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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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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6월13일(화)10시03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학리·삼성 시니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의원 등 6인 발의)
  3. 2.  학리·삼성 시니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3인 발의)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4인 발의)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김형곤의원 등 12인 발의)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의원 등 6인 발의) 

(10시04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일원본, 일원1·2동 출신 김영권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서는 각 지자체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의 경우 그동안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금년 3월 28일 생활보장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의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를 기존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조례에 그 위원회가 바뀌어서 조례 개정하는 건 타당하다고 하지만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 있는데, 협의체가. 거기서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 그다음에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의 역할조정,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된 모니터링 그다음에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논의합니다.
강을석 위원  지역주민센터에 보면 보장협의체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동보장협의체. 
강을석 위원  동보장협의체, 그거와 주민센터에 있는 보장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관계를 한번.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크게 네 가지 조직구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협의체라고 하는 보장협의체, 구에 있는.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에는 동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동보장협의체는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주된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그거와 달리 구 전체에 지역사회보장, 그다음에 실무분과에 협의조정, 그다음에 저소득층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강을석 위원  동에 보장협의체가 있는데 혹시 동협의체에서 뭐 사각지대나 아니면 요즘에 사각지대보다도 홀로 사는 가정, 한가정. 아니면 한가정 중에도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운둔형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든지 이럴 경우 이런 발굴한 사례가 있었나요? 동협의체에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본 조례안 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역삼2동에서 한 4년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운둔형으로 계신 여자분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상담하고 드디어 올해 그분을 병원에 보냈는데 동보장협의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서 굉장히 성과를 거둔 일이 있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복지생활국 관내에 전체 과장님이나 또 동장님들 또 직원들의 노고가 참 많았다. 그게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면 더 정말 고귀한 생명이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복지생활국, 관내 또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이웃들 많이 발굴을 해서 같이 따뜻한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감사합니다. 역삼2동 직원들에게 치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영권의원님,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권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학리·삼성 시니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2항 학리·삼성 시니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학리·삼성 시니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도래에 따른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문화·여가·교육·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노인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강남구 노후화된 구립 경로당을 신축한 시니어센터 2개소로 이달 말에 준공하는 학리 시니어센터와 12월 말 준공예정인 삼성 시니어센터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 학리·삼성 시니어센터 시설관리와 어르신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 지원, 건강증진 지원, 사회참여 지원 그외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강남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을 통해 학리·삼성 시니어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학리·삼성 시니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1항을 여기다가 넣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한 학리·삼성 시니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조항을 저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는 위탁 관련한 저희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5항이기 때문에 1항과 5항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제5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애자 위원  제안이유에는 통상적으로 관련조항을 잘 안 쓰는데 앞으로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공개모집을 하게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협약서를 쓰게 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제가 민간위탁동의서, 어린이집 빼고요. 일반 민간위탁동의서 제가 정확하게 79건을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안에 내용들이 너무 중구난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금을 쓰고 나면 결과보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정산보고 하는 거가 너무 기관마다 시설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우리가 3월 30, 보통 법인이 12월 말 결산이기 때문에 3월 달에 법인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3월 말 정도는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우리가 4월 달에 결산하는데 같이 반영이 되어서 제대로 세입세출이 잘 정리되도록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이어서 이거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 재정담당관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관리지침도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 또 작년에 구청에서 각 구청 자체에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다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지침 좀 잘 다 이행하셔서 관리라든가 또 우리가 정산보고라든가 성과평가 이런 것, 일련의 그 과정을 모든 시설에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같은 시설이라기보다도 왜 복지시설이라든가 같은 복지시설이래도 노인복지관 아니면 시니어플라자, 어린이집 이런 데가 그런 업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같은 데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관리가 좀 됐으면 해서 건의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 
  사실은 복지생활국에 제가 결산을 봤더니 한 47%를 복지생활국에서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돈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겠어요. 그만큼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감사도 많이 받아요. 감사받으면 또 지적사항도 자주 나오게 되는데 국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직원에 대해서 민간위탁 전반적으로 위탁계약서를 검토해 주시고 또 문제점을 이렇게 개선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복지생활국 전반적으로 저희가 위·수탁계약서 내용 매뉴얼을 해서 체계적으로 먼저 정리를 할 거고요.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매년 연 단위로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회계 부분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백세 세대를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의 욕구 충족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이호현 복지생활국장님과 마재현 어르신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학리·삼성시니어센터 민간위탁에 학리가 6월 30일 날이 준공이고 또 삼성이 12월에 준공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강을석 위원  틀려요 그런데 학리를 보니까 제곱면적으로 나와서 그러는데 연면적으로 보니까 학리가 156평이고 삼성이 153평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평수로 따지면 면적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수탁자도 이렇게 수탁을 하는 것도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소규모 시니어센터를 운영하는데 한 학리나 삼성이나 따로 이렇게 했을 때 수익이 되겠는지 아니면 이 소규모 시니어센터인데 이거를 그냥 한 업체다가 맡기는 방법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모가 작은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수탁업체 선정해서 사회복지법이나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공개모집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도 지금 작은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1개소씩 했을 때는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리·삼성 시니어센터 민간위탁을 동시에 이렇게 위탁을 받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이 2개 시설을 같은 수탁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복지관은 현재 종합노인복지관은 한 1,000m² 이상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작은 현재 압구정복지센터나 대치노인복지센터와 같은 곳은 약 500m²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소 대부분이 약 한 150m² 그러니까 470이니까 한 150평에서 170평 그 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1개씩 하는 것보다는 2개에서 3개를 한 수탁법인에 또는 수탁체에 운영을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효율적인 중에는 인건비도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시설관리를 한 곳에 두고 한 시설관리자가 2개, 3개소로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거가 한 시니어센터를 관리하다 보면 거기에 뭐 3명에 필요하다든지 기준이 필요한 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 운영하기에. 그러다 보면 조그마한 150평짜리 뭐 130평, 이거 한 2개를 하다 보면 3명이 필요하면 6명이 필요한 데 우리 재원도 지출이 많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이제 2개를 같이 이렇게 수탁자를 공고하는, 모집하는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선도적으로 하셨는데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우리 강을석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내용이랑 조금 겹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리경로당 지금 시니어센터로 개명이 됐는데 기존에 지금 계시는 사용 어르신들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존에 이용하시는 어르신 인원은 제가 30에서 한 4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안지연 위원  삼성도 마찬가지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비슷하신데 삼성은 조금 더 작습니다. 한 20여 명 될 수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삼성이 조금 많은 걸로 있었는데 그 사이에 조금 줄었나 보네요. 
  이게 작은 소규모의 시니어센터로 지금 운영을 하시겠다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주셨는데 건물에 시설현황을 보면 학리 같은 경우에는 4층은 할아버지방, 그러니까 지하2층에서 지상4층으로 되어 있는데 4층은 할아버지방, 3층은 할머니방, 주방 이거 빼놓고는 2층은 사무실, 1층 북카페, 지하층은 다목적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학리시니어센터에 오셔 가지고 어떤 평생교육 취미·여가를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 북카페 빼놓고는 이렇게 딱히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삼성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민간위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너무 소규모이다 보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니어센터가 제대로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 과장님생각은 많은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수요를 이 시니어센터를 찾아주실지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하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요는 어느 정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삼성경로당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있지만 저희가 6개소에 지금 신축 중인 경로당을 약간 특색을 주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학리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2층에 사무실 공간을 이렇게 2층으로 두는 이유는 수탁업체로 선정했을 때 이곳에서 약간의 관제센터형으로 지금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관제센터의 개념은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어르신복지, 그러니까 복지관을 이용을 못하는 일반 어르신들이 조금 계십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돌봄대상 어르신사업으로 해서 약 한 1,086명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거주를 하시면서 복지관도 다니시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리상이라든지 건강상이라든지 또 홀로 살다 보니까 복지관 이용을 많이 못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계셔서 이런 분들에게도 이제 노인통합지원센터를 이용을 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르신들이 타지역 어르신들도 이 지역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지금 생각, 계획도 하고 있고요. 
  주변에 어르신들에게는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또 식사 관계도 많이 예민하시고 그래서 삼성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식당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삼성동 지역과 그외에 지역의 어르신들도 장소를 이용하면서 식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이용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경로당을 이용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느 식당만이라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학리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방과 주방이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방은 지금 사실 우리가 오래된, 노후된 경로당으로 지금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그래서 
안지연 위원  이게 소규모의 시니어센터로 운영이 되려면 그냥 오롯이 시니어센터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학리경로당, 삼성경로당에 기본베이스를 두고 나머지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시니어센터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학리경로당, 삼성경로당에 기존에 계셨던 어르신들이 그거를 과연 받아들이실 수 있고 우리 시니어센터라고 명칭은 바꿨지만 나머지 주변에 경로당을 활용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과연 이곳에 가셔서 시니어센터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만족을 하실 수 있을지가 저는 좀 의문인 거예요. 
  기존에 경로당을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약간의 경로당 내부에서의 파벌, 힘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게 싫어서 경로당을 활용 안 하시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계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시니어센터로서 역할을 하실 건지를 명확히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더 많은 어르신들의 수요를 원하신다면.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니어, 경로당, 오래된 경로당에 공사가 필요도 하지만 이렇게 공간을 좀더 규모를 넓혀서 하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로당의 신규, 신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의 약간의 문제점은 다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니어센터라는 규모를 조금 크게 해서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사회복지를 한 수탁기관에 맡기게 되면 좀 더 주변에 또 홍보활동도 하고 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시니어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활용을 하면 더 크게 건물의 시설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지연 위원  시설, 센터 잘 만들어놓고 어르신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실까 봐 이제 노파심에서 한번 드려본 질의였고요. 하여튼 과장님 머릿속에 계신 대로 잘 활용이 되면 너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까 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이게 신규로 시니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추경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지금 이거는 학리 시니어센터에 관련돼서만 인원이 3명이 보충이 되신 거예요, 예산은.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시니어센터 12월에 같이 준공이 되면 삼성시니어센터도 관리를 하실 인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따른 인원이 또 추가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3명 가지고는 부족하신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수탁자 선정을 할 때 먼저 가장 빨리 학리시니어센터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 3인을 두고 있고요. 삼성경로당 같은 경우는 12월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실제 운영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곳에는 기존의 3명에 삼성시니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1인을 채용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학리시니어센터와 삼성시니어센터의 총 관리 인원은 4명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지금 일단 인테리어 공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하고는 좀 다른 질의기는 하지만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학리시니어센터에 지금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북카페, 다목적실은 어떻게 활용하실지 모르겠지만 북카페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과연 어르신들이 북카페를 얼마만큼 어떻게 활용하시는데 1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 한 번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든지 어르신들의 어떤 확장성, 우리 시니어센터를 활용하실 수 있는 확장성에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리하고 삼성시니어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규모가 작은데 지금 위탁을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학리시니어센터 기준으로 해서 3명으로 1억2,938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기간이 연인가요? 아니면 6개월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의를 이제 의회에서 심사를, 승인을 해 주시면 7월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8월부터 위탁, 저희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약 4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4개월. 4개월이 1억2,900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연간으로 하면 이거 곱하기 3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3억, 약 4억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2개에. 그러면 이런 예산이 2개의 학리와 삼성시니어경로당에 이게 지출된 예산인데 거기 쓸 수 있는 공간은 지금 기존에는 하나의 소규모 경로당이었어요. 거기에 추가되는 게 사무실이라는 공간과 북카페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온 것 같아요. 나머지는 주방으로 쓴다고 치고요. 이 두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 4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이 4억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 복지에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세곡동의 은곡마을도 이런 규모의 경로당이 올해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런 경로당은 이제 노후화된 경로당을 계속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이걸 줬을 때 그 투자 대비 어떤 효용 가치가 있으면 100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4억 이상의 돈이 이 작은 경로당, 예전에는 그냥 어르신들끼리 아무 예산 필요 없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예산 외에는 들어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고자 신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1개의 경로당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제 2개면 얼마 되겠습니까? 아까 4억이면 8억이잖아요. 그 8억 이상의 돈으로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효과를 얻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없더라도 지금 영산이라는 업체에서 각 이거 말고 또 다른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방문하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공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사무실이라든가 북카페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그 지역 주민들은 정말 커뮤니티 공간이 없어서 정말 정말 이런 걸 갈구하고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끼리 사랑방처럼 쓸 수 있는, 그 어르신 제외한 일반 어르신들 차담회할 수 있는 장소도 없어서 이런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게 우리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마재현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6개소의 그러니까 내년까지 총 해서 6개소에 신축 중인 시니어센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지금 이제 오래된 경로당을 활용해서 짓고 있는데요. 지난 저희가 어르신 복합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6개소 외에는 신축 계획이 사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6개소를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르신 복지시설이 특히 노인여가복지 시설이 좀 강남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에 조금 몰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확인을 해,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 부분 중에 양재천 이남에 종합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어르신까지도 프로그램을 많이 여가 관련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양재천 이북 쪽으로 해서 종합복지관 규모도 이북에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이북에 있고 그래서 이제 신축, 오래된 경로당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6개소가 지역 안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축, 소규모지만 이 신축하고 6개소를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신축을 했기 때문에 시설 이용에 대한 효율성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시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저희도 고민이 돼서 아까도 강을석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수탁법인에 2개소 내지 3개소를 이렇게 위탁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심 위원  과장님,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1개에 한 14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경로당에 4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건 너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의 기본의 기능은 어르신들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해서 프로그램은 외부 업체가 와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위탁 업체에 줘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이 와서 이용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런 공간이 없어요. 회의 하나 하고 차담회 할 공간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텐데 4억 예산 안 들어가도 됩니다. 1년에 지금 4억 이상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여기서 계산하는 것만 해도 4억인데 이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산은 늘어나요. 이 작은 경로당에 그전에 10원도 지급되지 않았던 경로당에 신축으로 인하여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얼마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신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다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삶에 여유 공간이 되지 않겠나 이래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체 6개를 이제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위탁업체도 동선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3명의 인원으로 이거를 커버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지금 생각은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면 3명이 원거리에 있는데 거기 가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관리하고 이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께서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희 강남구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는 8만4,000명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고 있고 실제 저희가 170개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뵙고 만나보면 현재 170개 경로당 자체가 그냥 뭐 옛날에 고스톱 치고 바둑 두시고 장기 두시고 그냥 놀이공간, 그냥 잠시 오셔서 쉬시는 이런 공간으로 지금 경로당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중기와 장기로 나눠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어떻게 구성을 할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30년 이상 되고 그중에 대지 면적이 좀 규모가 크면서 지역 안배를 통해서 저희가 중기적으로 6개 경로당을 이렇게 시니어센터로 크게 확장을 해서 아까 안지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지금 현재 경로당은 경로당 회장이 친한 사람 위주로 몇 명만 이용하는 이런 형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170개 경로당은 없어야 되고요. 그 중간 역할로 우리가 4개 권역의 복합문화 공간을 짓기 전에 그 중간 단계로 지금 6개 이런 시니어센터를 만들어서 권역별로 만들어서 이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을 넘어서 정말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께서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100세 장수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중기적으로 6개 우리 시니어센터를 만들고 그중에 2개가 미리 완공이 되고 나머지 4개가 완공이 되면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도 현재 지금 위탁 운영을 하는 업체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신규 업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위탁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예산은 어떻게 절감해서 운영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건 여기 오늘 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서 그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의 세금이 절약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장기적으로 4개 권역에 복합문화공간이 추가로 건립이 되고 이 6개 시니어센터를 갖고 나머지 170개 경로당은 없애고 진짜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 8만4,000분의 어르신의 정말로 건강하고 정말로 노후가 행복한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또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분도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저기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170개 경로당을 없앤다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금 경로당은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니어센터 여섯 군데 하고 네 군데 복합문화공간을 권역별로 만들어서 모든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이런 100세 장수시대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형태의 경로당은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김광심 위원  좀 황당한 답변인데 저는 지금 거동이 불편하거나 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에 가는 걸 하나의 낙으로 삼는데 그거를 없앤다는 거에 상당히 좀 놀라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쉽게 쉽게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한 의견 수렴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계획이라면.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과 그다음에 경로당의 어르신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공유한 후에 이걸 위탁을 맡기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렇게 하고 이번에 저희가 시니어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기존에는 우리가 설계 공모를 하면 그 설계 공모된 그것대로 시공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6개 경로당을 지으면서는 저희가 설계 공모가 당선된 작품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건축 전문가, 그다음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했던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우리 센터장들까지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 시니어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건지 그리고 이 시설이 턱 하나, 문 하나, 주방 하나 어느 층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는 게 어르신들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저희가 설계를 다시 수정을 해서 발주를 해서 이런 부분을 했고요. 
  프로그램 운영 과정도 저희 강남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용 당사자인 어르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그런 내용을 좀 수렴해서 와야지 동의를 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 단계에서는 충분히 지금 논의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지금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공사가 진행돼서 또 어떤 위탁업체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할지 또 주민들과 공감하면서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 생각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갖고 같이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고 어떤 의견 수렴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현재는 이제 지역주민보다는 경로당 이용자 어르신들이 주 시설이용자기 때문에 거기에 회장단, 총무단 이분들하고 충분히 저희가 한 4~5차례 설계 심의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했고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위원장으로 참석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김광심 위원  그래서 결론은 위탁업체의 프로그램에 넣는 게 그 어르신들의 니즈에 맞는다 이렇게 결론을 얻어오신 건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지금 생각으로는 비전문가인 어르신들께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그룹에서 운영을 하고 어르신들께서는 그 프로그램을 정말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저희는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국장님 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이거 신축하기 전에 작은 소규모 경로당에서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이 올 시간만 되면 대기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음악이라, 그러니까 노래교실이라든가 체조교실이라든가 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방문해서 프로그램 제공을 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의 이동에 불편도 있고 거리 간에 공간의 이동에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방문해서 프로그램 돌려주면 되지 1년에 이 작은 규모 140평 된 규모의 경로당에 4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과연 4억이라는 예산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 달라는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과정에서 또 실제 우리가 투입된 예산 대비 효율성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개가 추가로 더 준공이 될 예정이라고 그랬고 현재 6개를 종합적인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그랬는데 민간 위탁을 5년 단위로 계약을 해버리면 이게 1개당 4억이에요. 지금은 어림잡아서 4억인데 저는 이거보다 추가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6개면 얼마입니까? 24억이잖아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렇게 단순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두 군데를 한 군데에서 운영하다 보면
김광심 위원  지금 국장님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얘기 끝나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6개로 한다 그러면 지금 140평 규모의 이런 공간이 나오고 다른 경로당도 이런 식으로 지금 재건축을 해요. 그러면 한 곳에 벌써 4억이라는 예산이 나왔는데 6개면 24억이잖아요. 그럼 24억이면 지금 말씀했던 건 뭐냐 하면 권역별로 양재천 이남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을 흡수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좋아요. 그런데 사실 실현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운영된 투입비라고 그러면 저는 이게 대찬성이에요. 하지만 소규모 규모의 작지만 거기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체를 볼 때 24억이라는 돈이 과연 그 24억에 상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거기에 의구심이 든다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동의안을 요청하는 거 저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이 프로그램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고요. 지금 동의해 주면 이렇게 하겠다는 국장님 말씀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개가 준공이 되면 1개에 위탁해 갖고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별로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센터장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전기, 기계를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이번에 2개가 완공이 되면서 나머지 4개가 완공이 되면 굳이 업체별로 여러 개를 뽑지 않고 1개 업체에서 나머지 시설을 전체 관리하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시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정말로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참 과장님 이거 잘못한 거야. 왜냐하면 경로당의 시설 좋은 경로당에 돈 예산을 준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걸 차라리 할머니, 할아버지방 점심 먹고 퇴근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할머니 프로그램, 할아버지, 주방 요리교실로 만들고 이런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그림을 가져오면 위원님들이 예산 대비 어, 이거 가능성 있구나. 뭐 소규모의 70플러스라운지다. 이런 느낌을 주셔야 되는데 경로당의 순수 경로당 구성에 그냥 시설 좋고 여기다가 예산 투입한다 이런 느낌만 안 오는 이런 제안서는 이건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경로당 쉬고 싶으면 아파트 내 경로당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쉬고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떠한 경로당보다는 조금 시니어센터 소규모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현황 자료를 조금 더 말을 순화해서 연구를 해서 또 위탁업체만 맡기면 안 돼요. 위탁업체가 아니라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걸 하는 이런 개념을 넣어줘야지 그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지 그들한테만 맡겨서 좋은데 업체 찾고, 거기에서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자료 만들 때도 좀 고민을 해서 위원들이 말고 이거 정말 노인들 말로만 노인들이 아니라 그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누가 봐도 12시면 퇴근해요. 주방, 주방 필요 없어요. 어떨 땐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저는 학리는 잘 모르겠지만 삼성동의 어르신은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다 가시고 또 지금은 다 아파트로 다 이렇게 퍼지셨어요.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헤쳐모여 했을 때 이거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넣었으면 좋겠지라고 말의 순화나 어떤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경로당에 시설 좋은 경로당에 사후 예산을 넣는다 저 같아도 그 얘기 들으면 반대하지요. 아무리 좋은 말씀 미사어구를 하신다고 해도, 그래서 이런 자료도 한번 이제는 고민하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요청에 의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리·삼성 시니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만 나이 정비 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제2항 관련 별표3의 11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가족으로 변경하여 우리 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이용의 전액 감면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여 저출생 시대의 다자녀 기준을 실질적으로 적립하고 조금이나마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2항 관련 별표3의 12호 만 65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수정하여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법 시행에 앞서 만 표기를 삭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 조례에 대해서 개념만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복카드가 뭔지 그리고 다자녀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발급기준은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가 만 13세인 가정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7월부터는 막내의 만 13세 기준을 만 18세로 조금 완화해서 발급하도록 지금 시행예정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게 행복카드의 개념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다둥이행복카드의 발급기준입니다. 
김광심 위원  앞에 다둥이행복카드 이런 용어가 없이 그냥 행복카드라고 지금 용어가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아니요, 다둥이행복카드라고 발급해서 서울시에서 우리카드랑 협약을 해서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냥 다둥이행복카드를 그냥 이렇게 같이 붙여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다자녀가 지금 몇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구분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관해서는 지금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했던 가정에 대해서 다자녀가정 지원을 지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두 자녀 이상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두 자녀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양육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보육환경을 갖춘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우수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공공서비스의 양을 확대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의무보육시설인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로 금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개포1단지와 수서행복주택 A2블럭 단지 내 어린이집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수탁재산 관리 그 외에 영유아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해 강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이번 저출산 시대에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우리 신규 이렇게 만든 데에 대해서 좋은 조례안을 가져오신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포주공1단지가 이번에 11월에서 2028년 10월 사이에 입주하는 건가요? 2023년 11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11월 예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11월이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강을석 위원  11월에 입주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가 보면 아파트 입주가격에 이제 그거하고 논할 수는 없지만 한 30억 정도 이렇게 이상 뭐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경우는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주택 이런 데에서도 치중이 많이 되어야 하고 만약 거기에 1단지가 평수비 가격 비교했을 때 신혼부부나 아니면 청년들이 입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셨나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아파트는 일반분양이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뭐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예상하건대 수서 이런 데는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있었기 때문에 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개포1단지는 사실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하지만 그래도 여기 세대가 워낙 6,000세대 넘게 세대가 많고요. 물론 저희가 아직 전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영유아 수가 얼마나 될지 파악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도 인근 개포2동이라든지 인근에 보면 지금 인구가 비슷한데 거기도 국공립이 한 4개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쪽도 아마 서울시 건축심의 과정에서도 그래서 당초 2개였다가 4개로 늘려진 것도 일단은 그런 걸 반영을 해서 4개로 저희가 어린이집을 건축을 하는 게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강을석 위원  인근아파트에는 영유아들 뭐라고 합니까? 입소라고 해야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강을석 위원  그 인원이 다 충족이 됐나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사실 구립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출생으로 애들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충족률이 한 70% 정도 됩니다. 100%는 다 안 되고 있고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그런데 이거는 저희 강남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지금 영아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정원 충족률을 100% 이렇게 가는 데는 거의 없고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이 구립이나 구립 같은 이런 데는 서로 가려고 하지요, 많이.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들었는데 일부분들이 특수한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보내지만 일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국공립 거기로 가려고 많이 선호를 해요.
  그럼에도 70%밖에 안 된다면 또 개포1단지가 예전에는 40년 이전에는 13평 아파트였거든요. 그때는 사실 아기들로 거기가 뭐 범람을 했어요, 애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단지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시에서 무조건 한다고 해서 구에서 따라가야 되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수요가 있을 때 어린이집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형평성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거를 구에서는 안 된다는 말을 못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공립 확충심의를 저희가 서울시에 올려서 이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국공립 확충을 좀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을 확충하려는 걸 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물론 지역 형평성이라든지 지역 보육수요도 물론 감안을 해서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는 건데요. 가능하면 좀 많이 확충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강을석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개포1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에 딱 묶여 있습니다. 외부에서 거기를 학생이 영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아니요, 저희가 이제 입주자대표회랑 위탁협약을 하는데 그때 원래 단지 내의 아동은 70% 내외로 우선적으로 받고요, 나머지는 외부에서도 
강을석 위원  30%는 외부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그 비율은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정할 수 있는데 70%까지는 단지 내 우선 배정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설을 만들어 놓다 보면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이 적정시설이 되어야 되는 건데 앞으로 이제 아기들이 많이 출생한다면 더 좋은 일이지요. 혹시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지금 저출산시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시 조례나 아니면 시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거라고 했잖아요? 시에서.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5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고요. 여기는 6,700세대라는 대단위 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아파트분양 물량이라든가 이런 걸 다 추정치를 감안을 해서 이 정도 세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제 4개가 어린이집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아마 이제 일단은 전입을 받아봐야 실질적으로 어린이 유아 수가 얼마 정도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우리가 추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수요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0세대 이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시대이기 때문에 6,700세대면 사실은 더 많은 어린이집이 들어와야 되는데 최소로 한 4개 정도면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4개 어린이집을 여기 신설하는 걸로 올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이미 올 11월이면 입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준공이 11월 예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이미 4개 구역은 거의 공간은 확보가 된 상태겠네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주민 커뮤니티 시설 안에 어린이집이 4개소가 
강을석 위원  공간이 확보가 된 거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지금 이미 
강을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 뭐 저출산시대라고 하지만 어린이들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좋은 일이지만 국장님께서 혹시라도 이런 수요를 확인을 해서 시에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500세대 이상이면 한 어린이집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니면 아닌 거라 한번 질의를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제 그 부분은 위원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이 되어서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입주를 해 보니까 어린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민동의를 받아서 주민편의시설로 바꿀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 바꿀 수 있어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실질적으로 그 단지 내 1차적으로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게 만약 이게 저기 무상임대기간이 5년에서 재계약을 하든지 또 이렇게 보면 10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5년 지났을 때 만약 수요가 만약 50%밖에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에서 같이 합해도 된다고 한다면 주민편의시설로 할 수도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번에 수서행복주택A2라고 나왔는데 지금 거기 한 2,600세대 정도 되나요? 2,800세대인가?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80세대입니다.
이호귀 위원  아니, 나머지 이것 말고 또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A1블럭은 830세대고요, A3블럭은 597세대입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지금 A1, 2, 3가 있는데 지금 거기는 어린이집이 몇 개가 생기나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A1블럭에 1개 있고요. A2블럭에 1개 각각 1개씩 해서 총 3개의 어린이집이 생깁니다. 
이호귀 위원  1, 2, 3 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이호귀 위원  우리 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수서역세권 개발이 되고 수서행복주택이라고 하지만 행정동은 세곡동으로 되어 있고 법정동은 자곡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원2동이 이제 개포동으로 동이 바뀌고 또 우여곡절 끝에 존경하는 김영권위원이 계시지만 향후 명칭 정할 때도 이것 좀 신중하게 오늘 오는데 여쭤보는 분이 있었어요. 왜 수서역세권이냐? 실질적으로 90%가 세곡동에 동명으로 되어 있는데 역세권은 지금 보면 SRT만 한 10%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쪽 주민이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감안하셔서 명칭 정할 때 좋은 명칭을 정해서 불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역세권 개발 명칭 자체가 수서역세권 개발이다 보니까 이렇게 명칭이 되었는데요. 이제 어린이집이 생기면 그 어린이집 명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이 5개소이면 위탁선정기관은 몇 개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5개가 다 위탁이 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김진경위원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각각 1개씩 
김진경 위원  1개씩, 이게 위탁기간이 5년이고 그 기존에 이런 위탁기관을 공개모집 했을 때 보통 1개소에 몇 개 정도의 위탁기관이 공개입찰에 참여를 하나요? 기존 경험으로 보시면.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지난 3월에 저희가 위탁체 선정할 때는 거기가 큰솔어린이집이라고 개포4단지 재건축된 아파트 어린이집이었는데요. 거기는 좀 평수가 크고 정원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한 군데 들어왔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수서A3블럭 위탁체 모집공고를 해서 했는데 그때는 4개가 들어 왔습니다.
김진경 위원  4개가 들어와서 1곳이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김진경 위원  그 결정기준은 어떻게 되셨어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아, 저희가 보육정책심의회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심사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저희가 
김진경 위원  뒤에 붙어 있긴 하더라고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어린이집운영계획이라든지 원장의 전문성 또 시설 운영실적이라 든지 재정능력 이런 거를 다 평가를 해서 심사위원 70점 이상 맞은 고득점자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 11월 달에 입주하는 완공이 되는 이 개포주공1단지는 언제 공고를 내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저희가 개원 6개월 전 즈음에 저희가 위탁체 모집공고를 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게 동의안이 지금 통과되면 바로 공개모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네, 그럴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지금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수탁자 선정기준에서 뭐 뒤에 지침도 잘 나와 있지만 어린이집 운영실적,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또 향후 운영계획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항상 보면 이런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업체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그거 하나 명심하시면서 또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경아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업체선정에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기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02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강남구 아동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피한정후견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조례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 수상대상 후보, 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 등이 될 자격을 사전에 획일적, 포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를 정비하여 헌법의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기준을 적용하여 어려운 한자어를 한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6조제2항제2호 피한정후견인의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두 번째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제4호, 제7조에 있는 한자어를 한글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가족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가 지금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구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동별로 이제 4명 이내로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구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별로 4명씩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4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냥 동 단위로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일반적으로 동 단위에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신사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해서 한 20명씩 있고 동별로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또 회장단으로 구성해서 또 있고 이런 식으로 각자 되어 있는데 아동위원회는 동별로는 아동위원회가 없고요. 동에서 추천, 동장님이 4명 이내로 추천을 해 주시면 구에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구에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김진경 위원  아, 여기 5쪽을 보면 제7조에 그 위원수는 동주민센터 별로 4명 이내로 하되 70명의 범위에서 해당 주민센터 인구, 그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를 이제 고려하여로 수정을 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70명이라는 인원범위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가. 이게 4명씩 하면 이제 88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70명 범위 이 부분이 조금 삭제가 차라리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위원회 수는 동주민센터별로 4명으로 하되 그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되면 그냥 매끄럽게 될 것 같은데 70명 범위라는 게 딱히 70명을 두겠다는 그 규정도 아닌 것 같아서 이 문항까지 삭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70명 범위 내는 삭제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4쪽에 3조에, 아 3항에 4목을 보면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아동위원회 품위를 손상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민원을 일으킨다고 하면 어떠한 민원을 발생을 했는지가 그 표현에 애매모호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구 위원들이다 보니 주로 민원을 주로 많이 듣는데 그런 민원을 우리한테 제기했다고 해서 아동위원회 품위를 손상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도 사회적 물의 또는 그냥 민원을 일으키는 이거를 빼고 아동위원회 품위손상을 했을 때로 좀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야기한다는 얘기 속에는 사회적 물의라는 게 포함이 되는 의미이고요. 사회적 물의만 남겨두고 민원을 야기하여는 삭제해도 다 통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그 조례를 보니까 정기회는 연 4회 소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4회에 70명 이내에 사람이 다 모이는 건가요? 위원들이.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위원 수가 25명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동위원회 수가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25명이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25명. 아까 70명 이내니까, 아 지금 현재 25명이라고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동주민센터에서 4명 이내로 한다 해서, 이렇게 말이 맞는 건가? 그러면. 그렇게 되나요? 이내로 하니까 25명. 그러면 작년의 경우 지금 4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정기회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실적이나 어떤 사항이나 뭐 발굴한 내용이 있는지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하반기에 두 번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아동급식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분들, 아니 그 아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또 하는 게 주요 업무에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겨울방학, 여름방학, 22년 여름 방학하고 23년 겨울방학에 한 번씩 한 바는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25명이 우리 강남구의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건데 충분한가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25명 지금 항상, 저희가 평균적으로 내보면 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금 이탈하신 분이 좀 많은데 항상 30명 정도 평균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네. 난 사실 이제 70명 이 범위 내에서 아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은 인원이 뭘 하나 싶었는데 그냥 뭐 25명이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 와서 별 무리가 없었다는 말로 해석이 되네요. 
  그다음에 지금 기능을 보면 필요한 지원,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 지도도 하고 모니터링 활동, 생활실태 및 가정 현황 파악, 이 25명이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4가지 업무가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여기서 이제 주요 기능 보시면 두 번째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하고 급식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지원이 주된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아동복지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내 보육원이나 그 어려운 아동들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개포동에 있는 그 보육원에 주로 가셔서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계세요.
이향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그러니까 피성년후견인이 완전 행위가 무능한 자인 거고, 그렇지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원칙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행위는 피성년후견인은 취소.
이향숙 위원  완전히 취소가 되는 거고.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기능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고요. 피한정후견인은 일부분에 한정돼서 법률행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과도하게 전체를 제한하고 있다.
이향숙 위원  너무 제한한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는 삭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배경숙  네.
이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가족정책과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복지생활국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저희 집행부는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3인 발의) 

(14시37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 과정 중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질의 과정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배부된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도 나와 계시네. 우리 존경하는 박다미의원님, 그냥 통과해 달라는 거지요? 그럼 뭐 통과해야지요,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존경하는 박다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수정할 게 있는데 저는 참고 그냥 통과 원안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다미 의원  이향숙위원님께서 1회용품 실천을 위한 강남구에 대한 마음으로 넓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박다미의원님, 복지생활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이호귀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호귀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입니다. 
  강남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을 줄이고 1회용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이렇게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저희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보존 및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다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다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50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개정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설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범위 규정 조항을 1호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2호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3호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중화장실 등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이 언제 신설이 돼 있지요? 이거. 이번에 개정하는 거.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0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근데 그 상위법이 제·개정이 되면서 행안부에서 표준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었지요? 조례 개정하는 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조금 챙기는 걸 좀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시행이 7월 21일이어서 저희가 조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면 자료, 문서 내려옵니다, 행안부에서요. 내려오는 즉시 앞으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쓰셨는데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이 사업 2,000만원 다 불용시켰지요. 이 예산으로 비상벨 설치할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은 1,000만원을 잡았었고요. 물론 올해도 신청은 없기는 하고요. 저희가 공공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화장실 181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비상벨 설치한 데가 83개소고요, 미설치한 데가 98개소인데 통상 한 개당 한 200만원 정도 들어서 전체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하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남녀분리 1,000만원 정도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서에, 각 실, 과 부서에 올 연말까지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예산 또 전용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에 본예산에 각 부서별로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이제 미설치된 부분들이 우리 구민체육관이라든가 또는 이런 외부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서에서 일괄로 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요 5조2항1호에 해당하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몇 개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그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181개가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영 2조2호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몇 개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그거는 이제 개방화장실을 얘기하는데 개방화장실은 181개에다가 민간에 246개가 있는데 합산해서 427개소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3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이건 뭐를 말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기타 이제 뭐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이동식, 기타 행사 때 설치할 수 있는 이런 화장실들도 또 있거든요.
노애자 위원  이게 우리가 자꾸 이런 거 조례 심사하면서 자꾸 잔소리라기보다도 자꾸 지적만 하게 되는데 제발 지적하지 않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면 제때제때 좀 해 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2년만에 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송구합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중,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이 181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181개소가 지금 위탁으로 지금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중화장실 위탁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반 동사무소 또는 구청, 복지재단 이런 화장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들 처리하고는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남구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81개 이거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일반 근린공원 이런 곳에 설치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181개로 지금 집계가 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런 화장실은 어떤 위탁에서 유지관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누가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개를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별도 있기는 하고요, 각 부서에서. 저희가 세곡동에 두 개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듯이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녹지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제 각 과에서 해당 과에서 화장실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이 지금 설치하는 비상벨인가요? 공중화장실에 지금 설치하는 거, 신설하는 거.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비상벨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설치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조금 전에도 또 위원님께 답변 제가 드렸던 것처럼 이게 금액이 2억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뭐 공단이라든가 또 재단이라든가 기타 외부 기관들은 각 실,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이 2억 들 예정인데 이거는 상계, 계산서만 뽑은 거고 실 집행은 그 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비상벨을 설치한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이게 이제 비상벨 설치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경찰서하고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료가 별도로 부담이 돼야 됩니다. 최고 뭐, 최저 2만원에서 5만원 정도까지 추가 통신료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각 실, 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심 위원  이게 이제 법제화, 조례로 이거를 선언을 해 놓으면 안 할 수가 없는 의무사항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설치비도 각 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도 각 과에서 해당 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업무 핸들링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비상벨에 지금 설치되어 있다는 게 아까 181개소로, 아니 83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체크는 다 돼 있나요?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체크는 다 했고요. 다만 이게 이제 건물이 1층, 이게 이제 권고사항이고요. 설령 이게 강행규정이긴 하지만 특별한 제재규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변기, 그러니까 1층을 위주로 권고사항이지 전체적인 건 그냥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기는 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설치된 98개만 설치하고 이후에 유지관리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고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는 그런 상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민간 부분도 저희가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 지원 근거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가능합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지원 근거가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김광심 위원  그렇습니까? 100만원까지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CCTV
김광심 위원  그렇게 해서 권장하고 이렇게 확대해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게 비상벨이나 또 CCTV를 설치할 경우 개방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방 조건으로.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 같은 경우 보면 세곡천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공중화장실만 덜렁 있어요. 그런데 벨이 가짜 벨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여성이 어떤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 벨이 가짜 벨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유지관리가 우리 구 건지, 그런데 아마 구로 보여집니다, 이 뚝방길에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화장실을 볼 때마다 이거를 위험한 상황일 때 SOS 구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신경 써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이 181개소에 그게 포함됐는지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렇게 산책로에 있는 화장실이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냥 간이화장실이 아니라 일반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벨을 붙여서 부착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체크해서 안전에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여성들 또 사회취약자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 어디 가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신 자원순환과장님, 복지생활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비상벨을 설치하게 되면 한 공중화장실이 있으면 두 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하나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권고 사항은 1층 위주로 돼 있고요, 1층. 만약에 여력이 된다고 그러면 각 칸칸, 칸칸을 다 하면 좋긴 한데 어쨌거나 보통 건물의 화장실은 여러 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고려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8개라고 한 것은 한 건당 한 건물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확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을석 위원  최소한에 거기 화장실에 안에 들어가면 칸이 많이 있는데 안에 칸칸에 붙이려면 굉장히 이게 수요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이 분리돼 있다면 입구에다 하나만 붙이는 건지 아까 질의드린 대로 그 칸칸에다 붙이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칸칸에 붙이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 엄청 많은 숫자가 필요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여하튼 그게 좀 궁금했었고 사실 유럽에 가보니까 사실 이게 배뇨하는데 굉장한 최고의 지장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걸 아예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 내고 봐도 보더라도 일단은 이게 부족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사회복지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앞으로도 지금 유럽 같은 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러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좀 더 국민생활 안전하게 또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실내에, 건물 안에 있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 안에는 사람의 유동, 많이 상주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원이나 이런 데에 있는 거가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좋은 의견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각 실, 과에 회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특히 저희 위원회 쪽은 예산이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일단은 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람 유동인구가 없는데 공원이나 하천 같은 데 이런 데부터 우선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공중화장실을 잘 만들어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타 구에 가보면 이런 비상벨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구는 왜 설치가 안 되어 있을까 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비상벨 설치가 늦게 되어서, 되었다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와 상관없기는 한데 지난번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에 대한 개정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면서 2023년 1월 6일 날 올라가서 있는데 이 불법촬영기기가 지금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그때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하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한 20여 명 정도로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한 4일간 특히 이제 말씀하신 저희가 한 80대 정도의 장비가 있는데 이게 감시할 수 있는 불법 도청 이런 장비를 하나씩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일일이,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가 민간개방화장실이라든가 총 427개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전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개방, 공공이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현장 나가서 실제
김진경 위원  실제 발각된 것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아직은 제가 발각된 거는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아직은 그런 불법촬영 기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 안 되어 있다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저희가 저도 그제 한번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장비가 좀 크기는 해요. 잘 감식이 된다고 생각은 하고요 어쨌거나 저희한테 보고된 건 아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한 분기에 4일 동안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한 20개, 2인 1조로 해서 돌아다닙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께서 건당 하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이호귀 위원  화장실 하나당 한 건으로 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지금 권고사항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권고사항은 칸막이 별로 하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 뽑은 거는 그 건물 수량을 얘기했던 98개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물론 98개 안에는 칸막이, 2층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한 층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량은 더 많습니다.
이호귀 위원  많은 정도가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남녀가 있는데 남자는 안 돼 있습니까? 그럼.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물론 이제 남녀차별은 아닌 거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아까
이호귀 위원  우리 강을석위원님 같은 경우는 보호를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하여튼 포괄적으로 제가 서두에 보고드렸지만 저희 이제 위원회에 아마 예산이 수반이 되면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아까 우리 저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 이렇게 집합되어 있는 곳은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보는데 끝방 같은 데 보면 특히 세곡천 저쪽에 아니면 또 대모산 꼭대기에 이 야심한 시간에는 사실은 우리도 쭈삣쭈삣 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안전문제가 걱정이 되지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200만원씩 들면?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통신도 연동되는 부분이라 200만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다량으로 했을 경우에는 뭐 다운될 수는 있겠지만 평균 200만원입니다. 
이호귀 위원  과장님 그 전에 파출소에서 안심 무슨 뭐라고 해서 집집마다 나눠주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르면 파출소로 바로 연결되어서 상당히 많이 나눠주고 방위협의회 같은 데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가장 가까운 데 뭐 파출소겠지요.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거의 다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나요?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이게 이제 통신과 연동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나 저희가 이제 규격에 있는 게 따로 있는데 규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200만원 범위는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호귀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만의 모델을 한번 개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민간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개방화장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246개소가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 개방화장실은 주로 이제 대형건물에 자율적으로 개방해서 우리 그 강남구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화장지하고 지원해 주는 게 뭐뭐 지원해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저희가 이제 소모품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물론 이제 개방은 최소 1년 이상 개방하는 조건으로 단순 개방조건일 경우에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화장지 등 소모품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니까 화장지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소모품비로.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저희가 되면 소모품비로 화장지 비용 이런 것
김영권 위원  화장지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소모품비가 다양하게 있어서 뭐 청소도구도 있을 수도 있고요.  
김영권 위원  네, 그런데 그런 이런 개방, 민간개방화장실은 보편적으로 남녀가 보편적으로 분리되어 있지요? 건축물에, 이제 큰 건물들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2022 작년도 우리 결산자료에 이제 화장실을 분리가 안되어 있는 개방화장실은 분리를 하도록 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모양인데 2,000만원이 배정이 된 모양인데 2,000만원이 그대로 지금 남았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사실 최근 5년 전에 이제 서초에서 이런 안 좋은 사건 이후에 저희 구도 예산편성 했던 게 이제 20년도부터 편성을 했는데 1건도 신청자가 없었고 사실 이제 강남구는 분리가 잘 되어 있는지 신청이 없었고 다만 22년도 예산편성 할 때 당시에도 신청자가 없어서 올해 2,000만원 편성을 할 때에도 사실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혹여 신청업소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예비로 편성하자고 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영권 위원  그래서 민간개방화장실은 주로 이번 비상벨 설치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건축물들이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이호귀위원 등등 발언을 했지만 지금 그 관리하는 부서가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을 거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또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화장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화장실들이 이제 앞으로 똑같이 이렇게 비상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딴 곳에. 
  예를 들어서 대모산 꼭대기에도 지금 공중화장실이 철탑 옆에도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데도 설치를 해야 될 거고 우선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될 텐데 이런 이제 각 층수별로 있으면 이걸 다 앞으로 설치를 하려면 비용도 또 막대하게 들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비용도 비용이지만 문제는 안전이니까 특히 취약노약자라든가 또 뭐 여성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안전문제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금 경찰서와 연계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 위원  대당 200만원?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김영권 위원  그러면 개인, 민간은 100만원만 지원해 주는데 과연 100만원 지원해 줘서 민간인들이, 민간화장실들이 그 건물주들이 그거를 설치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하여간 민간보다도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외떨어져 있는 공중화장실부터 점진적으로 빨리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민간 부분들도 이제 비상벨도 있지만 CCTV를 대부분 이제 앞쪽에 달기는 하고 저희가 CCTV도 일부 2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민간 부분에서는 비상벨보다 CCTV 쪽이나 이런 부분을 또 많이 확대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저희 지금 말씀하신 여성이나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되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하여간 우리나라에 화장실 문화는, 공중화장실 문화는 굉장히 선진국형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세계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여성분들, 노약자들, 어려운 분들 이렇게 안전까지 겸해서 생각해 주면 굉장히 앞으로도 선진국형 공중화장실 되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자원순환과장께 질의드릴게요. 
  1년에 그러면 그 공중화장실에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촬영 관련 범죄가 한 몇 건 정도 발생을 할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공시설에 대해서 범죄는 사실 강남에서 제가 들은 적은 없고요. 민간부분에서 또한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지하는 사항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전국적으로는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발생을 하고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송구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1년에 성범죄 관련 촬영 건이 한 6,000건 정도 발생해요, 6,000~7,000건. 서울에서 한 2,000건. 그러면 서울에서 25개 구 나누면 대략 한 60~70건이 발생한다고 봐야 겠지요. 
  그리고 범죄유형별로 봤을 때 살인이나 강도 그것보다 촬영 관련 범죄가 7~8배 정도 더 많고요. 그러면 그 촬영범죄는 그러면 범죄유형은 주로 어떤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하게 약간 단순하게 서울이 2,000건 해서 자치구로 나눠서 60~70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사항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인지하는 것은 언론에서 범죄사실 제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 뭐 크게 대두됐던 내용을 제가 들은 바는 없어서 인지를 못 했던 부분인거고요. 세부적으로는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데이터관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과장님, 저기 과장님께서 인지하지 않아서 한 0건 정도라면 그러면 없으니까 그냥 이런 비상벨도 안 달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적인 통계가 주로 이게 뭐 국정검사나 이런 데 통해서 나온 통계를 지금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략 하는 부분인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옛날에 어떤 보고서를 봤더니 실제 이제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라고 하잖아요? 그 촬영범죄가 주로 몰래카메라지요, 장착된 것보다 직접 그냥 그 자리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라든지 해서 직접 촬영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비상벨 설치해서 비상벨이라는 것은 범죄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대응하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그 하나의 예방도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예 그냥 특히 여성화장실 중심으로 칸막이 이 부분을 좀더 이렇게 막는 형식으로 쓰면 큐피클이라는 재료를 사용을 해서 지금 칸막이를 보통 화장실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아랫부분이라든지 천장 부분이 보통 많이 뚫려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손을 들이밀어서 직접 촬영하는 걸로 보통 그렇게 많이 거의 3분의 2 정도 범죄가 발생하면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상벨을 설치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미설치 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으로 제재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몰래카메라든 이런 거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분기별 한 번씩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써 뭐 핸드폰이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도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형곤 위원  아니 칸막이를 막는 게 불가능한가요? 칸막이가 위, 아래가 밑은 한 이만큼 떨어져 있고 위에는 한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올려서 밑은 조금 더 내리고 위를 조금 더 올려서 하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화장실에 대한 저희가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비상벨 설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아래 측에 어느 정도의 개방해놓은 이 부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우리가 설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건축법상에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가 통풍이 되어야 하고 위에가 뚫려야 하고 그 규정대로 설치가 되는 거고요. 참고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일 취약하게 보는 부분은 뭐 양재천이라든가 세곡천 또 그리고 특히 공원에 외진 데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어떤 거를 하냐면 여성안심길 안전하게 귀가하기에 또 우리가 또 CCTV를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서 여자들 노출되는 부분을 이렇게 촬영하는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그 예방대책을 또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화장실뿐만 아니라 일단 강남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지금 계속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저희한테 신고가 접수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세심하게 챙겨서 정말로 강남구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화장실에서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어주시려고 하는 자원순환과 과장님과 직원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안전벨을 설치하면 한 달 유지비가 2만원이라고 했잖아요? 2만원 가량.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만원 정도.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게 한 곳에 2만원입니까? 아니면 저기 화장실 칸별로 막았을 때 칸별로 2만원인지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이게 통신료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1대당.  
강을석 위원  1대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그게 설치비가 200만원이지만 1대당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180군데가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보니까 한 이번에 360만원 정도가 매월 유지비가 들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설치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자원의 지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괜찮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메모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게 디지털식의 안전 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경찰서까지 연결되고 해서 좋겠지만 디지털식으로 하다 보면 설치비가 200만원씩 하기 때문에 굉장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걸 다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도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식은 외딴 곳이나 아까 저기 이호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하천변이나 산 정상 같은 데 사람이 이렇게 저기 유동인구가 적은 데 이런 데 한번 설치하는 거를 고려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생각이고 그 대안으로 벨을 이렇게 우리가 터치를 했을 때 공중화장실이나 이제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이런 데는 바깥에다 스피커만 설치를 해서 벨을 누르면 스피커에서 삥 울리게 되면 경고음이 울리게 되지요? 그렇다면 돈도 적게 들고 유지비도 적게 들고 많은 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만약 뭐 치안이 우리 아까 뭐 카메라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벨을 누르면 바깥에서 사람이 쫓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의 관리하시는 분이 벨이 울리면 무슨 일이 생겼다 해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앞에 지키시는 분, 청원경찰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쫓아가게 되니까 여자화장실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남자가 들어가는 건 사실 관계 없잖아요. 그럴 때 도와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주위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외딴 곳에서는 디지털식으로 하고 유동인구가 많고 건물 같은 데에는 아날로그식을 설치해서 하는 방향이 어떻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는 제가 원론적인 얘기만 드리면 관련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틀이 경찰서와 연동될 수 있게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일부는 이제 고민을 해보겠지만 또 이게 심야라든가 그 순간 정말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난처할 것 같기도 해서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디지털 식으로 했을 때 경찰서와 연결돼서 할 경우 경찰이 바로 근접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오는 데는 5분, 10분이 걸립니다,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 경찰이 이미 왔을 때는 상황이 종료된 상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생각이 되어서 아날로그식도 한번 고려해 봄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4인 발의) 

(15시39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을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의원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지역구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구민의 이동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의 위험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구청장이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구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2항과 3항에서 구청장이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에 소요된 비용을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을석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롯가나 이면도로 특히 아파트 주택가에 그런 전동킥보드나 또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 또 여러 이동수단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주민들에게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사항인데요. 결국 이것을 법률적으로 가능한가 이것을 치우는 것이,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치되어 있는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어떤 조례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같은 경우는 조례에 10일 계고를 하고 10일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금 현재 조례상 규정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개인형 이동장치라면 킥보드와 자전거는 분리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자전거는 별개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쉽게 말씀드린다면 씽씽이라고 그러지요? 킥보드. 그걸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고요 자전거는 이륜차 얘기하는 겁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애기들 유모차나 이런 것도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애매한 게 많이 있거든요. 아주 새것 같으면 그런데 이런 것도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그런 거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모차 같은 것들은 차량에 들어가지가 않고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차량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단적치물로 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호귀 위원  본위원이 도롯가에 방치되어 있는 리어카를 하나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잘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방치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지저분하고 많은 적치물이 쌓여 있어서 그런 것과 또 아까 얘기한 그런 중고유모차 또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길거리를 또는 주민들의 눈을 굉장히 찌푸리게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이것이 이번에 우리 강을석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것과 같이 아주 환경, 깨끗한 환경, 깨끗한 거리,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거리에서 보행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희망합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강을석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도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좀 없애달라 이런 민원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없애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무단방치하고 질서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잡아가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동의하고요. 
  제9조에 보면 1항 같은 경우에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면서 2항은 그 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이동, 보관, 매각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집행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어느 업체가 있습니까? 
강을석 의원  아니요,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계속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이동을 시키거나 보관을 유지하는 걸 계속 관리감독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정차,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차단속하는 조례입니다. 거기에 이륜, PM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조치 보관하는 그 근거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주차위반차량 견인업체인 동양메카하고 선진월드라고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관리·감독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2개 회사에서 월 한 500대 정도 이렇게 이동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관리책임 있는 자가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왜 그 질의를 드렸냐면 이동, 보관, 매각하는 필요한 조치는 당연히 필요한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10일 정도 방치가 되어야만 이동이나 뭐 이런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에.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자전거는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그런데 킥보드는 그런 조치도 없다고 하니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질서유도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동을 해 놓고 그 자리로 원래 있던 자리로 좀 이동을 해놓는다든지 그곳에 왔을 때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에도 담기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본위원이 타 구를 살펴봤더니 타 구에서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서 주차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용자, 이용자라는 건 그걸 이용한 사람이겠지요? 이용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고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번에 2023년 2월에 신설돼서 타 구에서도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의자께서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런 관리·감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계도를 해 나간다면 열흘 동안 아니면 뭐 5일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이용자, 또 관리책임자 부분도 조금 문구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강을석 의원  강을석의원이 김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무단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장기주차시켜 놓은 킥보드나 자전거가 아니고 길거리에 도로나 기타 아까 말씀드렸지만 9조를, 신설한 9조에 보면 도로 및 그밖에 장소, 공공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자전거 도로나 인도나 자동차 도로나 이런 데에다가 그냥 방치해 놓은 자전거는 10일 동안 계도 기간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 견인하든지 이렇게 처리해서 놓고 그 견인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데 그거를 사업자 측에 관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서 스스로 사업자가 그러니까 사용자를, 사용자들한테 계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오래도록 방치해 놓은 자전거보다 이런 쪽을 먼저 포커스를 맞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통 이제 킥보드를 쭉 타고 가다가 아무 곳에나 방치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에 정확하게 조금 규정을 해 놓으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강을석 의원  그리고 저기 지금 우리 지원관님께서 주셨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4일에 했는데 그 3조2항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지금 이 조례안에 그걸 꼭 삽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본인 발의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을석의원님 늘상 발에 걸거치는 이 킥보드, 전동 킥보드 해치워서 감사드리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통 업체가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수거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수거 업체, 이게 자기 자산이에요. 업체에다가 계속 계도하고 이러한 벌칙금을 아예 우리가 지금 인력을 써서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거를 하는 것보다 업체에다가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해서 그 업체도 사용자에게 어떤 계약을 맺는다든지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선순환 비행을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강을석 의원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강을석 발의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수거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 전에 이제 조례를 만든 거는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보도입니다. 완전히 보도에 이렇게 중간에 옆에도 오토바이를 세워놨지만 이렇게 킥보드 아니면 이동장치를 세워놔서 보도를 걸을 수가 없게 이렇게 전체가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몇 장 이렇게 제가 갖고 와봤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막아서 우리가 자전거를, 일반 자전거는 정상적으로 질서를 지키면서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또 보호하고 킥보드도 보호하고 또 보행자들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를 이렇게 선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 집행부나 이런 데서도 그러기 전에 이런 빨리 처리를 해서 거리를 좀 이렇게 안전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고 그런데 그 장소에 놨다고 보면 그다음 날 아침에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뭐 10일 동안 방치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누울 자리를 보고 뻗으라고 좀 장소나 제대로 좀 만들어주면서 여기다 놓고 이런 계도하는 방향도, 나는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근데 이게 내가 먹고사는 업체를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업체가 어쨌든 대여를 했는데 내가 곧 수거할 건데 이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또 찾으러 다니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좀 이렇게 사이클 시스템을 좀 만들면 어떨지?
강을석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중에. 
  전동자동차나 아니 킥보드나 전동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바코드가 찍혀서 그게 움직임이 어디 있는지 표가 납니다. 그거를 뭐 누가 가져갔다고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모르는 게 아니고 어느 장소나 적당한 장소에 갖다 놓으면 그분들이 찾으러 옵니다, 그게.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강을석 의원  그 사람이,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선이, 그래서 그거를 안전한 장소에다 옮겨놨을 때 그 소요비용을 사업자한테 징수를 하자
이향숙 위원  징수하고
강을석 의원  네, 그런 거에서 바로바로 거리에 안전하도록 만들자는 차원이었습니다.
이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존경하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킥보드가 공유형 킥보드도 있고 아니면 민간이 소유한 킥보드도 있잖아요? 비율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 킥보드는 지금 강남에 한 1만여 대가 있는데요. 실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길거리에서 이제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공유형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공유형은, 개인은 본인들이 자기 집에서 충전을 하겠지만 공유형은 충전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아까 강을석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GPS에 의해서 위치가 자동으로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밧데리가 나가면 그것도 체크가 되기 때문에 충전을 위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업체에서 수거해서 내려놓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야간에 그 사람들 새벽 시간에 이렇게 밤에 거리에 나가 보면 그분들이 트럭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 어플로 위치를 추적을 해서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왜냐하면 완전 방전이 되면 위치를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수시로 그거를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요 수거해서 가져가서 충전하고 그리고 갖다 놓고 이제 그렇게 보통 많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감히 건의드리는 부분은 즉 이 킥보드 사용하는 걸 유심히 보면 사용자들은 주로 어느 전철역이라든지 어느 특정 지역에 가서 많이 사용을 하지만 그거를 사용을 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다 갖다 놓고 갖다 놓고 하면 이제 거기에 그게 자연스럽게 강남구 전체적으로 이제 흩어지지요. 사용자가 가가지고 세워놓고 본인은 자기 볼일 보러 가거나 집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제 어플 가지고 사용자들이 그 주변 거를 찾아서 타고 가지요,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저녁 때에는 업체에 의해서 수거가 돼가지고 충전을 시킨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그 순간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특정 시간을 정해가지고 한다든지 심야시간이나 아니면 아침시간이나 어디를 정해가지고 딱 이렇게 주차가 가능한 시간을 저희가 어느 시간대를 이렇게 저희가 정해놓고 계도하면 자연스럽게 업자들이 굴러다니는 이거를 수거를 해가지고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치에다가만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주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좀 세부적인 것까지 같이 마련을 하셔서 좀 진행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자전거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치대에 거치를 해야만 반납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일정 구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만 반납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도로 사용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주민이 아니고 업체 기업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도로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점용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다음에 주차장 구역은 어떻게 할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형곤 위원  특정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가만 주차를 하게 한다면 그건 킥보드 업체더러 문 닫으라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에다가 사용자들이 사용을, 이 충전을 한 업체에서 충전을 해놓고 어디에다가 놔두면 그냥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타고 가면 자기들이 처음에 탄 장소에다 원위치시킨 게 아니라 사용자들은 어디 자기 집으로 간다든지 회사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약속 장소로 가가지고 거기다 세워놓고 이제 그 사람은 끄고 자기 볼일 보러 가고 거기에 킥보드가 서 있는 거지요. 서 있으면 그러면 그다음 번 사용자가 어플로 검색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보고서 찾아가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냥 시간 안 정해놓고 우리 마치 자동차 주차위반 단속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시간대에나 막 단속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거 킥보드 업체 이거 사업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시간을 정해가지고 가급적 그 시간 위주로 저희들이 계도, 단속이라든지 계도를 실시를 하면 업자들이 충전을 하고선 가급적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본인들이 충전된 킥보드를 거기에다 주로 갖다 놓는 걸 그걸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걸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업체에서 특정 시간대인데 주로 야간에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편의성하고 이동성이기 때문에 일단 사용자들이 아무 데나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납을 일정 장소에서 이렇게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동성이 이제 없어지고 편의성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또 수십 군데를, 수백 군데 수십 군데를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전철역 부근 인근, 통행에 지장이 없는 부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데 대부분 전철역이 공시지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근거를 마련할까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을석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골치 아픈 이동형 우리 개인 장치라고 그러나요? 개인형 이동장치,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조례 같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거를 우리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적용돼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이동이나 보관, 매각이 그거의 해결책입니다. 그런 이동, 보관, 매각에 대한 비용 청구를 그 업체에게 하게 돼 있어요. 그 업체에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이 명확한지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현재,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해서 저희 차량 견인 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월 500대 정도를 하는데 보관료가 1회 보관료가 50만원 한도로 해서 30분당 700원이고요. 그리고 견인료가 4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다만 이제 조례 규정이 없고 지금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를 지금 저희 pm 조례에 규정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김광심 위원  그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업체에서 어떤 분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업체에서는 대당 4만원이니까 굉장히 좀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담이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일반 주차하고 똑같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게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분쟁은 지금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일단은 지금 현재 카톡방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담당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4만원이 저희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신고를 해서 저희가 카톡방에 올리면 1시간 이내로 조치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업체와 큰 분쟁은 없이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행정력이 뭐랄까? 행정력이 발휘가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지금 민원처리에 급급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이용자들이 아무 데나 이렇게 버려놓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좀 급급하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 업체하고의 분쟁은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심한 민원이 들어오는 곳만 지금 이렇게 이동해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월 500대니까요 그렇게 적은, 두 개 업체인데 250대씩 해서 월 500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광심 위원  월 500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조금 정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파트 단지나 길거리나 아무 데나 휴지 버리듯이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행자한테도 불편하지만 운전자에게도 매우 불편하거든요. 밤에 비 오는 날은 안 보여요, 그게. 그래서 턴 하다가 많이 사고 위험에 직면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물론 서울시 조례를 인용해서 그동안에 행정을 해 왔지만 우리 강남구가 어떤 변화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지금 현재 그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그 법안이 통과가 돼야 강제,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못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견인료를 지금 저희가 받는 거고요.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런 강제할 수단이 좀 있어야 아무래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는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는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김광심 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뭐 1회 50만원 말은 그런데 50만원 낼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이제 겨우 견인료는 그거를 자꾸 그 사람들은 회수해서 써야 되니까 그 돈은 내고 가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없고 단 조례에 근거해서 견인료 정도 받아서 계도 겸 약간의 소통에 지장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라든지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횡단보도, 점자블록 이런 데는 금지를 해서 바로 저희가 즉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근데 그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 이용자 의식이 그 주로 젊은 사람들이고 편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혼돈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조례가 있다는 것도 상위법이 지금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강제성을 강요하기보다는 계도 수준 정도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라도 조금씩 진행해 갔으면 좋겠네요, 너무 복잡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과장님한테 추가로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혹시 공유 킥보드를 타고 한강 시민공원, 고수부지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타보지 않았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지요. 공유 킥보드 구체적으로 이름 말씀드리면 라임이라는 공유 킥보드를 타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는 사업을 철수했는지 모르겠는데 라임이라는 킥보드를 타고 제가 다른 킥보드는 모르겠어요. 저는 라임이라는 킥보드를 타고 한강 시민공원을 가서 주차를 하려고 했더니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면서 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 가면 계속 요금이 카운트가 되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빨리 끌 수 있는 장소로 내가 가야겠다 싶어서 계속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지속적으로 주차불가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주차가 안 되게 프로그램이 돼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다른 업체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라임이라는 곳은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프로그래밍적으로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특정 주차가능 지역을 우리가 아예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일정 계도 기간을 줘서 통보를 하면 해당 업체에서 주차가능한 지역에만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거 몇 년 전 일이에요, 근데.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시스템적으로 가능하고요. 지금도 일부 업체에서는 그렇게 아까 금지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지금 시행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다만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업체가 더 많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상당한 계도기간을 두고 그 부분을 한다면 분명히 지금 하는 업체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프로그래밍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상당한 기간, 계도기간 줘서 우리 강남구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서 진행을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을석의원님,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을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김형곤의원 등 12인 발의) 

(16시19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출신 김형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소나 지하철역을 연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구민의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이용객 감소, 연료비 상승 등의 이유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과 구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자치구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 제3조에서는 마을버스 운영적자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강남구를 영업 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로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적자 지원을 받는 업체를 이 조례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자치구가 분담하는 비율만큼 추가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송파구, 서대문구 등에서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시민의 발이라 할 만큼 중요한 교통수단이기에 구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적자 지원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서 주로 학생들, 서민들, 특히 개포동, 수서동, 세곡동, 일원동 등 여타 대중교통에 열악한 지역 주민들이 주요 교통수단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과 구민의 교통편의 도모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데 힘써주신 김형곤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을 한번 보실게요. 발의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조2항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5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라고 조문이 되어 있는데요. 판단 주체가 지금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자치구에서 이미 조례안이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 조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 판단 주체가 사실 구청장으로 돼 있지만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는 위원회 설치를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형곤 의원  제가 답변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안지연 위원  발의자께 일단 의도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일단 처음에는 심의위원회 부분을 삽입을 했었었고요. 그랬는데 이게 사실 저희 조례가 재정 적자에 한한 부분으로만 지금 지원이 되는 조례거든요. 즉 재정 적자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조례라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이 업체들이 재정 적자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단말기에다가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탈 때 카드를 대고 타잖아요. 카드를 대고 타고 그리고 뭐 환승을 한다든지 학생이라든지 성인들이 카드를 대고 타면서 이거 자체가 서울시에다가 지금 자동적으로 실시간적으로 가고 있고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으로 거의 전산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심의위원회를 두는 번거로움이 없이 그냥 바로 적자가 어느 업체가 적자가 나고 심지어 어느 업체가 얼마가 적자가 나는지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심의위원회를 둔다라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굳이 위원회가 필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과장님이 추가적인 답변 필요하신가요? 아니신가요? 제가 조례를 판단할 때는 조례상에 일단 재정 지원의 규모와 방법 등이 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6월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재정지원에 관련된 예산편성 올리셨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치 해서 1억4,400만원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갑자기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조례부터 먼저 제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 정책 판단을 4월 이미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인 4월 말경에 저희 회의 소집을 갑자기 해서 그러면 자기들이 부족액의 85%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지 않고 있는 15%를 갖다가 구하고 시하고 반반씩 7.5%씩 분담하자, 이런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4월 말경에 통보가 돼서 이렇게 조례 제정이 지연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서울시에서는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2023년 4월 12일자로 추진을 했고요. 우리 구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조례 제정에 어떤 액션을 취하셨겠지요? 예산심의는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예산심의 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지금 위원회가 필요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 책자에는 마을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의 수당이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없다는 지금 발의자와 과장님의 말씀이라면 예산 책자에 올라와 있는 심의위원회 수당도 삭감이 돼야 되는 게 맞고,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당초에는 위원회 아까 김형곤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조례를 준용을 해서 위원회 규정까지 넣는데 사실 서울시는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위원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적자 부분만 보전하는 사항이라서 기계적이고 산술적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 없다 해서 나중에 이렇게 전문위원하고 이렇게 의원님이, 김형곤의원님이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당이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거는 삭제를 
안지연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을 쓰셔야 된다고 한다면 조례상에 이 마을버스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대체 위원회를 준용, 그 위원회를 대체한다라는 그런 문구를 하나 넣으시든지 아니시면 그냥 이 예산을 삭감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늘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조례와 예산이 수반돼서 같이 같은 회기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 의회를 무시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례 통과 안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발의자님께 여쭐게요.
김형곤 의원  일단 해당 조례는 작년에 작년도 저희들이 이제 상임위원회 때 그때 제가 바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우리가 최근 5년동안 마을버스에 강남구가 얼마큼 지원을 했느냐는 거를 질의를 했더니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지원액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마을버스를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느냐, 서민의 발인데 안 해 줄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하니 그때 이제 과장님께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을 못해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러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지요라고 작년 연말 무렵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사실상 제가 2월경에 이 마을버스 지원 조례에 관련된 조례 내용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주로 집중한 내용이 적자 보전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하나는 출퇴근 시간에 좀 배차를 늘릴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좀 노선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근처에 있는 전철역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노선을 좀 단순화하고 늘리는 그런 방법으로 조정을 하는 방법이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 버스 기사에 대한 어떤 친절 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조례를 집행부에 제안을 하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강남구에서 해당 업체들한테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좀 무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좀 적자 위주로 좀 이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저하고 좀 계속 옥신각신, 옥신각신 했었습니다. 옥신각신, 옥신각신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4월, 5월경에 제가 들어가 가지고 소위 우리 집행부 쪽의 안을 거의 그냥 다 수용을 해 가지고요, 일단 그러면 적자 보전하는 쪽으로 일단 먼저 해서 하고 워낙 지금 마을버스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사 상황이고 만약에 이러다가 정말 도산하는 업체가 나오면 바로 그거에 대한 직격탄은 바로 우리 서민들, 학생들 또 여러 전철이 없는 지역에 사시는 그런 분들한테 직격타가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적자 부분만이라도 빨리 보전하는 쪽으로 조례를 좀 급히 상정을 합시다라고 이렇게 된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그 무렵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85% 지원을 했었었는데 구비 매칭 사업이 나와서 만약에 강남구에서 5% 지원하면 서울시도 5% 지원하고 최대 7.5% 강남구에서 지원을 하면 서울시에서도 7.5% 지원을 해서 85% 적자 보전이 아니라 100%를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서울시에서 발표가 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좀 이렇게 내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조례를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주자라는 취지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그냥 적자만 보전해 주자라는 이 내용들이 의견이 서로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 때문에 이렇게 추경 때, 이 회기 중에 같이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우리 여러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한테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안지연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죄송스러울 일은 아니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도 구민의 혈세를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그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 판단을 아마 그동안에 하셨던 것 같아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 노선 이런 부분들이 여러 노선의 변경 이런 얘기들도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자구 노력도 사실 좀 필요했었던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구비로서 마을버스이기는 하지만 구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하셨던 부분은 저 또한 용인을 하는 부분이고요. 마침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재정 지원 확대를 한다고 해서 급하게 조례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가 없다는 확고한 신념이시면 그럼 이 예산에 올라온 소액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그러면 삭감하시는 걸로 의견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될지 부결이 될지 보류가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례와 예산심의와 같이 올라오는 부분은 비단 우리 과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체의 모든 부서가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관련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 추경이라든가 발의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에서도 만약에 85% 지원하던 것을 15%에 대한 추가 지원 방침을 4월 말쯤에 저희들한테 시달해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마을버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마을버스에 대한 용역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책은 마련이 필요하다고 느꼈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 때문에 하반기에라도 시에서 추가 7.5%로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 이제 92.5%는 시가 다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방침이 확고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긴급하게 조례하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을 같이 올린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관련 조례가 먼저 발의가 되고 예산은 그에 수반돼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꼭 좀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우리 김형곤의원님 지역구에 마을버스 업체가 많고 또 마을버스에서 일단은 서울시민이 1,000만 해서 1,000만이라는 숫자가 무너졌으니까 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적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마을버스라든가 마을버스뿐이 아니라 시내버스도 많이 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너네들이 우리가 85%를 지원할 거니까 나머지 15% 너네들이 얼마만큼을 지원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할게, 마침 서울시에서 이렇게 또 좋은 마을버스로서는 좋은 제도라고 할까 이렇게 나와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시급했다고 하면 우리 조례를 진작에 만들어놨어야지 되지 않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 조례로 정하는 게 2020년 5월 19일에 신설이 됐었어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이렇게 시급한 걸 아셨다면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계획은 올해 조례를 만들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어졌는데 4월 12일 날 회의소집을 해서 4월 말까지 이렇게 의견을 달라고 이렇게 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추경이 있는 데가 7월 추경이나 8월 추경이나 9월 추경이 있는 데가 그런 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구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 구처럼 6월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조례하고 조례가 완성이 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잘못됐다 이렇게 싶었는데 다만 어쩔 수 없이 당초 계획은 조례를 완성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고 없이 갑자기 4월 달에 사전에 언질이라도 있었으면 저희가 조례를 좀 서둘렀을 텐데 갑자기 그렇게 해서 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김형곤의원님이랑 집행부랑 의견이 많이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와 동시에 예산이 추경이 들어온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행정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작년에 제가 어르신복지과의 지역봉사요원, 지도봉사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례가 동시에 올라왔었어요. 그 당시에도 우리 추경 통과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집행부에서 이런 정보가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일단은 추경 넣어보고 통과되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셨나요? 상당히 기분 나빠요, 우리 의회로서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당초 계획이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예산을 안 주시면 어떻게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마을버스 민원이 하루에도 대여섯 건씩 이렇게 많게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 주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하다, 그 이유는 기사 수급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보니 기사 1인당 한 50만원씩만 올려주면 월급이 지금 한 300만원 전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버스는 450만원 전후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한 50만원 정도만 더 올려주면 나머지 기사 수급을 원활하게 해서 그나마 배차 시간을 잘 지킬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러면 주민들이 좀 불편하고 민원이 많으니 지금 7월부터라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공포도 안 되고 조례가 시행도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5조2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5조2항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고 돼 있어요. 대상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건가요? 우리 김형곤 발의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제가 방금 안지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같은 질의인 것 같은데 다시 답변을 드리면요 이 조례 자체가 적자로만 지금 적자에만 지원이 되는 조례거든요. 즉 적자가 안 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적자다 적자가 아니다라는 그 판단은 바로 교통카드를 활용을 해서 지금 탑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900원이잖아요. 성인은 900원이고 이제 학생은 
노애자 위원  잠깐만요, 발의자님. 그러면 선정한다고 하는 문구가 필요 없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대상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신청적격여부를 판단을 해서 적격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선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선정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그다음에 6조1항에 보시면 보조금을 받은 날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보조금을 받으면 다음 달까지 돈을 다 써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시기적으로 무리 아닌가요? 우리 발의자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해 보셨나요?
김형곤 의원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서에 관련된, 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될 듯합니다.
노애자 위원  받은 날이 아니라 제가 집행한 후
김형곤 의원  그런데 이제 
노애자 위원  집행이 더 낫지 않아요?
김형곤 의원  그런데 그게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만약에 본인들이 돈이 자원이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돈이 여유가 있는 업체는 없지만 여유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받고 그 돈을 집행을 안 하고 그냥 통장에 묵혀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의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걸. 그리고 설사 이거를 돈을 집행을 해놓고서도 본인들이 그냥 우리는 이 집행이라는 말로 들어가면 집행을 해 놓고서도 집행해놓고서 안 했다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면 저희들이 정산 자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받은 날로부터 그냥 다음 달 말일이라면 너무 촉박하면 한 3개월 정도 3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다음 날로부터를, 다음 달 말일까지를,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이렇게 수정하면 될 듯합니다.
노애자 위원  받은 날로부터 이게
김형곤 의원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애자 위원  그리고요 또 있는데 우리가 이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사업자의 책무가 없어요, 사업자.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일단 사업자도 본인이 또 할 의무가 생기고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발의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김형곤 의원  우리가 지금 마을버스 쪽에서 보면 사실 주로 집중되는 민원이 좀 불친절하다는 거랑 두 번째가 좀 노선이 너무 구불구불구불하다. 주로 이제 본인들은 전철역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노선이 너무 구불구불구불하다는 부분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조금 이게 너무 띄엄띄엄 온다, 크게 이 세 가지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사 적자를 보전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친절교육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이 보통 받는 금액이 그분들이 월급을 한 300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시내버스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동일 시간 근무하면 한 450만원 정도 받고 있고 경기도의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는 마을버스지만 준공영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도 마을버스 기사님들이 거의 한 380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쿠팡이라든지 이런 배달업체에서 또 근무를 하는 게 또 훨씬 편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지금 받는 그 금액을 설사 적자 보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친절 교육을 만약에 너무 좀 이렇게 적당히 어느 정도 그냥 친절 교육이라고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업주가 기사님들한테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좀 되게 막 이렇게 좀 불쾌하게 들리는 정도의 이런 과도한 그런 게 좀 이루어지면 그분들이 지금 바로 다 그만둬버리거든요. 지금 업체에서는 사실 기사님들을 못 구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설사 적자가 보전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기사를 구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차 늘리는 것 역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거고 현재 적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업자 분들한테 문의를 이렇게 했을 때 자기네들도 정말 배차 늘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차를 못 늘리는 거는 바로 차량 기사를 본인들이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늘린다는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강제 조항을 조례에다가 삽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 그것 때문에 차량 기사를 구하지 못하는 게 되면 오히려 이게 지원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되게 큰 제약으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책무는 일단 적자를 보전해 주고 또 이분들이 지금 사실 매달 상당히 큰 적자를 보면서 지금 서민들의 발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계속하던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하던 부분이 있으니 적자 보전으로만 저희들이 조례를 한정 지을 때에는 굳이 사업자 책무 부분에 대해서 강제조항 부분은 조금
노애자 위원  발의자님 의도가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를 신설을 해서 의회 통제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곤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6조에 정산보고 그 부분에 보고란에다가 거기에 1항 다음에 2항으로 집어넣고 지금 2항에 있는 거를 3항으로 밀어내서 2항에다가 구청장이 사업체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은 후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1개월 이전까지 해당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2항으로 집어넣고 지금의 2항을 3항으로 바꾸면 그러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노애자 위원  김형곤의원님 참 좋은 조례 발의하셔서 감사하기는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일단은 예산은 삭감을 하는 걸로 하고 또 다음 추경이 있을 거니까 그때 하시는 걸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형곤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차시간 개선이라든지 불편사항 해결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책무로 넣기는 어렵다는 발언을 충분히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정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업자들에 대해서 마을버스가 원활하게 운행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시민의 불편한 부분이 전혀 녹아들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 편리성, 어려움에 대한 편리성만 들어가 있으면 주민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책무 부분보다는 재정지원 부분에 한줄이라도 배차시간 개선이라든지 위험노선 운행이라든지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내용이 한 줄로 적시가 되면 조금 더 사업자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조금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형곤 의원  그러면 잠깐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조금 전에 나눠드렸던 종이, 유인물 있잖아요? 이 앞부분을 제일 첫 쪽을 보면요 저 역시도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 부연설명을 하면 이게 적자를 85%를 보상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이제 각 구가 7.5 하고 서울시가 추가 7.5하면 100%가 되면 그러면 마을버스는 이제 적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실제 사업자들을 만나가지고 현황을 들어 보면 이 재정지원, 제일 윗줄에 보면 재정지원 기준액 해서 1일 운송원가를 서울시에서 책정한 겁니다. 45만7,040원을 책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도금액 85% 금액을 85% 적용하면 그 밑에 38만8,484원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부가조항으로 서울시에서 뭘 두고 있냐면 한도액 23만원이라는 거를 두고 있어요. 이게 되게 말이 용어가 복잡한데 예시1을 보면 예를 들어서 차량을 운행을 해가지고 그 차량을 운행을 하면 거기서 수입이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카드로 찍고 뭐 어떻게 해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원이 발생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게 45만7,040원에서 10만원을 뺀 순수 손해 보는 금액이 35만7,040원이지만 즉 이만큼을 보전을 해 줘야 되잖아요, 적자액이 크지만.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는 이만큼을 해 주지 않고 23만원만 보상을 해 준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차는 하루에 총수입액이 33만원이 되는 거지요. 33만원이 되는 거고 이 사업자들은 45만7,040원 역시 이 금액 역시도 상당히 부족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마을버스는 45만7,040원 해서 최고 한도액을 23만원을 두고 있는데 서울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지요. 이거 같은 경우는 70만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70만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70만원을 다 주거든요. 우리는 서울시에서 마을버스에다가 차량 1대에다가 주는 건 23만원이지만 시내버스에다가 주는 거는 70만원입니다. 즉 이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업체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지요. 다시 돌아가서 예시2를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진경 위원  발의자님, 발의자님? 
김형곤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만큼 우리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책무를 다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라면 시민의 불편함 이 부분인 건데 이미 이 업체, 사업체들은 이렇게 적자가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억지로 운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본인들은 시민들에 대한, 어떤 구민들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거라고 해서 
김진경 위원  발의자님! 발의자님께서 결국은 이런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에 대한 한 줄 정도가 조례에는 삽입이 되지 않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추후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5조2항에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재정지원 대상업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의 부분에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줬으면 뒤에 그냥 재정지원 대상업체가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의 부분에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한 정의가 한 줄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곤 의원  이미 제목 자체가 내용 자체가 지금 적자에라는 걸로 규정을 짓고 있다 보니까 그 앞에 3조에 보면, 3조의 2항에 보면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범위는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이미 그리고 3조1항에도 운송적자라는 말로 지금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정의 부분에서 지금 정의가 쭉, 그렇다면 뭐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 운송사업사업장 이런 정의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여기는 재정지원대상업체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재정지원 대상업체란 운송기준원가에 미달하는 업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 부분에,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가 그런 부분들을 더 구체화시켜서 앞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곤 의원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은 
김진경 위원  제가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드려도 될까요? 
김형곤 의원  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잠시만요. 4조의 2항에 이미 있어서 4조의 2항에 
김진경 위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광심 위원  서울특별시 재정지원 내역서가 있는데? 제출하는 게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재정지원 대상이 있기는 한데요. 제 말은 우리가 그러면 마을버스운송사업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앞에다가 정의 부분에 명확하게 한 줄로 더 쉽게 설명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 뒤에 쭉 나와 있지요, 당연히. 그래서 앞에 정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보통 정의 부분에 쭉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계속 수정가결로 가는 내용들이 있으면 한 줄 넣어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형곤 의원  이미 존경하는 우리 노애자위원님께서 6조1항 부분하고 2항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조금 수정을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뭐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속 수정을 하더라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는 건 어떻게 할까요? 어떨까요? 
김광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우리 김광심위원님의 정회요청에 의해서 약 10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형곤의원님, 안전교통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안지연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지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안전교통국장 오대중입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 나날이 이용객이 감소하고 운전기사들의 이탈심화 등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몇 년간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주민들로부터는 배차 간격 지연이라든가 운행률 저조 등 민원이 다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통해서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과 주민의 이동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광심 위원  잠깐만요!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버스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꼭 짚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적자를 지원해 주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 마을버스 회사에서 지금 현재 이용객 수가 상당히 많은 지역은 그마만큼 이용자가 많다는 얘기이고 적자폭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배차기준을 좀더 늘려주신다면 그 수익도 창출될뿐더러 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적자금 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우리가 부여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마을버스에 관련된 회의나 지침이 있을 때 꼭 이 부분을 강조를 해서 마을버스 배차가 너무 늦어서 시민의 불편이 큰 지금 상황을 조속히 좀 개선되도록 그 업체와 협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형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형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33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심의에 앞서 저희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신 노애자, 김진경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타 조례안의 제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오기가 발생한 점 등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 입장에서도 잘 검토하고 신경쓰도록 하겠으며 직원들께도 주의를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 주택가 도로주차장 주차요금 체계를 일부 변경해 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법령 및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 번째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행조례에 공영주차장 위탁에 관한 관리·감독 근거조항이 없는 점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습니다. 관리·감독 조사권한 및 행정명령권을 포함하였으며 관리수탁자의 보고 거부 및 허위 보고 등을 대비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10조의 2 및 제10조의 3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주차요금체계 개정사항으로 거주차우선주차 부정사용 시 일일 최대 주차요금이 7,200원만 부과되어 불법주정차의 방법으로 악용하는 건수가 많아 거주자우선주차면 사용자의 주차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합산하여 3만6,000원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6조제2항제1호를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사유로 일일주차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공유주차라는 목적이 퇴색되고있는 스마트공유주차제의 현행 일일 최대 주차요금을 5,000원에서 7,200원으로 조정하고자 별표1의 2, 8호 나목을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상위법령 및 조례개정사항로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3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반영하여 두 자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주차요금감면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자 별표1 17호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주차장법 제3조가 개정되어 주차실태조사에 주차안전관리 실태조사가 추가됨에 따라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4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28일부터 2023년 5월 18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별도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제목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본위원장은 이거를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결을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명이 틀려서 조례안에 들어왔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심사, 조례심사규칙을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도 이거를 못 거르고 의회에 제출했다고 하는 거는 집행부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약간은 그 책임에 통감을 느껴야지 되고 또 위원장님 이거 상정조차 안 해야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떤 연유로 상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의 얘기는 어느 정도 들어야지 된다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심사를 할 필요가 없이 심사보류를 해서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심의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이미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조례다 뭐다 할 때 미리 찾아봐서 설명을 했는데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미리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냥 달랑 우리 국장님이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물론 직원의 실수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직원을 다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을 무시한다기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좀더 경각심을 갖고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애자위원님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노애자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부 측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노애자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관례규칙심의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오타가 났는지를 확인을 해 봤더니 조례규칙심의회 자료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문서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아마 여기에 조례규칙심의회 양식하고 여기 의회제출양식이 조금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 문서를 따오다 보니까 내용은 다 수정을 하고 제목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본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상정했던 것하고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저희들이 이상없이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우리 교통행정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동호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7시 전화 받고 사실을 인지를 했고요. 총무과로 최종적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양식에 차이가 있어서 총무과 잘된 샘플을 하나 달라 했는데 담당자가 그게 도서관 조례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넘어갈 때 결재는 제가 했는데 사실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때까지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는데 다음에는 꼼꼼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노애자위원부터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의 요청에 의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노애자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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