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구정감사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뉴디자인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일시 2022년11월24일(목)
장소 강남구청감사장(3층큰회의실)
장소 강남구청감사장(3층큰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우종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국, 과 구분없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국, 과 구분없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동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질의하면서 또 보충해서 질의할 부분 또 한번 더 강조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이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질의과정에서 답변과정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권한대행으로 있는 뉴디자인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직원 퇴사율이 상당히 높고 또 감사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이렇게 자료에 나타났듯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문화재단을 개편을 잘 해서 이끌어 갈 건지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동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질의하면서 또 보충해서 질의할 부분 또 한번 더 강조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이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질의과정에서 답변과정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권한대행으로 있는 뉴디자인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직원 퇴사율이 상당히 높고 또 감사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이렇게 자료에 나타났듯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문화재단을 개편을 잘 해서 이끌어 갈 건지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문화체육과 감사시 문화재단 운영조직 관리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의 어떤 그 조직관리 부분 또 직원들 퇴사율이 높은 부분 또 그 뭐 강남합창단, 강남오케스트라 이런 또 우리 문화센터를 관리하는 그 강사들 임금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공석인데 이사장이 내년 1월 28일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지 취임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 집행부하고 문화재단이 같이 또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문화체육과 감사시 문화재단 운영조직 관리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의 어떤 그 조직관리 부분 또 직원들 퇴사율이 높은 부분 또 그 뭐 강남합창단, 강남오케스트라 이런 또 우리 문화센터를 관리하는 그 강사들 임금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공석인데 이사장이 내년 1월 28일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지 취임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 집행부하고 문화재단이 같이 또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인지를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뉴디자인국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기획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빚어진 예비비 과다지출에 대해서 우리 질의응답 시간에 어느 정도를 얘기를 서로 인지를 하고 또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간에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될 것은 예비비에는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대한 예의이지요. 그래서 그 중대하고도 거액인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정책과의 예비비 과다지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비의 금액이 크거나 그 경비가 중요한 것일 때에는 당연히 추가예산 또는 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거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은 후에 소요경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중,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획경제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빚어진 예비비 과다지출에 대해서 우리 질의응답 시간에 어느 정도를 얘기를 서로 인지를 하고 또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간에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될 것은 예비비에는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대한 예의이지요. 그래서 그 중대하고도 거액인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정책과의 예비비 과다지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비의 금액이 크거나 그 경비가 중요한 것일 때에는 당연히 추가예산 또는 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거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은 후에 소요경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중,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획경제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련의 예로다가 이제 일자리정책과의 예비비를 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그거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이제 기획예산과라든가 타 과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질의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공감드리고 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고 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저희가 앞으로 예비비를 쓰거나 뭐하거나 할 때는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사전적으로라든가 뭐 불가피하게 의회가 회기가 아니라면 그다음 회기에라도 의원님들께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거를 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일견 일자리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닌 거고 구 전체에 그 예비비를 쓰는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또 예산팀에서 예비비 심의를 할 때도 그러한 부분을 좀 잘 감안을 해서 그 예비비 편성에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의 예로다가 이제 일자리정책과의 예비비를 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그거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이제 기획예산과라든가 타 과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질의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공감드리고 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고 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저희가 앞으로 예비비를 쓰거나 뭐하거나 할 때는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사전적으로라든가 뭐 불가피하게 의회가 회기가 아니라면 그다음 회기에라도 의원님들께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거를 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일견 일자리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닌 거고 구 전체에 그 예비비를 쓰는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또 예산팀에서 예비비 심의를 할 때도 그러한 부분을 좀 잘 감안을 해서 그 예비비 편성에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다음에 그 예비비 지출에 과다하게 지출한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만큼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적어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그 기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그 기금이 이제 구립국제교육원 기금은 금년 말에 폐지를 합니다. 우리가 정작 필요한 기금은 새롭게 만들어서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일반예산보다는 기금을 적립을 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편성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시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기금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곤란한 경우에 저희가 기금을 적립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그 지중화사업이 전신주에 대한 거다 보니까 사업주체가 한전이다 보니까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전에서는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다가 하면서 그 한전부담 50%, 그 다음 서울시 25, 자치구 25% 그렇게 비용분담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도로복구에 대해서는 또 자치구에서 별도 부담을 했었고 지금까지 이제 그러한 예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면도로까지는 지중화사업이 되지를 못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주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전산정비하는 그러한 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난 번에 5분발언도 의회에서 해 주셨고 또 건설관리과에서도 전체적인 그 전선정비라든가 지중화 사업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아마 해당부서에서 그 전체적인 사업규모라든가 예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역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대응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기금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곤란한 경우에 저희가 기금을 적립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그 지중화사업이 전신주에 대한 거다 보니까 사업주체가 한전이다 보니까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전에서는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다가 하면서 그 한전부담 50%, 그 다음 서울시 25, 자치구 25% 그렇게 비용분담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도로복구에 대해서는 또 자치구에서 별도 부담을 했었고 지금까지 이제 그러한 예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면도로까지는 지중화사업이 되지를 못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주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전산정비하는 그러한 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난 번에 5분발언도 의회에서 해 주셨고 또 건설관리과에서도 전체적인 그 전선정비라든가 지중화 사업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아마 해당부서에서 그 전체적인 사업규모라든가 예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역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대응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지중화사업은 이게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구민의 안전하고 직접적인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면 사업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양미영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이거를 질의를 드려야 될지 답변을 잘 못하시면 해당 부서장님께서 나와서 이거를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이거를 질의를 드려야 될지 답변을 잘 못하시면 해당 부서장님께서 나와서 이거를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포괄적으로 그 관에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갖다 이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포괄적으로 그 관에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갖다 이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도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굉장히 부실하기는 한데 사무관리비로 보상금은 쓸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신연순 사실 그 부분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도희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품격강남 크리에이터라는 정책홍보실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선발을 해서 이제 선발된 분들에게 상금을 드리고 그분들이 강남을 홍보하는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들을 저희 홈페이지나 SNS에다 게시를 하는 사업들이었는데요.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2020년도 11월에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조례에 근거도 없이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이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제가 기획경제국을 할 때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거는 해당 부서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통계목도 잘못됐습니다. 통계목도 잘못됐는데 그 통계목이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의 임기제 공무원이 이 서류를 다 작업을 하고 이 업무를 진행을 하느라고 이 통계목이 잘못 이렇게 된 것을 그냥 방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시 부서장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리감독을 안 했던 거예요. 해당 국장님들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미 다 지난 일이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 나중에 진짜 현직 직원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앞으로 임기제 공무원들이 만약에라도 이런 서류를 작성을 하거나 그럴 때는 철저한 교육시키시고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책홍보실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좀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이 강남품격 크리에이터 이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 이거를 다 주셨는데요. 이 명단을 다시 차분하게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2019년부터 품격강남 크리에이터라는 정책홍보실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선발을 해서 이제 선발된 분들에게 상금을 드리고 그분들이 강남을 홍보하는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들을 저희 홈페이지나 SNS에다 게시를 하는 사업들이었는데요.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2020년도 11월에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조례에 근거도 없이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이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제가 기획경제국을 할 때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거는 해당 부서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통계목도 잘못됐습니다. 통계목도 잘못됐는데 그 통계목이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의 임기제 공무원이 이 서류를 다 작업을 하고 이 업무를 진행을 하느라고 이 통계목이 잘못 이렇게 된 것을 그냥 방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시 부서장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리감독을 안 했던 거예요. 해당 국장님들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미 다 지난 일이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 나중에 진짜 현직 직원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앞으로 임기제 공무원들이 만약에라도 이런 서류를 작성을 하거나 그럴 때는 철저한 교육시키시고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책홍보실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좀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이 강남품격 크리에이터 이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 이거를 다 주셨는데요. 이 명단을 다시 차분하게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살펴봤습니다.
○이도희 위원 여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네.
○이도희 위원 어떤 점이 특이하지요?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정책홍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청을 하셔서 2019년도부터 말씀하신 품격강남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면 19년도에 2회에 걸쳐서 집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작품하신 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청을 하셔서 2019년도부터 말씀하신 품격강남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면 19년도에 2회에 걸쳐서 집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작품하신 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맞습니다. 이게 겹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겹치는데 그다음에 하더라도 이름을 바꿔서 들어옵니다. 같은 분들인데 대표는 같은데 이름이 바꿔서 들어와요. 팀 이름을 다 변경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금 편당 저희가 이게 한 1분 내외의 영상인데 처음에 2019년부터 2020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편당 50만원을 지급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2020년 11월부터 조례가 바뀌고 나서 2021년도부터는 70만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편당 7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된 내역이 작품수가 만약에 5편이라 그러면 곱하기 70을 해서 35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 지급된 내역들을 보면 합치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500∼600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다음 해에도 이름을 바꿔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 이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뭐 근거가 지급근거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말은 없지만 지금 이게 이렇게 명단이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단이 겹치면 그냥 그 팀명도 똑같이 들어오면 되는데 팀명을 다 바꿔서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 받았던 한 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560만원을 받고 2022년도에 490만원을 받습니다. 그럼 합치면 상당한 비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급근거가 이게 그냥 보상금이라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라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적절한지 이게 편당 70만원이 과연 적절한지 이거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정책홍보실장님께서 저한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저한테 주신 그 근거자료에 보면 타 구에서는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지급한 사례도 있고 뭐 서울시는 11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걸 근거라고 가지고 오시는데 서울시가 110만원 줬다고 해서 우리가 70만원 줍니까?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고 싶으니까 이거를 일자리로 만드셨어요. 일자리로 만들어서 이거를 하게 했는데 그렇게 주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아무런 이유없이 그냥 편당 70만원이라고 이거를 책정하고서는 이렇게 한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그 선거법에 저촉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시고 또 검토하셔서 사업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다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정책홍보실장님께서 저한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저한테 주신 그 근거자료에 보면 타 구에서는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지급한 사례도 있고 뭐 서울시는 11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걸 근거라고 가지고 오시는데 서울시가 110만원 줬다고 해서 우리가 70만원 줍니까?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고 싶으니까 이거를 일자리로 만드셨어요. 일자리로 만들어서 이거를 하게 했는데 그렇게 주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아무런 이유없이 그냥 편당 70만원이라고 이거를 책정하고서는 이렇게 한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그 선거법에 저촉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시고 또 검토하셔서 사업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다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신연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가고요. 차후에는 직원들이 일반직이든 계약직이든 업무숙지 제대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동호위원님께서 이번에 행감기간 동안에 내내 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나 그런 계약직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 수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도 국장님들 반성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이 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추가적으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언대로 이규화 세무1과장님 좀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그 칭찬을 좀 하고 또 아쉬운 부분을 후반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규화 과장은 나오시면서 뭐 질책을 하거나 뭐 꾸짖기 위해서 나오시라는 게 아니고 칭찬을 해 주기 위해서 나오니까 편하게 그냥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모 직원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좋은 소식을 들은 게 어저께 세무과에 큰 뭐 상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어저께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이 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추가적으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언대로 이규화 세무1과장님 좀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그 칭찬을 좀 하고 또 아쉬운 부분을 후반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규화 과장은 나오시면서 뭐 질책을 하거나 뭐 꾸짖기 위해서 나오시라는 게 아니고 칭찬을 해 주기 위해서 나오니까 편하게 그냥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모 직원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좋은 소식을 들은 게 어저께 세무과에 큰 뭐 상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어저께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세무1과장 이규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부서에서 엊그저께 행안부에서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지방재정 최우수기관 선정 및 2억원 인센티브를 수상했습니다.
저희 세무부서에서 엊그저께 행안부에서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지방재정 최우수기관 선정 및 2억원 인센티브를 수상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행안부에서 주관했던 그런 인센티브 사업에 참여를 해갖고 인센티브로 기관표창 받고 2억원의 상금을 받았다는 얘기신가요?
○세무1과장 이규화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어떤 그 내용으로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징수를 많이 했다든가 아니면 뭐 제도를 개선했다던가 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인데 어떤 내용으로 수상하게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세무1과장 이규화 네, 두 가지 면이 다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첫째는 아직까지 기업에 PFV법인이라는 위탁회사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많이 감면을 받게 되는데 지방세도 감면을 받죠. 대신 이분들이 이제 그 사업에 직접 사용을 못하게 되면 내야 될 부분에 그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간과되고 또 해석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해석 부분을 저희가 조세심판원과 1심 행정법원, 2심 행정법원까지 거치면서 정립을 했고요, 그 승소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법률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현재는 277억을 저희가 징수했고요. 앞으로 향후에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행안부 관계자도 전국으로 전파하면 한 1조원 정도의 세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까지 기업에 PFV법인이라는 위탁회사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많이 감면을 받게 되는데 지방세도 감면을 받죠. 대신 이분들이 이제 그 사업에 직접 사용을 못하게 되면 내야 될 부분에 그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간과되고 또 해석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해석 부분을 저희가 조세심판원과 1심 행정법원, 2심 행정법원까지 거치면서 정립을 했고요, 그 승소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법률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현재는 277억을 저희가 징수했고요. 앞으로 향후에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행안부 관계자도 전국으로 전파하면 한 1조원 정도의 세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하여튼 저기 우리 세무직 직원 뭐 130명이 조금 넘는 세무직 직원들이 있는데 그거를 대표해서 우리 추승열 세무관리과장, 이규화 세무1과장, 윤미경과장 세무2과장 등 전 직원 세무직 직원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 요새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는 국세긴 하지만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연관되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외수입 2억원이나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아주 많이 해 주고 싶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규화 네, 감사드리고요. 그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들이 늘 세무직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 세무직 직원들은 우리 강남구의 재정확충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세무과 행감 때 제가 추승열 세무관리과장한테 세무직 직원 사기진작 방안도 좀 부탁을 드렸으니까 세무직 직원들 고생하는 만큼 좀 대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칭찬을 했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 또 이렇게 질책을 해야 될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4개 국의 행재위에서 4개 국을 관장을 하고 4개 국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들 22분이 다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한번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뭐냐하면 제가 6년만에 이제는 현직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이제 현직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가장 크게 놀란 게 각 부서, 동에 살이 많이 찐 거 같아요. 체급이 많이 커졌어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아주 체격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직원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그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있을 때 보다 공무원 숫자하고 비공무원 숫자가 한 700여 명이 늘어났어요. 엄청난, 물론 복지업무 많이 늘어났고 세무업무, 일반행정업무 많이 늘어난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기존에 있는, 있던 제가 현직에 있던 직원들, 정원의 직원들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나 서울시나 또 사회적 이슈로, 무슨 새로운 일이 떨어지면 기존 직원을 활용을 안 하고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지 않았나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조금씩 줄여서 민선 8기 4년 동안에는 좀 다이어트해서 슬림화되는 그래서 그 절약된 인건비로 더 좋은 일에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있을 때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서 제가 몇 개 부서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강평자리에서 우리 작은 정부 이끌어 가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제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4개 국의 행재위에서 4개 국을 관장을 하고 4개 국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들 22분이 다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한번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뭐냐하면 제가 6년만에 이제는 현직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이제 현직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가장 크게 놀란 게 각 부서, 동에 살이 많이 찐 거 같아요. 체급이 많이 커졌어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아주 체격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직원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그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있을 때 보다 공무원 숫자하고 비공무원 숫자가 한 700여 명이 늘어났어요. 엄청난, 물론 복지업무 많이 늘어났고 세무업무, 일반행정업무 많이 늘어난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기존에 있는, 있던 제가 현직에 있던 직원들, 정원의 직원들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나 서울시나 또 사회적 이슈로, 무슨 새로운 일이 떨어지면 기존 직원을 활용을 안 하고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지 않았나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조금씩 줄여서 민선 8기 4년 동안에는 좀 다이어트해서 슬림화되는 그래서 그 절약된 인건비로 더 좋은 일에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있을 때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서 제가 몇 개 부서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강평자리에서 우리 작은 정부 이끌어 가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제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재단관리, 청사 시설관리 용역 계약금액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갖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급금액과 계약금액이 불일치에서 제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이 설명자료에 보시면은 자곡센터 계약현황을 보면 2021년 12월 2일 4차 변경계약 금액을 했습니다. 약 22억1,000만원 정도 했는데요. 또 22년 12월 23일날 한 20일만에 또 29억1,200 정도 또 변경계약 또 했습니다. 용역인원이 뭐 75명 늘었다 그러는데요. 그 75명 늘은 겁니까? 추가로 몇 명 늘은 겁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재단관리, 청사 시설관리 용역 계약금액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갖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급금액과 계약금액이 불일치에서 제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이 설명자료에 보시면은 자곡센터 계약현황을 보면 2021년 12월 2일 4차 변경계약 금액을 했습니다. 약 22억1,000만원 정도 했는데요. 또 22년 12월 23일날 한 20일만에 또 29억1,200 정도 또 변경계약 또 했습니다. 용역인원이 뭐 75명 늘었다 그러는데요. 그 75명 늘은 겁니까? 추가로 몇 명 늘은 겁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변경계약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이고요. 그 변경계약에 대한 일정한 수치에 대한 것은 지난 번에, 어제인가 저희 우리 직원이 가서 설명, 부장이 설명을
그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변경계약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이고요. 그 변경계약에 대한 일정한 수치에 대한 것은 지난 번에, 어제인가 저희 우리 직원이 가서 설명, 부장이 설명을
○전인수 위원 네, 그 자료갖고 지금 보충설명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전인수 위원 그 자료갖고 보충설명하는 거라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전인수 위원 네, 좋아요 그 문제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전인수 위원 또 2022년 1차 또 변경금액이 약 30억9,000만원 정도로 또 변경됩니다. 1월 14일날 이것도 23일이면 한 20일만에 또 변경되는 거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전인수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데 것도 아니에요, 그 자곡문화센터에만 그런 겁니다.
2022년 또 2차 변경금액이 22년 2월 17일날 또 변경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한 달 13일 정도만에 또 변경계약을 하는데 그 상임이사님이 한 3∼4개월 앞도 못 내다보고 한 달, 두 달만에 이렇게 변경계약을 자꾸 합니까?
2022년 또 2차 변경금액이 22년 2월 17일날 또 변경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한 달 13일 정도만에 또 변경계약을 하는데 그 상임이사님이 한 3∼4개월 앞도 못 내다보고 한 달, 두 달만에 이렇게 변경계약을 자꾸 합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기 한 달, 두 달을 몰라서라기 보다는 우리가 식당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계속 그게 입찰이 되지 않고 유찰이 되는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적인 아까 말한 그 대상수치가 기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숫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 저기 한 달, 두 달을 몰라서라기 보다는 우리가 식당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계속 그게 입찰이 되지 않고 유찰이 되는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적인 아까 말한 그 대상수치가 기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숫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숫자 문제 보다도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전인수 위원 그 상임이사 정도되면 흐름을 전체 업무파악을 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네.
○전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만에 다시 변경계약하고 한 20일만에 변경계약하고 제가 보기에는 상임이사님께서 업무숙지를 하나도 안 하고 계시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숙지를 정확히 못했다는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만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유찰이 되니까 계약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유찰을 했는데 왜 두 달 간격이냐 한 달 간격이냐 이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매 해마다 이제 우리가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낙찰자가 없으면 그게 이제 다시 이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상으로, 그 수치상으로는 변화가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숙지를 정확히 못했다는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만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유찰이 되니까 계약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유찰을 했는데 왜 두 달 간격이냐 한 달 간격이냐 이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매 해마다 이제 우리가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낙찰자가 없으면 그게 이제 다시 이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상으로, 그 수치상으로는 변화가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요. 지금 사회에서는 관공서 공사 낙찰 받으면 로또 맞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지금 마진이 좋고 뭐 자금 떼일 염려 없고 그래서 로또 맞는다 그러는데 이게 왜 유찰됐다고 생각되십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그게 이제 현실적으론 맞지 않기 때문에 입찰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그 부분적인 것은 다시 뭐 세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이 뉴디자인국장에게 질의했듯이 이직률이 특히 문화센터에 많습니다.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직률이 높은 것은 우선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채용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실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가 과다한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당사자들이 이직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개채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방법은 달리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특별채용으로 해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금 일 잘 한다고 하게 되면 특혜시비에 말릴 수가 있고 또 특혜시비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개채용을 하다 보니까 속칭 말하는 것이 공부머리하고 일머리하고 좀 달라가지고 당사자들이 퇴사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직률이 높은 것은 우선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채용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실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가 과다한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당사자들이 이직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개채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방법은 달리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특별채용으로 해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금 일 잘 한다고 하게 되면 특혜시비에 말릴 수가 있고 또 특혜시비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개채용을 하다 보니까 속칭 말하는 것이 공부머리하고 일머리하고 좀 달라가지고 당사자들이 퇴사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어느 조직이나 단체장이 얼마만큼 이끌어 가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슬럼화되고 그럽니다.
상임이사님께서 앞으로는 직원들 복리나 근무생활에 지장없도록 잘 좀 배려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앞으로는 직원들 복리나 근무생활에 지장없도록 잘 좀 배려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동욱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들어가세요. 동장님들 정말 올해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수해로 인해서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정말 주민이 박수 쳐주는 그런 동장님들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신사동장님, 논현1동 동장님, 역삼동장님, 개포동장님 올해 수해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항상 주민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동장님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주민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동장님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국장님들 다같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이 따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해당사항이 기사화되자 기자에게 따로 질의 또는 항의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따로 언론사에 연락을 취해 반박하는 것은 공적인 업무형태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언론사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장은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국장님들 다같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이 따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해당사항이 기사화되자 기자에게 따로 질의 또는 항의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따로 언론사에 연락을 취해 반박하는 것은 공적인 업무형태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언론사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장은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연순 김현정위원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느라 애쓰신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 집행부에 대한 첫 번째 감사로 이번 감사를 통해 초선의원들에게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재선 위원들에게는 지역의 공약사항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제기를 통한 여러 제안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하시고 구정발전 및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본 부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빈번한 예산의 전용 및 변경, 미진한 예산집행률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빈번한 예산의 전용, 과다한 예산의 불용률 등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예산의 불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 매년 반복해서 지적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똑같이 예산의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여건변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전용과 예산의 변경사용이 빈번하였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계획과 분석이 매우 부실했던 것을 보여주는 일일 것입니다.
집행부는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분석 및 향후 집행 여건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저조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비정규직 인력의 과다 채용 및 방만한 조직운영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늘고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부서도 증가하고 그만큼 인력도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구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기존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외부인력을 충당하는 것은 예산 및 인력낭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외부인력이 필요한 업무도 분명히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역량에 맞는 좋은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업무의 내용과 직원의 업무량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존 직원에게 적정하게 업무를 배분하여 내실 있는 조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동일한 업체와 다수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자주 지적되던 수의계약 문제를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수의계약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수범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보다는 입찰공고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고 다수의 희망자가 경쟁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균등한 기회보장과 공평한 선정이 가능한 공개경쟁입찰이 더욱더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관리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사업내용 및 규모, 특성 등을 더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큰 고민없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여러 사업을 계약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구민들이 볼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수의계약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과도한 예비비 사용 및 의회와의 소통 미흡의 문제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입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사전에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현장점검, 부실한 설계안으로 인해 기존 공사비의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어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추진과정 및 예산집행에 대해 제때 인지할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수감기관의 무성의한 감사자료 준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부실한 자료제출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수의 오기, 제출자료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등 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켜 감사의 장애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의 충실과 정확성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께서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강남구 발전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범사례가 있어 이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개포4동 문화센터가 지난 8월 31일 준공을 하고 9월 30일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재해 강남, 안전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였으며 마감공사 전 인테리어 공사 실시로 공사비 절감 및 공기를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세무1과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 취득세 신고분 586건에 대해 조사하였고 PFV회사 등으로부터 취득세 375억원 세원을 발굴하였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한민국 지방재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구세 확보 및 건전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타 부서의 모범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의정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 반영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변화를 갈망하는 민선 8기에 대한 구민들의 열망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민선 8기가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이라는 민선 8기의 슬로건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선 8기 구정에 대한 주요현안 및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엄격한 잣대로 지켜볼 것이며 잘 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각자 뜻하신 바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간동안 방대한 행정감사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시고 묵묵하게 임해 주시는 대다수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느라 애쓰신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 집행부에 대한 첫 번째 감사로 이번 감사를 통해 초선의원들에게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재선 위원들에게는 지역의 공약사항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제기를 통한 여러 제안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하시고 구정발전 및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본 부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빈번한 예산의 전용 및 변경, 미진한 예산집행률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빈번한 예산의 전용, 과다한 예산의 불용률 등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예산의 불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 매년 반복해서 지적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똑같이 예산의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여건변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전용과 예산의 변경사용이 빈번하였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계획과 분석이 매우 부실했던 것을 보여주는 일일 것입니다.
집행부는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분석 및 향후 집행 여건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저조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비정규직 인력의 과다 채용 및 방만한 조직운영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늘고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부서도 증가하고 그만큼 인력도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구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기존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외부인력을 충당하는 것은 예산 및 인력낭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외부인력이 필요한 업무도 분명히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역량에 맞는 좋은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업무의 내용과 직원의 업무량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존 직원에게 적정하게 업무를 배분하여 내실 있는 조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동일한 업체와 다수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자주 지적되던 수의계약 문제를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수의계약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수범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보다는 입찰공고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고 다수의 희망자가 경쟁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균등한 기회보장과 공평한 선정이 가능한 공개경쟁입찰이 더욱더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관리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사업내용 및 규모, 특성 등을 더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큰 고민없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여러 사업을 계약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구민들이 볼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수의계약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과도한 예비비 사용 및 의회와의 소통 미흡의 문제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입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사전에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현장점검, 부실한 설계안으로 인해 기존 공사비의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어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추진과정 및 예산집행에 대해 제때 인지할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수감기관의 무성의한 감사자료 준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부실한 자료제출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수의 오기, 제출자료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등 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켜 감사의 장애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의 충실과 정확성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께서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강남구 발전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범사례가 있어 이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개포4동 문화센터가 지난 8월 31일 준공을 하고 9월 30일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재해 강남, 안전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였으며 마감공사 전 인테리어 공사 실시로 공사비 절감 및 공기를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세무1과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 취득세 신고분 586건에 대해 조사하였고 PFV회사 등으로부터 취득세 375억원 세원을 발굴하였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한민국 지방재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구세 확보 및 건전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타 부서의 모범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의정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 반영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변화를 갈망하는 민선 8기에 대한 구민들의 열망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민선 8기가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이라는 민선 8기의 슬로건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선 8기 구정에 대한 주요현안 및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엄격한 잣대로 지켜볼 것이며 잘 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각자 뜻하신 바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간동안 방대한 행정감사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시고 묵묵하게 임해 주시는 대다수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