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4월23일(화)10시51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6인 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오온누리의원 등 11인 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노애자의원 등 10인 발의)
(10시51분 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민기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3년 12월 14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현실화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남구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의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3년 12월 14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현실화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남구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의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를 또 증액해서 주시는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손민기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7쪽도 그렇고 또 조례안 5조2항, 3항에 보니까 출석정지 의원에 대해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3항에 보면 그게 해소됐을 경우는 다시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7쪽에도 보면 출석정지 처분이 됐을 경우에는 의원은 본회의 출석이나 상임위원회 출석에서 출석할 수 없고 출석해서 한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했을 때 본의원의 의원의 신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이나 질의, 요구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보면 의정활동비 지급액에 의정활동 자료 수집 연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활동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렇다면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을지라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발의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활동비를 또 증액해서 주시는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손민기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7쪽도 그렇고 또 조례안 5조2항, 3항에 보니까 출석정지 의원에 대해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3항에 보면 그게 해소됐을 경우는 다시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7쪽에도 보면 출석정지 처분이 됐을 경우에는 의원은 본회의 출석이나 상임위원회 출석에서 출석할 수 없고 출석해서 한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했을 때 본의원의 의원의 신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이나 질의, 요구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보면 의정활동비 지급액에 의정활동 자료 수집 연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활동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렇다면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을지라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발의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손민기의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의정활동비 인상에 관한 조례만 검토를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보면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 12개 자치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가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누구보다도 청렴한 관련돼서는 우선시가 되어야 한데서 이 조례를 추가적으로 삭감과 관련된 부분도 반영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의원들의 발목 잡기인 조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사항을 넣어야 할지 아니면 이 사항을 빼야 할지를 좀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오늘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사실은 대외적인 강남구의회의 청렴도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한번 개정이 되면 또 발의가 되면 의원님들의 앞으로 의정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의정활동비 인상에 관한 조례만 검토를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보면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 12개 자치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가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누구보다도 청렴한 관련돼서는 우선시가 되어야 한데서 이 조례를 추가적으로 삭감과 관련된 부분도 반영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의원들의 발목 잡기인 조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사항을 넣어야 할지 아니면 이 사항을 빼야 할지를 좀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오늘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사실은 대외적인 강남구의회의 청렴도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한번 개정이 되면 또 발의가 되면 의원님들의 앞으로 의정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출석정지 처분이 돼 있습니다. 만약 30일 이상 출석정지 처분이 돼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는 우리 윤리위원회도 있어요, 윤리위원회 윤리특위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심의를 하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제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거는. 발의자님께 반론이 아니고.
일단 모든 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기소가 된다고 범죄자가 아니고 확정판결을 받아서 법에 의해서 범죄자로 되었을 때 죄인으로 되는 거라 이게 품위손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출석정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범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기소도 안 되고. 그거를 의정활동비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드리지 않고 주지 않고, 그리고 그게 무죄 전 모든 게 무죄로 확정이 났을 경우는 소급해서 준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가. 그래서 의원은 의원박탈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연구실 사용이나 또 서면질문, 의원발의, 찬성이나 청원소개 같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정활동 오히려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발의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모든 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기소가 된다고 범죄자가 아니고 확정판결을 받아서 법에 의해서 범죄자로 되었을 때 죄인으로 되는 거라 이게 품위손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출석정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범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기소도 안 되고. 그거를 의정활동비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드리지 않고 주지 않고, 그리고 그게 무죄 전 모든 게 무죄로 확정이 났을 경우는 소급해서 준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가. 그래서 의원은 의원박탈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연구실 사용이나 또 서면질문, 의원발의, 찬성이나 청원소개 같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정활동 오히려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발의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 주신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오늘 청취를 해서 만약에 그 의견이 다수가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서 수정가결로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오늘 청취를 해서 만약에 그 의견이 다수가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서 수정가결로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좀 전에 강을석위원님께서 개정안 2항, 제5조2항에 대해서 의정활동비 지급하지 아니한다 거기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 조항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발의자가 했던 대로 그대로 존속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항에 무죄가 되면 소급해서 준다는 그 조항이 또 신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어떤 활동과 관련해서 직무가 정지가 됐으면 그에 타당하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해 두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 만약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무죄가 되면 3항에 소급해서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 저는 개정안대로 원안대로 가기를 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좀 전에 강을석위원님께서 개정안 2항, 제5조2항에 대해서 의정활동비 지급하지 아니한다 거기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 조항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발의자가 했던 대로 그대로 존속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항에 무죄가 되면 소급해서 준다는 그 조항이 또 신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어떤 활동과 관련해서 직무가 정지가 됐으면 그에 타당하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해 두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 만약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무죄가 되면 3항에 소급해서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 저는 개정안대로 원안대로 가기를 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손민기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앞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좀 유사한데 지금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내부적인 어떤 심의회를 통과해서 우리 의원 정지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억울함이 있잖아요, 가혹하게. 그리고 또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어떤 법적인 확정이 되기 전에 그런 어떤 죄명을 쓰고 일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그 의원에게는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 조항 제5조의 1항을 지금 단서 삭제로 해 있는데 1항 중에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구속됐을 때 얘기거든요. 구속도 최종적인 법의 판결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는 그냥 존속하고 다만 이 부분을 3항으로, 3항을 다만으로 해서 2항으로 바꾸고 1항은 그대로 존속시켰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거는 되는데 어떤 심의회에서 그 심의위원들이 어떤 사법기구도 아닌데 그거에 의해서 의정활동의 발목을 잡는 건 좀 가혹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의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손민기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앞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좀 유사한데 지금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내부적인 어떤 심의회를 통과해서 우리 의원 정지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억울함이 있잖아요, 가혹하게. 그리고 또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어떤 법적인 확정이 되기 전에 그런 어떤 죄명을 쓰고 일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그 의원에게는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 조항 제5조의 1항을 지금 단서 삭제로 해 있는데 1항 중에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구속됐을 때 얘기거든요. 구속도 최종적인 법의 판결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는 그냥 존속하고 다만 이 부분을 3항으로, 3항을 다만으로 해서 2항으로 바꾸고 1항은 그대로 존속시켰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거는 되는데 어떤 심의회에서 그 심의위원들이 어떤 사법기구도 아닌데 그거에 의해서 의정활동의 발목을 잡는 건 좀 가혹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의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민기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민기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오온누리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온누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으로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전수조사에서 서울시의회는 낮은 등급을 기록했으며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8곳이 최하위인 5등급을 받으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사결과 92개 지방의회의 평균 청렴도는 68.5점이었으며 이는 유관 단체의 평균 84.6점, 시·도 교육청의 평균 82.1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많은 의회가 집행부의 청렴도를 비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의회 자신이 요구하는 청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며 청렴과 공정이 얼마나 표면적으로만 강조되었는지를 반영합니다.
강남구의회 청렴도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선제적으로 청렴도를 개선하고 윤리적 자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렴 수준을 재검토하고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우리 의회가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며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두가 함께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으로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전수조사에서 서울시의회는 낮은 등급을 기록했으며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8곳이 최하위인 5등급을 받으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사결과 92개 지방의회의 평균 청렴도는 68.5점이었으며 이는 유관 단체의 평균 84.6점, 시·도 교육청의 평균 82.1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많은 의회가 집행부의 청렴도를 비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의회 자신이 요구하는 청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며 청렴과 공정이 얼마나 표면적으로만 강조되었는지를 반영합니다.
강남구의회 청렴도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선제적으로 청렴도를 개선하고 윤리적 자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렴 수준을 재검토하고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우리 의회가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며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두가 함께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오온누리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정안도 준비를 다 하셨네요. 수정안도 제가 읽어봤고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수정안을 한 세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의자께 첫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제6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서 기본계획이라는 게 중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는 용어보다는 종합계획이라는 용어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오온누리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정안도 준비를 다 하셨네요. 수정안도 제가 읽어봤고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수정안을 한 세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의자께 첫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제6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서 기본계획이라는 게 중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는 용어보다는 종합계획이라는 용어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온누리 의원 네, 저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만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의 저는 차이점을 특별히 찾지 못하여서 기본계획으로 수정안을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과 종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합계획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계획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동호 위원 기본계획을 이렇게 계속 발의자께서 하신다면 오히려 종합계획보다는 그럼 추진계획으로 바꾸시는 건 어떠세요? 기본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기본계획 그러면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가 많이 조문에 실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계획보다는 종합계획이 더 부담스러우시다면 추진계획이라는 용어를 더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기본계획보다는 종합계획이 더 부담스러우시다면 추진계획이라는 용어를 더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온누리 의원 네, 수정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기본계획을 추진계획으로
○오온누리 의원 추진계획
○이동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추진계획으로 바꾸게 되면 9조4항에도 기본계획 이게 추진계획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로 생각이 들겠고요. 그 8조에 협력체계가 9조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9조가 8조가 되고 안 8조가 9조가 돼야 흐름상 매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체계가 표창 앞에 와서 9조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온누리 의원 저의 발의자의 의견으로서는 중요도와 우선시하는 상위 조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8조로 올려놨는데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흐름상 협력체계는 9조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8조와 9조를 순서를 바꾸는 것을 동의는 가능하신 거지요?
○오온누리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럼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 9조에 보면 2항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는데 굳이 그게 안에 존재하는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청렴도 진단평가를 굳이 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항을 삭제를 하고 3항이 2항이 되고 4항이 3항이 됐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온누리 의원 이 청렴도 진단평가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라는 것의 성격상 내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고 외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실제로 외부에서 이 청렴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연구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구시라든지 경북 영덕군이라든지 강북구에서는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서 청렴도를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 청렴도를 평가를 한다는 것이 사실 좀 어불성설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해서 물론 필요한 경우에 위탁을 해서 청렴도를 진단평가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넣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 청렴도를 평가를 한다는 것이 사실 좀 어불성설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해서 물론 필요한 경우에 위탁을 해서 청렴도를 진단평가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넣었던 상태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외부에 진단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게 일반 주민들도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이 조례안에 보면 대부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안이거든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위탁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온누리 의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필요할 경우이고요. 특히 지금 권익위에서 강남구의회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평가가 나온 이후에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기관에 맡겨서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사항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의자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권익위에서 평가사항이 나온 이후에 위탁이 필요할까 안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위탁을 하게 될 경우가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될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전문기관에서 자세한 평가를 받는 것이 내부의 평가나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외부기관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호 위원 하여튼 발의자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맞는데 구청에 관계된 거는 외부평가기관이 구청에 내부평가도 있고 주민들을 상대하는 외부평가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에 대한 청렴도 관계는 이렇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 극히 제한적이고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일부러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의자께서 그냥 살려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오온누리 의원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오온누리의원님 청렴도 향상 조례 참 좋은 조례 발의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에서 1조를 보시면 청렴도 강화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아마 강화가 오타 같은데 발의자님, 오타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앞장에 제안이유에 보면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했는데 제목에, 1조 제목에는 강남구의회의 청렴도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오타지요? 강화하고 향상하고는 의미 자체가 많이 다르거든요. 강화는 어떤 세력의 힘을 얘기를 하는 거고 향상은 좀 더 수준이나 실력이나 이런 게 좀 나아지는 건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청렴도가 좀 더 나아지게 하는 것 그런 뜻으로
제가 여기에서 1조를 보시면 청렴도 강화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아마 강화가 오타 같은데 발의자님, 오타 확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앞장에 제안이유에 보면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했는데 제목에, 1조 제목에는 강남구의회의 청렴도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오타지요? 강화하고 향상하고는 의미 자체가 많이 다르거든요. 강화는 어떤 세력의 힘을 얘기를 하는 거고 향상은 좀 더 수준이나 실력이나 이런 게 좀 나아지는 건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청렴도가 좀 더 나아지게 하는 것 그런 뜻으로
○오온누리 의원 네, 이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지요, 오타지요. 오타인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기를 보면 우리 지금 강남구의회에 자치 위임 조례로 강남구의회 윤리강령 그다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임 조례로는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있어요. 행동강령이 마찬가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 자치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2개가 있거든요. 2개가 있는데 이 두 조례에도 보면 부패라든가 향응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이런 청렴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딱 부러지게 조문에 딱 돼 있는 건 아닌데 조문 안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청렴도 향상 조례는 의원님들이랑 우리 사무국 직원 공직자들이랑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 공직자들은 의원님들을 협조해 주는 이런 기관인데 이 의원들이랑 그다음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랑 같이 묶어서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청렴도 향상 조례는 의원님들이랑 우리 사무국 직원 공직자들이랑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 공직자들은 의원님들을 협조해 주는 이런 기관인데 이 의원들이랑 그다음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랑 같이 묶어서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오온누리 의원 그래서 저도 의원과 직원이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맞으나 청렴도라는 부분은 저희가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과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전체 공직자 등으로 표현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6조, 6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등에 의장은 이게 매년 수립 시행한다고 지금 수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매년 언제 하느냐? 우리가 매년 언제든지 해도 되느냐 이런 거 보다가도 매년 1월 중, 아니면 매년 2월 중 이렇게 기간을 명확하게 좀 더 해준다고 하면 매년 우리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함에 있어서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할, 수립을 할 수 있도록 1월이나 2월 이 달을 명확하게 명기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셔요?
○오온누리 의원 명확하게 명기해 주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전년도가 없기 때문에 매년 처음 제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1월이라든지 2월이라든지 명확한 달수를 지금 상태로써는 넣을 수가 없어서 매년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향후에 저희가 처음에 예를 들어 2월에 만약에 한다, 그럼 그 후에는 매년 2월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처음에 예를 들어 2월에 만약에 한다, 그럼 그 후에는 매년 2월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조례안에 우리가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제 금년 이게 시행, 우리 지금 바로 시행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실 거예요, 사무국에서. 그러면 지금은 하지만 내년에는 그럼 내년에 언제 매년 하는데 몇 월에 할 거냐? 이게 잠깐 약간 의문이 좀 들어서 제가 그 달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온누리 의원 명확한 표현인 게 확실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권익위에서 결과가 6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몇 월에 실시한다고 알 수가 없어서 표현을 못한 것이고요. 처음 실시한 이후에는 이제 몇 월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요 6조에 보면 6조2항에 이거 배열이 약간 저는 좀 변경을 했으면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2번에 우리가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를 가장 먼저 하거든요, 우리가 업무를 계획서를 수립을 할 때. 그래서 2번을 1번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3번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 과제, 그다음에 기본 우리가 추진 목표를 정하고 추진 과제를 또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3번이, 1번이 3번이 돼서 이 배열을 순서를 우리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중요도라든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배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오온누리 의원 발의자가 생각하기로는 우선은 실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도출을 한 이후에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가 설정이 된 이후에 이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가 순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의 1, 2, 3번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가 설정이 된 이후에 이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가 순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의 1, 2, 3번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애자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실태 분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공공기관에서 나온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여기 우리가 우리 강남구의회 환경에 맞게 우리가 이런 계획서를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진단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실태 분석이 나온 거, 외부에서 평가 나온 자료로 우리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강남구 환경에 맞게 먼저 만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실태 분석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실태 분석을 했는데 공공기관의 외부에서는 이런 실태가 나왔다. 이걸 우리가 참고를 해서는 계속 피드백해서, 피드백으로 해서 향상을 해 나가는 게 그게 청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열이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열이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온누리 의원 지금 노애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고요. 우선 내부에서 저희가 평가하거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한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외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분석한 부분이 나오겠지요. 그걸 합쳐서 저희가 추진 계획 그리고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합친 것이 이제 실태 분석이라는 부분이지요.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뒤에 보면 8조, 9조에 보면요 우리 청렴도 진단평가가 있잖아요?
○오온누리 의원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1항에 보면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청렴도 진단평가는 그러면 주기는 어느 주기로 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 거예요? 격년 하는 거예요? 이거랑 아까 이거
○오온누리 의원 매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앞에 실태 평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매년,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러면 여기에도 매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넣어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실시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온누리 의원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 6조는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발의자님은 맞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오온누리 의원 네, 발의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지금 저희가 이제 연초에 기본 계획은 수립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조례로 이렇게 되게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아마 다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애자 위원 그런데 수립을 한 걸로 우리가 실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나온 평가나 진단 가지고서는 우리가 실태 분석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무국장 이희현 실태 분석은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구청에서 권익위에서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민원인을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받습니다, 자료를. 그동안 인허가 내준 거라든지 그거를 권익위에 제출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보냅니다. 청탁을 했냐 뭐 했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반은 직원들한테 보냅니다. 직원들에게 일부를 보냅니다, 대부분. 그래서 더 민원인보다 더 크게 평가하는 게 직원들 평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저한테도 막 수시로 옵니다, 권익위에서. 그러면 상사가 괴롭혔냐? 상사가 갑질했냐? 이런 겁니다. 카드는 업무추진비는 적절히 쓰느냐? 이런 걸 합니다.
그러듯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오온누리의원님께서 진단평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과 실제 제가 권익위하고 협의를 해서 진단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런 거를 한번 저희, 저희는 이제 일이 많아지는데요. 그래도 어쨌거나 조례가 만들어지면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오온누리의원님께서 진단평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과 실제 제가 권익위하고 협의를 해서 진단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런 거를 한번 저희, 저희는 이제 일이 많아지는데요. 그래도 어쨌거나 조례가 만들어지면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저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계획서를 수립할 때 다 업무의 흐름이 있고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참고로 말씀드린 거지 발의자님께서 그거는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강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청렴도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오온누리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기 조문에 있는 거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보면 협력 체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청렴도 향상을 보면 10조에 표창 등 이런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한 관련 기관, 단체 이 문제는 9조에 청렴도 진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발의자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청렴도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오온누리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기 조문에 있는 거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보면 협력 체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청렴도 향상을 보면 10조에 표창 등 이런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한 관련 기관, 단체 이 문제는 9조에 청렴도 진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발의자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오온누리 의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관, 단체 등은 이제 부패방지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구청에서는 감사담당관 아니면 익명제보 레드휘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익명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이나 이런 시스템과의 연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8조에서 보면 9조 진단평가가 있고 청렴도, 10조에는 표창 건이 있어요. 그러면 표창 건 같은 경우는 선행적으로 행위가 된 것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9조에 보면 청렴도 평가 진단은 사건 발생 전에 아니면 발생한 뒤에든지 이런 방지, 발생 전이지요. 그랬을 때 그거를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하게 되면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는데 전문기관을 이용하고 한다고 했는데 전문기관 선정은 어떻게 할 거고 또 위탁은 어떻게 위탁을 하실 건지? 그것 좀 한번 발의자님 말씀해 주세요.
○오온누리 의원 협력기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지금 사항도 9조에 있고 기관과 단체 등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표적인 기관으로 말씀드리자면 레드휘슬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익명성을 담보로 해서 어떤 부패 방지에 대해서 제보를 받는 기관인데 이제 이 기관에서도 공직기관에서도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과의 저희가 협력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요.
○강을석 위원 필요한 경우에요?
○오온누리 의원 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구청 같은 데 보면 감사과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
○오온누리 의원 네, 감사담당관이
○강을석 위원 거기도 이용할 수 있겠지요?
○오온누리 의원 네.
○강을석 위원 그래서 그럴 거고 그러면 이게 위탁을 하든지 평가를 할 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간다면 이게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잘못되게 될 수 있고 잘못된 사람이 잘하게 될 수 있는 이게 반대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이렇게 보면 종합 의견에 아까 조례로 규율하는 게 의원님이든 하나로 의원과 직원들 조례로 규율하는 게 맞지 않다고 이렇게 확고하게 답변을 하셨지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이렇게 보면 종합 의견에 아까 조례로 규율하는 게 의원님이든 하나로 의원과 직원들 조례로 규율하는 게 맞지 않다고 이렇게 확고하게 답변을 하셨지요?
○오온누리 의원 네.
○강을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업무가 다르단 말이에요, 의원과 직원들은.
그래 이제 업무가 다르다 보면 업무가 다르면 우리 행위 자체가 다 달라져요. 그런데 이제 조례로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조례 하나로 그거를 관리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발의자님의 정확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이제 업무가 다르다 보면 업무가 다르면 우리 행위 자체가 다 달라져요. 그런데 이제 조례로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조례 하나로 그거를 관리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발의자님의 정확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온누리 의원 발의자의 생각으로는 의회 직원과 의원이 수행하는 역할은 다른 것은 맞지만 부패 방지와 청렴도라는 부분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하는 역할과 수행하는 직업은 다르긴 하나 청렴도에 있거나 부패 방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청 직원들 또한 구청에 있는 국장님이라든지 높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사실은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패방지랑 청렴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직원들과 의원들은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그들이 같은 사항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하는 역할과 수행하는 직업은 다르긴 하나 청렴도에 있거나 부패 방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청 직원들 또한 구청에 있는 국장님이라든지 높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사실은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패방지랑 청렴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직원들과 의원들은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그들이 같은 사항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을석 위원 다시 한 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공무원은 사실은 내방 주민, 내방 방문객이란 말이에요,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거가. 그렇지만 의원은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과 또 민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의원과 직원과는 이게 그 자체 업무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공무원 그러니까 직원의 문제는 내방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민원이 거의 있을 수 있어요. 청렴도라는 거보다 응대라든지 이런 쪽이 문제가 많은 거고 제 소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내외 찾아오는 분에 대한 응대도 문제 있을 수 있고 가서 비리도 있었고 지역 민원 해결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복합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같이 한 조례로 맞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직원, 공무원은 사실은 내방 주민, 내방 방문객이란 말이에요,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거가. 그렇지만 의원은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과 또 민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의원과 직원과는 이게 그 자체 업무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공무원 그러니까 직원의 문제는 내방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민원이 거의 있을 수 있어요. 청렴도라는 거보다 응대라든지 이런 쪽이 문제가 많은 거고 제 소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내외 찾아오는 분에 대한 응대도 문제 있을 수 있고 가서 비리도 있었고 지역 민원 해결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복합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같이 한 조례로 맞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오온누리 의원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생각은 여전히 비슷합니다만 이제 그런 청탁이라든지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라든지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과 직원이 같은 청렴도라는 부패 방지라는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아까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잘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서로 간에 불이익이 없도록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온누리 의원 네,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존경하는 우리 오온누리의원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발의자님한테.
7조1항에 4 보면요 이게 부패행위 방지 시스템 구축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7조1항에 4 보면요 이게 부패행위 방지 시스템 구축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오온누리 의원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익명 제보도 받고 있고 훈련 및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레드휘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익명성을 담보로 해서 익명 제보를 받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라든지 경북 영덕군이라든지 강북구에서도 지금 이 레드휘슬을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레드휘슬 그 부분을 도입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온누리 의원 네, 저희가 협력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요.
○김형곤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그거는 사용이 안 되고요?
○오온누리 의원 그거는 아니지요.
○김형곤 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 돼도 그 부분은 이용은 할 수는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오온누리 의원 협력체계를 구축을 하면요.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오온누리 의원 하지만 조례가 통과가 되는 게 좋겠지요.
○김형곤 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좀 더 원활하게 이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오온누리 의원 네.
○김형곤 위원 혹시 의원이 집행부 직원들한테 전화나 방문을 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 업체를 자기가 좀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집행부에서 들으면 집행부 직원이 들으면 이거는 뭔가 특혜를 봐주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직원이 제보를 안 하면 신고를 안 하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 조례와는 상관없이.
○오온누리 의원 직원이 제보를 안 하면요?
○김형곤 위원 직원이 제보를 안 하면.
○오온누리 의원 제보를 안 하면 없던 일이 되지 않을까요?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 본위원이 우리 의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그런 게 발생을 하면 무조건 제보를 하게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오온누리 의원 무조건적으로 사실은 제보를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보를 하는 것 자체는 개인의 의향에 의한 것이고 또 어떤 말을 듣더라도 예를 들어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권위적으로 들렸다, 나한테는 강제적으로 들렸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제보는 무조건적으로 하고 그거가 업무적인 그런 어떤 압력으로 작용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하는 거는 이제 제보가 들어오면 그 제보를 처리하는 기관, 우리 집행부에도 여러 기관이 있고 또 의회에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윤리위원회라든지. 그래서 일단 제보는 무조건 하게끔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조금 다른 방법을 통해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그런 거는 반드시 제보를 하게끔 이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오온누리 의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보가 좀 더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사실상 제보하는 것에 있어서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무조건 제보하게 하고 제보를 안 한 사람이 오히려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오온누리 의원 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대표발의해 주신 오온누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운영위원회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애정을 가지고 지금 노애자위원님께서 조문을 꼼꼼히 살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6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이 있어서 노애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순서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 방향하고 추진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책과 추진 과제를 선정한 다음에 그 과제에 따라서 조사 결과와 실태 분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 발의자께서 다시 한 번 좀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강을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의원과 소속 직원에 관련된 청렴도 평가는 좀 분리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라는 신분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의원의 내부적인 청렴도와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강남구의회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은 계약직으로서 내지는 일정 기간의 계약 형태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잘못된 처벌은 또 감사과에서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분리를 해서 조례로 제정이 돼야 이 조례가 그냥 선언적인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나 싶은데 대표발의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의견 여쭙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대표발의해 주신 오온누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운영위원회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애정을 가지고 지금 노애자위원님께서 조문을 꼼꼼히 살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6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이 있어서 노애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순서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 방향하고 추진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책과 추진 과제를 선정한 다음에 그 과제에 따라서 조사 결과와 실태 분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 발의자께서 다시 한 번 좀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강을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의원과 소속 직원에 관련된 청렴도 평가는 좀 분리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라는 신분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의원의 내부적인 청렴도와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강남구의회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은 계약직으로서 내지는 일정 기간의 계약 형태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잘못된 처벌은 또 감사과에서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분리를 해서 조례로 제정이 돼야 이 조례가 그냥 선언적인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나 싶은데 대표발의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의견 여쭙니다.
○오온누리 의원 우선은 6조에 대한 사항 먼저 말씀드리자면 발의자의 의견으로서는 사실은 실태 분석이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에 추진 기본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 직원과 의원을 같이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의회 직원과 의원의 역할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만 조례 내에서 의회와 직원을 떨어뜨릴 수는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 때문에 지난 평가에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제 같이 평가를 했고요. 그 때문에 이 의원과 의회 직원을 같이 같은 조례 내에 넣어서 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의 3항에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관련해서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간 전문가나 구민들을 또 어떤 위원회나 민간 전문위원을 또 다시 구성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제6조의 3항에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관련해서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간 전문가나 구민들을 또 어떤 위원회나 민간 전문위원을 또 다시 구성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오온누리 의원 현재 민간위원회라든지 전문가 등을 따로 모아서 구성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저희 지금 강남구 윤리위원회 현 윤리위원장이시기도 하고 거기서도 이제 사안에 관련해서는 민간 전문위원을 저희가 위촉을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어떤 기준의 구민과 민간 전문위원이 위원회가 구성이 될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오온누리 의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어떤 사안이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필요한 전문가라든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담겨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정회 시간에 또 이렇게 논의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 먼저 김광심위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정회 시간에 또 이렇게 논의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 먼저 김광심위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오온누리의원님께서 청렴 부패방지에 관련된 조례를 선제적으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반박이 아닌 하나의 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6조의 기본 계획 수립이라는 그 부분을 아까 이동호위원님께서 종합계획 또는 추진 계획으로 얘기가 나와서 추진 계획으로 해야겠다고 발의자님께서 수용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기본 계획의 수립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우리 기본 청렴에 대한 거는 도덕성이거든요. 이거는 기본이 가장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기본 계획에 더 앞서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6조 하단에 1, 2, 3, 4항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기본 계획 수립을 그대로 가져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발의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온누리의원님께서 청렴 부패방지에 관련된 조례를 선제적으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반박이 아닌 하나의 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6조의 기본 계획 수립이라는 그 부분을 아까 이동호위원님께서 종합계획 또는 추진 계획으로 얘기가 나와서 추진 계획으로 해야겠다고 발의자님께서 수용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기본 계획의 수립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우리 기본 청렴에 대한 거는 도덕성이거든요. 이거는 기본이 가장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기본 계획에 더 앞서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6조 하단에 1, 2, 3, 4항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기본 계획 수립을 그대로 가져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발의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온누리 의원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원안대로 기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사실 기본 계획과 추진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선택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과 추진이라는 말 자체에 있어서요. 그래서 제 원안대로 기본 계획을 해도 발의자로서는 상관은 없지만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이번에 윤리특위 위원장을 오온누리의원님께서 맡으셔서 또 이런 청렴에 관련된 조례안을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도 청렴정책 및 부패 방지에 관련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2개가 내용이 보니까 대동소이해요, 비슷비슷하고요.
그러면 저희 지금 의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이 조례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건가요?
이번에 윤리특위 위원장을 오온누리의원님께서 맡으셔서 또 이런 청렴에 관련된 조례안을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도 청렴정책 및 부패 방지에 관련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2개가 내용이 보니까 대동소이해요, 비슷비슷하고요.
그러면 저희 지금 의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이 조례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건가요?
○오온누리 의원 지금 현재 의회에 파견돼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청 소속이기 때문에 구청 조례에 따를 것 같고요.
○김진경 위원 그렇지요.
○오온누리 의원 강남구
○김진경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안 되어 있고 뭉뚱그려서 구의회에서 같이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들이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이 나눠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도 포함돼서 지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의자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받아들이시지 않는 듯한 느낌이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직자 부분, 정의 부분에서 분리를 하든지 세분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아까 손민기위원 말씀대로 그냥 강남구의회 의원 청렴도 향상 조례안으로만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발의자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받아들이시지 않는 듯한 느낌이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직자 부분, 정의 부분에서 분리를 하든지 세분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아까 손민기위원 말씀대로 그냥 강남구의회 의원 청렴도 향상 조례안으로만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온누리 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이미 평가를 했던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강남구의회에서도 직원과 의원을 같은 조례에 넣어서 한 것입니다. 선례가 없었다면 저도 나눠서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광역시에서 서울시나 경기도를 비롯해서 57개에서 이미 그렇게 평가를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묶어서 이번 조례에는 넣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 평가에서는 파견된 직원들은 어느 조례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건가요? 집행부인가요?
○오온누리 의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하면서 다듬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온누리 의원 제 생각으로는 아마 파견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원소속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의회가 22년도에 독립이 됨에 따라서 저희도 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가 될 것이고 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계속 나오는 얘기여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해도 발의자는 같은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10조를 보면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라서 우수 공직자를 표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 활동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오온누리 의원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청렴도 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외부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법정 교육 외에 다른 교육 외부 프로그램을 본인이 이수하거나 공모전 등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표창을 수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집행부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청렴시책사업 활성화 행사를 개최를 하고 또 거기에 공모전이나 홍보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너무 모호하고 뭉뚱그려서 그냥 청렴도 향상 활동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조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온누리 의원 충분히 염려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는 사업을, 이 조례안에서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고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표창을 주겠다라고도 또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을 쓴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위원장 한윤수 정회시간에 조금 더 하시지요.
○김진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렴도 진단평가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용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청렴도 진단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줘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표현을 계속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줄 수도 있다고 하면 예산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온누리 의원 제가 사실은 같은 얘기를 또 반복적으로 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권익위에서 평가가 나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김진경 위원 그래서 아까 이동호위원님도 그렇고 계속 이 진단평가 부분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삭제를 하는 건 어떨까라고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선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고 이 용역을 주는 부분은 또 다른 부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더 고민을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 아까 의견 주신 대로 조금 삭제를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오온누리 의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로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는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는데 이 조항을 만약에 삭제를 해 버리면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다시
○김진경 위원 그때는 다시 논의를 해야지요. 이게 보통은
○오온누리 의원 또 다시 논의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열려있는 조문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지금 9조 관련해서 저도 다른 시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도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조는 9조와 10조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드렸을 때 발의자께서는 받아들인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9조 관련해서 저도 다른 시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도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조는 9조와 10조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드렸을 때 발의자께서는 받아들인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오온누리 의원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8조의 협력체계를 지금 포괄적으로 기관, 단체 등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조문을 만들어 놓으셨고 9조에 청렴도 진단평가를 위해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을 9조에서 나열을 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온누리 의원 그렇게 쓴 게 맞는데 위원님들이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금 8조, 9조 체계가 지금 조문상에서는 매끄럽고 맞는 조문형식인 것 같다고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청렴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9조2항에 나와 있듯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거 조문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온누리 의원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의자 또한 결국 이것도 같은 얘기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청렴도라는 성격상 내부평가만으로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평가가 필요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안지연 위원 그래서 아까 8조 부분을 9조와 10조 사이에 넣으셔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이시기로 했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는 지금 현재 조문이 매끄럽고 맞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감사담당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발의자께서 알고 계셔요?
위원장으로서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감사담당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발의자께서 알고 계셔요?
○오온누리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이 부분하고 지금 발의자께서 제안한 조례안하고 구분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오온누리 의원 그것은 강남구청 소속 직원들을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강남구의회 소속된 의원들과 직원을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오온누리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오온누리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노애자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분권 확대,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등으로 입법활동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는 조례 358개, 규칙 115개로 총 473개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구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된 이후 이에 대한 분석 등의 근거가 없는 것이 우리 구 현실입니다.
이에 강남구 조례에 대해 정기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실현수단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이란 강남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안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의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입법영향분석 결과의 공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정책 실현 수단인 조례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확보되려면 정기적이고 적절한 입법영향분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분권 확대,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등으로 입법활동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는 조례 358개, 규칙 115개로 총 473개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구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된 이후 이에 대한 분석 등의 근거가 없는 것이 우리 구 현실입니다.
이에 강남구 조례에 대해 정기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실현수단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이란 강남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안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의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입법영향분석 결과의 공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정책 실현 수단인 조례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확보되려면 정기적이고 적절한 입법영향분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강남구의회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발의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입법영향분석은 법 시행 전에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제도화하자는 취지로 이게 시작됐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2조에 보면 입법영향분석은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라고 그랬어요, 시행하고 있는 조례. 그렇다면 이게 입법영향분석의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와 이게 어떻게 맞는지 한번 발의자님께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남구의회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발의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입법영향분석은 법 시행 전에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제도화하자는 취지로 이게 시작됐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2조에 보면 입법영향분석은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라고 그랬어요, 시행하고 있는 조례. 그렇다면 이게 입법영향분석의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와 이게 어떻게 맞는지 한번 발의자님께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노애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입법영향분석이란 건 원래 입법영향평가라는 얘기가 맨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었고 사실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이 제정한 조례를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만들어진 조례를 제3자, 아무리 전문적인 기관에서 평가를 한다고 해도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평가라는 얘기를 안 썼고 그래서 분석, 이 조례를 분석을 해서 이 조례가 목적에 맞게 또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수립은 했는지 예산은 제대로 쓰여졌는지 이것을 우리는 사전평가가 있고 사후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전에 이 입법을 분석이라든가 평가를 하려고 하면 이 조례를 발의할 수가 없어요. 뒤에 이 평가기준표도 붙어 있지만 사전 기준표랑 사후 기준표랑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아니면 일부개정을 할 때 이 기준표에 의해서 사후에 이런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만들어진 조례를 대상으로 우리가 사후에 이 조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에다가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통보를 해서 집행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우리도 개선을 하시는 거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 하면 또 그대로 가는 거고 이런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후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입법영향분석이란 건 원래 입법영향평가라는 얘기가 맨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었고 사실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이 제정한 조례를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만들어진 조례를 제3자, 아무리 전문적인 기관에서 평가를 한다고 해도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평가라는 얘기를 안 썼고 그래서 분석, 이 조례를 분석을 해서 이 조례가 목적에 맞게 또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수립은 했는지 예산은 제대로 쓰여졌는지 이것을 우리는 사전평가가 있고 사후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전에 이 입법을 분석이라든가 평가를 하려고 하면 이 조례를 발의할 수가 없어요. 뒤에 이 평가기준표도 붙어 있지만 사전 기준표랑 사후 기준표랑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아니면 일부개정을 할 때 이 기준표에 의해서 사후에 이런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만들어진 조례를 대상으로 우리가 사후에 이 조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에다가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통보를 해서 집행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우리도 개선을 하시는 거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 하면 또 그대로 가는 거고 이런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후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이게 법제처나 국회에서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입법영향분석이라는 게 법률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니까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다 보면 필요 시 막 빨리 만들다 보니까 이상한, 차후에 위헌 소지도 나오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예로 보면 타다금지법이나 윤창호법 같은 경우가 한 예일 겁니다, 위헌소지도 받고. 윤창호법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해서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의 문제가 입법영향분석이라고 딱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2조에 보면 우리가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있는 조례 그러니까 사후적인 겁니다, 이것은. 국회에서는 그건 사전적인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을 여쭤본 거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1항에 보면 정기적으로 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몇 년에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년에도 한다는 게 있고 그런데 우리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몇 년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할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예로 보면 타다금지법이나 윤창호법 같은 경우가 한 예일 겁니다, 위헌소지도 받고. 윤창호법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해서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의 문제가 입법영향분석이라고 딱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2조에 보면 우리가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있는 조례 그러니까 사후적인 겁니다, 이것은. 국회에서는 그건 사전적인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을 여쭤본 거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1항에 보면 정기적으로 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몇 년에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년에도 한다는 게 있고 그런데 우리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몇 년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할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노애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2항에 보면 뒤쪽에 전부개정 또는 제정된 시행된 지 4년 그다음에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되는 경과, 경과된 조례, 우리가 4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야지만 이 조례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4년이라는 기간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4조2항에 보면 뒤쪽에 전부개정 또는 제정된 시행된 지 4년 그다음에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되는 경과, 경과된 조례, 우리가 4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야지만 이 조례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4년이라는 기간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4조2항에 4년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만약 조례라는 게 만들어서 바로 급하게 만들다 보면 1년 있다가도 사실 필요 없는 조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4년을 정한 이유는 어떠신가요?
○노애자 의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정도 3, 4년 정도 되면 이 조례에 대해서 실효성이나 실현성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4년으로 정한 겁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3년으로 한 데도 있고 또 5년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원님들 임기가 4년이잖아요. 이 임기에 맞춰서, 임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4년으로 한 겁니다.
○강을석 위원 4조에도 이렇게 쭉 보면 우리 강남구 조례가 아까 말씀, 발의자님 말씀이 358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시행일자가 7월 1일이에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보니까 7월 1일자 기준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78개의 조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여기에 보면 위원회도 있고 또 용역도 있어요, 위원회도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 포함이 되고 그러는데. 그 78개를 어떻게 그것을 조사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그 조례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차후에 분석을 하는 것은 의회에 13조에 보면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위원회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별로 할 것인지 이거는 차후에 규칙에 담든지 아니면 계획서를 수립을 할 때 그때 수립을 해서 자세하게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현재는 준비단계에 준비라기보다도 계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계획이 조례라는 건 만들면 바로 우리가 시행을 하면 바로 법이기 때문에 준비단계라기보다 시행이 되는 순간 법이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의드린 거고, 7조에도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10명 이내입니까?
○노애자 의원 네.
○강을석 위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임기도 2년이 되어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보면 용역을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것을. 그러면 위원회가 보면 제가 쭉 보니까 변호사, 법률가, 또 법학, 행정부의 부교수 이상 정도 되는 현직 부교수 정도 이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라고 하면 10명 정도가 있다면 그 정도면 최고의 법률전문가들인데 또 용역을 줘야 되는 이중적인 것을 투트랙을 가야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애자 의원 요건에 대해서는 2월에 충남도의회에도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했고 그다음에 3월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는 현재 이것을 용역을 안 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것 법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어떤 직원 1명으로 이 많은 조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자로 시행은 하지만 차후에 1월 1일 정도는 우리가 6개월 정도 준비단계를 거쳐서 내년 1월에 용역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는 충남도의회 같은 경우도 법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충남도의회는 교육청 포함해서 1,500개 정도 자치법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1년에 100개 정도를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면 되겠냐 했더니 5,000 정도면 1년에 100개 정도 해서 5,000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자로 시행은 하지만 차후에 1월 1일 정도는 우리가 6개월 정도 준비단계를 거쳐서 내년 1월에 용역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는 충남도의회 같은 경우도 법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충남도의회는 교육청 포함해서 1,500개 정도 자치법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1년에 100개 정도를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면 되겠냐 했더니 5,000 정도면 1년에 100개 정도 해서 5,000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해요.
○강을석 위원 그 자금이 또 들어가야 되네요?
○노애자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사무국 직원도 마찬가지고 정책지원관들도 마찬가지고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을 줘서 해야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강을석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자금이 투입이 약 5,000만원이 투입이 돼요, 만약 용역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한지 첫 번째는. 그러면 그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사안이 생겼을 때 우리가 조사할 때 그때 하고 바로 자동 해촉을 하는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애자 의원 이 위원회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상설로 둡니다, 2년이라는 임기를 정해서. 그러나 우리가 특정사안이 있을 때 이것을 위원회별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떤 부서별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 중에서도 시급한 조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4년이라는 이 조례를 우리가 분석 자료를 찾아봤을 때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선순위도 있을 것이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위원들은 2년이라고 하는 임기는 우리가 한 번에 대해서 연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한 번에 꾸려지는 위원들은 최소한 4년은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아까 두 번째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는 입법영향평가를 하는데 위원회가 10명 있으세요. 변호사, 법률가, 전문가들이 있는데 자기들에게 역량이 안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업무가 과다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나요?
○노애자 의원 우리가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기 10명의 위원회가 있어요. 변호사분들, 법률전문가가. 그분들이 358개 우리 조례가 있는데 4년이 지난 것은 200개든지, 78개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파악하기로 78개인데 그것을 영향평가를 하는데 자기들이 그게 안 되어서 용역을 주는 건지 아니면 왜 용역을 또 줘야 되나?
○노애자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위원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조례를 할 것인지 선정을 하는 그 위원회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심의도 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런 것 전체적인 위원회를 하는 건데 우리가 용역은 이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를 분석을 못합니다. 이분들도 이 위원회에서 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강을석 위원 네.
○노애자 의원 그거는 위원회는
○강을석 위원 제 말씀은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나 아예 용역을 줘버리면 되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노애자 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위원회별로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만약에 운영위원회 조례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의 기획예산과에 있는 조례를 먼저 할 것이냐 그 조례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또 시급한 조례를 먼저 정할 수도 있는 이 위원회를 하는 거지 우리가 분석을 하는 이 위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충남도의회 같은 경우는 1명이서 1년에 5개 하기도 버겁다고 합니다, 간단한 거가 아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충남도의회 같은 경우는 1명이서 1년에 5개 하기도 버겁다고 합니다, 간단한 거가 아니다 보니까.
○강을석 위원 조례를 분석하는데요?
○노애자 의원 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자료는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요구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 집행부에다 자료 오고가고 오고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충남도의회 같은 경우도 이 평가팀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1명이서 5개, 6개 정도밖에 1년에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업무만 계속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우리도 겨우 1명 정도의 담당이 총괄담당이 1명 있고 또 본인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분석을 해야지 되겠지요? 그러나 용역은 별도로 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우리도 겨우 1명 정도의 담당이 총괄담당이 1명 있고 또 본인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분석을 해야지 되겠지요? 그러나 용역은 별도로 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상설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 위원회가 무슨 평가를 할 때 모여서 하고 해촉하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2년에서 연임 4년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용역도 이 양반들이 봐주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노애자 의원 여기는 위원회일 뿐이지 여기를 분석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거든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어느 조례를 하는가 해 주고 만들어 주는 것만 한다는 얘기예요?
○노애자 의원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분석한 결과가, 용역을 줘서 분석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지 되는 것이며 이 개선이 필요한가 아니면 만약에 어떤 중복되는 조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중복되는데 또 이게 진짜로 중복이 되느냐, 2차적으로 검증도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이 제가 길어졌는데 우리가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님들이 계시고 입법지원관도 있어요. 우리도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 입법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각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358개, 4년이 지난 거 78개의 조례를 다시 다른 기관을 통해서 다시 분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358개, 4년이 지난 거 78개의 조례를 다시 다른 기관을 통해서 다시 분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노애자 의원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부터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입법지원관들의 협조를 받아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다는 게 있어서 위원회가 꼭 필요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이게 조례가 통과가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하고 5,000만원 용역도 필요에 따라서 다른 용역도 줘야 되는데 자금은 어떻게 확보가 되는 건지 자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이게 조례가 통과가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하고 5,000만원 용역도 필요에 따라서 다른 용역도 줘야 되는데 자금은 어떻게 확보가 되는 건지 자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조례 시행은 7월부터 시행을 하지만 바로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준비 단계를 6개월을 두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만약에 용역을 주게 된다면 내년부터 용역을 주게 되는 겁니다.
○강을석 위원 올해는 준비 단계고요?
○노애자 의원 그렇죠.
○강을석 위원 하여튼 의원들이 만드는 조례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또 자원도 낭비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 만들 때는 우리가 사실 돈이 들지 않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조례가 다시 재분석하는데 돈이 투자가 돼야 되고 또 위원회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입법의 품질을 향상하고 또 좋은 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노애자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한 거 먼저 여쭤보면 우리가 정의 부분에 강남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문구가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라는 게 밑에 제4조에 또 입법영향분석 대상이라는 말이 중복적으로 쓰이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의 부분에 있는 대상이라는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그래야 문맥이 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타구에서도 쭉 지금 살펴봤는데 대체로 조례의 입법 목적의 실현, 실효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대상이라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나중에 대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입법영향분석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입법영향분석에 관련된 조례가 아까 발의자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충청도랑 그리고 경기도랑 그리고 기초단체에서는 한 4개 정도 기초단체에서 입법평가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타이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입법영향분석이라는 것은 지금 경기도에서만 사용되어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아마 경기도에서는 사전 입법과 사후 입법 영향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담다 보니까 분석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타구에서는 사전 입법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지 않기 때문에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으로 대체로 지금 발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제목에서부터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문의 제3조에 보면 우리 노애자의원님께서는 항상 의장의 책무 또 구청장의 책무도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까 오전 시간에서도 청렴도에서 구청하고 이렇게 상충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지금 입법은 우리 구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구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의 책무가 들어가는 게 맞지 너무 강화를 해서 구청장까지 책무를 규정지어 놓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타구의 조례를 다 봤는데도 구청장에 대한 책무 사항에 대한 내용은 담아있지가 않아서요 우리가 이게 입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장의 책무만 조문으로 담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이 3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발의자께서 먼저 답을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입법의 품질을 향상하고 또 좋은 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노애자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한 거 먼저 여쭤보면 우리가 정의 부분에 강남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문구가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라는 게 밑에 제4조에 또 입법영향분석 대상이라는 말이 중복적으로 쓰이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의 부분에 있는 대상이라는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그래야 문맥이 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타구에서도 쭉 지금 살펴봤는데 대체로 조례의 입법 목적의 실현, 실효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대상이라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나중에 대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입법영향분석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입법영향분석에 관련된 조례가 아까 발의자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충청도랑 그리고 경기도랑 그리고 기초단체에서는 한 4개 정도 기초단체에서 입법평가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타이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입법영향분석이라는 것은 지금 경기도에서만 사용되어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아마 경기도에서는 사전 입법과 사후 입법 영향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담다 보니까 분석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타구에서는 사전 입법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지 않기 때문에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으로 대체로 지금 발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제목에서부터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문의 제3조에 보면 우리 노애자의원님께서는 항상 의장의 책무 또 구청장의 책무도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까 오전 시간에서도 청렴도에서 구청하고 이렇게 상충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지금 입법은 우리 구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구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의 책무가 들어가는 게 맞지 너무 강화를 해서 구청장까지 책무를 규정지어 놓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타구의 조례를 다 봤는데도 구청장에 대한 책무 사항에 대한 내용은 담아있지가 않아서요 우리가 이게 입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장의 책무만 조문으로 담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이 3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발의자께서 먼저 답을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애자 의원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노애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꾸로 3조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청장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집행기관은 구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례, 구청 집행기관의 집행부에 있는 조례를 우리가 같이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석한 자료를 폐지라든가 아니면 개선이라든가 개정이라든가 이게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구청에다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를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고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구청장 책무가 들어간 거라고
거꾸로 3조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청장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집행기관은 구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례, 구청 집행기관의 집행부에 있는 조례를 우리가 같이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석한 자료를 폐지라든가 아니면 개선이라든가 개정이라든가 이게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구청에다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를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고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구청장 책무가 들어간 거라고
○김진경 위원 이해는 하는데, 당연하죠. 당연히 구청장은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저희 구의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청장의 책무가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제가 경기도나 충청도까지 다 살펴봤는데도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해놓지 않은 걸 보면 이게 입법에 관련된 것은 저희 의장의 책무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노애자 의원 김진경위원님 질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개선이라든가 그 방법에 대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구청에서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책무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다가, 조문에다가 넣게 된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4조에서도 보면 지금 발의자께서 2항의 1조와 2조를 보면 이 내용이 타구에 있는 부분들을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쪼개 놓으신 것 같아요. 타구에서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조례 혹은 조례와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경과된 조례, 이렇게 문구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 문구를 2개를 쪼개서 이렇게 하다 보니 지난 조례랑 경과된 조례, 이 말이 2개가 같은 말인데도 다르게 문구가 지금 다르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같이 예를 들면 지금 4년이 지난 조례나 4년이 경과된 조례는 다 지난 조례를 지금 하시겠다는 의미잖아요. 이런 문구에 대한 통일성은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의견을 드립니다.
○노애자 의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제정하고 전부개정 했을 때는 4년이 지난 거지만 이 4년이 지난 거가 다시 입법평가 다시 입법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여기 3호를 보시면 의장이 입법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례라고 하는 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도
처음에 우리가 제정하고 전부개정 했을 때는 4년이 지난 거지만 이 4년이 지난 거가 다시 입법평가 다시 입법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여기 3호를 보시면 의장이 입법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례라고 하는 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도
○김진경 위원 아니 아니요. 제 얘기는 4년이 지난 조례나 4년이 경과된 조례는 둘 다 지난 조례라는 얘기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문구를 통일시키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죠.
○김진경 위원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거는 당연히 다르죠. 하지만 4년이 경과된 거는 4년이 지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거를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노애자 의원 그렇죠.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위의 말들을 2개를 같이 써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다른 동작구에서 같이 되어 있는 문구를 지금 쪼개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되어 있는 문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장이 다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미를, 단어 선택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쪼개놨을 경우에는 같은 문장을 써주는 게 맞죠.
○노애자 의원 타구 조례를 저도 보고, 타구 조례를 쭉 나열을 해놨는데 우리는 항으로 다시, 우리는 항으로 다시 뺀 이유가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지금 1번을 보면 1번이랑 2번이랑 다른 겁니다. 1번은요 제정 또는 전부개정 4년이 지났잖아요. 4년이 지난 거는 여기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입법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반영이 돼 가지고서는 제대로 조례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다시 4년이 지나면 입법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경과된이 아니라 지난 조례를 같은 문장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례기 때문에.
○노애자 의원 그거는 다르죠.
○김진경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애자 의원 입법분석을 실시한 조례하고요. 당초에
○김진경 위원 입법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로 표현을 해야 될까
○위원장 한윤수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네, 계속 안 받아들이셔가지고 제 주장을 조금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아까 계속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를 총괄하는 집행기관의 국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총괄하는 집행기관의 국장은 어디인가요? 기획경제국인가요?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아까 계속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를 총괄하는 집행기관의 국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총괄하는 집행기관의 국장은 어디인가요? 기획경제국인가요?
○노애자 의원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구에서는 이렇게 집행기관을 포함시킨 구도 있지만 아닌 구도 있긴 있어요. 충청도 같은 경우에서도 집행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집행기관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가 우리가 입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와서 같이 심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부분을 뺀 구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위원회 구성에서 강남구 조례를 총괄하는 집행기관 국장이 들어와 있는 게 이게 맞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그 밑에 3호에서도 보면 변호사,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교수 이렇게만 딱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저는 이게 조금 더 열린 걸로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도 입법 평가에 관련돼서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변호사나 입법 전문가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사실 참 애매모호 합니다, 이게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변호사 이런 표현이 되지만 입법 전문가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열린 표현을 여기다가 사용을 해서 적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4조에 보면 4조에 이게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정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매년 한다라는 건지 아니면 4년에 한 번씩 한다라는 건지 아니면 분기에 한 번 한다라는 건지 정기적이라는 말이 참 애매모호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3호에서도 보면 변호사,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교수 이렇게만 딱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저는 이게 조금 더 열린 걸로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도 입법 평가에 관련돼서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변호사나 입법 전문가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사실 참 애매모호 합니다, 이게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변호사 이런 표현이 되지만 입법 전문가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열린 표현을 여기다가 사용을 해서 적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4조에 보면 4조에 이게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정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매년 한다라는 건지 아니면 4년에 한 번씩 한다라는 건지 아니면 분기에 한 번 한다라는 건지 정기적이라는 말이 참 애매모호 합니다.
○노애자 의원 좀 전에 강을석위원님 질의한 내용이랑 똑같은 건데요. 저희들이 매년 하게 됩니다. 매년 100건 정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저희가 지금 있는 조례가 아까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죠?
○노애자 의원 358건요.
○김진경 위원 358건이잖아요. 이 358건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도 만들고 아까 강을석위원님 하고 동일한 질의입니다.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위원회에서는 그거를 심의 의결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위원회에서는 그거를 심의 의결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노애자 의원 그렇죠.
○김진경 위원 용역해서 올라온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노애자 의원 용역을 어떤 걸 용역을 줄 건지까지.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4년, 4년이 지난 조례를 한 번 하고 나면,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또 양이 적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한 번 다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양이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위원회를 꼭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용역에 올라온 부분들을 꼭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체 내에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3개 위원회가 있으니까 만약에 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그 용역에 있는 부분을 지금 있는 위원회에서 활용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지 꼭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애자 의원 네, 여기 위원회는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가 여기는 전문가 여기 입법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치법규도 법이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358건 밖에 안 되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하느냐, 이걸 정기적으로 하고 끝나면 그다음에는 용역을 안 주고 안 하고 그다음에 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없는 거를 만들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는 이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가지고서 우리가 조기에 이거를 끝내야지 되는 거지 계속 몇 년씩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위원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적당하게 없더라고요, 위원회가.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 이제 10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외부 인원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그다음에 집행기관의 지금으로 하면 기획경제국장이죠. 이분을 포함을 시켜서 그냥 참석하는 건데 이게 조례규칙심의회 하는데 총괄이 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이. 그래서 여기에 참석을 해야지 되는 거는 타구에 없다고 해서 우리도 없다고 할 수는, 우리 여기에다가 안 넣을 수는 없는 거고 타구에 없지만 우리가 필요하면 여기에다가 위원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치법규도 법이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358건 밖에 안 되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하느냐, 이걸 정기적으로 하고 끝나면 그다음에는 용역을 안 주고 안 하고 그다음에 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없는 거를 만들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는 이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가지고서 우리가 조기에 이거를 끝내야지 되는 거지 계속 몇 년씩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위원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적당하게 없더라고요, 위원회가.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 이제 10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외부 인원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그다음에 집행기관의 지금으로 하면 기획경제국장이죠. 이분을 포함을 시켜서 그냥 참석하는 건데 이게 조례규칙심의회 하는데 총괄이 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이. 그래서 여기에 참석을 해야지 되는 거는 타구에 없다고 해서 우리도 없다고 할 수는, 우리 여기에다가 안 넣을 수는 없는 거고 타구에 없지만 우리가 필요하면 여기에다가 위원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기획경제국장이 꼭 들어와야 이 조례가 꼭 실효성이 있게끔 진행되는 건 아닐 수 있죠.
○노애자 의원 실효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참석을 해 가지고서는 자기의 집행기관에 대변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김진경 위원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의견에서도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의원연구단체에서 지난번에 손민기의원님이 또 대표로 하셔서 의원연구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발의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전수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양이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용역의 부분으로 우리가 한정짓지 말고 지금 충분히 있는 것을 활용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향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의견에서도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의원연구단체에서 지난번에 손민기의원님이 또 대표로 하셔서 의원연구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발의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전수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양이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용역의 부분으로 우리가 한정짓지 말고 지금 충분히 있는 것을 활용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향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애자 의원 참고는 하겠지만 그 위원회라 하고 그 연구단체에 나라 살림에 전에 한번 2021년에 준 그 나라 살림에 준 거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거는 단지 그냥 연구로만 끝나는 거고 이거는 계속 우리가 피드백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거는 나라 살림에 꼭 안 줘도 되지 않을까요?
○노애자 의원 아니 이제 그때는 거기에 용역을 줘서 그걸 해서 집행부에서 주고 반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이제 연구용역으로서의 용역이었고 이건 우리가 계속 용역을 통해서 피드백을 계속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의회도 적은 부분이 많이 하지 않은 의회가 많은 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초단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행정적인, 물리적인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도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전 분석은 저희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법을 개발하는 단계에 대한 피드백은 저희가 전혀 받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금 발의된 것들에 대한 이게 주민들한테 진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평가를 해서 결국은 조례가 안 되는 거는 폐지하자, 이런 내용의 취지가 더 많이 그런 접근성이 더 강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서 이따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일단 심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노애자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우리 발의자님, 존경하는 우리 노애자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7조에 보면 3항의 2 거기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를 총괄하는 집행기관 국장 이 부분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7조에 보면 3항의 2 거기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를 총괄하는 집행기관 국장 이 부분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노애자 의원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저희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유권한 중의 하나가 크게 두 가지가 조례 제정이랑 그다음에 예산에도 관련된 심의 의결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게 집행기관의 국장이 참석한다는 건 물론 이분한테 어떤 의견을 청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아예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 밑에 보면 8조에 보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집행기관의 국장이 거꾸로 의결권까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의회의 고유권한을 집행부에서 상당히 침해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전체 조례 내용이 앞으로 향후 동료위원님들께서 잠시 후에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설사 이게 수정가결 되거나 어떤 형식으로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조항은 집행기관 국장, 이 국장께서 참여하는 이 내용은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발의자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발의자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노애자 의원 저는 그 집행기관의 국장이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어떤 부작용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요 어차피 조례를 총괄하는 거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듯이 이분들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심의를 하는 거, 심사를 하는 거, 이런 거에 참여를 해서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집행부의 어떤 의견을 우리한테 대변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집행기관의 국장을 조례를 총괄하는 국장을 넣은 겁니다.
○김형곤 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할 때 옆에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배석을 하시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배석하는 것까지는 내지는 의견을 청취하는 것까지는 당연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8조의 1항에 보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해가지고 참석하는 이 국장님이 집행부가 거꾸로 의회에 대한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자기가 본인이 집행부가 의결권을 거꾸로 가지고서 그냥 의회를 오히려 견제 내지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지금 침범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러 선배 여러분들 내지는 다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지방의원들한테 준 가장 대표적인 고유권한 중의 하나가 조례에 대한 심의 의결 제정인데 그거에 대한 거를 이 집행기관 국장이 개입을 해서 거꾸로 이거에 대한 그 고유권한 가지고 어떤 권력의 견제하고 균형 이 부분을 상당히 침해할 거라는 우려가 있어요. 지금 집행기관 국장 이 부분이 참여를 하고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되려 여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 위원회로 직접 참여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고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님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여러 선배 여러분들 내지는 다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지방의원들한테 준 가장 대표적인 고유권한 중의 하나가 조례에 대한 심의 의결 제정인데 그거에 대한 거를 이 집행기관 국장이 개입을 해서 거꾸로 이거에 대한 그 고유권한 가지고 어떤 권력의 견제하고 균형 이 부분을 상당히 침해할 거라는 우려가 있어요. 지금 집행기관 국장 이 부분이 참여를 하고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되려 여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 위원회로 직접 참여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고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님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애자 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의 제정,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는 것 보다도 여기는 지금 이분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입법을, 입법영향분석을 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는 거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전혀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서는
○김형곤 위원 아니요. 여기 12조에 보면 집행기관은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의회사무국 또는 집행기관은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 분명히 구속권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어떤 조례 제정 그거에 대한 부분을.
○노애자 의원 그러니까 이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임의 규정이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주고 반영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피드백을 하겠지만 반영을 하자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저는 별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형곤 위원 일단 생각의 차이일 수 있으니까 다른 여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제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노애자의원님께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 4조에 보면 의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해서 앞서도 질의가 나왔지만 정기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의원들끼리의 논의 끝에 결정된 게 조례에 조례도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탄생한 게 조례인데 이 조례를 영향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분석이 끝난 조례도 또 반복적으로 분석을 또 할 건가요?
노애자의원님께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 4조에 보면 의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해서 앞서도 질의가 나왔지만 정기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의원들끼리의 논의 끝에 결정된 게 조례에 조례도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탄생한 게 조례인데 이 조례를 영향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분석이 끝난 조례도 또 반복적으로 분석을 또 할 건가요?
○노애자 의원 여기 뒤에 보시면 입법영향분석 실시 4년이 경과된 조례는 우리가 피드백을 해서 줬잖아요, 집행부에다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반영돼서 추진이 잘 된다고 하면 안 하는 거죠.
○김광심 위원 그러면 영향분석이라는 게 그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조례라는 거는 하나의 법이잖아요. 필요한 사람에는 그 법이 적용이 돼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영향분석을 하기 위한 거는 이 조례가 잘 활용되고 있는가, 주민에게 적절한 조례인가, 집행부에서 이걸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진단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4년마다 정기적으로 영향분석을 반복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를 반복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를 믿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좀 맞지 않다. 정기적으로 영향분석을 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영향분석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정기적이라는 단어는 좀 여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4조1항에 보면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조례, 제정되고 전부개정이 아닌 일부개정도 있잖아요. 이거를 전부개정이라고 명명한 것은 그러면 일부개정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어떤 문구를 제한적으로 둬버리면 이 조례가 다양한데 전부개정만 해당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는 좀 맞지 않다. 정기적으로 영향분석을 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영향분석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정기적이라는 단어는 좀 여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4조1항에 보면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조례, 제정되고 전부개정이 아닌 일부개정도 있잖아요. 이거를 전부개정이라고 명명한 것은 그러면 일부개정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어떤 문구를 제한적으로 둬버리면 이 조례가 다양한데 전부개정만 해당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애자 의원 김광심위원 질의에 노애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항에는 전부개정 이거는 1차로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3호에 있습니다. 그밖에 의장이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1호, 2호에서 해당되지 않는 거를 추후에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고 하면 하겠다는 그 얘기를 3호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여기 1항에는 전부개정 이거는 1차로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3호에 있습니다. 그밖에 의장이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1호, 2호에서 해당되지 않는 거를 추후에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고 하면 하겠다는 그 얘기를 3호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3호에 그렇게 넣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제정 또는 개정이라고 하면 돼요. 전부 자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제정, 개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조례,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고 이거 외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외적인 게 있어요. 그게 3항에 포함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라는 단어를 여기에 넣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본위원이 볼 때. 그다음에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경과된 조례, 이거를 지금 이제 반복적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저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도 정기적으로 한다는 말과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영향평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전문위원이 있고 정책지원관이 있고 의회 의원들이 주 업무가 조례 심의, 예산 심의 또 행정사무감사 이게 주 업무인데 조례 심의가 굉장히 핵심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부해서 이렇게 통과된 조례를 영향평가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4년이 경과된 거를 또 한 번 이거를 영향평가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조직이 생깁니다. 위원회가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심의 위원이 또 생기잖아요. 이게 용역을 주는 거, 용역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럼 옥상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우리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들이 주된 일이 한마디로 묻혀버리거나 그들이 하는 일에 보람이 좀 감소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외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서 2년 전부터인가 우리 연구 용역비를 1인당 500만원, 1억1,500을 저희 의회에 지금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그 예산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고 그 역시 조례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해서 정책에 입안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영향평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전문위원이 있고 정책지원관이 있고 의회 의원들이 주 업무가 조례 심의, 예산 심의 또 행정사무감사 이게 주 업무인데 조례 심의가 굉장히 핵심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부해서 이렇게 통과된 조례를 영향평가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4년이 경과된 거를 또 한 번 이거를 영향평가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조직이 생깁니다. 위원회가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심의 위원이 또 생기잖아요. 이게 용역을 주는 거, 용역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럼 옥상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우리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들이 주된 일이 한마디로 묻혀버리거나 그들이 하는 일에 보람이 좀 감소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외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서 2년 전부터인가 우리 연구 용역비를 1인당 500만원, 1억1,500을 저희 의회에 지금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그 예산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고 그 역시 조례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해서 정책에 입안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애자 의원 아까 강을석위원님과 그다음에 김진경위원님 질의한 거랑 약간 중복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1년에 100건 정도를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법제연구원에 그날 토론할 때 확인해 본 결과. 그렇다면 우리가 100건에 대해서 조기에 끝내고 나서 그다음에는 조례가 건수가 없으면 안 하는 거지 없는 걸 우리가 만들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법영향분석이 4년을 경과한, 이거는 우리가 또 제가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건데 피드백을 해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이 돼서 이 조례가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넘기는 거지 우리가 계속 4년 된 걸 계속 반복을 해서 이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는, 분석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조례에 명시되는 건 하나의 법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4년이 경과된 것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그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따른다. 그러면 어떤 법안이 문제가 된 거는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대상으로 보인다 했을 때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지를 둬야 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을 줘버리면 우리가 일의 폭이 옥상옥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조례가 지금 358개이고 1년이면 100개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 조례가 없더라도 이런 용역을 우리의 어떤 의회 사업으로 전체적인 조례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 우리 의원들과 구청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이거를 특정 용역사에 얼마에 계약을 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서 이걸 전체적인 358개에 대한 조례를 전수 검토하는 용역을 주는 게 차라리 빠르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거는 1회로써 모든 예산이 끝나지만 이렇게 조례로 했을 때 조례 내용을 봤을 때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4년이 지난 조례라고 여기 명시돼 있지만 모든 조례를 매월 생산이 돼요. 이 생산된 조례가 있다는 얘기는 이 조직이 하나의 상설기구처럼 남아있는다는 얘기거든요. 용역도 상설로 있어야 되고 심의위원도 상설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예산이 이중투자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돼서 이 전체적인 조례를 좀 다른 방향으로 궁극적인 것은 우리 조례에 대한 실효성, 그다음에 그 영향을 최대한 우리가 발의할 수 있는 조례로 남고 필요 없는 조례는 삭제해서 좀 정비차원에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그거를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이 조례가 그렇게 이 조례가 만약에 이걸 시행한다고 그러면 조례 358개에 규칙이 115개가 있어요. 그럼 그 규칙에 대한 거는 조례가 변경되면서 규칙도 변경이 따라가야 되는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473개예요, 결과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게. 그것도 4년이 지난 것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이게 그렇게 급하게 가야 될 내용인지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고 발의자님의 많은 노력과 생각을 되게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순위를 따지자면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수고를 해서 천천히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개정 페이지에 관련된 거 뒤에 영향분석 기준표도 보면 좀 더 우리 의회랑 이런 내용을 검토해 보고 우리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는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의원님들 그다음에 구청 관계자 그다음에 실무자들 다 한데 호흡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탄생된 게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대한 재심사, 정기적인 심사 이거보다는 총괄적인 용역을 주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그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왜, 우리 용역비가 또 1억1,500이 매년 나옵니다. 이런 거를 특정해를 정해서 이 용역을 여기에 한꺼번에 녹여넣는 방법도 우리 의원들이 합의하면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인 저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걸 좀 우리 발의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조례가 지금 358개이고 1년이면 100개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 조례가 없더라도 이런 용역을 우리의 어떤 의회 사업으로 전체적인 조례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 우리 의원들과 구청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이거를 특정 용역사에 얼마에 계약을 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서 이걸 전체적인 358개에 대한 조례를 전수 검토하는 용역을 주는 게 차라리 빠르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거는 1회로써 모든 예산이 끝나지만 이렇게 조례로 했을 때 조례 내용을 봤을 때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4년이 지난 조례라고 여기 명시돼 있지만 모든 조례를 매월 생산이 돼요. 이 생산된 조례가 있다는 얘기는 이 조직이 하나의 상설기구처럼 남아있는다는 얘기거든요. 용역도 상설로 있어야 되고 심의위원도 상설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예산이 이중투자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돼서 이 전체적인 조례를 좀 다른 방향으로 궁극적인 것은 우리 조례에 대한 실효성, 그다음에 그 영향을 최대한 우리가 발의할 수 있는 조례로 남고 필요 없는 조례는 삭제해서 좀 정비차원에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그거를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이 조례가 그렇게 이 조례가 만약에 이걸 시행한다고 그러면 조례 358개에 규칙이 115개가 있어요. 그럼 그 규칙에 대한 거는 조례가 변경되면서 규칙도 변경이 따라가야 되는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473개예요, 결과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게. 그것도 4년이 지난 것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이게 그렇게 급하게 가야 될 내용인지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고 발의자님의 많은 노력과 생각을 되게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순위를 따지자면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수고를 해서 천천히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개정 페이지에 관련된 거 뒤에 영향분석 기준표도 보면 좀 더 우리 의회랑 이런 내용을 검토해 보고 우리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는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의원님들 그다음에 구청 관계자 그다음에 실무자들 다 한데 호흡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탄생된 게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대한 재심사, 정기적인 심사 이거보다는 총괄적인 용역을 주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그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왜, 우리 용역비가 또 1억1,500이 매년 나옵니다. 이런 거를 특정해를 정해서 이 용역을 여기에 한꺼번에 녹여넣는 방법도 우리 의원들이 합의하면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인 저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걸 좀 우리 발의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매번 예결위 때 상임위는 다르지만 예결위 때 노애자의원님께서 참 조례 강남구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지적하신 거를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보다도 어느 의원님보다 참 열심히 의원활동을 하시고 또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애자의원님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고민을 하시고 이 좋은 조례안을 준비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을 하셨고 또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도 정확히 기억을 하시고 계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강남구 조례의 전면개정에 관련된 의원연구용역을 대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발의자께서는 그 조례가 연구용역이 끝나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조례, 그 연구물의 결과물을 가지고 실제로 집행부 각 부서에서 그 결과물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단어를 개정을 한다든지 오래된 선언적인 조례를 폐지를 한다든지 하면서 저희 연구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좀 아쉽게도 이 운영위원회 회의가 길어지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하신 게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은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좀 저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보다도 어느 의원님보다 참 열심히 의원활동을 하시고 또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애자의원님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고민을 하시고 이 좋은 조례안을 준비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을 하셨고 또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도 정확히 기억을 하시고 계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강남구 조례의 전면개정에 관련된 의원연구용역을 대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발의자께서는 그 조례가 연구용역이 끝나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조례, 그 연구물의 결과물을 가지고 실제로 집행부 각 부서에서 그 결과물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단어를 개정을 한다든지 오래된 선언적인 조례를 폐지를 한다든지 하면서 저희 연구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좀 아쉽게도 이 운영위원회 회의가 길어지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하신 게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은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좀 저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되고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되고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그러면 본 안건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안건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안건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