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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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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구정감사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중대재해예방실,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복지재단)


일시  2023년11월24일(금)
장소  강남구청감사장(3층큰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 대리출석 공문이 접수되어 금일 대리출석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재난안전과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공석으로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우선 증인 출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한 두 증인이 불출석한다는 공문과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국·실·과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종합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국·실·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장애인복지과 행감 때 미처 못한 질의 추가 이어서 몇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여쭐게요. 
  행감책자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가지고 왔습니다.
안지연 위원  자료 확인 먼저 좀 할게요. 
  304쪽에 보면 박스 비고란에 속기사 2명으로 되어 있고요. 309쪽 사업계획서 첨부란에 보면 속기사 1명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에 나와 있는 방침서 상에 아마 속기사 2명으로 나와 있고 저희가 1명으로 나와 있는 게 원래 당초에는 속기사가 2명이었는데요. 사실 프로그램 사업비를 더 추가하게 되면서 속기사 1명은 채용을 안 하고 속기사 인건비 1명에 대한 거를 프로그램 사업비로, 사업비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2명하고 1명이 차이가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방침서 상에는 2명의 인건비가 3,339만4,000원으로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연도 중간에 복지관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변경을 하고 그렇게 사업비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속기사 1명을 지금 채용해서 쓰고 계시고 인건비가 3,339만4,000원으로 동일한데 속기사 2명의 방침이었다가 1명 분으로 이렇게 된 거면 금액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상금액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속기사 1명의 인건비를요 자막 제작하는 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중간에. 
안지연 위원  2명이었다가 1명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0원 한 장 틀리지 않다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처음에 방침이 2명이었으면 2명을 채용하시는 데에 대한 다른 인건비가 들어갔었어야 됐고 1명을 채용하셨으면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좀 달라졌어야 되는 게 맞는데 2명과 1명이 지금 금액이 같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께서 지난 행감 때 행감 시간에 답변하셨다시피 하이런 홈페이지입니다. 작년 연말에 확인하셨다고 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안지연 위원  밑으로 쭉쭉 내려주세요. 첫 번째 강의 클릭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강의, 밑으로 내려주세요. 중간에 거기 거기 됐어요, 조금만, 됐어요, 됐어요. 화면 중간에 보시면 과장님 민선7기 때 사용했던 스타일 브랜드 보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보입니다. 
안지연 위원  민선7기가 맞아요, 맞는데 과장님 스타일상 작년 연말에 저 화면을 보셨다면 저 화면 저렇게 미미위 스타일 브랜드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제가 작년에 행감 진행할 때 봤는데요. 사실 저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확인을 못 했고 
안지연 위원  안 보셨다는 거죠. 안 보셨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사이트 화면은 들어갔는데 저렇게 세세하게 강의까지는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안지연 위원  과장님 화면에 보시면 학습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지원관님 옆에, 옆에 강의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학습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내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안지연 위원  상황이 저런데 편성이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장애인분들이 사실은 청각장애인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조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성상 이렇게 어떤 강의는 1명만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아무튼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내년도 예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 하셨고요. 행감 때, 예산 때 장애인복지관 관련된 특화사업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잘 꼼꼼히 살펴보셔라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꼼꼼히 확인 안 하셨어요. 비단 저 사업만 저럴까요? 
  사업설명, 행감책자 316쪽 한 번 더 보실게요. 장애인복지관 구비 지원사업 구비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특화사업이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예산액 강남세움복지관 7,687만원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성모자애복지관 7,359만4,000원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114쪽 말씀하시나요?
안지연 위원  행감책자 316쪽이요. 청음복지관 3,980만8,000원 맞아요? 청음복지관 특화사업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자료 엉망으로 제출하셨고요. 
  복지생활국장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
  마지막까지 자료 부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일단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지연 위원  확인도 안 해보고 어디서 예산액이 맞다고 지금 과장님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국장님.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추후에 이런 자료 꼼꼼히 챙겨서 수치까지 다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언제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당당하게 예산 행감책자가 제대로 됐다고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태도도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특화사업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내년 예산 올라왔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요. 특화사업 관련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특화사업에서 제대로 확인 안 하시면 밖에서 봤을 때는 특혜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죄송합니다. 
안지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지연 위원  화면 띄워주세요. 위로 올려주세요. 안 올라가요? 위로. 확대 안 되나요? 6번이요, 6번. 
  과장님 지난 우리 도시계획과 행감 시간에 이억 천, 21억3,000만원 입금하기로 공문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입금한다고 얘기했고요. 
  위원님들 다 같이 6번 한 번 봐주세요. 당사는 준공 시기 2024년 1월이 다가옴에 따라 일용 2일을 유보하고 추가 기부채납금액을 선행 납부하여 준공 관련 절차를 처리하되 해당 처분에 적법성에 대해서는 추후 적법한 적정한 법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게 무슨 문구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기부채납에 대한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21억4,000에 대한 금액을 저희한테 입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지연 위원  입금하고 나서는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하고 나서는 사업시행자 공문상에는 사법적인 절차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공문상에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아직 뭐 할 계획이라는 거죠.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내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준공은 피해 가자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런 문구 아니에요? 그러면 소송이 이루어져서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패소하면 21억3,000만원만큼은 다시 반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기부채납에 대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서울시 협의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에 갔을 때 자기네들은 성능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고시 내용과 그동안 저희가 수없이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구청 의견에 따라서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소송 가도 저희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지연 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일반적인 생각이실 뿐인 거고요. 소송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증인 출석 요청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못 나온다는 통보서만 보내면 끝인 거예요. 일 처리 엉망으로 해놓셔 놓고 타 자치구에 가 계시고요. 휴직 들어가 계시고요. 휴직 들어가신 거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과장님께 다시 하나 여쭐게요. 건축허가 당시에 감정 평가액 다시 산정해서 기부채납 비율 다시 재산정하게끔 돼 있잖아요. 확인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우선 건축과로 허가접수가 됩니다. 건축과에서 도시계획과로 협의를 할 텐데 협의를 하게 되면 지구단위,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 내용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기부채납률이 있습니다. 13.7%라는 율이 있기 때문에 그 율이 맞는지를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업무는 안 했지만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안지연 위원  아니요, 누가 확인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중간내용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아요. 알고 있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확인은 저희가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은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하고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그거를 바탕으로 그냥 허가만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도 추가적으로 자료에 대한 확인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게 되면 부서 의견을 다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는 하여간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안지연 위원  검토의 절차를 한 번 더 거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전체적으로는 건축과에서 다른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계획과 의견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 의견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건축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세요.
○건축과장 이용운  건축과장입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같은 질의드릴게요. 
  기부채납시설에 대해서 건축허가 내줄 때 감정평가액 등 여러 가지 산정해서 다시 기부채납 비율 산정하게 돼 있는데요.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내줄 때 추가적으로 그 사항이 적법하게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건축과가 건축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만 그 외의 사항들은 협의 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모든 건 도시계획과에서 올라온 내용대로 그냥 건축허가를 내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이용운  지구단위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럼 건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요?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건축과장 이용운  각 부서에 분야별로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합을 해서 거기에 의견을 반영을 해서 허가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의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없거나 문제의 씨가 없다 는 내용이 있으면 그냥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거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건축과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정확히. 
○건축과장 이용운  그 지금 내용 그 기부채납률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안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이게 앞에서 보셨지만 추후 법적인 절차 진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기존에 일을 했던 담당자는 징계받은 행정적 조치였겠죠. 담당자는 없어요. 아직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저렇게 문구상으로는 들어올 게 확실합니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2020년에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이전에 허가 난 거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신분상 조치를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증인 요청한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그걸로 끝났고 2023년 올해에 
안지연 위원  승진하셨더라고요. 신분상 조치가 전혀 타격이 없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또 어떤 징계라든가 그런 감사에서 어떤 신분상 조치하고 또 승진 시스템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시스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무원 신분으로 있으면서 징계받으면 불이익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가는 불이익은 아니고요. 
안지연 위원  그분이 승진하신 거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강남구민이 손해를 보냐 마냐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어서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21억에 대해서 강남구민이 손해 보는 사항을 책임 관계라든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우선은 21억 추가부담금에 대해서 업체 쪽에서는 납부한다고 지금 공문상 돼 있고 부가적으로 법적 절차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직 미래의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사항에서도 우리가 뭔가 단도리를 쳐놔야죠. 손해를 봐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를 만들어놔야죠.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그렇지만 현재 저희 국가시스템이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법부에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는 거에서 저희가 행정부에서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아마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혹시라도 사법적인 행정구제로 해서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저희 가진 자료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는 거 외에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안지연 위원  그때 발생되는 소송비용은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소송비용은 
안지연 위원  세금이잖아요! 우리 예산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끝나게 되면 
안지연 위원  구민의 혈세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앞으로 지금 강남구 재건축 관련된 정비구역 관련해서 대치 미도아파트도 의견청취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기부채납을 앞으로 받을 일이 우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안지연 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죄송한데요. 어쩔 수 없잖아요 오셨으니까.
  그동안에 기부채납에 어떤 기부채납 받는데 있어서 구조적,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최근 10년 치 한번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조사 좀 부탁드리고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지도 확인하셔서 시스템상으로 뭐가 잘못됐으면 구조적으로 바꿔주시고요.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잘못된 점이 뭐였는지, 그동안에 직원들이 업무는 어떻게 했는지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고요.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이 여러 가지 상태로 됩니다.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부분이 해제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부채납률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재건축 부분에서는 재건축할 때 어떤 기부채납이 지워진 상황들이고 여러 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중에는 현물로 받는 경우라든가 토지로 받는 경우 그다음에 지금같이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종합적으로 저희 구에 도움이 되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제도에 우리가 우리 구에서 가는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갖다 해야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안지연 위원  최근 10년 동안 기부채납을 어떻게 받고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는지 일단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 좀 해주시고요. 내년 2월 업무보고 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그 자료 준비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님 잠시만 일어나주시겠어요? 답변석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지난 행감 시간에 우리 장부 수기로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뭐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때 담당 권행남 팀장님 오셨습니까? 혹시? 안 오셨습니까? 8월에 오셨고 그때 행감은, 감사는 감사 지적사항은 20년부터 22년까지였고 우리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은 22년 8월에 오셨고요. 맞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래서 오셔서 타 자치구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미진함이 강남구에서 보여줬던 부분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발견하시고 그해 1월부터 23년 1월부터 수기로라도 작성을 하셨던 부분 제가 바로 잡고요.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안전교통국 소관 모든 직원분들께요. 그때 과장님 실망스럽다고 제가 단어를 표현했었는데요. 그거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감사합니다. 
안지연 위원  앞으로도 더 꼼꼼한 업무처리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인데 275쪽에 관련 내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족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 역삼1동 만성적인 민원과 결부 복지 수급을 요청한 민원을 통합사례에 대한 솔루션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만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루션이라고 하면 여러 그 문제에 해당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어떤 역할을 할 거고 향후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회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 이후에 혹시 민원 대상자하고 이렇게 연락이나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 민원인하고 동주민센터에서 같이 상담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분이 일부 부담하시고 저희가 도시가스 요금을 바로 납부하는 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와 도시가스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때 전기 요금이 장기간 미납된 거를 본인이 납부를 하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대로 건의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통합사례 관리하면 거기에서 맞춰서 가스요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확인차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행감에 오기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가스가 다시 연결돼서 어제 저녁인가 그제인가 어쨌든 따뜻하게 자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기 전에 우리가 위기가족이라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조금 틀려요. 갑작스러운 문제 특히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를 알아보니까 본인 말씀에도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성적인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체적인 질병도 있겠지만 또 다른 쪽에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도 솔루션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동안 통합사례 관리하면서 솔루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강을석 위원  우리가 대처한 솔루션인데 그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저희 결과 보고한 것들도 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분에 대해서 같이 복지사각지대입니다, 그거는. 그건 기초수급자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 앞으로도 잘 케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빗물받이 특별전담반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때 특별반이 5개소에 15명을 가동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치수과장 민경갑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그때 출동 횟수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죠? 기간이.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6개월 맞습니까? 6개월이죠? 그러면 출동 횟수가 몇 회 했어요? 
○치수과장 민경갑  총 12회 출동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6개월 동안 하고 5월 15일부터 해서 출동을 12회 했는데 출동 안 할 때는 어디다 대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에 있다가 그때 연락을 하면 오시는 거죠?
○치수과장 민경갑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특별전담반은 저희들이 상시 고용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5개 조 15명은 저희와 계약 체결된 연간 단가에 일반 근로자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연간 단가에 의해서 작업을 수행을 하고 비상이 발령돼서 특별전담반을 운영할 때는 3명 1개 조로 현장에 투입해서 그 시간 동안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시간외 특별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단계가 발령이 돼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만큼만 보통인부노임으로 해서 시간당 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전부 구비입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 구비입니다. 
강을석 위원  아, 구비요. 전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게 시간 기간제를 해서 1년을 고용하고 6개월을 근로를 하고 6개월을 대기하나 했는데 참 잘 관리를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반이 폭우가 몇 ㎖ 이상 온다는 일기예보 있을 때 소집을 하는, 집합 그거를 발송을 하십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 이상이 아니고 단계의 발령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이상 발령이 되면 무조건 현장에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단계가 10회, 그다음에 2단계가 2회일 때 현장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1, 2, 3단계 하는 건 일기예보에서 몇 ㎖ 폭우가 쏟아질 거다 하는 예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죠? 
○치수과장 민경갑  네, 1단계일 경우에는 시간당 30㎖까지 시작했을 때 1단계를 하고요.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단계를 발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무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죠. 모든 행정은 시와 행안부 이런 데서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치수과에서는 특별전담반 말고 수해 그러니까 폭우 왔을 때 침수 피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저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는 다른 대책이나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사실 5개소에 15명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 이게 현장에서 비가 올 때 근무하는 게 말 그대로 다들 피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인원이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별로 저희들이 취약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모아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임금을 주는 방법 등을 검토해서 각 동별로 저지대 침수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담반을 한번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8월 8일 같은 경우 집중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또 2024년도에는 미리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가 수해 피해를 안 당, 우리가 수해 피해를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치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침수 피해가 없도록 많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질의를 좀 빠뜨린 게 있습니다. 802쪽, 803쪽 관련입니다. 거기 보면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지원사업을 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 내용이 뭐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강을석 위원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이지요? 거기 예산을 보니까 15억이란 큰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15억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모두 구비입니까? 시구비, 시구비로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스마트보안등을 3개소에 설치를 했는데요 전체 한 1,030개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억7,0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그중에 시비가 한 6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구비는 한 4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시구비 매칭사업이네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구비를 편성하는 비율에 맞춰서 시비를 매칭을 해 주는데요. 그 자치구별로 최대 한 2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한 1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 효과가 어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저희가 스마트보안등을 3개 지역에 아까 설치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논현, 논현초등학교 주변하고 대치4동 주변 그리고 역삼1동에 설치를 했고요. 논현1동 같은 경우에 2022년도 10월 달에서 12월 말까지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스마트보안등 설치를 하고 어떻게 범죄나 여기에 감소가 되었는지 이거를 강남경찰서에다가 분석을 의뢰해서 저희가 공문을 회신받은 바가 있는데요, 10월 달에. 스마트보안등 설치하고 범죄가 약 30% 줄었다는 것을 공문으로 강남경찰서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범죄가 감소했다는 얘기네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 제가 생활안전특위에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질의드린 바가 있었는데 스마트보안등이 설치가 되었어도 주민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으면 사실 설치한 거는 그냥 실행물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조치를 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지적을 받고요 추가적으로 로고젝터하고 안내간판을 각, 안내간판을 약 한 15개소, 로고젝터를 10개소를 설치를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설치할 때마다 보도자료를 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뒤로 확인을 못 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린 바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전년 대비 30%가 범죄가 줄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그런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 그거를 구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주민센터 에 가면 관변단체 회의가 많이 있어요. 주민자치회의도 있고 방위협의회나 바르게생활 많이 통장협의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쪽에 좋은 성공한 사례로서 이렇게 보도하든지 전파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12월 달에 보도자료를 제출을 해서 한겨례 신문 등 여러 신문에서 그런 효과에 대해서도 보도를 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와 좋은 효과가 있는 거는 여러 언론에도 발표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서 아, 이런 좋은 정책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스마트 보안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앞서가는 행정 강남구 같이 이런 좋은 사례는 또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게재를 하고 또 언론에도 발표를 해서 다른 타 구에서도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보이게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이나 안전교통국 모든 직원분들 정말 과장님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단지, 그냥 거기, 오세요 그러면. 사실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을석 위원  말씀하세요. 전단지가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계획도 잘 수립하고 잘 됐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거리에 나가보면 전단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있어요.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전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말씀드렸지만 올해 임기제 5명을 추가로 해서 주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또 저희가 새로운 이번에는 또 자동발신시스템이라해서 전화번호 이용중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주민들, 관변단체들과 협의해서 또 캠페인도 실시하고 더 열심히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시고 하고서도 또 이렇게 좋은 소리 못 들으시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 전단지 살포 근절 방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강을석 위원  도시계획과에서도 전단지 살포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풍선효과 같이 대로변이나, 대로변에서 막으니까 이면도로로 들어오고 이면도로 들어오니까 주택가로 들어오고 지금 정말 전단지는 예전에는 역삼1동하고 논현1동, 논현2동 이 정도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동, 대치동 저쪽에 개포동까지 이게 전단지를 뿌리더라고요. 사실은 개포동, 일원동 같은 데는 유흥점도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더 반항심으로 뿌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하면서 어려운 점 있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특히 어려운 건 없고요. 아마도 도시계획과에서 단속하는 부분들이 힘들 것 같기는 하고요. 다만 청소년들이 좀 많이 접해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위주로 먼저 정비를 하도록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난번 과장님께서도 제가 부탁드렸을 때 8시까지는 학생들이 하는 학교 부근에는 전부 수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금요일 날 저녁에 살포를 해서 월요일 아침까지도 이게 전단지가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 건 사실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일을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도 전단지를 제대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방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사실 전단지 수거 부분은 인력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거 부분들은 특히 일요일에는 저희가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월요일 날은 전단지뿐만 아니라 쓰레기들이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좀더 기동반 등을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지난번에 청소가 월요일 9시부터 금요일 6시까지 업무가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금요일 6시 이후부터 다음다음 월요일 날 8시까지 할 수 있는 직원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만약 청소업체가 그걸 못하겠다고 한다면 청소업체도 바꿀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업체 계약이 5년씩, 몇 년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3년씩 되어 있는데 과업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라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볼 거고요. 일부 전단지만 수거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면 오히려 청소대행업체에게 인력을, 비용을 확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강을석 위원  과장님께서 수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계획서를 줄 수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뉘앙스를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이 부분이 예산과 수반되는 부분이라 
강을석 위원  예산은요 유해성 전단지라는 거는 청소년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청소, 쓰레기를 하루, 이틀 안 치우면 환경문제가 생겨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건강에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교육이 잘못되면 그거는 나이가 먹어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해성 전단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일회성 같으면 저도 말을, 주자고 해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예산의 연속성 사업은 사실 주민의 혈세로 하기 때문에 저도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유해성 전단지 만큼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근절시켜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이 잘못되어서 다시 뿌려졌다고 한다면 살포가 됐다 한다면 자원순환과에서는 수거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의 사항인데 도시계획과에 적극 업무협의를 해서 도시계획과의 계획이 정말 살포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청소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저희가 투 트랙으로 검토를 해볼 거고요. 또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서류를 저희가 보고 나서 우리 자원순환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소관이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도시계획과 저희 소관이고요. 자원순환과
강을석 위원  그러면 유해성 전단지 살포 수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시고 계신 복안 좀, 아니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복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 시간은 보충, 강평시간이기 때문에 회의를 간략하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단지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선은 저희 업무분장을 제가 우선은 대략적으로 듣기는 도시계획과에서 배포하는 거를 단속하는 게 주고 자원순환과는 거리청소하면서 하는데 청소에서 갭이 생기는 부분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이라든가 아니면 청소하고 지나간 다음에 그 사람들도 그 시간을 알아서 청소 지나간 다음에 또 뿌리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어떻게 투입을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사항을 조금 더 2개 과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제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행감에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관변단체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좀더 전단지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행감이 끝나고 제가 다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간은 종합보충강평 시간입니다. 전체 3개 국에 대해서 다 같이 하니까 우리 감사기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간략하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일단 안전교통국장님 안 오셨는데 당부만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전해주시고요. 
  첫째는 도로과와 치수과는 건전한 예산 사용을 위해서 원래의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해 주길 바랍니다. 먼저 타당성 분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사 물량 예측하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 시 기재부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를 따르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지만 행안부 지침 제6조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따르면 사업비 낙찰차액과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설계변경 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지양해달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해는 하지만 구의회에서 예산심의 시 깎일 우려도 있어요. 퉁 쳐서 이렇게 이렇게 낙찰차액 맞나 우려도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고생하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나 할 때는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는 과장님 오셨지요? 교통행정과. 잠깐만 대답을 받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화면 보시면요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첫째는 설치를 하셨는데 저 첫째 위쪽에는 미도아파트 구민회관 쪽입니다. 저쪽에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통학로 안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거요청 부탁드릴게요. 미도아파트 저 후문에는 택시 잡기 참 어렵고 도시미관에도 저해된다는 민원, 역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방호울타리가 지금 띠녹지랑 역할을 하는 걸로 봐서 차라리 띠녹지를 더 촘촘히 심는 한이 있더라고 저거는 철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 오른쪽에 있는 미도아파트 아니 은마아파트 사거리도 한번 보셔서 띠녹지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한번 보시고 본인의 생각도 그 띠녹지나 아니면 방호울타리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 밑에 쪽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도 한번 지난번에 말씀하신 건데요. 대치역 사거리 도로변 소화전을 보면 그거 소방법에 맞는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옥외 소화기 설치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소방차의 수관만 해도 650m²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화전 5m 이내에 불법주차 시 승용차 벌금 8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안전, 소방법에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철거 요청을 바라는데 어떻게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교통행정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소화전이나 또는 그런데 방호울타리 설치한 거는 한번 더 확인해서 전수조사해서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방호울타리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서 설치할 때 한번 더 전수조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복지생활국장에게 그냥 복지재단 쪽에 건의만 하는 겁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 4년 동안 우리 다급을 받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선8기로 들어서면서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을 거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경영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본위원도 그렇게 경영평가에 썼듯이 양적인 달성보다는 사업을 통해서 수혜자가 얻게 될 심리·정신적인 안정감과 사회적 유대감, 소속감, 만족감 같은 정성적인 수준의 변화 확인을 하셔서 기존에 방식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부탁드린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부금 체납 미납에 대해, 아 미납이 아니고 벌금에 대해서 다시 환급받는데 제가 만약에 사업자라도 210억을 선뜻 내놓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 집행부가 잘못한 거를 앎에도 내놓는 거는 아마 준공이 빨리 끝나야지 어떤 그들의 이런 작업을 위해서 다음 미래를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210억이란 돈을 선뜻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런 공문 받고서는 혹시 법 자문을 받아보셨습니까?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21억 추가로 납부하는 거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소송이 제기되거나 하지 않는 상태라서 
이향숙 위원  그렇지만 우리는 대비를 좀 해야 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재준  네, 그래야 돕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 소송이 왔을 때는 우리 그 담당자가 행정소송의 심판을 받고 또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답변석에 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마무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1억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당초부터 이거는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하여간 21억에 대한 그런 나중에 담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지금 받았고요, 또 변호사 한 분한테 또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혹시 다른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법률 자문은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분은 받았고요, 한 분 더 추가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향숙 위원  기 받은 쪽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거는 저희 거기서는 내용이 주로 무엇이냐면 기부채납을 우리가 어차피 고시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구청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나중에 소송 걸었을 때 우리가 대응방안이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촘촘히 챙겨봐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한번 더 받아볼 생각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준공을 해 주는 우리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게 얘기하면 칼자루는 우리가 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준공을 해 주면서 어떤 조건이나 이런 이렇게 담보를 할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준공 처리를 하게 될, 준공하기 전에 저희가 납부를 확실하게 받고 준공을 해줘야 하는 내용이고요, 조건을 부여하는 내용과 달리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은 어차피 건축허가 시점에 계산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시기적으로 지금 하는 시기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감사원 감사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것 안 했더라도 지금 시기로도 어차피 그 건축허가 시점에 우리가 산정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소송 안 당하고 또 담당자들도 피해 안 가고 또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안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잘 협상해서 단도리 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강남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 중요하시고 다 일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본위원 욕심에 한번 더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 또 그것은 결국은 질책이 아니라 우리 좋은 강남 만들고 좋은 동네 만들기 위한 일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지과도 보면 많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 치수과도 그렇고 다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특히나 산과 물과 우리 공기 또 버리는 쓰레기 이런 것을 많이 애써 주셨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호귀 위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잠깐 모셨습니다. 
  우리 강남환경자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이호귀 위원  먼저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환경자원센터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많은 냄새와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치수과에서는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우리 오수시설이 있듯이 여기는 현대 사업, 현대화 사업 자문위원회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 당시에 많은 기금을 LH나 SH나 현재 또 역세권에서도 많은 기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금이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그 시설을 위해서 잘 못 쓰여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0년 전에 100억이 지금의 100억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의 100억이라면 그 지역에 더 확장하거나 어디 이전하거나 이런 시설로 쓰여졌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돈은 조그마한 역할밖에 못하는 지금 그렇게 기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위는 또 역세권 개발로 지금 환경공원이 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도 그런 냄새가 엄청나게 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자문위원회라고 구성해 놨지 않습니까? 이 자문위원회도 왜 지역주민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는가, 다 보면 외부인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반드시 바로 옆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좀 참여시켜 줘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물론 현대화 사업 하는데 있어서 다 바꾸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결국은 부지입니다. 부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그 당시에 100억을 가지고 땅을 샀으면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살 수 없어요, 그 돈 가지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전반적인 계획을 강평 자리니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은 저희가 21년도 LH, SH 세곡지구 올해 수서역세권 해서 기금은 약 한 3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금에 대한 그 지출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할 때 쓰는 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아직 크게 집행하지 않았고요. 
  다만 21년도에 저희 현대화 사업 추진해서 약 한 공모사업비로 한 46억으로 시작했던 부분들이 지하는 공원 또는 지상은 아니 지상은 공원, 지하는 폐기물 시설로 저희가 한 200억 정도 들여서 계획을 했으나 이것이 물가 상승도 있고 또 주변 환경들이 많이 변화가 되어서 돌산공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변화가 생겨서 궁극적으로는 공모사업비만, 공모사업비만 5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이 공모사업비만 제가 현대화 사업 때 개·보수를 하고 가장 심각한 악취 제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변 환경이 좀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하거나 토지 매입이 좀 불가하다고 하면 현재 시설 내에서 저희가 장기계획 수립해서 그것이 2,000억이든 3,000억이든 당연히 주민들과 업무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대화 사업에 위원 14명분은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기계적인 부분들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이어서 주민들은 배제가 되었지만 향후 저희가 지금 장기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되면, 2월에 완료가 되면 당시에는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위원으로 구성도 하고 한 5년 이후에는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율현공원 또 역세권 공원 또 돌산공원 그 주위로 많은 분들이 또 오시고 주위에는 또 세곡천과 탄천이 흐르는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악취가 나고 이것이 개선이, 본위원이 봐서는 그 자리에 물론 그런 생각도, 그 자리에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역부족인 것 같고 좀 확충한다는 이런 개념을 더 강하게 갖고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치수과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치수과장입니다.
이호귀 위원  치수과장님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우리 오수 있지 않습니까? 오수가 지금 어쨌든 세곡 지역 오수 우수 분리관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고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는데 마지막에 마지막 물재생센터까지 가는 그런 관로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아직도 정화조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화조를 그 부분을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성남시 쪽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 사업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벌써 시작한 지 1년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벌써 한 6개월 이상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를 아무것도 모르고 가르쳐주는 분도 없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에 저희 하수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곡동에 7개 마을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우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이것이 불완전 분리지역으로 되는 바람에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 올해 저희들이 차집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완전 분리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는 방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민간사업을 유치하는 방안들이 지금 모 기업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내에서는 기밀사항이라고 해서 전체 아무 얘기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진행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진행이 안 되고 더디다고 하면 올해 하다가 만 차집관로 조사나 그다음에 차집관로를 완전 분리지역으로 하는 방안들을 다시 시작해서라도 세곡동에는 완전 분리지역으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일원동 주위에, 새벽에 아주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빨리 그 냄새가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호귀 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올해는 또 폭우라든지 여러 또 환경적인 문제가 미리 준비를 잘해서 잘 했던 것 같고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험수목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이호귀 위원  작년에 위험수목을 많이 쳤는데 올해도 그것을 우리 강남, 우리 남쪽에 특히 수서동, 세곡동 쪽에는 거의 집 뒤에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임야에 나무는 매년 커지고 우거지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사자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체 많으니까 이 예산이 부족한 것은 본인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당사자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제거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위험수목 정비작업은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곡동이나 궁마을 주변에는 굉장히 작업의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위험하고. 또 작업하다가 재산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는 지역이라 그래서 그만큼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이 위험수목은 한 내년 4월까지는 가능하니까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아마 3월경에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그때 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지역주민들 찾아 뵙고 현장조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직원 다 잘 아시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긴 시간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또 마지막 날 강평에서 몇 가지만 조금 짚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곡동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3년 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계약 단계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것을 좀 짚고 싶은데 먼저 우리가 어린이 공공실내놀이터는 소방법 적용을 받는 것 알고 계시죠?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물론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여기에 발령받기 전에 이 계약이 이루어졌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후임으로 오셨으면 이 내용에 대한 체크는 했으리라 보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 어린이놀이터가 또 불이 났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불이 나서 이제 실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은 다 거치고 다행히 우리 어린이들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니 소방시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소방시설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그 건물주가 해야 하는지 그것 알고 계세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건물의 임대인이 기본적인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은 하되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어린이 시설들은 강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임대, 임차를 들어가서 부족하면 저희가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믿고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 하면 어린이놀이터 시설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또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우리가 입주 전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그 공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그런 것이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화재가 난 후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그 시기는 제가  
김광심 위원  화재가 난 후에 스프링클러 작업을 했어요. 그 공사비가 5,500이 또 들어갔어요, 추가로. 그랬을 때 예산의 낭비이고 또 예산의 이전에 안전의 문제가 상존한 상태로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를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까? 부서 내에.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다 해당 부서 내에서는 저희가 건축을 하면 소방법 적용을 하고 건축과에 협의를 보내고 하지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사실은 건축과에 협의 보내는 사항은 없어서 지금은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없으면 이 법을 숙지하지 않으면 항상 이 계약의 오류는 안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그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광심 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저기 뭐냐, 시설을 소방시설에 대한 유무를 아무도 결정을 못 하고 그냥 계약만 덜컥하는 거예요. 그러고나서 그 시설을 건물주가 해야 할지 우리가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을 방황하다가 불이 나니까 스프링클러 설치를 한 거예요. 이것은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당초에 처음에 리모델링을 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지금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추후에 제가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그 당시에 계약할 때 당시의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건물 임대를 많이 해요, 계약을. 추후에라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어린이 시설이잖아요, 대부분. 복지생활국에서는. 그것을 기본으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데 결재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물론 지금 현재 국장님 해당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향후에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달라는 부탁에서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정말 이번에 위험한 상황을, 고비를 잘 넘겼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어린이 사망사고가 났으면 강남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번에 놀랐는데 지금 5,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그 부분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시고 본위원에게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저도 거기까지 지금 분석을 못했어요, 시간이 짧아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다음에 무엇이냐면 계약서 작성에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 부동산, 여기는 부동산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또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저 보는 화면에서 보면, 보는 화면에, 조금 확대 좀 해 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임차인이 보면 성명에 강남구청장이에요, 대리인이 주소에는 아무도 없고 주민번호에 아무도 없고 성명이 보육지원과예요,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육지원과는 성명이 아니잖아요. 이 작성을 이렇게 했고요, 서명 날인이 없어요. 그럼 계약은 누구누구 했어요, 건물주하고 부동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고 나니까 그 부서에 다시 들어가서 서류를 찾아보니 또 도장 찍은 것이 있답니다. 이것도 또 문제라고 제가 했어요, 그러면 찍은 것은 천만다행인데 어떻게 서류가 이중 관리가 되느냐 이것은 더 큰 문제다. 이 부서에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처음에 계약도 잘못 했지만 소방시설도 점검 안 했고 이 이름을 왜 보육지원과를 쓰죠? 이것은 전체 부서가 공유해서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조건의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성명에 보육지원과는 안 맞잖아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위원님 저 부분은 계약서 체결 당시부터 그 건물의 현황, 당시의 현황하고 당시 스프링클러죠, 그 시설이. 스프링클러 설치 배경하고 해서 저 계약서 지금 강남구청장하고 성명에 보육지원과로 쓰여있는데 사실은 저기 강남구청장에 구청장님 성함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김광심 위원  그렇죠.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것이 저한테 물론 보고를 해 주는 것은 맞지만 전체 직원들에게도 이것은 좀 같이 공유해서 교육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지금 3선 차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계약서 문구 한두 줄 잘못 써서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정말 깨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치유수지 펌프장이라든가 또 우리 행복요양병원이라든가 여러 곳에 계약서 하나 작성 못 해서 수년간 우리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대차 계약도 5년으로 했는데 2년 후에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 2년 후에 가니까 무엇무엇을 올리냐면 관리비 그다음에 공과금, 공과금은 아닙니다, 관리비와 임대료. 이것을 1년마다 5%씩 올리는 것으로 다시 또 계약을 한 거예요. 2년 후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년 단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5년 임대하는 건데 왜 관리비를 5%씩 매년 올려야 하고 임대료도 올려야 하고 이런 왜 불공정한 계약을 우리가 했는지 이런 부분도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모든 총괄적인 문제가 지금 복지생활국에 잔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4년도에 모든 사업 시작할 때 또 계약의 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좀 점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담당은 다 7월 1일자로 오셨어요, 과장님, 국장님 다. 그 이전에 이미 이 일은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너무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이런 일이, 인수인계도 조금 엉성하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담당은 대충 떠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서류를, 본 계약서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중 관리가 된 거예요, 하나는 파기를 했어야 하잖아요, 도장이 없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 제출하라는 서류에 이게 온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게 왜 이렇게 일을 하나 봤더니 담당자들이 너무 자주 바뀌니 업무 숙지도 안 될뿐더러 또 이 직원은 휴직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지금 조금 전에 안지연위원님이 했던 내용하고 유사한 일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지금 발견한 게 2건일 뿐이지 이것 나중에 책임은 다 그 담당 공무원에게 돌아갑니다. 갔다고 해서 영원히 이것이 끝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문제가 지금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정말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인, 아니요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그 국 내의 인사이동만큼은 한 2년 정도는 좀 해야 하지 않나, 6개월 단위로 이동을 하니까 업무 파악하고 나면 인수인계할 시간이 금방 돌아와요, 두세 달 안에. 이것이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국장님 세 분 다 계시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국장 되실 것이라 보고 좀 미리 국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각국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최소 2년까지는, 그 과는 바뀌더라도 국 내에서는 좀 업무 숙지가 되어야 서로 업무 협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업무의 효율성에 유용하다면 조금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협약서나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했던 협약 하나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정상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런 부분, 협약이나 계약서에 쓰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부동산정보과의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담당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갈 거고요. 직원들 보직 문제는 사실은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보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우리 국장들이 협의를 해서 오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서 좀 업무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경로잔치 때 최소 4개 동에서 변질된 도시락이 제공이 됐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해당 사태가 벌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가장 큰 이유는 예산적인 부분이 일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역적인 특색도 있기는 하지만요.
김형곤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서로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한 개 업체에다가 해당 이 부분을 납품 의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이것 진행을 할 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일원동하고 개포3동이 같은 업체였고요 세곡동하고 수서동이 같은 업체였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각각 1개, 1개씩해서 2개 업체가 들어오셨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 해당 업체에다가 이 변질된 도시락 조리된 시간 혹시 확인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희가 체크했을 때에는 본인들은 당일 제조했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맛을 보셨을 때는 잡채하고 소고기 불고기 그리고 시금치가 문제였었거든요, 쉽게 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인정을 하나 아마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 다 만들지는 못하지 않았겠느냐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예전에 아시아나항공에 도시락 납품하는 업체가 좀 이거랑 비슷한 일이 있어서 대표께서 그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그러면 해당 업체의 수행능력, 조리 수행능력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계약 체결을 하다 보니 동에서는 꼼꼼하게 했을 거라고 제가 믿고는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사 있을 때에는 꼭 반드시 챙기고요. 이번에 행감하면서 많이 나오셨던 것, 제가 사실 위원님께서 제시한 영상을 보고 충격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락을 어디에서 드시지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경로당에 가져가거나 아니면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자택에서 드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잔디밭에서 드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도시락은 앞으로 상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좀 반성 아닌 반성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대신 많이 고려를 해서 도시락이 아닌 다른 부분이라든가 만약에 도시락을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챙겨야 할 부분은 신중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잔금 지급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회수할 수 있나요? 잔금 일부 회수, 플러스 이런 거 배상금 청구 소송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장 이렇게 또 체크하신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배상금 청구 가능한지 그리고 추후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재발 방지대책 부탁드릴게요,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 돌아가시고 자원순환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좀 띄워주세요. 그때 한 번 우리 이미 본 건데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보면 이거 2017년도 당시에 강남구의회에서 작성한 문서지요. 밑으로 내려주시고 다시 조금 전 그쪽, 거기 보면 추진배경 바로 밑에 보면 불법적인 쓰레기 성상 감시 및 반입 제재해서 그 밑에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는 쓰레기 성상 감시나 반입 제재를 할 수 없음에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이 민원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한 부분은 협의체에 계신 분들은 성상 감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상 감시 관련 비용을 지급 받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이 협의체 분들이 동네 쓰레기 성상 작업이 가능한지 이런 걸 포함을 해서 실제 동네 쓰레기 성상 관련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만약에 진행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민원 하나는 이분들은 또 그나마 이것 자체도 진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 받았다는 그런, 혹시라도 그런 의혹이 있는지 하는 큰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지급근거 그리고 지급내역 이 부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추후 개선 방안 이 세 가지를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서면으로 재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해서 당부와 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지 그리고 도시, 안전 3개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2023년 행감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내년에 세수가 많이 줄어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세입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2023년에 징수율이 낮은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하여 징수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이런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달라고 각 국에도 계속적으로 행감의 주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징수율이 50% 미만인 부서들 각 과 과장님들께는 제가 일부 질의도 드렸습니다.
  도시환경국과 안전교통국이 포함되어 있어서 두 국의 국장님들께서는 조금 더 잘 파악해봐주시고요. 연도 내에 부과하여 독촉을 완료해서 징수 목표달성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자체 체납징수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국장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과자료 조사와 또 전산입력을 통해서 고지서 송달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사업 부서별로는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성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셔서 매년 했기에 이번에도 그대로 편성되는 사업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봐주셔야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 전용이나 또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감사에서도 살펴보면 그렇지 않게 그냥 편리에 의해서 예산심의 의결에 대해서 크게 구애받지 않는 부분의 한도 내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은 발생이 되었고 올해도 발생이 되었고 내년에 또 발생이 될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그래도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마무리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더 내년에는 이런 지적들이 조금 더 줄어들고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책은 예산에서 나오고 예산은 구민의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니즈가 반영된 사업 발굴도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했던 사업들이 지속 가능한 사업들인지도 파악해서 변화되는 시대에 행정이 뒤떨어지지 않게끔 발맞춰 나갈 수 있게끔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고생하신 국장님 그리고 각 과의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고요. 특히 여러 자료 요청에 늦은 밤까지 자료 준비로 고생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주무부서에 주무관님들 혹시 방송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담당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겠어요? 작년 11월인 것 같아요. 복지사각지대와 관련해서 유관기관, 4개 기관 강남서초교육구청, 그다음에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강남소방서 이렇게 해서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 서로 각자의 기관에서 우리 구청과 어떤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성과가 있으면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작년 11월경에 강남소방서, 경찰서, 수서경찰서 이렇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찾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경찰서하고 굉장히 협력을 잘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동학대나 각종 학대, 노인학대 그런 받으신 분들을 해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경찰서에서 저희 과에 넘기면 저희 과가 집중 상담하고 해서 그중에 사례 대상자가 있으면 사례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고 공적 서비스가 필요하면 공적 서비스 신청까지 도와주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통해서 경찰서하고 수서나 강남경찰서하고는 유기적으로 굉장히 협조를 잘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또 간담회까지 해서 경찰서 경찰관님들하고 협조 체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 공적 서비스라고 하는 게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거 책정해서 지원하는 거
노애자 위원  책정된 건수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거는 자세한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강남구에서만 혹시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아니면 타 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에서 먼저 복지정책과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이 업무 체결을 해가지고서는 그 복지사각지대에 우리 강남구 전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구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다른 구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 구가 좀 앞서 나가는 게 있고요. 사각지대 관련해서는 포상금 조례도 홍보도 많이 해서 또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사각지대 관련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가장 이슈가 된 게 송파 세모녀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겨울철에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일이 터질까 이런 걱정도 되고 사실은 염려도 많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 복지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 욕은 욕대로 먹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업무 체결을 해서 잘하고 있듯이 조기에 예방을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복지생활국 예산이 50%가 넘어요. 물론 여기에는 민간위탁도 있고 시구 다 우리가 예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주는 예산이 대부분인데 예산 쓰는 것도 힘들어요, 복지생활국. 그렇지만 우리 사회직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더욱더 이런 데 또 관심을 많이 가져서 복지정책과가 또 주무과잖아요. 과장님 더욱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 기회를 빌어서 각 동에서 노력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도 많이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잠깐만 제가 좀, 과장님 우리 구민회관 건너편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이게 1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됐는데 사실 저게 무용지물인 거 같고요. 무용지물이라고 주민들도 얘기를 하는데 10월 27일날 지금 자전거 보행자전거팀에, 과에, 서울시에다가 문서 보낸 거 있었지요? 저거 관련해서. 그런데 저게 지금 여기 대치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강남구 전체에 저런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렇게 도로를 자전거도로를 해놨는데 필요가 없어요. 저런 도로가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우리 강남구 전체에.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저번에 자전거 관련해서 중장기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저번에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갖다 지금 서울시랑, 저거는 서울시에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관계로 지금 서울시에 문서를 보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아직 답변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서울시랑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들은 서울시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10월 27일날 우리가 문서 보냈는데 그냥 그쪽에서 서울시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이 빨리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면 한번 찾아서 가서라도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저게 아마 저기뿐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에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강남구에 민원이 생기기 전에, 아니 꼭 민원이 생겨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런 거는 무용지물이에요.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 좀 시간 좀 내셔서 강남구 전체에 혹시 저러한 현상이 발생한 게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서울시에다 건의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랑 같이 협의를, 저게 서울시도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설치한 것은 서울시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은 서울시에다 한꺼번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게 더 업무적으로 효율적일 것 같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시면 각 국장, 과장 및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관계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는 강평 자료를 아마 다 배부해 드렸을 겁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핵심 권한이자 의무로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구정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향을 고민하는데 그 제도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도 생산적인 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하며 적극적으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과 성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 주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을 점검하는 사실상의 첫 행정사무감사로 그 의미가 매우 큰 만큼 집행부에서는 감사 중 지적된 문제와 대안 제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사업추진 방향과 목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 모두도 감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과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집행부에 대한 건설적 견제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감사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철저한 안전관리입니다. 
  날로 재난·재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일상화되고 있으며 땅 꺼짐, 묻지마 범죄 등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불시에 발생하고 있어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재난·재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히 대비한다면 그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사시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위해서는 평소 안전 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재난상황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에 명시된 대로 구성 운영함에도 뚜렷한 근거 없이 재난 성격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함에 있어 임의대로 조례 또는 매뉴얼을 달리 적용한다면 이를 마련한 의미가 없게 될 뿐 아니라 재난 발생 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나아가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모든 부서는 재난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 특히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책임감을 갖고 강남구 안전관리 체계를 단단히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과 관련하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다 보면 비슷한 시기에 동일 시설물을 중복 점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연간 시설물 점검 일정 및 점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시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등 점차 강화되고 복잡해지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체계와 효율성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검 결과를 다른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면 점검의 의미가 퇴색됨으로 후속조치 이행 여부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부채납 업무의 부적정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부채납 업무를 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결정 고시에 정한 기준이 아닌 사업자와의 협의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21억여원 상당의 기부채납을 누락시키고도 감사원 감사 있기 전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는 행복요양원 사태를 통해 공무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지난한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혈세 낭비는 이제 수치로 환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부서 이동 내지 타 지자체 전출이 면죄부가 되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불합리함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냉철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한 피해가 구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형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부채납과 관련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주시고 향후 원칙을 지키지 않는 업무는 부정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칸막이 행정의 철폐입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해도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부서 간 높은 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강남구 공공디자인 업무는 건축과와 디지털도시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일관된 방향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려면 양부서 간에 유기적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임에도 디지털도시과가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진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업무협조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정계획인 공공디자인 진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공공디자인 총괄부서인 건축과가 협조를 받지 못한 점은 강남구 칸막이 행정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띠녹지 설치 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면서 공원녹지과에 이를 알리지 않는 등 부서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주어진 사업 완료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고젝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통일된 설치기준 없이 부서별로 설치하다 보니 동일 장소에 수 개의 로고젝터가 설치되어 그 취지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도시미관 저해, 공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서 간 불통, 칸막이 행정으로는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구민의 행정 수요를 따라갈 수 없고 행정의 비효율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제는 칸막이 행정이라는 구태는 벗어 던져야겠습니다.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구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재정 여건 악화 대비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39.84%인 약 4,971억원이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에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 역대 최대폭인 6.09% 인상되었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복지수혜대상자 및 사업 매칭비 증가가 예상되어 구에 재정부담이 높아진 반면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수입 감소 등 세수 여건은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복지사업의 목표와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루며 실효성 있는 약자 복지를 실현하려면 현 강남구 복지사업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현실에 맞지 않아 연례적으로 불용이 생기는 사업과 각 부서별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금 지급성 복지사업은 현금 지급이 빈곤율 개선과 자립도 강화라는 정책목표로 실현되는지 그 상관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추진하되 선심성 현금복지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소외계층 안전망을 촘촘히 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과 행정적 관리비용의 효과적 사용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건전재정 운용 및 의회 예산심의권 존중입니다.
  매년 예산의 과다 불용과 불필요한 전용, 변경 사용 등 예산집행 상에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편성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공사 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이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리로 각 부서를 총괄하는 국 과장의 정확한 답변과 성실한 자료제출은 피감기관에서의 의무입니다. 
  특히 감사자료는 일회성 자료가 아니라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요구자료가 누락 되거나 오류 및 부실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자료를 신뢰할 수 없었고 심도 있는 검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료작성 및 제출 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역복지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사회보장과는 홈케어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우수상을, 복지정책과는 가족안전망 강화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주차관리과는 동일인의 반복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을 직접 만나 불편사항을 경청함으로써 민원 해소는 물론 공감 행정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격무와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시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오늘의 강남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며 부서장께서는 직원들이 더욱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노력과 수고가 정당한 보상과 격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및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강남구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되는 감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및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연시 앞두고 모두가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되거나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1월 27일 10시에는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고 뒤이은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부터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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