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구정감사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안전교통국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도시환경국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일시 2022년11월17일(목)
장소 강남구청감사장(지하상황실)
장소 강남구청감사장(지하상황실)
(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안전교통국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오후에는 도시환경국,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별 총괄 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안전교통국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오후에는 도시환경국,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별 총괄 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입니다.
황영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틀째 행정감사를 해 주시는 안전교통국장님 감사합니다. 또 이희현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과 385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보면 지중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지역이 바뀌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선정릉 일대가 갑자기 그것이 취소가 되고 중동고등학교로 갔고, 일대로. 논현2동 구간이 도곡초등학교로 갔는데 그 예산이 선정릉은 18억5,700만원이 국악고등학교 8,900만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예산변경 사유를 보니까 실시설계 공사비 이게 증가됐다 이런 얘기이고 또 두 번째 도곡초등학교를 보면 똑같은 금액이 똑같은 관에서 다른 지역으로 도곡초등학교 쪽으로 갔습니다, 논현2동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과 385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보면 지중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지역이 바뀌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선정릉 일대가 갑자기 그것이 취소가 되고 중동고등학교로 갔고, 일대로. 논현2동 구간이 도곡초등학교로 갔는데 그 예산이 선정릉은 18억5,700만원이 국악고등학교 8,900만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예산변경 사유를 보니까 실시설계 공사비 이게 증가됐다 이런 얘기이고 또 두 번째 도곡초등학교를 보면 똑같은 금액이 똑같은 관에서 다른 지역으로 도곡초등학교 쪽으로 갔습니다, 논현2동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당초에 25대 그러니까 서울시 25%, 강남구 25%, 한전 해서 50%를 통신사 하고 해서 부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또 공사를 주도하는 것은 복구공사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또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한전에 지급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한전에서 통신비나 이런 것이 부족하면 먼저 가설계를 합니다.
조금 이렇게 갭이 생기는 이유는 처음부터 진설계가 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일단은 예측을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액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 부분에 한전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급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용이 계속 이루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전용은 의회에서 당초 예산편성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용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제안을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가서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당초에 25대 그러니까 서울시 25%, 강남구 25%, 한전 해서 50%를 통신사 하고 해서 부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또 공사를 주도하는 것은 복구공사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또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한전에 지급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한전에서 통신비나 이런 것이 부족하면 먼저 가설계를 합니다.
조금 이렇게 갭이 생기는 이유는 처음부터 진설계가 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일단은 예측을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액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 부분에 한전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급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용이 계속 이루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전용은 의회에서 당초 예산편성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용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제안을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가서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보시니까 우리가 50대 50 한전과 시구에서 50대 50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25% 재원이 들어가면 약 15억이니까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구비도 25%가 들어가는 사업을 한전에서 요구한다고 바꿔준다면 애초에 계획이 수립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봤을 때는 일부 지역의 인사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봤을 때는 일부 지역의 인사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측을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서 일어난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위원님이 이렇게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가 한 3개월 정도 돼서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하여간 그런 사례가 없이 공정하게, 지금 현재 강남은 78% 정도가 지중화사업이 간선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골고루 지역이 다 안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을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서 일어난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위원님이 이렇게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가 한 3개월 정도 돼서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하여간 그런 사례가 없이 공정하게, 지금 현재 강남은 78% 정도가 지중화사업이 간선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골고루 지역이 다 안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과장님 행정처리에 아주 정확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에 대한 질책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전용사례가 있을 경우는 의회에 미리 한번 연락을 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385쪽에 보면 1인견적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의계약 금액이 5억1,1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억 정도 되는데 이 수의계약이 불법노점 정비용역 사업자의 수의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활동지역이 어디죠?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활동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용역 활동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을석 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강남구 일대입니다.
○강을석 위원 강남구 전역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전역입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강남대로 근처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안 것인가요, 제가?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일대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외에도 전체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일대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외에도 전체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을 때 다른 타 업체가 입찰한 적이 없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법에 두 차례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그것이 법에 두 차례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강을석 위원 유찰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유찰되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유찰했을 때 그것 근거 하고 입찰했을 때 업체 그것을 저한테 전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런데 그것도 봤을 때 1인견적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1인견적 수의계약이다.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업체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 업체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다른 타 업체가 입찰한 것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까 두 번 유찰이 되었다고 했을 때 없어서 1인계약 수의계약을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2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개 업체만 들어오다 보니까 유찰이 되어서 이 업체가 하기로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강남 전역에 대한 노점상 단속이잖아요? 그런데 상시인원이 거기 근무인원이 7명인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인원이 1,200명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점상을 단속을 하다 보면 내 지역에 어느 날 갑자기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이 주소지가 경기도 가평이에요, 그 주소지 업체가. 그런데 그랬을 때 강남구의 업무인데 그것이 효율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괜찮으신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구의회 감사 때도 지금 노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과감히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로 해서 일부 뽑아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용역비를 올해 편성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평에 있는 업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것이 강남에 있는 업체가 되면 좋은데 지원한 업체가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방에 있는 업체를 이렇게 선정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도 강남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또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 사무실이나 이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업체들이 지방에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구의회 감사 때도 지금 노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과감히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로 해서 일부 뽑아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용역비를 올해 편성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평에 있는 업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것이 강남에 있는 업체가 되면 좋은데 지원한 업체가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방에 있는 업체를 이렇게 선정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도 강남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또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 사무실이나 이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업체들이 지방에 많이 있는 편입니다.
○강을석 위원 강남에도 보면 일자리, 여기에 딱 맞지는 않지만 근로인부들 대주는 이런 업체도 있더라고요, 일원동 쪽에 보니까. 그런 쪽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너무 공무원만 투입하지 마시고 지역의 일자리창출 차원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공공근로자들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해서 공무원만 혹사시키는 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 지역 일자리창출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설관리과가 지역의 노점상이나 지역의 관계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 지역 일자리창출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설관리과가 지역의 노점상이나 지역의 관계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직원들 과장님 이하 행감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노점상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께 트렐리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트렐리스 언제부터 설치했죠?
건설관리과 직원들 과장님 이하 행감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노점상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께 트렐리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트렐리스 언제부터 설치했죠?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김백경 과장 계실 때 그러니까 2019년도 그때쯤부터 아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김백경 과장 계실 때 그러니까 2019년도 그때쯤부터 아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노애자 위원 2018년부터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3,68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서 전체가 3,689개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죄송합니다. 1,389개입니다.
○노애자 위원 1,389개죠? 그런데요, 513쪽에 1월 7일날 방침서에 보면 513쪽.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513
○노애자 위원 513쪽. 1,360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515쪽에 2021년도 설치 수량 개수가 잘못된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가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은 유지보수하고 또 설치될 것을 예상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저도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다보니까 숫자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가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은 유지보수하고 또 설치될 것을 예상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저도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다보니까 숫자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시기에 따라서 숫자가 변동은 있는데 이 자료는 일치하시든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이 1,389개소가 2021년도 작년까지 추진실적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설치는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올해는 지금 도곡초등학교가 최근에 그다음에 도곡로 5구간이 최근에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0개 정도 설치예정입니다.
지금 올해는 설치는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올해는 지금 도곡초등학교가 최근에 그다음에 도곡로 5구간이 최근에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0개 정도 설치예정입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2022년도예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아니요, 앞으로 설치할 예정.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실적이 1,389개소가 2021년도 것까지 추진실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 몇 개 설치 됐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50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직 설치는 안 했고요,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설치를 안 하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왜냐하면 이것이 새로운 설치는 이것이 공사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도곡초등학교가 끝났고 도곡로 5구간이 최근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도에 있는 그 트렐리스가 사실은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요. 사실 미관상 좋을 수도 있는데 안전상에는 그리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치역에 인도에 있는 것이 아마 은광여고 학생들인 것 같은데 아침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119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기 전에는 저도 저것 참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것이 안전상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는 하시더라도 좀 우리가 보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쪽에는 안 하는 것이 어떤가? 무조건 다 설치를 하기보다는 좁은 도로에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논현가구거리에 장식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요. 아시죠? 논현가구거리에.
그래서 제가 여기 있기 전에는 저도 저것 참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것이 안전상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는 하시더라도 좀 우리가 보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쪽에는 안 하는 것이 어떤가? 무조건 다 설치를 하기보다는 좁은 도로에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논현가구거리에 장식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요. 아시죠? 논현가구거리에.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기요금은 어디서 내는지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것이 전기요금은요 뉴디자인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논현가구거리에 52개소에 장식조명을 설치를 하면서 이 관련 전기요금이 매월 18만7,000원씩 12개월이 뉴디자인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지보수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과연 전기요금을 뉴디자인과에서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9년도 당시에 장식조명을 설치할 때 지출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은 협조를 받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협조를 안 받았어요, 뉴디자인과에서. 그래서 당연히 건설관리과에서는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부서 간에 물론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유지관리를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뉴디자인과에서 전기요금이 나간다 이러면 지출하는데 일관성이 없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공승호 과장하고 확인을 해서요. 그런데 아마 저희가 트렐리스 유지보수만 담당하지 실제로 요금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공승호 과장하고 확인을 해서요. 그런데 아마 저희가 트렐리스 유지보수만 담당하지 실제로 요금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유지보수 하면서 전기요금도 같이 지출이 돼야지만 트렐리스를 유지관리 함에 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되는지 우리가 분석이라든가 나중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거리 그것은 뉴디자인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요. 뉴디자인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도 하고 예산도 하는 거지 건설관리과 쪽에서는 지금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논현거리 그것은 뉴디자인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요. 뉴디자인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도 하고 예산도 하는 거지 건설관리과 쪽에서는 지금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는 안 하는데 전기요금 다 합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관리과에서 같이 유지보수하면서 우리가 유지보수 하는데 한 개당 얼마정도 지출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트렐리스가 몇 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가 나가는지 이런 것을 건설관리과에서 통계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나중에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트렐리스 하고 논현가구거리 장식조명 하고는 별개로 해서 그것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논현 트렐리스는 한전 시설물 보호해 주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압기 보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논현장식거리 하고는 조금 거기서 뉴디자인과에서 직접 관리도 거기서 지금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인 것 한번 뉴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보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논현장식거리 하고는 조금 거기서 뉴디자인과에서 직접 관리도 거기서 지금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인 것 한번 뉴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제가 2021년도 예산서부터 2023년도 예산서까지 봤는데 계속 뉴디자인과에서 전기요금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알면 제가 정확히 알 텐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잘 몰라서
○노애자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고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관련해 가지고서 같이 통합해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트렐리스가 우리가 몇 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나갔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통괄 총합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뉴디자인과랑 한번 합의를 해서 이것이 잘 절충이 잘 된다고 하면 뉴디자인과에서는 예산을 감액을 하고 2023년도부터라도 건설관리과에서는 증액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한번 합의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트렐리스가 우리가 몇 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나갔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통괄 총합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뉴디자인과랑 한번 합의를 해서 이것이 잘 절충이 잘 된다고 하면 뉴디자인과에서는 예산을 감액을 하고 2023년도부터라도 건설관리과에서는 증액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한번 합의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승호 과장하고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승호 과장하고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510쪽에 마찬가지로 시설물파손 정비실적을 보니까 214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2018년도부터 트렐리스를 설치한 것에 비하면 정비를 한 건수가 많지 않나? 214건이면. 그러면 트렐리스에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성목재 소재 트렐리스를 3개를 작년에 설치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만약에 소재에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된다면 합성목재 소재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2018년도에 했는데 너무 많지 않아요, 정비실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합성목재 소재 트렐리스를 3개를 작년에 설치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만약에 소재에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된다면 합성목재 소재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2018년도에 했는데 너무 많지 않아요, 정비실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것을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맞지가 않고 그래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도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지중화가 되는 데는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것을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맞지가 않고 그래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도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지중화가 되는 데는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이 유지보수 업체가 매일 돌아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가서 유지보수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업체가 돌지는 않고요. 저희가 순찰을 하다가 또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는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적이 되면 저희가 유지보수업체에 알려서 보수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업체가 돌지는 않고요. 저희가 순찰을 하다가 또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는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적이 되면 저희가 유지보수업체에 알려서 보수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어제는 안 가봤는데 며칠 전에 개포동역에 갔었어요. 일주일 전에 트렐리스 고장 난 것이랑 며칠 전이랑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개포동역에. 한번 이런 것 유지보수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해서 동네 미관을 좋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안녕하세요? 김진경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률을 보면 9월 30일까지 집행률이 36%로 되어 있는데 현재 11월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집행률이 되었나요?
보면 지중화사업 부분이랑 배상금 부분은 거의 100%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너무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궁금합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률을 보면 9월 30일까지 집행률이 36%로 되어 있는데 현재 11월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집행률이 되었나요?
보면 지중화사업 부분이랑 배상금 부분은 거의 100%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너무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궁금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월 말일까지 집행률을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고요. 최근에 저희가 여기 12번 같은 경우는 36억인데요. 저희가 여기 비고란에 추진실적 적어놨듯이 10월 31일까지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28일날 전액집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월 말일까지 집행률을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고요. 최근에 저희가 여기 12번 같은 경우는 36억인데요. 저희가 여기 비고란에 추진실적 적어놨듯이 10월 31일까지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28일날 전액집행이 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것은 100% 집행이 됐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그러다 보면 집행률이 저희 예산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예산입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좀 많이 올라갔을 것인데 퍼센티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김진경 위원 그래도 지금 거의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시점인데 과장님이 이런 집행률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연내에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불용액이 6.8%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금액이 굉장히 커요. 9억원 정도 돼요. 이것이 2020년도의 불용액은 얼마였어요?
그리고 참고로 불용액이 6.8%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금액이 굉장히 커요. 9억원 정도 돼요. 이것이 2020년도의 불용액은 얼마였어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김진경 위원 2021년도 불용액이 9억인데 2020년도의 불용액은 얼마였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 것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것.
제가 2020년 것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것.
○김진경 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렇게 20년도도 이 정도 금액, 21년도도 이 정도 금액이 계속 불용액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것이 처음부터 예산편성 부분에 계획된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71쪽을 보면 건설업체 전문실태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살펴보면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여러 형태가 있어요. 총 157건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471쪽을 보면 건설업체 전문실태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살펴보면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여러 형태가 있어요. 총 157건이에요.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영업이 정지된 것은 14건이고 과징금이 2건이 있고요. 주로 이런 것은 어떤 부분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지, 행정처분기준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은 건설산업법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것에 의해서 행정규칙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행정처분은 건설산업법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것에 의해서 행정규칙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김진경 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매뉴얼대로 뭐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뭐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행정은 사법부와 달라서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면 주로 지적이 되는 것이 경찰이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적발이 되어서 오면 우리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매뉴얼대로 하는 행태가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폐업사유를 보면 사업포기 기타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다소 경미하거나 또 업무미숙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 업체별로 사전 교육이 또 필요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특히나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건설업체들이 등록되어 있죠?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형태별 지적사항을 잘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여기 또 지적사항을 하나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에 의해서 물론 영업이 정지되거나 과징금을 부여하셨겠죠. 그런데 여기 밑에도 12건, 14건 이렇게만 지적을 하시지 마시고 이 형태별 항목들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용이라도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아, 이런 부분에서 영업정지가 되었고 시정명령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행정감사 때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형태별 지적사항을 잘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여기 또 지적사항을 하나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에 의해서 물론 영업이 정지되거나 과징금을 부여하셨겠죠. 그런데 여기 밑에도 12건, 14건 이렇게만 지적을 하시지 마시고 이 형태별 항목들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용이라도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아, 이런 부분에서 영업정지가 되었고 시정명령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행정감사 때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릉 보행축 사업은 그때 이향숙위원님께서 최초로 우리가 공공기여금으로 보행축을 잠실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착공이 들어갔고요, 올 4월에. 그래서 4월에 들어가 있고 그 부분 그러니까 19억 정도 갖다 쓴 돈을 그다음 해에 해서 예산을 다시 증액편성을 해서 문제없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정릉 보행축 사업은 그때 이향숙위원님께서 최초로 우리가 공공기여금으로 보행축을 잠실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착공이 들어갔고요, 올 4월에. 그래서 4월에 들어가 있고 그 부분 그러니까 19억 정도 갖다 쓴 돈을 그다음 해에 해서 예산을 다시 증액편성을 해서 문제없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공사는 이제 차질 없이 되나, 예산은 내년도에 쓸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 안 시키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물론 거리에 좀 이렇게 불필요한 그런 노점상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유럽에 가면 물론 그게 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카페거리나 해서 바깥에 이렇게 포장해서 예쁘게 음식물 그런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방안은 아직 법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하거든요. 여름이나 가을에 안에 있지 말고 특히 또 코로나 때도 더 심했었어요. 좀 바깥에 나와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상인들의 말이 많았는데 그게 법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서 그런 카페거리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힘들까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위원님께 지금 위생과하고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도로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위생과의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한번 그런
그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위원님께 지금 위생과하고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도로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위생과의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한번 그런
○이향숙 위원 그게 아마 불법점유해서 법에 안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아마 영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노점상들이 앉아서 자리 자판 깔고 이런 것은 좀 보기는 안 좋아도 유럽에 가면 빨간 지붕들로 해서 바깥으로 하면 오며 가며 상권도 더 활성화 될 것 같고 또 음식들도 경쟁이 돼서 들어보니까 커피나 빵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간단한 음료 아니면 알코올 이런 것 정도 되는데 점차 우리 강남구도 그런 것을 조금 확보해서 상권 활성화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그림으로 한번 염두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안전교통국장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설관리과는 사실 도로에 대한 부분이고요. 도로에는 사실은 일반 개인이 영업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공중에 의해 하는 것이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어쨌든 도로에 허가된 노점 외에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카페 하는 것들은 도로 바깥에 건축선후퇴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선후퇴 부분 관리는 또 보통 보면 도로 선에서 3m 이상 띄어서 집을 짓고, 빌딩을 짓고 거기에다 하는데 거기는 일반적으로 보면 또 건축선후퇴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거기도 사실은 공공공지 개념으로 마음대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일정 부분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통해서 그쪽에다 일부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를 해서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도산대로 같은 경우도 넓기 때문에 보도 말고도 그러한 공중의 보행통로 이상이 없는 데들은 좀 부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구간들이 있으면, 모든 도로에는 다 할 수는 없고
그 사항은 건설관리과는 사실 도로에 대한 부분이고요. 도로에는 사실은 일반 개인이 영업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공중에 의해 하는 것이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어쨌든 도로에 허가된 노점 외에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카페 하는 것들은 도로 바깥에 건축선후퇴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선후퇴 부분 관리는 또 보통 보면 도로 선에서 3m 이상 띄어서 집을 짓고, 빌딩을 짓고 거기에다 하는데 거기는 일반적으로 보면 또 건축선후퇴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거기도 사실은 공공공지 개념으로 마음대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일정 부분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통해서 그쪽에다 일부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를 해서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도산대로 같은 경우도 넓기 때문에 보도 말고도 그러한 공중의 보행통로 이상이 없는 데들은 좀 부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구간들이 있으면, 모든 도로에는 다 할 수는 없고
○이향숙 위원 다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그렇게 할 수 있는 구간들 선정을 해서 아마 도시계획적으로 한번 같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 참고로, 건설관리과 그 도로가 다 아니다. 그쪽은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 내에서 영업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개포동 구마을이라고 아시죠? 개포성당 뒤쪽에 개포1 우체국에서부터 해서 개포동교회 구마을 그쪽에 혹시 지중화사업은 언제쯤 혹시 진행이 될까요?
개포동 구마을이라고 아시죠? 개포성당 뒤쪽에 개포1 우체국에서부터 해서 개포동교회 구마을 그쪽에 혹시 지중화사업은 언제쯤 혹시 진행이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마을 쪽은 예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지금 앞으로 예정은 선릉로하고 논현로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년 초에 그런 구마을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능한지, 일단은 가능한지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마을 쪽은 예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지금 앞으로 예정은 선릉로하고 논현로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년 초에 그런 구마을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능한지, 일단은 가능한지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 앞에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겠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릉로를 지금 예정에 잡혀있기 때문에요, 선릉로 할 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릉로를 지금 예정에 잡혀있기 때문에요, 선릉로 할 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2쪽에 보면요 민원사항인데 자곡동 270-2번지, 3번지에 대한 공유재산 무단사용으로 아마 민원이 들어 온 것 같은데 그 특정된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부과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2쪽에 보면요 민원사항인데 자곡동 270-2번지, 3번지에 대한 공유재산 무단사용으로 아마 민원이 들어 온 것 같은데 그 특정된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부과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을 정확히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정확한 금액과 부과된 경위라든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을 정확히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정확한 금액과 부과된 경위라든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참고인이라고 하면 민원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과 대상이 1인인지 아니면 다수인지 그것에 대한 것도 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원상복구가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면적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여기가 어떤 부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구인데 그래서 약간 거주지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주시고요, 먼저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서류로 조금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462쪽에서 469쪽까지 제가 같이 보면서 할게요.
지금 우리 도로하천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점유대상 부과금이 청구된 그 업체가 법인인데도 땡땡 처리를 해서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개인정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료를 했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자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이해충돌과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보게 했다는 것은 감사를 눈감고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하시죠.
다음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462쪽에서 469쪽까지 제가 같이 보면서 할게요.
지금 우리 도로하천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점유대상 부과금이 청구된 그 업체가 법인인데도 땡땡 처리를 해서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개인정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료를 했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자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이해충돌과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보게 했다는 것은 감사를 눈감고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하시죠.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례대로 이렇게 해왔는데요. 전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그러면 저희가 여러 필요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메일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구의회 감사 때마다 항상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례대로 이렇게 해왔는데요. 전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그러면 저희가 여러 필요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메일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구의회 감사 때마다 항상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과장님, 정말 잘못 알고 계신데 매년 감사 때마다 이 부분이 항상 논쟁의 대상이 돼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 그러면 최소한의 법인은 기본적으로 땡땡 처리 안 해도 된다라고 결론이 났었고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땡땡 처리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맞죠?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거 땡땡 처리 되어 있는 자료를 다시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인 중에 제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것이 우리 청소업체의 법인인 것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가 더 이상 들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법인은 오픈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수서동에 하00, 평00 이런 업체가 우리 청소업체 혹시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우리 하청업체인데 여기에 부과금을 이렇게 부과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면적 대비 그냥 동일한 금액으로 다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해충돌법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해충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법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는 안 해봤고요. 금액이 이렇게 똑같은 것은 변상금은 사실은 도로점용료하고 차이가 안 납니다. 약 20% 정도 더 나갑니다. 그래서 120% 정도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이렇게 조금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120% 정도를 부과하니까, 면적이 똑같으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해충돌법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는 안 해봤고요. 금액이 이렇게 똑같은 것은 변상금은 사실은 도로점용료하고 차이가 안 납니다. 약 20% 정도 더 나갑니다. 그래서 120% 정도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이렇게 조금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120% 정도를 부과하니까, 면적이 똑같으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업체와 우리 청소과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에는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줘서 정말 제대로 되는 것인지 우리 공무원이 일을 잘 하고 나중에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그 업체와 협약서를 다시 작성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일을 하고 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이 청소업체와 우리 청소과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에는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줘서 정말 제대로 되는 것인지 우리 공무원이 일을 잘 하고 나중에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그 업체와 협약서를 다시 작성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일을 하고 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를 쭉 보면 면적에, 같은 면적인데 과세 금액이 차이가 나요. 그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하고 좀 과태료가 다른데요. 과태료는 행위자로 해서 금액이 같은데 변상금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면적하고 그다음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점유한 기간.
변상금하고 좀 과태료가 다른데요. 과태료는 행위자로 해서 금액이 같은데 변상금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면적하고 그다음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점유한 기간.
○김광심 위원 점유 기간이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네, 기간이 좀 다르다 보니까 면적이 같아도 금액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는 2021년, 22년만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이 체납한 내용도 그 이전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체납한 이분들이 과거에 체납한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겠죠?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과거에 체납한 금액이 지금 이게 세무과로 넘어가서 계속 이분들이 안 내고 버텼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체납이 되면 우리가 이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상적인 절차가 다 있습니다.
압류라든지 여러 절차가 있는데 변상금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청소과랑 협의해서 하는 것이라 금액이 크게 부담가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체납이 되면 우리가 이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상적인 절차가 다 있습니다.
압류라든지 여러 절차가 있는데 변상금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청소과랑 협의해서 하는 것이라 금액이 크게 부담가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잠깐, 잠깐 지금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청소과에 한정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법인에 대해서 일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전체 해당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과거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처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년이 넘었을 때 이것이 소멸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청소과에 한정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법인에 대해서 일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전체 해당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과거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처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년이 넘었을 때 이것이 소멸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이 넘으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기한이 연장돼서 또한 계속 저희가 다시 부과를 하고 이런 식이 돼서 그것을 5년을 넘겨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압류를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데 압류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5년이 경과되면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5년이 넘으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기한이 연장돼서 또한 계속 저희가 다시 부과를 하고 이런 식이 돼서 그것을 5년을 넘겨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압류를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데 압류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5년이 경과되면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세무과에서 할 몫이고 어찌됐든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반복된 체납자, 고질체납자들이 계속적으로 체납을 하는 것 같아요. 금액도 꽤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일 번지수에 다수의 변상금 대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점유자가 다수라는 얘기거든요, 동일 번지인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이죠? 심지어는 한 번지에 10명의 대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변상금 부과 내역이. 그래서 이것은 또 무엇인지?
그다음에 동일 번지수에 다수의 변상금 대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점유자가 다수라는 얘기거든요, 동일 번지인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이죠? 심지어는 한 번지에 10명의 대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변상금 부과 내역이. 그래서 이것은 또 무엇인지?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유 변상금 부과는 지금 현재 거기에 위반을 하는 사람을 부과하다 보니까 여러 명으로 되어 있으면 나눠서 금액은 한정이 있고요. 금액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 명의 명의로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점유 변상금 부과는 지금 현재 거기에 위반을 하는 사람을 부과하다 보니까 여러 명으로 되어 있으면 나눠서 금액은 한정이 있고요. 금액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 명의 명의로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왜 여러 명으로 그것을 청구를 하죠? 그분이 나중에 안 내면 압류까지 당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동일 번지에 왜 다수의 이름으로 부과금이 부과되느냐 이거죠.
지금 저기 464쪽에 한번 보셔요.
지금 저기 464쪽에 한번 보셔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400 몇 쪽이죠?
○김광심 위원 464쪽 12번부터 21번까지가 같은 번지인데 다 사람이 달라요. 마지막에 윤 이것이 이름이 안 써져있기 때문에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10명이 다 각각이에요. 왜 이렇게 각각의 사람이 동일 번지에서 과태료 부과를 받았는지?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은 면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회의실이라고 생각하면요. 여기 일부가 쓰고요, 이 사람이. 여기 일부가 쓰고 같은 땅에서, 여기 쓰고 이러다 보니까 부과하는, 점유하는 면적도 다르고 또 점유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까 제가 명의가 같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점유를 하기 때문에 큰 땅에 한 사람이 하면 한 사람에게 부과하고요. 여러 사람 명의가 아니고 이렇게 따로따로
제가 지금 그 부분은 면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회의실이라고 생각하면요. 여기 일부가 쓰고요, 이 사람이. 여기 일부가 쓰고 같은 땅에서, 여기 쓰고 이러다 보니까 부과하는, 점유하는 면적도 다르고 또 점유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까 제가 명의가 같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점유를 하기 때문에 큰 땅에 한 사람이 하면 한 사람에게 부과하고요. 여러 사람 명의가 아니고 이렇게 따로따로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그렇죠.
○김광심 위원 점유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그렇죠. 위치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하천변상금이라고 상당히 대치동에 사시는 분인데 5,400만원 가까이 체납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공작물 설치로 목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467쪽 상단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5,400만원이 이제 부과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 공작물이 설치되어서 부과되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서 아까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서류하고 같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제가 5,400만원이 이제 부과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 공작물이 설치되어서 부과되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서 아까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서류하고 같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6급 이우석 제가 담당자입니다.
○김광심 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황영각 마이크 잡으시고.
○행정6급 이우석 건설행정팀 이우석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금액은 한전에서 저희 쪽으로 무단점유 하고 있다라고 자진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게 된 건이고요. 정확한 공작물 설치가 어떤 건인지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금액은 한전에서 저희 쪽으로 무단점유 하고 있다라고 자진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게 된 건이고요. 정확한 공작물 설치가 어떤 건인지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김광심 위원 아, 한국전력입니까?
○행정6급 이우석 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자진신고를 해온 것입니까?
○행정6급 이우석 네, 그리고 5,400여만원은 이미 납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동땡땡땡 회사는 뭐예요, 이것은?
○행정6급 이우석 정확한 회사명은 제가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지만 이것은 건축사 같고요,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지하에 하수관로 준설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광심 위원 그것도 자진신고를 한 건입니까?
○행정6급 이우석 그것도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이제 우리 점유에 대한 과태료 징수 부분이 많으면서도 상당히 좀 이해충돌과도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한테 자료도 좀 주시고 관리도 하셔야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점유에 대한 과태료 징수 부분이 많으면서도 상당히 좀 이해충돌과도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한테 자료도 좀 주시고 관리도 하셔야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법인, 일반인이 아니고 법인인 경우에는 자료할 때에 명기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법인, 일반인이 아니고 법인인 경우에는 자료할 때에 명기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심 위원 자료뿐 아니라 기업과의 점유를 우리가 너무 뭐라 그럴까, 기업에 펀의를 제공했다, 이렇게 가면 문제가 또 청소과랑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부서 간에 의견 조율을 해서 명쾌하게 행정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노점하고의 싸움이 항상 일과처럼 되어 있습니다. 노점에 대해서 우리 강을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24쪽에 보면 우리 거리 가게에 대한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보도에, 도로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121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로판매대 그러니까 옛말로 말하면 토큰 판매하고 또 우리 구두 수선하는 구두수선대가 보도상 영업시설물로 121개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매년 아마 그 점용료 같은 것을 납부하고 매년 이렇게 연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노점하고의 싸움이 항상 일과처럼 되어 있습니다. 노점에 대해서 우리 강을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24쪽에 보면 우리 거리 가게에 대한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보도에, 도로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121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로판매대 그러니까 옛말로 말하면 토큰 판매하고 또 우리 구두 수선하는 구두수선대가 보도상 영업시설물로 121개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매년 아마 그 점용료 같은 것을 납부하고 매년 이렇게 연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또 허가 노점이 33개가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에 이렇게 허가를 내준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규격형 해서 곰두리 18개, 일반 8개입니다. 곰두리는 지금 95년 이후에 강남구에서 곰두리회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곰두리하고 그 곰두리하고 다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로 해서 계속해서 옛날부터 유지되는 그 단체 맞습니다.
장애인 단체로 해서 계속해서 옛날부터 유지되는 그 단체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이 곰두리라는 것이 옛날 그 홍귀표 장애인 그분이 당초에 권문용 청장 시절에 곰두리라고 해서 도로에 수시로 시설을 해서 판매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이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알았는데 이 곰두리가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도로에 허가를 내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에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상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내려 보내서 그때 허가를 앞으로는 허가를 안 내주고 이 이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게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업체에 대해서는 해마다 허가를 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8년에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상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내려 보내서 그때 허가를 앞으로는 허가를 안 내주고 이 이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게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업체에 대해서는 해마다 허가를 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강남구 테헤란로에 노점이 143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일제정비를 한 것이 이제 2004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같이 곰두리도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곰두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속 하는 노점은 예를 들어서 경과 규정을 둬서 이전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허가를 내주면 이것을 허가를 해서 물론 불법매매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을 두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형평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이전 노점을 정비를 하는데 강남구 지침에 이면도로 이전 노점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형평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이전 노점을 정비를 하는데 강남구 지침에 이면도로 이전 노점은 어떠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는 과거에 간선도로에 있는 것을 이면도로로 오게 하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장사를 하게끔 묵인을 해 준 가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노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45개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그래서 아직도 일부는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는 과거에 간선도로에 있는 것을 이면도로로 오게 하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장사를 하게끔 묵인을 해 준 가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노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45개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그래서 아직도 일부는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테헤란로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 해서 대대적으로 노점 정비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정비가 됐습니다. 됐는데 일부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이면도로 들어가서 해라, 이래서 이면도로로 보낸 것 같은데 이 노점은 이런 식으로 대로변에 없다고 해서 이면도로로 보내고 이면도로는 더 도로가 좁은데 거기에는 보도라든가 차도에 통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말이죠, 거기 들어가면.
그런데 이런 행정을 하는가 해서 물론 이제 경제가 어렵고 이것저것 하다가 안 돼서 노점하시는 분들 이해는 가나 우리나라 문제가 뭡니까?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사지가 건강한데도 힘든 일 안 하려고 해요. 쉽게 노점, 예를 들어서 남들은 점포를 얻어서 전부 세금도, 과세해서 세금도 내고 다 어렵게 영업을 하는데 노점은 도로에 남의 땅에 돈 한 푼 안 내고 영업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문제가 되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노점입니다. 노점인데, 거기에 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오신 지는 한 4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 강남구에 그동안에 쭉 닦아 놓은, 노점 없는 거리 깨끗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진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25쪽에 그동안에 있던 종전에는 에스텍이라고 해 가지고 정비인력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행정을 하는가 해서 물론 이제 경제가 어렵고 이것저것 하다가 안 돼서 노점하시는 분들 이해는 가나 우리나라 문제가 뭡니까?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사지가 건강한데도 힘든 일 안 하려고 해요. 쉽게 노점, 예를 들어서 남들은 점포를 얻어서 전부 세금도, 과세해서 세금도 내고 다 어렵게 영업을 하는데 노점은 도로에 남의 땅에 돈 한 푼 안 내고 영업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문제가 되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노점입니다. 노점인데, 거기에 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오신 지는 한 4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 강남구에 그동안에 쭉 닦아 놓은, 노점 없는 거리 깨끗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진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25쪽에 그동안에 있던 종전에는 에스텍이라고 해 가지고 정비인력이 있었죠?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것이 이제 정비를 하고 지금은 상시 인력이 7명이 있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을 5억1,000만원에 했는데 이게 조금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러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조금 인원수에 비해서 많다고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는 차량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이제 매달 주는 돈 외에 이분들에 대한 비용은 매달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큰 노점이 발생하면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조금 인원수에 비해서 많다고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는 차량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이제 매달 주는 돈 외에 이분들에 대한 비용은 매달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큰 노점이 발생하면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권 위원 하여간 건설관리과에서 수고들 많이 하시고 특히 가로정비팀은 더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가로정비팀이 거리 가게 환경정비를 추진하다가 노점에서 안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 정비가 어려울 때 정비팀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런데 너무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고 있고 너무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강북하고 강남하고 차를 타고 딱 가게 되면 느낍니다. 강북 같은 데 가면 종로 거리라든가 등등 기존 거리들은 굉장히 어수선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수고로 아주 그나마 깨끗한 거리를 느끼실 수 있고 쾌적하게 우리 강남구민들이 활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다시 한번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수고로 아주 그나마 깨끗한 거리를 느끼실 수 있고 쾌적하게 우리 강남구민들이 활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다시 한번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권위원님과 강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추가 질의인데요. 불법노점 등 정비 용역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형곤위원님께서 예산금액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불법노점상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줄은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 비한다면 예산은 상당히 조금 줄은 듯한 모양새는 보이긴 합니다.
이번에 낙찰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심천이라는 곳이 혹시 작년에도 우리 사업을 했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권위원님과 강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추가 질의인데요. 불법노점 등 정비 용역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형곤위원님께서 예산금액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불법노점상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줄은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 비한다면 예산은 상당히 조금 줄은 듯한 모양새는 보이긴 합니다.
이번에 낙찰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심천이라는 곳이 혹시 작년에도 우리 사업을 했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처음 들어오는 업체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처음 들어오는 업체입니다.
○안지연 위원 처음 들어오는 업체 아니에요. 작년에도 들어왔던 업체고요. 작년에 2군데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주식회사 심천이 들어왔고 사회복지법인 시대희망복지재단이라는 곳, 2곳이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어느 업체에서 일을 했습니까? 주식회사 심천에서 했습니까? 시대희망복지재단에서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천에서 계속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심천에서 계속 했다고 합니다.
○안지연 위원 심천에서 했죠?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네.
○안지연 위원 나라장터 입찰결과를 보면 주식회사 심천의 입찰금액이 5억6,348만1,100원, 사회복지법인 시대희망복지재단이 5억5,748만6,620원, 입찰금액으로 따지면 심천 보다는 사회복지 시대희망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입찰금액이 낮습니다, 입찰금액으로 본다면.
유의사항란에 보면 개찰 순위는 평가점수순이며 평가점수는 사업자 번호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점수는 주식회사 심천이 높습니다. 입찰금액은 높지만, 평가점수는 누가 매기죠? 누가 채점을 하죠?
유의사항란에 보면 개찰 순위는 평가점수순이며 평가점수는 사업자 번호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점수는 주식회사 심천이 높습니다. 입찰금액은 높지만, 평가점수는 누가 매기죠? 누가 채점을 하죠?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유리한 업체로 해서 계약하는 형태다 보니까 그 업체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보통 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유리한 업체로 해서 계약하는 형태다 보니까 그 업체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안지연 위원 주식회사 심천이라는 곳이 업태 종류가 뭔지 확인하셨나요?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담당자 누구시죠? 담당자 발언대로 조금 나오세요.
○행정6급 정화성 건설관리과 정화성이라고 합니다.
○안지연 위원 주식회사 심천이라는 곳이 사업자 업종 형태가 어떤 것으로 돼 있나요?
○행정6급 정화성 경비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경비용역 아니고요.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서비스업 이것만 보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아실 수 있어요? 2021년 말고 2020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똑같은 이 정비용역을?
○행정6급 정화성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다. 미래재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행정6급 정화성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심천은 아니고요, 다른 업체에서
○안지연 위원 주식회사 심천이라는 곳은 2019년부터 계속 강남구에 문을 두들깁니다. 작년에도 했고 이번에는 단독으로 됐고요. 이런 사업자가 어떻게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제안서 평가 누가 합니까?
○행정6급 정화성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요 거기서 선정을 하고
○안지연 위원 업체하고 충분히 업체하고 유착 가능하지 않아요?
○행정6급 정화성 절대 없습니다.
○안지연 위원 어떻게 절대 없을 수 있어요?
○행정6급 정화성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보고
○안지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업종을 가지고 들어온 사업자가 어떻게 이런 정비용역을 할 수가 있죠? 그것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똑같이. 그리고 입찰금액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는 높았다고요, 심천이.
○행정6급 정화성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입찰가격 항목도 있고 사업평가 항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평가항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입찰가격 점수가 19.78점, 기술평가 점수 74.8, 종합평가 점수 94.587 이것이 심천의 점수이고요. 미래희망복지재단은 입찰점수가 조금 높습니다. 단가가 낮아서 20, 기술평가점수 73.4, 종합평점 93.4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으로 떨어진 업체는 건축물에 관련된 청소도 하고 하는 그런 업종으로 나와요. 그런데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서비스업 이런 업종을 가진 업체가 저는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작년에 이어 올해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저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가요, 이것이?
국장님 답변 한번 해줘 보실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입찰가격 점수가 19.78점, 기술평가 점수 74.8, 종합평가 점수 94.587 이것이 심천의 점수이고요. 미래희망복지재단은 입찰점수가 조금 높습니다. 단가가 낮아서 20, 기술평가점수 73.4, 종합평점 93.4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으로 떨어진 업체는 건축물에 관련된 청소도 하고 하는 그런 업종으로 나와요. 그런데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서비스업 이런 업종을 가진 업체가 저는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작년에 이어 올해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저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가요, 이것이?
국장님 답변 한번 해줘 보실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 형태나 어떠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몰랐었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업체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고용해서 많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인력들이 조금 다릅니다. 회사만 했는데 어쨌든 일종의 계속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가 계속 운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계속 그 인력으로 활용을 해서 해마다 이렇게 넘어갔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업체한테 주지 않고 저희들이 시간제를 고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려고 업체한테
업체 형태나 어떠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몰랐었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업체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고용해서 많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인력들이 조금 다릅니다. 회사만 했는데 어쨌든 일종의 계속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가 계속 운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계속 그 인력으로 활용을 해서 해마다 이렇게 넘어갔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업체한테 주지 않고 저희들이 시간제를 고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려고 업체한테
○안지연 위원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우리가 구성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을 조금 제출을 조금 해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거 제 마이크 끄면 바로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조금 하려고 하거든요. 바로 부탁드릴게요, 자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 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중에 또 추가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우리 안지연위원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니까
이어서 나중에 또 추가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우리 안지연위원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니까
○안지연 위원 아니요, 시간 끌지 마시고요. 제가 나중에
○위원장 황영각 네, 그러면 서면 자료로 받으셔가지고
○안지연 위원 종합 질의할 때 하면 되니까.
○위원장 황영각 네, 그러세요. 그때 종합질의하실 때 또 하시면 되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거리에 쾌적한 도로를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는 안전교통국장님과 도로관리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550쪽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거리에 쾌적한 도로를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는 안전교통국장님과 도로관리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550쪽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적사항 혹시 지적한 내용을 통보받은 자료가 있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 보면 지역의 조형물 설치건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감사원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0년 1월 30일부터 강남에 조형물을 계속 설치를 해왔어요. 그때 보니까 21개를 설치했습니다. 1월 30일날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뉴디자인과 하고 다른 부서까지 전부 합친 거고요.
○강을석 위원 다 틀린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12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과별로 할 때 조형물에 대한 설치 장소나 개수나 이런 것을 과별로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안전교통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과별로 별도로 이것이 설치된 것이 있어서요. 과별 해당하는 사항으로 해서 각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과별로 별도로 이것이 설치된 것이 있어서요. 과별 해당하는 사항으로 해서 각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과마다 또 틀리네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일단 안전교통국에 소속된 조형물 설치장소, 개수 이것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보니까 제가 이것을 조금 파악하다 보면 어디가 소속인지를 모르겠어요. 전부 다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안전교통국에 소속된 개수, 장소 이것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감사원의 지적사항 보면 계속 지적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자전거도로 같은 데 설치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설치를 했어요. 또 이제 우리 안전교통국 소속은 아니겠지만 공원 같은 데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는 데까지도 설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님.
그래서 도로나 자전거도로 같은 데 설치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설치를 했어요. 또 이제 우리 안전교통국 소속은 아니겠지만 공원 같은 데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는 데까지도 설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저희 부서에서는 주로 이제 도로에 설치를 했고요. 이제 녹지과는 이제 공원에 나머지는 이제 다른 부서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주로 이제 보도상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 도로계획과 하고 재생관리반이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 도로계획과 하고 공유 사항으로 협의를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지금 12개소를 지적받으셨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도로과에서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저희 지적받은 것은 12개소 중에 5개소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을석 위원 7개소는 이상이 없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강을석 위원 그러면 5개소가 도로에 관계되고 그러면 7개소는 어디 정도에 설치돼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저희가 고가 벽면 같은 데, 도로상에 이런 데 설치돼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혹시 그러면 양재천 같은 데 자전거도로 옆에 설치 하는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입니까? 그것은.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양재천은 치수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관리부서가 틀리네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가 개수를 파악하는데 개수도 안 나오고 사실 이것이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얼마큼 자금이 들어간 지도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물어봤고 그러면 5개소는 철거를 했습니까? 이전 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저희가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는 구역 밖으로 이사를 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마땅한 장소가 없고 해서 지난 10월말에 철거를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철거 완료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혹시 그럼 또 철거하고서 다른 데 설치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현재까지 추가로 이전 설치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 7개소 같은 경우는 아직 정리를 못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그것 설명좀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정책홍보실에서 민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 설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철거나 존치 여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파악을 알아보려면 정책홍보실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뉴디자인과에서 이것은 총괄을 했기 때문에요 뉴디자인과에서 총괄을 했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뉴디자인과에서 전체적인 파악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과별로 분리가 돼서 저는 어디 지역에 하려면 다 그 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네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전체적인 것은 뉴디자인과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그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저는 이것이 구에서 한 상징물, 그러니까 조형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질의 안 하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 도로관리과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이것이 딱 들어와 있어서 사실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면서 성수대교 남단에 보면 현대아파트에 보면 조형물 그것이 설치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관리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성수대교 남단은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설치한 시설물이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거기에 보면 밤에 계속 점등이 돼 있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강을석 위원 그리고 그 문제하고 그늘막에 보면 지붕 위에 점등이 돼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점등 그것도
○강을석 위원 그것은 어디 과에서 해요? 우리 도로관리과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도로관리과에서 설치를 하고 그늘막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늘막 관리는 재난안전과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강을석 위원 위에 점등한 것은 우리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1개에 관계돼서 여러 부서가 나눠져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도 이렇게 힘든 데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질문하든지 문의하려면. 그러면 성수대교 남단에 있는 현대아파트 벽면에 있는 전기료는 어디서 부담을 하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전기료는 이제 가로등이나 그쪽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전기료가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대아파트 조형물의 전기를 점등으로 해서 이익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이익은 미미위가 이제 홍보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미미위 홍보 관리에 대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아니면 미미위를 설치함으로써 좋은 효과가 있었나요? 아니면 나쁜 효과가 있었나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효과를 저희가 분석해보진 않았지만 정책홍보실에서 이런 데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네요. 긍정적이었네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그늘막 위에 점등돼 있는 조형물의 점등도 왜 그것을 점등을 하느냐? 그것이 가로등이냐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가로등 역할 합니까? 아니면 무슨 그냥 모양 홍보로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일부는 가로등 역할도 하겠지만 홍보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홍보가 더 크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미미위 그것이 우리 강남구의 브랜드로 정착했습니까? 지금.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브랜드를 아마 정책홍보실 쪽에서 아마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는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이 현대아파트 벽면에 설치한 조형물에 대한 점등과 그늘막 위에 점등을 지금 전기료도 올라가고 하는데 필요 없이, 천장 위에 있는 점등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 지역에는, 그늘막 위에만 비춰주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소등하라고 그러는데 안전교통국장님과 도로관리과장님 그것 소등할 의향 있으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성수대교 남단에 있는 것은 10월말에 철거가 됐습니다.
○강을석 위원 철거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강을석 위원 내가 이번에 안 봐가지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강을석 위원 내가 얼마 전에 10월달에 제가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10월말경에 철거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말에 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10월말에 철거가 됐습니다.
○강을석 위원 철거 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거기서 주민이 왜 점등을 하느냐, 점등만이라도 꺼달라 그러면서 그 얘기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 미묘한 사안이라 이렇게 부탁을 안 했었는데 그늘막 위에 있는 소등은 할 의향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전교통국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미위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철거했었던 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했던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디자인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 관련된 부서들이 각 자기에 해당 소관지역에 설치가 돼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정책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해당부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이것을 설치했었던, 당초 했었던 뉴디자인과 하고 그다음에 정책 브랜드에 대한 민선7기, 8기가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의 의향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늘막 위에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소등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 불빛을 다 비춰주는 주변을, 그러한 역할들도 하고 있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소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미위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철거했었던 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했던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디자인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 관련된 부서들이 각 자기에 해당 소관지역에 설치가 돼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정책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해당부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이것을 설치했었던, 당초 했었던 뉴디자인과 하고 그다음에 정책 브랜드에 대한 민선7기, 8기가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의 의향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늘막 위에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소등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 불빛을 다 비춰주는 주변을, 그러한 역할들도 하고 있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소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본위원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조형물에 대해서 사실 이런 것은 우리 강남구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알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질의하려고 안 했었는데 감사원 자료가 있으면서도 2020년 1월 30일부터 해서 계속 5월달, 6월달 계속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12개가 지적받았다고 하지만 최초 설치가 21개, 그다음에 또 15개, 우리 감사원 자료를 보면 또 계속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까지도 무시하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일단은 감사원 자료를 이용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주문한 그늘막의 점등 문제는 한번 협의를 해서 본위원한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조형물에 대해서 사실 이런 것은 우리 강남구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알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질의하려고 안 했었는데 감사원 자료가 있으면서도 2020년 1월 30일부터 해서 계속 5월달, 6월달 계속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12개가 지적받았다고 하지만 최초 설치가 21개, 그다음에 또 15개, 우리 감사원 자료를 보면 또 계속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까지도 무시하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일단은 감사원 자료를 이용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주문한 그늘막의 점등 문제는 한번 협의를 해서 본위원한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앞으로 쾌적한 도로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고생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70쪽 보면 수의계약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수의계약 할 때 지방령 제25조제1항제5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또 협동조합기본법 이런 등등에 의해서 수의계약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5,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들이 671쪽에 보면 제설제 소금 구매 부분 등에 의해서 그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일자를 보면 11월 15일부터 쭉 6건 정도가 분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옆에 사유도 적어놓으셨는데 지방령 제25조제1항제5호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수의계약 건인가요? 이것 왜 안 나오죠?
제가 여기를 찾아봤는데 여기 제1항제5호에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계약서 해서 가나다라마바까지 쭉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어느 항목에 해당되시는 것인가요? 안 보셔도 아시죠?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70쪽 보면 수의계약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수의계약 할 때 지방령 제25조제1항제5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또 협동조합기본법 이런 등등에 의해서 수의계약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5,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들이 671쪽에 보면 제설제 소금 구매 부분 등에 의해서 그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일자를 보면 11월 15일부터 쭉 6건 정도가 분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옆에 사유도 적어놓으셨는데 지방령 제25조제1항제5호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수의계약 건인가요? 이것 왜 안 나오죠?
제가 여기를 찾아봤는데 여기 제1항제5호에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계약서 해서 가나다라마바까지 쭉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어느 항목에 해당되시는 것인가요? 안 보셔도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21조5항을 보면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계약이 있는데요.
지방계약법시행령 21조5항을 보면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계약이 있는데요.
○김진경 위원 네,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중에 마항에 1번, 2번, 3번을 보시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이것이 대상으로 수의계약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5,000만원이 넘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이것은 이제 추정가격 5,000만원이라요. 여기서 추정가격은 이제 부가세가 빠질 금액이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이것이 지금 부가세 포함 가격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5,000만원이면 약 4,800
5,000만원이면 약 4,800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계약금액으로 다 올라온 것들도 그 부가세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올리신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좋아요.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 계약에 대한 계약사유들을 명시를 해 주십니다, 보면. 어느 계약에 어떤 기업을 썼다. 예를 들면 하이웨이코리아가 그냥 제5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었다가 아니라 여기 계약사유를 명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성기업인지 그 밑에는 사회적기업인지 이런 분류가 되어 있어야지 단지 이렇게만 쭉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것이 어떤 기업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여기 계약사유에다가 첨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지금 제설제가 지금 다 배치가 되었나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제설제가 저희 구매를 해 가지고요. 전진기지에 분산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본위원이 어제 한번 나가봤더니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보이다시피, 앞에 사진 보이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김진경 위원 배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것은 제설함이고요.
○김진경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저희가 제설함을 한 960개 정도 간지선도로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설함에 그러면 내용물들은 지금 배치가 안 되었나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것 다 배치를 한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김진경 위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제가 어제 사진도 하나 찍는데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시면 기술자문위원이 있죠?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시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구청장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시는지 아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저희가 제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에 따라서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저희가 제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에 따라서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옆에는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는 보면 세부적으로 잘 적어주셨어요. 보면 김형기 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2부장 이렇게 세부내역까지 주셨는데 여기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보면 어떤 분은 그냥 중앙대학교 이렇게 되면 이 중앙대학교의 건설관련 되신 분인지 아니면 다른 학문을 전공하신 분인지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해당분야에 대해서도 더 이쪽에도 하셨으니까 더 세밀하게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강남구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이 있는 것 아시죠?
그리고 추가로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강남구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이 있는 것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김진경 위원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개정사항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 가지고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본위원이 오늘 오전에도 들어오면서 확인을 했는데 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여러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2020년 12월 8일에 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아직 2017년도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현재 강남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시행령이 19조4항을 인용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20년 12월 8일에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 조문사항이 5항으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훈령에서 이용하는 시행령대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어떻게 보면 소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모든 것이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조례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사업 같은 것들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놓치지 않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파악을 해가지고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열선공사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 열선공사 관련된 계약방법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열선공사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 열선공사 관련된 계약방법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열선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그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 공법선정위원회를 실시를 해서 공법을 선정을 하는데요. 공법선정위원회 할 적에 그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를 하는 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정량적 평가라 하면 정량적은 회사의 그 건실도나 사용실적 그리고 그 가격 이거를 해서 30%를 반영을 하고 나머지 70%는 그게 이제 편의성이나 그 실용성 이런 걸 해 가지고 70%를 반영을 해서 공법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라 하면 정량적은 회사의 그 건실도나 사용실적 그리고 그 가격 이거를 해서 30%를 반영을 하고 나머지 70%는 그게 이제 편의성이나 그 실용성 이런 걸 해 가지고 70%를 반영을 해서 공법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약간 제한경쟁입찰이라고 봐도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제한경쟁입찰까지는 아닌데요. 그 열선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약 한 10여개 업체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업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적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은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입찰을 붙여야 나중에 특혜시비에도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리고 그 열선 공사가 상당히 단가가 높은, 예산편성 금액이 높은 사업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안지연 위원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니까 입찰 부분에 상당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예산서 564쪽 계속해서 볼게요, 과장님.
테헤란로 빛의 거리 조성 추진계획 해 가지고 예산이 4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추진근거가 2021년 12월 6일 구청장 영상회의 지시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드리는 사항 아니거든요? 예산 이렇게 막 쓰셔도 됩니까? 심지어 예비비 1억5,000, 전용 2억5,000, 전용 2억5,000만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과장님?
테헤란로 빛의 거리 조성 추진계획 해 가지고 예산이 4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추진근거가 2021년 12월 6일 구청장 영상회의 지시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드리는 사항 아니거든요? 예산 이렇게 막 쓰셔도 됩니까? 심지어 예비비 1억5,000, 전용 2억5,000, 전용 2억5,000만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비용이 그 4억 정도 소요됐는데 그중에 2억5,000만원을 도로조명시설물 공공요금에서 전용을 했었습니다.
총 소요비용이 그 4억 정도 소요됐는데 그중에 2억5,000만원을 도로조명시설물 공공요금에서 전용을 했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가로등 시설물유지관리 비용이라는 거는 구민들의 불편사항과 직결돼 있는 예산이거든요.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여기는 이제 가로등 시설공사 중에 그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가로등, 보안등 그 전기요금이 사용되는 비용이거든요.
○안지연 위원 그러면 예산이 과다편성 됐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과다편성 됐다기 보다는 저희가 메탈등을 LED등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메탈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약 전기요금이 한 50%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안지연 위원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도 계획에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과다편성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잘못을 인정을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LED등으로 교체를 계속해서 전기료를 감액을 하셨다 하더라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도 과장님 머릿속에 계획이 있으셨을 거고 물론 전임과장님이 하신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유지관리 비용이다 하더라도 이거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이렇게 전용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예비비 등 시설 하는데 쓰라고 우리가 예비비 편성합니까? 예비비 어떨 때 씁니까, 과장님? 구청장 지시사항이면 의회와 협의없이 의회에서 편성되지 않은 예산 막 갖다 쓰셔도 됩니까? 예산심의 왜 받으십니까? 추경 왜 하고 본예산, 예산심의 왜 하냐고요, 도대체.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지연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없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분위기가 저희들이 막 코로나 이제 끝나고 활기차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분위기를 띄울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테헤란로가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상황적으로 이렇게 침체된 분위기를 계속 이렇게 둘 것이냐? 조금 더 이렇게 활기차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코로나 대책 그 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 예산 없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분위기가 저희들이 막 코로나 이제 끝나고 활기차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분위기를 띄울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테헤란로가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상황적으로 이렇게 침체된 분위기를 계속 이렇게 둘 것이냐? 조금 더 이렇게 활기차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코로나 대책 그 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안지연 위원 그쪽 지역은요 국장님, 소상공인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도 아니고요. 오피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퇴근하면 움직이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 조선펠리스 위치해 있는 곳 아닙니까? 맞죠?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조선펠리스 그 빌딩들도 하면서 그 지역들의 중요한 사거리 쪽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쪽으로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해당 지역구 의원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설치되는지도 몰랐고요. 설치된 다음에 알았고요. 도대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서 이렇게 갖다가 빛공해를 뿌리시는지 궁금했었습니다. 행감 때까지 참았습니다.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적어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귀뜸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정하셔야 합니다. 해마다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예비비 사용하시고 전용하시고 변경하시고? 언제까지 이런 얘기해야 합니까, 우리가?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에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침수나 이런 것이 안전조치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게 비단 이 건 뿐일까요? 이거 우리 다 비용 지불되는 거 아닙니까, 업체에?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저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우리 도로관리과 사업 엄청 많잖아요? 이거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본 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잠깐 지나가다 본 건데도 이렇게 잡히는데 이거 그냥 부지기수 있는 일 아니에요? 감시 안 하십니까, 과장님? 예산 줄줄 새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나면 우리가 다 독박 책임져야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구민들이 세금 내실 맛이 나시겠습니까? 세금이 지금 어디로 새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도로관리과 일 많은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관심 가지셔야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심지어 저 뚜벅이어서요. 굉장히 눈에 잘 띕니다. 이날은 우연찮게 차를 타고 갔는데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관심 좀 제발 가져주십시오. 대책 좀 세워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 업체 하나 잡았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편성 돼서 어떻게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사업장 별로 신호수 제대로 다 구비해서 사업하고 계시는지, 일하고 계시는지, 도로관리과 예산 많아서 일 많은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업체 하나 잡았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편성 돼서 어떻게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사업장 별로 신호수 제대로 다 구비해서 사업하고 계시는지, 일하고 계시는지, 도로관리과 예산 많아서 일 많은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죽어라 일해놓고 왜 행감 때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진짜. 국장님 재발 방지대책 세우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하여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언제까지 제가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조만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김형곤 위원 그 육교가 지금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포이초등학교 그 서초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포이초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오는 수요가 좀 있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강남구 쪽 분들이 그 버스를 탑승하거나 하는데 그쪽 건너편으로 이제 서초구 쪽으로 넘어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지금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결책이 육교를 제거하고 거기에다 횡단보도를 놓거나 아니면 육교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일 것 같은데 이게 서초구 쪽이랑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가능한지 서초구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전반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김형곤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육교는 사실 저희 강남에서 관리하는 육교는 아니고요.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육교인데요. 그거는 서초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육교는 사실 저희 강남에서 관리하는 육교는 아니고요.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육교인데요. 그거는 서초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또 국악고등학교에서부터 그 국민은행 삼거리 그쪽까지 보면 보도블록이 많이 이제 깨졌거나 아니면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특히 여성분들 힐 신고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거기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인분들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불편함이라든지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빨리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저희가 그쪽 지역을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요. 좀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컨테이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컨테이너는 지금 없다, 도로에?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 관리가 도로관리과도 있고 공동주택과, 총무과 3개 과에서 이 컨테이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 그다음 공동주택과는 사유지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지금 도로관리과는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까? 자료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설치한 컨테이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강남구에 컨테이너를 그 3개 부서 외에는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3개 부서 외에는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거는 도로점유 관련이라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건설관리과에서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김광심 위원 그런데요 지금 컨테이너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체계는 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다, 없다 이것도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죠?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전교통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주체는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로부지에다가 신청하는 저기 그 점용을 해서 컨테이너를 두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건설관리과에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주체는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로부지에다가 신청하는 저기 그 점용을 해서 컨테이너를 두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건설관리과에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허가된 사항은 우리가 허가 났기 때문에 정당하게 쓰는 거고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김광심 위원 허가받지 않은 방치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강남구 전체에. 그래서 지금 그린스마트시티 강남을 추구하는 우리 8기 민선 구청장님이 추구하는 강남구정과도 지금 역행하고 있어요.
컨테이너는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데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정리할 부서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컨테이너는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데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정리할 부서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다 해당하는 사항 있을 텐데요. 지금 한번 저희가 우선 지적하실 때는 위치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컨테이너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방치되고 있는 컨테이너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치된 게 없다는데 지금 이거 어디에 있는 건지 혹시 알겠습니까, 대충?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수서
○김광심 위원 네, 수서동에 있는 거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수서 그쪽으로
○김광심 위원 이거 뭐 철거 하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거는
○김광심 위원 없다 그러셨는데 왜 있는 건 알고 계셨을까요? 지금 안 맞잖아요,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아니 그냥 순찰을 하다고 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순찰을 하다가 한번 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보고를 본 사항이 있으면 1개 정도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없는 걸로 안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거는 이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컨테이너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느 과죠? 이것도 도로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부지는 도로 부지상이지만 그 점용허가나 그런 건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광심 위원 허가내용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이게 저기예요, 저기 재활용품 보관창고라면 여기 강남구 옛날에 마크까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제가 몇 년, 3년 전에도 이 부분을 몇 번이나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도 이게 시정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컨테이너 이것도 구의원이 몇 차례 얘기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데 그럼 그 외의 지역, 22개 동은 또 얼마나 많을까, 추측이 갑니까?
그래서 그린스마트시티 강남구를 말로 외칠 게 아니라 이런 부분, 부분을 챙겨야 됩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는 깨끗했었는데 제가 3년 전에 볼 때는, 그나마 강남구 마크가 선명하게 강남구의 어떤 물품 정도로 예쁘게 봐졌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동안 방치해 놓으니까 이렇게 흉물스러운 컨테이너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이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강남구에는 부재하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주무부서가 여기라면 소유가 어딘가를 떠나서 총체적으로 이 컨테이너를 총괄하는 부서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무부서도 서로 핑퐁이에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그린스마트시티 강남구를 말로 외칠 게 아니라 이런 부분, 부분을 챙겨야 됩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는 깨끗했었는데 제가 3년 전에 볼 때는, 그나마 강남구 마크가 선명하게 강남구의 어떤 물품 정도로 예쁘게 봐졌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동안 방치해 놓으니까 이렇게 흉물스러운 컨테이너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이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강남구에는 부재하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주무부서가 여기라면 소유가 어딘가를 떠나서 총체적으로 이 컨테이너를 총괄하는 부서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무부서도 서로 핑퐁이에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컨테이너 각자의 관리하는 주체는 별도로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지 간에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들을 허가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해 주던지 어쨌든 관에서 하는 것은 무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컨테이너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저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시켜서 대책방안까지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컨테이너 각자의 관리하는 주체는 별도로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지 간에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들을 허가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해 주던지 어쨌든 관에서 하는 것은 무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컨테이너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저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시켜서 대책방안까지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일단 그런 의지를 제가 읽었고요.
지금 저의 제안은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사용은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설치관리 이 부분은 컨트롤타워인 하나의 부서가 이거 관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체계가 잡히지 사용하는 총무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운반하고 설치하겠습니까? 사용승인을 도로관리과에서 거쳐서 쓸 수 있게끔 그런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의 제안은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사용은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설치관리 이 부분은 컨트롤타워인 하나의 부서가 이거 관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체계가 잡히지 사용하는 총무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운반하고 설치하겠습니까? 사용승인을 도로관리과에서 거쳐서 쓸 수 있게끔 그런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주무부서를 정해서 이 관리가 철저하게 좀 이루어지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만간에 이제 겨울이 오면서 제설대책을 제가 좀 염려하고 있는데 우리가 8월에 폭우로 인하여 강남구가 정말 대단한 고통을 겪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전에 다른 과 설명할 때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헌데 이제 제설이 돌아오니까 그 악몽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폭우로 인하여 우왕좌왕하고 컨트롤타워는 어딘지 찾을 수가 없고 현장에는 공무원은 보이지 않고 이런 여러 얘기가 행감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제설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설, 폭우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설대책계획이라고 여기는 근사하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설대책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보십시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만간에 이제 겨울이 오면서 제설대책을 제가 좀 염려하고 있는데 우리가 8월에 폭우로 인하여 강남구가 정말 대단한 고통을 겪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전에 다른 과 설명할 때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헌데 이제 제설이 돌아오니까 그 악몽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폭우로 인하여 우왕좌왕하고 컨트롤타워는 어딘지 찾을 수가 없고 현장에는 공무원은 보이지 않고 이런 여러 얘기가 행감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제설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설, 폭우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설대책계획이라고 여기는 근사하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설대책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보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제설제를 우선 확보를 했고요. 제설제가 저희가 한 확보 목표량의 한 서울시 기준으로 따지면 한 4,800톤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더 해서 한 6,100톤을 구매를 완료를 해서 그 5개의 그 전진기지에 분산배치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작년부터는 용역을 민간위탁용역을 확대를 해서 2020년도에 비해서 차량이나 이런 거를 2배를 확충을 완료를 했습니다.
제설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제설제를 우선 확보를 했고요. 제설제가 저희가 한 확보 목표량의 한 서울시 기준으로 따지면 한 4,800톤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더 해서 한 6,100톤을 구매를 완료를 해서 그 5개의 그 전진기지에 분산배치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작년부터는 용역을 민간위탁용역을 확대를 해서 2020년도에 비해서 차량이나 이런 거를 2배를 확충을 완료를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제설량을 확보했다는데 전년 대비 얼마 정도 증가했는지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작년도 한 5,000톤 정도 확보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6,100톤을 현재까지 구매를 했고 작년도에 소요
○김광심 위원 네, 과장님 다음 질의가 또 있으니까 조금 간략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10% 정도 더 증가했단 얘기잖아요, 제설제가.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현재까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아직 뭐 기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그 기상을 봐서 추가 구매도 더 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기상은 우리가 예측불허라 그랬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김광심 위원 그런데 그걸 봐서 한다는 거는 뒷북행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통계를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지 기상청의 발표한 거 보고 하면 우리는 예측이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폭우가 바로 8월달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강남구에서 당황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갑작스럽게 예고 없는 눈이 1시간 동안 폭설이 내려서 우왕좌왕했던 경험도 갖고 계실 거예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그런 것들 있을 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제설 단계에서 몇 mm 이상이 왔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시뮬레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제설량 확보 10% 해놓고 제설대책이 잘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과장님, 맞습니까? 그 제설대책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2020년에 그 폭설이 온 이후로 장비나 자재나 이런 거를 많이 확충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그 청소과의 물청소차도 동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보도제설 전문장비를 각 동에 한 대씩 추가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제 폭우를 보고 일반시민들은 10년만에 또 폭설도 오지 않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즈음인데 전년 대비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그렇게 뒷북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폭설이 내렸을 때 현장감독관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단계별로 다 틀린데요. 그 뭐
○김광심 위원 초기단계에서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초기단계는 도로관리과장이 총괄을 하고요. 그 2단계에서는 이제 안전교통국장님이 총괄을 하고 그 위 단계에는 구청장님이 총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과장님, 국장님, 구청장님 이렇게 단계를 높여간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업체에 모든 용역을 주고 그 협약서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은 그 협약서에 맺어져 있는 업체가 모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할 거라고 믿고 거기에 내용 보면 60분 안에 제설현장에 모든 장비가 와 있으면 그분들은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60분 전에 우리 강남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저희가 사전에 기상예보에 따라서 저희 직원한테 비상발령 할 적에 그 업체나 그 업체 장비를 운전하는 운전원까지 동시에 다 예보를 핸드폰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업체는요. 거기 비상상황을 보니 유선전화 2대, 팩스 1대 그게 비상 상황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 공무원과 그 업체 간에 서로의 연락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개인 핸드폰이라도 서로 리스트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서도 구청에 긴급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구청에서도 업체에 요청할 수 있는 핸드폰 정도는 서로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도 다른 거는 자기네 업체의 직원들을 번호는 벽에다 해 놓으라고 협약서에 써 놨어요. 그런데 구청공무원의 신분이 거기에 전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못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폭우 있을 때도 연락처가 어딘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거기에 유선전화 2대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상담실 내 전화를 미리 그쪽에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1단계 눈이 몇 cm 왔을 때 1단계로 그다음에 2단계는 몇 cm 이상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폭설이 오기 전에 우리 구청과 협력업체 간에 유기적인 회의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돌려서 가상시나리오를 한번 돌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년도 보다 뭐를 준비했고 제설차 매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평상시고요. 우리가 예상밖의 폭설이 내렸을 때의 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이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심히 염려가 되고요. 제2의 지난 폭우의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과에 대해서 그 대비를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보는 것이요 이번에는 저희 제설제 같은 경우는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3,200 정도 되는데요. 그 배를 우선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제설차량도 전 보다 배로 확보를 해서 하고 모든 이제 구청직원들이 이제 다 이면도로까지 다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한 3시간 전에 미리 발령을 내서, 기동 발령을 내서 그 현장에 다 위치할 수 있도록 차량하고 그렇게 해서 다 전부 조치를 하고요. 그 지금 모든 시스템들이 저희들이 그 GPS를 전부 다 그 차량들이 다 달아놔가지고 저희들이 다 사무실에서 이 차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전부 다 보고 사무실에 전부 다 그 현재 모든 CCTV를 전부 다 열어놔서 그렇게 전부 다 유기적으로 조치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스템상으로는 그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그때 비가 갑자기 폭우가 오는 것처럼 저희들이 갑자기 폭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전 교육을 시켜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보는 것이요 이번에는 저희 제설제 같은 경우는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3,200 정도 되는데요. 그 배를 우선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제설차량도 전 보다 배로 확보를 해서 하고 모든 이제 구청직원들이 이제 다 이면도로까지 다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한 3시간 전에 미리 발령을 내서, 기동 발령을 내서 그 현장에 다 위치할 수 있도록 차량하고 그렇게 해서 다 전부 조치를 하고요. 그 지금 모든 시스템들이 저희들이 그 GPS를 전부 다 그 차량들이 다 달아놔가지고 저희들이 다 사무실에서 이 차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전부 다 보고 사무실에 전부 다 그 현재 모든 CCTV를 전부 다 열어놔서 그렇게 전부 다 유기적으로 조치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스템상으로는 그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그때 비가 갑자기 폭우가 오는 것처럼 저희들이 갑자기 폭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전 교육을 시켜서
○위원장 황영각 국장님 답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이번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답변이 과장님과 국장님 벌써 틀려요. 과장님은 10% 정도 업 했다 그러고 국장님은 100% 업을 했다 그래요. 벌써 부서 간에도 이렇게 통일된 내용이 안 나오는데 참 걱정스럽고 GPS 부분은 그 업체가 협약하면서 그 차에 그렇게 해주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준비라 보지 않습니다. 비상상황에 대한 준비는 정말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우선 그 해명만 드리면 과장은 작년도에 준비했던 양에 비해서 5,000에서 6,000을 했다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작년도에 사용했던, 재작년도에 사용했던 양에 비해서 그만큼 많이 비축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좀 설명이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의 10%나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질의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제설제는 몇 프로 정도 지금 전체 제설제 몇 프로 정도를 지금 구매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현재는 한 전체량이 많이는 못했습니다. 한 5%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5% 정도만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김광심 위원 네,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친환경재가 원래 가격이 비싸가지고요. 조금 그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님입니다.
우선 우리 도로관리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전기료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가로등만 전기요금 월별 납부액이 나와 있거든요. 맞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전기료 그게 876쪽에 보면 그 가로등, 보안등 해서 따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제하고 오늘 안전교통국에서 지금 전기료를 내야 되는 이외에 내야 되는 걸 잠깐 생각이 나서 메모를 해봤더니 트렐리스에도 이렇게 조명이 붙어 있는 데도 있고 또 테헤란로 경관조명, 온돌의자, 미세먼지 프리존, 열선 아까 그 논현동에 열선 까는 거 뭐 전기장판 같은 거겠죠. 그늘막 조형물, 미미위 조형물, 보도 육교 조명, 치수과 세곡천 조명, 이 전기료는 다 어떻게 감당해요? 어느 과에서 내는 거예요?
우선 우리 도로관리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전기료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가로등만 전기요금 월별 납부액이 나와 있거든요. 맞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전기료 그게 876쪽에 보면 그 가로등, 보안등 해서 따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제하고 오늘 안전교통국에서 지금 전기료를 내야 되는 이외에 내야 되는 걸 잠깐 생각이 나서 메모를 해봤더니 트렐리스에도 이렇게 조명이 붙어 있는 데도 있고 또 테헤란로 경관조명, 온돌의자, 미세먼지 프리존, 열선 아까 그 논현동에 열선 까는 거 뭐 전기장판 같은 거겠죠. 그늘막 조형물, 미미위 조형물, 보도 육교 조명, 치수과 세곡천 조명, 이 전기료는 다 어떻게 감당해요? 어느 과에서 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보안등, 가로등 이거는 저희 도로과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보안등, 가로등 이거는 저희 도로과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럼 이 나머지 본위원이 언급한 이러한 전기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어느 과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테헤란로 조명도 여기서 지금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기료는 누가 낸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연결된 그 미미위 조형물이나 이런 건 다 도로과에서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도로과에서. 그러면 그게 다 여기다 포함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가로등에 연결된 것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프리존은 만약에 환경과에서 만들었으면 환경과에서 내나요? 그렇게 돼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이향숙 위원 하여튼 내가 이걸 좀 총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아까 이제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께서 친환경 제설제를 언급하셨는데 친환경 제설제는 어떤 거예요? 가격이 비싸다고 했거든요?
아까 이제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께서 친환경 제설제를 언급하셨는데 친환경 제설제는 어떤 거예요? 가격이 비싸다고 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친환경 제설제가 다른 그 소금이나 염화칼슘보다 조금 비싼데요. 저희 지금 현재 톤당 한 42만2,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소금은 한 18만5,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어쨌든 화학약품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화학약품인데 환경이나 이런 데 좀 피해가 좀 적은
○이향숙 위원 혹시 불가사리 제설제라고 아세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건 잘
○이향숙 위원 가장 뜨는 산업인데.
그게 불가사리가 바다의 해적물이라고 할 정도로 골치 아프잖아요. 그거 버리는 것만 해도 상당한, 수십억이 든대요. 이거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제설제로 쓰니까 가격도 싸고 그다음에 차량의 부식물도 없고 가로수도 죽이지 않는 그런 해저 불가사리 제설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은 드리는 거는 따지기보다 제가 그동안 쭉 듣고 제안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나 또 도로관리과나 앞으로도 폭염, 폭설도 또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안전,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서 시설물 점검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조명장식으로 보행로 좁아진 조형물,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까 여기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도로도 어찌됐, 점령을 한 그런 조형물, 그렇죠? 그다음에 도로에 점유된 볼라드, 그다음에 도로는 사실은요, 사람이 보행하기 좋고 쾌적한 게 최고입니다. 다만 이제 나무 가로수나 아니면 띠녹지를 이용해서 물 투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거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침수 대비하기 위해서 투수성 블럭을 많이 교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게 불가사리가 바다의 해적물이라고 할 정도로 골치 아프잖아요. 그거 버리는 것만 해도 상당한, 수십억이 든대요. 이거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제설제로 쓰니까 가격도 싸고 그다음에 차량의 부식물도 없고 가로수도 죽이지 않는 그런 해저 불가사리 제설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은 드리는 거는 따지기보다 제가 그동안 쭉 듣고 제안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나 또 도로관리과나 앞으로도 폭염, 폭설도 또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안전,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서 시설물 점검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조명장식으로 보행로 좁아진 조형물,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까 여기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도로도 어찌됐, 점령을 한 그런 조형물, 그렇죠? 그다음에 도로에 점유된 볼라드, 그다음에 도로는 사실은요, 사람이 보행하기 좋고 쾌적한 게 최고입니다. 다만 이제 나무 가로수나 아니면 띠녹지를 이용해서 물 투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거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침수 대비하기 위해서 투수성 블럭을 많이 교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해주시고요.
탄소중립의 중요한 역할을 위해서 친환경 도로포장도 서울시에서 지금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탄소중립의 중요한 역할을 위해서 친환경 도로포장도 서울시에서 지금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서 또 보니까 미미위 저기 관계 법령도 좀 숙지를 해가지고 또 예비비나 또 전용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도로는 깨끗한 게 최고고요. 또 하나 부언하자면 그 조명이 디밍시스템이라고 아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이향숙 위원 그게 절전도 되고 환경이 좋고 친환경적인 조명이라고 하니까 주차장이나 어떤 그 가로등은 어쩔 수 없지만 꼭 시설을, 조명을 해야겠다 하는 데는 디밍시스템을 이용해서 전기료도 아끼고 그래서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우리 교통과도, 안전교통국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만 제언을 하면서 마치겠는데 국장님 그동안 고생은 많으셨지만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만 제언을 하면서 마치겠는데 국장님 그동안 고생은 많으셨지만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데크로 된 인도는 양재천로의 영동 5교에서 6교 사이 그쪽으로, 양재천 쪽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데크로 된 인도는 양재천로의 영동 5교에서 6교 사이 그쪽으로, 양재천 쪽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한 곳입니까?
제가 이제 아까 구청에 미리 좀 다른 루트로 알아봤는데 지금 그런 길이 없다라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 세곡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풍문고 사거리 가는 길에 보면 데크로 인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데크길이 자꾸 나무다 보니까 지금 훼손이 많이 돼서 수리 잠깐잠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양재천 외에 여기가 또 두 번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데크인도는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없애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그걸 존치를 할 건지 보수로 이어갈 건지, 아니면 이거를 아예 철거를 해서 일반 도로로 흙길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제가 이제 아까 구청에 미리 좀 다른 루트로 알아봤는데 지금 그런 길이 없다라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 세곡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풍문고 사거리 가는 길에 보면 데크로 인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데크길이 자꾸 나무다 보니까 지금 훼손이 많이 돼서 수리 잠깐잠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양재천 외에 여기가 또 두 번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데크인도는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없애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그걸 존치를 할 건지 보수로 이어갈 건지, 아니면 이거를 아예 철거를 해서 일반 도로로 흙길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요, 주변 현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주민 의견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요, 주변 현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주민 의견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거 좀 현장에 지금 훼손된 것도 많이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민원도 저희가 접수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데크 인도길을 존치할 것인지 뭐 없앨 것인지에 대해서는 빠른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폐쇄 지하도가 우리가 하나, 하나인가 두 개인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마지막으로 폐쇄 지하도가 우리가 하나, 하나인가 두 개인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저희가 관리하는 지하보도는 5개가 있는데요 양재대로 상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러고 역삼 지하보도, 선릉 지하보도가 있는데요. 양재 지하보도는 그 양재대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2개가 폐쇄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3개가 남아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게 2개가 지금 폐쇄됐잖아요. 그러면 폐쇄된 그 공간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거 폐쇄돼서 다 철거를 해낸 상태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지하의 공간이 비어있잖아요. 폐쇄는 이제 출입을 폐쇄했다는 내용이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아니, 그 다 철거를 해 가지고 완전히
○김광심 위원 지하도를 어떻게 철거하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 양재대로 확장공사 하면서요, 지하보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보도. 지하도로가 아니고 지하보도.
○김광심 위원 아, 보도였습니까? 저는 지하도인 줄 알고, 그 지하도가 폐쇄된 거는 그럼 없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자료제출 하나만 요청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설제 구매 관련 여섯 업체 관련된 상세정보 저한테 오늘 중으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자료제출 하나만 요청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설제 구매 관련 여섯 업체 관련된 상세정보 저한테 오늘 중으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난안전과에서 마스크를 많이 썼던데 마스크 계약에 관련돼서 수의계약 제안에 대한 중앙정부 공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공문 내용하고요 공문 접수 이후 마스크 매입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타국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마스크를 많이 썼던데 마스크 계약에 관련돼서 수의계약 제안에 대한 중앙정부 공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공문 내용하고요 공문 접수 이후 마스크 매입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타국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향숙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마스크와 관련된
○이향숙 위원 마스크와 관련된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공문이 온
○이향숙 위원 이후에 마스크를 매입한 현황을 좀 알고 싶은 거죠.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마스크 매입한 현황이요?
○이향숙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죄송합니다만 언제 공문이
○이향숙 위원 작년에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알아서 하여튼 그건
○이향숙 위원 네, 작년 초인가 중순쯤에 온 걸로 알고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마스크는 사실 재난안전과 쪽에서는 많이 구매한 건 별로 없고요.
○이향숙 위원 네, 어쨌든 뿌려져서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다른 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민경갑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치수과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치수과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우선 행정감사에 앞서서 지난 8월에 갑작스러운 10년 만의 수해에서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10년 동안 우리가 닥쳐보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큰비가 왔는데 크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서 재난극복을 해주신 민경갑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심 침수대응으로 하수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냥 대략적으로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한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심 침수대응으로 하수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냥 대략적으로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의 하수관로 현황은 전체 총면적은 39.5㎢가 됩니다. 하수도 연장은 6,867km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수 686km 중에 암거가 70km, 온연관이 611km, 위험측구가 4.7km 정도 됩니다. 맨홀은 1만5,188개소가 있고 빗물받이는 현재 3만9,91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강남의 하수관로 현황은 전체 총면적은 39.5㎢가 됩니다. 하수도 연장은 6,867km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수 686km 중에 암거가 70km, 온연관이 611km, 위험측구가 4.7km 정도 됩니다. 맨홀은 1만5,188개소가 있고 빗물받이는 현재 3만9,916개소가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거는 역삼동 831번지에 하수관을 교체, 거의 다 되고 있죠?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거기 보면 강남역에서 바로 떨어진 쪽이고 서초동으로 넘어가는 물, 거기가 집결소같이 생각되는데, 그게 몇 mm 관이죠?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역학조 관은 2.0에 2.0 네모박스가 부설되고 있습니다.
역학조 관은 2.0에 2.0 네모박스가 부설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 2.0이라는 건 2m, 2m라는 거죠?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한번 거기를 지나가 봤더니 전 뭐 키가 작아서 그런지 저 키 확 넘더라고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 만약 그게 하수관이 설치가 된다면 지난번 역삼초교 사거리에서 물 사태가 났었죠. 그게 좀 많이 완화가 될까요?
○치수과장 민경갑 지금 그게 만약에 완료가 된다고 하면 역삼초교는 침수심이, 그러니까 침수가 됐을 때에 고려되는 수심이 약 한 40cm 정도가 다운이 됩니다. 완벽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 같이 비가 온다고 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100mm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먼저가 하수구관이 몇 mm였었죠?
○치수과장 민경갑 지난번 관은 1.2에 1.5였습니다.
○강을석 위원 조그만 동그란 거 있었죠?
○치수과장 민경갑 아니 그것도 네모난 박스
○강을석 위원 네모진 거 있었어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참 돌아가는 코스로 돼 있었고 이번에는 박스를 키우면서 단거리로
○강을석 위원 아, 직선으로 가는
○치수과장 민경갑 네, 단거리로 빨리 빼는 방법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곡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 역삼동 국기원 쪽하고, 어디입니까? 저 역삼역 쪽에서 물이 그쪽으로 다 오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국기원 북쪽 거는 저쪽 논현1동 쪽으로 가고
○치수과장 민경갑 논현동으로 가고.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 논현1동 쪽에도 도로, 하수관 공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치수과장 민경갑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항구복구 사항으로 논현초교 주변에 박스 1.2에 1.5 박스를 강남에서 서초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에서 강남대로를 넘어가기 위해서 땅을 개착을 할 수가 없어서 추진공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진기지를 만들고 있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내년 7월까지는 저희들이 나머지 270m에 대해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항구복구 사항으로 논현초교 주변에 박스 1.2에 1.5 박스를 강남에서 서초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에서 강남대로를 넘어가기 위해서 땅을 개착을 할 수가 없어서 추진공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진기지를 만들고 있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내년 7월까지는 저희들이 나머지 270m에 대해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 우리 역삼동 831번지 거기 이제 하수관은 거기가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 신분당선 위로 올라가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위로 올라갑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보고서 굉장히 난공사가 아닌가 했는데 지난여름에 수해를 입었지만 빨리 대처해서 또 하수관을 이렇게 교체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한 가지로 1090쪽에 거기 보면 하수도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있는데 설계변경이 자주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이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기본계획수립. 일단 보시고 그게 제가 보기엔 한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이렇게 이런 거 같은데. 맞죠, 5년에 한 번이죠?
그래서 그거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보고서 굉장히 난공사가 아닌가 했는데 지난여름에 수해를 입었지만 빨리 대처해서 또 하수관을 이렇게 교체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한 가지로 1090쪽에 거기 보면 하수도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있는데 설계변경이 자주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이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기본계획수립. 일단 보시고 그게 제가 보기엔 한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이렇게 이런 거 같은데. 맞죠, 5년에 한 번이죠?
○치수과장 민경갑 네.
○강을석 위원 그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나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정 금액 이상 되기 때문에 심의는 다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냥 보통 참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면 자료를 주어서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타당성 있나 이거를.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그런데 그때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면서 당초에 29억 있던 거가 22억이 증가해서 51억, 약입니다 이거는. 뒤에 500만원짜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거 좀 한 번만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왜 그랬는지?
○치수과장 민경갑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9억은 저희들 최초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었고, 사실 이 29억 예산은 저희들 하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6,800km의 한 10% 내지 15% 정도밖에는 준설할 수 없는 그런 물량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많이 물량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이 예산은 구비만 하는 게 아니고 시비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고 시비가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추경이 한 10억 정도 돼 가지고 이 부분을 따로 발주를 하게 되면 이중성, 그러니까 시기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두 파트로 나누는 어떤 일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만큼은 신속성과 그다음에 미래 통일성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을 해가지고 빨리 작업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 29억은 저희들 최초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었고, 사실 이 29억 예산은 저희들 하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6,800km의 한 10% 내지 15% 정도밖에는 준설할 수 없는 그런 물량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많이 물량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이 예산은 구비만 하는 게 아니고 시비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고 시비가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추경이 한 10억 정도 돼 가지고 이 부분을 따로 발주를 하게 되면 이중성, 그러니까 시기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두 파트로 나누는 어떤 일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만큼은 신속성과 그다음에 미래 통일성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을 해가지고 빨리 작업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 최초에 그러니까 그 물량이 우리 그러니까 그 하수관을 설치한다든지 할 때 그 정도의 물량을 몰랐는데 나중에 거리도 길어지고 하수관 같은 게 조금 넓어지고 그랬었나요?
○치수과장 민경갑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그 저희들이 최소한 전체 하수관거의, 1년에 그래도 준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 30% 정도는 준설을 해야지 호우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 정도를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60억에서 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거를 다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물량이 늘어난다기보다는 금액에 맞추어서 물량을 시행을 하고 또 이후에 추가되는 물량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 하면서 물량을 추가해서 준설하는, 연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그 저희들이 최소한 전체 하수관거의, 1년에 그래도 준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 30% 정도는 준설을 해야지 호우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 정도를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60억에서 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거를 다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물량이 늘어난다기보다는 금액에 맞추어서 물량을 시행을 하고 또 이후에 추가되는 물량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 하면서 물량을 추가해서 준설하는, 연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1년에 계획이 한 6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처음에 29억을 책정한 거는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예측이라기보다 전체, 저희들 치수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체 예산이 할당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로 예산을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게 전용이 됐어요, 일단은. 추경에서는 뭐 추경이 됐으니까 12억이 됐지만 다른 쪽에서도 10억이 전용이 됐죠.
○치수과장 민경갑 전용은 없습니다.
○강을석 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혹시 22억 중에 거기서 안 갖다 쓰셨나?
○치수과장 민경갑 지금 재난관리비로는 10억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죠?
○치수과장 민경갑 이건 시 기금으로
○강을석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시에서 시비로 온 금액입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강을석 위원 우리 구의 예산이 아니고
○치수과장 민경갑 구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시 재난관리기금도 있는데
○강을석 위원 이건 순수하게 시 재난관리기금이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10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 재난기금도 한 5억 정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올해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하수관로에 흙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급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좀 받아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10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 재난기금도 한 5억 정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올해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하수관로에 흙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급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좀 받아서 썼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건 우리 순수한 우리 구의 재난관리기금인가 해서 제가 거기에 이제 시의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이고, 만약 이제 전용이 됐을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바뀔 수 있는, 다른 사업이 딜레이 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사실 전용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보통 증액하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추경을 해서든지 막 그렇게 기금을 다른 데 거 갖다가 이렇게 전용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계획안의 한 30% 이상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거의 50% 정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40%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거는 예산을 책정할 때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여름에 집중호우가 없으면 추경으로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추경으로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아예 시에서 이 하수도 준설을 위한 재난기금을 별도로 시에서 책정해서 준 거고 사실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준설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여름에 집중호우가 없으면 추경으로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추경으로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아예 시에서 이 하수도 준설을 위한 재난기금을 별도로 시에서 책정해서 준 거고 사실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준설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지난 8월 수해 때 배수펌프가 좀 작아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주문을 제가 했었는데 대용량 배수펌프를 주문은 하셨나요?
○치수과장 민경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펌프가 좀 용량이 작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활용을 해서 220대를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220대를 구매를 했을 때 당초에는 0.5마력짜리 그다음에 0.3마력짜리가 있었는데 사실 0.5마력짜리가 가정집에서, 뭐 가정집의 지하에, 반지하에서 약한 50cm 이 정도의 물이 차 있는 부분들은 0.5마력으로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1m 이상 물이 차 있는 부분은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2마력짜리를 이번에 집중적으로 구매를 했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펌프가 좀 용량이 작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활용을 해서 220대를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220대를 구매를 했을 때 당초에는 0.5마력짜리 그다음에 0.3마력짜리가 있었는데 사실 0.5마력짜리가 가정집에서, 뭐 가정집의 지하에, 반지하에서 약한 50cm 이 정도의 물이 차 있는 부분들은 0.5마력으로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1m 이상 물이 차 있는 부분은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2마력짜리를 이번에 집중적으로 구매를 했고
○강을석 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뭐하니까 구매한, 구매 재원이죠. 몇 mm 그것 좀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난 여름에 갑작스러운 수해에서도 우리 치수과 직원들께서 같이 이렇게 협심해서 빨리 이렇게 복구작업을 해준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도 폭우가 쏟아질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더 만반의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연일 애쓰시는 우리 치수과, 안전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하수 악취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국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하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저희 하수시설과 오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하수악취와 오수악취를 분리해서 오수, 하수관이 분리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신도시, 신아파트가 들어서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전에는 합류식 하수관에 오수와 하수가 합쳐져서 갔는데 이제는 하수와 오수가 분리가 되는 분리식 하수관으로, 분리식 오수관으로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계획이 강남구와 특히 서울시하고 이게 잘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관리주체는 지금 우리 치수과고 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 오수관, 우수관 분리에 있어서 특히 이제 신도시, 역세권이라든지 기존의 보금자리주택에서 나오는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오수관, 우수관이. 이것에 대한 지금 주민들의 숙원은 빨리 오수, 우수를 분리해서 악취가 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애쓰시는 우리 치수과, 안전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하수 악취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국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하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저희 하수시설과 오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하수악취와 오수악취를 분리해서 오수, 하수관이 분리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신도시, 신아파트가 들어서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전에는 합류식 하수관에 오수와 하수가 합쳐져서 갔는데 이제는 하수와 오수가 분리가 되는 분리식 하수관으로, 분리식 오수관으로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계획이 강남구와 특히 서울시하고 이게 잘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관리주체는 지금 우리 치수과고 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 오수관, 우수관 분리에 있어서 특히 이제 신도시, 역세권이라든지 기존의 보금자리주택에서 나오는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오수관, 우수관이. 이것에 대한 지금 주민들의 숙원은 빨리 오수, 우수를 분리해서 악취가 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오수 분류가 완전히 돼야지 악취에서 주민들이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들도 세곡동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오수 분류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리주체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은 저희 강남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탄천재생센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재생센터 가기까지의 지소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주체가 되지만 그 주 관로인 탄천 또는 세곡천, 양재천에 묻혀있는 차집관로는 또 서울시 소유의 관리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차집관로, 즉 하천에 묻혀있는 오수 전용 관로에 대한 설치 협의에 대해서는 사실 자치구가 배제가 되고 서울시 독단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 자치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된 탄천 차집관로 미스 부분도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서울시에 이러한 민원사항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달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위원님들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힘을 써주십사,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만 해결이 된다면 향후에는 더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저희 구에서도 적극 관여해서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오수 분류가 완전히 돼야지 악취에서 주민들이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들도 세곡동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오수 분류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리주체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은 저희 강남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탄천재생센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재생센터 가기까지의 지소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주체가 되지만 그 주 관로인 탄천 또는 세곡천, 양재천에 묻혀있는 차집관로는 또 서울시 소유의 관리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차집관로, 즉 하천에 묻혀있는 오수 전용 관로에 대한 설치 협의에 대해서는 사실 자치구가 배제가 되고 서울시 독단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 자치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된 탄천 차집관로 미스 부분도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서울시에 이러한 민원사항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달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위원님들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힘을 써주십사,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만 해결이 된다면 향후에는 더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저희 구에서도 적극 관여해서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문제화하고 또 조속히 추진하도록 서울시에도 요청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강력히 요청해서 나머지 구간이 오수 부분입니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문제화하고 또 조속히 추진하도록 서울시에도 요청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강력히 요청해서 나머지 구간이 오수 부분입니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치수과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셨네요. 시 공모사업에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추진 관련하여 10억의 예산을 받아오셨네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세곡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어떤 공모에 우리가 당선돼서 많은 우리 그 세원을 확보한 부분 정말 감동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총 사업비가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0억을 공모사업비로 받아왔잖아요. 그 나머지 20억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치수과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셨네요. 시 공모사업에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추진 관련하여 10억의 예산을 받아오셨네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세곡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어떤 공모에 우리가 당선돼서 많은 우리 그 세원을 확보한 부분 정말 감동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총 사업비가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0억을 공모사업비로 받아왔잖아요. 그 나머지 20억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세곡천을 수변감성도시가 있는 하천으로 꾸미기 위해서 서울시 공간도시담당관에서 공모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 구에서 미리 만들어 놨던 사항들을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30억 정도 소요가 되어서, 하지만 서울시 공모금액은 10억밖에 안 됐습니다. 대신 나머지 20억을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다행히 당첨이 됐는데 이 부분이 10억은 시에서 주고 나머지 20억을 우리가 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시장님 보고에 들어갔을 때 10억 가지고는 안 된다. 구에서 요청한 금액을 다 줘라 해서 지금 30억을 다 시비로 받게끔 그렇게 조치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30억을 다 시에서 받고 대신 30억 받는 만큼 설계가 조금 지연돼서 내년 상반기부터 작업이 시작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세곡천을 수변감성도시가 있는 하천으로 꾸미기 위해서 서울시 공간도시담당관에서 공모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 구에서 미리 만들어 놨던 사항들을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30억 정도 소요가 되어서, 하지만 서울시 공모금액은 10억밖에 안 됐습니다. 대신 나머지 20억을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다행히 당첨이 됐는데 이 부분이 10억은 시에서 주고 나머지 20억을 우리가 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시장님 보고에 들어갔을 때 10억 가지고는 안 된다. 구에서 요청한 금액을 다 줘라 해서 지금 30억을 다 시비로 받게끔 그렇게 조치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30억을 다 시에서 받고 대신 30억 받는 만큼 설계가 조금 지연돼서 내년 상반기부터 작업이 시작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10억의 공모도 감사했는데 추가 20억 해서 토털 30억이라는 세원을 확보해 주신 부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치수과에 칭찬 많이 좀 해 주십시오.
10억의 공모도 감사했는데 추가 20억 해서 토털 30억이라는 세원을 확보해 주신 부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치수과에 칭찬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을 잘 이끌어 냈고 후속조치를 잘 해서 더 큰 세원 확보가 굉장히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것, 같은 국 내에서도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요, 여기 사업내용을 제가 들여다봤는데 수변스탠드를 세곡1교에서 3교 사이에 한다고 그랬는데 위치를 지금 어느 쪽으로 잡고 계십니까?
하여튼 그리고요, 여기 사업내용을 제가 들여다봤는데 수변스탠드를 세곡1교에서 3교 사이에 한다고 그랬는데 위치를 지금 어느 쪽으로 잡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10억으로 할 때 지금 말 그대로 세곡1교에서 3교 사이를 예상을 했었고요. 30억은 지금 세곡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상류 쪽은 우안만 지금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하고 세곡1교부터 3교까지는 양안 쪽
원래 10억으로 할 때 지금 말 그대로 세곡1교에서 3교 사이를 예상을 했었고요. 30억은 지금 세곡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상류 쪽은 우안만 지금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하고 세곡1교부터 3교까지는 양안 쪽
○김광심 위원 양안
○치수과장 민경갑 양안 쪽에 주민들의 접근로, 휴식공간 그다음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체험공간 이런 것들을 양쪽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수변스탠드를 양쪽으로 소규모로 두 군데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지금 설계진행 중인데 설계에서는 지금 대형으로 한 3개 정도를 포인트 정도로 하고 나머지 소규모로 중간중간 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안만 줬고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세곡동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안을 더 내실 있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수변스탠드를 교각 밑에도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곡2교 밑에가 상당히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는 음습하고 교량이 넓다 보니까 음습하고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조명시설이나 그다음에 모래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아이들이 물과 모래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한번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탠드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곡2교 밑에가 상당히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는 음습하고 교량이 넓다 보니까 음습하고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조명시설이나 그다음에 모래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아이들이 물과 모래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한번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탠드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것이 그렇더라고요. 세곡천을 쭉 지켜보다 보니 물놀이 하다 뭐 하다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나무를 심지 못하는 구조라서. 그러다보니까 그늘을 피할 곳이 없고 또 이제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잠시 대피해서 만약에 스탠드에서 어떤 공연을 했을 때 우천 시 하고 상관없이 전천후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시설물을 이용을 해서 스탠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교각 밑에 세곡천은 아담한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계할 때 반영해 주신다면 그늘의 효과와 우천 시 아니면 또 다른 대피 시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 걱정 없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접목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계할 때 반영해 주신다면 그늘의 효과와 우천 시 아니면 또 다른 대피 시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 걱정 없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접목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위원님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 의견대로 저희들도 의견을 줘서 그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아울러서 제가 추가로 지난번에 제가 우리 보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물 펌프를 무슨 펌프라고 하죠? 물을 우리가 끌어올리는 펌프.
한 가지 아울러서 제가 추가로 지난번에 제가 우리 보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물 펌프를 무슨 펌프라고 하죠? 물을 우리가 끌어올리는 펌프.
○치수과장 민경갑 용출수.
○김광심 위원 용출수. 거기 있는 그 위에 보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철거하는 공사를 하셔서 이제 하천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제가 가 보니까 그 위에 서초구간에도 바닥공사를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류가 오염이 덜 되면 하류인 세곡천이 좀더 깨끗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용출수 양이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밑에 흐르는 물 용수가 적다보니까 하천이 지저분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을 많이 흐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용출수를 용량을 늘릴 수 잇는 방법이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민경갑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용수는 1일 1만5,000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해서 현재로는 1만5,000톤까지는 안 되고 약한 9,000톤에서 1만톤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용수관로가 중간에 많이 파손되고 파열되어서 누수되는 부분들이 지금 세곡1교에서 3교 사이에서 발생을 7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위에다 얘기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유지용수 교체설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서 올 겨울에 내년 3월달까지 유지용수 관로를 교체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유실되는 물 양을 최소화하면서 양을 할 수 있고 사실 양을 늘리려고 하면 탄천에 있는 집수정부터 개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사실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일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수관로를 개량을 하면 양도 많아지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용출되는 부분도 그렇게 용출시키지 않고 도로에서 산책로에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변형을 하고 일부는 서초구간까지 끌어올려서 서초구에서 내려오게끔 하려고 저희들이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물 양도 보존되고 괜찮을 것 같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용수는 1일 1만5,000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해서 현재로는 1만5,000톤까지는 안 되고 약한 9,000톤에서 1만톤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용수관로가 중간에 많이 파손되고 파열되어서 누수되는 부분들이 지금 세곡1교에서 3교 사이에서 발생을 7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위에다 얘기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유지용수 교체설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서 올 겨울에 내년 3월달까지 유지용수 관로를 교체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유실되는 물 양을 최소화하면서 양을 할 수 있고 사실 양을 늘리려고 하면 탄천에 있는 집수정부터 개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사실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일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수관로를 개량을 하면 양도 많아지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용출되는 부분도 그렇게 용출시키지 않고 도로에서 산책로에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변형을 하고 일부는 서초구간까지 끌어올려서 서초구에서 내려오게끔 하려고 저희들이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물 양도 보존되고 괜찮을 것 같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그 질의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줘서 용출수 나오는 관로의 문제로 지난번에 물 양이 줄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보니까 아직 물 양이 더 줄어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공사를 안 했군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올 겨울에 공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 공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것이 내년 봄 되면서 완공이 되면서 물이 늘어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추가로 아까 보 공사 했을 때 서초구 부분공사, 바닥공사 이것을 잘 해놓으셨던데 우리 구에서 했었나요?
○치수과장 민경갑 그 위에까지 저희가 한 것이고요. 그 교량 위에까지가 저희 구간입니다. 서초는 아예 손을 안 댔고 손댄 데는 다 저희 구간입니다.
○김광심 위원 교량 위의 그 구간도 다 우리 구간에 포함됩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우리 구에서 했던 거네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원래 거기는 서초구
○치수과장 민경갑 아닙니다.
서초구는 그 교량에서 약한 30m 더 올라가서 거기가 서초와 저희의 경계구역입니다.
서초구는 그 교량에서 약한 30m 더 올라가서 거기가 서초와 저희의 경계구역입니다.
○김광심 위원 경계 직전까지
○치수과장 민경갑 까지
○김광심 위원 하셨네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그쪽을 보니까 그 정도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랬었구나.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세곡천은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예산투입이 되었어요. 그것을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고 또 주변에 스탠드까지 설치한다 하니까 종합적인 어떤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다시 조성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마무리 공사까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곡천은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예산투입이 되었어요. 그것을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고 또 주변에 스탠드까지 설치한다 하니까 종합적인 어떤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다시 조성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마무리 공사까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동절기 피복구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어쨌든 세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인데 문정점에 가서 노스페이스 피복을 구매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송파인데 굳이 여기까지 가서 구매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어디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셨을 텐데?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동절기 피복구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어쨌든 세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인데 문정점에 가서 노스페이스 피복을 구매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송파인데 굳이 여기까지 가서 구매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어디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셨을 텐데?
○치수과장 민경갑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강남에도 노스페이스점이 있고 다 있지만 사실 문정점은 로데오거리라고 해서 일반 가게보다 한 30% 정도 저렴합니다.
물론 저희 강남에도 노스페이스점이 있고 다 있지만 사실 문정점은 로데오거리라고 해서 일반 가게보다 한 30% 정도 저렴합니다.
○김진경 위원 아울렛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 피복구매 할 때 아울렛 쪽으로 가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 피복구매 할 때 아울렛 쪽으로 가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본예산 예산부분을 보면 연번 22번에 하수악취 저감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9월 30일자로 지금 집행률이 48.8% 정도 되는데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고이월도 있더라고요, 금액이? 사고이월금액이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또 건축주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또 하수악취 저감비용으로 추경 또 신청을 하셔서 아마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올해 또 하수악취 저감비용으로 추경 또 신청을 하셔서 아마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치수과장 민경갑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악취가 2019년부터 저희들이 악취지도를 설정을 해서 했을 때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이 하수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는 큰 건물에 정화조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에도 악취저감시설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원인이었던 정화조에도 설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200인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인조
저희들이 하수악취가 2019년부터 저희들이 악취지도를 설정을 해서 했을 때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이 하수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는 큰 건물에 정화조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에도 악취저감시설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원인이었던 정화조에도 설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200인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인조
○김진경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일단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얼마인지가 궁금하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48.8%인데 지금은 조금 더 집행되었는지 이것이 몇 달 안 남았는데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얼마인지가 궁금하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48.8%인데 지금은 조금 더 집행되었는지 이것이 몇 달 안 남았는데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늦게 출발 했고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고요. 사고이월 해서 올해 목표량이 326개인데 그중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늦게 출발 했고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고요. 사고이월 해서 올해 목표량이 326개인데 그중에
○김진경 위원 326개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저희들이 현재까지 완료를 다 했고 추경 받은 것은 지금 500인조 이상에 대한 제품들을 지금 구매를 다 해 놨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부분은 소진을 다 한 부분이고
○치수과장 민경갑 작년의 사고이월은 올해 구매를 해서 다 설치가 되었고
○김진경 위원 다 설치가 되었고
○치수과장 민경갑 추경은 지금 구매까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구매까지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현재 집행률은 거의 95% 이상
○김진경 위원 95% 이상이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9월 달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9월 달 기준이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올해 12월까지 하면 거의 97〜98%는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하수악취 저감사업이 해마다,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감에도 하수악취로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또 자치구 내에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니까 65개소에 악취가 저감되었다 라고는 하지만 13개소는 미저감 상태인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13개소의 원인과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하수악취 저감사업이 해마다,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감에도 하수악취로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또 자치구 내에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니까 65개소에 악취가 저감되었다 라고는 하지만 13개소는 미저감 상태인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13개소의 원인과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다 중단됐지만 200인조 이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해서 올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용역결과를 분석해보니 약한 29% 정도의 악취감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악취감소가 줄지 않은 부분은 바로 200인조 이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다 중단됐지만 200인조 이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해서 올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용역결과를 분석해보니 약한 29% 정도의 악취감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악취감소가 줄지 않은 부분은 바로 200인조 이상
○김진경 위원 200?
○치수과장 민경갑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인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화조 용량 200인조 이하는 악취차단기를 저감장치를 설치 안 해도 되는 지역이고 200인조 이상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200인조 이하에, 설치를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니 200인조 이상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에서 냄새가 더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될 건축주가 허가만 받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은 악취저감장치가 아니고 악취발생장치가 되어버려서 저희들이 그것을 올해 조례 개정을 해서 거기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개선을 해 주자 라고 해서 이번에 200인조 이상으로 법적 근거로 지원하게 돼서 이번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악취가 감소가 안 된 부분입니다.
정화조 용량 200인조 이하는 악취차단기를 저감장치를 설치 안 해도 되는 지역이고 200인조 이상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200인조 이하에, 설치를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니 200인조 이상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에서 냄새가 더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될 건축주가 허가만 받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은 악취저감장치가 아니고 악취발생장치가 되어버려서 저희들이 그것을 올해 조례 개정을 해서 거기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개선을 해 주자 라고 해서 이번에 200인조 이상으로 법적 근거로 지원하게 돼서 이번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악취가 감소가 안 된 부분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다음 행감에서는 많이 저감되었다고 나오겠네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충분히 저감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사업목표를 보면 저희가 하수관로 악취가 정확하게 몇 등급이에요? 4〜5등급으로 지금 분류를 해 주시고 3등급으로 개선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저희가 그러면 4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요, 5등급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치수과장 민경갑 지역적 편차가 있지만 지금 논현동 일반주택지역의 건물들은 거의 4〜5등급이 많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것이 1등급, 2등급도 있는 것인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있겠죠?
○치수과장 민경갑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사업목표를 조금 더 잡으셔서 2등급으로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등급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200인조 이상이 강남에만 한 2,800개소가 있습니다. 2,800개소를 전체 다 개량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행정과 하고도 협의를 하고 건축과, 재건축하고도 잘 얘기를 해서 대형건축물에 설치하는 정화저감시설을 아주 세밀하게 어느 수준 이상으로 설치하게끔 저희들이 협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2등급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200인조 이상이 강남에만 한 2,800개소가 있습니다. 2,800개소를 전체 다 개량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행정과 하고도 협의를 하고 건축과, 재건축하고도 잘 얘기를 해서 대형건축물에 설치하는 정화저감시설을 아주 세밀하게 어느 수준 이상으로 설치하게끔 저희들이 협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등급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22년도 추경예산도 반영이 되었으니까 더 신경 써서 악취 기준 또 비교검토를 통해서 용역도 하셨으니까 비교검토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년도 추경예산도 반영이 되었으니까 더 신경 써서 악취 기준 또 비교검토를 통해서 용역도 하셨으니까 비교검토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난 8월 풍수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어제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내부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의 담당관으로서의 대처, 매뉴얼대로의 대처를 하셨는지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께서도 담당관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제 안전교통국장님께도 좀더 강하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안전이라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피해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후관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수해 있고 나서 대처능력에 대해서는 저도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관해서 일환으로 우리 빗물받이 있잖아요, 과장님?
지난 8월 풍수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어제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내부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의 담당관으로서의 대처, 매뉴얼대로의 대처를 하셨는지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께서도 담당관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제 안전교통국장님께도 좀더 강하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안전이라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피해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후관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수해 있고 나서 대처능력에 대해서는 저도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관해서 일환으로 우리 빗물받이 있잖아요, 과장님?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안지연 위원 거기에 쓰레기가 사실 많이 쌓이게 되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배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풍수해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빗물받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치수과장 민경갑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남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 숫자가 3만9,900여개소입니다. 보통 1개 구 평균적으로 한 2만5,000에서 3만개 정도의 빗물받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다른 데보다 면적 대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2회 정도 우기 전에 한번 그다음에 우기 이후에 한번 2회 정도 준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중성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빗물받이는 배수시설이기 때문에 재해시설이라고 판단을 해서 물이 잘 빠지는 부분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합니다.
하지만 또 주민들은 이 부분에서 악취가 발생을 하면 악취를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제시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악취 방지뚜껑을 설치를 합니다. 악취방지 뚜껑을 설치를 하다 보면 확실히 빠지는 물량이 반감되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낙엽이나 기타 쓰레기로 인해서 손쉽게 막히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비가 오고 예보가 있다고 하면 각 동이나 그다음에 저희 관련부서 청소행정과나 저희 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덮어놓은 부분, 청소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치우고 대비를 하지만 저희들이 100%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빗물받이 책임담당자를 지정한다든지 동사무소에 뚜껑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요청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강남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 숫자가 3만9,900여개소입니다. 보통 1개 구 평균적으로 한 2만5,000에서 3만개 정도의 빗물받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다른 데보다 면적 대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2회 정도 우기 전에 한번 그다음에 우기 이후에 한번 2회 정도 준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중성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빗물받이는 배수시설이기 때문에 재해시설이라고 판단을 해서 물이 잘 빠지는 부분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합니다.
하지만 또 주민들은 이 부분에서 악취가 발생을 하면 악취를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제시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악취 방지뚜껑을 설치를 합니다. 악취방지 뚜껑을 설치를 하다 보면 확실히 빠지는 물량이 반감되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낙엽이나 기타 쓰레기로 인해서 손쉽게 막히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비가 오고 예보가 있다고 하면 각 동이나 그다음에 저희 관련부서 청소행정과나 저희 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덮어놓은 부분, 청소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치우고 대비를 하지만 저희들이 100%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빗물받이 책임담당자를 지정한다든지 동사무소에 뚜껑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요청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현장에서 가장 고생을 사실 많이 하시는 것도 맞아요, 양쪽의 의견을 다 수렴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해야죠.
○치수과장 민경갑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좀더 부탁드리겠고요. 서초에서 아마 8월 수해 때 맨홀뚜껑 때문에 아마 인명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문기사를 보니까 맨홀추락방지시설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서 기사화가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강남구에도 혹시 맨홀뚜껑에 그런 추락방지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건 이후에 침수 피해가 있었던 강남역 사거리, 대치역 사거리 그다음에 선정릉역 쪽 그다음에 율현동 쪽 해서 그리고 또 맨홀뚜껑 열려서 신고가 들어왔던 부분들 해서 저희들이 500개를 지금 현재 올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건 이후에 침수 피해가 있었던 강남역 사거리, 대치역 사거리 그다음에 선정릉역 쪽 그다음에 율현동 쪽 해서 그리고 또 맨홀뚜껑 열려서 신고가 들어왔던 부분들 해서 저희들이 500개를 지금 현재 올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래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시예산을 2억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이 있는 맨홀로 교체하게끔 공사를 바꿨고 그러다 보면 해마다 600개 정도의 개소에 맨홀추락방지가 설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빠른 대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폭우에 대한 기후변화 때문에 이번뿐만이 아니라 더 지속적으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 빠른 대처, 준비 되도록이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폭우에 대한 기후변화 때문에 이번뿐만이 아니라 더 지속적으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 빠른 대처, 준비 되도록이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오늘 주로 하수저감장치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본위원도 용역에 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감장치 그것은 낱개로 되어 있어서 냄새를 줄이는 것인가 봐요, 개수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어떤 장치가 작은 장치인 것 같아요.
오늘 주로 하수저감장치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본위원도 용역에 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감장치 그것은 낱개로 되어 있어서 냄새를 줄이는 것인가 봐요, 개수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어떤 장치가 작은 장치인 것 같아요.
○치수과장 민경갑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장치인데 장치 크기는 한 이 정도 높이 한 20cm에 원 둘레 한 30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안에 정화장치가 있는 그런 하나의 부속장치입니다.
말 그대로 장치인데 장치 크기는 한 이 정도 높이 한 20cm에 원 둘레 한 30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안에 정화장치가 있는 그런 하나의 부속장치입니다.
○이향숙 위원 부속장치. 그러니까 개당 얼마예요?
○치수과장 민경갑 개당 한 500에서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향숙 위원 그 책자에 보면 7개 동을 바꾸신 거예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 용역을 주신 것이네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용역을 주신 것인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이 악취가 어디서 발생을 하고 어디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대로 악취지도를 작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4〜5등급 아까 말씀드린 4〜5등급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수도 관내에 악취저감시설 그다음에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을 3년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 그래도 저희들도 시행을 했는데 악취가 정말 줄었는지 이것을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올해 악취저감 효과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2019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이 악취가 어디서 발생을 하고 어디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대로 악취지도를 작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4〜5등급 아까 말씀드린 4〜5등급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수도 관내에 악취저감시설 그다음에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을 3년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 그래도 저희들도 시행을 했는데 악취가 정말 줄었는지 이것을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올해 악취저감 효과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저감장치에 대한 효과나 효능이 이미 검증이 된 것을 넣었을 텐데 그러면 그러한 것을 못 믿어서 다시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장치라고 하셨는데 그 장치가 어느 정도 어느 바운더리에 커버할 수 있다, 이러한 검증이 된 그런 조사가 있어서 우리가 했을 텐데 다 하고 나서 혹시 싶어서 또 하는 용역 이것이 아까 여기 써있었던 200 이상의 뭐 넘는 것은 또 다시 하고 지원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것에 대한 효과, 효능이 먼저 검증되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이런 경우로 썼지 싶은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 놓고도 스스로 못 믿는 것 아닌가? 그런데 결과물이 별거 없어요. 2,1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이것이 과연 합당했을까? 그것이 계산이 나왔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 용역비는 얼마 정도에 커버되고 그래서 우리가 냄새로 확인을 하거나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보고 그래서 모자라면 앞으로는 거기에 로봇들을 넣어서라도 검사를 해 보고 그러면 거기서 모자라는 미비점을 찾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관로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든지, 그런데 무작정 개수를 넣고 아, 또 용역이 들어오니까 이것 또 투입하고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싶어서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이 용역비는 얼마 정도에 커버되고 그래서 우리가 냄새로 확인을 하거나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보고 그래서 모자라면 앞으로는 거기에 로봇들을 넣어서라도 검사를 해 보고 그러면 거기서 모자라는 미비점을 찾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관로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든지, 그런데 무작정 개수를 넣고 아, 또 용역이 들어오니까 이것 또 투입하고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싶어서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치수과장 민경갑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제품은 사실 전문기관에서 악취저감에 대한 결과가 이미 나온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은 뭐냐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투입한 것은 200인조 이하만 교체를 했습니다, 200인조 이상은 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 부품의 성능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우리가 4〜5등급이라고 했던 부분의 악취가 얼만큼 저감이 됐느냐를 판단을 했는데 그래도 줄긴 줄었는데 완벽히 줄지 않았다. 그 원인이 뭐냐 라는 것을 다시 도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결과를 도출했을 때 아, 200인조 이하는 문제가 없는데 200인조 이상이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했고 조례를 개정해서 200인조 이상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 제품은 사실 전문기관에서 악취저감에 대한 결과가 이미 나온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은 뭐냐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투입한 것은 200인조 이하만 교체를 했습니다, 200인조 이상은 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 부품의 성능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우리가 4〜5등급이라고 했던 부분의 악취가 얼만큼 저감이 됐느냐를 판단을 했는데 그래도 줄긴 줄었는데 완벽히 줄지 않았다. 그 원인이 뭐냐 라는 것을 다시 도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결과를 도출했을 때 아, 200인조 이하는 문제가 없는데 200인조 이상이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했고 조례를 개정해서 200인조 이상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향숙 위원 그러면 200인조 이상 삼성동, 청담동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치수과장 민경갑 저희
○이향숙 위원 청담동도 제가 남의 동이기는 하지만 식당에서 나오면 냄새가 너무나서 저도 맨 처음에 논현동, 청담동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별 문제가 없겠거니 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다 200인조가 넘는다는 소리죠?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200인조 이상이면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00개소 정도가 되는데 그 분포가 거의 삼성동, 논현동, 청담동 이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저희들이 200인조 이하를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저감이 미미하게 된 부분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인조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개선을 해 보자 라고 해서
말 그대로 200인조 이상이면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00개소 정도가 되는데 그 분포가 거의 삼성동, 논현동, 청담동 이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저희들이 200인조 이하를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저감이 미미하게 된 부분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인조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개선을 해 보자 라고 해서
○이향숙 위원 그러면 넘는 것은 또 다시 그 장치를 넣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200인조 이하에는 정화장치가 없습니다.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200인조 이하에는 정화장치가 없습니다.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향숙 위원 그런데 삼성동 하고 청담동은 했다면서요?
○치수과장 민경갑 거기는 200인조 이상인 부분을 말씀
○이향숙 위원 이상이어서. 그러면 결국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
○치수과장 민경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악취저감장치를 설치 안 한 부분에서 악취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해서 200인조 이하는 의무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 악취가 저감이 되긴 됐지만 일부 미미하게 됐고 정작 악취가 저감이 안 된 부분은 의무적으로 건물주가 설치해야 될 200인조 이상 거기에서 악취가 더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를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것은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그것이 봉은사 앞도 건물이 아니고 저 위에도 골목 안도 건물이 아니고 주택단지인데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전교통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 악취가 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집에서 나오는 빗물받이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주택단지가 하수, 오수가 합류식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일반 오수도 거기로 다 나와서 거기로 냄새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큰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도로, 우리가 악취 측정을 했던 것들은 도로변에서 측정을 했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개인 가정집에서 올라오는 정화조에서 냄새들이 많이 나와서 우선 그 정화조를 잡자, 해서 정화조를 잡으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악취들이 상당 부분 잡힐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우선 200인조 미만에서 이렇게 다 했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 부분은 도로에서 하는 것이고 개인 정화장치는 개인 집에 정화장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3년이 지나서 그 장소에서 또 측정을 해봤더니 저감되기는 저감됐는데 완벽하게 저감이 안 되어 있어서 보면 큰 시설들, 그러니까 200인조 이상이라는 것이 큰 정화조에서 나오는 악취들이고, 거기에서도 완벽히 잡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그중에서 그렇게 노후가 되고 오래된 그러한 시설들을 잡아주면 더 악취가 저감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 동태를 지금 또 추가로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하수 합류식 지역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을 알고 계세요.
오수가 합치는 관로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 그러한 용역에 담아서 이 지역은 맵이라고 지도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은 이러한 장치도 필요하지만 차라리 오수, 우수 분리시키는, 관로 분리시키는 이러한 작업도 있어라 라는 자세한 용역이 들어가야지 이것은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플라시보 효과 이거 했다, 그런데 했는데 왜 안돼. 이게 정확하게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하수 악취가 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집에서 나오는 빗물받이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주택단지가 하수, 오수가 합류식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일반 오수도 거기로 다 나와서 거기로 냄새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큰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도로, 우리가 악취 측정을 했던 것들은 도로변에서 측정을 했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개인 가정집에서 올라오는 정화조에서 냄새들이 많이 나와서 우선 그 정화조를 잡자, 해서 정화조를 잡으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악취들이 상당 부분 잡힐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우선 200인조 미만에서 이렇게 다 했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 부분은 도로에서 하는 것이고 개인 정화장치는 개인 집에 정화장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3년이 지나서 그 장소에서 또 측정을 해봤더니 저감되기는 저감됐는데 완벽하게 저감이 안 되어 있어서 보면 큰 시설들, 그러니까 200인조 이상이라는 것이 큰 정화조에서 나오는 악취들이고, 거기에서도 완벽히 잡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그중에서 그렇게 노후가 되고 오래된 그러한 시설들을 잡아주면 더 악취가 저감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 동태를 지금 또 추가로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하수 합류식 지역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을 알고 계세요.
오수가 합치는 관로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 그러한 용역에 담아서 이 지역은 맵이라고 지도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은 이러한 장치도 필요하지만 차라리 오수, 우수 분리시키는, 관로 분리시키는 이러한 작업도 있어라 라는 자세한 용역이 들어가야지 이것은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플라시보 효과 이거 했다, 그런데 했는데 왜 안돼. 이게 정확하게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치수과장 민병갑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것은 지금 세곡동같이 우오수를 완벽히 분류하면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현동이나 청담동, 역삼동 이 부분은 합류식 지역인데 이 합류식 지역을 분류화시키는 사업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구조적으로 사실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고 아예 용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 상태에서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찾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것은 지금 세곡동같이 우오수를 완벽히 분류하면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현동이나 청담동, 역삼동 이 부분은 합류식 지역인데 이 합류식 지역을 분류화시키는 사업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구조적으로 사실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고 아예 용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 상태에서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찾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사실 이 복지 예산 용역이 많이 가는데 조금 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좀 합류하는 것을 분류시킨다든지 근본적인 것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것 사실, 쌓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또 용역 주고 또 조사하고 약간의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은 많이 들은 것도 본위원은 또 알고 있고 복지 예산 많이 받은 것 중에서 조금 비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우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용역 주고 또 조사하고 약간의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은 많이 들은 것도 본위원은 또 알고 있고 복지 예산 많이 받은 것 중에서 조금 비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우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수과장 민병갑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검토해서 같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검토해서 같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양재천에 보면 2019년인가 2020년도에 백일홍 꽃밭 조성한 것은 공원녹지과 쪽에서 진행을 한 것인가요?
○치수과장 민병갑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이번에 8월달에 수해 났을 때 나무계단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부서졌죠?
○치수과장 민병갑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몇 개 정도 부서졌나요?
○치수과장 민병갑 19개소의 계단이 파손이 됐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돌계단으로 이번에 보수할 때 돌계단은 몇 개 좀 넣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돌계단은 보수할 때 몇 개가 들어갔나요?
○치수과장 민병갑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한 3개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추이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한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나머지 18개는 나무계단으로 진행을
○치수과장 민병갑 네, 나무계단으로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리피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 일단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나무계단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또 비가 좀 오면 다시 다 부서질 것 같은데 일단 돌계단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한테는 3개 그때 하신다고 해놓고서는 1개 하신 이유는 또 어떻게 되죠?
○치수과장 민병갑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돌계단은 사실 예전에도 사실 돌계단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여름에는 문제가 없는데 겨울에, 겨울에 이것이 눈이 살짝 내린다든지 비가 왔을 때 돌 사이에 얼음이 끼어서 낙상사고가 몇 차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생을 해서 없앴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와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와서 일단 그럼 한 군데 설치를 해서 추이를 한번 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군데만 설치하게 됐습니다.
돌계단은 사실 예전에도 사실 돌계단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여름에는 문제가 없는데 겨울에, 겨울에 이것이 눈이 살짝 내린다든지 비가 왔을 때 돌 사이에 얼음이 끼어서 낙상사고가 몇 차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생을 해서 없앴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와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와서 일단 그럼 한 군데 설치를 해서 추이를 한번 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군데만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때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돌계단으로 기초를 잡고 그 위에 나무로, 나무로 앙카를 박는다든지 해서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보완이 되고 또 그렇게 하면 설사 상당량의 비가 와서 양재천 유속이 상당히 빨라져도,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치수과장 민병갑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돌로 계단을 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생각도 사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복구를, 만약에 물론 파손이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면 가장 좋지만 파손이 됐을 때 얼마나 빨리 시급하게 원상복구를 하느냐도 사실 저희들이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면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성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돌로 계단을 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생각도 사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복구를, 만약에 물론 파손이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면 가장 좋지만 파손이 됐을 때 얼마나 빨리 시급하게 원상복구를 하느냐도 사실 저희들이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면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성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분한테 말씀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물론 유속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기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돌계단 같은 경우에는 1985년도인가 1986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거의 40년 넘게, 40년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계단으로 했을 때 파손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가 나무계단으로 이뤄진 데들도 가보면 기초를 돌로 잡은 데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를 돌로 잡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얹으면서 거기다가 앙카를 다 박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아니,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것을 제가 그때 아이디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하신다는 것이 조금 되게 의아스럽거든요.
두 번째가 나무계단으로 이뤄진 데들도 가보면 기초를 돌로 잡은 데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를 돌로 잡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얹으면서 거기다가 앙카를 다 박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아니,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것을 제가 그때 아이디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하신다는 것이 조금 되게 의아스럽거든요.
○치수과장 민병갑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돌 기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나무가 아닌 다른 재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일단 저희들이 돌계단 한번 써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초 자체를 돌로 해서 거기에 앙카를 박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것은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사실 돌 기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나무가 아닌 다른 재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일단 저희들이 돌계단 한번 써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초 자체를 돌로 해서 거기에 앙카를 박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것은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추후에 혹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애초에 비가 많이 와서 또 부서지면 그때는 좀 미리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병갑 네.
○김형곤 위원 이번 같은 경우도 그때 제가 요청을 드리니 신속하게 한 달 내로 끝내야 하니까 돌로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미 자재라든지 그런 것을 나무로 하는데 어느 정도 업체도 정해졌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한다 해도 제가 어느 정도 수긍을 했는데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부분은 좀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병갑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은 전원을 오프시켜 주시거나 무음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미 공지한 대로 공동주택과장의 승진자 교육으로 인하여 주택기획팀 이상철 팀장이 대리출석하였고 환경과장이 코로나19 자가격리로 불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주요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은 전원을 오프시켜 주시거나 무음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미 공지한 대로 공동주택과장의 승진자 교육으로 인하여 주택기획팀 이상철 팀장이 대리출석하였고 환경과장이 코로나19 자가격리로 불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주요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창호 공동주택과장은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이상철 주택기획팀장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간부소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부서별 업무분장과 분장사무업무, 예산 현황, 시설물 현황 등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시, SH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 관련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택민원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등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 함께 여러 시장정비사업, 리모델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개포 우성 4차, 6차, 7차의 경우 공공지원을 통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조합설립 등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재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입주민 편의를 위해 준공T/F팀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발굴을 통해 역세권의 주거, 비주거 기능을 입체, 복합적으로 유도하여 역세권 토지 이용을 고도화하고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매매,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살포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단속을 강화하고 365일 주야간 상시단속체제를 유지하며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강남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우수 디자인 건축물을 선정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건축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노후된 도시 공간 개선을 위한 디자인월 사업을 통해 강남의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부실 관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들의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미세먼지 프리존 셸터와 미세먼지 신호등, 대기정보알리미 등을 설치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공사장 소음 중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365일 24시간 소음민원기동반을 상설 운영하여 신속한 소음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친환경 자동차의 빠른 증가 추세에 맞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반 운영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충전 시설의 원활한 보급 설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간 활용 밀집도가 높은 우리 구 지역 특성상 신규공원 녹지시설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장기 미집행 공원조성사업 시행과 자투리 공간 활용을 통해 녹지 공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돌산체육공원은 양호한 자연환경과 입지를 활용해 구민들께서 체육활동과 여가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조성 중에 있고 배수지 시설 상부에 위치해 폐쇄될 위기에 있던 삼성봉은배수지는 상부 녹지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하여 다채로운 한강의 경관과 도심 야경을 조망할 수 있는 삼성해맞이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모산 구룡터널 옆 토지보상지에 강남힐링숲을 조성하고자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자연정원, 테마동산, 전망데크 등 대모산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휴게 공간을 조성하여 구민들께서 원하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적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 주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생활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하여 구민 편익 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부동산 거래 지연 또는 허위 신고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으로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구민과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불만이 증대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허가 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창호 공동주택과장은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이상철 주택기획팀장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간부소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부서별 업무분장과 분장사무업무, 예산 현황, 시설물 현황 등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시, SH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 관련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택민원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등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 함께 여러 시장정비사업, 리모델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개포 우성 4차, 6차, 7차의 경우 공공지원을 통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조합설립 등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재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입주민 편의를 위해 준공T/F팀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발굴을 통해 역세권의 주거, 비주거 기능을 입체, 복합적으로 유도하여 역세권 토지 이용을 고도화하고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매매,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살포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단속을 강화하고 365일 주야간 상시단속체제를 유지하며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강남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우수 디자인 건축물을 선정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건축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노후된 도시 공간 개선을 위한 디자인월 사업을 통해 강남의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부실 관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들의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미세먼지 프리존 셸터와 미세먼지 신호등, 대기정보알리미 등을 설치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공사장 소음 중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365일 24시간 소음민원기동반을 상설 운영하여 신속한 소음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친환경 자동차의 빠른 증가 추세에 맞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반 운영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충전 시설의 원활한 보급 설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간 활용 밀집도가 높은 우리 구 지역 특성상 신규공원 녹지시설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장기 미집행 공원조성사업 시행과 자투리 공간 활용을 통해 녹지 공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돌산체육공원은 양호한 자연환경과 입지를 활용해 구민들께서 체육활동과 여가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조성 중에 있고 배수지 시설 상부에 위치해 폐쇄될 위기에 있던 삼성봉은배수지는 상부 녹지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하여 다채로운 한강의 경관과 도심 야경을 조망할 수 있는 삼성해맞이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모산 구룡터널 옆 토지보상지에 강남힐링숲을 조성하고자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자연정원, 테마동산, 전망데크 등 대모산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휴게 공간을 조성하여 구민들께서 원하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적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 주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생활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하여 구민 편익 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부동산 거래 지연 또는 허위 신고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으로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구민과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불만이 증대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허가 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기획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기획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공동주택과 주택기획팀장 이상철입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예,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5주간 교육 중이고 이상철 팀장께서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우리 이상철 팀장도 아마 공동주택과에 부임한지 한 4개월 됐죠?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3개월 됐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 부재중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는 당초에 주택과였습니다. 주택과가 이제 재건축 업무가 분리되면서 재건축사업과로 되고 우리 공동주택과는 글자 그대로 공동주택관리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그다음 시설물 공동운영시설물 유지관리 그다음 수도요금, 수도요금 지원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 일원2동에 대치1단지가 있습니다. 1,623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SH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그런데 이전까지 종전에는 전기료하고 공동수도료를 100% 지원해 왔습니다. 그 지원 근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쭉 해오다가 2019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또 2020년 12월 18일 조례를 개정해서 종전에 100% 지원하던 공동수도료와 전기료를 지금 70%로, 7:3으로 이렇게 낮춰서 지금 그곳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지원을 안 했다가 해 주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원을 해 주다가, 100% 지원해 주다가 70%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서울시에서도 그 이후에 고열 전원기기 등을 설치한다든가 하게 되면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용 전기료를 80% 지원한다는 이런 개정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이상철 팀장께서는 앞으로 대치1단지 1,623세대에 대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앞으로 지원해 줄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는 당초에 주택과였습니다. 주택과가 이제 재건축 업무가 분리되면서 재건축사업과로 되고 우리 공동주택과는 글자 그대로 공동주택관리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그다음 시설물 공동운영시설물 유지관리 그다음 수도요금, 수도요금 지원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 일원2동에 대치1단지가 있습니다. 1,623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SH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그런데 이전까지 종전에는 전기료하고 공동수도료를 100% 지원해 왔습니다. 그 지원 근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쭉 해오다가 2019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또 2020년 12월 18일 조례를 개정해서 종전에 100% 지원하던 공동수도료와 전기료를 지금 70%로, 7:3으로 이렇게 낮춰서 지금 그곳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지원을 안 했다가 해 주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원을 해 주다가, 100% 지원해 주다가 70%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서울시에서도 그 이후에 고열 전원기기 등을 설치한다든가 하게 되면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용 전기료를 80% 지원한다는 이런 개정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이상철 팀장께서는 앞으로 대치1단지 1,623세대에 대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앞으로 지원해 줄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려운 분들이 사실 많은데 기존에 이렇게 100% 지원하던 것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려운 분들이 사실 많은데 기존에 이렇게 100% 지원하던 것을
○안지연 위원 마이크 소리가 전체적으로 좀 작은 것 같아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벗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가까이 대고 하겠습니다.
향후 2023년도부터는
됐습니까? 가까이 대고 하겠습니다.
향후 2023년도부터는
○위원장 황영각 잠시 잭을 다시, 지금 불이 깜빡 깜빡거리니까 지금 어디 접촉불량.
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3년 동안 지원을 못 해드린 70%밖에 지원을 못 해드린 공동전기료나 수도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3년 동안 지원을 못 해드린 70%밖에 지원을 못 해드린 공동전기료나 수도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하여간 거기는 다른 지역도 여건이 나쁘겠지만 아주 저소득층 주거가,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시급히 이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또 거기 조례가 잘못 개정됐다면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개정을 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우리 강남구 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는 이런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급히 이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또 거기 조례가 잘못 개정됐다면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개정을 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우리 강남구 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는 이런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2023년도부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것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러면 우선 추가 질의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이 관련하여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서에서 알고 계신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조례 개정한 것을 그때 실무자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김하성 과장님이 계실 때 이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후에 저희가 재개정을 또 했어요. 개정된 이유가 그때 어떤 공문이 와서 임대주택에 100%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시에 강남구밖에 없다, 그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것을 100%는 안 된다는 논리로 구청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한 후에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컸어요, 공동전기료를 각 세대로 분담을 하게 되니. 그래서 저희가 여러 루트로 알아본 결과 LED로 전원 교체했을 시 그것을 100% 지원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단지가 100% LED전등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제가 100%로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이게 100%가 안 되고 지금 80%인지, 70%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2023년도에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라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조례 개정의 사유가 지금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생겼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저희도 조례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상,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관련하여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서에서 알고 계신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조례 개정한 것을 그때 실무자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김하성 과장님이 계실 때 이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후에 저희가 재개정을 또 했어요. 개정된 이유가 그때 어떤 공문이 와서 임대주택에 100%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시에 강남구밖에 없다, 그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것을 100%는 안 된다는 논리로 구청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한 후에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컸어요, 공동전기료를 각 세대로 분담을 하게 되니. 그래서 저희가 여러 루트로 알아본 결과 LED로 전원 교체했을 시 그것을 100% 지원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단지가 100% LED전등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제가 100%로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이게 100%가 안 되고 지금 80%인지, 70%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2023년도에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라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조례 개정의 사유가 지금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생겼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저희도 조례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상,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상에는 공동수도료나 전기료는 자부담이 있어서 70:30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은 그렇게 돼 있고요. 다만 서울시에 매칭이 될 경우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돼 있고요.
기타 타 구 같은 경우도 현재 그 매칭으로 돼서 100%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서 우리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내년에도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매칭 사업으로 해서 100%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 조례상에는 공동수도료나 전기료는 자부담이 있어서 70:30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은 그렇게 돼 있고요. 다만 서울시에 매칭이 될 경우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돼 있고요.
기타 타 구 같은 경우도 현재 그 매칭으로 돼서 100%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서 우리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내년에도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매칭 사업으로 해서 100%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때 김하성 과장님은 왜 이것을, 그 과에서 가져온 조례 변경사항이었거든요. 100% 해 주는데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었다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개정해야 되는 사유를 설명했었는데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조금 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저희가 2019년도 혹시 개정된 조례사항을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것은 추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조례상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의 원칙은 70:30이지만 저희가 지원 기준을 보게 되면, 별표에 있습니다.
지원 기준사항에 보면 단서조항으로 해서 매칭 사업일 경우에 우리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례상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이 된다 하면 일부 매칭으로 지원이 된다 하면 70%가 아닌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조례상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의 원칙은 70:30이지만 저희가 지원 기준을 보게 되면, 별표에 있습니다.
지원 기준사항에 보면 단서조항으로 해서 매칭 사업일 경우에 우리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례상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이 된다 하면 일부 매칭으로 지원이 된다 하면 70%가 아닌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매칭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까?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종류라고 그렇게 딱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공동주택사업 관리 지원 및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금이 내려오는 정도는 있습니다,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 그런 사업들 중에 서울시에도 임대주택, 공동수도료하고 전기료에 대해서 일부 서울시 지원이 보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의 근간을 완전 면제를 해 주는 것을 그대로 놔뒀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공동주택과에서 그 조례 개정의 이유를 가지고 와서 개정한 후에 더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조건이 LED 전체 교체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또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팀장님께서는 그런 지원금으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원해 주는 것을 바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께서도 이것을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지금 개정이 왜 됐고 그다음에 LED를 100% 설치했을 시라는 조건을 붙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지가 그런 단지가 있어서 조례개정을 들어가서 적용을 받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100% 지원을 희망해요. 그래서 이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시고 100%를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을 조금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민들에게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팀장님께서는 그런 지원금으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원해 주는 것을 바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께서도 이것을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지금 개정이 왜 됐고 그다음에 LED를 100% 설치했을 시라는 조건을 붙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지가 그런 단지가 있어서 조례개정을 들어가서 적용을 받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100% 지원을 희망해요. 그래서 이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시고 100%를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을 조금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민들에게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추가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2019년도 이제 개정이 돼 가지고 100%를 다 주는 것은 조금 선거법 위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는 취지인지는 모르지만 각 구별로, 저희 구는 70%, 자부담 3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담률이 각 구별로 다 조례마다 틀려요. 강서구는 50대 50이고 이것이 틀린데 다 100% 주는 자치구 조례는 없어요. 다 개정이 돼서 없는데 지금 김광심위원님 그러면 100%를 무슨 근거에 주느냐 했는데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내려오는 항목에 대해서는 줄 수 있게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별표1에 그 조항을 넣어놨어요. 매칭사업은 밑에 분담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매칭비율로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칭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100%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LED 같은 경우 우리가 70%를 지원해 주는데 LED 같은 경우는 80%, 10% 업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또 개정을 해서 넣어놨어요. 그때 해주셔 가지고요.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2019년도 이제 개정이 돼 가지고 100%를 다 주는 것은 조금 선거법 위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는 취지인지는 모르지만 각 구별로, 저희 구는 70%, 자부담 3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담률이 각 구별로 다 조례마다 틀려요. 강서구는 50대 50이고 이것이 틀린데 다 100% 주는 자치구 조례는 없어요. 다 개정이 돼서 없는데 지금 김광심위원님 그러면 100%를 무슨 근거에 주느냐 했는데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내려오는 항목에 대해서는 줄 수 있게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별표1에 그 조항을 넣어놨어요. 매칭사업은 밑에 분담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매칭비율로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칭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100%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LED 같은 경우 우리가 70%를 지원해 주는데 LED 같은 경우는 80%, 10% 업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또 개정을 해서 넣어놨어요. 그때 해주셔 가지고요.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80%는 LED를 설치한 아파트만 해놨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아파트에 대해서는 80%
○김광심 위원 그럼 100%를 어떻게 만드신다는 것인지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거기 이제 관리조례 별표1에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수도료하고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내려왔으니까 저희가 매칭사업비로 거기 이제 같이 합해서 100%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조례로 별도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구임대나 일반임대 아파트에 모든 것을 다 100%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아파트 공동 조례로 임대아파트 사용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이제 시에서 매칭사업이 내려 온 것이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광심 위원 수도료까지는 제가 100%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기료가 그렇게 바뀐 것은 제가 지금 알았거든요. 하여튼 좀 검토해 보시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래서 이제
○김광심 위원 그 부분은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 공유를 조금 해 주십시오. 조례와 조금 연관된 부분도 있고 해서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조례 별표1에 지원비율에 관계없이라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더 확인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안지연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의 자부담도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 약간 경각심 차원에 자원 절약 차원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상임위의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소득층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부담하셔야 하는 자부담률이 금액이 굉장히 소액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천원 안 되고요. 몇 천원도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1,600원, 1,700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 정도는 자부담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신 금액이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 있으셔 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조례개정에 아마 다들 찬성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그때 당시의 속기록을 조금 확인하셔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조금 의견수렴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부담하셔야 하는 자부담률이 금액이 굉장히 소액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천원 안 되고요. 몇 천원도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1,600원, 1,700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 정도는 자부담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신 금액이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 있으셔 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조례개정에 아마 다들 찬성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그때 당시의 속기록을 조금 확인하셔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조금 의견수렴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지금 124쪽과 251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련 불만민원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사례 보면 유형에 보면 관리사무소 운영이라든가 입주자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또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유사 반복 민원사례를 정리해서 공동주택 관리소나 아니면 입주자들한테 이렇게 배포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124쪽과 251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련 불만민원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사례 보면 유형에 보면 관리사무소 운영이라든가 입주자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또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유사 반복 민원사례를 정리해서 공동주택 관리소나 아니면 입주자들한테 이렇게 배포한 적이 있으신가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사한 위반사례든가 기타 중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각 관리사무소에 전파는 하고 있고요. 또 교육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조금씩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다각적인 방향을 찾아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사한 위반사례든가 기타 중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각 관리사무소에 전파는 하고 있고요. 또 교육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조금씩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다각적인 방향을 찾아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강남구 아파트,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운영이 한두 업체, 민원인의 말씀으로는 한 업체에 치중돼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관리사무소 관리요, 사무소 운영이 한쪽에 치중됐다는데 이것 옳은 민원인 의견인지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강남구 아파트,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운영이 한두 업체, 민원인의 말씀으로는 한 업체에 치중돼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관리사무소 관리요, 사무소 운영이 한쪽에 치중됐다는데 이것 옳은 민원인 의견인지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주체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을 통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최고점자를 적격심사로 해서 선정하게 돼 있고요. 그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물론 많은 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도 있을 수 있고요. 한군데 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리주체별로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다 이것까지는 파악은 안 돼 있지만 그 자체는, 입주자 대표자 공개경쟁입찰 형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상의 하자는 없고요. 잘 하는 업체가 많은 단지를 관리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관리주체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을 통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최고점자를 적격심사로 해서 선정하게 돼 있고요. 그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물론 많은 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도 있을 수 있고요. 한군데 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리주체별로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다 이것까지는 파악은 안 돼 있지만 그 자체는, 입주자 대표자 공개경쟁입찰 형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상의 하자는 없고요. 잘 하는 업체가 많은 단지를 관리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강을석 위원 민원인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관에서 관리했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해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한쪽에 치우치게 돼서 너무 과도한 관리비를 요구한다, 바꾸려고 하는데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공동주택과에서 한번 그것 파악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민원인은 또 제가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인은 또 제가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한테 관리하고 있는 28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무대상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 단지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한테 관리하고 있는 28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무대상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 단지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민원이 있는데 역삼2동에 보면 까르띠에 아파트와 테헤란아이파크 아파트에 보면 진출입문제 때문에 분쟁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째 있는데 아마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도 알고 계시죠? 우리 주민민원팀장이 아시나 누가,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그 입구에 보면 역삼까르띠에하고 테헤란아이파크 사이에 1m, 2m 때문에 진입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성초등학교 앞 입구에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역민원이 있는데 역삼2동에 보면 까르띠에 아파트와 테헤란아이파크 아파트에 보면 진출입문제 때문에 분쟁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째 있는데 아마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도 알고 계시죠? 우리 주민민원팀장이 아시나 누가,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그 입구에 보면 역삼까르띠에하고 테헤란아이파크 사이에 1m, 2m 때문에 진입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성초등학교 앞 입구에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황영각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증인석이 아닌 뒷 좌석에 앉아 계신 분, 오늘 과장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팀장님들이 출석하셨는데 각 해당 팀장님이 답변하시고자 할 때는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석에서 성명과 직을 밝힌 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팀장님들은 조금 나오셔가지고
○강을석 위원 그것이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지금 바쁘시니까. 그래도 되겠죠?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동주택의 주차장 개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주차장 개방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나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동주택의 주차장 개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주차장 개방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나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관내에서는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장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그것이 이제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주차 관련 부서에서 협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관내에서는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장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그것이 이제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주차 관련 부서에서 협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강을석 위원 신고가 아니고 우리 관에서 공동주택의 협조 요청이나 이런 것 한 일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아직 그런 사항이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강을석 위원 제가, 말씀하세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저희가 따로 이렇게 협조 요청하고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예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어느 입구에서 이렇게 보니까 올해 4월 19일자에 그런 현황, 개방에 관한 현황 제출 요청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것은 다음에 또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하든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이나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죠? 아파트 들어올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건물이 있는데 혹시 그럴 때 엘리베이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중간에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불합격 안전 검사에서 그러할 경우 우리 강남구에서는 공동주택과로 연락 해야 됩니까? 어디로 연락을 해야죠?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을 때 안전 점검 불합격.
건물이나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죠? 아파트 들어올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건물이 있는데 혹시 그럴 때 엘리베이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중간에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불합격 안전 검사에서 그러할 경우 우리 강남구에서는 공동주택과로 연락 해야 됩니까? 어디로 연락을 해야죠?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을 때 안전 점검 불합격.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대한 점검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이라고요 전기공사를 하는 기관이 있고요. 그것은 엘리베이터 설치 건축주가 유지관리 의무에 의해가지고 승강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밀검사를 안 받고 필증을 안 붙이거나 운행을 중지시켰는데 불법으로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 국 건축과의 시설팀에 전기직이 있어요. 그분이 기계직하고 그분들이 나가셔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증이 안 붙은, 이미 전기필증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도과해 가지고 초과해서 사용 중인 것은 이제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거기서 중지한다고 붙이고 이제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떼고서 만약 운영하게 되면 그 규정에 따라가지고 고발을 하거나 과태료 처벌을 받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저희 구에 승강기 대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은 1명이고요. 굉장히 승강기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승강기 안전관리하는 검사해주고 필증하면서 그것을 유료로 해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돈벌이로 하고 그것에 안 한 것에 대한 행정조치는 자기들이 안 하고 관공서인 구청에서 하게끔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 법령이.
그래서 저희는 그냥 승강기 안전관리필증을 안 신청하거나 안 받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나 행정처벌, 그다음에 운행중지, 이것에 대한 업무를 자치 구청장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대한 점검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이라고요 전기공사를 하는 기관이 있고요. 그것은 엘리베이터 설치 건축주가 유지관리 의무에 의해가지고 승강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밀검사를 안 받고 필증을 안 붙이거나 운행을 중지시켰는데 불법으로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 국 건축과의 시설팀에 전기직이 있어요. 그분이 기계직하고 그분들이 나가셔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증이 안 붙은, 이미 전기필증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도과해 가지고 초과해서 사용 중인 것은 이제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거기서 중지한다고 붙이고 이제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떼고서 만약 운영하게 되면 그 규정에 따라가지고 고발을 하거나 과태료 처벌을 받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저희 구에 승강기 대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은 1명이고요. 굉장히 승강기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승강기 안전관리하는 검사해주고 필증하면서 그것을 유료로 해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돈벌이로 하고 그것에 안 한 것에 대한 행정조치는 자기들이 안 하고 관공서인 구청에서 하게끔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 법령이.
그래서 저희는 그냥 승강기 안전관리필증을 안 신청하거나 안 받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나 행정처벌, 그다음에 운행중지, 이것에 대한 업무를 자치 구청장이 맡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과에다가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행정조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타보시면 알겠지만 각 승강기 별로 고유번호가 있고 112나 119에 전화를 하면 그 고유번호를 알려주면 관할 소방서나 이런 데서 긴급출동해서 일단은 구조를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맞습니다.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연, 개수에 따라서 정기점검 이런 것을 의뢰를 해서 통과해야 되고요. 만약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고쳐야 된다면 승강기를 납품한 회사나 승강기를 수리해준 회사에 개별적으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정기검사에 합격한 것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연, 개수에 따라서 정기점검 이런 것을 의뢰를 해서 통과해야 되고요. 만약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고쳐야 된다면 승강기를 납품한 회사나 승강기를 수리해준 회사에 개별적으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정기검사에 합격한 것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제 안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남구에 혹시라도 엘리베이터로 인해서 무슨 불상사가 났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이제 공동주택에도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을 했나 이것을 질의해드린 겁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추가적으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이 강남구에서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일반 개별주택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이 강남구에서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일반 개별주택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안지연 위원 3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감 때 의견이 있었고 조치결과로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2021년 1월 6일 호로 국토교통부에 대해 해줄 것을 건의하였음이라는 답변을 써놓으셨는데 지금 행감은 21년 11월에 이루어졌고요. 답변내용은 21년 1월 6일자로 돼 있는 것이면 이것 그냥 갖다 붙이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주택기획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조금 오타가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조금 오타가
○안지연 위원 오타예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저희가 현재 이종구 의원님 등이 벌써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한시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안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한시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안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래서 행감자료에 조치결과로 넣으신 것은 오타예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그것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받아보니까 2022년이에요.
받아보니까 2022년이에요.
○안지연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가져왔어요.
○안지연 위원 어떤 답변을 받았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2022년 1월, 답변은 안 왔어요.
○안지연 위원 저희가 건의만 했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건의는 했는데
○안지연 위원 처리 결과인데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왜냐하면 안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여태까지 위반건축물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는 국토부에서 한번도 한 적이 없고요. 전부 다 의원입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특정 측에
○안지연 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안지연 위원 맞아요. 구에서도 어떤 답변을 사실 주실 수도 없는 것도 맞는데 행감자료에 대한 조금 꼼꼼한, 세심한 것을 조금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지연 위원 네, 밑에 5번 한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정책자문위원회 경우 타지역 전문가보다는 강남구 현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관내 주변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정책자문위원회의 비중을 강남구 현황을 파악해서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자료 37쪽 한번 더 보실게요.
정책자문위원회 민선8기 들어서 위촉한 명단입니다. 6분 중에 2분 빼고는 다 타지역 위촉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처리결과 답변하고는 다른 결과물도 내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라, 강남구에 우수한 인재들 많이 계시잖아요. 굳이 타지역 전문가들 이렇게 위촉하실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국장님.
정책자문위원회 경우 타지역 전문가보다는 강남구 현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관내 주변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정책자문위원회의 비중을 강남구 현황을 파악해서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자료 37쪽 한번 더 보실게요.
정책자문위원회 민선8기 들어서 위촉한 명단입니다. 6분 중에 2분 빼고는 다 타지역 위촉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처리결과 답변하고는 다른 결과물도 내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라, 강남구에 우수한 인재들 많이 계시잖아요. 굳이 타지역 전문가들 이렇게 위촉하실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문구에 한정돼서, 실질적으로 거주지보다는 강남구의 어떤 발전과 미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지역 현황을 잘 알아서 그 문제 현안, 쌓여있는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자는 뜻으로 저희는 알고서요, 그런 전문가를 인수위를 거쳐서 이렇게 뽑았다는 말씀을
이 내용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문구에 한정돼서, 실질적으로 거주지보다는 강남구의 어떤 발전과 미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지역 현황을 잘 알아서 그 문제 현안, 쌓여있는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자는 뜻으로 저희는 알고서요, 그런 전문가를 인수위를 거쳐서 이렇게 뽑았다는 말씀을
○안지연 위원 인수위를 거쳐서 뽑으신 분들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같이 다 검토해서
○안지연 위원 강남구 관내 거주하는 분들보다 외부에 계신 분들이 강남구에 대해서 더 잘 아실 수도 있다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해도 될까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안지연 위원 강남구에도 우수한 인재들 많이 계시는데?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안지연 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이제 또 이런 것이 이제 균형을 맞추다 보면 제3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의 어떤 전문가적 시각에서 또 균형을 맞추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적용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네, 객관적인 시각도 중요하지만 말씀주신 것처럼 강남구 관내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계시니 조금 더 균형되게 인재를 위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요. 그래서 SH공사,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시계획인가가 난 지가 지금 2020년 6월 16일인가, 하여튼 2년 딱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안 하는 것 아니냐 주민들도 지쳐가고 이번에 또 수해 피해나고 또 3월달인가 4월달에는 또 산불 나 가지고 피해 입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계속 이제 SH공사 서울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했는데 저번에 최종적으로 관련 부서의 부서장들, 책임자, 헤드들을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실에서 모두 만나 가지고요 한번 논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와 SH공사는 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얘기에 의한, 그날 회의에 참석해서 SH공사 본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토지, 여기 보상 부분에 1,107세대의 입주민과 토지주들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내년 상반기에 협의 보상할, 토지 보상할 협의안을 만들어서 고시하겠다는 것이 이분들의 취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07세대 중에 한 42.5% 정도 이제 이주했고 나머지 분들이 한 600가구 정도 이제 남아서 이제 계시는데 어쨌든 이것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 사업연도는 25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내년에 토지 보상계획안을 공고를 해서 토지 보상협의를 해서 진행해서 계속 계획을 하겠다 이런 취지고 지금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지쳤다, 지쳐서 이제 서울시하고 이제 못 믿겠다 그러니 자기들한테 임대주택도 좋지만 나중에 그 임대주택을 구룡마을 개발해서 임대주택 들어간 다음에 일정기간 지나면 그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달라, 이런 요구 중입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요. 그래서 SH공사,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시계획인가가 난 지가 지금 2020년 6월 16일인가, 하여튼 2년 딱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안 하는 것 아니냐 주민들도 지쳐가고 이번에 또 수해 피해나고 또 3월달인가 4월달에는 또 산불 나 가지고 피해 입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계속 이제 SH공사 서울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했는데 저번에 최종적으로 관련 부서의 부서장들, 책임자, 헤드들을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실에서 모두 만나 가지고요 한번 논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와 SH공사는 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얘기에 의한, 그날 회의에 참석해서 SH공사 본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토지, 여기 보상 부분에 1,107세대의 입주민과 토지주들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내년 상반기에 협의 보상할, 토지 보상할 협의안을 만들어서 고시하겠다는 것이 이분들의 취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07세대 중에 한 42.5% 정도 이제 이주했고 나머지 분들이 한 600가구 정도 이제 남아서 이제 계시는데 어쨌든 이것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 사업연도는 25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내년에 토지 보상계획안을 공고를 해서 토지 보상협의를 해서 진행해서 계속 계획을 하겠다 이런 취지고 지금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지쳤다, 지쳐서 이제 서울시하고 이제 못 믿겠다 그러니 자기들한테 임대주택도 좋지만 나중에 그 임대주택을 구룡마을 개발해서 임대주택 들어간 다음에 일정기간 지나면 그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달라, 이런 요구 중입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것이 이제 국장님 다 아시다시피 그런 제도도 있고 또 그런 제도가 세곡동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이 조기분양도 됐고 했기 때문에 빨리 조기 수습되기 바라고요. 어쨌든 아마 토지 협의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공동주택과 계장님이시죠? 이것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마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아마 갈등을 하고 또 서로 소송도 하고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감사한다고 해서 민원인이 이렇게 무엇을 하나 보냈어요. 국토부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주택관리사 배치 신고 지연 또 주민공동시설관리 소홀의 건을 아마 감사결과를 강남구에 보냈는데 강남구에서 빨리 고시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꼭 행정감사 기간에 얘기를 조금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것 앞에 우리 국장님께 전달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한양수자인에 있는 그 아파트 같은데 우리 공동주택계장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해결이 잘 안 되죠?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또 비상대책위원회도 있고 또 거기에 운영하는 또 반대 세력들이 또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해충돌이 돼서 이것이 또 소송도 가고 국토부에 질의도 하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청이 이것을 공표를 안 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의도적으로 강남구에서 안 했는지?
우리 공동주택과 계장님이시죠? 이것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마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아마 갈등을 하고 또 서로 소송도 하고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감사한다고 해서 민원인이 이렇게 무엇을 하나 보냈어요. 국토부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주택관리사 배치 신고 지연 또 주민공동시설관리 소홀의 건을 아마 감사결과를 강남구에 보냈는데 강남구에서 빨리 고시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꼭 행정감사 기간에 얘기를 조금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것 앞에 우리 국장님께 전달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한양수자인에 있는 그 아파트 같은데 우리 공동주택계장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해결이 잘 안 되죠?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또 비상대책위원회도 있고 또 거기에 운영하는 또 반대 세력들이 또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해충돌이 돼서 이것이 또 소송도 가고 국토부에 질의도 하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청이 이것을 공표를 안 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의도적으로 강남구에서 안 했는지?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감사결과보고서 혹시 수자인 자체 감사결과보고서인가요? 아니면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해결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자인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하고 분양하고 섞인 혼합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민원조사를 한번 시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한양수자인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하고 분양하고 섞인 혼합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민원조사를 한번 시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호귀 위원 진행 중에 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그리고 12월에 지금 저희가 감사계획이 조금 잡혀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12월달에 감사계획이 잡혀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12월 중순에 저희 자체 감사계획이 조금 잡혀있어서요 전반적인 사항을 3년치의 운영관리현황 실태를 저희가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호귀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것이 아마 명확히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결국은 법리적으로 해결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러나 이제 최대한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서서 우리 또 공동주택과에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자꾸 끌면 봐준다는 식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저쪽에서는 서로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하니까 어쨌든 또 이것이 본위원한테까지 민원이 왔을 때는 아마 본인들도 답답해서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달에 감사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철저히 감사해서 여기 이제 흑백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최대한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서서 우리 또 공동주택과에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자꾸 끌면 봐준다는 식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저쪽에서는 서로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하니까 어쨌든 또 이것이 본위원한테까지 민원이 왔을 때는 아마 본인들도 답답해서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달에 감사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철저히 감사해서 여기 이제 흑백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감사합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미세먼지 청담 프리존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이제 부서에 대한 적정성을 질의하셨는데요. 저번에 복지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 있을 때 요구를 하신 사항이 거기 이제 생물, 식물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원녹지과에서 하길 바란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의해서 조금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식물을 뺀 나머지 이제 안의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관리는 지금 이제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환경과를 스캔했는데 거기도 미세먼지 프리존이 있어요. 그러면 미세먼지 프리존을 설치하는 것은 환경과이고 그다음에 식물은 공원녹지과고 시설물은 그러면 여기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할 예정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답변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설치한 미세먼지 프리존 셸터는 도로상에 있는 저희 비예산으로 해 가지고 민간업체에서 광고대행으로 협의해 가지고 설치한 사항으로 외부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고요.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것은 청담역에 청담 미세먼지 프리존에 대한 것이 우리 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역삼지하차도에 안전교통국에서 거기도 미세먼지 프리존이 하나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설치한 미세먼지 프리존 셸터는 도로상에 있는 저희 비예산으로 해 가지고 민간업체에서 광고대행으로 협의해 가지고 설치한 사항으로 외부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고요.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것은 청담역에 청담 미세먼지 프리존에 대한 것이 우리 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역삼지하차도에 안전교통국에서 거기도 미세먼지 프리존이 하나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과에서 세 가지 분야의 시설에 대한 거는 공동주택과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식물은 어쨌든 공원녹지과 그리고 우리가 비예산으로 하는 거는 그 업체에서 한다는 말로 정리하면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쪽에 지금 공동주택과는 청담역만 하고요. 안전교통국에서 그 역삼동에 있는, 역삼지하차도에 있는 미세먼지 프리존 그다음에 도로상에 있는 32개소에 대한 셸터에 대한 거는 업체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이제 시설물의 전기설비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과 하고 전기설비하고 나는 별로 관련이 없을 거 같은데 왜 여기서 맡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여기 부임해서 왔을 때 공동주택과에서 이 미세먼지를 한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이 분야가 아무도 안 하려다 보니까 어떤 그 선임부서의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동주택과가.
저도 이제 처음에 여기 부임해서 왔을 때 공동주택과에서 이 미세먼지를 한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이 분야가 아무도 안 하려다 보니까 어떤 그 선임부서의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동주택과가.
○이향숙 위원 이거 제안을 한 부서는 어디에요? 공동주택과예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아닙니다.
○이향숙 위원 그럼 어디에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거는 그냥 그때 전 민선7기 때 공약사항이었어요.
○이향숙 위원 공약사항으로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이향숙 위원 이해 안 되는 게 제안을 한 곳은 다른 부서고 그다음에 여기는 전기설비는 또 용역은 여기서 관리까지 해야 되고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과에 맞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미세먼지 프리존이 튀어나와서 이것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래서 시책회의를 해서 정리를 저번에 한번 했는데 서로 부서간에 그런 의견이 너무 팽배해 가지고요.
○이향숙 위원 팽배해도 지시면 안 되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정리해야 될 거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이향숙 위원 일이 일원화 돼야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나중에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알겠습니다. 일원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가서 그러세요. 남의 영역 나와바리 건드리고 싶지 않다고 그러세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안지연위원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구 말고 다른 형평성에 맞게 다른 구도 경청해서 형평성 있게 하셔야겠다라고 했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우리 강남구만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강남구 사람들 그 자문들이 와가지고 해야 되는 게 나는 맞을 거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인수위원회에서 왜 이거까지 터치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이거는 우리 도시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안지연위원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구 말고 다른 형평성에 맞게 다른 구도 경청해서 형평성 있게 하셔야겠다라고 했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우리 강남구만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강남구 사람들 그 자문들이 와가지고 해야 되는 게 나는 맞을 거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인수위원회에서 왜 이거까지 터치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이거는 우리 도시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 계속해서,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자문단에 대한 역할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한 거고요. 그 지역현황을 잘 아는 건지 여부는 저희 부서에서 심의회에서 그 신청한 그 전문가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 거지 인수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람 선정에 대해서 관여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을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우리 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인수위원회에 된 거고요. 그 내용을 정책적으로 실험 수단으로 실험 부서에서 그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인적 구성을 위해서 저희가 검토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나중에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굉장히 심해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두 번째 그 동별, 단지별 우리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관리지원사업.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공동주택지원사업이요.
○이향숙 위원 네, 그 어떤 기준이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기준이 조례로 돼 있고요. 또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그 부분에 심의위원회를 열고요.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심의결과를 심의에 의해 공고하고 심의결과를 다 공표해서 합니다.
○이향숙 위원 어떤 기준이 있긴 하겠지만 이게 그 공사, 관내 아파트 내 공사를 해야 할 게 있고 어떤 용역사업을 해야 하는데 경로당 그다음에 놀이터 유지보수, 에너지절약 이런 거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해야지 구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도, 물론 저도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은 있어요. 없진 않지만 이것도 내가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 하에 그래서 이게 기준이 없어서 이렇게 온통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될 거를 여기다 요청을 하지 않나, 그래서 그 기준이 있다 라는 말씀, 그 기준이 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 저희 공동주택 강남구 조례에 자부담 비율하고 항목하고 옥내, 옥외 그다음에 시설별로 해 가지고요. 공동주택 지원 및 기준 조례가 7조 1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활성화 분야가 있고 공원시설 유지관리 분야에서 아까 질의하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주택 전기료, 수도료를 보조도 할 수 있고
○이향숙 위원 네, 그거는 좋은데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기게양대부터 단지 내 수목전지, 전기차 충전시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개선사항, 택배시설 뭐 등등 해서 옥외주차장 증설보수 되게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향숙 위원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기준인지 이거는 뭐 서울시에서 내려온 건지 우리 강남구 자체에서 만든 건지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저희 강남구 자체에서 만든 겁니다.
○이향숙 위원 자체에서 만든 거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이향숙 위원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했고요. 잘 알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그 소통, 친환경, 취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건강은 보건소에서 해야지 이걸 왜 여기 넣어서 공모사업에 넣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건강분야는 이제 아파트 공동체 사업은 공동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건강에 대한 시설을 갖다가 시설이랑 프로그램을 아파트 자체에서 어떤 공동체로 우리 같이 일을 하자, 아파트 주민들 참여를 유도해서 하고 이제 공동체 프로그램을 하는데
건강분야는 이제 아파트 공동체 사업은 공동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건강에 대한 시설을 갖다가 시설이랑 프로그램을 아파트 자체에서 어떤 공동체로 우리 같이 일을 하자, 아파트 주민들 참여를 유도해서 하고 이제 공동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향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 과정에 보건소 역할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죠.
○이향숙 위원 뭐 그러니까 GX, 헬스, 걷기도 있어요. 이거를 공모사업에 넣을만한 분야인가 의심스러워서 이것도 공모사업 할 때 조금 더 이거 구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소통 차원에서는 좋아요. 아나바다, 업사이클, 리사이클 저는 이거 굉장히 도움이 돼서 이런 거 활성화하는 건 좋은데 뭐 전통놀이 축제, 무슨 축제, 꽃사랑회 해서 꽃길 만들기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이크가 이제 꺼졌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취지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무작정적인 지원보다는 아파트의 그 실제 예산이 집행돼서 주민들의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건강 분야의 아이템을 찾아서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설명을 더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지금도 뭐, 작년보다는 좀 지금까지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발생이 796건이었는데요. 올해 10월 말까지 10월 25일까지 576건으로 아직 한 달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좀 줄은 거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신발생 건수의 지역이 어디 좀 편중화 돼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거는 상업하고 해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업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 신발생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1위가 역삼동 지역이 제일 많고 논현동도 많고요. 그렇게 이제 상가밀집지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세곡동에 보면 세곡사거리 바로 지나면 좌측에 거기가 지금 무허가가 몇 세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자꾸 쓰레기 투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 많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어떤 염려가 있냐면 제2의 구룡마을이 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네요. 우리 국장님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상황을 모르고 있고요. 위원님 얘기 들었으니까
○김광심 위원 솔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솔직하게 답변해야죠. 모르고 있고 현장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 지역이 구룡마을화 된다면 큰일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내용을 위치를 알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기존 세대 외에 추가로 늘어나는 거는 좀 우리가 행정관리를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해야 됩니다.
○김광심 위원 철저히 하셔서 조금 더 추가 발생이 없도록 하고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다음에 다음 질의요. 기존 무허가건물이 우리 하나가 있어요. 그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일원동에 있는데요. 그게 보상까지 다 했는데 버티고 있는 거죠.
○김광심 위원 그렇죠? 보상이 다 됐는데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김광심 위원 지금 2년째 안 가고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렇다고 저희가 그걸 강제집행을, 사실상 이제 강제집행 없어졌는데 법원에 집달리라든지 그런 것도 신청을 저희가 한번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김광심 위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가 무장애자락길이 설치가 돼서 새로운 그쪽에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데 저게 뭐냐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되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김광심 위원 그래서 환경개선이 필요한데 그 집이 정말 그 시골 예전에 60년, 70년대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생활구조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김광심 위원 바로 앞이 또 아파트가 있고 그 정말 시각적인 환경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강제성을 띄우는 거는 좀 그렇지만 보상이 끝난 거는 좀 행정적으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공원녹지과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 부지에 또 조성을 해야 될 공원인데 못하고 있어요, 한 100여 평 되는데.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부분 좀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요 우리 그 주택임대사업자가 그 의무위반행위자가 41건에 7억50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는데 이 징수율이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가 2022년에 17건에 2억7,400인데요. 납부가 이제
저희가 부과가 2022년에 17건에 2억7,400인데요. 납부가 이제
○김광심 위원 아니요. 여기는 지금 자료에는 41건에 7억580만원이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죄송합니다. 이게 부과가 41억
○김광심 위원 41건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41건에 7억
○김광심 위원 580이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580만원이고요. 징수가 이제 33건에 4억8,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33건 했습니까? 4억이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4억8,000이요.
○김광심 위원 4억8,000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그래서
○김광심 위원 징수율은 조금 크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2억2,000 정도 못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지금 요즘에 축소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계속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 신규아파트 임대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지금 안 하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징수율이 늘고 있나 이거를 좀 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행정처분 받는 실적은 점점 줄어들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건수가
○김광심 위원 건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냉각되어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이게 건수는 늘고 또 이렇게 체납률이 늘어나면 우리 또 구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김광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지금도 이제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그 임대사업자가 어쨌든 이제 계속 축소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라든지 그 부과건수는 아마 줄어들 거 같아요.
○김광심 위원 부과건수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계속 줄어드는데 징수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수율은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그 확보가 안 되면 강제적으로 압류처분하면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김광심 위원 지금 부동산 경기가 날로 침체되고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그 뭐랄까 징수율이 낮은 겁니다. 그리고 불법 적발률은 높아갈 거고 그런 안 좋은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향후 이제 대처를 잘 해 주시고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우리 강남의 마지막 무허가 건물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용어를 갖다 제가 무허가 판자촌이라는 말씀을 쓰지 말라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자료에도 270쪽에도 무허가 판자촌 정비추진 이래 놨거든요.
이거를 그때는 답변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판자촌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기재를 했는데 이거 좀 판자촌이라는 단어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그렇게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재건마을이 신혼희망타운으로 이렇게 건립해서 유치하게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은 유효합니까?
이거를 그때는 답변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판자촌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기재를 했는데 이거 좀 판자촌이라는 단어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그렇게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재건마을이 신혼희망타운으로 이렇게 건립해서 유치하게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은 유효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2018년도 8만호 그때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2018년도 8만호 그때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취소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여기 재건마을, 수정마을, 달터마을 여기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으로 좀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수정마을과 이제 재건마을 이런 데는 이제 옛날에 2018년도에 강남 주택 부족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하면서 그 주택공급 대책에 들어갔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시유지로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SH공사 부채가 심해지니까 수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매물로 그거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정마을과 이제 재건마을 이런 데는 이제 옛날에 2018년도에 강남 주택 부족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하면서 그 주택공급 대책에 들어갔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시유지로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SH공사 부채가 심해지니까 수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매물로 그거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어떻게 한 거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SH공사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제 민간에
○김광심 위원 매물로 내놨다고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매물로 내놓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달터 같은 경우에 달터근린공원 같은 게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만 이주가 되면 공원실시계획 인가나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예산만 확보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수정마을과 재건마을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이 명확하게 뭐 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SH 부채를 갖다가 상환하기 위해서 매각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된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으로 하겠다, 뭘로 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입주, 거기 이제 무허가로 계시는 분들이 89년 1월 24일 이후에 다 이거 신발생 무허가이기 때문에 있는 분들이 일부가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에 대한 주거보상대책이 전혀 없거든요, 법상으로. 그러니까 계속 나가질 않으니까 SH공사가 이런 데서 시유지 관리에 있어서 크기가 애매하니까 이 부분을 줘서 그냥 민간에 매각해서 그런 아파트를 짓게끔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일부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 일부 땅 중에 일부를 갖다 자기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자기들 거기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해서 살겠다, 이런 주장도 서울시에다 하고 그다음에 40년 거치 약 1%의 이율로 해서 땅을 매각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 시에서도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명확한 서울시 입장표명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 소강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수정, 재건마을은 지금 답보상태로 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그렇게 보시면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변상금이 이 두 마을에 2억6,300 재건마을이고 수정마을에 1억5,900 정도의 변상금이 지금 체납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분들이 지금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데 이 많은 금액을 낼 수도 없는 거 같고 그 어떤 부과금 부과보다는 이분들에게 특례조치라든가 아니면 계도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이런 그 부과금이 나가지 않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다음에 변상금이 이 두 마을에 2억6,300 재건마을이고 수정마을에 1억5,900 정도의 변상금이 지금 체납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분들이 지금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데 이 많은 금액을 낼 수도 없는 거 같고 그 어떤 부과금 부과보다는 이분들에게 특례조치라든가 아니면 계도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이런 그 부과금이 나가지 않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어쨌든 시유지고 시유지를 갖다가 이제 어쨌든 점용하고 있다 보니까 법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100분의 120 범위 내에서 저희가 대부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김광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5년간 또 그걸 채권을 갖다 행사하지 않으면 다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개발계획이 어쨌든 간에 공원조성계획이 공원도시계획시설로 확정돼서 어느 정도 내용이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를 안 하거든요. 여기도 개발계획만 수립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변상금을 부과해봤자 개발계획이 수립된 데는 그분들 보상금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보통 주거보상비 2,000〜3,000 나오는데 변상금 만약에 부과해서 안 내면
지금 어쨌든 시유지고 시유지를 갖다가 이제 어쨌든 점용하고 있다 보니까 법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100분의 120 범위 내에서 저희가 대부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김광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5년간 또 그걸 채권을 갖다 행사하지 않으면 다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개발계획이 어쨌든 간에 공원조성계획이 공원도시계획시설로 확정돼서 어느 정도 내용이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를 안 하거든요. 여기도 개발계획만 수립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변상금을 부과해봤자 개발계획이 수립된 데는 그분들 보상금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보통 주거보상비 2,000〜3,000 나오는데 변상금 만약에 부과해서 안 내면
○김광심 위원 상계처리를 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상계처리하면 그분들 받을 것도 없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도 이제 시에서 빨리 이 두 수정마을과 재건마을의 시유지 처리방안에 대한 방향이 섰으면 그걸 매각할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발할 건지 방향을 빨리 정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분들에 대한 정비방안으로 다 같이 구에서 같이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위원님들도 이제 서울시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요구를 해서 빨리 방향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주거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감사합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적격자가 없어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추진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그 커뮤니티에 그 각 아파트 단지로 파견을 가셔서 자문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지만 응모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사항이고
○김진경 위원 채용과정에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적격자가 없었다라는 게 약간 의아했었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저희가 그 공모를 하고 홍보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모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내년에도 동일한 사항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더 확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계속 운영해 갈 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입주자 대표자분들이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기도 하는데 대체로 보면 600여명이 온라인교육 이수자가 많아요. 실제 교육참여 현황과 관리방법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로 요즘은 다 교육을 하죠. 그런데 이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온라인교육 들어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뭐 마무리 할 때쯤 참여하고 뭐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온라인교육을 하시는 건데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집합교육의 효율성을 좀 더 엄격히 관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온라인교육 다들 아시다시피 중간 중간 뭐 돌발퀴즈 문제를 낸다던지 아니면 출석현황을 15분마다 점검한다든지 이러한 이미 이루어진 행태도 있지만 부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효율적인 참여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로 요즘은 다 교육을 하죠. 그런데 이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온라인교육 들어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뭐 마무리 할 때쯤 참여하고 뭐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온라인교육을 하시는 건데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집합교육의 효율성을 좀 더 엄격히 관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온라인교육 다들 아시다시피 중간 중간 뭐 돌발퀴즈 문제를 낸다던지 아니면 출석현황을 15분마다 점검한다든지 이러한 이미 이루어진 행태도 있지만 부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효율적인 참여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4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교육을 좀 더 유도를 많이 했고요. 올해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갔지만 우리가 집합교육이 필요해서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집합교육이 대면교육이에요. 아무래도 교육효과는 큽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수강하신 입대위나 기타 관리자분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교육이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받는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좀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교육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대면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번 했지만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집합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14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교육을 좀 더 유도를 많이 했고요. 올해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갔지만 우리가 집합교육이 필요해서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집합교육이 대면교육이에요. 아무래도 교육효과는 큽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수강하신 입대위나 기타 관리자분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교육이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받는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좀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교육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대면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번 했지만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집합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호2항에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근로자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 관내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그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호2항에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근로자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 관내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왜 본위원이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조항이 예전에 강북 쪽에 있는 지역의 어떤 아파트에서 아파트경비원에 입주민들께서 갑질을 해서 목숨을 끊고
그 조항이 예전에 강북 쪽에 있는 지역의 어떤 아파트에서 아파트경비원에 입주민들께서 갑질을 해서 목숨을 끊고
○김진경 위원 강북이 아니라 2년 전에 압구정에도 있었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런 내용들에 의해 가지고 이게 경비원 이런 거보다 아파트관리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다 호칭을 바꾸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근무환경, 휴게시설도 보강해 주고 그다음에 그 경비하는 데도 이제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서 에어컨설치 이런 것들도 구에서 지원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김진경 위원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게끔 전체적으로 공문을 다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들이 얼마큼 바뀌었는지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요 김진경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도 저희 아파트에도 봤는데 저희 아파트에도 남녀 근무자들이 지하에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하에서 근무하시는 걸로 굉장히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얼마 전에 또 다른 위원이 다른 지역구에서 밥 한공기를 들고 와서 또 얘기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경비초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화장실에서 밥을 짓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기 위해서 그 관련법규를 찾아봤더니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에 대한 내용도 물론 중요하죠. 그들이 공유하는 시설물들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같이 근무하는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다른 위원이 다른 지역구에서 밥 한공기를 들고 와서 또 얘기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경비초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화장실에서 밥을 짓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기 위해서 그 관련법규를 찾아봤더니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에 대한 내용도 물론 중요하죠. 그들이 공유하는 시설물들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같이 근무하는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그 아파트관리 종사원들 그 이제 경비원도 될 수 있고 환경미화원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항목을 추가로 지금 빠진 게 있으면 더 넣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만들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그 아파트관리 종사원들 그 이제 경비원도 될 수 있고 환경미화원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항목을 추가로 지금 빠진 게 있으면 더 넣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만들고
○김진경 위원 맞아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관내에서
○김진경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실태조사를 한번 하도록 해서 우리 관내 아파트에 그런 불상사가 다시는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그러기 때문에 같은, 우리 정말 제가 시에 있을 때 공동주택과장을 하면서 이거 만든 거 제가 만들었어요.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래서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같은 아파트 사람들끼리 갈등의 벽을 넘어서 이건 완전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호귀위원님에 관련된 부분 보충으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구룡마을에 관해서.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부터 이제 바로 협의보상을 하든지 뭘 해서 2025년 12월까지 이제 마치겠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협의보상이라는 게 분양권을 주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임대로 국한을 하겠다는 건지 아님 둘을 결합을 하겠다는 건지 그 한 가지 하고 두 번째가 우리가 이 강남구가 과연 이 구룡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부터 이제 바로 협의보상을 하든지 뭘 해서 2025년 12월까지 이제 마치겠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협의보상이라는 게 분양권을 주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임대로 국한을 하겠다는 건지 아님 둘을 결합을 하겠다는 건지 그 한 가지 하고 두 번째가 우리가 이 강남구가 과연 이 구룡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상내용에 대한 내용은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토지보상안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토지주와 협의해서 권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회의석상에 들어서 아까 그 내용을 알려드린 거고요. 저희 강남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아니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서울시 소유고 사업시행자는 SH공사고 저희는 현재 이 지역의 저희 구민들이시기 때문에 그 지역의 안전관리와 그 구민들의 주거복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법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의 사각지대를 발견해서 저희가 구민들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차원의 그 업무와 결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내용에 대한 내용은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토지보상안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토지주와 협의해서 권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회의석상에 들어서 아까 그 내용을 알려드린 거고요. 저희 강남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아니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서울시 소유고 사업시행자는 SH공사고 저희는 현재 이 지역의 저희 구민들이시기 때문에 그 지역의 안전관리와 그 구민들의 주거복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법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의 사각지대를 발견해서 저희가 구민들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차원의 그 업무와 결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보완을 해서 좀 여쭤보면은요. 현재 구룡마을 거기에 계신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쪽에 지금 현재 땅 용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전인가요, 밭인가요, 아니면 대지로 돼 있나요? 혹시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님 뭐 그린벨트로 묶여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지목이 있고요. 대도 있고, 전도 있고,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26만㎡의 택지개발은 2,838세대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큰 계획인데 그 안에 준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종상향을 통해서 그 지역 부대시설도 같이 개발하는 걸로 실시계획인가 때 고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그 개발계획의 토지소유자, 접촉된 토지소유자 협의보상 수용이라는 내용의 사업방식으로 해서 정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 구에서 그 내용을 실제 구룡마을에 관계되는 토지주나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을 대변해서 아니면 SH공사에 그쪽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SH공사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 저희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적 도움을 드리는 부분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지목이 있고요. 대도 있고, 전도 있고,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26만㎡의 택지개발은 2,838세대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큰 계획인데 그 안에 준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종상향을 통해서 그 지역 부대시설도 같이 개발하는 걸로 실시계획인가 때 고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그 개발계획의 토지소유자, 접촉된 토지소유자 협의보상 수용이라는 내용의 사업방식으로 해서 정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 구에서 그 내용을 실제 구룡마을에 관계되는 토지주나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을 대변해서 아니면 SH공사에 그쪽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SH공사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 저희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적 도움을 드리는 부분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지금 거주하고 계신 땅이 서울시 땅인가요, 아니면 특정 개인의 땅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특정 사유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유지도 있는데 대부분 사유지죠,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1989년도에 집중적으로 거주를 시작하셨죠? 그 이전에는 토지 용도가 혹시 그린벨트로 묶여있었었나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지금도 자연녹지지역 그린벨트 지역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룡마을에 계신 주민분들이 거기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상향 통해 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올라간다든지 하는 이런, 이 부분 하면 거의 뭐 한 100배 오르잖아요, 땅값?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오르죠.
○김형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룡마을에 계신 주민분들이 거기에 거주를 해줬고 그 지역을 지켰기 때문에, 30년 넘게 지켰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당히 주목받고 또 그 지역의 어떤 땅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승한 부분은 사실이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당연히 가치가 상승했죠.
○김형곤 위원 그렇죠.
좀 주제를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주로 1989년도에 집중적으로 주거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무렵에 개포동 지역에 5층 정도 되는 5층 이하의 아파트들이 그때 집중적으로 분양이 됐는데 분양가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략 한 2,000만원 이하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주제를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주로 1989년도에 집중적으로 주거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무렵에 개포동 지역에 5층 정도 되는 5층 이하의 아파트들이 그때 집중적으로 분양이 됐는데 분양가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략 한 2,000만원 이하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뭐 무허가건축물 89년 1월 24일 이전에 있고 없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SH공사의 그쪽에서 주거지원 보상비라든가 보상을 통한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토지의 보상계획안을 수립하는 SH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그걸 논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뭐 무허가건축물 89년 1월 24일 이전에 있고 없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SH공사의 그쪽에서 주거지원 보상비라든가 보상을 통한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토지의 보상계획안을 수립하는 SH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그걸 논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지금 구룡마을에 분양권을 안 주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로또분양이기 때문에 안 주는 부분인 건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90년 이전에, 1990년 이전에 한 2,000만원 이하로 분양받으셨던, 아파트 분양받으셨던 분들 2010년 되면 거의 한 70배 가까이 올라서 한 10억 이상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다 우연에 의해서 로또분양이라든지 이런 거가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이 로또분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이분들한테 어떤 분양권을 주지 못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 지역 전체가 개발이 더뎌지면 이게 강남구 전체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피해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빨리 차라리 이분들한테 분양권을 지급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빨리 개발을 진행을 시키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양권이 되는 대상이 되고, 지금 현재 1,107세대에 대한 입주민들에서 분양권 대상이 되고, 되는지 유무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그건 SH공사 사업시행자가 보상기준과 법령에 따라서 보상공고를 해요. 그렇게 하고 실시계획인가에 8가지 조건 중에 1번이 지금 김형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로또분양이 되지 않게끔 그 실시계획인가를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때문에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 구민들, 거기 이제 거주민들께서 합리적인 어떤 보상계획과 이주계획에 의해 가지고 피해가 없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합법적인 길이 있다면 저희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분양권이 되는 대상이 되고, 지금 현재 1,107세대에 대한 입주민들에서 분양권 대상이 되고, 되는지 유무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그건 SH공사 사업시행자가 보상기준과 법령에 따라서 보상공고를 해요. 그렇게 하고 실시계획인가에 8가지 조건 중에 1번이 지금 김형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로또분양이 되지 않게끔 그 실시계획인가를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때문에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 구민들, 거기 이제 거주민들께서 합리적인 어떤 보상계획과 이주계획에 의해 가지고 피해가 없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합법적인 길이 있다면 저희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룡마을에 계신 분들도 상당한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는 거랑 로또분양이 굳이 이분들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부분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거기 지금 구룡마을에 가면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앞에 보면 텐트가 한 몇십 개 동이 올해 4월달에 이렇게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 1,107세대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은 혹시 우리 강남구에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거기 지금 구룡마을에 가면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앞에 보면 텐트가 한 몇십 개 동이 올해 4월달에 이렇게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 1,107세대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은 혹시 우리 강남구에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포함된다, 안 된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포함된다, 안 된다 답변을 못 드리는 게 그분들이 옛날에 거기 사시다가 이주하셨던 분들이 사업이 빨리 되기를 바라면서 이주를 하고 행정적으로 협조해 주셨는데 하도 지지부진하니까 다시 와서 살겠다고 텐트를 치시고 거기에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하겠다, 이런 요구도 있고 그러신 분인데 어차피 1,107세대에 들어가신 분이라면 실시계획인가에 그 조사목록에 다 계신 분이라면 나중에 보상계획에 따라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다 있고요.
그런데 단지 거기 실질적으로 주거임대주택에 대한 건립이 1,107세대가 구룡마을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현재 있는 분들, 1,107세대가 다른 데로 이전했다가 임대아파트로 갔다가 구룡마을이 개발이 끝나면 임대아파트로 다시 들어오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 텐트 치신 분들이 만약 그 명단에, 1,107세대 해당되는 분이라면 구제받으실 수 있겠죠.
포함된다, 안 된다 답변을 못 드리는 게 그분들이 옛날에 거기 사시다가 이주하셨던 분들이 사업이 빨리 되기를 바라면서 이주를 하고 행정적으로 협조해 주셨는데 하도 지지부진하니까 다시 와서 살겠다고 텐트를 치시고 거기에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하겠다, 이런 요구도 있고 그러신 분인데 어차피 1,107세대에 들어가신 분이라면 실시계획인가에 그 조사목록에 다 계신 분이라면 나중에 보상계획에 따라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다 있고요.
그런데 단지 거기 실질적으로 주거임대주택에 대한 건립이 1,107세대가 구룡마을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현재 있는 분들, 1,107세대가 다른 데로 이전했다가 임대아파트로 갔다가 구룡마을이 개발이 끝나면 임대아파트로 다시 들어오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 텐트 치신 분들이 만약 그 명단에, 1,107세대 해당되는 분이라면 구제받으실 수 있겠죠.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6쪽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자 수당을 8월달에 예비 전용을 했어요, 8월달에. 그런데 이 제3시설물 안전관리가 2018년도부터 이게 특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서는 우리 구에서는 19년, 20년 2년 동안 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실태조사자에 대해서 수당을 미리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전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6쪽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자 수당을 8월달에 예비 전용을 했어요, 8월달에. 그런데 이 제3시설물 안전관리가 2018년도부터 이게 특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서는 우리 구에서는 19년, 20년 2년 동안 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실태조사자에 대해서 수당을 미리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전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죄송한데 우리 팀장님 답변
○노애자 위원 네, 팀장님 답변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2019년, 20년 계속 조사를 해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기금이나 이런 거로 지금 안전 부분 때문에 집행을 해 왔었던 사항이어 가지고 당초 이제 예산편성을 재난기금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또 이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 보니 전용을 하게 됐고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에 대해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년도에는 우리 재난기금으로 조사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2019년, 20년 계속 조사를 해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기금이나 이런 거로 지금 안전 부분 때문에 집행을 해 왔었던 사항이어 가지고 당초 이제 예산편성을 재난기금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또 이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 보니 전용을 하게 됐고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에 대해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년도에는 우리 재난기금으로 조사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전에는 재난기금에서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수당이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강남구가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번에 여기에 보면 조사대상이 216개 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고 실태조사자가 28쪽에 올해 수당이 12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년의 예산은 10명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숫자가 늘어야지 이게 줄은 원인은 뭘까요? 28쪽에 소요예산 있어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내년도에는 줄었다는 게
○노애자 위원 내년도에는, 제가 202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0명, 실태조사자 수당이 10명으로 편성이, 10명에 7,000만원 편성돼 있어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7,000만원 정도
○노애자 위원 7,000만원, 2023년도 예산서에는.
그런데 올해 이 실태조사를 한 인원은 12명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12명은 최소 돼야 되는데 왜 2명이 줄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조사범위가 더 늘어나지 않나요?
그런데 올해 이 실태조사를 한 인원은 12명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12명은 최소 돼야 되는데 왜 2명이 줄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조사범위가 더 늘어나지 않나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이거는 조사범위는 늘어나진 않고요. 올해는 12명이 9일간 조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조사기간이 좀 늘어납니다. 23일로 늘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명수는 줄고요. 조사대상은 우리가 전 단지를 하기 때문에 대상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진 않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216개 동에 우리 강남구의 전 동이 되는 건가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종 대상이 되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올해 조사했을 때도 3종 시설물로 지원되는 건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3종 대상이 되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올해 조사했을 때도 3종 시설물로 지원되는 건물은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이 실태조사 전문가는 다 위촉이 되어 있는 거죠?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인력풀이 있어서요 거기서 선정해서 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건축사나 아니면 건축구조기술사로 알고 있는데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자격이 있는 분들
○노애자 위원 그분들도, 전문가가 구성돼 있다면 혹시 명단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그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이거 명단 좀 주십시오.
그리고 관내를 잘 아는 그런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를 잘 아는 그런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강을석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공동, 안전검사 불합격 승강기 현황에 대한 통보자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 없다고 했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 문서번호 8968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통보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개방 현황 제출요청이 있었는데 그 문서번호 11986번에 적으셨다가 제출받은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개방 현황 제출요청이 있었는데 그 문서번호 11986번에 적으셨다가 제출받은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호귀위원님 아까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12월 중 감사결과보고서 통보할 때 꼭 내용을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호귀위원님 아까 이 자료 카피해 주신 거 있죠?
우리 이호귀위원님 아까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12월 중 감사결과보고서 통보할 때 꼭 내용을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호귀위원님 아까 이 자료 카피해 주신 거 있죠?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이호귀위원님께서 주신 감사결과보고서는 이게 자체감사를 하신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네, 그렇습니다.
○주택기획팀장 이상철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구 공동체 단지 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면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 자체감사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별도로 12월 중순에 말씀 주신 한양수자인에 대해서 5일간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주택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주택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재건축사업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재건축사업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입니다.
저희 재건축사업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재건축사업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도시계획과장 이선형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정감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613쪽에서 614쪽에 관련된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전단지 단속 중에 오토바이에 치여서 부상을 당한 우리 주무관님에게 하여튼 죄송하고 감사, 빨리 건강이 치유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전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괴롭혔던 것 같아서 제가 죄책감이 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또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15일날 전단지퇴치캠페인 그린데이까지 가져줘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 여러 공무원님들에게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전년도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강화에 관련해서 이거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근절이 되지 않고 최근 한 9월, 10월, 11월 때에서는 더 극성을 많이 부렸습니다. 그건 뭐 우리 공무원님들도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실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 언주역, 논현동 또 신논현역, 역삼역 또 역삼1동 주민센터 그 앞에 보면 역삼동 831번지 그 일대 또 강남역 부근에 보면 정말 눈뜨고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전단이, 유해성 전단지가 이렇게 많이 배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계속해서 근절이 되지 않나 한번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613쪽에서 614쪽에 관련된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전단지 단속 중에 오토바이에 치여서 부상을 당한 우리 주무관님에게 하여튼 죄송하고 감사, 빨리 건강이 치유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전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괴롭혔던 것 같아서 제가 죄책감이 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또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15일날 전단지퇴치캠페인 그린데이까지 가져줘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 여러 공무원님들에게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전년도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강화에 관련해서 이거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근절이 되지 않고 최근 한 9월, 10월, 11월 때에서는 더 극성을 많이 부렸습니다. 그건 뭐 우리 공무원님들도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실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 언주역, 논현동 또 신논현역, 역삼역 또 역삼1동 주민센터 그 앞에 보면 역삼동 831번지 그 일대 또 강남역 부근에 보면 정말 눈뜨고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전단이, 유해성 전단지가 이렇게 많이 배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계속해서 근절이 되지 않나 한번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전단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셔서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그동안은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업정지, 영업을 안 한 상태였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하여튼 영업정지가 해제되면서 아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지적사항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단속도 열심히 했지만, 아시다시피 인원, 단속인원이 조금 모자라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아마 아시다시피 오토바이 사고가 그렇게 난 게 직원이 몇 명 안 돼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아예 저희 앞으로 시간선택제라든지 한 5명 정도 더 충원하고요. 직원들도 좀 보강하고 또 경찰하고 특별단속도 시작하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찰하고 매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나가서 지금 단속하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 상은 지금 현재 분위기 보면 많이 줄은 게 사실입니다. 조금 분위기상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요. 좀 줄어들었습니다.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전단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셔서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그동안은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업정지, 영업을 안 한 상태였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하여튼 영업정지가 해제되면서 아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지적사항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단속도 열심히 했지만, 아시다시피 인원, 단속인원이 조금 모자라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아마 아시다시피 오토바이 사고가 그렇게 난 게 직원이 몇 명 안 돼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아예 저희 앞으로 시간선택제라든지 한 5명 정도 더 충원하고요. 직원들도 좀 보강하고 또 경찰하고 특별단속도 시작하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찰하고 매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나가서 지금 단속하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 상은 지금 현재 분위기 보면 많이 줄은 게 사실입니다. 조금 분위기상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요. 좀 줄어들었습니다.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이고 과장님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 정말 희망이 보이네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보면 733쪽을 보면 거기에 이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실적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광고물 보면 전단지가 일부 지역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25개 동이 전체가 있는 게 아니고 논현1동, 논현2동, 역삼1동 일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25개 단체에 보면 거기에 관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변단체를 보면 무슨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런 관변단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25개 단체에 보면 거기에 관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변단체를 보면 무슨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런 관변단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추방위원회도 저희가 구성했기 때문에 추방위원회에 위원은 필수로 들어오시고 나머지 또 관변단체 등 뭐 거기서 여러 관변단체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동사무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테헤란로하고 강남대로가 주기 때문에요. 역삼역, 선릉역 이런 데 한 7군데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되는 데가, 살포되는 데가. 그쪽으로 해서 관변단체라든지 자치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해서 한 3개월 정도는 아주 집중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추방위원회도 저희가 구성했기 때문에 추방위원회에 위원은 필수로 들어오시고 나머지 또 관변단체 등 뭐 거기서 여러 관변단체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동사무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테헤란로하고 강남대로가 주기 때문에요. 역삼역, 선릉역 이런 데 한 7군데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되는 데가, 살포되는 데가. 그쪽으로 해서 관변단체라든지 자치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해서 한 3개월 정도는 아주 집중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관변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지원금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성과라도 올려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강남구에 지금 굉장히 이게 업무를 보셨을 때 행정업무 같은 건 사실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라든가 그런 광고물, 선정성 광고물 이런 거는 바로 보이는 거고 청소년교육에도 상당히 유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계속 전단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중한 일을 준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업무의 최고의 성과라고 봅니다. 그 행정적인 업무보다 청소라든가 또 이렇게 우리가 치중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특히 이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항의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왜 이걸 근절을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고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청소년교육은 어렸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보고 자란 청소년이 그런 전단지를 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보면.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란해지는 거고 성적으로도 문란해지는 거라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우리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전단지 퇴치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변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지원금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성과라도 올려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강남구에 지금 굉장히 이게 업무를 보셨을 때 행정업무 같은 건 사실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라든가 그런 광고물, 선정성 광고물 이런 거는 바로 보이는 거고 청소년교육에도 상당히 유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계속 전단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중한 일을 준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업무의 최고의 성과라고 봅니다. 그 행정적인 업무보다 청소라든가 또 이렇게 우리가 치중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특히 이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항의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왜 이걸 근절을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고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청소년교육은 어렸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보고 자란 청소년이 그런 전단지를 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보면.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란해지는 거고 성적으로도 문란해지는 거라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우리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전단지 퇴치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629쪽에, 629쪽. 도시계획과의 각종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하고 그다음에 다음 쪽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명단에 보면 특정 법인의 사장이랑 부사장 직함을 가지신 분이 양쪽에 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요. 그것도 강남에 사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양쪽에 위원으로 선임 위촉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629쪽에, 629쪽. 도시계획과의 각종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하고 그다음에 다음 쪽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명단에 보면 특정 법인의 사장이랑 부사장 직함을 가지신 분이 양쪽에 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요. 그것도 강남에 사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양쪽에 위원으로 선임 위촉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25명인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말씀하신 위원님들 중에 장동우, 이민래가 동해종합 사장, 부사장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25명인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말씀하신 위원님들 중에 장동우, 이민래가 동해종합 사장, 부사장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확인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같은 회사가 아니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같은 회사에 있는 거고요. 그렇더라도 같은 회사에 두 사람 있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임기가 아무래도 이제 됐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는 도시계획위원들을 좀 정비할 예정입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 관내에도 이 관련 전문가들, 유망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 명단에 보면 대부분 우리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확인이 됐어요. 이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인지 회사 주소인지는 확인을 할 순 없겠지만 회사든지 아니면 이분이 거주, 주민등록상 거주지든지 가능하시면 우리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 강남에 사업하시는 분들로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중복되신 분들이 똑같이 위촉 기간이 2021년 1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이분들의 소속된 회사에서 우리 구에 용역을 수행하신 사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중복되신 분들이 똑같이 위촉 기간이 2021년 1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이분들의 소속된 회사에서 우리 구에 용역을 수행하신 사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용역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용역한 게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용역한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 몇 건이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지금 1건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지금 진행 중인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 용역, 발주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저희 역세권은 내년 연말까지고요. 하나, 그 전에 또 하고 있는 건 용역 종료된 거고요, 지금 진행되는 건 한 건인데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23년 12월까지입니다.
○노애자 위원 아, 그 전에 용역 한 건 있어요? 그러면 그거랑 이번에 진행 중인 거랑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그 2022년도 3월에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 2040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을 주셨는지요?
그런데 아마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을 주셨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040 말씀하시는 건지, 2030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서울시 2040 말씀하시는 건지, 2030 말씀하시는 건지?
○노애자 위원 2040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2040은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고요, 서울시에. 2030은 결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고요. 올 연말에 결정될 사항인데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올해, 아니 내년에 용역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우리 5월달에 지금 용역, 3억8,000짜리 용역 나간 거는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 나간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역세권 활성화는 내년 연말입니다. 내년 6월까지입니다.
○노애자 위원 내년 6월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과장님? 우리 구에?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말 그대로 역세권 주변을 좀 활성화하자는 계획이고요. 역세권 주변의 주거, 업무, 여가 이런 복합적인, 마이크가 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겠다는 콤팩시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한다는 거는 역세권 주변에 일단은 그 사업대상자가 있는지 발굴지, 사업대상지가 있는지를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요. 대상지가 나오면 토지주 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용도지역도 올려주고 용도지역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의 50%는 공공기여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말 그대로 역세권 주변을 좀 활성화하자는 계획이고요. 역세권 주변의 주거, 업무, 여가 이런 복합적인, 마이크가 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겠다는 콤팩시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한다는 거는 역세권 주변에 일단은 그 사업대상자가 있는지 발굴지, 사업대상지가 있는지를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요. 대상지가 나오면 토지주 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용도지역도 올려주고 용도지역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의 50%는 공공기여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 강남에 역세권으로 볼 수 있는 역은 몇 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지금 역은 전체 역이 28개고요, 위례신사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거까지 들어오면 30개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사업 가능지는 지금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는데요. 일단은 용역 해서 250m 내에 되는, 토지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요건이 있습니다. 면적, 노후도 또 이게 가로 2분의 1 이상이 접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 요건에 맞춰서 이제 발굴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올 1월에 용역을 줘서 1년 6개월 걸린대요, 내년 6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면 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역세권 지역별로 묶어서 설명회를 해서 여기 지역에는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 주민들께서 이거를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설명회를 한다고 양천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혹시 꼭 양천의 거가 좋다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활용 결과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양천이랑 같은 다 타구의 사례를 비교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이 아, 우리 이 안이 좋아서 우리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같이 협업합시다 하면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왕 돈 들여서 용역한 거 주민들이랑 같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천구가 저희 구를 벤치마킹 해 간 것입니다.
양천구가 저희 구를 벤치마킹 해 간 것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저희는 그 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발굴을 하면 사업을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주민들하고 의견 들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받아서 서울시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발굴을 하면 사업을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주민들하고 의견 들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받아서 서울시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포우성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선정을 위해서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셨어요. 심사결과를 보니까 한 업체가 유독 95.12점으로 점수가 상당히 높고 또 다른 업체는 80점 이상인 업체가 없습니다.
이 세부결과를 보니까 업체 현황이나 가격제안점수, 가점 등 객관적 평가분야에서는 4개 업체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기술제안평가라는 주관적인 분야에서만 상당한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업체만 점수가 제일 높은 반면에 또 감점도 있어요, 유독 이 업체만 감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협상적격자로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한번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포우성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선정을 위해서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셨어요. 심사결과를 보니까 한 업체가 유독 95.12점으로 점수가 상당히 높고 또 다른 업체는 80점 이상인 업체가 없습니다.
이 세부결과를 보니까 업체 현황이나 가격제안점수, 가점 등 객관적 평가분야에서는 4개 업체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기술제안평가라는 주관적인 분야에서만 상당한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업체만 점수가 제일 높은 반면에 또 감점도 있어요, 유독 이 업체만 감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협상적격자로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한번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건축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327쪽.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개포우성7차아파트 공공지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해 주는 용역에 대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됐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업체 현황에 대한 점수하고 그다음에 기술제안서 그다음에 가격제안서, 가점, 감점 해서 총괄적으로 총점을 가지고 정하게 됩니다.
○김진경 위원 맞아요.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그래서 업체 신용도라든지 일반적인 평가는 PQ방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향후 면접방식으로 하는 것이 기술제안서평가 하는 부분인데
○김진경 위원 굉장히 주관적 분야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여기는 저희가 심사위원을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이 와서 면접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그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김진경 위원 감점요인은 뭡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감점은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김진경 위원 본위원은 어쨌든 이런 합리적 의심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시간이 저만 계속 하려고 할 수 없어서 그 예산안이나 방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두 번째로는요. 84쪽에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실시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재건축업체가 자료를 하나 펼게요.
재건축업체를 3군데를 하셨어요. 청담신동아, 삼성 그리고 대치 이렇게 하셨는데, 두 군데는 금액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독 한 군데가 경북 영주에 있는 업체인데 5억 상당이 되는 연구용역비를 하셨고 이 업체가 그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 소재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서울 소재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서울 소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고 이 해당업체가 선정된 이유가 기준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해당업체의 주소가 어디인지 본위원이 한번 사이트를 검색을 해 봤더니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96-1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상한 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2층은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가 실제 여기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잡코리아 기업정보를 살펴보면 또 용인으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주소인지 궁금합니다.
재건축업체를 3군데를 하셨어요. 청담신동아, 삼성 그리고 대치 이렇게 하셨는데, 두 군데는 금액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독 한 군데가 경북 영주에 있는 업체인데 5억 상당이 되는 연구용역비를 하셨고 이 업체가 그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 소재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서울 소재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서울 소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고 이 해당업체가 선정된 이유가 기준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해당업체의 주소가 어디인지 본위원이 한번 사이트를 검색을 해 봤더니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96-1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상한 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2층은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가 실제 여기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잡코리아 기업정보를 살펴보면 또 용인으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주소인지 궁금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계속해서 재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체의 위치라든지 사무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거고요. 일단 안전진단 이 부분은 대부분 안전진단 리모델링 부분인데요. 리모델링 해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주민들이 10% 이상이 동의를 해서 진단비용을 구청에 예치하면 저희가 조합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합비용을 구청에 예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해서 아마 조달발주 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달시스템에 올라가서 입찰예가라든지 정해져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업체의 위치라든지 사무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거고요. 일단 안전진단 이 부분은 대부분 안전진단 리모델링 부분인데요. 리모델링 해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주민들이 10% 이상이 동의를 해서 진단비용을 구청에 예치하면 저희가 조합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합비용을 구청에 예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해서 아마 조달발주 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달시스템에 올라가서 입찰예가라든지 정해져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조달청에 올라오면 업체 현장방문은 안 하시나요?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네, 그런 것은 조사는 안 하고요.
○김진경 위원 안 하는 것이죠.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대부분 가격입찰
○김진경 위원 가격입찰이기 때문에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진경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는 알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기업정보와 현재 제출해 주신 계약업체 상호주소가 다른 것은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은 그러면 자료를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고요.
일단은 그 회사의 위치라든지 다른 정보는 입찰하고 별로 영향이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평가대상에서
일단은 그 회사의 위치라든지 다른 정보는 입찰하고 별로 영향이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평가대상에서
○김진경 위원 그렇죠.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평가대상에서 없는 부분이고
○김진경 위원 그런데 평가대상에는 상관이 없지만 감사자료에 정확한 주소나 업체정보는 정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것이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 재무과하고 계약이 되는데 계약서라든지 그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네.
○김진경 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4쪽에 옥외광고물 홍보영상 제작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어요. 앞에 제작실태를 보니까 30초, 20초 영상 2편으로 해 가지고 제작이 되어 있다 라고 하고 뒤에 소요예산을 보면 일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94쪽에 옥외광고물 홍보영상 제작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어요. 앞에 제작실태를 보니까 30초, 20초 영상 2편으로 해 가지고 제작이 되어 있다 라고 하고 뒤에 소요예산을 보면 일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30초짜리가 얼마인지 20초짜리가 얼마인지 가격이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무조건 일식으로 해 주시면 뭐가 얼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8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808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잠시만요. 이것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된 사업이에요? 한 10년 정도 된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저희 수거보상제, 시행한 지가요? 시행한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1년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3년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전 동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는 전체 동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8개 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동을 다 하는데 실제로 전단지나 이런 것이 많이 뿌려지는 동이 있고 아파트지구 같은 데는 전혀 불법광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 필요성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살포되고 하는데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동을 다 하는데 실제로 전단지나 이런 것이 많이 뿌려지는 동이 있고 아파트지구 같은 데는 전혀 불법광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 필요성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살포되고 하는데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본위원이 있는 신사동도 불법현수막, 불법스티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제가 살펴본 것으로는 참여대상에 빠져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것은 저희가 주민센터 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저희가 올해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신사동도 넣어서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것이 크게 효율적이지 않더라 라는 견해들도 있으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1인 월 7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수거보상제 규정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조례에 있고요
저희 수거보상제 규정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조례에 있고요
○김진경 위원 서울시 조례에도 금액은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금액은 없습니다. 금액은 따로 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수거보상제의 방침은 1인당 300만원까지 지금 추진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거보상제의 방침은 1인당 300만원까지 지금 추진돼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타구는 1인 20만원 이내로도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타구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한 사람한테 높게 책정되지 있지 않나, 그래서 논현1동을 보시면 거의 600만원 가까이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고 그리고 특정인이 이렇게 불법 수거물 보상비를 많이 갖고 가면 오히려 이것을 그냥 주머니 쌈짓돈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7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인 최대, 사실 이것이 효과 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미비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실제로 효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선정할 때 취업, 노인들, 어르신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단지 자체가 수거해 오면 저희가 그것을 바로바로 처리하거든요. 전단지 불법도 그렇지만 이용시스템에 올린다든가, 그래서 70만원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다 7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7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인 최대, 사실 이것이 효과 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미비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실제로 효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선정할 때 취업, 노인들, 어르신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단지 자체가 수거해 오면 저희가 그것을 바로바로 처리하거든요. 전단지 불법도 그렇지만 이용시스템에 올린다든가, 그래서 70만원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다 7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높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서울시는 최대 300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진경 위원 다른 구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논현2동 같은 경우에 김땡땡이라는 분은 지난해에도 똑같이 올라와 계신 분으로 추정되고 의심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실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지조차도 사실 본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부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사업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비효율적인 예산으로 수거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게끔 좀더 잘 살펴보셔야 할듯 하십니다.
그리고 논현2동 같은 경우에 김땡땡이라는 분은 지난해에도 똑같이 올라와 계신 분으로 추정되고 의심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실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지조차도 사실 본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부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사업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비효율적인 예산으로 수거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게끔 좀더 잘 살펴보셔야 할듯 하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센터 하고요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저희가 따로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센터 하고요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저희가 따로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하시려면 모든 동이 다 참여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이런 불법전단지나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마련되고 홍보가 되고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수거보상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전체를 우리가 다 해당이 되고요. 특히나 많이 뿌려진 데는 주민들도 동원해서 전단지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1인당 70만원이 저희가 그냥 책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는 서울시 방침에는 1인당 3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수거보상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전체를 우리가 다 해당이 되고요. 특히나 많이 뿌려진 데는 주민들도 동원해서 전단지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1인당 70만원이 저희가 그냥 책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는 서울시 방침에는 1인당 3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김진경 위원 타구 한번 조사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타구 조사했습니다. 조사 했는데 아무래도 강남이 유흥업소도 많고 하니까 조금 타구보다는 조금 많은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노애자위원님께 이어서 다시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3쪽을 보시면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가 있어요. 이 감정평가는 어디를 하는 것이죠?
아까 노애자위원님께 이어서 다시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3쪽을 보시면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가 있어요. 이 감정평가는 어디를 하는 것이죠?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선정위원회는 최근에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업체를 두 군데를 선정하게 되는데 한 군데는 조합이 선정하고 한군데는 구청에서 선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법령에 따라서 구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를
감정평가선정위원회는 최근에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업체를 두 군데를 선정하게 되는데 한 군데는 조합이 선정하고 한군데는 구청에서 선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법령에 따라서 구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를
○이향숙 위원 잘 하셨고요. 다만 강남에 있는 재건축 감정평가를 하면 강남 분을 모셔와야 되는데 여기 선정위원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직 파트 분이 많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가 왔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강남구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써야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회계사가 필요하다면 왜 하필이면 서초구에서 왔을까? 다행히 2020년 11월 22일까지니까 이것 좀 정리해 주시죠.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알겠습니다.
저희 구민 위주로 해서 유능하신 분들
저희 구민 위주로 해서 유능하신 분들
○이향숙 위원 그렇죠. 서초구나 아니면 타 지역 송파 아니에요. 강남구예요.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분으로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304쪽 보면 16번에 또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님이 나오십니다. 전 임원이 다 나오나 봐요. 아까는 사장, 부회장 이번에는 부사장.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뒤쪽에 보면 309쪽에 동해종합기술공사가 계약업을 또 우선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보를 너무나 잘 알다보니까 유리한 쪽으로 물론 이 업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겠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업체선정이 됐겠으나 그래도 이것 이해충돌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313쪽에 또 동해종합기술공사가 1등을 하게 됩니다. 강남구 이런 위원 선정위원회 들어가면 너무나 정보를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동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잘 하니까 하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도 이름이 참 익숙해서 찾아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해충돌 되는 곳은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또 보니까 313쪽에 또 동해종합기술공사가 1등을 하게 됩니다. 강남구 이런 위원 선정위원회 들어가면 너무나 정보를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동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잘 하니까 하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도 이름이 참 익숙해서 찾아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해충돌 되는 곳은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실까요?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위원회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최초에 재건축을 하려면 치우기 단계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먼저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안전진단위원회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최초에 재건축을 하려면 치우기 단계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먼저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잘 알아요. 다만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알겠습니다.
이미 안전진단위원회가 임기가 올 2월달에 끝나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직은 위촉을 안 했는데요. 전년도부터 한 3년간 저희가 안전진단 건수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아서 안전진단이 예정되면 우리 수서지역이 거의 노후도가 30년이 되어 가니까 이쯤에서 11월이나 12월 즈음에 새로 위촉할 때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안전진단위원회가 임기가 올 2월달에 끝나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직은 위촉을 안 했는데요. 전년도부터 한 3년간 저희가 안전진단 건수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아서 안전진단이 예정되면 우리 수서지역이 거의 노후도가 30년이 되어 가니까 이쯤에서 11월이나 12월 즈음에 새로 위촉할 때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고요.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9쪽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지금 기술직도 심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법적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위원회 결정을 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면 또 타 지구예요. 지금 서울시에 전체 평준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보편타당하게 다른 지역도 파악을 하시면서 한다는데 이것은 강남구 도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각 구에 다른 구의 위원들을 모셔서 강남 맞는 사업에서 명품강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품격을 올리려면 강남에 사시는 분이 맞지 아닐까, 아니면 사업체라도 강남구에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629쪽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지금 기술직도 심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법적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위원회 결정을 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면 또 타 지구예요. 지금 서울시에 전체 평준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보편타당하게 다른 지역도 파악을 하시면서 한다는데 이것은 강남구 도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각 구에 다른 구의 위원들을 모셔서 강남 맞는 사업에서 명품강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품격을 올리려면 강남에 사시는 분이 맞지 아닐까, 아니면 사업체라도 강남구에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되도록이면 저희 강남구민들 위주로 해서 뽑았으면 좋겠는데요. 인적자원에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더 저희가 생각하시는 분들을 전문가적으로 또 학술이나 아니면 그쪽 경험 분야에서 노하우를 더 알고 있고 더 유명한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만 고민하게 되면 굉장히 협소해지고요.
되도록이면 저희 강남구민들 위주로 해서 뽑았으면 좋겠는데요. 인적자원에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더 저희가 생각하시는 분들을 전문가적으로 또 학술이나 아니면 그쪽 경험 분야에서 노하우를 더 알고 있고 더 유명한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만 고민하게 되면 굉장히 협소해지고요.
○이향숙 위원 그런데요. 건축사 협회 여기 굉장히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사사무소. 그런데 굳이 여기 건축사사무소 유명한 사람 많은데 송파구 여기 또 7번 보면 동해가 또 들어와 있어요, 부사장이. 이런 기술적인, 핵심적인 부분에 자꾸만 이런 분들을 넣으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아니나 다를까 또 용역도 계속 주고 있고. 물론 잘 줄 수밖에 없겠죠, 가장 파악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나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서울시 평준화시키지 말자고요. 강남구 만의 품격 있는 강남구 자치를 하지, 자원이 강남구에 없다,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21년 1월달에 다 위촉을 했는데요. 다시 재위촉 기간이 돌아오니까 저희가 되도록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위원회의 고유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능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합리적 기능으로 우리 강남구 도시발전에 어떻게 더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여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재건축사업과장님 이것 우리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것이 아파트 조합에서 주민참여단을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강남구 입장은 어떤지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여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재건축사업과장님 이것 우리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것이 아파트 조합에서 주민참여단을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강남구 입장은 어떤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일단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 그다음에 구청 그다음에 주민이 원팀이 되어서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고자 만든 서울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주민참여단 구성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압구정지역이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합동자문회의를 한 10여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참여단을 모시고 한 15명 내외로 모시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하고 같이 검토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15명 내외로 주민참여단이 이끌어 주고 그러면 우리 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네, 그것을 서울시에서 회의를 하고
○이향숙 위원 서울시에서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그리고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의 원팀이 되어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또 진행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개포시장이
○김형곤 위원 간판개선사업.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시장 건은 취소됐습니다.
개포시장 건은 취소됐습니다.
○김형곤 위원 취소됐나요?
○도시계획과 이선형 네.
○김형곤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주민들하고 이야기 된 상태에서 아마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것이 언제 취소됐죠?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날짜는
○김형곤 위원 대략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9월 즈음에 취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형곤 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이랑 김진경위원님에 관련된 것 불법전단지에 관한 보완 후속질의좀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보통 강남구에서 지방의원들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진 것이 언제부터일까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이랑 김진경위원님에 관련된 것 불법전단지에 관한 보완 후속질의좀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보통 강남구에서 지방의원들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진 것이 언제부터일까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전단지 문제는 항상 유흥업소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단지 코로나가 있어서 이런 상태에서는 사업들이 줄어들어서 조금 관심이 줄어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조회해 봤더니 8대 때 위원님들이 한 10번 질의를 하셨고 7대 때 4번, 6대 때 2번 해 가지고 2010년도에 가장 최초로 질의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주 내용은 오피스텔 성매매 관련된 불법전단지를 주로 했고 그래서 요즘은 주로 전단지 보면 대부업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낯 뜨거운 것 이쪽에서 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거의 십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질의할 때마다 항상 답변하시는 것 보면 조속하게 근절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항상 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것이 상당히 낯 뜨겁게 지속적으로 살포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도시계획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전단지에 대해서 많이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주민들 의견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사용 못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송정지 전화번호 중지하고 전화이용 중지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강남앱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는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 봤고요.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셔서 올해는 정말 올해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겠다 해서 나름대로 발대식을 한 것이고요. 발대식 해서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원을 한 10명 정도를 추가할 것입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고난 것도 사실은 인원이 한 2명 이상, 4명, 5명 나오면 절대 전체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위험성도 있고요. 저희들 현장에 나가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젊은 애들이라 20살도 안 되는 젊은 애들이라 이것이 가치관의 판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안전도 강구 하면서 또 전단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인원도 좀 뽑고 또 다른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신설을 해서 강남에서는 전단지를 뿌리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데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열심히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전단지에 대해서 많이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주민들 의견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사용 못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송정지 전화번호 중지하고 전화이용 중지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강남앱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는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 봤고요.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셔서 올해는 정말 올해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겠다 해서 나름대로 발대식을 한 것이고요. 발대식 해서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원을 한 10명 정도를 추가할 것입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고난 것도 사실은 인원이 한 2명 이상, 4명, 5명 나오면 절대 전체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위험성도 있고요. 저희들 현장에 나가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젊은 애들이라 20살도 안 되는 젊은 애들이라 이것이 가치관의 판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안전도 강구 하면서 또 전단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인원도 좀 뽑고 또 다른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신설을 해서 강남에서는 전단지를 뿌리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데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열심히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해결책,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것 보면 경찰이랑 합동단속은 거의 계속 있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근절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는 저하고 의견을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거보상제 3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예산 7,000만원 정도 했는데 실제 5,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건당 70만원 정도 해서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 70만원 줘서 이것이 월 70만원 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겠느냐 라고 제가 한번 직접 저 방문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저는 그래서 거꾸로 되려 금액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송파구 같은 경우 보면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운영 조례 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는 저하고 의견을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거보상제 3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예산 7,000만원 정도 했는데 실제 5,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건당 70만원 정도 해서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 70만원 줘서 이것이 월 70만원 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겠느냐 라고 제가 한번 직접 저 방문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저는 그래서 거꾸로 되려 금액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송파구 같은 경우 보면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운영 조례 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김형곤 위원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송파구 사례를 혹시 제가 조사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조사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제를 높일 생각도 있다 라는 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아까 서울시는 300만원까지도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가 올릴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드린 부분이 이것이 어르신들 요새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효과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달라고 그때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의논을 하셔서 혹시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송파구 같은 경우도 송파구청 건너편이라든지 아니면 가락시장 건너편 같은 경우도 거기 집중적으로 유흥가가 많이 조성된, 유흥가라는 표현은 좀 그렇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런 데도 많은데 거기서 전단지는 제가 많이 보지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달라는 것으로 같이 우리 김진경위원님의 의견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 의견을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 계획을 잡을 때 같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송파구 같은 경우도 송파구청 건너편이라든지 아니면 가락시장 건너편 같은 경우도 거기 집중적으로 유흥가가 많이 조성된, 유흥가라는 표현은 좀 그렇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런 데도 많은데 거기서 전단지는 제가 많이 보지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달라는 것으로 같이 우리 김진경위원님의 의견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 의견을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 계획을 잡을 때 같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김진경위원님 말씀하신 것 종합해서 저희가 따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김진경위원님 말씀하신 것 종합해서 저희가 따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2020년도에 신고앱 이것 2,09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만드셨잖아요. 이것 효과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하루에 4〜7건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앱을 누르면 바로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전화번호 중지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하루에 4〜7건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앱을 누르면 바로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전화번호 중지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것이 살포되는 것이 거의 하루에 몇 만장이 살포가 될 텐데 지금 뭐 일곱. 하여튼 혹시 그렇게 신고앱이 제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저조한 이유가 혹시 뭘까요? 어떻게 하면 저조한 이유는 뭐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강남구민들이 집중적으로 신고앱을 활용을 해서 신고를 해서 이 부분이 불법전단지가 근절되는데 좀더 도움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사실 같은 것을 풀어서 몇 만건이고요. 거기에 몇 만건을 보면서 한 건씩 올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위원회가 발족됐지 않습니까?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1층 상가 쪽 주민들에게 안내문 같은 것도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 왜냐하면 상가주민들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행동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사실 같은 것을 풀어서 몇 만건이고요. 거기에 몇 만건을 보면서 한 건씩 올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위원회가 발족됐지 않습니까?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1층 상가 쪽 주민들에게 안내문 같은 것도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 왜냐하면 상가주민들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행동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몇 % 나와야 추진위 구성이 가능할까요?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일반적으로 추진위 구성할 때는 2분의 1 정도고요. 조합 설립은 4분의 3, 75%입니다.
○김형곤 위원 어떤 단체에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거기서는 거의 한 65%, 70% 정도 가까이 돼서 진행이 돼야 한다라고 한쪽에서 그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취합된 내용이 설문지에 약간 좀 허위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무효다라고 이렇게 충돌이 되면 이럴 때는 우리 강남구청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일단 동의서는 저희가 직접 받아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검토하기 때문에 일단 동의서에 찍힌 지문, 그다음에 서명, 뒤에 본인이 동의했다는 진위를 표시하는 신분증 사본까지 들어온 경우에만 동의한 것으로 보고 저희가 카운트를 합니다. 신분증 사본까지 해서 저희가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명확히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건축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마재건축사업은 벌써 17〜18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고요. 재건축이 최초 진행된 부분은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인데 최근에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건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최근에 지금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상태고요. 그래서 서울시 심의 통과안이 기존의 2017년도에 주민설명회 하는 안하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정 가결된 내용으로 주민공람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은마재건축사업은 벌써 17〜18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고요. 재건축이 최초 진행된 부분은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인데 최근에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건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최근에 지금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상태고요. 그래서 서울시 심의 통과안이 기존의 2017년도에 주민설명회 하는 안하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정 가결된 내용으로 주민공람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공람 기간이 지나면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네, 공람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공람 결과를 시에 저희가 보고하고 시장이 결정고시를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조합설립이라든지 다음 단계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지금 우리 강남의 일원동에 지금 모아주택이 선정이 돼서 이제 일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아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주택단지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승인은 떠나서 일단은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모든 주택단지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승인은 떠나서 일단은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일단은 여기도 아까 신통기획과 마찬가지로 모아주택은 그냥 서울시 브랜드입니다. 정식적인 법명은 소규모 주택지역 관리구역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일반적으로는 주민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서 주민제안 방식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주민제안 방식이 어렵다면 지금 현재는 서울시가 1년에 두 번 정도 공모를 합니다. 공모에 참여해서 공모에 당선되면 그다음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호귀 위원 당선은 일단 후고 일단은 아무 동이나, 아무 지역이나 가능한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네, 아무 지역이라는 것이 일단은 노후도가 50% 이상이 된 지역, 이것이 한 20년에서 30년 이상 된 소규모 주택지역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는 아무 동이나 가능합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세곡·수서·일원 이렇게 보니까 그린벨트에 사는 이런 주택들도 가능한지를 여쭙겠습니다. 그린벨트에 주택이 있어, 그 주택을 그럼 모아주택으로 공모할 수 있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이호귀 위원 어렵다, 안 된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네, 일단은 딱 잘라서 안 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검토해보면 현실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어렵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아니, 되고 안 되고는 후고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여쭙는 것이에요.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일단은 아까처럼 노후도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왜냐하면 모아타운으로 구성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다음에 자율주택 정비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느냐로 해서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이호귀 위원 제한은 없다 이것이죠?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저희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용도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아파트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미 내 자체가 아파트가 안 되면 그냥 일반적인 자율주택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갈 이유가 거의 없죠.
○이호귀 위원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사항을 조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별도로 서면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드릴게요.
행감 책자 818쪽에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중간에 추진사항 보시면 2021년 7월 13일자에 심의 결과가 보류로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 이 용역에 대한 간단한 내용하고 보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께 질의드릴게요.
행감 책자 818쪽에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중간에 추진사항 보시면 2021년 7월 13일자에 심의 결과가 보류로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 이 용역에 대한 간단한 내용하고 보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수길이 7월 13일날, 2021년 7월 13일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 보류 사유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 건축주와 임대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완화좀, 이런 것을 추가로 지원해라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주차장이 거기가 주차장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저희 가로수길이 7월 13일날, 2021년 7월 13일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 보류 사유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 건축주와 임대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완화좀, 이런 것을 추가로 지원해라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주차장이 거기가 주차장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것 때문에 보류 사유가, 그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리고 활성화 차원에서도 조금 더 주변지역 활성화가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장 또 방문해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다시 한번 하자라고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안지연 위원 스카이로드 설치 관련해서 찬반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제동이 걸렸던 것인가요? 이게 민선7기 청장의 공약이었었기 때문에 보류가 되는 데 어떤 심각한 영향을 끼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스카이로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스카이로드를 하겠다라고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했었는데요. 중간에 지구단위에서 스카이로드는 빠졌습니다. 아예 계획에서 빠졌고요. 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할 때는 스카이로드 내용 자체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강남의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거리를 활성화하겠다는데 가로수길이 정말로 활성화가 지금 침체되어 있냐 라는 것 때문에 현장방문을 해서 다시 보자라고 해서 보류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스카이로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스카이로드를 하겠다라고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했었는데요. 중간에 지구단위에서 스카이로드는 빠졌습니다. 아예 계획에서 빠졌고요. 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할 때는 스카이로드 내용 자체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강남의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거리를 활성화하겠다는데 가로수길이 정말로 활성화가 지금 침체되어 있냐 라는 것 때문에 현장방문을 해서 다시 보자라고 해서 보류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22년 11월에 지금 다시 재심의를 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는 그럼 그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가 돼서 재심의를 올리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안지연 위원 날짜는 정해졌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날짜는 23일 위원회 하는 것으로 정해졌고요.
○안지연 위원 23일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23일이고요. 현장방문 했었습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해 현장 방문해서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본회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다음 번에 심의할 때는 통과되는 데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한 사항은 검토를 해서 다 올렸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한 사항은 검토를 해서 다 올렸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추진절차 과정에 시구합동보고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구합동보고회는 말 그대로 시와 구가 가서 이제 합동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아마 테헤란로에 저희가 테헤란로가 아무래도 중심 가로기 때문에 임대료를 좀 올려 달라, 중심 지역으로 좀 해달라 라고 이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들도 좀 올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라라는 내용 때문에 보류가 됐고요. 그 부분도 지금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추진절차 과정에 시구합동보고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구합동보고회는 말 그대로 시와 구가 가서 이제 합동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아마 테헤란로에 저희가 테헤란로가 아무래도 중심 가로기 때문에 임대료를 좀 올려 달라, 중심 지역으로 좀 해달라 라고 이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들도 좀 올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라라는 내용 때문에 보류가 됐고요. 그 부분도 지금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22년 11월에 시구합동보고회가 열린다라고 현황 데이터에 있는데 이것은 날짜는 언제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안지연 위원 정해지지는 않았고.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바로 11월 아니, 12월초에는 해 준다고 서울시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안지연 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좀 결과 보고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유표시구역은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단계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관협동협의회라고 최종 협의회가 있거든요. 협의회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저희가 자유표시구역은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단계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관협동협의회라고 최종 협의회가 있거든요. 협의회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안지연 위원 지금 1단계만 끝난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렇습니다, 1단계.
○안지연 위원 이것이 최종 10년짜리 아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것은 10년 정도로 이제 3단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지금 그럼 3단계 시작은 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아니죠, 1단계가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안지연 위원 마무리가 돼야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1단계 지금 마무리 시점에서 어떤 강남구의 자유표시구역 1호로서 강남구의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나름대로의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유표시구역이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전국 최초로 결정했습니다. 12월달에 전국 최초로 행자부 심의를 받아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자유표시구역이 다른 지역에 가면 없는데 여기 이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단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 무역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파르나스 이렇게 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민간이 다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돈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저희가 무역센터 거기도 이제 안내를 조금 추진하고요. 크라운빌딩에서는 야외 라이브도 추진해서 지금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유표시구역이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전국 최초로 결정했습니다. 12월달에 전국 최초로 행자부 심의를 받아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자유표시구역이 다른 지역에 가면 없는데 여기 이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단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 무역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파르나스 이렇게 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민간이 다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돈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저희가 무역센터 거기도 이제 안내를 조금 추진하고요. 크라운빌딩에서는 야외 라이브도 추진해서 지금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지금 이 홍보 영상에 저희 자체 구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공공기여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조성이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기여금을 써서 홍보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이 어차피 공익방송, 공익으로 그 영상이 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 개념으로, 예산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여금이 모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구비를 들일 필요가 있나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간업체가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정관이라든지 법인 설립도 안 돼 있었습니다. 내부 통장도 개설이 안 돼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금을 적립을 했고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여금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통장이 개설됐고 법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민관협의회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여금을 쓰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간업체가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정관이라든지 법인 설립도 안 돼 있었습니다. 내부 통장도 개설이 안 돼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금을 적립을 했고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여금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통장이 개설됐고 법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민관협의회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여금을 쓰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조금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지금 상업광고하고 공익광고하고 7:3 비율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우연치 않게 잘 못 봐서 그러는데 공익광고하는 것을 사실 몇 번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것이 송출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 송출은 콘텐츠를 여기서 20%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 송출은 콘텐츠를 여기서 20% 하게 돼 있는데요.
○안지연 위원 30%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원래는 2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0%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송출 자료를 다 받습니다, 거기 회사에다가. 받아서, 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확인하는데 사실은 47개, 그쪽만 한다 그러면 전체 정확한 47개가 있거든요. 47개가 있는데 그것을 다 계속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7:3으로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강남구 한복판에서 그렇게 송출권을 드리는데, 이것을 꼼꼼하게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공익광고 홍보영상을 제대로 좀 못 보기도 했지만 외부에서 상업광고 송출량이 너무 많이 비춰진다라는 의견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비단 제 의견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 켜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한복판에서 그렇게 송출권을 드리는데, 이것을 꼼꼼하게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공익광고 홍보영상을 제대로 좀 못 보기도 했지만 외부에서 상업광고 송출량이 너무 많이 비춰진다라는 의견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비단 제 의견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 켜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검토, 확인하겠습니다.
검토, 확인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말고 어디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이태영 단장님이시죠?
저희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도 발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 상임단이 꾸려진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조금 서서 해 주셔야, 잘 안 보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말고 어디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이태영 단장님이시죠?
저희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도 발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 상임단이 꾸려진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조금 서서 해 주셔야, 잘 안 보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광심 위원 아니면 저쪽에 빈 마이크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위원장 황영각 발언대 있으니까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태영입니다.
저희 강남구에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2012년 1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2012년 1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때부터 거기에 상임단장님 근무가 시작됐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태영 네, 저는 상임기획단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강남구에 왔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신 것입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5년 단위 임기로 해서 재연장 이렇게 해오셨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거기 여직원은 거기에서 채용한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거기에 갔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태영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저 단장을 포함해서 총 3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전체가 도시계획분야 임기제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저 단장을 포함해서 총 3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전체가 도시계획분야 임기제로 돼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그 여직원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전공이 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태영 네, 도시계획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쪽 전공자 분이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사무보조는 아니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태영 네.
○김광심 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도시계획과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태영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그리고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상에 나와 있는 상설 설치기구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안에 기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도시공동위원회 안건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고요 다른 부서의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협업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 현안에 관련해서 현안사항이나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그리고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상에 나와 있는 상설 설치기구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안에 기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도시공동위원회 안건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고요 다른 부서의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협업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 현안에 관련해서 현안사항이나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광고 쪽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태영 아닙니다, 광고는
○김광심 위원 거기 검토는 안 합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태영 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태영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로 오기 전에 서울연구원에 근무를 했고요. 저희 직원들은 유관 용역사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와서 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그런 도시계획 관련 현안 용역을 수행하는데요, 수행하는 업체하고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로 오기 전에 서울연구원에 근무를 했고요. 저희 직원들은 유관 용역사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와서 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그런 도시계획 관련 현안 용역을 수행하는데요, 수행하는 업체하고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명칭만 분과위원회라고 지금 붙여서 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을 분과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명칭만 분과위원회라고 지금 붙여서 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을 분과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분과위원회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과위원회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분과위원회는 두지 않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 분과위원회에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의 위원들이.
그러면 여기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런 위원님들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 이것이 어떤 결정이잖아요. 위원회에서 하는 결정사항이 많은데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조금 문제점은 없는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런 위원님들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 이것이 어떤 결정이잖아요. 위원회에서 하는 결정사항이 많은데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조금 문제점은 없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회가 설립된 지 오래 됐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말 그대로 도시와 건축공동위원회입니다. 그것이 지구단위계획 쪽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을 합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회가 설립된 지 오래 됐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말 그대로 도시와 건축공동위원회입니다. 그것이 지구단위계획 쪽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을 합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공동위원회는 그런데 이제 분과위원회를 둘 때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김광심 위원 분과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의 하위개념인데 제 얘기는 하위개념은 그 밑에서 좀 다양한 의견을 거기에서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미를 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큰일을 하는데 그 밑에서 조금 일단락 걸러주는 기능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분과위원회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심적으로는, 제가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를 보면 서울도시계획위원회에 본위원회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소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를 두는데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를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서로 위원들끼리 조금 의견이 상충한다든가 또 이렇게 현장을 봐야 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된다 할 때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소위원회에서 걸러오면 본위원회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를 보면 서울도시계획위원회에 본위원회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소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를 두는데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를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서로 위원들끼리 조금 의견이 상충한다든가 또 이렇게 현장을 봐야 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된다 할 때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소위원회에서 걸러오면 본위원회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보조, 하위개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건이 조금 많아요, 제가 보면. 그리고 금액이 조금 큰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보다는 담합의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금액이 7억, 10억, 1억 이상 되는 것이 꽤 있어요. 1억7,500, 1억7,600, 3억8,700, 10억, 9억 이렇게 엄청난 것이 또 이렇게 수의계약, 10억은 아마 단독 유찰된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큰 금액인지 다 이유를 보면, 유찰의 이유를 보면 저기로 되어 있어요. 2회 이상 유찰로 되어 있다, 이것이 모두가 용역업인데 이것이 컴퓨터도 아닌데 어떻게 매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업체가 엄청 많을 텐데 2회 이상 유찰된 이유가 너무 많아요. 여기 수의계약이 다 유찰이에요. 2회 이상 유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빈번히 일어났을까요?
우리 수의계약 건이 조금 많아요, 제가 보면. 그리고 금액이 조금 큰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보다는 담합의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금액이 7억, 10억, 1억 이상 되는 것이 꽤 있어요. 1억7,500, 1억7,600, 3억8,700, 10억, 9억 이렇게 엄청난 것이 또 이렇게 수의계약, 10억은 아마 단독 유찰된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큰 금액인지 다 이유를 보면, 유찰의 이유를 보면 저기로 되어 있어요. 2회 이상 유찰로 되어 있다, 이것이 모두가 용역업인데 이것이 컴퓨터도 아닌데 어떻게 매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업체가 엄청 많을 텐데 2회 이상 유찰된 이유가 너무 많아요. 여기 수의계약이 다 유찰이에요. 2회 이상 유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빈번히 일어났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계획안 법령에 의하면 2회 유찰하면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법을 떠나서 제가 이제 서울시의 도시계획 업무도 좀 하고, 많이 하고 구청 일도 하고 있는데 실제 도시계획하는 용역업체들이 도시계획을 사실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하나 결정하려고 하면 최소한 4년,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유찰이, 대부분 유찰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유찰돼서 승계하고요. 제가 볼 때는 담합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아무래도 그것이, 저희도 지금 보면 용역을 준공하고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계획안 법령에 의하면 2회 유찰하면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법을 떠나서 제가 이제 서울시의 도시계획 업무도 좀 하고, 많이 하고 구청 일도 하고 있는데 실제 도시계획하는 용역업체들이 도시계획을 사실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하나 결정하려고 하면 최소한 4년,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유찰이, 대부분 유찰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유찰돼서 승계하고요. 제가 볼 때는 담합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아무래도 그것이, 저희도 지금 보면 용역을 준공하고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일반적인 생각에서 특정 위원이 또 거기에 업체의 사장이고 업체에 관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금액도 커요. 그러면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과거 위원들하고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 그 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위원이면서 그분들이 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입찰도 보고 계약도 따내요. 지금 동해기술공사요 사장, 회장, 위원회 세 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부회장님까지 하면 네 군데 들어갔나 보다. 이것이 지금 강남구가 동해종합기술공사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의심의 여지를 남기는 일들을 만들어 갔는지 저는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들이 심의하고 그분들이 공사를 따고 공사를 따는 방법이 수의계약이에요, 금액이 큰 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죠?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내용대로라면 도시계획을 하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의도 그분들이 해야 하고 공사도 그분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도시계획을 특정인에게 우리는 다 몰아주는 사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내용대로라면 도시계획을 하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의도 그분들이 해야 하고 공사도 그분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도시계획을 특정인에게 우리는 다 몰아주는 사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해가 사장, 부사장이 올라온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도시계획위원 선정할 때, 선정할 당시에 아마 한 분은 경호 엔지니어라고 거기 근무하다가 그 당시에 회사를 옮기게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유찰이 됐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하고 다른 회사에서 받아보면 나름대로 이제 프로젝트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하면 업체들이 조금 어려워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해가 사장, 부사장이 올라온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도시계획위원 선정할 때, 선정할 당시에 아마 한 분은 경호 엔지니어라고 거기 근무하다가 그 당시에 회사를 옮기게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유찰이 됐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하고 다른 회사에서 받아보면 나름대로 이제 프로젝트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하면 업체들이 조금 어려워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위원회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설명드리겟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업체 선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도 하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조금 의심이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의위원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업체 선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도 하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조금 의심이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러면 누가 결정하죠?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수의계약은 저희가 법적으로 두 번 유찰되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은 거치지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심의에 관련된 일은 진행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하고요. 우리가 별도의 제안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러면 구청에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구청 공무원들이 그냥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권도 저희가, 공무원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것도 공고를 해서 각계에 이제 의견 제안서 평가를 한 이후에
직권도 저희가, 공무원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것도 공고를 해서 각계에 이제 의견 제안서 평가를 한 이후에
○김광심 위원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죠, 위원회 이름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제안서 평가, 용역에 따라서 어떤 용역의.
○김광심 위원 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평가위원, 그것은 위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평가위원을.
○김광심 위원 이것도 일회성으로 구성하는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것은 더 쉽네, 그렇죠? 특정 업체를 몰아줘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그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부서에서 할 수가 없고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길고요, 그 업체들이 이렇게 뽑는 것이 추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추천을 해도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추첨요, 추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첨을 하고
○김광심 위원 추첨할 때 거기에 추첨의 대상도 다 여기 지금 해당되는, 관계되는 분들이 다 다시 또 오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어찌됐든 이것을 객관적으로 누가 보든 강남구의 도시계획 관련된 위원회 그리고 수의계약 건 그리고 입찰이 단독 입찰됐다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이대로 둬야 되는 것인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에 한 업체가 두 명이 있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연말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재구성 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에 한 업체가 두 명이 있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연말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재구성 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재차 묻는데 이 위원회하고 그 위원회의 당사자가 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면 이해충돌이 없다라는 부분이 정확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예, 거기 이해충돌은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요, 자기 사업에 입찰을 해도 이해충돌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선형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길 수 있어서, 제안서 평가 과정이 어떤 공무원이 개입되고 할 수도 없고요. 도시계획위원이라고 해서 개입될 수도 없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길 수 있어서, 제안서 평가 과정이 어떤 공무원이 개입되고 할 수도 없고요. 도시계획위원이라고 해서 개입될 수도 없는 시스템입니다.
○김광심 위원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조금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여하튼 이런 부분, 수의계약이 10억 단위, 수 억 단위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많은 건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그리고 특정 업체에게 반복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이 부분, 도시계획과장, 주무과장으로서는 그것은 철저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것이 잘한 일인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 수의계약이 10억 단위, 수 억 단위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많은 건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그리고 특정 업체에게 반복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이 부분, 도시계획과장, 주무과장으로서는 그것은 철저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것이 잘한 일인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수의계약 쪽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데요. 그 얘기는 의견이 실질적으로 충분히 대가가 지급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것이죠. 거기 이제 수 년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자기들 손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공고가 다 뜨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니까 사업은 저희는 해야 되겠고 결국 이제 안 오다 보니까 2번 유찰되니까 이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 도시계획위원회 있는 사람이 업체가 당선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금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런 말씀이신데 도시계획업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25개 구청에 여기 지금 서울시 관내에만 서울시 측에서 발주하는 것 중에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중복돼 가지고 안 하는 업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큰 업체들이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경험이나 이런 여러 군데에서 협회라든가 이런 데 추천을 받아 또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위원이 수의계약 할 때 그 선정업체에 심사위원 들어오냐,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한 대로 조금 저희 시스템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큰 내용의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은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일단 저는 동해기술공사라는 데가 몇 개가 된 줄 알았는데 하나가 됐네요? 하나가 됐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큰 업체들이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경험이나 이런 여러 군데에서 협회라든가 이런 데 추천을 받아 또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위원이 수의계약 할 때 그 선정업체에 심사위원 들어오냐,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한 대로 조금 저희 시스템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큰 내용의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은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일단 저는 동해기술공사라는 데가 몇 개가 된 줄 알았는데 하나가 됐네요? 하나가 됐는데
○김광심 위원 아닙니다. 공사 2건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2건이에요?
○김광심 위원 10억짜리 하나 있어요. 공개입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조금 면밀히 들여다 봐야 될 일이긴 한데 동해기술공사 10억짜리도 지금 하나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것이 조금 객관적이고 우리가 이해가 가야 되는데 조금 그런 조금 부분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이번에 위원들 조정을 할 때요 확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이번에 위원들 조정을 할 때요 확인해 가지고
○김광심 위원 네, 일단 그것은 조금 검토해 주시고 어느 분이 보더라도 이것은 조금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2회 유찰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됐는데 그것도 이제 담합의 한 부분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공고 낼 때 조금 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줘서 합리적인 경쟁체제가 되도록 조금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공고내는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내는 것이고요. 일단 입찰을 저희가 여기저기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는 행위를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저 하나만 해도 됩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위원장 황영각 간략하게 조금 이제 오늘 상당히 조금
○김광심 위원 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재건축과장님께 조금 칭찬의 말씀을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재건축이라 하면 서울시에서 가장 바라고 기대치가 높은 하나의 사업인데 우리 미도아파트를 상당히 좋은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신속통합기획추진이라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그 사업추진이 진행되는 것 정말 아름다운 사례, 그리고 그 부서의 노력에 그 성과를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제도, 이런 아이디어, 이런 업무에 혁신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재건축과장님께 조금 칭찬의 말씀을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재건축이라 하면 서울시에서 가장 바라고 기대치가 높은 하나의 사업인데 우리 미도아파트를 상당히 좋은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신속통합기획추진이라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그 사업추진이 진행되는 것 정말 아름다운 사례, 그리고 그 부서의 노력에 그 성과를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제도, 이런 아이디어, 이런 업무에 혁신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김영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도시환경국장, 재건축사업과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