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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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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8월29일(화)14시25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3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진경의원 등 14인 발의)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김진경의원 등 14인 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경의원 등 9인 발의)

(14시25분 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25분)

○위원장 한윤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개의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고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사항 등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3인 발의) 

(14시27분)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논현2동, 역삼1, 2동 손민기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회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여 이를 정책 및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토론회 준비와 진행,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의 개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본의원은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토론회 등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운영 원칙을 담았으며 안 제4조는 토론회 등 개최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토론회 등 지원 및 관리, 진행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와 제6조, 토론회 등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우선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비해 주신 손민기의원을 멋지고 준비 잘하셨다고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일단 8대까지는 이런 토론회가 없었고 9대에 들어와서 손민기의원님이 시장에 관련된 조례 2층 강당에서 한 적이 있고 역시 또 김진경의원님도 또 토론회를 한 적이 9대에 들어와서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일단 서울시의회와 같이 첫 번째는 그게 주민과의 관계가 아닌 내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습니다마는 의회 규칙으로 조례가 아닌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저도 개인 생각인데 우리 발의자이신 손민기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손민기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전문위원님과도 충분한 토의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강남구 전체 조례 연구 용역을 맡긴 연구원님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론회와 관련된 조례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3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론회와 관련된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6개의 구에서 토론회와 관련된 조례가 의회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 나와 있었던 내용 중에서 띄어쓰기 부분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8조와 관련해서 위원회 또는 위원을 삭제하고와 규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신 의견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모든 23명의 의원들이 각각 토론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개인 의원의 이름이 아닌 의원이 속해 있는 주제와 연결돼 있는 위원회 이름으로 토론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에 동의를 합니다.
이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일부 조항에 그리고 띄어쓰기를 몇 개 수정해야 될 부분을 우리 손민기의원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손민기의원님 우리 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또 먼저 앞서서 토론을 통한 어떤 조례 발의로 우리 의회의 어떤 정책 방향에 큰 획을 긋는 부분에서는 참 제가 존경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 내용을 제가 보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온 내용은 지금 규칙이나 이걸로 하자는 전문위원의 의견은 지금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이 만들어주신 조례 내용에서 신청 및 승인 관련해서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조2항에 이 부분이 5일 이내라고 그러면 토, 일, 공휴일이 포함됐을 때는 이 날짜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있거나 아니면 연휴, 설 연휴, 무슨 공휴일이 있어서 시간이 중복됐을 때 연결돼 있을 때 이 5일이 이틀이 될 수도 있고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좀 짧은데 그 단서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 5일은 토, 일이나 공휴일은 제외한다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충분한 5일을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손민기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4조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를 그러면 노동일 5일 이내로 추가를 하면 연휴와 상관없이 저희가 워킹데이, 노동일 5일 이내로 승인한다로 해서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 부분은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실비 보상, 제9조에 보면 토론회 등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통경비로 지급이 되는 경우인데 이게 지금 아까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됐었지만 의원 개인의 활동의 한 부분인데 공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의정공통경비로 지급이 적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발의자가 이걸로 지금 공통경비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후차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토론자하고 발표자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자료제출 전문가,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이 자료제출 전문가는 누구이며 대상이 어떨 때 이런 대상이 나오게 되는지? 대부분 토론자나 발표자는 자료를 본인들이 가져오게 되는데 제3자인 느낌이 들어서 이런 예시가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손민기 의원  자료제출 전문가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토론회나 공청회를 할 때는 전문,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맡기게 되죠.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마약 근절대책 중간보고회 같은 경우도 연구보고회 용역사에서 전문가가 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제출을 하고 배포를 하고 또 PPT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자료를 기반으로 발제자와 토론자가 또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의회 관련 경비는 보통 저희 의원들이 하는 의원연구모임에 이제 의원연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모든 의원들이 아주 사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내에 관련된 여러 의정활동이라든지 그런 주제와 연관해서 저희가 운영회, 토론회를, 세미나를 개최할 거라고 보고 그게 전제하였다면 의회의 의정 경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또 힌트를 주셨지만 의견주신 것처럼 지방의원의 수에서 최대 전체 500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의원 정책개발비의 일부로써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셨는데 그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정책개발비, 의원 연구개발비 그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근사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답변에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업체에서 이 공청회, 뭐랄까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하면 이게 범위가 커지거든요. 대부분 이 토론회라 하면 우리가 어떤 정책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 단체들의 어떤 전문적인 아니면 그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이게 입법화돼서 이게 제도화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대부분 토론회나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익단체지요, 자기네 단체 뭐 건설협회라든가
손민기 의원  아니요, 그건 접근법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토론회의 조례 근거를 만드는 거는 의원들이 토론회를 주최를 해서 위원회 내부에서 의원들이 위원회 이름을 가지고 하는 토론회를 하고 이익단체나 사기업에서 하는 토론회는 이 운영의 지원 근거와는 별개입니다. 연관성이 없습니다. 잘못 판단하셨습니다.
김광심 위원  의원 내부의 
손민기 의원  구정활동과 관련된,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조례라든지 의원연구모임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토론회지 건설협회라든지 사기업과 관련된 것이 저희 의회에서 연구회 세미나나 포럼으로는 이어질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광심 위원  아, 저는 그런 하나의 예시를 든 거고요. 이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문제에 합의를 도출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 그 조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쉽게 말하면 간호사들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간호사협회 소속에 있는 분들이 우리 협회에 일을 하다 보니 구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해 줬으면 이게 구민을 위한 좋은 조례가 될 것 같다. 그랬을 때 그 단체에서 의뢰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그 토론회를 준비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비유해서 하는 얘기지 저는 한 예시로 건설협회라는 건 하나의 단체를 대표적으로 설명했던 것뿐이고요. 그랬을 때 지금 설명하신 거는 우리 의원 내부에 의원끼리의 논의, 토론이 아니라 외부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한 의원님께서 외부의 어떤 현안을 우리 제도에 법제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의원님들이 내외부 직원과 계속 반복적인 토론과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했을 때 경비 지출 방법이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의원 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지급 관련해서 필요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제한을 두는 게 당연시가 아니라 필요시
손민기 의원  강남구의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토론회나 세미나는 외부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일어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고 강남구 의원이 주체가 돼서 이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토론회나 세미나는 사전에 신청서를 해서 그에 합당한 의견을 의장님과 다른 의원님으로부터 끌어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좀 저랑 의견이 다른데 저는 의회 내부에서 하는 일보다도 우리가 조례 제정은 의회 내부에서 하는 거고요. 그 조례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것도 외부일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민기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일단 8대에서는 토론회, 세미나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9대에 와서 처음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조례 입법화에 반영을 했었고 또 의원연구모임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 조례가 이제 근거가 되면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지 차근차근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봄으로써 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보고요. 일정 정도 의원들이 활동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의원정책개발, 역량개발과 관련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운영적으로 유연하게 쓸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자료제출 전문가 이 부분에도 그냥 그 예산을 지급해 줘야 된다라고 발의자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손민기 의원  네, 의원연구모임에 있어서 용역단체에다가 기관에 저희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일괄돼서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김광심 위원  용역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순수한 의정공통경비의 지급 방법으로 보시는 거예요?
손민기 의원  그거의 큰 틀에서 한 일환이라고 봅니다.
김광심 위원  어떤 일환으로, 그러니까 좀 약간
손민기 의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 의원 정책개발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비 내에서 토론회, 세미나도 지급이 된다고 봅니다.
김광심 위원  그 개발비로?
손민기 의원  네.
김광심 위원  연구용역비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는 거죠?
손민기 의원  그 일환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요?
손민기 의원  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손민기의원님이 토론회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제가 궁금한 게 9조에 실비 보상, 이 토론회에 있는 실비 보상하고 우리 연구단체에서 토론회 개최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손민기 의원  그 운영위원회 규칙 내에서 예산되는 범위는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아예 연구단체에 대한 지금 하고 계신 그런 연구활동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이 토론회로 만약에 이런 실비를 하려면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공통경비로 하는 것은 의원님들 개인으로는 안 됩니다. 공통경비는 상임위, 의회 그다음에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시는 교섭단체의 기준으로만 가능하고요.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의회비는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저희 사무국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토론회비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연구단체 그거는 연구단체 정책비로 편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연구단체를 하면서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토론회 같이 병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늘상 별개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병합될 때는 어떻게 하실? 어떻게 회계 처리하셔요, 그러면?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를 최근에 조례 때문에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연구단체는 사실상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할 필요 없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이 토론회를 했을 때 과연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이제 검토를 했을 때 저희가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겹칠 수는 있지만 이건 별도로 다른 활동으로 이렇게 봐서 사무관리비로 주려고는 저희들이 검토는 그런 검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우리 의회 예산이 총액제다 보니까, 총액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디에서 또 이거를 삭감을 시켜서 이쪽으로 편성해야지 되는 이런 또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예산의 범위에서 얼마를 어떻게 주는 건지? 이것도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고 그다음에 자료제출 전문가, 이게 약간 좀 어떤 획을 긋기에는 약간 애매한 문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 공통경비 내에서는 네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의정활동 이렇게 해서 
노애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얼마씩 주는 건지, 필요한 경비가 얼마가 필요한 경비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자료제출 전문가, 전문가라는 건 어떤 사람이 자료제출을 하는데 전문가가 있어요? 이 문구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 게 있어서 우리 발의자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손민기 위원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전문가라고 하면 모든 토론회는 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토론회를 준비하는, 이끌어가는 의원도 있지만 반드시 토론회에 대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토론회에 앞선 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전문의견이 자료집으로 제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제출이라고 하는 게 그날 주제와 관련된 PPT 자료 발표하는 발제자의 자료일 수도 있고요. 또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토론회 사전에 깔려지는 입구에서 나눠지는, 배부해 드리는 주제와 관련된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조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화해서 나열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자 전문가라는 명시를 썼고 만약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수용해서 수정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어차피 발표자, 발제자가 이 PPT자료를 만들어오고 PPT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서 거기에 걸맞게 발표자료를 만들어 오잖아요. 이런 분들이 자료제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굳이 
손민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까? 
노애자 위원  네, 그래서 이거를 왜냐하면 어차피 
손민기 위원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삭제해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호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릴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손민기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진경의원 등 14인 발의) 

(15시19분)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강남구의회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당별 대표의원을 선출하여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교섭단체를 공식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는데 제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교섭단체 구성 관련한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교섭단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과 구성을, 안 제5조에서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의 직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교섭단체의 등록 및 소속의원의 변경사항 보고를 담았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교섭단체 예산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김진경의원님 발 빠르게 지방자치법 개정을 바로바로 적시에 우리 강남구의회에 적용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교섭단체로 활동 중인 김진경의원 본인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더욱더 이 조례의 효율성을 더 배가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됩니다. 
  먼저 우리 사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 경비가 총액 한도로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데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그 예산이 전년도 의정공통경비 총액의 10% 내에서 편성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10%라 그러면 약 예산이 얼마 정도 예측이 되는지 대략의 금액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1,300만원정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한 1억3,000정도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보면 되나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릴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김진경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김진경의원 등 14인 발의) 

(15시37분)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 및 의회의 위상 확립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강남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강남구의회는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강남구의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해 왔습니다. 이러한 강남구의회의 역할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기본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에 근거해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최고규범인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강남구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담았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의회의 운영 원칙과 의정활동 원칙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의원의 등록 및 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의장과 부의장, 의회사무국 등 의회의 기관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44조까지는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와 26조에서는 의원의 연구활동지원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김진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개정안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운영위원으로서 일단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강남구의회의 일을 위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공감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맞죠? 그런데 그 강남구의회에 관련된 회의규칙을 가지고 왜 특정 정당이 의회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기도 전에 의총을 열어서 안건을 상정을 하냐 마냐, 부결을 하냐 마냐, 보류를 하냐 마냐, 이런 게 왜 이루어져야 되지요? 
  부결을 하든, 보류를 하든, 상정을 안 하든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남구의회가,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가 특정 정당의 어떤 일을 위한 결정기구인가요? 참담하단 말씀드리고요.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54만 강남구민을 위한 강남구의회의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라는 점 다시 한번 인지시켜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 여쭤볼게요. 
  김진경의원님, 지금 의회 회의규칙에 관해서 일부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사실 이 일부개정안은 그동안의 의장과 부의장 선거방식에 관한 지금 개정안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선배, 8대 의회에서 사실 개정안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8대 의회에서도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요, 개정한 선거방식을 어떤 식으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는 어떤 불편함 아니면 어떤 불합리한 점을 느끼셨기에 이런 개정안을 내게 되셨는지 일단 그 부분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초선의원으로 9대에 처음 들어와서 먼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 우리가 처음에 의장, 부의장 선거가 벌어졌을 때도 이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건 서울시의회에서 기본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 자치구에서 지금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조례는 아까 제가 앞서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전체 의회의 위상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운영구성, 운영원칙에 대한 내용들을 한 기본 조례로 담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본조례를 처음에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들여다봤더니 가장 중요한 우리 의회에서 의장, 부의장의 직무 역할이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규칙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회기 운영안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상임위 활동에 관련된 부분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의장, 부의장에 관련된 건 규칙으로, 조례 밑에 있는 규칙으로 놔둘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그러면 기본 조례를 쭉 찾아봤더니 전체적으로 총칙 그리고 의원, 의회 기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조례에 구성이 되면서 의장선거나 임기나 이런 부분, 직무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본 조례로 담겨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회의규칙을 기본 조례에 담아야겠다는 문제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장선거를 했을 때 그때 콘클라베 방식을 후보등록제로 바꿨던 부분이 9대 때 들어와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많은 혼선을 겪었죠. 저는 사실 지금도 잘 그때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선거를 치렀는지 기억도 잘 안나고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도 참 헷갈리고 그랬던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의석수가 9석이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석도 정당하게 배분을 받아야 되는, 의석은 의회에서 정당이 있으면 정당에 의원 수만큼 의석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지켜지지 않고 그냥 상대가 다수당의 집권 세력으로 인해서 그냥 무조건 상임위 싹쓸이,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고 그렇다면 후보등록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방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한 특정 후보가 의장으로 나가면서 다른 상임위 의석까지 다 약속을 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들려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금 열려있는 콘클라베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본 조례에서 제가 제정을 할 때 그 부분을 개정으로 올린 부분입니다.
안지연 위원  잘 들었고요. 선거방식 때문에 다수당이 의석을 다 차지했다라는 건 저는 사실 용인은 할 수는 없고요. 선거방식의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발언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대의 의원님들 중에서는 기존방식을 굉장히 선호하시고 8대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방식을 계속 고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9대에 들어와서는 지금 발의자께서 느끼셨던 불합리한 점들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기존의 방식을 더 옹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게 과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만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조율을 하고 이 안을 통과를 시키는 게 맞는 건지 부결을 시키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의장, 부의장 선거가 걸려있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8대에서 이 선거방식이 개정됐을 때 저는 운영위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디테일하게 인지는 하지 못했고요. 그 후보가 단독이 됐을 경우에 어떤 부정적인 부분, 효과 그런 부분들도 인지를 하지 못했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크게 인지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한윤수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발의자께서 우리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발의한 거에 대해서 이게 조례안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자께서 발의하는 도중에 지난번 의장선거 했을 때 운영위원회 구성권에 대해서 다수당이라고 폭주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가능하십니까? 그런 말씀이. 
김진경 의원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강을석 위원  아니, 불편한게 아니고 그때는 당연히 협의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경 의원  협의는 없었지요, 위원님.  
강을석 위원  없었습니까? 
김진경 의원  그럼요.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강을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아까 안지연위원님께서도 회의규칙에 대해서 정당에서 회의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선거라는 거는 각 의원님들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의원들의 대표. 그렇다면 정당이든지 의원님들 같이 해서 회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 차원에서 말씀을 모임을 한 거고 거기서 구속력도 있겠지만 거기서 의견을 도출해서 정상적인 조례안을 만들 회의규칙안을 만드는 것도 정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여기서 발의자니까 거기서 혹시
김진경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
강을석 위원  우리
김진경 의원  회의규칙을 
강을석 위원  안지연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정당이 이런 의장선거나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모임을 했다, 그게 불편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여쭤보겠지만 이 회의규칙 개정안이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정당으로서 또 모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진경 의원  위원님, 저는 이 조례를 만들 때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왜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보니 후보등록제가 제가 지난번 8대 속기를 찾아봐도 후보를 등록한 게 후보를 검증하는 거다라는 게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 후보 검증도 없이 어떻게 의장을 뽑느냐 라고 해서, 그렇게 개정을 해서 9대 때 선거가 됐는데 실제 우리가 돌아봅시다. 실제 돌아보면 우리가 의장선거를 그냥 어떤 한 정당의 추대로만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강을석 위원  추대가 아니지요. 의원님.
김진경 의원  그래서 
강을석 위원  그거는 등록을 하라고 다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등록을 안 한 정당이 있으면 그것은 등록을 안 한 거지요. 그러면 단일후보일 때는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진경 의원  그래서 그런 후보등록의 문제점을 조금 더 균형감 있게 모든 열린 방식으로 콘클라베 방식을 열어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강을석 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김진경 의원  그리고 소신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의원들도 후보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후보로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본 것으로써는 이 방식이 개정되고서 상반기 2년, 한 번 한 겁니다. 한 번을 해서 문제점이 이렇게 생겨서 또 우리가 바꾼다면 또 문제점이 생기면 다음에 다음 10대입니까? 10대 되면 또 바뀌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게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의견 소통이 잘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든 부결시키든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전체의원 23명이 전체적인 의견을 도출을 해서 다음에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진경 의원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마디 더 드리면 제가 8대 속기록을 찾아봤더니 그때도 이게 아주 핫한 쟁점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운영위원회 계신 위원님도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계셨던 위원님도 서울시 내에서 8개 구만 시행이 되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콘클라베 방식을 하고 있고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충분한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도 주셨던 걸로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충분하게 다 토론을 하면서 모든 의원님들의 합의사항을 이끌어 냈으면 9대 전반기에 우리가 그러한 선거제도로 인해서 서로가 감정이 상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들어오기 전에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들은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어떤 얘기든지 의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으로 저는 따라가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정말 중요한 회의규칙을 변경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 23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정말 우리가 어느, 이거는 정당은 어느 정당에서 많은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고 또 적게 차지할 수 있는 거는 또 똑같은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한번 도출을 해서 정말 수정이 불가한 아주 확실한 이런 규칙안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 말씀에 다시 추가 답변을 드리면 저는 8대 때 충분한 의견이 도출되지 못했던 점은 다시 한 번 유감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선거가 다음 번 후반기 선거가 있기 전에 충분하게 의원들끼리 의견수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당의 의원님들도 콘클라베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저희 당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명 전체 의원들이 이 선거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9대 때도 그냥 넘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쉽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은 보류를 시키든지 그렇게 되시면 이 부분은 조속하게 저희가 한번 논의가 선거 전에 그리고 2월 임시회가 열리기 이전에 더 빨리 조속하게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발의자이신 김진경 발의자께서 8대 때 여기 운영위원으로 계셨던 분 중에 여기 계신 분이 반대했다고 하시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8대 때 운영위원이었고 현재 운영위원 여기 있는 사람인 저 한윤수는 반대발언을 하지 않았고 다만 여론을 수렴해 보면 좋겠다 하는 발언을 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다른 발언을 하신 김진경의원님의 정정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한윤수 위원장님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제가 속기록에서 읽기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반대로 읽혔지만 위원장님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정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고 수고하신 김진경의원님 노고에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조례안의 주요쟁점이 의장 선출방식, 선거방식이 되겠는데 11조, 12조 사항인데 기존에는 강남구 회의규칙 이게 의회 규칙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 작년 21년도 재작년 12월 31일날 개정이 됐어요, 의장 선거방식을. 그래서 1년8개월뿐이 안돼서 전반기에 한 번 실시해 보고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다시 후보자 후보등록을 삭제하고 기본 조례안에 그런 등록을 하는 제도를 없애는 게 골격인데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8대 후반기에 의장 선거가 굉장히 물의가 있어서 언론에도 나오고 25개 구 서울시 중에 제일 늦게 의장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또 연관이 돼서 그렇게 되돌아간다면, 되돌아간다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대에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고 전반기에 한 번 문제 때문에 의회 회의규칙, 의회 규칙에서 삭제를 하고 후보등록을 못하게 하게 기본 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려 보면 후보자 등록을 삭제를 하고 그 기본 조례안을 만든 취지 제안이유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확히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의원  후보자 등록을 그러니까 지금 왜 개정을 하느냐를 질의주시는 건가요?
이동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의원  이게 그렇지요.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바꾸자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8대 의원님들도 충분하게 의논을 좀 토론을 해 보고 이걸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이 선거방식이 개정이 되었었지요. 그래서 9대 때는 아까 이동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약간 비정상적인 선거방식으로도 이루어졌었고 개인적으로는 9대 때 9대 후반기에 그런 방식이 다시 되풀이되지 말라는 그런 전제가 어디 있냐, 그런 방법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다, 다수당이 지금 국민의힘이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구조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콘클라베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예전 방식으로 똑같이 돌아가자라는 건 아니다, 이게 콘클라베 방식은 그냥 후보 23명의 의원이 다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정견발표를 후보자로 나가고 싶은 사람은 정견발표도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해 놨기 때문에
이동호 위원  의원님 잘 알겠는데요. 그런 우려가 8대 하반기 같은 그런 우려가 아주 이 기본 조례안은 잠재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국회나 서울시 같은 데는 다수로 점령한 데서 의장이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이걸 기본 조례안이 이대로 된다면 판이 흔들어질 수가 있어요.
김진경 의원  어떤 판이 흔들어질 수 
이동호 위원  왜냐하면 지난 8대 하반기가 그런 경우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소지가 많다, 그래서 후보자 등록을 못하게 기본 조례안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12조에 지금 정견발표가 들어가 있지요? 기본 조례안에.
김진경 의원  맞아요.
이동호 위원  정견발표라는 거는 23명이 다 정견발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출마를 원하는 사람이 발표하게 돼 있지요. 
김진경 의원  원하는 사람만 하는 거지요.
이동호 위원  그렇다면 그게 결국은 등록제도예요. 논리에 모순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정견발표하기 위해서는
김진경 의원  절충안을 찾은 겁니다.
이동호 위원  정견발표회에 23명이 다, 출마를 23명이 다 원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그걸 표시를 안할 뿐이지. 정견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진경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은평구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은 하지 않되 소견발표는 할 수 있는 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전북도의회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물론 이렇게 발의자께서는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정견발표라고 한다고 그러면 일단 전제가 등록이 돼야 정견발표가 이루어지는 거지 등록 없이 정견발표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논리에 모순이 있다,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 국민의힘이 14분이고 더불어민주당이 9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있는 14분이 당연히 의장을 맡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14분이 원하시는, 원하는 그런 후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9분이 다른 후보를 밀어준다고 그러면 이 판이 흔들어질 수가 있다는 저는 그거를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8대 후반기 때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한 번은 돌아보고 10대 때에 10대 의원들이 구성이 돼서 이 문제는 9대 때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10대 때 논의가 되는 게 맞지 지금은 적절치 않다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경 의원  저는 정파와 계파를 초월해서 모든 의원의 지지를 받는 의장이 탄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이 모든 사람들이 피선거권도 갖고 있고 그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1년, 2년 지났기 때문에 저 사람의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이미 파악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역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도 있고 소신도 있는 사람이 어떤 계파나 정파에 밀려서 자기가 의장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오히려 콘클라베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강을석위원님이 의견 주신 그러면 모든 의원들이 한번 정도 다시 다 의견을 모아보자 이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한 번도 이런 게 전체 의원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의견을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 의원님들이 후보등록제 방식으로 원하시면 저는 기본 조례에서 후보등록제 방식으로 이거를 다시 재수정을 해서 발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한 번씩은 들어봐야 되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답변 감사합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김진경의원님 이렇게 기초적인 의회의 기본 조례안 제정하시느라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준비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조례를 만드신 취지는 저도 초선 의원으로서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선수, 연령별을 떠나서 모든 23명의 의원들에게 의상단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열어주신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정당과 계파를 떠나서 모든 의원들에게 기회를 열어준다고 하셨는데 정당과 계파를 열어놓는다고 한다면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의상단 싹쓸이라는 용어도 쓰셨고 또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조례안을 준비하신 것에 있어서 거기에서 의견이 상충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초선의원이 이 강남구 기본 조례안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 조례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님께서 한 정당의 의상단 싹쓸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앞에서는 그다음에는 정당과 계파를 떠나서 23명의 모든 의원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하셨던 거는 두 가지 의견이 상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3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모두 취합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 맞습니다. 
  그리고 23명의 의견이 물론 중요하지만 운영위원회에 앉아있는 각각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견이 만약에 취합이 되지 않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를 이번 회의 때는 부결을 시키고 각각 23명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취합을 해서 여유 있게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음 회기 때 한번 더 상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 말씀에 답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아시다시피 기본 조례안에 의상단 선거방식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23분의 의견이 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수당이라고 해서 이 의견을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를 일방적으로 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좀 불쾌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운영위원장님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회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동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것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수당에서 의장 후보를 냈다고 해서 소수당이 그 후보를 쫓아갈 수 있다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대 후반기에서 고쳐졌던 의장, 부의장 선거방식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못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도 8대 의원으로서도 그 선거방식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김진경의원님께서도 아마 초선의원님으로서 원내대표 말씀하셨지만 원내대표라는 그런 본인의 직함을 떼고 아마 이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순수하게 들여다 보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23분의 강남구의회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23분의 의견을 다시 한번 취합하는 부분을 좀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기본 조례안에 의상단 선거방식에 대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수정을 하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삭제를 하든 아니면 지금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수렴은 통과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기본 조례안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경 의원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조례안을 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의회에서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한 곳으로 담아서 조례안을 발의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그 선거방식이 고치고 싶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 얘기대로 그 부분을 수정을 하든 아니면 다시 한번 논의가 된 이후에 다시 개정을 하든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일단 이번 회기에서는 위원회에서 보류의견을 드려도 수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김진경 의원  네, 수용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상정의 문은 열어놔 달라는 말씀이신 것도 맞고요?
김진경 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조속하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한 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저도 추가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보류 쪽으로 하고 발의자께서도 동의하시는 그런 입장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입장에 손민기위원님과 같이 이 안에 대해서는 부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대 의원의 반뿐이 안 해 보고 후반기 안 해보고서 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 그래서 일단은 부결이 되고 우리가 좀 전에 교섭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김진경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강을석 원내대표 두 분이 협의를 해서 10대에는 이런 방향으로 후배 의원들한테 이런 방향으로 물려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의견을 접하고 23명의 합리적인 정견발표도 들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9분의 참정권도 보장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참 좋은 안이에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 원내대표들이 좋은 안을 마련해서 10대 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저는 이번에 부결을 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김광심 위원  잠깐만 정회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광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아주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내용인데 우리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지금 발의자께서도 보류를 수용하겠다고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보류를 요청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류냐, 부결이냐 또 그다음에 23명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자는 의견도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동료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어떤 조례를 발의했을 때 저도 부결의 쓴맛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조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참 부결은 너무 힘들어요, 마음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23명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고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이든 부결이든 그건 그 이후에 충분한 검토의 과정은 한 번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조례를 발의하자마자 바로 부결로 가버리니까 부결의 이유도 저는 통보받지 못하고 참 억울한 상황도 있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의 여지를 남겨서 23명의 의견, 여기 지금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의장 선거방식에 가장 핵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해서 23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한 후에 이 조례를 다시 거론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저는 우리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우리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자체만으로 어떤 안건이 올라왔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서 사전에 어떤 특정 정당이 먼저 어떤 의총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미 어떤 결론을 미리 내고 이렇게 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다는 거는 저는 믿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향후에 혹시라도 제가 당부드리고 호소드린다는 측면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어떤 독립성 그리고 저희 강남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향후에 운영위원회의 어떤 중요한 안건들이 올라왔을 때에는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했으면 한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을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아까 발의자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다시피 이 조례안의 11조에 의장, 부의장 선거가 2년밖에 안된 거를 왜 2년 한 번 한 거를 지금 다시 바뀌어야 되느냐는 불합리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 기본 조례안에 우리가 전체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보류 얘기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2년밖에 한 번 한, 전반기 한 거를 지금 하반기에 다시 원위치 시켜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지금 계속 정당에서 이런 걸 갖고 회의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거는 미묘한 사항이라면 정당이 어느 정당이고 우리 당이고 타 당에 관계 없이 토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거기서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하다보면 좋은 의견도 나올 수 있고 또 나쁜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거를 한쪽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 정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꾸 계속 그러시면 어차피 정당은 정당의 힘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의견을 또. 그러면 그쪽으로 자꾸 의견이 나눠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무슨 일 있으면 다 토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의장, 부의장 선거문제는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2년 한 번 한 거니까 이번에 상정을 하지 않으시는 게 난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경의원 등 9인 발의) 

(16시44분)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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