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4월25일(화)13시32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32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인용규정인 병무청 훈령 제1864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현행화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제3호의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가족에 대한 정의규정을 본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병무청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해 예우대상자의 가족범위를 모에서 부모로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인용규정인 병무청 훈령 제1864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현행화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제3호의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가족에 대한 정의규정을 본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병무청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해 예우대상자의 가족범위를 모에서 부모로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랬을 경우 당사자가 당사자일 경우, 당사자가 남자일 경우 처나 당사자가 여자일 경우 부, 남편 그런 뜻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당사자가 아들이나 딸일 경우 그렇게 한 건지 그래서 모를 부모로 바꾼 건지 한번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자입니다. 당사자가 아들인 경우
후자입니다. 당사자가 아들인 경우
○강을석 위원 아들인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부모가 아니라 부까지
○강을석 위원 아버지, 어머니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본인이 했을 경우는 배우자니까 이제 그거는 관계없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이호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가 아닌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도 해당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부, 할아버지, 큰아버지, 본인 아닙니까? 이 가계도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가계도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방계까지 해서 비속 3대. 저를 중심으로 해서 아들이면 부모, 조부모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검토보고서를 방계까지 해서 비속 3대. 저를 중심으로 해서 아들이면 부모, 조부모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 계시면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호귀 위원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는 해당이 안 된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이호귀 위원 나는 이거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건 검토보고서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3대장이 3대잖아요.
○이호귀 위원 옆에라도. 나는 많이 그래도 완화됐다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아닙니다.
○이호귀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이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문가집안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따로 한 건
우리가 이제 명문가집안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따로 한 건
○이향숙 위원 없었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없었지요. 다만 이제 우리가 주차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에서는 이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고유기능을 강화하고 회의 관련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심의의결은 자치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운영하여야 되나 그동안 복지정책과 소관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조직개편으로 사회보장과가 신설됨에 따라 지난 3월 강남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 그간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 수행해왔던 생활보장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상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개정에 따른 처우개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고유기능을 강화하고 회의 관련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심의의결은 자치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운영하여야 되나 그동안 복지정책과 소관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조직개편으로 사회보장과가 신설됨에 따라 지난 3월 강남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 그간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 수행해왔던 생활보장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상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개정에 따른 처우개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질적 개선과 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개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의미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항의 조항들에서 조금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4조에 보면 1항부터 3항까지는 지금 기존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거고 4항부터 6항의 조항을 뒤쪽에 새로 신설해서 회의 등으로 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이 아니라 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질적 개선과 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개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의미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항의 조항들에서 조금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4조에 보면 1항부터 3항까지는 지금 기존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거고 4항부터 6항의 조항을 뒤쪽에 새로 신설해서 회의 등으로 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이 아니라 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구성과 운영이 다 보시면 구성은 몇 명으로 하고 어떻게 구성되는 거하고 운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성과 함께 위촉하고 이런 것들과 함께 당연직 이런 것들이 운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없다면 구성 및 운영으로 그냥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구성과 운영이 다 보시면 구성은 몇 명으로 하고 어떻게 구성되는 거하고 운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성과 함께 위촉하고 이런 것들과 함께 당연직 이런 것들이 운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없다면 구성 및 운영으로 그냥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구성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인원을 구성한다는 거고 운영은 이 사회보장협의체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이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또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제가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5조에 지금 실무협의체 기능해서 1호, 2호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1호에 대표협의체 안건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로 지금 다 바꾸는 부분인데 그 앞에도 대표협의체가 아니라 사회보장협의체 안건으로라고 바꿔야 문맥상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제5조에 지금 실무협의체 기능해서 1호, 2호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1호에 대표협의체 안건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로 지금 다 바꾸는 부분인데 그 앞에도 대표협의체가 아니라 사회보장협의체 안건으로라고 바꿔야 문맥상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고 나서 재검토과정에서 제3조에 보시면 사회보장협의체 기능에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다음에 보면 대표협의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사회보장협의체 조직이 4개가 있어요.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또 옆에 또 다른 조직으로 동·구장협의체. 그래서 옛날에는 대표협의체, 대표협의체 그랬던 건데 그런 부분으로 그냥 인용한 건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대표협의체라고 되어 있는 이 조항과 그 뒤에 보시면 또 있는 조항이 사회보장협의체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고 나서 재검토과정에서 제3조에 보시면 사회보장협의체 기능에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다음에 보면 대표협의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사회보장협의체 조직이 4개가 있어요.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또 옆에 또 다른 조직으로 동·구장협의체. 그래서 옛날에는 대표협의체, 대표협의체 그랬던 건데 그런 부분으로 그냥 인용한 건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대표협의체라고 되어 있는 이 조항과 그 뒤에 보시면 또 있는 조항이 사회보장협의체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간담회 시간에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죄송한데 뒤에도 몇 가지가 좀 더 있어요. 6조 부분에 보면 그냥 통상적 관례로 이렇게 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이라고 쭉 해서 기존의 거는 복지정책과장, 복지자원팀장 쭉 해서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과가 아무래도 바뀌고 새로 신설이 되다 보니 장애인정책팀장이라든가 여성정책팀장, 감염병예방팀장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계속 과가 신설되거나 바뀌거나 용어 부분이 조금 다를 때는 여기 해당사항이 없으면 또 개정사항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아예 이참에 좀 정리하셨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뒷부분에 14조 회의 등에도 보면 5항에 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를 지금 아예 바꾸신다고 하니까 제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회의에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그냥 끊어도 크게 문맥상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또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또 보고하여야 한다 이거는 굳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문구 같은데 과장님 일괄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계속 과가 신설되거나 바뀌거나 용어 부분이 조금 다를 때는 여기 해당사항이 없으면 또 개정사항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아예 이참에 좀 정리하셨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뒷부분에 14조 회의 등에도 보면 5항에 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를 지금 아예 바꾸신다고 하니까 제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회의에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그냥 끊어도 크게 문맥상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또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또 보고하여야 한다 이거는 굳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문구 같은데 과장님 일괄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김진경위원님께서 저희가 조례 상정하고 나서 약간의 문제가 됐었던 사항들이 검토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수정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수정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수정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김진경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경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경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남구의회가 실시한 강남구 조례 현실적합성 강화 연구용역의 결과 내용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구의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안정된 처우를 보장함은 물론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남구의회가 실시한 강남구 조례 현실적합성 강화 연구용역의 결과 내용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구의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안정된 처우를 보장함은 물론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이번에 복지정책과 부서 조례를 봤더니 13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번 회기 때 복지정책과 조례가 약 한 50%인 6건이 정비가 올라왔고 또 1건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상위법 제·개정으로 인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정비해 줌에 있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전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5조에 사회복지법 34조4항에서 5항으로 지금 개정이 됨에 따라서 5조를 지금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어떻게 바뀐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4조는 뭐였고 사회복지법 34조4항은 뭐고 5항은 뭐였나요?
이번에 복지정책과 부서 조례를 봤더니 13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번 회기 때 복지정책과 조례가 약 한 50%인 6건이 정비가 올라왔고 또 1건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상위법 제·개정으로 인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정비해 줌에 있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전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5조에 사회복지법 34조4항에서 5항으로 지금 개정이 됨에 따라서 5조를 지금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어떻게 바뀐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4조는 뭐였고 사회복지법 34조4항은 뭐고 5항은 뭐였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다음 조례
○노애자 위원 네? 제가 사실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3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 조례가 아니고 다음 조례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노애자 위원 운영? 그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질의하신 거는 처우개선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변경된 관내 시설의 현행화와 조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위탁근거 조례 추가, 중복된 문구와 용어 정비, 조례 별표의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복지부서가 관할하는 전체 시설로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변경된 관내 시설의 현행화와 조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위탁근거 조례 추가, 중복된 문구와 용어 정비, 조례 별표의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복지부서가 관할하는 전체 시설로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좋게 만드는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좋은 조례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복지정책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관련 관계법령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또 청소년활동진흥법 거기에 양성평등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관련법규에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조례에 양성평등이 들어가는 거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좋게 만드는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좋은 조례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복지정책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관련 관계법령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또 청소년활동진흥법 거기에 양성평등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관련법규에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조례에 양성평등이 들어가는 거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가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총 국민기초보장, 아동복지법 해당해서 총 21개 법령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에. 법령이 있고 또 마지막에 보면 이외에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 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총 31개 법령에 해당되는 게 사회복지시설인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여성능력개발원 같은 거는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실제로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법령을 넣어줘야 그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법령을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가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총 국민기초보장, 아동복지법 해당해서 총 21개 법령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에. 법령이 있고 또 마지막에 보면 이외에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 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총 31개 법령에 해당되는 게 사회복지시설인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여성능력개발원 같은 거는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실제로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법령을 넣어줘야 그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법령을
○강을석 위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법령에 거기에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양성평등법을 거기에 첨가를 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을 거기에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을 거기에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원이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입니다.
○강을석 위원 여성능력개발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랬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거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되지 않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강을석 위원 제 말씀은 여성능력개발원도 있고 여성능력 우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남성능력개발원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없습니다.
○강을석 위원 없지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행정업무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성평등이라는 건 조선시대에 남존여비 사상에 계속 근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몇백 년을 이렇게 남자가 키우고 여자를 이렇게 어둔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존남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 저기 청소년, 아니 사회복지시설 설치하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이 왜 여기 들어가나, 만약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전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조례를.
거기에 보면 처우개선위원회가 있어요, 처우개선위원회. 처우개선이라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거기에 위원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편견이 난다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할 때도 여성을 더 위에다 해 주고 남성을 더 조금 앉을 수 있는 이런 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전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조례를.
거기에 보면 처우개선위원회가 있어요, 처우개선위원회. 처우개선이라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거기에 위원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편견이 난다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할 때도 여성을 더 위에다 해 주고 남성을 더 조금 앉을 수 있는 이런 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전혀
그건 전혀
○강을석 위원 조금 안 맞는 얘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양성평등센터의 설치 운영이라는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넣은 거고요,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여성들을 하고 그거는 지금은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안 다뤄야 될 거지만 만일에, 만일에 지금 양성평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기 사회복지사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양성평등이 들어가야 되나 그걸 질의를 드리다가 기본 관련법이 있어서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걸 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옛날부터 남존여비 사상이 있을 때 이렇게 양성평등을 넣던 건데 이게 계속 몇백 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계속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니까 그렇지 않나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강을석위원님께서는 여성의 권위가 많이 신장이 됐기 때문에 양성평등을 넘어서 이제 남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제가 저희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양성평등법이 이렇게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권위가 얼마나 신장됐다고 생각을 합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60%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직원들이 답변을 해서 저도 사실은 놀랐거든요. 우리도 70% 이상이 여성 직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는 모든 게 남성을 위한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성평등법이라는 게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은 멀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마 강을석위원님께서는 여성의 권위가 많이 신장이 됐기 때문에 양성평등을 넘어서 이제 남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제가 저희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양성평등법이 이렇게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권위가 얼마나 신장됐다고 생각을 합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60%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직원들이 답변을 해서 저도 사실은 놀랐거든요. 우리도 70% 이상이 여성 직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는 모든 게 남성을 위한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성평등법이라는 게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은 멀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을석 위원 저는 저기 복지생활국장님께서 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여성을 폄하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은 여성의 인권이 많이 신장이 됐고 지금 가정에서도 보면 여성 위주지 아버지 위주가 아니라 어머니 위주가 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회에서도 보면 우리 직원들도 많이 여성이 70%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50%로 중간을 따진다면 60%면 여성이 인권이 더 굉장히 신장이 된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래도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일반기업이라든가 사회현상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좀
○강을석 위원 저는 그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기본 관련법령을 인용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없던 법을 있는다고 해서 그래서 양성평등이 거기 기본법이 여기에 들어가나를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사실 집행부에서 조례 일괄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먼저 이렇게 조례 정비가 들어와서 감사드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복지정책과를 좀 본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거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5조, 5조를 사회복지법 34조4항에서 5항으로 개정을 하는 거지요. 이거 왜 개정을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 사실 집행부에서 조례 일괄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먼저 이렇게 조례 정비가 들어와서 감사드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복지정책과를 좀 본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거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5조, 5조를 사회복지법 34조4항에서 5항으로 개정을 하는 거지요. 이거 왜 개정을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4항에서 5항으로 변경을 하는 건데요, 5조1항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4항이 뭐냐하면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5조에 보면 기존에 보면 이거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항이 4조하고 맞지 않고 현행 5조, 34조5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항이 4항과 맞지 않고 5항과 맞기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다.
5조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4항에서 5항으로 변경을 하는 건데요, 5조1항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4항이 뭐냐하면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5조에 보면 기존에 보면 이거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항이 4조하고 맞지 않고 현행 5조, 34조5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항이 4항과 맞지 않고 5항과 맞기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5항이 2011년 8월 4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이 조례가 세 번인가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조례도 세 번인가 몇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는데도 이게 예전의 것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건으로 인해서 문제는 민간위탁 협약서가 계약서도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 협약서에, 지금 요즘에 제가 민간위탁 협약서를 지금 일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해서는 계약기간이 5년이에요, 5년인데 이 앞에 위·수탁 협약서에 우리 조례 5조 규정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된 위·수탁 계약서에는. 그래서 국장님, 우리 계약 무효 아닌가요?
그런데 이 건으로 인해서 문제는 민간위탁 협약서가 계약서도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 협약서에, 지금 요즘에 제가 민간위탁 협약서를 지금 일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해서는 계약기간이 5년이에요, 5년인데 이 앞에 위·수탁 협약서에 우리 조례 5조 규정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된 위·수탁 계약서에는. 그래서 국장님, 우리 계약 무효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도 있기 때문에 위탁이 들어가야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조례도 들어갔어요. 그것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우리 여기 위수, 제가 이제 몇 개만 복사해 봤어요.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요 강남구와 학교법인 강남학원 이하 뭐 이래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해갖고서는 우리가 이 법이 물론 일일이 다 우리도 그렇고 집행부도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이런 걸 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서도 이게 너무 늦게 개정이 되면서 우리 위·수탁 계약서가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분들이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게 된다면 무효에 가까운 이 협약서가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단,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계약서 자체도 다시 변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단,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계약서 자체도 다시 변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 계약서가 그렇잖아요. 이 방침서가 구청장님한테까지 결재가 가고 그다음에 이 도장도 강남구청 직인이 찍혀요. 그런데 이거를 결재팀장,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가면서 이 한 분도 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든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조례를 세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게 아무도 못 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사실은 그래요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어요. 집행부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이 책임을 통감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제정함에 있어 좀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우리 조례 5조, 5조5항에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그 앞에 얘기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남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게 재계약이나 재위탁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위탁을 5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조례를 세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게 아무도 못 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사실은 그래요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어요. 집행부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이 책임을 통감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제정함에 있어 좀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우리 조례 5조, 5조5항에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그 앞에 얘기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남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게 재계약이나 재위탁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위탁을 5년으로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재계약도 5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업체에다가 위탁을 줬을 때 10년 동안 10년에 한 번 처음에 위탁줄 때만 우리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격이 돼요. 그래서 이 단서조항을 빼고 그 위에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재위탁,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이걸 추가를 하고 다만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를 해서 우리 구의회의 통제를 어느 정도 받았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는 시설이 거의 굉장히 많은데요. 처음에 이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할 것이냐 사전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을 주고 나서 재계약을 하면 10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위탁체가 다시 해지되면 다시 또 동의를 얻어요. 그런데 별 문제가 없을 때는 10년 동안 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동의를 얻습니다. 기관으로 보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기관 입장에서 보면, 운영하는 기관 입장에서 보거나 과에서 보면 이거를 위탁을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위탁을 줬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재계약을 한 거를 다시 또 동의를 얻는다는 절차가 이건 상당히 좀 파장이 클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계속적인 반복이 절차상에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개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는 시설이 거의 굉장히 많은데요. 처음에 이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할 것이냐 사전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을 주고 나서 재계약을 하면 10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위탁체가 다시 해지되면 다시 또 동의를 얻어요. 그런데 별 문제가 없을 때는 10년 동안 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동의를 얻습니다. 기관으로 보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기관 입장에서 보면, 운영하는 기관 입장에서 보거나 과에서 보면 이거를 위탁을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위탁을 줬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재계약을 한 거를 다시 또 동의를 얻는다는 절차가 이건 상당히 좀 파장이 클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계속적인 반복이 절차상에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개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집행부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시간을 좀 두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부서에서도 이거를,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인 회계검사를 하다 보면 오류가 계속 동일한 건에 대해서 오류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의회의 통제도 안 받고 사실 구청에서도 통제를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늘상 하던 대로 일을 해오다 보니까 나도 5년, 6년 동안 이게 타성에 젖어서 그런 일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느 정도 통제를 받다 보면 시설에서도 또 구청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될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부정적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다만 재계약 하는 시설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조금 번거로울 뿐이지 그렇게 힘들다고는 보지 않으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면 이게 이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이 조항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복지시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강남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대부분 공공시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 생겨서 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중간에 재계약을 거의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과정이 있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기획예산과랑 같이 아니면 관련된 우리 구의 모든 시설을 주관하는 부서와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복지시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강남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대부분 공공시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 생겨서 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중간에 재계약을 거의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과정이 있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기획예산과랑 같이 아니면 관련된 우리 구의 모든 시설을 주관하는 부서와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자꾸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7조에 보면 위탁해지 건에 대해서 2항을 삭제를 하셨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삭제를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자꾸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7조에 보면 위탁해지 건에 대해서 2항을 삭제를 하셨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삭제를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제 계약해지에 관한 부분에서는 포괄적으로 어떤 사유이거나 위탁을 운영할 수 없거나 법인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대부분 60일 전에 해제한다 뭐 90, 때로는 협약서에 90일 전에 해지하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정 그걸 못 박아두는 것보다는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다면 2항이 없어지면 그 위에 1항에다, 1항에 대한 부분도 이게 요 1 동그라미가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2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②를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 제가 갖고 있는 건 빠져 있는데
○김진경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저한테 올라온 거는 안 그런데, 빠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지금 빠져 있는데
(장내소란)
(장내소란)
○김진경 위원 1항이라는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게 그 조례, 전문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조례에서 삭제 항이 생기면 그렇게 그냥 삭제로만 남고 그렇게 되니까요.
○김진경 위원 아,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진경 위원 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2항이 빠지면 1항이랑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삭제로 규정되고 바뀌지 않고 삭제로
○김진경 위원 그 문구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그냥 삭제로 표기되고 1항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1항이 살아있으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게 이제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1항은 살아있고 왜냐하면 이 조례가 바뀌면 왜 이게 없어졌는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2항이 몇 월 며칠 날 무슨 근거에서 삭제됐다는 근거를 남기기 때문에 그게 살아 있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 앞에 1항 이거는 없어지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아니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1항도 살아 있는 거고 2도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삭제로 표기되면서 그대로
○김진경 위원 아, 2가 그냥 삭제로 여기에 표기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노애자 위원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5조6항에 보면 5조6항에 같은 위치에 동일 분야에 여러 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같은 위치는 번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노애자 위원 번지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동일 건물에 성격이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시설, 어린이집 그런 거는 한 그걸로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제가 좀 수정 요청하는 부분이 한 건이 있는데 별표에, 별표에 그 시설에서 10번을 보시면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인데 노인복지과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위원장 황영각 그 사항은 이따 토론하실 때 거기에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노애자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 1인가구의 정책적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1인가구 지원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는 총 16개 조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조례의 제정목적, 적용대상,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 1인가구의 정책적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1인가구 지원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는 총 16개 조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조례의 제정목적, 적용대상,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이번에 처음 만들어지는 거지요? 제정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6조 기본계획을 보면 1인가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5년이라고 특정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트렌드나 아니면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굉장히 다양하게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5년씩 하면 이게 사이클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이번에 처음 만들어지는 거지요? 제정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6조 기본계획을 보면 1인가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5년이라고 특정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트렌드나 아니면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굉장히 다양하게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5년씩 하면 이게 사이클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기본계획, 종합계획의 의미가 기본계획이고요, 그래서 5년이고 그다음에 7조에 보시면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을 또 시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큰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대부분 세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또 맞춰서 실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트렌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기본계획, 종합계획의 의미가 기본계획이고요, 그래서 5년이고 그다음에 7조에 보시면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을 또 시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큰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대부분 세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또 맞춰서 실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트렌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개인적으로는 기본계획도 매년마다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기본 큰 틀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타 구 사례를 봐도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들 하고 있으니 그 점도 한번 참조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인가구 시책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그 부분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위탁 해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길게 하지 않아도 협약서라든가 이런 걸로도 충분히 가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은 들고 홍보 부분이 조금 빠져서 굉장히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첨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타 구 사례를 봐도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들 하고 있으니 그 점도 한번 참조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인가구 시책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그 부분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위탁 해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길게 하지 않아도 협약서라든가 이런 걸로도 충분히 가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은 들고 홍보 부분이 조금 빠져서 굉장히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첨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런데 조례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구체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도 홍보의 방법도 굉장히 트렌드로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종합 연도별 시행계획이 들어갈 때 홍보 부분을 강화해서 그 부분을 계획을 같이 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구체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도 홍보의 방법도 굉장히 트렌드로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종합 연도별 시행계획이 들어갈 때 홍보 부분을 강화해서 그 부분을 계획을 같이 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홍보 부분은 그렇게 강화는 당연히 하실 건데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구보라든지 구 홈페이지에라도 꼭 올려야 된다는 강제규정 같은 거라도 좀 조례안에 담겼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우리가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홈페이지나 그런 거에 공지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법령도 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앞서서 조례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을 혹시 개정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홍보 지금 다른 조례들이 어제부터 심사하면서 조금 더 강화해서 가능하면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들은 구의회에 반드시 제출해 주십사라는 문구도 넣어달라라고 그런 강제조항도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니더라도 추후에 개정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홍보시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니더라도 추후에 개정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홍보시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연말즈음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여기 조례 3쪽 3조 적용대상에 보면 1인가구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1인가구에 준한다는 거는 지원이 어떤 거고 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여기 조례 3쪽 3조 적용대상에 보면 1인가구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1인가구에 준한다는 거는 지원이 어떤 거고 또 이런 사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게 주민등록상은 2인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1인가구가 있다든가 아니면 부모랑, 어르신과 자녀가 같이 있는데 어르신이 전혀 가족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을 때 1인가구에 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방침을 세우거나 그런 거 할 때 그 부분의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방침을 세우거나 그런 거 할 때 그 부분의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주민등록은 몇 명이 있지만 사실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또 그분들이 다 거주하는 건 아니긴 한데 이런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일단은 저희가 이제 주민등록상 1인가구는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년 취약계층 1인가구를 조사를 하는데 전체 다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번에는 주거 취약계층 1인가구 또 어떨 때는 무슨 계층 해서 계속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어떤 보호 안전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년 그 범주를 정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매년 조사를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올해는 예를 들면 주거 취약계층 올해는 또 어떤 계층 해서 매년 타겟을 정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또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책까지 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물려서 같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지원하면서 관리도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쭉 관리가 되고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취약계층은. 위험도
○노애자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9쪽에 비용 추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래에 보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역삼동에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 여기 지금 한국공유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비용 추계서를 기준으로 한 거지요? 4억5,400만원이?
이 아래에 보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역삼동에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 여기 지금 한국공유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비용 추계서를 기준으로 한 거지요? 4억5,400만원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노애자 위원 그렇다면 여기 사업비가 전체 4억5,000 중에 9,000만원밖에 안 돼요. 사업비가 19.8%고 대부분 인건비인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 이렇게 많이 나가고 사업비가 19.8% 약 20%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 이렇게 적어가지고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4억5,400 중에서 인건비는 1억9,000이에요. 실제로 9,200만원 정도는 사업비고요 나머지는 운영비가 1억6,000이에요. 운영비 1억6,000은 거기에 임대료가 1억1,000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부분이 1억9,700 정도고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요, 사업비로. 그래서 총 6개 사업을 공모하는데 저희가 5개가 선정이 됐고요. 하나는 어플라이, 지금 할 예정이어서 6,2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 지금 한다고 하면 1억5,000 정도 될 건데 인건비는 4명분에 1억9,000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가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전에보다 엄청 사업들이 늘고 잘 우리 김형곤위원님이 아주 채찍을 해 주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내년에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이거 4억5,400 중에서 인건비는 1억9,000이에요. 실제로 9,200만원 정도는 사업비고요 나머지는 운영비가 1억6,000이에요. 운영비 1억6,000은 거기에 임대료가 1억1,000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부분이 1억9,700 정도고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요, 사업비로. 그래서 총 6개 사업을 공모하는데 저희가 5개가 선정이 됐고요. 하나는 어플라이, 지금 할 예정이어서 6,2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 지금 한다고 하면 1억5,000 정도 될 건데 인건비는 4명분에 1억9,000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가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전에보다 엄청 사업들이 늘고 잘 우리 김형곤위원님이 아주 채찍을 해 주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내년에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노애자 위원 여기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아닌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인건비 비중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거기에 운영비까지 1억6,000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게 전부 되어 있는 거고요.
○노애자 위원 아니 여기는 사업비 따로 있고 운영비 따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운영비, 인건비는 1억9,000이에요.
○노애자 위원 사업비 9,00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9,000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운영비 1억6,600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생각보다
○노애자 위원 얘기하면 순수한 9,000만원의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냐, 이 얘기를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공모사업을 생각을 했었던 거고 6,200만원이 확보될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미 6개 중에 5개는 선정이 됐어요.
저희는 그래서 공모사업을 생각을 했었던 거고 6,200만원이 확보될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미 6개 중에 5개는 선정이 됐어요.
○노애자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위에 보면 이게 시비가 공모사업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에서 보조, 시비에서 지금 나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시비 1억 중에서 6,000만원이 인건비, 4,000만원이 사업비인데 그거 외의 공모사업이에요.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
○노애자 위원 사업비가 좀 더 늘었으면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우리 구 현실에 맞게 1인가구를 또 가족의 형태로 받아들여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어떤 조례안을 가지고 들고 들어오셨는데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안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3〜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을 잡는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데 과장님, 제4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4조 책무 부분에 보면 이게 좀 약간 어법상 매끄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구청장은 1인가구의 추진을 위한 정치, 경제 등등등 하여야 한다, 그런데 1인가구에 무엇을 추진하는지가 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여기에 정책을 넣으신다든지 어떤 문구를 하나 집어넣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구 현실에 맞게 1인가구를 또 가족의 형태로 받아들여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어떤 조례안을 가지고 들고 들어오셨는데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안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3〜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을 잡는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데 과장님, 제4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4조 책무 부분에 보면 이게 좀 약간 어법상 매끄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구청장은 1인가구의 추진을 위한 정치, 경제 등등등 하여야 한다, 그런데 1인가구에 무엇을 추진하는지가 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여기에 정책을 넣으신다든지 어떤 문구를 하나 집어넣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지원이나 정책 이런 거에 수정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지원이나 정책 이런 거에 수정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수정 의견에 동의는 하시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동의합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달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분기로 지난 분기로 해서 하면 저희가 추진인원이 참여한 인원이 3,30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원은 그 전에 전체인원 2022년도 작년도 참여인원이, 총인원이 7,000명이에요. 그런데 1분기가 지금 3,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긴 하지만 작년 행정감사 때 우리 김형곤위원이 엄청나게 조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를 위탁체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했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준비를 해서 올해 계획을 좀 야무지게 잡았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담당이나 팀장이 수시로 나가서 보고, 회의도 하고 또 제안도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용인원도 많이 늘었고요, 참여 소모임 그룹이 또 늘고 그래서 연말쯤 가면 좀 많이 발전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달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분기로 지난 분기로 해서 하면 저희가 추진인원이 참여한 인원이 3,30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원은 그 전에 전체인원 2022년도 작년도 참여인원이, 총인원이 7,000명이에요. 그런데 1분기가 지금 3,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긴 하지만 작년 행정감사 때 우리 김형곤위원이 엄청나게 조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를 위탁체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했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준비를 해서 올해 계획을 좀 야무지게 잡았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담당이나 팀장이 수시로 나가서 보고, 회의도 하고 또 제안도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용인원도 많이 늘었고요, 참여 소모임 그룹이 또 늘고 그래서 연말쯤 가면 좀 많이 발전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분기당 3,300명이면 한 달로 따지면 대략 한 1,100명 정도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형곤 위원 1주일에 한 번 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월요일 날 쉽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5일, 한 달 25일로 대충 나누면 하루에 44명 이용하는 거고 시간이 11시간인가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오면 한 1시간 정도 머물잖아요.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물론 이렇게 많이 몰릴 때도 있고 좀 덜 몰릴 때도 있겠지만 1시간에 시간당 4명 이용을 하는 건데 여기 1층, 2층 58평, 58평 하면 한 120평 정도, 110 몇 평 정도 되는 공간, 지금 여기 공간이 한 20평 될 텐데 이거 한 5배 되는 공간에 일하는 사람 4명이고 여기에 오신 분 4명이면 이거 공간 그때도 제가 좀 질의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근무하시는 인원도 줄여야 되고 공간도 대폭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1인가구들이 우리가 수영장 하듯이 프로그램이 쫙 했을 때 다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독립적으로 1인 커뮤니티센터가 있는 곳이 5개 구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그중에서 직원이 4명인 데가 저희하고 두 군데뿐이 없어요. 직원은 최소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서울시 전체에서 평가하기를 강남구가 굉장히 우수한 센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숫자를 n으로 나눠서 n분의 1 해서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소모임 그룹이나 예를 들면 어떤 날은 없을 수 있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주로 인원들이 많이 소모임들을 하고 그런 인원을 계산해서 그런 거지 지금 한번 내일모레 어차피 가실 거니까 그 자리에서 센터에서 설명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센터에 방문하는 추가인원이 작년보다, 작년에 비해서 44%가 1분기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원이 4명인데 4명을 더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이 그리고 월화수목 하루를 쉬잖아요. 주 중에 하루를 쉬는데 그러면 몇 사람이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겠어요? 5명의 소그룹 하는 회의도 한두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좀 운영 상태를 좀 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1인가구들이 우리가 수영장 하듯이 프로그램이 쫙 했을 때 다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독립적으로 1인 커뮤니티센터가 있는 곳이 5개 구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그중에서 직원이 4명인 데가 저희하고 두 군데뿐이 없어요. 직원은 최소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서울시 전체에서 평가하기를 강남구가 굉장히 우수한 센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숫자를 n으로 나눠서 n분의 1 해서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소모임 그룹이나 예를 들면 어떤 날은 없을 수 있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주로 인원들이 많이 소모임들을 하고 그런 인원을 계산해서 그런 거지 지금 한번 내일모레 어차피 가실 거니까 그 자리에서 센터에서 설명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센터에 방문하는 추가인원이 작년보다, 작년에 비해서 44%가 1분기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원이 4명인데 4명을 더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이 그리고 월화수목 하루를 쉬잖아요. 주 중에 하루를 쉬는데 그러면 몇 사람이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겠어요? 5명의 소그룹 하는 회의도 한두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좀 운영 상태를 좀 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가 보면 1층이랑 2층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예.
○김형곤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그리고 여기 저희 강남 한복판이고요, 통상적으로 1층이 다른 층에 비해서 임대료가 거의 한 3배, 4배 정도 비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맞아요.
○김형곤 위원 그게 이제 접근성 때문에 그래서 많이 보통 임대료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1층을 많이 빌리는데 여기는 이렇게 아주 최적의 접근성 조건을 갖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인원이 여전히 현저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 지금 임대가 언제 종료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내년 3월에 종료가 됩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내년 3월 이후에는 혹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여기 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센터가 지금 현재 문화원 자리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호귀위원님이 옛날, 그전에 공공시설 공간 재배치 김현정위원님 하고 하셔서 그때 이제 지금 역삼1동주민센터 앞에 있는 문화원 있잖아요. 그 문화원이 또 논현동에 기부채납 시설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는 이제 임대시설에서 빠져나올 겁니다. 임대시설에 있을 수 없으니까.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곳으로 가면 크기는 한 어느 정도 크기로 옮겨 갈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크기는 지금보다 한 50평 정도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시설 위탁 관련된 내용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위탁하는 곳이 잘할 수,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안 올라 있으면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해야 되고 그 위탁기간이 끝날 때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평가를 해서 그다음 과정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옮겨가는 곳의 공간 크기를 여쭤본 이유는 크기를 대폭 줄여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한 건데 되려 더 늘어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활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특히 더더군다나 지금 옮겨가는 곳은 제가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에 몇 층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복판이면서 1층, 2층 이렇게 되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1, 2층으로 돼 있어서
○김형곤 위원 이렇게 좋은 접근성이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그렇게 떨어지는데 옮겨가는 곳에서는 1층으로 안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공간을 더 늘려서 간다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물론 다음번에는 더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좀 더 활성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 1인가구가 지금 9만4,000명이고요. 그리고 1인가구 비율이 전체가구의 40.5%를 차지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1인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우리가 역삼동에 설치를 하고 우리가 진짜 야심차게 추진을 해 왔는데 사실 실적은 미비한 거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도 위원님들 생각과 동감이기 때문에 올해 제가 직접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 가서 업무보고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센터장하고 거기 팀원들 하고도 논의를 해서 정말로 이렇게 1인가구가 증가하는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장을 계속 제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문제가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인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지금 현재는 약간 사실 우리가 위원님들의 원하는 수준에 이렇게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다음에 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 내일모레 현장방문해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강남구가 새로운 주거 형태가 변하는 1인가구를 어떻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떻게 케어할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우리가 챙겨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게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셔서 같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증가하는 40% 이상의 1인가구를 우리 강남구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케어하고 앞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 1인가구가 지금 9만4,000명이고요. 그리고 1인가구 비율이 전체가구의 40.5%를 차지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1인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우리가 역삼동에 설치를 하고 우리가 진짜 야심차게 추진을 해 왔는데 사실 실적은 미비한 거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도 위원님들 생각과 동감이기 때문에 올해 제가 직접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 가서 업무보고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센터장하고 거기 팀원들 하고도 논의를 해서 정말로 이렇게 1인가구가 증가하는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장을 계속 제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문제가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인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지금 현재는 약간 사실 우리가 위원님들의 원하는 수준에 이렇게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다음에 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 내일모레 현장방문해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강남구가 새로운 주거 형태가 변하는 1인가구를 어떻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떻게 케어할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우리가 챙겨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게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셔서 같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증가하는 40% 이상의 1인가구를 우리 강남구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케어하고 앞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2쪽 보면 1인가구 주거복지지원 프로그램 이 부분이 제 기억으로는 어떤 공인중개사 한 분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인 거죠?
여기 12쪽 보면 1인가구 주거복지지원 프로그램 이 부분이 제 기억으로는 어떤 공인중개사 한 분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주거상담, 계약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실제 사례 상담 이런 거지요.
○김형곤 위원 강남구에서는 그 빌라왕 사기 사건 같은 그런 일, 전·월세의 사기 사건, 그런 부분도 20〜30대들이 좀 당한 그런 사례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현재 강남구에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 프로그램 보면서 이게 좀 많이 활성화되면 20~30대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텐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없고 또 해당 위치까지 멀리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30대들이 이 내용을 이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20~30대들 특히 원룸, 투룸 전·월세 얻는 젊은 세대들한테 부동산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한테 좀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저희가 아까 공모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 공모한 거 5개 중에 1개가 저희가 이제 부동산정보과와 계속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동산정보과가 1인가구에 대해서 부동산 정보, 상담, 계약하는 거를 어플라이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인커뮤니티센터와 같이 협업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생각난 거지만 MZ세대를 위한 온라인 세대니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유튜브로 하는 방법들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인 정보들은 어차피 유튜브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이 MZ세대들이 저희들보다 더 정보력은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상담적인 측면에 있어서 훨씬 취약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됐거든요. 5월 1일부터 12월 30일 8개월 동안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사전예약 후에 상담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게 저희가 880만원 따내서 진행될 겁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안지연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지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지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고독사 예방대상을 기존 1인가구에서 강남구 주민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범사회적으로 고찰하고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구축 확충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 2, 5, 8조에서 고독사 예방대상을 강남구 주민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고독사 예방대상을 기존 1인가구에서 강남구 주민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범사회적으로 고찰하고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구축 확충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 2, 5, 8조에서 고독사 예방대상을 강남구 주민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홀로사는 어르신에 대한 조례가 이 조례로 포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하고 그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홀로사는 어르신에 대한 조례가 이 조례로 포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하고 그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폐지될 예정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그게 충분히 폐지 상황을 검토해서 그것도 괜찮겠다, 굳이 홀로 사는 어르신이 다 고독사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 협의해서 아마 그 부서에서 판단 폐지안을 검토 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통과되면.
○노애자 위원 통과되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노애자 위원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가 아마 작년에 우리 구에 3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무연고 사망자 장례절차는 우리가 장례를 치러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무연고 사망이라고 확인이 되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무연고 사망자라 그래서 공영서비스 그리다라고 해서 서비스업체가 있어서 저희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 금년도 예산에 1인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3,900만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시비는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고독사 관련해서
○노애자 위원 그게 이번에 1월 달에 방침서 온 거 봤더니 1월 25일 날 2023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계획 이래가지고 3,900만원 예산 편성돼 있거든요? 소요예산 3,900만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거는 그 예산까지 홍보하는 예산까지 들어간 거고요. 무연고는 따로
○노애자 위원 무연고는 따로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예산이 1,800 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우리한테 민원은 어떤 식으로 들어와요? 신고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신고가 안 들어오면 무연고가 아닌 거지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연고자가 있는 것이고 갑자기 혼자 계신 분이나 아니면 둘이 있다 혼자 계신 분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보통은 주민센터로 연락을 하세요. 이런 사망을 하셨는데 인척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경찰서랑 조회해서 그분의 가족을 추적해서 확인을 해서 가족이 있어도 너무 오래 전부터 관계가 없어서 나는 시신을 수습할 수 없다고 하면 무연고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신고가 되면 조사를 해서 무연고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사망절차에 의해서 장례식을 처리해 드리는 거지요.
○노애자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고독사 의심이라고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1월 달에 방침서를 보니까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요. 아마 노인가구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가족들이 있지만 또 사실은 실제적으로 버려진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여러 관계상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고독사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뭘 가지고 고독사 의심이라고 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그거를 요인, 그러니까 고독사 의심이라고 하는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몇 가지가 해당되면 의심해서 그거를 주민센터 복지담당들이 관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전화 그냥 콜 해서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그런 서비스를 해서 계속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 돌봄단 있잖아요. 그분들이 위험한 분은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전화 그냥 콜 해서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그런 서비스를 해서 계속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 돌봄단 있잖아요. 그분들이 위험한 분은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노애자 위원 그 지표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정한 지표들이 이렇게 있어요.
○노애자 위원 지표가 있어서 그 지표에 의해서 우리가 고독사 의심으로 분류를 하는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래서 그분들이 고난이도다, 고위험도다 그러면 그분들을 해서 또 관리를 하게 되고
○노애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구 22명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올해는 더 늘어났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은 세 분 정도로 이미 장례를 치렀는데요 글쎄요 연말이 돼 봐야 어느 정도가 될지,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기보다 1인 세대가 가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는 불가항력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요. 사회적 현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노애자 위원 사회현상이다보니까 또 구에서도 하는 일들이 자꾸 늘어나고 특히 무연고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경찰서 관계에 있고 또 그분들을 소재도 파악해야 되고 누군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런데 생각보다 장례는 빨리 진행돼요.
○노애자 위원 장례는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딱 상황에 맞닥뜨리면 대부분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래 시신을 둘 수가 없거든요, 부패하니까.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되지요.
○노애자 위원 노인인구도 자꾸 증가함에 있어서 또 복지 관련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날 텐데 앞으로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잘 살펴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고독사 예방의 목적을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조례에 위임한다는 내용들이 없어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리고 시행령 단어를 찾아봐도 없고 시행규칙을 찾아봐도 이거를 꼭 조례에 위임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런 자치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조례는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로 이렇게 넘어가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정의 부분에 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하나만 다루고 나머지 2항, 3항, 4항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걸로 정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도 아닌 이 문구가 굳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고독사 예방의 목적을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조례에 위임한다는 내용들이 없어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리고 시행령 단어를 찾아봐도 없고 시행규칙을 찾아봐도 이거를 꼭 조례에 위임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런 자치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조례는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로 이렇게 넘어가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정의 부분에 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하나만 다루고 나머지 2항, 3항, 4항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걸로 정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도 아닌 이 문구가 굳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독사를 중심으로 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사항에 법률적인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해서 적용을 한 거고 그것도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을 때 우리 구에도 변호사가 있으니까 조례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 논의했을 때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낫겠다고 해서 한 거지만 위원님들이 굳이 이 부분을 뺐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 전 조례와 비교했을 때 1인가구 증가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된 단절 1인가구라고 하는 조례가 고독사 조례로 넘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독사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는 게 보다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지금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독사를 중심으로 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사항에 법률적인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해서 적용을 한 거고 그것도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을 때 우리 구에도 변호사가 있으니까 조례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 논의했을 때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낫겠다고 해서 한 거지만 위원님들이 굳이 이 부분을 뺐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 전 조례와 비교했을 때 1인가구 증가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된 단절 1인가구라고 하는 조례가 고독사 조례로 넘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독사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는 게 보다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자치조례는 자치규정에 맞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6조를 보면 예방계획 수립 부분이 있는데 주로 사업 관련된 부분은 주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과 목표 방향 그리고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 고립인 사람들을 사회로 다시 우리가 끌어내기 위한 내용들,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주로 지원방향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 6호에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간 이유가 특별히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굳이 일자리랑은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 안정이라든지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조례를 발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6조를 보면 예방계획 수립 부분이 있는데 주로 사업 관련된 부분은 주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과 목표 방향 그리고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 고립인 사람들을 사회로 다시 우리가 끌어내기 위한 내용들,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주로 지원방향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 6호에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간 이유가 특별히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굳이 일자리랑은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 안정이라든지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조례를 발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독사와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1인가구 지원이나 이런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와 연계한다는 건 굉장히 너무나 확대되는 느낌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정한 사항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시대, 패러다임, 전폭적으로 오는 시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개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자리와 고독사가 매칭이 되기는 조금 너무나 확장된 개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독사와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1인가구 지원이나 이런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와 연계한다는 건 굉장히 너무나 확대되는 느낌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정한 사항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시대, 패러다임, 전폭적으로 오는 시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개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자리와 고독사가 매칭이 되기는 조금 너무나 확장된 개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앞에 고독사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고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에서 이런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일원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교 무상교육 및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사업 등 현 교육복지제도를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과 관련하여 제8호 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대학생의 교육 관련 경비의 지원항목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명시화하여 지원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교 무상교육 및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사업 등 현 교육복지제도를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과 관련하여 제8호 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대학생의 교육 관련 경비의 지원항목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명시화하여 지원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조례를 사실 케케묵은 것을 지금에서라도 개정을 해 주셔서 참 감사한 일인데요. 제가 이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리 5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4조를 5조로 개정을 하잖아요. 이게 2013년 12월 20일 날 개정이 됐는데 이거를 개정을 하면서 이 조례도 우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도 같이 개정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하나는 개정을 하고 하나는 개정을 안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사실 또 복지업무 자체가 업무가 다 거의 사회복지법이라든가 이런 조례에 의해서 얽히고설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조례를 하나 개정한다고 할 때 다른 조례도 개정할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거 하면서 같이 통합적으로 개정을 하는 이런 방법을 취했으면 참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 5조2항에 보면 특별한 경우 다른 위원회를 대체활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건가요? 기존 조례에. 기존 조례에 이건 개정하는 거가 아니고요 기존 조례 5조2항에 실무협의체가 제1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되 특별한 경우 다른 위원회를 대체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조례를 사실 케케묵은 것을 지금에서라도 개정을 해 주셔서 참 감사한 일인데요. 제가 이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리 5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4조를 5조로 개정을 하잖아요. 이게 2013년 12월 20일 날 개정이 됐는데 이거를 개정을 하면서 이 조례도 우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도 같이 개정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하나는 개정을 하고 하나는 개정을 안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사실 또 복지업무 자체가 업무가 다 거의 사회복지법이라든가 이런 조례에 의해서 얽히고설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조례를 하나 개정한다고 할 때 다른 조례도 개정할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거 하면서 같이 통합적으로 개정을 하는 이런 방법을 취했으면 참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 5조2항에 보면 특별한 경우 다른 위원회를 대체활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건가요? 기존 조례에. 기존 조례에 이건 개정하는 거가 아니고요 기존 조례 5조2항에 실무협의체가 제1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되 특별한 경우 다른 위원회를 대체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무협의체 외에는 다른 데에서 대체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고 난 이후에 다시 검토는 안 했던 것 같고 특별한 경우로 해서 다른 걸로 대체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해 보지 않아서 지금 잘 상황이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무협의체 외에는 다른 데에서 대체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고 난 이후에 다시 검토는 안 했던 것 같고 특별한 경우로 해서 다른 걸로 대체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해 보지 않아서 지금 잘 상황이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노애자 위원 그러게 이렇게 특별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조항이 왜 여기 들어갔을까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추후에 한번 검토해서 이것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경비 지원으로 해서 등록금이 250만원에 73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25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250만원의 예산이 짜여진 건가요? 기준이 뭐예요, 250만원 기준은?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경비 지원으로 해서 등록금이 250만원에 73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25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250만원의 예산이 짜여진 건가요? 기준이 뭐예요, 250만원 기준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등록금이 250이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대학생 학비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오면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는데 왜냐하면 학비가 오르는 것도 있고 대상자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인원의, 줄어들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더 더 많은 급액을 주기 위해서 250만원까지 올린 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더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25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서 그 기준 어떤 금액의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정한 건 없지만 우리가 그 전에, 10여 년 전부터 200만원 그러다가 인원이 줄어들고 예산이 확보된 인원 하니까 250으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게 등록금이 250이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대학생 학비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오면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는데 왜냐하면 학비가 오르는 것도 있고 대상자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인원의, 줄어들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더 더 많은 급액을 주기 위해서 250만원까지 올린 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더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25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서 그 기준 어떤 금액의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정한 건 없지만 우리가 그 전에, 10여 년 전부터 200만원 그러다가 인원이 줄어들고 예산이 확보된 인원 하니까 250으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73명은 저소득층 가구에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인원수인가요? 아니면 추정치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추정치지요. 왜냐하면 대학생 학비라는 걸 지원하기 전에 먼저 한국장학재단 국가에서 정한 한국장학재단, 각 교 학교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다 확인을 해요. 학교나 장학재단에 다 공문을 보내서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그 해당되는 금액 중에서 맥시멈이 250이고요 다 같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450만원 등록금 중에서 이미 받은 게 300만원이다 그러면 150만 나가는 겁니다. 1인당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예산이 교육경비까지 합해서 2억인데 이 2억의 예산을 그러면 다 소진이 되나요? 아니면 모자라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약간 불용됩니다.
○노애자 위원 불용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한국장학재단이라고 우리나라 취약계층에 대한 학비를 주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건데 그게 옛날에 8등급에서 10등급으로 등급을 늘리고 기준을 넓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대상자들이 많아지는 거지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노애자 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바람직한 현상이지요.
○노애자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의료급여사업 소관부서인 사회보장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생활보장소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서 생활보장소위원회로 변경하여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의료급여사업 소관부서인 사회보장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생활보장소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서 생활보장소위원회로 변경하여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개정안에서 1조 목적에 보면 의료급여법 제26조4항이다라고 해서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이렇게 이 부분 그러니까 현행이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이 개정안으로 문구가 바뀐다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개정안에서 1조 목적에 보면 의료급여법 제26조4항이다라고 해서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이렇게 이 부분 그러니까 현행이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이 개정안으로 문구가 바뀐다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의 부분에 저희가 조례 개정기로 이 사안들을 돌렸을 때 앞에
목적의 부분에 저희가 조례 개정기로 이 사안들을 돌렸을 때 앞에
○김진경 위원 띄움표?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띄움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김진경 위원 그리고 제가 찾아봤더니 제26조4항은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시 보건복지부령을 또 클릭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제28조제3항은 제3항에 여기 일반회계나 기금에 대하여 잘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개정하실 것 같으면 이거를 제4항이라고 하지 말고 제26조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의료급여법으로만 하든지 그렇게 가도 무방할 것 같은데 4항은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한 부분이 더 있는 듯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의료급여법 제25조에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차라리 조금 더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급여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의료급여법 제25조로 가든지 아니면 이 조례는 하고 26조제4항은 다 없애고 그냥 법 시행규칙령 제28조제3항으로만 해도 이 조례에 명시되는 거에는 목적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문구를 차라리 조금 더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급여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의료급여법 제25조로 가든지 아니면 이 조례는 하고 26조제4항은 다 없애고 그냥 법 시행규칙령 제28조제3항으로만 해도 이 조례에 명시되는 거에는 목적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법 제26조4항에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정할 부분은 만약에 의료급여법이 제25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시·도에 광역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는 부분이고 저희 자치구에는 의료급여기금으로서의 별도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두는 관리·운용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의료급여법 제26조4항에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정할 부분은 만약에 의료급여법이 제25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시·도에 광역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는 부분이고 저희 자치구에는 의료급여기금으로서의 별도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두는 관리·운용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김진경 위원 제28조3항으로만은 부족한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그 부분으로 해서는 저희가 수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28조3항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꾸시는 건 어떠신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경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경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김진경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경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진행된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경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진행된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