보니 답답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충분히 공감하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첨부서류 보시면 216쪽 안전교통국이라고 해서 성인지예산 집행결과가 있습니다. 216쪽입니다.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라고 해서 쭉 뒤에 붙어있는 게 성인지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된 듯합니다, 맞습니까?
먼저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첨부서류 보시면 216쪽 안전교통국이라고 해서 성인지예산 집행결과가 있습니다. 216쪽입니다.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라고 해서 쭉 뒤에 붙어있는 게 성인지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된 듯합니다, 맞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성인지 예산항목으로
○김진경 위원 항목으로 편성되어서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편성된
○김진경 위원 집행되어 있는 거지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방범용 CCTV 이외에는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인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그러한 사업들이고 보니까 2019년이나 2020년도에도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가로수 정비 이런 것들을 성평등 또 성인지 이런 엉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다. 이러한 비판여론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펴봤더니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파손된 보도블록을 신속하게 교체하는 것이 성평등 제고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파손된 보도블록을 신속하게 교체하는 것이 성평등 제고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성평등 예산으로 별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하이힐이나 이런 걸 신고 다니면서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고 해서 배상 신고나 이런 들어오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성평등 예산으로 별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하이힐이나 이런 걸 신고 다니면서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고 해서 배상 신고나 이런 들어오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그냥 말을 쓰느냐에 따라,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을 여기에다가 내용을 넣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성인지예산의 이 항목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단 도로관리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재난안전 부분도 그렇고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들이 유난히 그냥 여성, 노약자 이런 부분으로만 지금 내용들이 해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성인지예산이 진짜로 실효성 있게 편성이 될 수 있게끔 분류가 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비단 도로관리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재난안전 부분도 그렇고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들이 유난히 그냥 여성, 노약자 이런 부분으로만 지금 내용들이 해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성인지예산이 진짜로 실효성 있게 편성이 될 수 있게끔 분류가 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면요 아마 시에서도 이게 또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할 때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꼭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여성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예산 항목들, 그런 사업들을 성인지예산 항목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김진경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아마 법에 몇 퍼센트를 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김진경 위원 기본적으로 내용이 성별 격차가 원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여기에 넣어야 되게, 그러니까 사업에 개수를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의도가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그런 성별 격차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류해서 잘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예산에 이게 사업비가 이게 알뜰교통카드가 저거 아닌가요?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받는 그거
우리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예산에 이게 사업비가 이게 알뜰교통카드가 저거 아닌가요?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받는 그거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아닙니다.
○이향숙 위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알뜰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교통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카드를 받은 사람이 버스를 타려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거나.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또 직장까지 걸어갔을 경우에 자전거를 타거나 그 보도로 걷는 그 거리를 환산을 해서 교통비의 최대 30%까지 이렇게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22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하겠다 원래는 5대5 매칭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가 불용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광역알뜰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교통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카드를 받은 사람이 버스를 타려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거나.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또 직장까지 걸어갔을 경우에 자전거를 타거나 그 보도로 걷는 그 거리를 환산을 해서 교통비의 최대 30%까지 이렇게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22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하겠다 원래는 5대5 매칭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가 불용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2023년부터는 이 예산은 편성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향숙 위원 집행하지 않고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고요. 두 번째는 182쪽에 차량 관련 과태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납총액의 환급하고 미수납액도 이렇게 꽤 많은데 그 미수납 내용은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80?
○이향숙 위원 182에 환급을 하고 수납총액에 환급액 있고 미수납액이 있고 그 미수납액에 대해 설명하고 또 왜 미수납이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182쪽.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첨부서류입니까?
○이향숙 위원 첨부서류 아니고요, 결산서.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이거 주차관리과 조금
○이향숙 위원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제목 잘못됐으면 혼나야 되겠다. 거기 위에 있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인데요, 182쪽. 밑에는 주차관리과고 어머 이게 주차관리과를 교통행정과를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이 내용이 지금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 다 교통행정과로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자동차민원과, 주차관리과 저희 이렇게 지금 다 섞여 있는 부분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저희 부서는 없고요. 주차관리과 하고 자동차민원과만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교통행정 쓰면 안 되지, 이거는 3개가 같이 합동이었다 해도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이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이야기지요, 책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물론 세부적인 거는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대답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도 어떤 획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나 여러 가지 일은 하시고 계시는데 합해서 하시고는 계시지만 아니면 여기 교통행정과로 쓰시지 말고 다음에는 주차관리과로 쓰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쓰시든지.
물론 세부적인 거는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대답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도 어떤 획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나 여러 가지 일은 하시고 계시는데 합해서 하시고는 계시지만 아니면 여기 교통행정과로 쓰시지 말고 다음에는 주차관리과로 쓰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쓰시든지.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게 맞는 말씀 같은데 여태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이향숙 위원 그거 잘못했네요, 여태까지. 그렇지요? 다음에 이거 좀 시정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대답하실 과장님이 이게 써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왜 주차인데 차량 관련이어서 그러면 자동차민원과인가 사실은 이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 번에 수정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세입은 하여튼 특별회계 세입은 저희가 총괄로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여태까지 해오고 있는데 뭐가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고 확인을 해, 그것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알아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456만6,000원은 2022년 현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그 과태료인데 실제 수납액은 720
차량 관련 과태료 456만6,000원은 2022년 현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그 과태료인데 실제 수납액은 720
○이향숙 위원 2만원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네, 그렇게 됐는데 미수납액이 아까 말씀하신 11억
○이향숙 위원 11억1,400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체납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계속 이제 독려하고 그다음에 체납 고지서 발송하고 계속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현년도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100% 징수하고 수납이 안 되니까 이게 그대로 체납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계속 이제 독려하고 그다음에 체납 고지서 발송하고 계속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현년도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100% 징수하고 수납이 안 되니까 이게 그대로 체납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해야 되나요? 이거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매년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고지서 발송해 드리고 그다음에 안내해 드리고 문자 드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고지서 발송해 드리고 그다음에 안내해 드리고 문자 드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 11억원은 그다음부터 그때부터 쭉 미납까지 합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작년 한 해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계속 누적된 금액입니다.
○이향숙 위원 누적된 금액인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네.
○이향숙 위원 이거 나중에 이게 계속 체납되면 자동차 환수라고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자동차 압류하고 그다음에 예금 압류하고 부동산 압류하고 저희가 그렇게 절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체납률이 낮아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징수 실적을 잘 낸 우리 직원한테는 좀 포상을 좀 해야되지 않나, 이거 빚 달라는 빚 독촉쟁이인데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저희가 체납 징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요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포상금 1억7,000 잡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포상금을 받는데요. 그 징수율에 과년도, 전년도 이렇게 연도별로 해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독려 많이 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방금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거기 환급액이 554만500원이 있는데 과태료에서 어떤 부분을 환급을 해 주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조치하는 거는 이의신청 본인이 냈는데 뭐 행정소송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본인이 승소하는 경우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환급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고지서 발송이 잘못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오류로 발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급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환급조치하는 거는 이의신청 본인이 냈는데 뭐 행정소송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본인이 승소하는 경우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환급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고지서 발송이 잘못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오류로 발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급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런 건이 좀 많나요?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금액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에 한 5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보통 가산금까지 포함, 평균적으로 우리가 과태료가 이제 4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단위로 따지면 많다고 생각하면 좀 많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건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광심 위원 전체 금액 대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거는 오류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오류를 최소화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 이게 우리가 못 받는 거지요? 불용처리 되지, 뭐라고 그러지요? 그거를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 이게 우리가 못 받는 거지요? 불용처리 되지, 뭐라고 그러지요? 그거를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광심 위원 소멸시효.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네, 압류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압류조치를 하면 5년이 넘어도 상관이 없는데 압류대상에 없는 경우에는 소멸이 됩니다.
○김광심 위원 오케이. 그러면 5년 시효를 넘기기 전에 선조치를 압류나 이런 방법으로 해 놓으면 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압류라든가, 맨 처음에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하고요. 예금에 대한 압류를 하고 30만원 이상이 체납이 됐다 하면 예금압류까지 하고 또 부동산압류까지 다 합니다. 그렇게 압류를 걸어놓으면 5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년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압류라든가, 맨 처음에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하고요. 예금에 대한 압류를 하고 30만원 이상이 체납이 됐다 하면 예금압류까지 하고 또 부동산압류까지 다 합니다. 그렇게 압류를 걸어놓으면 5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년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 말씀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저희가 그런 체납 건수에 대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고지서도 발송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멸시효 된 건수는 1년이면 얼마나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그거는
○김광심 위원 많지 않아요?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소멸시효되는 건수는 저희가 그거를 시스템에 들어가서 행정적으로 소멸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5년 됐다고 해서 다 정리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압류조치가 안 되면 원래 원칙적으로 그거는 해지를, 소멸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김광심 위원 많은 노력이 기울이는 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가 지금 세수가 많이 줄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소멸시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잘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제가 총대 메고 손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제가 안전교통국 세외수입을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사실 목표액 없는 것도 목표액이라고 하는 거는 세입 추계하지 않는 것도 여러 건 있고 했는데 그래도 207억원을 징수해서 192억원을 수납했더라고요. 그래서 징수율 92.7%로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사실 세외수입은 제가 알기로는 각 개별법령에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하는 직원들이 그 법령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부과도 부과지만 또 이게 잘 안 걷혀요.
그리고 또 세무부서 직원이랑 틀려서 여기는 이 세입업무는 0.001%밖에 안 돼요, 전체업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오면 그 업무를 줘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 하기 싫으니까 새로 오는 직원들한테 자기 하기 싫은 거를 주다 보니까 사실 국이나 부서에서 되게 열악한 환경이라 그럴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징수율 92.7% 최고 높더라고요, 국별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쪽 한번 보실래요? 142쪽 정책목표를 보시면 142. 그 정책목표에 보면 범죄 없는 안전도시 강남구 해 가지고 CCTV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목표달성률이 234%예요. 상당히 높은데 그 대신에 이 집행률은 64.8%밖에 안 돼요. 물론 집행률이랑 목표달성률이랑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CCTV 설치대수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과목표를 잘못 설정을 한 건가 아니면 세입을, 너무 예산을 과다편성을 한 건가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대 메고 손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제가 안전교통국 세외수입을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사실 목표액 없는 것도 목표액이라고 하는 거는 세입 추계하지 않는 것도 여러 건 있고 했는데 그래도 207억원을 징수해서 192억원을 수납했더라고요. 그래서 징수율 92.7%로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사실 세외수입은 제가 알기로는 각 개별법령에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하는 직원들이 그 법령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부과도 부과지만 또 이게 잘 안 걷혀요.
그리고 또 세무부서 직원이랑 틀려서 여기는 이 세입업무는 0.001%밖에 안 돼요, 전체업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오면 그 업무를 줘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 하기 싫으니까 새로 오는 직원들한테 자기 하기 싫은 거를 주다 보니까 사실 국이나 부서에서 되게 열악한 환경이라 그럴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징수율 92.7% 최고 높더라고요, 국별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쪽 한번 보실래요? 142쪽 정책목표를 보시면 142. 그 정책목표에 보면 범죄 없는 안전도시 강남구 해 가지고 CCTV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목표달성률이 234%예요. 상당히 높은데 그 대신에 이 집행률은 64.8%밖에 안 돼요. 물론 집행률이랑 목표달성률이랑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CCTV 설치대수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과목표를 잘못 설정을 한 건가 아니면 세입을, 너무 예산을 과다편성을 한 건가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요. 아마 설치 개수를 목표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강남에는 지금 2,233개소에 7,234대가 있습니다. 그 용량을 개수로만 늘리다 보니까 그거로 잡았는데요 더욱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작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매년 50개소씩 지금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요. 아마 설치 개수를 목표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강남에는 지금 2,233개소에 7,234대가 있습니다. 그 용량을 개수로만 늘리다 보니까 그거로 잡았는데요 더욱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작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매년 50개소씩 지금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매년 50개씩?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50개소.
○노애자 위원 50개소?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노애자 위원 이게 우리가 목표달성률도 좋지만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는 서로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거를 설정해 주셨으면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향후에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143쪽 아래에서 세 번째 재향군인회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여기가 2,819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낙찰차액 한 푼도 남는 게 없을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조금 성격에 대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는 성격입니다.
이거는 보조금 성격에 대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는 성격입니다.
○노애자 위원 보조금.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뭐 사업을 해서 물품구매하는 게 아니고 재향군인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정산을 받지요, 분기별로.
○노애자 위원 지도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해요? 거기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제가 지도 점검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돈 2,800에 대해서 어떻게 썼나 증빙서류 갖춰가지고 분기별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분기별로 받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민간위탁을 많이 살펴봤는데 사실 정산보고, 실적보고 이런 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이제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는 시스템화해서는 체계적으로 일률적으로 통일성을 기했으면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국장님 국에 이런 보조금 주는 거를 어느 양식을 통일,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지침 내려온 거 있어요, 작년에. 그리고 작년 5월인가 언제 기획예산과에서도 관리지침 만들어서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른 과장님들 혹시 모르세요?
다른 과장님들 혹시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배포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했지요? 그런데 그대로 정산을 하나도 안 받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제가 몇 개 샘플로 받아봤는데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체계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서 정산보고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치수과장님께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55쪽. 도산대로 38길 주변에 9개소. 여기에 낙찰차액이 하나도 없어요, 지출잔액도 없고. 어떻게 돈을 싹싹 다 긁어 썼나요? 치수과장님.
그다음에 치수과장님께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55쪽. 도산대로 38길 주변에 9개소. 여기에 낙찰차액이 하나도 없어요, 지출잔액도 없고. 어떻게 돈을 싹싹 다 긁어 썼나요?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민경갑 치수과장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옆에 계시는 분들이 추가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공사를 좀더 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때는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활용을 해서 마저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2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20m를 더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다 하지를 못해서 돈이 모자라서 저희 시설물에서 일부 또 지원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옆에 계시는 분들이 추가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공사를 좀더 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때는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활용을 해서 마저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2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20m를 더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다 하지를 못해서 돈이 모자라서 저희 시설물에서 일부 또 지원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방침 받아서 낙찰차액 사용하는 거라는 거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공사는 다 끝났나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공사는 끝났습니다.
○노애자 위원 언제 끝났어요?
○치수과장 민경갑 작년에 끝났습니다.
○노애자 위원 작년에요?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 제가 특별하게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78쪽.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이 525억이나 있어요. 징수율이 50.8%더라고요. 이거 주차위반과태료인 거지요? 178쪽. 주차장특별회계 맨 위에. 아, 미수납액이 500억이에요, 500억.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 제가 특별하게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78쪽.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이 525억이나 있어요. 징수율이 50.8%더라고요. 이거 주차위반과태료인 거지요? 178쪽. 주차장특별회계 맨 위에. 아, 미수납액이 500억이에요, 500억.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까 김광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저희가 계속 징수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체납액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체납액이 계속 이 미수납액이 누적인 건데 500억이 현년도 당해연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까 김광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저희가 계속 징수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체납액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체납액이 계속 이 미수납액이 누적인 건데 500억이 현년도 당해연도는 아닙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아마 과년도 합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부동산 압류해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저희가 부동산압류를 합니다. 부동산압류도 하고요. 저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사전통지를 하고 독촉체납고지서 발송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하는데 자동차압류도 당연히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차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예금압류는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예금압류를 하고 부동산압류는 체납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부동산압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압류를 다 하다 보니까 체납이 늘어도 5년 이상 된 그런 체납자 10년 되고 20년 된 체납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전체 누계액이 500억에 대해서 누계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해마다 체납징수액에 대해서 자동차과태료 징수액에 대해서 한 100억 정도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500억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 재산적인 그런 압류 이외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또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고심을 더 해 보고요. 체납징수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전체 누계액이 500억에 대해서 누계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해마다 체납징수액에 대해서 자동차과태료 징수액에 대해서 한 100억 정도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500억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 재산적인 그런 압류 이외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또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고심을 더 해 보고요. 체납징수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이제 자동차에만 압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효완성으로 처리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가표준액 있잖아요? 자동차. 시가표준액이랑 체납, 시가표준액이 체납에 못 미치는 거는 그냥 방침 받아서 털어버리세요, 그냥.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침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 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담당자로서 심적인 부담감을 사실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 지난번에 와서 보니까 너무 체납액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한번 세우려고 한번 시도는 해봤는데 금액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담당, 물론 이제 보고를 드려서 하는 거겠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도 그러고 그런 부담감을 많이 안고 가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1, 2년에 묶었던 거가 아니고 10년, 20년 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침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 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담당자로서 심적인 부담감을 사실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 지난번에 와서 보니까 너무 체납액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한번 세우려고 한번 시도는 해봤는데 금액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담당, 물론 이제 보고를 드려서 하는 거겠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도 그러고 그런 부담감을 많이 안고 가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1, 2년에 묶었던 거가 아니고 10년, 20년 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국장님 방침 받아서 국장님 책임지고 하세요. 그러면 되지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자꾸 주차위반 과태료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마지막으로 첨가해서 한 가지만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차량을 압류를 해서 차량이 있다든가 재산이 있으면 30만원 이상이 되게 되면 예금도 압류를 하고 또 부동산이 있으면 100만원 이상 압류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반을 했는데 압류하기 전에 차량을 매매했다든가 또는 차량을 폐차를 했다든가 해서 아니면 또 예금도 없다든가 이런 사유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5년 소멸시효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지나면 계속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중지가 되거나 정지가 되거나, 그렇지요? 계속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 차량을 압류하면 차량을 매매할 때라든가 폐차할 때든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게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압류할 물건이 차량도 없고 예금도 없고 재산도 없다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과년도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물량이 많다 보니까 500억 정도 된다는데, 그동안 체납이. 그걸 한 번에는 못할 거고 뭐 연도 별로 한다든가 해서 조금이라도 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해서 그 넘은 것은 이거를 털어내야 낸다는 얘기이지요.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꾸 주차위반 과태료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마지막으로 첨가해서 한 가지만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차량을 압류를 해서 차량이 있다든가 재산이 있으면 30만원 이상이 되게 되면 예금도 압류를 하고 또 부동산이 있으면 100만원 이상 압류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반을 했는데 압류하기 전에 차량을 매매했다든가 또는 차량을 폐차를 했다든가 해서 아니면 또 예금도 없다든가 이런 사유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5년 소멸시효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지나면 계속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중지가 되거나 정지가 되거나, 그렇지요? 계속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 차량을 압류하면 차량을 매매할 때라든가 폐차할 때든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게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압류할 물건이 차량도 없고 예금도 없고 재산도 없다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과년도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물량이 많다 보니까 500억 정도 된다는데, 그동안 체납이. 그걸 한 번에는 못할 거고 뭐 연도 별로 한다든가 해서 조금이라도 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해서 그 넘은 것은 이거를 털어내야 낸다는 얘기이지요.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권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압류대상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압류를 걸어놓는데 압류대상이 없으면 5년이 지나면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재산적인 저희가 이행을 할 수 없도록 압류를 해 놓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처분을 하거나 그러면 먼저 압류한 거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하는 거고요. 압류대상이 없는 경우 정말 재산이 없거나 예금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지나면 시효결손은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500억 이거는 자동차라든가 예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다 압류를 걸어놓은 사람들이 이 체납액이 500억이란 얘기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치수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도 유난히 또 지난해보다 비가 많이 온다는데 걱정이 많으시지요?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치수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도 유난히 또 지난해보다 비가 많이 온다는데 걱정이 많으시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난해도 고생 많으셨는데 저 결산서 보면 152쪽에 수방장비 구입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4,800만원인데 100% 다 집행이 됐어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100% 집행이 되었으면 혹시 수방장비에 작년에 같은 경우는 배수펌프가 좀 작아서 고충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올해에는 혹시 뭐 이렇게 큰 펌프 이런 거를 구입을 하셨나요?
○치수과장 민경갑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장비 작년에 저희들이 펌프, 펌프에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160대 정도 구매를 했고 올 상반기에도 160대 구매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또 엔진, 전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엔진양수기도 20대 정도 구비를 해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에 총 저희들이 수방장비 펌프로 확보하고 있는 게 한 87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주민센터에 약 650대가 이미 배치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양수기, 엔진 그 모터도 각 1대씩
수방장비 작년에 저희들이 펌프, 펌프에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160대 정도 구매를 했고 올 상반기에도 160대 구매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또 엔진, 전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엔진양수기도 20대 정도 구비를 해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에 총 저희들이 수방장비 펌프로 확보하고 있는 게 한 87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주민센터에 약 650대가 이미 배치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양수기, 엔진 그 모터도 각 1대씩
○강을석 위원 주민센터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주민센터마다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방서에도 저희들이 150대 정도 지금 맡긴 상태이고
○강을석 위원 지원을 갔어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지원 다 갔고 저희들 펌프장에도 약 한 150대 정도 지금 비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추가 예비로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치수과예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형펌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 중에서 5마력짜리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고 그 이상 15마력, 20마력짜리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동부도로사업소에 일단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아마 그다음 그중에 저희들이 2대를 수서펌프장에 이미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형건물에 지하주차장에 침수가 발생했을 때는 대형펌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는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펌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 중에서 5마력짜리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고 그 이상 15마력, 20마력짜리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동부도로사업소에 일단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아마 그다음 그중에 저희들이 2대를 수서펌프장에 이미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형건물에 지하주차장에 침수가 발생했을 때는 대형펌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는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비가 또 갑자기 올해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작년 생각이 나서 괜히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치수과장님께서 호우가 오면 주무과장을 하셔야 되니까 집중호우가 온다면 주민센터에 협조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를 않겠나. 사실 뭐 이게 강남구의 전체 주민센터는 아니지요. 논현1동, 역삼1동, 여기 대치동 정도? 나머지는 뭐 이렇게 주택가에 일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치수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점검을 해서 올해에는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고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도로 복구공사로 153쪽에 보면 5억1,000만원에 지출이 있었고 그 밑에 보면 언북초등학교 보행환경개선으로 4억원이지요? 4억원이 있었는데 명시이월이 됐어요, 작년에는. 그것 좀 먼저 수해복구공사에 5억1,000만원 전체적으로 지출을 했는데 그게 어느 수해복구사업이었는지
도로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도로 복구공사로 153쪽에 보면 5억1,000만원에 지출이 있었고 그 밑에 보면 언북초등학교 보행환경개선으로 4억원이지요? 4억원이 있었는데 명시이월이 됐어요, 작년에는. 그것 좀 먼저 수해복구공사에 5억1,000만원 전체적으로 지출을 했는데 그게 어느 수해복구사업이었는지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월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도로나 보도가 많이 훼손, 한 80여 군데 정도 되는데요, 어느 한 지역은 아니고 한 80여 군데를 복구하는데 5억 정도가 소요가 된 사업이고요. 언북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작년 12월 2일인가, 언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이 되는 바람에 작년 12월 말 즈음 29일인가 그때쯤 서울시에서 4억원의 교부금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거로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해서 2월 28일 언북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그쪽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도 하고 미끄럼방지, 열선 설치를 한 공사입니다.
작년에 8월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도로나 보도가 많이 훼손, 한 80여 군데 정도 되는데요, 어느 한 지역은 아니고 한 80여 군데를 복구하는데 5억 정도가 소요가 된 사업이고요. 언북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작년 12월 2일인가, 언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이 되는 바람에 작년 12월 말 즈음 29일인가 그때쯤 서울시에서 4억원의 교부금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거로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해서 2월 28일 언북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그쪽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도 하고 미끄럼방지, 열선 설치를 한 공사입니다.
○강을석 위원 올해 이거하고는 결산서하고는 관계없지만 올해 2023년도에 일방통행 같은 거 다 마무리가 됐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이나 이거는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포장관계는 저희가 추경사업으로 해서 삼성2동에 초등학교 한 곳을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방통행이나 이거는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포장관계는 저희가 추경사업으로 해서 삼성2동에 초등학교 한 곳을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보니까 도로 지역에 가다 보니까 요철 부위나 파여있던 도로들이 요즘에 보수, 재포장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마르신 것 같아요. 고생 많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마르신 것 같아요. 고생 많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언북초등학교 일방통행하고 거기 안전펜스가 다 마무리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2월 말까지 보도공사를 마무리 잘해 주셨고요. 그거에 따라서 일방통행, 다만 영진약국 바로 앞에 그 부분이 다소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지연이 됐는데 그 부분 일방통행 그다음에 펜스 설치, 교통시설물 설치 다 완료됐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2월 말까지 보도공사를 마무리 잘해 주셨고요. 그거에 따라서 일방통행, 다만 영진약국 바로 앞에 그 부분이 다소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지연이 됐는데 그 부분 일방통행 그다음에 펜스 설치, 교통시설물 설치 다 완료됐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연관돼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저기 주차관리과장님 간단한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주차관리과에 보면 선진교통질서확립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질서확립을 위한, 147쪽입니다. 교통소통 개선, 사업용 차량 뭐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2억286만, 아니 2억286만원이 책정 됐어요.
그런데 다른 데 부서에 보면 뭐 전년도 이월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해서 전년도 이월액을 많이 썼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예비비 사용을 했어요, 100% 예산액에. 저기 147쪽 주차관리과 보면 첫 번째 줄,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혹시 왜 다른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서 쓰든지 아니면 이월액이 있었으면 거기에 플러스시켜서 현 예산안을 책정을 작게 해서 썼을 거가 맞나, 제 생각에.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선진, 주차관리과에 보면 선진교통질서확립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질서확립을 위한, 147쪽입니다. 교통소통 개선, 사업용 차량 뭐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2억286만, 아니 2억286만원이 책정 됐어요.
그런데 다른 데 부서에 보면 뭐 전년도 이월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해서 전년도 이월액을 많이 썼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예비비 사용을 했어요, 100% 예산액에. 저기 147쪽 주차관리과 보면 첫 번째 줄,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혹시 왜 다른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서 쓰든지 아니면 이월액이 있었으면 거기에 플러스시켜서 현 예산안을 책정을 작게 해서 썼을 거가 맞나, 제 생각에.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지출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택시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운송종사자들한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1인당 40만원 집행을 한 겁니다.
저희가 예비비 지출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택시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운송종사자들한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1인당 40만원 집행을 한 겁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측치 못 했던 예산편성을 할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지원금이네요?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네, 그거는 저희가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심의도 봤고 예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 드린 겁니다. 그거는 이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1인당 택시종사자들한테 40만원을 다 지원을 해 드린 그런 사업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셨네? 그래서 이월액이 아니고 예비비를 거의 같은 뭐 100% 예산액에 맞춰서 써서 왜 그러셨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이유였군요.
그런데 주차관리과장님도 요즘에 보면 우선주차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우선주차를 설정해놓은 거를 다시 삭제해달라 이런 민원도 많이 있는데 발로 뛰시면서 현장 다니시면서 이렇게 민원해결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과장님도 요즘에 보면 우선주차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우선주차를 설정해놓은 거를 다시 삭제해달라 이런 민원도 많이 있는데 발로 뛰시면서 현장 다니시면서 이렇게 민원해결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미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오대중 안전교통국장님과 연관성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재해예방실에 결산심사를 서면으로 우리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면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을 이체한 건이 꽤 됩니다. 그 예산으로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거는 서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서류를 봄에 있어서 사실 궁금한 점도 있을 텐데 여기에 팀장도 배석을 안 했어요. 물론 우리 안전교통국장님의 소관 부서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팀장도 배석이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답변할 사람조차도 여기에 배석을 안 시킨다는 우리 집행부의 무성의함에 정말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재난안전과 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관련된 서류를 보면 예산을 여기서 감액하고 재난안전과에 감액을 하고 중대재해예방실로 이체를 했어요. 증액을 했는데 승인날짜가 23년 4월 19일입니다. 이게 맞는 건지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오대중 안전교통국장님과 연관성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재해예방실에 결산심사를 서면으로 우리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면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을 이체한 건이 꽤 됩니다. 그 예산으로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거는 서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서류를 봄에 있어서 사실 궁금한 점도 있을 텐데 여기에 팀장도 배석을 안 했어요. 물론 우리 안전교통국장님의 소관 부서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팀장도 배석이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답변할 사람조차도 여기에 배석을 안 시킨다는 우리 집행부의 무성의함에 정말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재난안전과 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관련된 서류를 보면 예산을 여기서 감액하고 재난안전과에 감액을 하고 중대재해예방실로 이체를 했어요. 증액을 했는데 승인날짜가 23년 4월 19일입니다. 이게 맞는 건지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22년 4월 19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22년 4월 19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승인날짜가 2023년 4월 19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 23년인데 무슨 승인을 작년 거를 이제 했나,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타이네요? 22년입니까, 23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중대재해예방실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2022년 4월 19일 날 이체한 걸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저의 자료는 23년 4월 19일로 돼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다시 한번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 팀장이 배석됐더라면 이게 바로 확인이 될 텐데 지금 답변할 대상이 없어요. 정말 의회를 이게 무시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서류로 받겠다는 것은 용인했지만 그에 대한 답변 받을, 답변을 들을 자세는 갖고 계셔야 되는데 참 여기에 안 계신 팀장님까지도 참 유감이네요. 물론 거기 실장님도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다른 데로 대기발령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의 승인일자가 22년 4월 19일.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4월 19일입니다. 아마 오타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오타로 봐야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7월에
○이향숙 위원 7월인데
○김광심 위원 기구가 설립된 것은 4월이고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1일자 맞습니다.
작년 4월 1일자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4월 1일자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리고 4월 19일에 이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오타 인정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건 제가 중대재해예방실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이향숙 위원 할 거 없이 오타인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회계처리가. 그해 연도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참 회의 중이니까
○이향숙 위원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또 아까 다시 저 부언하자면 아무리 봐도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그렇지요? 과가 3과라 하지만 차량 관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차관리과라고 명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봉은공영주차장 용역 준 거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작년 용역이 아니었고 2022년도 그때 용역에서 넘어온 건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봉은공영주차장 용역 준 거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작년 용역이 아니었고 2022년도 그때 용역에서 넘어온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작년 연말에 계약을 해서 올해로 넘어온 겁니다.
작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작년 연말에 계약을 해서 올해로 넘어온 겁니다.
○이향숙 위원 그리고 또 절감을 했는데 그 용역비가 조금 남은 거였나요? 아까 보니까 조금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봉은 아직 용역 진행 중입니다.
○이향숙 위원 진행 중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월 시켰는데 거기 보니까 절감 해 가지고 얼마가 나와 있던데 그건 절감 왜 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몇 쪽?
○이향숙 위원 쪽을 조금 전에 잊어먹었는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어디 갔지?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지금 용역이 현재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향숙 위원 마무리 안 되지요? 할 수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지금 봉은사에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 법난 기념관, 지하에 약 300대 내지 400대 정도의 주차장 조성이 되기 때문에 중복된다, 주차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인근 주택가에서 그만큼 올 수요가 적다. 나머지는 코엑스라든지 그런 데서 흡수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서 용역을 지금 하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중단, 중단 이거 아예 이미 그건 했나요? 발주를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예, 발주를 했고 계획이 됐고 상당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 결과를 받아보니 이렇게 타당성이 떨어진다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봉은사는 차치하더라도 그건 사실은 봉은사는 봉은사고 그거 순수 공영이에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 빌딩을 지으려고 왜 우리 다목적 체육시설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거 외에 그냥 공영주차장을 몇 대 넣을 수 있는지 이런 어차피 줬으니까 나는 해보는 것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런데 실제 공영주차장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향숙 위원 앞으로 이제 GBC 건립되면 거기가 핫한 플레이스가 돼서 많이 올 것 같은데, 봉은사는 봉은사 수요도 있고 또 코엑스는 비싸고 그래서 순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1대 정도는, 1곳 정도는 그러니까 어차피 발주를 해서 마무리 지을 거라면 거기에 대한 것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지금 그때까지 다 예상을 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좀 떨어진다는, 많이 그것도.
○이향숙 위원 아, 많이 떨어진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날아가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용역비의 한 60~70%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60〜70%, 아깝다. 하여튼 고생,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래도 근거는 확보를 했으니까요 왜 그게 타당성이 떨어지는지 차후에 이렇게 논란은, 논란의 여지는 없앨 수 있으니 그걸로 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권 위원 우리 김광심위원이 언급했는데 지금 강남구청의 실이 직제가 2개가 있지요? 실, 정책홍보실, 그러니까 실은 부구청장 직속이죠, 직제상. 정책홍보실이 어디 직속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책홍보실하고 중대재해예방실 둘이
맞습니다. 정책홍보실하고 중대재해예방실 둘이
○김영권 위원 중대재해예방실이 있지요. 그러면 실이지만 결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재라인이. 그럼 국장 결재를 누구 결재를 받습니까? 중대재해예방실은? 직제가 있을 텐데, 라인이, 결재라인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 그러면 거기도 직속 담당관 부서지만 행정국장 결재를 보통 받지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오늘 중대재해예방실 서면으로 제출하더라도 채정기 팀장이라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주무팀장이라도 참석을 해야 맞는데 그러면 아니면 여기 직제가 아니면 결재라인, 결재받는 국의 라인에서 참석해서 이걸 받아야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굉장히 미흡한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좀 우리 여기 주무과장인가 해서 한번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 그러면 거기도 직속 담당관 부서지만 행정국장 결재를 보통 받지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오늘 중대재해예방실 서면으로 제출하더라도 채정기 팀장이라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주무팀장이라도 참석을 해야 맞는데 그러면 아니면 여기 직제가 아니면 결재라인, 결재받는 국의 라인에서 참석해서 이걸 받아야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굉장히 미흡한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좀 우리 여기 주무과장인가 해서 한번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만 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서에 보면 2022년 4월 19일로 돼 있고 그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직접 주신 모양인데 그건 오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서에 보면 2022년 4월 19일로 돼 있고 그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중대재해예방실에서 직접 주신 모양인데 그건 오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확인했고 지금 문제는 오늘, 김광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마무리하겠는데 지금 결재라인에 책임자가 나오든가 현재 채정기 팀장이 이 자리에 나오든가 일단은 나와야 되는 게 기본 예의입니다. 서류 제출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장님이 챙길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집행부에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왜냐하면 재난안전과랑 연관이 있는 부서였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라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마무리하겠는데 지금 결재라인에 책임자가 나오든가 현재 채정기 팀장이 이 자리에 나오든가 일단은 나와야 되는 게 기본 예의입니다. 서류 제출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장님이 챙길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집행부에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왜냐하면 재난안전과랑 연관이 있는 부서였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라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 준비에 미흡한 걸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게 국이 소속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만 따로 모실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서면자료로 이게 재난안전과에 전부 다 이체 받은 것밖에 없었고 사업이 없어서 사무경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까 저희도 서류를 보고 오타가 있는 걸 확인했는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해서 어느 국으로 우리가 심의를 받아야 될지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서면으로 대체하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챙기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까 저희도 서류를 보고 오타가 있는 걸 확인했는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해서 어느 국으로 우리가 심의를 받아야 될지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서면으로 대체하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챙기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이향숙 위원 잘 들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정도는 가림마를 타서 내년에 결산이 나오는데 그래도 어느 국에서 할지는 결정을 통보를 받으시든지, 그렇지요? 결정을 해서 주셔야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건지?
○위원장 황영각 지금 안전교통국에 받을 사항이 아니라 집행부에다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거를 행정국장하고 소속을 밝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러면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각 과장, 자동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12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제4차 회의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각 과장, 자동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12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제4차 회의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