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6월15일(목)10시02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하여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복지생활국 소관 내일 제4차 회의는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국장으로부터 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국별 일괄검토가 있겠으며 이어서 국별 직제 순서대로 2~3개 부서씩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서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국별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하여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복지생활국 소관 내일 제4차 회의는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국장으로부터 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국별 일괄검토가 있겠으며 이어서 국별 직제 순서대로 2~3개 부서씩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서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국별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발언해 주십시오.
○노애자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 예산안 21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총 863억5,38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일반회계에서 856만2,074만원, 특별회계에서 12만9,10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되었는데 73쪽 세입예산서 기타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에 금번 증액된 예산은 23억2,696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서로 숫자가 상이합니다. 특별회계는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와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해당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금번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 증액 숫자가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을 위하여 예산편성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을 당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먼저 확인을 한 후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출석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금번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 증액 숫자가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을 위하여 예산편성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을 당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먼저 확인을 한 후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출석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께서 예산안 확인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 출석을 위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복지생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5,946억9,411만원 대비 6.1%에 해당하는 360억7,94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요구액 중 신규 및 계속사업 예산은 26.9%에 해당하는 97억2,270만원을 편성하였고 0.4%는 인건비로 1억3,712만원, 74.5%는 보조금 반환으로 268억8,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 편성은 금년도 기정예산 244억259만원의 59.7%에 해당하는 145억7,33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수서명화종합복지관 외벽 외장재 탈거, 탈색으로 인한 알루미늄 복합판넬 부착 보수 공사를 위해 4,98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4쪽 강남구 보훈회관 유지관리입니다.
보훈회관 청사 리모델링 완료 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및 집기 구입을 위해 4,06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8쪽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전층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영구임대지역 내 개소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가 심각한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공사비 15억4,000만원을 포함 22억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위기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입니다.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강남역 인근 구립시설로 이전하여 센터 접근성을 높이고 1인가구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로 5,26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849억357만원의 3.4%에 해당하는 28억7,84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89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 저축통장 사업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 촉진을 장려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확정예시에 따라 6억5,54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주거취약계층 주거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이주 및 정착 과정을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합하여 광역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1억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333억7,271만원의 7.7%에 해당하는 102억1,17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은곡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은곡경로당 신축부지 일부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인접대지 소유자의 소유권 주장과 관련한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일시 정지되었던 신축공사를 재개하고자 23억8,76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어르신시니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논현2동 학리시니어센터 민간위탁 추진과 실내 인테리어 공사 및 시설 운영을 위하여 3억1,24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역삼 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이전 임차사업입니다.
역삼동 은하수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축, 신축 기간 중 치매 노인성 질환 등의 이용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임시공간 확보를 위해 6억2,91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714억5,705만원의 1.6%에 해당하는 11억1,22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31쪽 강남구 지체장애인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해 지역 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한 쉼터공간을 마련하여 지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6억2,4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사업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보험가입 지원을 통한 장애인 안심 이동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651억4,808만원의 3.8%에 해당하는 63억5,78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22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16개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및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5억8,25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31쪽 IOT 기반 환경센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 질을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환경센서를 지원하기 위하여 확정내시에 따라 1,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3쪽에서 236쪽 구립,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전기요금 및 물가 인상에 따른 혹서기 냉·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060만원을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1억1,3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입니다.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사촌 이내의 친인척 돌봄비용 지원을 통해 양육 친환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3,4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41억6,058만원 대비 3.6%에 해당하는 5억951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36쪽 다함께키움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개포동 일대 돌봄 수요 증가로 센터 정원을 증원함에 따라 돌봄교사 인력 지원을 위해 인건비 2,21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 입주물품비, 취업성공축하금 등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위해 1억4,2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5,946억9,411만원 대비 6.1%에 해당하는 360억7,94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요구액 중 신규 및 계속사업 예산은 26.9%에 해당하는 97억2,270만원을 편성하였고 0.4%는 인건비로 1억3,712만원, 74.5%는 보조금 반환으로 268억8,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 편성은 금년도 기정예산 244억259만원의 59.7%에 해당하는 145억7,33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수서명화종합복지관 외벽 외장재 탈거, 탈색으로 인한 알루미늄 복합판넬 부착 보수 공사를 위해 4,98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4쪽 강남구 보훈회관 유지관리입니다.
보훈회관 청사 리모델링 완료 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및 집기 구입을 위해 4,06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8쪽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전층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영구임대지역 내 개소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가 심각한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공사비 15억4,000만원을 포함 22억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위기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입니다.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강남역 인근 구립시설로 이전하여 센터 접근성을 높이고 1인가구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로 5,26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849억357만원의 3.4%에 해당하는 28억7,84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89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 저축통장 사업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 촉진을 장려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확정예시에 따라 6억5,54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주거취약계층 주거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이주 및 정착 과정을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합하여 광역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1억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333억7,271만원의 7.7%에 해당하는 102억1,17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은곡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은곡경로당 신축부지 일부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인접대지 소유자의 소유권 주장과 관련한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일시 정지되었던 신축공사를 재개하고자 23억8,76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어르신시니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논현2동 학리시니어센터 민간위탁 추진과 실내 인테리어 공사 및 시설 운영을 위하여 3억1,24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역삼 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이전 임차사업입니다.
역삼동 은하수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축, 신축 기간 중 치매 노인성 질환 등의 이용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임시공간 확보를 위해 6억2,91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714억5,705만원의 1.6%에 해당하는 11억1,22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31쪽 강남구 지체장애인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해 지역 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한 쉼터공간을 마련하여 지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6억2,4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사업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보험가입 지원을 통한 장애인 안심 이동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651억4,808만원의 3.8%에 해당하는 63억5,78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22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16개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및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5억8,25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31쪽 IOT 기반 환경센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 질을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환경센서를 지원하기 위하여 확정내시에 따라 1,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3쪽에서 236쪽 구립,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전기요금 및 물가 인상에 따른 혹서기 냉·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060만원을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1억1,3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입니다.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사촌 이내의 친인척 돌봄비용 지원을 통해 양육 친환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3,4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41억6,058만원 대비 3.6%에 해당하는 5억951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36쪽 다함께키움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개포동 일대 돌봄 수요 증가로 센터 정원을 증원함에 따라 돌봄교사 인력 지원을 위해 인건비 2,21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 입주물품비, 취업성공축하금 등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위해 1억4,2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23년 제1회 복지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3년 제1회 복지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애자위원님께서 예산안 확인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애자위원님께서 예산안 확인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21쪽 회계별 예산규모에서 특별회계 증액이 12억9,107만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73쪽 세입예산서 기타 특별회계 전체에서는 23억2,696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안을 검토하기로는 12억9,107만원이 증액된 금액인데 과장님 금번 추경 특별회계 증액 금액이 어떤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21쪽 회계별 예산규모에서 특별회계 증액이 12억9,107만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73쪽 세입예산서 기타 특별회계 전체에서는 23억2,696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안을 검토하기로는 12억9,107만원이 증액된 금액인데 과장님 금번 추경 특별회계 증액 금액이 어떤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심사에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추경예산 편성 예산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e-호조 상에는 정확히 입력되었으나 이 자료가 지금 73쪽 보시면 이게 작년도 추경 1회 자료가 잘못 인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쇄 과정에서 잘못됐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인쇄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작년 걸로 한 쪽이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바로 한 쪽 그 73쪽 그게 작년도 자료가 이게 인쇄업체에 샘플을 줄 때 샘플로 줬는데 인쇄 과정에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아무튼 최종적으로 인쇄물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혼선을 드려서 제가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심사에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추경예산 편성 예산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e-호조 상에는 정확히 입력되었으나 이 자료가 지금 73쪽 보시면 이게 작년도 추경 1회 자료가 잘못 인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쇄 과정에서 잘못됐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인쇄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작년 걸로 한 쪽이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바로 한 쪽 그 73쪽 그게 작년도 자료가 이게 인쇄업체에 샘플을 줄 때 샘플로 줬는데 인쇄 과정에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아무튼 최종적으로 인쇄물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혼선을 드려서 제가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자료 좀 배부해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하나씩 한 분씩 한 분씩 궁금한 건 예산과장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e-호조는 맞다, 인쇄가 잘못되었다. 다 있을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책자가 나왔을 때 최소한 기획예산과 내지 국 차원에서 이런 자료를 잘 살펴보셨어야지 되고 어쨌든 간에 이 중요한 예산안이 숫자가 상이하게 의회에 제출된 사례가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예산안에 대한 신뢰가 가지를 않고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e-호조는 맞다, 인쇄가 잘못되었다. 다 있을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책자가 나왔을 때 최소한 기획예산과 내지 국 차원에서 이런 자료를 잘 살펴보셨어야지 되고 어쨌든 간에 이 중요한 예산안이 숫자가 상이하게 의회에 제출된 사례가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예산안에 대한 신뢰가 가지를 않고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 위원 위원장, 지금 이게 이 건도 그렇지만 먼저 번에 건도 똑같은 게 하나 있었지요?
○위원장 황영각 네.
○이호귀 위원 결국은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과장님,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아무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인쇄물이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호귀 위원 검토를 누가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출하기 전에
○이호귀 위원 최종 검토자가 누구냐고?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저희 과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이호귀 위원 과가 아니고 누구예요? 최종 검토자가. 최종 검토자가 누구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제가 검토해서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호귀 위원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방금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난번 우리 결산에서도 이런 중대한 오류가 발생되어서 우리가 심사보류시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했다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전체 위원님 이름으로서 이건 엄중히 경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경고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는 자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위원님들도 배부된 자료를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또 이거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꼼꼼하게 해 주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안 금액이 어떻게 틀리게 의회에 제출되는 거는 참 비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으로서는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증액금액이 21쪽에서 표기된 12억9,107만1,000원이 맞다고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청장까지 보고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방금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난번 우리 결산에서도 이런 중대한 오류가 발생되어서 우리가 심사보류시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했다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전체 위원님 이름으로서 이건 엄중히 경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경고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는 자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위원님들도 배부된 자료를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또 이거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꼼꼼하게 해 주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안 금액이 어떻게 틀리게 의회에 제출되는 거는 참 비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으로서는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증액금액이 21쪽에서 표기된 12억9,107만1,000원이 맞다고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청장까지 보고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걸로서 마치고 복지생활국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지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의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은 총괄보고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의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은 총괄보고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그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8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178쪽입니다.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전층 리모델링 신규 관련 건입니다.
거기 보면 사용용도가 상당히 바뀌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의견수렴이나 진행한 게 있으십니까?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8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178쪽입니다.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전층 리모델링 신규 관련 건입니다.
거기 보면 사용용도가 상당히 바뀌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의견수렴이나 진행한 게 있으십니까?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뭐 작년 12월에 갑자기 특별교부금이 내려옴에 따라서 미리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고 오랫동안 강남종합사회복지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 또 이렇게 개선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되었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시설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저희 유만희의원이나 김현기 시의장님의 도움을 전격적으로 얻어서 15억4,000의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나옴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비율인 35%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영구임대아파트지역입니다, 여기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가 6개소가 있는데 4개는 전부 영구임대지역이고요. 2개는 법인 직영시설입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지역은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인구학적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저소득층이고 다자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거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거기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양재천 이남 수서 이쪽 일원 쪽에는 없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삼성동, 논현동, 신사동, 압구정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역할을 어르신들의 복지를 하는 부분이 포션이 크게 되는 거지요. 대신 또 어린이들이 많이 없어요, 아동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시다가, 같이 있다가 자녀들이 다 가서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번 지난 번에 강남구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역할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설문조사나 지역의 욕구조사들을 반영한 결과를 이 리모델링 개선안에 넣었습니다.
이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뭐 작년 12월에 갑자기 특별교부금이 내려옴에 따라서 미리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고 오랫동안 강남종합사회복지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 또 이렇게 개선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되었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시설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저희 유만희의원이나 김현기 시의장님의 도움을 전격적으로 얻어서 15억4,000의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나옴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비율인 35%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영구임대아파트지역입니다, 여기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가 6개소가 있는데 4개는 전부 영구임대지역이고요. 2개는 법인 직영시설입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지역은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인구학적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저소득층이고 다자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거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거기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양재천 이남 수서 이쪽 일원 쪽에는 없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삼성동, 논현동, 신사동, 압구정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역할을 어르신들의 복지를 하는 부분이 포션이 크게 되는 거지요. 대신 또 어린이들이 많이 없어요, 아동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시다가, 같이 있다가 자녀들이 다 가서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번 지난 번에 강남구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역할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설문조사나 지역의 욕구조사들을 반영한 결과를 이 리모델링 개선안에 넣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새로 공간 조성되는 공간이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복지과장님은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1인가구 관제센터 운영할 때 주체가 누가 되는지 또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드는데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런 게 있으면 또 그리고 위탁업체가 있잖아요? 그거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같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20년도에 저희가 위탁을 준 거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구학적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는 이제 기존에 어린이집 있던 곳이 어린이집이 저희 개포 8단지, 그러니까 일원, 지금 개포3동 주민센터 옆에 있어요. 거기 옛날에 일원2동이지요. 거기에 영구임대아파트가 1,623세대예요. 그 단지 속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맞는 편에 8단지가 재건축 됐고 9단지가 또 재건축됐고 또 2단지, 3단지에 또 목련어린이집이 있어서 어린이집은 그쪽으로 하고 어린이집 공간을 어르신들의 그 건강이나 또 마음건강 할 수 있는 센터로 바뀌고요. 1인 커뮤니티센터 1인 헬스, 관제센터는 뭐냐면 IoT 하는 기업이 무상으로 기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최신 그거를 무상으로 2억 가까이 기증을 한 거예요, 저희 이곳에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해서 그거를 이제 대신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 여부를 심장박동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이제 그런 관제센터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요즘 신기술을 발달이 되니까 그런 기술을 개발한 데가 어떤 진짜 잘 실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서 MOU 체결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20년도에 저희가 위탁을 준 거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구학적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는 이제 기존에 어린이집 있던 곳이 어린이집이 저희 개포 8단지, 그러니까 일원, 지금 개포3동 주민센터 옆에 있어요. 거기 옛날에 일원2동이지요. 거기에 영구임대아파트가 1,623세대예요. 그 단지 속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맞는 편에 8단지가 재건축 됐고 9단지가 또 재건축됐고 또 2단지, 3단지에 또 목련어린이집이 있어서 어린이집은 그쪽으로 하고 어린이집 공간을 어르신들의 그 건강이나 또 마음건강 할 수 있는 센터로 바뀌고요. 1인 커뮤니티센터 1인 헬스, 관제센터는 뭐냐면 IoT 하는 기업이 무상으로 기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최신 그거를 무상으로 2억 가까이 기증을 한 거예요, 저희 이곳에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해서 그거를 이제 대신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 여부를 심장박동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이제 그런 관제센터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요즘 신기술을 발달이 되니까 그런 기술을 개발한 데가 어떤 진짜 잘 실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서 MOU 체결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을석 위원 리모델링이 이제 완수, 완결이 되면 굉장히 좋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그게 올 말에 준공이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현재 예상은 그런데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저희를 점검하고 결과통보하고 시비 내려온 것이 조금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강을석 위원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불편해소나 이런 걸로 혹시 불편해소에 잘 사용할 수 있겠는지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게 있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일단 3층에는 마음이음센터에 프로그램실 이런 분들한테 공지해서 그렇고 어르신들은 필요하다면 일부분은 층별로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해소할 예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리모델링하는 거를 잘 만드셔서 더군다나 시에서 15억4,000만원이란 시비까지 이렇게 받았으니까 아주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회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열심히 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추경요구액이 늘어난 이유가 여기를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 맞습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시비로 내려왔는데 지금 인건비 몇 명을 어떻게 추가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네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추경요구액이 늘어난 이유가 여기를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 맞습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시비로 내려왔는데 지금 인건비 몇 명을 어떻게 추가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운영으로 증편성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가내시가 내려오면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확정내시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변경된 것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적으로 사업비는 증감됐는데 운영비는 감액된다든가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복지관 운영으로 증편성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가내시가 내려오면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확정내시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변경된 것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적으로 사업비는 증감됐는데 운영비는 감액된다든가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증액된 예산액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증액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증액될 수밖에 없잖아요? 증액되지만 사업비, 운영비는 좀 줄여나가는 추세이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영, 그 시에서 설치해서 구에서 운영하게 하는 구립시설이 4개소고 법인 직영시설이 2개소입니다. 총 6개소인데 법인 직영시설에 대한 구비보조비율을 높이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80 대 20이다가 올해는 75 대 25로 구비 비율을 높이는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28년까지 점차적으로 5%씩 높여서 결국은 50 대 50으로 가져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부담률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번 편성은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편성했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80 대 20이다가 올해는 75 대 25로 구비 비율을 높이는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28년까지 점차적으로 5%씩 높여서 결국은 50 대 50으로 가져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부담률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번 편성은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편성했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과장님이 제 의도를 잘 아셔가지고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입니다. 처음에 시에서 이렇게 해서 선심 쓰듯이 주고 점점점점 발을 빼다가는 결국에는 구에서 부담을 많이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강남구 보훈회관을 보면 공용물품임차료에 공용차량임차료를 지금 올리시는 건지 지금 아니면 기정액이고 지금 이게 증액된 게 주로 물품인가요?
그다음에 강남구 보훈회관을 보면 공용물품임차료에 공용차량임차료를 지금 올리시는 건지 지금 아니면 기정액이고 지금 이게 증액된 게 주로 물품인가요?
○이향숙 위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의 전체적인 예산 4,000만원이 들어간 거는 리모델링 공사 진행, 12월 진행 중 하고 그다음 그 후에 회장님들이 그 사무실을 입소하시고 나서 굉장히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아주 소소한 것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공용차량 임차료는 그 비용이 840만원인데 조금 늘어난 겁니다.
보훈회관의 전체적인 예산 4,000만원이 들어간 거는 리모델링 공사 진행, 12월 진행 중 하고 그다음 그 후에 회장님들이 그 사무실을 입소하시고 나서 굉장히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아주 소소한 것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공용차량 임차료는 그 비용이 840만원인데 조금 늘어난 겁니다.
○이향숙 위원 좀 늘어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보훈회관의 유지관리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유지관리 그러니까 청소하고 그 건물을 주차하는 거에 유지관리도 있지만 각각의 회장님들이 각 사무실에서 필요하신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시고 밑에 지하의 체력증진실을 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이제 안마기도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전기요금도 더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저희 뭐 지난 어저께 예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엄청나게 서로 협의를 하는 사항이에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저희가 많이 수용하는 편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물론 솔직히 떼법이란 것 있고 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는 시급성이나 정말 급박할 때 해줘야 되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시를 하시면서 앞으로는 좀 합리적인 설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물론 다 해드리면 좋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런데 저희 담당, 사담입니다만 담당팀장이 여러 번 울었어요.
○이향숙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 공사를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에 이제 다른 단체와 달리 보훈단체에 계신 회원님들 회장님들은 진짜 몸을 바쳐 했었던 그런 분들의 유가족이라 저희가 그 대우를 해드리면서 또 서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듭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런 게 녹아나는 게 보이는데 뭐 설득하십시오. 보훈의 달이어서 위원님들이 해 주실 것 같기는 하지만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고 명시를 해 주셔서 다음번에는 얄짤없다고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별거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별거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보훈회관 관련해서 유지관리비로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원래 리모델링이 끝났는데 리모델링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 다시 올라온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실 조명 설치라든가 체력단련장, 고무바닥 설치 그다음에 화장실 라디에이터, 수납장 가구 이런 품목은 리모델링 할 때 충분히 해줘야 되는 내용 같은데 왜 우리가 추가로 이런 돈을 또 들여야 되지요?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보훈회관 관련해서 유지관리비로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원래 리모델링이 끝났는데 리모델링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 다시 올라온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실 조명 설치라든가 체력단련장, 고무바닥 설치 그다음에 화장실 라디에이터, 수납장 가구 이런 품목은 리모델링 할 때 충분히 해줘야 되는 내용 같은데 왜 우리가 추가로 이런 돈을 또 들여야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광심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 조명 설치 이런 건 저희 A 보훈단체라고 말씀드리면 그 단체에서 똑같이 저희가 이제 다 조명을 바꿨는데 그 단체사무실은 창문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른 단체보다. 그래서 이거를 요구하셔서 이 돈이 별로 많지 않으니 특히 또 6.25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바꿔 드리게 된 거고 그다음에 라디에이터 얘기하셨는데 라디에이터 화장실 내에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하나씩 한 실마다 하나씩 설치하게 된 거고요.
예를 들면 사무실 조명 설치 이런 건 저희 A 보훈단체라고 말씀드리면 그 단체에서 똑같이 저희가 이제 다 조명을 바꿨는데 그 단체사무실은 창문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른 단체보다. 그래서 이거를 요구하셔서 이 돈이 별로 많지 않으니 특히 또 6.25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바꿔 드리게 된 거고 그다음에 라디에이터 얘기하셨는데 라디에이터 화장실 내에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하나씩 한 실마다 하나씩 설치하게 된 거고요.
○김광심 위원 그런데 그거는 라디에이터는 기본공사인데 화장실 동파를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이동용
○김광심 위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리모델링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를 또 추가로 해서 그러면 리모델링 하신 분들은 돈 다 받고 뭐를 했는가 이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라디에이터는 화장실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광심 위원 화장실 겨울 동파예방은 됩니까? 난방이 된다는 얘기인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래서 지금 넣게 된 거고요. 지금 어저께 여러 가지 전용할 때 말씀하셨지만 저희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단체 요구사항 또 현지사항 그래서 그다음에 기자재, 자재비 이런 사항들 해서 저희가 전용했다고 어저께 여러 가지 질책을 받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전용해서까지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열심히 의견수렴 해서 반영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큰 틀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거지요 리모델링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이미 돈은 거기에 집행이 됐는데 기초적인
과장님 얘기는 열심히 의견수렴 해서 반영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큰 틀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거지요 리모델링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이미 돈은 거기에 집행이 됐는데 기초적인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똑같은 사항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중복해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김광심 위원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줄 때는 지금 여기서는 거기에 없기 때문에 했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리모델링비를 많은 금액을 주고 리모델링을 새로이 거의 아파트라고 치면 거의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 체력단련실의 바닥 같은 거 화장실의 라디에이터 이런 거는 리모델링 해서 기본으로 해야 될 항목인데 물품이고 이게 왜 추경으로 다시 물품으로 들어가나 이거 물품도 아니에요, 저기 화장실 라디에이터 이런 거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냉·온수기 들어가고 청정기 들어가고 이런 거는 일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 계약하는 업체하고 왜 이런 거를 포함 안 시키고 업체랑 계약을 했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한테.
김광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리모델링 차원에서 할 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와 실제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자재비 상승에 따라서 실제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발주를 하는 범위가, 공사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외관하고 또 공간구획 하는 것까지만 리모델링을 다 해드린 겁니다. 해드렸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판을 깔고 보면 도배를 하고 싶고 도배를 해놓고 보면 장판이 지저분해 보이듯이 외관이라든가 모든 게 다 깨끗하게 공간배치가 다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는 블라인드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조명도 지금 조도가 지금 낮으니까 이거를 밝은 걸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모든 게 새 걸로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르신들은 이게 또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 싶지만 6.25 참전용사라든가 베트남 참전용사들 진짜 해마다 보면 안타까운 게 작년에 보이신 분이 올해 또 안 보이세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서 또 어른들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원래 따지면 김광심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올리지 않고 내년도라도 본예산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절박한 심정 그리고 그분들의 이런 그동안의 노고 이런 거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리모델링 차원에서 할 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와 실제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자재비 상승에 따라서 실제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발주를 하는 범위가, 공사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외관하고 또 공간구획 하는 것까지만 리모델링을 다 해드린 겁니다. 해드렸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판을 깔고 보면 도배를 하고 싶고 도배를 해놓고 보면 장판이 지저분해 보이듯이 외관이라든가 모든 게 다 깨끗하게 공간배치가 다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는 블라인드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조명도 지금 조도가 지금 낮으니까 이거를 밝은 걸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모든 게 새 걸로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르신들은 이게 또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 싶지만 6.25 참전용사라든가 베트남 참전용사들 진짜 해마다 보면 안타까운 게 작년에 보이신 분이 올해 또 안 보이세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서 또 어른들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원래 따지면 김광심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올리지 않고 내년도라도 본예산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절박한 심정 그리고 그분들의 이런 그동안의 노고 이런 거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자꾸 감성으로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일은 명확하게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해야 합니다. 감성은 감성이고 이거 외에 보훈회관 들어간 돈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실제 가서요 면담을 해 보면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정말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가서 만나보면
○김광심 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김광심 위원 구청에 공사 관리·감독을 할 때 라디에이터를 리모델링에 포함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하여튼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설계에 안 들어갔어요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전기요금이 180만원 본예산에서 책정했는데 여기에 전기요금까지 추가로 한 이유가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기용품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전기용품이에요? 요금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전기용품이 느니 전기요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없던 안마 의자가 2개가 설치되고 뭐 다른 것들이 되니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감성 말고 이성으로 하라고 했었는데 좋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인가구 발굴 지원사업에서 리모델링의 설계비가 5,260만원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설계만 하고 공사비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인가구 발굴 지원사업에서 리모델링의 설계비가 5,260만원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설계만 하고 공사비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원 역삼1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문화원 자리로 저희가 구의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임차건물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문화원이 12월에 이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12월까지 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나가야지 공사를 하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원 역삼1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문화원 자리로 저희가 구의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임차건물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문화원이 12월에 이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12월까지 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나가야지 공사를 하니까
○김광심 위원 오케이, 시기가 12월이라 본예산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해했습니다.
우리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양곡 택배비 관련해서 기본배송비하고 추가배송비가 있는데 기본배송비에 이게 금액이 늘어난 건지 추가배송비는 싸게 1,400원에 하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우리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양곡 택배비 관련해서 기본배송비하고 추가배송비가 있는데 기본배송비에 이게 금액이 늘어난 건지 추가배송비는 싸게 1,400원에 하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택배비 같은 경우에 10kg 단위당 2,800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만약에 2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양곡을 신청할 수 있는 게 20kg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포에 2,800원이니까 한 가구에 추가로 1포가 더 들어갔을 때는 1,400원만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정부양곡택배비 같은 경우에 10kg 단위당 2,800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만약에 2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양곡을 신청할 수 있는 게 20kg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포에 2,800원이니까 한 가구에 추가로 1포가 더 들어갔을 때는 1,400원만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김광심 위원 한 집에 두 개가 간다 그랬을 때 추가 요금이 작다는 얘기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탈수급지원 청년통장에 700명이 지금 대상인원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차상위 초과된 부분에서 인력이 추가된 게 700명인지 토털 합쳐서 700명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탈수급지원 청년통장에 700명이 지금 대상인원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차상위 초과된 부분에서 인력이 추가된 게 700명인지 토털 합쳐서 700명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내일저축통장의 경우에 한 470여 명이 가입이 되어 있고 올해 추가로 현재 접수된 인원이 8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자료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서 가능한 인원을 추리면 700여 명이 되고 그렇게 해서
현재 청년내일저축통장의 경우에 한 470여 명이 가입이 되어 있고 올해 추가로 현재 접수된 인원이 8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자료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서 가능한 인원을 추리면 700여 명이 되고 그렇게 해서
○김광심 위원 기존에 471명 외에 이번에 순수한 추경예산 대상이 700명이라는 거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아니요 합쳐서 저희가 기존에 471명 외에 추가로 저희가 추경편성을 통해서 현재 조사 중인 대상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대상자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통해서 선정에 적합한 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총 700여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471명이 그대로 있었으면 추가된 거는 차상위 초과가 상당히 폭을 넓힌 것 같은데 그 인원이 그닥 많지는 않네요. 300명 전후 정도 되겠네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2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수서명화복지관 기능보강예산이 들어 왔는데 그 외벽 노후에 외장재 탈거 안전사고 예방 뭐 이런 취지로 추경에 넣으셨는데 본예산에서 충분히 계상 가능한 예산 아니었을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2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수서명화복지관 기능보강예산이 들어 왔는데 그 외벽 노후에 외장재 탈거 안전사고 예방 뭐 이런 취지로 추경에 넣으셨는데 본예산에서 충분히 계상 가능한 예산 아니었을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022년도 3월 23일 날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불가하다는 통보를 12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넘었던 거지요. 그래서 추경 못 했고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을 때 우리 수서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해서 개관식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어요. 1단지와 6단지. 그런데 한쪽은 특교세 받아서 상당히 많이 고쳐졌지만 한쪽은 안에는 좀 많이 고쳤어요, 명화는 안에는 구도가 좋은데 외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 입장에서는 또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인데 그래서 큰 금액이면 저희가 포기하겠는데 4,900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추경에 올려서
이게 저희가 2022년도 3월 23일 날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불가하다는 통보를 12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넘었던 거지요. 그래서 추경 못 했고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을 때 우리 수서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해서 개관식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어요. 1단지와 6단지. 그런데 한쪽은 특교세 받아서 상당히 많이 고쳐졌지만 한쪽은 안에는 좀 많이 고쳤어요, 명화는 안에는 구도가 좋은데 외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 입장에서는 또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인데 그래서 큰 금액이면 저희가 포기하겠는데 4,900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추경에 올려서
○안지연 위원 서울시는 이렇게 위험한 외벽이 지금 탈거가 되고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서울시는 총 99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지역에 있는 것은 31개소예요. 그런데 총 99개소에 그 시설들이 매년 4, 5월에 시스템으로 입력을 신청을 하면 복지재단에서 전체 사전점검을 하고 협의를 하고
○안지연 위원 순위에서 밀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요? 밀렸지요.
○안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신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결과 반영 예정이라고 지금 방침서에서는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타당성 검토결과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신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결과 반영 예정이라고 지금 방침서에서는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타당성 검토결과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제 저희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된 게 특별교부, 특별하게 12월에 갑자기 서울시에도 편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부서에서 올린 게 아니라 갑자기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니까 종합사회, 복지재단에서 검토하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현장과 사업성 내용을 검토하고 해서 그 적정성을 판단하고 하겠다고 그래서 이미 다녀갔고요. 그래서 곧 저희가 거의 적합하다는 구두의 얘기는 들었고 그래서 사업비가 곧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된 게 특별교부, 특별하게 12월에 갑자기 서울시에도 편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부서에서 올린 게 아니라 갑자기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니까 종합사회, 복지재단에서 검토하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현장과 사업성 내용을 검토하고 해서 그 적정성을 판단하고 하겠다고 그래서 이미 다녀갔고요. 그래서 곧 저희가 거의 적합하다는 구두의 얘기는 들었고 그래서 사업비가 곧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안지연 위원 이게 공사시행이 지금 9월부터 되어 있잖아요? 입찰, 발주하고 입찰계약하고 하면 9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방침서 상에서는 지하, 지상 1층을 먼저 선착공을 하고 그 후에 2, 3층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르신들의 뭐 불편함을 최대한 반영하셔가지고 프로그램 진행의 연속성을 위해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 연내에 아까 수서명화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연내에 착공이 가능할지 공사준공이 가능할지가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렇게 어르신들의 불편사항도 중요하지만 연내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면 현재 아직 설계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요 이제 설계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아직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울시복지재단에 저희한테 확정통보를 하는 시기가 좀 저희가 예상했던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도 조심스럽게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수서나 다른 걸로 해서 그렇게 걱정이 되면서 가능한 설계를 빨리하고 리모델링을 최대한 공사를 앞당겨서 하더라도 1월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게 설계가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연내에 이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추가적인 설계변경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어떻게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고려하셔서 서두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심사에 앞서 우리 노애자위원님께서 결산서의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이 출석하여 그것의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하니 답변대 나오셔서 양미영 국장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심사에 앞서 우리 노애자위원님께서 결산서의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이 출석하여 그것의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하니 답변대 나오셔서 양미영 국장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이렇게 복지도시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발언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하신 진행상황을 보는 중에 저희가 이번 추경 올린 자료에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발견을 하지 못하고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위원님께서 발견을 해 주셨습니다. 인쇄소에서 잘못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겁니다. 구청장이 그것을 의회에 제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기획예산과장이 그 부분을 직원들을 독려하고 한 번 더 살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도 그거를 발견을 하지 못하고 예산심의 때 가서야 노애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드리고 제가 아마 공로연수 들어간다는 마음에 혹시 또 저 자신부터도 약간 느슨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 며칠 안 남았지만 마음을 좀 다잡고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 외에 지금 예산팀이랑 다른 부서도 지금 다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료 제출 이것 외에 모든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복지도시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발언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하신 진행상황을 보는 중에 저희가 이번 추경 올린 자료에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발견을 하지 못하고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위원님께서 발견을 해 주셨습니다. 인쇄소에서 잘못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겁니다. 구청장이 그것을 의회에 제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기획예산과장이 그 부분을 직원들을 독려하고 한 번 더 살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도 그거를 발견을 하지 못하고 예산심의 때 가서야 노애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드리고 제가 아마 공로연수 들어간다는 마음에 혹시 또 저 자신부터도 약간 느슨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 며칠 안 남았지만 마음을 좀 다잡고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 외에 지금 예산팀이랑 다른 부서도 지금 다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료 제출 이것 외에 모든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양미영 국장님으로부터 우리 결산서 오류에 관한 해명과 다시 이런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복지도시위원님께서는 이점 정중한 사과로 받아들이고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퇴장해 주십시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퇴장해 주십시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자료 준비를 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06쪽에 보면 노인, 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이전 임차 건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은하수아파트 재건축이 7월에 이전하지요?
자료 준비를 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06쪽에 보면 노인, 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이전 임차 건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은하수아파트 재건축이 7월에 이전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삼동 은하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이주기간이 2023년 8월 7일부터 10월 31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역삼동 은하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이주기간이 2023년 8월 7일부터 10월 31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강을석 위원 7월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현재에 거기 보면 데이케어 이렇게 하시는 그분들이 몇 명 있으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약 36명 지금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케어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약 36명 지금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35명이시면 많으신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저기 현재 35명 하고 기존에 이제 어르신들이 같이 계신 데 그거 그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 확보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전을 해야 돼서 임차부지를, 건물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꼭 갖춰야 될 건물의 성격이 노유자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도 역시 건물주들의 기피로 지금 저희가 곤란을 겪고 있는 현실이고요. 조합하고 지금 저희하고 그다음에 재가데이케어센터 법인하고 지금 계속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전을 해야 돼서 임차부지를, 건물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꼭 갖춰야 될 건물의 성격이 노유자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도 역시 건물주들의 기피로 지금 저희가 곤란을 겪고 있는 현실이고요. 조합하고 지금 저희하고 그다음에 재가데이케어센터 법인하고 지금 계속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이전하기 전에 장소 할 만한, 구하실 수 있는 데를 확보할 것 같아요. 어때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지금 몇 군데 지금 확인된 곳은 있는데요 아직까지 건물주와 서로 얘기만 나누고 있는 상태고요. 다행히 조합 측에서 3억원 정도의 임차보증금을 3억원 정도 부담을 하겠다는 저희하고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주에 대해서 저희가 임차보증금까지 하게 되면 또 저희가 행정절차 상 여러 가지 또 절차가 있는데 조합 측에서 3억원을 임차보증금을 부담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절차를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해서 행정절차가 저희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건물만 있으면 어르신들 모시는 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3억에 또 임차료가 월 임차료가 있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게 35명 어르신들 하고 또 기존에 있던 또 경로당 어르신들 같이 하게 되면 평수로 하면 100여 평이 필요할 텐데 그 큰 건물을 정말 임차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의 용도 성격상 기본적으로 110평 정도는 갖춰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또 서울시에 이런 보조금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고 있는 임차건물이 110평 그 정도의 임차건물을 찾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의 용도 성격상 기본적으로 110평 정도는 갖춰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또 서울시에 이런 보조금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고 있는 임차건물이 110평 그 정도의 임차건물을 찾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치매 어르신이나 데이케어 어르신들은 일반 경로당 어르신보다는 조금 틀리잖아요, 상황이?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있다든지 1층이라든지 이런 조건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그리고 노유자시설의 데이케어센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엘리베이터 그리고 소방, 화장실, 통신 이것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그래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그리고 노유자시설의 데이케어센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엘리베이터 그리고 소방, 화장실, 통신 이것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그래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내가 살던 공간과 이게 떨어지면 이게 혼동이 생겨서 더 이게 악화된다는 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복지생확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추경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여기 이용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잘 모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추경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여기 이용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잘 모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방금 강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협약서를 봤거든요. 역삼 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관련해서,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셨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24년도 12월까지가 시설 입주가 되지 않으면 25년도부터는 5 대 5 부담이 또 이렇게 협약서상에 돼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방금 강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협약서를 봤거든요. 역삼 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관련해서,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셨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24년도 12월까지가 시설 입주가 되지 않으면 25년도부터는 5 대 5 부담이 또 이렇게 협약서상에 돼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 측하고 1차, 2차 저희가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원칙은 2024년 12월 말일로 저희가 입주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공사 성격상 또 만약에 2024년을 넘어서는 다음 차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임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조합 측에서도 부담을 하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협약을 한 것입니다.
조합 측하고 1차, 2차 저희가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원칙은 2024년 12월 말일로 저희가 입주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공사 성격상 또 만약에 2024년을 넘어서는 다음 차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임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조합 측에서도 부담을 하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협약을 한 것입니다.
○안지연 위원 약간 좀 먼 미래까지 공사가 완공되기, 완공이 안 될 것을 미리 예측하셔서 구비를 조금 더 아끼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208쪽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급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재가급여 지급금액이 올해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게 190만3,320원이잖아요. 이거의 근거는 뭐예요?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208쪽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급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재가급여 지급금액이 올해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게 190만3,320원이잖아요. 이거의 근거는 뭐예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법 상에 시와 구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어떤 이번에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구비, 시 조례에 의한 자치구 분담 비율에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법 상에 시와 구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어떤 이번에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구비, 시 조례에 의한 자치구 분담 비율에
○안지연 위원 이건 확정액인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와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와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안지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요 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올해 재가급여 지급금액이 181만745원 해서 477명으로 돼 있어요. 금액은 62억1,882만3,000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자료하고 23년도 본예산 책자하고 금액도 다르고 인원 수도 다르고 해서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달라진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지금 기정액에 182만5,780원으로 473명 돼 있지요?
지금 기정액에 182만5,780원으로 473명 돼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런데 본예산 23년도 사업설명서 한번 보시면 예산안 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181만745원에 477명으로 돼 있어요. 12월 곱하기 0.6 하면 이 금액이 안 나와요. 62억1,882만3,000원이 안 나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지금 여기 기정액에 붙이신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저희가 자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 중에,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추경 지금 예산심의하는 거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23년도 예산안 책자하고 지금 사업설명서하고 이렇게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안지연 위원 아무리 보조자료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지금 노애자위원님께서도 어저께 계속 상임위에서도 오탈자부터 시작해서 자료가 충실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시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지금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지체장애인 쉼터 조성 신규사업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셔서 우리 과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선정이 되셔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고생은 고생이시고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 일단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5년 내내 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구조안전진단비는 넘어가겠습니다. 222쪽 기능보강비 1억5,000만원 1개소 어떻게 알지요, 이거를. 기능보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방침서를 받아봤습니다, 방침서. 부구청장까지 결재라인이 들어가는 방침서는요 엄청 꼼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의 강남구에 장애인 수부터 시작해서 조감도 지금 현재의 모습, 3층 내부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또 하나 안전보안대책까지 색깔별로, 소요예산 산출내역 1억5,000만원에 대한 산출비, 내부는 중요하고 의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뭘 보고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과장님, 국장님.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받아본 방침서 상의 기능보강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1억5,000만원은 물품구입 및 편의설치, 설비 설치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책상, 의자, 사무가구 등 집기구입에 2,5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등에 2,500만원, 위원님들 컴퓨터 및 프린터 등에 2,500만원 어떻게 공감이 되세요? 혈압계, 제세동기, 안마의자 등에 2,500만원, 쉼터 실내 장애인 손잡이 및 지지대 설치에 2,500만원, 스크린 파크골프 장비 및 운동기구 구입에 5,000만원, 공감하십니까? 예산 이렇게 막 편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책상을 어떤 책상을 구입하시길래 2,500만원씩 들어가지요? 물론 그냥 산출하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부에서는 이런 자료가 돌아야 되고 이런 내부방침문서가 있어야 되고 의회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산출내역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료는 주셔야지요, 의회에도.
국장님, 이게 산출내역이 타당하시다고 보세요? 1억5,000만원이.
지체장애인 쉼터 장애인분들이 시각장애인 쉼터도 조성해 봐서 압니다. 불편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 엄청 싫어하세요. 아마 공간 확보하시는 데도 과장님 엄청 어려우셨을 거예요. 고생하신 거 인정합니다.
국장님, 이거 사인하셨어요, 여기에. 1억5,000만원 이거 이 편의설치비 1억5,000만원 이거에 사인하셨어요. 책상, 의자 사무기구 집기 구입하는데 2,5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만 따로 2,500만원, 말이 돼요? 위원님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지체장애인 쉼터 조성 신규사업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셔서 우리 과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선정이 되셔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고생은 고생이시고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 일단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5년 내내 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구조안전진단비는 넘어가겠습니다. 222쪽 기능보강비 1억5,000만원 1개소 어떻게 알지요, 이거를. 기능보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방침서를 받아봤습니다, 방침서. 부구청장까지 결재라인이 들어가는 방침서는요 엄청 꼼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의 강남구에 장애인 수부터 시작해서 조감도 지금 현재의 모습, 3층 내부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또 하나 안전보안대책까지 색깔별로, 소요예산 산출내역 1억5,000만원에 대한 산출비, 내부는 중요하고 의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뭘 보고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과장님, 국장님.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받아본 방침서 상의 기능보강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1억5,000만원은 물품구입 및 편의설치, 설비 설치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책상, 의자, 사무가구 등 집기구입에 2,5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등에 2,500만원, 위원님들 컴퓨터 및 프린터 등에 2,500만원 어떻게 공감이 되세요? 혈압계, 제세동기, 안마의자 등에 2,500만원, 쉼터 실내 장애인 손잡이 및 지지대 설치에 2,500만원, 스크린 파크골프 장비 및 운동기구 구입에 5,000만원, 공감하십니까? 예산 이렇게 막 편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책상을 어떤 책상을 구입하시길래 2,500만원씩 들어가지요? 물론 그냥 산출하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부에서는 이런 자료가 돌아야 되고 이런 내부방침문서가 있어야 되고 의회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산출내역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료는 주셔야지요, 의회에도.
국장님, 이게 산출내역이 타당하시다고 보세요? 1억5,000만원이.
지체장애인 쉼터 장애인분들이 시각장애인 쉼터도 조성해 봐서 압니다. 불편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 엄청 싫어하세요. 아마 공간 확보하시는 데도 과장님 엄청 어려우셨을 거예요. 고생하신 거 인정합니다.
국장님, 이거 사인하셨어요, 여기에. 1억5,000만원 이거 이 편의설치비 1억5,000만원 이거에 사인하셨어요. 책상, 의자 사무기구 집기 구입하는데 2,5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만 따로 2,500만원, 말이 돼요? 위원님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생확국장 이호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체장애인 쉼터를 만들면서 많은 고충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편성 세부내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작성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예산편성서에도 이렇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체장애인 쉼터를 만들면서 많은 고충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편성 세부내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작성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예산편성서에도 이렇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1억5,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상하셔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다시 한번 볼게요. 서울시 지원 내용 1억7,229만6,000원, 운영비 시비, 구비 매칭, 리모델링비 시비 100%입니다.
사업설명서 222쪽 보실게요. 리모델링비가 시설비 아닌가요? 과장님.
이게 어떻게 시비 100%지요?
사업설명서 다시 한번 볼게요. 서울시 지원 내용 1억7,229만6,000원, 운영비 시비, 구비 매칭, 리모델링비 시비 100%입니다.
사업설명서 222쪽 보실게요. 리모델링비가 시설비 아닌가요? 과장님.
이게 어떻게 시비 100%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1억7,229만6,000원 중에는 리모델링비 1억6,100만원인데요 사실은 그 안에 물품 구입비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가 편성한 이 시설비에 보시면 시비 1억6,100만원에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비, 대피소 공사비, 설계 및 철거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1억7,229만6,000원 중에는 리모델링비 1억6,100만원인데요 사실은 그 안에 물품 구입비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가 편성한 이 시설비에 보시면 시비 1억6,100만원에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비, 대피소 공사비, 설계 및 철거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꼬투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아닙니다.
○안지연 위원 꼬투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리모델링비는 구비, 시비 매칭이고요. 시비만 100%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면 시비가 다 100% 확보돼서 공사하는 줄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의회에서 다 같이 구비, 구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시비 100%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장애인복지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내용이 서울시 리모델링비 시비 100%라고 써 있고 뒤에 예산편성서에는 구비라고 해서 2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가 신규사업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내용이 서울시 리모델링비 시비 100%라고 써 있고 뒤에 예산편성서에는 구비라고 해서 2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안지연 위원 전체 공사비에 1억6,100만원이 몇 %가 시비인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셨어야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나누지 못한 부분 저희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안지연 위원 그리고 개관식 할 때 리모델링 시에서 100% 주셔가지고 시비 100%로 개관했습니다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고생하셔가지고 예산 확보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시비 100%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안지연 위원 1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동의서 작성 전까지 아니 의견서 작성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쪽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202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논현노인종합복지관 노후시설 정비해서 주차장 방수공사가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이 주차장 방수공사는 주차장은 본예산에 다 편성했어야지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이거 시비가 없는 거예요? 시비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쪽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202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논현노인종합복지관 노후시설 정비해서 주차장 방수공사가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이 주차장 방수공사는 주차장은 본예산에 다 편성했어야지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이거 시비가 없는 거예요? 시비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구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전액 구비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다른 거는 시비가 있는데 이거는 없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사실은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은 우리 강남구 시설이다 보니까 시에서 가서 저희가 기능보강공사나 보조금 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사실은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은 우리 강남구 시설이다 보니까 시에서 가서 저희가 기능보강공사나 보조금 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 시설이네요. 그러면 당연히 안 주겠지요. 근데 이거 주차장 방수공사 예견됐었던 거 아니에요? 주차장 방수인데 옥상도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본예산 저희가 지난 올 본예산 편성 시에 이 지금 논현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관으로서의 설치는 2010년도 5월에 설치 신고가 돼 있는 곳인데요. 실제는 2006년도에 논골복지관으로 시작을 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노후화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요, 2층에 약간의 건물 외에 데크 야외 쉼터가 조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즘 같이 이상 기후로 더위가 심해지고 폭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쉼터를 이용할, 더 좋은 환경의 쉼터를 조성해 주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쉼터의 밑에 바로 밑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공사를 하다 보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저희가 1차적으로 안전진단을 올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안전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벽면을 타고 지하주차장까지 어떤 누수현상이 많이 확인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하주차장 방수공사와 더불어 벽면에 누수돼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고자 이렇게 추경에 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당초 본예산 저희가 지난 올 본예산 편성 시에 이 지금 논현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관으로서의 설치는 2010년도 5월에 설치 신고가 돼 있는 곳인데요. 실제는 2006년도에 논골복지관으로 시작을 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노후화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요, 2층에 약간의 건물 외에 데크 야외 쉼터가 조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즘 같이 이상 기후로 더위가 심해지고 폭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쉼터를 이용할, 더 좋은 환경의 쉼터를 조성해 주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쉼터의 밑에 바로 밑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공사를 하다 보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저희가 1차적으로 안전진단을 올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안전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벽면을 타고 지하주차장까지 어떤 누수현상이 많이 확인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하주차장 방수공사와 더불어 벽면에 누수돼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고자 이렇게 추경에 또 요청을 한 것입니다.
○노애자 위원 2층 데크는 몇 평이나 돼요? 거기가.
과장님,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제가 몇 평이나 되냐고 여쭤보는가 하면 쉼터 데크를 공사를 할 때 이 2층만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 전체를 안전진단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제가 몇 평이나 되냐고 여쭤보는가 하면 쉼터 데크를 공사를 할 때 이 2층만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 전체를 안전진단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야외 쉼터가 134㎡입니다. 약 한 40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진단은 쉼터공사를 함에 지하주차장과의 관계 때문에 건물 전체의 안전진단이 아니고요 공사를 함에 따른 안전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2층 야외 쉼터가 134㎡입니다. 약 한 40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진단은 쉼터공사를 함에 지하주차장과의 관계 때문에 건물 전체의 안전진단이 아니고요 공사를 함에 따른 안전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옥상 같으면 또 추경에 올 수 있지만 주차장 방수인데 굳이 1억2,000씩이나 추경으로 와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 공사 언제 하실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진단이 7월까지 예정돼 있고요. 안전진단이 끝나면 공사에 필요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해서 7월 이후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안전진단이 7월까지 예정돼 있고요. 안전진단이 끝나면 공사에 필요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해서 7월 이후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10월이면 끝나겠네요? 공사가.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마는 공사를 하면서 조금씩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저희가 공사를 마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2023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액은 약 1,160억원 정도의 예산이고요. 현재 13개 수행기관에서 67개 사업으로 약 3,073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요청한 그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해서 저희 구비 부담을 이번에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2023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액은 약 1,160억원 정도의 예산이고요. 현재 13개 수행기관에서 67개 사업으로 약 3,073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요청한 그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해서 저희 구비 부담을 이번에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럼 대략 1,160억 중에 우리 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으로는 약 50억이고요 만약에 구비가 추경에 저희가 편성이 된다면 9,800만원 정도의 구비가 확보가 되면 총 약 50억9,9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본예산으로는 약 50억이고요 만약에 구비가 추경에 저희가 편성이 된다면 9,800만원 정도의 구비가 확보가 되면 총 약 50억9,9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호귀 위원 강남구 예산이 5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우리 기관에만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13개 기관은 어디 어디예요? 이게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행기관 13개 기관이, 13개 기관을 다 호명해도 되겠습니까? 서울 강남
지금 수행기관 13개 기관이, 13개 기관을 다 호명해도 되겠습니까? 서울 강남
○이호귀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럼 어쨌든 우리 총액이 1,160억인데 이거를 수행기관 외에 일반 업체나 일반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의 성격상 보조사업입니다. 이 보조사업은 그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이미 대상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업체라든지 비영리단체 이런 식으로
국비, 시비, 구비의 성격상 보조사업입니다. 이 보조사업은 그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이미 대상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업체라든지 비영리단체 이런 식으로
○이호귀 위원 업체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 외에는 지원이 안 된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런 말씀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개인이 들어오기로, 보조금이라는 성격상 개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이호귀 위원 그럼 나중에 13개의 수행기관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공사 착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광심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지금 착공은 추경예산이 건축비가 저희에게 편성이 된다면 7월부터 저희가 발주를 통해서 공사 시행사를 또 선정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생겨서 내년 지금 12월까지는 저희가 준공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내년 12월 준공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우선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광심 위원 건물 짓는데 1년 걸립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그 사유는 7월부터 시작이 되면 시행 시공사 결정을 해야 되는 기간이 보통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연내에 착공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내년 12월에 준공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그게 가능한 건가요? 공사기간이 1년 걸려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보통 2년으로 보시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설계부터 시작해서 한 2년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최대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은곡경로당같이 이미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건축이 나중에 가다 보니까 조금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다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 착공은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그건 착공이 가능합니다.
○김광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전 임차료 관련해서 이번에 역삼시니어 하우스 경로당 이거 보니까 기존에 기정예산에 들어갔었는데 4,050만원이 청구된 거는 왜 이게 어떤 보증금이에요 아니면 전세입니까? 이게.
경로당 이전 임차료 관련해서 이번에 역삼시니어 하우스 경로당 이거 보니까 기존에 기정예산에 들어갔었는데 4,050만원이 청구된 거는 왜 이게 어떤 보증금이에요 아니면 전세입니까?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김광심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 시니어하우스경로당이 임차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2023년 8월 말로 해서 임차 2년 간의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비용을 추경에 지금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역삼 시니어하우스경로당이 임차계약이 만료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2023년 8월 말로 해서 임차 2년 간의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비용을 추경에 지금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여기가 전세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5% 인상한 그 금액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거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리고요 노인복지시설에서 논현동에 야외쉼터 조성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인가요? 왜 야외쉼터를 이렇게 1억2,59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요 노인복지시설에서 논현동에 야외쉼터 조성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인가요? 왜 야외쉼터를 이렇게 1억2,59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쉼터가 건물 어떤 그늘막이라든지 이 데크로 지금 한 40여 평이 되어 있는데요. 그늘막이 없고 바로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복지관 이용에도 복지관이 오래다 보니까 이용공간도 부족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잠시 쉴 공간도 부족한데 이 공간이 그렇게 있는데 왜 그거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냐 그리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고 싶은 공간이 있는데 공간이 지금까지 폭염이라든지 겨울철에 이렇게 이상기온 때문에 이용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꼭 좀 해 주시라는 이게 꽤 오래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이.
그래서 저희가 빨리 어르신들의 민원을 어르신의 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데 편익을 제공해드리고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외쉼터가 건물 어떤 그늘막이라든지 이 데크로 지금 한 40여 평이 되어 있는데요. 그늘막이 없고 바로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복지관 이용에도 복지관이 오래다 보니까 이용공간도 부족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잠시 쉴 공간도 부족한데 이 공간이 그렇게 있는데 왜 그거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냐 그리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고 싶은 공간이 있는데 공간이 지금까지 폭염이라든지 겨울철에 이렇게 이상기온 때문에 이용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꼭 좀 해 주시라는 이게 꽤 오래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이.
그래서 저희가 빨리 어르신들의 민원을 어르신의 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데 편익을 제공해드리고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타탕한 이유를 잘 들었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어르신 시니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테리어 공사가 다 일식으로 왔어요. 앞서 동료위원께서 다 지적을 했지만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1억6,000인데 일식으로 그냥 덜렁 여기다가 기재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상세내역을 꼭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와 함께 뒤에 역삼재가노인케어센터 이전 임차 신규 관련한 것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사비가 단가가 좀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선정에 따라서 단가가 50% 이상 비싼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계산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업체가 틀립니까? 각각. 견적서 가져온 업체가?
205쪽에 보면 어르신 시니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테리어 공사가 다 일식으로 왔어요. 앞서 동료위원께서 다 지적을 했지만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1억6,000인데 일식으로 그냥 덜렁 여기다가 기재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상세내역을 꼭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와 함께 뒤에 역삼재가노인케어센터 이전 임차 신규 관련한 것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사비가 단가가 좀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선정에 따라서 단가가 50% 이상 비싼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계산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업체가 틀립니까? 각각. 견적서 가져온 업체가?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어르신시니어센터 운영에 대한 공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심 위원 네, 그거와 역삼 것하고 이 업체가 인테리어업체가 틀리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업체와 인테리어 업체는 다릅니다.
시공사 업체와 인테리어 업체는 다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그렇습니다.
공사업체는 저희가 별도로
공사업체는 저희가 별도로
○김광심 위원 별도로 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약을 맺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시니어센터의 업체하고 재가노인케어센터하고 인테리어 업자가 틀린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다릅니다.
○김광심 위원 다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다른 데 저는 우리 세금을 절약해야 되고 알뜰하게 써야 되는 입장에서 역삼재가노인케어센터는 공사비가 단가가 93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는 62만원이에요, 시니어센터에는. 그러면 거의 50%가 비싼데 이거 대비해서 감리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역삼데이케어센터는 또 뭐 설계비까지 받아요. 그래서 설계비 2,169만원을 또 여기에 요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차시설 인테리어 공사감리비도 일식으로 했어요. 산식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거는 산식이 감리비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왜 각각의 업체마다 이렇게 차이가 큰지. 일단 공사비가 헤베당 단가가 틀려요. 그래서 저희는 작은 것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그다음에 임차시설 인테리어 공사감리비도 일식으로 했어요. 산식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거는 산식이 감리비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왜 각각의 업체마다 이렇게 차이가 큰지. 일단 공사비가 헤베당 단가가 틀려요. 그래서 저희는 작은 것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심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지금 그 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하고요. 시니어센터 시설 용도 자체가 다릅니다. 시니어센터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 여가시설로써 어르신들 이용하는데 저희가 인테리어 하는 곳과 노인데이케어센터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 때 저희가 최소 110평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보고드렸던 것 같이 인테리어 공사도 어르신들의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그리고 배드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공사단가가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배드까지 실내 인테리어 물품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나중에 보면 우리 예산 보면 물품구입비 또 따로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공사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꼭 필요한 시설을 아까도 소방이라든지 엘리베이터, 화장실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필요한 시설은 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이런 시설이 시니어센터는 안 들어가도 되지만 데이케어센터는 꼭 들어가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단가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거기에 배드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아, 배드는 아닙니다. 지금 이용하는 것은 이용, 아니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다음에 재가급여비용이 아까 늘었는데 이게 우리 매칭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비율이 변경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지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올 기정예산에 저희가 제출한 477명하고 현 추경예산에 제출한 기정액에 473명 이 부분은 사실 기정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 작성한 시기가 작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민보험공단하고 이런 부분에 수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작성을 최종금액을 가지고 역으로 추산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이제 477명 하고 단가인 180만원 정도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그 금액은 그대로 하면서 아마 담당자가 62억1,8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숫자를 인원을 조금 역으로 맞추면서 아마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안지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올 기정예산에 저희가 제출한 477명하고 현 추경예산에 제출한 기정액에 473명 이 부분은 사실 기정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 작성한 시기가 작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민보험공단하고 이런 부분에 수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작성을 최종금액을 가지고 역으로 추산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이제 477명 하고 단가인 180만원 정도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그 금액은 그대로 하면서 아마 담당자가 62억1,8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숫자를 인원을 조금 역으로 맞추면서 아마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서울시 조례 분담비율에 따라서 시비 40%, 구비 60%에 맞추다 보니까 구비가 15억70만4,944원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그게 단위로 안 떨어지다 보니까 역으로 11명, 12억 0.6%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서울시 조례 분담비율에 따라서 시비 40%, 구비 60%에 맞추다 보니까 구비가 15억70만4,944원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그게 단위로 안 떨어지다 보니까 역으로 11명, 12억 0.6%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그러면 여기 별표 당구장 표시하고 그렇게 한 말씀만 한 줄만 썼으면 빨리 이해가 될 텐데 이거 공부하느라고 더 힘들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죄송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확정내시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확정내시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해서
○김광심 위원 오케이, 여기서도 그 직전에 얘기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에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노인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집행이 116억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소수에 불가해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그거 충족을 많이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116억80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대상이 지금 3,073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각 과에서 뭐 휴지줍기도 하고 어린이공원 관리도 하고 이런 게 이 돈이 거기로 그 과로 넘어갑니까?
우리 노인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집행이 116억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소수에 불가해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그거 충족을 많이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116억80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대상이 지금 3,073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각 과에서 뭐 휴지줍기도 하고 어린이공원 관리도 하고 이런 게 이 돈이 거기로 그 과로 넘어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 저희가 과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수행기관 아까 말씀, 13개 기관에서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지금 그 수행기관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니어클럽이 국가에서 이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할 때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시니어클럽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강남구 시니어클럽이라는 곳에서 주간을 저희 다 하고 있습니다.
수익, 저희가 과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수행기관 아까 말씀, 13개 기관에서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지금 그 수행기관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니어클럽이 국가에서 이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할 때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시니어클럽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강남구 시니어클럽이라는 곳에서 주간을 저희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수행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포함된 건 아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그렇습니다. 순수한 어르신 일자리입니다. 수행기관은 어르신들 일자리를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수행기관에 대한 자료는 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애, 지체장애인 쉼터 조성 관련해서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6억2,419만6,000원인데 이게 지금 세움센터에 조성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조안전진단비가 2,552만원 나왔는데 그 건물이 신축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애, 지체장애인 쉼터 조성 관련해서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6억2,419만6,000원인데 이게 지금 세움센터에 조성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조안전진단비가 2,552만원 나왔는데 그 건물이 신축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광심위원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6억2,419만6,000원인데 저희가 시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7,000가량을 받고 구비로 추경예산이 4억5,000이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구조안전진단비가 들어간 이유는요 저희가 3층에 장소를 구하다 보니 세움센터가 증축이 됐습니다. 완전 신축건물은 아니고요 2019년도 말에 원래 있던 건물에 층수를 올려서 지금 6층까지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바닥이 경량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걸어보면 약간 움직임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쉼터가 들어가다 보면 약간의 운동기구 그다음에 기타 시설에 들어가고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3층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저희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자 구조안전진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총 예산액이 6억2,419만6,000원인데 저희가 시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7,000가량을 받고 구비로 추경예산이 4억5,000이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구조안전진단비가 들어간 이유는요 저희가 3층에 장소를 구하다 보니 세움센터가 증축이 됐습니다. 완전 신축건물은 아니고요 2019년도 말에 원래 있던 건물에 층수를 올려서 지금 6층까지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바닥이 경량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걸어보면 약간 움직임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쉼터가 들어가다 보면 약간의 운동기구 그다음에 기타 시설에 들어가고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3층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저희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자 구조안전진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에게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지금 변경안을 내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이 공모 신청자격이나 지원범위 왜 또 이렇게 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지금 변경안을 내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이 공모 신청자격이나 지원범위 왜 또 이렇게 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출연금 20억 정도가 출연금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 이자로 계속 기금이 운용이 되는 건데요. 약 6,600만원에 예산이 저희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에 그 사업을 사실 했던 사업도 중단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사업을 못 했고요. 그래서 또 노애자위원님께서 작년 예산을 2023 본예산 편성 시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용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기금의 어떤 용도에 맞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공모사업을 하게 됐는데 현재 기금에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용도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비로 2,370만원의 운영비를 기금으로 지원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2,370만원에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상을 초과를 하게 되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또 기금을 통해서 반영을 했고요. 공모는 어르신들이 어떤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공모할 때 노인교육이나 노인문제 상담, 연구분야 그리고 노인건강과 취미활동과 노인복지 관련분야가 있고요. 더불어서 현재 강남형 노인 일자리를 저희가 현재 어르신들 중에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시는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더 우리 강남 주민들께 또 어르신들께 하기 위해서 강남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규사업을 제안하는 그런 공모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출연금 20억 정도가 출연금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 이자로 계속 기금이 운용이 되는 건데요. 약 6,600만원에 예산이 저희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에 그 사업을 사실 했던 사업도 중단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사업을 못 했고요. 그래서 또 노애자위원님께서 작년 예산을 2023 본예산 편성 시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용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기금의 어떤 용도에 맞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공모사업을 하게 됐는데 현재 기금에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용도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비로 2,370만원의 운영비를 기금으로 지원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2,370만원에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상을 초과를 하게 되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또 기금을 통해서 반영을 했고요. 공모는 어르신들이 어떤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공모할 때 노인교육이나 노인문제 상담, 연구분야 그리고 노인건강과 취미활동과 노인복지 관련분야가 있고요. 더불어서 현재 강남형 노인 일자리를 저희가 현재 어르신들 중에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시는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더 우리 강남 주민들께 또 어르신들께 하기 위해서 강남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규사업을 제안하는 그런 공모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향숙 위원 잘 들었고요. 본위원도 이 기금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물론 공모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어떤 일자리 창출 굉장히 좋아요, 다만 매번 이렇게 할 거냐는 장기적으로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공모만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사실 이런 기금 가지고 노인복지시설 아니면 교육센터 이런 거를 지을 수 있는 기금을 재원을 마련한 건데 이미 우리 과에서는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신경 쓰시고 건축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금이 강남구에 과연 필요할까 지방에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자라는 틈새에 이런 기관을 건축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활용하면 좋은데 이것 또한 우리 강남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교육, 일자리 창출 얼마든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굳이 기금에 공모를 해서까지 한번 시행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보시고 과연 이 공모로만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이 기금을 이용을 할 것인지 그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금이 애시당초는 차라리 그냥 딴주머니나 마찬가지이니까 없애고 재원에 좀 활용을 건전성을 가지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금이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강남구에서 처음이고 아마 제주도나 몇 군데는 이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필요한 거를 아마 공모를 해서 어르신들 또다시 이렇게 재활용이라기보다도 다시 한 번 이렇게 독려해서 하려고 하시는 건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서 좋은데 한번,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한번 보시고 장기적으로 기금을 없애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자라는 틈새에 이런 기관을 건축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활용하면 좋은데 이것 또한 우리 강남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교육, 일자리 창출 얼마든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굳이 기금에 공모를 해서까지 한번 시행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한번 보시고 과연 이 공모로만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이 기금을 이용을 할 것인지 그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금이 애시당초는 차라리 그냥 딴주머니나 마찬가지이니까 없애고 재원에 좀 활용을 건전성을 가지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금이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강남구에서 처음이고 아마 제주도나 몇 군데는 이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필요한 거를 아마 공모를 해서 어르신들 또다시 이렇게 재활용이라기보다도 다시 한 번 이렇게 독려해서 하려고 하시는 건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서 좋은데 한번,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한번 보시고 장기적으로 기금을 없애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노인복지기금 존치를 저희는 계속 가는 그렇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노인복지기금 존치를 저희는 계속 가는 그렇게
○이향숙 위원 결론이 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직원들과 잠깐 폐지 관련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남구 노인인구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법상 인구 수가 65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약 3년 후에 계시면 한 21% 정도가 되십니다. 그러면 21%는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들어가면 강남구에서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회계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을 기금을 통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향숙 위원 일반회계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잠깐 복지시설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4개 권역에 4개 대규모로 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건축비가 또 부지비, 건축비 해서 상당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약 300억원만 잡아도 4개소를 다 하려면 1,200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거기다 기금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고 해서 어르신 노인복지시설의 신축기금을 만들면 조금 더 기금의 목적을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향숙 위원 그쪽으로 시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서 거기 기금을 충당을 해서 소진할 계획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싹 없애지는 말고 정말 필요한 시설에 일반회계로 모자랄 때 이렇게 충당을 해서 쓰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 한번 잘해보시고요 정말 이게 공모가 지원범위나 분야, 사업기간 정해가지고 정말 이게 잘 활성화되면 또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기는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잘해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 한번 위원들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 한번 잘해보시고요 정말 이게 공모가 지원범위나 분야, 사업기간 정해가지고 정말 이게 잘 활성화되면 또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기는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잘해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 한번 위원들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하기 전에도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께 자료 만들어서 보고를 한 번씩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모사업에 하기 전에도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께 자료 만들어서 보고를 한 번씩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는 제안설명서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는 제안설명서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보육지원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작년도 2020년 결산자료 이렇게 보면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 그게 보면 대략 한 24% 정도 그러니까 50억 정도 책정됐는데 한 38억 집행하고 한 12억3,000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나오는데 24.3% 그 불용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20년 결산자료 이렇게 보면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 그게 보면 대략 한 24% 정도 그러니까 50억 정도 책정됐는데 한 38억 집행하고 한 12억3,000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나오는데 24.3% 그 불용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22년도 연초에 보다 한 민간 2개, 가정 6개 해서 어린이집이 8개 정도 폐원이 됐습니다, 작년 과정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저희 조리원 인건비 그다음에 영유아반 운영비 등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도 아무래도 보육교사가 수가 줄다 보니까 그런 예산의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한 24%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22년도 연초에 보다 한 민간 2개, 가정 6개 해서 어린이집이 8개 정도 폐원이 됐습니다, 작년 과정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저희 조리원 인건비 그다음에 영유아반 운영비 등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도 아무래도 보육교사가 수가 줄다 보니까 그런 예산의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한 24%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김형곤 위원 가정 2개, 민간 6개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2개 작년에는 가정 6개 해서 8개가 폐원됐습니다.
민간 2개 작년에는 가정 6개 해서 8개가 폐원됐습니다.
○김형곤 위원 폐원된 사유가 주로 뭔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아무래도 지금 아이 수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고정적으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서 민간어린이집들이 많이 폐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폐원될 것 같은 그런 어린이집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저희가 23년 1월에는 저희가 지금 183개소였는데요. 현재 저희가 173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6개 정도 지금 현재 폐원이 됐고요. 가정도 2개 정도 폐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도 한 군데 해서 총 9개가 지금 현재 감소된 상태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대략 올해 들어서 한 5개월 정도 동안 벌써 한 8개 정도 폐원이 된 거네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하반기까지 가면 거의 이거 2배 숫자가 나오겠네요, 폐원하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사실 그거는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 쪽으로 많이 구비라든지 이런 걸 편성해서 도와주려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도 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형곤 위원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 해가지고 4,140만원 올라왔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에 4,000 올린 거는 지금 3년 이상 장기재직한 교사들한테 장기근속수당을 지금 민간에 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3만원을 증액해서 10만원을 증액하는 그 비용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민간에 4,000 올린 거는 지금 3년 이상 장기재직한 교사들한테 장기근속수당을 지금 민간에 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3만원을 증액해서 10만원을 증액하는 그 비용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게 그러면 왜 그걸 증액을 해야 될까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1년도라든지 22년도에 강남구민 행복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들이 보육시설 선택 시 제일 고려하는 거는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를 위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든지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고요.
또 제가 보육지원과장으로 발령받고 저희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생으로 지금 아동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아동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또 물가상승이라든지 공공요금 인상 등 고정운영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들이 계속 지금 운영이 어려워서 폐원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교사 구인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육교직원의 한 74%가 3년 미만 근무자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장기근속수당이 지금도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증액을 통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번에 장기근속수당을 조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21년도라든지 22년도에 강남구민 행복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들이 보육시설 선택 시 제일 고려하는 거는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를 위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든지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고요.
또 제가 보육지원과장으로 발령받고 저희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생으로 지금 아동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아동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또 물가상승이라든지 공공요금 인상 등 고정운영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들이 계속 지금 운영이 어려워서 폐원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교사 구인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육교직원의 한 74%가 3년 미만 근무자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장기근속수당이 지금도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증액을 통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번에 장기근속수당을 조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 강남구 전체 어린이집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3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럼 대략 한 몇 분 정도 계실까요? 비율적인 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인원이랑, 전체인원에서 한 몇 % 정도.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지금 저희가 민간 같은 경우 보육교사가 26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년 이상은 104명 정도 나오고요. 구립 같은 경우는 734명이 있는데 한 313명 정도가 3년 이상 재직자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235쪽 보면 이거에 대한 내용들인데 표가 있는데 좀 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영유아반 운영비 해서 반별 정원 50% 이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235쪽 보면 이거에 대한 내용들인데 표가 있는데 좀 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영유아반 운영비 해서 반별 정원 50% 이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사업설명서 235쪽.
○김형곤 위원 235쪽, 거기 보면 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 해서 사업설명서에 있는 거, 235쪽. 표가 있잖아요, 표.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영유아 운영비를 38만원씩 반별로 주고 있는데요. 이게 정원의 50%가 넘어야지만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럼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어린이집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어린이집에?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수령하는 주체가 어린이집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 내용대로만 보면 여기 영유아 애들 정원의 50%, 영유아 애기들한테 50%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 표대로만 하면.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영유아반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어린이집에 주는 겁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좀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왼쪽에 보면 담임교사, 오른쪽에 보면 보조교사 해가지고 실제 수령하는 주체, 제일 첫 번째 보면 조리사 해가지고 수령하는 주체들을 쭉 다 적어 놓으시고 가운데에다가는 반별 정원 50% 이상 이렇게 되면 요거대로만 보면 애기들한테 50% 준다는 거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다음에는 헷갈리지 않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동수당은 현재 저희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동수당은 현재 저희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게 지금 0세부터 8세까지?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95개월 아동까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이제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생성이 되니까요.
○이호귀 위원 그 번호로 엄마나 아빠한테로?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그렇지요. 부모 중에 한 분의 계좌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동양육시설이라고 대표적으로 우리 보육원이 있는데 보육원에서 만 18세가 돼서 퇴소하는 아동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고요. 최근 한 3년 사이에 그 아동들이 13명이나 자살하는 사건이 있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동양육시설이라고 대표적으로 우리 보육원이 있는데 보육원에서 만 18세가 돼서 퇴소하는 아동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고요. 최근 한 3년 사이에 그 아동들이 13명이나 자살하는 사건이 있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강남구에 그런 시설이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개포4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이호귀 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지금 5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아, 그래요? 몰랐네. 그래요 하여튼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왔고 이게 아마 서울시에도 이 사업하지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자립수당 40만원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자립수당 40만원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그 40만원 하고 우리 지원금하고도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한 얼마 정도 돼요? 다 합치면.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저희는 20만원씩 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한 6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기근속수당 관련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앞에서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신 부분이기는 하지만 강남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지금 물가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출퇴근이 어렵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취지의 차원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을 올려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에 서초나 송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초 얼마 받으시지요? 구립이랑 민간.
보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기근속수당 관련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앞에서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신 부분이기는 하지만 강남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지금 물가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출퇴근이 어렵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취지의 차원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을 올려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에 서초나 송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초 얼마 받으시지요? 구립이랑 민간.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기근속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지연 위원 네, 2개 다요. 장기근속수당도 마찬가지고.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일 경우 3만원이고요. 이게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5년은 4만원이고 7년은 5만원 그리고 10년 이상일 때 지금 6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송파구
○안지연 위원 서초구는 3년에 3만원, 5년 이상이면 4만원, 7년 이상이면 5만원, 10년 이상이면 6만원 맞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송파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이면 3만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강남구는 어떻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저희가 구립은 지금 5만원이고요. 민간은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근속연수는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3년 이상 재직입니다.
○안지연 위원 3년 이상이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안지연 위원 서초나 송파에 비해서 월등히 높지요?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어디까지 언제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번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기관보육료랑 또 추가적으로 보조금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저희가 운영비, 반 운영비 같은 거 주고 있고요. 교사들한테 직접 가는 것은 지금 주는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비라든지 급·간식비 이런 게 교사 개인별로 지급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안지연 위원 올해 보육료 인상됐잖아요, 1월 1일자로 그렇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안지연 위원 0~2세 반까지 부모보육료 3% 인상됐고 기관보육료 5% 인상됐고요. 이 보조금은 어디로 들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이 보조금은 부모님들이 결제를 하시면 저희가 보육료를 예탁을 해서 거기다 하면 지급이 되는 걸로
○안지연 위원 기관보육료는 어디로 들어가요? 기관에 들어가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어린이집에 들어가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안지연 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셨을까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보육교사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재원 아동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물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잉여금 같은 것도 일부 어린이집은 잉여금이 좀 많지만 대다수의 어린이집들은 잉여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교사들을 위해서 민간이라든지 이런 원장님들이 자기의 급여를 교사 급여를 많이 올려주고 이러면 좋은데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다 교사들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재원 아동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물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잉여금 같은 것도 일부 어린이집은 잉여금이 좀 많지만 대다수의 어린이집들은 잉여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교사들을 위해서 민간이라든지 이런 원장님들이 자기의 급여를 교사 급여를 많이 올려주고 이러면 좋은데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다 교사들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우리 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좋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분명히 그 질이 좋아지면 우리 아이들한테 보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가는 것도 너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이거는 해도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자,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 지원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은 아예 보조가 안 되고 서울형은 5만원, 민간, 가정은 5만원, 송파는 국·공립은 9만원, 서울형은 9만원, 민간, 가정도 9만원, 강남구 보겠습니다.
국공립 10만원, 서울형 12만원, 민간, 가정 15만원, 월등히 차이 나지요? 민간, 가정어린이집 개인사업자 맞습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은 아예 보조가 안 되고 서울형은 5만원, 민간, 가정은 5만원, 송파는 국·공립은 9만원, 서울형은 9만원, 민간, 가정도 9만원, 강남구 보겠습니다.
국공립 10만원, 서울형 12만원, 민간, 가정 15만원, 월등히 차이 나지요? 민간, 가정어린이집 개인사업자 맞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맞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어린이들 보육하는 거와는 비교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개인사업자라는 것만 보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모든 부분들을 지금 다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육교사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업장 밑에서 일하시는 직원이에요. 그럼 그 직원들 처우를 위해서 강남구에서 지원해 드려야 됩니까? 인건비를.
단순 비교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은 드렸지만 개인사업자, 시설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노력들을 얼마만큼 하시는지, 계속 구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타 자치구하고도 좀 비교를 하셔야지요.
단순 비교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은 드렸지만 개인사업자, 시설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노력들을 얼마만큼 하시는지, 계속 구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타 자치구하고도 좀 비교를 하셔야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그 피해가 아이들에게 가기 때문에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그 피해가 아이들에게 가기 때문에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코로나19 때 원장님들 안전관리비 수당 요청하셔서 안전관리비 10만원씩 또 드리고 있지요, 코로나19 끝났으면 그럼 이거 안전관리비 거둬들이실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10만원 안전관리수당을 드린 건데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강화되고 어쨌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어린이의 안전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그 수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우리 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위해서 분명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려요. 보조교사 선생님들, 원장님들 너무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저희도 다 키워봐서 알잖아요. 민간이라는 거, 가정이라는 거 어디까지 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저희가 보조를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강남구민의 세금이 어느 특정 부분에만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입이 된다는 인식이 의회에서도 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의원발의 건으로 들어왔고요. 작년 본예산, 올해 본예산에 들어왔을 때 의원발의 건으로 들어왔을 때 국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렸던 것 맞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견 제대로 조율하셔서 의견 받으셔서 원장님들도 그렇게 해서 의견 거쳐서 예산을 받아 가시는 거와 그냥 의원발의 건으로 그냥 끝나서 받아가시는 것은 명분이 다르니까요. 이렇게 거치게 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요. 스스로도 좀 자성의 노력들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여쭤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계신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구에서 물론 보조를 해 주는 사업도 있지만 어린이집, 민간들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계신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구에서 물론 보조를 해 주는 사업도 있지만 어린이집, 민간들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곳은 다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요 자차 이용해서 라이딩 다 하십니다. 원장님들이 그동안에 고생 안 하셨다고 말씀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고생하신 거 너무 맞는데요. 자성 노력하시고 자연도태 돼서 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인가증을 주는 걸로
설립인가증을 주는 걸로
○김형곤 위원 설립인가증 주고 우리 보육지원과에서는, 설립인가증 가지고 가서 그분들이 국세청 가서 세무서 가서 사업자등록 신고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주나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사업
제가 정확하게 사업
○김형곤 위원 고유번호증을 주지요. 사업자등록증을 주는 게 아니라 고유번호증을 주지요.
사업자등록증 안 주고 고유번호증인가 고유등록증 그거 주는 이유가 뭘까요? 어린이집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식당을 설립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줍니다. 사업하다가 돈 많이 벌면 식당 주인들은 그 번 만큼 수익금을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져가지요. 어린이집 원장들은 아이들 많이 오면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 다 채워지면 본인들 돈 더 많이 가져가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자등록증 안 주고 고유번호증인가 고유등록증 그거 주는 이유가 뭘까요? 어린이집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식당을 설립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줍니다. 사업하다가 돈 많이 벌면 식당 주인들은 그 번 만큼 수익금을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져가지요. 어린이집 원장들은 아이들 많이 오면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 다 채워지면 본인들 돈 더 많이 가져가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다 계산하고 남은 것은 잉여금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통상적인 사업에 있어서 제가 아는 지식에서 지금 혹시 여쭤보는 건데 식당이라든지 그런 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사업을 영위해서 사업이 잘 되고 식당이 번창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자본주의의 논리가 개입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설사 정원이 잘 돼서 꽉꽉꽉 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식당 주인이나 다른 소상공인 사람들만큼 그렇게 이익금을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 왜냐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책임은 똑같지요. 식당도 망하고 어린이집도 망하고 즉 어린이집은 잘 됐을 때는 크게 가져가는 거 없고 안 되면 본인들이 다 책임지고 망하고 심지어는 신용불량자 되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보육지원과장님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책임은 똑같지요. 식당도 망하고 어린이집도 망하고 즉 어린이집은 잘 됐을 때는 크게 가져가는 거 없고 안 되면 본인들이 다 책임지고 망하고 심지어는 신용불량자 되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보육지원과장님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립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해서 교사 급여도 하고 원장도 급여가 호봉제로 해서 급여가 갑니다. 근데 민간 같은 경우는 원장선생님 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원장선생님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만약에 아동이 많아서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립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해서 교사 급여도 하고 원장도 급여가 호봉제로 해서 급여가 갑니다. 근데 민간 같은 경우는 원장선생님 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원장선생님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만약에 아동이 많아서
○김형곤 위원 아니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복지생확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형곤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익이 되면 100% 본인이 가져가지만 여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본인 원장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잉여금에 대해서는 세이브를 시켜놓고 결국은 어린이들을 위한 재투자 사업에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이 못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김형곤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익이 되면 100% 본인이 가져가지만 여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본인 원장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잉여금에 대해서는 세이브를 시켜놓고 결국은 어린이들을 위한 재투자 사업에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이 못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께서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조금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단순비교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남는 부분은 원장님이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잉여금으로 쌓아놓고 어린이집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께서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조금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단순비교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남는 부분은 원장님이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잉여금으로 쌓아놓고 어린이집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보육지원과장, 가족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보육지원과장, 가족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