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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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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3년6월23일(금)10시02분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복진경의원, 손민기의원, 박다미의원, 김형곤의원)
  3.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4. 2.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5.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6. 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윤수의원 등 15인 발의)
  8.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10인 발의)
  9.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8.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10.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4.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8인 발의)
  16.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온누리의원 등 9인 발의)
  17.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의원 등 6인 발의)
  20.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4인 발의)
  21.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2.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은승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6월 20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었으며, 2023년 6월 22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복진경의원, 손민기의원, 박다미의원, 김형곤의원) 

○의장 김형대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신청하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 2,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풍수해 예방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구는 풍수해 방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침수취약지역에 특별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구민들이 작년과 같은 피해를 다시 겪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에 더해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지만 대기 불안정과 평균 수온 상승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 내렸던 시간당 최대강수량은 116mm로 2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빈도인 114mm를 웃돌았습니다.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죠.
  200년 빈도이니 이제 앞으로 한 200년은 안 오겠지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기상관측 사상 최대라는 작년 여름보다 올해 더 심한 폭우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기후 위기에 앞으로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재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강남역 인근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은 올해 겨우 착공에 들어가 2027년에야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처리할 수 있는 설계 용량은 작년에 왔던 강수량에 못 미치는 시간당 110mm입니다. 근본적으로 관로 확충 공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 관로로만 침수 취약지역인 강남역, 대치역 사거리, 논현역 주변, 선릉역, 성수대교 남단은 또다시 물에 들어찰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침수 피해는 눈에 보이듯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막을 수 없는 기후 변화에 구조적 문제까지 겹쳐 있는 재난이라면 무엇보다도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도 노후 하수관로 공사, 빗물받이 준설 등 해마다 예산을 편성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물이 들어찬 대치역 사거리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12일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빗물받이 준설은 2월에 실시하여 지금 다시 막힌 상황입니다. 
  자료 화면 두 번째 보시지요.
  시기에 맞지 않는 공사라 할 수 있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 4월, 5월경 사업을 시행하고 수시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집중호우 시는 신속한 도로 통제가 중요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지요.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침수 예보제를 실시하여 서울시에서 침수 예보발령을 하면 현장 순찰을 하여 곧 교통통제 여부를 결정하고 경찰서와 협조해 교통통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벌써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까? 삽시간에 물이 불어나 차는 움직이지 않는데 갇혀 있는 주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서울시의 침수 예보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침수 위험지역 순찰을 하고 교통 기준인 30cm가 다 차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금의 위험이 있으면 즉시 교통통제를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취약지역 68개소에 준비하는 수방장비에 대피용 구조보트를 포함해 주십시오. 재해 약자를 돌보는 동행 파트너 제도를 운용하는 데 거동이 불편한 재해약자를 대피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명칭만 거창하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필요한 사항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마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부디 올해는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처로 모쪼록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넘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출신 국민의힘 소속 손민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역삼2동 주민화합과 동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역삼2동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치안, 안전, 교육, 문화, 노인, 어린이 등을 포함한 공공문화복합센터 건립을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강남구 주민센터별 인구 3만명 이상 현황입니다. 
  강남구의 인구 3만명 이상인 주민센터 현황을 보면 역삼2동은 세곡동 다음으로 인구 수가 두 번째로 많으며 직능단체 수도 12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대지면적 495㎡ 및 건축 연면적이 1,975㎡로 강남구 주민센터 중 가장 규모가 작습니다. 현재 역삼2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의 늘어나는 건강, 문화,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가복지시설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문화 행사는 진행이 불가하여 인근 학교를 빌려 제한된 시간만을 사용하거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또한 12개의 주민 직능단체들은 회의나 민원이 중첩되는 경우 이용조차 할 수 없어 장소가 협소합니다. 매번 시간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현재 역삼2동 주민센터는 지하층은 기계식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지상 1층과 2층은 주민센터, 3, 4층은 문화센터, 5층은 헬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식 주차장은 이미 노후되고 잦은 고장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주차대수도 21면밖에 되지 않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영장, 배드민턴장, 청년·중장년 취업지원센터 등 어르신 및 장애우를 위한 문화복지시설은 부재입니다. 그동안 역삼2동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역삼2동 주민센터의 준공일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내용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은 역삼2동 주민센터 사무공간입니다.
  시설이 가장 열악하고 많은 민원으로 관내 22개 동 중 직원들의 근무지 회피 대상 1호가 역삼2동이라고 합니다. 직원을 위한 탕비실은 1인이 겨우 사용할 정도이며 직원 회의를 하려면 4층 강당을 빌려서 해야 하는 웃지 못할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인 사물함뿐만 아니라 중요 서류를 보관하는 서고 공간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지적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기본 복지시설과 근무 환경이 갖추어져야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본의원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신축 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와 근처 사유지를 매입하여 역삼2동 공공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좌측의 사진은 역삼동 765-22번지로 현재 강남구 교통행정과 소유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있고 우측은 바로 그 옆 역삼동 765-16번지 부지로 현재 개인이 사설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티역 출입구와 인접하여 주민 접근성이 아주 우수하고 부지 면적도 커서 현재 역삼2동에 없는 모든 시설을 다 수용할 수 있어 강남구를 대표하는 공공문화복합센터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삼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공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형대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박다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 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공공기관이 먼저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6월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국내외적으로는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탄소중립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일 파리에서는 전 세계 170개국이 플라스틱 사용량을 억제하는 국제조약 초안을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도 작년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여 1년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올 11월부터는 매장 내 플라스틱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듯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 구도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조성명 구청장님의 탄소중립도시 강남을 만들고자 하는 분명한 정책 의지가 엿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주민들과 함께 한 실천 선언문이 단순한 구호나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기준 1일 679톤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상당히 높은 구에 속하고 그중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이 평균보다 많은 구로 조사되었습니다. 
  눈여겨보실 것은 일 50톤 이하로 플라스틱 배출량이 가장 낮은 중구의 경우 약 20년 전인 2005년에 서울특별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과 괄목한 성과를 보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업무지구가 밀집해 있어 1회용 컵, 배달음식물 포장재 등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의무 규정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계획만 수립하거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만 따라가는 것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한 우리 주민들의 의지조차 미처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1회용품 줄이기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구청 자원순환과 사무실에 다회용품 대여소를 설치해 구청 각 부서 행사와 회의에 스테인레스 컵, 접시, 유리잔 등을 대여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해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이 8.3%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서초구에서 열린 한강 달빛 야시장 행사에서는 푸드트럭에서 사용하는 용기와 봉투를 친환경 생분의 소재로 사용하고 다회용 용기를 지참한 소비자에게는 음식 값을 할인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제주도에서는 카페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에코제조 프로젝트를 추진해 6개월 동안 118개 매장에서 일회용 컵 555만개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이미 주민들의 참여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번 제312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어 우리 구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강남구 본청뿐만 아니라 공단, 재단 등 산하기관과 의회에서도 사무실 안에서 일회용 컵과 페트병의 사용을 금지하고 회의와 행사에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주민의 뜻을 따라 우리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일회용품 줄이기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와 더불어 구청장님의 탄소중립도시 강남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다짐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을 신청하신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 2, 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형곤의원입니다. 
  이번에 마을버스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을버스 사장님들에게 출퇴근 시간, 버스 증차 및 버스기사 친절교육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렸습니다.
  이제 버스 두 번째 이야기인 서울 시내버스 중에서 가장 긴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43번 버스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의논하고자 합니다. 
  정릉에서 출발해서 개포동에서 회차하여 정릉까지 돌아서 대략 62.2km를 운행하며 운행 시간이 대략 230분 즉, 4시간 정도입니다. 9088번과 함께 서울 143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일 기준으로 196회 배차에 배차간격은 대략 4분에서 8분 사이입니다. 첫차는 새벽 4시에, 마지막 차는 10시 10분이고 운행 시간이 4시간인 점을 고려한다면 마지막 차가 대략 새벽 2시경에 종점으로 돌아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사님들의 피로도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특히 화장실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바로 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해당 버스 노동조합 등에서 143번 버스노선 단축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처럼 개포도서관 정류장을 지나 약 10m 정도 지나간 뒤에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그냥 정차한 채로 개포공원에 부속한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뛰어가서 용변 보고 뛰어서 되돌아오는 그 1분 50초 동안에 또 다른 시내버스 한 대, 어린이 보호차량 한 대를 포함해서 10여 대의 차량과 오토바이 3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143번을 추월해 가는 그 목숨을 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중앙선 침범은 매달, 매일 하루 종일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일 196회의 배차를 감안한다면 대략적으로 매일 1,000대에서 2,000대 정도가 해당 지역에서 중앙선 침범을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143번 운전기사님은 4시간 동안의 운전 동안에 단 1분 50초의 휴식을 가지고 바로 출발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이젠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버스 안내양이 있었던 1970년대의 만원버스 운전기사님들보다도 더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시민의 발이 되어 혹사를 당하시고 있다고, 봉사하시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43번 이 사업주를 포함해서 기사님들께서는 노선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2시간 운행을 끝내고 반드시 한 번은 화장실을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해당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중앙선 침범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2시간의 버스 운행 후에 화장실 가는 시간 포함해서 1분 50초의 휴식 시간은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해당 구간, 즉 개포근린공원에서 강남힐링센터 사이에 반드시 버스 2대를 동시에 정차할 수 있는 대략 80~90㎡ 정도 크기의 버스전용 주정차 구간을 만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개포3단지 또는 개포2단지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자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개포3단지, 즉 디에이치아너힐즈 상가 등에서 적어도 오늘 현재까지는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포 2단지 즉 래미안블레스티지는 입대위 교체 시기라서 의논할 주체조차 희미합니다. 개포 4단지 즉 자이프레지던스에서는 상가 사용에 동의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버스 노선이 부분 변경되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개포 공용화장실 앞에 주정차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강남구 교통행정과에서 해당 노선을 대치동 은마아파트까지로 축소하는 것에 대한 의견 수렴을 주로 개포2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총 5,666명이 참여해서 97.3%인 5,513명이 노선 축소를 반대하고 노선 현행 유지를 희망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노선 유지가 간절한 상황입니다. 
  수도공고, 경기여고, 휘문고, 경기고, 청담고, 압구정고, 현대고등학교까지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만 따져도 무려 7개 고등학교를 경유해 나가는 노선입니다. 해당 노선 운행이 축소되는 등 차질이 빚어진다면 학부모님들은 자가용으로 아이들을 등원시킬 수밖에 없고 최악의 교통체증을 추가로 유발시킬 겁니다. 
  90㎡의 주정차공간, 버스기사님들의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고 하루에 대략 2,000여 대로 추산되는 중앙선 침범을 예방하며 더 나아가서 강남구민 수만명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버스 2대 세울 수 있는 주정차장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형대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온누리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남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청장로부터 지난 2023년 6월 1일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6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대표위원에게 의견을 청취한 후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의 적정성, 과다편성, 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에 있어서도 예측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예비비 사용 용도에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한 예산운영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과다편성 되었거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결과로 예산 자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관계법령과 지침에 적합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밀도 있게 심사하는 등 향후 결산 시에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개선방법의 모색과 재발방지 당부 및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세부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의원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을석입니다.
  먼저 이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3년 6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시정연설 및 총괄설명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850억6,300만원, 특별회계 12억9,100만원으로 총 863억5,400만원이며 여름철 국지성 폭우와 같은 재난으로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수 안전 및 복지 관련 예산 등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 사업별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예산편성 적합여부와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등에 논란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열띤 논의와 토의를 실시하였고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총 규모는 18억8,546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강남워커블그린웨이 조성을 위한 도산대로 기본설계용역 등 8개 사업에서 18억8,546만4,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의원발의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의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강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헌재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헌재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김형대 의장님, 전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의회 제312회 제1차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주신 고견에 동의하며 향후 구정 운영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집중호우 대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투입하여 안전하고 살기 편한 도시 강남을 만드는 일에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윤수의원 등 15인 발의)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10인 발의)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장 김형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동호의원입니다.
  제312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한윤수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통해 구민의 도시농업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체험 및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장을 마련하여 문화생태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농업이 구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향후 집행기관이 제2의 도시 텃밭 조성을 기획하고 있어 더더욱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구매 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지역업체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남구 본청 등 산하기관까지 내부적 규범이 되어 전국적으로 지역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국장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 만료일을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신고기간 및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권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조례안이 주민의 공익적 활동인 부조리 신고기간 설정의 합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상위법률에 근거한 기준을 제시하여 신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지향적 절차라는 점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3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
  제312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국장으로부터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서울지역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급관청의 권고 또는 요청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다소 본 요청이 지방자치 민감도가 부족한 요청일지라도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 형식적으로나마 수용하는 것이 실무행정을 위해 유익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23년 강남구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 제·개정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들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여 행정기초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법제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강남구 자치법규와 상위법령 간의 연계성 유지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미래문화국장으로부터 당초 특구지정 목적을 달성한 바 청담·압구정 패션특구가 지정해제 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취지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14년간 지속된 특구운영으로 패션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당초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고 지속한다고 해도 고용 및 신규사업 유치 등 지속적, 직접적 경제효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구 지정해제 결정을 수용하고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미래문화국장으로부터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에 기재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로봇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우리 구가 기초지자체로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로봇산업육성 및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8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온누리의원 등 9인 발의)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8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복진경의원입니다.
  제312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박다미의원으로부터 상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을 하여 자율방범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위법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기 위해 개정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국비 또는 서울시비가 부족하여 자체재원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구비 등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오온누리의원으로부터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높이기 위한 마음건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사업 취지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대 대도시가 갖고 있는 사건, 사고, 변화, 다양성이라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리고 개인 간의 갈등으로 인한 한국적 특유의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 등에 있어 마음건강증진 및 상담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기타조례 구성은 상위규정 등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현 조례 내 제안제도 근거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중 공무원의 제안 관련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제안규칙으로 이관하여 구민의 제안과 공무원의 제안을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강남구민 외에 강남구와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높은 타 지자체 주민들까지도 의견수렴을 참여시키려는 것으로 제안의 확장성 확보를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며 이장 및 통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장 설치 조례에 따라 통·반장 임명을 하고 있어 해당 조례 일부개정규칙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의원 등 6인 발의)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4인 발의)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0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경의원입니다.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영권의원으로부터 생활보장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2023년 1월 민선8기 조직개편 및 3월 사회보장과 소관 생활보장위원회 신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등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강을석의원으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무분별한 방치 사례가 잦아짐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구청장이 필요한 조치와 소요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합리성과 목적에 공감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줄이기 위한 주차시설 설치 등의 시구 검토 사항과 관리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 위원회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피한정후견인 항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구성과 운영 상황을 고려할 때 불필요해 보이는 전체 정수 제한을 삭제하고 위원 해촉사유 규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위원회 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여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료 감면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고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나이 표기를 수정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다둥이 행복카드 혜택대상 범위 확대 방침 및 행정기본법과 민법의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그 설치 범위를 정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시기 대비 본 조례안 제출이 상당히 지연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시기적절한 조례 정비 및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의 범위와 향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6월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양미영 기획경제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인사)
  이상으로 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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