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4년4월25일(목)10시53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다미의원 등 8인 발의)
- 2.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3분 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박다미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존경하는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강남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던 2021년 4월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참여하며 강남구의회도 사회 최전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21년 11월에 상위법이 제정되면서 시군구에서도 지역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17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올 2월에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여 우리 구도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위기 시에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강남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던 2021년 4월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참여하며 강남구의회도 사회 최전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21년 11월에 상위법이 제정되면서 시군구에서도 지역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17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올 2월에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여 우리 구도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위기 시에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꼭 필요하고 좋은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신 박다미 대표의원께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제1조 목적을 보게 되면 상위법에 따라서 위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조례안에 제10조 제3항 및 제11조 제4항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넣어주는 게 목적에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다미의원님 목적에 근거조항을 명확하게 제10조와 제11조에 넣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에 꼭 필요하고 좋은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신 박다미 대표의원께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제1조 목적을 보게 되면 상위법에 따라서 위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조례안에 제10조 제3항 및 제11조 제4항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넣어주는 게 목적에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다미의원님 목적에 근거조항을 명확하게 제10조와 제11조에 넣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다미 의원 위임 조례에 규정함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제3조 적용 대상에 보면 이 조례가 강남구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강남구민이 타 구의 사업장에 종사했을 때 구민이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다미 의원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구민이 운영하는 사업장까지 확대를 해 주시는 제안에 대해서는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이미 17개 구에서 지정이 돼 있고 저희 구가 제정이 된다면 18개 구가 됩니다. 그러면 25개 구 중에 거의 동참해서 많은 전체 구들이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장에 적용을 함으로써 서울시 전체 구가 대상이 되므로 이미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전체 25개 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이미 17개 구에서 지정이 돼 있고 저희 구가 제정이 된다면 18개 구가 됩니다. 그러면 25개 구 중에 거의 동참해서 많은 전체 구들이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장에 적용을 함으로써 서울시 전체 구가 대상이 되므로 이미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전체 25개 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호 위원 네, 18개 구가 사업장에 종사하는 분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박다미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제4조 실태조사의 2항에 보면 후단에 이 경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빼더라도 큰 문맥상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를 뺐으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조 실태조사의 2항에 보면 후단에 이 경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빼더라도 큰 문맥상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를 뺐으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다미 의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호 위원 네, 동의에 감사드리고요. 제5조 제1항 제4호에 보면 법령 등에 대해서 붙여쓰기가 돼 있는데 알기 쉬운 법령 등에 따르면 법령 띄어 쓰고 등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박다미 의원 입법 형식에 더 부합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수용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감사드리면서 제6조가 1항, 2항으로 돼 있습니다. 6조 지원사업에 지원사업은 1항에 해당되는 거고 2항이 있기 때문에 조명에 제6조 지원사업 띄고 등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다미 의원 맞다고 생각하여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6조 조명도 수정하는 걸로 하고요. 2항에 마찬가지로 이 경우를 빼더라도 문맥의 큰 흐름이 지장이 없을 걸로 해서 조금 전의 경우와 같이 이 경우를 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다미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동의하신 걸로 감사드리고 제7조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2항에 위원회는 하고 비상설위원회로 지금 2항을 마련하셨는데 비상설위원회로 하게 되면 원래 법 제9조에 지역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는데 비상설위원회로 하게 되면 법률 규정과 조금 모순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업무 종사자 매뉴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유사위원회에 통합할 수 있다, 이런 근거 조항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2항을 갖다가 비상설위원회로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에 관계돼 가지고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구청장이고 그래서 그 위원회와 통합하면 비상설위원회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신 걸로 감사드리고 제7조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2항에 위원회는 하고 비상설위원회로 지금 2항을 마련하셨는데 비상설위원회로 하게 되면 원래 법 제9조에 지역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는데 비상설위원회로 하게 되면 법률 규정과 조금 모순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업무 종사자 매뉴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유사위원회에 통합할 수 있다, 이런 근거 조항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2항을 갖다가 비상설위원회로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에 관계돼 가지고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구청장이고 그래서 그 위원회와 통합하면 비상설위원회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본의원이 비상설로 제안을 한 것은 저희 조례가 재난시를 대비한 위원회였기 때문에 상설로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은평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상설 설치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설치위원회가 비상설로 하게 되면 모이고 헤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서 데이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유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서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양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유사위원회 통합하여 제안해 주신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 조항과 관련해서 제가 아끼는 후배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에 관계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혹시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 있다 하더라도 재난관리과에서 안건을 제출해서 위원회가 통합해서 운영돼도 저는 괜찮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회 관련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에 관계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혹시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 있다 하더라도 재난관리과에서 안건을 제출해서 위원회가 통합해서 운영돼도 저는 괜찮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재난 상황에 이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라서 비상설을 생각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사기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재난 상황에 이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라서 비상설을 생각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사기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럼 별도 운영을 안 하더라도 재난관리과에서 더 큰 단체에서 운영하는 재난과 관계된 안전관리위원회에 안건을 같이 해서 위원들이 같이 협동해서 회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개정에 동의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이동호 위원 그럼 수정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조 2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은 아예 직위를 명시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하는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고 수정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8조 2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은 아예 직위를 명시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하는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고 수정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다미 의원 본의원이 8조를 구성했을 때는 구룡마을 화재 등 재난이 다양하게 유형에 따라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관부서가 각각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을 특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여 당연직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요양사는 복지과에 소속이 돼 있고 보건소에 소속되는 또 노동자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부서가 다르지만 모두 노동자로 포함했을 때는 일자리정책과가 속하는 기획경제국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여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부서가 다르지만 모두 노동자로 포함했을 때는 일자리정책과가 속하는 기획경제국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여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당연직 위원은 담당국장보다는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게 맞다고 했는데 동의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3항에 보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는 임명한다, 임명이라는 것은 보통 공무원한테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전문가하고 구의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는 임명을 빼서 위촉한다로 바꾸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 발의자는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위촉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또는 임명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항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그러면 강남구의회에서 서초구나 전국 구의원도 추천할 수가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구의원으로 그렇게 명시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1항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그러면 강남구의회에서 서초구나 전국 구의원도 추천할 수가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구의원으로 그렇게 명시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다미 의원 저희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강남구의회에 있다라고 명시를 했으나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라고 했을 때는 우려하신 바처럼 다른 지자체 구의원이 포함이 될 수 있어서 처음에 저희가 가진 그 뜻을 담아 강남구의회 소속 구의원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타 지자체의 의원들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한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는 구의원이 안에 들어가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좀 더 경험과 그런 데이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맞다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박다미의원님의 시의적절한 좋은 조례에 대해 감사드리면서요 이 조례는 상위법에 따른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1조 보면 구민이라는 단어보다는 왜 그러냐면 저희 지금 제안하신 조례가 강남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민이라는 말보다는 강남구민과 강남구 내에 종사하는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 의원 저희가 명시할 때 구민이라는 말에 우리 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상위법에 따른 조례이기도 하지만 지금 본 조례안이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어쨌든 이런 사회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좋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애써주신 박다미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필수업무 종사자 비율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먼저 상위법에 따른 조례이기도 하지만 지금 본 조례안이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어쨌든 이런 사회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좋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애써주신 박다미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필수업무 종사자 비율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박다미 의원 지금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랑 가장 가까운 성동구에서 2,444명 정도가 있는 것에 반해 저희가 아무래도 노인 비율이 높아서인지 약 5,999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예산으로 봤을 때 많은 2배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5,999명, 6,000명에 가까운 요양사가 일을 스톱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가족들과 모든 범위가 넓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저희는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현정 위원 그럼 지금 파악하신 필수업무 종사자가 요양보호사 외에 또 저희가 쉽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다른 분들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박다미 의원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의 경우 비대면을 하게 되었을 때는 콜센터 업무나 택배업무까지도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문의로 택배를 시키거나 콜센터에 문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양보호사에 제가 중점을 두고 5,990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업무가 중단되었을 때 그 가족과 모든 수반되는 업무들이 동시에 중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그 수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의 직종을 물론 필수 노동자들이 많겠습니다만 평균임금 체계에서 굉장히 뒤떨어지고 또 고용 불안이 심한 마을버스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들을 도와주시는 장애인 지원 활동자 그리고 요양보호사 이 세 직군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로 다시 온다고 하면 저는 요양보호사에 따른 가족들의 모든 행동들이 재난 시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수립이 되어야 마땅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의 직종을 물론 필수 노동자들이 많겠습니다만 평균임금 체계에서 굉장히 뒤떨어지고 또 고용 불안이 심한 마을버스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들을 도와주시는 장애인 지원 활동자 그리고 요양보호사 이 세 직군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로 다시 온다고 하면 저는 요양보호사에 따른 가족들의 모든 행동들이 재난 시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수립이 되어야 마땅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정 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필수업무 범위를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국민 생명 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업무로 규정을 했고 또 말씀하신,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비대면 사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택배 배송 또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등으로도 규정을 했고 또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이나 여객 운송 등의 업무도 필수업무 범위로 다 규정을 해두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박다미 의원 말씀하신 거시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각 지자체에게 지역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따라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체에 대해서 범위는 필수 노동자로 지정되어 있되 우리 구에서 필수 노동자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될 직군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자체의 권한이나 자율에 따라서 지정할 수가 있고 본의원은 요양보호사 쪽에서 좀 더 지원이 되고 먼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김현정 위원 네, 그러면 너무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요양보호사와 관련해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지금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박다미 의원 현재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거는 서울 시비사업으로도 요양보호사에게 약 3가지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라든지 또 방역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비 100%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성동구에서 이런 재난이 아니더라도 임금 체계나 고용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노동이 굉장히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조금 더 과중하게 업무가 증가가 되었을 때는 많은 직군들에서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요양보호사, 마을버스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을 지원하는 이 세 직군으로 한해서 상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노동자의 경우는 월 30만원 그리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상시적이지는 않지만 재난 시에 이러한 분들에 한해서 연간 20만원 정도는 재난 시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라든지 또 방역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비 100%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성동구에서 이런 재난이 아니더라도 임금 체계나 고용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노동이 굉장히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조금 더 과중하게 업무가 증가가 되었을 때는 많은 직군들에서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요양보호사, 마을버스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을 지원하는 이 세 직군으로 한해서 상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노동자의 경우는 월 30만원 그리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상시적이지는 않지만 재난 시에 이러한 분들에 한해서 연간 20만원 정도는 재난 시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말씀하신 분들이 재난 시에 감염이나 과로 위험까지 증가하고 있고 고용노동에도 안정성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하신 내용의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지원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발의자 그리고 과, 국에서 좀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방금 이동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다미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다미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다미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다미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진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 현행과 맞지 않는 단순 변경 사항을 묶어서 정비하는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조례 8개에 대한 일괄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분류체계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개별 상위법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자치법규 및 개정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진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 현행과 맞지 않는 단순 변경 사항을 묶어서 정비하는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조례 8개에 대한 일괄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분류체계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개별 상위법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자치법규 및 개정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윤석민위원입니다.
일괄개정을 하게 되면 각 지역 저희 강남구 내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을 시급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가 예산이나 추진계획을 세우셨는지 시급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일괄개정을 하게 되면 각 지역 저희 강남구 내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을 시급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가 예산이나 추진계획을 세우셨는지 시급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우선 이렇게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일단 조례부터 개정하는 거고요. 그런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정확히 조사를 못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그러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조례 소관 부서에서 빨리 파악토록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우선 이렇게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일단 조례부터 개정하는 거고요. 그런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정확히 조사를 못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그러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조례 소관 부서에서 빨리 파악토록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진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늘어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소액기준이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 구세 기본 조례에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을 1매당 세액 45만원 미만인 소액고지서는 일반우편방법으로 송달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23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이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23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이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용어가 변경되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23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진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늘어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소액기준이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 구세 기본 조례에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을 1매당 세액 45만원 미만인 소액고지서는 일반우편방법으로 송달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23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이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23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이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용어가 변경되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23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서 행정력 낭비나 예산 절감 추진으로 지금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먼저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서 행정력 낭비나 예산 절감 추진으로 지금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김현정 위원 45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 말씀드린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이게 지금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지방세법과 관련된 단서조항을 개정하는 거고 또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도 2022년 1월 28일에 시행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 개정사항이 조례 중 제때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제가 2024년 1월 1일자 세무관리과에 와서 2024년 1월 1일자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조례에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는데 저희들이 좀더 업무를 잘 챙겨서 이런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연히 그때 했어야 되는데 놓치고 간 것이 맞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제가 2024년 1월 1일자 세무관리과에 와서 2024년 1월 1일자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조례에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는데 저희들이 좀더 업무를 잘 챙겨서 이런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연히 그때 했어야 되는데 놓치고 간 것이 맞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과장님 부임하시기 이전에 과에서 좀더 세밀하게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는 세무관리과에서 이러한 법령개정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모니터링하셔서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된 건가요?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된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상위법이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상정한 것들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네, 상위법이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상정한 것들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재산세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배정된 것은 바람직할 수는 있는데 강남구 주민들한테 재산세 20만원짜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좀더 올릴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셔서 정부에 건의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만원 미만 건이 4만2,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고지가 안 됐을 경우에 납부지연가산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금액을 많이 높여 놓으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조금 불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위원님 그런 방법보다 저희들이 전자고지를 통해서 하면 우편요금도 낮추고 주민들도 바로 송달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연도에는 세무3과가 전자고지를 많이 신청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20만원 미만 건이 4만2,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고지가 안 됐을 경우에 납부지연가산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금액을 많이 높여 놓으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조금 불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위원님 그런 방법보다 저희들이 전자고지를 통해서 하면 우편요금도 낮추고 주민들도 바로 송달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연도에는 세무3과가 전자고지를 많이 신청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인수 위원 20만원 이하가 4만2,000건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건수는 몇 건이에요, 전체 부과건수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저희들이 전체 건수는 지금 50만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인수 위원 50만 건이면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우리 강남구 주민에 맞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0만원보다는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강구하셔서 고민 좀 해 보세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위원님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진경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남 탄천파크골프장이 2024년 6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운영 및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관련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며 일부 체육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 구립체육시설 현황에 강남탄천파크골프장을 추가하고 안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표에 파크골프장 이용료 2시간 기준 인당 4,000원을 책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항제7호를 개정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결정 시 기준을 구청장이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경기를 추가하고 동조 제2항 조문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동조의 동항 제1호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동호회 등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 수가 많은 단체를 추가코자 합니다.
또한 안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표 중 테니스장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기존 연간 1시간 평일 4,000원을 1만2,000원으로 주말 5,000원을 1만5,000원으로 개정하고 평일 야간은 1만3, 000원을 1만7,000원, 주말 야간은 1만6,000원을 2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28일 20일간 실시하였고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진경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남 탄천파크골프장이 2024년 6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운영 및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관련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며 일부 체육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 구립체육시설 현황에 강남탄천파크골프장을 추가하고 안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표에 파크골프장 이용료 2시간 기준 인당 4,000원을 책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항제7호를 개정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결정 시 기준을 구청장이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경기를 추가하고 동조 제2항 조문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동조의 동항 제1호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동호회 등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 수가 많은 단체를 추가코자 합니다.
또한 안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표 중 테니스장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기존 연간 1시간 평일 4,000원을 1만2,000원으로 주말 5,000원을 1만5,000원으로 개정하고 평일 야간은 1만3, 000원을 1만7,000원, 주말 야간은 1만6,000원을 2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28일 20일간 실시하였고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방금 전인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인수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인수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