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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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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구정감사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복지재단)


일시  2022년11월24일(목)
장소  강남구청감사장(지하상황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영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국·실·과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종합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 감사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국·실·과 구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행정감사 준비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을 보좌해 주신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행정감사 준비 많이 하셨고요. 아쉬운 것도 많이 있지만 또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공부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그런 행정이 되도록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57만 강남구민의 숙원사업인 체육시설이 돌산공원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가봤지만 우리 강남구민이 마음껏 뛰고 놀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막대한 인력이 투자가 됐는데도 조금 부족한 부분,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집행되고 우리 강남구가 사야 되고 지주는 팔아야 되는 그 잔여지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께서 그 계획을 한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체육문화와 건강활동을 위해서 돌산체육공원이 처음으로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조성과 관련해서 그것이 이제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지 시설에 대해서 이제 보상관계가 이루어지고 공원이 지금 들어서게 됐는데 사유지 대부분 땅이 SK해운 땅입니다. 그래서 SK해운 관계자들은 돌산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자기 땅 전체 중에 구에서 필요한 땅만 이렇게 선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땅들이 효율적으로 이용 가치가 없어졌다는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했고요. 
  지금은 그 땅 돌산체육공원을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아직 안 해 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돌산체육공원이 개장되려면 그 진입로 부분이 이제 도로관리과나 부동산정보과와 보상관계가 협의 중에 있는 관계가 있고요. 보상예산은 23억원이 지금 책정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SK해운 쪽에서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담을 해보니까 구청에서 그동안 자기 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 땅이 조금 가치가 없어지는, 그렇게 이제 필요 없는 땅만 남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들 땅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다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고요. 
  기존 땅에 대한 보상금 이제 265억원이나 저희가 해줬는데 나머지 땅도 아마 그 정도 들어갈 땅인데 저희가 보니까 옆에 이제 훼손지복구공원이 수서역 역세권 관련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옆에 훼손지공원과 돌산체육공원 사이에 SK해운 땅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서로 연계가 돼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그냥 보상집행하기는 어렵고요. SK해운이 남은 잔여 땅을 어떤 방법으로 돌산체육공원과 훼손지복구공원과 사이에 있는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도 하고요 만약에 제일 큰 그림을 위해서는 아마 용역을 조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좀 근거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그 일대가 저희 구민들께서 즐겁고 찾아서 체육활동도 하고 또 훼손지복구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책도 하면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이 부분은 이호귀위원님 제안대로 미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큰 그림 그리는 쪽으로 용역을 진행해서 거기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예산확보계획과 개발계획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 57만 구민이 고대하는 강남구의 명실상부한 체육공원이고 체육시설입니다. 이것은 한강으로부터 양재천으로부터 세곡천으로부터 탄천까지 움직여서 전부 다 합류가 되는 강남의 중심지가 될 수 있고 강남 최고의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명품스포츠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또 훼손지복구공원도 있고 율현공원도 있고 거기 옆에는 탄천과 세곡천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어우르는 그래서 명실상부한 명품스포츠센터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SK해운 마지막 땅도, 그 나머지 땅은 강남구가 필요하고 또 그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같이 팔아야만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57만 주민의 숙원사업인 명실상부한 스포츠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 또 우리 전문가들이 집행하는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직자 여러분, 국과장 여러분께서 같이 협조해서 오늘 강평회를 갖게 됐습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행정감사 기간에도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캠페인이나 그것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 주요 여러 군데에 유해성 전단지가 아직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유해성 전단지 제거에 대해서 어떠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불법 선정 유해성 전단지가 저희 관내 골목길에 이렇게 많이 살포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민들께서 많이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도 많은 항의를 받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속인원을 조금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관련 단속인원이 특사경이 4명이 이제 있는데요. 전체 뿌려지는 지역은 관내 한 7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군데를 단속하기도 좀 힘든 인력구조로 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해소되다 보니까 활동이 이제 증가되고 유흥업소도 이제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영업하다 보니까 전단지 살포 행위가 더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그 심각성을 알고서 대응하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아마 T/F팀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일단 인원이 특사경 4명 밖에 없어서 7개 지역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속인원을 1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어저께 4명은 또 다시 추진을 해서 늘렸고 또 공모를 해서 공모 과정을 통해서 지금 4명이 또 충원되고요. 그래서 단속인원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T/F팀을 저희 도시환경국에 도시계획과만 특사경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의 청소문제, 수거문제, 이런 것에 대한 현 상황에서 더 빠르고 신속하게 수거해서 구민들한테 불쾌감을 줄이는 부분을 좀 강구하고요.
  그다음에 위생과에는 이제 업소들한테 홍보방법을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도요청을 하려고 하고요. 또 경찰하고도 합동단속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번에는 좀 불미스럽게 저희 직원이 단속을 강화, 오토바이 타고 뿌리는 단속을 몸으로 막아서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서 부상을 입는 그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원시적인 방법보다는 좀 정보차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불법전단지를 홍보함으로 인한 효율성을,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한 단속체계를 좀 바꾸고요. 인원을 충원하고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12월 1일부터 한번 제대로 단속하려고 노력 중에 있음을 좀 보고드리고요. 그 결과는 나중에 의회 때 또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우리 공무원이 오토바이에 치여서 다친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너무 전단지에 대해서 계속 닦달하다 보니까 제 책임 아닌가 하는 굉장히 미안한 감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유해성 전단지 문제는 지금 청소년, 특히 어린 학생들이 커가는 상황에서 정서교육, 인성교육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생각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강요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겠지만 행정은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행정은 잘하고 계시지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청소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전단지만 없어지고 청소만 깨끗이 해도 강남구청 잘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엊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행정감사 기간에도 재난안전과 안전교통국에서 도시 긴급구조 훈련까지 했잖아요, 수서역에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에서 엄청 선제적으로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칭찬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어린이들 정서교육에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것은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다음으로 강남구의 각 국과가 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많이 내려오고 제가 행정감사 기간에 보면 계속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죠? 맞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2,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수의계약을 안 할 것인지 한번 복지생활국장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의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공사, 용역 또 물품구매, 여기에서 한 244건이라는 많은 수의계약 사유가 나와서 저도 이제 각 과장님들 하고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은지 저도 분석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째로는 우리 복지생활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전체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수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전체 구, 동에 각 부서에 이제 수의계약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기업의 물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이 솔선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기업하고 한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여성기업에 대해서 우선구매 또 이런 조항이 있단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았고요. 
  또 세 번째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물품을 이제 신속하게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담당국장인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이제 코로나도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저희가 회계파트 담당자 교육도 하고 또 우리 재무과에 전자수의계약시스템도 잘 구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것도 이용하면서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불필요한 수의계약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 여성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런 데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000만원 이상 되는 것, 어떤 데는 굉장히 더 많은 금액도 수의계약이 돼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생활국에 더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혹시라도 잘 써야 할지 모르는 비리 소지를 미연에 끊자 이런 목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해야 되는 것을 구태여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하여튼 우리가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5,5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항은 있긴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보다 우리가 투명하고 뭔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공정한 업무추진에 있어서 가능하면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앞으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나 더 해도 돼요? 
○위원장 황영각  네.
강을석 위원  복지재단 상임이사님이시죠?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강을석 위원  상임이사님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보면 기부금을 많이 받으시죠?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 내신 분들을 작성해서 관리를 계속 하시나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사실 기부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5,000만이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부나 재능기부 등 뭐든지 하는 것은 해본 사람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차원에서도 기부라는 것은 내가 해서 내가 기분 좋은 것보다 남이 기분 좋을 때 더 기분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더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기부하신 분들을 관리하고 정말 높게 모셨을 때 그분이 또 기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주위분들한테도 기부하자 같이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임이사님 더 좀 기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할 수 있게 무슨 계획이나 기부자들에 대한 모시는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기부자들을 위한 감사행사를 그동안에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초청을 하는 데도 응하지 않으셔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사장님도 곧 집행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쯤에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기부자들이 고액기부자도 있고 소액기부자도, 사실 기부자는 기부거든요?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강을석 위원  그분들이 기부할 때 혜택을 바라고 하면 기부가 아니잖아요. 정말 존중을 받고 이렇게 어디 앞에서도 이 분이 기부를 해서 강남구가 좀 사각지대나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다 한다면 더 기부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이래서 이렇게 우리 상임이사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한번 기부자들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을 더 많이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용주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지연 위원  마지막 강평 날이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현2호 민자유치 주차장 해지 시 지급금 소송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여쭐게요. 
  20년 전에 이루어진 협약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송비용이 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20년 전의 일이어서 현재 지금 남아 있는 직원은 사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 소중한 세금이, 혈세가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직원들도 경각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최초 2001년도에 원고 측이 주차장 건설 및 운영계획을 제출을 했고요. 강남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적격 판단을 내려서 다시 원고 측에서는 서류를 보완해서 최종 2002년 2월 4일에 사업시행자로 이분들이 뽑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협약서를 쓰게 되는데 문제는 2013년 10월 31일에 대출금 미변제 사유로 실시협약을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해지가 되는데 문제는 민자유치주차장에 대해서는 20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2013년이라면 그 운영기간에 10년이 남아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출금 미변제의 사유로 인해서 이 협약을 해지하는 것과 남은 운영기간 10년에 대해서 보상하는 현금 보상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강남구에 유리한지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을 누가 내렸는지, 지금 이것이 저는 소송의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자의적 판단이라 하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안지연 위원  그 대출금 미변제에 대해서 협약을 해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남은 협약기간 10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보증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면 대출금 미변제로 인해서 해지를 하는 소송이 분명히 들어올 것인데 그 해지하는 금액과 나머지 10년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지불보증을 해 줘야 되는 금액과의 차이, 강남구에서 어떤 쪽을 선택을 해야 이익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직원이 대출금 미변제로 인해서 그냥 협약을 해지하는 부분이 강남구에 훨씬 더 이득이 있었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업이 중단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해지가 그때 좀 더 해지 전에 실익을 따져봐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지연 위원  당연하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당시에 10억을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법원의 최종 판단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불보증금액보다는 최종 45억4,400만원을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니 타당하다라는 법원판결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엔파킹 쪽에서는 45억4,400만원 중에 일부 13억 만큼만 지금 소송을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소송을 건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고 여기에 지연배상금까지 해서 1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법원에서 45억4,0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으면 나머지 부분, 13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지금 추가 소송이 예정돼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그 부분은 아니고요.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금액을 좀 간단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가 주장한 것이 28억7,000만원이고요. 
안지연 위원  그것은 우리의 주장인 것이지 법원의 최종 판결은 45억4,00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단 13억을 패소를 해서 지급을 했잖습니까?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13억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가 상환 받아야 될 돈 10억, 그러면 23억입니다. 그리고 또 임차료를 먼저 선수취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20년치를 선수취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면 4억 정도 추가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지금 4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을 45억4,400만원이라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안지연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구가 생각하는 비용하고 저쪽 지엔파킹에서 생각하는 비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4억이지만 저쪽은 30억원 가까운 예산 소송 비용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아니, 실제로 저희가 지급한 돈이 거의 4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추가 소송 4억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13억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이 한 3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한끼 급식비 8,000원인 것 아시죠. 그 아이들 줄 수 있는 4만5,000끼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입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탓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업무현장에서 제대로 된 업무 지식을 가지시고 판단을 해 주시고 자의적 판단하지 마시고 강남구에 변호사들 많이 계시잖아요. 협약서 제대로 쓰셔야죠. 우리 협약서 잘못 써가지고 강남행복요양병원도 너무 애먹고 있잖아요. 제발 현장에서 업무숙지 하셔 가지고요 이런 예산낭비 없게끔, 지금 추가 소송 4억원에 지연손해금 거기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예산 또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이것 16억, 강남구 지금 이번에 굉장히 창피한 일 당했어요. 우리은행 금고 압류 들어와 가지고 부랴부랴 예비비 확보하시고 공단 전출금 확보하시고 하셔 가지고 이 소송비용 마련하신 것 아니에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저희가 45억4,000만원 주장했을 때 저희 방어차원에서 저희는 28억이 맞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패소한 부분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지 전에 실질적으로 실익이 우리한테 있는가, 그것을 한번 따져보고 이렇게 했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지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감사합니다. 
안지연 위원  누구에게 주민의 혈세가 나간 것에 대해서 물어야 될까요? 국장님들.
  이 일을 반면교사 삼으셔 가지고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구상권이라도 청구하고 싶어요, 솔직히. 
  지금 현장에서도 제대로 된 업무숙지 안 되셔서 이런 협약서 미비하게 사용하시는 부서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경각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직원들 교육에 좀 철저하게 신경좀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난 8월 수해 때 지난번 재난안전과 하고 치수과에 굉장히 강한 질타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좀 삼아달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렸고요.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그날 굉장히 좀 난처하셨을 텐데 그래도 들으셨어야죠. 그렇죠?
  사후처리는 아무리 잘해봐야 남는 것은 저는 상처뿐이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8월 수해 때 재난안전종합대책이 세워져 있었음에도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던 점, 우왕좌왕했고요. 정작 현장에서는 어떤 도움도 전혀 받을 수 없다라는 볼멘소리가 있었었고요.
  8월 8일 3단계 수해발령이 났음에도 12시간이 지난 8월 9일 오전 9시 30에 본부장 주재 하에 대책회의 이루어졌고요. 전체 카톡방이 8월 9일에서야 만들어졌고요. 전화 지시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화로 지시가 이루어졌다는 것 구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전화로 지시가 이루어집니까? 3단계 발령인데.
  재난문자 8월 9일 오후 6시47분에야 도착을 했습니다. NDMS 8월 9일 00시23분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해 때문인지 통신 장애 때문인지 정작 문자 메시지는 8월 9일 18시 47분에 구민들이 메시지를 받으십니다. 8월 수해 때 강남구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명피해 없었던 것이 정말 천운이고요. 깊이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을 거울삼아서 강남구 현재 재난안전대책이 현장에서 바로 실행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분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업무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신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숙지가 안 돼서 지적을 받거나 행정에 착오가 생기는 과오는 결국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공무원으로서 책임감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그리고 부서 간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들 신경 쓰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상황에서 대처하는 부분도 그렇고 모든 총체적인 업무추진 미비로 인해서 구민의 혈세가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3개국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올해와 같은 이런 미비하거나 실수로 인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부서 간 직원들 이동 잦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로 인한 업무 공백이 너무 심하거든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 부분도 행정국장과 총무과에 협의를 해서 인사이동 시에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께서 추가 질의 사항이 있다고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소송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님, 이번 소송에 법무법인 어디를 이용하셨죠? 조금 전에 우리 안지연위원님, 교통이니까 우리 안전교통국장님이시네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저희들 쪽에서는 법무법인 한별.
이향숙 위원  한별이죠. 그 법무법인이 각 분야가 다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전문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정확하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저희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왜냐하면 행복요양병원에도 한별을 봤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해서 그 절차를 밟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행복요양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금을 모아서 우리가 운영하게 도와주면 그들은 그 이익을 가지고 최고의 소송 건을, 최소의 법무법인을 고용해서 승소하게 만드는, 이기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대충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 벌금 다 물어야 돼요.
  그것보다는 우리도 강남구답게 좀 차원 있는 그런 법인체에 요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 건이라도 이겨야지 우리 것으로 가져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바뀌는 것도 핑계고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하더라도 최고의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든 승소하고 이기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세금이 안 낭비되지 결국은 그 비용이 다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 세 분 중에 한번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하여튼 훌륭한 변호사 법무법인 해서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소송 비용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조례상으로 일단은 주요소송이 1,000만원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1,000만원이고 주요 소송 3,000만원까지인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처음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적다 보니까 민간이 아니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김앤장이니 태평양이니 이러한 데에서는 저희들 이쪽 소송에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러한 소송을 하는 그리고 조그마한 금액에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서 그 법인들하고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지적은 따끔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소송 비용도 늘리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많은 패소했었던 그러한 법무법인하고는 가급적이면 계약을 안 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향숙 위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제약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범위를 조금 넓혀서 결국은 그 비용이 오히려 지금 벌금 내고 패소해서 또 소송 건 내고 어제 우리 복지생활국장님 또 대한노인회도 또 패소를 해서 또 우리 세금 또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조금 넓히셔서 이제는 좀 큰 그릇을 봐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승소 건이 문제인데 계속 앞으로는 너무 법이 발달이 돼서 계속 소송도 들어올 건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은 이런 법무법인에 해도 되지만 큰 건이다 싶으면 조금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여하튼 그 사항은 저희 안전교통국 소관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의 차원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비용도 확대하고 선정에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영각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이향숙 위원  우리 모든 국장님들 다 보면 국소별 세입결산자료에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복지국은 9억이고 미수납액이에요. 도시환경국 14억, 안전교통국 56억인데 이것이 이제 미수납액이 되면 다시 세무과로 넘어가서 또 다시 받게끔 되지만 특히 안전교통국장님 좀 내년에 퇴직을 하시지만 좀 지침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인지 직원이 문제인 것인지 조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전교통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미수납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 건은 저희들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내다보니까 그리고 요즘 코로나니 뭐니 해서 한계 부분이 있었던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더 이번에 신경을 써서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우선 노력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그렇게 되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도시환경국장님, 특히 건축이행강제금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미수납액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하고 다르게 여기는 공중 촬영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1:1로 막 부딪쳐서 싸워야 되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냥 세금 부과하고 전화 민원 받고 통보만 하면 되지만 여기는 직접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하고 싸워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것은 조금 포상금을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조금 바꿀 수는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관련한 단속업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액에 대한 그 징수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포상금일텐데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본위원이 여러 번 부대꼈는데 직접 가서 민원인, 저도 또 민원을 받으니까. 또 보면 직접 가서 싸우고 몸으로 부대끼는데 이것은 포상금을 주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안녕하세요? 김진경위원입니다.
  11월 16일부터 실시한 감사에 대해서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는 몇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특정 과를 지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에 전반적으로 나온 질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을 해 봤으니까 답변은 제가 임의대로 계시는 국장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빠르게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 또 입찰에서 유찰이 되거나 재공고를 냈는데도 안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지적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혹시나 집행부와 어떤 계약 업체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의 눈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이런 질의가 자꾸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그런 짬짜미 계약은 저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수의계약이 무조건 큰 규모의 업체가 그 과업을 수행하면 잘 할 수 있다라는 편견도 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말은 안 해도 하청에 그 큰 업체도 하청에 하청을 주는 대부분의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려면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업체 이런 실력 있는 업체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이 기회균등의 입장에서도 맞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가서 현장에서 봤더니 그 업체가 실제로 사무실이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물론 수의계약 당사자가 되는 해당사항이 되기 때문에 업체계약은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런 부실한 업체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저희 감사자료를 쭉 보면 수의계약사유서에 수의계약 제25조제1항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제5목에 보면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뭐 협동조합 쭉 1, 2, 3, 4로 나와 있습니다. 그 한 줄 제25조 어떤 기업이 이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했다라는 것을 붙여주시면 위원님들이 조금 더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패스하면서 질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감사 자료에 첨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투명성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 저는 믿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의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시공할 때 있어서 우리 직원이 어디를 벤치마킹 해 보니까 정말 벤치마킹해서 인테리어가 잘 돼 있더라, 그러면 그 업체가 어디냐 해서 그 업체를 찾아서 우리 직원들이 발주를 해야만이 퀄리티, 질적인 보장 면에서는 저는 수의계약도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재무과에 수의계약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우리 관내의 우수 업체 그리고 현장도 저희가 다 방문을 해서 등재된 업체, 가능하면 우리 우수한 관내 업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냥 25조 몇 항 이렇게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장애인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든가 또 여성 기업이기 때문에 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부기를 달아서 위원님들이 이것이 불필요한 수의계약이 많다라는 이런 인식도 불식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님께 그러면 바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 제작 부분에 대한 검수 과정이 좀 많이 부실해 보입니다. 대체로 위탁을 주는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탁만 주고 그 업체가 잘 하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과에서도 그 영상이 올라갔는지, 어떻게 홍보되고 있는지, 사업 계획만 잘 세우지 그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보았습니다. 
  일례로 이번에 저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감사 자료에 올라온 내용들에 대한 영상들을 주로 찾아봐도 조회수라든가 구독자 수라든가 그리고 검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기라든가 영상의 짤림이라든가 이런 편집 과정에 대한 검수 과정의 꼼꼼함, 그런 전문요원의 첨언도 받아서 좀 검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만 투입하지 말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결과물들로 계속 도출될 수 있는 영상미디어홍보 제작물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잘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모든 사업 자료에 영상이 빠지는 데를 못 봤어요, 다 있더라고요. 다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니까 조금 그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보니까 감사 자료가 물론 재선, 3선 하시는 위원님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저는 처음이어서 쭉 보니까 오류도 많고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주고 싶은 자료만 줬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자료를 많이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료 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본인들이 주고 싶은 자료 그리고 안 주고 싶은 자료는 질의를 안 하면 안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감하기에도 조금 많이 부족한 이런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논문도 그렇고 본다고, 본다고, 본다고 해도 오류와 숫자 틀림 이런 것 나오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긴장감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숫자와 그리고 방침서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틀리지 않은 내용들이 감사 자료에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잖아요, 감사 자료는 정확성과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틀림이 없음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보면서 행감을 하면서 여러 위원회가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전문위원 포지션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임 기간 이후에 재위임되는 형태의 반복적인 전문위원 그리고 모든 조례에도 봤더니 재위임이 되고 그리고 한 번간 또 2년을 더 할 수 있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어떻게 조례를 수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모든 사항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원들이 그냥 4년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맞나,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위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4년 동안 전문위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활동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재위임되는 이런 반복적인 행태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또 전문성을 갖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전문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전문성 있는 자치행정의 기준과 위상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생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고 싶은 자료만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저희가 행감 자료로 내고 그 요청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과 저희 국 직원들 그리고 국간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체, 우리 복지생활국뿐만 아니라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에서 발생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이런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김진경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회를 정말로 그 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말로 강남구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학력자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당초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에 맞게 조직도 정비하고 더 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 강남구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감사다 보니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책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펼쳐져야 하는 만큼 누구는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보고 있는 구민이 있을 것이고 또 견제하는 역할을 그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번 행정감사는 이렇게 진행되지만 다음에는 또 번복되는 총평이 나오지 않도록 각 국별, 부서별 해당 부서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예산답게 쓰일 수 있도록 강남구민을 위한 자치예산을 알뜰하게 잘 활용해 주시고 방침 세워주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긴 감사 기간동안 우리 직원들 이하 국장님 고생들 많으셨고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칭찬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칭찬 사례를 같이 공유해서 우리 강남구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더 살기 좋은 우리 강남구현을 위해서 같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좀 일어난 일인데 상당히 저는 쇼크를 받았어요.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통상임금의 계산법이 잘못돼서 45억 이상의 예산이 추가 지출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지금 법정 소송에서 우리가 거의 패소 위기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국에 다 공이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통상임금 하는 방법이 원래 각종 수당들을 거기에 같이 넣는데 그것을 빼서 지금 이런 오류를 만들어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오류로 인하여 통상임금이 좀 재산정하는 그런 사례, 이랬을 때 우리가 공무직이라든가 계약직을 채용하고 특수계약조건으로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적되다 보고 인력이 다수이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크게 지금 추가 비용이 지불되는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각국에 해당 되는 분들 정말로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통상임금 계산법이 잘못돼서 정말 가장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임금에서. 그로 인하여 수 십억의 예산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하여 소송비라든가 행정력 낭비 또 업무 과부하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각심하시고 좀 시정을 꼭 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문제를 또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용역을 실시하잖아요. 각 국마다 용역이 참 많습니다. 용역을 실시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용역이 잘 나와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용역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 사업이 진행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에 해당되는 어떤 용역 결과의 부적격성으로 사업을 하지 않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대안이 나오고 고민을 같이 해서 차선책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달라고 할 때 예산심의 때는 절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용두사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용역비의 낭비도 문제가 되지만 그 후속조치가 그것으로 인해서 끝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 문제점을 다시 보완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용역의 결과, 물론 순조롭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보고할 수는 없겠지만 용역의 결과의 부적격으로 인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랑 같이 공유해서 의회도 다 각자의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이루고자 그런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잘못 나왔고 부적격하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 공유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 같은 종류인데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BOD 수질검사 이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탄천, 양재천, 세곡천 해서 그래서 그 수질검사 결과가 좋았어요. 적격 여부로 나왔는데 이런 것은 우리 주민 모두가 같이 공유해야 될 자료예요. 그런데 환경과의 사업으로 머물러서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BOD 수치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수치예요, 하천 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각 부서의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주민의 생활과 연계돼서 그 효과를 거둬야 되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이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이 최종적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각 부서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그냥 감사에서 결과에 지적되지 않고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의 그 사업들 내용을 쭉 보면. 이것은 환경과의 한 예일 뿐이지 다른 과에도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결과치가 이것은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의회와 함께 공유해서 우리 강남구의 환경 또는 도로, 교통 이런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주민과 함께 공유해야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했다는 보람도 있고 강남구의 지금 현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 그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는 우리가 보여주기 어떤 목표 달성, 이것이 최종목표가 아니다, 이 모든 돈을 1조3,0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1년의 사업을 꾸리고 1년의 과정들을 다 거쳐가지 않습니까? 많은 행정력도 동원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치가 사업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냐? 세금을 내 주신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부서의 일로 사업의 마무리로 아무 탈 없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 만족도를 느껴야만이 본연의 성과를 거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상은 변했고 행정도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이번에 느꼈는데 우리 한 과에서는 발레파킹이라는 그 특수한 문제는 우리 강남구에 국한되고 대한민국의 한 두세 군데밖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법이 없어서 발레파킹의 그 횡포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10여년 가까이 그 고민이 해결 안 됐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이것이 법안 발의가 되고 제정이 어려우니 개정으로 접근을 해서 거의 성공 단계에 지금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구민이 해당되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 해당되는 법안이다 보니까 관심을 안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진행했나를 제가 면밀히 들여다보니 그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국회의원 30명에게 다 자료를 보내드리고 발의도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하게끔 공동 발의를 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현안사항인 발레파킹 문제가 해소될 길이 머지않았다, 여기서 굉장히 제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공무원들, 이렇게 아이디어도 좋고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는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 관리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 인적자원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로써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각자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종합적인 내용이었기에.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총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통상임금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국별로 용역 실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용역에 대한 절차라든가 어떤 결과로 인해서 주민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보고도 드리고 충분히 소통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용역을 하거나 모든 행정을 펼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모든 수혜는 주민이 가져가는 것이고 또 주민의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 행정을 함으로써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주민께도 알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용역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고 주민과도 알려서 주민과 주민대표인 구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정말로 한마음으로 정말로 선진강남 행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저희 강남구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정말로 우리 강남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남을 만드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심 위원  우리 도시환경국장님이랑 안전교통국장님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정말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에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다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구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한 우리 공복이자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해야겠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민의 행복을 위한 열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아까 소소한 예를 들었지만 그런 좋은 통계라든가 구민과 함께 공유해서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강남구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정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특히 어떤 사업이 용역을 하지 못 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대안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부분의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도 진짜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많은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고요. 특히 사업에만 끝나지 않고 그것을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하자는 말씀이셨는데 정말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실 부족했던 부분들이 주민과 함께 하는 홍보,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들이 저희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주시고 더 열심히 홍보하고 주민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저는 우리 강남구 공무원을 믿습니다. 그리고 잘 하리라고 기대도 되고요.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진짜 풍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도 많았지만 그래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년에는 더 거듭나는 강남구 공무원이 되고 저희도 더불어 함께 주민과 함께 새로운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다음에 새로운 강남구의 도약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복지생활국장님께 건의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복지시설 관련 지도점검을 했을 때 처분 양정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그 기준을 마련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또 열심히 일했지만 본인이 예를 든다면 제가 복지재단을 꼭 짚어서 죄송하기는 한데 후원금 같은 경우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이런 것을 지정을 잘못해서 직원들의 권고처분을 받았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서에 맞게, 그 업무에 맞게 처분 양정기준을 마련해서 직원들이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법인시설의 위탁약정서를 보면 수탁법인 전입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입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설마다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마다 인건비나 사업비나 운영비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법인전입금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이 혹시 가능하실까요, 법인전입금?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45개 정도의 시설을 저희 복지생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매년 우리가 회계사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문제점,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지정후원금하고 비지정후원금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애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시설에 맞는 체계적인 이런 기준에 맞춰서 지도점검을 더 체계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법인전입금 부분이 왜 다 다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A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법인을 모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기업에서는, A법인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내가 법인전입금을 내겠다고 하면 또 다른 데에서는 5,000만원을 내겠다라고 해서 평가항목에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은 다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저희가 지도점검 할 수 있는 부분은 매년 우리가 1년 회계검사를 통해서 자, 그러면 본인이 약속했던, 약정했던 그 법인전입금이 제대로 들어와서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쓰이느냐 라는 것만 우리가 관리감독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인전입금은 사실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저는 많이 받고자 이것을 어느 기준을 시설마다 다 다르니까 우리는 많이 받고자 그 기준을 정해두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렇지만 사회통념상 법인전입금이 무리하게 들어왔을 때는 결국은 우리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내가 돈을 많이 썼는데 그 돈을 뽑으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역작용으로 인해서 역기능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법인전입금은 적정수준에서 거기는 이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인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인전입금이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 특정된 것은 아닌데 우리 위원회는 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어떤 사업과 정책은 다 예산이랑 귀결되기 때문에 적기에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신규 그늘막을 설치함에 있어서 폭염기간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그늘막 15개를 올해 신규설치를 함에 있어서 12개는 7월 13일날 발주를 하고 또 3개는 10월 15일날 발주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우리 폭염기간에 신규설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더니 전년도 조치 지적사항 중에서 완료가 있어요. 추진 중인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완료에 대해서는 이 완료된 것을 우리 행감자료에 첨부를 시켜주면 우리가 완료가 어떻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언제할 거예요? 이렇게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싶어서 추진 중인 것은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관리를 하고 완료 된 것은 다음 연도부터는 행감자료에 완료된 조치결과를 첨부를 시켜줬으면 하는 이런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아니면 복지생활국도 마찬가지고 안전교통국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시간낭비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가능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국장님들? 
○안전교통국장 정제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 그늘막 관련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한다고 했었었는데 전반기 때 12개, 후반기 때 3개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먼저 필요하다고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을 했다가 또 그 이후에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했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최소한 그러한 부분들 나누지 않고 일단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를 해서 일정부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행감자료와 관련해 가지고는 내년부터 저희가 공이 모든 국에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완료된 것은 완료된 것으로 수정날짜를 적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강남, 최고 강남을 만드는 것은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집행부랑 의회랑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할 사항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질책 비슷한 것이 되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절대 질책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강남 우리 직원들 전국에 어디 내놔도 못지 않습니다. 직원들께 저희들 이번에 수 일동안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질책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 아니면 개선사항으로 받아들이시고 다음에는 똑같은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향숙 위원  없으면 제가 말씀을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1년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본위원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느낀 것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계획을 잘 세우고 법을 만들고 실시를 잘 합니다. 그런데 평가가 없어요. 
  특히 환경과는 앞으로 2050탄소중립시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여기 보면 앞으로 뭐 하겠다 계획이고 결과인데 예산만 반영되고 그것에 대한 콘텐츠의 평가가 없는 것이 아쉬워요. 
  아주 실례로 간단한 얘기를 드려 보면 환경단체가 계속 내려오는 것 그대로 말만 바꿔서 2050탄소중립시대, 시민단체. 거기에 대한 그 말만 바꾸었지 콘텐츠가 변함도 없고 예산이 좋은 것은 더 주시고 안 된 것은 과감하게 치고 이런 시스템이 재정비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것에 동의하시는지요? 일단은.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평가가 중요하죠, 중요하고요. 환경단체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활동내역이나 이런 것들 보고 맨날 매년 반복되는 그런 콘텐츠는 구민들한테 반복적인 것이 신선하지도 않고 또 참여율도 저조해지고 성장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와 재정비를 요구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이향숙 위원  고맙습니다. 
  단체뿐만 아니라 환경에 꼭 짚었지만 환경과가 특히 앞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각 과 부서마다 도로나 재정비를 한번 내년에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부탁드리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가 없어요.
  이것을 사업을 실시했으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것을 평가를 하면서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점, 나쁜 점을 가려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국장님께 그것 당부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추가로 답변드리면 지금 환경평가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김에 각 분야별로 환경분야 실제로 우리 구민들 생활상에 필요한 친환경 정책이 무엇이고 환경정책위원회가 저번에 발족 되어서 한번 이향숙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제일 작은 생활단위에서 구민들이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친환경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하는 환경정책을 끄집어내고 그것에 대한 환경정책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환경모니터평가단을 구성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각 국장, 실장, 과장 및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와 관계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은 감사기간이었음에도 폭넓은 자료수집과 검토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건설적인 정책 제안에 애써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여러 현안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 전반을 살펴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시키도록 격려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 행복을 위한 행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논의된 사항과 정책 제안에 감사장에서만 끝나지 않고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모두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과 정보 등을 향후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에 적극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후약방문식 재난대응이 아닌 예방중심의 재난 및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강남역, 대치역 일대와 구룡마을을 비롯하여 관내 도로의 차량, 주택 곳곳이 물에 잠기고 파손되는 등 대규모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102년 만의 폭우인 점을 감안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준비와 현장대응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풍수해 등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우리 구 재난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풍수해도 이렇듯 부실하게 대응한다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더욱이 10여년 전에도 대규모 침수피해를 겪은 바 있음에도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스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강남구 재난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여 예방중심의 인프라 구축과 대응역량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침수 시 지하주차장과 같은 지하공간은 안전에 매우 취약하므로 행동요령이나 침수방지시설 등을 적극 설치하고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재난상황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관련 매뉴얼을 마련함은 물론 현장중심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긴급상황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형식에 구애 없이 우리 의회와 즉각적으로 상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에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이태원 할로윈 사고, 빵공장 사망사건 등 사회적으로 가슴 아픈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해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재난 대비는 자연재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 관내에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개별사항과 유형에 맞는 안전관리방안을 수립해 주시고 연말연시 월드컵 분위기 속에도 주최가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 행사에도 안전 공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전담조직도 마련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당부합니다.
  둘째, 강남구 행정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목표는 구민행복입니다. 특히 복지도시위원회 소관부서는 그 업무 특성상 구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과 정책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더더욱 구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도로관리과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부서 본래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미미위조형물을 설치하면서도 도로법 등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도로상 불법 설치된 조형물로 인해 보행불편과 안전문제를 야기하였고 조형물 이설에 따른 비용 집행 등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구민의 혈세를 행정적으로 낭비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지원과의 공공형 실내놀이터사업은 그 취지는 좋지만 주 이용자인 아동을 고려한 화재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인증 및 설치검사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아동이용시설 조성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안전 부분을 놓쳤습니다. 이러한 업무 부적정 사례들은 구청장 역점사업 추진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행정의 피해는 결국 우리 구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앞으로는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이에 본격적으로 민선8기의 주요사업들이 추진될 텐데 구청장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경쟁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정작 본질적인 부분을 놓칠 수 없도록 모든 업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법령과 이에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각 부서의 정체성과 성격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위원회 및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이 나날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부서별 위원회나 전문가를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특성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치기 위함으로 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각 업무 성격에 맞는 전문가 위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경력상 해당분야의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셨으며 산업보건의 선임에 있어 지역 내 전문가 또는 우리 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병원 소속 의사를 선임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각 부서의 위원회나 전문가 활용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위촉하되 특히 도시계획분야와 같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이 자문에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전문가를 관련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위원회 위촉위원 중 동일 회사나 법인에 소속된 위원이 여러 명 위촉된 부분은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는 위원회의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으니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이러한 점들을 세심히 신경 써 각종 위원회와 전문가 활용에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계약사무 공정성과 투명성의 강화입니다.
  물품구매부터 공사발주 및 각종 용역계약에 이르기까지 부서에서는 크고 작은 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구체화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사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각종 사업이 본래 뜻대로 예산낭비 없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촉 위원이 소속된 회사에 도시계획과 소관 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은 자칫 특혜성 시비나 이해충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업무 추진 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여전히 각 부서마다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복잡한 입찰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신속성과 효율성이 있는 반면 업체선정 담당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계약금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여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간 지속적으로 필요한 물품구입의 경우 사전수요를 면밀히 예측하여 일괄 발주하는 등 계약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는 감사자료에 기재된 계약상대방의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으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각종 민원과 업무를 수행하느라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계약업무를 서류로만 판단하여 추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부분이니 계약상대방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에서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제출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의 집행부 행정 전반을 살피는 자리이다 보니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 역시 상당해 집행부에서 짧은 기간동안 감사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전년도 감사자료의 오류사항을 그대로 제출하였고 또 많은 부서에서는 각종 시설이나 기관 등을 지도감독을 하면서 내부 지적사항이나 조치내역, 사후관리 부분을 포괄적으로 작성하여 관련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기본적인 용역기관 주소가 현행화 되어 있지 않는 등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감사자료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국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 행정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강남의 내일을 건설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며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제출 및 답변에 대해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모범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의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은 생태하천이라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하천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취지도 매우 좋지만 시 공모사업을 통해 시비까지 확보함으로써 구비 절감까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및 정책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강남구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되는 감사로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후 처음 맞이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제1조의 목적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민의 적극적인 지지 없이는 성공적인 지방행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에서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민선8기 역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의견제시는 곧 구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명심하며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을 더 세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202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종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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