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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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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9월1일(금)10시02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3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3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3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다미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존경하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의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생활체육에 관한 주민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야외운동기구 설치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안전점검 등의 규정을 명문화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선 안 제2조와 제3조는 용어를 정의하고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총괄부서로,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관리부서로 구분하였고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설치장소, 설치기준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토록 하였으며 야외운동기구에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이용 중 불편사항 등을 신고 및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구청장이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관리부서의 장이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통해 각종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다미의원께 감사드리면서 발의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2조 정의란에 3호에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이렇게 총괄부서를 지정했는데 총괄부서란 뒤에 구청장을 대신하여라는 그 말을 삽입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총괄부서를 지정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다미 의원  구청장을 대신하여라는 문구로 총괄부서의 책무가 좀 더 명확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수정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박다미 의원  네.
이동호 위원  제5조, 조례안 5조의 4호를 보면 그 내용이 장소에 관한 내용보다는 6조에 있는 설치기준에 합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5조4호는 삭제돼서 6조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다미 의원  이동호위원님의 의견처럼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장소보다는 설치기준에 부합하다고 보여서 이동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6조 설치기준 등 조명에 설치기준 등 그랬고 전문위원 검토는 설치원칙 등 이라고 조명도 좀 바꾸고 그다음에 기존 조례안의 3호는 4호로 가고 좀 전에 했던 5조의 4호가 3호로 내려오는 그런 수정 검토안을 제시하는데 여기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박다미 의원  저희가 기준이라는 단어를 보면 행동이나 가치판단의 근거나 수치로 보고 있고 원칙이라는 단어는 일관되게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봤을 때 원칙이 훨씬 더 명명한다라고 생각하여서 원칙으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세 가지 다 수정에 동의하신다는 입장이신데 맞지요?
박다미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다미의원 등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다미의원 등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3인 발의) 

(10시20분)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3명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 그 우선순위를 세분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용허가 시에는 강남구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 구민의 이용에 불편함을 줄이고 건강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 5조1항에서는 관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남구와 서울특별시 행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보훈, 장애인, 학교, 청소년, 직장, 동호회 등 단체 행사를 비롯한 기타 문화행사에 대하여 경합 시 우선 허가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2항에서는 강남구에 주소를 둔 구민과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강남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신청 시 사용을 우선 허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드린 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이동호의원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이동호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순위를 강남구민한테 줬는데 만약에 강남구민이 신청이 없어가지고 타 지역주민에게 우선순위를 줘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후에 강남구민이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일이 공고가 됩니다. 등록일 공고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강남구민은 등록일을 앞서서 해 주고 강남구민이 다 끝나고 나면 타 구민들이 이용해서 등록일을 달리 하면 민원의 소지는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강남구민 등록일에 강남구민이 안하고 그다음 날 타 구민들이 등록을 했을 때 나중에 강남구민이 왔을 때 그걸 염려하시는 거지요? 질의요지는.
전인수 위원  네, 맞아요.
이동호 의원  그랬을 때는 저희는 등록일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일단은 등록일을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부서인 생활체육과에서 더 합리적인 기준안을 만들어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취지는 뭐냐 하면 강남구민이 타 구민보다 앞서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등록일을 안하고 타 구민 등록일 다음에 강남구민이 왔을 때 그런 문제점까지 예상을 해서 집행하는 생활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그런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줄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생활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발의자인 이동호의원님께서 답변주셨는데요 그 등록일을 차등으로 해도 상관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일을 달리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파악하고 있기로는 다른 자치구나 그다음에 시설을 관리하는 그러한 공단이나 이런 데서 달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구민하고 타 구민 신청일을 달리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잘 파악해서 지금 우리 이동호의원님 발의하신 대로 강남구민에게 우선순위 둬서 강남구민이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시설 건립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2007년 1월 설치하였고 2022년 말 기준 51억7,0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기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조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으로 예산조치가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체육진흥기금이 51억7,000만원이 적립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적립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명시돼 있듯이 체육진흥기금은 2007년 1월에 설치됐고요. 이 조성되는 기금은 저희 관내에 있는 경정, 경륜 그러니까 자전거대회 쉽게 말하면 마사회에서 하는 말 타는 대회처럼 조정하고 사이클 그런 대회를 관람하고 그거를 거기서 돈을 넣고 경기를 하는 것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학동역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체육진흥공단에서 배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법에. 그래서 그것을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2022년도, 21년도에 코로나가 성행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객이 줄고 그래서 수익금이 2021년도, 22년도에는 없는 걸로 돼 있고 저희들이 지금 51억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 기금을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조성을 하려고 계속 저희들이 집행을 안해 왔는데요. 의원님들이
한윤수 위원  조성 경위만 제가 질의했으니까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한윤수 위원  우리 경륜장 그러니까 경정장은 우리 강남구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륜장만 우리 강남구에 있는 거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매출액의 몇 %를 우리 강남구 수익금으로 돌아오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매출액의 10%를 저희들한테 배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수익금의 10%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021년부터 경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없고 사람들 모이는 것도 많이 제한을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됐는데 지금은 경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금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수입예상액은 예전 금액보다는 안 되겠지만 예전 금액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예정이라고 하면 2018년도에는 2억5,800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억5,600이고 점점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지금 경기가 시작됐어요. 금년도 1월부터 시작이 됐는지, 몇 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올해 시작한 걸로만 알고 있고요 몇 월부터 했는지는 저희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지금 주무부서에서 금년에 수익이 한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경륜을 했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지금 기금이 51억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강남구의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이 기금을 사용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잡고 했는데 체육시설 설치가 몇 백억씩 들어가서 저희들이 계속 모금을 했는, 이제 그 기금을 계속 안 쓰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좀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에는 일단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열악하고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한 3,000만원 내외에서 집행을 일단 해보고 또 다른 좋은 사업이 있으면 집행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획화된 것은 없어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현재 되게 열악합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있어서 그 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기를 올해는 자체 기금으로, 자체 예산으로 장애인 체육인의 밤을 좀 할 테니 내년에는 예산을 좀 주면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 활성화하고 화합하고 하는데 집행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지금 우리 생활체육과장의 답변을 들어봤는데 지금 약 한 51억 정도가 적립이 돼 있는데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장애인 체육에 한 3,000만원 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좀 구체화 된 체육발전을 위해서 시설이라든지 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저희들이 좋은 체육발전을 위한 것을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게 우리 구의회에서 좋은 제안도 할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계획은 수립을 집행부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금년 내로 내년도 또는 꼭 50억이 아니라 시설하면 더 많이 든다고는 하지만 여기 보니까 기금 용도를 보니까 여러 가지예요. 체육시설 설치도 있지만 각종 사업,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도 있고 또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도 있고 문화예술공연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치만 염두에 둘 게 아니라 체육발전 진흥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또 때로는 용역도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그런 다양한 어떤 정책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연구 좀 하셔서 계획 수립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21년, 2022년 사업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본위원이 거기 현장방문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때도 계속 사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뭐 적자가 났다든지 수익금이 발생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 운영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업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한윤수위원님하고 전인수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수익금은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매출이 얼마 올랐나, 수익금이 얼마인가?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적자 났는지 수익금이 발생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것도
전인수 위원  내가 봤을 때는 했어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국민체육공단에서 지금 우리 강남구에 지금 아까 매출액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수익금의 10%를 내고 있을 거예요. 수익금이 정말로 우리가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일종의 도박인데 장려해야 될 그런 체육은 아닌 것 같아요. 가서 오시는 손님 보면 대부분 연장자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수익금도 좋지만 사행성 오락이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좀 잘 검토하셔 갖고 우리 강남구민한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것도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9월 5일 화요일 10시30분에는 강남메디컬투어센터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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