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구정감사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안전교통국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도시환경국 주택과, 재건축사업과)
일시 2023년11월17일(금)
장소 강남구청감사장(3층큰회의실)
장소 강남구청감사장(3층큰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안전교통국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오후에는 도시환경국 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별 총괄 주요 업무보고가 있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 업무보고가 있었으니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안전교통국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오후에는 도시환경국 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별 총괄 주요 업무보고가 있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 업무보고가 있었으니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지난해 한 2, 3년 전만 해도 강남구에 노점상이나 아니면 좌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거리가 굉장히 부산하고 지저분했었는데 우리 김영관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외지 분들도 많이 오시고 강남역도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과장님 그렇죠?
지난해 한 2, 3년 전만 해도 강남구에 노점상이나 아니면 좌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거리가 굉장히 부산하고 지저분했었는데 우리 김영관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외지 분들도 많이 오시고 강남역도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과장님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깨끗해진 거 같습니다.
네, 많이 깨끗해진 거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적치물 그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단속실적에 보면 1,696건에서 8,832건 그래가지고 7,400건이 늘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 늘은 적치물은 주로 내용이 어떤 건지?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사실 이 늘어난 숫자가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저희 담당 직원들이 용역직원들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올해 시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을 뽑으면서 그분들이 도보 순찰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차량으로 순찰만 하는 게 아니고 도보 순찰로 해서 저희가 그걸 많이 지적하고 적발해서 정비한 내역을 저희 시스템에다가 그대로 입력한 결과가 상당히 작년하고 비교도 안 되게 현저히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 말씀 드리는 거가 우리가 의원이 되고서 처음에 지적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용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강남의 분위기도 모르고 또 일단 일에 중점을 하다 보니까 딱 그 일하고만 끝나는 거에요. 직원들이 발로 뛰다 보니까 적치물 뭐라 그럽니까? 증가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했다기보다는 전임자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요. 그 업무를 계속 이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했다기보다는 전임자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요. 그 업무를 계속 이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저기 제가 지난번 308회 행정감사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용역 그런 거 할 때 보면 채용했을 때 6명을 채용을 했는데 시간제나 이런 분들을 강남 거주 주민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은 443쪽 행정사무감사하고 우리 주요업무보고 90쪽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채용을 하실 때 지역주민 좀 우선적으로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채용이 안 된 이유가 뭐였는지? 아니면 채용을 하는데 공고를 안 낸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을 채용을 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은 계약직 공무원 선발은 제가 알기로 사실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 번 지적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강남구 거주 주민 위주로 뽑으라고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은 계약직 공무원 선발은 제가 알기로 사실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 번 지적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강남구 거주 주민 위주로 뽑으라고 그래서
○강을석 위원 그게 보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1명이 뽑히게 되면 이분들이 최소한 5년까지는 계속 연장해서
○강을석 위원 아, 5년 시간제가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원이 생긴다면 차후에는 강남구 거주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 단속인력을 할 때 보니까 강남이 1명이고 송파 1명, 중랑 2명, 서초 1명, 강서 1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 일자리도 사실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일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일은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단속인원을 필요로 한다면 지역 분들을 채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결원이 생긴다면 아까 드린 말씀과 같이 가산점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이 사진을 한번 이런 걸 한번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한번 이것 좀 갖다드리겠어요, 과장님 좀. 이게 보면 강남역 시티극장 뒤에 보면 타로점이 있습니다. 두 동이 있는데 그 옆에는 구두수선점이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적법하게 우리가 신고허가 또는 신고가 돼서 하는 건지? 어떻게 요즘 같은 때에 타로점이 거기에 있는 게 맞는 건지, 과장님,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건설관리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저희한테 점용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이전노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저희한테 점용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이전노점이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이전노점이라고 옛날에 간선도로에서 강남역에 간선도로, 강남대로에 포장마차를 영업했던 분들이 간선도로에서 저희가 정책에 따라서 간선도로는 절대 노점 불가다. 그래서 이제 이전으로 조건하는
○강을석 위원 맞습니다. 대로변에서 구두수선점이나 이면도로로 들어왔어요, 정비하면서. 그런데 구두수선점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때 좀 나쁘게 얘기하면 타로점이니까 점집이라고도 가능할까요? 점보는 집이다. 뭐 틀릴라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일종의 사주라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점이라기보다는 역학적으로
○강을석 위원 오락인가요? 그럼.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오락은 아니고 그냥 젊은 청춘들이 앞으로의 운세를 점쳐보는 그런 거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할 때 거기서 잘 나오면 좋지만 잘 안 나오면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거기서 대략 젊고 사주가 잘 나오겠지요. 그래서 난 그게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적법하게 점용 허가를 아니, 허가를 냈다고 하니까 할 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 시간제든지 채용할 때라도 지역주민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 또 거리에 나가서 직원들이 활동하다 보면 아마 굉장히 폭력적인 거도 있을 겁니다. 그래 직원들 안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위원님 말씀에 깊이 새기고 저희가 사실 서울시 거리 가게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업종 제한이 식품점이든지 이런 게 없어서 저희가 좀 저희 구 이미지에 맞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한번 개설해 나가는 방법을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고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외지사람도 많이 오고 젊은이들 많이 오는데 안 맞는 거 같다. 이번에 할로윈 때문에 제가 거기를 5일 동안 가봤어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가 구두수선점하고 두 동이 딱 있는데 아, 이게 맞지 않지 않나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감사합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책자 351쪽이요. 하고 354쪽 보실래요. 과장님, 이게 지금 2,000만원 예산 변경내역이라고 그랬어요, 351쪽에는. 그런데 방침서에는 전용계획이라고 했어요. 이게 전용인가요? 변경인가요? 전용이랑 변경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단위사업에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변경이고요. 세부사업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전용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보면 지금 전용인지 변경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여기에 2,000만원을 방침서에 보시면 전용을 했다고 돼 있어요, 355쪽에. 그럼 이 전용사유를 보면요 상반기 내 폐기물처리 등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은 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지요. 그렇다면 이 로고젝터를 설치한 이후에 하반기에는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책자 351쪽이요. 하고 354쪽 보실래요. 과장님, 이게 지금 2,000만원 예산 변경내역이라고 그랬어요, 351쪽에는. 그런데 방침서에는 전용계획이라고 했어요. 이게 전용인가요? 변경인가요? 전용이랑 변경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단위사업에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변경이고요. 세부사업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전용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보면 지금 전용인지 변경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여기에 2,000만원을 방침서에 보시면 전용을 했다고 돼 있어요, 355쪽에. 그럼 이 전용사유를 보면요 상반기 내 폐기물처리 등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은 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지요. 그렇다면 이 로고젝터를 설치한 이후에 하반기에는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항은 저희 상반기 내 말 그대로 국공유지 내에 주로 이제 세곡동 지역이라든지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남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일부 조례에 생활농장이라고 텃밭 조성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주변으로 가는데 일부 농사용 폐기물 이런 게 좀 간혹 투기가 됐습니다. 투기가 되다 보니까 그걸 예방 차원에서 아마 남는 예산을 전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 사항은 저희 상반기 내 말 그대로 국공유지 내에 주로 이제 세곡동 지역이라든지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남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일부 조례에 생활농장이라고 텃밭 조성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주변으로 가는데 일부 농사용 폐기물 이런 게 좀 간혹 투기가 됐습니다. 투기가 되다 보니까 그걸 예방 차원에서 아마 남는 예산을 전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았으면 2024년도에는 예산이 좀 감편성이 되었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폐기물처리 비용을 삭감하는 형식으로 좀 적게 한, 요즘에는 많이 과거에는 이제 국공유지에 상당히 많은 폐기물이 폐기가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러면 이게 남아서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는 폐기물처리가 발생이 덜 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2024년도 예산이 2023년도보다 감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꼭 그 사항이 폐기물이라는 게 이번에는 되고 다음에는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조금은 줄여서 편성하지 않았나,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폐기물이라는 게 많이 투기될 수도 있고 적게 투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이거 설치를 한 거고 내년도 예산은 다시 한번 어떻게 됐는지, 차후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제가 2023년도 예산서 출력해 왔어요. 정말로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2,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쓰면서까지 로고젝터 5개를 설치를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데서 폐기물처리 한 실적은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로고젝터를 전용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설치를 할 필요가 있었나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 같습니다. 전년도에 폐기물이 많이 투기되다 보니까 올해 이걸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노애자 위원 저 진짜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 이거를, 어쨌든 과장님 이게 로고젝터를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한 거는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이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해서 예산을 줬으면 그 예산에 맞게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예산을 이렇게 너무 쉽게 전용을 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갖고 349쪽 보시겠습니다.
349쪽 불용현황입니다. 불용현황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2억1,154만6,000원을 불용을 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관리비 집행 잔액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1억6,200만원이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시설비, 자산취득비 2,200만원 이 작년 결산서를 보시면요 이 100만원 전년도 이월까지 해서서 6억6,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2억1,100만원씩이나 이게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면 도대체 건설관리과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길래 어디에서는 전용을 하고 어디에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는 건지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요?
349쪽 불용현황입니다. 불용현황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2억1,154만6,000원을 불용을 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관리비 집행 잔액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1억6,200만원이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시설비, 자산취득비 2,200만원 이 작년 결산서를 보시면요 이 100만원 전년도 이월까지 해서서 6억6,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2억1,100만원씩이나 이게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면 도대체 건설관리과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길래 어디에서는 전용을 하고 어디에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는 건지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억1,0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는 사실 용역 민간위탁금 입찰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거기에 1억6,200만원이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이게 2억1,0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는 사실 용역 민간위탁금 입찰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거기에 1억6,200만원이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노애자 위원 과장님, 여기 제가 결산서 출력해왔는데 낙찰차액 제로예요. 집행 잔액으로 돼 있어요 전부 다, 2억1,100만원이요. 그러면 여기 낙찰차액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제가
○노애자 위원 결산서예요 여기에 2억1,10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돼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그걸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 한번 보고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43쪽 보시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 7,400만원 적치물 증가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시간선택제 마급 6명이 365일 상시순찰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치물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349쪽 보면 불용액이 2억1,100만원이 있잖아요. 물론 여기 낙찰차액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서도 그러면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우리 이 적치물에 2023년도, 2024년도에 예산을 감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엇박자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443쪽 보시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 7,400만원 적치물 증가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시간선택제 마급 6명이 365일 상시순찰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치물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349쪽 보면 불용액이 2억1,100만원이 있잖아요. 물론 여기 낙찰차액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서도 그러면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우리 이 적치물에 2023년도, 2024년도에 예산을 감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엇박자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죄송합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노애자 위원 이게 좋아요 노상적치물 지난번에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서 예산 감편성이 많이 생겼어요, 예산 감편성이. 작년 2023년도만 해도 1억3,800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7,700만원이에요.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감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법적치물이 이렇게 많이 생기냐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이렇게 감편성할 필요가 있나?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 좀 비슷한 거 같은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용역업체를 2022년도 이 예산에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역직원이 순찰차를 타고 순찰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용역을 안 하고 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원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순찰을 돌게 했는데 저희는 거의 도보 순찰 위주로 이렇게 순찰을 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적치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거고요. 예산이 준 거는 용역 선택제 직원은 별도로 인건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 좀 비슷한 거 같은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용역업체를 2022년도 이 예산에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역직원이 순찰차를 타고 순찰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용역을 안 하고 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원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순찰을 돌게 했는데 저희는 거의 도보 순찰 위주로 이렇게 순찰을 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적치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거고요. 예산이 준 거는 용역 선택제 직원은 별도로 인건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감편성된 거가 한 5,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꼭 그거는 아닙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5,000만원이라고 하면.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왜냐하면 차량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일부 줄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차량 있어요 여기 예산에요. 차량유지 공공 운영비에 있어요. 어쨌든간에요 제가 이거를 뭐 질의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노상적치물이 예산이 많이 인건비가 많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이렇게 걸어서 다녀서, 걸어서 다니면서 순찰을 하다 보니까 노상적치물이 많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미처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미처 그거를 발견을 못 해서 신발생이 많이 생긴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 신발생이 한번 생기면 사실 또 치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첫 조치를 해야지.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저희가 이 노상적치물이라는 거는 저희가 즉시 정비할 수 있는 거지, 아예 고착화돼 있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하는 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정비하는 어려움이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을석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용역사들이 차량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밑에 433쪽에 세부적으로 써 놓은 거 보면 자잘한 적치물들이 도보 순찰을 하게 되면 다 적발이 되거든요, 그 박스 밑에 보시면 라바콘이나 판매상품 등 적치물들을 인력이 일일이 다 지금 적치하자마자 다 수거한 상황입니다. 그전에 용역을 했을 때는 차량으로 순찰하다 보니까 잘 적발이 안 됐었던 거지요. 그런 것들이 작년도에 적치물만 보시면 600건에서 금년도에는 8,078건으로 늘어난 이유가 그런 자잘한 적치물들까지 다 적발을 해서 다 수거정리를 했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까 강을석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용역사들이 차량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밑에 433쪽에 세부적으로 써 놓은 거 보면 자잘한 적치물들이 도보 순찰을 하게 되면 다 적발이 되거든요, 그 박스 밑에 보시면 라바콘이나 판매상품 등 적치물들을 인력이 일일이 다 지금 적치하자마자 다 수거한 상황입니다. 그전에 용역을 했을 때는 차량으로 순찰하다 보니까 잘 적발이 안 됐었던 거지요. 그런 것들이 작년도에 적치물만 보시면 600건에서 금년도에는 8,078건으로 늘어난 이유가 그런 자잘한 적치물들까지 다 적발을 해서 다 수거정리를 했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밑에 장기 고질 민원이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그게 아니고요.
○노애자 위원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네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수시로 도보 순찰하면서 노상에 적치된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다 수거를 해 버린 상황입니다, 그거는.
○노애자 위원 건설관리과 칭찬해 줘야 되겠네요. 이게 시간선택제로 하면서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동네를 깨끗하게 되니까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전에 많은 적치물, 특히 고질적인 민원을 많이 해결을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적치물이라든지 그런 위법 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재적소에 과장님께서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왜 그 건설업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천 몇 개의 건설업체가 되는데 건설업체에 등록돼 있는 차량 있잖아요? 이 차량은 다 차고지가 어디 어디 있는지 대략 파악됐습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전에 많은 적치물, 특히 고질적인 민원을 많이 해결을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적치물이라든지 그런 위법 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재적소에 과장님께서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왜 그 건설업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천 몇 개의 건설업체가 되는데 건설업체에 등록돼 있는 차량 있잖아요? 이 차량은 다 차고지가 어디 어디 있는지 대략 파악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는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로 구체적인 장소는 모르겠지만 서울 인근지역 경기도에 주로 있고요. 공사장 주변에 건설기계가 설치될 수 있는 장소에 아마 주차장이
차고지는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로 구체적인 장소는 모르겠지만 서울 인근지역 경기도에 주로 있고요. 공사장 주변에 건설기계가 설치될 수 있는 장소에 아마 주차장이
○이호귀 위원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 강남에도 건설장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 건설장비들이 주택가라든지 이런 도로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강남구도 이러한 생업을 목표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이들에게 적어도 전용 주차장 정도는 만들어줘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 등록된 소재지를 갖고 있는 전문건설업이라면 당연히 사무실뿐만이 아니고 소속된 건설 기계라든가 장비들이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아마 강남구 여건상 우리 구 관내에다가 그런 차고지라든가 장비 차고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부족하면 우리 좋으신,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러고 우리 노상적치물 이것이 조금씩 쌓이다가 결국은 고질화 되고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돼서 이것을 잘 처리해준 것이 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남에는 그런 적치물이 고질화 돼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보면 조금 조금씩은 있어요.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고착화되고 아주 집단민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 공무원도 있고 우리 또 공무원도 계시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하천변이나 도로변에 무단점용이라든지 또 점용료를 내지 않고 또는 점용료를 내고 또 합법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사례는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각종 실태조사라든지 현장 확인하고 민원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총 136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무단점용 건수에 대해서. 주로 이제 136건에 한 4억4,000만원 정도 변상금을 부과를 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각종 실태조사라든지 현장 확인하고 민원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총 136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무단점용 건수에 대해서. 주로 이제 136건에 한 4억4,000만원 정도 변상금을 부과를 했고요.
○이호귀 위원 과장님, 도로변에 손수레라든지 또 기타 이런 자질구레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예를 들어서 그러나 또 이것을 개인재산이라고 해서 함부로 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있거든요. 어쨌든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어떤 쓰레기가 발생, 쓰레기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발생했을 때에 즉시 치워야 한다는 조례 내용도 있습니다. 과가 뭐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게 도로과일 수도 있고 공원녹지과일 수도 있고 건설관리과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그 안 치워지는 이유가 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장기 방치된 손수레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누구든지 소유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또는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사유지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것은 다른 저희 과에서는 관할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장기 방치된 손수레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누구든지 소유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또는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사유지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것은 다른 저희 과에서는 관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 오늘 발생을 했어 그래서 오늘 신고가 됐어 그러면 이것이 얼마 후에 치울 수 있나요? 대략적으로.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저희가 적발하게 되면 1~2개월 안에는 치우게 됩니다.
○이호귀 위원 지금 한 6개월이 돼도 안 치우고 있고 근 한 1년 돼 가는 거 같아.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신다면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저기, 어디야 소각장 있잖아요, 일원동에.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이호귀 위원 소각장 앞에 보면 동부간선도로 올라가는 데에 손수레가 거의 한 7~8개월 된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될 건지 만약에 어떤 건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과장님은 잘해 주시니까 하여튼 그런 조그마한 것이 결국은 고착화되면 나중에 이것이 또 큰 집단민원이 될 수 있으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69쪽을 보면 저희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것이 지금 전체 목표한 구간에서 지중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69쪽을 보면 저희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것이 지금 전체 목표한 구간에서 지중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매년 지중화 당해 년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개별 1번에 추진현황에 보시면 6개 구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20년도하고 21년도, 22년도에 한전으로부터 승인받아서 작년과 그리고 재작년에 착공이 된 것입니다. 착공이 된 것이고 지금 도곡로 4구간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논현로 1구간하고 국악중·고교 일대는 올해 안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저희가 매년 지중화 당해 년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개별 1번에 추진현황에 보시면 6개 구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20년도하고 21년도, 22년도에 한전으로부터 승인받아서 작년과 그리고 재작년에 착공이 된 것입니다. 착공이 된 것이고 지금 도곡로 4구간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논현로 1구간하고 국악중·고교 일대는 올해 안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진경 위원 목표치는 얼마나 세우셨고 어느 정도 달성하신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김진경 위원 목표치는 어느 정도 세우셨으며 이것이 구청장 공약 사업인데 지중화 사업에 대한 목표치가 과에서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어느 정도 지금 달성하신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저희가 이제 목표치라고 하면 간선도로 이제 논현로하고 도곡로 일부 구간에 지원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도 예산 편성했고 내년에는 아직 예산 편성을 저희가 아직, 한전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도 예산 편성했고 내년에는 아직 예산 편성을 저희가 아직, 한전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한전 승인이 점점 더 안 나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한전이 지금 경영난도 있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한 3건 정도 2023년에 3건 정도밖에 안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앞에 348쪽을 보면 연번 11번에 도곡로 3구간 지중화 사업에서는 예산은 받아놓고 아예 집행조차 못했어요. 그 사유가 이것이 사업 미승인으로 이것이 명시이월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것이 승인이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 한전에다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승인 결과
지금 저희가 이것 한전에다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승인 결과
○김진경 위원 2024년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업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고 무조건 이렇게 명시이월로 이월시키는 이런 예산편성이 맞는가라고 질의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은 9월부터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 승인은 1월에 나기 때문에 그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편성해 놓고 한전 승인이 안 나면 이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은 9월부터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 승인은 1월에 나기 때문에 그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편성해 놓고 한전 승인이 안 나면 이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과거에 있었지, 그런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중화 관련된 것은. 예산편성을 안 했고 한전 승인이 난 결과에 따라서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뭐든지 간에 일단 승인을 받아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써서 예산 편성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69쪽에 연번 1, 2, 3번을 보면 이것이 추진현황은 지금 10월달로 다 이제 준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번 1번은 그럼 다 준공이 된 것이지요? 완료가 된 거고.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김진경 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것이 원래 방침서에는 다 6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중화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사는 한전에서 주로 합니다. 한전에서 주로 하는데 굉장히 계획된 공기에 맞추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것을 지중화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사는 한전에서 주로 합니다. 한전에서 주로 하는데 굉장히 계획된 공기에 맞추지를 못하더라고요.
○김진경 위원 이렇게 늦어질 때는 추가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진경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연번 3번에 11월 준공 예정은 다 준공이 11월달로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11월달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거의 다 완료됐고요. 전주 철거만 남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만 되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살펴봤더니 건설관리과 자료 제출한 것이 3분의 1이 지금 점용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쭉 붙여 놓으셨어요. 아쉬운 것은 작년 것도 살펴봤더니 똑같이 이렇게 한 23쪽에 가까이 부과내역만 이렇게 붙여놨는데 부과가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징수가 얼마나 됐다는 것도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용을 붙이시지 마시든지 해야지 여기에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잠깐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부과내역은 4억4,000만원 정도다 이렇게 언급은 하셨는데 부과현황은 있는데 부과 첨부내역들에 보면 다 과세 금액만 있지 과세에 대한 집행금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이것이 계속 이 자료만 올라오고 있어요. 작년 자료도 그렇고 이번 자료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번에 이런 자료를 붙이실 때는 반드시 과세를 했으면 과세금액을 부과를 했으면 그러면 징수금액도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을 건 바이 건으로 붙여주시든지 그래 주셨으면 보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살펴봤더니 건설관리과 자료 제출한 것이 3분의 1이 지금 점용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쭉 붙여 놓으셨어요. 아쉬운 것은 작년 것도 살펴봤더니 똑같이 이렇게 한 23쪽에 가까이 부과내역만 이렇게 붙여놨는데 부과가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징수가 얼마나 됐다는 것도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용을 붙이시지 마시든지 해야지 여기에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잠깐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부과내역은 4억4,000만원 정도다 이렇게 언급은 하셨는데 부과현황은 있는데 부과 첨부내역들에 보면 다 과세 금액만 있지 과세에 대한 집행금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이것이 계속 이 자료만 올라오고 있어요. 작년 자료도 그렇고 이번 자료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번에 이런 자료를 붙이실 때는 반드시 과세를 했으면 과세금액을 부과를 했으면 그러면 징수금액도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을 건 바이 건으로 붙여주시든지 그래 주셨으면 보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변상금 부과내역 431쪽에 변상금 부과내역을 보면 한 67% 정도를 징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계속 반복적이고 또 악질적으로 치우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불법 점용료에 대한 징수계획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는가요?
이것이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계속 반복적이고 또 악질적으로 치우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불법 점용료에 대한 징수계획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는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건설관리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김진경 위원 어쩔 수 없으면 그냥 계속 이렇게 묵과하고 가는 것입니까? 대책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에서.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제가 어쩔 수 없는 경우라는 얘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관리노점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관리?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관리노점 형태가
○김진경 위원 아, 노점.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분들이 이제 변상금 부과하는 조건으로 일종의 허가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 차량들이 이용하는 경우 저희 교각 하부라든지 그런 경우에 조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장 원상복구가 안 되는 지역 그런 위주로 해서 이렇게 변상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원상복구가 안 되는 지역은 어떤 케이스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주유소 주차장 내라든지 그래서 이분들이 변상금을 내고라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히 강제할 수 있는
○김진경 위원 그런데 변상금을 다 내지도 않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변상금 내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여기 지금 징수율은 67% 정도인 것 보면 100% 다 징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그래서 굳이, 그 노점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도 더러 있기도 하고 하는데 큰 금액은 내는데 안 낸 금액은 저희가 세무관리과랑 저희가 또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여기에 과세금액 옆에다가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징수가 됐다라는 이 표시를 하나 더 해 주시면 어느 업체가 어떻게 지금 안 내고 있구나라고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번 자료에는 좀 그렇게 수정해서 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납부 여부를 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물론 세금에 대한 징수하는 것 굉장히 어렵지요. 그렇지만 과에서는 그런 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어려우시지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전문 건설업체 청문주재관 관련해서 우리가 청문주재관에서 행정처분했던 것이 금년에 벌써 467건을 처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청문주재관이 지금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2분이 선정되게 되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이 청문주재관 선정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했고요.
○김광심 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원래 행정절차법이 아니고요 건설산업기본법 86조에 의해서 이 청문관을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사무 방침서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저희 내부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86조에 의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때는 청문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청문주재관 선정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자격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내부지침 서류가 있어요? 지침서.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법규에 돼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분이 나와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내부결재도 있고요.
○김광심 위원 내부결재, 그러면 이 2분에 대한 자격 기준은 그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치면 2분을 운영해도 되고 5분을 운영해도 되는 그런 근거도 있나요? 그 기준이 꼭 2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지금 이 처리 건수에 비해서 사람이 되게 적어요, 이것이 충분한 것인지?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총계 이제 행정처분 내역 총계 467건은 이분들이 다한 것이 아니고요. 그중에서 저희한테 이제 저희 대상 건수가 있습니다. 청문 대상 건수,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 그런 건수가 총 이제 90개 업체입니다. 90개 업체에서 2분이서 총 올해 9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고요.
○김광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책자에는 117건인데 별도 자료에는 467건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그것은 이제 전체 행정처분 건수인데 청문 대상이 아닌 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청문 대상에서는 117건을 했고 90개 업체가 대상이었다는 것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1개 업체에 2개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것도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분의 자격에 있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이분이 부동산, 지금 이 회사가 부동산 관련 회사로 알고 있고요. 이분이 그전에 과거에 전문건설 실내건축공사업인가요 거기에서 한 17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이분, 2분은 선정 일자가 언제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권오혁 씨라는 분은 2018년부터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태익이라는 분은 올해 1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임기는 몇 년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임기는 딱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연임도 없고 임기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고 그만두면 다시 채용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해충돌방지법에 그 민태익 씨 그분은 건축, 부동산개발업자로 보이는데 회사가?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김광심 위원 이해충돌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 부분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글쎄요 이해충돌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해 본 적이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때 그 건설회사의 위법함을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프로세스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선별하고 그 과징금 대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이 심사위원이 부동산개발업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하튼 지금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이해충돌방지법이 언제 발효된 지 아십니까?
여하튼 지금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이해충돌방지법이 언제 발효된 지 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겠고요.
○김광심 위원 2021년 5월 18일이에요.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분 선정한 것은 2023년이에요.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이 발효된 이후에 금년에 이분을 채용했는데 전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채용을 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제가 이분이 이해충돌방지법하고 상충이 되는지는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청문하는 분들이 사실은 어떤 행정처분 기준에 있어서 크게 작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의견을 진술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의견만 낼 뿐이고 원칙적인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딱 법률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크게 행정처분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은 있지 않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로 이렇게 절차적인 과정에서 청문주재관을 운영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행정처분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의견을 진술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의견만 낼 뿐이고 원칙적인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딱 법률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크게 행정처분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은 있지 않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로 이렇게 절차적인 과정에서 청문주재관을 운영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행정처분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간단하게 하면 영업정지 대상이 과징금 대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은 그 청문위원회의 선택 아닐까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법규에도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과징금으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전혀 그럴 여지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부동산개발업자는 건설업자하고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만이 자기 사업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다 하니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련 부처에 확인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그 결과를 알아보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 이 과징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과징금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영업정지인데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자기가 돈으로 내겠다 했을 때 그것을 과징금이라고 하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되지 않는 약간 질서법 위반 사항 성격입니다.
○김광심 위원 약간 과징금보다 가벼운 쪽으로 보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그렇습니다. 아니요 과태료가 더 가볍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과징금보다 좀 더 가벼운 것이 과태료로 이렇게 부과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번에 청문주재관에 관련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명확한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에 확인해 본 결과 이것 운영했던 것이 2008년도에 최초로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추진 근거 이것이 없어요, 상위법만 있고. 그래서 인원도 정해지지 않고 임기도 없고 연임에 관계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이것을 대처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이번 기회에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청문주재관에 관련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명확한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에 확인해 본 결과 이것 운영했던 것이 2008년도에 최초로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추진 근거 이것이 없어요, 상위법만 있고. 그래서 인원도 정해지지 않고 임기도 없고 연임에 관계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이것을 대처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이번 기회에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많은 업체가 이렇게 청문 대상이 된다면 인원도 보강하고 저희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부방침을 통해서 그렇게 그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즘에 건설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법은 엄격하게 적용하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것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으로도 작년에도 불용률이 높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칭찬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리 예측 가능한 사업은 이것은 얼마든지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 했어야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보니까 불용률이 굉장히 높을 예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35.1% 그러면 이것이 지금 거의 도로 파는 것도 아니고 어떤 치수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 정도는 9월 30일이면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이 집행률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으로도 작년에도 불용률이 높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칭찬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리 예측 가능한 사업은 이것은 얼마든지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 했어야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보니까 불용률이 굉장히 높을 예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35.1% 그러면 이것이 지금 거의 도로 파는 것도 아니고 어떤 치수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 정도는 9월 30일이면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이 집행률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불용률은 사실 2021년도나 2022년도나 93, 94% 그 정도 이상은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불용이 좀 많을 예정입니다. 그 이유가 도곡로 3구간 지중화 사업이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불용률이 높을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90% 이상은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불용률은 사실 2021년도나 2022년도나 93, 94% 그 정도 이상은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불용이 좀 많을 예정입니다. 그 이유가 도곡로 3구간 지중화 사업이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불용률이 높을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90% 이상은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보면 지중화 사업 빼놓고는 다 거의 90% 이상은 집행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전체적으로는 아마 한 9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정릉 일대 보행축 정비구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집행잔액이 4,500인데 이것은 이미 다 지불이 된 상태입니까?
두 번째는 선정릉 일대 보행축 정비구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집행잔액이 4,500인데 이것은 이미 다 지불이 된 상태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공사만 할 일이 남은 것이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내년 3, 4월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준공 예정이 2024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2024년이었나요, 12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올해입니다, 올해. 아, 2024년.
○이향숙 위원 2024년, 내년 12월이니까 거의 일본말로 이빠이 1년 더 남은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지금 사실 여기가 다른 위치, 기기, 지상기기 위치 놓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는
○이향숙 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다른 1, 2, 3, 4, 5, 6, 7 우리 세부 추진사항에서 보면 다 1.1km 이상 되는 것 1년이면 충분히 되는데 이것은 거의 2년이 넘어서 너무 지체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무슨 갈등이 있어서 그런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이향숙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한창 도로가 화강석으로 지금 다 깔고 이것이 지중화하면 거기를 또 뜯어서 또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그런데 이제 굴착은 지금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굴착은 됐기 때문에
굴착은 됐기 때문에
○이향숙 위원 지금 거기 다 거기만 비워놓고 화강석을 다 깔아버렸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은 현재 60% 이상이 굴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굴착이 완료됐고 야간 작업하고 저희가 이 지중화 공사는 야간에 공사를 해서 야간에 굴착을 해서 선로를 묻고 또 다시 덮고 또 야간에 하고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요. 굴착은 거의 이제 60% 이상이 진행이 됐고 도로관리과 지금 현재 선정릉 보행로 공사하고 맞물려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쉽게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데는 문제 없이 내년에 공기 안에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굴착은 현재 60% 이상이 굴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굴착이 완료됐고 야간 작업하고 저희가 이 지중화 공사는 야간에 공사를 해서 야간에 굴착을 해서 선로를 묻고 또 다시 덮고 또 야간에 하고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요. 굴착은 거의 이제 60% 이상이 진행이 됐고 도로관리과 지금 현재 선정릉 보행로 공사하고 맞물려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쉽게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데는 문제 없이 내년에 공기 안에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다만 이제 본위원은 걱정이 비싼 천연석을 깔았는데 그것을 묻고 또 거기 덮고 하려면 또 다른 예산이 추가돼야 되나 이런 걱정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지금 현재는 1,439개소가 설치됐는데 앞으로 몇 개가 더 있어야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올해 한 50개 정도가 더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곡로 4구간하고 논현로 1구간 완공된 구간에 따라 트렐리스가 이제 추가로 설치, 지상기기가 설치됐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트렐리스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도 지중화가 완료되는 구간에 대해서 트렐리스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한 50개 정도 하면 거의 다 마무리는 될 것 같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올해, 향후.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올해도 그렇고
○이향숙 위원 그러면 아니 전체적으로 개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전체적으로는 지중화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나오니까요.
○이향숙 위원 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덮고 이제 그래서 거의 기존에 했던 것은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거의 그렇게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2,000년도에 서울시에서 푸드트럭을, 특화거리를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광진구하고 저희가 선정이 돼서 시비 8,000만원을 받아서 선정을 한 게 있고요. 저희가 공모하게 된 계기가 양재역 3, 4번 출구는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이향숙 위원 맞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공간이 넓은 반면에 어둡고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라든지 불법 차량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향숙 위원 그래서 이것 하는 것은 찬성이고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시비까지 받아오셔서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해요. 푸드트럭에서 이렇게 뭐지 좀 푸드트럭 놓고 벤치 놓고 그다음에 거기를 좀 활기찬 도로를 만드는 것 굉장히 찬성하나 이런 불같은 빛의 거리 조성하는 것은 어떤 디자인 심의나 아니면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것을 할 때 어떤 컨트롤타워라든지 그런 것 없이 한 것 같습니다. 했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것을 할 때 어떤 컨트롤타워라든지 그런 것 없이 한 것 같습니다. 했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향숙 위원 이것이 도로에 있으면 도로관리과에서 하든지 건설관리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그다음 두 번째 이것이 빛의 거리에 어떤 컨트롤타워도 없이 이렇게 무작위로 이것은 어떤 아마 누가 제안을 해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업체나 안 그렇기는 하겠지만.
다만 이것 로고젝터, 빛의 거리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웬만하면 전기도 소등하고 그냥 심플하게 거리에는 아무것도 없고 벤치는 많이 필요해요. 우리 강남 거리에 다니다 보면 벤치가 없으니까 커피숍이 엄청 잘 되는 것 하나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휴식할 수 있고 나무 있고 그늘진 데 있으면 되지 밤까지 나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밤새 내내 이렇게 켜대고 있으면 전력 낭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전기는 어디서 누가 감당할 것이며 그다음에 빛의 공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요즘에 심플 이즈 베스트(simple is best)가 아니고 심플 이즈 뷰티풀(simple is beautiful)이라고 그래요.
다만 이것 로고젝터, 빛의 거리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웬만하면 전기도 소등하고 그냥 심플하게 거리에는 아무것도 없고 벤치는 많이 필요해요. 우리 강남 거리에 다니다 보면 벤치가 없으니까 커피숍이 엄청 잘 되는 것 하나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휴식할 수 있고 나무 있고 그늘진 데 있으면 되지 밤까지 나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밤새 내내 이렇게 켜대고 있으면 전력 낭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전기는 어디서 누가 감당할 것이며 그다음에 빛의 공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요즘에 심플 이즈 베스트(simple is best)가 아니고 심플 이즈 뷰티풀(simple is beautiful)이라고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임 이것을 하신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봐서 어떻게 하게 됐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이 어둡고 넓은 반면에 어둡다 보니까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여기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해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설치를 하게 된 것인데
제가 전임 이것을 하신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봐서 어떻게 하게 됐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이 어둡고 넓은 반면에 어둡다 보니까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여기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해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설치를 하게 된 것인데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좋다고요. 찬성하는데 꼭 이렇게 빛을 갖다 퍼부어야 하는지는 좀 의문을 갖고 그렇게 함부로 덜렁덜렁 받지 마세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아마 전임 추진하신 분들이 그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조금 침체되거나 여기 같은 경우는 푸드트럭 밀집 지역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로고젝터부터 빛의 거리를 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는 아마 시에 조금 심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모했던 것들 심의를 받아서 적절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모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을 했는데 향후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마 시에 조금 심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모했던 것들 심의를 받아서 적절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모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을 했는데 향후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게다가 로고젝터비도 또 들어가 있어요. 거기 빛이 있으면 되지 로고젝터까지 퍼부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면 우리 기술직이니까 또 디자인하고 살짝 멀 수도 있으니까 어느 부서에든 좀 의뢰를 해서 고민을 해서 정말 그것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디자인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아깝지 않지요, 예산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가야지 그냥 뭐 하라하면 실시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가야지 그냥 뭐 하라하면 실시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향후에는 심사숙고해서 가급적이면 설치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이랑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질의인데요 지중화사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지중화사업이 사실 저희 주택가 이쪽에서는 상당히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주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개포성당 뒤쪽에 개포동 구마을이라고 하는데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일원동 가면 맛의 거리라고 해서 일원동 주택가, 또는 세곡동 쪽에 가면 대왕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주택가라든지 아니면 역삼동 기타 대치4동 이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주택가 쪽에서는 상당히 요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에 여러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불용률 부분을 조금 걱정을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혹시 지중화사업이 조금 불용률을 우려 하셔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바뀌실까 봐 또 제가 또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하는데 내년도의 우리 지중화사업이 구체적으로 한 몇 건에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배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하는지 신규로 설정되는 것을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예정된 지역들이 있을까요? 예산하고.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이랑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질의인데요 지중화사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지중화사업이 사실 저희 주택가 이쪽에서는 상당히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주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개포성당 뒤쪽에 개포동 구마을이라고 하는데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일원동 가면 맛의 거리라고 해서 일원동 주택가, 또는 세곡동 쪽에 가면 대왕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주택가라든지 아니면 역삼동 기타 대치4동 이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주택가 쪽에서는 상당히 요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에 여러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불용률 부분을 조금 걱정을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혹시 지중화사업이 조금 불용률을 우려 하셔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바뀌실까 봐 또 제가 또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하는데 내년도의 우리 지중화사업이 구체적으로 한 몇 건에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배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하는지 신규로 설정되는 것을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예정된 지역들이 있을까요? 예산하고.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한전에 신청한 게 아까 명시이월된 도곡로 4구간하고요 언북초등학교만 신청을 해놨습니다. 언북초등학교 학생 교통사고로 사망해 갖고 사망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 두 군데만 지중화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중화 승인이 되면 언북초등학교 주변만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아, 명시이월된 도곡로 4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승인이 안 나더라고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이라고 좀 저희 예산으로 추진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승인요청을 해서 한전하고 같이 지중화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린 다음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에는 언북초등학교만 이제 예산편성할 예정입니다, 승인이 된다면.
내년도에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한전에 신청한 게 아까 명시이월된 도곡로 4구간하고요 언북초등학교만 신청을 해놨습니다. 언북초등학교 학생 교통사고로 사망해 갖고 사망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 두 군데만 지중화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중화 승인이 되면 언북초등학교 주변만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아, 명시이월된 도곡로 4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승인이 안 나더라고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이라고 좀 저희 예산으로 추진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승인요청을 해서 한전하고 같이 지중화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린 다음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에는 언북초등학교만 이제 예산편성할 예정입니다, 승인이 된다면.
○김형곤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 건데 작년에 우리 지금 현재 안전교통국장님과 현재 건설관리과장님이기 이전에 전임자들께서는 특히 개포동 구마을쪽 그쪽은 지중화 사업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은 그러면 뭐 담당하시는 분이 변경이 됐으니 그 약속은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나 민원분들께서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이면도로 지중화를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상당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간선도로보다도 저희가 주택가에 들어가다 보면 각종 전선이라든지 통신선로가 굉장히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지중화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저희 관내에 이면도로가 추진 완료된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웠고요.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지상기기 설치하는 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제 그 어떤 이면도로 지중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 같은 걸 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라든지 가능한 지역 그걸 한번 저희가 발로 뛰면서 용역을 맡겨서 한번 꼭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나 민원분들께서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이면도로 지중화를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상당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간선도로보다도 저희가 주택가에 들어가다 보면 각종 전선이라든지 통신선로가 굉장히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지중화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저희 관내에 이면도로가 추진 완료된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웠고요.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지상기기 설치하는 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제 그 어떤 이면도로 지중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 같은 걸 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라든지 가능한 지역 그걸 한번 저희가 발로 뛰면서 용역을 맡겨서 한번 꼭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전임 건설관리과장님께서도 동일하게 지상설비 때문에 지중화가 진행을 할 때 좀 쉽지 않다는 답변은 이미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포동 구마을 쪽이라든지 그쪽은 좀 가능하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거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거는 제가 검토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위원님 답변에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중화 부분은 사실은 지금 간선도로변은 어느 정도 연차별 추진계획이 잡혀 있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지역주민들께서는 간선도로는 조금 많이 거기보다 주택과 쪽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한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배전기기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한전 승인이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임자분들께서 약속을 하셨다지만 현장 확인이라든가 배전기 설치 위치 이런 부분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예산편성 시에도 또 논의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하나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강남구 전체적으로 아마 그 부분은 용역사한테 맡기기는 하지만 아마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야 될 겁니다. 진짜 배전기 설치 위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내년 24년도 예산편성해 주시면 아마 구마을뿐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요구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해서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중화 부분은 사실은 지금 간선도로변은 어느 정도 연차별 추진계획이 잡혀 있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지역주민들께서는 간선도로는 조금 많이 거기보다 주택과 쪽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한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배전기기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한전 승인이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임자분들께서 약속을 하셨다지만 현장 확인이라든가 배전기 설치 위치 이런 부분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예산편성 시에도 또 논의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하나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강남구 전체적으로 아마 그 부분은 용역사한테 맡기기는 하지만 아마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야 될 겁니다. 진짜 배전기 설치 위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내년 24년도 예산편성해 주시면 아마 구마을뿐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요구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해서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럼 그 정책연구 예산은 대략 한 얼마 정도가 잡혀 있나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2억5,000 정도 잡아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전문위원과 좀 확실하게 한 다음에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직접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이호귀위원님께서 한번 언급하셨던 구유재산 변상금 관련해서 한번 좀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2022년 행감자료를 일단 보면 그 과세 연월일이 9월까지로 자료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행감자료를 보면 23년 6월까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기준일이 언젠가요, 행감자료 제출 기준일이?
전문위원과 좀 확실하게 한 다음에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직접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이호귀위원님께서 한번 언급하셨던 구유재산 변상금 관련해서 한번 좀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2022년 행감자료를 일단 보면 그 과세 연월일이 9월까지로 자료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행감자료를 보면 23년 6월까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기준일이 언젠가요, 행감자료 제출 기준일이?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11월 1일부터 10월
○안지연 위원 10월 31일까지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자료가 덜 들어온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작성일이 저희가 10월
이 자료 작성일이 저희가 10월
○안지연 위원 행감자료 428쪽 보시면요 2023년 공유재산, 구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해서 최종 결과보고 9월 30일 자로 재무과로 이첩되는 걸로 자료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리스트 보면 6월까지밖에 자료가 들어와 있지 않아서 본위원이 잘못 확인을 하고 있는 건지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일단 좀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428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은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공부라든지 현장 확인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겠다는 방침서고요. 자료제출은 저희가 그 행감기간 안에 제출한 거 맞습니다.
이거 428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은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공부라든지 현장 확인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겠다는 방침서고요. 자료제출은 저희가 그 행감기간 안에 제출한 거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에 대해서 6월까지 들어오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아닙니다. 변상금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까지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과세 연월이가 지금 행감자료 437쪽에 보시면 23년 6월까지만으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왜냐하면 변상금은 6월 이후에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6월 이전에 부과 완료가 됩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2년 행감자료 보시면 22년 9월에 과세 연월이가 등록돼서 자료 제출하신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삼동 735-42, 올해도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땡땡.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올해 7, 8, 9월에는 변상금이 부과된 건수가 없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요 2022년 행감자료에 보시면 역삼동 735-42번지의 박땡땡이라는 소유주가, 변상금을 내신 분이 점유, 점용목적으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3월, 6월, 9월에 지금 과세를 계속 우리가 부과를 했다고요. 변상금을 내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 분이 지금 올해도 또 들어와 있다고요, 6월까지. 그럼 작년에는 9월에 이분들한테 과세된 게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매년 정기적으로 변상금이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주무관 임병훈 안녕하세요, 건설관리과 공유재산 담당하고 있는 임병훈입니다.
그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3월, 6월, 9월 부과된 건은 아마 분납신청을 해서 분기별로 계속 부과를 했던 건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3월, 6월, 9월 부과된 건은 아마 분납신청을 해서 분기별로 계속 부과를 했던 건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금액이 동일한데요 올해도? 2022년도에도 3월, 6월, 9월에 214만8,200원씩 세 번이 부과가 됐고요. 올해도 3월, 6월 해서 214만8,200원씩 두 번이 부과가 됐어요. 계속 점용해서 사용하시고 계신 분이면 작년처럼 9월에도 내셔야지요, 아니에요?
○주무관 임병훈 아마 이제 작년에 적발이, 정확한 지금 자료를 확인할 수 없지만
○주무관 임병훈 네. 아마 제 추정으로는
○안지연 위원 답변석 가서 답변하세요.
○주무관 임병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21년도쯤에 몇 년 치가 적발이 돼서 아마 전 5년치에 대해서 그 변상금이 부과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변상금에 대해서 그분이 납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변상금을 분납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납신청은 보통 분기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납신청을 계속 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아마 21년도쯤에 몇 년 치가 적발이 돼서 아마 전 5년치에 대해서 그 변상금이 부과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변상금에 대해서 그분이 납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변상금을 분납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납신청은 보통 분기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납신청을 계속 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9월에는 지금 아직 안 내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분납이 끝나셨다는 거예요?
○주무관 임병훈 확인해보고
○안지연 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자료 따로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22년도 구유재산 변상금을 보면 논현동 116-4번지에서 11월, 2월, 5월해서 세 번 부과가 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735-42번지 해서 12월, 3월, 6월, 9월 해서 네 번. 그래서 대상자는 총 2분이었습니다. 2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대상자가 많아요. 이 구유재산 변상금을 부과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대상자가 늘었다는 거를 칭찬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상자가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지?
그 22년도 구유재산 변상금을 보면 논현동 116-4번지에서 11월, 2월, 5월해서 세 번 부과가 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735-42번지 해서 12월, 3월, 6월, 9월 해서 네 번. 그래서 대상자는 총 2분이었습니다. 2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대상자가 많아요. 이 구유재산 변상금을 부과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대상자가 늘었다는 거를 칭찬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상자가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지?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많아졌다는 거는 위반행위가 좀 많이 적발이 됐다는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많아졌다는 거는 위반행위가 좀 많이 적발이 됐다는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대상자를 딱 두 분밖에 발굴을 못하셨다는, 확인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신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위반행위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열심히 일 하셨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행감책자 437쪽에 보시면요 그 16번에 주식회사 농협은행 해서 주차장 부지로 지금 사용을 해서 변상금이 부과가 됐는데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구에서 묵인을 해주고 이렇게 변상금을 그냥 때리는 겁니까? 아니면 알만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남의 강남구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무단점유해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행감책자 437쪽에 보시면요 그 16번에 주식회사 농협은행 해서 주차장 부지로 지금 사용을 해서 변상금이 부과가 됐는데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구에서 묵인을 해주고 이렇게 변상금을 그냥 때리는 겁니까? 아니면 알만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남의 강남구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무단점유해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여기는 두산, 논현동에 있는 두산 건물인데요. 여기가 이분들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여기에 일부 구유재산이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 이제 구유지가 있었습니다. 구유지가 있는 게 나중에 저희 실태조사를 통해서 2019년도에 실태조사한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이 부지는 여기는 두산, 논현동에 있는 두산 건물인데요. 여기가 이분들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여기에 일부 구유재산이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 이제 구유지가 있었습니다. 구유지가 있는 게 나중에 저희 실태조사를 통해서 2019년도에 실태조사한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안지연 위원 몇 년도에 실태조사 하셨다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2019년도에요
○안지연 위원 19년도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왜 변상금이 부과가 안 됐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이분들도 아마 이게
○안지연 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이분들도 분납을 했습니다. 분납을 해서 매년 이제 분납을 해서 저희하고 소송도 했고요, 이건으로. 그래서 지금 분납을 해서
○안지연 위원 분납을 해서 작년에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2019년도에 부과된 것 2020년도에 완납을 했고요. 5개년도에 대해서는 분납을 요청해 갖고 지금 분납하는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분납시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자료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또 하나 여쭐게요. 똑같은 질의인데요. 436쪽에 성보문화재단에서 골프연습장으로 강남구 땅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서 지금 변상금을 매겼어요. 이런 거 환수 안 하십니까? 제재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냥 변상금으로 끝내야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이게 지금 일부 저희 구유재산이 골프장으로, 이분들도 아마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골프장 부지 내에
○안지연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남구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골프장 부지 내에 저희 구유지가 일부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섞여 있다보니까
○안지연 위원 이거는 언제 확인된 겁니까? 그러면. 올해 확인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오래 됐는데 변상금을 올해 처음 물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2018년도에 보통 변상금은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그동안에 자료가 계속 누락이 됐었던 건가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작년에 부과가 됐는지는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어떻게 일을 이렇게들 하시지요? 국장님,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자료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제가 보충자료 갖고 있는 걸로는 계속 완납한 걸로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지연 위원 완납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강남구 소유의 땅에 경작,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쓰는지 사유주차장으로 쓰는지 알 수 없으나 주차장, 화단, 골프 연습장, 야적장 이렇게 사용이 돼야 되는 게 맞냐는 거지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제가 대치동 거 한번 위치도 조회를 해 봤더니요 그 골프연습장이 전체 큰데 가운데가 아마 옛날 구거부지나 구유지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대지에 사유지 내에 저희 구유지가 가운데 있는 거지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강남구에서 협의한 상태로 이렇게 변상금을 계속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그렇지 않고요. 아마 이런 거는 사실은 매각을 통해서, 매각을 해버리는, 차라리 매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런, 필지 봐 보시면 필지가 굉장히 골프장 내에 가 있거든요?
○안지연 위원 지금 개인도 문제지만 주식회사 법인으로 돼 있는 곳 남서울가스주식회사, 성보문화재단, 농협, 이지스사모투자회사 이런 법인처들 정확하게 어떤 사용,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강남구에서 강남구민들을 위한 돌려드릴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지, 구민들께 어떤 문화시설로 쓰일 수 있을 만큼의 효용성이 있는 땅인지 확인하시고요. 자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가지고 들어 오셔야지요.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안되시면 안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변상금 부과된 이 면적들은 보시면요 어떤 큰 대지 안에 과거에 이게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 용도를 건축물이라든지 지으면서 저희 그 조그만 땅들이 이렇게 편입된 경우도 있고 저희도 그런 경우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이 돼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돼가지고 저희도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장은 어떤 조치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사항이고요. 이거는 아까 저희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재산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변상금 부과된 이 면적들은 보시면요 어떤 큰 대지 안에 과거에 이게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 용도를 건축물이라든지 지으면서 저희 그 조그만 땅들이 이렇게 편입된 경우도 있고 저희도 그런 경우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이 돼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돼가지고 저희도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장은 어떤 조치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사항이고요. 이거는 아까 저희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재산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매각을 종용을 하셔서 이런 식의 자질구레한 변상금으로 우리가 계속 받는 게 유리한 건지 매각 절차를 밟아서 매각대금을 받는 게 유리한 건지, 강남구민을 위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좀 고민하시고요. 아까 그 답변석에 서셨던 분 누구셨지요? 자료 확인하셔 가지고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다시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구유지, 시유지 변상금 관련해서 얘기가 많은데 저는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청소용역 업체가 지금 계속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거 확실히 우리가 징수하고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구유지, 시유지 변상금 관련해서 얘기가 많은데 저는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청소용역 업체가 지금 계속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거 확실히 우리가 징수하고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로얄 그쪽에 도로변상금하고 일원동에 있는 주차장, 태화, 하남, 로얄, 평화용역 여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 매년 과징금 부과가 되고 있는데 납부가 우리 지금 하청업체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청소업체는 계속 완납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까지는 완납을 했고 나머지 일부 업체는 분할납부로 계속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심 위원 분할납부 또는 완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적환장에 그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 생각 없으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적환, 그거는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냄새 덜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어떤 현상까지 있냐 하면요 까치가, 새까만 까치들이 거기 밀집돼서 봉지를 물고 다니다 봉지가 떨어뜨리면 그게 도로로 떨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그런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까치도 밥 먹는 시점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음식물이 부패된 냄새가 길거리에 퍼지고 또 그 냄새가 인근 주변으로 이렇게 냄새가 나서 주민들 불편이 많다고 민원이 자꾸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거기를 좀 빨리 정상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매년 지금 그게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로 관련 부서에서 같이 이거를 좀 이렇게 해결점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김광심 위원 알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알고 있고요. 최대한 까치나 까마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 입장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적환장 이전하는 방법인데 자원순환과하고 장소를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부분이 좀 과징금보다는 근본 원인 해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담동 맛의 거리 하는데 지중화사업 한 600m 됩니다. 거기에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지중화사업은 한전 50%, 우리 구비 50% 이렇게 모든 사업이 매칭펀드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 건설관리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담동 맛의 거리 하는데 지중화사업 한 600m 됩니다. 거기에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지중화사업은 한전 50%, 우리 구비 50% 이렇게 모든 사업이 매칭펀드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런데 청담동에는 한전 비용을 주민들이 건축주들이 모금을 해서 그리고 또 건영아파트 기부채납 금액하고 합산을 해서 아마 자비로 지중화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 지금 모금하는데 또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거까지 저희가 국회의원님들께 의뢰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한전하고 협의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하고 저희 구비만으로는 한전 승인 없이 지중화가 곧장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될 수 있고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민간자본하고 저희 구비만으로는 한전 승인 없이 지중화가 곧장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될 수 있고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렇게 한전 승인 없이 그러면 우리 지중화 사업을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한전 승인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우리 구의 예산만으로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설계가 나와 봐야 되니까 과연 지중화가 가능한지, 또 돈을 들여서라도 하고는 싶은데 진짜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 부분은 청담동 동장하고 추진해서 그 결과를 한번 우리 건설관리과장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리고 우리 그 노점상 우리 사실은 점용료 부과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최고 체납금액 대상자가, 최고 체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사람, 사람 기준으로.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노점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황영각 네.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저희가 노점상 단속에 따른 과태료는 최근에 거의 부과를 하지 않고요.
○위원장 황영각 안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네. 왜냐하면 경기 상황도 그렇고 해서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체납된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전노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변상금이나 도로점용료 그게 일부 차압되는 경우는 있어도 과태료로 저희가 부과하는 사례는 요즘
○위원장 황영각 노점상들이 과일 하시는 노점상들이 한 8,000만원 정도가 자기가, 그게 사실 부과가 돼서 아마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노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아마 이면도로에서 노점 과일장사하다가 단속된 사람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영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과거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누적된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가장 체납자료가 얼마, 최대 체납액하고, 체납액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거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누적된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가장 체납자료가 얼마, 최대 체납액하고, 체납액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도로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도로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한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650쪽 공통 25번 수의계획 관련 자료를, 상세자료를 첨부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한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650쪽 공통 25번 수의계획 관련 자료를, 상세자료를 첨부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581쪽 한번 봐주세요. 도로관리과에 도로공사하는 거는 주민들이 늘상 불만인 게 뭔가 하면 돈이 남아서 공사를 한다, 왜? 겨울에만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거 9월 30일 집행률인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자, 보면 3번에 역삼동 도로정비공사 38.3%예요. 도로확장공사 28%예요. 그다음에 보도·육교 디자인 집행률 0이에요. 이거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집행률이 이렇게 낮고요. 그다음에 582쪽 보시면 이월예산까지 있어요. 논현동 주변 친환경 스마트 열선설치 1억2,000, 이월예산. 추경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월예산까지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겠어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581쪽 한번 봐주세요. 도로관리과에 도로공사하는 거는 주민들이 늘상 불만인 게 뭔가 하면 돈이 남아서 공사를 한다, 왜? 겨울에만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거 9월 30일 집행률인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자, 보면 3번에 역삼동 도로정비공사 38.3%예요. 도로확장공사 28%예요. 그다음에 보도·육교 디자인 집행률 0이에요. 이거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집행률이 이렇게 낮고요. 그다음에 582쪽 보시면 이월예산까지 있어요. 논현동 주변 친환경 스마트 열선설치 1억2,000, 이월예산. 추경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월예산까지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는 그 집행률이 5억, 56.1%가 맞는데요. 현재는 도로공사가 대부분 10월, 11월 말까지 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대부분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예산의 한 95% 이상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그 3번 역삼동725 주변 외 7개소 도로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38.3%였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공사가 완료가 돼서 집행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율현동 도로확장 공사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보상비가 지금 토지, 대상토지 8필지 중에 6필지가 보상이 되고 2필지 보상이 안돼서 지금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다가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보도육교 경관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건 용역을 해서 저희가 보도육교를, 보강하고 경관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요 작년에 영등포에 도림천 보도육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나면서 저희도 이제 관내 보도육교가 8개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밀점검을 해서 지난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발주가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조금 예산집행은 조금 늦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는 그 집행률이 5억, 56.1%가 맞는데요. 현재는 도로공사가 대부분 10월, 11월 말까지 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대부분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예산의 한 95% 이상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그 3번 역삼동725 주변 외 7개소 도로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38.3%였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공사가 완료가 돼서 집행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율현동 도로확장 공사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보상비가 지금 토지, 대상토지 8필지 중에 6필지가 보상이 되고 2필지 보상이 안돼서 지금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다가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보도육교 경관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건 용역을 해서 저희가 보도육교를, 보강하고 경관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요 작년에 영등포에 도림천 보도육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나면서 저희도 이제 관내 보도육교가 8개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밀점검을 해서 지난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발주가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조금 예산집행은 조금 늦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보도육교 8개 다 정비된 건가요? 100%?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지금 정비되진 않고요. 다 안전진단을 통해서 실시설계까지는 다 완료를 했고 지금 공사발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다 끝나지 않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금년도에 끝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금년도에 공사발주하고 계약업체 선정까지는 완료를 하고 내년 3, 4, 5월 중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노애자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러면 공사가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여기 스마트열선은 왜 하나같이 이렇게 집행률이 낮나요? 스마트열선은 가을에 공사를 해야지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스마트열선도 마찬가지지만 열선은 제설대책 기간인 11월 15일부터 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설치하는 열선도 지금 거의 다 설치는 완료가 되고 돈 집행만 안 된 상태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21번에 테헤란로 보행로 여기 작년 이월예산이 5,500만원 있는데 19%밖에 안 되요, 이거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테헤란로 보행로 개선사업 실시용역은 저희가 작년에 테헤란로 현대백화점 주변을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었는데요.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에서 테헤란로 전체 구간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를 보행자 중심거리로 개편하기 위한 용역을 서울시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가 끝나고 내년 상반기에 각종 심의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아마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아, 실시설계한 부분을 타절을 시켰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타절된 저희 용역의 진행된 부분 한 1,000여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 테헤란로 보행로 개선사업 실시용역은 저희가 작년에 테헤란로 현대백화점 주변을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었는데요.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에서 테헤란로 전체 구간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를 보행자 중심거리로 개편하기 위한 용역을 서울시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가 끝나고 내년 상반기에 각종 심의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아마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아, 실시설계한 부분을 타절을 시켰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타절된 저희 용역의 진행된 부분 한 1,000여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 다 4,500만원 정도를 불용시킬 건가요? 시에서 사업할 거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시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용역은 타절하고 준공을 시켰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4,400만원 불용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공사가 늘상 주민들 불만이 그래요. 돈이 남아서 겨울에 맨날 공사를 한다, 이런 거 이미지는 좀 씻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34쪽 보겠습니다.
534쪽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인데요. 이거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과 할 때도 했고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도로관리과장님께는 분명히 짚고 가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사실은 어제 할 때 재난안전과 할 때 안전, 지금 국장님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장은 결재를 한 게 아니고 전에 담당들이 결재를 한 거고 지금 여기는 도로관리과장님께서 이 방침서 결재하셨어요. 저거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에 감사담당관이 왜 들어갑니까? 재난대책안전본부 구성요원에 감사담당관이 왜 들어가요?
그다음에 534쪽 보겠습니다.
534쪽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인데요. 이거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과 할 때도 했고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도로관리과장님께는 분명히 짚고 가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사실은 어제 할 때 재난안전과 할 때 안전, 지금 국장님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장은 결재를 한 게 아니고 전에 담당들이 결재를 한 거고 지금 여기는 도로관리과장님께서 이 방침서 결재하셨어요. 저거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에 감사담당관이 왜 들어갑니까? 재난대책안전본부 구성요원에 감사담당관이 왜 들어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재난대책본부를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제설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제설 요원들이 그 현장에서 적기에 작업을 하는지 이런 거를 점검을 좀 하려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재난대책본부를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제설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제설 요원들이 그 현장에서 적기에 작업을 하는지 이런 거를 점검을 좀 하려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한번 보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17쪽, 이거 행감 끝나고 17쪽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기에 우리 재난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지금 이 구성, 구성 운영 도표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이 우리 조례로 한다고 하면 통제관은 제설이니까 안전교통국장이 맞습니다. 그럼 그 옆에 총괄지원관에 가야되고 총괄지원관은 안전교통국장이고요. 재난안전상황실장은요 도로관리과장이 아니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이 담당과장이 돼야 됩니다.
여기 조례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방침서를 보면 제설 방침서는 우리 조례를 위반한 거가 되고요. 감사담당관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원 체크하고 점검하는 거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직원들이 요즘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사실 이태원 같은 게 예측한 사건은 아니잖아요. 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성도가 잘못됐을 때 만약에 폭설로 인한 이런 인명피해까지는 없겠지만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가 생겨요. 그러면 과장님 독박 쓰셔야 돼요. 왜, 이게 잘 못 됐기 때문에. 이 구성도 제대로 되어야지만이 과장님은 직원들을 보호해 주는 거고 직원들 또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건 벗어나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나중에 결재하실 때 이렇게 유념 좀 해 주시고 또 담당도 마찬가지예요. 담당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를 잘 보시고 이 조례에 맞게 금년도에, 금년도 방침 세우셨지요?
여기 조례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방침서를 보면 제설 방침서는 우리 조례를 위반한 거가 되고요. 감사담당관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원 체크하고 점검하는 거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직원들이 요즘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사실 이태원 같은 게 예측한 사건은 아니잖아요. 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성도가 잘못됐을 때 만약에 폭설로 인한 이런 인명피해까지는 없겠지만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가 생겨요. 그러면 과장님 독박 쓰셔야 돼요. 왜, 이게 잘 못 됐기 때문에. 이 구성도 제대로 되어야지만이 과장님은 직원들을 보호해 주는 거고 직원들 또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건 벗어나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나중에 결재하실 때 이렇게 유념 좀 해 주시고 또 담당도 마찬가지예요. 담당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를 잘 보시고 이 조례에 맞게 금년도에, 금년도 방침 세우셨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금년도 방침 어떻게 세우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현재 보시는 게 현재 금년도 방침하고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에 담당들이 방침을 세운 거를 날짜만 바꾸고 금액만 바꾸고 명단만 바꿔요. 그러면 이게 발전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이거 조례 꼭 보시고 방침서 세웠더라도 다시 방침서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방침서 새로 세운 거 저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조례 꼭 보시고 방침서 세웠더라도 다시 방침서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방침서 새로 세운 거 저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꼼꼼한 제설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12시에 또 눈이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많이 걱정이 되시지요?
저는 오늘 꼼꼼한 제설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12시에 또 눈이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많이 걱정이 되시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현재 눈 예보가 12시, 1시까지 약 1cm 미만의 지금 예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도 첫눈이기 때문에 설레기도 하겠지만 도로관리과에서는 많이 걱정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겨울철 대비 제설대책이 이제 추진되고 있지요?
우리 보면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겨울철 대비 제설대책이 이제 추진되고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4개월로 이렇게 된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게 현황 보면 아까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열선이나 자동 염수살수 장치 등에 대한 이렇게 예산이 집행률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집행률이. 그 보면 우리가 581쪽하고 850쪽 그 주요업무보고 95쪽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581쪽 보면 8번, 9번 항에 보면 9.3%의 집행률이에요. 5.3%하고 또 13번 같은 경우는 0.5%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에 공사는 끝나서 대금지급이 안 돼서 집행이 0%라고 했는데 아까 그 말씀 맞는 거지요?
거기 581쪽 보면 8번, 9번 항에 보면 9.3%의 집행률이에요. 5.3%하고 또 13번 같은 경우는 0.5%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에 공사는 끝나서 대금지급이 안 돼서 집행이 0%라고 했는데 아까 그 말씀 맞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공사는 다 끝난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공사는 거의 다 끝나고 지금 이제 전기 인입이나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전기 인입, 9.3% 되는데 이면도로 친환경 스마트열선 설치 6억짜리 그것도 9.3%인데 공사는 다 끝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그 9.3%가 차가 남는 돈이네요, 그거는 그렇지요? 예산보다 6억보다 좀 덜 들었다 그 말씀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나머지 그 지금은 전부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겨울철에 완료되고, 안된다 이런 건 없네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난해 대설 제설대책으로 추진결과를 보면 이면도로, 이면도로와, 이면도로 그리고 또 보도 제설작업 개선을 한다 이런 자체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보면 23년 2월 21일 연합뉴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행안부 골목길 이면도로 제설기준을 세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취약구간 및 담당자 지정, 소형 제설함 확대 등 이렇게 제시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남구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이 반영이 돼 있나요?
그럼 지난해 대설 제설대책으로 추진결과를 보면 이면도로, 이면도로와, 이면도로 그리고 또 보도 제설작업 개선을 한다 이런 자체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보면 23년 2월 21일 연합뉴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행안부 골목길 이면도로 제설기준을 세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취약구간 및 담당자 지정, 소형 제설함 확대 등 이렇게 제시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남구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이 반영이 돼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매년 보도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브러쉬라는 거를 구매를 해서 각 동에 한 대씩 고정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보도제설 전문 용역을 별도로 또 발주를 해서 그걸 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내 초등학교가 31개소가 있는데요. 초등학교에 송풍기, 그걸 송풍기를 한 대씩 사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각 동에 염화칼슘 보관함에 염화칼슘 소형 한 5kg짜리 소형이 가볍거든요. 그거를 노약자나 여성이나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구매를 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매년 보도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브러쉬라는 거를 구매를 해서 각 동에 한 대씩 고정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보도제설 전문 용역을 별도로 또 발주를 해서 그걸 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내 초등학교가 31개소가 있는데요. 초등학교에 송풍기, 그걸 송풍기를 한 대씩 사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각 동에 염화칼슘 보관함에 염화칼슘 소형 한 5kg짜리 소형이 가볍거든요. 그거를 노약자나 여성이나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구매를 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 강남구에서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선제적으로다가 처리가 다 됐다고 볼 수 있네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나머지 부분에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좀 빨리 준비해서 이제 시작이니까 미끄럼 사고나 이런 게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저기 큰 도로 같은 데 제설은 사실 잘 되고 있지요, 눈이 와도?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덤프나 이런 걸로 해서 큰 도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저기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특히 저쪽에 보면 논현1동 같은 데 학동공원 같은 데 이런 거 보면 사실 거기도 통행이 많아요. 그런데 골목길이나 비탈길 같은 게 상당히 어렵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맞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구릉지가 많아가지고 제설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제설 염화칼슘이나 이거 갖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지역의 안배를 떠나서 정말 비탈이 심한 데 이런 데를 열선을 좀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직원들도 다니면 지역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선을 금년도에도 29개 개소에 설치를 거의 이제 완료를 했고요. 해서 21년부터 현재까지 56개소에 열선 설치를 완료를 했고 염소살포 장치도 금년에 2개소 추가해서 8개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논현동이나 역삼동 이런 구릉지가 많은 지역은 1톤짜리 제설 살포기를 다른 동보다 한 두 대씩 더 투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선을 금년도에도 29개 개소에 설치를 거의 이제 완료를 했고요. 해서 21년부터 현재까지 56개소에 열선 설치를 완료를 했고 염소살포 장치도 금년에 2개소 추가해서 8개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논현동이나 역삼동 이런 구릉지가 많은 지역은 1톤짜리 제설 살포기를 다른 동보다 한 두 대씩 더 투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잘 하셨네요. 이게 큰 차들은 사실 골목길도 좁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아까 브러쉬를, 브러쉬 차를 준비한다고 하셨었지요? 브러쉬 차.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거를 해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 작년부터 그러면 우리 강남구가 3구역으로 나눴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1구역, 2구역, 3구역 한 대씩 다 그럼 배치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브러쉬가 24대이기 때문에
○강을석 위원 아, 24대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22개 동이니까
○강을석 위원 각 한 동에 하나씩 거의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촘촘한 제설작업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나 이런 거를 계획하시거나 뭐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촘촘한 제설작업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나 이런 거를 계획하시거나 뭐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202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설 조례상에 지금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202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설 조례상에 지금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지금은 홍보 위주로 많이, 홍보 위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강을석 위원 구매 예정입니까? 확보량이 그렇지요? 그런데 구매량에 보면 친환경 제설제가 877톤으로 14.5%가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22, 작년에 12월 28일 아시아경제에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염화칼슘 이렇게 뿌려도 후유증이 없을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그걸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시아경제입니다.
그래서 제설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번에 양재천 같은 데서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황화현상이 생기고 수목 치료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제를 구매하는데 염화칼슘도 좋지만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좀 구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설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번에 양재천 같은 데서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황화현상이 생기고 수목 치료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제를 구매하는데 염화칼슘도 좋지만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좀 구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구매한 염화칼슘이 총 한 6,070톤 정도 되는데요. 염화칼슘이 한 35%, 소금이 한 45%, 친환경을 작년에 한 590여 톤 구매를 했었는데 올해는 더 늘려서 한 800
저희가 올해 구매한 염화칼슘이 총 한 6,070톤 정도 되는데요. 염화칼슘이 한 35%, 소금이 한 45%, 친환경을 작년에 한 590여 톤 구매를 했었는데 올해는 더 늘려서 한 800
○강을석 위원 77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877톤 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구매를 했고요. 말씀하신 그 양재천길이나 이런 데에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게 수원시에서 자체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가로수가 한 400여 가로수가 고사했다, 또 포트홀이 염화칼슘 오래 뿌려놓으면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논현1동 그 사이에서 포트홀이 2번 생겼지요, 여름에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염화칼슘 오래 쓰면 아스팔트가 녹아서 포트홀이 생긴다는 그런 연구,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 사용규제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 염화칼슘이 호흡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설로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음 예산할 때 이렇게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저희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아시겠지만 친환경 제설제가 다른 염화칼슘 성분보다 좀
○강을석 위원 비싸지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비싸거든요. 그래서 점차 늘려는 가고 있는데 그거는 예산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친환경 제설제 살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염화칼슘의 피해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걸 점점 줄여가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친환경 제설제로 늘려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한 말씀이고 특히 저기 주택가라든가 학교 주변 비탈이 심한 데 같은 데는 친환경제를 뿌려서 건강관리를 이렇게 같이 좀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사고와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로관리과 과장님 그리고 또 국장님, 직원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런 언제 눈이 와서 이게 폭설로 쏟아지면 우리 안전에 관련되잖아요. 사전에 이런 시스템도 잘 점검해 주시고 조금만 더 수고하셔서 올해도 눈이 얼마나 많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안전한 강남을 만드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사고와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로관리과 과장님 그리고 또 국장님, 직원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런 언제 눈이 와서 이게 폭설로 쏟아지면 우리 안전에 관련되잖아요. 사전에 이런 시스템도 잘 점검해 주시고 조금만 더 수고하셔서 올해도 눈이 얼마나 많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안전한 강남을 만드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 지적사항이 한 3건 정도로 있는 것 같아요. 572쪽에 자세한 세부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안전시설 원상복구 미조치가 있고요. 그리고 보안등 시설물 관리대장 미작성도 있고 또 재사용 자재 고재처리 등 부적정 관리 부분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관리대장은 그동안 이런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을 안 하셨던 부분인가요, 여태까지?
첫 번째는 교통안전시설 원상복구 미조치가 있고요. 그리고 보안등 시설물 관리대장 미작성도 있고 또 재사용 자재 고재처리 등 부적정 관리 부분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관리대장은 그동안 이런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을 안 하셨던 부분인가요, 여태까지?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작성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여태까지는 수기로 해서, 수기로 해서 작성을 하고 결재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감사 지적사항을 받고는 전자결재로 매일 그날의 작업 사항이나 관급자재 수불사항이나 이거를 전자결재를 이용해서 지금은 개선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작성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여태까지는 수기로 해서, 수기로 해서 작성을 하고 결재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감사 지적사항을 받고는 전자결재로 매일 그날의 작업 사항이나 관급자재 수불사항이나 이거를 전자결재를 이용해서 지금은 개선을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언제부터 개선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11월 초부터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2023년 11월 초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11월 초인데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이게 저희가 10월 달에 감사를
○김진경 위원 감사를 받자마자 이제 개선하셨다는 내용이시군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런 관리대장은 당연하게 잘 전자시스템으로 요즘이 어느 시기인데 수기로 작성이 됩니까? 전자시스템으로 당연히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늦게나마 그렇게 또 수정해서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니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또 고재 처리 부적정 관리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계속 재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면서 발생품이 발생이 되는데요. 거기에 사용 가능한 거는 저희가 재사용을 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거는 고재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감사 지적사항은 고재 처리를 하면서 사용 가능한 숫자까지 포함을 해서 고재 처리를 했다 이렇게 잘못 저희가 오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면서 발생품이 발생이 되는데요. 거기에 사용 가능한 거는 저희가 재사용을 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거는 고재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감사 지적사항은 고재 처리를 하면서 사용 가능한 숫자까지 포함을 해서 고재 처리를 했다 이렇게 잘못 저희가 오류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오류인 거예요, 아니면 실제 그렇게 사용이 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저희가 잘못 그렇게 고재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잘못이 아니라 실제 폐기해야 할 거를 아직 조금 더 연한이 더 남아 있는 거 같아서 사용하신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이 될 거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보니까 예산 집행내역이 거의 95% 정도 다 집행이 되셨더라고요. 1인가구 밀집지역에 스마트등도 잘 설치해 주셔서 특히 논현1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데 많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반응도 좋고 하니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부분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스마트보안등도 추후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76쪽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연번 4번에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이 있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지요? 저희가 일단 1차에서는 어떻게 패소를 한 건가요? 내용상으로는 지금 피고가 3억4,000 정도를 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저희 이번에 보니까 예산 집행내역이 거의 95% 정도 다 집행이 되셨더라고요. 1인가구 밀집지역에 스마트등도 잘 설치해 주셔서 특히 논현1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데 많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반응도 좋고 하니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부분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스마트보안등도 추후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76쪽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연번 4번에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이 있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지요? 저희가 일단 1차에서는 어떻게 패소를 한 건가요? 내용상으로는 지금 피고가 3억4,000 정도를 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내용으로는 빗물받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럼 실수를 한 건가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을 한 부분인가요? 인정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번에 부당이득금 소송은 저희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영동
4번에 부당이득금 소송은 저희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영동
○김진경 위원 논현1동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영동2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거든요. 그 사업이 아마 80년대 쯤에 완료가 된 지역인데요. 그 토지구획정리 사업하면서 이번에 토지가 도로로 일부가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현재 1심 판결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경 위원 1심 판결도 그럼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 일정이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아직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진경 위원 1심 판결이 나지 않고 지금 제가 받은 거는 그 진행 중에 있는 그 내용들을 제출해 주신 거군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1심 판결 그리고 앞으로 대응책에 대해서도 저한테도 같이 자료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지연위원님 김진경위원님에 추가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배려해 주신 김광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께 김진경,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내부감사 지적사항 중에 관급자재 관리대장 작성하지 않아서 지금 지적받으신 거잖아요. 수기로 작성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배려해 주신 김광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께 김진경,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내부감사 지적사항 중에 관급자재 관리대장 작성하지 않아서 지금 지적받으신 거잖아요. 수기로 작성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수기작성 하신 거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감사담당관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관급자재 구입 수량과 사용한 수량, 재고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현장점검을 현재 2023년 8월 18일 자재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량과 구입 수량, 사용 수량 등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었고, 수기면 이거 확인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2020년부터 2022년 관급자재 구입 수량과 사용한 수량, 재고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현장점검을 현재 2023년 8월 18일 자재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량과 구입 수량, 사용 수량 등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었고, 수기면 이거 확인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확인해 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022년까지는 아마 대장이 작성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수기로
그 2022년까지는 아마 대장이 작성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수기로
○안지연 위원 아니고요, 과장님. 2023년 8월 18일 점검일 현재까지 수기조차도 작성이 되지 않았다고요. 자꾸 그렇게 빠져나가실 거예요? 잘못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거는 대장을 가져와서 한번 위원님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대장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2023년도부터는, 2023년도부터는 수기 대장이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거 감사 잘못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거는 원인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대질심문할까요? 확실히 있습니까? 도로관리과.
○도로조명팀장 권행남 네.
○안지연 위원 답변석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도로조명팀장 권행남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 도로조명팀장 권행남입니다.
안지연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2022년도 7월에 발령을 팀장 보직을 받았고요, 그전까지 대장이 없었고요. 그러나 직원들이 수기로 자료를 나름 엑셀표로 작성을 하고 있던 거를 2023년 1월부터 저희가 결재받는 대장으로 작성해서 저희가 자재 파악한 다음에 하고 있었고요. 그걸 감사담당관 직원하고 얘기를 했고 감사담당관 직원과 저희가 현장점검도 했고요. 감사담당관 담당직원과 저희가 얘기도 했고 그래서 2022년까지는 수기가 없는 거는 저희가 인정했고요. 2023년도부터 수기 대장이 있는데 이게 대장이 수기로 작성되다 보니까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전자문서로 저희가 올해 11월달부터 전체 감사담당관 통보 오자마자 저희가 바꿨습니다.
안지연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2022년도 7월에 발령을 팀장 보직을 받았고요, 그전까지 대장이 없었고요. 그러나 직원들이 수기로 자료를 나름 엑셀표로 작성을 하고 있던 거를 2023년 1월부터 저희가 결재받는 대장으로 작성해서 저희가 자재 파악한 다음에 하고 있었고요. 그걸 감사담당관 직원하고 얘기를 했고 감사담당관 직원과 저희가 현장점검도 했고요. 감사담당관 담당직원과 저희가 얘기도 했고 그래서 2022년까지는 수기가 없는 거는 저희가 인정했고요. 2023년도부터 수기 대장이 있는데 이게 대장이 수기로 작성되다 보니까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전자문서로 저희가 올해 11월달부터 전체 감사담당관 통보 오자마자 저희가 바꿨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수기 대장이 없었기 때문에 23년 8월 18일 현재 자재창고에 들어가 있는 물량과 비교를 할 수 없었다는 건가요? 확인을 할 수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23년 8월 18일 현재까지도 수기 작성이 되지 않아서 물량 파악을 할 수 없었다는 건가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수기 대장이 없었기 때문에 23년 8월 18일 현재 자재창고에 들어가 있는 물량과 비교를 할 수 없었다는 건가요? 확인을 할 수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23년 8월 18일 현재까지도 수기 작성이 되지 않아서 물량 파악을 할 수 없었다는 건가요?
○도로조명팀장 권행남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안지연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수기 대장이 없어서 감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그전까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지적하시는 직원들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1월달부터 수기 대장한 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숫자를 다 세었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수기 대장이 없어서 감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그전까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지적하시는 직원들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1월달부터 수기 대장한 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숫자를 다 세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2023년 수기 작성하신 관리대장 제출 좀 해 주세요.
○도로조명팀장 권행남 네, 그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수기작성 됐는지를 확인 한 번을 또 더 해볼 거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의미로 이런 문구를 작성했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수기작성 됐는지를 확인 한 번을 또 더 해볼 거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의미로 이런 문구를 작성했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죄송합니다.
○안지연 위원 마이크 켠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똑같은 반복 질의인데요. 스마트보안등 설치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신문기사를 23년 11월 12일자로 강남구 1,302개 스마트보안등이 야간 골목길 안전 지킨다 라는 신문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고 수량 확실하게 믿고 사업 맡겨도 되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과장님 이게 아까 김진경위원님께서 그냥 좋게, 좋게 말씀 끝내셨는데요. 재사용 자재로 분류했어야 됨에도 507개 금액으로 따지면 141만9,6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준공 금액에서 고재 처리비로 공제해서 부적정하게 처리를 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강남구민의 세금입니다. 141만원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에서 예산 많이 움직이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단돈 10원이라도 강남구민의 세금이고요. 정확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사용하셔야 되는 걸로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도로관리과에서 예산 많이 움직이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단돈 10원이라도 강남구민의 세금이고요. 정확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사용하셔야 되는 걸로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7쪽을 같이 볼까요? 명시이월 관련인데 언북초 보행 관련 개선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관련 학교가 몇 개 있지요?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7쪽을 같이 볼까요? 명시이월 관련인데 언북초 보행 관련 개선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관련 학교가 몇 개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북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2월달 개교 전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언북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2월달 개교 전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번에 사고로 인하여 안 한 건 대왕초등학교 앞에 그거는 지금 마무리됐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광심 위원 이거랑 또 별개로 갑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내용이 좀 애매하네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위원님 이거 명시이월 건은 작년에서 작년 예산이 올해로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집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광심 위원 올해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진 거 아니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작년 예산을 잡아다가 작년에, 올해로 22년 예산이 23년으로 명시이월 돼가지고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언북초등학교 주변은 올 3월 개교 전에 다 끝난 상황입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또 이 관련된 보행로 때문에 사업을 또 했었는데 그거를 또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11개 초등학교 추가로 하는 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왕초 있는 데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보행로인데 애매하네요. 과가 2개로 나눠지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학교 주변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 나머지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여기도 학교 부근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작년 연말에 교통행정과에서 별도 발주를 하고 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 도로관리과에다 사업을 부탁을 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이 사업은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완료됐다는 거 제가 이해했고요.
그 밑에 명시이월된 거 하나 더 있잖아요 15억6,100만원, 다중인파 밀집 정비공사가 어디 어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이 예산이 집행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밑에 명시이월된 거 하나 더 있잖아요 15억6,100만원, 다중인파 밀집 정비공사가 어디 어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이 예산이 집행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다중밀집 지역공사는 이태원사고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작년 12월 29일날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겨울철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사업 위치는 주로 강남역 주변입니다. 강남역 주변하고 역삼역 주변 이게 이제 보도정비하고 도로정비를 사업을 해서 이 사업도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이 다중밀집 지역공사는 이태원사고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작년 12월 29일날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겨울철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사업 위치는 주로 강남역 주변입니다. 강남역 주변하고 역삼역 주변 이게 이제 보도정비하고 도로정비를 사업을 해서 이 사업도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완료됐다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인파 다중지역에 대한 사업이 재난안전과에서도 이루어졌거든요. 거기는 인파 밀집지역에 대한 어떤 인파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게 16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과는 그 지역과 같은 곳을 했는지 아니면 그거와 다른 곳을 또 했는지?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거의 같은 지역인데요. 각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나 보도정비를 했고 재난과에서는 CCTV나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서울시에서부터 같이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치상으로는 거의 같은 지역인데요. 각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나 보도정비를 했고 재난과에서는 CCTV나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서울시에서부터 같이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네, 특교금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일치해야 저는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거의 16곳의 위치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남역 주변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겨울철에 열선 관련해서 아까 미집행 내용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에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해보겠습니다.
11번에 겨울철 취약지역 도로열선 설치 관련해서 19억8,000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지역이 어딘지 표기가 없어요. 그러면 몇 곳에 이거를 설치했는지 그리고 설치는 완료가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겨울철에 열선 관련해서 아까 미집행 내용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에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해보겠습니다.
11번에 겨울철 취약지역 도로열선 설치 관련해서 19억8,000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지역이 어딘지 표기가 없어요. 그러면 몇 곳에 이거를 설치했는지 그리고 설치는 완료가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억8,000은 서울시에서 교부를 받은 예산이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29개소를 설치 중인데요. 설치는 거의 완료가 됐고 전기나 통신 이런 걸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29개 리스트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억8,000은 서울시에서 교부를 받은 예산이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29개소를 설치 중인데요. 설치는 거의 완료가 됐고 전기나 통신 이런 걸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29개 리스트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29개가 19억8,000으로 집행됐다면 나머지는 그럼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선을 21년도부터 설치를 했는데요. 전체 예산이 소요된 예산이 80억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중에 시비로 한 38억 정도를 시비를 지원 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42억 정도는 구비로 편성이 돼서 열선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 그래서 올해까지 56개소에 한 5,460m 정도의 열선 설치를 끝냈고요. 그 자료도 같이 56개소 리스트에 대해서도 별도자료를 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선을 21년도부터 설치를 했는데요. 전체 예산이 소요된 예산이 80억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중에 시비로 한 38억 정도를 시비를 지원 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42억 정도는 구비로 편성이 돼서 열선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 그래서 올해까지 56개소에 한 5,460m 정도의 열선 설치를 끝냈고요. 그 자료도 같이 56개소 리스트에 대해서도 별도자료를 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연도별 작업했던 내용을 나열해주셔야지 한꺼번에 이게 하니까 이게 지금 올해 집행된 예산이 한 35억6,000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몇 곳을 했는지 이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연도별로 위치별로 동별로 작성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 이어서 열선에 대한 거 우리가 한번 가동해서 시험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매년 11월 15일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한 상태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시험한 어떤 시험결과표 같은 거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시험결과표 같은 경우는 아직 없고요. 눈이 와야지만 정상적으로 시스템상으로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는 파악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눈이 와봐야지만 정확하게 더 알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잘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동안에 눈이 왔을 때 집중적으로 시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인 열선 작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초자료 없이 마구잡이로 그냥 열선 공사만 하면 안 되잖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김광심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시험결과표도 지금 갖고 계시지 않고 자재 재고리스트도 갖고 계시지 않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아니 열선을 설치를 하면 이제 완공되고요. 완공이 되면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눈 오는 날이 자주 있지 않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험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없으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어가지만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회사제품보다는 더 나은 제품을 발굴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초자료에 대한 준비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시험가동도 해보지 않았고 리스트도 없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런 이유로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단선이라든가 공사 시 파손됐을 때 이거 체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신가요?
그러면 지금 어떤 시험가동도 해보지 않았고 리스트도 없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런 이유로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단선이라든가 공사 시 파손됐을 때 이거 체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현재까지 저희가 점검해봤을 적에 단선이나 이런 거는 아직 발견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직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 저희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요. 지금 한 2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현재까지 작년까지 2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현재까지 단선이나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공사장에서 일어난 사고도 단 한 건도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열선 관련해서 설치하면서 사고나 이런 발생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열선을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도로 파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었냐는 질의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없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열선에 대한 문제점도 아직 발견하지 않았고 이게 굉장히 고가입니다, 사실. 위치도 조금 다양하고 관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접 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직접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김광심 위원 그럼 리스트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저희가 작년까지 설치된 열선에 대해서는 시험가동을 마쳤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거는 아직 저희가 준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준공되는 대로 저희가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현재까지 56개 있다 그랬나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56개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50억 이상이 제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액의 자금을 우리 세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유지관리가 미흡하면 이거는 몇 년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문제점 있을 때는 개선하고 좋으면 그거를 적극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열선이, 그리고 시민들이 매우 호응도가 좋아요, 이게. 그랬을 때 관심 있게 이 사업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유지보수를 직접 한다 하니 더 이런 염려가 됩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액의 자금을 우리 세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유지관리가 미흡하면 이거는 몇 년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문제점 있을 때는 개선하고 좋으면 그거를 적극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열선이, 그리고 시민들이 매우 호응도가 좋아요, 이게. 그랬을 때 관심 있게 이 사업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유지보수를 직접 한다 하니 더 이런 염려가 됩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에 8월 8일날 저희가 수해가 나가지고 맨홀 뚜껑이 그때 벗겨져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사망사고도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시 등에서 맨홀 뚜껑 내부에다가 내부 그물이나 아니면 철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 그거를 예산을 보내준다는 그런 신문기사도 제가 접하고 했었는데 올해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예산 보내 준 금액하고 그다음에 맨홀 내부에 이런 안전 시설물 설치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에 8월 8일날 저희가 수해가 나가지고 맨홀 뚜껑이 그때 벗겨져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사망사고도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시 등에서 맨홀 뚜껑 내부에다가 내부 그물이나 아니면 철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 그거를 예산을 보내준다는 그런 신문기사도 제가 접하고 했었는데 올해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예산 보내 준 금액하고 그다음에 맨홀 내부에 이런 안전 시설물 설치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김형곤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치수과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치수과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해당 부분은 치수과 쪽에다가 하도록 하고 맨홀 뚜껑이 덜컥거린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금 저희가 집계가 된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대책이 혹시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소음이나 이런 거 나는 사항을 조사를 해서 해당 맨홀 관리기관에 정비를 요청하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집계나 이런 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소음이나 이런 거 나는 사항을 조사를 해서 해당 맨홀 관리기관에 정비를 요청하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집계나 이런 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덜컥거리는 게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게 응급방안으로 해서 맨홀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고무링 같은 이런 자재를 넣어가지고 소음을 방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맨홀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는 해당 맨홀 관리기관에 그 맨홀 구체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향후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요청을 드릴 거고요. 신경 좀 계속 써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하면 우리 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들이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크게 4가지 정도 있잖아요. 미끄럼방지 아스팔트 그다음에 30㎞ 안내표지판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그리고 과속카메라 크게 이 네 가지 정도인데 저희들이 올해 생활안전특위 제가 그때 위원장이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학교 인근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이지요. 초입 부분에 과속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아스팔트에다 가로줄무늬를 설치를 하자는 그게 결의사항에 포함돼 있거든요. 혹시 해당 내용 전달받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하면 우리 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들이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크게 4가지 정도 있잖아요. 미끄럼방지 아스팔트 그다음에 30㎞ 안내표지판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그리고 과속카메라 크게 이 네 가지 정도인데 저희들이 올해 생활안전특위 제가 그때 위원장이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학교 인근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이지요. 초입 부분에 과속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아스팔트에다 가로줄무늬를 설치를 하자는 그게 결의사항에 포함돼 있거든요. 혹시 해당 내용 전달받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읽어봤는데요. 저희도 읽어봤는데요 제출받은 사항은 없고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 중 저희가 과속방지턱 부분은 교통과에서 설치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시공하고 관리만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하고.
그 결과를 읽어봤는데요. 저희도 읽어봤는데요 제출받은 사항은 없고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 중 저희가 과속방지턱 부분은 교통과에서 설치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시공하고 관리만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하고.
○김형곤 위원 자, 그럼 거기에 가로줄무늬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결정 권한이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거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전체적으로 이 앞에 제안해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들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교통과하고 아마 줄무늬 넣을 때도 지금 포장을 절단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김형곤 위원 네, 그렇지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시공은 아마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했을 거고 도입 여부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두세 군데 정도 먼저 하기로 생활안전특위에서 결의가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조명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계속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조명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김형곤 위원 그 부분이 주택가에 이 부분이 설치가 되면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떤 야간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설치를 희망하시고 조도를 좀 올려달라고 하고 반면에 거기 이제 실제 주무시는 분들이 숙면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거와 상관없이 조금 저희들이 조명을 올리더라도 주택가에 숙면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강남구에.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양재천에 보면 남부혈액원 거기서부터 영동2교까지 그쪽에다가 조명시설을 조도를 올려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동2교에서 혈액원 사이의 도로가 조금 조도가 낮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동2교에서 혈액원 사이의 도로가 조금 조도가 낮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다 보면 지하매설물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인접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도 포장을 해달라 정비를 해달라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걸 또 수용하다 보니까 당초의 예상보다 물량이 조금 변동사항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사토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토사를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장 폐기물이 섞이다 보니까 대부분 김포매립지에서는 양질의 토사만 원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토사가 운반되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런 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설계변경사항이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설계변경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다 보면 지하매설물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인접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도 포장을 해달라 정비를 해달라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걸 또 수용하다 보니까 당초의 예상보다 물량이 조금 변동사항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사토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토사를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장 폐기물이 섞이다 보니까 대부분 김포매립지에서는 양질의 토사만 원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토사가 운반되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런 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설계변경사항이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향숙 위원 어쨌든 변경사유에는 공사물량 증감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설계변경을 주로 6월, 2차는 8월, 3차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6월, 8월, 어떤 때는 5월, 대체적으로 6월이면 6월, 8월은 주로 설계변경 시기가 그렇게 맞춰지나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3월 중에 발주를 해서 하다 보면 6월달쯤에 공사가 거의 완료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그때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공사를 3월 중에 발주를 해서 하다 보면 6월달쯤에 공사가 거의 완료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그때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무슨 뜻이냐면요 공사기간이 다 3월달부터 시작돼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6월에 설계변경이 간다면 이건 예측 가능했었다는 얘기인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때
○이향숙 위원 지금 몇 군데만 그렇다 하면 본위원이 이해를 해요. 작년보다 금액도 늘어났고 횟수도 늘어났고 장소도 늘어났고 이거는 수주 물량 늘리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왜냐하면 수의계약 다 수의계약이에요, 맞지요? 맞잖아요. 다 수의계약 하잖아요. 수의계약 단가 맞추기 위해서 낮게 줬다가 3월에 공사하다 6월부터는 이제 변경을 해서 계속 물량을 더 주게 되겠지만 지금 금액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예산을 타당성 조사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닌가 싶은데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달쯤에 집중적으로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시기는 조기집행이 6월달에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하고 공사가 대부분 6월경에 끝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설계변경이 집중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은 경계석이 하나만 더 설치하고 덜 설치해도 설계변경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달쯤에 집중적으로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시기는 조기집행이 6월달에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하고 공사가 대부분 6월경에 끝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설계변경이 집중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은 경계석이 하나만 더 설치하고 덜 설치해도 설계변경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향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많이 예산이 경계석하는 비용하고 어떤 데는 금액 한번 살펴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다 더하고 싶었다가 말았는데 기본 몇 억이에요. 이거 4억짜리도 있고 6억짜리도 있고 절반 이상이고 게다가 기금까지 두 번 또 썼어요. 기금 쓸 바에는 아예 기금으로 쓰시지 무엇하러 일반예산 회계 만들어서 쓰냐고, 이게 한마디로 타당성 조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처음부터 설계비 딱 물어서 공사물량 책정하고 또 수의단가 맞춰야겠지만 그다음에 예상측정 감형해서 예산을 정리해서 받아야지. 해마다 금액 올라가고 해마다 사업 공사 장소도 올라가고 개수도 올라가고 이러면 위원들이 예산심의 왜 합니까? 게다가 필요하면 기금에서 퍼딱 써다 버리고. 그래 내가 우리 과장님 일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중간중간에 또 의원들이 요청을 해서 늘릴 수도 있어요. 그게 몇 군데, 사는 데가 다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느냐. 이거 공사량 맞춰가지고 공사량 물량 늘려주고 이거는 수의계약 업체 한다. 이익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가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시겠지요.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올라가고 착공일은 다 맞아 맞는데 이게 준공일 괜찮아 그런데 중간에 준공일이 연착이 돼서 아까 지장물이 나와서 그러면 연착이 되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공사물량이 늘어간다. 이런 한두 군데가 있으면 본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다 착공일, 준공일은 다 맞출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냥 몇 군데씩이나 1차, 어떤 데는 3차까지, 3회까지 해서 이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 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갈수록 심해지면 안 될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제가 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수의계약 사유서 보시면 대부분이 좀 연간 단가고 아까 위원님이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은 아닌 것으로 먼저 말씀드리고요. 공사라는 게 지금 보통 도로가 정비공사입니다. 정비공사를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사를 개략적으로 설계를 하고 굴착을 하다 보면 지장물도 나올 거고 아까 주로 민원사항에 의해서 주변까지 물량이 늘어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마 물량증감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치구에 와서 보니까 연간 단가는 매년 하는 총 예산범위가 저희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도로 시설물 보수 공사가 1년에 30억 정도 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10억밖에 편성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지보수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추가예산이 확보되거나 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10억짜리가 20억, 30억까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는 저희가 총괄 내년도 그러니까 연간 단가 같은 경우는 방침이 없는데 평균적으로 매년 하는 유지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보면 아마 그 수준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단일 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설계를 현장 물량조사라든가 설계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맞고요.
아마 수의계약 사유서 보시면 대부분이 좀 연간 단가고 아까 위원님이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은 아닌 것으로 먼저 말씀드리고요. 공사라는 게 지금 보통 도로가 정비공사입니다. 정비공사를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사를 개략적으로 설계를 하고 굴착을 하다 보면 지장물도 나올 거고 아까 주로 민원사항에 의해서 주변까지 물량이 늘어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마 물량증감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치구에 와서 보니까 연간 단가는 매년 하는 총 예산범위가 저희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도로 시설물 보수 공사가 1년에 30억 정도 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10억밖에 편성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지보수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추가예산이 확보되거나 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10억짜리가 20억, 30억까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는 저희가 총괄 내년도 그러니까 연간 단가 같은 경우는 방침이 없는데 평균적으로 매년 하는 유지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보면 아마 그 수준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단일 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설계를 현장 물량조사라든가 설계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맞고요.
○이향숙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은 본위원이 보기에도 설계변경 시기도 참 그렇게 3월에 공사를 시작을 했었을 때 기간 줘서 6월에 설계변경하고 8월 혹은 9월 어떨 때는 3번 그다음에 기금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지 않은가. 그래서 공사 물량 타당성을 미리 조사하셔서 다음에 변경 없이 그냥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앞으로는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요. 설계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보도공사 하자방지를 위한 실명제 관리 철저라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을 보면 반복적으로, 반복적인 내용이 인도파손에 대한 조치요청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 우리 과장님 또 도로관리과 직원들 도로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을 드리지만 반복되는 보도파손에 의한 민원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 민원의 이런 조치를 어떻게 적절히 처리하고 계신지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보도공사 하자방지를 위한 실명제 관리 철저라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을 보면 반복적으로, 반복적인 내용이 인도파손에 대한 조치요청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 우리 과장님 또 도로관리과 직원들 도로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을 드리지만 반복되는 보도파손에 의한 민원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 민원의 이런 조치를 어떻게 적절히 처리하고 계신지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도로에 차가 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합동 조사를 지금 거의 완료를 했고요.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방안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의 건축후퇴선 부분에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가 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도로에 차가 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합동 조사를 지금 거의 완료를 했고요.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방안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의 건축후퇴선 부분에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가 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2021년도 서울시에서 보도공사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설치율이 50% 정도를 못 미쳐가지고 올해 2023년도 3월달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 보도공사 실명제표지판 설치 강화계획을 혹시 알고 계시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강남구에서도 보면 그 내용에 보면 보도공사를 했을 때 실명제를 한다는 건 책임성을 묻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책임성을 묻는 거는 공사를 했을 때 그게 난공사가 안되고 공사가 깔끔하게 되기 위한 건데 우리 관내 보도공사 실명제표시판 혹시 설치율이 얼마나 되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설치율을 저희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서울시에서도 단일 구간으로 해서 100m 이상 보도정비하는 구간은 이제 실명제표시판을 설치를 하라고 이렇게 지금 지시가 돼 있고요.
○강을석 위원 아직 강남구에 설치 안 하고 있지요? 설치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됐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혹시 설치율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라며 보도 부실공사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설치율을 올리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도로포장 규칙에 관한 조례 신설을 강남구에도 요청한 적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도로포장 규칙을 이렇게 보니까 아직 정비가 되지 않고 있어요. 혹시 서울시에서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규칙을 향후 조치할 계획하시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확인해서 저희가 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거는 공사의 투명성과 안정성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마 그런 조치를 2012년부터 실명제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아마 올해 3월달에 서울시 발표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도로과장님, 안전국장님 주관을 해서 파손된 도로로 인해서 강남구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그리고 배석한 팀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그리고 배석한 팀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치수과 소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치수과 소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민경갑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이 조금 있었는데요. 제일 많았던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침수, 집중호우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중호우가 있을 때 저희들이 펌프장의 펌프를 돌려야 될 경우에는 전력 수급이 되는데 전기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사용을 위한 변경을 3회에 걸쳐서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양재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라고 서울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서울시에서 용역비만 책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건축 분야, 그다음에 안전 분야, 수질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전용을, 아니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침수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원래 이것이 국비 지원이 있고 시비 지원해서 합산해서 나가야 하는데 나중에 신청을 해서 시기가 지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니까 침수피해 확인이 돼서 그분에게 재난지원금을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사항이 필요해서 변경을 시행했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이 조금 있었는데요. 제일 많았던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침수, 집중호우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중호우가 있을 때 저희들이 펌프장의 펌프를 돌려야 될 경우에는 전력 수급이 되는데 전기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사용을 위한 변경을 3회에 걸쳐서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양재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라고 서울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서울시에서 용역비만 책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건축 분야, 그다음에 안전 분야, 수질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전용을, 아니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침수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원래 이것이 국비 지원이 있고 시비 지원해서 합산해서 나가야 하는데 나중에 신청을 해서 시기가 지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니까 침수피해 확인이 돼서 그분에게 재난지원금을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사항이 필요해서 변경을 시행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재난지원금은 시비로 나간 것이에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국비하고 지방비 분담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재난재해 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75대 25로 배정이 돼서 저희 구비 확보를 일부 해서 국비하고 같이 나눠줬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자치단체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국비하고 지방비 분담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재난재해 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75대 25로 배정이 돼서 저희 구비 확보를 일부 해서 국비하고 같이 나눠줬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자치단체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것 계획서를 보면 그 당시에 착오로 누락이 돼서 그 당시에 지급을 못하는 바람에 우리 지자체 재원으로 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다면 이것 재난기금이나 재난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원래 이제 그 금액으로 지금 딱 정해져 있는 돈은 없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재난지원금으로 정해져 있는 돈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나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과에 있는 재난지원금을 사용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다 소진이 되면 그러니까 그것이 다 소진이 되면 일반재원으로 저희들이 한다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그 부분이 없어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재난지원금으로 정해져 있는 돈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나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과에 있는 재난지원금을 사용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다 소진이 되면 그러니까 그것이 다 소진이 되면 일반재원으로 저희들이 한다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그 부분이 없어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금이 없어서 변경을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300만원짜리 이것은 지금 우리 재해보상금 나간 것이잖아요?
○치수과장 민경갑 재난지원금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나갔으면 재난기금이나 재난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었냐고요? 굳이 예산변경을 했어야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원금 지원에 관한 업무 자체가 저희 부서 업무입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나가는 업무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의 업무 소관 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그리고 변경을 할 때는 큰 타이틀의 같은 몫으로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돈이 일부 남아서 이것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원금 지원에 관한 업무 자체가 저희 부서 업무입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나가는 업무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의 업무 소관 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그리고 변경을 할 때는 큰 타이틀의 같은 몫으로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돈이 일부 남아서 이것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작년에 민간위탁금이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볼 수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민간위탁금에서 변경을 한 것이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과목이 맞는 부분이 거기여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 재난지원금이나 재난예비비에서 충분히 지급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인데 예산변경으로 한 것 같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저히 안 되는 것이에요,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로는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아마 예비비로 사용해도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재난기금에서 충분히 심의 받아 갖고 지원해도 될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하고 민간지원금이니까 같은 항목으로 생각해서 변경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집행을 함에 있어서 목을 정하고 변경을 하든지 전용을 하든지 이용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금이 없으면 뭐라도 해야지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꼭 이렇게 변경을 해서까지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을 굳이 변경을 하냐 저는 여기에서 궁금했었던 것이고 과장님 이런 것 할 때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집행은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계획에 의해서.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요 그러면 이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거가 변경을 할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금액이 큰 것 같으면 또 이해를 하는데 다 소액이에요. 다 소액인데 이렇게 변경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해마다 유수지 펌프장 가동 전력을 위한 전기비를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할 때 보통 3년 평균 단위로 책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의 전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쓰는 부분이 있지만 또 저희들이 절약해서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용해서 전기료를 따로 내게 됐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남는 금액은 남지만 나중에 총괄로, 예비비로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남는 부분을 같은 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해마다 유수지 펌프장 가동 전력을 위한 전기비를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할 때 보통 3년 평균 단위로 책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의 전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쓰는 부분이 있지만 또 저희들이 절약해서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용해서 전기료를 따로 내게 됐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남는 금액은 남지만 나중에 총괄로, 예비비로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남는 부분을 같은 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집행부에다가 잘 쓰도록 드린 것인데 이렇게 변경을 함부로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그다음 109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준설이요 3차까지 변경이 됐어요. 1차는 이해를 합니다, 특교가 나와서. 그런데 왜 이렇게 3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해야지만 하는 것인가 여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수도 준설이요 3차까지 변경이 됐어요. 1차는 이해를 합니다, 특교가 나와서. 그런데 왜 이렇게 3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해야지만 하는 것인가 여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은 원래 당초 예산이 잡히게 되는데 그 예산만으로는 저희 강남 관내에 있는 준설을 다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도 편성을 해서 합산해서 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또 지원을 충분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지원받은 것 그다음에 구 추경 받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합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2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하게 됐습니다.
준설은 원래 당초 예산이 잡히게 되는데 그 예산만으로는 저희 강남 관내에 있는 준설을 다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도 편성을 해서 합산해서 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또 지원을 충분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지원받은 것 그다음에 구 추경 받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합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2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하게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요, 특교 받은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특교 받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잘 받아오셨고 그런데 추경까지 하면서까지 설계변경을 해야지 되나?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서 정해진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교가 오는 것은 설계변경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까지 받아서 이렇게 설계변경은 너무 잦은 것 아니에요?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있어요, 너무 많아요 여기. 1119쪽에도 보면 2차까지 설계변경이 있고 1차는 시비 4억3,000만원 받아와서 설계변경 있다고 하지만 2차는 또 추경을 해서 또 설계변경을 했고 이게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이 너무 잦고요. 제가 결산 때 설계변경에 따른 낙찰차액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이 사업부서에서는 거의 낙찰차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아까 오전에도 도로관리과 설계변경 사항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특히나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연간단가 사업들이거든요. 하수도 준설이나 빗물받이 준설 이런 것들은 저희 구 관내의 것 전체 하수도를 준설한다면 몇 년 치 예산을 한꺼번에 써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저희 평년 예산액 대비해서 일부 좀 소규모로 편성을 하고 그래서 노력해서 특교세도 받고 시비도 지원받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까지 받아서 우기 전에 준설하고 또 장마 후에 준설하다 보니까 이것은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설계변경을 수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늘상 해와야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이런 것을 좀 방지하려면 사실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저희 평균 최근 3년 동안 하수도 준설이 얼마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 예산만큼은 편성을 해야 하거든요, 본예산에. 그럴 수 없는 것은 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상반기 때 좀 하고 그다음 추경 받고 또 부족한 것은 특교세로 받고 이런 식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것이 설계변경이 너무 잦다 보니까 이상한 잣대로 자꾸 보게 되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거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책자를 보면서도 이것이 진짜 맞는 것인가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다시 한번만
○이향숙 위원 준설은 왜 해야 해요?
○치수과장 민경갑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도로 밑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 하수도에 있는 퇴적물을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도로 밑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 하수도에 있는 퇴적물을
○이향숙 위원 언제 가장 많이 준설을 해야 하는 시기예요?
○치수과장 민경갑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것은 우기 전, 우기 전에 한 3, 4, 5월달 정도에 집중적으로 준설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우기 후, 우기 후에 가을장마 전에 8, 9월달에 또 한 번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준설은 지금 보니까 모든 준설뿐만 아니라 지금 공사는 거의 3, 4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시기가 문제예요. 지금 보면 변경을 5월, 5월, 5월, 5월, 7월, 4월 이것이 착공을 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이것 물량 증감, 늘어났어 또 하고 이것이 전체적인, 이게 환경문제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것을 충분히 나는 예측 가능했었다는 얘기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변경하는 요인은 현장의 특별한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공사비가 늘어나서, 공사비가 늘어나서 물량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이 2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시에서 저희들이 애초에 본예산에 받아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추경이 발생을 해서 추경 후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한 번 했고요. 그전에 이루어진 것들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그때 하든지 아니면 추경 후에 또 여기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변경하는 요인은 현장의 특별한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공사비가 늘어나서, 공사비가 늘어나서 물량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이 2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시에서 저희들이 애초에 본예산에 받아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추경이 발생을 해서 추경 후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한 번 했고요. 그전에 이루어진 것들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그때 하든지 아니면 추경 후에 또 여기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이향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증감 중에서 증이라고 한 것은 서울시 예산을 다 받았기 때문에 증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치수과장 민경갑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다 그렇게 된 것이에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받아오면 갑자기 그러면 준설을 해야 하는 데가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늘어나니 서울시에서 교부금 주십시오 하는 것인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금 전에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1년에 준설하는 준설비용이 한 추경까지 다 합치면, 서울시 비용까지 다 합치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강남구 전체 하수관로의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40억, 50억을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설계변경 없이, 추경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구 재정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조금 전에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1년에 준설하는 준설비용이 한 추경까지 다 합치면, 서울시 비용까지 다 합치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강남구 전체 하수관로의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40억, 50억을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설계변경 없이, 추경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구 재정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래요 그게 예산이 늘어나서 얼마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물량을 잘 예측을 해서 앞으로는 또 우기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이제 강우량도 500mm에서 700mm로 늘어났다고 예측을 하잖아요. 그럼 예측 가능하다면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하다가 특교 나오고 그런데요 또 이것도 있어, 작년에 쭉 보니까 작년에 또 감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비든 어쨌든 우리 구민의 전 예산이니까, 세금이니까 증이 되는 것이면 처음부터 물량 계산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작년은 감도 많아서 그랬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올해는 이제 증도 많고 서울시에서 받아왔든 어디서 받든 그것은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잘 계산을 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설계변경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위원님 당연한 말씀인데요.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저희가 오전도 그렇고 우리 공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조금 불가피하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저희가 필요한 물량만큼 예를 들어서 이제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를 예산 요구를 하면 굉장히 좀 어마어마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년에 평균적으로 우리 관내 하수도 준설하는 것이 한 30%, 40%밖에 준설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비가 오고 하면 노면수가 흘러들어가면 거기에 잔재물, 퇴적물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기 때 대비해서 그 부분을 준설해야 하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년에 평균적으로 우리 관내 하수도 준설하는 것이 한 30%, 40%밖에 준설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비가 오고 하면 노면수가 흘러들어가면 거기에 잔재물, 퇴적물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기 때 대비해서 그 부분을 준설해야 하고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그래서 초기에 그 물량을 예측해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총공사비 들어간 것처럼 50억을 요구를 하면 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때는 한 10억, 20억 편성을 못합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추경 때 요구를 해야 하고 특교세를 받아와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초기에 그냥 저희가 전체 물량을 요구하면 좋은데 예산에 그렇게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이향숙 위원 그것도 문제인 것이에요. 초기에 50억이 든다 그러면 다 못하면 그것도 한번 나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본예산, 이것은 추경, 추경은 항상 있으니까 추경, 나머지 특교해서 총괄적인 그림이 나오면 이것 수시로 지금 보면 3월달에 착공, 5월달에 변경, 7월달에 변경, 마무리 또 기금을 쓰는 경우 지난번 도로과는 이번에는 안 했지만 기금을 쓰는 경우 이렇게 보면 좀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좀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 되게 열심히 일하시고 직원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는 숫자가 재산을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조금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1년간 고생은 많으셨지만 변경은 마음에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올해 침수방지를 위해서 빗물받이나 또 준설작업을 열심히 해서 올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큰 침수사고가 없게 해주신 치수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297쪽 하고 1231쪽 2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7쪽 보면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빗물받이 확충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연속형 빗물받이 확충사업을 했지요?
우리 올해 침수방지를 위해서 빗물받이나 또 준설작업을 열심히 해서 올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큰 침수사고가 없게 해주신 치수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297쪽 하고 1231쪽 2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7쪽 보면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빗물받이 확충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연속형 빗물받이 확충사업을 했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대치역 사거리를 보면 내가 출근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멀쩡한데 탑 치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맞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올해 연속형 빗물받이를 얼마나 설치했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속형 빗물받이 총 2,304m를 설치했습니다. 대치역 사거리에 한 1,686m, 그다음에 언주역 사거리 618m, 총 2,304m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연속형 빗물받이 총 2,304m를 설치했습니다. 대치역 사거리에 한 1,686m, 그다음에 언주역 사거리 618m, 총 2,304m를 설치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1297쪽 보니까 거기도 이게 자료에 있어요, 언주역 사거리하고 대치역 사거리에. 그러면 예산은 미리 선 예산을 하려고 생각해서 선 예산에 준해서 사업을 한 것인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빗물받이 전수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빗물받이 전수조사를 시행을 해서 발견된 사항들을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25억을, 구비 예산을 정례회기에 확보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빗물받이 연결관 공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연속형 빗물받이를 했고요. 연속형 빗물받이는 거기에다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약 24억을 요청을 해서 받아와서 그것을 합산해서 연속형 빗물받이와 빗물받이 연결관 개량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빗물받이 전수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빗물받이 전수조사를 시행을 해서 발견된 사항들을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25억을, 구비 예산을 정례회기에 확보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빗물받이 연결관 공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연속형 빗물받이를 했고요. 연속형 빗물받이는 거기에다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약 24억을 요청을 해서 받아와서 그것을 합산해서 연속형 빗물받이와 빗물받이 연결관 개량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연속형 빗물받이를 하면서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는데 우리 예산이 편성돼서 작업을 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25억이 편성돼서 했습니다.
25억이 편성돼서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25억이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대치역 사거리하고 언주역 사거리 공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남부순환로 쪽이나 도곡역 주변 쪽으로 약 한 940m 정도를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대치역 사거리하고 언주역 사거리 공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남부순환로 쪽이나 도곡역 주변 쪽으로 약 한 940m 정도를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남부순환도로 쪽에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인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속형 빗물받이를 시행하는 데에는 상습 침수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로가 다른 데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도로에 물이 고일 확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연속형 빗물받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속형 빗물받이를 시행하는 데에는 상습 침수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로가 다른 데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도로에 물이 고일 확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연속형 빗물받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연속형 빗물받이를 하게 되면 혹시 악취 같은 그런 것은 생기지 않을까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속형 빗물받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악취에 대한 민원은 사실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이 대부분 이면도로가 아닌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악취 부분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그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을 해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투입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속형 빗물받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악취에 대한 민원은 사실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이 대부분 이면도로가 아닌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악취 부분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그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을 해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투입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악취 방지하게 되면 이중덮개 같은 그런 것 말씀하시나 아니면 평상시에는 덮개를 하겠다는 것인지?
○치수과장 민경갑 아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속형 빗물받이 덮개는 어렵고요 요즘에 신개발로 나오는 환경친화적인 악취 제거, 뿌리는 부분 타이밍 작업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악취 나는 부분에다 저희들이 한번 설치를 해볼 예정입니다.
연속형 빗물받이 덮개는 어렵고요 요즘에 신개발로 나오는 환경친화적인 악취 제거, 뿌리는 부분 타이밍 작업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악취 나는 부분에다 저희들이 한번 설치를 해볼 예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우선 큰 대로변보다도 간선도로 같은 데서 시험해보면 좋겠네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강을석 위원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서 8월 8일날 거의 1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는 선제적으로 빗물받이나 준설 작업을 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까지 연속형 빗물받이를 확대해서 강남주민들이 침수피해로부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1231쪽 강남구의회 의원 5분 발언과 구정질문 시 지적사항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1231쪽입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빗물받이 관리하는데 어디 자료에 보니까 특별전담반을 운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거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빗물받이 관리하는데 어디 자료에 보니까 특별전담반을 운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특별전담반 5개소에 15명 배치 운영했습니다.
네, 특별전담반 5개소에 15명 배치 운영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5개소예요? 5개소면 대략 어디어디를 하셨나요?
○치수과장 민경갑 저희 관내 중에 2022년도에 침수피해가 있었던 강남역 주변, 대치역 사거리 주변, 선정릉 주변, 논현초등학교 주변, 성수대교 남단 부분 압구정동 이렇게 총 5개소 해서 관리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빗물받이 특별전담반이 혹시 우기가 돼서 집중호우가 온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조치하는 그런 요원인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전담반은 작년에 5분 발언으로 나온 사항 중에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럼 비가 오면 현장에서 직접 상주하면서 빗물받이에 막힌 이물질들을 제거해서 바로 노면수를 제거하고 또한 도로가 침수되면 사전에 도로를,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현장에서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전담반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이 특별전담반은 작년에 5분 발언으로 나온 사항 중에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럼 비가 오면 현장에서 직접 상주하면서 빗물받이에 막힌 이물질들을 제거해서 바로 노면수를 제거하고 또한 도로가 침수되면 사전에 도로를,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현장에서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전담반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강을석 위원 선제적으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침수가 심했던 데가 역삼초등학교 사거리, 논현1동 논현초등학교 그 앞면 그리고 또 대치역 사거리 주로 그렇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거기가 굉장히 침수가 많았던 지역인데 5개 지역 갖고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더 많이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5개가 아니고 10개소, 15개소까지도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인력에 문제가 조금 발생을 많이 합니다. 비가 와서 계속 상주를 해야 하는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력을 모집을 해도 사실 오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것은 연간 단가에 거의 반 강제적으로 작업 지시를 내려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건만 된다면 더 확대해서 할 생각은 충분히 있고 그런 방안들은 또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5개가 아니고 10개소, 15개소까지도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인력에 문제가 조금 발생을 많이 합니다. 비가 와서 계속 상주를 해야 하는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력을 모집을 해도 사실 오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것은 연간 단가에 거의 반 강제적으로 작업 지시를 내려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건만 된다면 더 확대해서 할 생각은 충분히 있고 그런 방안들은 또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각 지역에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런 봉사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좀 지원받을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사단체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빗물받이 덮개라든지 빗물받이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비가 오기 전에 사전에 하시는 부분들이고 이 전담반은 비가 오는 와중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지 그것이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봉사단체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빗물받이 덮개라든지 빗물받이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비가 오기 전에 사전에 하시는 부분들이고 이 전담반은 비가 오는 와중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지 그것이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내 지역을 이제 가꾸는 것이고 내 지역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호응하지 않을까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해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5개소에 15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1개소에 3명씩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5개소에 15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1개소에 3명씩이잖아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더 늘리다 보면 각 주민센터가, 주민센터 동장이나 지역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내 지역에 침수지역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단체장들도 그런 쪽에 좀 협조를 더 받아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렇게 직원들만 하는 것보다 지역의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한 아마 특별전담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지난번 아까 말씀에 복진경위원님이 제안했다고 이런 말씀했는데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그것을 잘 기억을 안 해서. 참 좋은 제안을 했고 먼저 강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덕분에 올해는 침수피해가 없어서 강남주민들이 또 안전한, 행복한 여름을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런 좋은 안을 만들어서 강남구가 침수피해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89쪽을 보면 관내 하수악취 저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자료 보면 지난번 제가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과장님이 하수관로 악취, 이게 4, 5등급이어서 등급을 개선하시겠다고 했고 지금 여기 사업 목표에도 3등급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목표는 달성이 되셨습니까?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89쪽을 보면 관내 하수악취 저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자료 보면 지난번 제가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과장님이 하수관로 악취, 이게 4, 5등급이어서 등급을 개선하시겠다고 했고 지금 여기 사업 목표에도 3등급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목표는 달성이 되셨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등급으로 개선이 됐다고 하는 용역은 그 결과에 대한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처음에 용역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3등급으로 된다는 어떤 결론을 그때 도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 설치에만 집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3등급으로 개선이 됐다고 하는 용역은 그 결과에 대한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처음에 용역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3등급으로 된다는 어떤 결론을 그때 도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 설치에만 집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경 위원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만 하시고 계시면 지금 여기에 저감장치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이 저감장치 이게 지금 설치한 내역인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올해 그 앞에 예산을 봤더니 연번 25번에 980쪽, 연번 25번에 집행률은 1.2%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도 3억 정도고 추경까지 4억 정도 더 편성을 하셨는데 왜 이게 모든 게 지금 12월달로 이렇게 예정이 되고 있는지 기존에 본예산 때부터 프로세스대로 진행은 왜 어려움이 있었는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악취 저감하는 악취사업은 기기를 정화조에 설치하는 500인조 이상과 500인조 이하의 정화조에 설치하는 기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정제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할 때도 저희들이 예산을 좀 크게 잡았는데 거의 한 3분의 1로 잘렸고요. 그다음에 추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래 이 악취 저감하는 악취사업은 기기를 정화조에 설치하는 500인조 이상과 500인조 이하의 정화조에 설치하는 기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정제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할 때도 저희들이 예산을 좀 크게 잡았는데 거의 한 3분의 1로 잘렸고요. 그다음에 추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3억원 편성된 게 아닌가요, 본예산 때?
○치수과장 민경갑 본예산 때 3억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목표로 잡았던 예산이 한 7억, 8억 정도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의 배분 때문에 잘려 가지고
○김진경 위원 어쨌든 3억이 편성됐으면 그때부터 왜 시작이 안되고 이렇게 집행이 더디었냐는 걸 여쭙는 거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그래서 저희들이 그 3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면 한 200개 정도밖에는 사실 구매가 안 되거든요.
○김진경 위원 저감장치 150개 있다면서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추경을 받으면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늦췄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 두 모델에 대해서 한 번에 특정제품선정위원회를 해야 되거든요, 막 그냥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델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제품선정위원회를 해서 지금 제품선정이 다 돼서 계약을 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10월 달에는 구매를 했고?
○치수과장 민경갑 네.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설치 중에 있어서 그러면 올 연말이 가기 전까지는 집행률이 100%가 완료가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아까 3등급으로 목표는 잡았지만 이게 3등급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런, 여태까지 2019년부터 쭉 하셨기 때문에 이런 민원사항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2022년, 2023년도에는 민원사항이 조금 더 줄어들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부서에서는.
○치수과장 민경갑 지금 악취민원은 저희들이 처음에 이 악취사업을 시작을 할 때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장치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악취가 좀 줄었다는 민원은 많이 줄었고요. 대신에 지금 저희들이 이거 말고 그런 부분들은 이 하수관 악취, 빗물받이 악취가 조금 늘었고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해서 이 부분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자원순환과 하고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악취저감 평가대상에서도 저희들이 장려를, 서울시에서 평가를 했을 때 악취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악취를 하기 위한 어떤 시행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장려상을 이번에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장려상을? 최우수상은 아니고?
○치수과장 민경갑 최우수상은 다른 구에서 받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최우수상을 받도록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데이타베이스가 좀 되어서 저희 행감에서는 2019년도에는 100건의 민원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쭉 했더니 이번에는 한 10건 정도로 안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 과에서는 조사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이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그래서 아마 그때 위원님하고도 이런 말씀을 나눴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해 보고 이거에 대한 성과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지금 안에 넣어놓고 지금은 지원을 받아서 악취제거하는 것만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 되면 처음에 2019년도에 저희들이 용역했던 부분하고 현재 하고의 악취를 비교는 반드시 할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 그래서 아마 그때 위원님하고도 이런 말씀을 나눴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해 보고 이거에 대한 성과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지금 안에 넣어놓고 지금은 지원을 받아서 악취제거하는 것만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 되면 처음에 2019년도에 저희들이 용역했던 부분하고 현재 하고의 악취를 비교는 반드시 할 겁니다.
○김진경 위원 궁금합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4쪽에 보면 행정심판이 있는데요. 2022년 1월달에 진행되어 있던 소송이 거의 2년 가까이 되도록 계속 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김진경 위원 974쪽. 행정심판 4건 중에 연번 4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간략하게 설명을.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과보다는 도로과에 배속된 소송이고요, 개인 사유지에
이거는 사실 저희 과보다는 도로과에 배속된 소송이고요, 개인 사유지에
○김진경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하수관이 묻혀 있어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안인데 갑자기 이제 구상금 청구하다고 올해 이걸로 인해 침수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침수피해에 대한 청구서까지 플러스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 그날 비가 3mm 내렸습니다. 3mm가 왔는데 침수피해가 돼서 됐다고 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다했고 아마 12월 달 변론기일하면 내년 초면은 아마 판결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판결문 나오면 저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마지막으로 언론기사를 검색을 해 봤더니 저희 서울시에 모든 지구가 침수위험지구로 지정이 감사원에서는 한 거 같아요. 그런데 25개 서울시는 다 이거를 다 지정기피를 했더라고요. 강남구도 마찬가지고 서초구도 마찬가지고. 물론 집값 떨어지는 거 이런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서 궁금한 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침수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은 우리가 침수가 잘되는 지역이다, 이거는 불편하지만 구에서는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 관리라든지 침수흔적도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안전등급이라든지 지역별로 우리가 22개동이 있고 그 지역별로 특히 침수가 잘되는 지역에 대한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기는 있었는데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반대를 하기 때문에 강남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 등재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요. 대신 저희들은 저희 강남구 내에서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침수흔적도를 계속 가지고 있고 자료, 그다음에 침수피해에 대한 사항들을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고 거기에서 서울시와 함께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대책들을 계속 연구 용역하고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대단위로 침수피해를 봤던 강남역과 대치역사거리, 지금 서울시에서 설계를 거의 마쳐서 강남역 같은 경우는 대심도 작업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대치역사거리는 대치역사거리 배수체계 개선을 위한 펌프장이나 하수관로 배선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기는 있었는데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반대를 하기 때문에 강남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 등재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요. 대신 저희들은 저희 강남구 내에서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침수흔적도를 계속 가지고 있고 자료, 그다음에 침수피해에 대한 사항들을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고 거기에서 서울시와 함께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대책들을 계속 연구 용역하고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대단위로 침수피해를 봤던 강남역과 대치역사거리, 지금 서울시에서 설계를 거의 마쳐서 강남역 같은 경우는 대심도 작업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대치역사거리는 대치역사거리 배수체계 개선을 위한 펌프장이나 하수관로 배선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건 침수흔적도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고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역안전 등급도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어느 지역이 더 위험하고 어느 지역은 조금 괜찮고 어느 지역은 아주 양호하다 이런 식의 지역안전 등급 같은 거나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안전등급에 대한 관리는 사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무슨 동은 A등급, 무슨 동은 B등급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안전등급에 대한 관리는 사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무슨 동은 A등급, 무슨 동은 B등급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공표는 하지 않더라도 과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도 지역안전등급은 지금 만들어서 자체 내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염두해 두시면서 최대한 그 지역이 위험한 지역은 조금 더 신경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79쪽에 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5번, 세곡동 지하주택에 수중펌프 설치하는 거 관련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이게 지금 11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79쪽에 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5번, 세곡동 지하주택에 수중펌프 설치하는 거 관련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이게 지금 11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지하 수중펌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수중펌프는 다 설치가 완료가 됐고 이 수중펌프를 설치하려고 하는 공사에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아서 지금 준공예정이라고 돼 있고 설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지하 수중펌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수중펌프는 다 설치가 완료가 됐고 이 수중펌프를 설치하려고 하는 공사에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아서 지금 준공예정이라고 돼 있고 설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수중펌프라는 게 50개로 표기가 돼 있던데 어떤 거를 얘기하지요? 양수기를 말하나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이 차면 자동으로 돌아가서 물을 배출을 시키는 수중 자동펌프입니다.
물이 차면 자동으로 돌아가서 물을 배출을 시키는 수중 자동펌프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거를 어디에 설치하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아랫반마을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랫반마을만 50개 다 설치된 거예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예전부터 세곡천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설치를 하지 않으면 주택침수가 우려돼서 예전부터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올라와서 워낙 오래돼서 그래서 이번에 새 걸로 교체를 해 줬습니다.
거기가 예전부터 세곡천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설치를 하지 않으면 주택침수가 우려돼서 예전부터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올라와서 워낙 오래돼서 그래서 이번에 새 걸로 교체를 해 줬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예전에 있던 곳에 교체를 다 한 겁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제 안전합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안전합니다. 티-테스트(T-test)까지 다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랫반은 침수지역으로 아예 지정이 돼서 아마 건축용적률도 좀 달라요, 거기가. 그런데 아랫반 말고 못골마을이라든가 쟁골마을 이런데, 그 침수지역엔 일반주택이 이번에 좀 많이 침수됐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양수기가 없어서 작년 수해 때 되게 애먹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조치는 이루어졌나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침수되는 주택에 대해서 차수판이라든지 역지변,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펌프 이거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무료, 무상으로 설치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나 홍보를 해드렸고 올해도 거기에 따라서 약 한, 저희 구 예산하고 재난기금 서울시 예산하고 해서 13억 정도 소요 들여서 차수판, 역지변 그다음에 수중펌프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침수되는 주택에 대해서 차수판이라든지 역지변,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펌프 이거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무료, 무상으로 설치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나 홍보를 해드렸고 올해도 거기에 따라서 약 한, 저희 구 예산하고 재난기금 서울시 예산하고 해서 13억 정도 소요 들여서 차수판, 역지변 그다음에 수중펌프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아마 개인주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동주민센터로 의무배정 같은 건 없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발생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펌프는 개인한테 개별로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동주민센터에 이미 불출이 돼 있어서 배치가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자기 집에 침수가 났을 때 언제든지 요청하면 가져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발생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펌프는 개인한테 개별로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동주민센터에 이미 불출이 돼 있어서 배치가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자기 집에 침수가 났을 때 언제든지 요청하면 가져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배치가 세곡동에 몇 개 정도가 있는지? 작년 수해 때 엄청 애를 먹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올해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잘 넘어갔는데
○치수과장 민경갑 올해 세곡동에 48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동주민센터로 48대 비치가 완료 됐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소속 동주민센터에 48대가 배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장 난 양수기 때문에 애먹었던 작년 폭우가 기억이 나서 제가 점검한 거고요.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해서 차수판이 1,200개를 이번에 공사한 걸로 보입니다. 1,200개를 한 6억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차수판을 지금 직전에 무료로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상이, 어떤 사람에게 지급을 했는지 아니면 회수는 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수판은 말 그대로 지하로 내려가는 출입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상과 맞닿은 창문 등으로 해서 비가 왔을 때 월류하거나 하는 것들을 막는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개인주택이면 어디든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했을 때 공동주택도 일정규모 이상까지는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게끔 조례도 지난번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치 여부를 확인해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수판은 말 그대로 지하로 내려가는 출입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상과 맞닿은 창문 등으로 해서 비가 왔을 때 월류하거나 하는 것들을 막는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개인주택이면 어디든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했을 때 공동주택도 일정규모 이상까지는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게끔 조례도 지난번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치 여부를 확인해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설치 후에는 어떻게 하지요 그거를? 차수판을 회수하나요? 그냥?
○치수과장 민경갑 아닙니다. 그거는 계속 거기에 설치해 놓고 관리는 그 집주인, 신청하신 분이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관리는 그냥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작년에 설치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올해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파손된 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파손돼서 없어진 부분들은 다시 설치하든지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주택가 큰 건물, 지하주차장에 특히 그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럼 신청자에 한해서만 제공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수해 대상자들 신고가 아니라 수해를 입은 그 건물이라든가 가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공을 했나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자에 한해서 설치를 해드렸고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작년에 침수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를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일괄로 현장에 나가서 설치여부를 판단해서 오케이를 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수요자가 설치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설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자에 한해서 설치를 해드렸고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작년에 침수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를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일괄로 현장에 나가서 설치여부를 판단해서 오케이를 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수요자가 설치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설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요. 아니 우리 6억이란 돈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저는 그렇거든요. 작년에 수해 입었을 때 우리가 재난안전본부 상황실을 치수과가 담당했었잖아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그 보상금 지급한 것도 치수과가 주관이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 리스트가 주소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대상을 치수판이라든가 수중펌프라든가 이런 게 제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베이스를 활용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서 특히 올해 논현동, 역삼동 쪽으로 집중적으로 우선했고요. 그게 침수가 됐다고 그래서 다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서 특히 올해 논현동, 역삼동 쪽으로 집중적으로 우선했고요. 그게 침수가 됐다고 그래서 다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광심 위원 치수판도 그렇습니까? 아, 차수판.
○치수과장 민경갑 네. 차수판도 저희들이 막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서를 징구를 하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벽체 이런 데다 앙카나 이런 것들을 박아서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분들이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침수피해 지역, 작년 침수피해 지역을 우선으로 올해 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안내문도 배포해 드렸고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약 한 30% 정도가 설치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그러면 우리가 수해 피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진경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 침수흔적지역이라든가 침수관리지역 이런 게 주택과까지 그 DB가 지금 우리 구축돼 있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돼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전산화돼 있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전산화까지 돼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수작업은 아니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거의 수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심 위원 다른 과가 지금 수작업으로 해서 감사지적이 됐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이번에 불거졌는데 웬만하면 아니, 당연히 전산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예측불허한 게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좀 전산화해서 유사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구축을 해 주시고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김광심 위원 이어서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곡천 감성수변도시 조성 관련해서 그 보조사업으로 9억650만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설계 지연으로 인하여 지금도 집행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세곡천 감성수변도시 조성 관련해서 그 보조사업으로 9억650만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설계 지연으로 인하여 지금도 집행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집행은 안 돼 있습니다.
네, 아직 집행은 안 돼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또 시비로 내려온 명시이월된 건 하나 있지요? 19억5,000만원?
○치수과장 민경갑 네.
○김광심 위원 그거는 집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설계심의나 이런 부분, 설계를 직접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늦어지는 바람에 용역이 늦게 끝났고 다시 이제 10월달에 이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서 오늘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설계심의나 이런 부분, 설계를 직접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늦어지는 바람에 용역이 늦게 끝났고 다시 이제 10월달에 이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서 오늘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김광심 위원 오늘이에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오늘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요 며칠 사이에 계약을 하면 그 금액은 계약함과 동시에 사고이월해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사고이월로 넘기실 계획이라는 거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세곡청 수변감성도시는 19억5,000 외에 9억650이라는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9억650만원에 대한 거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9억6,000하고 16억하고 그게 다 하나의 사업예산으로 따로 따로 내려온 것뿐이지 저희들이 34억을 다 받아서 거기에 시설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거는.
○김광심 위원 그럼 여기에서 설계가 지연됐다는 얘기는 또 다른 사업인가 해서 제가 질의을 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아닙니다. 설계 자체를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설계는 설계비가 아예 여기는 저희한테 안 잡혀 있습니다. 설계비가 잡혀 있는 게 아니고 그 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저희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받았고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입찰자가 해서 그 돈을 전부 다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의문점이 가는 게 공사는 지금 들어갔는데 낙찰을 했는데 설계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공사를
○치수과장 민경갑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10월달에 끝났다 이거지요. 10월달에 설계가 끝나서 와서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10월달에 입찰공고를 해서 오늘 낙찰자가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설계도 지금 10월에 한 겁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서울시에서 지연됐던 게 그게 마무리되고 19억5,000이 이제 공사낙찰까지 마무리됐단 얘기네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둘 다 사고이월로 내년에 한 예산이 통으로 가는 거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거를 주는 시점에서 따라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각각 이루어진 걸로 보여져서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이게 작년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4월, 5월까지 설계가 끝나고 4월, 5월달에 발주를 해서 올 연말까지 끝내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9억 얼마를 4월달에 받은 건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용역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서 오늘 돼서 내년 6월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이게 작년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4월, 5월까지 설계가 끝나고 4월, 5월달에 발주를 해서 올 연말까지 끝내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9억 얼마를 4월달에 받은 건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용역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서 오늘 돼서 내년 6월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준공할 수 있겠네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꼭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귀 위원 장시간 우리 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왜 세곡동 일대 우수·오수 분류화 사업이 잘 진행이 됐고 한 90% 이상 진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수서에서 물재생센터까지 가는 서울시 분류관이 우리가 지금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 중단이 됐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서울시는 그것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왜 세곡동 일대 우수·오수 분류화 사업이 잘 진행이 됐고 한 90% 이상 진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수서에서 물재생센터까지 가는 서울시 분류관이 우리가 지금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 중단이 됐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서울시는 그것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탄천물재생센터 이전과 관련된 사항이 이제 올 상반기에 불거져서 저희들이 세곡동에 완전 분류화를 위한 탄천까지의 차집관로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가 스톱된 상태인데, 이게 큰 프로젝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 기업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물재생시설과에다가도 확인을 했고 여러 군데 통화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진행은 돼가고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뚜렷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탄천물재생센터 이전과 관련된 사항이 이제 올 상반기에 불거져서 저희들이 세곡동에 완전 분류화를 위한 탄천까지의 차집관로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가 스톱된 상태인데, 이게 큰 프로젝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 기업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물재생시설과에다가도 확인을 했고 여러 군데 통화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진행은 돼가고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뚜렷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호귀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그랬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지금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을 나온 건 아닌데 기사 부분은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특정한 D그룹이라든 이런 부분까지도 나와 가지고 시행을 한다 이런 부분까지 나왔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언제까지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저희들한테 따로 얘기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답답한 실정입니다. 근데 진행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귀 위원 하여튼 관심 가지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 우수·오수 분류화사업에 막대한 예산도 들었고 또 주민들이 여기에 기대를 많이 하는 것만큼 이것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결국은 다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국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치수과밖에 없다. 치수과에서 그런 정보가 아마 있으면 같이 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치수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개포1단지 현재 반려됐잖아요? 여기에 반려사유에 준공인가 신청이 반려가 됐는데 이 반려사유 중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치수과랑 관련돼서 우수관로 사업 때문에 반려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1단지 현재 반려됐잖아요? 여기에 반려사유에 준공인가 신청이 반려가 됐는데 이 반려사유 중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치수과랑 관련돼서 우수관로 사업 때문에 반려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1단지 관련해서 지금 개포1단지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지금 미시행된 우수관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할 건지,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 최종적인 안에 대해서는 아직 조합측에서 제시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내로는 제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포1단지 관련해서 지금 개포1단지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지금 미시행된 우수관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할 건지,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 최종적인 안에 대해서는 아직 조합측에서 제시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내로는 제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일단 그게 제시가 되면 제시된 안대로 만약 그대로 추후에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최소 한 2년은 걸리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 한 2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 한 2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비용은 한 몇 백 억이 들 거고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6,702세대, 입주 그렇게 돼 있고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입주를 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들어오는 안이 타당하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11월 17일이고 원래 입주 예정일이 11월 30일이잖아요? 지금 2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주면, 다음 주에 접수를 하면 1주가 남는 시점이 되겠지요. 자, 그때 하면 11월 30일날 입주를 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없을까요?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거든요, 이게.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주가 된다 안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 판단을 내리는 부서는 재건축사업과이기 때문에 재건축사업과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단지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는 오수관이나 우수관에 대한, 만약에 완료가 됐으면 됐다, 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거를 완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담보를 제공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그거를 판단해서 재건축사업과에 통보하는 사항으로 최종판단은 재건축사업과에서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입주가 된다 안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 판단을 내리는 부서는 재건축사업과이기 때문에 재건축사업과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단지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는 오수관이나 우수관에 대한, 만약에 완료가 됐으면 됐다, 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거를 완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담보를 제공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그거를 판단해서 재건축사업과에 통보하는 사항으로 최종판단은 재건축사업과에서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치수과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O, X를 전달할 거잖요, 재건축사업과에다가?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정된대로 만약에 개포1단지 조합측에서 만약에 그 서류가 들어오면 그 O, X에 대한 판단 그 부분은 11월 바로 그거를 접수한 직후나 바로 가능할까요? 저희 치수과에서 재건축사업 같은 부분은?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거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출을 하면 판단은 2, 3일내에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한 2만명 이상 6,702세대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김형곤 위원 물론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작년에 8월달에 수해가 나서요 맨홀 뚜껑에서 빠져서, 그 맨홀 뚜껑이 벗겨져서 빠져서 사람이 심지어 서초구 같은 경우는 사망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맨홀 뚜껑에다가 그물망이라든지 아니면 철망을 씌워주는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게 올해 저희 강남구에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지원이 됐고 몇 건 정도 현재 진행이 됐을까요?
그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작년에 8월달에 수해가 나서요 맨홀 뚜껑에서 빠져서, 그 맨홀 뚜껑이 벗겨져서 빠져서 사람이 심지어 서초구 같은 경우는 사망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맨홀 뚜껑에다가 그물망이라든지 아니면 철망을 씌워주는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게 올해 저희 강남구에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지원이 됐고 몇 건 정도 현재 진행이 됐을까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8월 8일 침수피해로 서초에서 두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서 서울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작년에 한 2억2,000 정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침수된 도로에 있는 맨홀에 추락방지 시설을 한 603개 정도, 613개 정도를 설치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한 2억2,000 정도를 받았습니다. 2억2,000 정도를 받아서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약 한 403개 정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8월 8일 침수피해로 서초에서 두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서 서울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작년에 한 2억2,000 정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침수된 도로에 있는 맨홀에 추락방지 시설을 한 603개 정도, 613개 정도를 설치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한 2억2,000 정도를 받았습니다. 2억2,000 정도를 받아서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약 한 403개 정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되나? 이 사업은.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혹시라도 맨홀에서 물이 솟구치는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꼭 서울시에서 주지 않더라도 저희 연간단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시설물 보수나 그다음에 하수관로 보수 공사 그다음에 모든 지금 민간에서 하는 공사들에 대해서 신설되는 맨홀 그다음에 정비되는 맨홀은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해 가고 있고 필요하면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서울시에 예산 요청해서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해마다 혹시라도 맨홀에서 물이 솟구치는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꼭 서울시에서 주지 않더라도 저희 연간단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시설물 보수나 그다음에 하수관로 보수 공사 그다음에 모든 지금 민간에서 하는 공사들에 대해서 신설되는 맨홀 그다음에 정비되는 맨홀은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해 가고 있고 필요하면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서울시에 예산 요청해서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형곤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감사합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5쪽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그 내용에 보니까 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빗물받이 뚜껑 옐로 박스 구매가 있고 빗물받이 담배꽁초 투척금지 스티커 구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기상청에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올해 장마가 6월 25일에서 7월 20일까지라는 기상청 일기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옐로 박스는 6월 29일에 구매를 했고 담배꽁초 투척금지 스티커는 8월 29일에 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그때 구매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왜 그때 구매를 했나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5쪽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그 내용에 보니까 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빗물받이 뚜껑 옐로 박스 구매가 있고 빗물받이 담배꽁초 투척금지 스티커 구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기상청에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올해 장마가 6월 25일에서 7월 20일까지라는 기상청 일기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옐로 박스는 6월 29일에 구매를 했고 담배꽁초 투척금지 스티커는 8월 29일에 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그때 구매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왜 그때 구매를 했나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뚜껑 옐로 박스 구매는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지원받은
빗물받이 뚜껑 옐로 박스 구매는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지원받은
○강을석 위원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지원받은 사업인데 이 제작업체가 한 군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5개 구청이 일괄적으로 작업 지시를 내리다 보니까 구매에 시간이 걸려서 늦었고요. 담배꽁초 투척금지 스티커 같은 경우는 올해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넣어서 빗물받이가 막혀서 도로가 침수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빗물받이 준설 외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준설 외에 빗물받이 청소라는 공정을 따로 만들어서 2주에 한 번씩 계속 청소를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담배꽁초를 계속 투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이 표어, 표어를 만들어서 이거는 좀 빨리 해 줄 수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지나서 이거를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조금 시간이 늦은 상황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그 효과는 내년 2024년도에 효과 보겠네요?
○치수과장 민경갑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간선도로변하고 이면도로변 테스트한다고 했는데
○강을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300회 우리 의회 회의 때 친환경 빗물받이 설치를 고려해 달라, 장마 대비해서. 그 내용하고 또 우리 업무보고회 때 강남역 일대에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티극장 그 뒤쪽으로 해서 그쪽에 CGV인가 그 앞쪽에 거기 보면 골목길마다 담배꽁초가 엄청 많이 쌓여있습니다. 사실 지나다녀 보면서 이게 강남거리인가 할 정도로, 그렇다면 젊은 청년들이 담배를 못 피우게 하지 못한다면 담배꽁초 넣는 통을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그때 했더니 말씀 즉은 그게 흉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맞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연금지구역에는 또 설치를 못하고 금연 거리에는 설치를 못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연금지구역에는 또 설치를 못하고 금연 거리에는 설치를 못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강을석 위원 거기는 저기 과장님, 금연구역 같은 경우는 거기는 과태료 3만원씩 받을 자리지 그러면 엄청 돈이 수익이 되겠지요. 거기는 금연구역이 아니고 길거리에다 다 투척한 겁니다. 그럼 그게 비가 오게 되면 하수구로 들어가요.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도 내가 잘했다고 칭찬했지만 투척해서 하수구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놔야지 장소가 버릴 장소가 없는데 투척해서 그거를 청소를 하고 담배꽁초 3만원씩 부과한다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일본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공원에서 담배 피지 못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할머니들도 담배꽁초 휴대용 재털이를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재털이 우리 같으면 재떨에 탁 털잖아요. 거기는 재떨이 거기다 탁 털고 피고 하고 거기다 꺼서 가지고 들고 다니십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문화적인 차원이 틀리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개인 휴대용 재떨이를 가지고 다니지 못할 바에는 꽁초하는 재떨이라도 설치해서 길바닥에 버리지 않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 생각도 맞는 생각이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에서 그것도 같이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 검토가 1년이 걸리네요. 제가 엊그제도 가보니까 꽁초가 막 쌓여서 참 창피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자원순환과가 청소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거를 눈에 보이는 환경문제부터 해야지 먼 멀리 있는 환경을 찾아다니고 하려면 요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치수과장님께서 준설작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수해 피해를 안 봤지만 투척하지 않게 그걸 미리 사전에 그런 것도 함도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나 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치수과장님께서 준설작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수해 피해를 안 봤지만 투척하지 않게 그걸 미리 사전에 그런 것도 함도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나 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관련 부서랑 적극 협력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하 안전관리 잘 하고 있나요? 우리 지난번에 왜 우리 주민설명회에 할 때 그 빗물펌프장 때문에 도곡동 어르신들께서 도곡동 땅이 꺼지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실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게 느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게 지하안전관리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시는지 그거 잠깐 설명 들을게요.
과장님 우리 지하 안전관리 잘 하고 있나요? 우리 지난번에 왜 우리 주민설명회에 할 때 그 빗물펌프장 때문에 도곡동 어르신들께서 도곡동 땅이 꺼지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실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게 느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게 지하안전관리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시는지 그거 잠깐 설명 들을게요.
○치수과장 민경갑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 2018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법상 5년에 한 번씩 공동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늦게 발의가 돼서 2020년, 21년, 22년까지 3년 동안 저희 구 관내 전체를 공동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총 한 500, 600개소를 발견을 해서 속채움재를 했고 올해부터 이제 5개년 계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1년에 한 번씩 공동조사를 하고 있고 올해 역삼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 2018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법상 5년에 한 번씩 공동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늦게 발의가 돼서 2020년, 21년, 22년까지 3년 동안 저희 구 관내 전체를 공동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총 한 500, 600개소를 발견을 해서 속채움재를 했고 올해부터 이제 5개년 계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1년에 한 번씩 공동조사를 하고 있고 올해 역삼 그다음에
○이향숙 위원 여기 보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도곡동을 올해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시행을 해서 올해 공동조사해서 약 36개소 해서 완료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그러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치수과에 좀 올려서 이렇게 조직도 흐름도 해서 이건 이거했고 하면 주민들이 거기 가서 보고 그래도 안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도곡동 우리 간담회할 때 동주민센터에 다 확인해봤는데요, 전혀 없었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없었는데 그분이 자꾸 그런 소문을 낸다 그래서
○이향숙 위원 내는 거지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네.
○이향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말 듣고 아닐 건데 그리고 우리 이런 법도, 법에 의해서 조사도 하고 있다는 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면 우리는 근거가 있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저도 그날, 그날 바로 동주민센터에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뭐 어디 침하되거나 무슨 동굴 발생 그런 흔적이 없었고
○이향숙 위원 흔적은 없었고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는 믿지만 그래도 우리도 근거를 제시하면 소문이 잠재워진다는 거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안전교통국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7개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안전교통국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7개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이어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이어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재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관계상 부서별 분장사무, 예산현황, 시설물현황 등 주요 현황에 관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 여건을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동전기, 수도요금 등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SH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강남구의 올바른 건축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자진철거 유도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사업 관련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택민원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압구정아파트지구 등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 함께 여러 시장정비사업, 리모델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논현 동현과 도곡 우성의 경우 금년도 하반기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대치 미도는 내년 상반기에 정비구역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공공지원 및 향후 조합설립 등 신속한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역세권별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역세권 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이용, 저활성화 필지를 입체 복합적 개발로 유도하여 역세권 토지 이용을 고도화하고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으며 365일 주야간 상시 정비 및 단속 체계를 유지하여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강남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우수디자인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부실 관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그린 스마트 쉼터와 미세먼지 신호등, 대기정보알리미 등을 설치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 집중관리 및 하천 수질 오염도 개선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소음 민원기동반 상설운영을 통해 구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의 빠른 증가 추세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의 원활한 보급 설치에 힘쓰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반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민들이 체육활동과 여가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강남세곡공원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비한 지 10년 이상 노후된 관내 도시 근린공원을 매년 3개소씩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재정비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주민 맞춤형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모산 구룡터널 옆 토지 보상지에 강남 힐링 숲을 조성하고자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자연정원, 테마공원, 전망데크 등 대모산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구민을 위한 도심 속 힐링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삼성·봉은배수지 상부 녹지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하여 2022년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2023년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여 다채로운 한강 경관을 조망하고 아름다운 장미정원을 즐길 수 있는 삼성 해맞이공원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물 중심의 도로명 주소체계에서 전국 어디서나 위치표시가 가능하도록 입체도로 구축, 사물주소 부여 등 주소정보 중심의 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주소정보 제공으로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부동산 거래지연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투기 및 탈세 방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하여 최근에 국제교류복합지구 등에 대하여 아파트 이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신속통합기획 미 선정지인 일원동 일대에 대하여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등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관계상 부서별 분장사무, 예산현황, 시설물현황 등 주요 현황에 관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 여건을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동전기, 수도요금 등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SH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강남구의 올바른 건축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자진철거 유도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사업 관련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택민원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압구정아파트지구 등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 함께 여러 시장정비사업, 리모델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논현 동현과 도곡 우성의 경우 금년도 하반기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대치 미도는 내년 상반기에 정비구역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공공지원 및 향후 조합설립 등 신속한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역세권별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역세권 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이용, 저활성화 필지를 입체 복합적 개발로 유도하여 역세권 토지 이용을 고도화하고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으며 365일 주야간 상시 정비 및 단속 체계를 유지하여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강남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우수디자인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부실 관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그린 스마트 쉼터와 미세먼지 신호등, 대기정보알리미 등을 설치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 집중관리 및 하천 수질 오염도 개선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소음 민원기동반 상설운영을 통해 구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의 빠른 증가 추세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의 원활한 보급 설치에 힘쓰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반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민들이 체육활동과 여가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강남세곡공원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비한 지 10년 이상 노후된 관내 도시 근린공원을 매년 3개소씩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재정비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주민 맞춤형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모산 구룡터널 옆 토지 보상지에 강남 힐링 숲을 조성하고자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자연정원, 테마공원, 전망데크 등 대모산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구민을 위한 도심 속 힐링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삼성·봉은배수지 상부 녹지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하여 2022년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2023년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여 다채로운 한강 경관을 조망하고 아름다운 장미정원을 즐길 수 있는 삼성 해맞이공원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물 중심의 도로명 주소체계에서 전국 어디서나 위치표시가 가능하도록 입체도로 구축, 사물주소 부여 등 주소정보 중심의 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주소정보 제공으로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부동산 거래지연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투기 및 탈세 방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하여 최근에 국제교류복합지구 등에 대하여 아파트 이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신속통합기획 미 선정지인 일원동 일대에 대하여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등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업무보고 중 우리 위원들 질의사항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혹시 업무보고 중 우리 위원들 질의사항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남입니다.
저희 일단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일단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8쪽 한 번 보실게요. 사정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나와 있는데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과장님. 없으십니까?
주택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8쪽 한 번 보실게요. 사정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나와 있는데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과장님.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네, 없습니다.
○안지연 위원 확실하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없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2023년 3월 20일부터 5월 19일자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안 받으셨습니까? 통보 받으신 거 없습니까? 다중이용 건축물 등 정기점검 이행실태 안 받으셨습니까? 조치결과 받으신 거 없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받은 걸로, 받은 거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실 수가 있는 사안인가요? 행정감사 자료제출 이렇게 제출하셔도 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감사를 받으셨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홍종남 이건 제가 지난번에 저희 안전 관련해서 그때 특별위원회에서 이 감사가, 지적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생각이 납니다. 기타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부감사하신 거잖아요. 해당 사항이 없다니
○주택과장 홍종남 내부감사가 아니라 그때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전체 감사를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내용이 무엇이에요. 모든 지적사항, 조치내역 다 넣어주셔야지요. 주택과만 안 들어 왔어요.
○주택과장 홍종남 아, 죄송합니다.
○안지연 위원 어떤 내용 어떻게 받으셨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택과장 홍종남 그때 해빙기 안전점검 때 안전점검 관련해서 사후조치를 정확히 확인해라 이런 형태로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어느 시설이 어떻게 안전조치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후조치를 해라라고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어느 시설인지도 기억이 안 나시는 거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안지연 위원 그럼 그 시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신 건지도 지금 이행이 됐는지도 알 수 없는 사항인 거고요?
○주택과장 홍종남 제가 그때 회의 끝나고 나서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했더니 그 아파트에 안전점검이 나중에 이상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청담 삼성진흥아파트 담장 하단부 돌출, 수직 크렉 균열발생, 옹벽 이음부 이격, 도곡동 옹벽 하단 석축 박락, 논현로변 담장전도 위험 사고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이거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2023년 7월 5일까지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신 주택과장.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홍종남 죄송합니다.
○안지연 위원 7월 5일까지 그럼 감사담당과실에 조치결과 제출 안 하신 겁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 모르시고 계시냐고요. 조치결과 사항 주세요.
○주택과장 홍종남 일단 제가 7일 1일자에 왔었는데요. 지금 저희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리 주체에 통보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요청했다 합니다.
○안지연 위원 과장님 7월 1일날 오신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라도 챙기셨어야지요.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갖고 들어오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등 정기점검 이행실태 23년 2월 1일부터 23년 3월 12일 사이에 받은 감사고요. 여기에서 우리 주택과는 시정과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내용 모르시고 계시겠네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등 정기점검 이행실태 23년 2월 1일부터 23년 3월 12일 사이에 받은 감사고요. 여기에서 우리 주택과는 시정과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내용 모르시고 계시겠네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자세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는. 이 자리에서 이거를 행감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일처리 하실 겁니까? 담당 부서장이 내용을 모르는데 행감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일단 자료가 충분히 제출이 안 된 거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일에 안 생기도록 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요 이따가 다시 마이크 키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그럼 파악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과장 내용 파악하는 대로 주택과 끝나기 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44쪽 한 번 봐주세요. 그 5번, 연번 5번란에 ○○○아파트 전실 확장 관련하여서 전실이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복도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44쪽 한 번 봐주세요. 그 5번, 연번 5번란에 ○○○아파트 전실 확장 관련하여서 전실이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복도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 전실을 확장을 해서 자기네 전용 부분으로 쓰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현재 몇 세대 이렇게 쓰고 있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저희가 961세대가 전실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 민원이 2016년 11월 17날 발생을 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종료가 안 되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끌어오고 있는데 지금 선의에 소유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실이 불법인지를 모르고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수를 한 사람이 이게 불법이라고 계속 통지가 와요. 그러고 여기 지금 행감 책자를 보면 변호사 A변호사는 다 불가예요, 그렇지요? 전실 확장 용도변경에 대해서. 그런데 변호사 C변호사는 조건부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저희가 전실 확장 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지를 한 번 저희가 조회를 했었습니다. 지금 전실 확장 부분을 용도변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증설로도 볼 수 있을 여지가 있는지,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했더니 변호사 두 분은 이건 전실 확장을 증설로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변호사C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부분 소유자들의 5분의 3과 집합 건물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줬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 소방법 위반 아닌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이제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세 분한테 법률자문을 받았고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 그 당시 아파트를 설계했던 설계사하고 그다음에 소방쪽 설비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한 번 검토를 해 봤더니 이건 증설 그리고 또 국토부하고도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 사무관하고 얘기를 했더니 당초 공용공간인 복도를 전실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건 일단 증설로 보기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역시 마찬가지 의견을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A변호사, B변호사, C변호사의 이런 의견이 2대 1로 나뉘기는 했지만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국토교통부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전실 확장, 일단 전실 확장은 증설이 아니고 그다음에 확장은 이거는 일단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관련된 저희 주민들한테 시정 명령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역시 마찬가지 의견을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A변호사, B변호사, C변호사의 이런 의견이 2대 1로 나뉘기는 했지만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국토교통부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전실 확장, 일단 전실 확장은 증설이 아니고 그다음에 확장은 이거는 일단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관련된 저희 주민들한테 시정 명령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2020년 3월 26일날 1차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 12월 16일날 전수조사를 한 결과 2023년 1월 6일날 보면 3,002세대 중에서 961세대가 불법 전실 확장을 했는데 여기서 30세대가 시정을 했어요. 그러면 931세대가 남은 건데 현재도 지금 2023년 11월 현재는 몇 세대가 불법 전실을 한 상태입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저희한테 나와 있는 자료,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961세대 중에 30세대 완료했다고 하고 나머지 자녀 세대가 아직 전실 확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초 계획대로 하면은요 지금 10월달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어야지 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됐나요?
○주택과장 홍종남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일단 저희 제가 7월 1일날 왔었고 6월 30일까지 이 건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일단 법적으로 용도변경과 증설 여부가 혹시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훑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라든가 국토교통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했고
○노애자 위원 서울시요?
○주택과장 홍종남 서울시
○노애자 위원 서울시는 뭐라고 해요?
○주택과장 홍종남 서울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하고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애자 위원 그랬는데 왜 지금까지 이걸 방치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그래서 어떤 처음에 변호사처럼, 변호사의 말씀처럼 용도변경해서 전실 확장하는 게 일부 만약에 부분 소유로 보고 주민들의 일부가 만약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이건 증설로도 볼 여지가 있다는 법률해석을 해줘서 저희가 일단 이 해석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다시 서울시하고 국토부에도 저희 변호사들이 이런 해석을 했는데 서울시하고 국토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의를 했더니 서울시와 국토부의 일관된 의견은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전실 공간은 복도에 해당되고 복도인 공유 부분을 확장한 것은 이것은 증설로 볼 수가 없다. 이런 최종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당초 그 아파트를 설계했던 설계업체하고 그다음에 소방 관련해서 소방설비를 설계했던 설계전문가하고 같이 도곡렉슬을 갔었습니다. 가 봤더니 전실 확장한 건이 소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더 이상 행정처분을 지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일부 저희 국회의원 사무실 쪽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한번 입법 개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양성화하는 것은 양성화하는 대로 추진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11월 10일 정도에 해서 일단 원상회복해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당초 그 아파트를 설계했던 설계업체하고 그다음에 소방 관련해서 소방설비를 설계했던 설계전문가하고 같이 도곡렉슬을 갔었습니다. 가 봤더니 전실 확장한 건이 소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더 이상 행정처분을 지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일부 저희 국회의원 사무실 쪽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한번 입법 개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양성화하는 것은 양성화하는 대로 추진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11월 10일 정도에 해서 일단 원상회복해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원상회복을 계속 원상회복만 하고 시정명령 1차, 2차 그다음에 8월부터 9월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렇게 지금 제가 4월달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중 내내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하나도 조치된 게 없어요. 제가 이거를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지금도 새로운 매수자가 이게 불법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실 저도 여기 살았었어요. 살았는데 저는 이게 복도 아파트이다 보니까 사실 전실 확장이 되게 쉬워요. 그런데 새로운 민원인이 자꾸 생긴다는 말이에요. 모르고 매수를 한 사람들이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그래요. 지금 전실 확장한 분들은 건축물 관리대장에만 등재를 안 해주면 자기네들은 매년 내는 이행강제금 내겠다. 그것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행강제금 얼마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이행강제금 건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와서 봤더니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 상에 위반은 건축법위반과는 좀 다릅니다. 건축법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고발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도 이번에 같이 법률로 검토했고 그다음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부 다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고발될 수가 있고 벌금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안내를 해드렸고 그리고 지금 2016년부터 올해 6월달까지 8차나 계속해서 이걸 연기해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형편을 다 봐줬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행정절차법의 규정대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진술을 한 다음에 그래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한 다음에 그래도 만약에 시정하지 않았다. 그때는 저희 관련법에 과태료 1차, 2차, 3차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부과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애자 위원 과장님,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계속 여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지금 저한테 자료가 왔거든요?
○주택과장 홍종남 그게 그래서 저희가 와서 7월달에 와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법에 있는 사항인데 왜 갑자기 이게 또 이행강제금 부과냐 그래서 관련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또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이행강제금은 약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게 맞는 거냐 법리적으로, 그랬더니 역시 변호사들도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공동주택법을 위반하면 공동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을 따라야지 왜 갑자기 공동주택법을 위반한 걸 건축법 위반에 있는 벌칙을 적용하냐 이건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역시 국토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역시 공동주택법을 위반하면 공동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에 따라서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가 시정명령을 안내할 때 여기에 대한 것도 안내하면서 의견진술을 지금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고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최종 그러면 서울시 의견을 낸 게, 서울시에다가 의견을 언제 냈어요?
○주택과장 홍종남 제가 7월달부터 와서 한 8, 9월달 그때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왔던 답변입니다.
○노애자 위원 또 문제는 여기 한 30세대가 지금 송달이 안 되는 세대가 있어요. 이런 분들 주소 파악은 다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홍종남 저희가 그래서 주소 파악도 전부 다 다시 한번 이번에 저희가 부과할 때 알려드릴 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노애자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자꾸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는데 과장님,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후속 조치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게 마무리되려면 언제 마무리됩니까? 일단은
○주택과장 홍종남 그래서 지금 저희가 961세대 중에 한 930세대 정도를 이걸 만약 시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쪽 비대위원장들하고 그다음에 관리 주체하고도 상의했는데 지금 수능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세대들이 시작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기 전까지가 6월달까지입니다. 6월달까지는 순차적으로 이걸 시정해가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6월달까지 이게 시정이 안되면 그때 6월 지나서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애자 위원 6월은 무슨 기준이에요?
○주택과장 홍종남 저희가 과태료를 저희가 이행촉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30일 이상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곡렉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 기간을 좀 더 줬던 게 960세대를 만약에 한 달 내에 시정하라고 하면 960세대가 동시에 만약 공사를 했을 때 이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행하는 기간을 다른 30일 이상을 줬습니다. 줘서 절차가 그렇게 진행
○노애자 위원 과장님 앞으로 향후 조치계획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서가 나가면 민원인들 반발이 엄청 심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과장님 방안을 강구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고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갑자기 이 민원인들이 이행강제금으로 알고 있는데 또 과태료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민원인들 일일이 이해를 시키는데 직원들이 고생 좀 해줘야지 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자료 좀 주십시오, 과장님.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18쪽하고 352쪽 사이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31쪽에 대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혼부부 청년주택 전월세 대출 지원에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목적이 뭐였지요?
행정사무감사 318쪽하고 352쪽 사이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31쪽에 대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혼부부 청년주택 전월세 대출 지원에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목적이 뭐였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저희가 소득대비 강남 같은 경우에는 높은 주거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목적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큰 목적이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신혼부부 청년 경제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서울시 보통 우리가 청년주택 지원은 전월세 서울시 지원을 못 받는 틈새 신혼부부나 청년들한테 지급을 하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연초에 계획치보다 신혼부부 수혜률이 낮아서 2차, 3차에 시행을 한 거 같아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강을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혜률이 좀 낮았어요, 달성보다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 계획은 신혼부부가 145고 또 청년이 128가구였어요. 그런데 목표치를 달성 못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 달성 못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보통 지원기준이 저희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9,7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4,000만원 초과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통 막 청년들이 사회생활해서 부부합산 소득이 9,700을 초과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제가 전화를 받아보면 되게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이 안 되는 그런 신혼부부들이 전화가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저희가 서울시로 안내해 드려서
○강을석 위원 그 문제도 있겠지요, 그래 작년에 올 2023년도 실적을 보면 신혼부부가 턱없이 부족했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46 부부쌍이에요. 청년같은 경우는 128 기준치에 거의 근접한 118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308회인가 임시회에서 제가 주문한 게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는 기억은 못 하시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강을석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지원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소 기준 그때 그거를 삭제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잘 기억 안 나시겠지요. 바쁘시고 그랬으니까 기억 못 하시겠지만 서울 지급기준을 보니까 서울시와 강남구 기준이 틀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한 전입 예정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제가 그때 질의하고 부탁을 했던 거가 공고일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가구입니다.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주민등록이 돼 있다는 거는 진작에 살고 있든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걸 했을 때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유출을 막고 더 큰 목적은 유입을 장려하자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오히려 지금 강남구는 좋은 환경이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오기가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유입도 장려하자 이런 더 큰 목적 이것도 있는데 그거에 반했다, 그래서 주소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혼부부 같은 경우 서울시 기준은 6개월 이내에 결혼식이 예정인 예비신혼부부가 결혼 후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보시면 나왔을 겁니다. 기준을 뽑아본 거니까요.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공고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의심은. 신혼부부 청년주택 전월세 대출이자를 않겠다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혼부부 지원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소 기준 그때 그거를 삭제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잘 기억 안 나시겠지요. 바쁘시고 그랬으니까 기억 못 하시겠지만 서울 지급기준을 보니까 서울시와 강남구 기준이 틀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한 전입 예정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제가 그때 질의하고 부탁을 했던 거가 공고일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가구입니다.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주민등록이 돼 있다는 거는 진작에 살고 있든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걸 했을 때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유출을 막고 더 큰 목적은 유입을 장려하자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오히려 지금 강남구는 좋은 환경이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오기가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유입도 장려하자 이런 더 큰 목적 이것도 있는데 그거에 반했다, 그래서 주소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혼부부 같은 경우 서울시 기준은 6개월 이내에 결혼식이 예정인 예비신혼부부가 결혼 후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보시면 나왔을 겁니다. 기준을 뽑아본 거니까요.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공고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의심은. 신혼부부 청년주택 전월세 대출이자를 않겠다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관련된 조례를 보고 있는데 전부 다 보니까 혼인신고를 마쳐야 되고 그다음에 강남구에 주소를 둬야 되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규정한 기준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관련된 조례를 보고 있는데 전부 다 보니까 혼인신고를 마쳐야 되고 그다음에 강남구에 주소를 둬야 되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규정한 기준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외지에서도 오는 유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굉장히 완화했는데 그때 이걸 보고 제가 이거를 주소지를 완화해달라 아니면 삭제해달라 그런 저기 뭐라 했습니까? 제가 조례심사 심의 시 조례심의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올해 결과적으로 11월 중순이 됐는데도 2023년 전월세 지원사업이 신혼부부가 145명이 목표였는데 46명이 쉽게 얘기하면 부부가 쌍인데 청년 같은 경우도 120에서 128 이건 거의 목표달성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세밀하게 따져서 바꿀 건 바꿔줘서 이 좋은 정책이 정착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정책이 있어도 이걸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된다면 사실 있으나 마나 한 정책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좋은 제안이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좋은 제안이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거기에 보면 신혼부부가 100가구고 청년 전월세 50가구로 내려졌어요. 신혼부부가 올해 목표가 46가구고 부부쌍인데 그냥 가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가구가 118개 가구가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신혼부부가 46가구고 청년 가구가 128가구인데 왜 50개로 줄고 이거는 그래도 많이 46인데 100개 올렸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저희가 올해 한번 운영을 해봤더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당초 신혼부부 쪽에 지원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보니까 청년들의 필요가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도에 운영할 때 어차피 지금 올해 운영을 해봤더니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할 때 올해 했던 결과를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308회 임시회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거를 주소지나 그런 걸 좀 완화, 바꿀 아니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 되겠지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하셨던 걸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또 서울시에서도 이미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전시성 정책보다 이 정책이 하나 나오면 실제 피부로 주민이나 거기 수혜자들이 맞닿아야 되는데 그게 일부 전시성으로 해서 그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필요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정책 개발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면 이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잘못된 거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주택과뿐이 아니라 여러 과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회의할 때 그런 거를 해서 잘못된 거는 바로바로 고쳐서 주민의 편의가 되고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강남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지원대상 완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올해 처음 해봤고 내년에는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지원대상 완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올해 처음 해봤고 내년에는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건 이것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야 그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면서 부서에서 올해 목표달성을 못 한 이유를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대상 기준이나 목표 및 지원금액을 재설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같은 의견이십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네,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해 봤기 때문에 봤고 또 그다음에 그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검토해서 만약에 내년에 조례가 개정이 빨리 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례가 빨리 개정이 되면 그렇게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 못 받는 계층을 위한 사업인 만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2024년도에는 신혼부부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서 강남구를 타 지역에서 유입하는, 이렇게 수백 쌍이 유입했다 이런 좋은 성과를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공동주택 커뮤니티전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적 있습니다. 그때는 지원자가 없어서 커뮤니티전문가를 뽑지 못했다라고 불용처리된 거로 기억을 하고 올해는 다행히 전문가를 뽑아서 5월 2일부터 8월 30일 정도까지는 활동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활동한 성과에 대해서는, 내용은. 주민들이 만족도나 이런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공동주택 커뮤니티전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적 있습니다. 그때는 지원자가 없어서 커뮤니티전문가를 뽑지 못했다라고 불용처리된 거로 기억을 하고 올해는 다행히 전문가를 뽑아서 5월 2일부터 8월 30일 정도까지는 활동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활동한 성과에 대해서는, 내용은. 주민들이 만족도나 이런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명을 채용해서 저희가 8월달까지 이분이 활동을 했는데요. 보통 커뮤니티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붙어서 이분들 사업 추진하는데 도와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챙겨서 정산을 제대로 도와주고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게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저희가 1명을 채용해서 저희가 8월달까지 이분이 활동을 했는데요. 보통 커뮤니티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붙어서 이분들 사업 추진하는데 도와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챙겨서 정산을 제대로 도와주고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게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출내용을 보면 활동 수당이 하루에 10만원 정도인 걸로 봐서는 그리고 시간 대비 활동하시는 걸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루에 10만원이 높다라면 높고 또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금액이 적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업무 성격이 활동내용으로 나타난 거 만큼의 활동을 하지 않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뭐냐면 지금 활동 내역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또 공동주택 공동화 활성사업 예산편성 집행기준 자료를 안내하고 또 추진현황을 공유해 주고 또 보조금 시스템 관리자료 등을 확인해주고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역할들을 하시는 게 이분 주요업무인 거 같은데 내용으로는 활동 수당이 이러한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과장님 대답 주신 걸로는 그러면 커뮤니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이 커뮤니티 활동가가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뭐냐면 지금 활동 내역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또 공동주택 공동화 활성사업 예산편성 집행기준 자료를 안내하고 또 추진현황을 공유해 주고 또 보조금 시스템 관리자료 등을 확인해주고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역할들을 하시는 게 이분 주요업무인 거 같은데 내용으로는 활동 수당이 이러한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과장님 대답 주신 걸로는 그러면 커뮤니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이 커뮤니티 활동가가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다음 사업에도 계속 이것들을 이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왜냐하면 이분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1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효과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여쭈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활동평가서 이런 것들이 자료가 있으신지 과에서는 확인을 하고 집계를 내시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주 4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활동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실 계획이신 이분으로 계속 이어가시나요?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이분이 8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셔서 저희가 다시 내년에 다시 또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계약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퇴사를 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본인이 퇴사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 왜 그런 건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사실 저희 커뮤니티전문가의 역할에 보면 공동주택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관련된 사업들도 해야 되고
○김진경 위원 맞아요. 너무 광범위해요.
○주택과장 홍종남 그다음에 정말 광범위합니다.
○김진경 위원 맞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이분 일당 10만원 줘서 하기에는 이분한테 사실 저희가 부과하는 미션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보니까 마을전문가라는 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활동했던 거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적어서 이번에 다른 구청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서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짚은 거예요. 지출내역을 보면 1인당 1일 10만원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하지만 이 사업업무 성격을 보면 이 금액으로 이 일을 계속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업무에 내용들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저도 김진경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지금 이 커뮤니티전문가제도가 들어오게 됐던 게 2011년 박원순 시장 이후부터 들어오게 됐었는데요.
○김진경 위원 시비랑 같이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없앨 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에도 이게 있고요.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걸 이어가려면 제 얘기는 그렇다면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만큼의 프로세스를 정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내용으로는 이분이 사업컨설팅도 해야 되고 예산편성의 기준도 정해 드려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안내도 해드려야 되고 그런데 이 금액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겠냐고요. 저라도 퇴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도 커뮤니티전문가를 모집을 하실 거 같으면 조금 더 방향성을 제대로 기준을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질의는요 위원회에는 저 진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56쪽에 보면 자료도 받았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니까 직업이 조경전문가, 주택관리사, 회계전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좀 의심, 다른 분은 제가 몰라서 한 분은 아시는 분이어서 의심스러워서 직업까지 구체적인 소속까지 받았는데 구체적인 소속도 강남구협의회가 소속입니다. 강남구 지역협의회가 어딘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지역에 있는 방위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지역협의회에 소속되어 계신 걸 소속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증이 되어서 위촉을 하셨는지 물론 심의위원들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자문 정도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질의를 드려야 되나라고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정확하게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짚어드려야 될까요? 그러진 않아도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특정인을 지적해서 하는 거는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같아서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하고도 한 번 미팅을 했었는데요. 저희 공동주택과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자료도 받았습니다.
지금 한 1억2,000 정도 부과징수 결정을 했고 한 50% 정도의 징수액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걸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신 거 같아서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한 1억2,000 정도 부과징수 결정을 했고 한 50% 정도의 징수액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걸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신 거 같아서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이행강제금 부분은 저희 개별 13번에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셨던 게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 추계하면서 혹시 받으셨던 그 자료를 말씀하신 거지요?
○김진경 위원 네, 수정된 거는 봤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행강제금을 맨 처음에 31억 정도로 잡은 게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저희 지금
○김진경 위원 거기에 비해서 징수 결정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 같아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주택과장 홍종남 개별 13번에 보면 2022년하고 2023년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체납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해마다 1년에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하는 금액이 대략 부과했던 금액이 35억 정도 되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징수된 금액이 30억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도 대략 내년에 추계를 한 31억 정도 추계를 했던 거고요.
○김진경 위원 그렇게 하셨던 거 같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까지 이제 징수 결정된 금액이 1억2,200 정도입니다.
○김진경 위원 평균 거의 한 1억2,000, 1억5,000 이렇게 징수를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징수가 35억 정도가 부과되고 30억 정도는 징수하게 됩니다.
○김진경 위원 징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올해도 30억 정도 징수할 거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변상금은 왜 이렇게 징수를 못 하시는 것이에요?
○주택과장 홍종남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재건마을하고 수정마을 체비지 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김진경 위원 그 2곳이 여기에 딱 해당되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그 2곳은 계속 변상금을 거둬들이기는 어려운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그냥 해마다 변상금만 부과하고요, 따로 저희가 체납 절차를 이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참 민원도 많고 소송도 많고 분쟁도 많고 스트레스 집단이네요, 그렇지요?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4, 75쪽 인허가 반려, 각하, 취하 참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이해하는데 과연 우리 담당 직원이나 과장께서 얼마만큼 적극 행정을 했는가 이것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러다 보면 민원을 이렇게 피하다 보면 또 자꾸만 각하도 되고 반려도 하는 것 아닌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 행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참 힘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냥 오늘은 제안만 할게요. 그다음에 또 82, 83쪽도 보면 지금 장기 반복민원이 참 또 많아요,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싶어요. 이것도 제대로 처리할 때 좀 처리해 주시고 또 사람들 만나다 보면 또 갈등도 해소되고 또 스스로 해결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적극 행정을 하셔서 소통을 해 주시면 좀 이런 민원이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커뮤니티전문가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화단가꾸기, 축제 이것은 주민들 간에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하는 소통의 도구로써 참 좋은 것인데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은마아파트다, 아파트마다 이렇게 감사도 많고 고소 고발 있는데 장기충당수선금이 참 장충금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 임의 아파트도 있고 또 의무 아파트도 있지만 이것을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이것을 기준을 잡아가면 분쟁이 났을 때 대응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반적인 강남구에 있는 공동아파트 임의든 의무든 한번 전반적으로 실태 한번 조사하셔서, 전수조사하셔서 어떤 프로그램을 좀 짜고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주택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참 민원도 많고 소송도 많고 분쟁도 많고 스트레스 집단이네요, 그렇지요?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4, 75쪽 인허가 반려, 각하, 취하 참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이해하는데 과연 우리 담당 직원이나 과장께서 얼마만큼 적극 행정을 했는가 이것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러다 보면 민원을 이렇게 피하다 보면 또 자꾸만 각하도 되고 반려도 하는 것 아닌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 행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참 힘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냥 오늘은 제안만 할게요. 그다음에 또 82, 83쪽도 보면 지금 장기 반복민원이 참 또 많아요,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싶어요. 이것도 제대로 처리할 때 좀 처리해 주시고 또 사람들 만나다 보면 또 갈등도 해소되고 또 스스로 해결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적극 행정을 하셔서 소통을 해 주시면 좀 이런 민원이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커뮤니티전문가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화단가꾸기, 축제 이것은 주민들 간에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하는 소통의 도구로써 참 좋은 것인데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은마아파트다, 아파트마다 이렇게 감사도 많고 고소 고발 있는데 장기충당수선금이 참 장충금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 임의 아파트도 있고 또 의무 아파트도 있지만 이것을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이것을 기준을 잡아가면 분쟁이 났을 때 대응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반적인 강남구에 있는 공동아파트 임의든 의무든 한번 전반적으로 실태 한번 조사하셔서, 전수조사하셔서 어떤 프로그램을 좀 짜고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주택과장 홍종남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7월달에 와서 지금 이제 11월달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 반복적인 그리고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와서 봤을 때 18건이 있었는데 18건 중에 한 건은 10년 동안 제기되는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분이 제기했던 민원이 한 250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반복적인 민원들이 많은가 봤더니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 주체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년마다 바뀝니다.
제가 이제 와서, 7월달에 와서 지금 이제 11월달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 반복적인 그리고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와서 봤을 때 18건이 있었는데 18건 중에 한 건은 10년 동안 제기되는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분이 제기했던 민원이 한 250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반복적인 민원들이 많은가 봤더니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 주체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년마다 바뀝니다.
○이향숙 위원 2년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그러다 보니까 약간 관리주체에서 장난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필요를 느꼈냐면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금 그것을 반영해놨습니다.
직접 전문가들이 가서 장기수선충당 계획이라든가 충당금 적립하는 것이라든가 사용하는 것들을 저희 의무관리 단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전체 하면 한 50개 단지가 넘을 것 같습니다. 선정을 해서 직접 방문해서 이 대표들을 불러서 직접 교육시키는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직접 전문가들이 가서 장기수선충당 계획이라든가 충당금 적립하는 것이라든가 사용하는 것들을 저희 의무관리 단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전체 하면 한 50개 단지가 넘을 것 같습니다. 선정을 해서 직접 방문해서 이 대표들을 불러서 직접 교육시키는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게 하세요. 내년 예산에 준비가 되어 있군요.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는데요.
우리 왜 공동아파트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지원율이 되게 낮아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정과정이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요?
우리 왜 공동아파트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지원율이 되게 낮아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정과정이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저희가 공동아파트 이번에 관리 지원은 거의 100% 다 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다 나갔나요, 다 했어요? 아니 그런데 한 50%, 52%밖에 안 되던데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개별 1번입니다.
○이향숙 위원 개별 1번?
○주택과장 홍종남 네, 저희가 예산은 8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심의 선정해서 한 8억3,000 정도 심의 선정했고 그다음에 집행은 8억원 정도 거의 100% 달성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113쪽 그러면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신청 건수는 85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은 45건이고 지원액을 보면 한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남은 액은 무엇을 줬냐면 잔액은 또 공영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추가 신청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지원 아끼지 말고 물론 어떤 거름망도 있고 규율도 있고 뭐가 있을 것이에요. 원칙이 있지만 그래도 애매한 부분은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굳이 남는 돈은 시설물에 유지관리하는 데 들이지 말고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3,700만원을 조금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신청 건수는 85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은 45건이고 지원액을 보면 한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남은 액은 무엇을 줬냐면 잔액은 또 공영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추가 신청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지원 아끼지 말고 물론 어떤 거름망도 있고 규율도 있고 뭐가 있을 것이에요. 원칙이 있지만 그래도 애매한 부분은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굳이 남는 돈은 시설물에 유지관리하는 데 들이지 말고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3,700만원을 조금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저희가 올해 공동주택지원 관련된 예산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8억원 정도 예산이 배정됐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8,000이 배정이 됐는데 저희가 전부 다 공모해서 받아봤더니 저희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85개 단지에서 92건을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5건을 선정해서 8억3,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실질적으로 8,000이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보니까 심의를 해봤더니 줄 데가 6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개 주고 남은 돈은 다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업에 붙여서 조금 더 추가로 아파트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실질적으로 8,000이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보니까 심의를 해봤더니 줄 데가 6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개 주고 남은 돈은 다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업에 붙여서 조금 더 추가로 아파트들을 지원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비 이 부분이 조금 제대로 걷히는지 제대로 쓰이는지를 우리 주택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요?
존경하는 우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비 이 부분이 조금 제대로 걷히는지 제대로 쓰이는지를 우리 주택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 보면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 그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아파트들 보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거기 계신 분들이 용역, 경비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그 돈을 받고 그쪽에는 연금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연차를 다 사용을 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근로자한테는 연차를 썼으니까 연차를 지급을 안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는 연차수당을 징수한다든지 아니면 퇴직충당금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좀 발생을 해서 언론에 보면 이렇게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대구시 수성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의회에서 아예 특위까지 만들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강남구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이런 관리비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도 편성을 해놨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그 돈을 받고 그쪽에는 연금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연차를 다 사용을 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근로자한테는 연차를 썼으니까 연차를 지급을 안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는 연차수당을 징수한다든지 아니면 퇴직충당금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좀 발생을 해서 언론에 보면 이렇게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대구시 수성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의회에서 아예 특위까지 만들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강남구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이런 관리비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도 편성을 해놨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공동주택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형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관리업체들
○주택과장 홍종남 관리업체들, 그것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 어느 선까지 저희가 그것을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저희가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대개 근로자들이라든가 용역하고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의해서 그 용역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적립하고 이런 것과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계약 관계에서 적립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거는 별도 어느 선까지 저희가 그것을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저희가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대개 근로자들이라든가 용역하고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의해서 그 용역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적립하고 이런 것과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계약 관계에서 적립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이렇게 길거리에 갑자기 천막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주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그것은 길거리 같은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에서
○김형곤 위원 건설관리과,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됐고 여기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저희 강남구에 주로 달터공원 그다음에 여러 개가 있는데 저 위치는 소위 말하는 달터공원입니다. 구룡마을 그다음에 달터마을 이렇게 된 부분인 것인데 저 아파트 밑에 보면 2단지에 레미안블레스티지고 3단지 이렇게 보면 아너힐스가 이렇게 있고 저기 외국인학교가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저 끝부분에 4라고 된 데가 구룡역 4번 출구입니다. 4번 출구인데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이 이제 개포동 보통 구마을이라고 하지요? 구마을에 계신 분들이 저 뒤에 있는 배후지, 저기를 달터공원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거주민들이 계시다 보니까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좀 가기가 거북하다 좀 그런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A하고 B라고 된 데 저 사이에는 약간의 길이 있어요. 길이 있서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길이 있어서 저기까지는 이제 주민들이 달터마을에 살지 않는 분들도 저기까지는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다음부터 B에서부터 4라고 된 데까지는 저기가 수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주택과의 소관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의 소관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달터마을에 계신 분들, 거주민들과의 문제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저 B에서부터 4번까지 저기까지를 좀 정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달터마을 저쪽에도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구마을 주민이나 2단지, 3단지 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으면 특히 2단지하고 구마을 쪽에 계신 분들은 B에서부터 4번까지 어떤 도로가 개설이 되면 구룡역까지 최단거리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공원도 이용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철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전에 한번 요청을 했었었는데 그 사이에 조금 변동된 부분이 있을까요? 과장님.
그럼 그 부분은 됐고 여기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저희 강남구에 주로 달터공원 그다음에 여러 개가 있는데 저 위치는 소위 말하는 달터공원입니다. 구룡마을 그다음에 달터마을 이렇게 된 부분인 것인데 저 아파트 밑에 보면 2단지에 레미안블레스티지고 3단지 이렇게 보면 아너힐스가 이렇게 있고 저기 외국인학교가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저 끝부분에 4라고 된 데가 구룡역 4번 출구입니다. 4번 출구인데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이 이제 개포동 보통 구마을이라고 하지요? 구마을에 계신 분들이 저 뒤에 있는 배후지, 저기를 달터공원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거주민들이 계시다 보니까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좀 가기가 거북하다 좀 그런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A하고 B라고 된 데 저 사이에는 약간의 길이 있어요. 길이 있서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길이 있어서 저기까지는 이제 주민들이 달터마을에 살지 않는 분들도 저기까지는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다음부터 B에서부터 4라고 된 데까지는 저기가 수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주택과의 소관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의 소관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달터마을에 계신 분들, 거주민들과의 문제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저 B에서부터 4번까지 저기까지를 좀 정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달터마을 저쪽에도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구마을 주민이나 2단지, 3단지 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으면 특히 2단지하고 구마을 쪽에 계신 분들은 B에서부터 4번까지 어떤 도로가 개설이 되면 구룡역까지 최단거리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공원도 이용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철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전에 한번 요청을 했었었는데 그 사이에 조금 변동된 부분이 있을까요? 과장님.
○주택과장 홍종남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지금 저희가 만나봤던 달터 주민이 A쪽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지금 저쪽에 역에서 나와서 지금 구마을에 있는 분들이 대개 A지역 집 앞쪽을 통과해서 구마을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름길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지금 달터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상 협의를 해서 만약 이주하겠다고 하면 지금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A쪽에 계시는 분은 저희가 만나서 계속 한번 설득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만나봤더니 그 앞쪽으로 주민들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를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공원녹지과에서 그 앞쪽으로 대략 도로를 정비하거나 그럴 때 정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 하나하고 그다음 저기 노란색 실선으로 했던 것들은 만약에 그쪽으로 정비하면서 달터 주민들과 걸치는 세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지금 저희가 만나봤던 달터 주민이 A쪽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지금 저쪽에 역에서 나와서 지금 구마을에 있는 분들이 대개 A지역 집 앞쪽을 통과해서 구마을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름길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지금 달터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상 협의를 해서 만약 이주하겠다고 하면 지금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A쪽에 계시는 분은 저희가 만나서 계속 한번 설득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만나봤더니 그 앞쪽으로 주민들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를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공원녹지과에서 그 앞쪽으로 대략 도로를 정비하거나 그럴 때 정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 하나하고 그다음 저기 노란색 실선으로 했던 것들은 만약에 그쪽으로 정비하면서 달터 주민들과 걸치는 세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안 그래도 그 노란색 실선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노란색 실선 같은 경우는 저 외국인학교 옆으로 담장으로 해서 쭉 해서 구룡마을까지 대략 거리가 한 400m 정도 됩니다. 400m 정도 돼서 저쪽으로 만약에 어떤 오솔길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물론 그 오솔길에는 좀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쳐진다든지 아니면 조명 내지는 CCTV, 비상벨 이 4가지 정도가 같이 붙어서 이렇게 조성이 되면 구마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심지어 3단지 내지는 2단지에 계시는 분들도 저 구룡역을 이용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조금 살펴봐 주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몇 분을 이렇게 저희가 철거를 한다든지 철거보상비를 지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것이 저희 강남구에서 그 부분을 만약에 철거보상비를 지원을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저곳이 서울시 체비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제시하는 금액이 저기 계신 분들이 희망하는 금액이랑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이지가 못하잖아요, 지금 하는 그 부분이. 그래서 본인들이 하는 상당한 금액을 저희들이 지급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그것이 저희들 강남구 조례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혹시 위법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주택과장 홍종남 저희 지금 달터마을이라든가 수정, 재건마을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관한 보상금 지급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명확하게 보상 관련해서는 1989년 1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그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정비하기 때문에 달터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8가구 중에 58가구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가 한 50가구가 되는데 만약에 이 가구가 1989년 1월 24일 전후로 해서 어떤 기준에 해당 되는지에 따라서 명확하게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를 명시를 해놔서 그리고 또 감평가로 보상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달터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가 보상은 아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곤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A지역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울타리 A지역에 약간 상단 부분 거기에는 지금 울타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떤 집 앞에 현관 앞을 이제 지나가야 하지요. 2채 정도 현관 앞을 지나가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실제 사시는 분들은 본인들 현관 앞으로 거의 방문 앞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방문 앞으로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그렇게 저희가 그러니까 나갈래 아니면 앞쪽을 길을 낼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가는 것은 지금 당장 본인들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이제 앞쪽으로 길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막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 이런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김형곤 위원 지금 사실 한두 집 때문에 저 앞을 이용할 수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기가 제대로 정비가 되면 하루에 거의 1,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왔다갔다할 수 있을 그런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그 집 같은 경우는 뒤 담벼락으로 이렇게 다니시면 또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울타리가 있는데 상당히 낡았고 또 남자인 제가 대낮에 통과한다 하더라도 좀 약간의 무서움 같은,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여자분들이라든지 학생들은 대낮에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쪽에 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지는 조명, CCTV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이랑 국장님 각각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달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사업 주체가 각각 다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이주민들의 이주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달터근린공원 개발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저 건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또 이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A, B 그다음에 4번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는 저도 가봤는데 일부는 조금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일부는 말씀하신 대로 되게 자연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보안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 밤에는 되게 취약하게 볼 수 있는데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단거리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주택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공원녹지과장이 공원 조성에 대한 책임이 있때문에 거기를 이주시키면서 공원 조성할 때 하는 것이 맞는데 우선적으로 보안등이라든가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 개선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외국인학교 옆으로 해서 도로 내는 사항은 그것은 일종의 도로 개설 같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보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 A, B 그다음에 4번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는 저도 가봤는데 일부는 조금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일부는 말씀하신 대로 되게 자연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보안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 밤에는 되게 취약하게 볼 수 있는데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단거리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주택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공원녹지과장이 공원 조성에 대한 책임이 있때문에 거기를 이주시키면서 공원 조성할 때 하는 것이 맞는데 우선적으로 보안등이라든가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 개선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외국인학교 옆으로 해서 도로 내는 사항은 그것은 일종의 도로 개설 같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보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김형곤 위원 아니 제가 하는 그 도로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도로가 아니고 산책로 정도, 조명이 CCTV하고 조명이 붙어있고 울타리 정도 쳐져 있는 폭이 한 2m 정도만 되는 2, 3m 정도만 되는, 산책로 정도만 된다하더라도 사람들이 2단지, 3단지 계시는 분들이 저쪽으로, 직선 거리로 이렇게 구룡역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책로 정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저희가 보통 공공에서 그런 산책로 같은 것을 개설할 경우에는 공원일 경우 공원 내에 산책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원 계획의 일부로써 하는 경우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도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m 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도로써 인정만 할 뿐이지 어떤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 부분은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A, B 구간하고 4로 연결되는 그 구간에 대해서 보안등 관계는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할 때 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업무 진행사항은 2016년에 그때
구룡마을 업무 진행사항은 2016년에 그때
○이호귀 위원 과거는 됐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얘기해봐요.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은 저희가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회를 9월달부터 해서 3회 개최했고요. 보상협의회에서 지금 보상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잔여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을 해줘야 할지 그리고 이주대책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아직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네요? 협의만 하고 있는 중이네요.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SH에서 5월달에 이미 보상 공고를 했습니다. 토지하고 물권에 대해서 일단 이미 조서 작성을 다해서 열람을 했는데 지금 이제 크게 걸림돌이 됐던 감정평가사를 몇 명할 것인지 이 건은 이제 정리가 됐고 이제 구체적으로 감정평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지금 토지주들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토를 달라는 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강남구청이나 서울시나 SH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공영개발에 이것이 맞지 않다 대토를 주는 것은, 그렇게 일단은 크게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고요.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것이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거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임대아파트를 지급을 법적으로 해야 하는데 분양권을 달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의견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두 가지네요. 결국은 공영이든 민영이든 어차피 수용을, 어차피 강제수용으로 봐야 하잖아요. 강제수용을 할 경우는 그렇게 그런 공영개발 또는 민영개발을 할 때 우리 주위로 봐서는 대토 개념도 많이 줬다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차피 거기 사셨던 거주민들은 임대보다는 분양을 좀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만하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이것이 오늘, 어제 일이 아니라 수십 년을 거쳐온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SH가 됐건 LH가 됐건 공동주택에 있어서 관리사무실 있잖아요. 그 관리사무실의 그분들, 회사지요. 회사가 SH든 LH든 굉장히 자기네들끼리 마피아화되어 있다, 전직 공무원들이 전직 직원들이 다 거기로 들어와서 그렇게 형성하고 있다 이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SH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호귀 위원 SH든 LH든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지금 업체가 들어온 그분들이 아마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의 LH면 LH, SH면 SH에 전직 직원들이 만든 회사다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요새 전체적으로 영구임대주택 아까 내용에도 와있습니다마는 전기료라든지 가스비 같은 것 또 앞으로 겨울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동절기 돼서 염려스러운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재 사건입니다. 보통 1월이나 2월달에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 직원들은 거기에 상시 지금 2명이 나가서 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직접 파견되어 있느 저희 소방서 직원들도 있고 그리고 수시로 크게 구룡마을에는 2개의 큰 송수관들이 있는데 여기에 제대로 이것들이 작동이 되는지 저희가 소방서하고 같이 사무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동절기 돼서 염려스러운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재 사건입니다. 보통 1월이나 2월달에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 직원들은 거기에 상시 지금 2명이 나가서 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직접 파견되어 있느 저희 소방서 직원들도 있고 그리고 수시로 크게 구룡마을에는 2개의 큰 송수관들이 있는데 여기에 제대로 이것들이 작동이 되는지 저희가 소방서하고 같이 사무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말씀 중에는 거의 구룡마을에 많이 되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6단지 같은 경우에 거의 한 분 내지는 두 부부가 누워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고독사 또는 이런 추위에 화재뿐만 아니라 추위에도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쪽 23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지원 관련해서 한전 고지 금액의 70% 해놓고 괄호는 100%에요. 이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쪽 23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지원 관련해서 한전 고지 금액의 70% 해놓고 괄호는 100%에요. 이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 지원실적이어서 아마 그렇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2020년까지는 이렇게 시비하고 구비 매칭비율로 집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부터는 지금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 지원실적이어서 아마 그렇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2020년까지는 이렇게 시비하고 구비 매칭비율로 집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부터는 지금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그 뒷장에도 마찬가지로 별표도 수정을 안한 상태로 갖고 나오신 건가요? 이게. 25쪽에도 별표, 공동전기료 80%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LED 조명 교체하면 100%잖아요? 이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이거 서류 관련된 거는 이렇게 하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8억인가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8억인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8억인데 지금 우리가 강남에 유일하게 영구임대아파트가 7개 단지가 있어요. 그것도 수서동, 세곡동, 일원동, 개포3동 이렇게 지역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7개 단지에 대해서는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지원 공동전기료입니다. 전혀 그 외에는 지원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왜 여기는 제외돼야 하는지, 그들도 정말 공동주택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공동을 위한 시설들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SH나 LH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우리 강남주민인데 그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거를 좀 더 증액해서 확대적용하는 게 어떨까? 과장님께 질문해 봅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임대주택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들하고 전체 한번 보고 우선순위를 다 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선정하는데 그렇게 차별이 있거나 제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 지원금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2007년부터 한번 공동주택 활성화사업하고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 예산을 쭉 봤더니 예전에 2007년 때는 저희가 한 40억부터 이렇게 지원을 쭉 해왔다가 최근 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임대주택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들하고 전체 한번 보고 우선순위를 다 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선정하는데 그렇게 차별이 있거나 제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 지원금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2007년부터 한번 공동주택 활성화사업하고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 예산을 쭉 봤더니 예전에 2007년 때는 저희가 한 40억부터 이렇게 지원을 쭉 해왔다가 최근 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김광심 위원 12억이었어요 최근 2년, 3년 전만 해도.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지원자도 적고 해서 줄였는데 이제 영구임대아파트는 단지가 7개 단지 밖에 안되잖아요? 이들에게도 우리가 기회를 줘서 공동생활하는데 그 공간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 현장에 가보면 SH나 LH가 해야 될 일들이어서 우리 강남구는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동주택, 공동생활하는 그 단지에 혜택은 거기도 좀 누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 확대 적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공문을 7개 단지 입주자 대표 관리실에 보냅니까?
그다음에 이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공문을 7개 단지 입주자 대표 관리실에 보냅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네, 저희가 관리사무소에는 전부 다 공문들을 보내고요
○김광심 위원 보내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네, 보내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0쪽에 보면 우리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처분 2건이 있는데 1건은 승소했고 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임대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문제는 없고 지금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내용인가요? 아직도
지금 40쪽에 보면 우리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처분 2건이 있는데 1건은 승소했고 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임대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문제는 없고 지금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내용인가요? 아직도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건이 저희가 임대목적물 등록 거부처분 연번 9번하고 그다음에 11번, 12번인데 11번에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 것은 10월 26일자로 소 취하를 했고 지금 2건이 남아서 진행 중입니다.
○김광심 위원 소 취하 한 건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연번 11번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처분 무효 확인해서 이 건은 10월 26일자로 소 취하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10월 26일자로 취하했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그리고 9번도 11월 11일자로 소가 각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건 남아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즘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받아주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네, 계속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언젠가 이게 제한을 두지 않았었나요?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저희가 아파트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저희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상 물건으로 인정을 해 줬는데 지금 아파트가 빠졌고 단기임대가 이제 제외됐습니다.
○김광심 위원 단기임대 사업자는 제외됐고 아파트는 제외됐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효합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네.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발제한 해제가 일부 됐잖아요? 그거랑 같이 연동해서 우리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개발제한 해제됐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지요?
○김광심 위원 삼성동, 대치동 이번에 허가제가 일반주택은 해제되고 아파트는 해제가 안 됐잖아요. 지금 똑같은 내용의 임대사업등록의 조건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거와 연동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가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제가 알기론 임대사업 등록은 그것과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현재 국토부의 지침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그거와 연동해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다음요 50쪽 하나 보겠습니다.
50쪽에 보면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 안전 관련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어떤 공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결코 64%가 아니고 거의 100% 가까이 집행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50쪽에 보면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 안전 관련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어떤 공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결코 64%가 아니고 거의 100% 가까이 집행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2022년 그때 8월달에 큰 폭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우가 있기 전에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전에 전기 안전점검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초에 폭우 이후로 수해가 발생이 됐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한번 전기 안전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예산편성된 건 사용하지 않고 두 번 한 걸로 갈음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공사가 요청하면 이렇게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회공헌사업 차원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우리는 몰랐고 그러면 거기서 와서 해준 거네요?
○주택과장 홍종남 아닙니다. 저희하고 업무협의가 돼서 왔던 겁니다.
○김광심 위원 매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그러진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매년은 아니고
○주택과장 홍종남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투입해서 지금 전기안전점검 시행 중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그럼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그 사회공헌사업을 이쪽으로 당겨서 우리 예산절감을 이룬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그렇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지금 저희 재건마을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던 곳인데 이쪽 전기안전공사 쪽에서, 한전 쪽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과장님, 이런 좋은 사례는 좀 많이 공유하고 홍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다른 직원들도 그런 시각을 넓히고 또 의욕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동안에 그런 관련된 공무원들께 정말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노력에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SH에서 구룡마을은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 그전에 우리가 100% 다 했습니다. 그런데 SH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이 우리랑 어느 정도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이 SH에서 구룡마을은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 그전에 우리가 100% 다 했습니다. 그런데 SH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이 우리랑 어느 정도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게 애매하거든요.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SH,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하고 그다음에 화재, 안전 이런 쪽 부분은 저희가 담당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기타 거기에 신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SH에서 나와서 거기 용역직원들이 한 9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게 안전 아닙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저희가 이제 구청,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것은 혹시 화재라든가 이런 게 발생될 여지가 있어서
○김광심 위원 재난 쪽만 우리가 하고
○주택과장 홍종남 맞습니다. 재난 쪽은 저희가 담당하고
○김광심 위원 안전은
○주택과장 홍종남 실질적으로 거기에 무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발생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SH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어떤 것들이 무허가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SH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화재도 우리가 하고 주거복지도 우리하고 나머지 경비 이런 거는 이제 SH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그 주변에 울타리라든가 그 주변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외곽, 구룡마을이 매우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곽으로 길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관리는 다 누가 합니까? 우리가 그 도로 같은 거 보수해 주고 합니까? 그 영역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SH가 해야 되는지. 좀 그런 걸 업무협약으로 정확하게 좀 근거를 남겨놓고 해야 일이 좀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과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그거는 또 저희 주택과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관리과라든지 여러 과가 지금 관여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업무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그 부서가 여러 개 얽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정립을 해서 SH공사에 우리가 정식공문을 넣어서 업무영역의 한계를 분명히 지어 놓고 일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은 서울시에서 이제 사업구역 지정해서 SH공사 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저희 구에는 복지적인 부분이고 화재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아마 SH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데 저희는 행정기관으로서 화재라든가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행정기관의 책임을 지는 거고 거기 내에서의 화재 안전관리를 갖다가 하는 거는 SH공사가 지원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경계 부분 그러니까 구룡마을 경계가 있고 그 외쪽에도 일부 도로가 자연발생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경계 내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울타리도 치고 관리를 하는데 그 외의 부분은 SH공사가 관여를 안 하고요. 저희가 이제 관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마 거기에 도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도로는 정식적으로 개설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희 행정기관에서 책임지기는 어렵고 개인이 만든 도로니까 관리 부분은 거기서 하는데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여러 부서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룡마을은 서울시에서 이제 사업구역 지정해서 SH공사 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저희 구에는 복지적인 부분이고 화재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아마 SH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데 저희는 행정기관으로서 화재라든가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행정기관의 책임을 지는 거고 거기 내에서의 화재 안전관리를 갖다가 하는 거는 SH공사가 지원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경계 부분 그러니까 구룡마을 경계가 있고 그 외쪽에도 일부 도로가 자연발생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경계 내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울타리도 치고 관리를 하는데 그 외의 부분은 SH공사가 관여를 안 하고요. 저희가 이제 관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마 거기에 도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도로는 정식적으로 개설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희 행정기관에서 책임지기는 어렵고 개인이 만든 도로니까 관리 부분은 거기서 하는데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여러 부서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꼭 정리를 해서 앞으로 개발되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업무영역을 명확히 해야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복잡하게 얽힌 부분이 있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맞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장시간 피곤하신데 또 추가질의를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301쪽 보면 300쪽에서 301쪽 거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무허가건축물 정립 및 양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허가건물 등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가 무허가건물이 이제 줄어들지 않고 위법건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왜 늘어나고 있는지 이거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보면 300쪽에서 301쪽 거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무허가건축물 정립 및 양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허가건물 등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가 무허가건물이 이제 줄어들지 않고 위법건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왜 늘어나고 있는지 이거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저희가 301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징수 이런 건을 보고 판단해 보면 해마다 부과 건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보통 적발하는 것은 서울시 항측을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또 통보 오는 것,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무시 못 하게 건수가 많은 게 주민들의 어떤 신고 건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한 해마다 1,000여건 정도 위반건축물을 지금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단속 건수, 이 적발, 위반건축물 단속 건수가 보통 한 1,000건에서 한 1,100건 정도에서 제가 3개년도를 봤더니 그 범위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혹시 양성화나 이게 이행부과금을 부과받았다면 불법건축물이지요. 그렇다면 철거했다든지 이런 혹시 그런 어떤 방식을 취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저희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단이 있으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어떤 그런 수단이 없으면 저희가 철거를, 강제 철거를 하는데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는 어떤 강제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행강제금을 내면 불법건축물이라도 그냥, 1년씩이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계속.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1년씩이지요. 제가 2021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봤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비영리 무허가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치사항으로는 국토부 및 서울시 부서에 적극적으로 양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부나 시에서 그러니까 정부지요. 정부나 시에서 어떤 답변이나 조치가 있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저희가 보니까 2023년 5월 18일에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 건축계획과에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양성화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강을석 위원 답변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답변이 없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강남구에서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현재 한 때가 몇 년도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2007년도? 14년도 했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네, 2014년입니다.
○강을석 위원 2007년도에 한번 하고 그럼 2014년도에도 했나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강을석 위원 아, 2014년도면 지금까지 하면 거의 9년, 10년 됐네요? 10년 됐으면 그동안의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속 1년이 한 번씩 최소한 100만원이라든지 몇 백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냈네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01쪽 2002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신사동, 논현동, 역삼1동, 개포동에 이렇게 보면 거기가 건수, 금액 이렇게 봤을 때 제일 거기가 많아요. 그렇다면 거기가 왜 부과금이 많고 건수도 많았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이쪽이 주택들이 많습니다. 다른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 지역이 개발한 지가 20~30년 됐습니다. 그렇지요? 20~30년이 돼서 다세대나 다가구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걸 좀 한번 드리도록,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7월 9일날 SBS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 본인한테도 정말 불법건축물 때문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자료에 보면 기존에 길게는 10년, 20년 살던 건축물이 갑자기 무허가건물로 이행강제금을 받거나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이런 내용의 SBS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공통주택 같은 경우들을 이렇게 확장한 거지요, 많이. 그렇지요?
2023년도 7월 9일날 SBS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 본인한테도 정말 불법건축물 때문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자료에 보면 기존에 길게는 10년, 20년 살던 건축물이 갑자기 무허가건물로 이행강제금을 받거나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이런 내용의 SBS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공통주택 같은 경우들을 이렇게 확장한 거지요, 많이. 그렇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 건축물은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경우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런 20~30년, 40년 된 데도 있습니다. 보면 거기는 제일 위층이지요, 그리고 옥상 말고 위층에 보면 처마가 있습니다. 처마에 알루미늄 새시를 댔어요. 그게 이제 건축물이라고 해서 불법건축물이 된 겁니다. 맞지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 직원들 맞지요? 그런데 그게 건축물이 됐을 때 이미 그거는 20년, 30년이 지난 겁니다. 20년, 30년 동안 지났다면 합리적으로 그걸 양성화해 주려면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양성화를 안 해준다면 철거해야 되겠지요. 그걸 그냥 강제이행부당금을 준다고 해서 지금 민원이 지금 2,629건이잖아요. 이게 민원이지요. 이게 20~30년 된 거를 그 건축물을 등기부에 등재를 하고 취득세를 내고 매년 건축분에 대한 재산세를 내서 양성화를 해주는 게 맞지, 그걸 이행강제금을 내서 계속해서 주민들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옳은지 한번 도시환경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반건축물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할 건데요, 이제 말씀하시는
지금 위반건축물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할 건데요, 이제 말씀하시는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다세대, 다가구에 대한 걸 말씀을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항측해서 해서 시에서 내려와서 그럴 경우에 하는 경우인데, 그다음에 또 많은 게 주위 민원인들이 옆에 집에 불법이 있다 하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오랫동안 불법건축물을 안 내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불법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항측은 매년 하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불법이었는데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고 주택을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5번 내면 양성화해 주도록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도 양성화가 쉽지가 않은 것이 이 건축법에 보면 건폐율, 용적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높이 제한 그런 것들을 아예 위반을 해 있는 경우는 그걸 갖다 우선적으로 법에 맞게끔 해야 되고 만약 그걸 아예 용적률이 200%로 돼 있는데 250까지 뭐 50%를 넘어가 있다 늘려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무단증축으로 해서 어떻게든 철거를 해서 자진 시정시키도록 하는데 그게 뭐 알루미늄 샤시 같은 걸 했던 거기 때문에 자진 철거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요즘 보면 시정완료하시는 분도 꽤 됩니다. 그런데 못하시는 분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5번 내고 양성화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고 주택을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5번 내면 양성화해 주도록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도 양성화가 쉽지가 않은 것이 이 건축법에 보면 건폐율, 용적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높이 제한 그런 것들을 아예 위반을 해 있는 경우는 그걸 갖다 우선적으로 법에 맞게끔 해야 되고 만약 그걸 아예 용적률이 200%로 돼 있는데 250까지 뭐 50%를 넘어가 있다 늘려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무단증축으로 해서 어떻게든 철거를 해서 자진 시정시키도록 하는데 그게 뭐 알루미늄 샤시 같은 걸 했던 거기 때문에 자진 철거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요즘 보면 시정완료하시는 분도 꽤 됩니다. 그런데 못하시는 분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5번 내고 양성화 받으시는 분도 있고
○강을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불법 알루미늄 샤시를 했어요.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 그러면 5번 이행강제금을 내면 양성화된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다가구는
○강을석 위원 그런데 용적률 한계에서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다가구는 안 되는데요, 다세대는 해 주는 걸로.
○강을석 위원 다가구는 왜 안 될까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단독주택은 이제 해주는 걸로 그렇게 기준이
○강을석 위원 단독주택에 다세대, 다가구가 포함하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이 규정이 5회 부과가 2019년도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강을석 위원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제 기억에, 죄송합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굉장히 아주 오늘, 제가 오늘 이걸 안 하려고 하다가 질의했는데 참 너무 잘했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그거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022년도까지는 이게 없었는데 왜 2023년도 부쩍 늘었느냐?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그 당시에도 사회적 여건에 따라 많이 다른데요. 2019년도 이전에는 이런 걸 갖다가 사회적으로 좀 너무 많으니까 좀 완화해줘야 된다 그런 분위기였다가 또 그게 풀어주니까 5회만 해서 양성화해 주는 것이 너무 활성화되니까 또 사회적으로 너무 불법이 많다 그래 가지고 아마 없앤 걸로 그렇게 사회적 여건에 따라 법이 바뀌는데 제 생각에는 이 위법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양성화하고 다시 한번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아까 저기로 말씀해드렸지요? 23년도 7월 9일날 SBS뉴스에 나왔다. 20~30년동안 그냥 편하게 살았었는데 문제없이, 그런데 갑자기 이행강제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
○위원장 황영각 질의 좀 마무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갑자기 한 20~30년 지나서 아니면 10년 이상 지나서 나온 경우에는 옆집에서 신고 들어온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자진 철거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강을석 위원 신고가 안 돼 있는 거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10년 전에 저희가 증축인 거지요. 증축을 했는데 그동안 잘 썼는데 어떤 이웃간에 불화가 있다든가 뭐 해서 그것이 신고 들어오면 그게 되고 항측 같은 경우는 매년 하기 때문에 그게
○강을석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을, 국장님 말씀대로 죄송하지만 용적률 한도 내에서는 가능한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그럴 경우에는 건축과에서는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낸 다음에 양성화해 줍니다, 법에 맞으면.
○강을석 위원 법에 맞으면?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경우도 꽤 됩니다.
○강을석 위원 그거는 그렇게 안내하면 되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2021년도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것, 정부나 시에다 요청했는데 답변이 아직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좀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언제쯤 양성화할 수 있겠나 이런 것 좀 저한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2021년도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것, 정부나 시에다 요청했는데 답변이 아직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좀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언제쯤 양성화할 수 있겠나 이런 것 좀 저한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거는 지역의 민원이기도 하고 사실 불만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 주택과 민원사항은 전체 22개동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허용하는 법적 내에서는 주택과에서 전부 다 양성화를 시켜주는데 지금 처리 안 되는 부분은 정말 용적률이 허용수치를 넘어서 제도화, 양성화를 시키지 못한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로 동별로 좀 파악해서 정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안지연위원님 추가질의, 보충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 주택과 민원사항은 전체 22개동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허용하는 법적 내에서는 주택과에서 전부 다 양성화를 시켜주는데 지금 처리 안 되는 부분은 정말 용적률이 허용수치를 넘어서 제도화, 양성화를 시키지 못한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로 동별로 좀 파악해서 정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안지연위원님 추가질의, 보충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장께 질의드릴게요. 평상시에 제가 그 과장님의 업무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다보니 기대치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의 아니게 목소리가 좀 올라갔는데요, 이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어떻게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내용 숙지되셨나요?
계속해서 주택과장께 질의드릴게요. 평상시에 제가 그 과장님의 업무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다보니 기대치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의 아니게 목소리가 좀 올라갔는데요, 이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어떻게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내용 숙지되셨나요?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문서를 봤더니 보니까 감사실에서는 시정 1건하고 개선 1건, 권고 1건 이렇게 해서 3가지 건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문서로 지금 확인된 것은 보니까
○안지연 위원 주택과, 재건축과 이렇게 내용이 좀 혼재되어 있는 부분 중에 우리 주택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그래서 보니까 진흥아파트하고 역삼 삼익 이 건들에 대해서는 보니까 전부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완료 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어떤 건물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관리감독 철저히 해 달라는 거나 그다음에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소관 부서, 어떤 기준마련 시행해 달라 이런 건들을 그리고 법률개정이나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이런 건 한번 더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주택과 소관으로 정기점검 미이행 건축물 후속조치 미흡이 35건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점검이행 독촉공문만 보냈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속조치에 대한 우리가 강력한 제재방법은 없는 겁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지금 저희가 만약에 행정적으로 이걸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만약 거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축물 중에 2021년 3월 31일이 점검기한인 주택건물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기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사고라는 건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파트의 안전이라든가 정기점검은 기본적으로 의무대상인 아파트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저희한테 보고하게 돼 있고 저희는 그걸 제대로 아파트에서 점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점검하는 거지, 저희가 아파트에서 만약에 안전관리를 만약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저희가 명령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정도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만약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극적으로 그걸
일단 아파트의 안전이라든가 정기점검은 기본적으로 의무대상인 아파트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저희한테 보고하게 돼 있고 저희는 그걸 제대로 아파트에서 점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점검하는 거지, 저희가 아파트에서 만약에 안전관리를 만약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저희가 명령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정도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만약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극적으로 그걸
○안지연 위원 독촉공문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결과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방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당부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그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된 이후에 주택과, 재건축사업과, 건축과에서 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소관 부서 지정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 그래서 중복관리가 되고 있는 건축물도 있고 소관 부서 부재로 인해서 건축물이 관리가 안되고 있는 건축물이 14개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이에 이 건물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주택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지금 5개 건물로 나오거든요.
또 하나, 그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된 이후에 주택과, 재건축사업과, 건축과에서 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소관 부서 지정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 그래서 중복관리가 되고 있는 건축물도 있고 소관 부서 부재로 인해서 건축물이 관리가 안되고 있는 건축물이 14개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이에 이 건물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주택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지금 5개 건물로 나오거든요.
○주택과장 홍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리 주체가 불분명했던 건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협의해서 일단 조치 완료했다고 이렇게 팀장한테 들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부서 간 협의가 제대로 다 이루어진 건 맞습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5월 19일자로 다 결과 조치 통보된 겁니까?
○주택과장 홍종남 네,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다 조치완료 했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14개 소관 부서가 없는 건축물 14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추가자료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주택과장 홍종남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부서별로 협의하셔서 협의 안 된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추가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도시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은 다시 저희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자료는 다시 제출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은 다시 저희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자료는 다시 제출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마 이 행감 책자 38쪽에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문구가 없었으면 본위원이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꼼꼼한 자료 제출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한 자료 제출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종남 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감사합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 업무보고가 있었으니 재건축사업과 주요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 업무보고가 있었으니 재건축사업과 주요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소관 업무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소관 업무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질의는 아닌데 366쪽을 보니까요 그 곽서연 시설 6급님께서 금년에 스페인으로 출장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바로셀로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건축물에서는요 우체통이 건물 안에 있어요. 대문에 밖으로 도출되지 않고 안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이드도 우체통 키가 따로 있고 대문키가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외관이 되게 깔끔하고 예뻐요.
그래서 우리 곽서연님도 스페인에 다녀오셨는데 그걸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많이 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설직이면 건축직은 아니지요?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질의는 아닌데 366쪽을 보니까요 그 곽서연 시설 6급님께서 금년에 스페인으로 출장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바로셀로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건축물에서는요 우체통이 건물 안에 있어요. 대문에 밖으로 도출되지 않고 안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이드도 우체통 키가 따로 있고 대문키가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외관이 되게 깔끔하고 예뻐요.
그래서 우리 곽서연님도 스페인에 다녀오셨는데 그걸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많이 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설직이면 건축직은 아니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해당됩니다.
○노애자 위원 아, 해당돼요? 과장님 직원들 해외 연수 많이 국장님, 과장님 해외 연수 많이 보내서 이런 것 좀 많이 보고 느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진짜 너무 예쁘고 깔끔했어요, 도시가.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87쪽 한 번 보겠습니다.
387쪽에 재건축 드림 지원 TF 운영지원에서 집행률이 9월 30일 현재 15.8%예요. 그러는데 784쪽을 보시면 10월말 현재 41.77% 예요, 784쪽이요. 한달 만에 이 집행률이 25.97%까지 집행률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게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아침에. 그런데 10월달에 조합방문 42명, 1,098만6,000원, 이거는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조합방문 아닌가? 조합을 방문해서 무슨 일하시는 거예요? 42명이, 과장님.
387쪽에 재건축 드림 지원 TF 운영지원에서 집행률이 9월 30일 현재 15.8%예요. 그러는데 784쪽을 보시면 10월말 현재 41.77% 예요, 784쪽이요. 한달 만에 이 집행률이 25.97%까지 집행률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게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아침에. 그런데 10월달에 조합방문 42명, 1,098만6,000원, 이거는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조합방문 아닌가? 조합을 방문해서 무슨 일하시는 거예요? 42명이, 과장님.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건축 드림 TF는 저희가 저희 재건축 사업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민원이라든지 중재라든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재건축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10개 단지 정도가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단지 정도를 정해서 그분들을 저희가 찾아가는 코디네이터 사업을 좀 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재건축 드림 TF는 저희가 저희 재건축 사업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민원이라든지 중재라든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재건축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10개 단지 정도가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단지 정도를 정해서 그분들을 저희가 찾아가는 코디네이터 사업을 좀 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 지원팀에 우리 이분들이 42명이 무려 한 달 동안 10월달에 조합을 방문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조합의 진행사항이라든지 추진이라든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금 조합의 진행사항이라든지 추진이라든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공무원이 아닌데 가서 상담하고 안내하고 하는 거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저희가 코디네이터 사업은 저희가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10개 단지에 대해서 정해서 찾아가서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항을 하는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요 10월 31날 개포주공1단지 준공검사 3명 출장갔어요. 이 지원팀에서 준공검사도 해 주나요? 여기 준공검사 안 났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저희가 10월 말일날 접수가 된 개포1이 돼서요. 저희가 준공검사는 저희 공무원 물론 저희 공무원 담당 팀장하고 담당하고 현장을 나갔고요. 그걸로 아울러 저희 현장이 크다 보니까 전문가인 건축사 세 분을 같이 대동을 해서 현장을 점검한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갑자기 10월달에 조합을 42명이 조합을 방문해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이거는 예산 집행하기 위한 조합방문이 아닌가 싶은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저희가 올해 추경을 7월에 받은 후에 계속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지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10월달에 이렇게 몰려있는 거가 솔직히 좋은 시각은 안 비춰지고요. 그다음에 795쪽 한 번 보겠습니다.
795쪽 보면 여기 활동방법에요 정례회의를 통합회의로 반기 1회 이상, 전체 위원이 출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783쪽을 보시면요 지금 3월, 4월, 7월, 8월, 10월 이렇게 정례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통합회의로 반기 1회 이상, 지금 현재까지 5번이나 정례회의를 했는데 이 정례회의하고 실제로 정례회의 한 거하고는 어떤 성격입니까?
795쪽 보면 여기 활동방법에요 정례회의를 통합회의로 반기 1회 이상, 전체 위원이 출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783쪽을 보시면요 지금 3월, 4월, 7월, 8월, 10월 이렇게 정례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통합회의로 반기 1회 이상, 지금 현재까지 5번이나 정례회의를 했는데 이 정례회의하고 실제로 정례회의 한 거하고는 어떤 성격입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최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통합회의를 반기로 했었지만 위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런 거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월 회의식으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렇게 개최를 한 사항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전체 다 출석을 하셨나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전체는 아니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 위주로 짰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원래 여기에는 활동방법에는 전체 위원이 출석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렇지만 위원님들 각자 직업이 따로 계시다 보니까 그거는 전체회의 참석하는 거는 아마 전체적으로 한 두번 정도는 되지만 원래 회의에 참석은 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요 거기 아래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전에 소통조정팀 회의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분쟁조정위원회 회의하기 전에 이제 민원이 생기면 우선 조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웬만큼 걸러서 분쟁조정위원회로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노애자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네,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한 적 있었나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현재는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통 민원이 많이 들어와야, 접수되어야지만 이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는 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방으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쌍방이 동의가 돼야지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한쪽에서 거부하면 분쟁조정 열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갈 수 있는데 그전에라도 저희가 소통회의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순 있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양쪽에는 신청이 수용을 해야지 한 쪽이 신청을 하고 반대쪽이 수용을 하면 열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분쟁조정위원회 연 사례는 없습니다, 올해는요.
○노애자 위원 그렇게 된다면 소통조정팀 회의도 여러 번 개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원래로 보면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고시하기 전에 정비계획 고시하기 전에도 세 번 정도의 소통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저희가 복잡한 민원이 많다 보니까 한 번 해서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한 단지 내 한 건에 대해도 한 세네 번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 은마아파트에 우리가 소통 드림 TF팀에서 은마아파트의 민원 관련해서 몇 번이나 혹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지금 은마아파트 몇 번 했었고요. 은마아파트는 좀 첨예한 대립이 많다 보니까 약간에 법률자문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민원인들이 구청에서 하나도 안 받아들여 준다고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회의보다는 저희가 법률적인 법률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례만 갖고 말씀드려서는 설득에 좀 안 돼서 저희가 그래서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법률자문을 많이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원래 구청직원들 우리 공무원들보다 이분들 상담이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지원팀이 꾸려진 이상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민원인들이랑 또 구청직원들이랑 이 지원팀들이랑 서로 윈윈해서 그 주민들한테 최대의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감사 자료 527쪽과 업무보고 자료 46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철저히 관련이라는 내용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공사장에서 안전점검과 감리 이렇게 점검이 실시되고 있지요?
우리 행정감사 자료 527쪽과 업무보고 자료 46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철저히 관련이라는 내용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공사장에서 안전점검과 감리 이렇게 점검이 실시되고 있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점검시기가 해빙기 3월과 우기 6월, 추석명절 9월, 동절기12월 이렇게 해서 4회를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보면 저기 572쪽 보면 거기 공사장 관련 점검위원들이 일곱 분이 계세요. 일곱 분이 계신데 항상 우리가 질의할 때 이런 위원이나 위원회 이런 분들이 전부 외지인이에요, 외지인으로 되어 있어요. 외지인이 전부 다 보니까 전부 외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 공사장 감리 점검대상, 조치사항에 보니까 2022년도, 23년도 보니까 조치 건에 대한 거가 폭설 대비 자재 추가배치 그거는 573쪽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쭉 그런 거예요, 자재 정리 이런 거가. 이게 보니까 건축사무소, 건축사, 기술사 이런 분들인데 이런 고직업군들이 오셔서 이런 거를 이렇게 환경점검 같은 이런 거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그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 공사장 감리 점검대상, 조치사항에 보니까 2022년도, 23년도 보니까 조치 건에 대한 거가 폭설 대비 자재 추가배치 그거는 573쪽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쭉 그런 거예요, 자재 정리 이런 거가. 이게 보니까 건축사무소, 건축사, 기술사 이런 분들인데 이런 고직업군들이 오셔서 이런 거를 이렇게 환경점검 같은 이런 거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그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치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내용들을 적은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점검을 향후 더 점검을 철저히 해서 보다 현장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 위주로 점검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치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내용들을 적은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점검을 향후 더 점검을 철저히 해서 보다 현장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 위주로 점검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 보면 개포동 같은 데 보면 물 빠짐이 안 돼서 지하층에 물이 차는 그런 현상도 생겼지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우리가 사전에 공사장 안전점검위원회에서 건축사, 기술사들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볼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건축을 하다보면 기초에서 잘못되면 바로 이렇게 철거하고 다시 하면 되지만 이미 건축이 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건축을 하다보면 기초에서 잘못되면 바로 이렇게 철거하고 다시 하면 되지만 이미 건축이 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건물이 한번 놓여지면 그 건물을 평생 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공사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만 특히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건물이 한번 놓여지면 그 건물을 평생 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공사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만 특히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강을석 위원 제가 지금 안전점검 하는데 왜 지하주차장 물 차는 걸 얘기하냐 그럴 수 있지만, 만약 밤에 지하주차장에 폭우가 와서 물이 차서 안 빠져서 한다면 그것도 인명피해 갈 수 있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사라든가 기술사들이 이렇게 전부 위원으로 쓴, 위촉을 해서 이렇게 점검을 한다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같이 부실공사 문제라든가 또 뭐 공사의 안전 뭐 이런 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난 1년 동안은 93건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자료에 있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강을석 위원 93건이 지적사항이 있는데 최근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 같아요.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현장에 어떻게 확인하고 안전문제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일단 지적사항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및 시공자가 조치를 하고요. 그에 대해서 완료된 걸 감리자가 확인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안전점검이나 공사장에서 품질검사 이런 게 상당히 안전점검이라는 건 건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품질 문제는 건축을 다 한 다음에 민원이 야기되는 걸 미리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양대 다 같이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조치는 집행부에서 잘 처리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점검을 잘하고 있지만 올해 재건축 현장에서 지난 5월달하고 10월달에 추락사가 있었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사업주가 또 벌칙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중대재해법에 관련 되지요, 그것도?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중대재해법에 해당되고요.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조사 중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점검을 잘 했다면 내용에는 그게 없어서 어떻게 점검을 했는데 그런 거는 없었을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각 사고난 거 같은 경우에는 추락사다 보니까 해당 시기에 공정이 있습니다. 그 공정시기에 맞물리지 않은 점검을 나갔을 때는 사항을 파악할 수도 없는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현장점검을 했을 때 주요 위험한 공정이 있을 때는 점검했을 때 특별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각 사고난 거 같은 경우에는 추락사다 보니까 해당 시기에 공정이 있습니다. 그 공정시기에 맞물리지 않은 점검을 나갔을 때는 사항을 파악할 수도 없는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현장점검을 했을 때 주요 위험한 공정이 있을 때는 점검했을 때 특별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현장점검을 정말 잘해서 지난 5월달에, 10월달에 이렇게 재건축 현장에서 추락하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근로자들의 안전수칙입니다. 건설현장에 가보면 아침에 체조도 하고, 몸 풀고 안전수칙을 또 그렇게 낭독하고 투입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 매일 해도 그거는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수칙 같은 것을 잘 써붙였나 그것도 좀 보시면서 집행부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생길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전부 재건축 현장에서 앞으로는 5월달이나 10월달 같은 이런 게 안 생기게 더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명심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재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1쪽 2022년 불용하고 명시, 사고이월 현황이 있는데요. 거기 연번 1번에 안전점검 및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 지원에서 민원 분쟁 감소가 되고 또 법률자문이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 이해가 가는데 품질 점검 횟수는 왜 감소가 되었을까요? 품질 점검은 감소가 되면 안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재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1쪽 2022년 불용하고 명시, 사고이월 현황이 있는데요. 거기 연번 1번에 안전점검 및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 지원에서 민원 분쟁 감소가 되고 또 법률자문이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 이해가 가는데 품질 점검 횟수는 왜 감소가 되었을까요? 품질 점검은 감소가 되면 안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점검은 저희가 준공 공사를 하다가 준공 시기가 다가오면 한 달 전에 입주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품질 점검은 저희가 준공 공사를 하다가 준공 시기가 다가오면 한 달 전에 입주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그다음에 사전점검 후 7일 이내에 품질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품질점검 때문에 대상이
○김진경 위원 아, 줄어들어서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좀 줄은 거지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품질점검이 왜 줄어들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도 TF팀에 대해서 재건축 드림 지원 TF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게 처음부터 반대의견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민선 8기 구청장님 공약으로 추경 때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될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도 예산이 깎이면서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되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럼에도 그때 주문했던 건 이해관계인에 대한 민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거는 안 하신 것 같았어요. 자료제출을 받아 봤는데도 그분들의 직업만 나와 있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분들이 실제 재건축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이 재건축아파트에 계셔도 본인들 단지에는 안 가고 다른 단지 쪽으로 자문을 한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답을 주시면 안되지요. 충분히 다른 단지를 갔어도 지금 이 TF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제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 하십사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듯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저도 TF팀에 대해서 재건축 드림 지원 TF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게 처음부터 반대의견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민선 8기 구청장님 공약으로 추경 때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될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도 예산이 깎이면서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되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럼에도 그때 주문했던 건 이해관계인에 대한 민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거는 안 하신 것 같았어요. 자료제출을 받아 봤는데도 그분들의 직업만 나와 있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분들이 실제 재건축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이 재건축아파트에 계셔도 본인들 단지에는 안 가고 다른 단지 쪽으로 자문을 한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답을 주시면 안되지요. 충분히 다른 단지를 갔어도 지금 이 TF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제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 하십사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듯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지적하신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TF 확대 개편 회의를 저희가 8월부터 10월 정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위원장 체제를 단장님 체제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인원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그거는 충분히 공감이 돼서 저희가 확대개편을 하면서 전문가분들 기술적인 자격이 되신 전문가분들을 포함시켰고요. 그러면서 지금 확대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구정에 많이 민원을 좀 알도 있고 현지 사정을 잘 아시는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확대 개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확대 개편을 하면서 위원님들 통해서 저희가 청렴서약서도 징구도 했고요. 그런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적하신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TF 확대 개편 회의를 저희가 8월부터 10월 정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위원장 체제를 단장님 체제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인원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그거는 충분히 공감이 돼서 저희가 확대개편을 하면서 전문가분들 기술적인 자격이 되신 전문가분들을 포함시켰고요. 그러면서 지금 확대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구정에 많이 민원을 좀 알도 있고 현지 사정을 잘 아시는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확대 개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확대 개편을 하면서 위원님들 통해서 저희가 청렴서약서도 징구도 했고요. 그런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 형식적인 거는 당연히 절차를 갖추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그때 질의드린 건 재건축에 거주하거나 보유하신 분들은 배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해서 아쉬운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795쪽을 보면 신속 추진 업무 및 활동 그리고 소통 조정 업무활동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에 그 활동성과나 내용들에 대해서 받아봤어요, 한 달에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에 활동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성과 및 내용이라 그랬는데 내용은 있는데 성과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도 나중에 주시고요.
여기 595쪽에 보면 세 번째 줄 보면 신속 통합 기획 관련 추진반대 민원조정 이렇게 하고 화살표 해서 발생시 방문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없어요. 해당 단지 방문활동, 민원 및 필요시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요하면 가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가서 들어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정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임의대로 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밑에 소통조정팀 업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에 따른 분쟁이 일어났을 때 발생시 방문해서 활동하겠다, 신청시 방문해서 활동하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없이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활동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하나의 저기를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논현동현 아파트 관련 자문회의가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한 달에 지금 세 번을 가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그러면 활동성과가 어떤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를 보면서 다른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추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95쪽을 보면 신속 추진 업무 및 활동 그리고 소통 조정 업무활동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에 그 활동성과나 내용들에 대해서 받아봤어요, 한 달에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에 활동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성과 및 내용이라 그랬는데 내용은 있는데 성과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도 나중에 주시고요.
여기 595쪽에 보면 세 번째 줄 보면 신속 통합 기획 관련 추진반대 민원조정 이렇게 하고 화살표 해서 발생시 방문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없어요. 해당 단지 방문활동, 민원 및 필요시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요하면 가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가서 들어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정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임의대로 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밑에 소통조정팀 업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에 따른 분쟁이 일어났을 때 발생시 방문해서 활동하겠다, 신청시 방문해서 활동하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없이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활동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하나의 저기를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논현동현 아파트 관련 자문회의가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한 달에 지금 세 번을 가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그러면 활동성과가 어떤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를 보면서 다른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추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796쪽을 보면 거기도 세 번째 줄에 주민간 분쟁으로 장기간 미추진 문제점을 파악하고 협의체 구성을 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협의체 구성을 한다는 의미는 뭐고 이렇게 협의체 구성했을 때 따로 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체만 그냥 구성이 되는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진경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민원이 한쪽에서만 들어오다 보니까 양쪽에 쌍방을 같이 같은 자리에 놓고 본인들의 얘기들을 들어보고 어떤 얘기들을 지금 서로 안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런 협의체를 만든다는 거지 어떤 별도의 기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민원이 한쪽에서만 들어오다 보니까 양쪽에 쌍방을 같이 같은 자리에 놓고 본인들의 얘기들을 들어보고 어떤 얘기들을 지금 서로 안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런 협의체를 만든다는 거지 어떤 별도의 기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그냥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장황한 얘기만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자문결과 반영에서도 정례회의 결정은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 통보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결정사항을 조합에다가 통보하면 바뀌나요? 바뀐 적이 있나요? 사례가 있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좀 전에 아까 말씀 논현동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정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한 세 차례 정도 했었고요.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고 다만 이제 지금 현 단계가 아닌 후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드린 사례가 있고요. 그런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설명한 사례는 있겠지요. 그래서 바뀌어서 제도가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를 여쭙는 건데?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어떤 단지든 진행사항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요구하신 민원내용들을 반영할 경우에는 진행하는 상태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구사항대로 한다면. 어떤 단계가 이뤄진 추진위가 결성되거나 조합이 결성되거나 앞으로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설계도면을 만들 때 그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요. 지금 원하시는 민원내용들을 바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진행 단계별로 반영토록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은 진행이 되고 내년도에도 계속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때는 구체적인 성과와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한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페이퍼상도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재건축사업과장한테 질의드릴게요.
개포1단지 현재 준공인가 신청이 반려됐잖아요. 반려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거를 나중에 준공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개포1단지 현재 준공인가 신청이 반려됐잖아요. 반려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거를 나중에 준공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개포1단지 반려된 사항은 기반시설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공사가 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반려했던 사항이고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합에서는 임시사용승인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입주민이 입주할 수 있는 정도의 현장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합하고 시공사가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어서요 그 진행사항을 보고 저희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개포1단지 반려된 사항은 기반시설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공사가 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반려했던 사항이고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합에서는 임시사용승인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입주민이 입주할 수 있는 정도의 현장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합하고 시공사가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어서요 그 진행사항을 보고 저희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게 준공, 부분준공, 임시사용, 이 3단계잖아요? 그렇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김형곤 위원 임시사용 승인만 받았을 경우에 잔금 부분에 대한 대출이 절반밖에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시사용을 받을 경우에 조합원은 잔금을 다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일반 분양자는 10%를 납부할 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은행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분양금 그다음에 전세금이 있는데 하나은행 기준으로는 임시사용을 받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임시사용을 받을 경우에 조합원은 잔금을 다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일반 분양자는 10%를 납부할 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은행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분양금 그다음에 전세금이 있는데 하나은행 기준으로는 임시사용을 받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아마 은행별로 그에 대한 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요. 은행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지금 이 해당 사항을 거기 조합에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통보가 되셨나요? 해당 조합에서는 조합이랑 조합원들 이 해당 내용 알고 있나요? 지금.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그것까지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올해 2월 28일날 4단지지요, 자이프레지던스. 입주할 때 그때 임시사용 승인 이 부분 그리고 부분준공 이 부분 가지고 27일, 28일날 되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부분준공으로 해서 입주를 했지요, 4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1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수도 지금 훨씬 많고 제가 알기로 해당 조합원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잘 모르는 거 같던데 그거에 대한 대책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런데 그 1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수도 지금 훨씬 많고 제가 알기로 해당 조합원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잘 모르는 거 같던데 그거에 대한 대책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추가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조합원들이라든지 시공사에 있는 입주대상자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요. 잠깐 개포4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포4 사항과 개포1의 사항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추가로 저희가 설명을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조합원들이라든지 시공사에 있는 입주대상자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요. 잠깐 개포4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포4 사항과 개포1의 사항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추가로 저희가 설명을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개포4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상황적인 거는 다르지요. 원인도 다르고 경과도 다르고 다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어차피 거의 입주하시는 분들께서는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준공을 받든지 아니면 부분준공을 받든지 아니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열쇠만 받고 들어가든지 결과적인 것만 일단 주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방금 임시사용승인으로 지금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거로 지금 걱정이 우려가 되거든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포1은 6,700세대 정도 되는 대규모 대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의 입주민이 입주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현재 기반시설 부분이 상당히 질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합이나 시공자한테 어떤 공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조합하고 시공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사용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현재 개포1은 6,700세대 정도 되는 대규모 대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의 입주민이 입주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현재 기반시설 부분이 상당히 질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합이나 시공자한테 어떤 공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조합하고 시공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사용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안 된 상황에서 입주를 억지로 했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발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타 이런 인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가 발생을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저희 강남구가 또 지어야 되다 보니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담보가 되고 공사가 완료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되고 입주하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 거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잔금대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임시사용 승인 형식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안내가 되어야지 나중에 입주를 했을 때 발생하는 엄청난 대란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다만 잔금대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임시사용 승인 형식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안내가 되어야지 나중에 입주를 했을 때 발생하는 엄청난 대란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합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모아타운, 계속 질의드릴게요.
내년도 모아타운이 지금 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모아타운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곳들이 강남구에 좀 있지요? 대략 몇 군데 정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내년도 모아타운이 지금 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모아타운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곳들이 강남구에 좀 있지요? 대략 몇 군데 정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형곤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신청된 곳은 네 곳, 진행 중인 용역을 진행 중인 한 곳 현재 다섯 곳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신청된 곳은 네 곳, 진행 중인 용역을 진행 중인 한 곳 현재 다섯 곳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자, 그렇게 되면 모든 곳, 그 다섯 곳을 전부 다 저희가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나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일단 현재 일원동에 있는 건 저희가 관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는 빼놓고 현재 4개가 지금 신청된 상태고요. 4개중에 2개는 주민설명회는 됐습니다. 다만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이해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해하신, 그러니까 반대하신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해가 좀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민원이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현재 무조건 신청된다고 해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은 없고요. 일단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나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형곤 위원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강남구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은 진행을 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진행이라는 게 어떤 지원에 관련된 상황인 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 신청이 되면 주민의 동의 30%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그거를 서울시에 올려서 모아타운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 절차를 말씀드린 거예요.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 선정된 거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서울시에 선정을 하기 위한 신청이 됐는데 신청된 거 갖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그
모아타운 신청이 되면 주민의 동의 30%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그거를 서울시에 올려서 모아타운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 절차를 말씀드린 거예요.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 선정된 거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서울시에 선정을 하기 위한 신청이 됐는데 신청된 거 갖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그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지금 서울시로 바로 지금 건너뛰었는데 모아타운은 그분들이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강남구에다가 접수를 하면 저희 강남구에서 이분들한테 접수 받은 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어느 정도 지원금도 지원을 해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저희가 선정신청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에, 그 일련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서울시에 올라가서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면 그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비가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게 지원이지 그 이외에 지원은 따로는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금전적 지원은 그전에는 없다 이 말씀인 거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선정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선정의 주체는 그럼 서울시네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고 김형곤위원님 추가 질의는 김광심위원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김형곤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이어 제가 추가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모아타운 5곳이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고 용역이 지금 4억4,650만원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용역 완공됐습니까?
김형곤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이어 제가 추가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모아타운 5곳이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고 용역이 지금 4억4,650만원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용역 완공됐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1군데
○김광심 위원 삼성동하고 그 외에는 어디 또 있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개포동 2개, 역삼동 1개입니다.
○김광심 위원 개포 2개, 역삼동 1개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김광심 위원 삼성동 1개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렇게 4군데 그리고 일원동 용역하고 있는 일원동.
○김광심 위원 일원동 하나. 그래서 지금 현재 5곳은 어디 어디가 들어가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는 거.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지금 일원동 게
○김광심 위원 이 전체가 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승인이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승인된 데는 선정된 데는 일원동 게 선정돼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4개는 선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광심 위원 4개는 신청 중에 있고 일원동은 선정이 된 거고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김광심 위원 그런데 민원이 반대 민원이 제가 민원자료를 쫙 봤는데 찬성 민원은 없고 반대 민원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어떤 민원의 소지를 다 해소했는지 이거를 강행해도 되는지 어떤 판단은 서셨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광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일단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지침을 주기로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데를 올리라고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자치구만 선정신청을 요구해라 라는 게 서울시의 현재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4개 지역, 1개 지역은 선정돼서 용역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4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민설명회 2군데는 했지만 2군데는 아직 못했습니다. 2군데는 민원이 많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일단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지침을 주기로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데를 올리라고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자치구만 선정신청을 요구해라 라는 게 서울시의 현재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4개 지역, 1개 지역은 선정돼서 용역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4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민설명회 2군데는 했지만 2군데는 아직 못했습니다. 2군데는 민원이 많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김광심 위원 2군데가 어디지요? 지금 주민설명회 안 하는 곳이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개포동 170-6번지 일대하고요. 역삼동 774번지 일대입니다.
○김광심 위원 역삼동, 개포동하고 2군데요. 그러면 거기는 아직 진행이 더딘 거 같고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일단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고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여기서 잠깐 반대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충분한 주민들의 모아타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나는 있는 그대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김광심 위원 대개 건물주가 반대를 하는 거 같고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거기에 일반 세입자나 모든 사람들 다가구는 다 찬성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에 팽배한 내용인데 그러면 일원1동 같은 경우는 용역이 진행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일단 용역을 진행하는 거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이고요. 용역은 저희가 내년 초까지 진행하고요. 아마 다음 달에 저희가 이때까지 조사했던 내용이라든지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중간중간 용역 중간보고 이렇게 이걸 해야만이 주민들이 반대가 없지 이렇게 가다 용역비만 날리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래서 다음 달 12월달에 한번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때까지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민한테 알리고 주민들의 생각이 어떠신지를 또 한번 거기서 의견을 구할 계획입니다.
○김광심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그 용역비가 물론 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약 4억에서 5억 사이의 금액이 항상 들어가야 됩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아마 그 정도 되고요. 매칭으로 7대 3이고 시가 7이고 저희가 3입니다.
○김광심 위원 네, 7대 3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구에서도 3에 대한 비율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에 그러면 나머지 4곳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일단 예산을 잡은 거는 4군데가 신청이 됐지만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감했을 때 어떤 속도라든지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저희가 2개소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두 개요. 그래서 지금 모아타운이 한동안 인기를 끌다가 갑자기 이게 또 문제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진행이 상당히 더디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 반대하신 분들이 건축주다 보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진짜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진척이 가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설득과 동의를 구해서 시작단계에서부터 좀 성공률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해주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모처럼 이루어지는 모아주택이 정말 지주들은 극렬하게 반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행상황이 용역까지 간다는 얘기는 또 찬성자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일단 저희가 아까도 김형곤위원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을 때처럼 충분하게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나서 좀 더디더라도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될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광심 위원 지주 동의율은 몇 %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현재 신청기준은 30%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곳이 서울시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3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강행해도 되는 규정이네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렇지만 반대하신 분들은 반대가 또 30%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의견을 충분히 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 주민의 반응이 굉장히 갈리고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영각 아니 순서는, 추가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안 할래요.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지금 모아주택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많이 없고 절차도 몰라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좀 전에 강동구 사례를 봤더니 우리 강남구는 구청장님만 뽀대나고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설립인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아주택 사례가 뭔지 여기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TF팀 제가 이번에 들어가서 회의는 참석 못 했지만 느낌만 가지고 왔는데 이거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일 거 같기는 해요, 느낌상.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가지고 추진하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중립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법적으로나 아니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얘기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한다면 참 좋은 그림은 될 거다라는 느낌만 받고 왔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업도 여기다 넣으세요. 우리 강남구에는 TF팀이 있어. 여기다가 어려운 거 코디네이터 있어, 갈 테니까 방문할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받을 이유 없을 거 같아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강동구 사례 보잖아요. 제가 그동안 쭉 봤는데 절차, 그다음 모아주택이 뭔지, 재건축이 뭔지, 지금 재건축의 현황, 이거 그냥 물을 필요 없이 하나하나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또 서울시 사례. 그래서 과장님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좋을 거 같고요. 우리 환경국장님도 마찬가지 여기뿐만 아까 건축과도, 아까 주택과 했잖아요. 거기서도 청년주택 임대료 준다 무슨 사업 한다, 여기다 담아버리면 홍보 따로 물론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돼서 여기 한번 들어가면 다 나올 거 같아요. 이거 꼭 활용하셔야 될 거 같아요. 가능하시지요?
지금 모아주택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많이 없고 절차도 몰라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좀 전에 강동구 사례를 봤더니 우리 강남구는 구청장님만 뽀대나고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설립인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아주택 사례가 뭔지 여기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TF팀 제가 이번에 들어가서 회의는 참석 못 했지만 느낌만 가지고 왔는데 이거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일 거 같기는 해요, 느낌상.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가지고 추진하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중립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법적으로나 아니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얘기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한다면 참 좋은 그림은 될 거다라는 느낌만 받고 왔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업도 여기다 넣으세요. 우리 강남구에는 TF팀이 있어. 여기다가 어려운 거 코디네이터 있어, 갈 테니까 방문할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받을 이유 없을 거 같아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강동구 사례 보잖아요. 제가 그동안 쭉 봤는데 절차, 그다음 모아주택이 뭔지, 재건축이 뭔지, 지금 재건축의 현황, 이거 그냥 물을 필요 없이 하나하나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또 서울시 사례. 그래서 과장님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좋을 거 같고요. 우리 환경국장님도 마찬가지 여기뿐만 아까 건축과도, 아까 주택과 했잖아요. 거기서도 청년주택 임대료 준다 무슨 사업 한다, 여기다 담아버리면 홍보 따로 물론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돼서 여기 한번 들어가면 다 나올 거 같아요. 이거 꼭 활용하셔야 될 거 같아요. 가능하시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이향숙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왜냐하면 전산실에서는 주어진 일만 하지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우리가 넣어서 담으라고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요. 무엇 하는 줄 모르는 거 같아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터넷에 뽑아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봤더니 개포레지던스 여기는 어디예요?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입주 빨리해달라고.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개포1
○이향숙 위원 개포1단지구나.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하여튼 막 도배를 막 해놨고요. 그러면서도 또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TF팀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구청장에 바란다는 민원이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그냥 인터넷 잘 활용해서 홍보잘하자.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감사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잘 모르고 계십니까? 그 참 유명한 사건인데.
아너힐즈 좋은 아파트입니다. 거기 단지 내에 공원이 아주 큰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개포성당 맞은편에. 그 공원이 우리 서울시 공원이고요. 거기에 또 다리가 있어서 대모산까지 연결되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자연경관도 좋고. 그런데 3단지 아너힐즈 주민이 가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민이 가기에는 거기가 단지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막아버리고 막는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제재를 하니까 우리 벌금 내겠다. 벌금 100만원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또 다른 아파트가 4단지도 입주하고 2단지도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주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자기 아파트 단지를 경유하는 거는 모두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 이번 TV에 SBS에서 방송도 나왔어요. 울타리를 막아서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형국인데 우리 구 담당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게 실망스럽네요. 이런 건 민감하게 알아서 대처를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출입구 5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형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철거 때까지 공시지가에 연동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법안을 발의 중에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지상권을 설정해서 공공보행로 등 차단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확대하겠다는 검토의견도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주관할 구청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놔도 시원찮을 판에 정보도 모르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아너힐즈 좋은 아파트입니다. 거기 단지 내에 공원이 아주 큰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개포성당 맞은편에. 그 공원이 우리 서울시 공원이고요. 거기에 또 다리가 있어서 대모산까지 연결되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자연경관도 좋고. 그런데 3단지 아너힐즈 주민이 가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민이 가기에는 거기가 단지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막아버리고 막는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제재를 하니까 우리 벌금 내겠다. 벌금 100만원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또 다른 아파트가 4단지도 입주하고 2단지도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주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자기 아파트 단지를 경유하는 거는 모두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 이번 TV에 SBS에서 방송도 나왔어요. 울타리를 막아서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형국인데 우리 구 담당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게 실망스럽네요. 이런 건 민감하게 알아서 대처를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출입구 5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형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철거 때까지 공시지가에 연동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법안을 발의 중에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지상권을 설정해서 공공보행로 등 차단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확대하겠다는 검토의견도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주관할 구청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놔도 시원찮을 판에 정보도 모르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광심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광심 위원 과장님.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일단 단지는 모르지만 이 현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열쇠고리라고 하셔서 제가 그거를 이해를 잘 못 했고요. 이 사항은 지금 예전에 저희가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마 보행통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런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계속되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령개정이라든지 이행강제금으로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으로 세게 조치하는 사항으로 변동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재건축사업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일반보행통로가 아닌 공공보행통로로 강제로 지정을 해서 공공보행통로는 임의로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재건축사업하는 데서는 공공보행통로로 아예 지정을 해서요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옛날의 현재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나 도시계획과에서 그에 관련된 지구단위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마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거는 앞으로 할 일이고요. 지금 현상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구에 준비된 거는 뭐 있느냐는 걸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해당 부서에서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해당 부서가 어디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준공 후이기 때문에요.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저희는 공사하는 부분까지만 돼 있는 상태고요. 준공 후에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쪽인 주택과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관리하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의 공공보도 적용하는 거 정말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그런 부분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거기서는 공원도 사용하는데 5개 문을 다 차단시켜 버리니 먼 길을 돌아가야 되고 다리를 만들어서 대모산으로 연결시켰는데 대모산 가는 것도 찻길을 건너가야 되고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거를 저는 그렇습니다. 민원 해결 차원에서 빨리 화해를 해서 그 길을 열어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데 주민들은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은데 그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책마련, 어떤 법안 마련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 주민들을 설득해서 중재를 해서 벌금보다는 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주택과에 위원님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해서요.
일단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주택과에 위원님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해서요.
○김광심 위원 주택과로?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왜냐하면 저희가 준공 후에는 저희 부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할 범위는 약간 아니지 않을까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방송에 나왔다 그랬지만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현장점검을 나왔던 사항이고요. 예전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통로를 확보하도록 했는데 특별하게 인센티브 주는 게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은 재건축과장이 얘기한 거처럼 공공보행통로를 지정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기 때문에 못 막게 하는데 근본적인 거는 주민들이 불법을 알면서도 그냥 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과태료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돼서 차라리 과태료 내고서 막아버리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 있고요.
현재 규정은 아까 전에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얘기했는데 주택과에서는 준공 나면 아파트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조례로 담장을 둘러치게 되면 담장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담장을 둘러치게 되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 때도 보행통로는 안 막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또 그냥 불법으로 막아버리고 그래서 이 주위에 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만 암호를 넣고 들어가든가 지문으로 한다든가 키를 가지고 대고서 들어간다든가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는 그때 현장에 왔었던 이유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하는 부분은 재건축과에서 할 사항인데 그거는 저희가 사업인가 할 때 아예 지상권 같은 거를 지정을 해서 아예 법률적으로 그거를 못 하게끔 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직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 사항은 방송에 나왔다 그랬지만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현장점검을 나왔던 사항이고요. 예전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통로를 확보하도록 했는데 특별하게 인센티브 주는 게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은 재건축과장이 얘기한 거처럼 공공보행통로를 지정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기 때문에 못 막게 하는데 근본적인 거는 주민들이 불법을 알면서도 그냥 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과태료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돼서 차라리 과태료 내고서 막아버리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 있고요.
현재 규정은 아까 전에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얘기했는데 주택과에서는 준공 나면 아파트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조례로 담장을 둘러치게 되면 담장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담장을 둘러치게 되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 때도 보행통로는 안 막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또 그냥 불법으로 막아버리고 그래서 이 주위에 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만 암호를 넣고 들어가든가 지문으로 한다든가 키를 가지고 대고서 들어간다든가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는 그때 현장에 왔었던 이유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하는 부분은 재건축과에서 할 사항인데 그거는 저희가 사업인가 할 때 아예 지상권 같은 거를 지정을 해서 아예 법률적으로 그거를 못 하게끔 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직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거는 국회나 서울시에서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 같고 당장 우리 주민들이 이분들 100만원 내고 1년 내내 막아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매년 1년에 100만원만 내면 해결되니까.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100만원, 법이 무력화되는 이런 사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주민들 화해가 될 수 있게끔 중재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최대한 노력해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솔직히 마이크 안 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재건축 드림 TF팀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본위원도 앞서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을 해드리기로 결정된 만큼 이 사업이 성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추경이 편성된 이후에 사업에 대한 자문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과장님, 논현 동현아파트 관련해서 23년 8월 30, 9월 15일, 9월 25일해서 3차례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예산 지원됐지요? 여기에.
솔직히 마이크 안 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재건축 드림 TF팀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본위원도 앞서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을 해드리기로 결정된 만큼 이 사업이 성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추경이 편성된 이후에 사업에 대한 자문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과장님, 논현 동현아파트 관련해서 23년 8월 30, 9월 15일, 9월 25일해서 3차례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예산 지원됐지요? 여기에.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지원됐습니다.
○안지연 위원 어떤 분들을 선택해서 만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논현 동현아파트에서는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동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동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극명히 갈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이런 강남구에 이런 TF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지역구 의원님들께 민원사항이 계속 속출하는 상황이고요. 10월 6일날 구청 앞에서 집단행동들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3차례 자문 회의했는데 이분들이 집단행동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논현 동현아파트에서는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동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동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극명히 갈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이런 강남구에 이런 TF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지역구 의원님들께 민원사항이 계속 속출하는 상황이고요. 10월 6일날 구청 앞에서 집단행동들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3차례 자문 회의했는데 이분들이 집단행동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논현 동현 진행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논현 동현 진행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아니 아니요, 진행상황이 궁금하진 않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왜 그렇게 된 사항인지를 사전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현동현은 진행된 후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까지 올라가서 심의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이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조건부로 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재공람을 했습니다. 재공람을 하면서 반대하신 분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들어오게 되신 거였습니다.
그래 어떤 절차상으로는 끝났다고 봤습니다. 저희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희가 그 재공람한 의견을 받아서 의견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해서 서울시에 다시 그냥 올리면 되는 행정절차로 끝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 어떤 절차상으로는 끝났다고 봤습니다. 저희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희가 그 재공람한 의견을 받아서 의견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해서 서울시에 다시 그냥 올리면 되는 행정절차로 끝나는 사항이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명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주요 민원사항들을 보면 어떤 평행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문제, 어떤 그다음에 준비위원회 준비하신 분들의 운영에 대한 문제에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하겠다. 어떤 정보공유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TF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민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3차례나 한 거였습니다. 그냥 어떤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어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안 하고 올려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3번의 설명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구청 앞에서 어떤 시위하신 것도 어떤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요즘은 표현하신 거라고 보고 그날도 저희가 민원면담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는 했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3차례 자문회의를 하셨고 그렇게 소통조정팀에서 하셨겠지요. 그랬다고 한다면 저 뒤에 앉아계시는 윤영혜 팀장님 그렇게 고생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소통조정 제대로 못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하시고 계신다고 봐도 될 거 같은데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저희가 보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안 해도 되는 걸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주장은 저희가 아무리 설득을 해서 소통을 해서 이분들 완벽하게 설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계획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소통을 해서 설득을 해서 이분들을 물론 완벽하게 이해시키고
○안지연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 예산 들여서 우리가 TF팀 구성할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부서에다가 따로 민원 요청 들어가고 지역구 의원님들께 따로 민원 요청 들어가고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들의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계속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완전히 해결했다면 지금 이 정비계획고시가 나면 안 되겠지요.
○안지연 위원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적극적으로 좀 더 구민들을 위해서 소통을 더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분들 얼마씩이더라, 엔지니어링대가 기준으로 26만1,600원이든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게 예산 지원되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안지연 위원 적게 드리는 사항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의 수치가 높은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저희가 엔지니어링 대가 중급 기준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기술지원팀까지 지금 팀을 하나 더 신설하셨잖아요. 내년 예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소통 어느 팀에 계신다고 하셨지요?
신속추진팀, 잘 되기를 바란다고 잘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신속추진팀, 잘 되기를 바란다고 잘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감사합니다.
○안지연 위원 지역 구민들의 이것이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분들의 역할 만들어진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진짜 진심으로 기대할게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알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재건축사업과장님한테 보충 질의드릴게요.
아까 개포 4단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분 준공이 현재 났잖아요, 올해 3월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완전 준공이 아니라 부분 준공이 난 이유가 우체국, 파출소, 어린이집 이것에 대한 거가 지어지고 그것이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지만 저희가 준공을 내드리는 부분인 것이지요?
아까 개포 4단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분 준공이 현재 났잖아요, 올해 3월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완전 준공이 아니라 부분 준공이 난 이유가 우체국, 파출소, 어린이집 이것에 대한 거가 지어지고 그것이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지만 저희가 준공을 내드리는 부분인 것이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형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가지, 세 기부채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포6, 7단지 하고 구역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포6, 7단지 사업 진행이 돼야지만 어떤 지적이라든지 재산정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개포4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한창 들썩였던 유치원과의 쟁송 관계가 지금 아직 진행 에 있습니다.
그 3가지, 세 기부채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포6, 7단지 하고 구역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포6, 7단지 사업 진행이 돼야지만 어떤 지적이라든지 재산정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개포4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한창 들썩였던 유치원과의 쟁송 관계가 지금 아직 진행 에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부채납이랑 유치원 소송은 또 별개고 위치도 완전히 다른 데인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그렇지만 그 당시에 소송을 하면서도 어떤 유치원과의 관계가 마무리돼야, 왜냐하면 관리처분 부분이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만 저희가 최종적인, 전체적인 이전고시를 해야 지금 건축물대장과 등기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거기 개포4단지 자이프레지던스 거기 가서 보면 지금 어떤 이렇게 펜스 같은 것이 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자갈 깔려있고 그 안에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현재 그러면 그 땅은 지금 현재 소유주가 누군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현재 이관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조합 땅이지요 향후에는 저희한테 이관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임의대로 거기는 사용은 할 수 없는 것이네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현재로써는 네.
○김형곤 위원 그래서 거기는 그 동네가 주차장이 안 좋아서 주차장 부지를 임시적으로 좀 사용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안전교통국장님이랑 의논을 해서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질의 왜 드리냐 하면 그러면 동일한 상황에서 개포1단지, 1단지 여기 만약에 임시사용승인 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 용지 그다음에 문화시설 용지 이것은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전이 언제되는 것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진행 단계에 따라 시설이 완료된 상황대로 하면 이전이 진행할 것입니다. 단계별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것도 진행 단계에 따라 시설이 완료된 상황대로 하면 이전이 진행할 것입니다. 단계별로 진행할 것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조만간에 될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년 내인지, 2년 내인지, 1개월 뒤인지 그런 구체적인 숫자로 지금 추정을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현재 그것까지는 파악을 해놓은 상태는
○김형곤 위원 자, 그러면 그쪽이 만약에 방금 이전고시, 4단지는 이전고시가 돼야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1단지 역시도 이전고시까지 가야지만 이 체육시설 용지라든지 문화시설 용지를 저희 기부채납이 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현재 준공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준공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치수과에다가도 유사한 질문을 했었었는데 지금 치수과는 우수관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O, X일 때 X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럼 그 우수관 공사가 대략적으로 치수과장님께서 추정컨대 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겠느냐? 한 2년 정도 걸리겠느냐라고 했더니 2년 정도 걸리신다고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최소한 우수관 공사 그 부분이 끝나야지만 저희들이 완전준공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개포1단지, 그렇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 우수관 공사 그 부분이 완료가 안 되면 체육시설 용지나 문화시설 용지도 저희한테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것이네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일단 그런 것들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이 저희가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부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준공되기 이전에도 저희 기부채납된 그것을, 명의를 저희 강남구로 이전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이전은 저희가 이전고시가 돼야지만 가능한 사항이고요. 일단 저희가 기부채납 시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합과 협의만 하면 그것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 소유주 이 부분의 명의가 이전이 확정이 돼야지만 저희 강남구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 토지에다가 체육시설도 지을 것이고 문화시설도 지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취지로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해당 기부채납되는 땅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뒤여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체육시설부지하고 문화시설부지는 바로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 후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합과 논의를 해서 그 부분들이, 사전절차 부분이 정리된 후에 할 수 있도록 조합과 논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체육시설부지하고 문화시설부지는 바로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 후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합과 논의를 해서 그 부분들이, 사전절차 부분이 정리된 후에 할 수 있도록 조합과 논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한다든지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저희가 날짜를 따로 지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어떤지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추후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거가 저희들 강남구에 기부채납된 땅을 형식으로 저희가 받아서 여러 시설물들을 저희가 지었는데 어떤 특정 단지에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데 어떤 단지들 이렇게 가서 보면 그 단지를 이렇게, 거기에 들어서 있는 건물이 기부채납된 땅이어서 강남구의 예산으로 들어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묘하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타 단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형태로 지어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계속해서 저희 강남구에서 추가로 재건축되는 곳들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재건축사업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기부채납되는 곳은 저희 강남구 다 전체 구민들, 최소한 인근에 있는 타 단지 사람들도 골고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사용승인인가를 낸다든지 할 때 조금 단서조항을 단다든지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환경국장, 재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행정사무감사일에는 도시환경국 즉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5개 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환경국장, 재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행정사무감사일에는 도시환경국 즉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5개 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