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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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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구정감사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일시  2023년11월21일(화)
장소  강남구청감사장(3층큰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생활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합니다. 오후에는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실 주요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소속 부서장과 강남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복지생활국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생활국 전체 예산은 본예산, 추경 그리고 간주처리 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6,410억7,800만원, 특별회계 10억8,000만원, 기금 242억2,200만원으로 총 6,663억8,000만원입니다. 
  이외 조직 및 인력, 사무분장, 주요 현황 등 일반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 및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인가구 종합지원 TF팀을 구성해서 14개 부서에서 5대 분야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복지 증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양재천 이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양재천 이북 지역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삼1동, 논현1·2동에 분소를 개소함으로써 종합복지관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맞는 복지관별 특화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계,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신규 자활사업단 2개소와 청년 자립카페 오아시스를 개점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분야별 복지급여대상자의 선정과 자격 관리를 위한 소득, 재산 파악 및 변동 자료를 확인하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경로당 데이터프리존 구축과 어르신 맞춤형 여가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즐겁고 활기차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40년 이상 된 노후 구립 경로당 신축을 통해 기존 경로당 기능을 여가 복지시설로 탈바꿈하여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여가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리적,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혁신 스마트돌봄기기를 활용한 안심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강남형 장애인 활동 지원 및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 사업을 확대하였고 강남 장애인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체력단련실을 확장하고 유니버셜 디자인 체육기구를 도입한 장애인 맞춤형 무장애체력단련실을 조성하여 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소 지역 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장애인들이 여가활동이나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의 쉼터를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서울 수서동 세움복지관 내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들께서 건강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9개소를 확충하고 어린이집 142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 지원하여 출산,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아이 돌봄, 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에 강남구형을 추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실내 놀이터 3개소를 운영한 결과 10월 말 현재 연인원 9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3개 타 자치단체와 시설에서 우리 구의 우수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준공된 지 34년이 지난 일원동 구립 청소년독서실을 구민의 욕구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학습 공간과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의 역량 강화와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키움센터의 돌봄 시간을 확대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 조사와 보호조치로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24시간 당직체계를 운영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에서 일일 평균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227톤, 음식물쓰레기 157톤 및 재활용품 86톤에 대해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 후 자원회수시설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수도권 매립지 매립 중단에 따른 대책으로 관내 취약 지역에 무단투기단속반을 투입하여 생활쓰레기 혼합 배출 및 무단투기 등에 대해 집중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남역 등 유흥가 밀집지역 주변에 살포된 불법 전단지 수거를 위한 심야시간대 특별청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을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영호입니다.
  강남복지재단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리고 성원해 주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강남복지재단 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른 보고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와 재단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75쪽, 283, 285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306회 정례회 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강남 실정에 맞는 강남형 복지체계 구축에 대해서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8회 행감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을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해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이렇게 발굴하는데 이렇게 같이 협조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11회 5분 발언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촉구하는 제가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75, 295쪽에 보면 강남구의 2023년도 위기가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283쪽 상단에 보면 복지급여 기수급자 중 추가 위기사항을 조사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285쪽 보면 여름철 우리 여름철,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 중점적으로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수급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그 위기사항이 더 심하거나 갑자기 질병 등으로 인해서 가구원들이 어려움이 더해졌을 때 상황은 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위기가구가 갑자기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위원님의 5분 발언 때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달라 그리고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를 해달라는 5분 발언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저희가 이제 기존에 수급을 받고 있더라도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가 한 사례가 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급여를 받고 있지만 늘 겨울만, 이런 때만 되면 의도적으로 좀 연체시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세대를 돕기 위해서 
강을석 위원  잠깐만요. 연체시켰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러니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연체해서 겨울이 되면 조금 도와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해서 조금 연체시킨 세대가 있으면서 그분은 또 굉장히 어려운 민원 중에 하나였어요. 오시면 2시간 정도 소리 지르면서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희가 6개 기관이 그러니까 LH, SH주거센터, 동주민센터, 복지관, 저희, 사회보장과에 있는 직원들이 모여서 통합사례 회의를 하고 그래서 대책을 논의한 다음에 어떤 채널을, 한 채널을 통해서 한 채널이 좀 그분을 맡기로 하고 그다음 나머지들이 같이 공동대응으로 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11월 초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었고 경찰, 며칠 전에도 경찰을 부를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똑같이 대응을 하니까 
강을석 위원  잠깐 과장님 이게 길어지면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분께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인지 조금 궁금한데 우리 역삼1동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례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강남구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네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LH나 복지관, 우리 복지재단, 여러 사회복지관, 여러 단체에서, 기관에서 통합사례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래서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그분을, 동주민센터에서만 그분을 대응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나 복지재단은 후원하는 창구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후원창구의 직접적인 상담도 동주민센터로 하기로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그저께 아니 금요일날 그분을 상담해서 그분이 자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복지관 통해서 도시가스요금은 납부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분이 어느 정도 본인의 자의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금요일날 납부를 했고요. 어제 저희 복지관에서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해서 지금은 다 모든 것이 가스나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을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역삼1동 주민센터에 알아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감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기서 좋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좀 확인해도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확인하셔도 됩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바로 정책과의 담당 팀장님은 역삼1동에 연락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분에 대해서는 겨울철이나 이런 추우면 그렇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더 생기지 않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은 그렇지 않죠. 봄이 이제 되면 또 다른 요구가 생기실 수 있죠.
강을석 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통합사례관리를 했다는 아주 좋은 수범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동주민센터가 많이 고생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정책과에서 이렇게 추진한 걸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좋은 수범사례는 다른 과에도 전파를 해서 사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우리 보고서에 보면 22쪽이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위기가정, 갑자기 수감이 됐다든지 누가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이혼했다든지 있을 때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그동안에 잘 살았는데 한쪽에 이렇게 결원이 생김으로써 얘기들 같은 경우, 자녀 같은 경우는 어디 기댈 데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좀 놓치지 않도록 아까 업무보고에 있던데 좀 이렇게 촘촘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282쪽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복지 멤버십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 복지 멤버십 가입률이 7%예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보면 전국 하위권이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 멤버십이라는 게 누구나 지금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 보통의 주민들께서는 그것이 본인들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은 굳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가입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굳이 멤버십에 대한 어떤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맞죠. 이거는 복지부에서 2021년 9월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홍보 좀 더 많이 해서 전국 7%라는 그런 거는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데 중개업소, 중개협회 같은 곳 이용하면 어떻겠느냐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개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를 본 것은 아직은 없고요. 오히려 노애자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셔서 위기가구 활성화 포상에 관한 그런 것들이 지금 세 케이스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면 사각지대 발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도 일단은 여기 무슨 채널을 다 이용해서 복지 사각지대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우리가 관심이 좀 돌보지 못했던 분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가구 복지 사각지대의 가족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발굴하고 보호해 주겠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복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조사와 연계가 매년, 연간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조사가 1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서 했고 위기 시기별 여름, 겨울 그다음에 특정한 1인가구 고독사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매월 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조사가 되는 가구가 있어서 그 지역에서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는 가구도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조금씩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노애자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이 된 사각지대 포상금의 제도도 충분히 홍보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우체국 집배원과의 복지우편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해서. 그래서 우체국 집배원들께서 집배하시면서 쌓여있는 우편물이나 이런 것 보는 것도 해서 저희한테 중요하고요. 
강을석 위원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다음 한국 한전MCS라고 해서 한전 강남지점하고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위기가, 발굴이 된 가정은 최대한 사례나 긴급 또 서비스 연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도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채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다니까 참 다행이고 앞으로 강남구에 정말 수혜받지 못하는 우리 정상적인 뭡니까? 행정에 이렇게 노출이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가정 또 은둔 가정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있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강남구가 살기 좋고 행복한 강남구를 만들 수 있도록 복지생활국장님 그리고 정책과장님, 우리 복지재단 이사님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책자 46쪽 보시면요 마스크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저소득층한테. 이것이 전액 시비 사업이기는 한데 이 마스크를 언제까지 지급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소위 말하면 황사나 기타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구에서는 따로 지원하지 않지만 서울시에서 전체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마스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이게 시비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급이 될 것인지 내년에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것은 현재로써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61쪽 보시겠습니다. 
  돌봄단 사업이에요 이 돌봄단 사업을 제가 모집공고도 보고 했는데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70명을 모집을 했는데 지금 53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모집정원보다 이렇게 적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대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강도가 세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이 작년하고 달리 올해는 한 돌봄단원이 40명을 기본으로 꼭 해야 되는 규정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정했고요.
노애자 위원  4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런데 물론 1개 동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 동에 36명이다 그래도 한 분이 계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활동비가 22만원에서 대신 39만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40분을 하는, 그다음에 연령제한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67세까지 활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령하고 그다음에 40가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집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조건, 그런데 연령제한이 생겼으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하는 일이 그전보다는 조금 인원이 많아진 것이고요, 대신 그만큼의 보수는 2배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돌봄단이 관리해야 하는 그런 위험가구는 몇 가구 정도, 지금 53명 갖고서는 다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봄단 53분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은 1,771명 정도 분의 돌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저희가 보건대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다면 9월 말 현재 69쪽에 보시면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53.9%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인가요? 지금 이렇게 과다편성이라고 할 수, 단언할 수는 없지만서도 9월 30일 기준 53.9%라고 하면 상당히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요, 69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4·4분기가 집행이 안 된 상태고요 4·4분기까지 다 집행을 하면 80% 정도 수준입니다. 
노애자 위원  80%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리고 저희가 구비로 편성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비로 안 하고 활동비가 활동비 전액 시비로 지금 집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동네돌봄단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조금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70명 모집을 했다가 53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하니 천만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장님 이분들 관리 좀 잘하시고 그다음에 동네의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또 교육은 따로 하나요,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없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요 돌봄단 교육이 연 시에서 2번, 구에서 2번인데 시에서 올해 1번 있었고요, 구에서 2번 교육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 평균 이렇게 활동하는 연도 기간은 어때요? 단기에 끝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장기로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노애자 위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연령제한,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과장님 이 좋은 제도를 잘 관리를 하시고 또 이분들도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 어려우신 분들한테 따뜻한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우리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조금 답답한 면이 좀 많이 있어요. 이사님 행정상, 행정상 개선, 행정상 주의를 무엇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가 그 업무를 하면서 어떤 인사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정밀하게 지키지 못하고 조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행정상의 주의라고 얘기를 해서 감사에 그런 지적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신분상 주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조치한 내용입니다.
노애자 위원  지금 이 감사가 복지 분야, 조직인사 분야 그다음에 예산회계 분야로 3개 나눠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에 비해서 신분상 조치가 너무 경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선 복지 분야 1개만 보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 지정기탁금 지급 부적정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악성민원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28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재단에 와가지고서는 소리 지르고 떼쓰면 지정기부금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해 줍니까? 이사님.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절대로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동주민센터 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하지만 조금 그 280만원이라는 게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에 약간의 몇 십 만원 정도가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한 번 떼쓴다고 이렇게 해 주면 습관이 되고요 과장님 어떤 의미에서 이거를 이 지정기부금에서, 그것도 지정기부금에서 지원을 하게 됐나요? 이분이 진짜 힘드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제가 그 세부사항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분이 계속적으로 직원들을 너무 괴롭힐 만큼 민원이 있었는데 그분,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고 계속적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하고 협의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런 거는 매우매우 부적정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이런 일은 없, 이게 소문이 나면 이분이 아닌 다른 분이 또 와서 이런 방법을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도 또 해 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증빙자료가 없이 지원을 했어요. 증빙자료 없는데 무슨 근거로 이거를 지원을 했을까요? 이사님 한번 답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증빙자료가 없다는 거는 계속 없었다는 게 아니고 나가는 그 시점에서 증빙자료가 좀 늦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늦게 도착하는 부분을 증빙자료가 없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추후에 영수증을 제출했다는 건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영수증 없이 지출을. 과장님 우리 지출결의서 없이 영수증 없이 결재 올라왔을 때 결재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는 
노애자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죠?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행정상 주의가 갔어요. 개인한테 이런 거는 주의가 가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주의래요. 행정상 주의 저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복지재단에 양정규정 별도로 있습니까? 이사님.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거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노애자 위원  아니 복지재단 자체에 양정규정이 있어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직무규정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은 수혜자가 돈을 이렇게 하고 영수증을 제출을 원래 하면 돈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노애자 위원  당연하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런데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일부분은 영수증이 제출됐고 일부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유연성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감사실에서 처분을 잘못 준 것 같습니다. 개인한테다가 신분상 주의를 주든지 신분상 훈계를 줘야 될 사항이에요. 행정상 주의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조직인사 분야 하나 보겠습니다. 
  직원 채용 시 사전 미협의. 아니 직원 채용을 하는데 어떻게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도 안 하고 본인이 본인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는 들러리입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단이 관련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지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아닌데 사전에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를 채용을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아니 담당이 다 할 것 같으면 관리자들 왜 필요합니까? 본인이 그냥 통반장 다 하지요? 어쨌든 간에 여기도 너무 경미한 조치고요. 
  그다음 3번 예산회계 분야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무슨 선계약 체결 후 사후 방침. 아니 여기는 어떻게 된 건지 관리자들이 업무를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관리자들이 담당을 너무 믿어서 결재 권한을 다 줘서 그러는 건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방침서도 없이 어떻게 체결을 해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 감사 자체가 2020년, 21년, 22년 그 3개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전에 한 것들을 저희가 회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장이나 직원들 간에 좀 이렇게 갭이 있어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없었고요. 2022년 작년에 한 거는 갑자기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지원한 것 그 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사님 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처리한 업무 담당직원 아직도 근무하세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일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거 이사님 다시 살펴서 이거 행정상 주의 이것도 개인 신분에 해당되는 건데 행정상 주의는 너무 경미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감사했으면 어쩔 뻔 했어요. 아주 망신이거든요. 특히 기부받아서 하는, 기부를 받아서 하는 복지재단인데 이런 식의 일은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 올해가 복지재단 설립한 지 9년째예요, 내년에 10년이에요. 예산서 봤더니 내년에 10주년 행사한다고 1,5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복지재단 업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10주년 행사 솔직히 창피하지 않아요? 3년간에 이 감사를 해서 그것도 자체 감사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만약에 그 전에 감사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데리고 내년에 10년 행사를 한다? 그 예산을 좀 생각해 볼 사항입니다.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물론 복지재단이 9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렇게 자리를 잡는 과정도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상임이사나 이사장이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가 직원 교육을 통한 이런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마 강남구청 정규직 직원이었을 것 같으면 벌써 훈계 이상 징계 먹었을 겁니다.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너무 경미하게 조치를 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노애자위원님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오하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위원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강남복지재단 감사총평에 대해서는 한마디씩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상임이사님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궁금한 한 꼭지만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책자 23쪽을 보면 복지사업 분야에서 중복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점검 결과가 수혜대상자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우리가 이게 지금 전산상으로 사업수혜자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
김진경 위원  지금이라는 건 언제부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지금은 이제 2023년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김진경 위원  이게 2023년도 감사받은 내용 아닌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아니요 2000년도부터요 2021년, 2022년까지 해서 3개년
김진경 위원  2022년 그러면 12월까지는 그냥 대장으로만 관리가 되었었고 2023년부터는 전산상으로 관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 전에도 나름대로는 관리가 되어 있었는데 
김진경 위원  나름대로가 어떤 의미이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엑셀을 이용한 그런 중복 지원의 배제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그건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고 
김진경 위원  시스템이 아니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2023년부터는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직 시스템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렇지만 엑셀로 이름만 치면 
김진경 위원  이사님 엑셀은 언제든지, 그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하기도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관리대장에서 좀 놓치거나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으로 되고 있냐고라고 질의를 드렸고 이사님께서는 시스템으로 2023년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그거는 안 되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복지정책과 하고도 얘기를 해서 우리 시스템 개발을 해서 하려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오늘 대답은 계속 노력하겠다, 감수하겠다 그런 대답만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구축을 할 건지 복지정책과랑 상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대안을 내놓으시든지 해서 그런 사업중복 지원 그리고 특정인들한테 과도하게 또 수혜가 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후원금이잖아요 후원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들 그리고 이중중복되게 사용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지금 복지재단의 역할입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여기서 중복되는 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복되는 거를 만약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장학금 지급하고 앨범비를 지급하고 장학금 1년에 15만원씩 해서 4번 나가면 60만원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전산상 이러한 것들이 다음번에 지적받지 않도록 행정적으로도, 시스템을 잘 관리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 지도점검 총평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백, 잠깐만요, 8쪽 말씀드릴게요. 261쪽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점검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현장점검도 하셨고 또 청년 마음에 대한 것도 점검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심리상담연구소에 지적사항은 2022년도에도 공통된 지적사항을 받으셨습니다. 이거 2023년도에는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동일한 지적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제공기간을 승인을 해 주면 제공기관에서 이용자들이 그 기준에 들면 바우처 카드를 해서 자기 서비스를 받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적, 점검을 하면서 지적하기는 하지만 간혹은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곳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강하게 다 따로 모아서 그 부분을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2022년도에도 통장 미분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2023년에도 통장 미사용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게 되는 거는 과에서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검하고 나면 지적하고 나서 다음 과정에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 부분을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렇게 지적받은 곳은 지금 지원심리상담을 예로 들면 여기는 현장방문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 점검을 한 거예요? 여기는 현장방문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행정 사회, 서울시 사회서비스지원단하고 2명이 같이, 같이 현장방문입니다.
김진경 위원  만약에 이렇게 결제내역이 없는 곳은 방문조사를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방문조사 하지 않으면 자체 점검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방침서 보시면 이용자가 결제내역이 없기 때문에 자체점검으로 끝나요. 
김진경 위원  그래도 한 번씩은 다시 그 기관을 방문점검 한다든가 이러한 절차는 한 번씩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냥 이용 결제내역이 없으면 무조건 그냥 방문점검은 없이 그들이 제출한 자료로 다 그냥 갈음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자가 없고 결제내역이 없는 곳까지 가서 세세하게 점검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공기관에 대한 한편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서울시 기준과 보고
김진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2023년도 지원, 2024년도 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242쪽 회계 지도점검 총평을 보면 주요 지적사항에 권고, 주의, 시정요구 이렇게 쭉 있습니다. 위에 내용에 그 사회복지법인 등에 재무회계 처리 및 운영관리 등에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는 사항이라 법인의 지도점검에서 지적이 되어서 기본재산을 처분허가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해산이나 아니면 그런 정도의 사항이 아니면 사실 제재할 수 사항은 상당히 약합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회계감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저희가 회계, 지도점검만 있고 회계감사에 대한 조례의 사항이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타 구 서초구 예를 보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도·감독도 있지만 별도로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내용까지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 구에서 괜찮게 운영하는 조례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그냥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조례로라도 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저희가 1항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회계사나 아니면 주식회사 회계법인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항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긴 하나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 현재하고 있는 회계법인에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조항은 다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99쪽을 보면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68쪽을 보면 전체 리모델링 한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68쪽? 
김진경 위원  네, 68쪽에는 전체 강남사회복지관 전층 리모델링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12번. 
김진경 위원  네, 199쪽에는 강남종합복지관 여기에 옥상 데크 교체 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리모델링에 전체적으로 다 옥상 데크나 파고다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또 시비가 내려와서 또 이렇게 공사를 하셨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전층 리모델링이라 그래서 시비가 70% 내려오고 지난 추경에 저희가 구비 30%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하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전층 리모델링인데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하는 건 아니고요. 1층에서도 부분, 배관 이런 것들은 다 공사를 해야 되지만 4층에 옥상에 있는 데크는 그 리모델링에서 빠져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내용이 비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0쪽에 보면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게 AI안부서비스를 하는 거 같습니다. 집행 비율이 21% 정도 된 거 같아요. 이게 그러면 올해에 불용 처리가 많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도 연말까지 거의 다 집행이 되는 내용입니까? 연번 36번. 70쪽 연번 36번.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59.1% 정도 됩니다. 
김진경 위원  그것도 한 40% 정도가 불용이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시비 사업인데 처음에는 시에서 150만원, 90만원 이렇게 분배로 내려오다가 3분기에 갑자기 그전에 사전 조사를 하거든요, 얼마 필요한. 그런데 조사하지 않고 1,500만원이 갑자기 배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쓰고 있기는 한데 집행잔액이 생길 거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이게 주 1회만 그러니까 AI안부서비스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공서비스를 받았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안부를 챙겨줬다. 나의 신변에 대해서 한 번씩 궁금한 걸 질문해줬다 이런 것들에 대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가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정도 주 3회 정도로 확대 실시하는 것,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까요. 확대 실시하는 건 어렵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거는 그렇게 주 1회를 매일 하루에 3번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김진경 위원  네, 시스템은 구축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 구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김진경 위원  아, 네, 어려움이 있군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올해 1월 달에 120가구인 거를 현재 지금 829가구까지 늘렸습니다,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 인원을 늘려가는 것. 그다음에 충분히 홍보해서 그거를 해 보도록 하고요.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말씀드리는 건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예산이 있는 부분은 남기지 말고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한번 언급하신 부분인데요. 행감책자 14쪽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칸에 있는 복지사업 분야 해서 중복지원 관련해서 통합관리 진행하도록 하겠음. 통합관리체계 마련이 안 돼서 지적당했던 부분이고요. 조치 결과 보면, 죄송합니다,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체계 시스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조치 완료예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안지연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이 실제로는 아주 큰 조직은 아니고 지금 혹시 해당되는 수혜자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엑셀하고 또 은행에서 단체 
안지연 위원  통합관리체계라는 거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행감자료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워딩을 적어주셔야죠. 조치 완료가 아니고 진행 중이겠죠, 이사님, 맞죠?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진행 중이라고 말씀 수정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보면요 2023년 강남복지재단 사업설명회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 열린 겁니까? 사업설명회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사업설명회는 우리 이사님들하고 해서 한 한 달 전쯤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한 달 전쯤입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안지연 위원  2023년 복지재단 사업설명회를 한 달 전쯤에 하셨다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안지연 위원  올해 사업설명회를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올해 사업설명회는 아니고요 며칠 전에 최근에 한 거
안지연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사업설명회를 연 내용이 내년에 관련된 사업설명회 내용이에요?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설명회에 대해서 설명회를 여신 거예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한 달 전에 이사회를 연 거는 
안지연 위원  이사회가 아니고요. 사업설명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홈페이지상에 사진 올라와 있잖아요, 상임이사님. 
  이사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는 5월 1일자로 왔고요.
안지연 위원  사업설명회 언제 하셨다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3월 달에 복지관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지금 직원들이 보고 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어떤 목적과 취지로 사업설명회를 여신 건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복지재단에 사업하는 일들하고 복지관들이나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에서 사업설명회를 했던 거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재단이 복지관들하고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주로 이제 
안지연 위원  보여주기식의 사업설명회라는 생각 안 드세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 부분도 조금은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안지연 위원  어떤 내용으로 사업설명회 하셨습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 복지재단에 여러 가지 나눔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주민센터나 복지관리나 이런 데서 나눔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에 여러 가지 복지사각, 아까 말씀드린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 
안지연 위원  설명회만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오신 분들의 어떤 제언이나 충언들도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안지연 위원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사님. 지금 복지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항을 지금 상임이사님께서는 머릿속에 꿰차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아니 이 자리에 사업설명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아니 사업설명회라는 자체가 1년 동안 3월 달에 한 이유는 우리가 사랑공동모금에서 나눔 네트워크 자금을 제일 많이 지원받는 게 3월 달에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안지연 위원  사업설명회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분들께 설명회를 하셨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책자 265쪽 보실게요.
  자료준비 안 돼 있으신 겁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 200
안지연 위원  265쪽이요 저희가 보는 자료와 다릅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이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안지연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265쪽이.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경영실적 평가인데 여기 이 책자는, 작은 책자는.  
안지연 위원  2023년도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내용이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안 수립하셔서 11월 말까지 제출해달라는 문서입니다. 경영평가 다등급 받았어요, 이사님 22년도. 물론 이사님 오시기 전에 내용이라고 또 말씀하시겠지만 이 업무조정안 수립해서 제출하라는 내용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1월 말까지라서 아직 제출 안 하신 겁니까? 내용이 아직 안 돼 있는 겁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아직 보내지 않았고요. 준비 중입니다. 
안지연 위원  9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준비 중이에요? 대충 아웃라인도 안 나와 있어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가 다등급 받은 심의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금은 저희한테 불리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조직개편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워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지금 저희가 경영지원부하고 복지사업부하고 사회서비스하고 이렇게 세 분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사업을 어떤 부분은 축소가 돼야 될 거 같고 어떤 부분은 더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행감이 끝나는 날짜일 거 같은데요. 이거 수립되시면 이것도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직원들 다 앉아계시는데 죄송하지만요. 이사님 앉아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본위원은 복지재단의 존립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요. 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요. 왜 굳이 여기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재단 출현한 지가 지금 10년 됐습니다. 내년에 10년 행사하신다고 하셨고요. 10년 동안 복지재단에서 무슨 일을 얼마만큼 어떻게 하셨는지도 의문이고요. 지금 3년 동안 우리 복지재단에 대해서 감사 결과 아주 놀랍습니다. 이사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제 잘못 아니라고 회피할 생각은 없는데요. 그 감사결과에 처분사항을 보면 실제로는 세밀히 뜯어보면요. 물론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안지연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복지정책과 각 동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시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복지재단의, 복지재단만의 특화된 사업도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겠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복지재단의 존립 이유를.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앞으로.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거에 대해서 안지연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재단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발굴하기 위한 거 하고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해 보면 법에 있는 일 하고 법 하고 관계된 일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지만 법에 제외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재단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의 존립 이유가 구의 출연금도 있고 후원회 출연금도 있고 후원인들의 출연금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구 출연금 40억, 후원 출연금 40억 이렇게 됐거든요. 
안지연 위원  그런 세부내용은 다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발 복지재단만의 강남구에서는 강남구복지재단은 이런 사업을 하지, 다른 구하고는 달라.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상임이사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감사합니다.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68쪽 보실게요.
  17번에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경비지원이 있는데 이 집행률이 과장님 상당히 낮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 지원이 낮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학비, 교육경비까지 지급하고 나면 아마 59.2%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좀 낮은 수치입니다. 대학생 학비를 지원하는 저소득 대학생 학비를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과 대학, 각계 있고 그래서 학비 지원 인원인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에 교육경비를 신청하는 인원은 조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지연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행감 책자 259쪽에 보면 23년도 상반기에는 교육경비가 지금 1건도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자가 늘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하반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1회 지급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하반기에 1회 지급합니다. 
안지연 위원  얼마나 신청들을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신청한 인원은 37명이고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월 중으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16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서울시 강남구 저소득층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원 내용은 나와 있고 사실상 어떤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학원비 50만원, 자격증 응시료 20만원 이내, 교재비 최대 5만원 포함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금액이 한정돼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금액을 한정시키지 말고 그냥 70만원이면 70만원 한도 내에서 그냥 사용 교육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풀어주는 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대학생 학비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돈 주면 어떻겠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제안하지 않는 것도 내년에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1회 제한을 굳이 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지금 2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왕이면 저소득층 대학생들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은 저는 사실 불용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내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복지정책과 우리 복지 생활, 강남구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인데요.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복지정책과와 잘 협의하셔가지고요. 앞으로 발전된 복지재단 꼭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장시간 국·과장, 직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복지생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 우리 강남구에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과 타 지자체에 지원한 금액이 좀 낮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같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지금 타 자치구보다는 저희가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지자체마다 이런 차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예우에 관한 사항은 아니다, 똑같이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아마 정비하는 거 같습니다. 강남구도 혹시 높은 건 높은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같이 맞춰서 같이 맞춰주길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복지정책과장 조금 빗나간 얘기인데 우리 공직자가 일반 바르게살기나 직장협의체, 직장사회보장협의회 위원 이런 데에 겸직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르게살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촉직 위원은 민간인이고 당연직은 저희 공무원인데 위촉직으로 되신 분은 민간인은, 위촉직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호귀 위원  위촉직 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곡1동 사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거 같습니다. 
  위촉,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계시던 분이 저희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이 되셨는데 계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위원장을 할 수 있느냐고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구해보니 위촉직 위원은 민간을 위촉할 때 위촉직 위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분이 지역사회협의체에 위촉직 위원으로는 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까지는 제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이호귀 의원  하여튼 많은 단체가 있고 어쨌든 계약직이든 임기직이든 그런 각 동마다 사정은 다르겠으나 이거는 또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 차후에라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다르지만 생활국장님, 복지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 중에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런데 고문은 임기제도가 없더라고 보통 3번 할 수도 있고 4번 할 수도 있고 동장님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개선이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한번 손을 한번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이호귀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나마 행정국 소관인 거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주민자치법, 주민자치위원회도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 안에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위원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고문은 사실은 거기 들어가 있진 않은 거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위원들이 좀 그동안 봉사활동 한 거에 대해서 고문으로 모시고 그런 것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고문에 대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행정국에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 의견을 말씀을 드려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래요.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9쪽을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회계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복지 법인시설 회계감사가 현재 조례에는 없다는 거 확인하셨죠? 그 조례의 필요성은 알고 계시고요? 조례 개정할 거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꼭 개정해야 됩니다. 예산이 가는 곳에 감사는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관내 복지시설이 지원되는 예산이 21년도에는 83억, 대략입니다. 백 단위 취소하고요 자르고 22년도에는 86억, 23년도에는 89억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그 복지기관으로 가는데 회계감사가 없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거기까지 몰랐는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회계감사 해요. 
김광심 위원  회계감사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아니, 이번에 22년, 23년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전에 그러면 지적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를 했는데도 형식적인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여기서 느낀 게 지금 점검대상이 작년에는 24개인데 올해는 23개로 줄었어요. 대상이 왜 또 줄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회계감사를 매년 했는데 점점 늘어가고 있단 얘기는 형식이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건수도 거의 2배예요. 32건인데 61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전년도 회계감사는 뭐죠? 형식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지적사항을 세부사항으로 들여다보니 지적했던 기관이 또 똑같은 항목에 또 지적을 했고 더 건수가 많아요. 
  결론은 회계감사가 형식이었다는 거고 우리가 이 회계감사를 이렇게 엉성하게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회계감사 비용은 2,200만원에 불과합니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 회계감사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최소 몇 명이 하나의 합동으로 조사하는 연 2회라든가 조금 이거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광심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감사는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지침에 의하면 3년에 1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 설립 허가를 보건복지부 또는 서울시에서 내주는데 법인에다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주지만 법인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늘어난 거는 올해 열심히 감사를 했다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이사항이 219쪽에 2023년 61건이라 한 거에 운영사항이라는 부분이 11건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회계감사를 하면 회계법인에다 맡기고 회계법인이 점검한 결과를 검토보고서를 받거나 아니면 법인이나 시설에 얘기해서 소명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직원이 나가서 운영사항도 같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직원 둘이 나가서. 
  왜냐하면 회계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하지만 행정적이나 운영성에도 터치를 안 해 점검을 안 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어서 올해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점검하다 보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좀 보인 것도 있고요.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이 저희 과에선 굉장히 지도점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시정이 잘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조치를 아주 중한 상황이 아니면 조치를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대한 디테일하게 점검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내용을 보냈고요. 지금 소명자료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 11월 말까지, 소명 사항을 받으면 다시 한번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12월 6일 날 사회복지법인종사자, 사회복지법인관계자, 사회복지법인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다 같이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교육하고 자꾸 인식시켜서 지적사항이 줄어들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설은 저희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니까 그런데 법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점검사항이 늘었다는 거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최선 다 하는 거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것. 왜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거 내년에 또 90건, 100건 이거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의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복지법인에는 지원한 내용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강제사항으로 이렇게 감사할 내용은 별로 없다 하는데 우리가 기능보강 비용도 상당히 많이 주는 거로 알고 있고요. 시비랑 포함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능보강.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사회복지시설에만 주고요 법인에 주는 건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법인도 일부 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맡고 있는 법인에서 주는 거지 여기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사회복지시설을 갖고 있는 법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법인에서 시설 운영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시설 운영하지 않는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김광심 위원  법인이 직영하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 없나요?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시설은 아주 일부 저희 법인이라는 게 
김광심 위원  능인같은 경우는 법인이 직접하지 않나요? 능인, 능인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능인하죠. 그런데 능인은 별문제가 없잖아요. 
김광심 위원  제 얘기는 별문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감사라는 걸 회계감사는 꼭 필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지 능인 같은 거는 법인이 직접하기 때문에 능인 재단으로 주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이 사후관리 방법이 소명자료 받고 그냥 말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다음 해에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페널티가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조치 없으니까 그쪽에서도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는구나. 소명자료, 글로 미사여구 넣어서 못 할 건 없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저는 뭐냐 하면 이 회계감사를 철저하게 하고 법에 명문화를, 조례에 명문화해서 강제화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상당히 이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동안의 강남구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인건비에 관련된 게 전년도보다 더 늘었어요. 더 디테일한 감사를 했을 때는 또 더 늘 수 있다는 예감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너무나 우리가 해이하게 대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제정도 하고 회계 인원도 1명이 아닌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회계감사 인력은 늘려서 예산을 올리십시오. 그거는 깎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샐 예산을 막아주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지금 향후 대책 바로 예산이 다음 달에 이어지는데 준비하시겠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김광심위원님 말씀에
김광심 위원  의원발의라도 요청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페널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와 보니까 회계감사 일정 자체가 조금 늦더라고요. 한 8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예산안을 만들기 전에 회계감사를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페널티 같은 부분도 신경 쓸 수 있는데 그게 회계사를 우리가 섭외를 하다 보면 가장 바쁜 시간대가 5월, 6월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시설에 가서 회계감사를 하시는 회계사들이 7월, 8월, 9월 이렇게 회계감사 하시는데 엄청 더우실 때 이게 또 그러니까 본인들의 완전히 저희가 할 때는 요구할 때는 성수기고 여기 할 때는 비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좀 올려주시면 우리가 그 기준은 있어요. 회계감사 회계사를 쓰는 돈을 집행하는 기준은 있는데 거기에 인원을 늘린다거나 그러면 지금은 예산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실 때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날씨가 덥네, 춥네는 지금 이유가 안 됩니다, 국장님. 아니 에어컨 없습니까? 회계 감사하는 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시설에 나가다 보니까, 시설에 나가서 회계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그거는 너무 좀 핑계 같은 말씀인 것 같고요. 어찌 됐든 회계감사 철저히 해 주시고요. 회계사 인원을 늘려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매년 80억 이상이 나가는 그 예산을 회계감사 1명이 1년에 며칠 사이에 끝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한 명인지 두 명인지. 그리고 왜 23년도에는 사회복지법인이 24개에서 23개로 하나 줄였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1개 법인은 별도로 지금 점검을 따로 하고 있어요. 
김광심 위원  이유가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거기는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해산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문제가 많은가 보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래서 여기 점검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찰서에 고발했고요. 서울시에 해산 요청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회계점검 사항이 아닌, 만한 사항에 응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23개만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그 하나에 대한 것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년도 회계감사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이구 이거 시간이 없네 이거 어쩌나, 373쪽 좀 보겠습니다.
  자료도 좀 그렇고 이거 좀 시간은 바쁘고 이거 사업 지금 스마트복지관 플랫폼 구축 구비 100% 사업이고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아마, 공약사업은 아니고 인수위에서 추천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행률이 거의 미미하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7월에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8월이고 지금 11월 7일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된 사항이고 12월 말로 완료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예정하고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12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진행이 그럼 이게 플랫폼이 거의 그러면 시험 가동 단계에 왔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지요. 그 시스템 구축이 12월 말까지 될 거고요. 그 되고 나면 시연을, 저희가 시험 가동을 할 거고 그런 다음에 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예산에는 몇 프로 썼더라 1%인가? 11%인가? 그거 왜 그랬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게 기성금이 나갔고요. 연말 되면 거의 한 90% 정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차액 빼놓고, 입찰차액 빼놓고는 나머지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향후 이게 또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그 내용은 그럼 뭐지요? 2단계, 3단계 해서 1단계는 프로그램 DB구축 정보 제공으로만 하고 2단계는 복지 파악 서비스 연계, 쌍방향 플랫폼 구축 운영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럼 올해 예산 올렸습니까? 2단계 사업.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일단 지금 구축한 다음에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4,000만원 정도 지금 202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 예산안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예산안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3단계도 계속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2025년,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설명드렸듯이 이 시스템이라는 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3년 정도 저희가 고도화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 25년에 완료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이 플랫폼이 지금 기존에 썼던 프로그램과 연동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말씀하시는 건 복지관 저희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저희 이것도 홈페이지에 안착이 될
김광심 위원  연동하면 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런데 저희가 복지관에 있는 홈페이지에 보면 무슨 복지관 아니면 복지 사업하면 그 복지관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알고자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이 홈페이지 상에 예를 들면 내가 일자리, 노인 일자리를 치면 관련된 기관들이 쫙 뜨고 내용이 나와요. 지금은 하나하나 그 기관을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신청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려 가려고 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그거 디테일한 거는 하나의 프로그램의 문제이고요. 지금 이 플랫폼에 된 내용은 지금 복지 관련된 플랫폼 스마트복지관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에 3단계가 뭐가 있냐 하면 교육이나 일자리, 문화 등을 여기에 같이 탑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타이틀은 강남 스마트복지관 플랫폼인데 그러면 일자리, 문화 뭐 어디지? 교육 이거 다 하면 이게 무슨 플랫폼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요
김광심 위원  복지 플랫폼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관에서도 하는 노인 일자리도 있고 복지관에서 하는 문화 사업도 고용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거기에 스마트복지관 플랫폼에 탑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 부서랑 연동한 게 아니라 그 섹터에 일자리라든가 문화 콘텐츠만 가져오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건 고도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고도화를 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앞으로 좀 기대를 하겠는데 그 출발이 좀 약간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완성이 되면 시범 운영은 상반기에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저희가
김광심 위원  가동이요 전 우리 구민이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1월 중에 시범 운영해서 1월 중에 가동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시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직원들 교육은 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럼요 1월 중에 이루어져야지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시간대는 언제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1월로 보고 있는데 좀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1월 개시는 아니고 1월 중으로 예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시스템이 개발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간보고나 보고를 할 때마다 자문을 구하는데, 복지관 부장님들이나 TF팀에. 그 내용들을 다시 계속적으로 반영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 구축 엔지니어들이 계속 AS는 계속하고 있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일단은 개발을 해놓고 그다음에 내년에 AS를 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해서 우리 복지 문화가 우리 업무에 잘 적용돼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혹시 보셨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이향숙 위원  보셨지요?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셨을 때 이게 다 우리 재단에서 가능한 이야기인 거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 여기서도 또 보면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하면 모금 배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핵심인 것 같아요, 결과 보면. 그러면 우리 재단의 하실 일은 많은 후원을 모아서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한테 나누어주고 배부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일 거예요. 맞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런 목표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향숙 위원  어떤 식으로 바꾸고 있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혜자들한테 나눠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강남의 프라이드를 높이기 위해서 후원인들을 좀 많이, 후원기업이나 후원인들을 많이 모집하고 또 CMS계좌나 이런 걸 통해서 강남의 많은 주민들이 복지에 이렇게 기여를 한다. 이런 프라이드를 심어주는 패러다임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후원하시는 분들의 또 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양적인 달성도보다는 질적인 달성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사업을 통해서 주민이 얻게 될 심리·정신적인 안정감과 사회적인 유대감, 소속감, 만족감 이런 정성적인 수준의 변화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양적으로 무엇만 베풀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변화되는 그런 모습도 보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복지재단이 아닐까 싶은데 내년에는 이렇게 조금 한번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두 번째는 그러면 작년에 우리 기부금 목표액이 있었을 거고 그 기부금은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지금 저희가 2020년, 23년, 22년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향숙 위원  작년 것만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작년에 예산은 후원금 수익은 지정후원금이 2억 정도 목표였고요. 또 사업비로 28억인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따겨나 사회공동모금회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향후 목표액은 내년에 목표액은 얼마 정도로 잡고 계세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지금 내년에 전체의 목표액은 우리가 45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이자 수익도 있고 후원금 수익도 있고 출연금 수익도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이 평가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많이, 모금을 많이 하셔서 적정하게 잘 배분을 하시고 그 목표액에 미달되지 않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불용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이게 집행률이 저조해요, 49.1%. 그러면 이거 향후에 12월이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다 소진 가능하십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아, 저희요?
이향숙 위원  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는
이향숙 위원  37쪽을 보면 집행내역이 49.1%로 돼 있어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지금 잠깐만요.
이향숙 위원  37쪽.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따겨의 사업이 지금 따겨 모금이 11월 15일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 달에 우리 배분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9.1%가 3월 달까지 또 써야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우리는 어쨌든 복지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90% 이상은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기대하겠고요. 어쨌든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또 그 후원을 후원이나 아니면 나눠주는 것도 너무 연말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좀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안배를 좀 해 주십사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가능하시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인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제가 잘 봤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뭔가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왠지 우리 복지정책 과정에서 손을 댄 느낌이 상당히 많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있는 그런 실적보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그런 공감이 와서 칭찬을 하고 싶으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발전 내용과 내년에 운영상을 어떻게 할지 운영 방침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것처럼 저희 복지자원팀 담당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작년에 김형곤위원님께서 엄청나게 지적을 하셔서 소위 말해서 죽기 살기로 1인 커뮤니티센터를 거의 자주 쫓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내년에 상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문화원 자리로 이전하는 걸 지금 계획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평 정도가 늘어날 건데요. 이제는 지역사회 역삼동뿐만 아니라 강남구 아니면 또 서울 시비 지원받는 게 있어서 그야말로 1인 메카로, 1인 커뮤니티 메카로 지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제가 첨언하고 싶은 건, 제 생각입니다.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외 홍보가 부족합니다.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의 의도 말고 여기에는 복지정책에 대한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이 묻어나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업체의 잘못인지 우리 과장님이 이게 역량 부족일 것 같아요, 이것까지. 이거 저희가 위탁 준 거잖아요. 위탁업체가 맡아서 해야 할 건데 그분의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제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작년에도 제가 이거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김형곤위원 지적했지만 제가 한숨을 쉴 정도로 이건 아니다. 그런데 핑계는 또 코로나라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하고 제가 드려봤는데 프로그램도 결여되고 정책도 묻어나지 않고 참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뽀대나는 문화관 쪽으로 옮기신다면서요. 그러면 좀 더 어떤 정책도 묻어나고 1인 커뮤니티센터 앞으로 중요할 때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강남구 외에는 없는 걸로, 있습니까? 몇 군데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군데가 독립형으로 있고요. 나머지는 가정복지센, 건강가족센터에 한 사무실을 같이 있는 그런 쪽으로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그럼 5군데 있으면 그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업그레이드된 그런 정책이 묻어나는 이런 업체를 발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안 가봤고 모르지만 이 책자로 봐서는 느낌이 첫째 이거는 집행부 작업이다. 둘째 정책이 뭐지? 프로그램은 이게 뭐야 그러면 내년엔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전문성을 가지려면 정말 업체의 마인드도 필요하고 전문성이 묻어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허접한 책자가 안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내년에 위탁이 종료되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전문성이 있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려해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책자 213쪽 좀 펴주세요. 212쪽, 아니 아니 208쪽이지요 거기 지정기탁금 현황해서 2001년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있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김형곤 위원  지정기탁금 들어오면 여기 주로 이제 강남복지재단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강남복지재단 이 지정기탁금 혹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가 지정기탁금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신한은행 통장이 있거든요. 그 통장에, 통장이 34개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사업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어린이 치과 치료를 위한 거다 이렇게 해서 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학생들 생리대 지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통장으로 이렇게
김형곤 위원  치과 치료가 있으면 그렇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213쪽 거기 하단에 보면 김옥선 씨가 4,500만원, 현대 HDC 7,000만원 해서 주 수혜자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민으로 했어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최정임 씨 10만원, 윤선웅 씨 300만원, 그 밑에 보면 한국장애인재단 5,000만원 해서 총 1억6,810만원 들어왔습니다, 지정기탁금으로. 이거 화재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됐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증인 신청할 수 있나요? 혹시 지금. 아니 저기 올해 부분은 너무 늦었나요? 이 화재민들 이거 제대로 못 받았다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가 다 그렇게 지급을 했고요. 그 지정기탁금
김형곤 위원  한 그거 내역 주십시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것 조금이라도 의심 있으면 바로 경찰 고발할 것입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당연히
김형곤 위원  그다음에 212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것 SK이노베이션에서 1억 들어온 것, 이것은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정기탁금 지정기탁으로 하는데 사회복지모금회에서 모금한 거는 사회복지모금회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통장이 있어서 나눔네트워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것 공동모금회에서 들어온 돈 그러니까 우리 복지재단 통해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이 책임지는 것인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강남구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감사 권한보다도 하여튼 저희가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이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형곤 위원  뒤에 계시는 우리 신미영 팀장님, 제가 작년에 이 부분 들어왔을 때 증인석으로 요청할 수 있나요?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위원장 황영각  발언대 요청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작년에 이 부분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분배가 상당히 지금 불공평하게 지금 분배가 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했을 때 제 기억에는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강남구의회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지금 우리 이사님이랑 의견이 다른데 혹시 어떻게 된 부분이 있을까요?
○복지정책팀장 신미영  배분 과정에서 강남구의회가 개입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다는 뜻입니까?
김형곤 위원  그렇죠, 의회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그때 해서 제가 이 부분은 그래서 개입을 하려고 배분 과정에 있어서 직접 제가 참여를 할까 하려다가 그렇게 말씀 주셔서 제가 그냥 뒤로 물러섰었거든요. 혹시 우리 이사님이랑
○복지정책팀장 신미영  뭔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집행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없고요. 작년에, 올해 화재가 나고 나서
김형곤 위원  작년 이것은 수해입니다, 수해에 대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에서 1억 들어온 것.
○복지정책팀장 신미영  SK이노베이션은 제가 알기로 구룡마을의 이영만 회장이 SK이노베이션을 직접 상대를 해서 그쪽의, 법인의 대표이사한테 본인이 후원금을 확보를 해서 강남복지재단하고 같이 전달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는 저희 집행부에 따로 개입을 할 여지가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복지재단이사님 이것 역시도 집행한 내역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10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 부분 역시도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강남구 구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 다 행사할 것입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시죠.
김형곤 위원  그렇게 됐고요. 계속 우리 이사님한테 질의드릴게요. 
  137쪽 보면 재난·재해 긴급구호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김형곤 위원  139쪽 보면 이것 올해 집행이 된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올해는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서 영주시와 괴산군 그리고 청양 이렇게 3군데에 2,000만원씩 6,000만원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139쪽에는 세부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 없네요, 그 지원이?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 재난은, 재난이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것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긴급히 해서 재난지원을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구룡마을에서 23년도 1월 20일 날 화재가 발생해서 60가구 이상이 화재 피해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지원 안 하나요? 거기는 국내가 아닌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거기는 다 지원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정기탁도 그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지정기탁금으로 한 것 이외에 기존에 예산 책정된 예산이 3억 예산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으로 혹시 진행이 된 부분이 혹시 있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것은 그때 지정기탁금 자체가 굉장히 많고 후원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썼고요 아까 말씀하신 김옥선님께서도 우리 강남구에 살지 않고 파주에 사시는데도 5,000만원을 그렇게 선뜻 기부해 주셔서 그렇게 같이 그렇게 썼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화재민들 중에서는요 본인들이 받지 못했다, 충분히 받지 못 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영주라든지 어디 이렇게 조금 서울 강남보다 좀 생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어려운 지자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되게 바람직하기는 한데 저희 관내에 있는 또 바로 한순간에 모든 생활 기반을 다 상실한 그런 분들한테도 같이 지원을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물론 충분하다는 얘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재난을 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기탁금들이 많아서 가전 냉장고나 이런 것도 사주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형곤 위원  110쪽. 알겠습니다. 이사님 110쪽 좀 부탁드릴게요, 110쪽. 
  이것은 강남구 나눔네트워크사업이잖아요, 조금 전 것은 전국이었고 강남구 나눔네트워크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혹시 저희 화재민들, 여기 보면 재난·재해 보면 110쪽 하단에 보면 재난·재해가 있는데 화재복구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 화재민들한테 지급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는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것은 지금 재난·재해 긴급지원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금 얘기거든요 이것 구룡마을 화재하고 관계 있을까요? 
김형곤 위원  화재가 나면 화재민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여기에 화재민들 지원하신다면서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아니요 그것은 그 전년도 얘기고 지금 이것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 
김형곤 위원  23년 1월 20일 날 화재 발생했었고요 보충 답변 주신 것 같은데 그것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알겠습니다. 보충 자료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드려야 되나요? 
김형곤 위원  지금 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가 그 재난은 어쨌든 예고하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어서
김형곤 위원  나중에 그러면 답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행감자료 159쪽 보면 1인 커뮤니티센터 확장하잖아요? 3층으로 가는 것이죠? 3층 하나만 쓰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 지금 인테리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기간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공사비가 반영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끝낼 예정입니다.
김형곤 위원  평당, 이게 평당 대략 보니까 180평 정도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한 15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150평이면 180평이 임대 평수고 실평수가 150평인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형곤 위원  여기 공사비에 9억1,000만원 되어 있어요. 평당 단가로 계산했더니 500만원이 넘습니다, 설사 180평이라 한다 할지라도.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기자재비가 굉장히 올랐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사 인부의 3배, 4배를 지금 지급을 해야만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현실적으로. 전기 공사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만 그 돈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설계가 끝나면 공사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역은 세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공사 기간 여쭤본 부분은 인건비가 한 얼마 정도 책정이 됐느냐 그 부분을 제가 반영을 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150평 정도 공사하면 동시에 들어와서 작업하는 인부가 글쎄요 한 10명이나 될까 싶어요. 
  요즘 통상적인 인부들 하루 인건비 대략 혹시 아시나요? 공사판에서. 물론 목수라든지 미장이나 이런 전문적이신 분들 제외하고 일반적인 인부들 한 대략 28만원 정도 하고 있어요. 많이 올라서, 많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28만원 정도 하고 있고 한 30만원 정도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드리는 경우가, 내국인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빼고. 지금 이 9억이라는 이 돈 하면 이것은 제가 예결위에서 삭감할 것인데 이 부분 조금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것은 예결위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산출을 해 주는 건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돈도 적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김형곤 위원  평당 500만원씩이 혹시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평당 500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보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의 산출이 이것보다는 더 나올 것이다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결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행감자료에 올라왔으니까 했고 하여튼 그 부분 특히 아까 복지재단 우리 상임이사님 아까 요청했던 자료 그 부분 특히 이 화재하고 수해에서 진행됐었던 기탁금, 지정기탁금 그것에 대한 것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10원 단위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인 채택 건은 별도로 상임위를 열어서 증인안건이 채택되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김형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어서 추가질의 요청 들어오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순서에 의해서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짧아서 복지재단 이사장님께 질의 못 드린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97쪽부터 207쪽까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료가 좀 잘 됐습니까? 우리 책자를 한번 보시면 이게 보입니까? 글씨. 전혀 볼 수 없는 글씨를 자료라고 주셨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도 조금 작게 보입니다. 
김광심 위원  작게 보이기는 합니까? 저는 글씨를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작게 보인다는 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광심 위원  아니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줘서 보라는 건지 그냥 눈감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요 206쪽은 보이기는 보이는데 제가 왜 이것을 했냐면 기간이, 사업 기간이 언제죠, 보입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어떤
김광심 위원  업무협약서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업무협약서요?
김광심 위원  사업명 강남구 나눔네트워크사업에 관련해서 사업 기간이 2019년 6월에서 2020년 3월이거든요. 그런데 이 협약서를 여기다 왜 올려놓으셨어요? 지금 2023년이거든요? 이것 자동 연장되는 겁니까, 업무협약 내용이?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이것 나눔네트워크사업은 복지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따겨에서 나오는 금액을 우리 하고 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건데요.
김광심 위원  업무협약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이게 설정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 20년이잖아요, 2020년 3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러니까 이게 1년씩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게 자동 연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여기에 그런데 협약서 내용에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을 제가 못 봤거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9조4항을 보시면 협약당사자 상호 간 별도에 없을 경우 이렇게 동일한 협약서로 대신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동 연장된다고. 
김광심 위원  글씨가 안 보여서 제가 이것을 못 봤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이것을 해놓으셨던 거네요 이해했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84쪽과 85쪽을 같이 좀 봐주시겠습니까? 
  복지재단 이사님들이 10분 계시는데 김도윤 씨와 윤선남 씨가 재단기금위원회에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님이나 감사님이 재단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도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이사님하고 또 기금위원회 심사하는 것하고는 큰 저기가 없는 걸로 
김광심 위원  그러면 감사는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감사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선남 감사님은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감사는 기금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다 맞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이죠?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확인하셨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사업 중에, 사회서비스 중에 건강지원사업 내용에서요, 17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건강지원사업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진행비가 300만원이고요 건강지원 본연의 사업에는 600만원이에요. 3분의 1 금액의 그 진행비가 어디에 쓰여졌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 진행비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건강걷기대회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저희가 건강걷기대회를 홍보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커피 쿠폰도 지급을 하고 물론 한두 잔 정도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건데
김광심 위원  하루에 그 사업하는데 300만원이 집행 다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아니요 나머지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다른 것 무엇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900만원인데 행사비가 300만원이고요 본 사업비는 600만원이에요. 이게 배율이 맞습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써도 되는 건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 부분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김광심 위원  본 사업은 예산이 그리 많지 않은데 행사비가 엄청 많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168쪽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건강교육사업에 있어서 홍보가 연 4회입니다. 연 4회 비용이 들어갔던 거고요.
김광심 위원  연 1회로 되어 있잖아요, 뒤에 자료에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아니요 그것은 다른 것이고요, 지원사업이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입니다. 그래서 168쪽 보시면 
김광심 위원  산출내역에는 진행비 200~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사업비는 600만원이고 행사비가 300만원이면 누구라도 이게 맞나 하고 좀 의심을 갖기 쉽지 않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또 다음 유사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229쪽에 보면요 특별교육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강사비 및 진행비는 35만원, 35만원인가요? 35만원에서 60회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특별교육진행비는 특별하게 400만원으로만 표기해 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 부분은 저희 사회서비스부의 황선영 부장께서, 부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감사 자료는 왜 만드셨어요? 여기 보면 대규모 참여 가능 특별교육 운영해 놓고 400만원, 그러면 이것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된 부분인데 집행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사회서비스부의 황선영 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집행이 안 됐다고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김광심 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각  발언대에 나오신 직원은 직책하고 성함, 이름 대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사회서비스부장 황선영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사회서비스부 황선영 부장이라고 합니다.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226쪽에 특별교육의 경우는 저희가 연초 지난 10월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강남구에서 진행하는 강남복지포럼이라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 특별강사를 모셔서 좋은 강의를 듣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와 강남복지재단에서 네트워크 예산을 활용해서 포럼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한 거지요? 
○복지재단사회서비스부장 황선영  기획 방향이 이제 현장과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저희가 기획을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 부분 다음 연도에는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사회서비스부장 황선영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3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일일상담 및 심리심사 관련해서 1인이 50만원 이내에 5회 상담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1회당 여기에 보면, 뒷장에 보면 4명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년에 20회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1년에 20회면 1달에 2번 좀 안 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 건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 부분은요 저희가 심리상담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인당 한 5회 이내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5회 이내고 4명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2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5회 이내니까 계산해 보면 1년에 20회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20회 하는데 그 사업비가 200만원이에요. 
  그런데요 238쪽 한번 보셔요. 사업비 총 금액이 800만원인데 실제 사업에 들어간 돈은 200만원이고요. 운영비, 진행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600만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사업비가 800인데 진짜 사업에 쓰는 돈은 200만원이고 600만원은 운영비예요. 이것은 그러면 예산과목을 운영비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이 부분은요 저희가 운영비를 별도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만원씩 25회를 해서
김광심 위원  25회가 아니라 15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15회로 해서 600만원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요 심리상담을 해 준 거는 1년에 20번밖에 안 되고 행사는 무슨 홍보를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리상담을 하는데 무슨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거죠. 본 사업비의 몇 배입니까, 3배예요, 3배. 이것이 사업이 홍보사업인지 심리지원사업인지 구분 갑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이 부분은 지금 심리상담 강사비로 지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김광심 위원  지금 자료를 보시면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개인이 한 것은, 개인이 한 것은 아까 200만원이고 우리가 돌봄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종사자나 이런 부분들을 
김광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상담사가 상담해 주면 되지 여기에 돈이 왜 들어가죠, 그분들한테? 차비 줍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아니 아니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복지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힐링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서로 토킹도 하고 이런 강좌가 있습니다. 그 강좌를 그렇게 실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심 위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러니까 행사운영비가 그냥 행사를 그냥
김광심 위원  아니 이거는 서비스 개정이 그렇잖아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것인데 그 상담사에 인건비가 나갔고 그러면 그 상담을 받는 대상은 우리 사회서비스종사자잖아요 종사자는 그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냐 이거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 서비스 담당자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사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것이 심리상담을 받는 것이잖아요, 받는데 또 무슨 교육이, 이것은 교육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그거는 교육사업이 아니고요 강사들 강사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400만원은 강사들 강의료입니다. 
김광심 위원  이것이 강사가 아니고요, 심리상담이에요, 상담서비스. 그래서 심리상담사한테 200만원 나갔습니다, 4명한테. 그리고 나머지 600만원이 행사비예요, 행사비. 그런데 지금도 인정을 안 하시고 자꾸 교육을 했다는데 교육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서비스사업이고요 여기에 보면 교육사업이 있고 심리서비스사업이 있고 그래요. 그 사업 자체가 분류되어 있는데 800만원 중에 200만원은 심리사업비로 쓰고 600만원은 행사비로 썼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거를 물었는데 자꾸 변명하시면 안 되지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아니요 변명은 아니고요. 그 400만원이, 그 600만원이 강사료로 나간 거니까요 우리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모아놓고 강사들이 그 힐링프로그램을 해서 심리상담을, 심리교육을 합니다, 강사가. 그래서 그 강사 비용으로 나갔으니까
김광심 위원  그러면 강사 비용 얼마, 몇 명 강의, 무슨 강의, 이것 심리상담인데 무슨 강의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행사비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고요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사장님은 자꾸 혼자의 말씀을 하시니 이게 언밸런스잖아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저희가 강사비라고 표현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이사장님 시간이 지금 다 되어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이 행사비 600만원에 관련된 자료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지나가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서 복지정책과장께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중된 곳이 우리 복지 관련된 부서잖아요. 많은 일을 함에도 티도 안 나고 그리고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일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 잘못하면 크게 부각돼서 혼나고 하는 부서가 우리 복지부서인 것 같습니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강남구에서 주식회사 우아한청년들과 주식회사 딜리버리앤하고 1인가구, 취약가구, 1인 취약가구들에게 물품 배송을 할 수 있는 협약식을 맺은 아주 좋은 행정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드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푸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오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1인 커뮤니티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자원팀에서 계속 고민하다가 우아한청년들하고 오토바이 하는 딜리버리앤하고 자회사예요. 그래서 좀 도움을 요청했더니 흔쾌히 이런 봉사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협약을 맺고요. 그분들이 290가구에 대해서 직접 그 집 앞까지 배송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지금 리스트업을 하고 있고 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것이고 그분들은 무료로 해 주십니다. 
안지연 위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진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한테는 더 없이 좋은 사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도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냥 사회보장과에서 보도자료가 나온 사항인데 강남구 지역복지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수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 보장원에서 그냥 저희가 매년 지자체나 아니면 일선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데요 사회보장과에 김효정 주임하고 저희 과는 지역돌봄팀의 팀장님과 허영순 주임이 같이 공모를 해서 사회보장과 김효정 주임 우수상, 저희는 장려상을 받아서 해운대에서 수상하고 왔습니다. 
안지연 위원  소리 소문 없이 역시 일 잘하시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서는 직원들께 따뜻한 격려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밥 사줬어요. 
안지연 위원  맛있는 것 많이 많이 제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직원들이 상을 타고나서 아무 액션도 없고 그냥 묵묵히 일만 해서 좋은 일은 좀 보도도 하고 그러라고 얘기도 했는데 저도 사실은 공모한지를 몰랐었던 부분이고요.
안지연 위원  직무유기 아니세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그래서 저희가 87개 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했는데 서울에서 딱 두 군데 탔습니다, 관악하고 저희하고. 그것도 한 군데에서 2개씩 탔어요. 그게 배경에는 블라인드 평가를 해서 저희가 2개 부서에서 탔고요. 관악에서도 2개. 유일하게 서울에서 2개 구에서 탄 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밥 사주셨어요. 
안지연 위원  다시 한번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이 부분은 한마디 갈음하시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황영각  그 부분은 제가 마무리할 때 우리 추가 질의 다 끝나고 나서 우리 격려할 부분은 격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저는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복지재단이사님?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네. 
김형곤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린 시절에 풍납동 살면서 수해, 제가 중학교 때 참상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십 몇 년 전에 화재가 나서 사업을 한번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수해가 나고 화재가 났을 때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거의 세상을 떠나고 싶은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트라우마를 겪고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해당 그거에 관련된 구호물품이 들어오면 분명히 정당하게 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기 뒤에 계신 우리 복지정책과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작년에 피해 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피해물품이 돌아가야 된다고 되게 그 부분을 강조했던 거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진행하는 거니까 자료 꼭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148쪽? 거기 보면 계속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연탄 지원했잖아요? 112세대. 이거 중위소득자 대상으로 진행을 한 부분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여기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20% 이하인 세대에만 지원될 수 있어서 
김형곤 위원  그런데 실제 좀 되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 받지 못 했다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화재민들 같은 경우도 받지 못 했다는 분들도 많고 화재민 작년에 60세대 화재 난 다음에 지금 한 10세대 가까이 아직도 천막치고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 연탄 없는데 그런 분들 정작 받지는 못 했고요. 좀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연탄 한 장당 500원 정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구룡마을 지원에 관해서는 조금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서 그거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복지정책과가 이렇게 강남구를 대표해서 사회보장원에서 수상소식을 듣고 상당히 우리 복지정책팀원들 모든 분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말씀, 김효정 주임과 조경윤 지역돌봄팀장님이 특히 수상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수상소식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많이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장님께서도 항상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지대를 힘쓰고 계신 직원분들께 특별하게 관심과 배려해 주시고 많은 포상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사회보장과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보장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사회보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보장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사회보장과 직원들이 복지사다 보니까 물어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리 노숙인 관리 및 지원방안이 있어요. 쪽수 보면 행정감사사무 자료 544쪽 하고 566쪽 관련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신질환자 고위험자 노숙자가 있어요. 노숙자들이 한 열 몇 명 계시지요, 강남구에? 과장님.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중에 사실 일반 노숙자보다도 정신적으로 약간 정상이 아닌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강남구에 상주하는 거리 노숙인 분은 17분 정도 계시고요. 이 중에서 정신질환인 알코올 질환이 있는 분은 한 6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분들이라 하더라도 저희 노숙인복지법에 의하면 강제로 시설을 입소를 하거나 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분들이 자신한테나 아니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그냥 그분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시설 입소나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만약에 위해를 가할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관이나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사에 거기 병원에 의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이해서 응급입원을 조치는 가능합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가 노숙자들 할 때 이렇게 순찰 돌지요? 순찰 도는데 보통 몇 인 몇 조로 돌고 있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거리 노숙인 상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4개 조로 해서 6분이 평시에는 그렇게 순찰을 돌고 있고요. 
강을석 위원  4개 조로 하면 6분씩?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4개 조 6명인데 
강을석 위원  6명. 4개 조면 어떻게 해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이 있고 일자리정책과에 동행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네 분이 투입이 되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혹서기나 그런 혹한기 이럴 때가 있으면 저희 자활주거팀 직원이 7명이 있거든요. 그 직원이 전체가 투입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저기 보면 강남역에도 있고 또 역삼역, 선릉역, 삼성동 또 봉은사에 근린공원에 또 몇 명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남성, 예전에는 남성 노숙자라고 생각했는데 여성 노숙자가 있어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분포가 지금 보면 한 6명 정도인가, 지금 여성 노숙자가 6명인가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여성 노숙자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네 사람 정도 있고요. 강남역에 한 사람이 있고 봉은사 쪽에 두 사람 있고요.  
강을석 위원  아, 강남역에 한 사람 있어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강을석 위원  내가 지난 번에 폭우에 태풍 분다고 할 때 우리가 태풍 분다고 하면 강남역이 침수되어서 거기를 순찰 돈 게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11시 한 40분 즈음 되어서 12시 넘으니까 그분들이 강남역 7번, 1번 출구하고 서초동 방향 7번 출구하고 사이에 휴대폰 가게 있는데 거기서 앉아서 모여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지하철 안에 있는 분들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말씀 주신 대로 강남역에 저희가 9분 정도 제일 많이 상주, 거리 노숙인이 많이 계시고요. 여자 분들은 지금 강남역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한 사람은 거의 상주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비상주로 해서 
강을석 위원  아, 가끔씩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때 내가 2명인가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순찰 돌다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분들이 어떤 막걸리를 갖다놓고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좋아요. 음식을 드시는 건 관계없는데 그 옆에는 남성 노숙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섞여서 여성 노숙자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분리나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그분들한테, 여성 노숙인은 거의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이 거의 두 분 정도 남자 분이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여성 노숙인들은 평시에 그렇게 얘기를 나누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고요. 별도로 좀 다르게 상주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거리 노숙인도 그냥 가서 저녁 같은 때 잠자는 걸 떠나서 정신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폭언이나 폭행 이런 급하게 이렇게 충동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우리가 시간제가 한다고 했나요, 우리 직원하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기간제근로자. 
강을석 위원  기간제, 기간제근로자, 저기 공무원이요.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이 남자 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남성, 남자가 이렇게 케어하기가 어렵고 또 여성 분,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가 못하잖아요, 또 힘으로 압도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저기 일반 노숙자 같은 경우는 조금 사업에 실패하든지 이랬을 경우에 주거 이렇게 해서 저녁에 잠자러 온 분도 있겠지만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알코올 중독이다 보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의 앞으로의 계속 노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양지에 나와서 그거 경제활동도 하고 자기 주거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관 단체하고 아니면 그분들이 어려운, 이렇게 폭력행위가 있을 때는 경찰도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유관기관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합동으로 하는 게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 주신 것처럼 노숙인 중에서 정신질환자나 또 폭력성이 있는 분들도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리 노숙인 상담원분들이 또 상담을 잘 하시고 또 오래도록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관계 형성이 잘 되어서 끊임없이 이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시설 입소를 유도하고 또 거리 노숙을 하지 않도록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의 그런 상담 기간이 길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관기관들 하고의 협력체계는 저희가 연초에 방침을 세워서 각 부서에서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동주민센터에도 공문을 보내서 노숙인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협력을 하고 공문을 또 어떤 양식으로 해서 보낼 것인지 그리고 협력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전화번호도 안내해서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저기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노숙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노숙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 갑자기 나타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내가 사업을 실패하든지 집에서 가출했다든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노숙인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정신적인 노숙인들은 폭행이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숙인이 있을 때 우리 사회보장과나 유관기관 같이 협력해서 어디로 이렇게 입소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케어한 그 사례가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우수사례에 대해서 두 건 정도 보고드린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 주신 지역복지 우수사례 외에 노숙인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하나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강남역에서 이천년, 2020년도에 발견이 되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활주거팀장이 상담을 통해서 다시서기센터라고 서울역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설에 가려고 하면 우선은 다시세우기센터에 가서 어떤 전염병이 있는지 여부 또 성병이나 결핵에 대한 부분을 꼭 검사를 한 이후에 시설로 입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여성보호센터로 입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우리 행정자료도 보면 550쪽, 553쪽도 그런 사례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 노숙인과 장애, 정신질환 장애인 노숙인이 있을 때 분리 방법을 육아를 우리가 보고서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거를 하시는지.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그분들 하고 우선은 최초의 접촉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강을석 위원  상담도 하나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인지 알코올이 중독되어 있는 분인지 그냥 일반 노숙인인데 어떤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온 분인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 보면 바로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르게 계속 상담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을석 위원  역시 사회복지사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복지 차원에서 다른 분 하고는 틀리겠지만 사실 노숙인이라는 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현대사회에서는 생길 수가 있어요. 사업에 실패해도 있을 경우도 그거를 내가 감당하지 못 하면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보장과장님께서 더 좀 신경을 쓰셔서 노숙인들 그리고 특히 정신질환에 관련된 노숙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번에, 갑자기 폭행, 폭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유념해 주셔서 잘 케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우리가 행정을, 집행을 해도 좋은 법이 있어도 그거를 실행을 안 하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과장님께서 잘 좀 우리 직원분들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양지로 올 수 있도록, 그냥 오늘 하루 밥 한 끼를 주는 거 하고 내가 밥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사회가 또 할 몫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거기에 맞춰서 재활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노숙인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여 사는데 무슨 시설이 있지요? 그런 데 가는 거를 꺼려한다고 그래요. 그럴 경우 우리 강제로는 못 하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강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회보장 차원이니까 그런 문제도 중앙기관과 해서 그분들이 계속 1년, 2년 하다 보면 이제 피폐해지거든요. 단시간 내 빨리 해서 재활, 경제활동도 직업훈련을 받는다든지 해서 사회에 복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3쪽 보시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 현황, 해마다 이게 증가되고 있는데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소람한방병원 때문에 1억9,400원이 되었어요. 사실 소람을 빼면 1,7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 체납액이 많이 늘었는데 438쪽, 437쪽 보겠습니다. 
  그 소람한방병원이요 원고 1명, 성신이라시는 원고가 여기 이사장이신가요? 소람한방병원?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노애자 위원  원고 1명이 피고 3명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12월 7일날 또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의료기관에서 부당 청구를 해서 이렇게 지금 이게 부당이득금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9시 뉴스 6월 15일날 9시 뉴스 나온 거 보시겠습니다. 이게요 6월 15일 거예요, KBS. 그런데 특이한 게 최대 1억5,000만원 선결제, 30억원대 피해액 추산. 이게 어떻게 해서 1억5,000만원씩 선결제가 되는지 이 부당이득금만 사회보장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병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람한방병원과 관련된 소송이고요. 저희 과 피고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강남구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소송입니다. 
  소람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현지 조사를 통해서 부당이득금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년하고 강남구에서는 1억7,00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징수를 하라는 결정이고요.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금의 금액이 90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는 강남구에서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소람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서 비급여로 환자들한테 수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 환자들한테 비용을 부당으로 청구를 해서 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1억7,000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강남구에다가 징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과장님 1억7,000만원은 이거 어디서 지금 통보가 온 거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온 거예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를 한 
노애자 위원  이거 채권 확보는 하셨어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채권 확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4월 달에 압류를 하려고 했으나 이 대상자 이름으로 된 거는 차량이 하나밖에 없었었고요. 나머지 재산은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또 추가로 확인한 결과 이 소람한방병원에 원장은 지금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이고 그리고 폐원이 된 상황이고 의사면허도 지금 중지된 상황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차량에만 채권확보를 한 상태네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만이 한 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규 여직원이 물론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수임 변호사가 김태주 변호사라고 계시는데 이 변호사님이랑 신규직원이 같이 소송에 대응하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야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같이하면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승소를 해도 못 받겠네요. 그렇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직원이 맡고 있지만 이 소송에 대해서 전부터 저희 생활보장팀장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변론기일에도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계속 소송 중인데 아무래도 부당이득금이 많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인 거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소송 결과가 어떻게 우리가 승소하겠지요? 승소는 하겠지만 이분이 그것도 자동차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이게 또 결손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고 채납을 어떻게 할지 과장님, 국장님 금액이 큰 만큼 사실 1억7,000이면 복지생활국에서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할지 그냥 둬야 될지 아니면 불납결손해야 될지 고민 좀 잘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481쪽 보겠습니다. 
  492쪽 보면은요 홈케어 서비스 지원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1억2,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시비, 전액 시비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전액 시비인데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예산서를 봤어요. 2021년도, 2022년도를 예산서를 비교해 봤더니 2021년도에는 그냥 300가구 4만원 이래서 1억2,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에 비해서 2022년도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혹시 이게 세분화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가 궁금하거든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당초에 본예산은 1억2,000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연초에 2월 달에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공모로 저희가 신청을 했고 그래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로 3,000만원을 추가 확보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집수리 관련 부분을 좀 더 대상 가구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수리나 아니면 방역이나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단순하게 했다고 하면 저희가 원래는 대상자분들에 대한 수요나 이런 욕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통합적으로 이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보자 하는 취지로 해서 소규모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물량을 늘리고 꼭 필요한 그런 도배, 장판 외에 방충망이나 아니면 주방에 후드나 주방의 높낮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드린 사례가 많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게 3,000만원 증액된 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3,000만원을 시에서 더 받아온 거네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보도자료를 봤는데 홈케어 서비스 지원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이게 직원들이 직접 도배도 하고 집수리하는데 직접 참여를 해서 소독도 하고 집수리도 하고 도배도 하고 직접 일명 노가다 일을 같이했다는 얘기를 제가 후문으로 들었어요. 보도자료 한번 보시면 저게 아마 지방에서 받아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방 어디에서 받아왔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부산에 가서 시상식에서 받은 사진입니다. 
노애자 위원  부산까지 가서 받아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 아까 직원 죄송해요. 제가 얼굴을 예전에 한번 본 거 같은데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직접 업무를 하면서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대단히 존경스럽고 또 얼굴을 위원님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 저는 이런 직원들은 진짜로 다른 직원들도 다 고생을 하고 함께 했지만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고 해서 일어서서 얼굴 좀 비추라고 했습니다. 앉아 주세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홈케어 서비스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서비스예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원래 이게 시비 사업이었었어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아닙니다. 구비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구비로 했는데 어떻게 시비로 하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구비로 한 사업이었고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 통해서 선정이 돼서 시비를 3,000만원 추가로 간주 처리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보통 우리가 시비로 하던 사업이 구비로 내려온 적은 있지만 구비로 하던 사업이 거꾸로 시비로 가서는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처음 듣는 거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거 같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함께 가서 함에 있어서 국장님 제가 사실은 저 직원 잘 몰라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좀 격려 좀 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스페인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직원들이 올해 상을 너무 많이 받아와서 힘드시다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길래 직원들이 상을 얼마나 많이 받아서 팀장님이 힘드시다는 얘기까지 하실까 이런 소리를 듣고 직원들 진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국장님 직원들 관리 좀 더 잘해 주셔서 좋은 성과 많이 내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복이 많으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칭찬도 해 주시고 격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56쪽 보면 저희 강남워크브리지센터 설치 연번 11번 내용이 있는데요. 강남워크브리지센터가 개포1동 주민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포4동 주민센터 구청사에 지금 센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역자활센터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지역자활센터가 1층에 있고 워크브리지는 지하 1층에 
김진경 위원  워크브리지센터는 지하 1층에 우리 어린이급식센터인가 그쪽인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급식센터는 2층에 있고요. 저희는 지하에 하고 
김진경 위원  2층에 있고 지하에 지난 번에 우리 투어했을 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밑에 지하가 그게 워크브리지센터군요. 그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그리고 3층에 강당하고 같이 
김진경 위원  강당이 있었고 저희가 지난번 행사했던 데가 그 강당이고요. 그게 저희가 1월 19일쯤 준공해서 저희가 참석했었던 거죠? 행사에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4월 달에 개소식 통해서 했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개소식 통해서 그렇지요 보면 불용사유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애초에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시작되었을 때는 2022년 12월 30일로 완료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설계변경 내용이 주로 높이 변경이라든지 단차가 발생이 되었다든지 파손된 유리 철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이 되었고요. 이게 또 뒤에 오백, 456쪽인가요? 504쪽을 보면 내용도 잘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된 부분들을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왜 처음부터 조금 신중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이 낙찰차액을 다른 곳에도 우리가 좀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애초에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강남워크브리지사업이 사고이월이 되었었고요. 설계변경 과정에서 금액도 조금 변경이 됐고 준공기한도 늦춰져서 올해 1월 19일 날 준공이 된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해서 건축기계나 소방 쪽이 별 무리 없이 진행을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으나 저희가 개포4동 주민센터 구청사 같은 경우에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니 그런 양생 작업을 하면서 기한이 소요되기도 했고 또 지하에는 주방 공사나 아니면 옥상, 3층에는 또 그 옆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화장실을 수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한도 더 많이 소요가 됐었었고 공사 부분이 좀 늘어난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듣고 싶은 대답을 해 주시네요. 꼼꼼하게 세금이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이런 낙찰차액을 조금 또 다른 데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란 아쉬움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575쪽을 보면, 575쪽이 아니고 490쪽을 보면 저희 2023 홈케어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도 되지만 저장 강박 가구에 대한 홈케어 서비스 지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시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그때 한번 과장님이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월 31일날 홈페이지에 민원이 하나 올라옵니다. 2022년에 저장강박증으로 강남구 도움을 받았으나 2023년에는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이후에 이런 것들을 사회보장과에서 잘 확인을 해서 6월 21일, 6월 22일 양일간에 진행이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수범사례가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홈케어 서비스 신청자가 이제는 많이 소문이 나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장 강박은 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아무리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다음번에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과에서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또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수청소 같은 경우에 연초에 15세대를 해 주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여러 수요가 많아져서 서울시에 공모사업 통해서 추가로 배정된 금액을 통해서 30가구로 사업 가구를 확대를 했습니다. 이런 민원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장강박증 세대로 신청을 했던 분이고 지원을 했었었는데 올해로 그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또 추가로 지원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었는데 저희 과에서는 이런 사항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특수청소를 한 이후에는 또 일반청소를 매월 지원을 해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방역작업을 통해서 그 대상자가 다시 저장 강박 세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런 게 동주민센터와 협력은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김진경 위원  본위원이 주민자치회의를 갔을 때 이런 저장강박에 대한 홈케어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 같지는 않아서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케어 서비스 관련해서 저희가 리플랫을 만들어서 각 동주민센터에 다 배부를 해드렸고 특히 영구임대지역이 있는 수서, 세곡 지역에는 현수막까지 해서 많이 지원을 해서 이제는 대상자분들도 많이 알려진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이런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75쪽을 보면 조건부 수급자 자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한 505명 정도의 사람들을 상담을 하신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 분에 대한 상담 결과입니다. 
김진경 위원  여기에서 유예하고 불이행이 있는데 유예는 주로 질병이나 취업준비생 이런 분들인 거 같아요. 그런데 불이행되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이행됐으면 생계급여는 중지되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또 상담하고 또 생계급여까지 중지를 시키려는 그 절차가 저희 직원들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통보서를 보낼 때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구 직원하고 같이 자활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통보서를 저희가 2번씩이나 대상자한테 또 안내문을 보냅니다, 상담에 불응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도 또 조건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또 연락이 안 오거나 그럴 경우에 대상자들 찾아가기도 하고 결국은 대상자하고 전화까지 돼서 이 부분을 수긍을 하고 조건 불이행자다는 부분을 수긍을 했을 때 생계급여가 중지가 되는데 생계급여 중지가 보장가구원 전체에 대해서 중지가 되는 게 아니라 조건부를 불이행한 대상 가구원 1명에 대해서만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건 불이행을 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런 피해를 보는,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조건 불이행이 거기에 대해서 불감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불이행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다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음번에는 배제를 시키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 불이행을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 자활주거팀에서 3개월에 1번씩 이 대상이 실제로 조건 유예 기간에 대상이 되는지 이런 여부를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김진경 위원  추적조치를 한다는 얘기군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지금 유예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금 유예 사유에서 벗어나면 다시 자활사업배치로 또 이동을 시키거나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특히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분들이 쓸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자활 상담을 통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시도록 하거나 그렇게 안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경 위원  과에서 과 특성상 어쨌든 굉장히 어렵고 또 하기가 힘든 업무일 거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또 소외되는 가정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 서두에 노숙인 관리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추가로 좀 여쭐게요. 
  강남구 관내 노숙인의 분포 위치를 보면 과장님 주로 역사 안입니까? 아니면 그냥 바깥쪽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역사 안에 있는 분들이 상주하는 분들은 많은 상황이고요 역사 외에는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신사역 그런 다리 밑에 노숙인 분들이 있는 경우는 소수입니다. 
안지연 위원  행감자료 보면 근린공원 기타에 두 분 계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역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어디이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역사에서 주로 노숙인분이나 이런 
안지연 위원  교통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맞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계도를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지연 위원  사실은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 거 같긴 한데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와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에 보면 9분 계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대상자가 서초구와 혼재될 수도 있겠네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강남구에서 어디까지 행정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역 같은 경우에 말씀 주신 것처럼 서초구일 수도 있고 강남구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한 분이 강남구 쪽에 주무실 수도 있고 서초구 쪽에 주무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일단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주 노숙인분들에 대해서는 각각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하고 대신 비상주로 역을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계시는 분이 강남 쪽에 있다 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거리 노숙인 상담원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초구랑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자면 노숙인분께서 역사에서 사망하시는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게 서초구 쪽에 위치해서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서초구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대상자 분이 노숙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관할 구청하고 지하철 역사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될
안지연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없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아직까진 없었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긴 한데요. 관리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은 교통공사하고 어떻게 협의가 안 됩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저희가 좀 교통공사랑 좀더 강남역 주변은 협의를 하고 서초구 쪽도 저희가 한번 더 다시 얘기를 해서 정리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사실 강남구 관내는 다 역사예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부담을 줄여주셔도 자활주거팀 전 직원이 지금 동절기, 하절기, 명절 구분 없이 지금 나가시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나가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런 부분들만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해도 업무의 집중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거와 관련해서 수서동에 여성보호센터 있잖아요? 과장님.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곳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수서동에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립여성 노숙인보호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 같고 여기에는 250여 명의 여성 노숙인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생활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이 시설에 시설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원을 하고 여기에는 또 한 5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생활에 대한 그런 밀착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갑자기 이제 병원을 가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직원이 동행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요. 
안지연 위원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재배정이 되는 겁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맞습니다. 재배정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예산이 다 국·시비 매칭인데 우리 구에 너무 책임을 조금 전가하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께 여쭐게요.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 주실 수 없어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장애인시설이 하나가 경기도에 있어요. 그런데 법인이 여기 있다는 이유로 이쪽으로 돈이 내려와서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가는데 지도점검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회복지법상 아마 그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예전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그런 시설들을 외부로 내보낼 때 그런 조건 하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인데 여기 우리 강남구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집행만 하는 게 아니고 관리 감독까지 있어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예요. 
안지연 위원  국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난 거 같은데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고민의 결과는 제가 언제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계속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보호센터가 수서동에 있는데 자료에 보면 관내 노숙인 여자분이 6분 계시거든요? 이분들 이 안에 숙소에 아직 안 들어가 계신 분인 건가요? 아니면 들어가 계신데 숫자가 6분이라고 표기가 된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여성보호센터에 입소하지 않은 분들이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입소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지연 위원  원치 않으셔서 아직 안 들어가시고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사고가 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노숙인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삼성동에도 또 봉은사역 주변에 외국인이 오는데 여성 노숙인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어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파출소에 소장하고 같이 그 짐을 치우니까 이거 다 내 땅이었는데 왜 그러냐고 또 계속 주민센터 가서 항의를 하는 걸 봤는데 아마 거의 정리가 된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분도 거기에 개인 짐은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래서 그거 치우는데 참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앞으로도 한 분 때문에 여러, 몇 분이지만 굉장히 공하고 시간이 많이 들여야 될 거 같은 참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소람한방병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삼성동에 그 병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은 궁극적인 분쟁은 뭐였냐면 의약과 그다음 그러니까 양약과 한약의 싸움이었던 거 같아요. 서로 소송을 계속 길게 하다가 여기서 침 개발에 대해서 양약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그게 재판에 넘어가서 패소하는 순간 구치소에 들어간 결과고 병원비는 아마 미리 선불이 지급돼서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집세도 못 내고 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마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다만 제가 기억하는 그분들의 모습은 항상 삼성2동의 물주였어요. 따겨요 직원들한테 십시일반 걷어서 불우한 이웃을 겨울에 돕는 거나 아니면 아마 복지재단에 이사인가도 하셔서 거기에 굉장히 기부도 많이 하신 좋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다 제가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무슨 뭐라더라, 워크빌리지? 워크브리지? 워크 뭐예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워크브리지입니다. 강남워크브리지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게 두 가지 뜻이잖아요. 워크(walk)는 걷는 거니까 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워크(work)는 일자리 창출, 채용인데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일자리 채용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가 자활근로 사업 참여를 통해서 일반 노동시장으로 나아가는 게 목표인데
이향숙 위원  그러면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좀 순화시켜서 말을 조금 바꾸면 안 될까요? 굳이 케어까지는 이해가 돼요. 너도나도 쓰는 흔한 콩글리쉬가 됐는데 워크브리지는 저는 깜짝 놀래, 이게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뭔가? 취약계층 연결시켜주나? 아니면 채용을 얘기를 하나? 저는 혼돈이 왔어요. 그래서 좀 약간 순화를 조금 시켜줬으면 좋겠어서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 제가 다음 예산을 보니까 워싱앤캐비닛서비스라고 이번 예산에 올렸나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연계돼서 물론 예산이기는 하지만 같이 연계해서, 왜냐하면 굉장히 제가 뭘 느끼냐 하면 촘촘히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굉장히 정성이 들어간 그런 사업들이 많고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워싱앤캐비닛서비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도 안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업이고 이 워싱이라고 해서 이 대상자 가구에 대해서 세탁 서비스를 해 주는 거와 그리고 창고, 소규모 창고를 대여해 주는 그런 사업에 두 가지 형태를 결합을 해서 워싱앤캐비닛이라고 일단은 사업명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워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도 세탁 봉사의 경우에는 대상자분이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 이불을 갖고 와서 그럼 봉사 차량이 오고 거기서 다시 세탁한 이후에 대상자가 다시 집으로 갖고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대상자한테 문밖에 이불이나 아니면 옷가지를 내놓으시면 업체에서 그걸 수거하고 세탁을 한 이후에 다시 문 앞에 갖다주고 해서 대상자분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캐비닛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강남에 있는 주거하고 있는 분들은 주거지가 워낙 좁은 데서 주거를 하다 보니 짐은 많고 이분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계절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계절 의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잠시 동안 몇 개월 동안이라도 그런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왜 시작을 하게 됐냐 하면 같이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강남구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고물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시기가, 생활비가 똑같은 생계비로 사시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주거 환경도 더 열악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이런 서비스를 조금 더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하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본위원 생각은 참 좋으신 생각이어서 걱정이에요. 다른 구에서 이런 분들이 다 쳐들어오면 어떡하지요? 이런 좋은 사업들이 많으면 우리 많아질 것 같아요.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해 보시고 예산은 얼마 정도 예정이 돼 있어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저희가 1억600 정도 지금 책정되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의 판단하에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게끔 도와주는 뜻에서 제가 마이크를 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들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적극행정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범사례로 적극행정의 사례로 우리 담당자 잠깐 나와서 한 경위를 좀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속기에 남고 그다음에 이게 또 보도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상 받았다, 왜 받았지, 그냥 박수 이게 아니라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했다는 그런 수범사례를 남기고 싶으니까 잠깐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괜찮습니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효정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에 근무하는 김효정입니다.
  제가 이 사업은 전년부터 시행을 하였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은 홈클리닝이라는 사업으로 2021년에 청소 위주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사업은 설문을 통해서 사업을 피드백을 하는데요. 그 당시 우리 주 서비스 이용하시던 분들이 집이 많이 노후화돼서 집에 대한 방충망 교체도 요구하셨고 도배, 장판이라든지 집에 대한 수리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현장에 가보면 해충이라든지 청소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그러한 요구도를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사업 시작 전에 전체적으로 동에 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다시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업을 용역 사업으로 직접 수행을 했어요. 사실은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 청소한 가구도 있고 특수 청소한 가구도 있고 집수리를 요청한 가구가 있는데요. 이분들을 제가 1년을 수행한 결과 하나의 문제만이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방역이 필요했고 저장 강박의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되돌아가지 않게끔 필요하겠다 싶어서 2023년부터는 통합 서비스로 바꿨습니다. 특수 청소가 끝난 분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파출 청소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셔서 그 당시로 되돌아가지 않게 지원을 했고요. 일반 청소뿐만 아니라 방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셔서 가시면 집 안에 벌레가 너무 많아서 제가 바퀴벌레 밟고 그냥 나왔는데요. 그걸 모르고 하루 종일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이 위생적이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거주하시다 보니까 어르신 분들은 많이 건강상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3년에 걸친 과정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공모전에 우리 사업은 남들과 다르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몸으로 체험, 공부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듣고 보고 체험하는 거. 이거 체험해서 우러나오는 이런 행정이야말로 적극행정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따뜻하게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서울특별시 시립여성보호소 이게 수서동 대모산 밑에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고요. 여기에 이 수용 인원이 보통 한 250명 되는데 많을 때는 한 300명, 350명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부족하면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쌀이라든지 이것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 거기에 입소돼 있는 여기 이 여성들이 노숙인이지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전국에 있는 노숙인들이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강남에 몇 분이 가시는지는 몰라도 서울시 전역에 있는 분들하고 또 전국에 있는 노숙인들이 어떻게 알음알음해서 전부 다 이쪽으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관리는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구세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여기 직원에 대한 처우 이런 것을 아까 우리 안지연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남구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또는 서울시는 어느 범위까지 하고 있는지를 결국은 여기 가서 상담을 해 보면 많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다하더라도 또 이것이 인원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 사실은 저도 깊이 몰랐어요, 이 지원하는 내용을.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얼마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얼마를 받는지 이거를 정확히 자료로 좀 주시면 나중에 방문해서라도 대화를 할 때 좀 많은 자료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장께서는 이호귀위원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진경위원님, 그럼 질의, 질의하실 겁니까?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 홈케어 서비스 지원 사업 또 가족 안전망 강화 사업에서 수상을 받은 훌륭한 우리 사회보장과 직원들과 같이 행감을 하게 돼서 본위원도 어깨가 으쓱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긍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455쪽에 대해서 거기 보면 자활기금 활용방안 강구라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에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목표액이 일억오, 15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4억7,200만원이 목표 아니 저기 지금 자활기금이 적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거는 활용에 어느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을 15억의 목표치에서 지금 한 90, 한 98 거의 100% 다 되지요. 이렇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금 이렇게 너무 우리가 사용한 금액에 비해서 목표치에 너무 많이 근접해 있는 사용한 금액이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455쪽에 2022년, 2024년 지출내역이 있어요. 그 2021년도 보니까 그때도 한 5,0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전체 지출을 보니까 한 1억5,000 지출이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모금 아니 적립액보다 자활기금을 활용한 금액이 너무 적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어떤가, 그 내용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자활기금이 14억7,000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저희가 12월 달에 자활사업단의 사업장에 임대보증금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또 새로운 신규 자활사업단을 많이 개점을 해서 임차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자금으로 대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사용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저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보면 자활기금 사용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이렇게 지금 2021년, 22년, 23년에도 보면 임대보증금 지원, 공간 개선 추진 지원, 공간 조성, 임대보증금 지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그렇게 해줬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용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거는 자활기금 활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활기금이라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집행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자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용도에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거의 보면 보증금 지원이나 어디 수리해 주고 이런 데 사용을 했어요, 맞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금을 안정적으로 지출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기금을 또 만약에 사업장이 폐지되거나 하면 또 환수를 또 받아서 또 기금으로 다시 넣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금 현재 한 1억4,000만원 정도가 임대보증금으로 나가 있는데 또 사업장이 폐지되면 이게 또 기금으로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는 기금 사용액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강을석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그리고 이제 자활사업단 자체가 일단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무상임대로 사용하는 게 좀 우선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임차로 사용하는 공간도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활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공격적으로 그분들의 자활, 자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455쪽 보면 제일 하단에 기금 관리 및 적립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기금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기금은 안정적으로 지금 신한은행에서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그 신한은행에 저축 아니 예치해 놨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잘 적립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강을석 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용 목적에 맞춰서 쓰라고 기금을 만들어놓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저기 통장에 집어 넣어놔야지요. 그래서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써야됩니다. 이거는 자활기금을, 자활기금에 활용하라고 쓴 자활기금에 적립 금액이기 때문에 자활기금하는 데 사업을 만들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앞으로 자활사업단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이게 이제는 자활이라는 것은 일반 사업자가 아니고 굉장히 사업을 하다 어려웠다든지 아니면 내가 혼자서 헤쳐 나갈 수 없는 일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사회적 공공기관이나 기관이지요 우리 자활기금이니까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줘서 그분이 사회에 다시 잉여,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자활이지요. 우선 그게 큰 목적이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자활기금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목적이 있습니다. 적립할 때는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목적이 있어서 기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활기금은 자활기금에 맞춰서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능한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활기금이 사업자금의 대여 이외에도 참가자 사기 진작이나 취업능력 향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훌륭하신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께서 좋은 또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기금이니까 써야지요. 그게 버리는 돈이 아니니까 그거를 1,000원을 써서 2,000원, 3,000원이 더 효과가 있으면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익이지요.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좋은 안전망을 만들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단답으로 하시네요, 알았습니다. 좋은 자활기금에, 이거 자활기금뿐이 아니라 모든 기금을 잘 활용해서 사회에서 정말 어려운 꼭 필요로 하는 데 쓸 수 있게 그냥 은행에다 저축해 놓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통장에 넣는 것뿐이기 때문에 자활기금이나 모든 기금을 적재적소에 써서 더 좋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께 자료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요. 행감을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조례를 봤는데 조례에 지금 제가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드렸는데요. 관리책임 부서명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앞쪽에 첫 번째 장.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책임 부서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사회보장과입니다. 지금 부서 명칭이 바뀐 지 벌써 한참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봤으니까 이게 이렇게 발견이 되었는데 혹시라도 다른 조례에는 이렇게 수정되지 않은 명칭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여기 제1조 목적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18조에 3, 제1항이 제18조7로 이동되어서 조문 순서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문 순서가 바뀌고 또 변경된 내용들도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조례들도 수시로 직원분들은 좀 체크하셔서 좀 살펴보시고 또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 사항을 잘 확인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사회보장과장님한테 짧게 질의드릴게요.
  2024 홈케어 서비스 이게 혹시 언제부터 이 홈케어 서비스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형곤 위원  지원하게 된 근거 조례나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지금 근거 조례는 저희 복지정책과에 저소득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곤 위원  조례 발의자가 누구인가요?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확인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12쪽을 보면 연번 42번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이날, 아 어버이날 행사 개최인 것 같아요, 이것이 해마다 했던 행사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해마다 행사를 했는데 2021년도랑 2022년도에는 예산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거의 한 2,000만원 가까이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어디에도 이런 편성 사유가 내용들이 없는데 어디, 이것 어디에서 찾아봐야 하는 것일까요? 사업설명자료에도 없고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이것 하나 드릴까요? 이것 갖다 드리세요. 제가 뽑아왔는데요,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예산이 2021년, 2022년은 동일한데 2023년도에는 한 2,000만원 정도 수의계약 금액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내용을 한번 설명해봐 주시겠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대관료나 기념품비 기타 진행비는 똑같은데 기획연출비에서 한 1,8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버이날 행사 개최는, 대부분 대관료는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대관료에 큰 차질은 없는데요. 예전에 행사를 
김진경 위원  어버이날 행사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버이날 행사
김진경 위원  이번에 우리 구민회관에서 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1,200만원 들여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아니요, 1,200만원이 아니라
김진경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희가 어버이날 행사는 구민회관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김진경 위원  대관료 1,200이 그러면 구민회관으로 나간 거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대관료는 지출이 되지 않았고요.
김진경 위원  어버이날 행사를 얘기드립니다, 어버이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버이날 행사고 아마 예산서에 있을 때에는, 예산서에는 대관료가 1,200이 잡혔을 텐데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대관료를 구민회관으로 하다 보니 대관료는 약간 절약이 됐고
김진경 위원  대관료는 얼마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대관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하나도 안 나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했냐면 축하공연에 조금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노래 잔치가, 축하공연이 있다 보니까 그 축하공연비에 4,7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2021년에도 구민회관에서 했고 2022년에도 구민회관에서 했고 그러면 대관료가 아예 2년 동안 집행이 안 된 부분이면 2023년도에도 대관료를 설정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에는 장소를 항상 작다는 것이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에는 이 예산에 즈음한 장소를 섭외하고자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공연에 포커스를 둬야 하냐 대관에 포커스를 둬야 하냐 했을 텐데 이 경우에는 공연 부분에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래도 흥겨운 노래잔치라든가 그런 게 더 있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공연에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김진경 위원  아니 아니요, 공연에 많은 비용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 2년 전에 그전에도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구민회관에서 했으면 대관료 부분은 빠지면서 추계가 되었었어야 되는, 예산이 설정이 되었었어야 하지 않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분명히 어버이날 기념행사 대관료 해서 1,200만원 1회에, 1,200만원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예산편성했을 때 올해 예산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장소를 꼭 구민회관으로 픽스를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장소가 작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편성했을 때는 다른 곳으로 확보하고자 해서 1,200을 편성을 했었던 것이죠, 내년에는.
김진경 위원  그러면 1,200은 여기 이 업체에다가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구민회관에는 지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1,200만원 빠진 금액으로 지금 이것이 집행이 된 건가요? 얼마가 집행이 된 거예요? 지금 6,994만5,000원인데 집행도 지금 다 된 걸로 보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집행은 육천구백, 육천팔, 6,900, 395만원 해서 55만원 뺀 99.2%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대관료 1,200만원도 집행이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대관료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소를 좁다는 의견 때문에 올해는 구민회관에서 하지 말아야지, 돈을 1,200만원을 들여서 다른 곳을 확보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 장소 섭외가 제대로 되지를 않다 보니까 그러면 장소는 좁은 데서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연을 하자 해서 공연 부분에 예산 부분을 더 그쪽에다가 쓰게 된 것이죠.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대관료를 집행하지 않고 기획연출비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기획연출비도 작년에는 1,545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올해는 3분의 1 정도 더 올라서 3,365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어요. 이미 기획연출비에서 그만큼의 행사 규모를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셨지 않았어요? 
  저 이것도 여쭤보려 했었어요 기획연출비가 왜 갑자기 2021년과 2022년과 다르게 아무런 다른 설명도 없이 기획연출비 딱 한 명목으로 금액이 1,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나오는 출연자 명단도 지난번이랑 인원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조은형의 방송했던 내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작년에 비해서 기획연출이 더 어떤 부분이 더 도드라지게 보였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행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대로 기획연출비가 또 그렇게 포함됐다면 대관료 부분은 또 기획연출비로 포함이 돼서 그러면 기획연출비가 1,800만원보다도 더 많은 한 거의 3,000만원 정도가 더 얹어져서 지금 이 업체에다가 지급이 된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 계속 맞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출연진에 비해서 예산이 항상 턱없이 적게 편성됐다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심나는 부분에 있는 돈도, 이번에 나간 금액조차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저희랑 계속 해 온 것이랑 또 
김진경 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특별하게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과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추가 자료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강남구 노인복지기관협의회에 우리가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노인복지기관에다가 우리가 돈을 내려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정산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내역은 여기 강남구 노인복지기관협의회에서 받고 있고요. 운영하다 보니까는 계약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같이 포함이 되고 또 이 어르신복지과, 아 어버이날 행사할 때 어르신들이 복지관이라든가 제대로 이용하신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쪽이랑 같이 주관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진경 위원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교부금을 내려 주고 그쪽에서 집행하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아니 국장님 우리가 지금 이 어버이날 행사뿐 아니라 다른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행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행사들도 우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교부금을 어떤 이런 기관에다가 내려주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어버이날 행사나 아니면 10월에 경로의 달 행사에 일부 기념품이 나가는데 그 기념품을 지급을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보조로 해서 내려서 거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진경 위원  조금 이원화해서 할 수는 없나요? 이것이 지금 어버이날 행사뿐만 아니라 노인의 날 행사도 대한노인회로 직접 교부하시는 거죠?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교부해서 거기서 집행하는
김진경 위원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한 제고가 증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업체 계약 리스트도 받아봤는데요 처음에 22년도에는 원음방송사라는 곳이랑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재무 상태를 보면 한 78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작년 22년도에는 YS엔터테인먼트, 22년도에는 원음방송이 혼자서 진행을 했고 2023년도에는 YS엔터테인먼트를 같이 끼고 들어온 것이죠, 과장님?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정리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정확히 내용 모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계약된 내용은 지금 계약서 내용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다시 정정할게요. 22년도에는 YS엔터테인이랑 원음이랑 2개를 강남구 노인복지기관협의회에서 같이 계약을 해서 발주를 줬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YS엔터테인먼트만 다시 계약을 해서 발주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무 구조는 원음방송사가 한 78억 정도로 더 탄탄한 회사고 YS엔터테인은 420만원 정도의 재무 상태를 보이는 열악한 업체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강남구 노인복지기관협의회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는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 노인복지기관이나 또 대한노인회에서 어떠한 수의계약의 선정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을 한 사유를 보면 본 업체는 전년도 어버이날 행사에서 본 업체와 진행한 결과 원활한 수행능력을 가지고 높은 양질의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해서 계약했다 이러한 그냥 추상적인 문구로만 다시 YS엔터테인먼트라고, YS엔터테인이랑 재계약을 한 사유만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됐을까, 본위원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간략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제가 챙기지 못해서 자세하게 답변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원음방송인 경우에는 종교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원음방송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가수들을 많이 섭외를 해서 계속 공연을 했었습니다. 사실 원음방송이랑 계속 하고 싶은 욕심은 있었으나 이게 종교방송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계속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원음하고는 같이 못하고 YS만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투명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투명하지 않은가 하면 김연자라든가 저희가 참여하시는 홍진경이라든가 그런,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분들을 모셔 오다 보니까 이 4,7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서는 사실 어려운데 이렇게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산출 내역 자체가 이 대스타들은 내가 3,000만원에 케스팅 됐대, 500만원에 케스팅 됐대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통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투명하지 않게 느껴지시겠는데 그 투명하게 느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제대로 산출된 금액을 주지 못한 사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일단 잘 이해는 가지 않고요. 보조금 교부하여서 수의계약 진행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에 이러한 수의계약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잘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도 편성해 주고 모든 것들을 다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데 이런 예산 증액분이나 이런 사업설명서 이런 것 한 장도 없이 그냥 저희가 또 알아보고 찾아보고 이런 모든 자료를 공문도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고 이래야 되는 절차가 이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충실하게 잘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교부금 내려주는 것을 조금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교부금을 그렇게 대한노인회나 또 노인복지기관협의회나 이런 데다 직접적으로 내려주는 방향 말고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도 한번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선거법하고, 행사를 하다 보면 선거법에 많이 저촉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장님처럼 기념품이라든가 또 이렇게 계약 관련했을 때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김진경 위원  조금 나눠서 하시면 되죠. 그렇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그렇게 또 떼서 그러면 일정 부분은 그쪽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하고 우리가 해야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관광진흥과나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서 예산이 조금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이분들이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아까도 제가 예산설명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대관료는 분명히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 예산서에는 대관료 1,200만원이 쭉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운영을 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해서 진행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2024년도 행사는 반드시 바뀔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바뀔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복지생활국장이 조금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간략하게 답변드리세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실제로 돈을 내려 보내서 정산을 하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기관에서 하거나 아니면 강남노인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 거의 케어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우려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영수증 내역까지 다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들 서류 일체 다 제출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여기 2군데 다 같이 해 주세요. 어버이날 행사랑 노인의 날 어르신 경로효친 축제 이것 2개 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와 어버이날 행사 그 2가지입니다.
김진경 위원  교부금 집행을 통해서 수의계약된 관련 그 정산 비용, 결과보고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챙기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조금 약간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부분인데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행사 같은 것들을 예전에 제가 주관하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 시절에는 이렇게 A급, B급, C급 해서 가수 부르면 한 비싼 경우에는 한 3,000만원 노래 한 3, 4개 부르고 싼 경우에는 한 500만원 이랬었어요, 한 10년쯤 전에. 요즘은 보통 한 어느 정도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있다 보니까 A급이 얼마다라는 금액은 보통 문화체육과 우리 관광페스티벌 같은 것 할 때 보면 억대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감생심 다 디테일하게 확인은 못 했지만 그 정도 금액으로 시장에서는 형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영상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상영)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저희 경로잔치 하면서 도시락이 좀 부패된 도시락이 배부가 됐어요. 몇 군데 정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런 영상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 경로잔치를 10월 23일부터 11월 2일 2주간 했었는데요, 10월 31일날 경로잔치 했었던 곳이 8곳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일원1동과 개포3동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세곡동, 수서동이 도시락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동향보고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일원1동하고 개포3동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 나온 그 잡채류 그 건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일원1동에서는 870개 도시락을 주문했었다고 하고요 개포3동에서는 800개 도시락을 주문했었다고 합니다. 
  이 두 동에서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어느 경로당 어느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더 맛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와 서로 작년에 해 보니까 이 도시락 배달업체가 잘했다더라 그 소문을 받고서 주문을 했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아마 저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았나 싶었고요. 또 직원들이 그런 내용을 어르신들한테 바로 듣고서 연락은 취했지만 바로 드시는 상황이었고 어르신들이 저런 민원을 많이 얘기를 하셨고요. 다행히 실제로 복통이라든가 식중독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은 없었지만 동주민센터 동장님들께서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방문하셔서 그것에 대한 사죄 말씀을 다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김형곤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곳 22개 중에서 네 군데하고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더 이상 깊이 파지는 않을 건데요. 공교롭게도 양재천 이남 지역에 있는 곳 네 군데에서 발생을 했어요.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식중독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어요. 만약에 아이들한테 이런 부패된 음식 배부됐으면 분명히 집단 식중독 발생했을 것입니다. 어른들이니까 한입 딱 입 안에 이렇게 넣으시고 부패됐다고 바로 뱉으셔서 어르신들은 다 아시니까 어르신들은, 이게 집단 식중독으로 전개가 안 됐는데 아이들이었으면 집단 식중독 하다못해 중학생 정도만 됐었어도 집단 식중독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락을 일관적으로 배부를 한다든지 해서 사실 여러 주민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배식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나마 좀 부패가 덜 되는 떡을 지급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특히 여기 주로 여기 잡채하고 시금치 부패되기 쉬운 내용들이, 반찬들이 들어가서 해당 그 바로 부패되는 그런 음식들이 들어가서 했는데 추후에는 우리 경로잔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복지국 쪽에서 전체 진행하는 행사에서는 만약에 도시락이 혹시, 도시락이나 여러 음식이 배부가 될 때에는 해당 부분을 조금 유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데도 되게 많았어요. 상당히 부족한 데들도 많았고 개포1동 같은 데에서는 구룡중학교에서 막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기껏 오라고 해서 내지는 개포2동 역시 마찬가지인데 12시까지 오라고 해서 왔더니 밥도 안 주고 기념품도 없고 이것이 뭐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여유롭게 준비를 해서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개포2동 같은 경우는 또 남아서, 개포1동 같은 경우는 남아서 버리기도 해서 그랬다는 취지도 있는데 날짜가 올해는 조금 이렇게 집중되다가, 집중되다가 개포1동 같은 경우는 그 날짜에 또 진행하는 데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인근에서 많이 오셔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예상을 해서 그래서 개포1동 같은 경우는 도시락 못 받는 분은 기념품 배부로 대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조금 버리더라도 좀 여유롭게 특히 오셨는데 식사까지 못하고 가시면 상당히 불쾌해 하시니까 그런 부분 유념 좀, 다음번에 준비를 하실 때 준비를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동주민센터랑 저희랑 긴밀하게 업무 협조해서 내년도에 제대로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 꼭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사진 화면 또 띄워주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것은 2층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업고 내려왔습니다. 올라가실 때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옆에서 이렇게 태그를 찍는 마침 구룡중학교인데 그쪽에 계신 분이 마침 그때가 쉬는 시간이어서 그분이 좀 여러 분들 많이 올려드렸고 나중에 엘리베이터 못 타서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랬다가 일단 올라가셨다가 나중에 내려올 때는 그분이 점심 식사 시간이어서 안 계시니까 지팡이 짚는 분들 어떻게 내려오시나요? 올라갈 때는 올라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르신 행사였으니까 접근성 부분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저 부분 역시도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의 날 콘서트 있었잖아요? 1009쪽 보면. 여기 보면 대략 1,000분 정도 오셨는데 우리 강남구 경로당 숫자가 대충 지금 운영되는 경로당이 162개 정도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164개소 지금
김형곤 위원  해당 경로당에다가 초청장 5장씩 배부하셨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5장 정도.  
김형곤 위원  대략 5장 해서 여기 대략 오디토리움 대략 한 1,000여 분 정도 오셨어요, 좌석이 1,080석인데. 1,000여 분 정도이다 보니까 162로 대략 나눠서 하다 보니까 다섯 분 정도 하셨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분들 상당히 불쾌하신 분들 많아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말씀하시는데 좋은 공연을 못 봤다, 어르신 행사에 본인은 초대받지 못 했다고 불평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잔치를 동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런 행사를 한꺼번에 모시지는 못하는 장소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김형곤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감히 이렇게 건의드리는 부분은 노인의 날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인의 주관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약간 예산은 좀더 올라가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한 5일 정도로 나눠서 하면 한 5,000분 정도 오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범적으로 다섯, 5일이나 했다가 또 많이 안 오실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내년도에는 한 세 번 정도? 두 번, 세 번 이렇게 좀더 나눠서 해서 아예 이름 자체도 노인의 주관으로 해서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강남구에 계신 노인분들이 어르신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행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코엑스에서 하는 다른 행사들 그런 젊은이들 대상의 행사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써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적인 문제가 조금 주춤하기는 하는데요 검토를 해 보고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예산적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랑 의논을 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면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7쪽 구립데이케어센터 임차시설 내부공사 설계감리용역 이것 좀 부탁,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대략적으로 평수가 159평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3층에서부터 5층까지 이용하는 거고요. 면적은 159평입니다.
김형곤 위원  공사비가 대략 3억7,000만원이에요. 순공사비는 3억3,000만원이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평 단가로 했더니 212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김형곤 위원  국장님! 아까 복지정책과 1인가구 커뮤니티는 평 단가가 600만원이 나왔는데, 150평 9억원. 여기는 평 단가가 212만원, 이렇게 거의 3분의 1 가격밖에 안 나오나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추후에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60세에 이제 은퇴하고 어르신들 집에 놀 수 없어서 일하고 싶은 노인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주신 어르신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855쪽에서 858쪽 사이 내용입니다.
  858쪽 노인일자리사업이 주요 성과를 보니까 67개 사업에서 목표가 3,073명에서 3,017명의 98%의 성과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70여 개 사업에서 3,425명이 참여하는데 전체 양으로 봐서는 감소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 실적 대비해서 목표를 소극적으로 잡은 이유가 있는지 올해 일자리 감소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목표에 지금 즈음해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장 밑에 보시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익형 일자리가 많이 저희한테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형 일자리라 함은 처음 전제조건이 기초연금수령자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8만5,000 어르신 중에 25%만이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다 보니까 공익형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어도 그거에 걸맞게 일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복지관이라든가 또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저희 각 수행기관에서 최대한 어르신들 독려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게 빈곤형 어르신들이 많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의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강남이랑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강을석 위원  좀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목표가 미달이 됐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공익형 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줄었다는 내용이고 좀 차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공익형 그러니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 일반 사회서비스형의 근로조건을 보니까 30시간 65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자료에 있지요, 그게요? 30시간에 27만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시간당 9,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일단은 9,000원이에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최대 65세 이상인데 60시간을 일할 수가 있으시네요. 거기는 따져보니까 시간당 9,900원이에요. 맞나요? 내가 계산 잘못 했나?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7만원이다 보니까 1년에 해서 18만원을 보완을 해서 삼십, 부대경비를 또 1년치 해서 추가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생각하면 31만5,000원이어서 1만원이 약간 최저임금은 되게끔 부대 경비로 보완을 해서 픽스를 시켰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 여기 이제 자료에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27만원. 
강을석 위원  27만원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9,000원인데 그거를 부대 경비를 해서 충당해 드린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강을석 위원  나는 그래서 왜 사회서비스형과 공익서비스형이 왜 10% 차이가 나나 차이가 있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이 있어요. 60세 이상 어르신들 하는 것. 자료에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면 세 번째 항에 그거에 대해서 60세 이상 적합자 있는데 최저임금이 적혀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기 855쪽.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855쪽. 
강을석 위원  중간 보면 참여자격 및 근로조건에서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잠시만. 저기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형태가 대부분 어떤 형이냐면 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서 보조로 같이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 보조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정 있는 분 외에 보조로 이렇게 아이들 화장실 이렇게 데려간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수요처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는, 그러니까 공익형은 보면 공원에서 공원 관리하는 담배꽁초나 이렇게 쓰레기나 간략하게 청소하시는 그런 일자리가 대부분이 많으시고요. 사회서비스형은 그래도 그것보다 한 단계 수요처에 직접 가셔서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일하실 수 있는 약간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강을석 위원  약간 높은 쪽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너무 또 많으면 어려운 분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공익형인 경우에는 참여하시는 분 어르신들 연령대가 거의 80대 수준이시거든요. 저희 노인 일자리가 평균이 77세인데 공익형인 경우에는 거의 80~84세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좀 더 젊으신 어르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은 청년층쯤 되나요? 중년층?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부터 하다 보니까 
강을석 위원  아, 여기도.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하다 보니까 시장 
강을석 위원  연세는 그 정도 되고 어르신들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저기 중·장년층이 아니지요, 어르신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래서 시장형인 경우는 택배가 그래도 가장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 택배라든가 아파트 내에서 또 안심택배로 해서 돌아온, 요즘에는 중앙에서 아파트 택배를 가가호호로 못 가게 하고 중앙에서 집결시킨 다음에 그거를 가가호호로 이렇게 
강을석 위원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서비스 하는 그런 단체들이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에 수요처를 뚫어서 이렇게 일자리 마련을 해서 저희가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완사항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공익형사업 대상 기초수급자를 제한해서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저기 책자에서 보니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는데, 평가했잖아요? 이게? 이에 대한 협의한 적이나 어디 지침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 되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건의사항을 제출하기는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때 낼 때 이런 사항을 서울시를 통해서 제출을 해서 전달은 되지만 이게 강남만의 특별한 사항이다 보니 이게 잘 졉수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선책으로 강남형 일자리, 노인형 일자리라고 해서 순수하게 구비로 지원을 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더라도 정말 생활이 어려우시다든가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파악이 될 때에는 그 일자리에 지원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그런 일자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일부분 그런 일자리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 그래요? 그 지원한 사항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담급식 지원사업으로 해서 115명 그리고 경로당 중식 도우미로 해서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아까 영산에서 75명, 55명, 130명 총 됐고요. 그리고 경로당 청소 도우미 120명 그리고 학교교통 안전지킴이 해서 9명 해서 394명을 이렇게 저희 강남형 구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경로당 청소 도우미는 그러면 지금 113명?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120명입니다. 
강을석 위원  120명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강을석 위원  120명을 일자리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경로당에 안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활용한 건가 아니면 외지에서 가서 다른 경로당 그거를 우리가 164개 경로당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투입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인원이 20~30명 이상 되시는 어르신,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활성화되어 있는 경로당에 배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20명이기는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경로당 회원 중에서, 그러니까 임원진이 아닌 회원 중에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접수를 신청을 받아서 또 배치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타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하시기도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타 동에서 다른 경로당에 가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강을석 위원  됐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책과 방향도 저소득 중심 지원을 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 지원을 넘어서 어르신이 능력하고 환경에 맞게 맞춤형 일자리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공익형 일자리 그게 아니고 양질의 민간 아니면 사회서비스망 형과 일자리를 늘려야, 서비스 양에 맞게 일자리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용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위원님 말씀처럼 아 이게 건강한 어르신들한테는 건강한 어르신대로 또 일할 수 있는 활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일자리를 찾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강남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특수하거든요. 교수, 전문직에 있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그런 분들 투입한다면 정말 사회생활 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후에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전수하는 계기도 되고 또 본인은 집에서 노는 것보다 자기 전문지식을 나눠주는 나눔의 보람도 갖지 않겠나, 양거이득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양질의 서비스도 과장님께서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명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1쪽 한번 봐 주세요. 
  경로식당 운영지원에서 무료는 무엇이고 실비는 무엇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은 저희가 일단 수급자이시면서 거동, 독거로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식사하시기가 어렵게 나타나신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발굴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신 분들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에, 아니 복지관에 나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 분이시고요. 이 실비 경로식당은 복지관,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에 이런 식당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본인 돈을 내고 나오시는 거지요. 
  그런데 원래 저희가 4,000원 정도 식비, 음식 단가가 되어 있는데 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로 2,000원이 지원이 되어서 2,000원으로 드실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는 식당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다면 여기 압구정노인복지관이랑 대치노인복지관에는 이 수급자나 독거인이 무료로 사용할 사람이 대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 두 복지관에서는 아예 무료식당을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과 대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쪽으로 매칭을 해드리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복지관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발생하는, 했고 또 압구정하고 대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가 잠시만요. 이 경우에는 저희 발굴된 그 대상자가 여기에서는 발생이 되지를 않은 거지요. 그래서 매칭이 되지 못하고 옆에 아마 됐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쪽에는 무료가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압구정은 없을 수 있지만 대치는 대치4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안에 있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치4동에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거기는 이런 수급자나 독거자 이런 대상이 없어서 무료식당을 운영을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접해 있는 다른 복지, 더 큰 복지관에서 규모 있게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매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대치4동이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대치4동이 아니라 이쪽 라인에 보면 
노애자 위원  대치노인복지관 주변에는 없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대치, 이쪽 경, 쪽에는 없지요. 조금 더 넘어가야지 시니어플라자라든가 그쪽에 나오는 거지요. 
노애자 위원  아, 그러면 시니어플라자랑 삼성노인복지관이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대치노인종합복지관 전에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수서종합복지관 그리고 수서명화복지관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무료 경로식당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 이용을 하시는 거죠.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근거리에 있는 복지관을 이용을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 611쪽 보시겠습니다. 
  611쪽 24번에 경로당 어르신 방역 지원에서 마스크 구매가 있습니다. 마스크 금년도에 몇 개나 구매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스크 46만 개 정도 구입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46만 개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노애자 위원  46만 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5,000명 정도로 저희가 산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80매 정도를 배부를 해서 약 40만 개 좀 초과되는 46만 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46만 개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노애자 위원  400원. 그럼 1억8,400만원인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400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마스크가 예전에 했을 때 금액보다 낮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200원에서 평균 180원인데 170원에서 200원 사이에 평균 180원 정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10월 말 현재로 집행액이 38%예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2달 남았는데 집행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작년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 예산안에 5억5,000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5억5,000 상임위에서 50% 삭감을 해서 2억6,000만원을 예산을 드렸는데 2억6,000도 많아서 지금 6,850만원을 노인의 날 행사로 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말 현재로 38%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맨 처음에 5억을 했을 때 단가 부분이 저희가 너무 과대계상이 돼서 조정을 했었던 거고요. 또 이번에는 경로당 어르신 방역 지원에 저희가 시비에서도 금액을 상당 부분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좀 더 많이 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때 목표했었던 거 1인당 80매 마스크는 지원이 됐고 방역 소독 부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단가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돼서 됐고 또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또 그런 부분이 다행히 잘 방역이 되다 보니까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약간 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비에서도 마스크가 지원하는 되는 거 있어요? 어르신들한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에서도 일부분 지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지원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예산 부분이 올해 사회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처럼은 내려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많이 축소가 되든지 아니면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사업계획에 대한 언질은 없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2024년도 예산은 없는 거 같아요. 편성 안 하셨죠? 이거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제는 우리 구비에서는 마스크 지원 안 하실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올해는 편성 안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내년에 2024년도 예산에 편성 없는 걸로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축제성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전용을 해서 전용을 하면서까지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이 행사는 돈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면 될 것이지. 이렇게 6,800만원씩이나 1,250만원은 이해하겠어요. 이거는 대관료가 상승을 해서 1,250만원은 전용을 했는데 이 행사비 5,600만원까지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전용을 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관료가 증액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나간 부분은 노인의 날 행사는 그거였고 저희가 경로잔치 할 때 사실은 1,250은 노인의 날 행사고요. 경로잔치 할 때 각 동마다 작년에 책정된 예산이 적다고 하니 5,600만원을 여기에서 해서 그래도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하게 하고자 5,600만원을 추가로 전용을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경로당 행사에 어르신들 행사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했었어야지 이런 예산을 전용을 하면서까지 행사를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전용을 할 거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굳이 꼼꼼하게 심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계속 답습적으로 하지 말자. 그래서 경로당 경로잔치도 올해 들어갔던 예산액 준해서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 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노인의 날 잔치도 저희가 올해 들어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전용 없이,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경로잔치 할 때요. 우리가 꼭 동별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를 어떤 권역으로 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이 투어를 다녀요. 원래는 예산을 그 동에 어르신들 숫자에 맞춰서 어느 정도 도시락을 준비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투어를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받으실 분들이 못 받는 현상이 있어요. 2024년도에는 예산을 제대로 주고 방법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시락 사건이라든가 또 장소가 생각보다 제대로 섭외가 안 된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부랴부랴 많이 방법을 찾는데 참 장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려다 보니 광역으로 하면 안 되고 또 광역으로 하려다 보니 방금처럼 대단위 모여야 되는 그런 장소가 섭외가 되기에는 쉽지가 않고 대단위, 넓은 대규모 장소를 또 섭외하려다 보니 단가는 상당히 또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중도 저희가 같이 벤치마킹해 가면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국장님 이거 한번 직원들이랑 고민을 해서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필요할 거 같아요, 이제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저희가 경로잔치가 끝나고 저도 경로잔치를 다녔었고 위원님들도 경로잔치 참석을 하셨었는데 질적인 차이도 지역별로 조금씩 많이 나는 거 같고 사실은 저희가 5,6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서 전용을 시켜서 한 것도 식사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단가가 올라서 그 금액으로 못해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조금씩 동별로 배분을 했던 부분이고 하고 나니까 김형곤위원님께서는 권역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셔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그러니까 동에 있는 복지직원들이나 아니면 동장들한테 설명을 해 보니까 예산의 문제가 가장 컸고 그다음에 참을성이 부족하고 장소도 사실은 조금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김형곤위원님 양재천 남쪽으로 그런 사고가 있어서 저도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은 사실은 큰 행사를 럭셔리하게 럭셔리가 아니고 조금 어르신 대접할 정도로 행사할 수 있는 장소들이 어찌 보면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투어를 다니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양재천 이남 쪽에 한꺼번에 하루에 대부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잘못하면 한 군데서 하면 한 4,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몰려다니시기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그래서 한날에 했는데 우연히 또 그게 도시락을 한 업체에서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장소나 식사나 그런 것들을 저희 지금은 동장들한테 다 위임해서 동장들이 다 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사전에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검토를 한번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권역별로 진행하는 거는 그거는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장소 문제 어르신들 안전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 행사라고 하는 거는 잘해야 본전이거든요. 잘해야 본전인데 사실은 그래요. 먹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강을석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양재천 이남 쪽에 동을 한 날에 했다고 경로잔치를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안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날짜가 다 틀리다 보니까 날짜별로 각 동별을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서로 며칟날 어디 하더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식사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나누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기고 주민센터에서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식사 인원을. 
  그래서 다음에 행사할 때는 22개 동을 한 날짜로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한 날짜로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도 없애고 그러다 보면 하루에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할 거 같아요. 어차피 지역주민에 대한 우리가 지역주민의 어르신에 대한 경로잔치거든요. 그럼 각 동에서 따로따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날짜를 나눠도 똑같은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22개 동 경로잔치를 한 날로 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보충질의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김형곤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길, 아닙니까? 그러시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향숙위원님 원래 질의요청 했기 때문에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피하지만 BF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BF 본인증 있고 예비인증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2개 시설을 아마 본인증을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인증 배려 노유자시설을 지으면 이렇게 BF인증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리경로당과 삼성경로당 되어 있고요. 학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은 다 되어있기 때문에 BF인증 예비에서는 통과가 돼서 지금 본인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게 원칙은 장애인의 편의법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무장애. 
이향숙 위원  무장, 장애인편의법 때문에 이게 나온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전체의 건물에 다 이 인증을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건물 지으면서 사실은 알았는데 노유자시설에는 신축을 할 때는 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면 안 되냐고 왜냐하면 거의 반을 다 잡아먹더라고요. 용적률이 안 나와, 쓸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향숙 위원  그래서 안 하면 어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필수라고 합니다. 
이향숙 위원  필수여서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준공이 안 난답니다. 
이향숙 위원  준공을 누가 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희가 냅니다. 
이향숙 위원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이향숙 위원  편의에 의해서 장애인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기술자가 건축사가 설계할 때부터 그 건축법에 따라서 무장애 하고 염두에 두면 되는데 굳이 제가 장면을 띄운 거는요. 지금 BF만 쳐도 주루룩 댓글이 나와요. 불합리하다. 그리고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도 안 나오고 비합리적인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인허가권이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 자체 내에서 장애인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무장애를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하면 되지 이 비용을 매번 들여, 그런데 사실 또 말씀 잘못하신 게 건물신축이 아니라 있는 건물도 다 해야 돼요, 원칙은 하시려면, 신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이미 이거에 대해서 전면개정하자고 지자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고 어르신들도 안전한 사고없이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보면 비장애인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지금 한번만 쳐보면 저렇게 쭈루룩 다 나와요. 그러면 인허가권이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자체 내에서 안전 검사하고 건축설계사 할 때 법 지켜서 절차 지켜서 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법은 지키라고 있던 거에 익숙하다 보니 제가 지금 역발상적인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변은 어려운데요. 일단은 
이향숙 위원  원칙은 의무화라 그랬어요. 의무화 안 되면 이거 그대로 안 하면 불편해서 우리가 안 지키면 이게 우리가 어디 가냐고요. 감방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 2가지가 있죠? BF인증하고 세움에 들어가 있는 우리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 저희가 준공을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준공을 안 돼 있는데 준공을 내줄 리는 사실은 만무합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그거는 법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그걸 인가를 내거나 준공을 내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게 굉장히 세졌어요, 세져서 
이향숙 위원  그런데 그 세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 장애인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더 나오면 언젠가는 이것도 법이 나는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BF도 중요하지만 굳이 이걸 예산들이지 말고 제 생각은요. 물론 장애인시설은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건 맞을 거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오히려 좁은데 이거까지 넣고 이거까지 고려하다 보면 정말 쓸 장소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합리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번 고려해 보시지요.
   물론 의무니까 스스로 묶으면서 의무니까 해야 되라고 스스로 법을 지켜야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때에 따라서는 융통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막상 하다 보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면 문제 있지 않을까, 물론 예산도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인증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어느 시설에서는 너무 강압적인가 봐요. 장애인들 단체들이 와서 그들이 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돼 있는 데를 이거 고치면 안 된다. 저거 고치면 안 된다. 이런 협박도 오는 거 같기도 하고 또 물론 그분들도 불편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겠는데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지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다 해야 돼요. 우리 다 뜯고 다 해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신개축이 아니라 아예 옛날에 있었던 그 건물까지 다 해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리어프리를 하다 보니 사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면에서는 편하십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런데 저희가 그 건물을 활용하는 면에서 어렵다는 거지, 이 인증제도 자체에는 따라야 될 거는 맞는 거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신축을 할 때는 좀 더 면적이 넓은 땅에 신축을 하자. 함부로 할 게 아니라 이런 면도 잘 생각을 하자. 
이향숙 위원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삼성경로당, 학리경로당 되게 좁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태그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많고 법 기준에서 맞춰서 처음부터 잘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받느라고 갈팡질팡하다가 서로 또 예비인증하고 또 본인증까지 이게 마찰 심의위원이 마찰이 생기면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지 않나 이런 글을 봐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학리하고 삼성경로당이 지금 학리는 어떻게 됐고 삼성경로당은 지금 준공이 언제가 마무리가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리경로당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리경로당은 저희가 8월에 준공을 받아서요. 논현2동에 있는 8월 8일날 준공을 받고 민간위탁 심사를 거쳐서 수탁법인 지정을 해서 지금 협약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요. 12월 8일날 개관행사를 드디어 1호로 할 예정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다음 삼성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삼성경로당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종합, 저희 본 건축 93% 정도를 차지하고 공정을 맡은 건축업체가 사실 부도 위기까지 몰리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된 상태에서 잠시 중단이 되어있고요. 다행히 차선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서 공사는 재개를 할 예정이고요. 
이향숙 위원  예정인가요? 언제 마무리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너무 안타까운 게 마지막 4층만 남았거든요. 4층 슬라브만 콘크리트를 치면 되는데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섣부르게 쳐서 눈이라든가 계속 영하로 떨어지면 굳지를, 양생작업이 되지를, 양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시작하는 부분은 쉽지 않을 거 같고요. 대신 내년 6월 말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완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건 차후 문제고요. 
  지금 619에 보면 2022년도에 사고이월로 해서 이월액이 18억3,900을 이월을 했어요. 그렇게 써 있는 거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661에 가면 아니 이거 아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어디지, 잠깐만요. 
  609쪽에 가면 예산 집행현황 해서 삼성을 보면 집행액이 4,300만원이에요. 이거는 어느 것이 2022년도에는 이월한 거 하고 지금 집행액만 4,300이거든요. 그러면 중간의 금액은 어떻게 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성경로당이 내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사고이월을,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집행하지 못하면 이거는 또다시 이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에 내년에 필요한 집행잔액에서 남아서 사장되는 그 돈만큼 올해 예산편성을 또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향숙 위원  또다시 하면 기존에 있는 업체에게 혹시 계약금이나 이런 건 주었지 않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금 부분이 일정부분 나갔습니다.
이향숙 위원  얼마?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이 나갔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부도가 났으면 그 5억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한 부분하고 산정이 돼서 일정 부분 나오게 되는데 공사를 할 때 보면 이행보증각서라고 해서 저희가 보증보험사에서 발행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쪽 부분으로 그 업체에 직접 수금은 되지 못하겠지만 그 보증보험회사로 그쪽으로 통해서 저희가 회수는 가능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보증보험을 통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주변 어르신들이시죠. 저희가 
이향숙 위원  어르신이죠? 다른 곳은 경로당을 옮길 때는 어디 이렇게 임대를 놔서 보내드려요. 지금 헤쳐 있어서 저한테 매일 전화가 와요, 난 언제 들어가냐고 놀 데가 없다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경로당이 움직일 시점에 하필이면 회장님이 돌아가셨었어요. 유고 되시는 바람에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휴지를 하는 게 낫겠다. 여러 어르신들에 대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음적으로 안정도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휴지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받아들였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요 회장님이 돌아가셨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지 내가 회장도 아닌데 왜 저한테 언제 들어가야 되냐고 막 민원이 쇄도해서 어쨌든 계약업체를 계약을 할 때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재산 관계도 조금 봤어야 되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업체 신임도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봤는데 이 업체가 상당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잘나가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 나면서 굉장히 사업을 많이 받았던 공사 수주를 저희 말고도 여러 군데 많이 받았는데 자재값이 정말 폭등 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향숙 위원  그럼 학리는 괜찮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학리는 다른 업체가 했기 때문에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향숙 위원  거의 비슷하게 했잖아요. 거의 비슷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좀 빨리 진행했지요. 
이향숙 위원  좀 빨리 시작을 했어도 비율을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을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상당히 욕심을 많이 냈었고 또 많은 수주를 하고 있어서 잘될 줄 알았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나고 여기저기서 무너지기,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관급을 포기할 정도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재정난이었거든요. 
이향숙 위원  이건 언제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이미 선정이 돼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선정됐습니다. 
이향숙 위원  또 부도날 회사는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부도날 회사 아닙니다. 
이향숙 위원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잘 마무리될 겁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까 준공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말로 올해 사실은 11월에 개시를 하면 6월 말이라고 하는데 실토를 사실 하면 6월 말 약간 지나거나 
이향숙 위원  7월이라고 그냥 넉넉 잡아서 말씀드리면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전화가 오십니다. 그럼 저희가 그냥 6월 말이라고 
이향숙 위원  네, 생각 같아서는 계약업체 일체 서류하고 심사위원회 선정기준 이런 거를 다 알고 싶은데 과장님이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부도가 날 수 있지라는 생각, 처음엔 많이 화가 났었어요. 이거 혹시 유착관계 있나 이런 이상한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워낙 또 어르신복지과장 꼼꼼히 일하시니까 믿고 그러면 7월 달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능하죠?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로잔치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여쭐게요. 
  행감 책자 845쪽에 동별 구청 예산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동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동별에 있는 어르신들 지금 숫자로 1,500명에서 3,000명 사이에 계신 분들은 1,500만원, 1,650만 
안지연 위원  참석인원에 따라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아니요, 노인 인구수 기준이였습니다. 
안지연 위원  각 동별 노인 인구수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국장님이 현장에 오셔 가지고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반영이 전혀 안 된 예산이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경로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동장님들께 뭐라 했습니다, 솔직히. 동에서 자꾸 행사를 이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해내니까 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이거 예산 증액할 수 없습니까? 국장님.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증액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 전용해서 드린 내려보낸 거를 본예산으로 올렸는데요. 아마 그것도 모자랄 거라고 합니다. 
안지연 위원  그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22개 동에 고루 나눠주셨어요? 5,600만원.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그렇죠. 거기서 
안지연 위원  고루?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인원수에 따라서 골고루 안 나가는 데는 없고 다 나갔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거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전용해서까지 내려보낸 거는 주위에 자꾸 다른 기부행위를 하지 말고 사실은 이 돈 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안지연 위원  조금 저속한 표현 좀 쓸게요. 좋게 말해서 기부행위고요. 동에서 앵벌이 하러 다니는 겁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그 말씀을 제가 단어를 선택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안지연 위원  행감책자에 구청예산 외에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복지관 주관의 민간모금 시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적어놓으셨잖아요, 과장님? 애로사항이 진짜 없어요? 애로사항 너무 많죠? 
  식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된다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욕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사실은 경로잔치가 25개 구청 중에 저희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건 싫습니다. 용인해 주신다면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드시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가장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식대를 고루 각 동별로 똑같이 만족을 못 시키신다면 차라리 그냥 행사성으로 각 동에 예산 주시고 멋진 공연 보시고 기념품 받아가실 수 있는 방향도, 꼭 식대, 꼭 식사를 드려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저희도 그런 고민, 그러니까 식사 대신에 기념품을 조금 좋은 걸로 이렇게 하려 해도 그 역시 시기가 행사 시기가 다르면 말씀하신 대로 투어를 다니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스럽기는 한데 지역별로 식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행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행사가 좋으면 식사 말씀하시는 거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식사를 일원동이나 수서동 같은 경우는 밥이 또 문제이고요.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지역별로.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내려가면 동장님 주도하에 동에서 행사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지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어르신복지과장은 그냥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시는 거고 도시락이 됐든 뷔페가 됐든 그 부분은 동장님 재량이신 거고요. 그거를 어떻게 통일성을 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거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의 방향성은 좀 잡아주실 필요는 있겠다. 거기에 플러스 예산은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내년 본예산도 택도 없다. 안 하시는 게 맞다, 그 예산이면. 그런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행감책자 918쪽 중간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ICT, IoT 사업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CT, IoT 이거 하면서 과연 정말 어떤가 했는데 1단계 1차 보급했었던 AI스피커 말고도 저희가 이번에 다솜이하고 또 하나는 약상자라고 해서 두 가지 기기가 시범적으로 나가서 추가 보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챗GPT가 탑재돼 있는 기기다 보니 어르신들의 반응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AI스피커도 저희가 이게 일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어르신들이 이거에 상당히 많이 의지를 하십니다. 나에 대한 존재가 그래도 누군가 챙겨주고 있구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관제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600대에서 안 사용하시겠다는 분들 200분 정리를 하고 400대하고 또 추가로 130대 이걸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의지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우스갯소리로 1인가구 어느 중년분이신데 어느 날은 전기밥솥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런 웃지 못할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만족을 하신다면 너무 좋은 건 맞는 거고 그리고 이 ICT, IoT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위험사항에 처해 있는 어르신들을 발굴하신 경험,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하면서 벌써 말씀드릴 것은 타 자치구보다 나타나는 언론상이라든가 보도상에 나타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다행히 없었다는 거 하나 하고 그래도 소소하게 실질적으로 나타났던 경우에는 책자에도 나오겠지만 수서동이라든가 일부 동에서는 어르신들이 보통 8시간에서 14시간 정도면 경보라든가 그런 게 뜨거든요. 떴을 때 가족 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정말 방문을 해 보고 문을 열어보니 약간 신음하고 있는 상태여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한 케이스도 있고요. 또 좋게 되신 분도 있지만 또 안 좋게 나타나신 분들도 있지만 빨리 발견이 돼서 가족들한테 인계한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ICT나 IoT나 사실 기술적인 차이여서 이거를 사업을 하나로 통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다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C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서로 쌍방향으로, 양방향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경우고요. Io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작 감지기라고 해서 본인 기계만 있는 경우거든요. 정말 운둔형, 활동 잘해, 그렇지만 혹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경우에 이용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장단점이 있다 보니 이 장단점을 그래도 십분 활용하는 게
안지연 위원  그래서 두 가지 다 사업을 하시어야 되겠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규 기기여서 신규 사업이라고 넣으신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지금 보여주신 거?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여기 다솜이, 신규사업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IoT 사업하고 ICT 사업하고 중첩되는 서비스 혜택을 중첩되게 받으시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첩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없고요. 저희가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새로운 기기가 되다 보니 신청률이 약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장 먼저 동주민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거기서 컨트롤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는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각 동에서 1차 받으셔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렇지요. 신청을 일단은 동주민센터로 다 하시게 되고 그 신청하신 분들이 이 수행기관에 명단이 전해지면 실질적으로 방문을 나갑니다. 정말 이분이 이 기기가 필요하신 분인지 상황을 확인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책자에 보면 지금 현재는 모니터링 실시 기간인 걸로 나오네요. 이 모니터링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사실 만족도 모니터링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족도 모니터링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저희가 무료로 기기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받은 데에 저희가 결과를 제출하다 보니 90% 이상은 만족 98, 잠시만요.
안지연 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만족한다 이런 취지로 보내실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추가로 확대해서 하실 사업계획은 갖고 계시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기가 계속 이렇게 연장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기기를 계속 써야 되냐 아니면 새로운 기기를 대체해야 되냐 그 순간에 이 기기를 약간 고려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과거에 기존에 낙후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이제 해가 여러 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기 교체라든지 이런 니즈는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AI스피커가 초창기에 보급하다 보니 이 소문을 또 들으신 분 있으세요. 아, 음악도 들을 수 있다더라, 또 이 경우에 가족들하고 통화도 영상통화도 직접 되고 또 가족들한테 있는 핸드폰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그런 거를 여기서 같이 다운해서 볼 수가 있는 소통이 되는 기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약간 호기심들이 있으셔서 이걸로 하면 안 되냐라는 그런 말씀들은 있으십니다. 그렇게 많지는
안지연 위원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안전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사업이면 충분히 의미 있다하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우리 관내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금만 더 질의드릴게요. 시니어플라자 민간위탁 감사결과, 참혹합니다, 과장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감사 결과를.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플라자 기관 감사가 작년 9월에서부터 12월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8가지 큰 카테고리로 8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내용을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안지연 위원  아니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저희가 일단은 그쪽에 조치, 회복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은 다 했었고요. 이제
안지연 위원  시니어플라자 민간위탁 협의체가 대한사회복지회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26년 8월 31일이고요, 수탁기간이.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만료기간이,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오랫동안 해 오셨는데 2016년부터 너무 실망스럽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금액적인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런 경우는 또 아니다 보니 
안지연 위원  왜 아니에요 민간사업비도 민간위탁금도 임의로 변경해서 그런 예산에 대한 부적정도 있었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게 이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지연 위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관리감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희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주요 기관 사회복지시설 회계 점검과 시설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당혹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사항도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정보다 생각하고요. 회계 점검할 때 더 잘 신중하게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공간은 좁지만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시설이어서 시니어플라자에 대한 애정이 사실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굉장히 많이 실망스럽고요. 위탁기간이 남아있지 않다면 남아있어도 솔직히 지금 생각으로서는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약간 좀 배신감이 들어요. 관리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구립 행복요양병원 소송, 승소 드디어 소식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 구가 어떤 진행 방향으로 가실 건지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행복요양병원 승소가 이번에 난 제목을 보시면 재계약 불가 통지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건데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행정소송이 1차, 1심에서는 행정법원에서 내린 판결이긴 하지만 저희 절차라든가 그리고 당위성이라든가 그게 하나 100% 다 법원에서 저희 거를 손을 들어주신 거거든요. 조목조목 하나 따져가면서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이 병원과의 신뢰가 깨졌다는 파탄됐다는 부분도 인정을 해 주면서 난 판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9월 8일날 1심 소송, 1심 판결이 난 그다음 주 9월 18일날 바로 9월 15일날 바로 항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잘 챙겨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동안에 계속 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구에서 협약서 부분 때문에 계속 여기까지 왔던 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송 수행자로 우리 주민숙팀장님, 김한민 주무관님 다시 한번 고생하셨던 말씀드리고요. 물론 과장님이 제일 고생하셨지요. 그리고 복지생활국장님이 조금 운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패소하다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승소 소식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말씀하신 두 분이 과장님까지 세 분이 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저쪽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까지 미리 예측을 해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다 해서 나온 결과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서 행복요양병원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특히 우리 담당 팀장님이신 주민숙팀장님 잠 안 주무셔가면서 늦게까지 계속 그렇게 고생하신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잠깐 한번 일어나세요. 잘한 건 잘한 거니까. 가셔서 답변석에서. 잘한 건 잘한 거니까 칭찬드려야지요. 행복요양병원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몇 년째인가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동안에 아직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진행 과정이 좀 있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정책팀장 주민숙  어르신정책팀장 주민숙입니다.
  저희 강남구에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약서가 잘못돼 있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근 지금 10년 가까이, 9년째 지금 저희 강남구가 한 의료재단하고의 그런 관계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그동안 많은 고소 고발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전에 선행 소송도 두 번 있었고 그런 상태였는데 저희가 이제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사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 건가까지 예측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준비도 이번 소송은 좀 많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판결도 저희한테 저희가 많이 제출한 그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해서 이렇게 판결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2심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12월 22일이 2심 1차 변론 기한입니다. 그래서 그 변론까지, 기일까지도 저희가 잘 진행을 해서 나머지 2심과, 2심도 이번처럼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계속해서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님 IoT, ICT 질의 내용에 우리 어르신복지과장께서 보도자료까지 준비해서 좋은 답변하시는 모습에 정말 위원장으로서 칭찬합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 복지생활국에서 이런 좋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하는 답변 자료에 충실하게 다른 데도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느라고 애쓰셨고요. 노인정 지금 신축되는 노인정이 잘 마무리되어 간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세곡동 리엔파크 1단지 노인정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노인분들이 분란이 지금 일어나서 지금 노인정을 지금 가동 못  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엔파크 1단지 경로당이 회장님하고 노인 일자리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몸싸움으로 불거지다 보니까 저희가 도저히 그대로 방치를 두면 해결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일단은 운영을 중단을 했습니다. 운영을 중단을, 운영을 중단한 것을 경로당 운영 자체를 중단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운영비 지급하는 것을 일단은 중단을 했고요. 운영비 지급하는 걸 중단을 하면서 회계교육이라든가 그동안에 회원들 간에 불신이 쌓였던 부분을 그래도 풀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 교육이라든가 또 전체 세곡연합지구라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분들 회장님들 모셔서 또 이러한 사항들 공유를 하면서 서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게끔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잘 살펴봐서 이게 마무리되면 지원이 되고 또 경로당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말씀 들으니까 고맙고요. 어쨌든 당사자들은 우리 관공서를 원망하고 서로를 원망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란이 빨리 해결돼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아까 제가 드린 자료 어버이날 기념행사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소요 예산에 보면 행사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해서 소요 예산이 기획, 과목이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고 1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명목이고 그러면 이 편성목은 기획예산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관공통 업무추진비여서요 저희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없다 보니 왜냐하면 업체라든가 또 경로당, 이 노인회장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분들과 섭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리를 마련해서 회의 같은 것 주관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김진경 위원  작년에는 이 비용이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렇죠 계속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아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을 보면 그 축하공연비는 아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의계약 부분으로 그 계약서가 있는 듯합니다. 나머지 홍보비, 진행비 쭉 내용들이 없어요. 지금 부구청장님 결재까지 올라가 있는 산출내역서랑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 있는 편성목이랑은 전혀 다른 부분을 한번 더 짚고요. 그리고 여기 부대행사 비용으로 4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대행사 내용이 6쪽에 부대행사라고 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사진전을 열었다는데 제 기억으로 그날 키오스크가 들어왔던 기억이 없는데 그날 설치되어서 사진전을 실시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이 아니라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저희 2층  
김진경 위원  어버이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 9쪽 제가 드린 것을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2층에 보면 거기에다가 저희가 사진 촬영할 수 있게끔 부스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경 위원  결과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여기 보면 포토사진찍기하고 두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억사진전이랑 포토사진찍기 이벤트가 같은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비용은 그냥 뭉뚱그려서 부대행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어린이집 아이들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는 또 위에 카네이션 비용이 또 78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대행사는 사진찍기밖에 없거든요, 부대행사 비용 400만원은 지출된 게. 이것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카네이션 비용하고 부대행사 비용까지 478만원이 그냥 또 그렇게 지급된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사는 사진 첨부된 것처럼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졌고요.
김진경 위원  사진 첨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현장 사진은 다 준비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이렇게 편성목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사를 미리 준비를, 미리 예산 편성하면서 조금 더 고민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
김진경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하루 이틀 행사가 아니었잖아요 1, 2년 행사도 아니었고요, 쭉 진행되어 왔던 계속적인 행사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적하신 것에 잘 참고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일단 내일까지 자료는 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저도 안지연위원님 시니어프라자 감사결과 자료에 이어서 한 가지만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채용공고와 다른 수습기간이다 처분 요구사항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2018년도에도 똑같이 채용업무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또 재발됐다는 내용인 거죠? 다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신규채용을 할 때 경력직을 뽑을 때는 경력증명서를 이렇게 미리 내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는 먼저 채용이 되면 그 당시에 제출을 하라고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이 됐었던 거죠, 아예 원서를 낼 때부터 받아라 그게 안 되어서
김진경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지적을 드리냐면 재발한 것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은 받지 말자는 거죠. 그런 부분 한번 더 유념하시면서 조금 더 관리감독에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10쪽 보면요 거기 우리 23년 어르신복지과 주된 사업이 다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여기 보면 상당히 한눈에 딱 볼 수 있는데요, 여러 사업들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경로식당 운영지원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것이 우리 무료로,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개소에서 약 2,885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식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로식당으로 무료로 지원하시는 분들 1,000여 분이 계시고요, 또 유료로 실비라고 해서 2,000원을 받고 지원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일부 계십니다. 그 사업입니다, 1,235명이네요.
김형곤 위원  유료가?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유료로.
김형곤 위원  유료가 1,200?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유료가 1,235명이고요.
김형곤 위원  합치면 2,300명 정도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2,290명 됩니다. 
김형곤 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드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회성인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수급자 어르신들로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드신다고 하시면 되고요. 실비 경로식당, 실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복지관에 보통 강의 같은 것 프로그램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변동이 있으십니다. 
김형곤 위원  어르신이라서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급자이기 때문에 제공을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는 수급자이시고 또 혼자 독거어르신이다 보니까 식사가 용이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가 되신 거고요.
김형곤 위원  그러면 조건이 3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네요? 수급자이시면서 독신자이시면서 그다음에 어르신이어야만 가능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독신은 아니고 부부시더라도 이렇게 거동이 거의 불편하신 분들도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수급자 그리고 어르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8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으니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212쪽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보면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장애인 일자리사업 실적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커다랗게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로 총 4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저희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립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이 충현, 성모자애, 밀알그린, 소망제이앤피, 래그랜느보호작업장, 라파엘직업재활센터가 있고요. 구립으로 운영되는 강남세움보호작업장, 강남세움근로작업장, 강남세움직업훈련센터가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직업훈련장도 많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강을석 위원  제가 지난 행정감사에서 보호작업장 등에서 만든 물건을 구의회나 구청의 행사에서 적극 홍보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구 집행부나 아니면 구의회 이런 데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셨듯이 특히 중증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구청에서 많이 좀 구매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 2023년 4월 20일날 장애인의 날 행사에도 1,000여 명 가량의 장애인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 소재해 있는 강남세움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쿠키, 빵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1,000개를 구매를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해드렸고요. 각 부서나 과에는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각자 부서에서 하는 행사 시에 이런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팔아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활동을 겸해서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의 작업장에서 지금 물품 만드는 것이나 아니면 지금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9개 작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다른 타 지역도 많이 타 지역은 큰 기업 이런 것 말고 우리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만드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안 사준다면 사실 그분들의 다음에 또 만들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물건이 처음에 우리가 물건 만들 때 지난번에도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물건이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지만 2번, 3번 만들다 보면 더 좋은 물건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장애인복지시설 그런 데서 만든 물건을 우리가 좀 구매해 주는 것, 우리 복지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13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이 우리가 9개소가 있는데 참여자들의 우리가 임금을 조금 받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임금을 받는데 임금 받는 그 임금이 많은 차이가 나요, 이게 얼마 한 300만원 받는데도 어떤 분은 한 3만원 받는 데도 있고 해서 임금 격차가 많이 나는데 재활시설별로 이렇게 많이 임금에 차이가 나는 게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이 있는데요. 장애인분들의 장애 상태에 따라서 종류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로사업장 같은 경우는 일단 직업훈련을 통해서 직업인을 양성하고 일반 고용 시장에 배출하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장애인이지만, 근로자이지만 보호를 좀 받으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장애 정도가 좀 심하신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근로장애인의 80% 이상이 장애 정도가 좀 심한 장애인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근로사업장에 있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받지 못하시고 그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어떤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로 발달장애인분들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계시는데 직업 능력이 아주 낮은 그런 장애인분들에게 작업 활동이나 일상생활 훈련을 한다거나 기초적인 직업 적응을 훈련하는 것이라 훈련수당만 지급을 합니다. 
강을석 위원  훈련수당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그래서 차별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법인 하상복지관 라파엘직업재활훈련센터에서 받은 것이 이제 3만원을 받았어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우리가 중증장애인 쪽인가요, 거기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라파엘 같은 경우에는 직업재활센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시각과 청각 그다음에 중복 장애라서 장애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라 이분들은 
강을석 위원  보호자가 없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예를 들면 직업적응훈련시설 이런 정도로 보셔야 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다량으로 만들고 이런 조금 떨어지고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것을 다 알려드리는 쪽, 그러니까 기본으로 어느 정도의 기초 이렇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를 따로 지급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라파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물건을 막 생산한다기보다 임가공 제품을 주로 많이 해서요 예를 들면 호치키스 알을 집어서 포장해서 상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볼펜 심을 끼운다거나 주로 포장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조립하는 그런 단순한 일들을 하십니다. 
강을석 위원  단순한 일. 그러니까 3만원을 받아도 우리가 거기에 다른 수당을 지급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그거는 본인들 통장에 다 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밀알천사에서는 래그랜느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 329만원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어떠신 것인지 그것이 월이에요, 전체 1년이에요? 월 받은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 월 평균 인건비라고 해서 329만원인데요 래그랜느보호작업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과나 제빵이나 본인이 완벽하게 빵을 처음부터 다 만들 수는 없지만 빵을 포장을 한다거나 반죽을 한다거나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 평균, 월 평균 임금이 한 320만원. 
강을석 위원  그런 분들은 자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 과장님 참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직업 자활을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만 어떤 데는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성모자애보호작업장 또 소망제이앤피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훈련수당을 지급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모보호작업장이나 밀알그린보호작업장은 직업적응훈련시설이 아니라 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그런 보호작업장 근로자 임금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훈련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강을석 위원  거기 보면 훈련수당이라고 괄호 치고 거기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어디, 몇 쪽
강을석 위원  213쪽 보면 충현보호작업장, 성모자애보호작업장 보면 끝으로 자애종합복지원 옆에 290, 29만6,000원하고 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괄호 치고. 그게 아닌가요, 내가 잘못 봤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평균 임금은 29만6,000원이 맞고요, 훈련수당은 10만원 나가는 것이 맞네요.
강을석 위원  10만원이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착오가 있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나는 이거 괄호친 거를 100만원으로 봤어요, 10만원을 훈련수당을 지급했네요, 두 쪽에서 줬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강을석 위원  참 좋은, 훈련할 때에도 이렇게 좀 수당을 지급하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십니다. 사실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월 평균 격차 이것이 많이 좀 생기고 이것이 중증과 일반 장애인 여기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로 발달장애인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또 대상자를 발굴을 하려고 해도 부모님들 또 입장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가 훈련을 받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취업을 시키는 것을 또 꺼려하시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가 장애인이지만 그래도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으시려면 또 그에 상응하는 노동력이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애인이라도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돈이 있어도 나가서 근로생활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설득해서 현장에 나올 수 있게 그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정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 부모님들이 뭔가 잘못된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면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통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찾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추가적으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계획이 있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강을석 위원  그래서 14명을 뽑으려고 했었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올 초, 올해 6차까지 이렇게 모집공고를 냈는데 7명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강을석 위원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각 자치구에 인원을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는 사실 14명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시설은 요양보호시설이거든요. 주로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요양보호센터인데 아무리 발달장애인분들 상태나 근로 능력이 조금 양호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거기 요양보호사들이 발달장애인을 더 도와줘야 하는 
강을석 위원  케어할 점도 있죠, 거꾸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사실은 시설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시설에도 협조 요청을 하고 많은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나는 건의사항으로 이 사업이 25개 자치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한 12개 자치구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몇몇 구에 할당을 할 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도 희망하는 곳은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괜히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죠 이게 필드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위에 있는 공무원하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나 또 이렇게 장애인이 만든 물건을 구매해 주는 거는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자활을 하는 게 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렵고 장애인이 만든 물건이 우리가 쓰기에 불편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조금 관심과 또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서 장애인이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5쪽을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35%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인원이 5명인데요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한 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출산지원금은요 일단 저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남편이 장애인이거나 부인이 장애인이거나 해당이 되시면 가능하고요.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 장애인 당사자가 그리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0만원 지원이 됩니다. 
김진경 위원  장애등급별로 되는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지금 추가로 답변드리면 장애인은 현재 예전에는 1, 2, 3, 4, 5, 6 해서 숫자로 등급을 저희가 매겼는데 몇 년 전부터는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심한 장애인이라고 하면 예전에 1, 2, 3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주로 중증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은 4, 5, 6급에 해당하시던 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이것이 작년에도 1,700만원 정도여서 불용률이 한 50% 정도 되어서 이번에 아예 23년도에는 감편성해서 1,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9월 30일자 기준이라고 하면 이후에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지금 저희가,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출산율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반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래도 예산을 너무나 감편성해서 나중에 지원을 못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3명에서 5명가량 정도는 저희가 추가로, 지금 12월 말인데요, 한 2명에서 3명가량은 더 추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24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24년도 예산은 감편성을 해서 저희가 1,000만원
김진경 위원  똑같이 그냥 23년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1,000만원에서 조금 더 감편성을 해서 680만원을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680만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편성 안 할 수도 없는 금액이고 또 편성을 하면 또 불용률이 나와서 감사 때마다 왜 불용 되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참 애로점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출산율이 장애인 가정 출산율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지금 저출산 문제로 또 저출산대책본부 이런 것들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홍보나 다른 대책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장애인이라고만 해서 장애인만 따로 드리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강남구 주민이고 출산을 하시면 저희 첫째아 출생, 둘째아 출생, 셋째아 출생하는 것처럼 다 지원을 받으시고 장애인분들은 추가로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과 입장에서 장애인 출산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홍보활동은 없고요. 지금 현재 보육지원과에서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갈음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자녀를 또 많이 나으시면 장애인분들도 또 해당이 되시는 내용이라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홍보활동은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어렵죠.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저출산 대책도 지금 국가에서 내놓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런 제도가 알려질 수 있게끔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81쪽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출산지원금을 변경을 하셨습니다. 통계목을 바꿔서 이렇게 변경하셨는데요 이게 행안부에서 매년 지침이 7월 달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리미리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 이번에 감사 준비하면서 저도 알았는데요 이게 그동안에는 통계목이 301-01 하나밖에 없었고요. 사유에 보시면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수립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내려와서 이 301-01은 국고보조재원, 재원으로 한정을 하고요 301-02는 같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지만 취약계층 그리고 지방재원으로 분리가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았었던 건가요, 행안부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2022년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유라면 충분히 납득할 이유가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예산 전용이나 변경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호귀위원이라고 합니다. 
  그 감사자료에 보니까 390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있어요. 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는 중증장애인만 만든 제품을 산다는 겁니까?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한 실적을 말합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경증이라든지 또 우리 발달아라든지 이렇게 만든 제품은 안 사도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생긴 배경은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데요 법정의무 구매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1% 그다음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만든 생산품은 0.8%, 장애인 기업 제품은 1%로 정해져 있고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외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기업에는 꼭 중증장애인이 아니어도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생산한 품목도 저희가 이런 종류에 의해서 구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사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100이라고 조건이. 그런데 중증장애인한테는 50%밖에 안 나와, 50이 남잖아요. 네? 100이라고 했을 때 최고 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나오는 생산품이, 생산량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이 남잖아. 우리가 사야 할 부분이요. 그러면 50은 일단 중증장애 아니 경증이라든지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서 같이 맞춰도 되느냐 이 말이지, 제 말씀은.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 추가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지정된 업체는 예를 들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에 맞아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같이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이라는 거를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에서 50%밖에 
이호귀 위원  밖에 안 나온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50%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일단 그 50% 다 팔아드리고요. 구매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다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체를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도 심한 장애인으로 어느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서 구매를 해 드리면 됩니다. 
이호귀 위원  하여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애인 단체가 협회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이것을 단체라고 그러나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이 단체가 주소가 지금 강남구에 있는 우리 단체지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장애인 단체는 당연히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소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호귀 위원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 그러면 이 단체에서 사업장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든지 하남시라든지 광주라든지 저 옥포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했을 때도 같은 인정을 해 주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1개 단체, 장애인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요 사단법인이거나 비영리단체인데요. 일단 비영리단체나 사단법인은 본인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고요. 다만 11개 단체는 저희 강남구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 11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거라서 주 소재 사무실은 당연히 강남구에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그분들이 뭔가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 실습장이 있다거나 
이호귀 위원  장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추가적인, 부가적인 사업장이 있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 소재지 임대료를 내거나 이런 부분은 강남구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지 
이호귀 위원  이해 했습니다. 
  그러고 우리 단체가 이렇게 11개, 10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데 이게 혹시 이 단체를 합해서 계속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이게 나온 말씀인데 이것을 하나로 모을 수는 없습니까? 노력은 해 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단체 11개가 있는데요 해마다 저희가 1월 달에는 또 간담회도 하고요 수시로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자치구처럼 한번 연합회,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한 군데 단체를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면 거기서 알아서 나눠서 각 단체별로 하는 방안도 지금 논의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11개 단체 회장님들이 다 반대를 하시고요. 예를 들면 각자 좀 특성들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분들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지체장애인협회, IT정보화협회, 녹색 그다음 시각, 청각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연합회로 구성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호귀 위원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세움복지관에 장애인 쉼터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님 추가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움센터 3층에 예전에 지체장애인협회 강남지회에서 사용하던 공동작업장을 저희가 쉼터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은 준공을 했고요. 저희가 12월 1일부터는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12월 말 안에는 쉼터를 개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잘해 주시고요. 이게 시비·구비 매칭사업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시비·구비 매칭사업 맞고요 처음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서울시비로 1억6,100만원이 리모델링비로 지원이 됐는데 너무 턱없는 예산이라 올해 추경예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추경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잘 될 것 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드릴게요. 
  행감 책자 211쪽 봐주세요. 장애인복지시설 회계감사 지금 점검 추진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났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장애인복지시설 회계감사 용역 실시하고 있고요. 7월 달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10월 말로 일단 기본적인 감사 진행은 끝났고요. 지금 11월 달에는 각 시설별로 저희가 시정이나 그다음 권고조치, 행정처분에 대한 것들 결과치에 대해서 각각 담당별로 공문을 내려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사항이나 이의신청이나 그런 결과물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언제까지 종료를 하실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11월 말이면 종료 가능하고요. 12월 달에는 예를 들면 각 시설별로, 법인별로 시정이 몇 건, 권고사항이 몇 건, 행정처분이 몇 건이 확정됩니다. 
안지연 위원  확정되는 대로 자료 세부내역을 따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이런 들어가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하이런,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런이 청음복지관에서 아마 주관으로 하는 특화사업이고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따로 홈페이지를 하이런이라고 만들어서 거기서 강남구 인터넷 인강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일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 오래 전에 하이런 사이트는 들어가 봤습니다. 최근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안지연 위원  언제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작년에 본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작년에 들어가 보셨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안지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청각 장애인 온라인학습 환경 조성 지원사업 우리 올해 사업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들어가 보셨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아니요 하이런 지원사업은요 오래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청각 장애인 온라인학습 환경 조성사업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안지연 위원  운영기간 23년 1월부터 12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그거는 저희가 해마다, 해마다 계속
안지연 위원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사업설명서 309쪽 보면 추진 기간에는 그러면 작년 행감 때부터 올 10월 말까지 자료를 주신 거고요.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중간에 보시면 신규가입자 수가 356명이고 누적 가입자 수 2,833명 이거는 청음복지관에서 나온 자료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학습 누적자, 학습자 수도 마찬가지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누적 가입자 수, 누적 학습자 수는 이 하이런 시스템을 개통하면서부터 누적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 동영상 파일을 제공, 교육지원과에서 제공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자막을 넣어주는 사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인터넷 인강, 강남인강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할게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게 제가 직접 로그인은, 회원가입은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막이 제공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강남인강만 봐서는 청음복지관이 자막을 제작하였으며 강남구청은 인터넷 수능 방송에서 학습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화면에 맨 처음 나와 있는 강의 열어보면 학습자 1명 되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그냥 쭉 보면 학습자가 1명, 4명, 많으면 4명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할 이유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셨는데요. 저희가 신규 가입자 수나 아니면 직접 강남인강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46 강좌, 635 강의를 했다고 저희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안지연 위원  봐 보세요. 학습자가 2명, 3명, 4명 의미가 없어요, 이 사업이. 왜 이거를 지속사업으로 갖고 가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업 내용에 보시면 수능 강의는 그렇다 쳐요. 자격증 강의를 보면 이거는 자격증 강의는 심지어 이런 자막이 제공된다는 문구도 없어요. 그래서 자격증 강의에는 이런 자막이 제공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단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이런 사이트 직접 들어가 보고 담당자 확인한 후에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제가 깊숙이 강의를 직접적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끝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인강 관련해서는 학습자 수가 상당히 적다,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들어가는 예산 대비. 해마다 얼마 들어가지요? 이 사업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 사업이 6,800만원 가량 들어가고 있고요 인건비는 지금 속기사 1명 채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3,300만원 가량 그리고 운영비 해서 3,400만원 가량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좀더 확실하게 확인을 한 후에 정말 사업의 효과성이 높게 
안지연 위원  이거 강남인강 관련해서 학습자 수가 여기 지금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가 맞는지 그거 제대로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관련해서 여기 자막 들어가 있는지 담당과장님으로서는 확인 한번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작에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이런 사이트를 예전에 들어가 보고 올해는 확인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담당과장으로서 확인을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홍보 활동을 펼쳐서 많은 청각 장애인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일단 자격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막이 먼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언제까지 다시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번 주 안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확인해 보고요. 내일 
안지연 위원  내일 중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내일 오전 중으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감사합니다. 
안지연 위원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예산이 새는지 안 새는지 과장님 위치에서 따져 보셔야 되는 것 맞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청각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사업도 맞아요. 제대로 이게 사업이 활용되지 않으면 그냥 예산 낭비일 뿐인 거예요. 확인하셔서 내일 오전까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내일 오전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행감 221쪽,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여기 지금 매칭이더라고요, 시구, 시비·구비. 
  그런데 여기 센터장 서진구, 거기에 기술 직원 4명이 있는데 이 여기 직원들 여기가 총 6명이 있잖아요? 이 6명은 센터장이 임명하는 건가요? 그렇겠지요? 사단법인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는 전국에 각 자치구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 사업권을 갖고 있고요. 한국, 중앙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그다음에 각 시도, 각 시도에서 자치구로 해서 편의증진센터를 하고 있어서 인력을 채용하거나 하는 일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지원센터에서 채용공고를 하고 강남구 지원센터에 발령을 내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센터에서 발령을 냅니다. 
노애자 위원  이 기술지원센터는 운영법인이 지체장애인협회 강남구지회에서만 이 센터를 운영해야지 되는 거네요? 결론은?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다면 2022년, 222쪽에 2022년 추진 실적을 보니까 건축허가 사용승인, 민원상담은 그럴 수 있는데 건축허가 사용승인 이거 여기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다 나가서 실제로 세부 운영 내용을 보면 실제로 나가서 편의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어 있는지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예전에는 장애인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장애인 업무 담당들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장애인편의증진센터가 생기면서 대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 업무를 대행을 하는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도면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도면에 맞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진행을 합니다. 실사를 진행을 하고 적합이냐 부적합이냐를 판정확인서에 해서 건축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사를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하고요. 
노애자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준공 시 사용승인 협의에 따른 설치 현장 점검, 이런 경우에도 건축주가 의뢰를 하면 출장을 가서 점검을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스템은 건축과에 세움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움터라는 시스템에 건축주 소유자가 내가 건축허가를 하겠다, 신축이나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나 대수선 이런 거를 하겠다고 하면 건축과에 세움터에 접수를 합니다. 신청 접수를 하면 세움터를 타고 장애인 편의증진센터 기술사 직원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이 세움터라는 사이트를 봐서는 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한 건물이다 그러면 무조건 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세움터에 등록된 거는 다 장애인 편의증진센터 직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건축행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노애자 위원  그래서 이 기술 직원 4명이 채용되어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 실태조사 가운데 개2023년 이거는 과장님 눈으로만 보십시오, 그냥.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요 반기별 1회 장애인 편의시설 특별조사 해서 내가 이거를 보니까 이 센터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축주나 소유자 측에서는 사실 시간과 돈을 다투면서 건축물은 신축을 한다거나 증축을 한다거나 용도변경을 하는데요. 사실 장애인편의증진법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서요. 대변기 하나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거 난방 하나 설치하는 거 경사로 기울기까지 시작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게 기준이 엄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부로 갑질을 하려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법 기준에 맞게 설치기준에 맞게 잣대를 대다 보니 사실은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친절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너무 빡빡하다거나 왜 이렇게 강남구는 까칠하냐 빡빡하냐는 의견들도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법 규칙에 맞게 설치기준에 맞게 잘 안내하시라고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사실은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리고요, 424쪽 보시겠습니다. 424쪽 보시면요. 우리 장애인 전동기기 보험가입 관련인데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는 현재 1만5,397명 가량에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노애자 위원  지체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지체장애인은 3,500명 가량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거기에서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시는 장애인이 587명이라고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사실 장애인들이 집에서만 계셨는데 요즘에는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하는데도 비용을 보조해 주고 또 수리비도 보조를 해 주다 보니 전동보장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자료화면 좀 봐보세요. 이분들이 사고가 많이 나요, 오작동으로. 그래서 관악구에 보시면 전동보장구 전용운전연습장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해요. 매주 목요일 2시부터 전문강사가 거기 상주를 해서 원하시는 분 와서 강의를 받고 그다음에 또 이게 보장기구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좀 미숙하다 하면은 언제든지 저기 연습장에 와서 연습을 하고 가시는 이런 연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저게 무슨 또 이번에 2023년도에 무슨 상을 받고 했는데 과장님 이거 처음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죄송하지만 처음 봤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요. 저도 이거를 행감 보다가 봤고 관악에 있는 직원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자료를 봤는데 참 좋은 전용연습장인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저렇게까지는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면적만 확보를 해서 저는 연습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주신 좋은 의견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미처 알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주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은 구매한 다음에 잠깐 업자로부터 배우신다거나 하기 때문에 정말 사고 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가 주의사항이나 안내문이나 좀 이런 거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까 아니면 동별로 권역별로 가서 모아놓고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을 할까라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 같고요. 좋은 사업이고요. 저희가 바로 조만간에 관악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었고 어떠한 준비작업들이 필요한지 저희가 바로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강남구에도 적극 도입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되게 필요할 거 같고 과장님 또 흔쾌히 받아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미위 역삼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요. 저도 못 외우겠어요. 센터명이 왜 이렇게 길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미위 내용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 미미위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사실 그 당시에 설립된 제가 설립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시설이 미미위라는 명칭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지금 작년도 방침서를 넣다 보니 미미위 역삼발달장애인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간소화해서 강남발달장애인센터로 이번에 사업자등록도 다 수정을 하고 명칭도 바꾸고 간판도 다 바꿨습니다. 
노애자 위원  언제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올해 작년 저희가 7월 이후에 시작을 해서 시기가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노애자 위원  아무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사업자등록까지 다 바꿨습니다. 
노애자 위원  너무 길어가지고서는 이렇게 꼭 길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역사적인 게 있나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한 거고요. 정리를 미리 하셨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관악의 것 벤치마킹 한번 해보셔가지고서는 우리 구에도 이런 거를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감사합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복지생활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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