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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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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8월31일(목)10시04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남복지재단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예산편성의 시기를 조정하여 예산편성 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3호~7호 재단의 사업 범위를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10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변경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예산편성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 승인 기간을 사업연도 1개월 전까지에서 3개월 전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1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좋은 정책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틀을 만들어 주신 복지생활국장님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직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저기가 있어요. 3쪽에 보면 안 제16조 예산편성의 적정성 도모를 위해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승인기간을 사업연도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1개월 전으로 계속 유지를 해왔던 거지요? 그런데 3개월 전으로 바꿨는데 3개월 전으로 바꿨을 때 하고 전에 1개월 전으로 했을 때 무슨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지 그것 좀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308회 임시, 복지도시위원회 복지정책과의 예산심의 때 노애자위원님께서 예산 복지재단하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복지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 그 이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없이 예산편성이 같이 올라왔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지적하셨고 제가 답변드리기를 맞습니다, 출자·출연에 대한 출연금에 대하여는 사전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월, 전번 회기에 10월이지요? 당시 11월이니까 동의 얻어야 되는 게 맞는데 내년부터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노애자위원님께서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이번에 그거를 넣었고요. 그거는 저희가 11월부터 회기가 시작, 정례회기가 시작되면 10월에는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돼요, 회의 때. 그러려면 저희가 9월 말까지는 받아야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회기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8월 중순이면 각 과에서 다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들어갑니다. 다음 연도 예산이 편성이 될 때는 산하기관들한테 자료를 다 받아요, 왜냐하면 과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재단에 예산이 이미 8월 중순이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시설이 있는 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다 그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짜야 되니까. 
  그래서 9월 말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1년에. 다만 저희가 노애자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전에 10월에 회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복지재단에 출연, 예산을 보면 2023년도에 출연금이 14.6%고 보면 거의가 후원금이 한 50.6%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보면 출연금액이 사실 많지 않은데 1개월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8월 말부터 예산이 되고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바꿨을 때 안 바꿨을 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면 예산이 나와야 되지요. 예산이 나오지 않고, 물론 출연금을 동의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여부만을 할 수도 있지만 대략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으셨을 때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고요. 8월이면 이미 복지재단이나 뭐 다른 기관에서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9월 말까지 그거를 저희가 정리해서 올리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행정의 절차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단은 이미 8월이면 다 가안들이 나옵니다. 
강을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이번에 10조에 개정하는 게 있어요. 공개경쟁시험과 공개경쟁의 차이는 뭔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채용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채용과 공개채용으로 구분을 하지 공개경쟁, 공개경쟁시험이라고는 잘 쓰지를 않는데 물론 공개경쟁에서 시험이 있고 다른 것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조례 문구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어법에 맞게끔 공개경쟁으로 바꾸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그냥 법령 기준 용어 정비랑 상관없이 바꾸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노애자 위원  일반적인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왜냐하면 특별채용시험, 공개경쟁시험 이렇게는 하지 않고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4조, 15조 사업연도 있지요. 이거 조금 조례 개정 늦은 거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원래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또 김진경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개정안 사항에 들어갔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연도가 아니라 회계연도가 맞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런데 
노애자 위원  우리 이게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법 140조에 회계연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복지재단에서 운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사업연도보다 회계연도라는 거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연도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가결해 주셔도 
노애자 위원  회계연도가 더 명확할 것 같고요. 
  그다음 16조 보시면 1항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그러면 예산서를 구청장이 승인을 해 주는 건가요? 승인을, 사업계획서는 뭐 그렇다 치는데 예산서는 우리 예산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구청장이 먼저 승인을 해 준다?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지 않나요? 차라리 제출을 예산서랑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한테 제출한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하지 않으면 예산성립이 안 되잖아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라고 해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이렇게 하면 예산안이기 때문에 서는 확정되는 거잖아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거는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예산안을 작성하여 그렇다면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 경우 그 내용을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이때는 예산서를 작성해서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구청장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거 수정 사업계획서면 예산서를 작성해서 구청장한테 제출을 한다 그러면 우선의 이거 사업계획서랑 예산서를 먼저 승인을 받고 나중에 언제 승인을 받아요? 복지재단 예산을? 
  그리고 이거는 지금 출연금이어서 일단은 복지정책과에서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승인을 받고 뒤에는 수정하는 거는 제출을 한다고 하면 이게 문맥이 안 맞고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가 예산서안으로만 되었을 때 너무 디테일하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부분이 또 주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른 서울시 복지재단이나 다른 데 복지재단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보고
노애자 위원  그래요, 한번 고민을 간담회를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다음에 오늘이 아닌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다 다른 사항까지 문제를 검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노애자 위원  16조만 해당되는데요 다음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서안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또 뭐가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니까 용인해 주신다면 이번에 조례를 그거 하고 다음 조례 개정할 때 바꾸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일단 본예산 들어가잖아요. 우리 11월 달에 예산서 확정해야지 되는데 언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그런데 승인이라는 의미는 복지재단에서 제출하는 걸로만 제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와 승인이 있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출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복지재단에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할 때 의회 예산편성 이후에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기를 달아서 승인을 합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 복지재단에 보낼 때.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안으로 했을 때의 문제, 왜냐하면 다른 구의 조례도 대부분이 거의 이렇게 예산서안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노애자 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는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 강남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서를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닙니다. 서울시 복지재단도 사전승인 얻도록 되어 있어요.
노애자 위원  예산서를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서울시 복지재단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니 지금 오늘 그 부분을 정정하는 거는 어려워서 
노애자 위원  제가 성동이랑 관악이 지금 3개월로 되어 있어요. 3개월 전에 승인, 이렇게 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른 구 조례를 봤는데 승인이라는 얘기는, 서울시는 저는 못 봤어요. 승인이라는 얘기는 어느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승인보다는 제출하여 한다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검토를 하는데 오늘 이 사항을 수정해서 의결하기는 충분한 검토가 저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그걸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수정할게요, 위원님. 검토를 해서.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저도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이 구청장 승인을 위해서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바꾸는 내용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김진경위원님  
김진경 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수정되어서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충분히 3개월 전으로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궁금했던 건 지금 사업계획서랑 예산서는 3개월 전에 승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도 결산 제출서류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2개월 전까지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꼭 2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 그 시기에 대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2개월 전에만 가능하냐 그거는 
김진경 위원  아니, 아니요. 2개월 전까지만 해야 되는 그게 조례에 있길래 강남복지재단 조례를 찾아봤더니 예산결산서는 1개월 전이었고, 아 사업계획서랑 예산서는 1개월 전이었는데 그게 지난번 지적사항 때문에 3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결산서는 또 2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길래 그거는 2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 게 크게 무리가 없는지 왜 그렇게 2개월 전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16조에 보시면 재단은 사업종료 후예요, 사업종료 후.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2개월 이내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보통의 법이 사회복지법인이 다 3월에 결산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들도 대부분 시설이나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진경 위원  2월 말까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왜냐하면 그래야 3월에 저희가 모아서 공고를 하니까, 기관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다른 법인이나 마찬가지로 종료 후에 2개월 후에 내는 거니까 그런 거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지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마치 노애자위원님께서 15조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지적하신 걸 받아들이셨길래 그 밑에 16조도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예산서도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및 결산 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구를 조금 수정을 하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괄호 하고 그 제목이 주는 뜻이 의미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큰 무리가, 그 내용들이 밑에 세부적으로 있으니까 큰 내용에 그게 없다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 결산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결산이 빠지고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그러시다라고 하니 제가 다시 추가 질의는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쭉 살펴봤더니 이미, 이왕 개정을 할 부분이었으면 조금 더 세심하게 문구들을 찾아보셨다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개정안에는 지금 있지 않아서 제가 지적하기가 어려운 데 쭉 봤더니 17조에 지도·감독 같은 경우에도 검사와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검사와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위법한 사항이라든지 부당한 내용들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까지도 조례에는 포함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왕 개정안으로 올라왔을 때는 조금 더 촘촘하게 보시면서 개정안에 대해서 그냥 문구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내용들도 조금 미흡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조례 개정안에 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추후 개정 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가 이것저것 담을 게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복잡하기도 하고 사안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정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15조 사업연도 한번 볼게요. 이게 15조가 사업연도를 위한 15조인가요? 회계연도를 위한 15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게 지방자치법 제140조는 회계연도로 되어 있고 125조는 잘못 적용이 된 거고요. 140조는 회계연도로 되어 있는데요.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의 사업연도를 지방자치법 140조에 회계연도에 따른다잖아요. 그러면 15조는 사업연도가 맞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안지연위원님 지적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좀 다릅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런데 사업이 회계에 맞춰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회계연도는 회계 지출과 수입 때문에 명확히 하는 게 있지만 사업은 또 그렇지 않아서 사업연도를
안지연 위원  회계연도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따른다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왜냐하면 이제 
안지연 위원  그러면 15조는 사업연도를 규정하기 위한 15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명확히 하셔야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의 요청에 의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자격을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강남구 다자녀 가족에 대한 감면 확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0조2항, 제3항에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저출생 현상 심화로 다자녀 가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자녀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다자녀 가정이랑요 다자녀 가구를 어떻게 구분하세요, 틀려요, 같아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서울시 조례에 보면 다자녀 가족이라고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정의가 다자녀 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그리고 괄호 열고 양육의 사전적 의미 아이를 보살펴 자라게 함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다자녀 가정은 뭐라고 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다자녀 가정 
노애자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질의하는가 하면 16조에 보면 우리 개정하는 거에 다자녀, 지금 10조2항에 구청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13조1항1호에 보면 다자녀 가정 중 모범가정 포상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조례, 조례.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는 그 당시에는 그걸 죄송합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약간 혼용이 된 것 같은데요 같은 다자녀 가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간에 문구 자체는 통일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뭘로 통일시킬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래도 저희는 서울시 조례에 정의가 나와 있는 것처럼 다자녀 가족으로 통일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다면 여기 3조 정의에서도 다자녀에 대해서 정의가 하나도 없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 부분도 저도 이번에 와서 제가 그걸 확인한 사항인데요. 다음에 혹시 하게 되면 다시 그걸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희가 저희 팀장님들하고 사전에 얘기를 했던 상황인데요. 
  죄송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시면 이거를 이번에 개정할 때 한 번에 개정을 하시지 왜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는지 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다시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관련 조례 또는 규칙에 정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16종류를 감면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감면액은 연 얼마나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감면액은 다 그 부서별로 해당 시설에 따라서 정확하게 추계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정확한 산출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감면을 해준다고 조례에 나와 있으면 어느 정도, 감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셔야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감면을 해주는데 아,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는 얼마, 어느 정도 감면을 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감면을 해준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다, 이 정도는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 부서별로 이게 감면율이라든가 이게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이 돼 봐야지 이게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 기회에 과장님, 제가 건의 하나 드리면 이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면 기존에 감면액이 한 어느 정도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면 어느 정도 감면이 되겠다. 그 추산치는 어느 정도 나오면 우리가 그래도 구, 이거는 구 예산이랑 또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조례 개정하실 때 한번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둥이 카드는 한 몇 개 정도 발급됐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지금까지요?
노애자 위원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실적은 2,831건, 또 21년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실적은 2,638건.
노애자 위원  연 한 200건 정도 차이가 나네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노애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파생되는 건 또 뭐가 있는지 과장님이 고민 좀 해서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는 잘 챙겨서 와서, 제가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기들도 많이 우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해줘야지 되고 또 그 부모들한테도 요즘은 또 대체적으로 맞벌이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엄마들한테 우리가 어떤 혜택을 얼마만큼 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저출산으로 다자녀 가족이 줄어드는 상황에 다자녀 가족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보육지원과장님, 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출산율이 얼마예요? 0.59명이라고 했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서울 출산율은.
강을석 위원  강남구는 혹시 집계가 나왔나요? 2022년.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강남구 출산율은 0.49명입니다.
강을석 위원  더 적지요. 강남구가 더 적어서 앞으로도 아기 낳는 신혼부부들이 적게 되는데 우리 다자녀 가족을 지원한다고 하는 게 어디 뭐 이렇게 어디 공원이나 아니면 어디 박물관 같은 데 지원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제가 7월 1일자 발령받고 며칠 후에 어떤 민원인이 오셨는데 할아버지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전라도 강진 같은 경우는 아이 1명 낳으면 5,000만원 주는데 강남은 너무 적지 않냐 최소 1,000만원은 달라 그렇게 저희한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를 주느냐가 이것보다는 엊그저께 국가 차원에서 나온 것처럼 출산할 때 정말 가시적인 효과가 있게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하고요. 우리 구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게 출산이 뭐 이렇게 공원이나 아니면 일부를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년이나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게 첫 번째가 주택이에요. 일단 첫 번째가 양질의 직장이지만 직장은 개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일이고 우리 국가에서 또 두 번째가 양질의 우리 좋은 집을 갖는 거 조그마한 거라도 신혼부부들이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뭐 이렇게 조금 감면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일시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준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그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이용 관련 다자녀 기준 완화 및 감면 혜택 안에 보니까 두 자녀일 때까지는 막내가 18세 이하로 강남구가 돼 있어요. 전에 서울시도 18세 이하고 세 자녀였을 때는 18세 이하라는 그게 가정, 그게 전면 막내 나이가 제한이 나이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세 자녀 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출산율이 서울시가 0.59명인데 우리가 0.48인가 49고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 확대 계획안에 막내 나이 제한을 없앴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바꾸는 기회에.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복지생활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래 그 방침 안에 세 자녀일 때는 막내 나이 제한이 없도록 이렇게 권고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조례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이용료와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안을 줬는데 사실은 막내 나이 18세를 없애면 굉장히 시설 이용에 상당히 차질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판단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선언적 의미고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다른 조례에 감면 조항을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8세 나이 제한, 나이를 안 둔 것은 그런 각 부서의 조례 만들 때 조례 개정을 할 때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저기 두 자녀일 때도 감면, 전액 감면에 막내 제한 나이가 없다고 해놨는데 세 자녀, 아니 저기 18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 자녀일 때만 감면 그게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 두 자녀에도 같이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강진 같은 경우는 첫 아기 낳을 때 5,000만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뭐 아기를 낳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게 이렇다면 우리 강남구에서도 뭐 한 자녀가, 첫 아이가 얼마지요? 우리 지난번 조례 개정안이 있었어요. 50만원인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200만원입니다. 
강을석 위원  100만원씩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니 200만원씩입니다.
강을석 위원  지난번에 개정해서 그렇잖아요, 그것도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강진 같은 데서 해서 출산율이 그렇게 5,000만을 줘서 이렇게 출산율이 높아졌나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강남구에서도 아주 아기가 안 낳으면 사실 국가가 존재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렇다면 재정을 풀어서라도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강남 아니 서울이 0.59명이면 아니 강남구가 0.48이라고 그랬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0.49명입니다.
강을석 위원  49, 그러면 2명이 결혼해서 1명의 아기를 낳겠다는 거잖아요? 한 명도 안 낳은, 한 명 미만이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2명이 해서 0.49면 2명에서 1명 낳는 게 아니고
강을석 위원  1명 미만 정도로 볼 수 있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반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반이니까 한 명 미만이에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두 가구에?
강을석 위원  네, 2명이 신혼부부가 결혼한다면 한 명씩 낳으면 50%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1명입니다.
강을석 위원  아니 그것도 안 되나?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강을석 위원  수치가 그러네요.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정을 많이 좀 이렇게 확보 저기 지원을 해서 출산 장려를 더 좀 이렇게 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남구가 정말 아이 낳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검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정말 강남구 오면 아기 낳고 우리가 다 키워준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강남구의 출산율을 높여서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생활국장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9분)

○위원장 황영각  이어서 의사결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을 위한 다자녀 혜택 확대와 관련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면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3조제3항제5호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개정하여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을석 위원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연일 아직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가 출산율이 0.49명이에요. 그러면 강남구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가임기간 여성 몇 세에서 몇 세까지로 이렇게 나와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가임기간은 15세에서 49세라고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49세, 그렇지요. 그러면 강남구가 사실 가임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는, 있을 때 참 출산율을 더 높여야 되는데 그리고 인구 파악은 혹시 된 게 있나요? 가임기의 신혼부부들이 얼마 정도 있다 그런 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신혼부부,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한 계산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 나이가 많이 늦춰지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20대에서 보통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20대 출산율이 얼마, 30대 출산율이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20대에 결혼하는 여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서 20대에서 그 출산율이 확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사실 그래서 이게 조례안에 보면 이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조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무슨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선언적으로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에서 지금 가임기간에 있는 분들이 아, 아기 낳기 좋은 강남이다 하는 거를 좋은 정책을 지금 개발해서 강남구에서 정말 살기도 좋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아기 낳아서 내 자식을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강남구다 이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겠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여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우리가 20대에, 25세에서 30세 미만에 결혼하면 지원율이 더, 금액을 지원 금액을 더 많이 하고 또 30세부터 34세까지 하면 더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해주면 젊었을 때 결혼율을 좀 더 높이지 않을까 제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좀 있는데
강을석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저기 과장님께서는 보육, 출산 전문가 아닙니까? 보육지원과니까. 우리 0세에서 5세까지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 보육지원과에서요?
강을석 위원  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우리가 만 나이로 하면 보통 5세까지 가면 우리가 일반 7세 이렇게 보통 여기게 되고요. 우리 보육하면 영유아니까 저희가
강을석 위원  영유아니까 5세까지로 우리가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만 5세까지로 봅니다.
강을석 위원  만 5세,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가임기에 있는 여성분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의 애로 좀 더 많이 파악해서 뭔지 피부에 느낄 수 있게 이런 좋은 정책을 좀 많이 만들어서 강남구의 출산을 높이는데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진에서 5,000만원을 우리 출산장려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대에 결혼 적령기가 이제 안 하잖아요. 또 20대에 출산율이 없기 때문에 현저히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그 출생률이.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20대에 결혼하고 20대에 아이를 갖는다면 아파트 하나씩 준다고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아파트 하나씩 주자고요, 그러면.
     (「임대아파트」하는 위원 있음)
  아니 분양으로 줘요 분양으로, 분양으로 하나씩.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이호귀위원님 의견에 복지생활국장이 약간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런 지원하는 게 큰 영향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강남, 특히 강남은. 저희가 보육에 아이가 태어나서 86개월까지는 보육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여기 와서 보육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가라고 새롭게 느꼈습니다. 
  사실은 근데 강남에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 집값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지요. 0.49라는 그 수치는 서울시가 0.78이고 우리가 0.59, 49라는 수치는 부동산 가격이 비싼 데는 사실은 신혼부부들이 결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집을 진짜 여력이 된다 그러면 그런 정책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호귀 위원  할 수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국가 차원에서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이호귀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습니다. 청장의 의지와 우리 국장님들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거지. 정책 방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치권이 해 보세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9월 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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