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2월17일(금)10시03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구립청소년시설(수련관, 독서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증설에 관한 청원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노애자의원 등 9인 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구립청소년시설(수련관, 독서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4.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증설에 관한 청원(황영각의원 소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여러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고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변 이웃이나 동료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누구든지 방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가구를 발견하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써 신고된 위기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1건당 10만원, 동일인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신고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여러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고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변 이웃이나 동료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누구든지 방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가구를 발견하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써 신고된 위기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1건당 10만원, 동일인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신고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질의사항에서 대표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질의사항에서 대표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노애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조례안은 제308회 정례회 때 조례, 회부된 조례안이었으나 그 당시에 행정감사, 예산 등 산적한 업무들이 많아서 이번에, 금번에 상정하게 되었고요. 이 조례를 집행부하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하고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신청주의를, 당사자 신청주의를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본 조례안은 제308회 정례회 때 조례, 회부된 조례안이었으나 그 당시에 행정감사, 예산 등 산적한 업무들이 많아서 이번에, 금번에 상정하게 되었고요. 이 조례를 집행부하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하고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신청주의를, 당사자 신청주의를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노애자의원님 또 이렇게 위기가구에 대해서 참 심혈을 기울여서 한 작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고생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4조에 포상금 지급 기준에 보면 2항에 1건당 10만원의 상품권과 동일인에게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의 취지는 위기가구로 이렇게 누락되어 가지고 위기가구가 사고를 당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 같은데 보게 되면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동구에서 이미 21년도에 맨 먼저 조례가 제정이 됐고 상주시라든가 울산 중구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례명칭은 포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포상실적을 보면 강동구에만 봐도 작년도에 총 3회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상주시도 뭐 1년에 한 번씩 작년에 1회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울산 중구도 2회, 연.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1인당 30만원으로 꼭 제한을 해야 되는가. 위기가구가 나오면 물론 이렇게 발굴하기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또 신고한 분이 뭐 5건, 6건 이렇게 많이 하리라고는 참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조금 30만원으로 꼭 제한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노애자의원님 또 이렇게 위기가구에 대해서 참 심혈을 기울여서 한 작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고생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4조에 포상금 지급 기준에 보면 2항에 1건당 10만원의 상품권과 동일인에게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의 취지는 위기가구로 이렇게 누락되어 가지고 위기가구가 사고를 당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 같은데 보게 되면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동구에서 이미 21년도에 맨 먼저 조례가 제정이 됐고 상주시라든가 울산 중구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례명칭은 포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포상실적을 보면 강동구에만 봐도 작년도에 총 3회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상주시도 뭐 1년에 한 번씩 작년에 1회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울산 중구도 2회, 연.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1인당 30만원으로 꼭 제한을 해야 되는가. 위기가구가 나오면 물론 이렇게 발굴하기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또 신고한 분이 뭐 5건, 6건 이렇게 많이 하리라고는 참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조금 30만원으로 꼭 제한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 의원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노애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강동구나 상주, 울산 이런 자치단체는 포상금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위기가구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가지고서 저희들이 포상금보다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발견을 해서 그 발견된 사람들을 저희들이 10만원을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1인당 연 30만원을 기준으로 정했고요. 저희들은 활성화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 신고된 사람들을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선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을 하는 그런 우리는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연 3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역삼동이나 논현동이나 이런 데 다가구나 1인가구, 혼자 사는 오피스텔 이런 데에서는 혹시나 주인들이 또 이런 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연 30만원으로, 10만원으로 하였고요. 이것이 나중에 활성화가 된다면 금액도 올릴 수 있고 30만원이라고 하는 한계도 없앨 수 있다고 나중에 일부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강동구나 상주, 울산 이런 자치단체는 포상금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위기가구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가지고서 저희들이 포상금보다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발견을 해서 그 발견된 사람들을 저희들이 10만원을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1인당 연 30만원을 기준으로 정했고요. 저희들은 활성화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 신고된 사람들을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선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을 하는 그런 우리는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연 3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역삼동이나 논현동이나 이런 데 다가구나 1인가구, 혼자 사는 오피스텔 이런 데에서는 혹시나 주인들이 또 이런 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연 30만원으로, 10만원으로 하였고요. 이것이 나중에 활성화가 된다면 금액도 올릴 수 있고 30만원이라고 하는 한계도 없앨 수 있다고 나중에 일부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권 위원 뭐 그러시다면 그런데 여기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도 지역화폐는 3만원 지급을 하고 뭐 현금으로는 안 주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로 주지.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도 지금 여기 그런 식으로 30만원인데 그것은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수정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포상금 지급시기가 위기가구 수급자 선정된 날로부터 이제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수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노애자 의원 네, 기존에는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 신청한 날로부터 30일로 수정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노애자 의원 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지난번 5분발언에서 이것을 지적한 바 있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노애자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라고 하면 사실 제도권에서 비켜난 제도권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위기가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위원도 지난번 5분발언에서 이것을 지적한 바 있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노애자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라고 하면 사실 제도권에서 비켜난 제도권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위기가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애자 의원 저희들이 여기,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노애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시면 위기가구라는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 놨습니다.
2조 정의에 보시면 위기가구라는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 놨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 말씀은 위기가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지는 복지팀이나 우리가 복지생활국의 여러 복지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관리 못 하는 우리들이 주위에서도 모르는 이런 복지사각지대, 쉽게 말해서 그런 분들에 관한 위기가구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뭐 위기가구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관리 문제인데 그 문제가 어떠냐고 그 말씀을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데 복지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관리 못 하는 우리들이 주위에서도 모르는 이런 복지사각지대, 쉽게 말해서 그런 분들에 관한 위기가구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뭐 위기가구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관리 문제인데 그 문제가 어떠냐고 그 말씀을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노애자 의원 복지 사각지대
○강을석 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생각을 하시는 건지? 위기가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분들을 우리가 복지에 정상적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우리가 비켜난 분들, 우리 행정시스템에서 비켜난 분들의, 그분들을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발의자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우리가 비켜난 분들, 우리 행정시스템에서 비켜난 분들의, 그분들을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발의자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노애자 의원 네,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시죠?
○노애자 의원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문제가 복지에 보면 내가 어렵습니다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복지 받는 분들은 정상적인 사고나 아니면 내가 어려운 것을 인지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것 잠깐 보니까 신청주의를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노애자 의원 네, 맞습니다.
위기가구가 신고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부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으니 이것 신청을 해라, 포상금을 신청을 해라 하고 연락을 합니다.
위기가구가 신고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부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으니 이것 신청을 해라, 포상금을 신청을 해라 하고 연락을 합니다.
○강을석 위원 아, 포상금 신청이다?
○노애자 의원 네, 포상금을 신청을 해라
○강을석 위원 위기가구에 내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포상금을 받을 때 본인이 신청하라 그 말씀이신가요?
○노애자 의원 그렇죠. 연락을 합니다, 구청에서. 그러면
○강을석 위원 아, 그것을 분간을 못 해서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제가 이어서 좀 복지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리자면요.
위기가구 발굴을 한 사람, 신고를 하시면 그분이 신고하신 분이 저희 구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한부모까지 확대를 해서 그분이 책정이 되시면 그 신고자한테 알려줘서 그분이 신청, 포상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을 한 사람, 신고를 하시면 그분이 신고하신 분이 저희 구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한부모까지 확대를 해서 그분이 책정이 되시면 그 신고자한테 알려줘서 그분이 신청, 포상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강을석 위원 아, 돈을 받아가라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기가족, 가구로 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일이라도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의식주가 어려운 분들인데 이게 위기가구로 선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생활비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3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30일 이내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기가족, 가구로 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일이라도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의식주가 어려운 분들인데 이게 위기가구로 선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생활비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3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30일 이내로?
○노애자 의원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노애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을 지급신청하는 거가 기준을 정해야지 됩니다. 저희들이 언제까지 계속 뭐 한 달, 두 달, 1년 뭐 지나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연락을 수급자로 선정이 된 다음에 연락을 하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신청자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포상금을 지급신청하는 거가 기준을 정해야지 됩니다. 저희들이 언제까지 계속 뭐 한 달, 두 달, 1년 뭐 지나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연락을 수급자로 선정이 된 다음에 연락을 하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신청자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을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잘 알았는데 우리가 자발적인 주위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자 하는 건데 보통은 자발적이라는 것은 무슨 혜택이나 이런 것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발적으로 할 때?
그런데 1인당 10만원씩을 주고 또 개인이, 아까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지만 1년에 3회 이상은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겠네요 30만원이니까. 그런데 상품권이나 1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것이 돈을 받기 위해서 한 것으로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1인당 10만원씩을 주고 또 개인이, 아까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지만 1년에 3회 이상은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겠네요 30만원이니까. 그런데 상품권이나 1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것이 돈을 받기 위해서 한 것으로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아니 30만원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지역에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복지든지 아니 이렇게 도움을 줄 때 혜택이나 나중에 무슨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자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건데 상품권이나 돈을 지급한다면 그게 자발적인 우리, 자발적으로 도와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제가, 복지생활국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강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든가 뭐 수원 세 모녀 사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성남에서 또 두 모녀가 자살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1년에 우리가 찾동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통반장을 이용하고 주민들 이용해서 많은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찾지 못하는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이런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뭔가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이것이 공적부조를 이렇게 신청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해하면서 못 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정말로 족집게처럼 찾아내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그래도 그런 분을 이렇게 발굴하는 분들한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찾아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강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든가 뭐 수원 세 모녀 사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성남에서 또 두 모녀가 자살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1년에 우리가 찾동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통반장을 이용하고 주민들 이용해서 많은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찾지 못하는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이런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뭔가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이것이 공적부조를 이렇게 신청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해하면서 못 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정말로 족집게처럼 찾아내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그래도 그런 분을 이렇게 발굴하는 분들한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찾아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좋은 조례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현금이나 물품을, 저기 그 상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포상을 하고 뭐 상품을 지급한다 이게 옳지, 거기다 10만원 이내에 뭘 이렇게 금액을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자발적인 것보다도 이것을 3회까지 또 제한한다 이렇게 해서 보면 나쁜, 예전에 뭐 파파라치 같은 것 이런 것을 연상을 하게 되어서 그것을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만 이 조례를 한번 저희가 우리 노애자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시행을 해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다음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도 이 포상금을 10만원씩 줌으로써 사람들이 더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고 더 찾는데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한번 저희가 우리 노애자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시행을 해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다음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도 이 포상금을 10만원씩 줌으로써 사람들이 더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고 더 찾는데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앞으로도 우리 강남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에서 이런 불상사가 없고 정말 모든 국민이 아니, 구민이 행복한 구민이 되도록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우리가 자료에 배부한 대로 수정안과 같이 이렇게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유념해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우리가 자료에 배부한 대로 수정안과 같이 이렇게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유념해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원안과 수정안이 있는데요. 4조 아까 2항에 당초 원안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인데 지금 이것을 현금 등으로 지금 수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금, 당초에는 상품권만 주는데 이제는 현금 등이면 현금이 우선적이지 않습니까? 상품권보다는. 그러면 현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원안과 수정안이 있는데요. 4조 아까 2항에 당초 원안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인데 지금 이것을 현금 등으로 지금 수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금, 당초에는 상품권만 주는데 이제는 현금 등이면 현금이 우선적이지 않습니까? 상품권보다는. 그러면 현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은 아니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데 참고자료에 보시면 각 구에서 예산이 반영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300, 500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노애자의원님이 당초에 지역화폐, 아니 그러니까 뭐 상품권 등을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를 사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 쉽게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기간이 아니고 또 저희가 그것을 사서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현금으로 주는 기관, 지역들이, 구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했을 때 조금 더 효과성이 높을 것이라고 해서 변경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은 아니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데 참고자료에 보시면 각 구에서 예산이 반영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300, 500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노애자의원님이 당초에 지역화폐, 아니 그러니까 뭐 상품권 등을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를 사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 쉽게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기간이 아니고 또 저희가 그것을 사서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현금으로 주는 기관, 지역들이, 구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했을 때 조금 더 효과성이 높을 것이라고 해서 변경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아, 그러니까 효과가 현금으로 지급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이죠?
○노애자 의원 네,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뭐 타 구들, 뭐 강동구라든가 이런 데는 현금을 지급을 한 데가 없고 금액도 적은데 이렇게 또 현금을 지급을 하면 앞으로 이렇게 위기가구가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하여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저희가 이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복지 사각지대 또 아니면 복지 대상자를 위한 관리조사,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조사들이 연중 계속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9,310가구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8,931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공적이나 민간서비스 연계된 것이 1,560건입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정부가 발표하고 시스템을 도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100%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 작년 11월 24일경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또다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를 하셨고 더욱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저희, 지금 현재도 지금 1월 달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조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복지 사각지대 또 아니면 복지 대상자를 위한 관리조사,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조사들이 연중 계속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9,310가구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8,931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공적이나 민간서비스 연계된 것이 1,560건입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정부가 발표하고 시스템을 도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100%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 작년 11월 24일경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또다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를 하셨고 더욱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저희, 지금 현재도 지금 1월 달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조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았고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조례가 관에서 민으로 조금 돌려서 조금 더 활성화해서 발굴을 해서 좀 도와주자라는 취지인데 그동안 뭐 이렇게 정보입수라고 할까 이런 것은 민간의 차원에 보면 상식적으로 집배원이나 그다음에 친절한 이웃이나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발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공보해야 할, 그러니까 알려줘야, 인폼을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조례가 관에서 민으로 조금 돌려서 조금 더 활성화해서 발굴을 해서 좀 도와주자라는 취지인데 그동안 뭐 이렇게 정보입수라고 할까 이런 것은 민간의 차원에 보면 상식적으로 집배원이나 그다음에 친절한 이웃이나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발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공보해야 할, 그러니까 알려줘야, 인폼을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저희 구 지금 현재 노애자의원 대표발의하신 것에 보면 다른 구와는 조금 더 확대되어서 다른 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만 책정됐을 때 포상하는 거지만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까지 해서 확대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A라는 분이 B가정이 어려운 것 같다 라고 신고를 하시면 B가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제3자에 의한 신고거든요. 우리가 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할 때 본인이 하고 부모가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제3자의 신청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한 다음에 공적 대상자가 되시면 그분한테 신고자한테 알려드려서 그분이 포상을 받는 신청을 하시게 되겠죠.
홍보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저희 구 지금 현재 노애자의원 대표발의하신 것에 보면 다른 구와는 조금 더 확대되어서 다른 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만 책정됐을 때 포상하는 거지만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까지 해서 확대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A라는 분이 B가정이 어려운 것 같다 라고 신고를 하시면 B가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제3자에 의한 신고거든요. 우리가 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할 때 본인이 하고 부모가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제3자의 신청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한 다음에 공적 대상자가 되시면 그분한테 신고자한테 알려드려서 그분이 포상을 받는 신청을 하시게 되겠죠.
○이향숙 위원 신청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저희가 그 부분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계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죠.
○이향숙 위원 홍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홍보하지 않으면
○이향숙 위원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실 수가 없어요.
○이향숙 위원 네, 그래서 홍보 많이 하셔서 이 조례를 만드신 노애자의원의 그 취지에 맞게 다음 이 질의에 대해서 아주 막 엄청나게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좋은 계기가 되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데까지 진짜 시기적으로 너무 적절한 때에 발의를 해 주셔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아이고, 노애자의원님!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을 차근차근해서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이 조례가 되게 마음에 든 게 위기가구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는 차상위계층 또는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는 소득 하위층에 있는 그야말로 사각지대이거든요. 보호받을 수 없는, 법 제도권 밖에 있는데 실상은 그 대상이 되는데 여러 행정서류 절차에, 규정에 맞지 않아서 소외되는 그런 분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조례가 되어서 이 조례가 좀 반가워요.
그래서 이게 쭉 보면 다 좋은데 포상단계에서 수급자로 지정됐을 때 30만원을 지급한다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고한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워서 주민을 신고했는데 수급자로 지정이 되지 않고 여기서는 지금 수급자 위기관리 지원 관리로 2항에 그 내용을 담았는데 구호 또는 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발굴할 때 수급자에 근접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포상금도 없는데 저 분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그냥 나도 몰라 라고 방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보상금을 좀 줄여서 그분들의 관심도에 부응해 주는 포상금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꼭 수급자는 우리가 제도권에서도 발굴해서 해야 되는 당연의무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어떤 포상금을 만듦으로써 좀 더 이걸 활성화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딱 수급자로 정해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을 발굴했을 때만 30만원을 주고 그렇지 않는, 아주 아차한, 미묘한 그런 조건 미달로 혜택을 받지 못한 이분들에게 신고를 해 줬으면 이제 사후관리는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수급자 대상에 포상을 해 주거나 아니면 정부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지재단이라든가 유관기관에 이분들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류로 구분을 한 건데 포상금을 안 준다고 그러면 이분들을 발굴할 기회가 점점 없어지지 않겠나.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9,310명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이게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를 발굴을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제도권에서 발굴한 것은 업무적으로 한 거고 일반 시민이 이런 것을 발굴했을 때 10만원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 그들에게도 줄 수 있는 문호를 조금 개방해 준다면 이런 것을 우리 행정력이 못 미치는 곳에 그런 대상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노애자의원님!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을 차근차근해서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이 조례가 되게 마음에 든 게 위기가구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는 차상위계층 또는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는 소득 하위층에 있는 그야말로 사각지대이거든요. 보호받을 수 없는, 법 제도권 밖에 있는데 실상은 그 대상이 되는데 여러 행정서류 절차에, 규정에 맞지 않아서 소외되는 그런 분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조례가 되어서 이 조례가 좀 반가워요.
그래서 이게 쭉 보면 다 좋은데 포상단계에서 수급자로 지정됐을 때 30만원을 지급한다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고한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워서 주민을 신고했는데 수급자로 지정이 되지 않고 여기서는 지금 수급자 위기관리 지원 관리로 2항에 그 내용을 담았는데 구호 또는 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발굴할 때 수급자에 근접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포상금도 없는데 저 분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그냥 나도 몰라 라고 방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보상금을 좀 줄여서 그분들의 관심도에 부응해 주는 포상금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꼭 수급자는 우리가 제도권에서도 발굴해서 해야 되는 당연의무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어떤 포상금을 만듦으로써 좀 더 이걸 활성화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딱 수급자로 정해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을 발굴했을 때만 30만원을 주고 그렇지 않는, 아주 아차한, 미묘한 그런 조건 미달로 혜택을 받지 못한 이분들에게 신고를 해 줬으면 이제 사후관리는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수급자 대상에 포상을 해 주거나 아니면 정부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지재단이라든가 유관기관에 이분들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류로 구분을 한 건데 포상금을 안 준다고 그러면 이분들을 발굴할 기회가 점점 없어지지 않겠나.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9,310명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이게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를 발굴을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제도권에서 발굴한 것은 업무적으로 한 거고 일반 시민이 이런 것을 발굴했을 때 10만원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 그들에게도 줄 수 있는 문호를 조금 개방해 준다면 이런 것을 우리 행정력이 못 미치는 곳에 그런 대상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라고 판단하고 아니면 위기가구로 판단해서 신고하는 분들에게 책정과 상관없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대상의 판단, 위기가구냐 위기가구가 아닐 거냐의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허락한다면 좋겠지만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어느 선까지 확대하는 부분 자체도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범위를 굉장히 기준하기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저희 구, 지금 노애자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기존의 다른 구보다도 훨씬 더 확대된 차상위 범위까지 확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행도 아직 되어지지 않은 상황이니 그것은 시행을 해 보고 그 상황을 신고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위기가구로 해서 책정되시는 분들, 책정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과치가 나와봐야 이게 확대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조례가 지금 명기한 대로 일단 시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행한 결과를 보고 나중에 확대 여부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라고 판단하고 아니면 위기가구로 판단해서 신고하는 분들에게 책정과 상관없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대상의 판단, 위기가구냐 위기가구가 아닐 거냐의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허락한다면 좋겠지만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어느 선까지 확대하는 부분 자체도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범위를 굉장히 기준하기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저희 구, 지금 노애자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기존의 다른 구보다도 훨씬 더 확대된 차상위 범위까지 확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행도 아직 되어지지 않은 상황이니 그것은 시행을 해 보고 그 상황을 신고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위기가구로 해서 책정되시는 분들, 책정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과치가 나와봐야 이게 확대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조례가 지금 명기한 대로 일단 시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행한 결과를 보고 나중에 확대 여부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애자의원님이 수정안 내신 부분이 당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그다음에 수정안에는 한부모 그다음에 차상위까지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노애자의원님이 수정안 내신 부분이 당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그다음에 수정안에는 한부모 그다음에 차상위까지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수정안에 한부모, 차상위까지 확대되어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일단 한번 실시해 보고 확대 적용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네, 검토하겠다 했는데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타 구에도 했는데 그 대상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액이 그닥 크지는 않는데 이거를 활성화한다는 게 이 조례의 취지거든요. 그러면 활성화한다 하면 특정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준다는 어떤 제안이 되게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각지대는 이 수급자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다 정리가 거의 돼 있어요. 아주 어쩌다가 주민등록이 잘못돼서 그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행정력이 그것을 다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 진짜 차차차상위 이 정도의 부분이 되게 위험가구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구를 신고하다 보니 그분은 수급자라고 보고 했는데 좀 아니었어, 안타깝게 탈락이 되는 부분을 물론 여기서 사후 관리는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분들에게도 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발굴할 수 있는, 이 조례의 취지가 활성화에 주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금액을 확 낮춰서라도 그 성의를 봐서라도 조금 그분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시행해 보고 하겠다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고포상금 대상이 저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각지대는 이 수급자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다 정리가 거의 돼 있어요. 아주 어쩌다가 주민등록이 잘못돼서 그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행정력이 그것을 다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 진짜 차차차상위 이 정도의 부분이 되게 위험가구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구를 신고하다 보니 그분은 수급자라고 보고 했는데 좀 아니었어, 안타깝게 탈락이 되는 부분을 물론 여기서 사후 관리는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분들에게도 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발굴할 수 있는, 이 조례의 취지가 활성화에 주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금액을 확 낮춰서라도 그 성의를 봐서라도 조금 그분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시행해 보고 하겠다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고포상금 대상이 저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일단 시행을 해 보면 신고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신고가 된 대상자들의 어떤 위기 정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공적부조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민간서비스로만 해결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판단이 될 것 같고 그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개정이 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행을 해 보면 신고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신고가 된 대상자들의 어떤 위기 정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공적부조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민간서비스로만 해결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판단이 될 것 같고 그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개정이 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거기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구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것은 공적부조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죠. 정부에서 주어진 기준 내에 들면 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
○김광심 위원 심의는 하지 않고 그 조건에 맞으면 되고 차상위까지도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공적의 데이터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기준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지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없네요? 이렇게 사각지대를 발굴했을 때 이 대상을 선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관리 가구를 관리 대상으로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런 심의위원회는 지금 있지 않고요, 그건
○김광심 위원 네, 없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노애자의원님,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노애자의원님,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지난, 아까 우리 노애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도에 이제 송파 세 모녀 사건 그리고 2022년도에 수원 세 모녀 사건 그리고 2023년도 성남에 생활고로 두 모녀가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 복지 사각지대 없이 이렇게 우리 저소득층을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우리 노애자의원님께서 제정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집행부는 이 조례를 수용을 해서 정말로 우리 강남구가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진짜 복지도시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아까 우리 노애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도에 이제 송파 세 모녀 사건 그리고 2022년도에 수원 세 모녀 사건 그리고 2023년도 성남에 생활고로 두 모녀가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 복지 사각지대 없이 이렇게 우리 저소득층을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우리 노애자의원님께서 제정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집행부는 이 조례를 수용을 해서 정말로 우리 강남구가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진짜 복지도시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노애자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노애자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노애자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노애자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대상을 경로당 회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신망 있는 어르신도 위촉할 수 있도록 위촉 범위를 정하고 업무범위, 해촉 기준을 신설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지도·감독 등에 관련하여도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경로당의 자율성 제고 및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 종전의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를 재량 규정인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대상을 경로당 회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신망 있는 어르신도 위촉할 수 있도록 위촉 범위를 정하고 업무범위, 해촉 기준을 신설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지도·감독 등에 관련하여도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경로당의 자율성 제고 및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 종전의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를 재량 규정인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할 때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온 건에 대해서 회장님이 위촉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해서 제가 회장님이 아닌 실질적인 회장님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수당을 누구에게 줘야 되냐,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 복지생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쪽에 노인회장님이 그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주면 그걸로 하겠다라고 이 조례를 제가 좀 개정하자고 했을 때 뭉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조례가 다시 개정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국장님 지금 기억 안 나시는가 본데, 왜 그런 일을 좀 더 심사숙고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행정을 처리해서 또 이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다시 재현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일전에 우리가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할 때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온 건에 대해서 회장님이 위촉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해서 제가 회장님이 아닌 실질적인 회장님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수당을 누구에게 줘야 되냐,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 복지생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쪽에 노인회장님이 그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주면 그걸로 하겠다라고 이 조례를 제가 좀 개정하자고 했을 때 뭉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조례가 다시 개정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국장님 지금 기억 안 나시는가 본데, 왜 그런 일을 좀 더 심사숙고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행정을 처리해서 또 이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다시 재현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던 답변이 아마 있을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같이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 회장이나 경로당 회장님이 추천했던 분도 하겠다고 했다가 마지막 결론에 경로당 회장으로 하자고 결론했던 걸로 그렇게 제가 답변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던 답변이 아마 있을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같이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 회장이나 경로당 회장님이 추천했던 분도 하겠다고 했다가 마지막 결론에 경로당 회장으로 하자고 결론했던 걸로 그렇게 제가 답변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경로당 회장님을 주축으로 하려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의 속기록 내용은 ‘필요하면 회원들 중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촉도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제가 현재라고 그랬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모호하게 해서 이게 제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경로당에는 분쟁의 소지가 많으니 이렇게 지도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면 이게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좀 명확하게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국장님은 그쪽의 위촉을 받아서 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조례를 그냥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지다 보니까 지금 개정안으로 왔는데 조례에 있어서 책임자인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국장님은 그쪽의 위촉을 받아서 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조례를 그냥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지다 보니까 지금 개정안으로 왔는데 조례에 있어서 책임자인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했던 건 아니고요. 경로당이라는 것은 경로당 회장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대부분 경로당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 그때 위원님들하고 논의했던 부분이 경로당 회장님이 아닌 분이 주도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모든 걸 주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든 주도할 수 있는 분이 저는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조례를 다시 만들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개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같이 논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미비 돼서 다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했던 건 아니고요. 경로당이라는 것은 경로당 회장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대부분 경로당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 그때 위원님들하고 논의했던 부분이 경로당 회장님이 아닌 분이 주도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모든 걸 주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든 주도할 수 있는 분이 저는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조례를 다시 만들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개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같이 논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미비 돼서 다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 국장님도 그랬어요. 경로당에서 그냥 위촉해서 올라오면 그 사람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명문화하자 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도 올라오면 그걸 적용하겠다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또 분쟁이 되다 보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개정안에 이처럼 그때도 명문화를 시켰더라면 그동안에 그런 시행착오가 없었을 거고 또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안 해도 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유감이고요.
앞으로는 우리 복지생활국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도 그랬어요. 경로당에서 그냥 위촉해서 올라오면 그 사람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명문화하자 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도 올라오면 그걸 적용하겠다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또 분쟁이 되다 보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개정안에 이처럼 그때도 명문화를 시켰더라면 그동안에 그런 시행착오가 없었을 거고 또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안 해도 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유감이고요.
앞으로는 우리 복지생활국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개정이 올라왔다는 것은 현장에서 어떤 계속 민원이라든가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취지가 뭔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가요?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개정이 올라왔다는 것은 현장에서 어떤 계속 민원이라든가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취지가 뭔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달, 9월 달 심의를 받고 10월 달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정 당시에 많은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정산에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정산도 간소화하는 등 해서 어르신들께 경로당 운영에 신경을 덜 쓰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신 말씀도 계셨고요. 또 경로당 운영 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사항이 조례에 없다는 말씀 지적도 있으셨고
저희가 작년 10월 달, 9월 달 심의를 받고 10월 달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정 당시에 많은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정산에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정산도 간소화하는 등 해서 어르신들께 경로당 운영에 신경을 덜 쓰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신 말씀도 계셨고요. 또 경로당 운영 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사항이 조례에 없다는 말씀 지적도 있으셨고
○김진경 위원 현장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아니, 그 당시 이제 위원님들께서 제정 당시
○김진경 위원 아, 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제정은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제정이 됐지만 그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도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이 나오시는 경로당 회장으로 한정이 됐었을 때 저희가 추진을 계획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회장님들 몇 분이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말씀하셨던 실제 경로당 회장님은 일은 안 하고 총무님이나 또 다른 어떤 회원님들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경로당 회장한테 일을 안 하는 분한테 활동비를 줘야 되느냐 하는 저희한테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시행을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개정을 하는 것보다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해소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좀 더 어르신들한테 혼선이 없겠구나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구나 하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또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이 나오시는 경로당 회장으로 한정이 됐었을 때 저희가 추진을 계획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회장님들 몇 분이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말씀하셨던 실제 경로당 회장님은 일은 안 하고 총무님이나 또 다른 어떤 회원님들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경로당 회장한테 일을 안 하는 분한테 활동비를 줘야 되느냐 하는 저희한테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시행을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개정을 하는 것보다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해소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좀 더 어르신들한테 혼선이 없겠구나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구나 하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또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충분히 그때 지적에서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다는 부분들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이었는데 늦게라도 어쨌든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 규정에는, 11조 현행 규정에는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약간 자율성이 규정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뒷부분은 그래도 자율성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취지에는 공감은 하는데 11조1항 부분은 그래도 강제성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갔었어야 되지 않나 굳이 이렇게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는 자율성 부분으로 갔었어야 되나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현행 규정에는, 11조 현행 규정에는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약간 자율성이 규정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뒷부분은 그래도 자율성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취지에는 공감은 하는데 11조1항 부분은 그래도 강제성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갔었어야 되지 않나 굳이 이렇게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는 자율성 부분으로 갔었어야 되나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조례의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곳을 검토를 하면서 타 자치구 사례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경로당 관련 조례가 25개 구청에 17개 자치구가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재량 규정, 12개 구가 재량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구와 그러니까 강북, 성동, 강남구만 강제규정인 하여야 한다로 3개 자치구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가 돼 있고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로당 운영에 대한 구정방향도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활기찬 경로당 운영을 한다는 그런 어떤 방향이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조례상에 어떤 강행 규정을 뒀을 때 또 어르신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노인복지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이런 감독사항에 보면 다들 할 수 있다라는 재량규정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량 규정을 좀 더 어르신들의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다만 염려하시는 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매월 현재 조례 개정 안에서도 한 정산 부분이 제8조에 정산이 다음 달 5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5일로 수정,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너무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이 월말에 나왔을 때 그것을 납부를 하고 바로 며칠 만에 영수증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15일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 정산을 하면서 모든 집행했던 보조금 운영비, 뭐 여러 가지 부식비 이런 부분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꼭 지도감독을 강행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했고요. 다만 제9조에 보시면 보조금의 환수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시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 이런 어떤 환수할 수 있는 또 강행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복지법과 또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할 수 있다는 어떤 재량 규정을 따라서 이렇게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좀 더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어르신들이 좀 더 경로당 운영에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조례의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곳을 검토를 하면서 타 자치구 사례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경로당 관련 조례가 25개 구청에 17개 자치구가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재량 규정, 12개 구가 재량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구와 그러니까 강북, 성동, 강남구만 강제규정인 하여야 한다로 3개 자치구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가 돼 있고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로당 운영에 대한 구정방향도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활기찬 경로당 운영을 한다는 그런 어떤 방향이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조례상에 어떤 강행 규정을 뒀을 때 또 어르신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노인복지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이런 감독사항에 보면 다들 할 수 있다라는 재량규정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량 규정을 좀 더 어르신들의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다만 염려하시는 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매월 현재 조례 개정 안에서도 한 정산 부분이 제8조에 정산이 다음 달 5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5일로 수정,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너무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이 월말에 나왔을 때 그것을 납부를 하고 바로 며칠 만에 영수증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15일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 정산을 하면서 모든 집행했던 보조금 운영비, 뭐 여러 가지 부식비 이런 부분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꼭 지도감독을 강행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했고요. 다만 제9조에 보시면 보조금의 환수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시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 이런 어떤 환수할 수 있는 또 강행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복지법과 또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할 수 있다는 어떤 재량 규정을 따라서 이렇게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좀 더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어르신들이 좀 더 경로당 운영에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강제규정이면 좋겠는데 재량규정으로 두고도 충분히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우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시행 문제점을 빨리 찾아서 이렇게 개정 수정안을 올려주신 데 대해서 복지생활국장님이나 또 어르신복지과장 또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예전과 다르게 이제 100세 세대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뭐 어르신복지과장님보다도 복지국장님께서 아실 말씀드릴, 아니 복지생활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르신들의 예전에는 경로당 하면 가서 쉬고 놀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80살, 90살이 되어도 예전의 60세보다 더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노후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후를 정말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어르신은 한 80세 되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몇 통 받은 분이 있습니다, 몇 번 해서. 노인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싶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집에서 놀다 이렇게 놀거나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나가서 일을 하고 싶다. 또 생활이 윤택한 분도 있겠지만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어디 가서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도 좀 많이 만드셔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자식한테 손을 안 벌리면서도 내가 노후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복지생활국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우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시행 문제점을 빨리 찾아서 이렇게 개정 수정안을 올려주신 데 대해서 복지생활국장님이나 또 어르신복지과장 또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예전과 다르게 이제 100세 세대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뭐 어르신복지과장님보다도 복지국장님께서 아실 말씀드릴, 아니 복지생활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르신들의 예전에는 경로당 하면 가서 쉬고 놀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80살, 90살이 되어도 예전의 60세보다 더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노후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후를 정말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어르신은 한 80세 되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몇 통 받은 분이 있습니다, 몇 번 해서. 노인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싶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집에서 놀다 이렇게 놀거나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나가서 일을 하고 싶다. 또 생활이 윤택한 분도 있겠지만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어디 가서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도 좀 많이 만드셔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자식한테 손을 안 벌리면서도 내가 노후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복지생활국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먼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복지생활국장을 하면서 제일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사실 어르신들 문제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8만2,000분이 계신데 어르신 복지 문화시설이 턱없이 저희 부족하고 지금 겨우 우리가 이제 복지관 몇 개하고 경로당 한 170개 정도인데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경로당이 사실 뭐 옛날에 장기, 바둑 뭐 이렇게 화투 치는 이런 수준에 놀이터 정도의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전보고회에도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그러면 주민, 어르신들 숙원 사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경로당 중에서 30년 이상 되고 노후된 경로당을 6개를 지금 새로 크게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개가 완공이 되고요. 내년에 4개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했다시피 강남구 전체 권역을 4개의 단위로 나눠서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건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대형빌딩을 매입을 해서 그 공간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이제 100세 장수시대에 진짜 어르신들이 거기서 건강관리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취미프로그램도 하지만 일자리와 연계된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해서 어르신들이 노후에 건강한 어르신께서 뭔가 작은 일자리라도 일자리를 갖고 뭔가 노후생활을 정말로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 강남구에서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계획이 실행되려고 하면 저희 집행부로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어르신들이 진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먼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복지생활국장을 하면서 제일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사실 어르신들 문제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8만2,000분이 계신데 어르신 복지 문화시설이 턱없이 저희 부족하고 지금 겨우 우리가 이제 복지관 몇 개하고 경로당 한 170개 정도인데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경로당이 사실 뭐 옛날에 장기, 바둑 뭐 이렇게 화투 치는 이런 수준에 놀이터 정도의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전보고회에도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그러면 주민, 어르신들 숙원 사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경로당 중에서 30년 이상 되고 노후된 경로당을 6개를 지금 새로 크게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개가 완공이 되고요. 내년에 4개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했다시피 강남구 전체 권역을 4개의 단위로 나눠서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건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대형빌딩을 매입을 해서 그 공간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이제 100세 장수시대에 진짜 어르신들이 거기서 건강관리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취미프로그램도 하지만 일자리와 연계된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해서 어르신들이 노후에 건강한 어르신께서 뭔가 작은 일자리라도 일자리를 갖고 뭔가 노후생활을 정말로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 강남구에서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계획이 실행되려고 하면 저희 집행부로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어르신들이 진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을석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생각이 하나,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여성 어르신들을 보면 요즘 100세 시대여서 굉장히 젊고 그다음에 교사 출신의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커뮤니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로당, 그러니까 아이들, 얘기들이 유치원이나 놀이방에서 끝나면 그 일을 하시는 어머니들은 또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유치원에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경로당을 조금 이용을 하셔서 물론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할머니 스타일의 교육은 싫어하고 그런 스타일의 애를 보육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키셔서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을 해서 악기도 가르칠 수 있고 제가 삼성2동 힐스테이트 2단지 쪽에 경로당을 갔더니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카페도 있어요, 북카페.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또 누울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리더십을, 리더를 두어서 이런 분에게 또 봉사 이런 자격증도 좀 주면서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강을석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생각이 하나,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여성 어르신들을 보면 요즘 100세 시대여서 굉장히 젊고 그다음에 교사 출신의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커뮤니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로당, 그러니까 아이들, 얘기들이 유치원이나 놀이방에서 끝나면 그 일을 하시는 어머니들은 또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유치원에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경로당을 조금 이용을 하셔서 물론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할머니 스타일의 교육은 싫어하고 그런 스타일의 애를 보육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키셔서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을 해서 악기도 가르칠 수 있고 제가 삼성2동 힐스테이트 2단지 쪽에 경로당을 갔더니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카페도 있어요, 북카페.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또 누울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리더십을, 리더를 두어서 이런 분에게 또 봉사 이런 자격증도 좀 주면서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 바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먼저 감사드리고요. 삼성경로당이 올해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우리 강남의 어르신은 우리가 65세 하면 뭐 노인, 어르신으로 분류를 하지만 사실 70대 중반 거의 80대까지도 지금 왕성한 젊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또 고학력에다가 정말로 많은 재능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정말로 고학력이고 정말로 탤런트, 재능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정말로 노후에 뭔가 할 일거리, 일거리를 가지고 무언가 노후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안,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연계를 해서 경로당이 그동안에 장기나 바둑이나 이런 오락하는 이런 단순 기능을 넘어서 노후에 100세 장수시대에 정말로 어르신들이 정말로 행복한 공간으로 바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먼저 감사드리고요. 삼성경로당이 올해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우리 강남의 어르신은 우리가 65세 하면 뭐 노인, 어르신으로 분류를 하지만 사실 70대 중반 거의 80대까지도 지금 왕성한 젊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또 고학력에다가 정말로 많은 재능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정말로 고학력이고 정말로 탤런트, 재능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정말로 노후에 뭔가 할 일거리, 일거리를 가지고 무언가 노후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안,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연계를 해서 경로당이 그동안에 장기나 바둑이나 이런 오락하는 이런 단순 기능을 넘어서 노후에 100세 장수시대에 정말로 어르신들이 정말로 행복한 공간으로 바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물론 남성 어르신도 생각을 해 봐야겠지만 지금 이렇게 강을석위원님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말씀드렸고요.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교육 그러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기껏해야 풀 뽑고 가서 식당 설거지하고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발굴을 하면 또 어르신하고 아이하고 또 융합해서 강남구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남성 어르신도 생각을 해 봐야겠지만 지금 이렇게 강을석위원님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말씀드렸고요.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교육 그러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기껏해야 풀 뽑고 가서 식당 설거지하고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발굴을 하면 또 어르신하고 아이하고 또 융합해서 강남구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고맙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님,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님,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립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청소년시설인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법인의 해산과 일원청소년독서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청소년시설 재위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역삼청소년수련관과 일원청소년독서실을 청소년시설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시대 변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여가·체험·교육·문화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육성발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을 통해 구립청소년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립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청소년시설인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법인의 해산과 일원청소년독서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청소년시설 재위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역삼청소년수련관과 일원청소년독서실을 청소년시설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시대 변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여가·체험·교육·문화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육성발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을 통해 구립청소년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구립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립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1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영권 위원 아, 금년 1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김영권 위원 그러면 얼마되지 않았네.
본위원이 여기 금년도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일원청소년독서실이 리모델링이 약 13억여 원 정도 아마 편성되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본위원이 여기 금년도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일원청소년독서실이 리모델링이 약 13억여 원 정도 아마 편성되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래서 그때에도 본위원이 거기 위탁, 한국청소년세상 사단법인 여기에서 오랫동안 13년인가요? 오랫동안 위탁을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그 자료에 우리 검토보고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평가에 대관료 수입대장이 관리가 미흡하다든가 등등 근태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감사를 미실시해 가지고 아주 운영실태가 부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일원청소년독서실이 2020년부터 3년간 이렇게 위탁이 계약이 되었는데 이게 3년으로 된 것이 원안입니까, 5년이 원안입니까, 위탁기관이?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일원청소년독서실이 2020년부터 3년간 이렇게 위탁이 계약이 되었는데 이게 3년으로 된 것이 원안입니까, 5년이 원안입니까, 위탁기관이?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조례에 따르면 처음 신규위탁할 때는 5년이고요. 그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3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조례에 따르면 처음 신규위탁할 때는 5년이고요. 그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3년이 된 것입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국청소년세상은 쭉 13년동안 하면서 맨 처음에 5년하고 나머지 계속 3년씩 재위탁을 해 온 거죠?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5년, 3년, 5년, 3년. 이렇게 해서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김영권 위원 아, 5년, 3년, 5년, 3년?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김영권 위원 그래서 여기 운영실태를 분명히 90일 전에, 만료 90일 전에 평가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김영권 위원 이번에 한국청소년세상 특히 이런 데는 오랫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노련하게 잘할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나태하고 관리를 제대로 않고 운영을 제대로 안 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또 리모델링 공사를 아마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것을 좀 위탁업체를 물론 청소년전문업체에 하게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국청소년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수탁업체가. 이번에는 좀 잘 고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새 시설이 리모델링 되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또 리모델링 공사를 아마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것을 좀 위탁업체를 물론 청소년전문업체에 하게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국청소년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수탁업체가. 이번에는 좀 잘 고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새 시설이 리모델링 되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월 달에 만료되니까 그때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엄밀하게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9월 달에 만료되니까 그때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엄밀하게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규채용자 채용에 아동학대나 성범죄 경력조회를 미실시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규채용자 채용에 아동학대나 성범죄 경력조회를 미실시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청소년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은 아동학대·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사실 고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루 늦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고 다음번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출된 바 있습니다.
워낙 청소년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은 아동학대·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사실 고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루 늦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고 다음번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출된 바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 시정조치 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강을석 위원 왜 제가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하루 늦게 조회가 된 사항입니다.
○강을석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를 했느냐면 우리가 역삼청소년수련관이 거기 프로그램이 74개예요. 74개인데 보통 청소년과 아동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48개예요. 그렇죠, 맞죠?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강을석 위원 두 가지 합해 놓으면.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하면 여기 뭐 어르신들이 쓰는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주축으로 사용하는 거가 청소년·아동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 좀 더 세밀히 파악 좀 해 보시고 직원채용할 때도 심도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시설에 다시 한번 주의하도록 공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직원채용은 문제부터도 이게 허술하지 않았나. 다른 것 여러 가지 뭐 여기 보니까 물품관리대장이라든지 근태가 나쁘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직원문제부터도 채용하는데 주관이 없이 안 써야 될 분을 쓰는 이런 문제가 있는 단체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수 없는 단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미리 그것을 예측하지 못 했나 그 말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저희가 그 부분을 사업추진할 때마다 사실 규정에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따로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거나 시설에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시설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게 아니고 포괄적으로는 그런데 직원문제나 직원채용 문제부터도 그런 허술한 문제가 있었고 근태라든지 뭐 이렇게 모든 문제가 어려우면 아, 이게 오래 운영을 못할 단체가 아닌가, 조직이 아닌가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었냐는 그 말씀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1회씩 하고 있고 뭐 안전점검도 2회씩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매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뽑을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뽑겠습니다, 위탁체를.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청소년이라는 것은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큰 기둥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어른이 되어 있을 때에도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기준이 되는 거고 또 젊은 청소년이라는 것은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똑같습니다. 아까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의 모든 그게 학교하고 연계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게 학교 교육의 기초가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특히 역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 교육이 정말 완성되는 장소라고 생각이 되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이라는 것은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큰 기둥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어른이 되어 있을 때에도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기준이 되는 거고 또 젊은 청소년이라는 것은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똑같습니다. 아까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의 모든 그게 학교하고 연계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게 학교 교육의 기초가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특히 역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 교육이 정말 완성되는 장소라고 생각이 되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13년간 운영해 왔다고 해서 보면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의안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13년간 운영해 왔다고 해서 보면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의안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인을 하겠다는 동의안이 아니고요. 이제 위탁을 하는지, 해야 되는지
이 법인을 하겠다는 동의안이 아니고요. 이제 위탁을 하는지, 해야 되는지
○이향숙 위원 아, 그냥 그대로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안 해야 되는지 여부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이향숙 위원 아, 이 법인은 아니고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그것은 9월에 심의해서
○이향숙 위원 아, 심의해서 하는 거고?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공모를 또 통해서 뽑을 겁니다.
○이향숙 위원 이것 위탁을 했을 때 옛날에 아, 안 계셨으면 우리 국장님께 질의 한 번 해 볼게요. 이것이 3년 전에 재위탁이 된 거잖아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말씀하십시오.
○이향숙 위원 보통 이런 위탁기관이 요즘에 이렇게 잘 이런 뭐지? 잘 검증된 위탁기관이 응모를 하는지, 공모를 하는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년간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3년간 정말로 여기가 잘 운영을 했냐, 안 했냐를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적격심사를 하면 거기서 7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이 되는 것이고 70점 미만이 되면 신규사업자를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게 됩니다. 여기 13년을 하게 된 이유가 보통 우리가 적격심사를 해 보면 거기서 70점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들이 이 위탁업체는 지속적으로 여기를 청소년독서실을 운영을 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적격심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70점 이하로 아, 여기는 더 이상 청소년독서실을 위탁운영 할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면 그때 이제 새로 우리가 신규 모집공고를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년간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3년간 정말로 여기가 잘 운영을 했냐, 안 했냐를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적격심사를 하면 거기서 7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이 되는 것이고 70점 미만이 되면 신규사업자를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게 됩니다. 여기 13년을 하게 된 이유가 보통 우리가 적격심사를 해 보면 거기서 70점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들이 이 위탁업체는 지속적으로 여기를 청소년독서실을 운영을 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적격심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70점 이하로 아, 여기는 더 이상 청소년독서실을 위탁운영 할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면 그때 이제 새로 우리가 신규 모집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적격심사해서 합격여부보다도 한 번쯤은 그냥 신규사업도 한번 다 받아서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복지생활국장으로 와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위탁업체에서는 좀 곤혹스럽기는 한데 제가 업무보고를 별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올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경력단절이라든가 우리 강남구의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봐라. 그래서 그런 검증절차도 하고요. 저희가 업무보고도 받으면서 또 그쪽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업무보고를 받고 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듯이 그런 절차도 우리가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왜냐 하면 복지센터나 어디 센터를 보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센터장님은 그대로 계시다 보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더 잘 아셔. 그래서 물론 훌륭한 일을 해서 그쪽에 인맥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더 갑을이 살짝 업무적인 면에서 바뀌지 않나 해서 한 번쯤은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한테 제대로 된 평가를 한 번 해서 진짜 오래됐다고 그래서 그 업체가 전문가가 아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세상의 변화에 정말로 이 트렌드에 맞게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과감하게 바꿔 줘라. 이제 그런 변화의 시대에 지금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제가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챙기고.
두 번째는 청소년이 주제기는 하지만 낮에는 학교 가잖아요, 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양면을 할 수 있는 이런, 물론 뭐 전문은 따로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능력까지 겸비한 업체가 좀 오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이 주제기는 하지만 낮에는 학교 가잖아요, 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양면을 할 수 있는 이런, 물론 뭐 전문은 따로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능력까지 겸비한 업체가 좀 오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일원청소년독서실은 이번에 저희가 스터디카페로 만들면서 제가 담당과장 하고 담당팀장, 담당하고 미팅을 하면서 제가 주문했던 부분이 명칭부터 바꿔라, 내가 거기 청소년독서실에 가 봤더니 청소년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어르신들도 이용을 하시는데 청소년독서실이라고 해 놓으니까 어르신들이 가면서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청소년들만 가는 시설을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강을 도강하는 그런 기분 옛날에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명칭도 바꾸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북카페라든가 이런 스터디카페를 만들어 주되 어르신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별도 공간을 만들어 드려서 청소년과 어른, 지역주민이 정말로 이 공간을 정말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테리어 자체를 바꾸자.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하면서 그것도 찾아가지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운영체계, 명칭 모든 것을 싹 제가 바꿀 겁니다.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많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리고 본위원 기억으로는 이 성과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고 우리 복지생활국 소관의 타 부서에서도 똑같은 사항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이 성과평가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런데 똑같은 지적사항이 이렇게 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서 직원들의 업무 숙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지 않으셨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사실 먼저,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직담당관에서 성과평가위원회를 별도로 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성과평가위원회를 두지 않았고 또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자체가 부실했다라는 걸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성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민간위탁, 강남구에도 많은 민간위탁이 심의가 있고 이렇게 의회 동의안이 올라올 때 우리가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의회에도 우리가 안건도 상정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서 이렇게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직담당관에서 성과평가위원회를 별도로 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성과평가위원회를 두지 않았고 또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자체가 부실했다라는 걸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성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민간위탁, 강남구에도 많은 민간위탁이 심의가 있고 이렇게 의회 동의안이 올라올 때 우리가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의회에도 우리가 안건도 상정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서 이렇게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반성하시는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99년도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평가에 관한 부분이 최근 들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실 조례잖아요. 직원들이 이런 조례 미숙지로 인해서 업무에 구멍이 나는 그런 미비되는 부분들은 다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잖아요.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99년도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평가에 관한 부분이 최근 들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실 조례잖아요. 직원들이 이런 조례 미숙지로 인해서 업무에 구멍이 나는 그런 미비되는 부분들은 다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잖아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직원들 교육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 성과평가위원회 관련해서는 앞으로 진짜 제가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성과평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이걸 좀 빨리 구성해서 제대로 된 것을 가동해보겠다 의지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을 언제 하겠다는 말씀이 지금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언제 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성과평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이걸 좀 빨리 구성해서 제대로 된 것을 가동해보겠다 의지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을 언제 하겠다는 말씀이 지금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언제 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라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를 하고요. 성과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즉시 우리 성과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직 9월 달에 우리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과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라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를 하고요. 성과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즉시 우리 성과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직 9월 달에 우리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과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저기 동의안 통과 후에 하시겠다는 건데 동의안 통과를 그 이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런데 사실은 그 동의안이 이것은 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성과평가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동의안을 올릴 때 성과평가를 해서 올렸어야 되는 이런 그,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미비됐다라는 것을 제가 아까 그래서 사과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심의 통과를 해 주시는 부분은 성과평가와 관계없이 이것은 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이건 안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나중에라도 통과된 뒤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성과평가위원회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그 결과를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통과를 해 주시는 부분은 성과평가와 관계없이 이것은 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이건 안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나중에라도 통과된 뒤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성과평가위원회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그 결과를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했는데 위탁을 어디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생각 안 하셨잖아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것은 여기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만 여기서는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 산하기관으로 했을 때도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건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제 이 과정을 해 주셔야 그다음에 위탁을 해라라고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
○김광심 위원 민간기관이 아니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위탁을 할 때도 이 모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어차피 거기도 모집 절차를 밟으니까요.
○김광심 위원 이 동의안을 통과해야 위탁을 줄 수 있다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런 그 위탁대상이 관리공단이어도 상관없다 이 말씀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여기는 지금 뭐 관리대상으로 할 건 아니니까요, 참고로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탁이라는 게 우리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거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지금 그것은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같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일원청소년수련관은 아직 날짜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꼭 통과를 동의안을 통과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내용을 보고 동의안도 우리가 당당하게 충분히 이것은 위탁으로 가도 되겠다. 문제가 더 심각하면 한 1년 정도는 구에서 이거는 특수관리가 들어간 후에 민간위탁을 주겠다 뭐 이런 판단을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위원님, 그것은 권한밖에 일이고요. 단지 여기 의회에서는 여기 심의라는 것은 자, 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결정을 해 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체를 대상으로 법적절차입니다, 이게. 적격심사를 해서 우리가 70점 이상이면 그 업체가 그냥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거고 70점 미만이면 신규모집공고를 통해서
○김광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 부분은 연장을 한다, 안 한다는 이미 끝났어요, 이 분은. 5년, 3년이라는 기간을 끝났어요. 이게 5년, 3년이 처음부터 2009년부터 시행된 건 아닙니다. 중간에 2022년도에 이 법이 최종적으로 개정이 됐어요, 조례가. 그래서 원래는 3년, 5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개정이 되면서 5년, 3년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더 이상의 연장의 여력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에 이쪽의 결과보고서를 한번 보고 과연 여기가 얼마만큼 했는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적사항이 개선이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이 동의안을 통과해 주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위탁 여부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 결과보고서와 상관없으니까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강조하신 거 아닙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 심의내용 자체가 조금 약간 지금 뭔가 이렇게 소통이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하고는 별개고 여기를
○김광심 위원 별개는 맞습니다. 그런데 별개는 맞는데 그 별개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결과보고서를 보고 심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통과 후에 우리가 그 결과서를 봐야되냐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러니까 지금 전체 위원님들께서 성과평가 결과를 해서 그걸 보고 나중에 심의를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전체 위원님들께서 그걸 그렇게 해라 하시면 저는 수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지요.
왜냐하면 굳이 자꾸 얘기를 그렇게 끌고 가니까 그거와 연관성이 없다라는 얘기보다도 우리 의회는 또 우리가 봐야 될 의회의 선택권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굳이 자꾸 얘기를 그렇게 끌고 가니까 그거와 연관성이 없다라는 얘기보다도 우리 의회는 또 우리가 봐야 될 의회의 선택권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렇지만도 지금 여기서 심의를 해주든 안 해주시든 변하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성과평가 결과를 우리가 하고 심의를 하든 지금 심의를 하든 결과는 똑같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가족정책과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잠깐만요. 조금 좀 오버된 것 같네요. 결과는 똑같다는 게 우리가 결과는 우리가 할 건데 왜 똑같다고 그러세요. 봐요, 동의안을 우리가 통과시킬 수도 있고 부결시킬 수도 있는데 결과는 똑같다는 정의를 먼저 단정을 짓고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러면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너네가 직영을 해라라고 하면 바뀔 수는 있어요, 그것은.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직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건은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건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할 건인데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지언정 알 수 있는 건 좀 알고 동의를 해 주자 이건데 그 자체만큼도 그냥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라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의회도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청소년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청소년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황영각 위원장, 이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대리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증설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소개 의원이신 황영각의원님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소개 의견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원소개 의원이신 황영각의원님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소개 의견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청담동 출신 황영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소개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증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개 의견 및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업무지구가 밀접한 삼성역, 역삼역 인근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증설을 요청하고 공개공지 등을 공유방식으로 대여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이에 본의원은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서비스가 집중돼 있지만 전용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현실을 공감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전용 주차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본 청원이 채택되어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구민의 안전한 강남구 조성을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압구정동·청담동 출신 황영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소개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증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개 의견 및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업무지구가 밀접한 삼성역, 역삼역 인근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증설을 요청하고 공개공지 등을 공유방식으로 대여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이에 본의원은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서비스가 집중돼 있지만 전용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현실을 공감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전용 주차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본 청원이 채택되어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구민의 안전한 강남구 조성을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증설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증설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측 소관 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측 소관 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입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지금 첫 참석인데요. 청원 건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5호 조민수 외 4명께서 우리 구의회를 통해서 제출하신 청원 사항입니다.
이게 친환경 교통수단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서 아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및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개공지나 유휴지를 활용한 전용 주차장 확충 요청과 함께 이번에는 삼성역과 역삼역 2곳에 대한 주차구역 설치를 청원해 주신 사항입니다.
아마 저희 구 관내에는 전동 킥보드 업체가 9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약 1만여 대가 운영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자유업으로 별도의 허가가 없습니다. 그냥 신고제로 해서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 증가에 대비하고 미관 문제 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아마 시범 설치된 지역이 지금 10개소 주차구역이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주차구역 이용 실태 등을 토대로 아마 청원에서 제시한 이런 여러 지역에 대해서 대중교통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확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오늘자, 저희도 아직 보도자료를 입수를 못 했는데 도시교통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보도자료를, 관리 실태에 대한 보도자료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분별한 이용 실태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시에서 오늘 발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보도상에 설치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점용료라든가 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이런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구 여건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증설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지금 첫 참석인데요. 청원 건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5호 조민수 외 4명께서 우리 구의회를 통해서 제출하신 청원 사항입니다.
이게 친환경 교통수단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서 아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및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개공지나 유휴지를 활용한 전용 주차장 확충 요청과 함께 이번에는 삼성역과 역삼역 2곳에 대한 주차구역 설치를 청원해 주신 사항입니다.
아마 저희 구 관내에는 전동 킥보드 업체가 9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약 1만여 대가 운영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자유업으로 별도의 허가가 없습니다. 그냥 신고제로 해서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 증가에 대비하고 미관 문제 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아마 시범 설치된 지역이 지금 10개소 주차구역이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주차구역 이용 실태 등을 토대로 아마 청원에서 제시한 이런 여러 지역에 대해서 대중교통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확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오늘자, 저희도 아직 보도자료를 입수를 못 했는데 도시교통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보도자료를, 관리 실태에 대한 보도자료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분별한 이용 실태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시에서 오늘 발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보도상에 설치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점용료라든가 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이런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구 여건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증설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전동장치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청원을 갖고 이렇게 토의를 하게 돼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강남구에 이동장치 전동 주차장이 10군데가 설치돼 있다고 했어요, 아시지요?
전동장치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청원을 갖고 이렇게 토의를 하게 돼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강남구에 이동장치 전동 주차장이 10군데가 설치돼 있다고 했어요, 아시지요?
○교통정책과장 임동호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강을석 위원 관리실태를 한번 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동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주정차 구역을 이렇게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총 25개 구에 194개소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강남구가 10개소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10개소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과 면에서 이게 검증을 할 수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 지점에서 지점으로 아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으로 이용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10개 정도 주차장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주정차 구역을 이렇게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총 25개 구에 194개소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강남구가 10개소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10개소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과 면에서 이게 검증을 할 수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 지점에서 지점으로 아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으로 이용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10개 정도 주차장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10군데가 있는데 관리 실태를 한번 보셨냐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동호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용 안 하지요?
○교통정책과장 임동호 네.
○강을석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전동장치는 편리성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편리성을 위해서 질서는 없어도 괜찮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리성도 좋지만 우선은 다수가 도시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미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하고 미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리성도 좋지만 우선은 다수가 도시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미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하고 미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모든 것은 질서를 지켰을 때 안전이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옳은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 말씀에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라고 했어요. 국장님께 말씀 여쭙는 겁니다.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하고 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 말씀에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라고 했어요. 국장님께 말씀 여쭙는 겁니다.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하고 있다, 지금.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정확하게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자유업?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신고제도 아니네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우리 보통 우리 사유권, 사유재산 같은 경우는 그 관리나 그 문제, 모든 관리나 그 보존 문제를 누가 국가에서 해 주나요, 개인이 하나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개인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죠, 따릉이 같은 경우는 주체가 관리나 시설 설치하고 이런 거가 서울시에서 하죠?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만 개인 자전거, 자전차라면 누가 할까요, 이것을? 구청에서 해주나요, 개인이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이용자가 안전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강을석 위원 이용자가 맞지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지금 개인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질서가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아니 왜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보냐하면 내 자산입니다, 제 재산.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거기다 안전 뭡니까? 도난방지 열쇠까지도 설치하고 그러고 있지요. 그런데 전동장치 같은 경우는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제도 아니고 자유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주체가 모호한 거죠. 그렇다면 그걸 이용하는 개개인이 그걸 잘 관리를 하고 주차도 시키고 안전도 도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에,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도로를 가다 보면 길에 엎어놔 가지고 그걸 올라타다가 저도 발목에 옆에 이렇게 튄 게 쪄 가지고 다친 적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누가 그걸 치료비를 줘야 될까요, 국장님?
그 목적이 뭐냐 아니 왜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보냐하면 내 자산입니다, 제 재산.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거기다 안전 뭡니까? 도난방지 열쇠까지도 설치하고 그러고 있지요. 그런데 전동장치 같은 경우는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제도 아니고 자유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주체가 모호한 거죠. 그렇다면 그걸 이용하는 개개인이 그걸 잘 관리를 하고 주차도 시키고 안전도 도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에,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도로를 가다 보면 길에 엎어놔 가지고 그걸 올라타다가 저도 발목에 옆에 이렇게 튄 게 쪄 가지고 다친 적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누가 그걸 치료비를 줘야 될까요,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지금 치료비에 대해서는 개인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지지 않아 있거든요.
○강을석 위원 내가 해야지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본인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내 생명과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불법적으로 길거리에 난무, 막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우리가 그것을 다 수십 개, 수백 개를 다 하다 보면 강남구 도로나 그, 도로나 인도 이게 전동장치 주차장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용자 책임으로만 돼 있거든요. 개인 이동장치이기 때문에 편리한 장소에다가 그냥 지금 내버려 두고 있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강을석 위원 그래요,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편의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질서는 없어서 아무 데나 갖다가 도로에도 놓고 인도에도 놓고 공원에도 놓고 아파트 정문에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전동차, 우리 소개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영각 의원 우리 강을석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동 킥보드는 우리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인 버스에서 내려서 자기 건물까지 약 한 이건 보통 거리가 1㎞ 이내에 이런 공간을 쓰다 보니까 골목길도 들어가고 아주 근접한 교통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서울시의 약 3만7,000대가 지금 이렇게 9개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전동 킥보드에서 사회의 문제도 많이 됐고 안전에도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점차적으로 지난번 같은 경우는 헬멧도 쓰지 않다가 지금 헬멧 쓰게 계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보완돼 나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전동 킥보드는 우리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인 버스에서 내려서 자기 건물까지 약 한 이건 보통 거리가 1㎞ 이내에 이런 공간을 쓰다 보니까 골목길도 들어가고 아주 근접한 교통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서울시의 약 3만7,000대가 지금 이렇게 9개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전동 킥보드에서 사회의 문제도 많이 됐고 안전에도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점차적으로 지난번 같은 경우는 헬멧도 쓰지 않다가 지금 헬멧 쓰게 계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보완돼 나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만들어 드려야죠, 편리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각 곳에 한 뭐 1km 이내라고 하니까 한 500m마다 500m 정도에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사실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주차장을 근접근접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문제, 도로 우리가 도로적치물도 다 치우고 있죠? 왜 치우느냐 하면 자동차도 문제겠지만 도로에 걸어가시는 분들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도로에는 불편한 적치물이 없어야 된다는 게 지금 아마 환경단체들도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오히려 전동장치 문제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잘 말씀하셨다시피 허가라든지 이렇게 제도권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개개인도 내가 탄 전동장치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만들어 줘야 하지 않나 저는 의견입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만들어 드려야죠, 편리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각 곳에 한 뭐 1km 이내라고 하니까 한 500m마다 500m 정도에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사실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주차장을 근접근접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문제, 도로 우리가 도로적치물도 다 치우고 있죠? 왜 치우느냐 하면 자동차도 문제겠지만 도로에 걸어가시는 분들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도로에는 불편한 적치물이 없어야 된다는 게 지금 아마 환경단체들도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오히려 전동장치 문제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잘 말씀하셨다시피 허가라든지 이렇게 제도권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개개인도 내가 탄 전동장치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만들어 줘야 하지 않나 저는 의견입니다.
○황영각 의원 우리 강을석위원님에게 추가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업체를 그렇게 이 허가를 그동안 자유업이다 보니까 사실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서울시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 유동인구가 많고 이런 부분부터 지금 사고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고 추이가.
50건에서 지금 뭐 21년도는 455건 이렇게 사고 추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인구밀도도 높고 우리 삼성역, 역삼역 부근 같은 곳은 그나마 제도적으로 계도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공개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하면 뭐 블랙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거기다 표지판 하나 세운 것이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열악하고 진짜 뭐 되어 있는 데도 하나도 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실효성 부분에서는 의문이 많지만 우리가 사람 이동인구가 많은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업체에만 맡기기는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걸로 해서 사고가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단계라면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청원 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업체를 그렇게 이 허가를 그동안 자유업이다 보니까 사실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서울시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 유동인구가 많고 이런 부분부터 지금 사고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고 추이가.
50건에서 지금 뭐 21년도는 455건 이렇게 사고 추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인구밀도도 높고 우리 삼성역, 역삼역 부근 같은 곳은 그나마 제도적으로 계도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공개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하면 뭐 블랙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거기다 표지판 하나 세운 것이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열악하고 진짜 뭐 되어 있는 데도 하나도 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실효성 부분에서는 의문이 많지만 우리가 사람 이동인구가 많은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업체에만 맡기기는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걸로 해서 사고가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단계라면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청원 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우리 소개하시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권리를 주장할 때는 책임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따릉이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그것을 지금 시간에 사용을 했을 때 내가 종료지점에 어디를 갖다놓고 있을 때 만약 거기에서 종료를 안 하면 계속 부과금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우리 소개하시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권리를 주장할 때는 책임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따릉이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그것을 지금 시간에 사용을 했을 때 내가 종료지점에 어디를 갖다놓고 있을 때 만약 거기에서 종료를 안 하면 계속 부과금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우리 전동장치 같은 경우도 사용자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것도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추가로 조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청원은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청원은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청원은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청원은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