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구정감사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도시환경국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일시 2022년11월18일(금)
장소 강남구청감사장(지하상황실)
장소 강남구청감사장(지하상황실)
(9시56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환경국 건축과, 환경과, 오후에는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 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시 주요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환경국 건축과, 환경과, 오후에는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 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시 주요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운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과 강남구에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 주신 우리 건축과장님 이용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과 343쪽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하와 반지하 주거 현황이 다 파악이 돼 있죠? 과장님.
아름다운 건축물과 강남구에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 주신 우리 건축과장님 이용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과 343쪽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하와 반지하 주거 현황이 다 파악이 돼 있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345쪽 보면, 110쪽에 공동주택에도 반지하주택이 있나요? 아파트에.
○건축과장 이용운 아파트에는 없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반지하 돼 있는 그것이 뭔가요? 그냥 지하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지하는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이 묻혔을 때 지하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파트 사업 승인분과 건축허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업 승인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못 하게 돼 있고요. 일반 건축허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못 하게 하는 금지조항은 없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관내에 보면 지하와 반지하주택이 4,934개소라고 돼 있네요, 우리가 보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중에 그런 지하 주택은 풍수해 재난에 굉장히 취약하죠. 특히 올해 8월달 같이 집중호우 왔을 때는 지하 주택에 대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안전 관련 등을 위해서 다른 부서와 공유를 다 하고 있나요? 건축과에서는요?
○건축과장 이용운 지금 지하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다가 제재하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침수가 될 때 차수판 같은 것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치수과에서 통괄적으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와 협조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지하 주택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장기간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하 주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분이 살고 계시거든요. 폄하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다가 또 재해 일어났을 때는 제일 피해 보는 것이 지하 주택입니다. 그래서 지하 주택이 많이 분포돼 있는 쪽을 과장님 아시죠?
사실 지하 주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분이 살고 계시거든요. 폄하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다가 또 재해 일어났을 때는 제일 피해 보는 것이 지하 주택입니다. 그래서 지하 주택이 많이 분포돼 있는 쪽을 과장님 아시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번에 집중호우로 많이 피해 본 논현동, 역삼동 일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하 주택이나 반지하 이런 주택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논현동하고 역삼동 쪽에가. 그래서 그런 쪽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수막 같은 것, 그런 것을 치수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는 대형건물 같은 것, 본인들이 사실 방지시설을 해야 되겠죠, 여유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는 반지하 주택 같은 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재난에 조금 어려운 분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수과에서 차수판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의 주택에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수과에서 차수판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의 주택에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삼동 같은 경우가 1,068개소 반지하가 그리고 논현동이 1,064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8월 수해 때 가보니까 건물 같은 데는 복구를 해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사업이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반지하 같은 데는 물이 들어갔다 나오면 일단 장판부터 이렇게 벽지부터 다 그것이 곰팡이 슬어 가지고 오래도록 냄새가 나고 그래요. 그런 것도 한번 건축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반지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애로가 없도록 앞으로는 이제 집중호우가 100mm 와가지고 이번에 114mm 왔는데도 그랬는데 지금 200mm가 와도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건축법이 바뀌어서 반지하에 사시는 분이 지상으로 올라가시기 전까지라도 그래서 한번 건축과장님 많은 신경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동안 강남구 건축물과 또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 주신 우리 건축과장님 또 도시환경국장님, 모든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집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름다운 건축물 BI 용역을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BI 부분에 보면 일식으로만 항목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이 항목하고 또 활용내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름다운 건축물 BI 용역을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BI 부분에 보면 일식으로만 항목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이 항목하고 또 활용내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BI 로고개발에 일식으로 600만원, BI 응용디자인 개발에 일식으로 600만원.
○건축과장 이용운 네, 일단 BI는
○김진경 위원 몇 개가 만들어졌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진경 위원 BI 로고가 몇 개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만 만들어졌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BI는 그러니까 강남을 나타내는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용운 그래서 그 브랜드 이미지는 저희가 1개를 마련을 했고
○김진경 위원 1개소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것을 가지고서 포스터나 작품집, 이런 데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자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작품이라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일위대가 식으로다가 이렇게 풀어서
○김진경 위원 BI 로고 개발이 작품이라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어쨌든 이것이 11회째 개최가 되고 있고 BI 제작 의도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품이라고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의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활용해야 하는 내용이니 이 디자인이나 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함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BI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부서에서 참여해서 우리 강남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BI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부서에서 참여해서 우리 강남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봤어요. 이번 아름다운 건축물 채널을 해서 홍보하신다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채널 이름이 2022, 1년 전에 지금 제10회 아름다운 건축물 영상전시회 그리고 2022 제11회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공식영상 이렇게, 지금 이것이 올라간 것이 맞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맞습니다. 쭉 보면 이것이 단발성 채널인 것 같아요. 그때그때 10회 따로 올리고 11회 따로 올리고 이렇게 단발성 채널인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이것을 조사하면서 구독을 눌러서 구독자가 6명입니다. 홍보하신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건축과 직원들도 구독을 안 누르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구독 채널을 누르셨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못 눌렀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서에서조차 이렇게 홍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2번 눌러가지고 지금 조회수가 100회입니다. 제가 그저께 봤을 때 98회더라고요. 그래서 2번 눌러서 조회수가 100회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 때는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홍보채널을 본질적으로 누군가가 조금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개인적인 생각은 쭉 봤더니 이렇게 단발성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계속 유지되는 사업이라면 한 채널로 그냥 아름다운 건축물 채널에 1회부터 11회까지 쭉 올라가다 보면 계속 클릭 클릭하다 보면 이것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건축물 이러면 또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이것이 연동돼서 검색이 되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어서 채널에 대한 단일성 이런 단발성을 하지 말고 조금 연계성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품이라는 말씀까지도 자부심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그냥 우리 부서에만 있지 않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또 알려질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 때는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홍보채널을 본질적으로 누군가가 조금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개인적인 생각은 쭉 봤더니 이렇게 단발성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계속 유지되는 사업이라면 한 채널로 그냥 아름다운 건축물 채널에 1회부터 11회까지 쭉 올라가다 보면 계속 클릭 클릭하다 보면 이것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건축물 이러면 또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이것이 연동돼서 검색이 되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어서 채널에 대한 단일성 이런 단발성을 하지 말고 조금 연계성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품이라는 말씀까지도 자부심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그냥 우리 부서에만 있지 않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또 알려질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회까지 이어오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1년 내내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기간에 하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11회까지 이어오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1년 내내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기간에 하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고요.
○김진경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용운 지금 주신 제안을 검토해서 조금 더 개선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그냥 단발성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계속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 건축민원지원센터가 있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형곤 위원 이것이 혹시 언제 설치가 된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작년부터 진행했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형곤 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주로 2,000㎡ 이상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것이 그런데 보통 이렇게 큰 건축물은 오히려 민원지원센터가 필요 없지 않나요? 큰 건축물은 오히려 다들 건축사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건축회사에다가 보통 의뢰를 해가지고 건축을 하고 오히려 이것이 민원지원센터가 오히려 더 작은 건물 쪽으로, 이것이 312쪽에 있거든요. 작은 건물 위주로 조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민원 건 처리 봤더니 이제 1,282건이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한 230일 근무하신다고 치면 대략 하루에 한 5건 정도 이렇게 민원을 진행을 하신 것 같긴 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더 작은 건축물 위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이용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원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건축인허가에 대한 검토도 있지만 또 현장조사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 현장에 대해서 민원 중재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피해 민원, 구조 안전이라든지 공사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지원센터에서 업무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건물은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검토대상에서, 업무대상에서 조금 빠져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당초에 민원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건축인허가에 대한 검토도 있지만 또 현장조사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 현장에 대해서 민원 중재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피해 민원, 구조 안전이라든지 공사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지원센터에서 업무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건물은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검토대상에서, 업무대상에서 조금 빠져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건축민원지원센터가 감사담당관의 제안에 의해 가지고 이제 별도로 설립되고 부구청장 산하로 들어가는 조직이고요. 저희 도시환경국 조직은 아닌데 이것 설립한 취지가 건축인허가 민원서류를 접수했는데 너무 처리가 지연된다. 그래서 그 지연을 방지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갖다가 수준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건축법에 건축허가의 대상이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2,000㎡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인 것을 비연서분 그다음 이하를 연서분으로 구분하는데요. 연서분 2,000㎡ 미만의 건축허가분은 건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현장조사나 법규검토를 모두 책임지고 하게끔 건축사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하면 되고요. 이상인 것은 접수됐을 때 그것이 현장과 일치 여부나,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6m다 그런데 현장의 실제 도로 폭이 6m인지를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2,000㎡ 이상 건축물은.
그래서 그런 것을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건축직 직원들이 건축과 부족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업무의 영역을 갖다가 조금 나눠서 빨리 민원서류를 빨리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연서하고 비연서로 구분이 되는 법적 기준에 따라서 2,000㎡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축민원지원센터에 건축지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접 현장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 의견을 주는 검토 의견을 주고 그 검토 의견이 건축과로 넘어오면 건축과에서 행정처리, 허가처리 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 처리하게끔 된 것입니다.
제가 와 가지고 건축민원지원센터가 감사담당관의 제안에 의해 가지고 이제 별도로 설립되고 부구청장 산하로 들어가는 조직이고요. 저희 도시환경국 조직은 아닌데 이것 설립한 취지가 건축인허가 민원서류를 접수했는데 너무 처리가 지연된다. 그래서 그 지연을 방지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갖다가 수준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건축법에 건축허가의 대상이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2,000㎡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인 것을 비연서분 그다음 이하를 연서분으로 구분하는데요. 연서분 2,000㎡ 미만의 건축허가분은 건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현장조사나 법규검토를 모두 책임지고 하게끔 건축사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하면 되고요. 이상인 것은 접수됐을 때 그것이 현장과 일치 여부나,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6m다 그런데 현장의 실제 도로 폭이 6m인지를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2,000㎡ 이상 건축물은.
그래서 그런 것을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건축직 직원들이 건축과 부족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업무의 영역을 갖다가 조금 나눠서 빨리 민원서류를 빨리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연서하고 비연서로 구분이 되는 법적 기준에 따라서 2,000㎡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축민원지원센터에 건축지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접 현장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 의견을 주는 검토 의견을 주고 그 검토 의견이 건축과로 넘어오면 건축과에서 행정처리, 허가처리 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 처리하게끔 된 것입니다.
○김형곤 위원 네,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00㎡ 이하이신 분이 민원이 들어오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럼 검토가 안 되는 것인가요? 혹시 그 이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건축과장 이용운 그 이하짜리는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형곤 위원 네, 그 위에는 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다른 보충질의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개포동 구마을이라든지 개포4동 이런 데에서 재건축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동의서 같은 것 이렇게 받으러 다니시고 그것을 저한테 이렇게 조금 보여주는데 되게 무효하게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초보자이고 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여기에다가 의뢰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혹시.
그리고 또 조금 다른 보충질의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개포동 구마을이라든지 개포4동 이런 데에서 재건축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동의서 같은 것 이렇게 받으러 다니시고 그것을 저한테 이렇게 조금 보여주는데 되게 무효하게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초보자이고 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여기에다가 의뢰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혹시.
○건축과장 이용운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민원지원센터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 중에 재건축 분야의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건축민원지원센터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 중에 재건축 분야의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쪽에 작년 행감자료 지적사항 중에서 건축선 후퇴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를 한 것이 있어요. 건축법 47조 여기 보니까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이것을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국토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강남구에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이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쪽에 작년 행감자료 지적사항 중에서 건축선 후퇴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를 한 것이 있어요. 건축법 47조 여기 보니까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이것을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국토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강남구에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이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한 법령개정 건의는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한 법령개정 건의는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국토부에다 건의를 하셨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이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다가, 건축조례는 자치구 조례가 없습니다. 서울시 통합조례이고 그래서 법령개정에 대한 건의를 서울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결과는 혹시 받아보셨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아직까지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다가 국토부에 법령개정 건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다가 국토부에 법령개정 건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추가 답변 올리면요. 얼마 전 이태원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이 조항을 바꾸겠다는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이 저희한테 회의자료에 표시가 돼 가지고요. 국토부에 아마 건의해서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금지 뿐만 아니고 건축 보행에 방해가 되는 지상물들 있잖아요. 화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주차 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예전처럼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건축선 관련 조항을 건축법 개정을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금지 뿐만 아니고 건축 보행에 방해가 되는 지상물들 있잖아요. 화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주차 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예전처럼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건축선 관련 조항을 건축법 개정을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우리 구에도,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계속 저녁에, 어제도
○건축과장 이용운 네, 어제도 갔다왔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강남역, 선릉역 이렇게 주민들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2020년도에 건축선 후퇴 부분에 화분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우리가 혹여나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 계속하실 것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총괄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그 취지는 미관도로변, 즉 앞에 도로폭이요 거의 30m 이상의 건축물의 미관지구 후퇴선에 차량진출입을 못하게끔, 못 올라가게끔 화분형 볼라드를 설치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큰 대로변 바로 옆에 있고 이면도로에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 보행에 지장이라든가 불의의 사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은 건축과에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관리나 예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그냥 상태에 늘리지는 않고 유지관리하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그 취지는 미관도로변, 즉 앞에 도로폭이요 거의 30m 이상의 건축물의 미관지구 후퇴선에 차량진출입을 못하게끔, 못 올라가게끔 화분형 볼라드를 설치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큰 대로변 바로 옆에 있고 이면도로에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 보행에 지장이라든가 불의의 사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은 건축과에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관리나 예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그냥 상태에 늘리지는 않고 유지관리하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건축주한테 화분을 설치하고 매뉴얼을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용역회사가 가산에 있더라고요? 가산에 있는데 이분들이 건축주한테 이 식물을 관리해 달라고 매뉴얼 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매뉴얼은 전체적인 관리 그러니까 가지치기나 물주기, 그다음에 죽은 화분에 대한 교체, 이런 것들은 용역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내 집 앞에, 내 빌딩 앞의 화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은 전체적인 관리 그러니까 가지치기나 물주기, 그다음에 죽은 화분에 대한 교체, 이런 것들은 용역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내 집 앞에, 내 빌딩 앞의 화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매뉴얼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건축주와 같이 식물을 관리하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건축주한테 매뉴얼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것은 조만간에 해결이 되는 거네요? 건축선 후퇴 관련 해서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렇죠. 입법예고, 지금 국토부에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 25개 구청 국장 회의를 했는데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항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매뉴얼 사항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건축주 분한테 좀 우편으로 우리가 매뉴얼 보내 줘서 알고 계시라는 뜻이지 우리가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생물이기 때문에 용역회사도 돌지만 긴급한 상태나 이럴 경우에는 매뉴얼을 보셔야지 그분들이 또 돌아가는 내용을 감지할 수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보내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우리 가까운 양재동 화훼단지도 있고 하는데 가산에 있는 그 기업에서 관리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화분은 참 좋아요. 보기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또 온실가스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담장 옹벽 전도 피해복구 관련해서 조치내용에 다 점검, 요청, 지속적인 관리 그다음에 하물며 4번에 논현동 110-24호는 이번에 콘크리트 옹벽 높이가 기울어졌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내용을 보면 점검, 요청, 지속적인 관리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것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통상적인 이런 조치 내용보다는 점검을 했으면 어떻게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생겼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다음에 요청은 어떤 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받아드렸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관리는 우리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조치 내용이 나왔으면 하는데 우리가 늘 쓰는 용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아쉬운데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하실 때 또 건축과 같은 경우는 재난이랑 관련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료를 작성할 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이라기보다는 관심을 부서에서 가졌으면 하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93쪽에 담장 옹벽 전도 피해복구 관련해서 조치내용에 다 점검, 요청, 지속적인 관리 그다음에 하물며 4번에 논현동 110-24호는 이번에 콘크리트 옹벽 높이가 기울어졌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내용을 보면 점검, 요청, 지속적인 관리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것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통상적인 이런 조치 내용보다는 점검을 했으면 어떻게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생겼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다음에 요청은 어떤 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받아드렸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관리는 우리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조치 내용이 나왔으면 하는데 우리가 늘 쓰는 용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아쉬운데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하실 때 또 건축과 같은 경우는 재난이랑 관련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료를 작성할 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이라기보다는 관심을 부서에서 가졌으면 하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건축과장 이용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옹벽 전도 피해는 총 6건인데요. 옹벽은 전부 다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2번, 3번, 4번, 6번은 재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번하고 5번은 지금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끼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4군데는 재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 구체적으로다 표현을 해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옹벽 전도 피해는 총 6건인데요. 옹벽은 전부 다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2번, 3번, 4번, 6번은 재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번하고 5번은 지금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끼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4군데는 재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 구체적으로다 표현을 해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관내 반지하의 주거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 4,000여군데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나 우리 강남구에서 이것이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강남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관내 반지하의 주거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 4,000여군데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나 우리 강남구에서 이것이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강남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 구에서 지하층 주택용도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 구에서 지하층 주택용도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호귀 위원 없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이호귀 위원 지금 서울시의 경우는 지하에 사시는 분들을 지원을 해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하신다든지 대책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남구는 없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본위원은 우리도 근 한 5,000세대가 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왜 차양이라고 그러잖아요, 1층에 차양을 달 수 있는 m, 예를 들어서 1m 앞에 나오는 그러면 몇 m까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마는 1m까지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처마는 1m까지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1m?
○건축과장 이용운 네.
○이호귀 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1m가 다 넘잖아요? 이렇게 차양 치려면 1m 가지고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1m가 넘어가게 되면 건축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호귀 위원 이것 차양인데도 건축면적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1m까지는 괜찮습니다.
○이호귀 위원 1m까지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 추가답변 올리겠습니다.
처마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 처마가 콘크리트나 이런 커다란 구조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금 건축과장 말을 인용하시면 되고요. 통상적인 뭐 햇빛 가리개, 비 가리개 이런 것들은
처마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 처마가 콘크리트나 이런 커다란 구조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금 건축과장 말을 인용하시면 되고요. 통상적인 뭐 햇빛 가리개, 비 가리개 이런 것들은
○이호귀 위원 그늘막.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렇죠. 그런 것들은 통상적인 생활보조수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대상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상으로 심하게 튀어나와서 공중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공공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철거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자기 대지 내에서 그냥 생활상 편의에 의한 비 가리개 정도는 저희가 그러니까 인정하기보다는 단속대상을 일부러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으로 인한 양쪽 간에 분쟁이 있을 때는 분쟁 사이의 내용을 확인해서 비교 협력해서 저희가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형질변경에 해당이 되고 그 형질변경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야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형질변경을 의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형질변경에 해당이 되고 그 형질변경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야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형질변경을 의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저희가 임야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에 협의를 보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지장이 없다 라고 회신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의제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보편적으로 임야를 대지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결부가 되지 않나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야가 들어오면 입목도를 따집니다. 임야기 때문에 거기 나무의 생태가 입목도를 따져서 입목도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사도가 있어요. 임야의 경사가 몇 %냐, 사람이 살 수 있는, 건축을 해서 살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따지고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경사가 심하거나 임목이 있을 때 그것을 벌채를 하고 땅을 긁어내면 어느 정도 땅을 긁어내느냐에 따라서 토지형질 변경대상이 되고 안 되고를 도시계획과 하고 이런 데서 토지형질 변경대상이 되면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처리가 됐을 경우에 지목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개발행위가 완공됐으니까요? 그럴 때 부동산정보과에 임야부분이 지목변경이 토지대상정리 이쪽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 이런 금액들을 돈을 내고서 지목이 대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건축과장, 아까 땅을 토목공사로 땅을 긁어내면서 거기 동시에 건축물을 앉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와 의제처리 되어서 관련부서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 협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도 하면서 정리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 처리가 최종적으로 처리되고 부동산정보과에 임야에서 대로 토지대장이 바뀌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임야가 들어오면 입목도를 따집니다. 임야기 때문에 거기 나무의 생태가 입목도를 따져서 입목도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사도가 있어요. 임야의 경사가 몇 %냐, 사람이 살 수 있는, 건축을 해서 살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따지고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경사가 심하거나 임목이 있을 때 그것을 벌채를 하고 땅을 긁어내면 어느 정도 땅을 긁어내느냐에 따라서 토지형질 변경대상이 되고 안 되고를 도시계획과 하고 이런 데서 토지형질 변경대상이 되면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처리가 됐을 경우에 지목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개발행위가 완공됐으니까요? 그럴 때 부동산정보과에 임야부분이 지목변경이 토지대상정리 이쪽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 이런 금액들을 돈을 내고서 지목이 대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건축과장, 아까 땅을 토목공사로 땅을 긁어내면서 거기 동시에 건축물을 앉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와 의제처리 되어서 관련부서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 협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도 하면서 정리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 처리가 최종적으로 처리되고 부동산정보과에 임야에서 대로 토지대장이 바뀌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성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도곡동 907-54는 십 여년 가까이 허가가 계속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허가가 반려되는 것이 그냥 반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규정과 어떤 처리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내용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허가가 반려되는 것이 그냥 반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규정과 어떤 처리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내용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러면 이호귀위원님 관련 건 해서 추가질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호귀 위원 도시환경국장님, 임야가 대지로 형질변경 될 때 또는 전답이 형질변경 돼서 대지로 됐을 때 도시계획상 또는 건축법상 우리가 기부채납 부분이 있죠? 법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또 주어야 하는 이런 규정이 있죠? 그것이 몇 % 정도 돼요? 임야가 예를 들어 대지로 형질변경 됐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모르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도시계획과에 있는 것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는 형질변경 한다고 해서 기부채납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을 상향할 때는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종을 상향, 예를 들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될 때는 종 샹향에 따른 기부채납 부분이 있는데요. 형질변경 한다고 그래서 기부채납 하는 것은 저는
○이호귀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도시계획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도시계획위원이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이호귀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건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기부채납 받은 대지 있잖아요? 대지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어차피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나 모든 걸 소관 하시니까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그냥 자기네가 관리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총괄부서가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총괄부서가?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이호귀 위원 그것이 어디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만약에 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호귀 위원 기부 받았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기부 받았다 그러면 강남구청으로 일단 바뀌게 되고요. 그것이 전체적인 총괄은 재무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호귀 위원 재무부?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재무부서에서 하고 그 땅이 행정재산으로 편입되거나 잡종지로 되거나 여러 가지 형태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센터가 옆에 있다든가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문화체육과에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같이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재산관리 총괄반이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거기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그다음에 도시계획 아까 추가답변 드리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서 기부채납 요건을 붙이면 그 조건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형질변경 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기부채납은 아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위원장 황영각 이성수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본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기부 임야가 훼손되고 기부채납이 된 공사현장입니다. 이쪽이 전부 다 주차장으로 바꾸고 기부채납 한 곳입니다. 임야가 지금 기부채납을 하고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형질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요. 최근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전면에 다 기부채납 한 곳은 없어지고 주차장도 없어지고 6층짜리 빌딩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기부 임야가 훼손되고 기부채납이 된 공사현장입니다. 이쪽이 전부 다 주차장으로 바꾸고 기부채납 한 곳입니다. 임야가 지금 기부채납을 하고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형질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요. 최근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전면에 다 기부채납 한 곳은 없어지고 주차장도 없어지고 6층짜리 빌딩으로 바뀌었어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기부채납 한 땅을 구에서 관리를 안 하고 실질적으로 저 화면과 같이 전용 돼서 개인이 지금 쓰고 있다, 그런 뜻이죠? 제가 확인을 해서
○이성수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데가 대지로 바뀌고 형질변경 됐지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확인을 해 가지고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확인해서
○위원장 황역각 관련자료를 이성수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것은 도곡동 907-54호에 관련 필지에 임야에서 대지로 변화하는 과정에 기부채납 한 땅이 개인이 깔고 앉아서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뜻인가요?
○이성수 위원 90%, 95% 진행됐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성수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성수위원님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역각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지원센터는 준공 후에 민원도 확인하지만
건축민원지원센터는 준공 후에 민원도 확인하지만
○김광심 위원 센터는 준공 후만 합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부서가 준공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처음에 여기 기구를 신설할 때 워낙에 업무량도 많고 전문 어떤 검토사항이 필요해서 그 팀을 신설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준공 후에 민원이라고 그러면 일반민원이 있잖아요. 또 여기 부서에 보면 건축안전센터팀에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이 3분이 계셔요. 그분들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건축민원지원센터 하고 3분 계시는 분들은 건축안전지원센터이고요. 민원지원센터 하고 안전지원센터 하고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다른 성격인데 하는 역할이 시간선택제가 다 나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역할이 핵심적이고 책임이 주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마급 한 분에 고영종 님 한 분만 센터장으로 직함을 주고 나머지는 다 평직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주요업무는 그분들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서포트적인 업무를 하고 민원처리 이런 걸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영종 센터장은요 건축민원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또 공사도중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그런 것에 대한 상담을 주업무로 하고 있고요. 건축안전지원센터는 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종 센터장은요 건축민원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또 공사도중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그런 것에 대한 상담을 주업무로 하고 있고요. 건축안전지원센터는 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현장점검 위주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우리 지금 20쪽에 보면 명시이월 되었던 것 있죠?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가 청담역에 전시제작 설치했다는 그 내용이 명시이월 되어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인가요? 5,547만7,000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우리 지금 20쪽에 보면 명시이월 되었던 것 있죠?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가 청담역에 전시제작 설치했다는 그 내용이 명시이월 되어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인가요? 5,547만7,000원.
○건축과장 이용운 그것은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은요 작년에 10회 아름다운 건축물을 코엑스에서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때 가서 보고 드렸는데 아주 좋은 내용이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에 초청장 하고 한국서울시교통공사 하고 협의해서 전시회를 시민들도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어떻겠느냐, 좋은 내용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5,500만원을 들여서 거기 판넬을 제작해서 1주일 간 역장 하고 협의해서 거기 10회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를 2차로 거기서 추가로 했던 비용입니다.
명시이월 된 것은요 작년에 10회 아름다운 건축물을 코엑스에서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때 가서 보고 드렸는데 아주 좋은 내용이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에 초청장 하고 한국서울시교통공사 하고 협의해서 전시회를 시민들도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어떻겠느냐, 좋은 내용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5,500만원을 들여서 거기 판넬을 제작해서 1주일 간 역장 하고 협의해서 거기 10회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를 2차로 거기서 추가로 했던 비용입니다.
○김광심 위원 2차로 추가로 했던 것을 명시이월해서 한 것이었어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러니까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12월 말이라서, 전시회가 12월 말이라서 실제 집행 돈이 나가는 것은 다음 회에 가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용역이 필요한 내용이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거기 판넬을 그러면 작품전시회처럼 판넬을 그냥 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콘셉을 줘서 거기에 불도 들어오고 전시 동선도 만들고 분위기를 내야지 되니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나 하고 전시회를 하려면 그런 기획, 디자인 이런 것들 구의 콘셉에 맞게 해야 되니까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어찌됐든 5,500만원짜리 부스를 만드는데 용역이 필요했다는 결론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열 몇 개 작품을 전체 전시를 해야 되니까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줬다는 것인데 그때 용역비는 얼마였어요, 이거 전시회에 필요한 용역비?
○건축과장 이용운 5,547만7,000원입니다.
○김광심 위원 이것이 용역비가 아니라 구 사업비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비가 용역비인 것입니다, 전체가 다.
○김광심 위원 사업비 플러스 용역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용역비가 지금 따로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그러니까 전시회를 하는 것을 그 사업을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용역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은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판넬을 하나를 걸어도 신경써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설명은 용역과 플러스 구조물, 쉽게 말하면 부스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까? 설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해를?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김광심위원님께 다시 제가 정확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서 디자인과 콘셉을 과업지시서를 줘서 현장에 실현되도록, 구현되도록 전시회에서 구조물과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전시회를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서 디자인과 콘셉을 과업지시서를 줘서 현장에 실현되도록, 구현되도록 전시회에서 구조물과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전시회를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되게 어렵게 푸네요.
일반 타부서는 그냥 위탁업체에 외주 줬다, 그러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용역과 설치 이런 복잡한 설명을 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됐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외주로 맡긴 것이잖아요?
일반 타부서는 그냥 위탁업체에 외주 줬다, 그러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용역과 설치 이런 복잡한 설명을 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됐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외주로 맡긴 것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김광심 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이 돼서 잠깐 혼란이 왔고요. 다음 25쪽에 보면 여기에도 지금 말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축물 전시회 기획 운영 용역이 있어요. 지금 바로 직전에 설명했던 것으로 운영 용역이라 함은 지금 외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외주로 해서 이 행사를 세트로 다 넘긴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디노마드라는 회사에다가, 그렇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용역이 또 있던데. 그러면 이 행사가 이번에 우리가 코엑스에서 했던 그 행사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이 예산 전체가 이것 2억4,160만원 들어갔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수의계약을 했을까요?
○건축과장 이용운 이것은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광심 위원 여기 수의계약은 아니고
○건축과장 이용운 공모를 해 가지고요. 제안서 평가를 통해 가지고 1위, 2위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1위 업체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냥 협상에 의한 것으로 그냥 계약을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어디였죠? 민원상담 어디 T/F팀, 그 팀이 담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은곡마을에 네이처요양병원이 처음에 건축 당시에 건축과장님의 그 상황을 알았어요. 인허가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해 주는 조건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준공이 들어갔거든요. 공사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명기가 되어 있냐면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1층에 설치하겠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준공하고 이 병원이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1도 내놓지 않고 그냥 영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 받으셨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어디였죠? 민원상담 어디 T/F팀, 그 팀이 담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은곡마을에 네이처요양병원이 처음에 건축 당시에 건축과장님의 그 상황을 알았어요. 인허가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해 주는 조건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준공이 들어갔거든요. 공사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명기가 되어 있냐면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1층에 설치하겠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준공하고 이 병원이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1도 내놓지 않고 그냥 영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 받으셨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광심 위원 민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거기에 저희가 허가 조건이나 이런 것을 붙여서 주민편의시설을 해 주겠다 라고 해서 명문화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요. 민원 합의과정에서 건축주 측에서 설치를 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거기에 저희가 허가 조건이나 이런 것을 붙여서 주민편의시설을 해 주겠다 라고 해서 명문화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요. 민원 합의과정에서 건축주 측에서 설치를 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광심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제가 그것을 직접 봤습니다. 제가 받아서 주민에게 민원인에게 전달도 했고요. 명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적시를 해놓고 답보할 수 없으니 건축은 항상 허가 낼 때 얘기뿐이고 짓고 나면 다 오리무중이더라 라는 내용의 이의제기가 있었어요, 우리 민원, 주민들로부터. 그래서 그것이 그 허가서에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법정소송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님과 먼저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한 후에 의지가 안 보이면 법정으로 가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법정소송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님과 먼저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한 후에 의지가 안 보이면 법정으로 가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 그것이 건축허가 조건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주민들과의 약속이었다면 반드시 이행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만약에 네이처요양병원이 어떤 민원합의과정에서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공표를 하고 의견을 표시 했다면 이행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저희가 독려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하도록 구청장 명의로 그렇게 조치하고 그 부분을 꼭 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이 건축허가 조건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주민들과의 약속이었다면 반드시 이행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만약에 네이처요양병원이 어떤 민원합의과정에서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공표를 하고 의견을 표시 했다면 이행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저희가 독려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하도록 구청장 명의로 그렇게 조치하고 그 부분을 꼭 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우리 국장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은곡 바로 그 동네입니다. 은곡경로당이 신축 관련해서 지금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데 이유가 바로 뒷집의 건물에서 우리 강남구 소유의 땅을 점유했어요. 그 점유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법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의 민원처리를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은곡 바로 그 동네입니다. 은곡경로당이 신축 관련해서 지금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데 이유가 바로 뒷집의 건물에서 우리 강남구 소유의 땅을 점유했어요. 그 점유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법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의 민원처리를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이 건도요, 김광심위원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올리면 일단 경로당 부분은 복지국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김광심 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땅, 재산관리감독이 그쪽이니까 그쪽
○김광심 위원 그런데 건축과 하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일단 땅 관련 부분은 그쪽에서 재산관리관이 협의하는 것이고 저희는 감독기관인데, 감독도 저희가 안 한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김광심 위원 어르신복지과로 그냥 다 이관을 해버리신 상태예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그쪽에서 다 발주하고 감독하고 공사 모든 것을 하고요. 지금 건축과 영선팀에서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총괄하고 건축과는 서포트적인 입장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아니요. 그것도 아예 안 하고 자체적으로 복지과에서 어르신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쪽에 건축직 한 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러니까 복지국 행정감사 할 때 한번 질의해 주시면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강남구의 행정감사장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심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축주가 주민을 회유하고 또 그것을 빌미로 건축을 하였다면 그 건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에 관한 사실상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남구청이 허가권자가 그렇게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을 건축주가 받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감사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강남구의 행정감사장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심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축주가 주민을 회유하고 또 그것을 빌미로 건축을 하였다면 그 건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에 관한 사실상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남구청이 허가권자가 그렇게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을 건축주가 받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감사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 주민과의 어떤 민원합의 과정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다면 강남구청은 같은 민원의 인허가처리 허가권자로서 민원을 처리하는 중재권자로서 이 부분의 합의과정에 조정을
일단 주민과의 어떤 민원합의 과정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다면 강남구청은 같은 민원의 인허가처리 허가권자로서 민원을 처리하는 중재권자로서 이 부분의 합의과정에 조정을
○이호귀 위원 합의가 안 됐을 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러니까 설치를 아까 이행이 안 됐을 경우 이행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만약에 이행을 불가피하게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겠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이행을 안 한다면 그것을 이행을 시키도록 주민과 같이 협조해서 저희가 법적인 강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법적으로 조치를 못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도덕적으로 자기들이 비난받지만 법적으로 조치를 못 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하고 주민하고 건축주간 이 건축 인허가 과정과 건축물 짓는 과정에서 서로 이끌어 낸 전체적인 합의안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그 합의조건 이행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쪽 요양병원측에 저희가 일단 알리고 그 부분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것이 답입니까? 지금 제가 바라는 답은 그것이 아니고요. 말씀은 두루뭉술하게 하셨지만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민하고 건축주하고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주민의 문제가 있으면 주민이 안 되지만 만약에 건축주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런데 그것이, 말씀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기 감사장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감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건축법에 있는 일반적인 건축허가의 조건이나, 법적인 요건이면 이호귀위원님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환경하에서 서로 간에 합의된 조건에 대한 미이행 사항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도 법률적인 검토와 우리 고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 답변드릴 사항이지 여기에서 제 개인 생각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의 강남구의 인허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의제로 삼아서 나중에 감사가 끝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한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우리 이호귀위원님 질의와 우리 국장님 답변도 들었는데 사실 건축 관련 민원은 우리가 사실 강남구에서 재산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건축주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건축과에서는 인허가 과정부터 공정해야 되고 또 건축 현장의 안전도 잘 지켜야 하지만 또 지역의 건축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민원 발생이 많은 부분이 보통 건축주와 주민들 간의 서로 법규에는 문제가 없지만 또 그것이 지역 주민들과 합의사항도 법규에 준하는 그런 과정의 절차를 좀 구청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건축주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간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이행 점검을 잘 체크해서 한번 우리 이호귀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건축과에서는 인허가 과정부터 공정해야 되고 또 건축 현장의 안전도 잘 지켜야 하지만 또 지역의 건축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민원 발생이 많은 부분이 보통 건축주와 주민들 간의 서로 법규에는 문제가 없지만 또 그것이 지역 주민들과 합의사항도 법규에 준하는 그런 과정의 절차를 좀 구청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건축주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간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이행 점검을 잘 체크해서 한번 우리 이호귀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한 문제 또 구조 안전성에 대한 문제 또 해체에 관한 문제, 이런 전문 분야는 전문위원회를 두어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본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계획과, 경관, 미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한 문제 또 구조 안전성에 대한 문제 또 해체에 관한 문제, 이런 전문 분야는 전문위원회를 두어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본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계획과, 경관, 미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건축물 할 때도 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된 그런 심의를 여기를 거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위원회는 별도, 건축위원회와 관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회의 개최가 연 22번 정도.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것이 다양한 건축이나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것으로 해서 저는, 본위원은 도시계획과는 틀리게 굳이 강남만 고집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하니까. 도시계획과나 공동주택과는 그것이 이해충돌이 있을까봐 그렇게 된 것이고 건축도 기왕이면 강남구에 많은 건축사무소가 있는데 좀 유능하신 분을 좀 더 많이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상이군인회 이런 분들이 과연 에너지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이런 자격증이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중복되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딱 봐도 해안종합건축사무소가 한 분 오셨나 하면 그 뒤에 또 해안이 또 하나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업체에서 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촉하는 날짜를 좀 보고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다양한 각도, 무슨 현대건설 이런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문 건축에서 큰 대기업에서 하는 분들의 고견 듣는 것도 중요하고 해서 굳이 강남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좀 여기에서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만 해도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상이군인회 이런 분들이 과연 에너지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이런 자격증이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중복되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딱 봐도 해안종합건축사무소가 한 분 오셨나 하면 그 뒤에 또 해안이 또 하나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업체에서 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촉하는 날짜를 좀 보고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다양한 각도, 무슨 현대건설 이런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문 건축에서 큰 대기업에서 하는 분들의 고견 듣는 것도 중요하고 해서 굳이 강남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좀 여기에서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만 해도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건축과장 이용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자격기준 그다음에 또 건축사나 기술사 또는 대학교수라든지 석사, 박사 그런 자격기준이 있어야지만 위원으로 위촉될 수가 있고요. 또 위촉할 때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해안이라는 건축설계사무소로 저희 위원을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 개인으로다가 자기 자격증을 가지고서 신청을 한 것으로 해서 아마 2개 이렇게
건축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자격기준 그다음에 또 건축사나 기술사 또는 대학교수라든지 석사, 박사 그런 자격기준이 있어야지만 위원으로 위촉될 수가 있고요. 또 위촉할 때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해안이라는 건축설계사무소로 저희 위원을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 개인으로다가 자기 자격증을 가지고서 신청을 한 것으로 해서 아마 2개 이렇게
○이향숙 위원 같은 회사이지만 자격이 틀리다, 이렇게 해석하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같은 건축사라도 회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으로다가 지원을 하시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교체 시기에 따라서 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래서 선정할 때 조금 더 그러한,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기에 굳이 강남 사람이라고 내가 할 수 없겠다라고 미리 제가 깔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언뜻 보니까 같은 회사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선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은 제가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몇 번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건축물 하면 훌륭하고 멋있고 디자인 설계만 잘하면 비싼 고가를 들이면 잘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좀 다니면서 이것이 아름다운 건축물보다는 그 건축물에 의해서 주변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됐고 얼마나 이로움을 줬는지 또 한 번 넣었으면 좋겠다, 장족 그 건물에만, 미적인 것만 두지 말고 활성화하는 그러한 빌딩에 대한 것도 조금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선정할 때 조금 더 그러한,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기에 굳이 강남 사람이라고 내가 할 수 없겠다라고 미리 제가 깔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언뜻 보니까 같은 회사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선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은 제가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몇 번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건축물 하면 훌륭하고 멋있고 디자인 설계만 잘하면 비싼 고가를 들이면 잘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좀 다니면서 이것이 아름다운 건축물보다는 그 건축물에 의해서 주변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됐고 얼마나 이로움을 줬는지 또 한 번 넣었으면 좋겠다, 장족 그 건물에만, 미적인 것만 두지 말고 활성화하는 그러한 빌딩에 대한 것도 조금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페인에 바르셀로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우디라는 건축사 때문에 후손들이 대대손손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향하는 점은 그런 것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통해서 강남의 관광 발전이나 지역 상권 등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스페인에 바르셀로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우디라는 건축사 때문에 후손들이 대대손손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향하는 점은 그런 것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통해서 강남의 관광 발전이나 지역 상권 등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물론 바르셀로나의 그러한 것도 좋지만 차라리 그러면 장 누벨 프랑스에서 모셔 오셔서 디자인을 하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 디자인 설계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플러스 꼭 그렇게만 아니고 정말 그 빌딩에 의해서 관광이나 아니면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것도 플러스 요인을 주십사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반영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반영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 부분 화분 정비, 그 쓸데없는 볼라드 좀 치우고 차라리 이러한 나무를, 화분이지만 곳곳에 심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 시뻘건 것 제발 좀 치웠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환경 오염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화분은 건축사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건축사에서 후원을 해 주지 않나요?
그다음에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 부분 화분 정비, 그 쓸데없는 볼라드 좀 치우고 차라리 이러한 나무를, 화분이지만 곳곳에 심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 시뻘건 것 제발 좀 치웠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환경 오염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화분은 건축사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건축사에서 후원을 해 주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요. 일단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 나왔지만 간선도로변, 도로가 넓은 쪽에 건축선 후퇴 부분에 주차를 하려고 차량을 올리는데 그것을 볼라드나 이런 것, 보기 흉한 볼라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분을 설치하는 일로다가
건축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요. 일단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 나왔지만 간선도로변, 도로가 넓은 쪽에 건축선 후퇴 부분에 주차를 하려고 차량을 올리는데 그것을 볼라드나 이런 것, 보기 흉한 볼라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분을 설치하는 일로다가
○이향숙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화분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현재까지는 지금 설치는 했고 지금은 유지관리 쪽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용역을, 정비를 금천구 가산디지털이라는 곳에다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또 조사에 의하면 여기가 이러한 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강남구에서도 화분 정비는 할 수 있는 소규모 업체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하나라도 강남구에 도움이 되면 선순환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는 이 회사 조금 재고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저희가 입찰내역이나 이것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내역이 공개가 되면 업체가 거기에 입찰을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적합한 업체에 대해서
○이향숙 위원 이것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2,100만원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2,100만원입니다.
○이향숙 위원 수의계약인데 무슨 공개, 공개입찰
○건축과장 이용운 공개는 합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수의계약 시스템에 올려서 그것을 보고서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의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업체 쪽을 한번 알아봐서 그쪽에 홍보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수의계약 시스템에 올려서 그것을 보고서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의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업체 쪽을 한번 알아봐서 그쪽에 홍보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게 홍보해서 많이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이런 화분 정비하는 데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올 수 없는 장벽이 있더라고요. 그 조건에는 법인이어야 되고 뭐해야 되고 하니까 이분들이 못 오는 장벽이 사실 이 정도는 주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를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장벽을 조금 낮추시고 조금 공개경쟁 해서 좋은 업체 찾아서 하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안만 제가 하려고 합니다.
벽화사업이요, 벽화사업 보니까 네온인가에서 옛날에 재능기부를 해서 다시 또 이제 깨끗한지 어떤지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옹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어떤 학교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예산은 교육지원과에서 주는 것 같아요. 옹벽 다시 하면서 거의 7,000〜8,000, 1억은 조금 안 되지만 상당한 고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 느낌이에요, 이미 교장은 어떤 업체랑 같이 이미 얘기가 돼 있는 상태고 학부모 여럿이 운영위원회 왔고 아무리 내가 뭐라고 제안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위원은요, 벽화사업은 공공미술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면 학교뿐만 아니라 유아스러운 것이 아니라 도시경관에 합해서 공적인 그러한 영역의 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제안을 하는데 학부모는 학교 학생의 볼모를 잡고 있는 교장입니다. 속은 다르지만 말도 못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결국은 하고 보니 역시 유치했던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학교 예산도 조금 우리 건축과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잘, 처음 오셔서 모를 거예요. 우리 국장님, 그런 방법 없을까요?
벽화사업이요, 벽화사업 보니까 네온인가에서 옛날에 재능기부를 해서 다시 또 이제 깨끗한지 어떤지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옹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어떤 학교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예산은 교육지원과에서 주는 것 같아요. 옹벽 다시 하면서 거의 7,000〜8,000, 1억은 조금 안 되지만 상당한 고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 느낌이에요, 이미 교장은 어떤 업체랑 같이 이미 얘기가 돼 있는 상태고 학부모 여럿이 운영위원회 왔고 아무리 내가 뭐라고 제안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위원은요, 벽화사업은 공공미술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면 학교뿐만 아니라 유아스러운 것이 아니라 도시경관에 합해서 공적인 그러한 영역의 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제안을 하는데 학부모는 학교 학생의 볼모를 잡고 있는 교장입니다. 속은 다르지만 말도 못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결국은 하고 보니 역시 유치했던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학교 예산도 조금 우리 건축과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잘, 처음 오셔서 모를 거예요. 우리 국장님, 그런 방법 없을까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올리면요 일단 전체적으로 어제 위원님 질의들도 그렇고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관내의 어떤 업체들을 많이 사용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종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는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의 관내 소재지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어떤 가점이라든가 무엇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학교 벽화사업과 관련해서 벽화의 학교별 벽화 각종 학교의 노후된 시설물, 벽화든 뭐든 개선할 때 지원 금액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지원과가 주관과니까 그쪽에서 해야 할 것 같고 저희는 선정할 때 이것이 공공시설물이지 학교 꼭 벽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또 학교 벽화사업과 관련해서 벽화의 학교별 벽화 각종 학교의 노후된 시설물, 벽화든 뭐든 개선할 때 지원 금액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지원과가 주관과니까 그쪽에서 해야 할 것 같고 저희는 선정할 때 이것이 공공시설물이지 학교 꼭 벽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향숙 위원 학교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러니까 학교든 도로시설물이든 우리 관내의 노후 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어떤 공공시설물이 있으면 그것을 건축전문가협회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디자인 요소를 불어넣어서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쪽으로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꼭 학교 시설이 아니라도 다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실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런데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장님은 또 교장대로 어느 학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학교 영역을 침범하지, 여러 번 가서, 찾아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영역은 학교다, 예산만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도 못 하고 왔다는, 답답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의 예산도 결국은 교육청에서 나오기는 했겠지만 아니에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아마 예산을 준 것 같아요, 요청을 해서. 그런데 결국은 우리 세금인데 모든 주민들이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미술 영역이 돼야 하는데 어떤 개인의, 아니면 개인 한 업체에 의해서 그 생각을 조금 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 하려면 이것도 심의를 우리 디자인과가 있으니까 여기를 거쳐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냐라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의 예산도 결국은 교육청에서 나오기는 했겠지만 아니에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아마 예산을 준 것 같아요, 요청을 해서. 그런데 결국은 우리 세금인데 모든 주민들이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미술 영역이 돼야 하는데 어떤 개인의, 아니면 개인 한 업체에 의해서 그 생각을 조금 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 하려면 이것도 심의를 우리 디자인과가 있으니까 여기를 거쳐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냐라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내용은 없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거꾸로 교육청에 우리 관내의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어떤 개선 계획이나 시설에 대한 디자인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으니까, 아니면 교육청 내에 자체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개최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시설물을, 디자인을 갖다가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지역 환경여건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또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어떤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안들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협조 공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내용은 없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거꾸로 교육청에 우리 관내의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어떤 개선 계획이나 시설에 대한 디자인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으니까, 아니면 교육청 내에 자체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개최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시설물을, 디자인을 갖다가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지역 환경여건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또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어떤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안들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협조 공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이죠.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요. 두 가지 남았어요.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 황영각 네, 조금 신속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저기 공사장 벽화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공사장 현장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건축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가설울타리의 벽화는 가설울타리에 대해서 그냥 보통 하얀색으로 되어 있거나,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가 디자인 안만 제공해 주는 것이고
공사장 가설울타리의 벽화는 가설울타리에 대해서 그냥 보통 하얀색으로 되어 있거나,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가 디자인 안만 제공해 주는 것이고
○이향숙 위원 디자인 안만.
○건축과장 이용운 설치는 공사 현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향숙 위원 이것도 조금 똑같은 맥락으로 조금 심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도로에는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지만 없어야 돼요. 여백의 미, simple is the best예요. 그래서 없고 단순하게 가장 필요한 것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벽화나 울타리는 조금 심미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플러스 재난안전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그런 시설물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에는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지만 없어야 돼요. 여백의 미, simple is the best예요. 그래서 없고 단순하게 가장 필요한 것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벽화나 울타리는 조금 심미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플러스 재난안전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그런 시설물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네, 잘 알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소규모 건축물 말씀이십니까?
○노애자 위원 네, 30년 이상 된 소규모 건축물 조사된 것이 있어요, 관내에?
○건축과장 이용운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서 3종 시설물이라고 해서 매년 30년 이상 된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리스트업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매년 점검하는 리스트업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신지?
저희가 임의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서 3종 시설물이라고 해서 매년 30년 이상 된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리스트업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매년 점검하는 리스트업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신지?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건축물관리법 15조에 보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실시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조례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하고 있어요.
○노애자 위원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매년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노애자 위원 그리고 308쪽, 공사장 관계자 특별안전교육이 있어요. 이것이 아마 상하반기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매년 이것이 책자로 배포가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책자, 다음주 11월 24일날 저희가 지금 414개 현장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때 배포할 예정입니다. 책자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책자, 다음주 11월 24일날 저희가 지금 414개 현장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때 배포할 예정입니다. 책자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늘상 책자로만 배포가 되고 어떻게 모여서 안전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건축과장 이용운 11월 24일날 다음주 목요일날 저희가 집합을 해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도 하고 책자도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노애자 위원 11월 24일은 집합이고 그러면 21년도에도 책자로 배포를 했고 그다음에 올 상반기 4월달에도 책자를 배포했는데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셨나요? 아, 코로나 때문에?
○건축과장 이용운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대면 또는 비대면 구분을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원래는 집합교육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책자로만 배포를 했고 이 책자를 배포하는 배부 대상은, 기준은 어디에다 두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이용운 현재 지금 건축공사장, 해체공사장 이런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그러면 여기 해체공사장 관계자가 여기 12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이때도 집합으로 하시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12월이요?
○노애자 위원 12월, 해체공사장 관계자 교육 해서 2022년 12월달에 교육할 계획이라고 여기 308쪽에 나와 있거든요, 아래.
○건축과장 이용운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여기도 집합이고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노애자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장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아무리 안전을 강조를 해도 진짜 이것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일어날 그런 사태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조금 강화해서 과장님 이하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신향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는 시간 관계상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며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는 시간 관계상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며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환경과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는 시간인데요. 솔직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솔직히 조금 참담한 마음입니다.
환경과 종합감사 결과 내용을 보고 사실 좀 너무 많이 놀랐고요. 솔직히 배신감도 듭니다, 환경과에. 정말 의회에서 협조 많이 해드린 것 같거든요. 의회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견제를 못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담당자 중 다수가 관련규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 하고 전례를 답습하여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현실에서 비롯되었고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부서 직원 현원 27명 중에 16명이 신분상의 조치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동안의 3년간의 감사 내용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서장으로서 어떤 점을 느끼시고 계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환경과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는 시간인데요. 솔직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솔직히 조금 참담한 마음입니다.
환경과 종합감사 결과 내용을 보고 사실 좀 너무 많이 놀랐고요. 솔직히 배신감도 듭니다, 환경과에. 정말 의회에서 협조 많이 해드린 것 같거든요. 의회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견제를 못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담당자 중 다수가 관련규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 하고 전례를 답습하여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현실에서 비롯되었고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부서 직원 현원 27명 중에 16명이 신분상의 조치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동안의 3년간의 감사 내용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서장으로서 어떤 점을 느끼시고 계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환경과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참담한 마음,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쓰고 싶은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송구스럽고 저희 환경과를 믿고 지원을 해 주신 구민과 또 구의원님들께 향후 다시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자성이, 자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종합감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너무나 세세하게, 너무나 자세히 드러나 있는 부분이, 낯이 뜨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조직이라는 데가 조금 핑계 같지만 위아래 이제 좀 고르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신규직 직원으로 조금 편중된 경향이 있으면서 7년치를 처음으로 감사를 하면서 솔직히 감사가 뭔지도 모르는 직원들이 감사를 받기도 하고 그냥 업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직원들이 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배 직원들이 또 팀장님들이 잘 챙기고 과장이 그것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너무 나태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하면 기술직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는데 또 기술직 전문성을 가지고서라도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되는 부분이었다고 자성합니다.
지금 제가 와서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좀 민망스럽고 참담한 심정이었고 향후에는 최소 이것이라도 지켜나가면서 환경과의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참담한 마음,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쓰고 싶은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송구스럽고 저희 환경과를 믿고 지원을 해 주신 구민과 또 구의원님들께 향후 다시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자성이, 자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종합감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너무나 세세하게, 너무나 자세히 드러나 있는 부분이, 낯이 뜨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조직이라는 데가 조금 핑계 같지만 위아래 이제 좀 고르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신규직 직원으로 조금 편중된 경향이 있으면서 7년치를 처음으로 감사를 하면서 솔직히 감사가 뭔지도 모르는 직원들이 감사를 받기도 하고 그냥 업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직원들이 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배 직원들이 또 팀장님들이 잘 챙기고 과장이 그것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너무 나태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하면 기술직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는데 또 기술직 전문성을 가지고서라도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되는 부분이었다고 자성합니다.
지금 제가 와서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좀 민망스럽고 참담한 심정이었고 향후에는 최소 이것이라도 지켜나가면서 환경과의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감사 받으시고 나서 이 후속조치에 대한 어떤 업무보고 비슷한 것이 있으셨죠?
○환경과장 박신향 네, 제가 강남에 환경과장으로 부임하면서 바로 받은 것이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업무도 저희가 잘 맞춰서 해야겠지만 이 감사를 받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업무 전달을 해 주셨고 또 3년간의 그 외의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며 안 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만큼 역량이 출중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면밀히 살피고 또한 중견 직원들을 조금 확보하고 팀장님들이 조금 움직여 주신다면 체계를 밟아가면서 조금 변모하는 환경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리고 그 외의 업무도 저희가 잘 맞춰서 해야겠지만 이 감사를 받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업무 전달을 해 주셨고 또 3년간의 그 외의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며 안 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만큼 역량이 출중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면밀히 살피고 또한 중견 직원들을 조금 확보하고 팀장님들이 조금 움직여 주신다면 체계를 밟아가면서 조금 변모하는 환경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안지연 위원 네,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박신향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부끄럽고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좀 짚는 자리인데 못 짚겠어요.
○환경과장 박신향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못 짚을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환경과 그래도 가장 오래 지금 국장님으로 계신 분, 우리 진조평 국장님이시잖아요. 이것이 비단 환경과 직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르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타 자치구에 비해서 환경과 직원이 상당히 많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업무량이 많은 것도 좀 사실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면죄부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우리 환경과의 기본적인, 체질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환경과 그래도 가장 오래 지금 국장님으로 계신 분, 우리 진조평 국장님이시잖아요. 이것이 비단 환경과 직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르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타 자치구에 비해서 환경과 직원이 상당히 많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업무량이 많은 것도 좀 사실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면죄부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우리 환경과의 기본적인, 체질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 7월 19일날 서울시에서 부임해서 왔는데 그 이후에 감사가 있었고요. 그것이 2019년도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업무를 갖고 감사를 했는데 많은 부분이 지적을 당해서 모든, 환경과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감사과에 당했고요. 왜 이렇게 당했나 하고 부구청장을 주재로 해서 어쨌든 자아 토론회, 자아 비판에 대해서 전체 환경과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아까 안지연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관련 업무에 대한 숙지가 아예 전혀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면 규정이 숙지가 안 됐어도 기본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숙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숙지가 안 됐을까 보니까 공무원 신규자가 너무 많은데 그 신규자도 신규자 교육도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럼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것도 잘못됐고 6급, 7급 이런 팀장들이 신규자들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량이 워낙 많고 인원이 없다 보니까 팀장들도 자기 업무를 처리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기회가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변명인 거고요. 하여튼 환경과는 업무 가지수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많은 다양한 직종의 공무원들이 환경 직종이든 기술 직종이든 다양한 공무원들이 모여서 종합적인 환경 업무뿐만 아니고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기능이나 업무들이 소홀함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불편이나 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안지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 모든 직원들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지를 다지고 그런 부분을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과장님도 벌써 제가 온 지 세 번째 과장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 지금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떠나시고, 그런데 박신향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분은 전문직이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의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서 환경과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민의 공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부서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뿐만 아니고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못한 건 저번에 다 매를 맞고 했는데 앞으로 이걸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와 그다음에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작년 7월 19일날 서울시에서 부임해서 왔는데 그 이후에 감사가 있었고요. 그것이 2019년도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업무를 갖고 감사를 했는데 많은 부분이 지적을 당해서 모든, 환경과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감사과에 당했고요. 왜 이렇게 당했나 하고 부구청장을 주재로 해서 어쨌든 자아 토론회, 자아 비판에 대해서 전체 환경과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아까 안지연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관련 업무에 대한 숙지가 아예 전혀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면 규정이 숙지가 안 됐어도 기본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숙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숙지가 안 됐을까 보니까 공무원 신규자가 너무 많은데 그 신규자도 신규자 교육도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럼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것도 잘못됐고 6급, 7급 이런 팀장들이 신규자들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량이 워낙 많고 인원이 없다 보니까 팀장들도 자기 업무를 처리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기회가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변명인 거고요. 하여튼 환경과는 업무 가지수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많은 다양한 직종의 공무원들이 환경 직종이든 기술 직종이든 다양한 공무원들이 모여서 종합적인 환경 업무뿐만 아니고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기능이나 업무들이 소홀함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불편이나 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안지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 모든 직원들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지를 다지고 그런 부분을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과장님도 벌써 제가 온 지 세 번째 과장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 지금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떠나시고, 그런데 박신향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분은 전문직이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의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서 환경과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민의 공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부서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뿐만 아니고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못한 건 저번에 다 매를 맞고 했는데 앞으로 이걸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와 그다음에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안지연 위원 그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가야 그 뒤에 직원들의 업무숙지라든지 기본적인 업무 역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년 미만의 근무 직원 퍼센티지를 보면 50%가 넘습니다. 6개월까지가 한 36%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년까지 합하면 52%, 그만큼 부서 간 이동이 많다 보니 업무 숙지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부서 간 이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환경과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조차도 지금 세 번이 바뀌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 국장님께서 좀 먼저 손을 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과는 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 부족에 대한 문제, 앞으로 환경과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는 주무 부서로서 활용 가치가 높아지려면 그것에 맞는 인원도 보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만 직원들의 업무 역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큰소리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국장님 신경 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직원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지금 계시는 분, 거쳐 가셨던 분, 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강남구민들께 정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회도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견제 감시 못했기 때문에. 정말 잘 부탁드릴게요. 진짜 행감자료 보는데요 너무 참담해서 말이 안 나왔고 책장을 넘기기가 싫었어요.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봐드려야 될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정말 화를 많이 내려고 했어요. 화내는 게 능사는 아니겠더라고요. 정말 국장님 책임감 가지시고, 과장님 책임감 가지시고 뒤에 직원들 책임감 가지시고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환경과 자성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부족에 대한 문제, 앞으로 환경과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는 주무 부서로서 활용 가치가 높아지려면 그것에 맞는 인원도 보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만 직원들의 업무 역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큰소리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국장님 신경 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직원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지금 계시는 분, 거쳐 가셨던 분, 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강남구민들께 정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회도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견제 감시 못했기 때문에. 정말 잘 부탁드릴게요. 진짜 행감자료 보는데요 너무 참담해서 말이 안 나왔고 책장을 넘기기가 싫었어요.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봐드려야 될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정말 화를 많이 내려고 했어요. 화내는 게 능사는 아니겠더라고요. 정말 국장님 책임감 가지시고, 과장님 책임감 가지시고 뒤에 직원들 책임감 가지시고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환경과 자성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명심해서 자성하는 모습 보이고 새로 거듭나도록 심기일전해서 업무를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는 중에도 쾌적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더 열심히 노력해 주고 또 힘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는 감사자료 819쪽에, 818쪽과 819쪽에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과 충전 방해행위 단속 등 업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설치돼 있죠?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는 중에도 쾌적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더 열심히 노력해 주고 또 힘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는 감사자료 819쪽에, 818쪽과 819쪽에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과 충전 방해행위 단속 등 업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설치돼 있죠?
○환경과장 박신향 환경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많이 지금은 전체 충전소 건수가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2,452기 정도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이 지금은 전체 충전소 건수가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2,452기 정도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2,452 자료에 보니까 2,332
○환경과장 박신향 지금 이제 17일자.
○강을석 위원 예, 많이 설치가 돼 있네요.
그중에 단속건을 보면 단속도 많이 있어야 하는데 예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 나눌 때 무슨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겠느냐, 사실 그랬어요. 거기 주유소에도 들어가면 주유 넣는 거랑 똑같은데 그런데 그 단속건이 또 많이 있어요.
그중에 단속건을 보면 단속도 많이 있어야 하는데 예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 나눌 때 무슨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겠느냐, 사실 그랬어요. 거기 주유소에도 들어가면 주유 넣는 거랑 똑같은데 그런데 그 단속건이 또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박신향 환경과장입니다.
단속건이 올 1월에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이 되어서 저희가 단속을 시작했고 실질적인 단속은 7월 2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단속, 자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해서 주차 공간이 없으면 그냥 일반 차가 거기다 주차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거기다 충전을 못하니까 회전율이 안 좋고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해서 잘 안 사려는 불만이 나오면서 보급하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7월 28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단속의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260건 정도의 부과, 17일자로 260건 정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사전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125건은 이미 징수를 했습니다.
단속건이 올 1월에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이 되어서 저희가 단속을 시작했고 실질적인 단속은 7월 2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단속, 자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해서 주차 공간이 없으면 그냥 일반 차가 거기다 주차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거기다 충전을 못하니까 회전율이 안 좋고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해서 잘 안 사려는 불만이 나오면서 보급하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7월 28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단속의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260건 정도의 부과, 17일자로 260건 정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사전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125건은 이미 징수를 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부과도 한 1,900만원 정도가 부과돼 있네요?
○환경과장 박신향 지금 그때가 10월 21일 기준에 1,900만원이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2,600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또 일반 업무도 많은데 전기차 확보를 위해서 또 이렇게 단속도 해야 되고 부과금도 징수해야 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전기자동차가 단속권이 시에서 구로 넘어왔죠? 그 무렵에서 보면 얼마 전에 6월 23일 혹시 언론 보도 자료 보셨습니까?
2022년 7월 28일 전기자동차가 단속권이 시에서 구로 넘어왔죠? 그 무렵에서 보면 얼마 전에 6월 23일 혹시 언론 보도 자료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박신향 혹시
○강을석 위원 강남구에서 전기차 충전행위를 방해했다는 그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론 자료를 보면 계도기간 중에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을 촉진하고 해야 할 구청에서 오히려 전기차 충전시설을 사전 예고 없이 폐쇄시켰다는 언론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박신향 죄송합니다만 아직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그건 나중에 필요하시면 내가 보여드리겠는데 이런 내용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아직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 보죠, 그것을?
○환경과장 박신향 부서 청소행정과에서 구청에 주차를 충전 장소에다 주차를 해서
○강을석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지난 우리가 구청에서 팔도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한 적이 있죠?
○환경과장 박신향 네.
○강을석 위원 그때 사전예고 없이 충전소를 폐쇄한 적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박신향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자료에 이렇게 해서 강남구청이 이런 일을 했나? 전기차 충전방해에 이어 충전소까지 강제 폐쇄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언론 자료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구 관에서는 시민들의 일단은 계도나 단속보다도 내가 솔선수범 해야 할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보고 왜 이럴 수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거는 모든 것은 공직자가 솔선수범 했을 때 구민들이 잘 따라간다고 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거는 모든 것은 공직자가 솔선수범 했을 때 구민들이 잘 따라간다고 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팔도 향토 무슨 한다고 이쪽 구청 작은 주차장 지금 여기 나가면 바로 올라가면 있는 작은 주차장을 전체를 폐쇄하고 거기에 자매도시 농축산물을 갖다가 다 매대를 설치해 가지고 한 건데 그런 우리 청사의 기본적인 운영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무과에다가 그 후로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환경 자동차 충전소가 바로 저희 지금 구청 안의 뒤쪽에 있어요. 만약에 작은 주차장을 거쳐야지만 그 충전소까지 갈 수 있는데 아마 그날 향토 특산물 매대를 다 설치했기 때문에 차량 접근이 불가능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충전하러 오신 구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셨을텐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총무과에다가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팔도 향토 무슨 한다고 이쪽 구청 작은 주차장 지금 여기 나가면 바로 올라가면 있는 작은 주차장을 전체를 폐쇄하고 거기에 자매도시 농축산물을 갖다가 다 매대를 설치해 가지고 한 건데 그런 우리 청사의 기본적인 운영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무과에다가 그 후로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환경 자동차 충전소가 바로 저희 지금 구청 안의 뒤쪽에 있어요. 만약에 작은 주차장을 거쳐야지만 그 충전소까지 갈 수 있는데 아마 그날 향토 특산물 매대를 다 설치했기 때문에 차량 접근이 불가능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충전하러 오신 구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셨을텐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총무과에다가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불가피하게 사실 주차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미리 공지를 해서 충전소 사용을 못합니다. 하고 했으면 큰 문제가 없을텐데 그런 공지도 없이 우리가 관에서 하면 된다는 식으로 옛날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제가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경각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알겠습니다.
관내 충전소, 관공서 내에 도시관리공단이든 저희 구청이든 부지에 설치된 충전소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충전구역을 임시적으로 폐쇄할 경우 그 안내조치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공문을, 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충전소, 관공서 내에 도시관리공단이든 저희 구청이든 부지에 설치된 충전소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충전구역을 임시적으로 폐쇄할 경우 그 안내조치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공문을, 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모든 거가 선도적인 입장의 지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강남구에서 조그만 일만 생겨도 엄청난 일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조심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민원에 대한 대처도 미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조심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민원에 대한 대처도 미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환경과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러한 행사를 할 때 아직은 인식이 저변에 깔리지 않은 것 같은데 행사가 먼저가 아니라 법 규정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가장 타당한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러한 행사를 할 때 아직은 인식이 저변에 깔리지 않은 것 같은데 행사가 먼저가 아니라 법 규정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가장 타당한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내연기관보다 전기자동차를 빨리 보급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의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해 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의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해 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안녕하세요? 김진경위원입니다.
713쪽 보면 강남구 2050탄소중립 실천운영이 있습니다. 이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운영 현황을 보면 단체가 5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713쪽 보면 강남구 2050탄소중립 실천운영이 있습니다. 이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운영 현황을 보면 단체가 5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전체 5개 협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맞습니다. 2021년도 행감자료를 제가 찾아보고 왔는데 여기에도 동일한 단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렇게 동일한 그러니까 재공고 기간 내에 지원단체가 없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강남구에서 활동하는 시민운동단체가 제가 알기로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단체가 없다라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단체만 계속 활동을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단체가 오래도록 저희하고 같이 환경 관련된 업무를 해온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을 또 빼놓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같이 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2개의 단체를 계속 재공고까지 해가면서 했는데도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왜 등록을 안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어떤 제한적인 사항이 있어서 어려움 있게 공고를 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있고 그런 다음에 추가 공고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냥 없으면 없고 5개로 그냥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와서 봤을 때 물이 조금은 바뀌어야지 젊은 분위기의 요즘에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 다각화를 필요로 하는데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인 노하우는 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생 단체라든지, 단체에서 네트워크 없어도 일단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그렇게 같이 섞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도 역시 들었습니다.
현재 5개 단체가 오래도록 저희하고 같이 환경 관련된 업무를 해온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을 또 빼놓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같이 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2개의 단체를 계속 재공고까지 해가면서 했는데도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왜 등록을 안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어떤 제한적인 사항이 있어서 어려움 있게 공고를 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있고 그런 다음에 추가 공고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냥 없으면 없고 5개로 그냥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와서 봤을 때 물이 조금은 바뀌어야지 젊은 분위기의 요즘에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 다각화를 필요로 하는데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인 노하우는 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생 단체라든지, 단체에서 네트워크 없어도 일단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그렇게 같이 섞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도 역시 들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도 그거였어요. 계속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건 신규단체에 대한 선정,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십사, 그래서 어떤 차별화된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차별화되고 더 재미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659쪽에 보면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도 계속 하신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인원구성에 보면 여기 3개소에 공무원이 2명, 민간용역이 6명 1,2,3조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767쪽에 보면 이게 소음민원기동반 구성 현황이라고 해서 공무원 3명, 용역직원 6명 그리고 1, 2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박신향 지금 전체 용역직원들이 둘, 둘 돼 있어서 2조는 맞습니다. 공무원이 전체적인 지역을 여기 1, 2조로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 관할을 하면서 신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1조, 2조에 앞에 3명 돼 있는 것은
○이향숙 위원 이거랑 이거랑 같은 내용인 거죠?
○환경과장 박신향 예,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3개 조로 운영이 되는 건지, 2개 조로 운영이 되는 건지?
○환경과장 박신향 지금 현재는 2개 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여기 앞에도 2개 조로 운영이 된다 라고 이게 앞뒤가 맞게끔은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신향 맞습니다. 저도
○김진경 위원 제가 이것도 궁금해서 지난 행감자료를 봤더니 똑같아요. 그냥 갖다 복사한 느낌으로 똑같아요. 틀린 내용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업체만 다르고 그냥 갖다 붙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은 과에서 하실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런 행감자료에 이게 지난번에도 아니었으면 제가 말을 안하는데 지난번이랑 이번이랑 토씨 하나 안틀리고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감 자료에는 일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가능하면 용역업체들은 첫 행감이어서, 가능하면 지금 업체들 방문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업체가 두리교우파워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박신향 네.
○김진경 위원 네, 용역금액도 3억 이상이고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가봤더니 여기가 없어요, 사무실이.
○환경과장 박신향 위치가 서울 시내가 아니고
○김진경 위원 아니요, 서울 시내로 돼 있어요. 천호대로 432
○환경과장 박신향 네, 저희 강남구 쪽이 아니고
○김진경 위원 아니, 천호동에 있다니까요.
○환경과장 박신향 네, 강남구쪽
○김진경 위원 없다니까요, 사무실이.
○환경과장 박신향 사무실이요?
○김진경 위원 네, 제가 방문해봤고 가봤더니 경비아저씨한테 면담을 해봤더니 1년도 훌쩍 넘어서 벌써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네.
○김진경 위원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업체가 변경, 이전할 수 있죠.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했을 때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변경, 이전할 수 있죠.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했을 때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고,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소홀하시면 안 되지, 안 가봤으면 그냥 저도 그냥 아, 천호대로 432 용답동에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봤더니 없어요, 사무실이.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1년도 훌쩍 넘게 되었다, 이사간 지가. 그러면 여기 지금 1년도 넘었다고 하면 이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갔고 여기는 그냥 있었던 주소, 기존에 예전에 이사 가기 있었던 주소로 입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것은 제 의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환경과장 박신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된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경 위원 네.
○환경과장 박신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을 하면서 공고를 냈고 공고 당시에는 이제 용답동에 있었던 사무실 거소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을 하면서 공고를 냈고 공고 당시에는 이제 용답동에 있었던 사무실 거소로 하고 있었는데
○김진경 위원 아니라니까요.
○환경과장 박신향 지금 현재 올 초 은평구로 이전을 해서
○김진경 위원 은평구요?
○환경과장 박신향 네, 관리가 되고 있는데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은평구 주소를 적어주셔야죠.
○환경과장 박신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렇게 앞뒤를 맞춰서 조금 행정적으로 투명하고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당구장 표시 해 가지고 현재는 이렇게 해서 해드렸어야지 되는데
○김진경 위원 현재도 아니에요. 현재는 이 업체가 없으니 아예 바꿔서 감사자료에 올라오는 것이 맞죠.
○환경과장 박신향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수정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신향 네, 이 부분 김진경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괜한 또 위원님이 가서까지 확인하셨는데 이런 행정적인 사소한 이런 부분은 잘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697쪽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12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 보다가.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저도 왜 이럴까라고 왜 체납관리가 이렇게 안 되었지?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 체납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더라고요,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데 왜 그랬지라고 했는데 감사평가에는 담당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낮다라고 해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감사의견이 올라와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당연히 담당부서인데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체납관리에 대한 관리체계는 세우실 거잖아요?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저도 왜 이럴까라고 왜 체납관리가 이렇게 안 되었지?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 체납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더라고요,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데 왜 그랬지라고 했는데 감사평가에는 담당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낮다라고 해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감사의견이 올라와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당연히 담당부서인데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체납관리에 대한 관리체계는 세우실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한가지 조금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발적으로 체납할 수 있는 기간도 조금 유예를 해주는 부분도 있어야겠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체납징수 T/F반이라든가 T/F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구성해서 운영해보시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현재 자동차분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체납금을 계속 끌어안고 신규 부과를 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 그리고 이 사업이 옛날에는 굉장히 컸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축소되는 사업이다 보니 직원 혼자서 이 일을 담당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 직원이 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채무자 같은 경우 같은 일을 2〜3명 정도가 나눠서 하면 업무적인 밸런스가 조금 맞춰주고 조금 잘못돼도 수정궤도를 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서 그냥 하다가 반송이 되면 그것을 그냥 쌓아 놓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현재 자동차분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체납금을 계속 끌어안고 신규 부과를 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 그리고 이 사업이 옛날에는 굉장히 컸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축소되는 사업이다 보니 직원 혼자서 이 일을 담당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 직원이 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채무자 같은 경우 같은 일을 2〜3명 정도가 나눠서 하면 업무적인 밸런스가 조금 맞춰주고 조금 잘못돼도 수정궤도를 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서 그냥 하다가 반송이 되면 그것을 그냥 쌓아 놓고
○김진경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박신향 그것을 공시송달 한다든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얘를 어떤 식으로 털어서 문제없게 결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체납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는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르고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충분히 수정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환경과장 박신향 지금
○김진경 위원 다음번 감사자료에는 이 체납액이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조금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김진경위원님, 굉장히 이것이 행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은 부분인데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는 정도에서 질의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결손이든 체납에 대해서, 혹은 수시로다가 저희가 또 안내하고 정기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결손이든 체납에 대해서, 혹은 수시로다가 저희가 또 안내하고 정기분에 대해서도
○위원장 황영각 조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박신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32개소 있습니다.
전체 32개소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32개소, 기부채납 받아서 한 것이죠?
○환경과장 박신향 기부채납 받아서 한 것은 30개소이고 2개소는 저희가 MOU나 시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2개는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별도관리?
○환경과장 박신향 네.
○이향숙 위원 2개소는 어저께 청담역하고 또 어디죠?
○환경과장 박신향 네, 갤러리아백화점입니다. 구청 바로 앞에 세무서 앞에
○이향숙 위원 세무서 있는 거요?
○환경과장 박신향 네.
○환경과장 박신향 네, 지금 현재는 32개소를 완성을 했고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사업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물론 운영상의 문제도 있지만 안전상의 문제도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부터 3월까지 안전에 대한 혹시 버스를 승하차하는데 안전의 위험이 있는지도 지금 조사를 따로 하고 있고
○이향숙 위원 아니, 이것은 설치할 때 안전에 관한 것은 미리 했었어야죠. 지금 이것은 말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안전하니까 이것 설치하라라고 했을, 검토 안 했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안에 있는 그러한 내장물이나 이런 것이 지금 부적격하다고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러한 설치한 업자한테 어떤 식으로 공문을 주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야죠?
○환경과장 박신향 네, 지금 현재 감사에서 지적된 5번의 현장점검을 했었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적어가지고 공문요청을 했습니다. 개선요청을 했고 저희 협약서 안에도 저희가 요청을 할 때는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향숙 위원 왜냐하면 안 해도 이분들은 광고를 먹고 살아요, 솔직히. 광고 때문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신향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여기 안에는 시설이 부적합하고 판정 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체되기 전까지 계속 광고료가 나가서 그들은 수입을 얻는 거거든요. 이거 그런데 누가 쓰냐면 주민들이 쓰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없다는 그 지역을 들어가 가지고 맑은 공기 마시러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렇게 오염된 환경을, 공기를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빨리 조치를 하셔가지고 답을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적 사항이
○환경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것 빨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과장 박신향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탄소중립차량 미착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도입계획 보면 잘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것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오더를 줘서 지금 몇 개월째 운행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과장 박신향 지금 현재 8월까지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약간 늦어졌고 지금 9월부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9, 10, 11, 12.
○환경과장 박신향 네.
○이향숙 위원 이제 시험검사 한번 해 봐야 될 때 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연말에는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업체에다 이것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비교치를 저희한테 레포트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서초구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것 해보셨어요?
○환경과장 박신향 서초구도 해서
○이향숙 위원 이것 공모사업, 이 업체가 서초구에 가는 업체인가요?
○환경과장 박신향 그 부분은 제가
○이향숙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서초구 기준으로 쓰여 있어서 서초구 마을버스 설치 실효테스트 결과기준으로 했다고 쓰여 있어요.
○환경과장 박신향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서초구에 간 업체냐고요?
○환경과장 박신향 네, 서초구 업체와는 다른 업체인데 이런 사업이 많지 않다 보니 이 사업의 효과성을 어떤 자료를 갖다 준용해서 답할까를 하다가 서초구에서 나온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향숙 위원 잘못된 것이죠?
○환경과장 박신향 네.
○이향숙 위원 이 업체가 서초구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필터업체는 엄청 많아요. 다만 검증이 됐냐 안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개입찰을 해서 다만 염려스러운 것이 그냥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이것 혹시 가격이 너무 싸니까 가격경쟁에서 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가격보다도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입증된 업체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 업체를 한 원칙은, 서초구에는요 3일 테스트해보고 15일 테스트해보고 3달 테스트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험을 해 봐서, 본인들이 직접 시험을 해보고 그래서 공모사업에 가서 예산을 다 따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경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검증에 대한 연구도 없이 그냥 가격이 싸다고 이 업체를 데리고 오면 여기가 얼마나 다 검증이 됐는지 효과성이 입증이 안 된 업체인데 이것이 이제 염려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서초구나 아니면 광진구처럼 공모사업에 당선된 것처럼 조금 비교를 해 보고 왜 업체가 이런 업체가 됐을까? 지금 보면 한 업체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경쟁업체가 있으면 그것도 가격뿐만 아니라 효과가 가장 입증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제안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초구나 아니면 광진구처럼 공모사업에 당선된 것처럼 조금 비교를 해 보고 왜 업체가 이런 업체가 됐을까? 지금 보면 한 업체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경쟁업체가 있으면 그것도 가격뿐만 아니라 효과가 가장 입증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제안서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신향 네.
○이향숙 위원 저 제안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네, 제안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제안하고요. 이것이 인터넷에 찾아봐도 이런 흡착필터 많아요. 그런데 어떤 업체가 검증된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다만 본위원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광진구나 서초구는 스스로 구에서 입증을 해 가지고 사업을 낸 경우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왜 그랬는지 그러면 그 가격은 비교가 굉장히 비쌌고 여기는 싼데 왜 그랬는지 조금 연구하고 들어가셨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또 예산을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들어올 예정인가요?
○환경과장 박신향 저희는 2023년 예산에서는 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향숙 위원 여기 교통행정과에 구매 예산확보라고 써 있어요, 2023년도에. 환경과는 아니고 교통행정과인가 봐요?
○환경과장 박신향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주축이 돼서 예산을 아마 해서 마을버스나 이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교통행정과로 가야 되죠, 이것이?
○환경과장 박신향 이것이 운송체제다 보니까 운송이라는 매체는 대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이향숙 위원 운송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그 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에 전반적인 행사를 하는 곳은 교통행정과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버스는 있는데 필터를 끼는 것만 하는 것인데 왜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죠?
○환경과장 박신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버스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광역버스나 일반 버스는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향숙 위원 광역버스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환경과장 박신향 그래서 마을버스를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완료를 한 상태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렇게
○이향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업,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도 많기는 하겠지만 교통행정과는 아까 마을버스고 협조만 받으면 되고 이러한 환경의 문제는 또 검증되고 테스트해보고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과 주축이 되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살펴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무에 너무 허덕인다는 느낌을 받아요. 감사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이고 뭔가가 한 사람에 의해서만 쫓아가고 이것이 체제가 안 되고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과장님이 안 계셔도, 국장님이 안 계셔도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면 이렇게 감사받을 일은 없어요. 환경과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팀장님 밖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사람이 끌고 가자니까 밑에 조직은 안 돌아가고 자꾸만 바뀌고 허덕이는 느낌을 받거든요. 내년부터는 팀장님 도와서 좀 한팀으로 가서 정말 2050탄소중립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환경과가 주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여서 우리가 다 환경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업무 하달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과장님이 안 계셔도, 국장님이 안 계셔도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면 이렇게 감사받을 일은 없어요. 환경과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팀장님 밖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사람이 끌고 가자니까 밑에 조직은 안 돌아가고 자꾸만 바뀌고 허덕이는 느낌을 받거든요. 내년부터는 팀장님 도와서 좀 한팀으로 가서 정말 2050탄소중립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환경과가 주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여서 우리가 다 환경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업무 하달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환경과장 박신향 네.
○이향숙 위원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내년부터는 조금 T/F팀도 만들어서 조직개편해 보시고 아까 김진경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환경단체가 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은, 끌려가지 말고 가지고 와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업무분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네.
○김형곤 위원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조해서 하면 여기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이것 지금 사후관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필터청소 같은 거 이것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환경과장 박신향 지금 버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김형곤 위원 네, 그렇죠.
○환경과장 박신향 필터는 섬유소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거기에 어떤 효과를 다했을 때는 그 필터를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필터는 여유분 있게 내년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것 버스회사에서 지금 주로 관리를 하잖아요, 운행하는 것은.
○환경과장 박신향 네.
○김형곤 위원 버스회사에서 이것 상당히 귀찮은 일일 것 같은데 그쪽에서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리고 하면 어떤 혜택이 있죠? 안 했을 때 불이익이랑 했을 때 이득은 뭐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박신향 지금 이 사업이 법적인 업무가 아닌 만큼 저희하고는 협조관계로다가 지금 하고 잘 지켜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을버스 86대도 강남구에 다니면서 어떤 흡수액으로 빨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으로 다 홍보하기도 하고 있는데 부착은 저희가 내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다니면서 해주는 정도의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안 했을 때는 제재 할 그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신향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했을 때에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 쪽으로 우리가 몰고 가야지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할 것 같거든요, 이 분들이.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그것이 했을 때에 어떤 혜택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협조를 해 주는 그 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를 조금 높여주는 식으로 포상이나 상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격려하고 안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협조를 해 주는 그 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를 조금 높여주는 식으로 포상이나 상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격려하고 안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과장님, 마을버스 회사가 여기 우리가 무슨 홍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에 수입이 늘고 줄고 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민들의 필수적인 발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 그 정도보다 어떤 금전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어떤 혜택이 조금 뒷받침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리고요. 아파트 공사민원 중에 소음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개포동 지역에 보면 재건축아파트들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소음민원 발생해 가지고 이것이 아주 극도로 거주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환경과에서는 어떤 그 부분을 지도단속을 하고 있을까요?
하여튼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리고요. 아파트 공사민원 중에 소음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개포동 지역에 보면 재건축아파트들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소음민원 발생해 가지고 이것이 아주 극도로 거주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환경과에서는 어떤 그 부분을 지도단속을 하고 있을까요?
○환경과장 박신향 저희가 소음민원기동반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바로 나가서 일단 이분들이 이제 신고했을 때 빠른 대응을 가장 중요시 합니다. 어쨌든 구청에서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는구나 그런 데 공사라는 것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완성이 되고 그 기간에 불가피하게 어떤 소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시스템 비계를 설치한다든지 방음에 저감할 수 있는 장치 혹은 그것이 안 될 때는 소음측정을 해서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이렇게 회차 별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업체에 자구노력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고발조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비계를 설치한다든지 방음에 저감할 수 있는 장치 혹은 그것이 안 될 때는 소음측정을 해서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이렇게 회차 별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업체에 자구노력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고발조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단지 아파트들 공사를 하면 아파트 공사금액이 이제 몇 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신향 네.
○김형곤 위원 몇 조의 그것을 하고 건너편에 있는 수 천 세대의 아파트들은 60만원 그것 부과하면 건설금액 6조, 몇 조억의 공사비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소음이 나서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진행을 해 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부탁 말씀입니다.
하여튼 좀 더 강한 제재조치가 있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떤 순간 제가 드는 생각은 어떤 과태료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반대편 쪽에 이제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 다시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60만원 벌금내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것 역시도 바로 그때그때 진행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그나마도.
자동차 공회전 이 부분 주로 어디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부탁 말씀입니다.
하여튼 좀 더 강한 제재조치가 있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떤 순간 제가 드는 생각은 어떤 과태료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반대편 쪽에 이제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 다시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60만원 벌금내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것 역시도 바로 그때그때 진행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그나마도.
자동차 공회전 이 부분 주로 어디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을까요?
○환경과장 박신향 저희 강남구에 지정학적인 위치나 이렇게 봤을 때 구릉지가 있고 조금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속이 있고 혹은 이제 버스 정류가 많은 대합실, 또 혹은 터미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회전을 저희가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강남구에 남부터미널, 강남 고속터미널은 강남구 아니고 서초구죠?
○환경과장 박신향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강남구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것은, 그 터미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박신향 버스터미널이나 아니면 차고지
○김형곤 위원 차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경과장 박신향 네.
○김형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오히려 학원가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아이들 데려다 주고 아이들 나오는 것 기다리시면서 에어컨이나 히터 켜시면서 공회전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환경에도 조금 해를 주고 학원들이 많은 곳은 또 주택가 밀집지역인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또 그것 뿐만 아니라 어떤 교통체증까지도 많이 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환경과에서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건의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환경에도 조금 해를 주고 학원들이 많은 곳은 또 주택가 밀집지역인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또 그것 뿐만 아니라 어떤 교통체증까지도 많이 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환경과에서 좀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건의사항입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원가 집중단속하고 그쪽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부분까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원가 집중단속하고 그쪽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부분까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 전체에서 대기오염 쪽으로 제일 많이 이렇게 주요하게,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곳이 어디일까요?
○환경과장 박신향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형곤 위원 네, 맞습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으로 보면 저희가 전체 사업장이 261개소 정도 됩니다. 261개소 중에서
○김형곤 위원 1등부터 3등까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김형곤 위원 아니 종에 상관없이 그냥 1등에서부터 3등까지
○환경과장 박신향 보통 이제 보일러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일러나 자동차 도장을 하는 시설 등이나 혹은 이제 발전시설, 이런 내연기관이 내뿜는 매연, 이 부분에 대한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여쭤본 부분이었는데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박신향 강남자원회수시설이요?
○김형곤 위원 네,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쪽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물질에 관련돼서 조금 관심 깊게 바라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박신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과장 박신향 네.
○김형곤 위원 이것이 자원회수시설이 95년도에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건립될 당시에 강남구 쓰레기 부분만, 이 부분만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가 서울시에서 2007년도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쓰레기 광역화 정책 하면서. 그러면서 8개구 강남구 포함해서 강동, 관악, 광진, 동작, 서초, 성동, 송파, 강남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 자체가 서울시 시설이고 그쪽의 정책이라고 하다 보니 그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다 차치하고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서울시 시설이라 하더라도 환경적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면 그 부분은 우리 강남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환경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저희가 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열외는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저희가 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열외는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조금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박신향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가 서면으로다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이것 지금 대기오염물질 연간배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우리 측정하고 있나요? 여기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환경과장 박신향 일정 시설이 규모가 넘는 데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굴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를 올라가서 직접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올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TMS라는 시설 설치해 가지고 자동으로 지금 하고 있죠. 한국환경공단이라는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을 굴뚝자동측정기기 TMS측정결과 해 가지고 매일매일, 그다음에 연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죠?
○환경과장 박신향 네.
○김형곤 위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이것이 집계가 안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전국에서 보면 지금 거기 한 800여개 지금 집계되고 있는데 대충 몇 등 정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박신향 대기배출 관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순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질의를 조금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형곤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800여개 중에서 우리가 164등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심각하다 이 말씀입니다.
서울시 전체로 따졌을 때 먼지 같은 경우 거의 29% 나오고 있고요. 여기 하나 통계가 잘 못 됐을 수도 있어요. 이쪽 기관에서 잘 못 했을 수도 있지만 먼지 29%, 황산화물 49%,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이것은 조금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염화수소 56%, 아주 지금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감사를 해서 이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만약에 저해를 많이 준다면 특히 이 시설 들어올 때 바로 이 대기오염적인 측면 때문에 저희 강남구에서 반대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관심좀 가지고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면 800여개 중에서 우리가 164등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심각하다 이 말씀입니다.
서울시 전체로 따졌을 때 먼지 같은 경우 거의 29% 나오고 있고요. 여기 하나 통계가 잘 못 됐을 수도 있어요. 이쪽 기관에서 잘 못 했을 수도 있지만 먼지 29%, 황산화물 49%,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이것은 조금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염화수소 56%, 아주 지금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감사를 해서 이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만약에 저해를 많이 준다면 특히 이 시설 들어올 때 바로 이 대기오염적인 측면 때문에 저희 강남구에서 반대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관심좀 가지고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네, 위기감을 가지고 잘 챙겨서 저희가 분석하고 서울시랑도 통화하고 저희가 어떤 식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나설 수 있는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면 가연성 폐기물 선별시설 그것 추가로 설치 지금 올해 12월에 완공되죠? SRF라고 해 가지고. 이것 최영주 시의원이, 존경하는 최영주 전 시의원께서 2019년도에 이것 거부한다라는 5분발언도 하고 하셨던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감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시감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은 저희 공무원과 서울시에서 위촉이 돼서 저희 1년 동안 해주시는 주부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분들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저희 공무원과 서울시에서 위촉이 돼서 저희 1년 동안 해주시는 주부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분들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에 몇 번씩, 주기는 어떻게 점검합니까?
○환경과장 박신향 이제 대기 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각각에 배출업소의 특성상 이제 1년에 한번을 한다든가 2년에 한번 한다든가 자율적으로 한다든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운영이 돼 있어서 그렇게 똑같은 횟수는 없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수시점검 하지만 자율점검을 하는 경우는 3년간 이제 검사를 면제받는 그런 특혜조항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수시점검 하지만 자율점검을 하는 경우는 3년간 이제 검사를 면제받는 그런 특혜조항도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배출업소가 4,170개소예요. 폐수, 대기, 그다음에 특정토양 4,170개소인데 여기에서 점검대상이 755개소예요. 이 점검대상은 아래의 이 기준에 의해서 755개소가 지정인 것이죠?
○환경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아래 올해 점검을 했습니다.
755개소에서 점검을 해서 668개소를 점검을 했어요. 행정처분이 32개 업소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고발이 10건이 있어요, 대기에. 이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755개소에서 점검을 해서 668개소를 점검을 했어요. 행정처분이 32개 업소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고발이 10건이 있어요, 대기에. 이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환경과장 박신향 대기배출시설 중에서 이제 무허가 그런 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시설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행정처분대상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무허가 업체로 해서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 행정처분 32건에 대해서 명단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67쪽 아래에 보시면 하천수질오염도 개선관리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했어요. 6월에 평가보고회 하셨죠?
○환경과장 박신향 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개선방안 나온 것 있죠?
○환경과장 박신향 네.
○노애자 위원 어떤 것 개선방안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박신향 지금 한강 6개 단체가 연합해서 환경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분기별로다가 점검을 하고 반기별로다가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교라는 것이 어느 쪽에서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갈수기 문제가 된 것이
○노애자 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요. 개선방안이 나올 것이 뭐가 있냐고,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개선방안은 갈수기 때 도로변에 청소를 잘 해서 그것이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사업체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방식에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물을 많이 맑게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2에서 3등급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별로 만나서 해서 한 번에 물이 좋아지지는 않지만 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앞으로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12월달에는 아직 개최되지 않았고 할 예정이죠?
○환경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12월 언제 일정 잡혔습니까?
○환경과장 박신향 맞습니다.
12월 일정은 지금 잠시만, 12월 날짜는 아직 안 잡혔고 12월 초순경으로 6개의 기관, 단체가 모여서 최종평가회를 하게 됩니다.
12월 일정은 지금 잠시만, 12월 날짜는 아직 안 잡혔고 12월 초순경으로 6개의 기관, 단체가 모여서 최종평가회를 하게 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난 후에 개선방안 결과에 나온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환경과장 박신향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아까 68쪽에 32개소
○환경과장 박신향 행정처분.
○노애자 위원 그 명단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역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지연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지연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추가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 전기차충전소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이 법적의무사항으로 바뀌어서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시설이 늘어날 텐데 대한민국은 도심지 특성상 사실 아파트의 거주비율이 7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전시설이 대부분 지하로 들어가는데 이 전기차충전소에 리튬배터리가 전기에너지로 변환이 되려면 이것이 1,000도씨 이상의 고열이 들어가야 에너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고위험에 상당히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소방서에서 와서 진압도 안 되고 쉽게 꺼지지도 않고 이것이 굉장히 사고에 대한 어려움이 그냥 도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전시설이 의무시설이기는 하지만 사고에 대한 방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것이 있으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추가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 전기차충전소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이 법적의무사항으로 바뀌어서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시설이 늘어날 텐데 대한민국은 도심지 특성상 사실 아파트의 거주비율이 7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전시설이 대부분 지하로 들어가는데 이 전기차충전소에 리튬배터리가 전기에너지로 변환이 되려면 이것이 1,000도씨 이상의 고열이 들어가야 에너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고위험에 상당히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소방서에서 와서 진압도 안 되고 쉽게 꺼지지도 않고 이것이 굉장히 사고에 대한 어려움이 그냥 도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전시설이 의무시설이기는 하지만 사고에 대한 방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것이 있으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박신향 그리고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일단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자부나 이런 데는 보급이나 인프라 구축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규칙 이하의 지침이나 이런 사항은 없는 현실이다 보니 업체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별도의 어떤 시스템 없이 업무적 노하우로다가 지금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생사업이고 초기이다 보니.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뚜렷한 지침을 달라 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현재는 자율이지만 2025년까지는 의무사항이 되어서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고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다 이분들이 관리소장님이 어떻게 움직일지 분명한 간단한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한 준비시간으로 저희가 2025년까지는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뚜렷한 지침을 달라 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현재는 자율이지만 2025년까지는 의무사항이 되어서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고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다 이분들이 관리소장님이 어떻게 움직일지 분명한 간단한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한 준비시간으로 저희가 2025년까지는 두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것이 진짜 사고가 나면 정말 대형사고이거든요.
○환경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것이 일반 분말소화기로 절대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하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리튬건전지 배터리가 다 그냥 전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안에는 일반차량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저는 상상이 되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환경과장 박신향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래서 이것이 구 자체 내에서 사실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써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국회에서 아마 이것 관련된 어떤 법률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다 라고 한다면 우리 구 자체만이라도
○환경과장 박신향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충전시설을 설치를 할 때 소방시설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네, 지금 앞서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은 법적으로 마련이 안 되어 있지만 나가서 하면서 이 부분에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 설치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저희는 서울시 쪽으로 계속 업무지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시달해 줄 것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어려운 부분이지만 과장님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환경과장 박신향 네, 알겠습니다.
잘 이행하겠습니다.
잘 이행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역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추가질의로 이향숙위원님.
여기 추가질의로 이향숙위원님.
○이향숙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저도 걱정이 되어서 퓨즈가 자동적으로 나간답니다. 배터리 충전할 때 고압이 되면 자동적으로 퓨즈가 끊어져 있는데 다만 주행을 하다가 차가 불이 나면 전기차이기 때문에 끌 그런 것이 없고 자동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치가 없어서 걱정일 뿐이지 상식적으로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역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아 뜨거운 열전이 오고 갔는데 저도 다른 시각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녹색에너지팀인가요?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아 뜨거운 열전이 오고 갔는데 저도 다른 시각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녹색에너지팀인가요?
○환경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거기에서 지금 전기차를 관리하고 계시죠? 지금 참 문제가 되는 것이 전기차가 급속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것이 하나의 또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충전소도 지금 설치를 해야 되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단속도 해야 되고 또 후속적으로 과태료 부과 이런 잡다한 업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환경과에 기존 외에 이런 일이 되면서 인원 충원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 단속도 해야 되고 또 후속적으로 과태료 부과 이런 잡다한 업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환경과에 기존 외에 이런 일이 되면서 인원 충원이 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신향 지금 현재 올해도 3명이 결원이 있었는데 어찌어찌 요청을 하고 또 해서 그래도 신규직 직원 2명 하고 그리고 복직자 7급, 경험이 있으신 7급 직원 한명이 충원되어서 기존에 숫자대로는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지만 업무가 늘어난 것에 따른 추가적인 증원조치는 없었습니다.
○김광심 위원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박신향 네.
○김광심 위원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환경과장 박신향 내년도 인사에
○김광심 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가 내년 1월부터 조직개편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기차 충전방해요원이라고 별도로 환경과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기본인프라가 주차관리과에서 이렇게 단속원이 있는데 전기차라는 연료 하나밖에 바뀐 것이 없어요. 자동차는 똑같습니다.
단, 어디에서 불법을 했느냐를 지적하고 단속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환경과에서 하다 보니 그것이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적으로 계도 또는 과태료부과 또 징수에 대한 체납은 세무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그런 통계 데이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많을 텐데 인원증원 없이 환경과에 이렇게 과다하게 업무를 부여한다면 이 업무부하로 일이 제대로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현재 진행을 하면서 우리 주무과장님은 업무의 부하로 인하여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인프라가 주차관리과에서 이렇게 단속원이 있는데 전기차라는 연료 하나밖에 바뀐 것이 없어요. 자동차는 똑같습니다.
단, 어디에서 불법을 했느냐를 지적하고 단속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환경과에서 하다 보니 그것이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적으로 계도 또는 과태료부과 또 징수에 대한 체납은 세무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그런 통계 데이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많을 텐데 인원증원 없이 환경과에 이렇게 과다하게 업무를 부여한다면 이 업무부하로 일이 제대로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현재 진행을 하면서 우리 주무과장님은 업무의 부하로 인하여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신향 네,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업무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나가서 현장 단속하시는 분들은 시간제임기제로 마급으로 3분이 채용이 되어서 외부현장을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분들은 그 업무에 올인을 하시고 나머지 행정적인 또 민원전화나 이런 것은 과에서 하는데 이 업무를 숙지해 가면서 또 시설정비나 다른 데에 안내해가면서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년도에는 1월달에 또 구간의 교체도 있고 인사이동 있을 때 좀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직원이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단지, 그분들은 그 업무에 올인을 하시고 나머지 행정적인 또 민원전화나 이런 것은 과에서 하는데 이 업무를 숙지해 가면서 또 시설정비나 다른 데에 안내해가면서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년도에는 1월달에 또 구간의 교체도 있고 인사이동 있을 때 좀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직원이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인력이 이렇게 모자라서 우리 주민에게 특히 강남은 전기차 증가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다음에 충전소 확충도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주민 친화적인 행정을 펼치려면 이 시대에 트렌드를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자동차 업무가 환경과장으로 다 넘어가 있어요.
주차관리과도 있고 자동차민원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차가 별도로 전기차가 기존차량 외에 증가가 되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교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차량의 숫자가 따로 생기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별도의 과가 신설되지 않고 환경과에 이 업무를 준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인력운영 면에 있어서도 능률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1월에 우리 조직개편이 있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한 예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량과라는 것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강남구는 지금 전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인력이 이렇게 모자라서 우리 주민에게 특히 강남은 전기차 증가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다음에 충전소 확충도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주민 친화적인 행정을 펼치려면 이 시대에 트렌드를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자동차 업무가 환경과장으로 다 넘어가 있어요.
주차관리과도 있고 자동차민원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차가 별도로 전기차가 기존차량 외에 증가가 되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교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차량의 숫자가 따로 생기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별도의 과가 신설되지 않고 환경과에 이 업무를 준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인력운영 면에 있어서도 능률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1월에 우리 조직개편이 있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한 예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량과라는 것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강남구는 지금 전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셔서 응원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친환경 관련시설과 등록관리 이런 것들이 친환경자동차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서비스 측면에서 별도의 부서나 조직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기존 자동차 단속업무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윗분들 하고 조직개편 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집행부에도 위원님 얘기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셔서 응원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친환경 관련시설과 등록관리 이런 것들이 친환경자동차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서비스 측면에서 별도의 부서나 조직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기존 자동차 단속업무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윗분들 하고 조직개편 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집행부에도 위원님 얘기를 해 주시고.
○김광심 위원 저도 여러 루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당장 업무를 단속업무는 우리 주차단속원이 2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해야지 환경과 본연의 업무보다는 단속하는 차량 인력 때문에 다른 업무가 또 소홀해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해진 인원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우선 당장 단속업무 만이라도 주차단속과에서 할 수 있게끔 선조치 해 주시고 점진적으로 조직이 개편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관련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역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역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역각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 공원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쉼터를 이렇게 맑고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을 보시면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제가 6시 이렇게도 가 보니까 박기선 과장님과 주동희 팀장님 또 우리 직원님들이 대동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보고서 결과보다도 이렇게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현장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직접 해결해 준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고생 많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65쪽에서 69쪽을 보면 거기에 산사태 위험지역 순찰차량 임차계획이 있습니다. 65쪽요. 임차계획을 보니까 계획서에 보니까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사용기간이?
민원인을 보시면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제가 6시 이렇게도 가 보니까 박기선 과장님과 주동희 팀장님 또 우리 직원님들이 대동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보고서 결과보다도 이렇게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현장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직접 해결해 준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고생 많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65쪽에서 69쪽을 보면 거기에 산사태 위험지역 순찰차량 임차계획이 있습니다. 65쪽요. 임차계획을 보니까 계획서에 보니까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사용기간이?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기 보면 산사태 위험지역 순찰 임차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시기가 산사태나 이런 것에 관련 시기일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산사태가 보통 발생되는 빈도가 많은 데가 여름철입니다. 7, 8, 9 올해도 수해가 그렇게 많이 났었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서울시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연장도 합니다만 1년 내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그렇게 임차를 쓰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7, 8, 9월이 수해기이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사전점검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열심히 하시는데 감동입니다.
저는 산사태 기간이라고 해서 7〜8월이 포함되어야지 않는가? 왜 2월부터 6월까지만 되어 있는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리 점검하신다는 얘기네요?
저는 산사태 기간이라고 해서 7〜8월이 포함되어야지 않는가? 왜 2월부터 6월까지만 되어 있는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리 점검하신다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시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한도가 있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월 950만원씩 해 가지고 5개월을 사용하게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95만원이요.
○강을석 위원 95만원이에요? 월 95만원? 제가 숫자가 어두운가 봐요, 제가. 그런데 전체금액이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475
○강을석 위원 475만원. 임차해서 쓰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거기에는 보험료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월 임차료가 시 지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시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앞으로도 지역에 이번에 여름에도 보니까 산사태가 많이 나서 아마 대모산 이런 데도 좀 침하된 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미리 지금과 같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공원관리를 잘 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가 대모산이나 이런 데는 큰 산이 있지만 그 외에는 이렇게 매봉산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지역에 보면 자투리 조그만 공원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난번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께서도 공원에 주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게 아주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해서 지금 일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지역에 곳곳에 있는 사실 대모산이나 매봉산 같은 경우는 일부러 찾아가야 되지만 마치 저녁에 밥을 먹고 저녁식사를 하고서 지역에 산책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이 지역에 곳곳에 동에 있는 조그마한 300㎡짜리 이런 공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을 쓰셔서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산책하면서도 내 지역에서 즐길 수 있고 또 어르신 같은 경우는 손주들 데리고 나올 수 있고 또 어머니가 애기들 데리고 나와서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많이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지역에 곳곳에 있는 사실 대모산이나 매봉산 같은 경우는 일부러 찾아가야 되지만 마치 저녁에 밥을 먹고 저녁식사를 하고서 지역에 산책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이 지역에 곳곳에 동에 있는 조그마한 300㎡짜리 이런 공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을 쓰셔서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산책하면서도 내 지역에서 즐길 수 있고 또 어르신 같은 경우는 손주들 데리고 나올 수 있고 또 어머니가 애기들 데리고 나와서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많이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그 동네에 필요한 시설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들 그때그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공원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필요한 시설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들 그때그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공원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앞으로도 우리 지역 곳곳에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원좀 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역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위원입니다.
99쪽 보면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이 있습니다. 이것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데 공원에 관리를 하시는 관리인 분들 말씀 들어 보니까 이것이 강아지, 고양이 소변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모래를 하더라도 어렵다, 이것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99쪽 보면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이 있습니다. 이것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데 공원에 관리를 하시는 관리인 분들 말씀 들어 보니까 이것이 강아지, 고양이 소변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모래를 하더라도 어렵다, 이것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대책 말씀이신가요?
○이성수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들이 모래놀이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기생충이 감염될 수 있다, 그런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한번 설치한 시설은 굉장히 없애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공원에 이렇게 모래놀이터가 16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차단막을 설치해놨습니다.
어떤 곳은 출입문을 설치해놨고 들어갈 때 그 문을 열도록 관리를 해 놨고 그리고 또 저희가 시기적으로 1년에 열 두차례씩 소독하고 용역업체 하고 계약을 맺어서 물론 법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생충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소독을 강화하고 횟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출입문을 설치해놨고 들어갈 때 그 문을 열도록 관리를 해 놨고 그리고 또 저희가 시기적으로 1년에 열 두차례씩 소독하고 용역업체 하고 계약을 맺어서 물론 법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생충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소독을 강화하고 횟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캘리포니아 있을 때 보니까 모래는 거의 없고 나무 톱밥이나 나무조각 이런 식으로 많이 있지 모래는 외국에는 별로 없는 사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톱밥 같은 경우는 위원님, 그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는 있는데 빨리 부패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밀폐형이 아니라 기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비도 자주 오고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모래로 그렇게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에 감염될 수 없도록.
○위원장 황역각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 위원 추가 질의를
○위원장 황역각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성수위원님의 질의를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의 논리를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설명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래로 인한 불편한 점은 앞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또 장점을 얘기를 해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판단과 앞으로 지향점을 정해놓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되나요? 한 장짜리만 올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모래가 아닌 다른 그것을 재질을 뭐라고 하죠? 그것을 뭐라고 하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성수위원님의 질의를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의 논리를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설명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래로 인한 불편한 점은 앞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또 장점을 얘기를 해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판단과 앞으로 지향점을 정해놓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되나요? 한 장짜리만 올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모래가 아닌 다른 그것을 재질을 뭐라고 하죠? 그것을 뭐라고 하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고무.
○김광심 위원 고무, 네.
대다수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 때는 한 10분, 20분이면 금방 싫증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래놀이를 하면 싫증을 안 낸데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또 제가 매일 아침에 어린이놀이터를 지나가요. 그러면 어떤 날은 구덩이가 파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산을 만들어 놓고 나름 자기네들이 놀다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른 아침 8시 반정도 되면 청소하는 분이 거기 오셔서 낙엽을 쓸고 모래를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바로 그 옆에는 모래소독 결과에 대해서 항상 적합, 적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운영체계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친환경시대로 가고 있고 또 건강을 어려서부터 뭐랄까 건강을 체계적으로 다져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모래밭에 고무탄자라 그러나 용어를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한 것을 했을 때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놀기 좋다는 것은 우선의 편리함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소재에 대한 유해성은 지금 누구도 검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나오고 시간과 햇빛과 바람과 이런 것에 오래 방치되다 보면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래는 지금 개나 고양이의 대소변 때문에 오염된 그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유해하고 어느 것이 더 우리 아이들한테는 유리할 것인지는 주무부서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올라왔습니까?
지금 천연의 황산화작용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모르고 살았지만 이 땅을 지금 밟을 곳이 없더라고요. 도심이 다 포장되고 예쁜 것으로 다 타일로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땅을 밟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가 맨발로 걷기가 많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좋은 점, 장점 그리고 말기암 환자가 치유될 정도의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그런 효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만큼은 모래로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면역력도 키우고 정서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놀이터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를 올려봤습니다.
접지효과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효과를 주더라고요,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산책길, 어린이공원 여러 등등 또 대모산에 맨발길도 지금 조성하고 계시지만 모든 강남구민이 대모산까지 가지 못할 여건이 되고 또 퇴근 후에 우리 직장인들 맨발걷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요. 단 하루에 10분이라도 걸었을 때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공원조성 시 모든 것이 좀 다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새로운 공원조성 시에는 흙길을 만들어 주십사 그리고 놀이터는 모래로 자연친화적으로 했을 때 물론 일부 나쁜 점을 더 나쁜 것으로 보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모래놀이터 그리고 같은 산책길이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흙으로 조성되는 마사토 정도, 마사토 또는 흙이 섞여 있는 그런 자연친화적인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예산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강남구에 확산되어서 정말 자연친화적인 공원, 걷고 싶은 공원, 이런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이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지 간단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대다수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 때는 한 10분, 20분이면 금방 싫증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래놀이를 하면 싫증을 안 낸데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또 제가 매일 아침에 어린이놀이터를 지나가요. 그러면 어떤 날은 구덩이가 파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산을 만들어 놓고 나름 자기네들이 놀다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른 아침 8시 반정도 되면 청소하는 분이 거기 오셔서 낙엽을 쓸고 모래를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바로 그 옆에는 모래소독 결과에 대해서 항상 적합, 적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운영체계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친환경시대로 가고 있고 또 건강을 어려서부터 뭐랄까 건강을 체계적으로 다져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모래밭에 고무탄자라 그러나 용어를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한 것을 했을 때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놀기 좋다는 것은 우선의 편리함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소재에 대한 유해성은 지금 누구도 검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나오고 시간과 햇빛과 바람과 이런 것에 오래 방치되다 보면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래는 지금 개나 고양이의 대소변 때문에 오염된 그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유해하고 어느 것이 더 우리 아이들한테는 유리할 것인지는 주무부서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올라왔습니까?
지금 천연의 황산화작용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모르고 살았지만 이 땅을 지금 밟을 곳이 없더라고요. 도심이 다 포장되고 예쁜 것으로 다 타일로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땅을 밟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가 맨발로 걷기가 많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좋은 점, 장점 그리고 말기암 환자가 치유될 정도의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그런 효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만큼은 모래로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면역력도 키우고 정서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놀이터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를 올려봤습니다.
접지효과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효과를 주더라고요,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산책길, 어린이공원 여러 등등 또 대모산에 맨발길도 지금 조성하고 계시지만 모든 강남구민이 대모산까지 가지 못할 여건이 되고 또 퇴근 후에 우리 직장인들 맨발걷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요. 단 하루에 10분이라도 걸었을 때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공원조성 시 모든 것이 좀 다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새로운 공원조성 시에는 흙길을 만들어 주십사 그리고 놀이터는 모래로 자연친화적으로 했을 때 물론 일부 나쁜 점을 더 나쁜 것으로 보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모래놀이터 그리고 같은 산책길이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흙으로 조성되는 마사토 정도, 마사토 또는 흙이 섞여 있는 그런 자연친화적인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예산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강남구에 확산되어서 정말 자연친화적인 공원, 걷고 싶은 공원, 이런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이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지 간단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 또 앞으로 보면 요즘 추세가 자꾸 놀기 편한 딱딱한 공원체계에서 흙을 많이 찾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동네쉼터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것을 이용하는 동네 학부모나 주민들 그리고 또 아이들,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유해성만, 안전만 보장만 된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을 신규로 조성한다거나 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기회가 있다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아이들 의견 잘 수렴해서 많은 부분은 아닐지라도 지금보다도 넓은 면적의 자연토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저희는 앞으로를 보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죄송합니다.
고무 탄성, 탄성고무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유해물질이 합격품입니다. 그것은 마모가 돼도 다 유해성이 없다라고 합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 유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일단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 또 앞으로 보면 요즘 추세가 자꾸 놀기 편한 딱딱한 공원체계에서 흙을 많이 찾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동네쉼터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것을 이용하는 동네 학부모나 주민들 그리고 또 아이들,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유해성만, 안전만 보장만 된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을 신규로 조성한다거나 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기회가 있다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아이들 의견 잘 수렴해서 많은 부분은 아닐지라도 지금보다도 넓은 면적의 자연토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저희는 앞으로를 보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죄송합니다.
고무 탄성, 탄성고무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유해물질이 합격품입니다. 그것은 마모가 돼도 다 유해성이 없다라고 합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 유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일단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 염려는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합격품이면 거기에, 그 위에 개나 고양이의 대소변이 배설됐을 때 대변은 눈에 보이지만, 물론 모래 위에도 잘 보입니다. 소변 같은 경우는 흡수가 돼 버리잖아요. 그랬을 경우 그것을 빨 수도 없고 비가 와야 조금 희석이 되는 그런 정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해성에 대한 것, 기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보수할 때 친환경적인 모래사장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러면 합격품이면 거기에, 그 위에 개나 고양이의 대소변이 배설됐을 때 대변은 눈에 보이지만, 물론 모래 위에도 잘 보입니다. 소변 같은 경우는 흡수가 돼 버리잖아요. 그랬을 경우 그것을 빨 수도 없고 비가 와야 조금 희석이 되는 그런 정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해성에 대한 것, 기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보수할 때 친환경적인 모래사장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지금 저희가 모래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성고무칩 바닥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렇게 모래처럼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가 지금 야자매트가 상당히 저는 야자의 이파리 100%로 만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환경으로 알았었는데 그 야자매트 제조 과정에 화학성분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자매트를 깐 그 자리는 흙이 썩고 모든 식물이 밑에는 다 썩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이라든가 이렇게 자연친화적인 곳에 굳이 야자매트를 해서 그 땅이 썩어가게끔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최대한 흙길로 조성해 주시고 불가피한 곳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보행에 매우 많은 불편을 줄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럴 경우도 최소화하고 모든 우리 사람이 다니는 길은 흙길로 조성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야자매트 설치 현황이 조금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데 앞으로도 이 야자매트가 자연친화적인 100%가 아니니만큼 그 설치를 가능한한 좀 줄여주시고 자연친화적인 흙길로 우리 도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이라든가 이렇게 자연친화적인 곳에 굳이 야자매트를 해서 그 땅이 썩어가게끔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최대한 흙길로 조성해 주시고 불가피한 곳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보행에 매우 많은 불편을 줄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럴 경우도 최소화하고 모든 우리 사람이 다니는 길은 흙길로 조성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야자매트 설치 현황이 조금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데 앞으로도 이 야자매트가 자연친화적인 100%가 아니니만큼 그 설치를 가능한한 좀 줄여주시고 자연친화적인 흙길로 우리 도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야자매트가 굉장히 유행처럼 번졌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주춤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얼마 전에 큰 비가 오고 여름에 수해를 입었었는데 공교롭게 야자매트 설치한 부분, 토양 등산로 유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자매트를 저희가 앞으로 설치할 때는 꼭 토양유실이 우려되고 필요한 부분만 하고 저도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부분을, 맨땅을 주민들이 밟고 산을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야자매트가 굉장히 유행처럼 번졌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주춤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얼마 전에 큰 비가 오고 여름에 수해를 입었었는데 공교롭게 야자매트 설치한 부분, 토양 등산로 유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자매트를 저희가 앞으로 설치할 때는 꼭 토양유실이 우려되고 필요한 부분만 하고 저도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부분을, 맨땅을 주민들이 밟고 산을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이번에 큰 수해로 대모산에 엄청 정말 많은 유실이 있었는데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강남구 대모산을 아마 맨발걷기성지 1호로 선포를 했습니다. 구청장님이랑 같이 지난번에, 그래서 맨발걷기성지 1호답게 지금도 잘 조성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도 좀 맨발걷기 조성에 우리 시민이 좋아하는 그 길을 좀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동안에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그 정비로 인하여 맨발걷기 하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감사해하고 그 실제 주변 사람들의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의 인사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국장님께 전달드리고 지속적인 강남의 허파 대모산이 자연친화적이고 건강의 힐링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그 정비로 인하여 맨발걷기 하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감사해하고 그 실제 주변 사람들의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의 인사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국장님께 전달드리고 지속적인 강남의 허파 대모산이 자연친화적이고 건강의 힐링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안녕하세요? 김진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에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라고 명단을 보면 사방협회라고 있습니다. 총 위원은 9명 중에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6명입니다. 맞습니까?
42쪽,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입니다.
총 위원이 9명 중에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촉직 6명 중의 절반인 3명이 사방협회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제대로 위촉된 것이 맞나요? 이렇게 사방협회에서 절반 이상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에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라고 명단을 보면 사방협회라고 있습니다. 총 위원은 9명 중에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6명입니다. 맞습니까?
42쪽,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입니다.
총 위원이 9명 중에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촉직 6명 중의 절반인 3명이 사방협회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제대로 위촉된 것이 맞나요? 이렇게 사방협회에서 절반 이상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것은 전문분야입니다, 위원님.
○김진경 위원 전문분야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대단히 저희들이 잘못 판단을 했을 때 또 다른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전문가 부분이 인원수대로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위원회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지역 주민의 의견은 전문가 의견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본위원이 좀 찾아봤는데 산사태 관련돼서도 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꼭 사방협회의 사람이 이렇게 3명씩이나 위촉된 것이 형평성에 맞는 위촉이었나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이 사방협회가 2021년도에, 10월에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사방협회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런 것들도 이것이 지금 2022년도로 되어 있으니까 명단 받으실 때도 직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153쪽에 대모산 숲속여행, 153쪽에 예산을 보면 대모산 숲속여행 숲해설 운영 용역 그리고 강남구 유아 숲체험 시설 운영 용역, 두 개 용역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었습니까? 코로나 시기여서 아이들 체험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예정대로 대면으로 쭉 사업이 진행되셨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다시 한번만
○김진경 위원 153쪽에 보면 강남구 유아 숲체험 시설 운영과 그 밑에 2022년 대모산 숲속여행 이것이 대면으로 잘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올해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했었는데요. 하반기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업체별 수의계약 예산을 보면 153쪽에 강남구 유아 숲체험 시설 운영 용역이 1억1,100만원 정도, 2022년 대모산 숲속여행이 2,900만원 정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의 어디에 기재되어 있나요? 본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29쪽 본예산에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위원님, 그것은 시비입니다.
○김진경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시비.
○김진경 위원 시비, 전체 시비사업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래서 본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연번 73번을 봐도 사업명이 일치하지 않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677쪽을 보시면 대모산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운영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3월 구룡산, 대모산 677쪽.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지난 3월 구룡마을, 대모산 화재 발생이 일어남에 따라서 무인감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5월 3일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 계획이 9월에 수립되었고요. 그런데 이 최종 예산 집행일이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예방을 조속히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CCTV 설치 계획 예산을 분기별로 좀 상하반기 나눠서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677쪽을 보시면 대모산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운영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3월 구룡산, 대모산 677쪽.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지난 3월 구룡마을, 대모산 화재 발생이 일어남에 따라서 무인감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5월 3일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 계획이 9월에 수립되었고요. 그런데 이 최종 예산 집행일이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예방을 조속히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CCTV 설치 계획 예산을 분기별로 좀 상하반기 나눠서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만약에 재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거나 수시로 내려 왔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으로 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이것도 굉장히 서둘러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혹시나 다음번에
○김진경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은 하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업체들이 자금을 가지고 설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530쪽 보시면 방문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 계획이.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위원님 몇 쪽이라고 하셨죠?
○김진경 위원 530쪽, 여기 보시면 공공요금 사용내역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2월과 7월의 집행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용자 수랑 공공요금 사용 집행 간의 상관관계가 크게 있어 보이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2월하고 7월달이 집행금액이, 여기 보면 집행내역은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내역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들이 별도로 고지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알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김진경 위원 그리고 533쪽에 보면 533쪽, 일단 533쪽에 보면 강남구 어린이 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뒤쪽에 544쪽을 보면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사업 협약서가 있더라고요. 이 협약서를 보면 위탁관리사업 참여 경로당 관리책임자가 사업계획의 계약자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쭉 보면, 운영 범위에 보면 각종 대표자님들 쭉 경로당 운영자님들 나와 계세요. 이 위탁관리 사업의 운영 범위가 제3조 내용을 보면 29개소의 대표자로 쭉 되어 있고 경로당, 이 대표자님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공원 관련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길래 이렇게 위탁계약이 되었는지 이런 업체는 조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쭉 보면, 운영 범위에 보면 각종 대표자님들 쭉 경로당 운영자님들 나와 계세요. 이 위탁관리 사업의 운영 범위가 제3조 내용을 보면 29개소의 대표자로 쭉 되어 있고 경로당, 이 대표자님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공원 관련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길래 이렇게 위탁계약이 되었는지 이런 업체는 조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위원님, 이 부분은 어린이공원을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위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복지하고도 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항상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매일 순회를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매일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표로 해서 그분들이 두 명이 매일 상시적으로 담배꽁초 줍고 쓰레기도
거기에 항상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매일 순회를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매일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표로 해서 그분들이 두 명이 매일 상시적으로 담배꽁초 줍고 쓰레기도
○김진경 위원 그래도 이것이 어린이공원이잖아요. 어린이공원은 좀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 저희도 봤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나가봤는데 안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왜 이 지적을 하냐면 거기에 세부내용을 보면 금액들이 보시면 너무 커요. 그러면 이것이 한 사람당 한 35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연간입니다.
○김진경 위원 연간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것 얼마 안 됩니다, 위원님.
○김진경 위원 그래서 1일 3시간 주중 근무고 그리고 사실 잘 나와 보시지도 않고 이 협약 내용을 보시면 더 말이 안 나옵니다. 이 경로당의 대표자를 어떻게 특정을 합니까? 회장으로 특정을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아닙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누구로 특정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경로당, 대표자는 그분들 자율적이어서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회장이나,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추가로 드리면요, 거기 경로당 계신 분들은 다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항상 마을에서 상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업체와 계약하듯이 그렇게 번거롭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일은 정말 소일거리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소일거리입니다.
○김진경 위원 저희 이번에 복지생활국에서도 또 경로당에 관련된 지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가이드를 갖고 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른들에 대한 복지인지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시는 부분들인지 업무 역할에 대한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공원녹지과에서 갖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돌발상황이나 이런 대처 능력이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보고 또 여기 보면 회계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회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강남구청장은 수시로 위탁관리 참여 경로당의 대표자에게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운영 및 회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무활동 작업일지라든가 지출증빙서류 등 회계 관련 부분도 투명성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에 대한 복지인지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시는 부분들인지 업무 역할에 대한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공원녹지과에서 갖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돌발상황이나 이런 대처 능력이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보고 또 여기 보면 회계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회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강남구청장은 수시로 위탁관리 참여 경로당의 대표자에게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운영 및 회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무활동 작업일지라든가 지출증빙서류 등 회계 관련 부분도 투명성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다음번에 할 때는 약간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화하도록 해서 계약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녹지과장님한테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래미안블레스티지 거기에 4,000만원 식재하는 것 완료가 됐을까요? 11월까지 진행하신다고 그때 주팀장님께서 진행했던 부분.
래미안블레스티지 거기에 4,000만원 식재하는 것 완료가 됐을까요? 11월까지 진행하신다고 그때 주팀장님께서 진행했던 부분.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때 아마 약속을 했었습니다, 위원님하고. 아마 다음 주 정도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신경 써서 잘 좀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 블레스티지하고 아너힐즈 사이에 거기에 보면 그쪽에 공원안내판이 없어서 대모산 가시는 분들이 자꾸 블레스티지 쪽에 들어 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안내판도 같이 이번에 하면서 관심도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 우리 여기 52쪽 대모산 휴양문화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휴양문화공원. 이것 혹시 11월경에 한번 다시 결과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언제쯤으로 예정이 돼 있을까요? 진행사항에 대한 것.
거기 우리 여기 52쪽 대모산 휴양문화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휴양문화공원. 이것 혹시 11월경에 한번 다시 결과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언제쯤으로 예정이 돼 있을까요? 진행사항에 대한 것.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지금 일정이 그때하고 지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시설계를 들어가야지 뭔가 안이 나오면 그때 약간 좀 진전이 된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업체 진행 중입니다. 조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상당히 훌륭한 공원을 우리 강남구민들 위해서 이렇게 조성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공원 만들었을 때도 제가 여러 번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 요청드렸던 부분인데 훌륭한 공원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해야지만 그 공원이 효과가 있다고 그때 우리 의견을 나눴었잖아요.
양재대로라는 큰 도로가 있다 보니까 이쪽 개포동 주민들이 그쪽으로, 개포동이나 이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거기 블레스티지하고 아너힐즈 사이에 있는 생태육교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계단을 조금 이번에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추가로 요청드렸었는데 그 부분 반영이 되고 있나요?
양재대로라는 큰 도로가 있다 보니까 이쪽 개포동 주민들이 그쪽으로, 개포동이나 이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거기 블레스티지하고 아너힐즈 사이에 있는 생태육교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계단을 조금 이번에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추가로 요청드렸었는데 그 부분 반영이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때는 실시설계, 아마 얼마 전에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확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돼서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양재대로 쪽에서 생태육교 쪽으로 진입하는 계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또 그 계단이 있어야지 블레스티지 이쪽 아파트로 관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 앞쪽에 1단지 쪽에 입주하신 분들도 꽤 계단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서 여기 양재대로 관통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특히 요청드리는 부분인 것이고 2020년도에 백일홍을 양재천 바닥에다가 식재를 했었었죠?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백일홍, 2020년 경에.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지금 연중에 나무를 워낙 많이 심기 때문에
○김형곤 위원 금액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수 천만원이나 수 억원 이제 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수해만 나면 양재천 바닥에다가 이런 꽃을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벼농사 체험지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하면 수해가 날 때마다 이것이 계속 다 떠내려간다는 것이죠.
여기 313쪽, 양재천 경관사업 보면 하천 식재 있고 325쪽에 메타세쿼이아길, 이름도 되게 어려운데 여기 녹지산책로, 486쪽 양재천 경관개선사업, 515쪽에 양재천 사계절 꽃밭조성사업,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493쪽이 생태하천 폐기물 이것이 앞에 4가지 사업을 해서 수해만 나면 이것이 다 떠내려가니까 결국 마지막에 결국 그것이 다 쓰레기로 바뀌어서 또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까지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디 우리가 예쁘게 하고 양재천이 우리 많은 강남구민들이 이용하는 상당히 좋은 산책로고 좋은 공간인데 하천 바닥에다가 특히 이런 일들을 하면 비만 오면 이것이 계속 쓸려 내려가고 있으니 그 예산을 바닥은 갈대숲을 조성을 한다든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가급적 내버려두시고 이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것은 측면 쪽에다 해서 어느 정도 비가 오더라도 웬만큼 비가 오더라도 잠기지 않는 쪽에다가 하셔야지 비만 오면 매년 이것 쓸려 내려가는 것, 거의 막 몇 억씩 들여서 이걸 다 합치면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될 텐데 너무 예산 낭비인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313쪽, 양재천 경관사업 보면 하천 식재 있고 325쪽에 메타세쿼이아길, 이름도 되게 어려운데 여기 녹지산책로, 486쪽 양재천 경관개선사업, 515쪽에 양재천 사계절 꽃밭조성사업,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493쪽이 생태하천 폐기물 이것이 앞에 4가지 사업을 해서 수해만 나면 이것이 다 떠내려가니까 결국 마지막에 결국 그것이 다 쓰레기로 바뀌어서 또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까지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디 우리가 예쁘게 하고 양재천이 우리 많은 강남구민들이 이용하는 상당히 좋은 산책로고 좋은 공간인데 하천 바닥에다가 특히 이런 일들을 하면 비만 오면 이것이 계속 쓸려 내려가고 있으니 그 예산을 바닥은 갈대숲을 조성을 한다든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가급적 내버려두시고 이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것은 측면 쪽에다 해서 어느 정도 비가 오더라도 웬만큼 비가 오더라도 잠기지 않는 쪽에다가 하셔야지 비만 오면 매년 이것 쓸려 내려가는 것, 거의 막 몇 억씩 들여서 이걸 다 합치면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될 텐데 너무 예산 낭비인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개 사업은 이 부분 일부가 수목식재가 있습니다. 수목식재가 있고 둔치 부분, 수해 피해가 가장 많았던 둔치 부분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그동안에도 식재를 지양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여름에 저희들이 수해 피해를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 저희 주민 분들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 방침이 자연형 하천으로 관리하자, 큰 방향은 그렇게 잡아놓고 아마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아마 식재하고 관리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개 사업은 이 부분 일부가 수목식재가 있습니다. 수목식재가 있고 둔치 부분, 수해 피해가 가장 많았던 둔치 부분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그동안에도 식재를 지양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여름에 저희들이 수해 피해를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 저희 주민 분들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 방침이 자연형 하천으로 관리하자, 큰 방향은 그렇게 잡아놓고 아마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아마 식재하고 관리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질의보다는 제안을 좀 몇 가지 하려고 이 책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경 녹지인데요 그 사업의 계획서를 보면 발주는 공동주택과, 재무과 결국은 또 공동주택과, 예산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편성하고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주택과에서는 전기만 담당하고 공원녹지과는 또 이것이 녹지만 담당하는 것 같아서 아예 전기까지 함께 담당을 해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 질의보다는 제안을 좀 몇 가지 하려고 이 책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경 녹지인데요 그 사업의 계획서를 보면 발주는 공동주택과, 재무과 결국은 또 공동주택과, 예산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편성하고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주택과에서는 전기만 담당하고 공원녹지과는 또 이것이 녹지만 담당하는 것 같아서 아예 전기까지 함께 담당을 해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위원님, 제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솔직한 제 심정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모든 업무의 구분은 과별로 이렇게 분장이 돼 있는데 모든 업무의 구분은 목적에 따라서 분리가 됩니다, 목적과 용도. 저기는 엄연하게 미세먼지 저감대책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조성, 녹지관리 이것이 주업무고 목적입니다. 청담 미세먼지 프리존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지하 실내에 식물을 식재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식물이 있다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 그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화분에다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 그것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것이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솔직한 제 심정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모든 업무의 구분은 과별로 이렇게 분장이 돼 있는데 모든 업무의 구분은 목적에 따라서 분리가 됩니다, 목적과 용도. 저기는 엄연하게 미세먼지 저감대책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조성, 녹지관리 이것이 주업무고 목적입니다. 청담 미세먼지 프리존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지하 실내에 식물을 식재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식물이 있다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 그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화분에다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 그것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에 관한 것이면 환경과로 넘어가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건물 하나에 하나는 전기, 한 부분은 녹지예요. 그런데 일부는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전기를 누가 담당할 것이냐는 거죠. 큰 그림에는 환경과야, 맞죠? 그런데 그 안에 내부적인 전기는 누가 담당할 거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래서 지금 서로 양분해서 이렇게 관리하자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향숙 위원 애먼 공동주택과는 왜 들어가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동주택과는 제가 오기 전인데요. 아마도 공동주택과에서 임의로 자기가 하겠다, 그쪽 부서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래서 나중에 작년 5월인가 아마 우리 정청장님 계셨을 때 좀 관리가 잘 안 됐나 봅니다. 공원녹지과에 시키면 일이 잘 돌아가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상하게 지금 왔는데요. 근본적으로 업무 구분을 따지자면 사실은 공원녹지과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원화를 할 것인지 그것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서로 부분이 틀리고 영역이 틀린데 이것을 크게 보면 환경과, 전기 하나만 맡는 것은 또 공동주택과, 식재는 또 공원녹지과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시켜야 해요? 그러면서 예산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받아오고 전기 부분은 또 공동주택과에서 받아오고, 어떻게 일원화시킬지를 고민 좀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원화를 할 것인지 그것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서로 부분이 틀리고 영역이 틀린데 이것을 크게 보면 환경과, 전기 하나만 맡는 것은 또 공동주택과, 식재는 또 공원녹지과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시켜야 해요? 그러면서 예산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받아오고 전기 부분은 또 공동주택과에서 받아오고, 어떻게 일원화시킬지를 고민 좀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런 부분은요,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과장마다 다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도 지금 얘기했지만 이 생각에도 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국장단이 모이고 구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책회의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조정하는 사항이고 아마 제가 와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그다음 전년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 또 녹지과에도 하라고 위원님들도 주장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 생각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업무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할 부분이고요. 이것을 다시 꺼내면 또 싸움밖에 안 나는 것이죠.
과장마다 다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도 지금 얘기했지만 이 생각에도 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국장단이 모이고 구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책회의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조정하는 사항이고 아마 제가 와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그다음 전년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 또 녹지과에도 하라고 위원님들도 주장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 생각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업무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할 부분이고요. 이것을 다시 꺼내면 또 싸움밖에 안 나는 것이죠.
○이향숙 위원 이것 가지고 싸움 나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전기 분야니까 전기직이 있고 그 전기를 잘 아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향숙 위원 그러면 치수과로 가면 되는데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렇게 하면 또 들여다보면 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전기정화기 있죠, 공조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고 그리고 이제 녹지과가 하는 부분은 이제 공동주택과에서 공기정화식물을 갖다 특화시켜서 지하에다 심고서 죽었던 공간을 활성화 시켜서 구민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향숙 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어떻게 하면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아무래도 식생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조정될 사항이고요. 하여튼 이것은 고민 좀 해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우리 조례 여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우리 조례 여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향숙 위원 공원녹지과에 하라고, 왜냐하면 다 업무가 기술직인데 교육이 또 여기 들어가 서 환경 교육하면 환경과가 하고 교육하면 교육지원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지정이 돼서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황토길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도 비가 오면 양재천 도곡동의 물이 쓸려가서 황토가 쓸려가거든요. 어떤 차수막 같은 것을 해서 조금 방어할 만한 것은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황토길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올 한 해도 그렇고 좋게 이용하신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미관상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보고 문턱을 주고 라인을 설치하든지 아마 황토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도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뭔가 안쪽에서 소화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보고 문턱을 주고 라인을 설치하든지 아마 황토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도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뭔가 안쪽에서 소화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이향숙 위원 12월달에 식재하는데 가능하겠어요? 여기 계획이 12월까지던데, 장미나무.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위원님 작년에 공사했던 일정이
○이향숙 위원 이거 21년이구나. 이것은 랜드마크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삼성중앙역의 제가 주동희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학동공원 그 뒤에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그 지역이 폭포수예요. 우리가 일부러 물세차를 하면서 미세먼지를 저감한다고 다니거든요. 그것을 원상복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불가능한가 봐요. 아직도 대답이 없으셔서, 학동공원에. 왜냐하면 이제는 공원에 물도 있어야 될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만나자 그러면 그 분수지역, 이렇게도 랜드마크가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삼성중앙역의 제가 주동희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학동공원 그 뒤에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그 지역이 폭포수예요. 우리가 일부러 물세차를 하면서 미세먼지를 저감한다고 다니거든요. 그것을 원상복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불가능한가 봐요. 아직도 대답이 없으셔서, 학동공원에. 왜냐하면 이제는 공원에 물도 있어야 될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만나자 그러면 그 분수지역, 이렇게도 랜드마크가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현장에 아마 아파트 주민들하고 약간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요? 회장하고는 제가 얘기를 해서 알겠다고, 좋은 생각이라고 말을 하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만나봐서 한번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다만 전기값만 내주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한 번 만나서 대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되나요?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일 많이 하시는데 또 일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해로 대모산 산사태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389쪽에 보면 LH 4단지 수해지역 사방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4단지 말고 5단지가 정말 크게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방공사의 기존의 계획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일 많이 하시는데 또 일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해로 대모산 산사태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389쪽에 보면 LH 4단지 수해지역 사방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4단지 말고 5단지가 정말 크게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방공사의 기존의 계획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단지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됐고요. 5단지는 저희들이 시공 업체까지 이미 선정이 됐고요. LH하고 저희들이 협업으로 해 가지고 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확실히 정해 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LH가 약간 지금 진도는 늦게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LH, 저희 그다음에 입주민 대표자분들과 1차 회의를 했었는데 입주민 대표분들도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의논한 결과 또 다음 번에 LH에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 다시 만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예산하고 이런 게 공사 계획 저희들 나름대로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만 지금 실행이 안 됐을 뿐입니다.
4단지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됐고요. 5단지는 저희들이 시공 업체까지 이미 선정이 됐고요. LH하고 저희들이 협업으로 해 가지고 서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확실히 정해 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LH가 약간 지금 진도는 늦게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LH, 저희 그다음에 입주민 대표자분들과 1차 회의를 했었는데 입주민 대표분들도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의논한 결과 또 다음 번에 LH에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 다시 만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예산하고 이런 게 공사 계획 저희들 나름대로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만 지금 실행이 안 됐을 뿐입니다.
○김광심 위원 LH가 좀 늦어지고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렇죠. 좀 늦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아마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 5월까지 끝내는 목표로 내년 우기 전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아마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 5월까지 끝내는 목표로 내년 우기 전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5단지는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7단지에 거기도 사태가 크게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위가 산림청 소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산림청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요리조리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 또 큰 비 오면 어떻게 하라고 산림청은 저렇게 빠져나가느냐, 이런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산림청과 어떤 업무 협의나 아니면 우리 구의 대책이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산림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나름대로 그분들의 일정이 있는 것 같은데 구에서는 가급적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다거나 이렇게 구에서는 구의 일 아니니까 산림청에서 하겠다, 계속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좀 지켜보고요. 어떤 상황 변화가 생기면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바로 또 산림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우기철이 돌아오기 전에 산림청과 그 부분은 좀 담판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현장 가봤는데 내려오는 계곡물이 양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폭이 너무 좁아요. 물이 흘러갈 수가 없어서 넘쳐서 아파트 맨 상단에 있는 놀이터가 다 모래 자갈로 덮이고 그 물이 흘러흘러 저기 밑에 있는 아파트 입구, 주차장 입구까지 그 물이 토사가 흘러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 오는 날 거기 되게 좀 걱정스러웠는데 그 이후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주민들은 지금 근심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산림청을 좀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라도 좀 일을 하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산림청에 미루지 않고 순찰 활동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순찰은 되는데 이 사방공사 이게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물길이 거기서 바로 넘쳐버리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일단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그다음에 못골공원에 노후 시설물 보수 공사가 지금 2건이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못골공원이 너무 노후화되고 문제가 있어서 다시 조성 공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공사 내용과 그거와 연계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공원 공사하고는 이제 전혀 다르고요, 거기는 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고요. 지금 못골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 초기 단계입니다. 지난번 추경 예산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공원에 대한 설계안이 나오면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안을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내년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식재 내용과 사면정비, 목책 설치 등 이런 게 이루어져서 미리 사전 작업은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지금 이건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못골이라는 이름이 좀 다른 개소가 있어 가지고요.
○김광심 위원 한옥어린이도서관 뒤편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거기가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게 맞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에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공정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김광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저는 여기서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LH에서 우리가 공원을 인수인계 받을 때 지금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구비를 들여서 그 많은 공사를 또 해줘야 되나, 여기에서 제가 좀 세금이 아깝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됐죠? 인수인계 받은 지가. 그래서 인수인계 받을 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7년 됐고요. 10년 정도 됐으니까 노후화가
○김광심 위원 시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 7년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서 잘 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뭔가 체크가 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리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황토길 얘기가 나왔는데 황토길은 많으면 많을수록 구민에게는 이로운 일이긴 한데 관리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평소에 물을 주어서 촉촉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또 황토길을 걸은 분들은 세족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황토길을 구상하고 사업 시행을 할 때는 같이 세족실도 같이 세족실이 아니라 세족 시설을 좀 같이 조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부탁드립니다.
아까 황토길 얘기가 나왔는데 황토길은 많으면 많을수록 구민에게는 이로운 일이긴 한데 관리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평소에 물을 주어서 촉촉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또 황토길을 걸은 분들은 세족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황토길을 구상하고 사업 시행을 할 때는 같이 세족실도 같이 세족실이 아니라 세족 시설을 좀 같이 조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그냥 여쭙고 넘어갈게요. 우리 공원녹지과 업무특성상 수의계약이 사실 많을 수밖에 없는 부서인 건 너무 인정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요, 과장님. 업무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조금 재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재고 노력을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몇 개만 그냥 여쭙고 넘어갈게요. 우리 공원녹지과 업무특성상 수의계약이 사실 많을 수밖에 없는 부서인 건 너무 인정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요, 과장님. 업무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조금 재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재고 노력을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지금 저희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할 때 민원 사항 그건 주로 이제 약속된 사항들입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공약사항 그다음에 계속된 사업, 저희들이 신규로 대행하는 것은 모두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지연 위원 신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아, 수의계약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예산 대비에 비하면 그리고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었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뭐냐면 빨리 시공을 해야 되고 소액이고 우리 공사의 품질, 보장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법적 한도 내에서.
○안지연 위원 업무 특성상 인정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제3자가 밖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고 직원들과의 어떤 불투명한 이런 거래, 이런 것들도 불필요한 그런 의혹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과도한 수의계약은 조금 재고를 해 주십사 노력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행감 책자 77쪽에 근린공원 오염 토양 정밀조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배꽃근린공원하고 삼성까치공원이 두 군데에서 비소가 기준치 초과가 된 부분이 발견이 된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여러 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이 두 곳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거 조사는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환경과에서 조사를 해서
○안지연 위원 두 군데 공원만 집어서 조사를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아닙니다.
○안지연 위원 전체 조사한 것 중에 이 두 공원이, 조치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 결과는 2년 안에, 앞으로 2년이니까 내년 아니면 그 후내년까지 저희들이 정책 치환을 해야 되거든요. 법정 사항입니다.
○안지연 위원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흙을 다 바꿔야 됩니다.
○안지연 위원 흙을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예, 그래서 아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비소가 검출이 많이 됐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환경오염이지 않을까, 빗물.
○안지연 위원 빗물이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비소에 대해서도 제가 환경
○안지연 위원 특히 이 두 공원에 어떤 위치 지리적인 특성상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애초에 공원 조성이 잘못된 건지?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속에 매립, 속의 땅을 파보면 어떠한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유입이 됐을 수도 있고 그건 제가 즉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지연 위원 2년 안에 조치를 해야 하는 법정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건 사실 주민들의 건강상의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신속하게 처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같은 취지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환경단체에서 분석한 결과 최근 서울시 5년간 녹지 부분의 농약 살포량이 강남구가 가장 높게 살포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단체에서 분석한 결과 최근 서울시 5년간 녹지 부분의 농약 살포량이 강남구가 가장 높게 살포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가로수는 단연 으뜸으로 최고 많고요. 주로 가로수에 농약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임야, 공원 면적도 서울 시내에서 아마 TOP 5 안에 들 정도로 많습니다. 면적이 많기 때문에 농약 사용량도 그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단순히 녹지가 많아서 농약 살포량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것도 이유의 부분입니다.
○안지연 위원 송파가 더 많습니까? 강남이 더 높습니까? 녹지율이.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강남이 더 많습니다.
○안지연 위원 강남이 훨씬 높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안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농도의 그런 농약 살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조금 친환경적인 어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지금 일이 많이 개선이 돼서 수관주사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살균 지역은 수관주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로수 외에는 수관주사를 많이 놓지 않습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안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 이러면 일단 인체에 유해한 거는 맞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기사화가 되고 구민들이 그런 기사를 접했을 때는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농약 살포를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좀 찾아주시면 어렵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알겠습니다. 최소화 하고요. 고독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원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환경과에서도 그런 주문을 드렸었고요. 우리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고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업무의 분장에서 업무 그 과의 본연의 업무와 너무 동떨어진 업무가 좀 있어서 제가 다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수질 검사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공원이나 산에 있는 약수터 수질검사를 또 공원녹지과가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프로세스를 물어보니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물 떠가지고 보건소에 갖다 준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검사 후 결과지를 다시 공원녹지과에 패스해요. 이거는 심부름꾼이에요. 그 과에 자체적인 능력이나 기능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토스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뿐더러 또 인력 낭비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프리존, 청담동 프리존 거기의 문제점, 환경과의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권을 환경과에 주는 거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의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분장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물만 따로 주잖아요. 그 나머지는 심부름 하는 거예요. 고유의 기능을 못하는 거지, 그 과에서는.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오래 전에 구청의 과 조직 개편할 때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기존에 있던 것이 그때는 작은 규모의 예산이 7,000억, 6,000억 했을 때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구의 예산은 1조3,000억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업무도 좀 더 현대 트렌드에도 좀 맞춰가면서 그 과와 맞는, 부합되는 그런 업무가 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년 1월 초 조직개편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적극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장님하고 또 저희 구청장님하고 연석회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환경과에서도 그런 주문을 드렸었고요. 우리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고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업무의 분장에서 업무 그 과의 본연의 업무와 너무 동떨어진 업무가 좀 있어서 제가 다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수질 검사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공원이나 산에 있는 약수터 수질검사를 또 공원녹지과가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프로세스를 물어보니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물 떠가지고 보건소에 갖다 준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검사 후 결과지를 다시 공원녹지과에 패스해요. 이거는 심부름꾼이에요. 그 과에 자체적인 능력이나 기능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토스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뿐더러 또 인력 낭비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프리존, 청담동 프리존 거기의 문제점, 환경과의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권을 환경과에 주는 거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의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분장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물만 따로 주잖아요. 그 나머지는 심부름 하는 거예요. 고유의 기능을 못하는 거지, 그 과에서는.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오래 전에 구청의 과 조직 개편할 때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기존에 있던 것이 그때는 작은 규모의 예산이 7,000억, 6,000억 했을 때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구의 예산은 1조3,000억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업무도 좀 더 현대 트렌드에도 좀 맞춰가면서 그 과와 맞는, 부합되는 그런 업무가 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년 1월 초 조직개편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적극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장님하고 또 저희 구청장님하고 연석회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수질 검사는 보건소 업무가 아니고요, 떠가지고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수질 검사는 보건소 업무가 아니고요, 떠가지고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단순한 건 우리 구청에서 해요, 보건소에서.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고 다양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심 위원 예,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약수터 관리라는 게 현재 약수터가 주로 분포돼 있는 곳이 공원입니다. 그리고 약수터 관리는 수질검사 외에 굉장히 무수한 일들이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산을 관리하고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 공원에서 관리하는 게 저는 사실 저희가 업무가 많아집니다마는 그건 사실은 맞다고 보고요. 위원님, 그러면 어느 정도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 또 푸른도시국 산하의 모든 기관,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수질검사는 당연히 전 자치구의 모든 지역의 수질 검사는 보건소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외에 그 약수터 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보건소 조직 특성상 굉장히 업무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외에 그 약수터 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보건소 조직 특성상 굉장히 업무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했고요. 저는 약수터 관리는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수질 검사 부분, 검사에 대한 결과만 공원녹지과로 수질이 나빴을 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수질검사 부분은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 부분까지 저희 도시환경국장이 같이 검토해서 별도 진행사항, 조직개편 때 반영을 꼭 보건소에 해야 되겠다고 제가 논의가 되면 그쪽으로 업무를 협의해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산공원 내에 조형물에 미미위 조형물이 있는데 아직 철거가 안 됐죠? 철거 안된 이유라든가 언제까지 철거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더불어서 우리가 공원 내 운동기구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 시설이 10년 동안 봐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우리 사실은 주변에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새로운 운동기구가 또 새로운 게 나오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운동기구로 교체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도산공원에 여러 공원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새로운 운동기구를 가지고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산공원 내에 조형물에 미미위 조형물이 있는데 아직 철거가 안 됐죠? 철거 안된 이유라든가 언제까지 철거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더불어서 우리가 공원 내 운동기구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 시설이 10년 동안 봐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우리 사실은 주변에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새로운 운동기구가 또 새로운 게 나오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운동기구로 교체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도산공원에 여러 공원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새로운 운동기구를 가지고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먼저 도산공원 안에 있는 미미위 조형물인데요. 비록 공원 안에 있지만 우리 강남구 관내에 아직도 미미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건 구 전체적인 방향에 따라서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공원이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구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가서 저희들이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 기구는 170여개의 우리 공원에 모든 공원에 지금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걸 교체할 때마다 최신형 운동기구로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운동 기구는 170여개의 우리 공원에 모든 공원에 지금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걸 교체할 때마다 최신형 운동기구로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입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 제가 우리 어떤 민원인한테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민원이었어요. 사실 저도 토지거래 허가가 잘못됐다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있었는데 그 민원을 부동산정보과에다 연락을 했더니 우리 안종욱 과장님, 또 정낙균 팀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이 합심해서 그것을 처리, 깔끔하게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 여기저기 연락해봤는데도 이렇게 처리할 방법을 잘 몰랐다고 했는데 우리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렇게 해결해줘서 해소됐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전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고 조금 깔끔하고 빠른 처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 제가 우리 어떤 민원인한테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민원이었어요. 사실 저도 토지거래 허가가 잘못됐다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있었는데 그 민원을 부동산정보과에다 연락을 했더니 우리 안종욱 과장님, 또 정낙균 팀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이 합심해서 그것을 처리, 깔끔하게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 여기저기 연락해봤는데도 이렇게 처리할 방법을 잘 몰랐다고 했는데 우리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렇게 해결해줘서 해소됐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전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고 조금 깔끔하고 빠른 처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앞으로도 더 정말 앞장서는 행정, 정말 발 빠른 행정을 해줘서 강남구민이 무슨 과나 관계없이 이렇게 강남구를 믿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9쪽에서 782쪽 보면 강남구 1인 가구 월세 주거안심도움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79쪽에서 782쪽 보면 강남구 1인 가구 월세 주거안심도움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1인가구 전월세 주거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요 저희 강남구에는 전체 가구가 22만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인가구가 한 9만1,000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에 어두운 1인 가구, 사회초년생 20대, 30대가 한 50%에 해당됩니다. 9만1,000 중에서요. 그 젊은 세대들이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되게 서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심계약도우미를 채용을 해 가지고 한분을 채용했습니다. 자원봉사자인데요. 채용해 가지고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맞춤형 전월세 상담을 한다든지 부동산을 어디 가고 싶을 때 그쪽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탐색해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집 보러 갈 때 같이 동행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1억 이하의 계약을 하면 중개 수수료 50% 정도 감면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1인가구 전월세 주거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요 저희 강남구에는 전체 가구가 22만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인가구가 한 9만1,000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에 어두운 1인 가구, 사회초년생 20대, 30대가 한 50%에 해당됩니다. 9만1,000 중에서요. 그 젊은 세대들이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되게 서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심계약도우미를 채용을 해 가지고 한분을 채용했습니다. 자원봉사자인데요. 채용해 가지고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맞춤형 전월세 상담을 한다든지 부동산을 어디 가고 싶을 때 그쪽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탐색해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집 보러 갈 때 같이 동행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1억 이하의 계약을 하면 중개 수수료 50% 정도 감면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저희가 센터가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거기가 1인 커뮤니티센터 거기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커뮤니티센터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것이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거기군요.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너무 좋고 사실 젊은이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계약부터도 실수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안심도우미는 공인중개사가 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공인중개사 경력이 한 10년 이상 되고요. 자원봉사로 해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분은 또 현역에서 근무를 하실 테고?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봉사하는 것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강을석 위원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일주일에 1번 합니다.
하루에 한 5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5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요일이나 이것이 딱 돼 있습니까? 월, 화, 수 이렇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수요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수요일날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수요일날 강남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가면 연락을 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사전에 예약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강남구에 공인중개사가 몇 만 업소가 있죠? 사실 공인중개업소에서도, 우리가 부동산정보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강을석 위원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네, 직무교육 할 때도, 그런 교육을 잘해서, 거기에 연관이 되는 것인데 전월세, 매매 같은 경우 바로 입주 안 하면 사실 관계없겠죠? 매매일 경우는, 실거주 안 하면.
전월세 계약을 했을 때 바로 이제 구청에다, 지금 의무적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전월세 계약을 했을 때 바로 이제 구청에다, 지금 의무적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거래신고 말씀하시는
○강을석 위원 네, 바로 신고를 하면 지금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 위기가정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강남구에 살고 있는데 주소지는 서초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관리대행도 오지만 기초수급자인데, 아니면 장애 기초수급자인데 주소지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사실 살고 있는데 이전이 안 돼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할 때 무조건 거래신고를 해서 안 했을 경우는 엄벌을 하면 그것이 이제 사각지대가 없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실거주, 주거지가 이렇게 같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다시 주문을 하겠습니다. 바로 가능하시겠죠, 그것은요? 부동산중개업소에다가 교육할 때 하는 것이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그런 경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을석 위원 네, 그러면 사각지대, 실거주지와 거주가 이것이 같이 동일해야 된다, 없을 경우도 알 수가 있으니까. 실제는 주소지를 옮겼는데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 거주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고민해서 생각을 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 가지고 다시 한 가지만 더, 의문사항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775쪽에 보면 도로명주소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있는데, 있으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775쪽이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2014년 정도 시작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한 8년, 10년 좀 됐네요. 그런데 이것이 정착이 됐나요, 정확하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지금 전국에서 동시에 다 강제로 쓰게 돼 있고요. 정착이 돼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조금 더 적응이 빠르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도로명주소 때문에 쉽게 도곡로7길 몇 번지인데 실제로 그것이 저쪽 역삼동에 있어요. 그리고 또 논현로 뭐 하는데 또 압구정동에 있어요, 그것이. 옛날에는 논현동 몇 번지 하면 아, 이거 논현동이구나, 행정동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2가지가 겸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실무자기 때문에 판단했을 때 도로명주소를 썼을 때 장점과 단점을 한번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때는요 길가를 가지고 길로 정해가지고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 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된 점유물이 아니라 선이기 때문에 특정된 지역을 딱 짚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로명을 괄호 안에 넣고 동도 넣기도 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정착이 10년이 되면서도 대다수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건물 같은 데 보면 도로명주소로 도곡로10길 이렇게 돼 있다면 밑에다가 어떤 데 가면 역삼동 몇 번지 이렇게 적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정착이 10년이 되면서도 대다수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건물 같은 데 보면 도로명주소로 도곡로10길 이렇게 돼 있다면 밑에다가 어떤 데 가면 역삼동 몇 번지 이렇게 적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저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상당히 친절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찾기가 좋은데 그런 면이 있어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홍보를 잘해서 정착돼서 필요한 도로명주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아닙니다.
○강을석 위원 앞으로도 부동산정보과에서 더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는 최고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부동산매매나 부동산 토지거래 이런 것들 중요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폐지해야 한다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참조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집값도 많이 내리다 보니까 그런 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좋은 행정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으로 발언마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여쭤볼 건데요. 토지거래 허가 이것이 불허가 된 것이 보니까 6건이 있는데 주로 어떤 이유로 이것이 불허가 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불허가는 이제 장기거주라든지 이런 허가 요건이 있거든요.
○김형곤 위원 장기거주 요건?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그런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신청이 들어오면 불허가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옥명의인데 전부 다 임대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불허가가 됩니다. 일부라도 조금 써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옥명의인데 전부 다 임대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불허가가 됩니다. 일부라도 조금 써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김형곤 위원 요건을 지금 서울시에서 만든 것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지침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서울시에서 만든 그 지침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강남구에서.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국토부에서 만든 지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한윤수 위원장님도 이 부분 이거 폐지해 달라고 서울시에다 건의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장기거주요건이라든지 그런 몇 가지 것들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인 가구 전월세 주거안심계약, 액수가 사실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이것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여기에 제가 이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기존 부동산에서 이것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하고 있는 거 유일하게 하나 아니라면 중개보수 50% 감면 추진, 이것인데 여기 실적에 보면 실제 이것은 50%로 추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 결과적으로 나온 것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시행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초기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주로 젊은 사람들 20대, 30대들 보면 요새 직방이나 다방 통해 가지고 여기 중개보수 조금 아끼려고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 데를 제외한 나머지 통상적인 부동산에서 이미 다 실시하는 것이고 여기 또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여기까지 일부러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해서 하는 부분이 조금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드는데 상반된 질의여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인 가구 전월세 주거안심계약, 액수가 사실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이것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여기에 제가 이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기존 부동산에서 이것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하고 있는 거 유일하게 하나 아니라면 중개보수 50% 감면 추진, 이것인데 여기 실적에 보면 실제 이것은 50%로 추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 결과적으로 나온 것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시행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초기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주로 젊은 사람들 20대, 30대들 보면 요새 직방이나 다방 통해 가지고 여기 중개보수 조금 아끼려고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 데를 제외한 나머지 통상적인 부동산에서 이미 다 실시하는 것이고 여기 또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여기까지 일부러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해서 하는 부분이 조금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드는데 상반된 질의여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1인 가구 전월세 서비스가 또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요 사회초년생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모르는데 그것이 또 사기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안내할 담당이 생겨서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기 유형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깡통전세, 이런 부분 쪽에서 보통 많이 당하죠. 하는데 대부분 부동산에서 거의 그 정도는 다 이렇게 진행을 해 주고 있고, 물론 부동산에서 의도적으로 얘기를 안 해줘 가지고 융자가 잔뜩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죠. 하여튼 금액 자체가 별로 많이 진행을 안 하고 있으니 그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용품 이 부분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것이 홍보용품이 제작이 돼 가지고 배포가 된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 것인가요,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용품 이 부분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것이 홍보용품이 제작이 돼 가지고 배포가 된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 것인가요, 이 부분이?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저희가 홍보용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세계여행 하는 사람이 저희 구청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서 저희 업무를 소개해 주면서 30명 넘는 분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남기면서 도로명주소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주로 배포가 그럼 어떻게 이루고지고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배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하러 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행사할 때 조금 이렇게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바로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 것인데 이것이 특정 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는 특정 행사에 주로 편중이 돼서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조금 약간 이해충돌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배포과정, 이 자체도 별로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배포 자체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굳이 이것을 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요청드리고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배포과정, 이 자체도 별로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배포 자체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굳이 이것을 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요청드리고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홍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것이라도 조금 해서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김형곤 위원 불필요한 사업이면 이것 역시도 예산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차라리 이런 부분들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고려를 해서 가급적 진행을 더 이상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 의견을 조금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감사합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감책자 763쪽에 보면 강남역 지하공간에 입체지도 만드는 사업 있었잖아요. 이것이 실행이 안 됐나봐요. 과장님, 어떤 이유였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감책자 763쪽에 보면 강남역 지하공간에 입체지도 만드는 사업 있었잖아요. 이것이 실행이 안 됐나봐요. 과장님, 어떤 이유였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에 입체주소 개념으로 해서 강남역 지하공간에다가 내부도로 주소별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외국에서 회의를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안 됐고 그다음에 개념정립이라는 것이 덜된 상황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조금 회의를 했는데 그 시스템이 2024년에나 돼야지 구축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순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21년에 입체주소 개념으로 해서 강남역 지하공간에다가 내부도로 주소별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외국에서 회의를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안 됐고 그다음에 개념정립이라는 것이 덜된 상황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조금 회의를 했는데 그 시스템이 2024년에나 돼야지 구축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순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안지연 위원 예산편성 시에는 그런 부분들을 예측 못 하셨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그때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니까 회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안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지연 위원 그때 상임위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강남역 자체가 강남구만의 소속도 아니고 서초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강남역 지하공간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재해에 대비한다는 그런 취지도 저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접해있는 서초구하고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를 하기도 했었는데 우려가 현실화가 된 것이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게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 되면 어떻게 이번에는 이런 착오 없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게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 되면 어떻게 이번에는 이런 착오 없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신규사업도 편성하실 때는 사전에 문제시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따지셔 가지고 예산이 조금 적재 적시에 제대로 쓰일 수 있게 관심과 조금 깊은 이해도 조금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다른 데 쓰셨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예산 4,200 얼마 중에 3,000만원이 도로명 기초번호판으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수서경찰서에서 때마침 요청이 와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안지연 위원 불가피하게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불가피하게 쓰실 수 있는 예산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비단 우리 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켜 주셔야죠. 예산승인 우리가 뭐하러 해요, 이렇게 전용하시고 변경하시고 쓰시는데. 예산심의의 의미가 전혀 없죠.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앞으로 주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762쪽에 예산변경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요. 세부사업 내에서 편성목 그룹을 달리 할 경우에는 변경이 아니고 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전용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전용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안지연 위원 이런 부분들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좀 업무 이해도가 개인적으로 변경과 전용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이 안 되셔서 그런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오타 같은 것은 조금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저희가 올해 기준점에 116점 정도를 예산 반영해서 설치했습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기준점이 국가에서 그 당시에 지적공사라 그래서 공식적인 지적공사에서 한 측량이 지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어떻게 보면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이것이 앞으로 이웃지간에 분쟁의 소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선도적으로 어떤 제도를 마련한다든가 또 선제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어서, 또는 다른 외국 사례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슬기롭게 서로 이웃지간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또는 서로 손해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선도적으로 어떤 제도를 마련한다든가 또 선제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어서, 또는 다른 외국 사례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슬기롭게 서로 이웃지간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또는 서로 손해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지적 부분은 경계 분쟁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기준점도 새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은 측량할 때 양 당사자가 현장에 나와서 입회를 하고 LX라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설명해 드리면서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계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저희가 지적 조회서라든지, 예전에 10필지 이상 재조사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10필지 미만도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 안 되면 또 방향을 틀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지적 부분은 경계 분쟁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기준점도 새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은 측량할 때 양 당사자가 현장에 나와서 입회를 하고 LX라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설명해 드리면서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계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저희가 지적 조회서라든지, 예전에 10필지 이상 재조사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10필지 미만도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 안 되면 또 방향을 틀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과장님, 이것이 땅이 남아서 더 오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부족하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 평이 10평인 줄 알았는데 재보니까 7평밖에 안 돼? 그럼 상대도 또 7평밖에 안 된다, 이랬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맞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러한 경우 또 남았을 때의 경우, 남은 거야 이의제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직원들과 상의하고 고민해서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잘 상의하셔서 제도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안녕하세요? 김진경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874쪽에 공인중개사 등록정보 모바일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 기간이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기간이 그러면 끝난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874쪽에 공인중개사 등록정보 모바일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 기간이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기간이 그러면 끝난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이것은 초창기 계획서를 붙여놓은 것이고요.
○김진경 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안 보여서 사업 개요를 조금 더 지금 하고 있는, 옆에 보면 2016년 8월부터 된 것은 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계속이라고 해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에 873쪽 보면 이것이 그러면 월별 이용실적은 공인중개사 업체가 여기에다가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등록하는 것인가요?
지금 앞에 873쪽 보면 이것이 그러면 월별 이용실적은 공인중개사 업체가 여기에다가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등록하는 것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이것이 저희가 개별등록을 할 때요. QR코드가 들어간 스티커를 배부를 해 줍니다.
○김진경 위원 업체가 등록하는 것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것이 월별 실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예를 들어서 매도인, 매수인들이 핸드폰 딱 들이대면 수치가
○김진경 위원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어쨌든 4월달에는 71건부터 10월달에는 16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거래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특별히는
○김진경 위원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서비스는 정보만 취득을 하고 실제 취득된 정보로 가지고 가서 직접 대면을 하는 이런 케이스가 많죠. 이것이 특수상황으로도 보이긴 해요. 그래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여기 2022년 10월경에 16건이 있는데요. 이것이 관내 전입이랑 이런 것은 건수가 좀 작아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어떻게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개별등록이라든지 관내 전입이라든지
○김진경 위원 관내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관내 전입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진경 위원 정확한 사유를 조금 더 통계치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것이 우리 구에서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 말고도 다른 대책도 강구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송파나 이런 데는 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제를 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이것 말고 다른 대책이 또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렇다면 이것 말고도 다른 대책도 강구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송파나 이런 데는 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제를 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이것 말고 다른 대책이 또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안 그래도 저희도 저번 달에요 공인중개사 지회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진을 신분증을 패용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하고 협의하다가 그것보다는 차라리 여기 QR코드 여기다가 아예 사진을 붙여서 넣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붙여넣는 것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불법중개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지금 부동산의 운영체계를 보면 대부분 자격면허는 걸어놓고 실장님들이 다 상담하고 영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QR코드를 이런 제재를 한다고 그러면 안 붙일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실효성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 거든요. 지금 문을 열어놓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업을 하면 무조건 걸리고 또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분들은 거기에 상주를 안 해도 계약서 쓸 때는 옵니다, 본인 서명날인이 들어가야 되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했어야 됐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불법중개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지금 부동산의 운영체계를 보면 대부분 자격면허는 걸어놓고 실장님들이 다 상담하고 영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QR코드를 이런 제재를 한다고 그러면 안 붙일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실효성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 거든요. 지금 문을 열어놓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업을 하면 무조건 걸리고 또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분들은 거기에 상주를 안 해도 계약서 쓸 때는 옵니다, 본인 서명날인이 들어가야 되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했어야 됐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등록한 대표의 사진을 실례로 등록하고 QR코드도 붙일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들이 대표 없이도 상담을 해 주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계약서 쓸 때는 또 대표자가 출석을 해서 그것을 사인을 하게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구청 내에.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면 저희한테 즉시 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등록한 대표의 사진을 실례로 등록하고 QR코드도 붙일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들이 대표 없이도 상담을 해 주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계약서 쓸 때는 또 대표자가 출석을 해서 그것을 사인을 하게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구청 내에.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면 저희한테 즉시 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읽어 본 취지는 어떤 특별 인기단지 분양권이 있을 때 떴다방이 왔을 때 방지하는 용도로는 괜찮아요. 하지만 안정화되어 있는 우리 강남에 분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했을 때 이런 서비스로 공인중개사 무자격자가 일을 한다 라고는, 지금 신고 건수도 없지 않습니까, 강남구에? 무자격자 영업한 행위 신고가 들어온 건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무자격자 신고 들어온 건은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없죠?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김광심 위원 없는데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뭐랄까 기대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방향을 이렇게 가져가기보다는 어떤 질을 높인다든가 지금 강남구는 이미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넘쳐나요. 그래서 지금 도산 또는 폐업하는 곳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있는 내에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사업이 진행 되었어야 되는데 무자격자가 한 명도 없는데 무자격자를 찾는 서비스를 시행을 했다. 이것은 예산낭비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있는 내에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사업이 진행 되었어야 되는데 무자격자가 한 명도 없는데 무자격자를 찾는 서비스를 시행을 했다. 이것은 예산낭비죠?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그 관계는요, 저희가 사실 무자격 중개업을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방지라는 것도 그런 건이 있었을 때 방지를 하는 것인데 건이 나오지 않았어요. 불법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업을 하는 건이 단 1건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방지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예산낭비의 아주 안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지양을 해 주시고요. 꼭 좀 지켜 주세요.
방지라는 것도 그런 건이 있었을 때 방지를 하는 것인데 건이 나오지 않았어요. 불법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업을 하는 건이 단 1건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방지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예산낭비의 아주 안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지양을 해 주시고요. 꼭 좀 지켜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도 생각을 열심히 해서 방향을 잘 잡아보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또 잘한 일도 있습니다.
781쪽에 보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중개보수료 50% 감면 추진, 요즘처럼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양쪽 다. 경기가 안 좋아서 주민도 좋고 중개가 안 돼서 수입이 없는 중개업자도 좋고 이런 사업은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대상이 여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인가구가 누구든지 계약을 하면 중개수수료 50% 감면을 해 주는 제도였습니까?
제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또 잘한 일도 있습니다.
781쪽에 보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중개보수료 50% 감면 추진, 요즘처럼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양쪽 다. 경기가 안 좋아서 주민도 좋고 중개가 안 돼서 수입이 없는 중개업자도 좋고 이런 사업은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대상이 여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인가구가 누구든지 계약을 하면 중개수수료 50% 감면을 해 주는 제도였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1인가구가 1억 이하의 중개를 할 경우에 50% 감면입니다.
○김광심 위원 1억 이하라면 전세 기준인가요, 월세 기준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총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 얘기하면 보증금 플러스 월세로 환산해서 1억 이하로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월세 얘기하면 보증금 플러스 월세로 환산해서 1억 이하로 되는 것으로
○김광심 위원 환산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조금 금액을 상향하시죠? 강남에 1억짜리 전세가 어디 있습니까? 월세도 없고요.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 행정이지 실리적인 것으로 가서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뉴스 보도까지 나가서 굉장히 홍보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 건으로 인하여 혜택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강남구에?
그런데 이것 조금 금액을 상향하시죠? 강남에 1억짜리 전세가 어디 있습니까? 월세도 없고요.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 행정이지 실리적인 것으로 가서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뉴스 보도까지 나가서 굉장히 홍보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 건으로 인하여 혜택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강남구에?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아직 통계는 정확하게 혜택을 봤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이 많이 높아서 혜택이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액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지회하고 협의를 좀더 해서 상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지회하고 협의를 좀더 해서 상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최소 3억, 2억5,000 이상은 아마 되어야 강남구에 요즘에는 전세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시장의 환경도 어느 정도 봐 가면서 금액을 설정해 가지고 중개사협회에 우리 서로 MOU 맺어서 윈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좋은 것인데 이것은 그냥 광고효과만 보는 거예요.
우리 주민 누구도 혜택 볼 수 없는 사업을 보여주기식 행정, 전시행정 이런 것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부동산정보과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좋아보입니다마는 알맹이 없는 노력, 알맹이 없는 사업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나 정보가 빠르고 공유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혜택이 있다면요 정말 부리나케 옵니다. 조금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소 3억, 2억5,000 이상은 아마 되어야 강남구에 요즘에는 전세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시장의 환경도 어느 정도 봐 가면서 금액을 설정해 가지고 중개사협회에 우리 서로 MOU 맺어서 윈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좋은 것인데 이것은 그냥 광고효과만 보는 거예요.
우리 주민 누구도 혜택 볼 수 없는 사업을 보여주기식 행정, 전시행정 이런 것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부동산정보과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좋아보입니다마는 알맹이 없는 노력, 알맹이 없는 사업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나 정보가 빠르고 공유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혜택이 있다면요 정말 부리나케 옵니다. 조금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김광심 위원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에 어두운 1인 사회초년생 지원정책 50%, 20대에서 30대 이것은 그냥 이분들이 좀 어려울 때 찾아가서 케어해서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현직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가 현장도 대동해 주고 물건들도 검색해 주고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필요한 시민들이 요청할 때는 루트를 좀 안내하셨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저희가 홍보를 하고
○김광심 위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신문이나 SNS 이런 쪽으로 신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공장소 이런 곳에 이것을 해야지, 신문은 보는 사람만 보고 전월세를 이렇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층은 사실 신문과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공서, 우리 구청 창구라든가 이런 곳에 민원여권과 이런 데 사람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 홍보를 했더라면 좀더 좋았을 텐데 그냥 신문에 노출됐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것이 1년 내내 광고 효과가 될지?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사실 저희 홍보할 때요 유튜브에도 홍보를 올린 적도 있고 강남라이프라든지 참여강남 이런 데도 홍보를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도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 지원정책을 펼치면서 혜택을 보거나 어떤 보람을 느낀 그런 사례 같은 것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젊은 20〜30대 층들이 뭐랄까, 서비스를 받고 상담을 운영을 차수로 18번 했는데요. 그중에 맞춤형 상담을 52건 하고 주거탐색 지원을 4건 해 주고 동행서비스를 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시작의 첫걸음 걸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런 서비스는 되게 좋은 것인데 일단은 우리 주민들에게 주거복지의 사다리 역할을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시겠다는 그런 꿈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이 꿈이 좀더 주민들 피부에 와 닿게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더 개발해서 주민이 피부로 와 닿는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역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1년 동안 적은 예산으로 이리저리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이 보여서 감사드리고 다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별 세입결산 자료를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이 17.9%밖에 걷히지 않아서 55억에 대한 예산이 미수납이 되어 있어요. 이거 앞으로 대책이 뭔지 알고 싶어요. 금액이 굉장히 커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년 동안 적은 예산으로 이리저리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이 보여서 감사드리고 다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별 세입결산 자료를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이 17.9%밖에 걷히지 않아서 55억에 대한 예산이 미수납이 되어 있어요. 이거 앞으로 대책이 뭔지 알고 싶어요. 금액이 굉장히 커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부동산거래심의 관련 말씀하신 거예요?
○이향숙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저희가 거래 주요 예산은 6,500만원인데요.
○이향숙 위원 아니, 세입결산자료에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수를 못한 금액이 있어요. 그것이 55억이에요. 그것이 세목명이 뭐냐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을 수납을 못한 것이죠. 이것이 55억이나 미수납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를 알고 싶어서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저희가 체납이 실명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 쪽에서 조금씩 나오는데요. 그것이 독촉을 해도 안 되는 경우에 세무과로, 1년 지나면 세무과 연계해서 같이 수납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압류라든지 이런 작업도 하고 있고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 연말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세무과로 넘겨지잖아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받을, 징수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거기로 넘어가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압류를 하든지 채권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넘기겠네요?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저희도 압류를 같이 하고요.
○이향숙 위원 압류도 같이 하시고요? 부동산정보과에서 압류하시고 징수하는 것은 세무과고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체납팀들이 가서 정밀하게 전문적으로 더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것이 매년마다 이정도 금액이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발생이 됩니다, 위원님.
○이향숙 위원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많게는 몇 억씩 해 가지고
○이향숙 위원 그리고서 또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세무과 있기는 하지만 일정 끝나면 뭐 이렇게 채권 너무 갚을 길이 없으면 또 이렇게 결손체납 이런 것도 봐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이향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단지 이렇게 해서 미수납액이라고 세무과에 넘겨버리면 세무과에서 기계적으로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세무과에 자세한 것은 질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단지 이렇게 해서 미수납액이라고 세무과에 넘겨버리면 세무과에서 기계적으로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세무과에 자세한 것은 질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역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5쪽.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특이한 것이 4월 21일날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3만1,725필지에 대한 심의를 서면으로 했어요. 이 3만건이나 되는 것이 서면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이?
775쪽.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특이한 것이 4월 21일날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3만1,725필지에 대한 심의를 서면으로 했어요. 이 3만건이나 되는 것이 서면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이?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저희가 지가 산정 고시대상은 3만 필지인데요. 그중에 심의한 것은 의견제출 들어오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만 별도로 추려서 심의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1월 6일날 아마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심의한 것 같은데 표준지 까지 서면으로 한 것은 문제 있지 않나, 공무원들의 편의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표준지의 경우는 저희가 권한이 국토부에 있는데요. 거기에 감정평가사들이 손을 다 거치고 온 것인데 저희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뭐랄까, 결정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보다는 부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거라서요.
○노애자 위원 여기 표준지를 감정평가사들이랑 같이 하는 것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맞습니다.
감정을 같이 합니다.
감정을 같이 합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 지금 표준지가 1,326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표준지는 변하지 않아요? 늘 이렇게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매년 표준지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필요성이 없어지면 교체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표준지 플러스 개별공시지가 우리 공무원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주민 대부분이 세금, 특히 재산세 대부분이 해당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되게 주민들이 민감해요.
세금은 늘상 내는 거니까 별로 크게 심리적으로 와 닿지 않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 지역보험료를 안 내던 사람들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작년부터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이쪽에 삼성, 청담, 대치죠? 여기가 가격이 많이 이렇게 상승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이랑 똑같은 비율로 계속 공시지가가, 표준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개별공시지가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이 기간만이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가격을 다른 데랑 똑같은 비율로 올리지 않는 한 방법도 있고 또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듯이 여기를 안 올리고 늘려놨다가 토지거래허가가 해제가 되면 또 그만큼 올려야지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참 이것이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영이 하나도 안 되는 경우가 거의가 많아요.
이의신청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 어떤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세금은 늘상 내는 거니까 별로 크게 심리적으로 와 닿지 않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 지역보험료를 안 내던 사람들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작년부터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이쪽에 삼성, 청담, 대치죠? 여기가 가격이 많이 이렇게 상승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이랑 똑같은 비율로 계속 공시지가가, 표준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개별공시지가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이 기간만이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가격을 다른 데랑 똑같은 비율로 올리지 않는 한 방법도 있고 또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듯이 여기를 안 올리고 늘려놨다가 토지거래허가가 해제가 되면 또 그만큼 올려야지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참 이것이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영이 하나도 안 되는 경우가 거의가 많아요.
이의신청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 어떤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 낸 입장에서는 낮춰달라고 하고 팔거나 이런 사람들은 높여달라고 이렇게 다 고민이 다르고요. 그다음 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고용되어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분 하고 감정을 한 번 더 해서 회의를 거친 다음에 심의회에 올려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격을 일률적으로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도 표준지를 결정할 때 국토부랑 서울시에다가 매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가가 너무 올라가면 구민들이, 말씀하신 건강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려운 면이 있다, 낮춰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격을 일률적으로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도 표준지를 결정할 때 국토부랑 서울시에다가 매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가가 너무 올라가면 구민들이, 말씀하신 건강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려운 면이 있다, 낮춰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의신청 결정은 우리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그것 별도로 저희가 가격자체를 결정할 때 저희 의견을 또 시라든지 국토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때 표준지 가격을 낮춰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가능하면 피해라기보다도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적정하게 같이 고민해 가면서 가격산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역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중개 사무실에 매물표를 붙여놨는데 많이 그것이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한번 부동산정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중개 사무실에 매물표를 붙여놨는데 많이 그것이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한번 부동산정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가격표라는 것이
○위원장 황역각 중개사무실에 보면 다 붙여놨죠, 매물표를.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붙여 놨는데 그것이 우리 부동산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그렇게 도움이
○위원장 황역각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가격 자체가 중개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격이거든요. 또 완전히 또 아니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중개사들이 현장의 가격을 많이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반반 정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도인의 경우에는 더 많이 받고 싶어 하고 매수인은 싸게 하고 싶어 하는데 적정선을 과연 어느 선으로 정할지는 애매한 사항이 많습니다.
매도인의 경우에는 더 많이 받고 싶어 하고 매수인은 싸게 하고 싶어 하는데 적정선을 과연 어느 선으로 정할지는 애매한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황역각 몇 년 전에 한번 그것을 다 철거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것을 다 한번 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또다시 이렇게 전부 다 부동산중개 사무실 앞에 보면 매물표를 붙여놓는데 특별한 단속기준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역각 네, 알겠습니다.
우리 노애자위원님.
우리 노애자위원님.
○노애자 위원 제가 깜빡했습니다.
추가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2쪽 위에 부동산 아마 점검을 하고 고발을 한 건이 있어요, 5명인가 봐요. 고발은 부동산중개업소를 고발할 정도면 얼마나 잘못 했길래 고발까지 하는 것인가요?
추가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2쪽 위에 부동산 아마 점검을 하고 고발을 한 건이 있어요, 5명인가 봐요. 고발은 부동산중개업소를 고발할 정도면 얼마나 잘못 했길래 고발까지 하는 것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저희가 고발하는 사유는요 대부분 보면 중개 분쟁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매수인, 매도인간에 분쟁이 생기면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수사관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생길 때 고발을 합니다.
○노애자 위원 이것이 1년이네요? 1년 동안 5명 고발을 하면 보통 1년에 한 고발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네? 다시 한 번.
○노애자 위원 작년 1년에 고발이 5명이에요, 5건? 5개 업소인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발을 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년?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년이요?
○노애자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1년에 한 5건 정도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10건 미만이니까.
○노애자 위원 제가 이것이 왜 궁금했냐면 지금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대부분의 대치, 삼성동, 청담동 이런 데는 거의 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발 건수가 5개 업소가 되는 것을 보면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되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 저희 강남구는요 부동산중개업소가 3,000개는 됩니다. 저희 직원이 7명이 배치되어 있는데도 쉴 틈 없이 일하고 있거든요. 강남이 거래가 되게 많은 지역이라서 다른 데보다 행정조치가 이런 것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황역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환경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감사일에는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역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환경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감사일에는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역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