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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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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8월31일(목)10시26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의원 등 7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9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9인 발의)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김민경 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의원 등 7인 발의) 

(10시28분)

○위원장대리 우종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2·4동 출신 김형곤 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등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차공간 부족,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시장을 찾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전통시장 5개소 479개 점포, 상점가 5개소 992개 점포 총 1,472개소가 있습니다. 해당 시장과 상점가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차장 지원 및 배송지원서비스가 절실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주차환경개선사업과 배달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상인들의 매출증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가결되면 침체된 강남구 전체의 주요 거점지역 상권활성화 및 주요시장 거점 명소 탄생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민선8기 조성명 구청장님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지역상권살리기를 실천하는 구체적 실현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주차장 확보 및 주차비용 지원 등 주차환경개선사업과 배달서비스를 위한 차량지원, 배달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밖에 기타 조문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지역상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김형곤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존경하는 손민기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올 초에 공포가 된 내용입니다.
  조금 보강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주내용이 지원사업을 보강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배포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하여 준 자료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2조 정의에 1호에 시장 등 띄어쓰기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띄어쓰기가 되어야 되는데 1호에 띄어쓰기를 했으면 2호에도 좌측에 영위하는 밑에 시장등이 나오거든요. 거기도 띄어쓰기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김형곤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곤 의원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쪽 보겠습니다. 4쪽에 지원사업을 12호, 13호를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좀 문안을 수정한 게 있어요. 12호는 어떻게 수정을 했냐 하면 시장 등의 이용고객을 위한 주차환경개선 및 주차비용 지원사업, 13호는 시장 등의 배송서비스를 위한 차량 및 인건비 지원 등 상인회 공동사업 더 수정문안이 더 마음에 와닿고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정 용의는 어떠신지요?
김형곤 의원  네,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26쪽 법 시행령 5조제4항 또 시행령 제9조6항에 이거는 조례 개정 사항이 아니고 밑줄만 집어넣으면 돼서 제가 오늘 아침에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밑줄이 가 있어요. 이미 수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곤 의원  네,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형곤의원님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수정 조례안 발의해 주신 김형곤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 때 조례의 필요성 중 가장 큰 것이 두 가지가 시장에 있는 주차장 문제와 화장실 문제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필요성을 느껴서 그때 조례안을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형곤의원님은 이번 본회의장에서도 관내에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또 5분발언도 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구민들이 주차장 문제에 참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 역시 주차장 시장과 관련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을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9,000만원의 예산으로 주차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고 3개의 시장에 시장별로 영동전통시장, 강남개포시장, 도곡시장의 주차장 단위의 소요시간에 따른 할인혜택을 주차장 할인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지역경제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이 현재 저희가 전통시장 상점가에 주차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올해 한 해에 9,400만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3개 시장에 대해서 각각 규모에 따라서 주차비용이 달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받아가지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할인쿠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는 일부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 특히 개포시장 같은 경우도 뒤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저희 주차장 관련 조례에 의하면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이용하신 영수증을 가지고 가게 되면 주차료 50%를 감면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그 쿠폰을 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을 이용하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사실은 1년 예산이 9,400만원 정도이기는 하지만 각 시장별로 따지면 적게는 1,200만원에서 각각 4,000 내지 한 3,000만원 정도이기는 한데 그게 1년 예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마다 특성이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영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비용자체가 전액 소요가 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손민기 위원  사실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가장 불편한 점이 주차장난인데 이번 일부개정안은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김형곤의원님 의견이 잘 반영이 돼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발의자 김형곤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기존에 있던 3조 지원 사업에서 호를 2개를 더 늘려서 지원을 해 주자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1호에서 11호가 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인데 여기에 12호로 해서 고객에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주차장 확보 및 주차비용 지원 사업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이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확보와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는데 13호에 배달서비스를 위한 차량지원, 배달인건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현재 우리가 시장을 활용을 할 때 왜 시장이 활용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일단 그중에서 제일 큰 게 주차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냉난방 문제 그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불편함 이런 것들이라고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라는 그 시기를 겪으면서 상당히 이런 배달서비스라든지 배송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통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 배송서비스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배송서비스가 지원이 되면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처음에 저쪽에 나가서 발표할 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거점 이런 부분도, 어떤 지역에 저희들이 명물거리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전체 강남구민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배송서비스, 배달서비스 부분을 추가한 것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차량지원과 배달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차량지원에 대한 비용을 만약에 지원해 준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하십니까? 
김형곤 의원  타 구 사례들을 조사를 해 보면 이미 저희가 전체적으로 12개 구 정도가 이미 서울시 12개 구 정도가 이미 이 부분에 서울시와 같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강남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들 일단 지금 대표적으로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영동시장이라든지 하는 이런 몇 개 지역위주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예산을 세울 때 예결위나 이쪽에서 내지는 집행부하고 추가적인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억원 정도 미만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처음 시작을 해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일단 지원사업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런 차량지원이라든가 배달인건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이거를 어떤 금액에 한정해서 그 금액 안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또 불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형곤 의원  이거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존경하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지역경제과에 계신 여러 분들과 같이 좀 의논을 해 봤는데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단법인이나 구체적인 유형이 있는 그런 단체 즉, 해당 시장이나 상점가를 대표하는 그쪽에서 진행이 돼야 될 거고 구체적인 방법은 아까 우리 주차비 지원하는 형식과 같이 어떤 쿠폰 같은 것들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 부분 역시 진행을 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하의 매출액이라든지 내지는 순이익, 이분들이 상인분들이 요즈음 전부 다 신용카드로 대부분 다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세금신고나 이런 것들이 거의 투명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세상인들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추후에 예산을 작성을 할 때는 그때는 구체적으로 매출이 얼마 이하 또는 전년도 순수입이 얼마 이하인 그런 상점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역화폐 형식으로 쿠폰 형식으로 배분을 한다면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의 여기에 소속된 상인분들께서 상당히 공감하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완을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전기오토바이 보급 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 배송서비스, 배달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대부분의 배달서비스 주로 오토바이 형식으로 많이 전기오토바이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오토바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특수고용인 형태로 본인들이 자신들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쿠폰 형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그분들에게 별도로 저희가 차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배송매니저 내지는 배송기사 지원하는 형식으로만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최초에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로 파악이 되십니까?
김형곤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략 지금 현재 상점하고 그다음에 시장으로 등록된 게 5개소, 5개소 해가지고 대략 한 1,400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예를 들어서 개포시장에 보면 되게 매출이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당히 잘되는 데는 일단 제외를 해야겠지요. 제외를 해야 되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1,000개 이상 정도가 해당 조례의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배송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는 한 1,500개, 1,400, 1,500개 정도가 되다 보니 그 업체들 이상이, 업체들 정도가 대부분 주차장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 주차비 지원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되고요. 배송서비스는 한 1,000여개 이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소재 음식점이 총 몇 개로 파악이 혹시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소재 전체 종합적인 상가를 포함해서 음식점도 있는데 그 현황은 별도로 다시 정확하게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음식점과 여기에 해당되는 꽃 화원 여러 가지 소상공 업체가 해당이 될 건데 이걸 선별하는데도 사실상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는 이거를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업체는 지원을 못받는다 하면 그 나름대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도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려면 정확한 어떤 파악이 예산과 업체와 어떤 기준,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는 효사랑 음식점이라든가 이발소, 이발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우리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설정이 된 다음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를 봤을 때 배달서비스를 위한 차량지원, 배달인건비, 어쨌든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지금 기존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배달사업도 거기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네이버 장보기라는 그런 거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장보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쪽을 하는 게 효과적인 건지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 건지 상대적인 비교도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너무 간단한 내용밖에 없어서 이걸로는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김형곤 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에 연장선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이 부분이 이 조례를 수정으로 해가지고 개정조례안을 올릴 때에는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 시장이나 상점가에 있는 상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가지고 거기가 어떤 주요 지역거점 명물지역이 탄생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그 부분 한 가지 하고 두 번째 어찌됐건 간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일반 소비자분들은 강남구민 전체 거의 모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강남구민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말씀드렸듯이 이 배송서비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저 역시도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아주 오래 전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2000년대 초반에 닷컴서비스 그쪽 그때 어떤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보면 얼마든지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쿠폰을 발행을 한다든지 일정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하가 되는 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등록된 그 상점에 한해서 쿠폰을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해당 배송 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분들이 어떤 쿠폰을 그러니까 지역화폐 형식으로 저희들이 가져간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발의자는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배송을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다 받아서 그걸 모아서 하루에 몇 번 이렇게 배송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이거를 배송 건건이 누가 구매할 때마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형곤 의원  시장과 상점과 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사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음식에 대한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신선식품에 대한 배송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느 특정지역에다 뭔가를 모아놓고 쌓아놓고 배송을 한다면 그렇다면 기존에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민간에서 진행하는 배송 서비스하고는 현저하게 서비스 질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유명무실해지고 설사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사용이 안 될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용을 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즉 오토바이 배달서비스 그분들이 기존에 하는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배송을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1개 배송 이렇게 주문받고 한 군데 갖다 놓고 그게 배송이 끝나면 또 다음에 있는 배송 그런 데를 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배달을 하고 가면서 지속적으로 또 다른 데에서 배송 물품을 받고 받고 받으면서 가면서 또 배송을 완료하고 완료하고 완료하고 받고 완료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저희는 기존의 배송시스템 민간에서 하는 그 부분에 저희가 같이 올라가 가지고 그쪽에서 같이 진행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은 하고 그 구체적인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차장에서 이루어지는 주차 쿠폰이라든지 그와 같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안 내지는 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아까 발의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미 잘 되고 있는 가게 같은 경우에는 배달서비스를 제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형곤 의원  어느 정도 일정 매출 이상이 되고 어느 정도 세금 신고가 해서 어느 정도 순수입이 이상 되는, 그렇지요.
이도희 위원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되는 집에 물건을 더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집에 상품이 좋고 그 집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 음식을 반찬을 산다든지 무슨 어떤 신선식품을 산다든지 그 구매 욕구가 더 클 텐데 그런 데는 오히려 제외를 해놓고 이렇게 되면 과연 소비자들이 얼마나 더 주민들이 그 시장 배달서비스를 이용할지도 저는 조금 의문이 돼서
김형곤 의원  소비자들은 기존에 본인들께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데들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서비스 퀄리티가 좋아, 어디가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고 어디가 장사가 잘 된다는 거는 그만큼 거기가 되게 유명한 데고 어떤 그런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기존의 소비자분들, 강남구민들께서는 그냥 계속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제가 집중을 하는 부분은 우리 시장이나 상점가에 계신 분들 중에서 특히 영세 상인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배달비 같은 경우, 배송비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계속해서 많이 비싸지고 있잖아요. 거의 어떤 경우는 1만원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 7,000원 이렇게 심한 경우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상당히 두려움, 배달 배송비에 대한 게 상당히 두려움이 있어서 그냥 아예 본인들이 이게 배송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본인들이 이 배송서비스를 진행을 할 텐데 그게 본인들이 너무 배송서비스가 너무 부담이 되는 그러한 어떤 시장 상인분들 그분들에 대한 거에 주로 집중한 그런 조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도희 위원  저도 주부다 보니까 이 시장 장보기들을 가끔 이용을 하는데요 네이버 장보기를 하면 무슨 암사종합시장에서도 배송을 받고 제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해봤는데 상품이 좋으면 소비자들은 배송비를 낼 의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수고를 덜어주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판매자가 걱정할 일은 그렇게 있지 않고 판매자는 사실은 자기 제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 더 맛있는 거, 더 신선한 거를 갖다 놓고 물건을 팔까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걸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당연히 괜찮기는 하지만 조금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만약에 저희가 이 상인회에서 이 개포종합시장이든 영동시장이든 여기가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여기 비용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거기를 맞춤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무슨 서울시하고 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 개선점을 저희가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그냥 추상적인 배송서비스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와닿지가 않고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나중에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꼼꼼한 사업 준비 그래서 그 설명을 저는 좀 듣고 싶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배달서비스를 위한 지금 조례 문구처럼 차량지원이라든지 배달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전체를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께서는 사업의 구체화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 조례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직 사업의 방향은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량이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단순히 차량만 지원이 되면 안 되겠지요. 거기에 배송기사도 있어야 될 거고 아까 암사종합시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배송매니저라고 하는 또 매니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상품을 주문을 하면 그 주문에 대한 거를 배송매니저가 받아서 상품을 받아서 일정 공간에다가 준비를 해놓으면 배달원이 와서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어떤 기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송매니저라든지 또 차량이 있다고 한다면 차량에 대한 기사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일정 상품을 모아놔야 될 일정한 공간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강남에 있는 재래시장 아니 전통시장은 어떤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 어떤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암사시장 예를 들어 주셨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상인회에서 그 공간을 전세금을 부담을 하는 상황인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아까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상인회의 어떤 강력한 의지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어떤 기반시설도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어떤 배송매니저를 말씀드렸지만 배송매니저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기사라든지 또 그 외에 어떤 직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직원을 뒀을 때 상인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임금 지원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배송 사업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공동 배송서비스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배송매니저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저희 강남에서 공모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반시설이 준비가 안 돼서 공모를 못 했었는데 그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배송매니저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그거를 처리할 만한 콜센터라든지 이런 게 갖춰져 있을 때 배송매니저가 있어야 되는 거고 배송매니저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서울시 사업이었는데 그 인건비조차도 서울시에서는 6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럼 나머지 40%에 대해서 자치구 20% 하고 상인회 20%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배송에 대한 이 사업 자체가 취지는 참 좋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기반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고 상인회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모든 걸 다 자치구에서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같이 부담을 하고 참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하는 기본적인 기반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발의자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전통시장에 상인회들하고는 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되신 건가요?
김형곤 의원  다 협의가 된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분만 현재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도희 위원  만약에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부담을 할 의향이 있던가요?
김형곤 의원  아니 배송서비스를 하면 당연히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배송서비스가 지원이 전체 배송비가 그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3,000원인데 본인이 자부담이 만약에 3,000원이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한 2,000원 정도는 자부담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그거를 배송서비스 3,000원이면 그냥 3,000원에 공짜로 그렇게 하는 건 그거는 정말 아닌 거지요. 당연히 자부담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도희 위원  그렇지요. 이게 사실은 배송비라는 거는 거리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도 사실은 강남만 이걸 배송을 할 것인지 서울 전역을 배송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별첨 자료로도 좀 들어가 있고 뭔가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배달인건비 예산, 배달사업 이렇게 하면 사실 이거 심의하기가 굉장히 조금 난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사업 통과되고 나서 예산 책정까지 됐는데 사업은 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우려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형곤 의원  저희 강남구의회에서 기존에 통과가 되고 있는 다른 조례들을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은 충족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 내용 그 정도까지 깊이 별첨 자료로 들어간 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도희 위원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업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다른 것들은 사업을 이제 조례를 봤을 때 이 사업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좀 그려지기는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도 많이 존재를 할 것 같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꼼꼼한 계획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배달서비스 쿠폰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차량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조례에는. 아까 발의자는 계속 쿠폰 얘기를 했고 지금 저희 조례에는 시장 등의 배달서비스를 위한 차량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차량지원을 하려면 차량 운전자, 아까 매니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내용은 조금 달라지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의원님께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육성 방안으로 주차라든지 배달, 배송서비스에 대한 걸 지적해 주시면서 크게 차량이라든지 배달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표현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형태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 지금 강남에 있는 시장들에 대해서 각각 그 특성들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거는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도희 위원  혹시 그러면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과장님께서는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상인회하고 한번 좀 접촉을 해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특정 상인회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건 다 또 지금, 이건 공통적인 사실은 전체 전통시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지금 우선은 손민기위원님이 예전에 발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더 지원을 잘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는 거를 더 포함해서 이렇게 다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신 김형곤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첫째로 주차와 배달, 배송 이 문제가 가장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문제는 이제 감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상인분들도 매우 반가워하시고 지금 있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매우 반가워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배달, 배송서비스 부분이 지금 화두가 돼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배달, 배송서비스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배달서비스업이라고 하는 쿠팡이츠나 요기요나 배달의민족을 통해서 배달을 하는 것이고 배송서비스라고 하는 택배회사나 퀵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배달 이 세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 근래 기사를 읽어보니까 배달서비스업을 이용할 때 수수료 문제 때문에 상인분들이 상점가에서 많이 힘들어 한다는 기사를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런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쪽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택배회사나 퀵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에도 수수료가 발생을 할 텐데 배달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입비도 있을 것이고 건마다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감면을 해주면 어떤가 하는 아이디어를 드리고요. 
  또 아까 이도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내나 서울시 또 그 외에 지금 추석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도 배송을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배달비가 일정 이상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감면을 해주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고 하시니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의자님께서?
김형곤 의원  일단 수수료 감면 쪽 이 부분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지속적으로 쿠폰을 언급을 했는데 그거가 바로 수수료 감면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니 수수료 감면에 대한 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다만 일정 비용 이상 되는 것만 하자라고 하면 너무 협소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그냥 어떤 일정 나중에 실질적으로 구현이 될 때는 그냥 아예 정액제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율제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7,000원이면 얼마, 5,000원이면 얼마, 3,000원이면 얼마 그런 부분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나중에 실제 진행을 할 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 쿠폰을 발행을 할 때에도 1시간까지만 내지는 30분까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거를 추가한 주차 비용은 본인들이 지금 저희가 주차비를 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선을 하는데 하여튼 개별적으로는 일정 비용 이상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좀 동의할 수 없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저도 소상공인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뉴스를 통해서 접해서 봤을 때는 이 배달비나 배송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배송비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거나 할인을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 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먼저 슬럼화되어 있는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는 그 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특별법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전통시장이 강남에 현재 전체 5군데가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5군데, 주차장 확보는 필수지만 또 반대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 때문에 보행이 불편하거나 상업, 장사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오히려 삭선해야 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거리로 되면 주차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랑 협업이 안 돼서 건축과에서는 또 위법 건축물이라고 지금 이행강제금까지 내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건축과랑 협의 좀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거.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저희가 전통시장 살리기라고 하는 사업을 크게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과정 중에 사업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부분이었었고 그 관리를 하면서 그 안에 있던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 아마 건축과에서 조사를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주민들한테 과태료가 부과된, 사전 고지가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또 전통시장에 대한 살리기라고 하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설주차장,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 따른 어떤 그 사항이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개별적으로 검토가 돼서 진행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의원  제가 혹시 보완 답변드려도 될까요?
전인수 위원  네.
김형곤 의원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5분 발언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강남구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할 때 가장 최근에 확보된 주차장 중에 하나가 역삼문화공원 제1호 주차장이거든요. 이게 예산이 283억원이 들어가가지고 확보한 주차면수가 247대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1억원 조금 넘는 1억1,000, 1억2,000만원 정도 한 면당 그 정도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원동에, 일원1동에 가면 거기 일원동 맛의거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012년도에 주차장이 하나 기계식 주차장이 그 당시에 건립이 됐고 그때 건립비용이 당시 돈으로 10년 전이지요. 16억 들여가지고 저희가 66대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여 그 옆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 모든 데에다 저희가 주차장을 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주차장을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원1동 기계식 주차장과 같이 이렇게 좀 저렴한 비용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을 추후에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때 하는 어떤 주요 근거를 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인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게 전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 되려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구민들한테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된다면 당연히 그 주차장은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기획단계부터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 전체 강남구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도록 항상 고려를 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수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은 필수라고. 지금 우리 김형곤 발의자께서 하신 말씀처럼 주차장 주변에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전통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을 골목이 좁다든지 차가 다님으로써 보행자가 많은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삭선을 하든지 삭선을 안하면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을 하면 거기는 주차장을 안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실례로 영동전통시장이 이행강제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법규, 조례 지금 다 찾고 있는데 과장님 아까 질의하던 거 계속 질의할게요.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될 때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러니까 바로 주차장으로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제정돼 있어요. 그러면 영동전통시장은 지금 뭐로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전통시장인데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거예요?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차 없는 거리로
전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행강제금이 나왔는데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지금 여기 도로교통법 6조에도 있지만 변경된 용도로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지금 건축과나 지역경제과나 교통행정과나 협업이 안돼가지고 지금 이런 이행강제금이 나온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국장님 가셔가지고 이행강제금 빨리 취소시키세요.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구청에서 제가 건축과도 갔고 교통행정과도 다 얘기했지만 지금 다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돼 있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영동전통시장에 보니까 보행전용거리로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돼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재래시장을 지정할 때는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도곡시장은 도로가 넓어서 주차장도 가능하다면 주차장도 할 수 있지만 또 개포시장 같은 경우는 도로가 좁아서 여기는 보행전용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 보행전용거리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가서 시장 보는데 아무 지장없게끔 상인들도 그 차 때문에 아무 지장, 차가 없어서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김형곤의원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정말로 강남구민 소상공인들이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마 그 당시에 영동시장 활성화와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떤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이 가능해서 그 안에 어떤 불필요한 차선을 삭선한다든가 주차공간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추진해가지고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물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게끔 제가 관련 부서랑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도로에도 가보면 보행전용거리라고 써놨어요, 도로에도. 그 출입구하고 양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보행전용거리라고 분명히 적어놨어요, 거기다. 그것 좀 명심하시고요 우리 김형곤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배달서비스를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차량지원은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아까 말씀했듯이 매니저도 구해야 되고 또 기사도 구해야 되고 주차장 확보도 해야 되고 또 기름 지원 같은 게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또 가벼운 것 같은 거는 굳이 차량 필요 없어요. 오토바이나 퀵서비스가 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쿠폰이나 또 지역화폐나 이런 걸로 지원해 줘가지고 주민들 소상공인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아까 같이 신선식품 같은 건 또 바로 바로 배달도 해야 되고 또 모아서 해야 될 배달도 있고 그러는데 음식점 같은 것도 바로 바로 배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가결이 된다면 차량지원은 삭제할 수 있습니까? 
김형곤 의원  이 차량은 사실 제가 이 조례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거는 오토바이에 주로 주안된 차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그냥 이륜차량이라고 아예 처음에 차량 앞에 이륜이라는 말을 넣을까 하다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시장에도 시장에 접근을 해가지고 물건을 받고 빠져나가려면 차량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대부분이 다 이륜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륜으로 아예 그냥 못을 박을까 했었는데 그러다가도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시장에서 물건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뿌려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큰 박스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들도 부분적으로 드물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차량으로 한 부분인 건데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한윤수 부의장님께서 원하시면 차량은 이륜차량 정도로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수 위원  저 한윤수가 아니고 전인수입니다.
김형곤 의원  아, 전인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수 위원  괜찮아요. 속기석에 전인수라고 적으면 안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냥 배달인건비 등 지원사업 이렇게 해도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이륜이나 차량이나 이런 거는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추후로 다시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게 되면 3만원 이상 물품구매를 했을 때 배송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런데 수박이나 생수 또 냄새나는 생선 등 이런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주부고객은 전통시장보다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형곤의원님께서는 이 영세한 전통상인의 경쟁력을 위해서 도곡시장, 개포시장, 영동, 논현, 강남 이런 시장 하나를 하나의 마트로 크게 보고 우리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배송서비스를 지원하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배달플랫폼, 퀵서비스, 직접 배달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배송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배달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수료를 지원해서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을 불렀을 때는 본인이 있는 곳에서 시장으로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직접 배달을 할 경우에는 도곡시장에서 또는 개포시장에서 담당매니저가 바로 바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 물건을 접수 즉시 배송할 수 있고 배송원이 그 시장과 배달처만 왔다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아마 김형곤의원님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직접 배달 방식을 염두에 두고 13항 시장 등의 배송서비스를 위한 차량 및 인건비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에 항목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등의 배송서비스를 위한 차량 및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차량을 지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유류대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배달서비스가 가장 시장에 맞다라는 것에는 동감이 된다라고 하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 경차에 대한 차량과 배송원을 묶어서 저희가 직접고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플랫폼 회사에 전담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시장에, 개포시장에,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만 전담으로 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그 사용료에 대한 지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항에 차량 및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의 항목을 그대로 둔다라고 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직접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오온누리위원님이나 전인수 부의장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대로 플랫폼을 통한 전담배송원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지원서비스가 저희 지방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14항에 2항을 삽입하여 구청장은 시장 등의 상인회가 제1항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들어가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곤 의원  박다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방금 이동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우종혁 부위원장, 김민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9인 발의) 

(12시44분)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장년 일자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탄생하기 이전에 일자리 기본 조례로 중장년 일자리를 갈음해서 업무를 진행했었고 이번에 조례가 독립적으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가 생겼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실 중장년 일자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강남구에서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일자리위원회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분별한 위원회의 설치가 난립되는 것을 방지해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위원회에서 통합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온누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이 많고 또 조례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종혁 의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은 사실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가지에서는 일자리 기본 조례가 저는 총론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생애 첫 취업을 지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교육수준에 가까운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큰 차별성이 있다라고 보고 또 그 양상과 사회적인 어떤 수치로 보고 있는 통계적인 양상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접근방법과 방법론적인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온누리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비단 청년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일자리 창출에 관한 문제, 중장년도 많이 새로운 일자리 원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 개정이 굉장히 시급했다고 생각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우종혁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 발의에 앞서서 분명히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 지자체의 어떤 중요한 역할이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발의자께서는 어떤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종혁 의원  일단은 지금 중장년 일자리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대부분 통계로 잡히고 있는 40대 이후의 퇴직자들은 40대 중후반에 몰려있고 또 이분들께서 새로 취업을 하셨을 때 정년 이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를 72세로 그러니까 경제활동 가능연령을 72세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나이대이고 청년 일자리와는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사유로 퇴직을 하신 분들이 재취업을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상황을 스토리라인을 좀 이해하고 공감하는 차원의 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사회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재취업을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일자리 시장의 트렌드가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포바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같은 어떤 디지털 혹은 AI와 관련된 드론과 관련된 미래 신산업과 우리가 연계해서 충분히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좀 중요하게 실현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문위원회와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종혁 의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수정검토로 나와 있는 내용을 동의하기 때문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네, 그럼 수용하시는 걸로 알고 이 내용은 저희가 수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준비해 주신 우종혁의원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이라고 조명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청역에 있는 포바 강남타워 지하2층에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 중이고. 이 시설에는 교육과 상담위주가 되는데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 그러면 강남구청 1층에 있는 취업정보일자리센터와 혼동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발의자께 중장년 일자리 교육 및 상담시설 해가지고 조명을 바꾸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혁 의원  일단은 실무를 하시는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계획과 어떤 세부적인 방침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구청 1층에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와는 성격이 좀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홍보나 혹은 지원대상자들을 좀 명확하게 규정하는 차원에서 마케팅을 할 때 좀 더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호 위원  발의자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에게 같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그 일자리 지원시설 그러면 취업, 창업 그런 거하고 관련돼가지고 혼동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포바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게 교육과 상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장년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종혁의원님이 고민하신 부분도 저희가 했던 고민하고 일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인생이모작이나 아니면 중장년 여러 다른 지자체에서 여러 형태로 조례도 발의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년은 39세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어르신 일자리는 65세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인생이모작이나 고령자나 이런 것들은 또 50세, 55세 연령층이 다 다르게 돼 있어서 실제로 사각지대에 있는 40세부터 65세를 포괄해서 저희가 중장년 일자리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역삼동에 작년에 개관한 청년취·창업 그러니까 강남취·창업허브센터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도와주는 공간이라면 저희가 지금 포바관에 준비를 하고 있는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삼동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취업과 창업을 위한 교육과 교육연계, 취업연계까지 다 저희가 거기서 처리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참고로 저희 구청 1층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직업상담소, 직업소개소의 공공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본위원과 공무원들 또 발의자인 우종혁의원은 알 수는 있지만 이게 일자리지원센터 이렇게 되면 그래도 혼동의 소지가 있어 좀 더 명확하게 포괄적인 것보다 거기에 맞게 교육과 상담 그래가지고 교육상담시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구체적으로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그렇게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중장년 일자리 교육·상담시설 가운데 점을 찍어서 교육 가운데 점 찍어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해 놓으면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더 명쾌할 것 같아서 우리 발의자이신 우종혁의원님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수정을 제안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우종혁 의원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우종혁 의원  네.
이동호 위원  감사드리고 이게 교육·상담시설이 설치가 되면 내년의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7억7,0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우종혁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해서 보완해서 조례에 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우종혁 의원  아니오. 자문위원회 관련해서는 수정의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한윤수 위원  자문위원회 구성을 검토보고서에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이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문을 따로 담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강남구 일자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한윤수위원님께서 일자리위원회 위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중장년 일자리는 충분히 일자리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무부서인 일자리정책과와 협의를 통해서 해당 조문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 조례가 되면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수강지원생이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할 건지 어떤 선발기준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종혁 의원  일단은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보완 예시를 검토보고서에 기재를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수용의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제가 수용을 하게 되면 수강생 선발의 우선순위를 저희가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기는데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수강생으로 강남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와 같은 사항들을 규정으로 해서 좀 수강생들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윤수 위원  중장년 일자리가 지금 많이 필요로 합니다. 100세 시대에 중장년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9인 발의) 

(13시)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우종혁위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취업상담, 면접컨설팅 등을 최소 190만원에서 최대 285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이번 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을 지원하는 조례인데 여기에 대한 정의가 세 가지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정의 그리고 퍼스널컬러 진단 그리고 세 번째가 이미지 메이킹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정의가 돼 있는데요. 청년들이 사회진출 첫걸음을 하는데 필요한 이 190만원에서 최대 285만원이 정의가 결국 이 세 가지만 해당이 될까요? 저는 이 전반적인 금액에 해당하는 사회진출 첫걸음에 대한 지원이 정의가 좀 너무 협소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거기에는 자기소개서도 있을 수 있고 이미지 메이킹도 좋고 퍼스널컬러 진단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정의가 너무 협소하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강남구 청년들이 사회진출하는데 첫걸음의 지원에 퍼스널컬러 진단과 이미지 메이킹 이 두 가지만이 정의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견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할 때 크게 조례에 명문적 특성이 있고 필수적으로 담겨야 하는 규정 사항들이 있는데 조례의 정의와 목적은 그 조례가 발의된 의도를 담는 것이고 조례의 정의는 주로 제3조에 들어가는데 조례의 정의는 기존에 우리가 활용하지 않던 단어들에 대한 단어 정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이고 이 조례에 제3조로 들어간 정의 조문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조례상 담지 않았던 생경한 단어인 퍼스널컬러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이 두 개 단어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명문화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청년만 정의로 내세웠던 것은 이 조례가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청년층의 나이와 대상을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고 퍼스널컬러와 이미지 트레이닝은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온 단어이고 외래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활용할 때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함으로 정의 조문에 담았습니다.
손민기 위원  사실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될 텐데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조례가 된다면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하는 청년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모든 정의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조례에서 퍼스널컬러 진단과 이미지 메이킹만 2개의 정의만 들어간다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다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회진출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자소서 준비라든지 영어라든지 다양한 필요한 것들을 고루 정의가 되어서 오해의 여지가 없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혁 의원  저희가 통상 조례에서는 정의란에 조례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주제어들을 담는 거라기보다도 우리가 조례를 읽는 구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단어에 대한 정립을 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취지는 너무 공감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조례에서는 필요한 정의는 퍼스널컬러와 이미지 트레이닝 이 두 가지의 어떤 외래 조합어에 대해서 국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민기 위원  사실은 본위원도 청년들의 사회진출 첫걸음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도 만나고 또 사실은 HR 관련된 전문가들도 많이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퍼스널컬러 진단과 이미지 메이킹은 정체성을 충분히 알겠지만 아주 여러 가지의 지원근거 중 극소 일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이 조례를 근간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조금 더 보편적이고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의들이 여기서 지원 조례에 들어가고 이 조례를 기반으로 두 가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고 취업하고자 하는 강남구 청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취업에 소요되는 어떤 시행착오와 시간 이런 비용들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신 우종혁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퍼스널컬러 맞춤 지원, 이미지 메이킹, 자기소개서 첨삭 같은 이런 지원 사업이 다른 지자체의 사업이나 다른 사업의 예시와는 다르게 개인적으로 참신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사업이 결국에는 많은 청년 취업자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홍보하는 역할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충분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저희가 조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회경제적 기반이라는 문구를 제5조에 있는 지원사업과는 맥락적으로 부합하지 않아서 삭제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발의자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사업의 열거를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 사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우리가 일단 강남구의 특성에 맞게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해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와 같이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주신 안 제5조에 사회진출 지원의 내용이 각종 지원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사회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지원책은 아니라고 보인다는 검토보고서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이 필요한 지원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사회경제적인 기반을 다지게 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의 숙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개인적으로는 포괄적인 의미의 그냥 필요한 지원으로 통칭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수용해 주시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안 제6조에 구민홍보 관련해서 공모전 관련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가 통상 포상금 지급이나 직무상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발의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현정위원 질의에 우종혁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청장이 시행규칙이 아니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저희가 부칙에 기재를 해놓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조례가 사업 조례인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열린형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보고자 이렇게 규정을 했었고요. 이렇게 좀 열어놔야 구청장이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 더 다양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포지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전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청년 기본 조례와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는 총론적 성격의 조례이고 해당 조례는 각론적 성격의 조례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썼었는데요. 공모전이나 포상금 지급 같은 경우는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해당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 관련된 사항을 기재했지만 주로 진행될 사업들이 청년 취창업 지원에 있어서의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정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 중에 이 수당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근거규정이 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이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일자리정책과와 일차적으로 논의했던 내용은 저희 강남취창업허브센터의 지하 1층에서 정말 이렇게 취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관을 한번 상설로 운영을 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퍼스널컬러를 전문적으로 진단하시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스피치 교육에 있어서 전문성을 띠고 계시는 강사님들을 연사로 초빙을 하고 자기소개서를 첨삭하시는 분들까지도 우리가 취창업허브센터 지하 1층에 마련되어 있는 공간에서 청년들을 위한 1대1의 어떤 취업지원 업무를 해보는 게 어떨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바우처를 주거나 수당을 주는 형식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현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최초에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 때와 지금과 또 사뭇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건 관악구와 금천구의 어떤 청년들의 형태, 지원하는 방식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희 강남구 청년들의 니즈하고는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우종혁의원님과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감하셨던 부분이 청년들이 사회진출을 위해서 결국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그분, 이미 사회진출에 성공한 분들의 노하우를 나누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발의자의 의견도 충분히 그때 들었고요. 결국에 저희가 이 사업 성공하려면 정책 집행에 앞서서 정책 조사 연구를 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일자리정책과장님께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 의원  김현정위원님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온누리위원님과 제가 강남구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또 청년세대 의원으로서 정말 많은 청년들을 만나뵙고 의견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함께 제작된, 제안된 조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어떤 당부의 말씀을 저희가 뼈에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불과 몇 년 전에 사회에 첫 진출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운 조례이자 또 저도 포함되는 청년세대로서 포함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 우종혁의원, 발의자이신 우종혁의원 자체가 청년세대이자 특히 강남구의회를 대표하는 청년 의원이신데 어떤 고충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우종혁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 요맘 때 임기를 시작해서 의정활동을 시작했지만 사실 정치 활동에 뛰어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도 평범하게 구직활동에 뛰어든 청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주변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많이 청취했던 의견은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했던 청년 기본조사였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했던 기본조사의 연구 결과를 제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메일로 쏴드리기도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자라고 요청도 드렸었는데요. 그 연구보고서에 가장 화두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청년들의 고충은 채워도 채워도 빈 공허함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게 뭐 사회경제적인 현상일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문화적인 어떤 격차를 느끼는 공허함일 수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취창업 아젠다에 국한해서 생각을 해보면 막막함이거든요. 
  일자리 시장은 지속적으로 경직되고 일자리 고용창출도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년들이 취업에 뛰어들었을 때의 막막함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누구도 먼저 취업한 선례가 되시는 분들이 멘토링을 선뜻 나서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허함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의 문제점과 고충들을 제가 경청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개인적으로 했었다고 자부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상당히 탄탄한 백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청년들의 고충을 잘 담아주신 조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입니다. 그동안 취창업허브센터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퍼스널컬러라든지 이미지 메이킹과 관련된 강연이 없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일자리정책과장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취창업허브센터 같은 경우에 위에는 창업공간이고 지하는 광역 일자리카페라고 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자소서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걸 하고 있었는데요 퍼스널컬러나 이미지 메이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업박람회나 아니면 스타트업 채용박람회나 이럴 때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운영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벤트 프로그램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해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어떤 빈도로 어느 정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런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 가장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 이미지 메이크업이나 퍼스널컬러 진단이나 이쪽이 제일 인기가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사실은 너무 많이 니즈가 있는 것에 비해서 이벤트 코너로 운영하기에는 저희가 좀 역부족이 느껴졌었는데 이걸 조례로 근거로 하신다면 그냥 이게 1대1로 어디 숍에 가서 이걸 한다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저희도 그날 하루 강사님을 모셔오는데 굉장히 비용이 비싼데 상설화한다고 하면 그런 비용도 세이브 되고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민기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은 다만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중년 일자리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청년 취업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정책 준비하시는 데도 접목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우종혁의원님 대표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는 종합대학이 없이 대학일자리프로센터 등 대학 내 진로지도, 취창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구 차원에서 미취업 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을 규정한 본 조례의 취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김현정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현정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21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겸 그리고 또 제가 사회경제위원회의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지금 이 조례에서 개정되는 내용의 쟁점은 사실 한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비상설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1차 회의를 진행했을 때 위원회 비상설화 관련된 얘기를 사실 되게 오랫동안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 사회적경제위원회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사업 자체가 지금 시비매칭이 종료되는 실정인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일자리정책과장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종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내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우종혁 위원  사업도 축소세로 가는 것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사업도 축소가 맞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회적경제기업의 분류에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데요.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두 분류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총 개수로, 업소 수로서는 7% 정도 해당되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이미 맥스까지 지원을 다 받은 상황입니다.
우종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올해 결산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분별한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개최실적도 저조하고 사업이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축소세인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신 점은 지적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한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는 센터의 위치를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수서 역사 내에서 운영하던 홍보판매관이 종료됨에 따라서 삭제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그래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께서 수정안들을 조금 제시를 하셨는데요 이대로 반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일자리정책과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수용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그대로 수용하시는 걸로 하고 조례가 개정되고 시비가 끊어지는 만큼, 마무리가 되는 만큼 사실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센터 좀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바라고 좋은 성과 내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이도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도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월 1일 금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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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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