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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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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1월28일(월)10시02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남창업펀드(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5. 4.  로봇플러스 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6. 5.  구민 참여 로봇서비스 실증·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
  9. 8.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릴레이 타악 페스타)
  10. 9.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배리어프리 공연)
  11. 10.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강남예술인축제)
  12. 11. 구립 공연장·전시실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13.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강남창업펀드(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10인 발의)
  5. 4.  로봇플러스 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구청장 제출)
  6. 5.  구민 참여 로봇서비스 실증·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구청장 제출)
  9. 8.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릴레이 타악 페스타)(구청장 제출)
  10. 9.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배리어프리 공연)(구청장 제출)
  11. 10.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강남예술인축제)(구청장 제출)
  12. 11. 구립 공연장·전시실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10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재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민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 마일리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근거하여 세액 공제액을 확대하고 지방세정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 마일리지 제도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에 따라 납세자별 350원에서 850원의 혜택이 있으나 2023년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납세자 지원 효과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세액공제액을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둘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 현행 250원에서 8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둘 다 신청하는 경우 현행 600원에서 1,600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나가는 전자고지서 총 그 건수가 몇 건이지요? 
○세무1과장 이규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고지로 이번에 이걸 하게 되면 약 한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만8,000건 정도, 둘 다 신청한 게 7,400건에서 한 2만5,000건 되고요. 액수는 한 1,900만원으로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니까 그 전자고지라고 제가 질의를 한 거 같은데 이거 말고 전자고지하고 포함해서 전체 그 고지되는 양이 얼마 정도 될까요? 
○세무1과장 이규화  우리 저기 재산세
이도희 위원  네, 모두 다. 
○세무1과장 이규화  한 37만건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도희 위원  37만건 중에 그러면 10%도 채 안 되네요? 
○세무1과장 이규화  네, 액수는, 숫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게 전자고지로 나가는 게 구청 입장에서도 더 좋고 그래서 이거를 좀 활성화를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건수가 이제 전체 건수의 10%가 안 된다 싶어서 좀 적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저희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납세자든 행정관서든 전자고지를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전달이 돼서 납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행정비용과 등기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납부하는 방법이나 홍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거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지요? 
○세무1과장 이규화  고지서 나갈 때 마다 그 거기에 안내문도 들어가고 오시는 분 전화가 오거나 그럴 때마다 이렇게 혜택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도희 위원  이게 혜택이 이번에 조금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도 이게 이제 전자고지는 다들 어르신들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동이체를 유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적절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내년에는 그래도 한 30% 정도를 목표로 잡으시고 이거를 좀 상향하실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남창업펀드(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민경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남창업펀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강남창업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생 및 초기 창업기업에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타트업의 지속성장 견인 및 자금회수,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강남형 창업펀드를 조성, 운영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창업펀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벤처투자조합 형태로 조성되며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결성을 통해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합니다. 
  우리 구의 출자 규모는 10억원으로 강남구 소재 기업에 대한 의무투자 비율은 구 출자금의 500% 이상입니다. 원금 및 투자수익은 기업공개,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 회수할 예정입니다. 
  기 조성된 강남창업펀드 1호의 경우 기존목표 200억원 대비 330억원을 초과한 총 53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관내 유망 스타트업에 190억8,000만원을 투자하였고 당초 우리 구 의무투자비율 500%인 50억원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300억 규모의 2호 펀드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스타트업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선도함은 물론 효과적인 빠른 일자리 창출의 주역입니다. 특히 강남지역은 서울시 전체 벤처, 스타트업 중 22.7%를 차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창업펀드 3호 조성을 통해 보다 많은 관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강남창업펀드 출자 동의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 처음에 2021년부터 저희가 창업펀드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펀드 운영보고서가 뭐 중간 중간 좀 나오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중간 중간 계속 보고서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혹시 그 보고서는 저희 의회 한번 보고하신 적이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그것까진 제가 모르겠고요. 
이도희 위원  아, 네. 그래도 뭐 그냥 보고서를 저희한테 뭐 이렇게 자리에서 상임위에서 보고를 안 하시더라도 그냥 자료는 저희한테 좀 배포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혹시 이렇게 하다가 투자를 받아놓고 중간에 도중 그냥 뭐 탈락한다거나 본인 이제 그 회사 스스로가 뭐 이제 폐업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지금 그 모태펀드를 기준으로, 그 모태펀드에서 일단 투자 운영사같은 경우에도 건전성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운영사도 탄탄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사에서 그 투자기업을 선발을 할 때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한번 투자하는 그 과정을 한번 견학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어려운 그 철조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도희 위원  이게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저희 관내에 그런 창업 그 회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또 이 중에서 유니콘기업이 탄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승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남창업펀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10인 발의) 

(10시33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탄소중립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건강과 행복한 삶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 달성 정도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나 연구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에 특화된 정책설계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 담았습니다. 강남구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보급,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사항은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담았으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발전 우수이행 기업 사례를 보면 뭐 스타벅스의 종이빨대 등을 도입한다 이런 우수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최근에 제정을 하긴 했지만 지속발전과까지 만들어서 지속가능정책팀, 발전구역지원팀, 사무협력팀 이렇게 과까지 신설하여서 굉장히 이 구의 지속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우종혁의원님께서 강남구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지속가능정책 사업을 꿈꾸신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를 통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우종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성동구에서 지속가능발전과를 별도로 신설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에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남구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들여다 봐야 될 건 현행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입니다.
  우리가 자성하지 않고 자정하지 않으면 그 향후에 발전적인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많이 담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 실천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잘 점검을 하고 지속발전가능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 의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린스마트시티가 강남구에 좀 첫 번째 슬로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그린스마트라는 지표를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평가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구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그림과 스마트의 의미를 이 조례에 담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기획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종혁위원님께서 우리가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라든가 포용적 사회 그러한 것을 담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강남구가 이런 방향에 맞춰서 앞으로의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잘 해서 하위 개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우종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로봇플러스 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김민경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로봇플러스 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문경수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플러스 사업 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31억원 유치, 구비 42억원을 편성하여 사업 시행 중인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써 수서동 730번지에 신축 중인 로봇 R&D 시설 3개 동 중 2개 동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무상사용 허가하여 로봇산업을 연구하고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등 강남을 미래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시설 사용예정 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 제17조제5항 사용료 감면 규정에 근거한 무상사용 허가 요건에 충족하며 사용 규모는 지상 2층 각 2개동, 연면적 1,451㎡로 기간은 공모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로봇플러스 사업 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로봇플러스 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무상허가 동의안에 앞서서 저는 다짐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 다짐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제 토목할 때도 우리가 15억 더 추가해서 했고 앞으로는 설계 변경은 없는 거지요? 그 건물 자체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반 지내력이 조금 미흡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 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 건물 마무리될 때까지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없습니다.
복진경 위원  저희가 사실 건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설계 변경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계 변경을 많다는 것은 그것만큼 예측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 이 속기록은 빼서 내가 사무실에다 걸어놓고 볼 거예요. 마무리될 때까지. 설계 변경은 없는 거지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렇게 꼭 믿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도 사용허가 조건 별도 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부지는 원래 특수 목적을 가진 교육기관으로도 거론이 한 번 되었던 만큼 저희 관내 교육기관 유·초·중·고생들이 개방적이 된 기관으로써 견학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허가 조건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는 주기별 사업의 범위를 좀 계획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서면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마지막 검토의견처럼 강남구의 기대이익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스마트도시과나 교육지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도 맞물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중·고학생들이 와서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일단 사업을 해서 연구진들이 들어오게 되면 본연의 업무에 중점을 두고 주기나 아이들이 들어오는 범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여주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들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계획하는 바에 대해서는 조금 서면으로 함께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이제 세부적으로 교육사업이 연계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작성을 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사업기간이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2월까지 5년 기간입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사업기간이 2024년 5월까지인데 어떻게 사용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예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준공이 좀 늦어져서요 사업기간이 24년 12월까지 변경이 됐고요 그 이후에 성과 활용기간이라고 그래서 한 5년 정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동의안을 제출하고 동의를 구할 생각입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준공이 2022년 12월이잖아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시점이 지금 지내력이 조금 약화돼서 보완 변경하면서 아마 4월 정도 최종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 동의안 제출하고 나서 사전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2023년도 4월 준공 예정이에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2023년 4월부터 몇 년간 무상임대할 겁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일단 원래 공유재산법에서는 1차에 동의안을 구할 때 5년 단위로 갱신을 하게 돼 있어서요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24년 12월까지 1차 일단 무상 동의안을 상정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를 드리고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면 5년 연이라 준공나고 2년 정도 무상 임대하는 거 아니에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사용기간도 안 맞고 준공년도도 안 맞고 보고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제출하고 나서 사전변경이 있어서요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서류상으로만 보면 2022년도에 준공이 나가고 2024년도 12월까지 하면 한 2년간 무상임대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28년도까지 해야 5년 무상 임대가 되는데, 그거 설명해 보세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플러스 사업의 총 사업 기간이 2020년도부터 이제 2024년도까지 5년 기간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 부지를, 그 공간을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공사가 좀 늦어지면서 사실은 그 공사가 부지 제공이 안 됐던 거고요 지금 그 옆에 한 100평 정도의 창고 부지가 지금 구축이 돼서 거기서 지금 계속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럼 사용허가 현황에서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든지 아니면 5년으로 해서 2022년, 23년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하든지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 사용현황에, 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이렇게 현황보고를 해주셨나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당초에 저희가 다음 달 22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한 7m 정도의 저희가 오염토를 퍼내고 새로운 흙으로 성토를 하면서 그게 한 2년 정도 범위 내에서 한 10% 정도 침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한 그러면 한 70~80cm 정도 침하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점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나서 이후에 발생된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혹시 계약서에는 2024년 12월까지라 지체보상금은 못 물리겠네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자기술연구원하고 강남구하고 서울시가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을 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한 거라서요 지체상금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관계는 없는 내용입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로봇플러스 사업공간 관련된 사업이 국비가 얼마가 소요가 됐지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플러스만 놓고 보면 국비가 312억원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지금 로봇플러스 사업공간 공유재산 무상 공간 공유재산 관련해서 전체 국비가 얼마가 소요가 된 겁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대형투자금으로 해서 서울시가 25억 들어와 있고요 강남구는 시설 공간제공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건축비 42억 정도가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보면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가 243억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25억원, 구비가 42억원, 기타 2억원 등해서 312억원의 투자 사업을 또 이끌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서에 말씀하셨을 때는 국비가 631억원이 유치가 됐다고 해서 이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내용은 730번지에 총 유치한 3개 사업에 이제 국비가 631억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 중에서 로봇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부피만 놓고 보면 243억원 그렇게 되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현재 분당에 있지요? 본사는 분당에 있는 게 맞습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사는 성남에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소를 제공을 하게 되면 연구동이, 연구원이 오게 됩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플러스 사업 국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원들이 오게 됩니다.
한윤수 위원  상주하는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예상이 됩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지금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240여억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받게 됐는데 건물은 우리가 약 42억을 우리 구에서 투자를 하게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계세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기술연구원하고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국비 공모사업에 공모가 된 거고요. 기타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그 국비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게 돼 있고 저희가 공간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한윤수 위원  여튼 저는 우리 이제 4차 산업 중에서 로봇산업이 아주 중요한 몇 개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산업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유치해서 어떤 본 산업의 주체가 된다는 거에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로봇산업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가 주체가 돼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로봇산업진흥연구원, 로봇산업협회 이런 데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가 어떤 주체, 또는 리더, 리딩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앞으로 신경을 더 각별히 써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힘든 과정 거치면서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이거 잘 운영해서 성과도 많이 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전히 아쉬운 거는 이게 지금 여기가 1, 2층이고 지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거 얘기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종상향도 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혹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진행이 되고 나서 종상향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분은 뭔가 좀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이도희 위원  눈에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야지 그걸 해주겠다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네, 그게 이제 한 2년 정도를 바라보고 시 도시계획과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수서 로봇거점지구가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현 오세훈 시장의 공약에 지역 공약으로 들어가면서 초입에 있는 한 5,400평 규모의 서울시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시 비용으로 해서 SRTC 로봇테크센터라는 앵커시설 건립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로봇 관련해서 대규모 이런 앵커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그걸 하게끔 서로 협의가 돼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이 좀 다 이루어지고 일단 수서역세권 개발하는 쪽에 민간 건물들이 들어오는 시점이 되면 서울시는 거기를 로봇거점 특정지구로 지금 지정을 하려고 진행 중이고요. 기업들이 좀 들어오게 되면 중기부에 벤처투자촉진지구 지정도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제 일단은 거기는 그쪽 부지고 이 부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제 종상향과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쉽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결국에는 종상향이 돼야 되고 결국에 지하주차장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당연히 층도 더 증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도 이거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이제 금년 말을 지나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조직개편이 돼서 지난 4년간 사실 그 로봇산업을 우리 강남구에 유치하고 또 이렇게 로봇의 어떤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데는 뉴디자인과장의 역할이 상당히 지대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직개편에 의해서 뉴디자인과가 없어지는 상황이지요. 다른 과로 이렇게 디지털,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과하고 뉴디자인과하고 통합 내지는 뭐 이렇게 또 이 역할이 많이 이렇게 분산이 되는 상황인데 그 인맥이라든가, 지난 4년 동안 인맥 뭐 이런 것에 이 로봇산업에서 이렇게 잘 이어받아서 우리 강남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개편에 따라서 그 로봇산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뉴디자인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월 1일자로 뉴디자인과하고 스마트도시과가 통폐합됨으로써 디지털도시과가 이제 새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 수서역세권 일원에 로봇관련 사업 또 우리 뭐 테헤란로에 있는 로봇사업 등은 디지털도시과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인맥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이제 공승호 과장께서 이 로봇산업을 이끌어 오면서 강남의 이렇게 정말 미래 먹거리를 구축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를 하는데 다들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참 한편으로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조직개편, 계속해서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이제 내년 1월 1일자로 12월 말에 이제 승진 인사하고 맞물려서 보직 인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여러 그런 어떤 적재적소 인사원칙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 자산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맥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맥을 잘 구축하고 또 열심히 그동안에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산이 계속 지속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로봇플러스 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구민 참여 로봇서비스 실증·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민경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민 참여 로봇서비스 실증·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문경수입니다. 
  구민 참여 로봇서비스 실증·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서비스 로봇 중심 로봇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남구는 내년도에 스마트도시 구현과 미래 신산업 선도를 위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로봇서비스 실증 운영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원이며 2023년에는 6억원 규모로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로봇서비스 실증과정에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로봇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진시키고 로봇서비스 관련 구민 아이디어 발굴, 강남구 내 로봇서비스 적용 가능 기업 유치 및 로봇기업과의 협업을 지원하는 로봇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행정 능률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로봇 관련 전문기술과 경험, 역량을 최대한 활용코자 본 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는 공개모집에 의거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민 참여 로봇서비스 실증·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구민 참여 로봇서비스 실증·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시로 든 로봇 외에 새로운 로봇도 개발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시 든 그뿐만 아니고 다른 로봇서비스가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가 우리 구민들의 되도록이면 실제 생활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그런 기업을 찾아가지고 저희는 실증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이미 그런 지금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로봇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찾으신다는 얘기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저희 생각은 아직 상용화가 되기 이전의 기업을 찾아서 이게 제품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상용화가 상업화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상용화가 되지 않은 그냥 서비스 디자인만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으신다고 하면 그게 실제로 로봇화가 돼서 제품화가 될 수 있는지까지가 사실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을 개발하는 데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시제품에 나와 있는 그 제품 단계 이런 로봇기업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PoC를, 그러니까 실증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개발 단계에 이른 그러한 기업을, 로봇기업을 찾을 생각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되어있다,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개발이 다 끝난 상태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지금 순서에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구민 테스터즈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구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수집을 한 다음에 좀 연구를 하신 상태에서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가진 로봇기업을 좀 선정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구민이 아니더라도 로봇이 상용화되려고 하면 테스트를 다 거치잖아요, 구민이든 누구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구민이 테스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사람이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용화 이전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누구든 다 테스트를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구민이 먼저 원하는 서비스를 수집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 어떤 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위탁, 그러니까 수탁한 업체가 그거에 대한 스터디를, 그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할 겁니다.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상용화가 이미 되어있는 제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필드에서, 현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을 로봇 테스터즈가, 주민 테스터즈가 이걸 찾아서 그 기업에 이렇게 이런 조언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할 그런 사업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네, 그래서 제 말은요 이거를 선정하기 이전에 지역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강남구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따로 있으실 거라는 거지요. 기업에서도 물론 많이 연구하시겠지만 강남구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좀 중심적으로 미리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을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실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강남구민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로봇서비스 실증에 대해서 참 아쉬운 점도 있고, 아쉬운 점이라면 뭐냐 하면 사실 이제 구민 참여 로봇서비스 실증이라고 했거든요. 첫째는 사실 이게 주관하는 과장님께서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제가 항상 뭐하지만 우리가 이게 지금 보면 전혀 이건 준비가 안 돼 있는 어떤 위탁인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뭐 지금 위치선정도 안 돼 있고 또 회사도 선정이 안 돼 있고 돈 주면 그걸 가지고 위탁회사 찾아가지고 주고,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전 동의할 수 없는 게, 자, 우리가 구민 참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한번 그거부터 말씀해 보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서비스가 이제 그 어떠한 서비스를 할 건지에 대하여서 준비를 하고 동시에 이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은 주민들에 대해서 공고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주민의 참여를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참여돼서 선정된 주민들에 대해서는 로봇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기초지식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실제 로봇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본인 생각에는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수집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뿐만 아니고 이제 강남구에서 필요한 로봇이 어떤, 로봇서비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경진대회를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수집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복진경 위원  그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는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가 집행부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산이 올바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은 제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고 내가, 내가 뭔가 생각하고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가 생각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민 참여를 어떻게 하냐?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데가 어디예요? 우리 강남구에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 데가 어디예요? 그거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강남역 근처가 제일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복진경 위원  거기는 강남주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강남구민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게 구청입니다. 여기 지금 코엑스 같은 데 유동인구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강남역하고 포함해서, 200만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우리 돈 들여가지고 여기 타지에 있는 사람들 주민이라고 우리가 참여시킨다는 건 이 돈 투자 자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강남구청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강남구청장, 구청을 위시해서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렇게 참여해야지, 나는 이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그려 갖고 온다는 건 이건 전혀 이 사업 자체가 이거는 의지가 없다고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면 미리 주민이 뭐가 필요한지 우선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주민 나중에 뭐 이게 사실 지금처럼 이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 참여하다가 보면 1년 다 지나가요. 또 업체도 어떤 업체인지도 모르고. 업체가 뭐 했는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정말 어렵다. 이거는 이런 예산은 사실 이렇게 앞으로도 예산오면 본위원은 동의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양해를 해주시면 뉴디자인국장이 보충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진경 위원  네, 주세요.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뉴디자인국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옳으신 지적이고요. 우리 앞서 오온누리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는 지적입니다. 
  이 로봇 분야를 우리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게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선도적으로 그런 어떤 로봇을 행정서비스하고 접목을 시킬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 외에 우리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주차장 관리라든지 여러 분야에 로봇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떤 분야에 적용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분야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 모집공고제안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평가를 할 거고요. 그런 그 민간,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사업, 수탁업자가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2개 분야 정도의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2개 분야의, 로봇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어디인지 그걸 민간수탁자가 공모를 통해서 2개 사업자하고 2개 분야를 선정을 할 거고요. 그 선정된 이후에 실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간 우리가 하는 로봇산업은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우리는 위탁, 수탁자하고 그리고 또 그 제안한 업체를 2개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 실제 주민들도 이 사업이 필요한지, 또 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주민 생활에 더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참여를 하겠다는 거고 오온누리위원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분야를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주민들도 로봇 분야에 대해선 아직 전문성이 조금 없다고,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방식은 이렇게 정한 거고요. 위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그런 어떤 역량이 있는 수탁자가 업무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 이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누구를 뭐를 시키려면 내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모르고 시킨다는 것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저는 그런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면서 우리가 주민들 생각이나 이 업자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업체보다 모르면 우리가 그 사람들 하는 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님이 그리고 있는 그런 주민들의 필요성 그건 이미 우리가 다 숙지해야 됩니다. 숙지해서 그걸 위탁을 할 때 잘못되면 이게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이거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제가 이건 예를 들면 제가 건축을 해도 설계변경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거기다 추가된 돈을 투입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을 내가 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쪽에서 설계변경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집행부가 돼서는 안된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드리는 거예요.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로봇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적용분야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서역 쪽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로봇 관련 거점지구 육성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큰 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리고 코엑스몰에서 언제 시간이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 한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기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이라고 그래가지고 코엑스몰에 있는 커피숍에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서 커피주문을 하면 트레이드타워 21층, 22층 사무실 바로 앞까지 지금 배달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진짜 생활에서 필요한 로봇서비스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고민하고 파악할 수 있지만 또 로봇 관련 전문기업들도 야, 강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로봇 관련 기술을 적용해서 이런 행정서비스를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우리 직원들이 심사하고 이렇게 하기가 전문성이 없으니 민간위탁을 통해서 같이 민간수탁업자, 공모하는 제안업자,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같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다 질의하면 다른 분 없으니까 저는 늘 얘기하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그림을 그린 것을 주민들하고 접목시키는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가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로봇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또 주민들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잘 연관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이 실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가진 생각과 실생활에 접목되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로봇서비스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업체에게 위탁을 하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와 맞물리는 것으로 그 방향성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담아 있으신데요. 지금 먼저 검토보고서도 보셨겠지만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정책과 가장 맞물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로봇산업에 대한 특성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로봇하면 인식이 예전에 어릴 때 보던 만화영화에서 보는 휴머노이드라든지 아니면 로봇태권V같은 큰 로봇으로 생각하고 로봇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제가 여러 전시장에서 본 로봇은 그 정도의 기술은 아직은 되지 않고 가장 큰 문제는 제 생각에서는 배터리가 로봇이 운영될 때는 배터리가 그 정도 긴 시간동안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직 기술이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일례로는 순찰로봇이 있는데 4족 보행 순찰로봇이 있는데요 그 로봇은 미국에 현대자동차에서 인수했지만 보스턴다이내믹스에서 인수해서 나와 있는 스팟이라는 4족 보행 로봇이 있습니다, 좀 사이즈도 크고 하는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도 최대 1시간반 밖에 운영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로봇이 순찰용으로 사용되어질 때 바깥에 나갔을 때 그 로봇 혼자 돌아다니게 할 수 없는 게 법적 규제사항입니다. 로봇은 그러니까 저희가 미처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규제사항이 뒤따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로봇에 대한 공부를 하겠지만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규제사항이 많고 또 기술의 발전수준도 생각했던만큼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돌아와 가지고요. 저희는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데서도 지금 실증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방역한다든지 그다음에 순찰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드렸다시피 반려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소통을 한다든지 그런 로봇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번 검토해 볼만한 것은 주차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차로봇은 제한된 주차공간에서 주차로봇이 차를 들어올려가지고 좁게 좁게 주차를 해 주는 그런 로봇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강남구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는 아직 조사를 해 보지 않고 만나보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다미 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모든 답이 들어있는 것처럼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방향성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차장 관리나 주정차 위반, 하수구 낙엽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배터리 수명과 기술들을 요하기 때문에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반려로봇이라든가 또는 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 건물이나 청사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것에 준해서 배터리를 많이 요하지 않거나 또는 배터리가 바로 바로 충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조금 좁혀 나가자라는 방향을 제시해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진짜 로봇으로 만들어지기 전 과정을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지금은 압축을 해 가지고 페트병을 모으는 기술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세단하는 로봇기술을 또 한다라고 하면 그 주민들과 가장 접하는 로봇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민들한테 수집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조그마한 방향성만 제시해 주신다라고 하면 처음 가지고 있는 이 정책을 통해서
    (로봇음성 나옴)
  네, 지금 이런 음성서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로봇기술에 꼭 접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적절한 시기에 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과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로봇을 기대하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앞서서 선배 위원들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년간 12억이란 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이 로봇서비스 실증 운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로봇산업에 대한 진흥 의지가 크고요. 제가 어떻게 들었는데 스마트도시, 로봇 이런 쪽에서는 예산이 전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지 않고 국회에 올라갔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많은 실증이 있어 왔었고요. 가까운 곳에서는 송파나 광진구에 어린이대공원에 순찰방역로봇을 실증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에서는 바퀴가 달린 차 모양의 스마트도서관이 운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가시면 청소하고 방역하는 로봇이 있고요.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게 인천공항 안에 보안검색하고 안에 면세구역으로 들어가면 사실 인천공항이 꽤 넓은데 카트로봇이 있습니다. 카트로봇에다 자기 항공권을 스캔을 하면 그 카트로봇이 탑승구 앞까지 옮겨다 주는 그런 로봇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듯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특수한 전문기술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술은 돼 있습니다. 
  이런 개별 근거 조례 없이 일반 조례로 추진하는 게 본위원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명시적인 정확한 위탁 조례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서도 보면 개별 법률의 인용 근거규정이 없을 때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을 위헌의 직접적인 근거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건대 일반 조례 역시 민간위탁에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도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부분을 넣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셨어도 됐던 거잖아요. 왜 안 하셨지요? 조례 개정을.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예산안 낼 때하고 조금 늦었고
이도희 위원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위탁을 맡겨야 되겠다 하면 조례부터 검토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는 보조사업으로 할까 검토를 했다가 보조사업보다는 예산팀에서 민간위탁이 더 적합하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도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는 일단 저희 스마트도시에 관한 조례에는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조금으로 나가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과장님께서 만약에 예산팀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재 조례가 없고 이러한 상황이니 우리는 그냥 이거를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빨리 조례를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셨어도 됐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답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아, 그리고 여기 저희 민간위탁 이 추계해 놓은 거 소요예산에 보면 뒤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를 어떤 데를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실증에 채택이 될지는 모르고요. 그리고 실증회 할 때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임차료에 대한 예산을 먼저 넣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이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한다고 그러면 임차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도희 위원  사업 계획이 너무나도 막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천공항에는 이런 서비스 로봇이 있어서 카트로봇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로봇을 그거를 한번 기획해서 그거를 테스트베드 삼아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업체를 지정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다, 주차문제면 주차서비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로봇을 공모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셨으면 됐던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 답변 부탁드립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에서도 로봇 관련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언론보도 된 걸 보면 로봇에게 주무관 이름을 붙이고 서울시청 청사 내에서 서류배달을 하고 일종의 음식배달 대신에 서류배달 배달로봇인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강남구가 앞으로 이 로봇 관련된 많은 분야의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로봇기술도 앞으로 5년, 10년, 20년 계속 발전되고 상용화 될 거고 압구정지구 또 대치 이 일대 은마, 미도 이게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재건축이 완료가 될 그런 어떤 재건축 진행과정에 있는데 분명 반포, 송파 이런 지역보다 저는 압구정지구 재건축, 대치 일대 재건축을 할 때 그 재건축 단지에 지금 시제품이 됐든 상용화 실증이 되고 있는 이런 로봇기술이 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러려면 설계단계부터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 제일 크게는 재건축 단지, 두 번째는 복지분야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강남구가 어떤 로봇기술이 적용돼가지고 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되느냐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도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복지와 달리 그 조합이 결정을 하고 시공사가 그건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문성 있는 기관이 앞으로 강남구에 어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로봇 관련 기술들이 적용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림을 좀 그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뭐 저기 디테일하게 저희들 준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말씀드리고 크게는 복지, 재건축단지에 우리가 실증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도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 이런 기술, 로봇관련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 강남구에 적용돼야 될지 이 사업을 통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럼 국장님도 이게 반드시 민간위탁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추가로 뉴디자인국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로봇 관련해서 그 산자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산자부 산하기관이 아까도 여러 번 언급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우리 테헤란 일대 그 샌드박스를 통해서 자율주행하고 있는 부분 그것도 공모사업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여기를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했습니다. 이걸 그 협약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협약을 통해서 우리하고 같이 좀 해줄 수 없겠냐라고 했을 때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국가에서 예산을 월급을 받는 그런 국책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이 지자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할 순 없다 그런 의견이었고 그래서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예산팀 얘기도 나왔지만 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어떤 연구기관이 됐든 국책기관이 됐든 위탁을 줘가지고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도희 위원  위탁이 되면 직원들이 사실은 관심이 떨어지거든요. 그냥 위탁 맡겨놓고 더 이상은 살펴보지 않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거나 뭔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직원들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직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뭐 과장님 워낙에 전문가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 정도는 계획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만 또 자부담이 기술개발비에 대해서 20%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지요? 
  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 로봇산업을 진흥하는, 진흥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그 명시적으로 몇 프로의 자부담을 둬야 된다는 거는 저희가 찾을 수는 없었고요. 어디에서는 10%만 자부담하는 경우도 봤고 어디는 30%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20%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해서 뭐 우리가 나중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이거는 그냥 기술개발을 하고 나서 그 업체에서 특허권이나 뭔가를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네, 맞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기술개발비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고?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그거 특허권까지 저희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혹시 그
이도희 위원  네, 말씀해 주시지요.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양해되시면 뉴디자인국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주민참여 실증 로봇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없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 테헤란로하고 코엑스몰에서 현재 그 국책공모사업으로 서울시 강남구 그리고 이걸 주관기관이 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입니다. 산자부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기관들 보면 LG전자도 있고요. 배달의 민족도 있고 그리고 공간을 제공하는 WTC 서울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부담비율을 보면 그 민간기업으로 참여하는 LG전자, 우아한형제들 이런 데서는 자부담이 0%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만 있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걸 꼭 자부담을 민간쪽에다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강제규정은 있는 건 아닌데 참여 과정에서 자부담이 높으면 어떤 참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도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테스트베드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하신 코엑스는 그냥 테스트하는 차원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자부담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여기는 제품이 개발이 되니까 자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계속해서 뉴디자인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기술이 있는데 이걸 우리 행정분야 또는 주민들 생활영역 중에 어디에 적용하는 게 좋을지 그걸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알겠습니다. 
  뭐 알아서 잘 이제 해 주시리라 믿지만 아쉬운 점도 너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그런 반려로봇 이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 로봇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실증 테스트베드를 하기에는 이미 그거는 복지관들에서 뭐 치매안심센터 이런 데서 어린이집 다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이걸로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 사업선정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정책방향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걸로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 이게 서비스 로봇 실증사업이라는 게 어디에 중점을 두냐가 문제인데 키워드가 로봇에 중점을 둘 것이냐 구민의 서비스질 향상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온누리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로봇을 우리 강남구가 친숙하게 사용하는데 중점을 두신다면 그거는 어떠한 회사하고 일을 진행을 해도 무관하다고 보지만 정말 강남구 구민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로봇을 도입을 하신다고 하면 구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하셔서 다음에는 로봇을 이용한 어떠한 정책사업방향이 이런이런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역으로 제안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박다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나서는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이 이해가 됐고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전문성을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해를 시키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이도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예산을 굳이 2년에 걸쳐서 12억을 편성을 해서 당장 진행을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정말 강남구가 로봇과 친숙한데 행정질 서비스를 향상을 시키거나 구민의 질을 향상을 시키는 데 로봇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우리의 큰 틀에서의 목적이니까 그걸 전면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내년에 진행이 되면 아니 내년이 아니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이제 체계는 잡아갈 생각입니다. 많은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 부분들 다 수렴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 선택에 대한 의견수렴 같은 것도 주민들의 의견수렴 같은 것도 반드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로봇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구민의 서비스질 향상에 둔 로봇사업을 이제 하신다는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비스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사실은 로봇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구민들이 좀 더 로봇하고 친숙해지기를 바라는 거고 강남구가 로봇을 이렇게 로봇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민들도 이렇게 알아주십사 그리고 로봇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로봇의 사업을 강남구에서 이제 시연을 한다면 그거는 역발상을 해서 그 로봇을 개발한 회사로부터 우리 강남구가 홍보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도부터 2024년 12월 이전이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사업비는 2023년도 1년 것만 책정해 놓은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아니 내년, 네, 내년 23년도의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사업비에 보시면 임차료가 200만원씩 2개소 6개월분만 편성돼 있는데 왜 6개월분만 편성됐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부일정이 내년,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로봇기업은 이제 일단은 위탁업체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그리고 로봇기업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로봇테스트를 이제 하는 게 상반기 중에 있을 거고요. 실제 로봇서비스 실증은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최대 6개월로 잡았던 것입니다. 
전인수 위원  인건비는 또 9개월로 책정해 놨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그러니까 그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수탁자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월 정도부터 계상을 해가지고 9개월로 한 것입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임대료는 12개월로 돼야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이때는 이때도 이제 바로 계속해서 연이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구민 테스트제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테스트를 계속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2024년도도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한 6개월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전인수 위원  6개월분만 지급하면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네. 
전인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12억원 중에서 2023년도 6억원, 2024년도 6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계획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성희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요청이 있었기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구민 참여 로봇서비스 실증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위원 김민경 이상 1명, 반대위원 전인수, 복진경, 박다미, 이동호, 오온누리, 우종혁, 한윤수, 이도희, 손민기 이상 9명으로,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5항 구민 참여 로봇서비스 실증·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5분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3분)

○위원장 김민경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써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서점의 범위에 대하여 정의하고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지역서점 인증제 시행 근거 마련, 지역서점과 구립도서관 도서구매 계약 우선체결 가능 등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7일부터 2022년 10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기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산 수반조치 사항으로는 구비로 재원을 조달하여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사업과 지역서점을 통한 구립도서관 도서구매 추진으로 5년간 총 36억4,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만 도서구매 비용 35억3,000만원은 기존 구립도서관 도서구매 사업의 구매 방법만 변경하는 것이며 새로운 예산투입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문화체육과 박미란 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취지는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액수는 그대로 하되 이제 과거에는 중앙에서 이제 이 서점을 구매를 했는데 지역상권 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 지역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거지요? 
○책읽는도시팀장 박미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책읽는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럼 이제 지역,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 구매할 때 할인 받지는 않았지요? 지금까지 뭐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지금까지 많은 이렇게 돈 액수를 주면서 뭐 할인이나 이런 거 받은 경우도 있습니까? 
○책읽는도시팀장 박미란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을 통해서 도서를 구입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책을 구매를 하는 거는 임의대로 저희가 도서구매를 되는 건 아니고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도서정가제라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에서는 정가의 10% 이내에 가격할인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금액을 깎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복진경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를 저기 예를 들어서 할인을 받으면 그것만큼 책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책읽는도시팀장 박미란  네, 맞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기준적으로는 10%는 할인을 받는 거지요? 
○책읽는도시팀장 박미란  네, 맞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게 출판물에 의해서 이렇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지역에 이제 서점으로 바뀌게 되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다가 우리가 배분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한 곳에 줄 것이냐 아니면 42개의 어떤 서점을 기점으로 해서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까? 
○책읽는도시팀장 박미란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서울시 1개와 타 자치구 12개에 13개를 비교평가해보니 성북구에서 유일하게 지역서점인증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성북구와 저희 강남구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성북구는 기존에 지역협의체나 아니면 협동조합이 있어서 그 기존에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역서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성북구는요. 그런데 저희 구는 워낙 이제 과거에는 협동조합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협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다 보고 그리고 워낙 영세하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서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별도의 협동조합이나 협의체 구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 조례의 기본 2번에 해당하는 기본 조례안을 제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동네마다 주민센터와 그 다음에 세무서를 통해서 자유업에 해당하는 지역서점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조사를 파악을 한 이후에 현황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도서관 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내부적인 규정을 방침을 받아서 그거에 의거해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런데 취지내용은 좋은 거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주민의 입장이나 아니면 어떤 의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자체는 구성이 어느 정도는 큰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속도도 빠르고 이미 이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이 서두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오전에도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얘기한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조례를 근거를 마련하면 어떤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책읽는도시팀장 박미란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업이라고 하는 거는 등록업하고 신고업이 아니다 보니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는데 한계가 있었고요. 네이버를 통해서 서점이나 북이라는 이름으로 통해서 저희 강남구에 42개라는 서점을 지역서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서점의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이 됐지만 혹시나 저희가 모르는 아마 지역서점도 또 많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주민센터 직원들 실사를 확인하고 그리고 세무서에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세무서의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현황을 파악한 이후에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복진경 위원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늦고, 이게 사실 저도 이 출판업계에 저도 한 10년 정도 있었어요. 내가 이제 총판에 가면 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어떤 조례를 할 때는 이미 다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조사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실행을 할 때 그래야 속도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미 이제 이런 안만 가져왔지 데이터조사를 안 하고 이제 이거를 사후에 한다 그러면 조금 늦다, 이게 행정의 어떤 속도가 좀 늦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말씀 해보세요.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이고 상당히 그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데이터조사를 해서 대형서점 뭐 영풍문고와 같은 서점들, 대형서점 5개를 빼고 우리 관내에 우리 조례에 그 요건을 갖추는 그런 어떤 서점이 42개가 있다고 확인을 했고요. 그 42개의 서점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에 따라서 또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 서점들에게 공평하게 지금 우리가 연간 구입하는 그 정가 90%입니다. 이게 10%까지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그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들어오는 대형 어떤 그 출판사가 됐든 어디든 정가에 90%로 저희들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입할 때도 가격부분은 같습니다. 90%로 구매를 하고 
복진경 위원  똑같아요.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그래서 11억 정도 매년 그 도서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이 도서구입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서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서점당 평균을 내보면 한 2,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2,500만원 정도를 상환을 해서 서점에 각 서점에서 신청을 하면 도서구매를 해 주겠다라는 그 계획을 세워서 공개모집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42개 그 서점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한 서점당 한 2,500만원 정도 도서를 구매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책 한 권당 마진율이 도서 종에 따라 다르지만 한 15%에서 25% 정도이기 때문에 평균 20%를 잡으면 서점당 한 1년에 200여만원 정도 어떤 재정적인 지원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아시는 것처럼 강남은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점점 지역서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 이런 지역서점 활성화 이런 조례는 꼭 필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우리 팀장이 조금 답변 부분에 그게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 서점 숫자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하고요 그렇게 지금 국장님처럼 몇 개에 2,500만원씩이다 그러면 골고루 가거든, 이거는 서점은 네트워크가 다 형성돼 있어서 어느 책이고 주문하면 다 이렇게 공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잘 골고루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서점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42개라고 해도 한 40개 기준을 잡고 해도 그렇게 해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야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책읽는도시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안 2조의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라고 이제 발의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정안의 예시로 모두 자가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검토 및 논의의 의견이 있는데 저도 이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서점이란 각호의 요건을 갖췄다라고 할 때 이게 요건을 하나만 갖춰도 지역서점이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모두 갖춰야 지역서점으로 보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책읽는도시팀장 박미란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책읽는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모두의 내용을 넣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면 수정안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질의드린 이유가 최근에 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지역서점을 하고 있는 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구에서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유령회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매, 소매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항목에 도서류를 이제 추가해가지고 유령업체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로구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라는 그 단어를 넣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안 제5조제1항에서 강남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이라고 규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수립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실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책읽는도시팀장 박미란  계속해서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계획 수립의 주기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하기에 앞서 타 시와 타 구를 조회를 해보니 시를 포함한 자치구 13개 중에서 3년은, 지원계획의 기간이 3년은 6개, 4년은 1개, 주기가 없는 게 6개였습니다. 저희가 지원계획을 별도로 명기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기계획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우종혁 위원  계획에 대한 주기를 미규정하시겠다는 거지요?
○책읽는도시팀장 박미란  네.
우종혁 위원  제가 이거는 우려가 조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 종로구가 문제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상위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조례가 있을 거고 서울시 본청에서 이거 조례를 먼저 입법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이지요.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2019년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3년, 4년으로 잡아놓은 구 같은 경우도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서점을 운영하고 계획을 가져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도서를 구매하는 방법은 정말 빠른 시간,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 우리가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책을 구매했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책도 새벽 배송이 되거든요. 지역서점 같은 경우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계획 주기를 조금 설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따로,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걸 3년, 4년 주기를 두는 것은 좀 길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사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매년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지원 계획을 예산편성한 이후에 수립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 주기는 안 넣었는데 우리 조금 이따가 우종혁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시는 강남구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서울시하고 송파구가 이제 마이스 지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도 5년마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수립을 했는데 송파구는 한 번도 조례 제정 이후에 계획을 수립을 안 하고 있어서 좀 유명무실한데 저희들은 생각은 매년인데 지금 수정을 해주신다면 이 조례에 명확하게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우종혁 위원  아까 2조 말씀드렸을 때 모두 들어가는 거랑 이거 5조제1항 같은 경우도 같이 수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네.
우종혁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구청장 제출) 
8.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릴레이 타악 페스타)(구청장 제출) 
9.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배리어프리 공연)(구청장 제출) 
10.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강남예술인축제)(구청장 제출) 

(15시47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 제8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릴레이 타악 페스타), 제9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배리어프리 공연), 제10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강남예술인축제)를 일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문경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문화재단의 2023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 운영비와 9개 사업에 대한 기존사업 운영비를 출연함으로써 강남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코자 합니다. 
  2023년도 강남문화재단 기존사업 출연금액은 조직운영비 19억8,151만원, 기존사업 운영비 49억3,334만원 등 총 69억1,485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12억1,617만원이 증편성된 금액입니다. 
  먼저 조직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률 3.6%와 맞춤형 복지포인트 20만원 인상분, 물가상승에 따른 노무, 세무 송사 관련 지급수수료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억3,81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기존사업 운영비는 인건비, 공연 횟수 증가, 물가상승 등에 따른 제반행사 운영경비 등이 증가하여 예술단 운영 7억1,249만원이 증가하는 등 9개 사업에서 전년대비 총 9억7,80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기존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재단의 2023년 신규사업인 릴레이 타악 페스타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선호도가 높은 장르 중 하나인 타악 공연을 통해 우리 강남구만의 타악 기반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이를 통해 타악 콘서트 특화지역으로 활성화하여 내외국인 관광객 등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총사업비는 행사운영비 3,920만원, 공연단체 사례비 4,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8,0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릴레이 타악 페스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남문화재단의 2023년 신규 사업인 베리어프리 공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도 제약없이 평등하게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베리어프리 공연이 가능한 단체를 발굴하거나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관내 장애인 단체의 협조를 받아 장애인 관객을 모집하고 수어통역사 등을 통해 장애인의 관람 환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행사 홍보비 890만원, 공연단체 사례비 4,700만원 등을 포함하여 5,701만원입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재단의 2023년 신규사업인 강남예술인축제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강남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로 다른 장르의 지역 예술인들이 축제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율적으로 창작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의 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이 다채로운 창작물을 제작하여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은 이러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다양성을 더욱 부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행사운영비 1,100만원, 참가사례비 7,900만원 등을 포함하여 9,742만원입니다.
  다음은 구립 공연장 전시실 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강남 시어트, 오유아트홀 공연장 2개소, 역삼1문화센터 전시실 1개소를
○위원장 김민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기존사업부터 연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기존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것으로 기존사업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릴레이 타악 페스타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다음은 배리어프리 공연을 연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강남예술인축제 연속해서 주요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기존사업 출자금액이 이제 19억8,151만원에서 이제 지금 12억1,617만원을 이번에 증액시켰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년도에는 출연금이 69억 정도로 늘어나는 것은 조직운영 출연금이 19억이고 사업운영 출연금이 49억 정도로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69억 정도가 총 출연금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진경 위원  이렇게 사실 그전에도 우리가 행감 할 때도 지적했듯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박수를 못 받고 호응을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계속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작년도 실적을 가지고 금년에 이제 경영평가를 할 것이고요, 재작년 경영실적을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봤을 때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그런데 이제 그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86.46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비해서 3.8점 정도 상승한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염려하신 만큼 우리 재단이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거는 상임이사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많은 지역이나 현안에 볼 때는 그렇게 잘한다고 평가, 그 평가 회사가 어느 데서 평가를 했나는 몰라도 서비스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특히 내가 얘기하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운영하는 거 보면요. 매년 본인들 쓰는 건 이렇게 막 12억씩 뭐, 몇 억씩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아주 후진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얘기하지만 본예산 때 가서 내가 이 12억 이거 다 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성과금 200%씩 받아가고 그게 성과를 잘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한 게 뭐 있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복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성과금 200%라는 것은 우리 문화재단은 그건 아닙니다. 170%고요. 그 처음 작년에 이제 해서 올해 받는 것이고요. 그것은 200%라는 그것은 도시공단 
복진경 위원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아니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아니, 200%는 도시공단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170%를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운영상에서 볼 때는 골고루 해야 되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맞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않는데 괜히 직원들 이직률이 가장 높은 게 지금 문화재단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직률이 높은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계속해서 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직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권면직이냐 의원면직이냐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이 의원면직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했듯이 공채를 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공부머리가 좋아가지고 다른 직장을 찾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직원 한 사람한테 우리 조직의 그
복진경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다른 분도 질의해야 되니까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저도 알아들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그래서 이제 아마 이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냥 그 이직하는 사람 잘 되게 가는 방향을 제가 막을 수는 없고요. 
복진경 위원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도 듣기에 내가 이거 이제 뭐 속기록에 남았는데 자꾸 이 문화재단에서 뭐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같은 일을 직원들도 이런 어떤 의회에서 문제를 다룰 때 직원들을 굉장히 압박한다고 얘기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들었어요. 어저께, 그저께 내가 들었는데 이 자체가 운영 자체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나 이거 어저께도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참 견디기 힘들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위원님, 오늘 밑에 합창단이나 어디 누구 얘기하면 위원들하고 얘기했다고 부장님들이 쫓아가서 압력 비슷하게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따지는 게 그거야. 본인들 할 일은 않고 누가 가서 얘기해서 불편할 얘기를 하면 가서 그런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내가 뭐 청문회하라고 그래도 내가 와서 할 텐데 그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그런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진경 위원  없어요, 진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압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복진경 위원  내가 그럼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지실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충분한 책임을 제가 다 듣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책임지실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진경 위원  형사적으로 책임지실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복진경 위원  형사적으로 책임지실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형사상요?
복진경 위원  형사적으로 책임지실 거냐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아니, 형사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형사
복진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문화재단 그동안에는 이 위원님들이 문화재단, 우리가 법인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그냥 계속했는데 이게 실태가 그렇더라고요. 어저께도 내가 전화 받았어요. 아니 그 일 안 돼가지고 막 직원들을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아니 그 위원님, 조직의 룰이 있는데 룰을 안 지키면 지키도록 하는 것이 조직에 있는 그 기본적인 
복진경 위원  아니 본인들이 리더는, 뭐야 본인들이 큰 그림은 안 그리고 직원들한테 닦달하면 되겠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적은, 닦달하거나 이럴 정도로 우리가 무식하진 않습니다. 
복진경 위원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압력을 넣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밑에 우리 문화재단하고 속해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위원들끼리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얘기해서 그 사람들의 일을 애로사항을 반영을 해주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 그러면 더 이렇게 된다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잘 알았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상임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예술인축제에 보면요 총 사업비는 9,742만6,000원인데 대부분 보면 일반경비가 많은데 여기는 일반운영비는 746만2,000원이고 또 홍보비가 또 1,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또 7,900만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홍보비가 많고 보상금이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강남예술인축제 이제 신규사업으로서 전체 예산은 약 9,700정도로 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 있어가지고 이건 수용비 성격인데 한 700만원 정도 되고 행사홍보비가 1,100만원 정도 되고 일반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진행요원 인건비랄지 이런 것이 이제 7,900 정도 되는 것인데요. 이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강남에는 예술인들이 산재되어 있으나 각 장르별로 단체를 관리하거나 단체화, 우리가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강남 예술인들을 장르별로 해가지고 한번 파악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강남예술인축제를 기획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면서 단체를 다시 하나 만들려 그러시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지금, 그러니까 무슨 그 조직화 되어있지 않지만 이렇게 되어있는 조직을 활용을 해서 네트워킹도 강화하고 각 장르별로 올해는 뭐 지금 제 생각으로는 매년 한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뭐 연극인의 축제를 맞이한다든가 그다음에는 뭐 음악인의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도 한번 기획을 해보려고, 이것은 이제 자문위원들한테 의견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예술인 축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을 해가지고 예술인 축제를 운영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상임이사 능력으로는 못하나요? 이런 걸. 꼭 자문위원을 이렇게 둬야 하나요? 상임이사 능력으로는 못하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그게 이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게 되면 이제 그 독박을 쓸 수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도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제 지식을 그냥 그대로 하게 되면 다른 장르에 있는 예술인들이 상임이사 뭐 독단적으로 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고 특혜시비에서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문회의를 해서 좋은 의견을, 적정 의견을 수렴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전인수 위원  뭐 이사님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 다 단체, 관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선심성으로 인심 쓰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너무 농후하게 느껴지거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아까 말씀하실 때도 선심성 부분이랄지 이런 것을 주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참가단체 사례비가 각 단체당 750만원씩 아니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이것은 여기 이제 단체참가 사례비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술인 축제를 하게 되면 종합축제로 했을, 장르별로 종합축제를 했을 때는 각 단체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한 해년에마다 올해는, 내년에는 뭐 연극인의 축제를 한다 그러면 연극단체를 상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참가 사례비에 대한 것은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상 우리가 750 곱하기 10팀을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뭐 조정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예산 항목 목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오해 사지 않도록 역지사지로 상대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상임이사나 내 뜻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거. 예산편성하실 적에, 이런 거 하실 적에 신중 좀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방금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강남예술인축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의 축제를 개최하실 예정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어떤? 
오온누리 위원  어떤 형태의?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강남예술인축제를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축제의 성격이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축제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예술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축제를 해서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지금 현재까지 예술인들, 강남구에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네트워킹이랄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공식화 되어 있는 네트워킹이 없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자기들끼리는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네트워킹이 되면 또 우리가 DB화 되어 가지고 이런 형태의 강남문화재단이 어떤, 정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도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좋은 강남지역에 좋은 축제 이런 것을 하나 해보기 위해서 강남예술인축제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님 말씀으로는 이게 축제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단체끼리의 네트워킹을 만들고 단체끼리의 뭐 예를 들어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그것도 하고 예를 들어서 미술이다 그러면 미술작품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우리 역삼동에 있는 전시실이랄지 이런 데서 전시도 하고 지금 사실상 우리 17개의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문화센터의 센터마다 미술강좌를 하는 데도 있고 없습니다마는 그런 작품이랄지 
오온누리 위원  실례지만 제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질의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지금 검토내용도 그렇고 제출하신 서류에 보시면 이 단체들이 다 같이 네트워킹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미술단체, 문인단체 그렇게 두셨잖아요. 그 여러 개의 단체가 모여서 축제를 연다거나 여러 개의 단체가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미술단체 따로, 문인단체 따로라고 하면 현재 지금 진행하고 계신 여러 뭐 미술축제라든지 미술전시회라든지 등등과 크게 차이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아직은 이제 예술인들 축제를 종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매 해마다 올해는 특정 어떤 미술해를 해가지고 그것만 할 것이냐는 아직 우리가 그것은 결정은 안 했습니다. 자문위원 열어가지고 
오온누리 위원  지금 강남예술인축제라고 하셨고 여러 단체 예를 드셨는데 어떤 지금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아니 예술, 그러니까 가칭 강남예술인축제라는 것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냈고요. 세부적인 것에 가서는 아까 말한 대로 각 장르별로 연극이면 연극인을 다 합해 갖고 할 것이냐 아니면 특정 장르만을 한 해를 정해 갖고 할 것이냐는 자문회의를 통해가지고 의견수렴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전 앞에도 비슷한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신규사업을 가지고 나오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만 설명을 하시고 사업이 진행이 돼 가면서 그거는 결정을 하겠다. 지금 문화재단도 비슷하게 가시고 있는 것 같은데 세부사항이 완전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지금 예산도 편성을 하고 뭐 운영비, 심사비, 자문비 이렇게 나가는 건데 자문을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른다, 심사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심사비는 책정을 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축제라는 신규사업을 특정 장르를 가지고 할 것이냐 내년도에, 아니면 종합적으로 합해서 할 것이냐는 다시 우리가 이제 자문회의를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어느 정도를 정하셨어야지 좀 더 설득이 강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10개의 단체로 설정하고 계신데 단체 선정기준 어떻게 될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강남구에는 미술협회니 문인협회니 패션협회니 이런 협회들이 비공식적으로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하고는 공식화, 공식적으로는 그걸 한 바는 없었기 때문에 내년 기회를 통해가지고 그런 네트워킹화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축제를 했으면 좋겠냐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10개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 굉장히 많잖아요? 단체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선정하는 기준은 그것도 이제 자문회의를 거쳐가지고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기준점을 마련해야지 지금 상임이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하기는 좀 그렇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을 선정하는 기준 어떻게 될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자문위원의 기준은 과거에 저희가 해봤던 것은 이제 어떤 이 분야의 전문적이고 또 뭐 박사학위를 있든가 아니면 이런 공연활동을 오래 했던 경험이 축적된 뭐 20년 이상자랄지 이런 사람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런 저의 그 취지를 보태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정된 내용대로 이제 집행을 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자문위원을 구성하실 때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자문위원이 단체를 선정할 때, 특히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지금 예술인 단체 강남구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소규모로도 있고. 다 비공식이다 보니까. 그런 단체를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정말 명확한 기준이 있고 심사를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이고 뭐 축제든지 아니면 네트워킹 미팅이든지 여시는 건 다 좋은데 이제 예산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하실 때 여러 번 검토하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상임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사업에다가 이번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3건이 올라왔는데 강남예술인축제 이거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나오는 어떤 안을 토대로 어떤 축제를 구상을 해보겠다 이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지금 그런 구상을 하기 위해서 9,700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용역이나 뭐 한 2,000만원 정도 그런 자문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이상의 어떤 계획, 프로젝트가 도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9,7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용역을 해서 강남구에 예술인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미술협회, 문인협회, 패션협회뿐만 아니라 건축도 일종의 예술이잖아요? 그리고 사진, 음악, 이것도 다 예술인데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묶어서 어떤 예술인의 마당, 예술인의 축제, 이런 것은 서로 어우러져서 강남의 문화를 가일층 이렇게 앞당길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제 총체적으로 그때 행감 때도 우리가 많은 지적이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우리 그 문화재단이 내실을 좀 기한 다음에 신규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사업도 사실상 하기도 좀 벅차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사업을 중점적으로 좀 하시고 신규사업은 좀 내실을 기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우리 상임이사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한다면 기존사업도 좀 더 잘하고 신규사업 3건도 플러스했으면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인데. 
  기존사업은 대부분이 이제 기존사업 중에 계속사업 즉, 말해서 계속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물가상승률이랄지 등등 해가지고 금액이, 예산액이 좀 증액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그대로 가는 사업이고 그런다고 해서 뭐 내실이 좀 부실하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계속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2023년도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강남문화재단이 또 새로운 사업도 개발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신규사업 3개를, 예산액 전체 토탈로는 한 2억 얼마 됩니다. 큰, 많은 것은 아닌데요. 정 뭐 그렇게 하신다면 선별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꼭 뭐 3개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3개 정도는 하나의 재단이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기부금 사업이 2억6,000이 지금 이월됐다고 하는데 기부금 사업을 어떤 형태로 구상을 했던 것이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좀 많이 걷어가지고, 기부를 많이 받아가지고 한 5억1,000 정도 됐고요. 기존에 2억 얼마 정도, 2억4,000인가 해서 한 2억6,000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기부금 사업은 순수기부사업이 있고 목적기부사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부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2억6,000 정도가 잔액으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한윤수 위원  왜 잔액으로 남았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끼는 것이지요. 
한윤수 위원  어쨌든 새로운 걸 자꾸 발굴을 해서 사업하는 것은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많은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점들을 잘 해소도 하고 시정도 해서 좀 내실을 기한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하면 더 어떤 그 결과치를 도출하는 데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별 출연금 내역을 보면 지금 특정 사업안에 대해 증감율이 198.5%, 169.5%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신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어떤 거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스트리트뮤지엄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이야기가 있는 토크콘서트입니다. 
손민기 위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 증감율이 2배 가까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트리트뮤지엄 사업은 그동안에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버스킹으로 했던 그런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것을 이제 공간을 대관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간대관료가 좀 들어있습니다. 450 정도 해가지고 지금 몇 개, 10개, 12개인가 그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야기가 있는 토크콘서트도 지금 그 횟수가 늘어나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종전대로 만약에 금액을 하신다면 작년 수준, 금년 수준 정도로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스트리트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가서 할 수 없고 길거리에서 하는 그런 것으로 돼 버리는데 공간에서 하는 이점은 소상공인들이 갤러리랄지 커피숍이랄지 이런 소규모, 조그만 그런 공간을 갖다가 우리 소상공인들과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간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대관료가 좀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제가 이제 본위원이 이 스트리트뮤지엄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관련된 예산을 쭉 살펴보니 대부분 지금 움츠러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는 칭찬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목이 스트리트뮤지엄 프로젝트인데 결국은 나가는 예산의 70%∼80%가 대관료로서 나가 있는데요. 그거 결국은 카페나 갤러리한테 대관료로 돈 벌어주는 행사 아닙니까? 
  이 프로젝트에 실질적인 들어가는 사업비보다 오히려 대관료가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스트리트뮤지엄이 아니지요. 이거는 제목을 바꾸셔야지요. 길거리 카페 갤러리 배불려주기식 프로젝트라고 바꾸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 스트리트뮤지엄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95%가 만족한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한테 하나의 이런 것으로 해서 돈을 지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하신, 물론 그런 것이 서류상으로 보여 있습니다마는 그런 뜻은 아니고 여름날 같은 날 우리 혹서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서기에 정말 더워요. 그런데 어디 나무 밑에 그늘 밑에 이런 데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에는 그런 공간에서 해야지만 에어컨 나오는 데서 또 거기에 초대해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취지로 해서 스트리트뮤지엄보다 스페이스뮤지엄이 됩니다마는 혼합형으로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장소협찬은 어떻게 진행이, 섭외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강남구에는 굉장히 많은 카페와 굉장히 많은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카페와 갤러리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하고 계십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계속해서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서울문화회관연합회하고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한 사업 중에 N개의 서울이라 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업에는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충과 그런 공간면적이라 할지 이런 데이터화 된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와 있는 작년에 우리가 서울시라 할지 이런 데로부터 받은 지방비 보조사업 중에 선정된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순서대로, 또 거기서 공간이 우리가 하고 싶어도 공간 주인께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할 수도 없는 거여서 그런 공간을 우선 선정해 가지고 그 공간에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카페나 갤러리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선정과정을 반드시 밝혀주시고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총 출연금 중에서 릴레이 타악기 페스타, 배리어프리 공연, 강남예술인축제가 신규 출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들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이 없더라도 한번 시도해 보고 위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앞에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손민기 위원  그거는 정말 준비가 안 된 사업이라고 본인의 입으로 시인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다른 국이나 다른 사업체에서는 저희 위원들한테 이렇게 예산이나 새로운 신규사업을 가져올 때는 충분히 구체화 되어 있고 그것을 사업을 할 의지가 있을 때 이런 사업안을 가지고 오지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인 사업안을 들고 이 바쁜 위원들이 중요한 시간에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신규사업을 가지고 오실 때는 아주 합당하고 정당한 사업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올라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결국 저희 상임위에 있는 모든 위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는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말이 그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사업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서라는 것은 여기에 계상을 해서 올리는 것이지 그것이 딱 맞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그 예술인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술인 축제를 종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특정 장르만을 2023년도에 할 것이냐는 우리가 자문회의를 열어서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겠다고 그랬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세세목에 대한 그런 것은 물론 선심성이라 할지 이런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것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세세한 예산에 대한 적정여부는 우리 집행하는 우리 관서가 책임지고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이 이래도 되느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이 그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2억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강남구민의 혈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기관에서 이 돈의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내지는 사업안이 앞으로 그냥 추후적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하면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상임이사님께서는 추후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있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자문위원 구성, 명단 그리고 어떻게 이 사업을 조직하게 됐는지의 경위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의지입니다. 이 사업을 정말 하고 싶어서 여기에 있는 상임위원들을 설득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이게 구체적인 큰 그림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상임이사님이 어느 정도, 그리고 보면 미술협회, 문인협회, 패션협회요 차 한잔 먹자고 와서 앞으로 사업해야 될 건데 와서 조언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자문료 안 줘도 해 줘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분들 협회가 잘 된 것만 3건 올려놨는데 사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와서 자문하면 돈 안 받고도 해 줘요.
  그런데 매일 15만원, 20만원씩 줘가면서도 세 사람이 난 사실 여기 편성된 거 보면 세 사람이 우리 자문위원이 어떤 큰 그림을 그려주겠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다른 위원님들도 더 공통점이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휘하는 사람이 전체적인 큰 틀을 모르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하고 이렇게 안을 가지고 오면 우리도 위원들이 이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잘하면 우리 위원들도 빛나고 집행부도 빛나는 거지 우리가 우리만 빛나려고 이렇게 질의하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건 이게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미리 아마 내가 다른 사업 같으면 미리 다 서로가 왕래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라고 지적을 않는데 이 자문료는 사실 명분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성의가 있다고 그러면 다 차 한잔 하러 오세요. 안 와요? 회장님 오시라고 그러면 다 와요. 안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같은 경우도 일원1동 같은 경우 예를 보면 저희 집사람도 거기서 전시회 했는데 무료로 대관해 주고 거기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뭐 아주 작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돈 안들이고 전시회도 하고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돈 주고 하는 사업 누구는 못합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위탁 주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맞지요? 거의 다 위탁 주는 거지 가서 지휘하는 거 뭐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만큼 그런 자문위원들 중에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꼭 자문료로서만 우리가 충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아니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오면 훨씬 효과적이란 얘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이걸 예산 받아가지고 밑그림 그려가지고 하려면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만 결국은 위탁업체 얘기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지요. 
  저희는 똑같은 돈을 들이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써주라 이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아까 이사님 답변도 그렇고 혹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현 미술작가고 제가 미술대학에서 강의한 경력도 있고 해서 문화재단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도 그렇고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던 사업도 그렇고 다 응원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사업을 하실 때 명확한 근거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가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설득하실 때 더 강하게 선택하실 수 있을 거다, 부족한 면이 있으니 그걸 좀 더 보완해 주시는 게 어떻냐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만 말씀드리면 지금 가지고 오신 3개 신규사업, 기존사업들 다 전부 응원을 하고 있는 바이고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보다는 좀 더 보완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보완을 더욱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기존사업이나 또 신규사업 3개 중에 두 가지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강남예술인축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일단은 그 예산이 통과가 되면 자문위 구성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답변이 있으셨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먼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5월에 역삼1동 전시실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정과 장소만 나와 있지 안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 자문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어떤 단체로 그분들한테 얼마나 실비를 지급할 건지 여러 가지 사례를 고민을 해서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 순서가 바뀌다 보니가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강남예술인축제는 일단 대상들이 어떤 단체가 있는지 수요를 파악을 한 뒤에 그분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급해요, 돈 주는 게 급한 게 아니고. 그분들은 공연장도 자기네 돈을 내면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단체들이.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그런 화합 또 예술축제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비예산으로 먼저 해 보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우리들이 봐서 잘 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장을 열어주겠다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순서가 여러 가지로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문회의 구성하고 그 단체들이 먼저 비예산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우선 네트워킹이 필요했었는데 예산 주면 그런 거 만들겠다 하는 것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고자 하신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미술, 문인, 패션 그 외에도 서예도 있을 거고 많이 있겠지요, 단체들이야. 그분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자문회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하셔야 맞다고 봅니다. 
  상임이사님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신규사업으로 예술인 축제를 하고자 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종합축제를 할 것이냐 특정 장르를 가지고 할 것이냐는 자문회의를 거쳐가지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방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문회의는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먼저 해 보고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이 예술인 축제가 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아까 말한 자문료를 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진작가 전문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은 비예산 사업으로도 일종의 기부, 재능기부지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꼭 돈을 저는 예산을 함부로 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도록 일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비예산 사업으로 먼저 선행 먼저 해 보고 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산사업으로 이것이 선정이 된다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단체의 요청이 있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자체 문화재단 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이런 것이 있었다든가 했을 텐데 혹시 추진하게 된 동기를 알 수 있을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이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처음에 공모할 때 공모에 낼 때 공모서류에 여기에 와서 무조건 일을 하는 것보다는 각 사업마다 자문회의를 열어 가지고 자문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일을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공개모집 때 그런 자료를 냈던 바 있었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문화재단 사업이라는 게 수탁사업이 많습니다. 거의가 수탁사업이고 실제 일련의 신규사업으로 한 것중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극히 몇 개가 안 됩니다, 거의가 다 수탁사업을 하고 있는 정도고 그래서 금년에, 작년에는 제가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저희가 왔기 때문에, 금년이지요. 그대로 집행하는데 그쳤고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한번 금년에는 제가 하게 된다면 이런 자문위원들이라 할지 의견을 정말로 들어서 이것이 우리 강남구에 진짜 맞는 사업인가 하고 나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저의 어떤 그런 계획이 있었던 바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사전에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하지는 않았고 내부적으로 우리 참모진들하고 의견은 모았습니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는 3개나 4개 정도가 적정한 것 같고 강남문화재단 규모에, 그래서 문화예술인 축제를 한번 해 볼까 해서 한번 냈던 것입니다. 
이동호 위원  어떤 단체나 그런 데서 민원이 있었던 건 아니고 자체 신규사업으로 자체에서 결정했단 얘기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있었기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릴레이 타악 페스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배리어프리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강남예술인축제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강남예술인축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강남예술인축제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강남예술인축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구립 공연장·전시실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28분)

○위원장 김민경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공연장·전시실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구립 공연장·전시실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핵심적인 사항만 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상임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이 대관을 직원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보면 수선비가 4,300만원에 편성돼 있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전인수 위원  그 강남씨어터와 오유아트홀은 2020년 대관일수가 1년에 8일과 9일 운영, 1년 동안 거의 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런 때 그 대수선 공사를 해야지 여기 2023년도에 이걸 공사를 한다는 거는 정말 운영상의 이거 너무 폐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대관과 대관을 하지 않을 때 그 수리문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지당하신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저기 공연이 없을 때 수리를 해야지 된다는 것은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내부적으로 잘 판단해서 공연일수에 제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아니 지금 대부분 공연장이나 그런 데 이렇게 예약하려 그러면 예약이 다 차 있어갖고 지금 못한다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가 좀 풀리고 나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전인수 위원  코로나 때 이렇게 그 대관 필요없을 때 이럴 때 공사를 하면 그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액을 우리가 이제 구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수리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그 예산액을 그런 그 우리 공연장용으로 받은 예산이 없었거나 그래가지고 아마 못한 것 같고 앞으로도 유심히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정 예산이 없으면 추경 때라도 이렇게 추경에 올려갖고 공사를 하셔야지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대관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선견지명을 가지시고 하셔야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명심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네, 좀 명심하셔 갖고 수익성도 좀 올리고 그 주민들 불편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공연장·전시실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10인 발의) 

(17시39분)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혁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해 국제회의 개최실적이 세계 2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도쿄를 제치고 1위에 도약했습니다. 마이스 산업 분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음을 제대로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서울시 내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국제무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치구입니다. 
  마이스 산업은 국제회의와 관광, 컨벤션, 전시회 산업을 융합한 미래성장산업입니다. 
  지식창출 및 공유뿐만 아니라 관광과 전시분야까지 융합적으로 아우르며 산업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경제 및 문화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개발도 국제업무와 전시 및 컨벤션, 스포츠, 문화엔터테이트먼트가 융합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강남을 세계로 통하는 관문으로 만들고자 하는 높은 기대를 얻고 있습니다. 
  나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며 마이스 산업의 선도주자로 활약하고 있는 강남이지만 아직 우리 구에는 이 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추진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강남구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남의 도시 브랜드를 키우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그리고 사업추진 및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 담았습니다. 
  강남구 마이스 산업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종혁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려하는 바가 이젠 그 관광진흥과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가 있어요. 운영되는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의견을 지금 듣고자 합니다. 
  그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제16조를 보니까 16조에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에 2항에 보면 전시컨벤션이 명문화돼 있어요,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에. 그렇게 해서 명문화돼 있고 17조에 특화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필요한지 한번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 우종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한 장으로 마이스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강남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또 마이스산업단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들을 고려했을 때 관광진흥 기본 조례는 또 그 조례대로 그리고 마이스 조례는 조금 더 특화된 개념으로 인지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아까 검토보고 때도 나왔지만 송파구 같은 경우가 관광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있고 또 이제 별도로 잠실에 해당되는 마이스 관련된 또 이제 산업육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이원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관광진흥 조례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있고 마이스 산업 육성은 뭐 구체적으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잘 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관광진흥 조례에 6장에 보면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있고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마이스나 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똑같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그래서 이게 위원회가 두 개로 돼 있어서 통합돼서 좋을 때가 있고 나눠서 좋을 때가 있는데 이 관광진흥자문위원회하고 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꼭 이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운영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우종혁 의원  이어서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에 이제 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마이스 관련된 조례도 이게 정확한 제명은 마이스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서도 이제 마이스산업에 대한 관련된 또 이제 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게 해놓고 있는데요. 이 내용의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강남구에서 실시해 왔고 진행해 왔던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업은 주로 이제 의료관광이나 한류관광 쪽에 국한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관광산업은 약간 맥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 마이스단지는 컨벤션과 전시사업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관련된 기능들을 응축시키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존에 진행해 왔던 어떤 의료관광, 한류관광 혹은 문화 차원에서의 어떤 체험형 관광과는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전시산업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이거를 좀 이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자문위원회하고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가 이제 이원화되는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게 그 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가 혹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소위원회의 정도의 격이 전락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인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와 확실한 구분을 하고 관광진흥 조례와 이 마이스 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가 혹시 중첩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좀 이렇게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요. 우리 관광진흥과장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여러 분이 지적하셨지만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특구라든가 아까 뭐 위원회 설치가, 그런데 사실은 관광진흥 조례는 관광에 대한 아까 말씀, 포괄적인 개념이고 마이스 조례는 산업 육성 조례는 어떤 코엑스에 한정된 그래서 저희가 그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잘, 만약에 정말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 검토해서 하고 추후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가 반대를 하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관광진흥 조례와 마이스 산업 육성 조례가 어떻게 보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충돌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운영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13일에 강남구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강남구와 코엑스 간에 업무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때 2010년도예요, 그럼 12년 전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때 협약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원내용에 있어서 분담률이 행사비의 50%를 지원을 받았다고 자료를 이제 검토보고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단순히 관광진흥과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과하고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강남구 마이스산업 육성 관련 추진사항에 있어서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지원 관련 사업추진이 있었고요. 지원근거는 이제 서울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관련돼서 이제 사업내용이 또 중첩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 이제 우종혁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가 이제 기반이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게 중첩되지 않으면서 세밀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으실지 거기에 대한 내용 듣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광진흥 조례는 우리 강남구 전체를 홍보하고 내외국인들이 찾게끔 만드는 사업이고 코엑스에 있는 우리 전시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특화된 상품, 특화된 전시회, 이번에 9월달도 개최했습니다만 키아프서울이라든가 프리즈서울 같은 그런 전시 하면 저희가 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같이 또 행사를 협조하고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과와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협약은 사실 저희 과하고 맺은 게 아니고 그 코엑스 무역협회 뭐 WTC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그래서 그 비용을 50% 대는 걸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관광진흥과 안에서 이 마이스 산업을 진행을 하는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앞으로 지역경제과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없는지 잘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중첩되는 부분은 빼시고 저희가 또 이게 무조건 많은 조례를 발의한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라 사업부분으로 특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 내에서도 관광진흥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세밀화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용만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은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우종혁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당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9일 화요일에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국 소관 사항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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