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9월6일(수)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8인 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의원 등 8인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삼성1·2,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인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 재발방지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8조제2는 주민의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과 낭비에 대한 시정요구와 제안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기금에 대한 시정요구나 불법 지출에 대한 제안 등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부터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신고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사항들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공개대상,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에 대한 심사와 성과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인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 재발방지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8조제2는 주민의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과 낭비에 대한 시정요구와 제안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기금에 대한 시정요구나 불법 지출에 대한 제안 등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부터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신고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사항들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공개대상,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에 대한 심사와 성과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복진경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4조를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이라고 조문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타 자치구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일전에 조사를 하신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복진경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4조를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이라고 조문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타 자치구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일전에 조사를 하신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예를 먼저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종합민원 그다음에 민원신고 이렇게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신문고의 예산낭비 사이트를 이쪽으로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대부분의 구청이 이렇게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예를 먼저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종합민원 그다음에 민원신고 이렇게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신문고의 예산낭비 사이트를 이쪽으로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대부분의 구청이 이렇게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조례화가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실 때 별도로 정말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어떤 사업의 계획이 수립된 게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아직은 수립된 거는 없고요. 저희 일단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여러 홍보수단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강남라이프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 시에 직능단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회의나 행사 때 홍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런 사항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고민해서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종혁 위원 기존에 우리 홈페이지에 국민 민원 신문고, 국민신문고로 연결되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유의미한 신고사례가 좀 있었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낭비신고센터 현황을 한번 저도 잠깐 체킹을 하고 왔습니다. 2021년도에 17건, 그다음에 2022년도에 23건, 금년도는 현재 한 7건 해서 3년간 47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좀 예산낭비성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들은 한 11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타당하지 않은 신고가 한 20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무관한 신고도 한 16건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초, 강동, 송파 이런 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낭비성으로 볼 수 있는 신고는 거의 없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낭비신고센터 현황을 한번 저도 잠깐 체킹을 하고 왔습니다. 2021년도에 17건, 그다음에 2022년도에 23건, 금년도는 현재 한 7건 해서 3년간 47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좀 예산낭비성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들은 한 11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타당하지 않은 신고가 한 20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무관한 신고도 한 16건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초, 강동, 송파 이런 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낭비성으로 볼 수 있는 신고는 거의 없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종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조례 원안을 보면 제5조와 6조가 신고에 대한 실무를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의 6쪽 상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 5조에 의거해서 성과금이나 어떤 포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 그 대상을 조금 명확하게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 검토보고서 7쪽을 보면 제6조 성과금 등의 지급 및 표창 조문에 대해서 수정검토가 1안, 2안으로 나와 있는데 발의자께서는 수용하실 수 있으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조례 원안을 보면 제5조와 6조가 신고에 대한 실무를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의 6쪽 상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 5조에 의거해서 성과금이나 어떤 포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 그 대상을 조금 명확하게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 검토보고서 7쪽을 보면 제6조 성과금 등의 지급 및 표창 조문에 대해서 수정검토가 1안, 2안으로 나와 있는데 발의자께서는 수용하실 수 있으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복진경 의원 우종혁 부위원장님에 발의자 답변하겠습니다.
수정할 의향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례라는 게 사실 집행부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과 의견은 사실은 이 조례에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받아들일 의향 있습니다.
수정할 의향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례라는 게 사실 집행부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과 의견은 사실은 이 조례에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받아들일 의향 있습니다.
○우종혁 위원 일단은 지금 수정검토 1안, 2안을 어떤 것을 선택해서 수정을 하게 될지는 위원들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내용처럼 신고의 주체가 주민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구정전반에 대한 것들을 서울시 곳곳의 시민단체가 견제를 하거나 감시를 하거나 지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넓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운영 중인지는 사실 잘 몰랐었어요. 구민이었을 때도 잘 몰랐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를 잘 몰랐는데 지금 기존에 기 신고된 사례가 몇 건 있다라고 하고 또 유의미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조금 더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예산낭비 사례들을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또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가 주무부서잖아요. 그러니까 발의자와 함께 논의를 하셔서 조금 더 세밀하게 홍보와 앞으로의 운영 계획들을 수립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사실 의원 입장에서 저희가 항상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복진경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거를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적극 행정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다 보면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고 있나 들여다 보면 공무원들 입장도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좀 내부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좀 이거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보호조치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적극 행정과 이 예산절감 사례를 이거를 잘 조화롭게 내부규정으로 잘 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둬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뭔가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예산낭비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로 이거를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의원 입장에서 저희가 항상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복진경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거를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적극 행정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다 보면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고 있나 들여다 보면 공무원들 입장도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좀 내부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좀 이거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보호조치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적극 행정과 이 예산절감 사례를 이거를 잘 조화롭게 내부규정으로 잘 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둬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뭔가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예산낭비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로 이거를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좀 느끼는 게 저도 하면서 느끼는 게 때에 따라서는 적극 행정으로 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절감으로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거를 판정할 때 또 맞냐, 안 맞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도 있고 아까 다른 정보공개에 대한 그런 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거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좀 느끼는 게 저도 하면서 느끼는 게 때에 따라서는 적극 행정으로 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절감으로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거를 판정할 때 또 맞냐, 안 맞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도 있고 아까 다른 정보공개에 대한 그런 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거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 복진경의원님 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본 조례안이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민들이 강남구 재정운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참 뜻깊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 조례에도 이런 것을 통해서 더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 복진경의원님 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본 조례안이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민들이 강남구 재정운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참 뜻깊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 조례에도 이런 것을 통해서 더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복진경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삼성1·2,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인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의 협약 체결을 확대하고자 휴일 최소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인접 의료기관 간 연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4일 본 조례가 제정되어 관내 3개 병원과 협약을 맺고 5월부터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원사업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5월, 6월 운영결과 3개의 병원의 야간·휴일 일차의료 이용건수는 총 6,455건으로 사업 시작첫 분기 목표의 3,000건 대비 225.2%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말 개포1단지에 약 6,70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12회 협약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가 협약을 맺고 있는 병·의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협약 조건을 완화하여 수요가 많은 지역에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인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의 협약 체결을 확대하고자 휴일 최소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인접 의료기관 간 연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4일 본 조례가 제정되어 관내 3개 병원과 협약을 맺고 5월부터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원사업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5월, 6월 운영결과 3개의 병원의 야간·휴일 일차의료 이용건수는 총 6,455건으로 사업 시작첫 분기 목표의 3,000건 대비 225.2%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말 개포1단지에 약 6,70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12회 협약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가 협약을 맺고 있는 병·의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협약 조건을 완화하여 수요가 많은 지역에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발의자 복진경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야간 진료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뜨겁게 논의가 됐었고 사실은 전화상담으로 650만원 예산 책정됐던 것을 보건소장님께서 5억원까지 예산을 늘려주셔서 지금 야간 진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수의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휴일에 야간 진료시간이 기존에 있던 오후 6시에서 1시로 단축운영이 되고 이후의 시간은 자율조정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실질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아이 엄마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합리한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야간 진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평일에는 무관하지만 휴일에 아이가 아팠을 때 병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 조례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시간을 야간 시간을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병원들이 과연 몇 시까지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이에 대한 의향이 어떠신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발의자 복진경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야간 진료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뜨겁게 논의가 됐었고 사실은 전화상담으로 650만원 예산 책정됐던 것을 보건소장님께서 5억원까지 예산을 늘려주셔서 지금 야간 진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수의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휴일에 야간 진료시간이 기존에 있던 오후 6시에서 1시로 단축운영이 되고 이후의 시간은 자율조정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실질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아이 엄마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합리한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야간 진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평일에는 무관하지만 휴일에 아이가 아팠을 때 병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 조례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시간을 야간 시간을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병원들이 과연 몇 시까지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이에 대한 의향이 어떠신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걸로 전에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번에 개포동을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는 중에 개포동 주변에 이비인후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해서 한 17개소를 사실 다 전화로 또는 방문을 해서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의원이 1인 체제로 하고 또 운영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셔서 참여 의사에 일차의료기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합운영이나 또 휴일에 조금 조정을 한다고 하면 참여 의향이 있어서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점은 조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또 일차의료기관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도 조금 사실 설득과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대신 기존에 있는 3개소 일차의료기관은 저희가 협약서에는 기존대로 휴일에는 6시까지로 진료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그 3개소는 유지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이번만 이 개포 쪽만 휴일 1시까지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일차의료기관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번에 설득하는 것도 사실 어려웠고 또 참여 의료기관들이 사실 하고 싶지 않은데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걸로 전에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번에 개포동을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는 중에 개포동 주변에 이비인후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해서 한 17개소를 사실 다 전화로 또는 방문을 해서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의원이 1인 체제로 하고 또 운영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셔서 참여 의사에 일차의료기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합운영이나 또 휴일에 조금 조정을 한다고 하면 참여 의향이 있어서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점은 조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또 일차의료기관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도 조금 사실 설득과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대신 기존에 있는 3개소 일차의료기관은 저희가 협약서에는 기존대로 휴일에는 6시까지로 진료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그 3개소는 유지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이번만 이 개포 쪽만 휴일 1시까지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일차의료기관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번에 설득하는 것도 사실 어려웠고 또 참여 의료기관들이 사실 하고 싶지 않은데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손민기 위원 건강관리과장님과 팀원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최소한 관내에 권역별로 최소한 한 곳이라도 반드시 야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시간을 정해 놓고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민기위원님의 우려가 있는 질의를 들었고 또 이 협약조건 같은 경우에 기존 수요를 그대로 두고 더 많은 기관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시로 수정한다라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3개소가 유지가 계속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협약서는 이미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유지를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면 이 병원들도 유지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개소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시간을 정해 놓고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민기위원님의 우려가 있는 질의를 들었고 또 이 협약조건 같은 경우에 기존 수요를 그대로 두고 더 많은 기관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시로 수정한다라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3개소가 유지가 계속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협약서는 이미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유지를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면 이 병원들도 유지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개소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3개소는 사실 협약서대로 2025년까지는 협약이 체결돼 있는 상황에서 시간 조정은 계속 유지를 하실 걸로 생각하고요. 이후에 저희가 구민의 건강증진과 또 이렇게 실적이 많은 거를 참고로 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이랑 간담회나 아니면 찾아가서 어려운 점들은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야간·휴일 시간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3개소는 사실 협약서대로 2025년까지는 협약이 체결돼 있는 상황에서 시간 조정은 계속 유지를 하실 걸로 생각하고요. 이후에 저희가 구민의 건강증진과 또 이렇게 실적이 많은 거를 참고로 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이랑 간담회나 아니면 찾아가서 어려운 점들은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야간·휴일 시간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조례 수정 취지가 기존 협약된 의료기관 최소로 두고 더 많은 협약기관을 끌어내기 위해서 수정한다라는 내용은 잘 들었고요. 2025년 이후에도 그 3개소가 계속 유지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조건 완화와 또 혜택을 생각하고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감사합니다.
○박다미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소아·청소년 의료기관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또 더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상호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또 시간도 조정을 해서 참여기관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준비해 주신 복진경 발의자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건강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5월부터 지금 시작해서 약 한 3개월 동안 시행을 해보니까 의외로 참여한, 여기에 이용한 우리 주민들이 많은데 약 한 1,000여 건이 넘어요. 지금 세곡동의 달빛의원하고 압구정동의 보통의의원하고 논현동의 다나아의원이 이곳에 해당이 되는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편차는 좀 있습니다. 세곡동하고 압구정동하고는 굉장히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논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포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보면 금년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하는 금액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아·청소년 의료기관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또 더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상호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또 시간도 조정을 해서 참여기관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준비해 주신 복진경 발의자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건강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5월부터 지금 시작해서 약 한 3개월 동안 시행을 해보니까 의외로 참여한, 여기에 이용한 우리 주민들이 많은데 약 한 1,000여 건이 넘어요. 지금 세곡동의 달빛의원하고 압구정동의 보통의의원하고 논현동의 다나아의원이 이곳에 해당이 되는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편차는 좀 있습니다. 세곡동하고 압구정동하고는 굉장히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논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포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보면 금년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하는 금액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추경해서 최종 예산액은 한 4억4,000 확보되어 있고요. 사실 지금 실적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가 사실 하반기에는 조금 미지급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강남구 산후 산모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출산모 1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7월 1일자 출산모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하게 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 50%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분이랑 기존에 4억이랑 해서 올해는 한 1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을 해서 확보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추경해서 최종 예산액은 한 4억4,000 확보되어 있고요. 사실 지금 실적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가 사실 하반기에는 조금 미지급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강남구 산후 산모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출산모 1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7월 1일자 출산모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하게 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 50%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분이랑 기존에 4억이랑 해서 올해는 한 1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을 해서 확보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한윤수 위원 지역이,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압구정동하고 세곡동하고 중간에 개포동 하나 넣고 논현동이 있단 말입니다. 중간 샌드위치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게 역삼동하고 도곡동하고 대치동이 있어요. 지금 대치동에는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 학원가에서 갑작스럽게 또 이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쪽 한티역 주변이 학원가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삼동, 도곡동, 대치동해서. 그쪽은 혹시 알아보신 적은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사업 실시할 때 저희가 강남구의사회를 통해서 의사회 수요조사를 했고요. 역삼이나 도곡이나 대치동 쪽에 일차의료기관에서 수요가 없어서 사실 지금 논현동에 있는 의원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쪽이 소아 인구도 많고요 또 충분히 학업을 하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사실 이 소아 야간·휴일 의료기관은 사실 영유아 대상이 주목적인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사표현이 어렵고 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영유아 일차의료기관 확보가 중요했고요. 또 참고로 대치동이나 역삼, 도곡은 사실 청소년이 거의 2만명이 넘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들은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일반내과도 야간까지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하는 비상약이나 약국에서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금 신체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회에서 수요조사가 없었지만 저희가 그래도 그냥 논현동에서 참여 의료기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설정을 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좀 참고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사업 실시할 때 저희가 강남구의사회를 통해서 의사회 수요조사를 했고요. 역삼이나 도곡이나 대치동 쪽에 일차의료기관에서 수요가 없어서 사실 지금 논현동에 있는 의원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쪽이 소아 인구도 많고요 또 충분히 학업을 하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사실 이 소아 야간·휴일 의료기관은 사실 영유아 대상이 주목적인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사표현이 어렵고 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영유아 일차의료기관 확보가 중요했고요. 또 참고로 대치동이나 역삼, 도곡은 사실 청소년이 거의 2만명이 넘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들은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일반내과도 야간까지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하는 비상약이나 약국에서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금 신체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회에서 수요조사가 없었지만 저희가 그래도 그냥 논현동에서 참여 의료기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설정을 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좀 참고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도곡렉슬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바로 앞에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 유아 어린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연령은 0세에서 18세까지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건당 지금 3만5,000원의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주민은 많은데 참여를 하고자 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인 의료기관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연접해서 그렇게 고민해서 이렇게 지금 개정안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금액만 지원하는 방법에다가 조무사 비용을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참여가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인 의료기관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연접해서 그렇게 고민해서 이렇게 지금 개정안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금액만 지원하는 방법에다가 조무사 비용을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참여가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무사 채용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진료는 의사분이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야간진료 3만5,000원 건이 사실 의사 1인 채용이나 거기에 또 운영하는 인력이 포함돼서 아마 추가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무사 채용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진료는 의사분이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야간진료 3만5,000원 건이 사실 의사 1인 채용이나 거기에 또 운영하는 인력이 포함돼서 아마 추가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의료기관의 어떤 영리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국민에 대한 의료 정신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많이 확대를 하고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영리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고민을 확대 폭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후 좀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후 좀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출생률이 OECD에서 꼴찌인데요. 지금 0.7명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아기를 출산해서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나마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 시기 적절하게 우리 복진경의원님 조례 발의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의료기관이 1인 의료기관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지금 출생률이 OECD에서 꼴찌인데요. 지금 0.7명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아기를 출산해서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나마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 시기 적절하게 우리 복진경의원님 조례 발의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의료기관이 1인 의료기관이라고 그랬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물론 지금 본인들 프라이버시도 있고 충분한 휴식도 취해야겠지만 의료기관을 많이 섭외하시려면 1시부터 6시까지 연장해서 의료하시는 그분들한테는 인센티브 줘서라도 충분한 진료가 활성화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만5,000원 건당 한 거는 사실 야간진료 수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게 포함이 되어 있고 사실 저희가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또 더 많은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은 사실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거라 처음 시작하는 반면에 또 실적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저희가 추후 인센티브까지는 사실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고민하고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3만5,000원 건당 한 거는 사실 야간진료 수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게 포함이 되어 있고 사실 저희가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또 더 많은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은 사실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거라 처음 시작하는 반면에 또 실적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저희가 추후 인센티브까지는 사실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고민하고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설령 예산편성이 불용이 되더라도 충분한 예산편성해서 지출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거 많이 편성했다고, 불용됐다고 질책할 의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충분히 예산편성 좀 하셔서 정말로 학부모 특히 소아를 둔 부모님들이 자식 걱정 안 하게 정말 아까도 우리 손민기위원님이나 박다미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이 병이 시간을 정해놓고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특히 토요일, 일요일 위급할 때 그 부모님 심정 어떻겠어요? 아기가 아프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도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지원해서 부모님들이 마음 편하게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예산편성 좀 하셔서 정말로 학부모 특히 소아를 둔 부모님들이 자식 걱정 안 하게 정말 아까도 우리 손민기위원님이나 박다미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이 병이 시간을 정해놓고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특히 토요일, 일요일 위급할 때 그 부모님 심정 어떻겠어요? 아기가 아프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도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지원해서 부모님들이 마음 편하게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18억 정도 책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밀어주시길 바라고 좀 더 많이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18억 정도 책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밀어주시길 바라고 좀 더 많이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 제가 앞장서서 위원님들 설득 시키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 그리고 지금 당초 목표가 한 3,000건인데 317.8%나 달성을 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면 이게 더 홍보되고 그러면 지금 9,533건인데 1년 약 대충 암산해봐도 1년에 한 3만건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이제 자꾸 홍보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충분히 하셔 갖고 제가 위원들 설득시킬 테니까요 충분히 많이 편성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진경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진경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