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4월24일(수)10시01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영권의원 등 7인 발의)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이 집행부의 부득이한 일정으로 금일 오전 회의는 이석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이 집행부의 부득이한 일정으로 금일 오전 회의는 이석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입니다.
강남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선미 복지생활국장님께서 2024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감사장 전달식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제5조제2항에 위원회 전체 구성 10명 중 노인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 3분의 1 이상의 참여와 제5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 수에 대한 세부 규정 내용이 상충되어 제5조제2항의 위원회 구성 내용에 맞게 당연직 위원 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용도에 맞는 원활한 기금 사용을 위해 기금의 간사 및 기금출납원을 어르신지원팀장에서 기금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4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규제 심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선미 복지생활국장님께서 2024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감사장 전달식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제5조제2항에 위원회 전체 구성 10명 중 노인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 3분의 1 이상의 참여와 제5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 수에 대한 세부 규정 내용이 상충되어 제5조제2항의 위원회 구성 내용에 맞게 당연직 위원 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용도에 맞는 원활한 기금 사용을 위해 기금의 간사 및 기금출납원을 어르신지원팀장에서 기금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4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규제 심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조례에 미비된 지점을 개정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거기 제척 사유가 있었어요.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2013년도에 전달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맞나요? 그게.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거기 제척 사유가 있었어요.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2013년도에 전달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맞나요? 그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 번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번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위원회에 위원의 제척 사유가 있는데 그동안 안 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 위원으로 선정이 되고서 위원회에 계속 참석을 했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척 사유가 해당이 돼서 권고에 따라서 회의할 때는 항상 제척이 되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금이 대한노인회 관련 돼 있는 사항이 있을 때만 제척 사유가 돼서 그랬었는데 대부분이 기금이 이제 노인지회의 지출내역이기 때문에 다 제척이 되셨고 이제 그럴 바에는 이번에 아예 정리를 해서, 왜냐하면 위원이여 가지고 참석을 못한다는 거는 많이 이렇게 효율성에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척 사유가 해당이 돼서 권고에 따라서 회의할 때는 항상 제척이 되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금이 대한노인회 관련 돼 있는 사항이 있을 때만 제척 사유가 돼서 그랬었는데 대부분이 기금이 이제 노인지회의 지출내역이기 때문에 다 제척이 되셨고 이제 그럴 바에는 이번에 아예 정리를 해서, 왜냐하면 위원이여 가지고 참석을 못한다는 거는 많이 이렇게 효율성에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척 대상인 줄 알고 있으면 진작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데 왜 개정을 못한 이유는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개정이 못한 이유는 있는 게 아니고 또 제척, 노인에 나가는 거 외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그럴 때는 참석이 또 가능하시거든요.
○강을석 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척을 해야 된다해서 제척을 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10년이 지나서 제척 사유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위원회에서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바로잡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경우는 바로바로 조례 개정을 해서 필요 없이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참석 못 하면 위원회 사실 유명무실해지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말씀 잘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어르신 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후된 구립경로당을 신축하여 기존의 경로당과 여가문화센터 기능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시설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명칭과 위치에 대한 별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4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규제 심사에 대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은곡, 도곡1, 선정 경로당을 어르신복합문화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노인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설은 노후 구립경로당을 신축하여 준공 예정인 은곡, 선정 시니어센터와 소규모 도곡1 노인복지관 1개소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시설 전체 유지관리와 어르신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그 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강남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을 통해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후된 구립경로당을 신축하여 기존의 경로당과 여가문화센터 기능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시설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명칭과 위치에 대한 별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4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규제 심사에 대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은곡, 도곡1, 선정 경로당을 어르신복합문화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노인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설은 노후 구립경로당을 신축하여 준공 예정인 은곡, 선정 시니어센터와 소규모 도곡1 노인복지관 1개소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시설 전체 유지관리와 어르신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그 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강남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을 통해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크게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맞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노애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이나 명칭, 위치, 주요 기능을 여기서는 고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그냥 별표로 해서 시설을 추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처음부터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을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굳이 조례 개정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고시로 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하면 더 좋지 않았었을까 약간 했는데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더 뒤로 백을 하지 못하고 지금 학리경로당이 다 준공이 됐고 삼성하고 나머지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가 위탁 동의안에 있어서 별표로 고시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하지 못하고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그 지적사항 있는 거 다음번에는 수정해서 저희도 별표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아, 고시되는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처음부터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을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굳이 조례 개정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고시로 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하면 더 좋지 않았었을까 약간 했는데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더 뒤로 백을 하지 못하고 지금 학리경로당이 다 준공이 됐고 삼성하고 나머지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가 위탁 동의안에 있어서 별표로 고시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하지 못하고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그 지적사항 있는 거 다음번에는 수정해서 저희도 별표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아, 고시되는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께 사실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모르면 안 돼요. 부서 칸막이가 너무 높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국장님께 내가 질의해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오늘 운 좋게 안 나오셔 가지고서는 조용히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같은 부서에서도 같은 국에서 부서장끼리도 업무 연결이 안 돼가지고서 어디는 고시로 하고 어디는 별표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별표를 그대로 하시겠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만약에 수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수정으로 해서 고시로 할 수 있게끔 아예
○노애자 위원 저는 이게 수정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일관성이 있는 거지 사실 또 국이 조금 다르면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국이 다르면 또 이번에 가고 나중에 개정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같은 국에서 주무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그 아래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어차피 나중에 또 개정할 바에는 이번에 정리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의견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뒤늦게 이걸 발견되고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번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번 수정을 발의를 하셔서 수정을 해야 되느냐 해서 그 안은 저희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뒤늦게 이걸 발견되고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번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번 수정을 발의를 하셔서 수정을 해야 되느냐 해서 그 안은 저희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위원장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의견도 좀 들어보셔야지 되는 거니까 이상으로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르신 문화시설 설치 운영 조례와 민간위탁 동의안 두 개 같이 이렇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은곡하고 선정 시니어센터 현재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르신 문화시설 설치 운영 조례와 민간위탁 동의안 두 개 같이 이렇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은곡하고 선정 시니어센터 현재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강을석 위원 그래 저기 은곡같은 데는 6월에 준공이고 또 시니어 선정같은 경우는 12월에 준공이에요. 맞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 공기는 개관하는데 큰 문제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곡은 그간에 사연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진행 상황은 차질 없이 준공 6월에 해서 저희가 안에 실내 내부 공사 마무리해서 지금 8월에 오픈하고자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곡은 그간에 사연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진행 상황은 차질 없이 준공 6월에 해서 저희가 안에 실내 내부 공사 마무리해서 지금 8월에 오픈하고자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조금 늦네요, 한 두 달?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러니까 준공은 6월에 하는데
○강을석 위원 준공은 6월에 끝난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이제 그 준공의 의미가 건물 전체가 다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세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 어르신들이 좀 편리하게끔 기기라든가 기구 이렇게 설치하는 거 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선정은 사실 옆에 있는 집하고 아주 첨예한 민원이 계속 생겼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가 돼서 지금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날씨만 커다랗게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강을석 위원 앞에 도로도 부족해 가지고 아마 자재 싣고 나르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좀 이렇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학리센터나 시니어 삼성, 은곡 시니어, 선정릉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 도로명 주소, 아니 저기 지번 주소, 구 번지로 돼 있는데 학리 시니어가 도로명 주소로만 딱 해놓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게 그냥 따로 잘못된 건지?
우리 자료에 보면 학리센터나 시니어 삼성, 은곡 시니어, 선정릉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 도로명 주소, 아니 저기 지번 주소, 구 번지로 돼 있는데 학리 시니어가 도로명 주소로만 딱 해놓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게 그냥 따로 잘못된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철거를 하다 보니까 도로명 주소가 지워진답니다. 그리고 건물이 준공이 되면 이제 건물의 번호가 새로 부여가 되는데요. 학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에서 도로명 주소를 다시 재부여를 받은 거고요. 아직 삼성하고 은곡, 선정은 그 지번에 땅은 있지만 아직 건축물이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명은 부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철거를 하다 보니까 도로명 주소가 지워진답니다. 그리고 건물이 준공이 되면 이제 건물의 번호가 새로 부여가 되는데요. 학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에서 도로명 주소를 다시 재부여를 받은 거고요. 아직 삼성하고 은곡, 선정은 그 지번에 땅은 있지만 아직 건축물이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명은 부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게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가 있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왜 이게 한쪽만 그렇게 해놨나 해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주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저기 어르신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곡이나 선정, 도곡1도 보면 개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10월, 6월, 10월, 12월에 되는데 그 시설에 개관이 되면 시설에 몇 명 정도 이렇게 사용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있나요?
아주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저기 어르신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곡이나 선정, 도곡1도 보면 개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10월, 6월, 10월, 12월에 되는데 그 시설에 개관이 되면 시설에 몇 명 정도 이렇게 사용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은곡경로당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회원이 40명인데 이렇게 이전한 곳에서도 계속 꾸준히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합문화시설이다 보니 이용 인원이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지역 어르신들도 같이 흡수가 돼서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 예로 학리경로당의 예를 보니 학리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25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월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지금 130여 명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어르신들 25명 빼고 하면 100여 명이 그래도 다른 어르신들이 흡수돼서 이용을 하시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은곡경로당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회원이 40명인데 이렇게 이전한 곳에서도 계속 꾸준히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합문화시설이다 보니 이용 인원이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지역 어르신들도 같이 흡수가 돼서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 예로 학리경로당의 예를 보니 학리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25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월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지금 130여 명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어르신들 25명 빼고 하면 100여 명이 그래도 다른 어르신들이 흡수돼서 이용을 하시고 있다는 거거든요.
○강을석 위원 정회원이 아닌 분들이 오셔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렇지요. 그렇다면 은곡경로당의 경우도 최소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그 정도는 오셔서 그리고 은곡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렇게 마을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단지에 아파트 경로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 은곡경로당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소문이 난다든가 좋더라 하면 더 이용률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을석 위원 저기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이제 거의 다 이제 경로당을 신축, 개축을 하다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거기 운영하는데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계신지, 저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규모 복지관인 경우에는 기존에 나가 있는 예산이 한 5억에서 8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인교실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70플러스 라운지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예로 들면 70플러스 라운지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리경로당을 지금 시니어 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2억5,000 정도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서 나가는 소요가 된다면 은곡경로당, 은곡 시니어센터는 한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도곡1 경로당인 경우에는 소규모 복지관급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 복지관급은 저희가 5억에서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규모 복지관인 경우에는 기존에 나가 있는 예산이 한 5억에서 8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인교실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70플러스 라운지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예로 들면 70플러스 라운지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리경로당을 지금 시니어 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2억5,000 정도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서 나가는 소요가 된다면 은곡경로당, 은곡 시니어센터는 한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도곡1 경로당인 경우에는 소규모 복지관급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 복지관급은 저희가 5억에서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조례와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은 은곡, 선정, 도곡이 있어요 어르신문화시설로 3개가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도곡1 경로당이 빠졌어요. 그러면 도곡1 경로당이 문화시설, 문화 복합문화시설이 아닌지 그것 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조례와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은 은곡, 선정, 도곡이 있어요 어르신문화시설로 3개가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도곡1 경로당이 빠졌어요. 그러면 도곡1 경로당이 문화시설, 문화 복합문화시설이 아닌지 그것 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시설이 복잡하셔서 아마 저희도 궁금 했어서 다시 체크를 했었던 사항인데 어르신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니어센터에 대해서 내용이 돼 있다 보니까 도곡1 경로당은 노인복지관급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돼서 이거는 복지정책과에 있는 그 시설에 저희가 추가 요청해가지고 복지관으로 등재가 되고요. 은곡하고 선정인 경우에는 시니어센터급이어서 여기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저희 별표에 목록에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좀 시설이 복잡하셔서 아마 저희도 궁금 했어서 다시 체크를 했었던 사항인데 어르신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니어센터에 대해서 내용이 돼 있다 보니까 도곡1 경로당은 노인복지관급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돼서 이거는 복지정책과에 있는 그 시설에 저희가 추가 요청해가지고 복지관으로 등재가 되고요. 은곡하고 선정인 경우에는 시니어센터급이어서 여기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저희 별표에 목록에가 들어가게 됩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따로 거기서 빠져 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왜 그렇게 나왔나 궁금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어르신들의 문화시설 잘 만드셔서 지금 100세 시대에서 살고 계시는데 거기서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여가도 즐기면서 또 문화생활도 할 수 있게 좋은 시설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어르신들의 문화시설 잘 만드셔서 지금 100세 시대에서 살고 계시는데 거기서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여가도 즐기면서 또 문화생활도 할 수 있게 좋은 시설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고맙습니다.
○강을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조례 개정안에서 앞서 우리 강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명칭이 도로명 주소가 준공 여부와 관련해서 일부는 지번 주소 일부는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나올 이런 경로당 준공이 즐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그때 개정할 계획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조례 개정안에서 앞서 우리 강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명칭이 도로명 주소가 준공 여부와 관련해서 일부는 지번 주소 일부는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나올 이런 경로당 준공이 즐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그때 개정할 계획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노애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정가결해 주시면 고시되는 내용으로 갈음해서 처리되면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노애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정가결해 주시면 고시되는 내용으로 갈음해서 처리되면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좀 합목적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경로당 현황에서 보면 먼저 삼성경로당이 24년 6월인데 민간위탁이 이미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경로당인 경우에는 작년에 학리경로당과 삼성경로당을 같은 민간위탁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고를 내서 선정이 되어서 선정은 됐고 아직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학리의 인원은 더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공이 됨과 동시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저희가 2명 더 채용할 예정이고요. 아직은 수탁업체에서 채용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삼성경로당인 경우에는 작년에 학리경로당과 삼성경로당을 같은 민간위탁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고를 내서 선정이 되어서 선정은 됐고 아직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학리의 인원은 더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공이 됨과 동시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저희가 2명 더 채용할 예정이고요. 아직은 수탁업체에서 채용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학리와 삼성경로당을 같이 위탁을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니어센터가 노인교실급이다 보니 들어오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에서 이렇게 커다랗게 흥미가, 그러니까 운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는 그 만족, 시설에서 약간급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좀 규모를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인력적인 것 또 시설적인 것도 효율적으로 또 경비적인 면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저희가 그러면 이 2개 시설을 묶어서 같이 이용하게 되면 인력, 센터장이 한 분이 채용이 돼가지고 두 군데 같이 이렇게 이용,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적인 면은 확실히 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2개 기관이 같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공유되면서 제대로 시설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하는 면에서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활력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2개 같이 묶어서 했었고요. 이번에도 도곡과 선정, 은곡을 같이 묶어서 1개의 수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 시니어센터가 노인교실급이다 보니 들어오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에서 이렇게 커다랗게 흥미가, 그러니까 운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는 그 만족, 시설에서 약간급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좀 규모를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인력적인 것 또 시설적인 것도 효율적으로 또 경비적인 면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저희가 그러면 이 2개 시설을 묶어서 같이 이용하게 되면 인력, 센터장이 한 분이 채용이 돼가지고 두 군데 같이 이렇게 이용,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적인 면은 확실히 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2개 기관이 같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공유되면서 제대로 시설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하는 면에서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활력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2개 같이 묶어서 했었고요. 이번에도 도곡과 선정, 은곡을 같이 묶어서 1개의 수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김광심 위원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준공 일자에 맞춰서 규모가 2개가 됐다가 3개가 됐다가 나중에 재너머 같은 경우는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위탁의 어떤 기준이 이렇게 들쑥날쑥 그리고 2개를 운영하는 거와 5개, 6개를 운영하는 방법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더 클 텐데 굳이 이렇게 쪼개서 2개, 3개, 1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예전에도 답변할 때 그랬어요. 이렇게 새로운 경로당이 생기면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되고 물론 프로그램 제공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방문한 프로그램은 제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업체가 아닌 어떤 곳에서 인력만 따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위탁업체에 소속된 그 프로그램 담당자만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 도곡경로당의 소규모 복지관 규모로 해서 예산을 약 5억에서 8억을 예상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제 역으로 돌아가서 이 경로당이 새로 증축하기 전에는 동네 사랑방처럼 운영되어 왔어요. 그리고 어떠한 지급 경비도 없었고 단, 대한노인회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에서 기본적인 인프라만 제공해 준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소 경비만 나갔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경로당을 신축하고 준공하면서 그 비용이야 우리 강남구민의 세금으로 짓는다고 하지만 운영 경비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경우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것보다는 위탁업체에 돌아가는 예산이 더 비중을 차지하니 이걸 좀 합리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그때그때 준공 날짜에 맞춰서 2개 묶으고 3개 묶으고 마지막에 재너머는 또 하나로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또 앞으로 새로운 경로당이 계속 신축이 되어 갈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구조적인 방법을 강행해야지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계속 근무하라는 보장이 없어요. 또 후임자 역시 자기 주관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요.
그러면 강남구 어르신복지관에 대한 복리시설과 문화를 같이 겸비한 경로당이 생겼다 하면 이걸 총체적으로 어떤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환경을 설명해 주고 추가적으로 준공되는 어르신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협약서에 추가적인 기간만큼으로 해서 추가 추가해서 복합적인 운영체계의 위탁업체가 들어와야지 이렇게 업체만 날림하면 시너지도 없을뿐더러 예산이 중복투자 또는 그쪽에 과잉지출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남구 어르신복지관에 대한 복리시설과 문화를 같이 겸비한 경로당이 생겼다 하면 이걸 총체적으로 어떤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환경을 설명해 주고 추가적으로 준공되는 어르신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떤 협약서에 추가적인 기간만큼으로 해서 추가 추가해서 복합적인 운영체계의 위탁업체가 들어와야지 이렇게 업체만 날림하면 시너지도 없을뿐더러 예산이 중복투자 또는 그쪽에 과잉지출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로 학리하고 삼성을 묶어서 운영을 해보니 이 두 곳을 묶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잘 선택을 했다라는 판단이 들었었고요. 이번에 은곡하고 도곡1하고 선정이 비슷한 타이밍에 있는데 비슷한 타이밍에 있어서 묶었다기 보다는 사실 도곡1 경로당인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혼자 묶어도 혼자 발주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 왔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굳이 도곡1 소규모 복지관에 은곡하고 선정을 묶은 이유는 이게 시니어센터지 않습니까? 노인교실급이다 보니 메이저급 법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잘 한다고 하는 노인복지에 잘 한다고 하는 그런 법인들의 호감도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관급의 시설장과 노인교실의 시설장이 임금체계가 먼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운영적인 면도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다면 선정과 은곡을 분소처럼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발주하게 됐고요. 재너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실은 이번에 넣어도 됐었는데 제가 재너머를 뺀 이유는 재너머경로당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북초등학교 근처입니다.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 경로당이. 그러다 보니 아무리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되고 경로식당이 활성화 돼도 경로당이 운영이 되려면 어르신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 접근성이 좀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커다란 틀에서 보면 압구정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압구정 노인복지관에 보시면 거기 복지관에 경로당도 있고 데이케어센터도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이케어센터를 저희가 재너머에 분리를 시키고 그대신 재너머의 이 프로그램실하고 그 경로당하고 재가하고가 이렇게 되면 굳이 수탁업체가 있지 않더라도 보통 한마음경로당이라든가 여러 개의 경로당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데 있거든요. 수탁업체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 6개 짓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1차로 학리하고 삼성을 묶어서 운영을 해보니 이 두 곳을 묶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잘 선택을 했다라는 판단이 들었었고요. 이번에 은곡하고 도곡1하고 선정이 비슷한 타이밍에 있는데 비슷한 타이밍에 있어서 묶었다기 보다는 사실 도곡1 경로당인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혼자 묶어도 혼자 발주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 왔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굳이 도곡1 소규모 복지관에 은곡하고 선정을 묶은 이유는 이게 시니어센터지 않습니까? 노인교실급이다 보니 메이저급 법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잘 한다고 하는 노인복지에 잘 한다고 하는 그런 법인들의 호감도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관급의 시설장과 노인교실의 시설장이 임금체계가 먼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운영적인 면도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다면 선정과 은곡을 분소처럼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발주하게 됐고요. 재너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실은 이번에 넣어도 됐었는데 제가 재너머를 뺀 이유는 재너머경로당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북초등학교 근처입니다.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 경로당이. 그러다 보니 아무리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되고 경로식당이 활성화 돼도 경로당이 운영이 되려면 어르신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 접근성이 좀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커다란 틀에서 보면 압구정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압구정 노인복지관에 보시면 거기 복지관에 경로당도 있고 데이케어센터도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이케어센터를 저희가 재너머에 분리를 시키고 그대신 재너머의 이 프로그램실하고 그 경로당하고 재가하고가 이렇게 되면 굳이 수탁업체가 있지 않더라도 보통 한마음경로당이라든가 여러 개의 경로당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데 있거든요. 수탁업체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 6개 짓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25년까지 지금 현재 경로당 신축이 총 5개로 보여지고 앞으로 할 계획이 또 있을 거라고요. 이거를 위탁업체를 계속 남발하는 것보다 업체를 하나로 일원화해서 사실 이 프로그램 많이 못 들어가요. 오전, 오후에. 지금도 현재도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그리고 은곡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간이 그닥 많지 않고 주민들이 쓰는 사랑방 커뮤니티 공간을 달라 이런 주문이 되게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돌릴 공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위탁업체를 기본을 다 줘야 되잖아요, 업체 선정할 때. 그리고 그분들도 어떤 일정 마진을 남겨야 되는 그런 구조일 텐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위탁업체 개수를 늘려서 이거를 위탁 주는 것보다는 좀 통합적인 운영체계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구상은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는지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위탁업체를 기본을 다 줘야 되잖아요, 업체 선정할 때. 그리고 그분들도 어떤 일정 마진을 남겨야 되는 그런 구조일 텐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위탁업체 개수를 늘려서 이거를 위탁 주는 것보다는 좀 통합적인 운영체계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구상은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는지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멋있게 들어서다 보니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호불호도 사실은 있고 이제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그 한 가지 프로그램이 이제 싫증이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퀄리티도 더 많이 올려달라고 하시는 것이 있고 저희가 그래서 지원팀에서 올해 추진목표로 고고고, 경로당 고고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해서 참여도 올리고 품질도 올리고 그리고 해서 세 가지 고고고 프로그램을 지금 경로당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고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실이 제대로 이용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저희의 진짜 운영의 노력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학리시니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프로그램실이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 프로그램실 하나를 10시부터 5시까지 저희가 이렇게 빽빽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아니면 저희가 주관해서는 이렇게 운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설 초창기에 안정화시키는 단계라든가 계속 이게 꾸준하게 운영되고 있는 면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전문가의 손길을 저희가 받아야 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코스트는 또 지불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지만 최대한 이분들이 이 어르신들을 제대로 섬기고 또 돌보고 또 이렇게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고요. 지역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김광심위원님의 말씀처럼 그 욕구가 많은데 저희가 가장 그 피해가 어디였냐 하면 세곡커뮤니티센터입니다.
세곡커뮤니티센터가 세곡동에 가장 먼저 지어질 때 노인복지관으로 지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더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복합시설 세대통합시설로 되다 보니 어르신이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 이 경로당에 있는 시니어센터도 어느 정도 지역에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할애를 시키다 보면 다 뺏기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설이 멋있게 들어서다 보니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호불호도 사실은 있고 이제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그 한 가지 프로그램이 이제 싫증이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퀄리티도 더 많이 올려달라고 하시는 것이 있고 저희가 그래서 지원팀에서 올해 추진목표로 고고고, 경로당 고고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해서 참여도 올리고 품질도 올리고 그리고 해서 세 가지 고고고 프로그램을 지금 경로당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고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실이 제대로 이용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저희의 진짜 운영의 노력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학리시니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프로그램실이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 프로그램실 하나를 10시부터 5시까지 저희가 이렇게 빽빽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아니면 저희가 주관해서는 이렇게 운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설 초창기에 안정화시키는 단계라든가 계속 이게 꾸준하게 운영되고 있는 면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전문가의 손길을 저희가 받아야 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코스트는 또 지불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지만 최대한 이분들이 이 어르신들을 제대로 섬기고 또 돌보고 또 이렇게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고요. 지역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김광심위원님의 말씀처럼 그 욕구가 많은데 저희가 가장 그 피해가 어디였냐 하면 세곡커뮤니티센터입니다.
세곡커뮤니티센터가 세곡동에 가장 먼저 지어질 때 노인복지관으로 지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더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복합시설 세대통합시설로 되다 보니 어르신이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 이 경로당에 있는 시니어센터도 어느 정도 지역에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할애를 시키다 보면 다 뺏기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지금 기존에 2개예요. 위탁업체 하나 있고 또 3개를 위탁업체 선정하고 나머지 또 해야 돼. 그런데 이 위탁업체를 이렇게 남발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고요. 그러면 이 위탁업체를 두겠다는 얘기는 그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저는 그래요. 위탁업체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 1개를 하더라도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그 위탁업체의 몫이고 우리의 주문사항이 전달되면 그거는 바로 시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면 위탁업체 교체하세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그 이용자의 니즈에 맞게 그거는 개발하는 거지 우리가 탁상공론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할 건 아니고 단 위탁업체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1개로 통합해서 할 거냐, 그때 그때 2개, 3개 사안별로 그 경로당의 환경을 반영해서 여러 개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인가는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게 맞느냐를 제가 질의한 거고요. 지금 얘기 과정 속에 그런 얘기는 녹여있었으니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하고 결정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제는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지금 기존에 2개예요. 위탁업체 하나 있고 또 3개를 위탁업체 선정하고 나머지 또 해야 돼. 그런데 이 위탁업체를 이렇게 남발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고요. 그러면 이 위탁업체를 두겠다는 얘기는 그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저는 그래요. 위탁업체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 1개를 하더라도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그 위탁업체의 몫이고 우리의 주문사항이 전달되면 그거는 바로 시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면 위탁업체 교체하세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그 이용자의 니즈에 맞게 그거는 개발하는 거지 우리가 탁상공론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할 건 아니고 단 위탁업체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1개로 통합해서 할 거냐, 그때 그때 2개, 3개 사안별로 그 경로당의 환경을 반영해서 여러 개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인가는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게 맞느냐를 제가 질의한 거고요. 지금 얘기 과정 속에 그런 얘기는 녹여있었으니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하고 결정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드릴게요.
강남구가 노령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그에 따른 다양한 복지서비스 요구 충족도 점점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26년까지 소규모 복합시설이 일단 증축이 될 거고 점점 더 늘어날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요. 강남구가 공간이 넓다라고 한다면 소규모 복합시설이 늘어날 이유가 없겠지요, 사실. 그 학리시니어센터 같은 경우 지금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드릴게요.
강남구가 노령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그에 따른 다양한 복지서비스 요구 충족도 점점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26년까지 소규모 복합시설이 일단 증축이 될 거고 점점 더 늘어날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요. 강남구가 공간이 넓다라고 한다면 소규모 복합시설이 늘어날 이유가 없겠지요, 사실. 그 학리시니어센터 같은 경우 지금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리시니어센터는 저희가 중간중간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시설은 깨끗해서 좋은데 경로당 면적이 그렇게 확 늘어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불편하다는 말씀은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프로그램실이라든가 같이 이용되고 그리고 항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학리시니어센터는 저희가 중간중간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시설은 깨끗해서 좋은데 경로당 면적이 그렇게 확 늘어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불편하다는 말씀은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프로그램실이라든가 같이 이용되고 그리고 항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법인이 그래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내릴 수 있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은곡, 도곡, 선정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탁기관으로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세 군데를 묶으신 이유가 소규모 시설은 수탁을 맡으려고 하는 업체가 있나요? 많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1경로당이 소규모 복지관급이다 보니 복지관급은 많은 시설에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고 은곡을 분소 개념으로 묶어서 같이 운영을 하면 별도로 하지 않아도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시너지효과를 발생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곡1경로당이 소규모 복지관급이다 보니 복지관급은 많은 시설에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고 은곡을 분소 개념으로 묶어서 같이 운영을 하면 별도로 하지 않아도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시너지효과를 발생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학리시니어센터를 예를 들자면 학리시니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아닌 거예요. 기존에 경로당급은 아닌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일단 복합시설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자체 운영을 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어르신들의 니즈 충족을 위해서나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소규모 복합시설을 사회복지법인에서 수탁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대규모 수탁업체가 들어와서 다양한 우리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등으로 해서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수탁법인이 왔으면 좋겠는데 소규모로 운영이 되다 보니 수탁법인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수탁공고를 냈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리하고 선정했을 때는 제가 자리에 없었기는 했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3개 업체인가 많이는 들어오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또다시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안되는 거고 그런데 마침 도곡경로당이 노인복지관급으로 오픈을 하게 되니 이거에 같이 하면 더 양질의 법인이 들어와서 운영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의지로 저희가 묶게 된 점
학리하고 선정했을 때는 제가 자리에 없었기는 했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3개 업체인가 많이는 들어오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또다시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안되는 거고 그런데 마침 도곡경로당이 노인복지관급으로 오픈을 하게 되니 이거에 같이 하면 더 양질의 법인이 들어와서 운영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의지로 저희가 묶게 된 점
○안지연 위원 도곡1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급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수탁을 맡으려고 하는 복지법인이 있을 수 있으나 소규모 우리 강남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소규모 시설은 들어오려고 하는 사실 시설은 많지는 않을 거는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왜냐, 돈이 안 되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경력인정도 안되고요.
○안지연 위원 복지법인이 소규모의 검증이 안된 복지법인들이 난립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면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조례안을, 위탁 동의안을 보다 보니까 아까 노애자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복지정책과에서 들어온 개정안이 있어요. 그거를 쭉 보다 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관리운영 부분에 혹시 조례안은 안 가지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5조를 보시면 관리위탁 부분에 6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 분야 시설 중에서 3개소 이내 등등등 해가지고 나와 있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25개 자치구 조례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강남구만 이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2011년도에 이 조항이 신설이 됐고 지금 복지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황에서 이 조항으로 인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불편함은 없는지, 이게 발목을 잡는 일은 없는지, 이 조항으로 인해서 대규모 수탁법인이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수탁법인이 들어오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부서에서는 좀 하셨을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 조례안을, 위탁 동의안을 보다 보니까 아까 노애자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복지정책과에서 들어온 개정안이 있어요. 그거를 쭉 보다 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관리운영 부분에 혹시 조례안은 안 가지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5조를 보시면 관리위탁 부분에 6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 분야 시설 중에서 3개소 이내 등등등 해가지고 나와 있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25개 자치구 조례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강남구만 이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2011년도에 이 조항이 신설이 됐고 지금 복지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황에서 이 조항으로 인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불편함은 없는지, 이게 발목을 잡는 일은 없는지, 이 조항으로 인해서 대규모 수탁법인이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수탁법인이 들어오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부서에서는 좀 하셨을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위탁업체가 과연 정말 잘하고 있고 검증받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5조6항을 딱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동일 분야에는 3개소 이내 뭐 전체 시설에서 5개소 이내 이렇게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인복지시설 하고 있는 업체들은 저희 강남구에 다시 들어올 수는 없는 조항이기는 해요.
저희도 이번에 위탁업체가 과연 정말 잘하고 있고 검증받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5조6항을 딱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동일 분야에는 3개소 이내 뭐 전체 시설에서 5개소 이내 이렇게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인복지시설 하고 있는 업체들은 저희 강남구에 다시 들어올 수는 없는 조항이기는 해요.
○안지연 위원 이 조항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또 그들이 다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검증할 수 있는데 응모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응모조차도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교경쟁을 시킬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안지연 위원 장단점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는 업체는 분명히 3개, 4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의 진입장벽 이 조항 때문에 진입장벽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들의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혜택을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검증이 안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수탁법인으로 인정이 돼서 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 부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지러운 데를 갑자기 확 긁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확 튀어나왔는데 이 고민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개 시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 제약이 걸려 있어가지고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간지러운 데를 갑자기 확 긁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확 튀어나왔는데 이 고민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개 시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 제약이 걸려 있어가지고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지연 위원 열어놓고 이런 걸 먼저 말씀하셔야지요. 제도적으로 이렇게 묶여있는데 과장님 혼자 발버둥치신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래서 복지정책과랑도 같이 논의가 돼서 이번에 또
○안지연 위원 오후에 일정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 다시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복지도시위원님들께도 자료 한번 다시 한번 깔아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제안이유에 보면 나번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조 승인 및 동의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주요 내용 한번 보실래요. 주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조례 안 가지고 계시지요?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제안이유에 보면 나번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조 승인 및 동의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주요 내용 한번 보실래요. 주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조례 안 가지고 계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노애자 위원 제가 이거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봤어요. 내 눈이 이상한가? 왜냐하면 여기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7가지를 포함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있냐면 그 주요 내용에 위탁사무명 그다음에 추진근거, 필요성, 좋아요. 다 잘 들어갔어요. 그런데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안 보여요.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고 제가 보고 보고 또 보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제 눈이 이상한가? 이거 조례 위반이에요.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고 제가 보고 보고 또 보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제 눈이 이상한가? 이거 조례 위반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추계 내용에 들어갈 거 같은데, 한번 잠깐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추계 내용에 들어갈 거 같은데, 한번 잠깐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비용추계도 없고요. 여기에 이 산출근거가 다 들어가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가 5년 비용추계해가지고 산출한 내역이 있는데요. 그거를 추가로 아니 여기에
왜냐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가 5년 비용추계해가지고 산출한 내역이 있는데요. 그거를 추가로 아니 여기에
○노애자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일언, 한마디도 언급이 안돼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모르셨던 거예요.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검토보고서에 이런 게 있었으면 다 아실 수 있었을 텐데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상한가?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비용추계가 나가야 되는 비용은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비용추계는 비용추계고 마찬가지로 여기 소요예산에 산출근거가 들어가야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래가지고서는 동의해 달라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말이 안되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복지생활국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이런 반복되는 건 없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희가 비용추계 그걸 봤는데 이 자료를 꼼꼼히 챙기지 않아서 그러는데 비용추계를 봐서 그때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되는구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셔도 답변드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여기에만 누락이 된 건지 한번 제가 바로 체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요 이거는 사실 뭐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비용추계서가 저희가 한 내용이, 잠시만요. 이게 있거든요. 어디서 빠졌는지
○노애자 위원 저만 빠진 건가요? 다른 위원님들 뒤에 비용추계서 있나요? 아니 동의안에 안 들어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동의안에 안 들어오고 빠졌잖아요. 4번이, 4번. 이 한 장이 통째로 빠진 거예요? 통째로 빠졌으면 페이지는 왜 맞아요? 그러면. 2쪽, 3쪽, 페이지도 틀려야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게 조례하고 민간위탁안이 같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 내용이 빠질리는 없거든요. 제가 비용적인 것은 꼭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본 걸로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서 여기에서 빠진 건지, 통화 바로 하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우리 노애자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할 예정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 관련하여 집행부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생활국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 관련하여 집행부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생활국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저희가 들어갈 사항이 있는데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본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되는데 이번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전파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저희가 들어갈 사항이 있는데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본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되는데 이번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전파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나온 말씀에 대해서 좀 부족한 말씀이 있더라도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3항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회 대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 의사일정 제3항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나온 말씀에 대해서 좀 부족한 말씀이 있더라도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3항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회 대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 의사일정 제3항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으로 시행하게 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원범위를 장수축하금에서 장수축하물품을 포함한 장수축하금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10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15일부터 2024년 4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규제심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으로 시행하게 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원범위를 장수축하금에서 장수축하물품을 포함한 장수축하금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10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15일부터 2024년 4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규제심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이 조례 제정을 과장님 우리 언제 했지요? 23년 11월에 했습니다. 23년 11월에 했고요. 지금 5개월 조금 지났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조례 개정안 올라온 거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편성된 예산 불용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도 어르신복지과장으로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장수축하금 때문에 조례 개정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내용들도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장수 노인을 장수 어르신으로 법적인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으로 변경을 하실,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이 조례 제정을 과장님 우리 언제 했지요? 23년 11월에 했습니다. 23년 11월에 했고요. 지금 5개월 조금 지났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조례 개정안 올라온 거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편성된 예산 불용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도 어르신복지과장으로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장수축하금 때문에 조례 개정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내용들도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장수 노인을 장수 어르신으로 법적인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으로 변경을 하실,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짧은 기간 내에 이런 또 개정을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여태까지 운영했었던 타 자치구 사례랑 해서 당연히 당연시 될 줄 알았는데 정부 시책이라는 그런 커다란 담을 뛰어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됐는데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법률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전에 노인복지법이라든가 그런 게 다 노인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 의견서처럼 나이적인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저희 노인복지과가 어르신복지과로 이렇게 바뀌었듯이 공경이나 그런 표현이 좀 더 순화된 표현을 쓰고자 이번 개정할 때 같이 녹여 들게 하고 싶어서 그런 의미로 넣었고요. 타 자치구에 저희가 조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마포구, 용산구, 10개 구 중에서 8개 구도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부드러운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희도 이 표현을 쓰고자 같이 개정할 때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짧은 기간 내에 이런 또 개정을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여태까지 운영했었던 타 자치구 사례랑 해서 당연히 당연시 될 줄 알았는데 정부 시책이라는 그런 커다란 담을 뛰어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됐는데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법률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전에 노인복지법이라든가 그런 게 다 노인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 의견서처럼 나이적인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저희 노인복지과가 어르신복지과로 이렇게 바뀌었듯이 공경이나 그런 표현이 좀 더 순화된 표현을 쓰고자 이번 개정할 때 같이 녹여 들게 하고 싶어서 그런 의미로 넣었고요. 타 자치구에 저희가 조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마포구, 용산구, 10개 구 중에서 8개 구도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부드러운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희도 이 표현을 쓰고자 같이 개정할 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지연 위원 공경의 표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라는 게 분명히 상위법에 근거해서 애초에 제정할 때도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를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상 분명히 기본 단어는 선택이 돼 있는 거고 조례도 법령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이게 제정이 된 지 5개월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렸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알기 쉬운 어르신들의 공경 차원, 그럼 제정 당시에는 왜 그렇게 생각을 못 하셨는지? 그리고 대표발의자가 지금 계시는데 대표발의자의 의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발의자의 의견도 들어간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우리 노 위원님께서는 노인에 대한 의견에 많이 무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표발의자인 우리 노 위원님께서는 노인에 대한 의견에 많이 무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안지연 위원 그렇지요, 대표발의자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 상임위에서 제정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실 때도 노인이라는 단어에 불편함이 없이 노인복지법에 기반해서 법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드렸던 부분인데 이걸 뒤집듯이 5개월 만에 이렇게 개정을 하시겠다고 들고 들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도시위원회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현행에 그냥 어르신의 표현보다는 법령에 기반한 표현이 맞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또 하나 신설 조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장수축하 물품이란 해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물품이라고 해서 건강에만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수축하 물품이라는 것 자체에 장수 건강하기를 건강을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오히려 건강 유지를 바라는 마음의 건강 유지하기 위한 물품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가 저희는 담겨져 있다고 보거든요. 타 자치구를 보면 사회보장적 물품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이지, 구체적이면서도 건강하게 이제 장수축하금이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한다라는 뜻에서 그 물품에 대한 성격을 좀 이렇게 명확히 하면서도 그렇게 편협적이지 않게 포괄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장수축하 물품이라는 것 자체에 장수 건강하기를 건강을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오히려 건강 유지를 바라는 마음의 건강 유지하기 위한 물품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가 저희는 담겨져 있다고 보거든요. 타 자치구를 보면 사회보장적 물품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이지, 구체적이면서도 건강하게 이제 장수축하금이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한다라는 뜻에서 그 물품에 대한 성격을 좀 이렇게 명확히 하면서도 그렇게 편협적이지 않게 포괄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게 건강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그 건강이라는 그 단어에 매몰돼서 어떤 지원 물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아닌 건지? 그건 아닌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아니고 저희가 물품 선정이라든가 또 어르신들한테 지원할 때에는 이 건강이 방금처럼 건강하니까 공기청정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의미를 축소시키지 않고요 광범위하게 볼 겁니다.
○안지연 위원 축소된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안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지금 100세 세대에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데 장수축하금, 축하 물품을 지급하는 조례 또 이렇게 또 개정 조례안이 왔어요.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수축하금이 아니고 축하 물품 등이지요?
지금 100세 세대에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데 장수축하금, 축하 물품을 지급하는 조례 또 이렇게 또 개정 조례안이 왔어요.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수축하금이 아니고 축하 물품 등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바뀌었어요. 그런데 장수축하 물품을 지급할 때 노인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 노인 얘기했는데 노인분이 집에 계시지 않고 요양병원이나 같은 데 계세요. 그럴 경우 배송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집에 계실 때는 그냥 집으로 배송하면 되겠지만 요양병원 같은 데 있을 때도 어떻게 배송을 직접 배송을 하는지 아니면 요즘 택배로 해서 보내드리는 건지 그것 좀 한 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세 이상 어르신들인 경우에 보면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100세 이상 어르신들인 경우에 보면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강을석 위원 대다수 그렇겠지요, 많은 비중.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그렇지만 거기 보호자 분들이 주민등록이 같이 여기 강남구에 돼 있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전달돼서 현장에서 그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물품이 제대로 선택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잘 해가지고
○강을석 위원 그래서 그때 100세 됐을 때 바로 그때 드리지 않으면 또 필요 없어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그것도 물품이나 돈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정확히 지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보면 8쪽에 장수축하금 등 지급 대상 관리대장이 있어요. 관리대장 8쪽에, 관리대장이 있는데 별지3호 서식입니다. 거기 보면 지급에 보면 은행계좌만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금액으로만 했을 때 그런데 물품 등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물품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노인분들한테 물품이나 장수축하 물품 등을 드렸을 때 그 기록 대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별지3호 서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례안 보면 8쪽에 장수축하금 등 지급 대상 관리대장이 있어요. 관리대장 8쪽에, 관리대장이 있는데 별지3호 서식입니다. 거기 보면 지급에 보면 은행계좌만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금액으로만 했을 때 그런데 물품 등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물품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노인분들한테 물품이나 장수축하 물품 등을 드렸을 때 그 기록 대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별지3호 서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물품 수령대장에 금품으로 바뀌면서 그쪽에서도 밑에 은행계좌뿐만 아니라 물품 수령일로 수정이 더
그 물품 수령대장에 금품으로 바뀌면서 그쪽에서도 밑에 은행계좌뿐만 아니라 물품 수령일로 수정이 더
○강을석 위원 물품도 무슨 물품을 드렸느냐,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공기청정기냐 아니면 무슨 쉽게 티슈를 드렸느냐 그런 게 기록이 돼야 나중에 100세 노인이 무엇을 드렸냐 이게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가 뭐냐 하면 물품을 드렸는데 한 분, 두 분 이렇게 세 분, 네 분 드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아,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무슨 물품을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현금을 좋아한다. 대개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저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현금이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근데 이제 현금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물품 등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 관리대장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수정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강을석 위원 하여튼 저기 어르신 축하금 이렇게 100세 노인들 축하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좋은 물품도 만들어주시고 될 수 있으면 현금이면 좋겠지요. 관계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관철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고맙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축하금 지원 방법이 현금에서 현물로 바뀌었는데 좀 염려스러운 게 이게 상당히 보건복지부에서도 수급자랑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다, 없다라고 하기가 애매한 답을 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니다라고는 하지 않으니까 아마 우리 구에서도 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물품을 구청장으로부터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선거가 있는 그 해라든가 선거에 임박해서는 이게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하는 방법을 선거 3개월 전에는 보류했다가 그 후라든가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명시하는 게 오해의 소지라든가 또 위법의 소지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축하금 지원 방법이 현금에서 현물로 바뀌었는데 좀 염려스러운 게 이게 상당히 보건복지부에서도 수급자랑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다, 없다라고 하기가 애매한 답을 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니다라고는 하지 않으니까 아마 우리 구에서도 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물품을 구청장으로부터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선거가 있는 그 해라든가 선거에 임박해서는 이게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하는 방법을 선거 3개월 전에는 보류했다가 그 후라든가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명시하는 게 오해의 소지라든가 또 위법의 소지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으려고 조례 개정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수축하 물품이 타 구에는 벌써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또 100세 이상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커다랗게 물품, 저희가 지금 올해 94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커다랗게 영향이 미치지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100세 이상 어르신이 언제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래하실 때 바로바로 드려야 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대신 드릴 때 이제 그런 무리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위원님 그냥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제 시기에 지급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지금도 1월달부터 빨리 이걸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온 게 제 마음이 상당히 많이 무겁더라고요.
이게 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으려고 조례 개정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수축하 물품이 타 구에는 벌써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또 100세 이상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커다랗게 물품, 저희가 지금 올해 94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커다랗게 영향이 미치지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100세 이상 어르신이 언제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래하실 때 바로바로 드려야 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대신 드릴 때 이제 그런 무리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위원님 그냥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제 시기에 지급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지금도 1월달부터 빨리 이걸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온 게 제 마음이 상당히 많이 무겁더라고요.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제 100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보장 못하기 때문에 그때 적시해 주는 게 맞는데 이거를 지급하기 전에 아니면 규칙으로라도 선거법에서 문제가 있다는 어떤 답이 나오면 규칙이라도 정해놓고 선거법에 질의해서 큰 문제가 없다 하면 그대로 진행하고 저는 우리가 사후 약방문 고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으려면 좀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건 선거법을 꼭 문의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규칙으로 정해서 전후 한 달 후라든가 한 달 전이라든가 주는 방법을 한번 명시해 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안지연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지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지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가 2023년 5월 19일 전부 개정되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와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서 법제 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4년 2월 23일부터 24년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기타 규제 심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가 2023년 5월 19일 전부 개정되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와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서 법제 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4년 2월 23일부터 24년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기타 규제 심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김영권 의원 일원본동, 일원1동, 개포3동 출신 김영권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가 급증하고 있고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도 장례 비용 부담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도 무연고 사망자가 2021년 15명, 2022년 21명, 23년도에 27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례 지원의 필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 사망자, 아동학대 사망자 등을 대상으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과 방법, 신청 및 결정 등을, 그리고 안 제8조는 점검과 비용 환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가 급증하고 있고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도 장례 비용 부담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도 무연고 사망자가 2021년 15명, 2022년 21명, 23년도에 27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례 지원의 필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 사망자, 아동학대 사망자 등을 대상으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과 방법, 신청 및 결정 등을, 그리고 안 제8조는 점검과 비용 환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김영권의원님께서 이번에 대표발의하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특히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신사동에서도 지난번에 이런 무연고 시신 처리가 있어서 옥미정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해서 처리했던 기억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영권 발의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 대상에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지원 대상을 해놓으셨습니다.
저소득층도 있고요 또 무연고 시신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규정해서 처리한다 라는 건, 그리고 고독사에 관련된 조례로 또 인정이 되는 경우, 또 아동학대 이런 경우에도 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 사각지대에 있는 미성년자라든지 연고자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런데 이런 케이스에서 좀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도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김영권의원님께서 이번에 대표발의하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특히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신사동에서도 지난번에 이런 무연고 시신 처리가 있어서 옥미정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해서 처리했던 기억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영권 발의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 대상에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지원 대상을 해놓으셨습니다.
저소득층도 있고요 또 무연고 시신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규정해서 처리한다 라는 건, 그리고 고독사에 관련된 조례로 또 인정이 되는 경우, 또 아동학대 이런 경우에도 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 사각지대에 있는 미성년자라든지 연고자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런데 이런 케이스에서 좀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도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김영권 의원 김진경위원 질의에 대해서 김영권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시켜서 당연히 구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5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시켜서 당연히 구제를 해야 된다고
○김진경 위원 타 구에서도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조금 모호하니까 조금 더 확대시켜서 문구에 조금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의견은 드린 부분입니다.
그냥 포함, 일괄 다 포함이 되어서 그냥 진행이 되어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는가요?
그냥 포함, 일괄 다 포함이 되어서 그냥 진행이 되어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는가요?
○김영권 의원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지금 방금 질의해 주신 김진경위원님 질의처럼 또 노숙인들도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건 뭐 무연고자
○김영권 의원 그러고 또 행려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묶어서 여기 지금 1, 2, 3, 4항 외에 그런 구제를 해주고 도움을 줘야 될 사항들은 5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포함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복지는 항상 사각지대가 가장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복지 혜택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어느 법에 의해서든 항상 포함이 되어서 지원을 받거나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영권의원님,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영권의원님,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저희 강남구 차원에서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저희 강남구 차원에서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김영권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김영권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2조 정의를 현행화하여 고독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법률의 불명확성 해소 및 고독사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8일부터 24년 3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사전검토결과 규제유무, 부패·성별영향평가, 입안 심사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2조 정의를 현행화하여 고독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법률의 불명확성 해소 및 고독사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8일부터 24년 3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사전검토결과 규제유무, 부패·성별영향평가, 입안 심사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정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가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혼자 사는 분도 많고 또 사회에서 은둔하는 분도 많이 있다 보니까 고독사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다가족 여럿이 살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지난번에 폐지된 조례안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없애는 조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아니면 이렇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돼 있어요. 그러면 홀로 사는 가구가 아닌 홀로 사는 걸 빼니까 고독사 아니면 고립적인 가구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굉장히 넓어질 걸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과장님.
지금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정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가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혼자 사는 분도 많고 또 사회에서 은둔하는 분도 많이 있다 보니까 고독사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다가족 여럿이 살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지난번에 폐지된 조례안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없애는 조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아니면 이렇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돼 있어요. 그러면 홀로 사는 가구가 아닌 홀로 사는 걸 빼니까 고독사 아니면 고립적인 가구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굉장히 넓어질 걸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복지정책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독사라는 게 2021년 4월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에는 고독사를 정의를 한 게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을 때라고 이제 고독사를 정의했는데 이게 23년 6월에 개정하고 24년 2월 6일날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가족, 친척,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이하는 것으로 정의가 두 번에 걸쳐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홀로 사는 게 고독사였지만 지금은 같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회적 고립관계가 되어 있으면 고독사로 정의를 하는 게 사회적 문화로 바뀐 거지요. 그러니까 그 포괄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독사라는 게 2021년 4월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에는 고독사를 정의를 한 게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을 때라고 이제 고독사를 정의했는데 이게 23년 6월에 개정하고 24년 2월 6일날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가족, 친척,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이하는 것으로 정의가 두 번에 걸쳐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홀로 사는 게 고독사였지만 지금은 같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회적 고립관계가 되어 있으면 고독사로 정의를 하는 게 사회적 문화로 바뀐 거지요. 그러니까 그 포괄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혼자 살았어요, 계속. 혼자 계속 살았는데 친인척이 어쩌다 놀러왔어. 보러 왔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예전에는 고독사로 안 봤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 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제2조항에 보면 신규조문대비표에 보면 돌아가시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죽음이 발견됐을 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죽음이라고 말한다고 돼 있는데 예전에 사실 돌아가신 뒤에 일정시간이 지나서 방치된 거잖아요, 일종에. 고독사로 봤는데 지금은 혼자 살다가도 돌아가셨을 경우는 바로 즉시 고독사로 보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 내용에 봐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일정시간이 빠진 그냥
○강을석 위원 없어진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법률에서도 없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사회적 고립가구를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데 대체로 한 그 조사가 되면 한 1,100명 정도가 고립상태로 있다고 보여져서 저희가 한 1,324명 정도를 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관리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해가지고 각 동에서 관리대상군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하지만 아까 김진경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항상 관리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항상 임종을 맞이하실 때 그때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이 사각지대가 우리가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각지대는 특히 보면 고립가구가 보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고립돼서 있는 게 아니고 은둔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쪽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본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다양한 민간협력기구와 함께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내일 또 약사회랑 강남구 약사회랑 협약을 체결해서 약국을 자주 찾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안내문하고 그분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일 협약을 또 합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 복지생활국에서 복지정책과는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정책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각 어르신복지과라든지 무슨 복지 과로 이렇게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 때는 꼭 정말 촘촘히 빠진 게 없이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의 시설 명칭, 위치 및 주요기능을 강남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구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5조 관리 운영의 위탁 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조례에 명시하여 재계약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6조는 지도 감독 시의 대상을 위탁사무에서 수탁기관으로 변경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조직, 인력운영, 재무, 예산관리, 사업성과 등 운영 전반을 지도 감독하여 수탁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제6조의 2에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8조의 보조금 지원 인건비 상한연령 조항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사전검토결과 규제유무, 부패·성별영향평가, 입안 심사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의 시설 명칭, 위치 및 주요기능을 강남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구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5조 관리 운영의 위탁 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조례에 명시하여 재계약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6조는 지도 감독 시의 대상을 위탁사무에서 수탁기관으로 변경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조직, 인력운영, 재무, 예산관리, 사업성과 등 운영 전반을 지도 감독하여 수탁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제6조의 2에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8조의 보조금 지원 인건비 상한연령 조항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사전검토결과 규제유무, 부패·성별영향평가, 입안 심사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여기 위탁 운영하는 이거 강남구에 좀 많이 있지요? 한 몇 개 기관 정도 있나요? 숫자가, 강남구에. 요거가 이 조례에 영향을 받는 위탁기관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여기 위탁 운영하는 이거 강남구에 좀 많이 있지요? 한 몇 개 기관 정도 있나요? 숫자가, 강남구에. 요거가 이 조례에 영향을 받는 위탁기관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형곤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로 보면 한 120여개의 구립시설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은 위탁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우리 구 전체로 보면 한 120여개의 구립시설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은 위탁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김형곤 위원 어린이집 제외했을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포함해서
○김형곤 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대략 한 120개 정도가 영향을 받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최장 위탁을 했을 때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보통 평균 위탁기간이 어느 정도 되며 가장 오래 위탁한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글쎄요. 지금 최장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잘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래서 5년 하고 한번 재계약하고 다시 신규처럼 재위탁을 한 공고모집을 해서 다시 또 위탁을 모집공고해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20년을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공고절차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 거지요.
그래서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20년을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공고절차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 거지요.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수십 년째 하고 있는 기관도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20년 이상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지요.
○김형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뭐 이런 공공기관을 거의 사유화 한 거 아니냐, 수십 년째.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인건비 60세, 65세 이 부분을 없애는 건 안 그래도 지금 거의 종신 가까이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이 조항까지 만약에 인건비 상향 조항 이 부분 8조3항이지요. 그것까지 없어지면 이거야말로 정말 진짜 종신까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반대의견도 여러 가지 폐해 그런 것을 저희가 나서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급여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그다음에 보육사업 안내, 어르신은 노인복지사업 안내, 저희 같은 경우 종합사업 안내의 지침들이 있어요. 그 지침들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거기에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그 법인이, 법인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처음에 설치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1세대까지는 70세까지는 허용하고 있지만 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우리 구만 지금 시설종사자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서울시 어떤 타 구에도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대적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게 옛날에는 이 부분 이해되어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보건복지부나 다른 각 복지부처에서 연령을 60세로 했을 때 구하지 못하는 인원들이 있어요. 조리원, 관리 이런 사람들은 60세로 사람을 구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집은 구립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가 풀어놨어요. 공개모집 했을 때 못 구해지면 65세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리 구 조례에다 이걸 박아놓으면 그러면 그들을 인건비를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은 여기에서 저희 또 강남구만 있는 제한은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이 제한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위탁을 했을 때 종신하는 문제와 이 보조금을 주는 문제는 약간의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급여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그다음에 보육사업 안내, 어르신은 노인복지사업 안내, 저희 같은 경우 종합사업 안내의 지침들이 있어요. 그 지침들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거기에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그 법인이, 법인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처음에 설치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1세대까지는 70세까지는 허용하고 있지만 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우리 구만 지금 시설종사자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서울시 어떤 타 구에도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대적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게 옛날에는 이 부분 이해되어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보건복지부나 다른 각 복지부처에서 연령을 60세로 했을 때 구하지 못하는 인원들이 있어요. 조리원, 관리 이런 사람들은 60세로 사람을 구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집은 구립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가 풀어놨어요. 공개모집 했을 때 못 구해지면 65세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리 구 조례에다 이걸 박아놓으면 그러면 그들을 인건비를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은 여기에서 저희 또 강남구만 있는 제한은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이 제한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위탁을 했을 때 종신하는 문제와 이 보조금을 주는 문제는 약간의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과장님 의견대로라면 종사자 60세까지는 그렇다면 그거 조항을 없애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됐는데요. 시설장 65세 이 조항까지 없애는 건 납득이 안되거든요.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특정 몇 개의 시설은 거의 수십년째 이거를 이분들이 계속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조항까지 없어진다면 정말 그 시설을 개인 사유화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저도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부분 동감하고요. 그러다 보니 종사자 60세까지 예산지원할 수 없, 이 부분은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시설장 65세 부분은 이 부분은 좀 남겨놨으면 합니다. 의견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 보육사업 안내 지침 다 거기에 시설장 다 65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 보육사업 안내 지침 다 거기에 시설장 다 65세로 되어 있어요.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은 남겨두자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랬기 때문에 굳이 이걸 저희가 남겨두지 않아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들은 전부 그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러면 시설장 인건비는 65세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는 사실 우리 구에서 다른 구가 안하는 규제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김형곤 위원 아니 다른 조항에도 그런 게 있으면 시설장은 65세까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딱 이렇게 남겨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사자 60세 그건 지우자 이거지요. 종사자 60세 이건 지우고 시설장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시설장은 65세를 둬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김형곤 위원 아니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다른 조항에서 65세까지 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 보조금을 주는 사업시설 관리 안내 등에는 다 65세로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남겨두지 않아도 65세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니 이걸 굳이 조례로 둬야 할 이유가 없다 이 얘기인 거지요.
○김형곤 위원 계속 같은 얘기 반복되고 있으니까 제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생각이 되고 본위원은 이 부분은 시설장 65세는 제한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의견 취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3조에 개정하는 거 3조 보면 별표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115개를 고시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 고시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행정 효율상 상당히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고시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다른 부서의 사회복지시설도 고시를 해야 될 경우에 통합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고시를 하는지 아니면 주관부서에서 일일이 해야 되는지 이거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3조에 개정하는 거 3조 보면 별표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115개를 고시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 고시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행정 효율상 상당히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고시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다른 부서의 사회복지시설도 고시를 해야 될 경우에 통합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고시를 하는지 아니면 주관부서에서 일일이 해야 되는지 이거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별표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개정할 때 거나 아니면 할 때 복지정책과에서 수합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시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작년 조례 개정 이후에 14개소가 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거 맞춰서 할 수 없어서 고시한다고 됐고요. 차후로 저희는 이거를 매달 수합한다든지 해서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할 예정입니다. 안 그러면 과에서 놓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이 별표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개정할 때 거나 아니면 할 때 복지정책과에서 수합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시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작년 조례 개정 이후에 14개소가 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거 맞춰서 할 수 없어서 고시한다고 됐고요. 차후로 저희는 이거를 매달 수합한다든지 해서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할 예정입니다. 안 그러면 과에서 놓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노애자 위원 다행입니다. 사실 그게 약간 염려스러웠고 궁금했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적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6조2항 지금 회계감사 이거를 신설을 했어요. 이 조항 언제 개정됐었지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개정된 지는 좀 오래 됐습니다.
○노애자 위원 2018년 12월 11일날 개정이 됐어요. 약간 많이 늦었어요. 그렇지만 또 지금 찾아서 개정했으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감사를 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회계사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간 개념정리를 하고 가야될 부분이 있는데요. 회계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회계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회계점검입니다.
회계감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구청장이 법인의 시설이 어떤 부정행위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든가 하는 것들이 의심될 때 회계감사를 하는데 회계감사를 할 때는 6조2항처럼 그런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회계감사와 회계점검은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간 개념정리를 하고 가야될 부분이 있는데요. 회계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회계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회계점검입니다.
회계감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구청장이 법인의 시설이 어떤 부정행위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든가 하는 것들이 의심될 때 회계감사를 하는데 회계감사를 할 때는 6조2항처럼 그런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회계감사와 회계점검은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점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회계점검에 대한 예산은 얼마 편성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각 과별로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 과별로 3,000, 4,000 내지는 2,000에서부터 한 4,000 정도의 예산이 과별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회계감사를 해야지 된다고 하면 물론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따르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조치 해당없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현재 이 조례 개정안 회계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드러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드러났을 때를 미리 예측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상태는 지금 아니거든요.
회계점검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 항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회계점검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 항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직은 뭐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산조치는 해당없다 하셨다 그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2024년 금년도부터 지도점검이 연 1회에서 2회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115개라고 하면 연 2회를 하게 되면 300회를 해야지 돼요. 그렇지요? 기존 인원으로 가능하신 거예요?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기존 인원으로 이게 연 2회 지도점검 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연 2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각 과별로 물론 상황은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전에 담당했을 때 경험을 보면 3년마다 그 시설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법인이 3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면 전년도에 지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 정도가 난이한 곳은 다음에 또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점검하느라고 다른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건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연 2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각 과별로 물론 상황은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전에 담당했을 때 경험을 보면 3년마다 그 시설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법인이 3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면 전년도에 지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 정도가 난이한 곳은 다음에 또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점검하느라고 다른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건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금년도부터 지도점검 횟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세워봤다든가 아니면 인원을 점검을 해서 할 계획을 이런 건 아직은 구체화 돼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 과는 시설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많은 부서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2회로 늘릴까는 아마 과에서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지금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감독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횟수는 채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약간 좀 버거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늘상 복지생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임위를 거쳐서도 느끼는 거지만 일이 많은 거는 저희들도 다 압니다.
그 부서 벽을 좀 허물어가지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협업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하게 국장님 이하 부서장님들이 좀 많이 챙겨주시기를 진짜로 진짜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서 벽을 좀 허물어가지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협업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하게 국장님 이하 부서장님들이 좀 많이 챙겨주시기를 진짜로 진짜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복지생활국이 워낙 시설도 많고 지도 감독, 행정지도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들과 상의해서 7개 과장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복지생활국이 워낙 시설도 많고 지도 감독, 행정지도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들과 상의해서 7개 과장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지난번 우리 2023년 행정감사 때로 기억되는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이 회계감사에 대한 신설을 해달라 그런 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김진경위원님이셨나 누군가,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딱 담아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작년에 지적된 부분 올해 개정하면서 넣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보니까,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조2항에 보면 저기가 있어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6조2항에 보면 저기가 있어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랬을 때 그 조치를 시정을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말을 안 들었을 때 페널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이 조항이 없어서 그걸 조항을 넣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넣었고요. 페널티라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시정하도록 하고 다시 촉구하고 안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으로부터 어떤 직원에 대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조치해 달라. 그다음에 그것도 안됐을 때는 나중에 위탁할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겠지요.
사실 그전에는 이 조항이 없어서 그걸 조항을 넣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넣었고요. 페널티라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시정하도록 하고 다시 촉구하고 안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으로부터 어떤 직원에 대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조치해 달라. 그다음에 그것도 안됐을 때는 나중에 위탁할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겠지요.
○강을석 위원 그런 뭐가 페널티가 있어야 시정조치가 되는 거지 그냥 선언적으로 그냥 조치만 통보만 해가지고는 사실 이게 효과성이 없거든요. 그걸 과장님께서도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좀 시정조치할 때는 더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앞으로도 행정감사나 주요업무보고 같은 데에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거에서 우리가 요구사항이 있는 거를 바로 조치를 해 주셔가지고 질의나 또 요구사항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수정이 되고 제도 개선이 됐을 때 사실 굉장한 보람도 느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거를 좋은 조례나 좋은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주면 그게 강남구 안전행복을 위해서 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복지생활국장님이나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바로 오늘 같은 좋은 사례같이 처리를 좀 해줬으면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조3항에 보면 행정사무 위탁 관련 조례에서 한 차례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5년하고 그다음에 3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계약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그거는 좀 다른가요? 사회복지시설하고 이거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조3항에 보면 행정사무 위탁 관련 조례에서 한 차례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5년하고 그다음에 3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계약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그거는 좀 다른가요? 사회복지시설하고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광심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5년이 된 건 2014년부터 5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재계약을 할 때 3년이 되는 거는 2019년부터는 3년이라는 게 지워졌어요, 1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는 개정하면서 3년이 있었는데 19년도에는 1회라고만 되어 있지 연도가 없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 위탁할 때 5년으로, 5년 이내가 아니고 5년으로 한다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1회 연장할 때도 5년이 된 거지요. 그래서 19년도 우리 조례에 1회로만 되어 있고 3년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계약을 해도 5년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탁기간이 5년이 된 건 2014년부터 5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재계약을 할 때 3년이 되는 거는 2019년부터는 3년이라는 게 지워졌어요, 1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는 개정하면서 3년이 있었는데 19년도에는 1회라고만 되어 있지 연도가 없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 위탁할 때 5년으로, 5년 이내가 아니고 5년으로 한다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1회 연장할 때도 5년이 된 거지요. 그래서 19년도 우리 조례에 1회로만 되어 있고 3년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계약을 해도 5년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5년하고 재계약을 할 때는 다시 또 5년 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게 이제 같은 예를 들면 A라는 기관이 최초 위탁 맡아서 5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위탁 심사를 내부적으로 해서 어떤 점수 이상이면 재계약을 하지요. 재계약을 하면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공개로 가는 거예요. 신규처럼
○김광심 위원 그분이 다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공개하는데 그분도 그 업체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김광심 위원 그러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똑같은 상황에서.
○김광심 위원 다시 한 번만 하면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영구히, 영구히 할 수 있다라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영구히까지는 아니고
○김광심 위원 아니 봐요 지금 시설장도 상한 연령이 폐지됐어요. 5년 했어요. 아무 운영하는데 하자가 없어요. 그럼 재계약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재계약 끝나고 다시 공고를 붙였어요. 그때 이제 심사를 받는데 그분이 재계약했을 때 그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는 심사에서 탈락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또 5년 하게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시설장이
○김광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장은 별개고 위탁 기관이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김광심 위원 다시 이제 공고했는데 또 여기가 큰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잘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현재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영구히 이제 상한선도 시설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이 PT하면서 이제 응모를 할 거라고요, 여기에. 공모를 해서 여기에 당첨이 되면 또다시 하고 그럼 영원히 갈 수 있다라는 지금 내용인데 몇 년까지 제한 사항이 전혀 없네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위탁으로 보면 그 업체가 제대로, 제대로 한다 그러면 제한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공개모집 절차로 해서 공정하게 기존 업체도 들어오고 신규 업체들도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된다면 그거를 제한할 이유가 없는데 시설장 연령이 없어졌다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시설장은 보조금을 주는 기준의 조항을 여기다 넣지 말자는 거지 시설장은 65세까지입니다. 만약에 66세가 되면 법인에서 인건비를 줘야 돼요. 그것만큼
○김광심 위원 보조금도 아까 저기 시설장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설장의 같은 법인 대표가 다시 공모에 왔을 때 되면 이분들은 막을 길이 없어요. 100세가 되든 90세가 되든 그 운영하는데 하자만 없으면 계속 계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그건 다른, 우리가 이제
○김광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자, 시설장은 별개로 해요. 근데 그 법인의 대표가 시설장하고 거의 같이 하잖아요? 대부분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제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같이 늘 하지는 않아요.
○김광심 위원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운영진으로 봤을 때 같은 공동체를 보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정 법인 쪽이 지금 강남구에 위탁 사업을 거의 맡아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신생 법인들이 지금 거의 들어올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좀 경쟁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 모든 법인들이 이제는 계속 고착화 돼서 그 법인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강남이.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 이게 없을까 하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까지 돼 있으니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똑같은 업체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이거는, 이어서 답변드리면 지금 5조 지금 3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1회에 한해서 할 때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다는 부분이 삽입이 된 사항이에요. 이게 이제 새롭게 그 부분을 철폐한다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아, 지금 그 취지를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례가 통과됐다 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인이 계속 이 사업을 했는데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한이 없잖아요. 계속 또다시 10년 만에 다시 또 모집하면 와야 되잖아요. 응모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 시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간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근데 잘하고 있는데 규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거는 우리 구청이고 잘하고 있다는 그 기준은 다 주관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신생업체가 들어올 문이 좁다. 그래서 좀 강남의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이게 마냥 무한대로 갈 수 있는 이게 타당한지, 몇 년까지는 같은 동일 업체가 몇 회까지는 뭐하고 어디까지 제한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인가 그 규정이 한때 있었어요. 20년 이렇게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거를 국가로부터 권고를 받아서 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공개경쟁을 안 하는 사항이면 그 문제가 되겠지요. 공개경쟁을 안 하는 사항이면 계속되는 게 문제가 있지만 공개경쟁을 해서 그 업체도 동등한 자격으로 와서 경쟁해서 다시 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재계약을 심사할 당시에 이미 문제가 많이 있었으면 거기는 점수가 낮아서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번에
98년도인가 그 규정이 한때 있었어요. 20년 이렇게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거를 국가로부터 권고를 받아서 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공개경쟁을 안 하는 사항이면 그 문제가 되겠지요. 공개경쟁을 안 하는 사항이면 계속되는 게 문제가 있지만 공개경쟁을 해서 그 업체도 동등한 자격으로 와서 경쟁해서 다시 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재계약을 심사할 당시에 이미 문제가 많이 있었으면 거기는 점수가 낮아서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번에
○김광심 위원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맞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저는 어떤 업체가 잘 하더라도 새로운 신생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문호가 너무 좁으니 좀 어떤 10년 또는 20년까지 했을 때 제한 사항이 전혀 없으니 우리 강남구는 신생업체에 들어올 문이 너무 좁다. 이거를 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호귀 위원 질의자하고 답변자하고 생각이 전혀 달라, 우리 김광심위원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김광심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황영각 질의자 지금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광심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지금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격의 유무를 떠나서 장기 집권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느냐 새로운 업체의 수요를 좀 문호를 열어줘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핵심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신생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위탁체들이 여러 시설하고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는 사항이 지금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문가적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의 계속적인 고용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저희가 공무원이 제가 35년 차인데 10년 차 됐을 때 너네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근무 여건이 제대로 됐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나 공개경쟁할 수 있어야 되고 공개경쟁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했으면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2011년도에 저희가 제한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시설 수를 제한한 거예요, 위탁할 때. 동일 업종.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여건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괜찮은 법인들은 자꾸 위탁 수를 줄여요. 민원 문제, 종사자 문제 그다음에 시설 운영할 때 여러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좋은 대학들은 다 위탁을 다 이제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대학들이 많이 위탁을 했는데 그러면서 신생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만 되어 있는 조항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진도시로 간다는 강남구에서 계속적으로 이 규제 사항을 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주관 부서장으로서는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신생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위탁체들이 여러 시설하고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는 사항이 지금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문가적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의 계속적인 고용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저희가 공무원이 제가 35년 차인데 10년 차 됐을 때 너네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근무 여건이 제대로 됐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나 공개경쟁할 수 있어야 되고 공개경쟁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했으면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2011년도에 저희가 제한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시설 수를 제한한 거예요, 위탁할 때. 동일 업종.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여건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괜찮은 법인들은 자꾸 위탁 수를 줄여요. 민원 문제, 종사자 문제 그다음에 시설 운영할 때 여러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좋은 대학들은 다 위탁을 다 이제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대학들이 많이 위탁을 했는데 그러면서 신생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만 되어 있는 조항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진도시로 간다는 강남구에서 계속적으로 이 규제 사항을 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주관 부서장으로서는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규제냐 개방이냐 혁신이냐의 차이점인 것 같은데 그거는 장시간 고민해 보는 사안으로 가져가지요. 이상입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사실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부분을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오전에 어르신복지과 민간위탁 동의안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심의하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다양한 복지시설 증가되는 거 맞고 그 복지시설에 맞는 복지법인 위탁 수요도 늘어나는 것도 맞고 그러면 양질의 수탁법인을 얼마만큼 우리가 구민들에게 돌려드리느냐 찾아서 돌려드리느냐가 문제인데 어르신복지과장 말로는 그런 수탁법인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부서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다가 과장님 말씀하신 그 조항을 제가 봤어요. 5조6항 구청장은 구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 분야 시설 중에서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서는 5개소 이내로 한정하여 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뒤에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설이 2011년에 돼 있는데 보통 조례 개정안이나 조례안을 볼 때는 타 자치구 조례도 같이 겸해서 공부를 합니다. 강남 3구 봤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옆동도 한번 봐야 되겠지요. 강북도 보고 그러다가 25개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포함해서, 근데 우리 구가 유일해요, 이 조항이. 부서에서 일하실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사실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부분을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오전에 어르신복지과 민간위탁 동의안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심의하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다양한 복지시설 증가되는 거 맞고 그 복지시설에 맞는 복지법인 위탁 수요도 늘어나는 것도 맞고 그러면 양질의 수탁법인을 얼마만큼 우리가 구민들에게 돌려드리느냐 찾아서 돌려드리느냐가 문제인데 어르신복지과장 말로는 그런 수탁법인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부서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다가 과장님 말씀하신 그 조항을 제가 봤어요. 5조6항 구청장은 구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 분야 시설 중에서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서는 5개소 이내로 한정하여 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뒤에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설이 2011년에 돼 있는데 보통 조례 개정안이나 조례안을 볼 때는 타 자치구 조례도 같이 겸해서 공부를 합니다. 강남 3구 봤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옆동도 한번 봐야 되겠지요. 강북도 보고 그러다가 25개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포함해서, 근데 우리 구가 유일해요, 이 조항이. 부서에서 일하실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시설일 때 예를 들면 저도 우리 김영권위원님을 과장님으로 모시고 노인복지과에서 일을 했었을 때 경로당을 개축을 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만들 때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위탁을 들어오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기존의 위탁체에 사정사정해서 두 번 유찰되고 사정사정해서 분소로 해서 그 지역이 가까웠기 때문에 위탁을 부탁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소규모 경로당을 자꾸 이제 그거 하잖아요. 개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규모 시설 하나를 그냥 위탁을 주게 되면 시설장 둬야지요 안전관리인 둬야지요. 뭐 이렇게 저희에게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몇 개를 묶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장 밑에 부장 하나 두고 안전관리인이 커버할 수 있는데 강남구에는 보통 문제가 아닌 사항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런 조례 사항이 2011년도 이후에 한 번도 검토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했고요. 그런데 막상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지금 지적을 해 주시니까 각 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굉장히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시설일 때 예를 들면 저도 우리 김영권위원님을 과장님으로 모시고 노인복지과에서 일을 했었을 때 경로당을 개축을 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만들 때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위탁을 들어오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기존의 위탁체에 사정사정해서 두 번 유찰되고 사정사정해서 분소로 해서 그 지역이 가까웠기 때문에 위탁을 부탁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소규모 경로당을 자꾸 이제 그거 하잖아요. 개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규모 시설 하나를 그냥 위탁을 주게 되면 시설장 둬야지요 안전관리인 둬야지요. 뭐 이렇게 저희에게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몇 개를 묶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장 밑에 부장 하나 두고 안전관리인이 커버할 수 있는데 강남구에는 보통 문제가 아닌 사항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런 조례 사항이 2011년도 이후에 한 번도 검토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했고요. 그런데 막상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지금 지적을 해 주시니까 각 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굉장히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이게 우리 구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우리 구 현실에 맞는 조항이냐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일하는데 있어서 이 조항이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분명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의 사실 어제 내용을 좀 보면서 조금 좀 고민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것도 같이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한번 내용 한번 훑어보시고 가능하면 이 문구, 이 조항 삭제 의견 좀 드려봅니다.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우리 구 현실에 맞는 조항이냐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일하는데 있어서 이 조항이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분명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의 사실 어제 내용을 좀 보면서 조금 좀 고민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것도 같이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한번 내용 한번 훑어보시고 가능하면 이 문구, 이 조항 삭제 의견 좀 드려봅니다.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의견을 수합해서 주시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이 많이 어려우니까요.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 연령 제한 부분, 특히 시설장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놔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 문구 수정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 연령 제한 부분, 특히 시설장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놔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 문구 수정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의견에 집행부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개정하는 게 그냥 조항을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원하는 대로 가자 이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그 의견을
○김형곤 위원 개정해줄 것을 표결에 올릴 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황영각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김형곤위원님의 질의에 수정 사항이 있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김형곤위원님의 질의에 수정 사항이 있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9조제1항제8호에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추가 신설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실시 및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통한 고립가구 발굴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제10조제2항의 시설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9조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제11조 시설의 기능을 삭제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의 중복 내용 정비와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에 맞게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4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사전검토 결과 규제유무·부패·성별영향평가, 입안심사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9조제1항제8호에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추가 신설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실시 및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통한 고립가구 발굴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제10조제2항의 시설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9조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제11조 시설의 기능을 삭제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의 중복 내용 정비와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에 맞게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4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사전검토 결과 규제유무·부패·성별영향평가, 입안심사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저희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다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그러니까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그러니까는 1인가구 지역센터가 이 사업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의 기능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서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저희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다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그러니까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그러니까는 1인가구 지역센터가 이 사업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의 기능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서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김형곤 위원 9조 내용 서면으로 좀 주세요, 9조 내용. 9조를 여기서 지금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9조에 다 있다고 하면서 9조 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거는 조문을 지금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래서 시설의 기능을 별도로 두는 것들이 타 구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걸 9조 사업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그게 별도로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개정에 넣었습니다. 삭제하게 됐습니다.
○김형곤 위원 하여튼 9조 내용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9조 내용 보고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장님 제안설명서에 보면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의 고립가구 발굴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래 보니까 우리 1인가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9조8항에 보니까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골자가 저는 그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우리 복지생활국장님 제안설명서에 보면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의 고립가구 발굴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래 보니까 우리 1인가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9조8항에 보니까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골자가 저는 그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8조에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맞습니다. 8조에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1인가구와 고립가구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인가구란 저희가 말하는 8만 지금 현재
1인가구란 저희가 말하는 8만 지금 현재
○강을석 위원 개인 독거, 혼자 가구를 차린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그렇지요, 독거 어르신이나
○강을석 위원 정상적인 분도 있고 또 거기에는 또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1인 가구라면 보통 저희가
○강을석 위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그렇지요? 또 고립된 분도 있고 은둔생활자도 있고 이게 포괄적이에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1인가구 안에 보면 우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그게 있지요? 지원 커뮤니티센터. 지금 이렇게 봐서는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지원 커뮤니티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회적 고립 가구가 아시지요? 가족이나 가정이나 지역 이런 데서 전부 이렇게 배제돼서 하는 거 그거를 1인가구에 넣어야 맞는 건지 한번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가구라 하면 저희 인구가 54만이에요, 그러면 거기 세대 한 가구가 지금 23만 세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40%가 저희 강남구의 1인가구에요. 거기에는 역삼1동이나 논현1동 같은 데는 70%에요. 70%, 72% 그러는데 1인 가구가.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인가구라 하면 저희 인구가 54만이에요, 그러면 거기 세대 한 가구가 지금 23만 세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40%가 저희 강남구의 1인가구에요. 거기에는 역삼1동이나 논현1동 같은 데는 70%에요. 70%, 72% 그러는데 1인 가구가.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이게 저기 비유가 맞지는 않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례 개정안을 한 의안번호 347, 의안 거기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 확충망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순수한 고독사, 사망에 대한 게 아니고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 1인가구와 1인가구 지원 조례 안에 9조8항을 넣어야 꼭 넣어야 되는 건지 그걸 넣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인가구 정책 중에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고독사나 그런 거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1인가구 중에서 고독, 은둔형이나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1인 커뮤니티센터가 사회적 고립된 가구들을 조사하고 지원하는,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강남구, 이제 9조 마지막에 보면 구청장이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사회적으로 한 세대도 1인가구 센터에서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이게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1인가구 정책 중에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고독사나 그런 거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1인가구 중에서 고독, 은둔형이나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1인 커뮤니티센터가 사회적 고립된 가구들을 조사하고 지원하는,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강남구, 이제 9조 마지막에 보면 구청장이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사회적으로 한 세대도 1인가구 센터에서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이게 들어간 겁니다.
○강을석 위원 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더 할 수 있도록
○강을석 위원 만드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더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시설의 기능에 그 부분은 이제 시설 기능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다.
○강을석 위원 별도로 따로 안 두고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다 그것까지 관장을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고립가구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9조8항이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되나, 그렇다면 이제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드는 기초 작업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센터에서 준비 중인 사업이나 이런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삼동에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가지만 저희가 이제 6월달에 이사를 갈 거잖아요, 역삼1동 맞은편 쪽으로.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 상당히 확대될 거고 그중에 역삼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전체에 대한 사회적 고립되는 가구들에 대한 사업도 저희가 요구하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다른 기관들이 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이것들을 1인가구의 전체적인 포괄로 해서 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역삼동에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가지만 저희가 이제 6월달에 이사를 갈 거잖아요, 역삼1동 맞은편 쪽으로.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 상당히 확대될 거고 그중에 역삼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전체에 대한 사회적 고립되는 가구들에 대한 사업도 저희가 요구하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다른 기관들이 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이것들을 1인가구의 전체적인 포괄로 해서 요구하려고 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 그동안에 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 사업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는지 한번 그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 앞으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이 거기서 또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그 사업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고립된 가구도 그렇고 1인가구 이제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아우르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큰 사업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거기를 또 볼 수 있는 게 기초가 되겠지요. 그것 좀 한번 1인가구 해서 그동안 사업한 거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가능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커뮤니티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1인 커뮤니티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관련 규정에 법령이 없기 때문에.
○노애자 위원 제가 서울시 담당이랑 통화를 했어요.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이 1인 커뮤니티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경력직 인정을 못 받아요.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관련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에 한 줄을 넣든지 아니면 1인가구 기본법을 제정을 하든지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조례를 또 별표를 고시로 하는 거라고 고시를 하겠다고 개정을 했는데 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여기 조례에는 시설 명칭, 위치, 주요 기능을 고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개정안에는 지금 9조에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삭제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원 사업이랑 기능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 9조는 지원 사업이에요. 9조에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11조 시설의 기능을 삭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이고 기능은 기능인데 어떻게 9조랑 11조랑 연결을 시키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조례를 또 별표를 고시로 하는 거라고 고시를 하겠다고 개정을 했는데 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여기 조례에는 시설 명칭, 위치, 주요 기능을 고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개정안에는 지금 9조에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삭제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원 사업이랑 기능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 9조는 지원 사업이에요. 9조에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11조 시설의 기능을 삭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이고 기능은 기능인데 어떻게 9조랑 11조랑 연결을 시키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제9조
저희 지금 제9조
○노애자 위원 조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9조를 드릴게요. 제9조 지원 사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커뮤니티 지원 사업, 그다음에 문화 여가, 생활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업을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타 구 조례에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지만 타 구의 시설의 기능을 별도로 1인가구에 조례로 정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커뮤니티 지원 사업, 그다음에 문화 여가, 생활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업을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타 구 조례에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지만 타 구의 시설의 기능을 별도로 1인가구에 조례로 정한 곳은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복지시설의 이 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고시로. 여기에는 3조에 분명히 시설 명칭, 위치, 주요기능을 고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걸 기능으로 바꾸든지 11조를 삭제하려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만약에 복지시설로 지정이 된다면 또 조례를 또 바꿔야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번에 이거를 지원사업을 기능으로 볼 것 같으면 아예 여기 9조를 지원사업이라 하는 거를 기능이라고 바꾸든지 사실 뭐 기능이나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는 작용이, 작용이라기 보다도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사실은 지원사업은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큰 틀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번에 이거를 지원사업을 기능으로 볼 것 같으면 아예 여기 9조를 지원사업이라 하는 거를 기능이라고 바꾸든지 사실 뭐 기능이나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는 작용이, 작용이라기 보다도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사실은 지원사업은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큰 틀에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다면 지금 지원사업을 기능으로 바꾸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기능이라는 게 구 정책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시행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기능이란 어떤 기관이 기능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제10조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하는 걸 고시한다라는 그거에 시설과 명칭과 위치와 기능을 고시한다라고 바꾸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1인가구는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우리가 개정하는 복지시설이랑 별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거를 넣든지 그러니까 이 조례가 안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죄송하지만 10조의 그 항을 기능이라는 항목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비용추계서 한번 보시겠어요?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1차년도 세입에 다 제로로 돼 있어요. 금년도 2023년도 예산 얼마예요? 과장님, 1인가구 커뮤니티.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1인가구 커뮤니티는 4억5,000인 거고요. 저희가 공사비 해가지고는 19억 정도 됩니다.
○노애자 위원 지금 시비 1억이에요. 시비 1억이고 구비가 3억5,980만원 그렇지요? 그러면 2023년도 세입에다 이 4억5,980만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비용추계서에다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넣어야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비용추계서 상세내역을 보면 인건비 하나도 안 올라요? 인건비가 어떻게 5년 동안 똑같은 금액이에요. 2억4,931만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 부분도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왜냐하면 이 비용추계서가 잘못된, 이게 물론 추계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숫자가 나와야지 돼요. 이게 잘못되면 지방중기재정계획이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아시지요? 과장님 그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그 증가율을 근거로 여기는 표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그 증가율을 근거로 여기는 표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상당히 적정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노애자 위원 지금 이게 세입추계가 나오겠어요? 여기에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시비 지원뿐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수입의 범위는 뭐 한정적이기는
○노애자 위원 시비 3년치가 예산서 봤더니 3년 동안 계속 1억 나왔더라고요. 그 시비 1억원 확정된 금액인 것 같아요. 물론 연차가 달리면 약간 인상은 있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다 충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여기다 넣어주셔야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는 이거를 아까 그거하고 이 비용추계서 앞으로는 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비용추계를 넣는다고 냈는데 그게 또 상승분까지는 검토 못한 부분입니다.
○노애자 위원 이게 너무 눈으로 확 드러나는 인건비가 5년 동안 똑같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인건비 상승은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어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사자들의 이직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해서 어느 정도를 상승분을 넣어야 될지 사실은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시청 직원이랑, 시청 직원 누구랑 통화했는가 하면 여성가족정책실 담당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이것도 우리 독립형 1인 커뮤니티가 5개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거를 복지시설로 인정받게 하려고 여성가족부에 많이 뛰어다니시고 공문도 많이 보내시고 하시는데 이 5개 구의 해당 부서장들하고 시청의 담당들하고 이렇게 많은 소통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복지시설 종사자로 인정을 해 주는 방법을 과장님 좀 깊이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우리가 그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환경적인 차원, 책임감 이런 거를 부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정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가깝게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국회의원님들하고 이런 문제를 좀 해서 법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9조에 있으니까 11조의 것을 삭제를 한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제가 지금 9조 조항을 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조1항 종합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이게 9조 몇 항에 이게 중복돼 있나요? 지금 조문 하나하나 전부 따져볼 거거든요, 11조1항부터 4항까지. 9조1항부터 8항까지 어디에 도대체 이게 중복된 내용이 있지요?
이게 9조에 있으니까 11조의 것을 삭제를 한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제가 지금 9조 조항을 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조1항 종합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이게 9조 몇 항에 이게 중복돼 있나요? 지금 조문 하나하나 전부 따져볼 거거든요, 11조1항부터 4항까지. 9조1항부터 8항까지 어디에 도대체 이게 중복된 내용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지금 맞지 않지만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시설의 기능을 굳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 그 조항을 삭제하지 않아도 사실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지금 맞지 않지만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시설의 기능을 굳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 그 조항을 삭제하지 않아도 사실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지요. 굳이 기존에 있던 11조 내용은 그대로 그냥 살리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김형곤위원님의 의견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시고 또 아까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능도 그것도 같이 중복되는 것 있으시면 포함해서 같이, 노애자위원님 그거 같이 해서 우리 잠시 정회를 하도록
집행부에서 김형곤위원님의 의견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시고 또 아까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능도 그것도 같이 중복되는 것 있으시면 포함해서 같이, 노애자위원님 그거 같이 해서 우리 잠시 정회를 하도록
○이향숙 위원 저 잠깐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번에 1인 커뮤니티센터 다시 재공고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연계나 센터장이 할 거는 많은데 우리 1인가구 고립된 사람 고위험에 있는 사람을 잘 발굴해도 안 오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마 한계점일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새로운 업체가 할 수 있다면 그런 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도 한번 항에 넣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지요?
이번에 1인 커뮤니티센터 다시 재공고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연계나 센터장이 할 거는 많은데 우리 1인가구 고립된 사람 고위험에 있는 사람을 잘 발굴해도 안 오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마 한계점일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새로운 업체가 할 수 있다면 그런 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도 한번 항에 넣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조에 보면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이라는 항을 새로 넣어서 커뮤니티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이 근거가 있는 이상 저희가 1인 커뮤니티센터의 사업 중에 우리 1인가구 정책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조에 보면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이라는 항을 새로 넣어서 커뮤니티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이 근거가 있는 이상 저희가 1인 커뮤니티센터의 사업 중에 우리 1인가구 정책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고립가구 발굴하는데 고위험에 있는 그러한 1인가구는 잘 오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니까 그걸 어떻게 끌어내고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도 좀 그 항에 넣어서 물론 제가 너무 관심 많아서 일부러 손들어서 참여해서 한번 안건 심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주도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심의하실 때 자세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우리가 1인 가족이라 함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보지요? 1인 가족이라고 하면. 요새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가족이라 하면 여럿이 어울려서 가족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혼자 산다, 어쨌건 혼자 사시면서 잘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서 외롭게 또 고독하게 살고 또 고독사 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독하게 생활을 하시다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을 우리가 케어해서 이런 커뮤니티같은 데서 교육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효과가 있나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우리가 1인 가족이라 함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보지요? 1인 가족이라고 하면. 요새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가족이라 하면 여럿이 어울려서 가족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혼자 산다, 어쨌건 혼자 사시면서 잘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서 외롭게 또 고독하게 살고 또 고독사 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독하게 생활을 하시다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을 우리가 케어해서 이런 커뮤니티같은 데서 교육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효과가 있나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가구가 문제가 있는 가정은 아니고요. 우리 1인가구 이제 가구유형 중에서 절대적 수치가 1인가구가 됐습니다, 40%가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건강하게 봐주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위험군에 있는 분들한테 했을 때 저희가 1인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사람은 소그룹 모임 또 동호회 그다음에 본인이 하기 어려운 식생활 같이 만드는 것들 각종 사업을 하면서 참여 횟수, 참여자가 늘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바깥으로 나온다는 얘기겠지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우리가 목표치만큼 우리가 확연히 드러날만큼 하지는 않아도 그런 것들이 자꾸 계속되다 보면 계속 넓어지겠고 그래서 참여의 의도, 참여의 동기 그런 것들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1인가구가 건강해야 그다음에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됐습니다. 왜냐 절대적으로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업은 좀 더 저희가 그래서 역삼동에 저희가 위치하게 된 거고 역삼동 지역에서 대표적인 사업들을 실행을 해서 강남구가 좀 선도적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인가구가 문제가 있는 가정은 아니고요. 우리 1인가구 이제 가구유형 중에서 절대적 수치가 1인가구가 됐습니다, 40%가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건강하게 봐주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위험군에 있는 분들한테 했을 때 저희가 1인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사람은 소그룹 모임 또 동호회 그다음에 본인이 하기 어려운 식생활 같이 만드는 것들 각종 사업을 하면서 참여 횟수, 참여자가 늘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바깥으로 나온다는 얘기겠지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우리가 목표치만큼 우리가 확연히 드러날만큼 하지는 않아도 그런 것들이 자꾸 계속되다 보면 계속 넓어지겠고 그래서 참여의 의도, 참여의 동기 그런 것들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1인가구가 건강해야 그다음에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됐습니다. 왜냐 절대적으로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업은 좀 더 저희가 그래서 역삼동에 저희가 위치하게 된 거고 역삼동 지역에서 대표적인 사업들을 실행을 해서 강남구가 좀 선도적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결국은 강남을 다 커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1인가구가 있다고 해요. 그럼 그 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가구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커뮤니티 있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역삼동.
○이호귀 위원 역삼동. 역삼동이라는 그 동네가 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서나 세곡동에도 이런 것을 하나 더 낼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또 압구정동이나 신사동에도 할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나 세곡 같은 데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옳은 지적이신데 한 쪽 역삼동에 있는 지역이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각 복지기관하고 1인 정책, 1인 사무 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각각의 기관에서. 그래서 그거를 같이 총괄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논현 그다음에 신사, 압구정 이런 데가 지금 또 핫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인가구 지원센터를 이거는 확대를 하려고 또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고민 중이고 장소를 계속 논현지역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 공유,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지요.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한 곳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서나 세곡 같은 데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옳은 지적이신데 한 쪽 역삼동에 있는 지역이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각 복지기관하고 1인 정책, 1인 사무 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각각의 기관에서. 그래서 그거를 같이 총괄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논현 그다음에 신사, 압구정 이런 데가 지금 또 핫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인가구 지원센터를 이거는 확대를 하려고 또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고민 중이고 장소를 계속 논현지역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 공유,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지요.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한 곳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이 성공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해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 결국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많이 아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좋은 사업으로 성공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요. 올해 1인가구 커뮤니티 이 부분의 공사가 있지요? 작년에 예산이 책정이 됐고 그게 어떻게 입찰자가 결정이 됐나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요. 올해 1인가구 커뮤니티 이 부분의 공사가 있지요? 작년에 예산이 책정이 됐고 그게 어떻게 입찰자가 결정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5월이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형곤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작년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공사비가 13억 정도 됐습니다.
○김형곤 위원 13억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시에서 2억 지원했고요.
○김형곤 위원 시에서 2억 포함해서 13억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얼마에 낙찰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제가 낙찰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금액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때 제가 이 부분에 공사비가 과다하다라는 거 평당 750만원 그래가지고 하니 우리 과장님께서 하다 보면 15% 감액이 되고 또 추가로 15% 감액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래저래하면 실제 13억이라 할지라도 그거보다 좀 많이 적게 감액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질의드렸는데 뒤에 얼마로 낙찰이 됐나요? 쪽지 받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10억 정도로.
○김형곤 위원 10억 정도로. 그러면 대략 한 20 몇 % 정도 실제 내려갔네요. 작년에 11월 28일인가 그때 제가 질의할 때 거기 있는 중고물품들 많이 가져온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예산절감의 귀감으로 삼겠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많이 가져갔답니다.
○김형곤 위원 그거 가지고 온 것들 전부 리스트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준공 후에 하고 설치한 후에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과정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과정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노애자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동의안의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동의안의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현행이 11조를 개정하면서 삭제했는데 수정안에서는 다시 살리는 부분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