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6월11일(화)9시59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0. 2024년 행정재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2024년 강남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0. 2024년 행정재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1인 발의)
- 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0인 발의)
- 6. 2024년 강남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 심사와 1건의 보고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 심사와 1건의 보고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그러면 2024년 행정재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행정재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단장이신 우종혁의원께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행정재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단장이신 우종혁의원께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단장 우종혁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6박9일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하여 선진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체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출장보고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채택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나아가 출발 전부터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끊임없는 성찰과 토의를 통해 내실 있고 발전적인 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출장의 주요 방문지와 활동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는 5월 17일 핀란드 헬싱키대학교를 방문하여 핀란드의 교육 및 보육시스템과 강남구의 교육 및 복지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5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노르웨이의 베르겐 역사지구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탐구하였으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정책도 토의하였습니다. 이후 대사관과 시청을 방문하여 노르웨이 교육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상호 교육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수청소년 정책과 사업개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스웨덴 한국문화원과 스톡홀름무역관을 방문하여 스웨덴과의 경제교류에 앞장서고 있는 담당 임직원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와 스웨덴 간 중소기업 경제교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국외공무출장을 통해 향후 강남구의 현실에 맞게 다방면에서 좋은 정책을 도출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6박9일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하여 선진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체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출장보고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채택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나아가 출발 전부터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끊임없는 성찰과 토의를 통해 내실 있고 발전적인 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출장의 주요 방문지와 활동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는 5월 17일 핀란드 헬싱키대학교를 방문하여 핀란드의 교육 및 보육시스템과 강남구의 교육 및 복지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5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노르웨이의 베르겐 역사지구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탐구하였으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정책도 토의하였습니다. 이후 대사관과 시청을 방문하여 노르웨이 교육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상호 교육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수청소년 정책과 사업개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스웨덴 한국문화원과 스톡홀름무역관을 방문하여 스웨덴과의 경제교류에 앞장서고 있는 담당 임직원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와 스웨덴 간 중소기업 경제교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국외공무출장을 통해 향후 강남구의 현실에 맞게 다방면에서 좋은 정책을 도출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행정재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4년 행정재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진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7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해 제정된 조례로 별표1, 2, 3의 강남구 휘장 기본형 및 강남구기 모형도의 오류가 발견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의 휘장 형태 기본형 및 작도법, 별표2의 강남구기 휘장 모형과 규격, 별표3의 강남구 배지 모형도 등의 서로 다르게 표기된 작도법 등을 통일하고 휘장과 색상의 의미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올바른 강남구 휘장을 정립하고 강남구의 다양한 매력과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진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7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해 제정된 조례로 별표1, 2, 3의 강남구 휘장 기본형 및 강남구기 모형도의 오류가 발견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의 휘장 형태 기본형 및 작도법, 별표2의 강남구기 휘장 모형과 규격, 별표3의 강남구 배지 모형도 등의 서로 다르게 표기된 작도법 등을 통일하고 휘장과 색상의 의미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올바른 강남구 휘장을 정립하고 강남구의 다양한 매력과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오랫동안 사용된 제작물들이 순차적으로 정비대상이 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작된 것들에 대해서는 정비대상이 아닌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 질의하고 싶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오랫동안 사용된 제작물들이 순차적으로 정비대상이 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작된 것들에 대해서는 정비대상이 아닌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 질의하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박다미위원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징물에 대해서 조례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중인 것에 대해서는 새로 이걸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 한해서만 이거를 적용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면서 조례 개정에 따른 우리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징물에 대해서 조례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중인 것에 대해서는 새로 이걸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 한해서만 이거를 적용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면서 조례 개정에 따른 우리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이후 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복진경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가 기존 2개에서 3개로 증가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여 결산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위원회 수 증가에 맞춰 6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가 기존 2개에서 3개로 증가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여 결산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위원회 수 증가에 맞춰 6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발의자인 이동호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저희 상임위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이 한 명 더 느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결산이라는 거는 숫자를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작업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의원들은 결국에 이게 그런 어떤 정책의,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많이 따지게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점에 있어서 저도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런 세부적인 면들을 조금 들여다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이게 행정감사하고 결산검사가 중복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11월에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거 이외로 사전에 또 한번 행정감사처럼 이게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과연 정말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좀 조율을 하면 좋은지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자인 이동호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저희 상임위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이 한 명 더 느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결산이라는 거는 숫자를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작업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의원들은 결국에 이게 그런 어떤 정책의,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많이 따지게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점에 있어서 저도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런 세부적인 면들을 조금 들여다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이게 행정감사하고 결산검사가 중복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11월에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거 이외로 사전에 또 한번 행정감사처럼 이게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과연 정말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좀 조율을 하면 좋은지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표발의자인 이동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실제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결산검사위원을 늘리는 이유는 우선 장점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 장점으로는 위원회가 기존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2개 위원회에서 3개 위원회로 늘어나기 때문에 소관 국, 총 강남구에 8개 국이 있는데 소관 국에 대해서 정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게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겠냐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됩니다만 소관 위원회에 소관 국의 업무를 1년 동안 전년도 업무를 쭉 훑어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소관 위원회에 있는 소속 위원이 잘 챙겨보는 게 더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걸러지겠지만 사전에 또 한번 그런 소속 위원이 그 소속 국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는 게 더 장점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냈고요. 두 번째는 만에 하나 그냥 기존의 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 6명, 의원이 2명, 2 플러스 4 체제로 움직이는데 이 2명이 공석이 생기는 국이 생겨요. 그러면 서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단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내 소관 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냥 겉도는 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보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3개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세 분의 의원이 6명의 전문가와 함께 소속에 돼 있는 국에 대한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도희위원님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원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실제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결산검사위원을 늘리는 이유는 우선 장점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 장점으로는 위원회가 기존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2개 위원회에서 3개 위원회로 늘어나기 때문에 소관 국, 총 강남구에 8개 국이 있는데 소관 국에 대해서 정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게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겠냐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됩니다만 소관 위원회에 소관 국의 업무를 1년 동안 전년도 업무를 쭉 훑어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소관 위원회에 있는 소속 위원이 잘 챙겨보는 게 더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걸러지겠지만 사전에 또 한번 그런 소속 위원이 그 소속 국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는 게 더 장점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냈고요. 두 번째는 만에 하나 그냥 기존의 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 6명, 의원이 2명, 2 플러스 4 체제로 움직이는데 이 2명이 공석이 생기는 국이 생겨요. 그러면 서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단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내 소관 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냥 겉도는 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보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3개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세 분의 의원이 6명의 전문가와 함께 소속에 돼 있는 국에 대한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도희위원님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원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이도희 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장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이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의원들이 좀 집행부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제쳐놓고 행정감사자료 준비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원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결산에서 의미있는 결과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원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결산에서 의미있는 결과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호의원 등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호의원 등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진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건의 사업으로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과 양재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 의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건립규모 변경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기존 사업비 대비 52.5% 증액됨에 따라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당초 건립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층, 연면적 6,589.47㎡로 지하에는 공영주차장과 지상 1층에서 2층은 기념관, 지상 2층에서 3층은 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2023년 공유재산심의회 당시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지하주차장을 3층에서 4층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층을 4층으로 확대하여 건립할 경우 건설자재와 노무비 인상 등으로 총사업비가 대폭 증액됨에 따라 지상층 규모를 1개 층 축소하여 지상 2층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가 당초 236억5,500만원에서 52.5% 증가한 450억8,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269억원, 주차장특별회계 181억8,000만원입니다.
도산공원 주변은 상시 주차난이 심각하고 인근 지역에는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도서관, 기념관,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복합건물을 신속히 건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올해 8월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 2024년 9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3년 2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36억9,200만원을 전액 시비로 배정받아 추진될 예정입니다.
양재천은 우수한 생태환경으로 많은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자전거 타기 등 여가시간 활용에 이용하고 있으나 주민편의시설은 단순히 등의자, 파고라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재천 및 공원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음 및 전망대 기능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휴식과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수변문화 플랫폼을 조성하여 강남구를 대표하는 힐링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진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건의 사업으로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과 양재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 의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건립규모 변경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기존 사업비 대비 52.5% 증액됨에 따라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당초 건립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층, 연면적 6,589.47㎡로 지하에는 공영주차장과 지상 1층에서 2층은 기념관, 지상 2층에서 3층은 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2023년 공유재산심의회 당시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지하주차장을 3층에서 4층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층을 4층으로 확대하여 건립할 경우 건설자재와 노무비 인상 등으로 총사업비가 대폭 증액됨에 따라 지상층 규모를 1개 층 축소하여 지상 2층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가 당초 236억5,500만원에서 52.5% 증가한 450억8,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269억원, 주차장특별회계 181억8,000만원입니다.
도산공원 주변은 상시 주차난이 심각하고 인근 지역에는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도서관, 기념관,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복합건물을 신속히 건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올해 8월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 2024년 9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3년 2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36억9,200만원을 전액 시비로 배정받아 추진될 예정입니다.
양재천은 우수한 생태환경으로 많은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자전거 타기 등 여가시간 활용에 이용하고 있으나 주민편의시설은 단순히 등의자, 파고라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재천 및 공원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음 및 전망대 기능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휴식과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수변문화 플랫폼을 조성하여 강남구를 대표하는 힐링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도산공원과 관련해서 토지분에 대해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던 예산이 많이 변경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당초 안이 2022년 9월 30일자였을 때는 토지 비용을 저희가 60억원 정도로 산정을 했었고 변경안이 지금 24년 5월 21일부로 낸 토지 비용 자체는 26억원 정도로 조금 내려갔거든요. 지금 물가 상승분에 의한 건립 비용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토지 비용에 대해서 절반 가까이 저희가 예산이 조금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도산공원과 관련해서 토지분에 대해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던 예산이 많이 변경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당초 안이 2022년 9월 30일자였을 때는 토지 비용을 저희가 60억원 정도로 산정을 했었고 변경안이 지금 24년 5월 21일부로 낸 토지 비용 자체는 26억원 정도로 조금 내려갔거든요. 지금 물가 상승분에 의한 건립 비용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토지 비용에 대해서 절반 가까이 저희가 예산이 조금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문화도시과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30일에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산출을 한 것은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를 곱해서 그때 이루어진 가격인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토지보상비에 대한 산출식이 그때랑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용지비를 계산한 가격은 부지 면적 곱하기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토지 이용률 곱하기 보상 배율이라는 식을 적용을 해서 산출을 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은 그냥 단순 기준 공시지가만 곱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가격을 산출한 것은 정확한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2022년 9월 30일에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산출을 한 것은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를 곱해서 그때 이루어진 가격인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토지보상비에 대한 산출식이 그때랑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용지비를 계산한 가격은 부지 면적 곱하기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토지 이용률 곱하기 보상 배율이라는 식을 적용을 해서 산출을 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은 그냥 단순 기준 공시지가만 곱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가격을 산출한 것은 정확한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추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 압구정동 주민들의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민원 때문에 이렇게 염원된 사업임에는 분명한데요. 지금 지하 4층으로 저희가 건립 비용이 조금 증가되면서 다행스러운 건 주차 면수가 93대였던 것이 124대로 조금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본위원이 계속 여러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면적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서관 부분에 대한 지상 3층이 줄어든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속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추가로 궁금한 것은 저희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가 한 차례 남았잖아요. 이 이후에 혹시 저희 건립비용에 대한 비용이 조금 더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 압구정동 주민들의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민원 때문에 이렇게 염원된 사업임에는 분명한데요. 지금 지하 4층으로 저희가 건립 비용이 조금 증가되면서 다행스러운 건 주차 면수가 93대였던 것이 124대로 조금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본위원이 계속 여러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면적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서관 부분에 대한 지상 3층이 줄어든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속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추가로 궁금한 것은 저희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가 한 차례 남았잖아요. 이 이후에 혹시 저희 건립비용에 대한 비용이 조금 더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지금 상태로는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금 올해 8월 정도에 아마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될 텐데 이후에는 금액 변동이 건립 비용에 대해서 추가 금액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현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감도를 보니까 지금 거의 양재천의 특급 랜드마크가 될 것처럼 또 멋진 조감도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먼저 이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되는데 깊이 노력해 주신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양재천 부근에서 지금 이 건립되려고 하는 이 밀미리다리 주변에 문화플랫폼 공간이 양재천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감도를 보니까 지금 거의 양재천의 특급 랜드마크가 될 것처럼 또 멋진 조감도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먼저 이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되는데 깊이 노력해 주신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양재천 부근에서 지금 이 건립되려고 하는 이 밀미리다리 주변에 문화플랫폼 공간이 양재천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가설건축물의 설치 위치는 제방 상단부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양재천의 수변하고는 양재천 상단에, 쉽게 말해서 산책로까지 딱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가설건축물의 설치 위치는 제방 상단부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양재천의 수변하고는 양재천 상단에, 쉽게 말해서 산책로까지 딱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장마의 위험에서는 전혀 저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치수과장 민경갑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하천에 설치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수자원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는 홍수, 장마와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단지 이제 그 부분이 우리 하천 기본계획상 하천 제방고가 약 한 70cm 부족한 부분입니다. 평상시 계획 홍수량보다는 한 2m 정도 여유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70cm 정도는 저희들이 나중을 위해서 유리막으로 하는 그런 조건으로 부여받아서 홍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게 하부가 콘크리트이고 상부만 가설건축물로 지금 완공이 될 예정인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어쨌든 지금 추가로 10억원을 더 확보하셔서 제출하신 34억원보다 10억원이 더 많은 44억원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시비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하게 되지만 이후에 저희 관리 운영은 아마 강남구에서 하게 될 텐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는 고민한 것이 아직 없으시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현재 지금 직영이나 위탁으로 같이 현재 폭넓게 검토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아마 결정이 돼서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조감도대로 양재천에 이런 것들이 조성된다면 양재천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 강남구민이 이곳을 이용할 때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방문 증가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너무 애쓰셨고 앞으로의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도 치수과에서도 협조하셔서 진정한 양재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잘 알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토에는 양재천에 이런 수변공간의 자연하천을 걷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하천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김현정위원님께서는 이런 시비를 확보해서 정말 랜드마크가 되는 멋진 건물에 대해서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개포동 1279의 주변에도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 건너편을 바로 보시면 도곡동에 있는 그런 수변에 준하는 그런 카페들의 거리가 있습니다. 뭐 미에뜨를 포함한 여러 거리들이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 수변을 가까이 하는 그곳에 자리하기 위해서 높은 임대료의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고 많은 주민들은 그 자연을 보기 위해서 높은 사용료를 내고 그 자리를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일한 카페를 설립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구민과 같이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그런 조성되어진 미리 조성되어진 그런 형태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의 목적은 주민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이게 카페가 되어서 이 조감도처럼 4인, 5인 모여서 내가 차를 마실 경우에는 일반 카페나 상업적인 공간에서 주는 그곳과 별다를 바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류의 장을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주는 비영리사업이 더 우선시로 들어가야 지금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업체들과는 구별되어지고 또 그 부분들의 사업주들이 우리 공공기관에 사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시비를 붙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무연수도 갔다 왔지만 큰 문구, 그러니까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미술관이 아닌 북카페라든가 조금 더 주민들이 카페처럼 일상적으로 돈을 주고 음료를 사지 않아도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우리의 교류의 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또 걱정하는 측면에는 건축물을 받기는 하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직영하지 않고 반드시 위탁업체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업은 저희가 어떤 카페에다가 그냥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는 그런 임대 건물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조금 사업의 목적이 주민의 교류의 장에 맞는 좀 알맞은 사업이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토에는 양재천에 이런 수변공간의 자연하천을 걷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하천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김현정위원님께서는 이런 시비를 확보해서 정말 랜드마크가 되는 멋진 건물에 대해서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개포동 1279의 주변에도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 건너편을 바로 보시면 도곡동에 있는 그런 수변에 준하는 그런 카페들의 거리가 있습니다. 뭐 미에뜨를 포함한 여러 거리들이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 수변을 가까이 하는 그곳에 자리하기 위해서 높은 임대료의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고 많은 주민들은 그 자연을 보기 위해서 높은 사용료를 내고 그 자리를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일한 카페를 설립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구민과 같이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그런 조성되어진 미리 조성되어진 그런 형태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의 목적은 주민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이게 카페가 되어서 이 조감도처럼 4인, 5인 모여서 내가 차를 마실 경우에는 일반 카페나 상업적인 공간에서 주는 그곳과 별다를 바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류의 장을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주는 비영리사업이 더 우선시로 들어가야 지금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업체들과는 구별되어지고 또 그 부분들의 사업주들이 우리 공공기관에 사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시비를 붙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무연수도 갔다 왔지만 큰 문구, 그러니까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미술관이 아닌 북카페라든가 조금 더 주민들이 카페처럼 일상적으로 돈을 주고 음료를 사지 않아도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우리의 교류의 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또 걱정하는 측면에는 건축물을 받기는 하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직영하지 않고 반드시 위탁업체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업은 저희가 어떤 카페에다가 그냥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는 그런 임대 건물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조금 사업의 목적이 주민의 교류의 장에 맞는 좀 알맞은 사업이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문화 플랫폼을 조성하는 걸로 취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할 때에는 양재천 수변 카페로 응모를 했지만 카페의 기능은 최소로 저희들이 축소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 1층에 본관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카페나 쉼터를 운영토록 할 거고요. 저희들이 분석보고, 용역을 할 때에도 이 주변의 이 상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격도 있고 대형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으로는 거기서 구입을 하더라도 자유스럽게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유형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는 아, 지하는 아니지만 하부층 같은 경우는 누구나 와서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옥상은 말 그대로 전망대겸 휴식공간으로 해서 누구나 음료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고 그냥 올라가서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카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문화 플랫폼을 조성하는 걸로 취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할 때에는 양재천 수변 카페로 응모를 했지만 카페의 기능은 최소로 저희들이 축소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 1층에 본관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카페나 쉼터를 운영토록 할 거고요. 저희들이 분석보고, 용역을 할 때에도 이 주변의 이 상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격도 있고 대형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으로는 거기서 구입을 하더라도 자유스럽게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유형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는 아, 지하는 아니지만 하부층 같은 경우는 누구나 와서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옥상은 말 그대로 전망대겸 휴식공간으로 해서 누구나 음료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고 그냥 올라가서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카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이니까 지금 이거는 조금 내용은 다른 걸 수는 있는데 지금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아까 김현정위원이 질의했듯이 토지비가 작년 계산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는 60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6억원으로 계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계산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유재산을 산출할 때 있어서 전체 계산을 할 때 있어서 원래 당초 안대로 계산이 그렇게 면적에다가 공시지가를 곱하는 산식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변경된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곱해서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건지?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재무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이니까 지금 이거는 조금 내용은 다른 걸 수는 있는데 지금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아까 김현정위원이 질의했듯이 토지비가 작년 계산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는 60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6억원으로 계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계산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유재산을 산출할 때 있어서 전체 계산을 할 때 있어서 원래 당초 안대로 계산이 그렇게 면적에다가 공시지가를 곱하는 산식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변경된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곱해서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건지?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재무과장 이채목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을 저희가 등록하고 산정할 때 그때 당시 공시지가로 계산 등록을 하고요. 계속 관리할 때는 당초 그 재산을 계속 가지고 유지를 합니다.
저희가 재산을 저희가 등록하고 산정할 때 그때 당시 공시지가로 계산 등록을 하고요. 계속 관리할 때는 당초 그 재산을 계속 가지고 유지를 합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문화도시과장님, 여기에서 아까 토지비를 26억원으로 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 구유재산에 이거를 토지비를 60억원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26억원으로 기재가 되는 건가요?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매우 차이가 나서 궁금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시지가 금액을 곱하는데 저희 이제 용역사에서 제가 깊이 공부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용역사에서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복합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산출한 계산식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걸 적용을 한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매우 차이가 나서 궁금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시지가 금액을 곱하는데 저희 이제 용역사에서 제가 깊이 공부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용역사에서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복합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산출한 계산식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걸 적용을 한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이어서 재무과장님께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취득시설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출내역을 15억원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구유재산에 잡히는 거는 15억원으로 잡히는 건가요?
이 취득시설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출내역을 15억원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구유재산에 잡히는 거는 15억원으로 잡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채목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이런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이게 최초 공사비로만 이게 다 산출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채목 일단 그렇게 산출이 돼서 저희는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다가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해서 매각할 때 당시에는 이제 공유재산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에서 최고가를 쓴 분들한테 낙찰이 되는 개념으로 갑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윤석민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재천 수변활력 거점 조성 사업 이전에 서대문 홍재천에 카페 조성을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서대문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고요. 거기 사업 효과가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서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전 구청에 수변 쪽으로 조성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양재천 수변활력 거점 조성 사업 이전에 서대문 홍재천에 카페 조성을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서대문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고요. 거기 사업 효과가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서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전 구청에 수변 쪽으로 조성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윤석민 위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큰 돈을 이렇게 타오신 것에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삼청공원에 있는 도서관 카페 그리고 홍재천의 인공폭포 카페와 작은 도서관 이런 거 운영하는 거 보고 제가 직접 가보고 상당히 부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강남구에서도 우리 치수과와 여러 관계 공무원분들이 수고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드리고요. 양재천과 아주 잘 어울리는 우리 강남구 양재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거는 운영할 때 우리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카페 바리스타 배우시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삼청공원 도서관 카페 가보니까 그런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거기에서 일자리 사업 지원차 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런 점을 참조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삼청공원에 있는 도서관 카페 그리고 홍재천의 인공폭포 카페와 작은 도서관 이런 거 운영하는 거 보고 제가 직접 가보고 상당히 부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강남구에서도 우리 치수과와 여러 관계 공무원분들이 수고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드리고요. 양재천과 아주 잘 어울리는 우리 강남구 양재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거는 운영할 때 우리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카페 바리스타 배우시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삼청공원 도서관 카페 가보니까 그런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거기에서 일자리 사업 지원차 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런 점을 참조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추가 예산결산이 또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큰 금액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위원회 심사에 올라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를 단순한 숫자로 그냥 기준가격 3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사업변경에 따른 시설이나 이런 예산규모가 적절한지 조금 더 구체적인 예산안이 이번 보고서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 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서만 가지고는 이해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고요. 좀 눈에 띄는 게 건축공사비에서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공사비로 태양광 고정식 50%, 지열에너지 50% 계획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저희가 인증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한시적으로 면제를 받는 내용이 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추가가 되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추가 예산결산이 또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큰 금액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위원회 심사에 올라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를 단순한 숫자로 그냥 기준가격 3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사업변경에 따른 시설이나 이런 예산규모가 적절한지 조금 더 구체적인 예산안이 이번 보고서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 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서만 가지고는 이해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고요. 좀 눈에 띄는 게 건축공사비에서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공사비로 태양광 고정식 50%, 지열에너지 50% 계획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저희가 인증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한시적으로 면제를 받는 내용이 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추가가 되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짓거나 하면 굉장히 다양한 단가들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되면 거기에는 어떠 어떠한 것들을 건축공사를 할 때 반영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건물을 짓거나 하면 굉장히 다양한 단가들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되면 거기에는 어떠 어떠한 것들을 건축공사를 할 때 반영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손민기 위원 사실은 관내에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양재천도 있고 도산공원도 있고 그런데 공원은 공원 나름대로의 본연의 의미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생태계가 훼손이 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이 더 증가가 되면 주변의 지역상권은 활성화 되겠지만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실제 우리 구민이 몇 명이나 될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계획에서 공사기간이 2년 동안 진행이 될 것인데 이 공사기간 동안에 나오는 먼지나 소음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오로지 그것들을 다 피해를 감수를 하고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가 50년 대계, 100년 대계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관내의 소중한 이런 생태계에 도산공원이라든지 양재천이라든지 지속발전가능한 것들이 훼손이 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의 제공을 위해서 구민들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도 좋지만 절대 기존에 있는 것들이 훼손이 되지 않는 방안 내에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랜드마크나 수변카페로 지어지고 나면 직영이 될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직영은 어렵다고 보고 이게 민간위탁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 민간위탁 선정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차장이 더 증가가 되면 주변의 지역상권은 활성화 되겠지만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실제 우리 구민이 몇 명이나 될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계획에서 공사기간이 2년 동안 진행이 될 것인데 이 공사기간 동안에 나오는 먼지나 소음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오로지 그것들을 다 피해를 감수를 하고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가 50년 대계, 100년 대계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관내의 소중한 이런 생태계에 도산공원이라든지 양재천이라든지 지속발전가능한 것들이 훼손이 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의 제공을 위해서 구민들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도 좋지만 절대 기존에 있는 것들이 훼손이 되지 않는 방안 내에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랜드마크나 수변카페로 지어지고 나면 직영이 될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직영은 어렵다고 보고 이게 민간위탁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 민간위탁 선정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당초 취지는 카페를 전용으로 하는 수변카페 그래서 공모사업도 카페로 나가서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라는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을 때 어떤 품질이나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민간위탁이 낫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접근했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민간위탁보다는 직영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해서 현재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당초 취지는 카페를 전용으로 하는 수변카페 그래서 공모사업도 카페로 나가서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라는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을 때 어떤 품질이나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민간위탁이 낫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접근했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민간위탁보다는 직영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해서 현재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먼지라든지 또 카페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양재천으로 흘러들거나 주변의 환경오염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드리기는 했는데요. 그거 이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조성 사업 관련인데요. 우선은 바로 좀 전에 손민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 양재천의 우수한 생태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금 건축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드리기는 했는데요. 그거 이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조성 사업 관련인데요. 우선은 바로 좀 전에 손민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 양재천의 우수한 생태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금 건축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제방 최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제방 최상단에는 사실 그냥 현재 거기는 막다른 길로 이용이 없고 바로 옆에 공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생태환경을 최소로 줄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또하나 신경 쓴 부분들은 앞에 수목들, 수목들을 최소로 없애는 방향으로 했고 말그대로 좋은 나무가 있고 위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위해 나무를 없애는 방향으로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이쪽 서측에서 오는 나중에 해가 질 때 서측에서 오는 햇빛을 그냥 현재 있는 가로수가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하면서 설계를 했습니다.
전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제방 최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제방 최상단에는 사실 그냥 현재 거기는 막다른 길로 이용이 없고 바로 옆에 공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생태환경을 최소로 줄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또하나 신경 쓴 부분들은 앞에 수목들, 수목들을 최소로 없애는 방향으로 했고 말그대로 좋은 나무가 있고 위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위해 나무를 없애는 방향으로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이쪽 서측에서 오는 나중에 해가 질 때 서측에서 오는 햇빛을 그냥 현재 있는 가로수가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하면서 설계를 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건축 시에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건축물이 올라갔을 이후에도 주변 자연환경과 좀 잘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양재천은 어쨌든 보존하는 거에 가장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 있나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유재산심의회 때 이 건물을 지을 때 자연친화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하라는 말씀을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시에 건물 주변에 식재라든지 그다음에 이 건물의 어떤 재료들을 좀 친환경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유재산심의회 때 이 건물을 지을 때 자연친화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하라는 말씀을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시에 건물 주변에 식재라든지 그다음에 이 건물의 어떤 재료들을 좀 친환경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다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에 양재천 주변에 이미 카페들이 많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 카페들의 어떤 식음료 가격 자체가 결코 낮지 않아요, 다른 주변에 비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와 주변 상권과의 가격은 어떻게 맞추실 예정이신가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다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에 양재천 주변에 이미 카페들이 많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 카페들의 어떤 식음료 가격 자체가 결코 낮지 않아요, 다른 주변에 비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와 주변 상권과의 가격은 어떻게 맞추실 예정이신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부분은 거기보다 더 높게 받겠다, 더 낮게 받겠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 시세에 맞게끔 할 거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변에 개포동 쪽으로 바로 붙어있지는 않지만 골목길 안에 아주 작은 카페들 그런 부분들이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조율을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구매를 해서 수변카페 와가지고 그 안에서 식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부분은 거기보다 더 높게 받겠다, 더 낮게 받겠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 시세에 맞게끔 할 거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변에 개포동 쪽으로 바로 붙어있지는 않지만 골목길 안에 아주 작은 카페들 그런 부분들이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조율을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구매를 해서 수변카페 와가지고 그 안에서 식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래서 더 당부드리자면 사실 가격이 더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사실 비슷한 것도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구에서 운영하거나 시에서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상점과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지금 위치가 보면 남부혈액원 앞에 있는 곳인데 이 주변을 이용하시거나 이 주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은 혹시 없을까요?
○치수과장 민경갑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할 때 주민의견 수렴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걸 짓는 것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도 물어봤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카페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을 때 한 70% 이상이 찬성을 하셨고 또 양재천에 이런 부분이 식음료가 드실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거의 과반수 이상으로 나오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큰 반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할 때 주민의견 수렴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걸 짓는 것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도 물어봤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카페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을 때 한 70% 이상이 찬성을 하셨고 또 양재천에 이런 부분이 식음료가 드실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거의 과반수 이상으로 나오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큰 반대는 없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도산공원 복합건물 변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은 지상 3층, 지하 3층 규모, 1,993평, 건축비가 236억에서 변경안을 보면 지상 2층, 지하 4층 연면적 2,199평으로 건축비가 450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안은 건축비가 평당 1,184만원이었었는데 변경안은 건축비가 평당 2,46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지하공사가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인정하는데 서울시에서 평당 2,460만원 그런 공사비가 있습니까?
도산공원 복합건물 변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은 지상 3층, 지하 3층 규모, 1,993평, 건축비가 236억에서 변경안을 보면 지상 2층, 지하 4층 연면적 2,199평으로 건축비가 450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안은 건축비가 평당 1,184만원이었었는데 변경안은 건축비가 평당 2,46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지하공사가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인정하는데 서울시에서 평당 2,460만원 그런 공사비가 있습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공사비 산출은 이 기념관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면적 곱하기 그 공사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념관인지 도서관인지 또 주차장인지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난번 당초에는 2020년 가격기준을 적용한 거고요. 이번에는 2022년 공시된 가격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공사비 산출은 이 기념관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면적 곱하기 그 공사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념관인지 도서관인지 또 주차장인지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난번 당초에는 2020년 가격기준을 적용한 거고요. 이번에는 2022년 공시된 가격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전인수 위원 아니 당초 안이 2022년 9월 30일인데 왜 2020년도 계획이 아니에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 가격발표가 한 2년에 한 번씩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할 때는 2020년 기준을 적용을 한 거고요. 그 당시에는 2020년 기준이 가장 최신 기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2022년 기준이 가장 최신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전인수 위원 나중에 공개입찰할 겁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공개입찰할 겁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공개입찰 맹점이 이 회사가 우량기업인지 부실기업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건축회사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공사하다가 만약에 부도가 나고 그러면 업체변경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는데 그거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저희가 입찰을 할 때 관련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을 다 받고 있고요. 그런 걸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은 아마 들어올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들을 검토를 하면 그런 것들은 다 걸러질 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우리 아까 존경하는 손민기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그 주변 주민들이 몇 %나 이용할 것 같습니까? 다 외부사람이 이용할 것 아니에요? 대부분 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아무래도 도산공원 위치가 로데오 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인근 지역상권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상권 점주들이 우리 강남구민이면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좋은데 거기 아마 점주들 몇 %나 혹시 강남구민이 입주해 있는지 확인한 거 없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그거는 확인해본 적 없습니다.
○전인수 위원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강남구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야지 서울시 주민을 위해서는 정책 펴면 안 되잖아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아무래도 도산공원을 찾거나 지역상권이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저희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인수 위원 물론 도산공원 홍보하는 거는 좋아요. 도산공원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상권 활성화는 좋은데 이게 지금 설문조사가 주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한 게 아니라 그 로데오거리 상권 점주들한테 대부분 설문조사한 것 같던데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렇지 않고요.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그 도산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설명회 반대 여론 많지 않나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일단 주차면, 1차 주민설명회 때는 주차면을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건물이 2층 이상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주차면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 4층까지 하게 된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는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 공간이 조금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상 부분을 그냥 옥상 녹화만 하지 않고 거기서 문화공연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해서 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상 부분을 그냥 옥상 녹화만 하지 않고 거기서 문화공연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해서 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 주셨습니다.
○전인수 위원 물론 과장님이 설명 잘 하셨겠지만 주민들은 지금 강북, 죄송합니다. 강북이 아니라 강남 북쪽에는 문화시설이 없어요. 특히 독서실 같은 경우에 새로 개발되는 남쪽들은 많이 있는데 지금 압구정동, 신사동, 논현동 이쪽에는 개발할 데가 없어가지고 독서실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 것 좀 많이 고려해가지고 반영하셔야 되는데 그 상인들만 위주로 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저희가 당초에 도산기념관을 복합건물로 저희가 다시 만들고자 했을 때에 당초의 취지가 일단은 그쪽 부분에 공영주차장도 없고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일단 처음에 건립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도서관은 그 이후에 좀 들어간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쪽에 좀 많은 비중을 둔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압구정이나 신사 쪽에 좀 문화공간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이나 이런 게 들어올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도서관 건립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쪽에 좀 많은 비중을 둔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압구정이나 신사 쪽에 좀 문화공간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이나 이런 게 들어올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도서관 건립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공개입찰하게 되면 평당 2,460만원이면 공개경쟁입찰해서 업자들 피 터지게 들어올 것 같은데 많이 다운될 것 같지는 않습니까? 이 가격이.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글쎄 저희가 일단 설계공모 같은 경우에는 일반설계공모로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내려갈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자재비 올랐어도 일반 오피스 건물은 평당 1,000만원 정도면 다 짓고 있어요. 지금 2,460만원이에요, 평당 건축비가.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런데 저희는 이게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기준단가가 이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그 단가를 반영해서 공사비를 책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게 맹점이라니까요. 정말 수의계약하면 1,500만원에도 할 수 있는 걸 공개입찰하니까 2,400만원씩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이게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맹점이에요, 공개입찰이.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일단 위원님 저희 공사비 규모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닙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맹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라고요, 이런 게.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아마 독서실을 많이 원할 거예요.
그리고 공원은 또 공원다운 공원이 있어야지 강남에 지금 공원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외국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넓은 녹지공간이 주민들을 건강할 수 있게끔 해 줘서 그게 또 국가안보, 체력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게 들어가서 그게 큰 이익인데 가시적으로 눈 앞에 것만 보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환경이야 어떻건 주민 건강이야 좋아지건 나빠지건 이렇게 바로 앞에만 쳐다보고 거시적으로 국민 건강까지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공원은 또 공원다운 공원이 있어야지 강남에 지금 공원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외국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넓은 녹지공간이 주민들을 건강할 수 있게끔 해 줘서 그게 또 국가안보, 체력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게 들어가서 그게 큰 이익인데 가시적으로 눈 앞에 것만 보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환경이야 어떻건 주민 건강이야 좋아지건 나빠지건 이렇게 바로 앞에만 쳐다보고 거시적으로 국민 건강까지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지금 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더이상 공원 부지를 더이상 건물로 짓거나 하지는 않고요. 지금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그 면적만큼만 저희가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이 줄어들거나 더 그럴 염려는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공사를 진행할 때 먼지 같은 거는 많이 날 거라서 저희가 차단막 같은 거 설치를 해서 가급적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지금 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더이상 공원 부지를 더이상 건물로 짓거나 하지는 않고요. 지금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그 면적만큼만 저희가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이 줄어들거나 더 그럴 염려는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공사를 진행할 때 먼지 같은 거는 많이 날 거라서 저희가 차단막 같은 거 설치를 해서 가급적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공법은 무슨 공법으로 지을 거예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상에 수목은 안 건드리고 공사할 거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님 대신에 나오셨는데 이 시간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거 부득이하게 건립을 하게 되는데 그 면적의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평 정도 면적이 어느 정도면 지하주차장 건립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님 대신에 나오셨는데 이 시간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거 부득이하게 건립을 하게 되는데 그 면적의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평 정도 면적이 어느 정도면 지하주차장 건립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조성팀장 방일길이 대답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원의 지하주차장 중복결정은 1,500 이상, 면적이 공원면적이 1,500 이상일 경우는
저희가 도시공원의 지하주차장 중복결정은 1,500 이상, 면적이 공원면적이 1,500 이상일 경우는
○한윤수 위원 1,500㎡입니까?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네, 1,500㎡ 이상일 경우에는 중복결정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게 면적이 좀 축소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규모의 지역에 보면 소규모 공원이 있는데 주차장이 지역에 너무 없다 보니까 공원의 지상은 건들지 않고 지하에 주차장을 하면 주민들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면적조정 여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저희가 중복결정 시 서울시 동의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강남구뿐만 아니라 인근 서초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소규모 공원에 대한 지하주차장에 대한 자문 안건이 매번 서울시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윤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많이 민원이 발생하지요?
○공원조성팀장 방일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우선 원칙적으로는 면적 1,500 이상을 우선 기준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우선 계속 그런 어떤 유사한 민원은 계속 지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치수과장님, 우리 양재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양재천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빗물펌프장을 계기로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빗물펌프장에 대한 것은 곧 결론이 나오지요?
그리고 치수과장님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빗물펌프장을 계기로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빗물펌프장에 대한 것은 곧 결론이 나오지요?
○치수과장 민경갑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마지막 안을 검토 중에 있고 최종 판단은 아마 다음달 내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마지막 안을 검토 중에 있고 최종 판단은 아마 다음달 내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주민분들이 양재천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고 우리 강남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최일선에 계신 우리 치수과장님 이 시간을 빌려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이 공유재산 문화플랫폼 공간 조성 사업 이게 왔는데 사실 이게 우리 강남구에서 제안을 한 것인지 서울시에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한 건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양재천이 인근에 비해서 관심이 좀 적다, 우리 강남구가. 그런 의견도 있고 아니다 이 자연을 잘 보존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건물이 가설건축물이지만 축조가 됨으로 인해서 의견도 또 엇갈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침 저도 궁금했는데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찬성이 70%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70%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가설건축물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지금 조감도를 보면 지하 쪽은 콘크리트로 기둥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이 공유재산 문화플랫폼 공간 조성 사업 이게 왔는데 사실 이게 우리 강남구에서 제안을 한 것인지 서울시에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한 건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양재천이 인근에 비해서 관심이 좀 적다, 우리 강남구가. 그런 의견도 있고 아니다 이 자연을 잘 보존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건물이 가설건축물이지만 축조가 됨으로 인해서 의견도 또 엇갈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침 저도 궁금했는데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찬성이 70%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70%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가설건축물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지금 조감도를 보면 지하 쪽은 콘크리트로 기둥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양재천을 관리하면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민원을 받냐 하면 물론 자연친화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웃인 서초구하고 많이 비교가 된다는 어떤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서초구하고 저희 강남구하고는 사실 컨셉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초구는 공작물이나 시설물들을 좀 많이 설치하는 편이고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도 많이 있고 거기를 이용하다 양재천 강남 쪽으로 오면 말그대로 음료수 하나 물 하나 사먹을 데 없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사실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도 양재천에 한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건물은 말그대로 저희 지목이 하천입니다. 하천이다 보니까 건물 정식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고 가설건축물만 축조가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방이라는 특성상 제방을 건드리면 말그대로 장마철 우기철에 홍수로 범람에 의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제방 부분은 저희들이 콘크리트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 아닌 하천 시설물로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 방향에 어떤 방해가 돼서 나중에 건물이나 제방에 위험이 있을까봐 이 기둥수를 최소화하는 이런 설계를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하천 시설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단단하게 했고 이 제방 상단부에 설치하는 카페만 가설건축물로 축조를 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양재천을 관리하면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민원을 받냐 하면 물론 자연친화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웃인 서초구하고 많이 비교가 된다는 어떤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서초구하고 저희 강남구하고는 사실 컨셉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초구는 공작물이나 시설물들을 좀 많이 설치하는 편이고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도 많이 있고 거기를 이용하다 양재천 강남 쪽으로 오면 말그대로 음료수 하나 물 하나 사먹을 데 없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사실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도 양재천에 한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건물은 말그대로 저희 지목이 하천입니다. 하천이다 보니까 건물 정식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고 가설건축물만 축조가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방이라는 특성상 제방을 건드리면 말그대로 장마철 우기철에 홍수로 범람에 의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제방 부분은 저희들이 콘크리트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 아닌 하천 시설물로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 방향에 어떤 방해가 돼서 나중에 건물이나 제방에 위험이 있을까봐 이 기둥수를 최소화하는 이런 설계를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하천 시설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단단하게 했고 이 제방 상단부에 설치하는 카페만 가설건축물로 축조를 한 사항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기둥은 제방을 보존하기 위한 시설로 이렇게 보고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위에는 가설건축물로 했다는 설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치수과장 민경갑 네,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먼저 치수과장님께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감도를 첨부를 하셨는데 조감도로 봐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 마지막 최종결과물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설계가 다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먼저 치수과장님께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감도를 첨부를 하셨는데 조감도로 봐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 마지막 최종결과물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설계가 다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설계가 돼야지만 각종 심의를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이달말에 발주를 해서 올 12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건축물은 저희들이 바로 설계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설계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좋은 작품을 선정을 해서 다듬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감독을 할 때 정식으로 감독을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설계한 업체의 자문을 계속 받아서 이 설계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설계가 돼야지만 각종 심의를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이달말에 발주를 해서 올 12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건축물은 저희들이 바로 설계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설계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좋은 작품을 선정을 해서 다듬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감독을 할 때 정식으로 감독을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설계한 업체의 자문을 계속 받아서 이 설계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도희 위원 이게 전체 통유리인가요?
○치수과장 민경갑 네, 위에 층은 통유리입니다.
○이도희 위원 일단 입면도하고 평면도하고 도면은 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면 그래도 주변 디자인과 잘 어울릴 수 있기를 바래서 조감도하고 자세한 도면을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도시과장님께 추가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는 제가 거기에 근처에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워낙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거기를 다니려고 하면 저도 가끔씩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할 데 없어서 뱅뱅 돌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도 거기에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실 거예요. 거기 주민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기에는 하여튼 인근 지역에서 차를 가지고 거기 근처에 카페 가는 경우도 많고 학원도 거기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지난번에 이걸 놓쳤었던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 공사비로 해가지고 이런 뭐라고 할까요? 요즈음에 제로에너지 공사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게 에너지 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진짜 이게 다 검증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고 넘어간 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검증된 그런 에너지 공법인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에너지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공사비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하고 있어서 가능하시면 이런 공법들이 얼마나 에너지 절감 되는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나 어디 이 업체라도 자료를 받으셔서 이 정도의 절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 이렇게 공사를 가는 게 맞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그냥 공사 공법으로 나가도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나 어디 이 업체라도 자료를 받으셔서 이 정도의 절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 이렇게 공사를 가는 게 맞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그냥 공사 공법으로 나가도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향후에 보고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진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상의 종류와 심사 기준을 더욱 포괄적이고 시대적인 기준에 맞춰 신설하고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상자를 선정하여 구민의 상에 대한 구민의 공감과 참여도를 높이고 수상자의 명예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 상의 종류 및 인원, 제1항의 구민의 상의 종류는 기존과 같이 13개 부문으로 하되 장한 어머니상과 효행상을 모범가족상으로 통합하였고 미래인재상, 모범경제인상, 특별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 심사 기준은 제4조 상의 종류 개정에 따른 부분별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1조에서 2조, 6조, 8조, 10조, 13조에서 14조 및 16조의 용어와 기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9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진경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상의 종류와 심사 기준을 더욱 포괄적이고 시대적인 기준에 맞춰 신설하고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상자를 선정하여 구민의 상에 대한 구민의 공감과 참여도를 높이고 수상자의 명예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 상의 종류 및 인원, 제1항의 구민의 상의 종류는 기존과 같이 13개 부문으로 하되 장한 어머니상과 효행상을 모범가족상으로 통합하였고 미래인재상, 모범경제인상, 특별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 심사 기준은 제4조 상의 종류 개정에 따른 부분별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1조에서 2조, 6조, 8조, 10조, 13조에서 14조 및 16조의 용어와 기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9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효행상이나 장한 어머니상 같은 경우는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게 모범가족상으로 잘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변경된 상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래인재상 같은 경우는 모범청소년상을 조금 더 세분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추천을 받으시는 건지, 발굴을 하시는 건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효행상이나 장한 어머니상 같은 경우는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게 모범가족상으로 잘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변경된 상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래인재상 같은 경우는 모범청소년상을 조금 더 세분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추천을 받으시는 건지, 발굴을 하시는 건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우종혁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래인재상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모범청소년상으로만 한정을 하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 정도만 이렇게 대상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해서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창업도 하는 청년들도 있고 해서 좀 대상을 확대를 했고요. 청년 부분의 미래인재상을 추천은 저희들이 이제 청년단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여러 단체를 통해서도 추천을 받고 또 동에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래인재상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모범청소년상으로만 한정을 하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 정도만 이렇게 대상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해서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창업도 하는 청년들도 있고 해서 좀 대상을 확대를 했고요. 청년 부분의 미래인재상을 추천은 저희들이 이제 청년단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여러 단체를 통해서도 추천을 받고 또 동에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신설된 상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각급 학교에 공문 발송을 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는 등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에 용이하겠지만 청년 부문 같은 경우는 청년단체도 사실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청년단체에 어떻게 공문을 발송해서 추천을 받으실 건지가 조금 더 잘 체계적으로 계획이 잡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상 같은 경우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특정 분야와 특수한 공적, 명성 이러한 어떤 용어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특별상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시상을 하고자 하시는 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우종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상을 저희들이 특별히 추가를 한 부분은 지금 이 13개 분야 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을 빛낸, 예전에 싸이 같은 그런 가수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정 분야에서 강남을 빛낸 분들을 특별상을 해서 이제 공로상 약간 그런 개념이지요.
이 부분을 특별상을 저희들이 특별히 추가를 한 부분은 지금 이 13개 분야 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을 빛낸, 예전에 싸이 같은 그런 가수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정 분야에서 강남을 빛낸 분들을 특별상을 해서 이제 공로상 약간 그런 개념이지요.
○우종혁 위원 공로상 개념으로 시상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네, 그래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종혁 위원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지만 추상적인 조문과 불확실한 규정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이라는 게 그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시상의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강남구민 대상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수상했을 때 저 상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상을 왜 주는지 그리고 어떠한 규정과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주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표창장 정치의 오명이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하는 강남구민 대상이지만 표창장 정치라는 것의 의미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어떤 취지인지는 세부적으로 열거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정하게 그리고 구민들 모두가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남구민 대상을 13회째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잘 알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종혁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강남구민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앞서서 제가 강남구민 상 조례를 좀 본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강남구민의 날이 언제지요?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종혁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강남구민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앞서서 제가 강남구민 상 조례를 좀 본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강남구민의 날이 언제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손민기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맞습니다. 강남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이고요. 강남구민 상 조례 제3조를 보면 매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년 강남구민의 상을 시상하는 날을 살펴보니 11월 언제쯤, 12월 초 언제쯤 이 조례에 기반한 원칙이 하나도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따로 시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편의상으로, 행정편의상으로 날짜가 매년 변경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강남구에서는 지금까지 10월 1일에 구민의 날 행사를 따로 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 강남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9월 말에서 10월 한 초주까지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강남구민의 날 행사가 없기 때문에 구민의 상 시상은 따로 날짜를 정해서 11월쯤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강남구에서는 지금까지 10월 1일에 구민의 날 행사를 따로 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 강남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9월 말에서 10월 한 초주까지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강남구민의 날 행사가 없기 때문에 구민의 상 시상은 따로 날짜를 정해서 11월쯤에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지켜지지 않는 조례라면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에 명시가 되고 행사 날 시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준수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우종혁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구민의 날 시상하는 상의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강남구가 13개, 서대문구 4개, 중구 7개, 관악구 7개, 양천구 8개, 송파구 8개, 용산구 8개, 강북구 7개, 성북구 4개 이렇게 각 구별로 상이 시상 종류가 많으면 8개 적으면 4개로 되어 있는데 강남구는 유독 13개로 상의 수가 많습니다. 그 상의 무게감이 느껴지고 정말 영예로운 시상이 되려면 상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상의 심사를 좀 더 규정을 확실히 하고 구민들이 이 상을 받았을 때 정말 명예롭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상의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양질의 상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손민기위원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3개 부문을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한 6개, 7개 정도 부분이 됐었는데요.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금 13개 부문이 됐는데 사실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시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13개 부문에서 또 대상을 한 분을 여기서 뽑습니다. 그래서 구민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명예나 그런 거를 다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13개 부문을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한 6개, 7개 정도 부분이 됐었는데요.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금 13개 부문이 됐는데 사실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시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13개 부문에서 또 대상을 한 분을 여기서 뽑습니다. 그래서 구민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명예나 그런 거를 다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민기 위원 그래서 타 구를 살펴보니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이중표창 금지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과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또 다른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에 관련해서는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중복으로 수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져 있다 이렇게 또 판단이 되고요. 또 서대문구 조례 같은 경우에는 표창을 받았지만 표창받은 사람이 제14조1항에 해당해서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또 이와 관련한 수여한 상패나 부상 등을 환수한다는 조례 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민의 상이 좀 더 영예롭고 또 큰 무게감을 가지려면 이러한 조례들도 조금 더 추가를 하셔서 조례의 원칙에 기반해서 상을 수여를 하시고 이 상이 좀 더 빛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표창 조례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2년 안에 예를 들어서 표창을 받았다 하면 그 기간 제한이 있고요. 이 구민 상 조례에는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그걸 다 조사를 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 표창 조례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2년 안에 예를 들어서 표창을 받았다 하면 그 기간 제한이 있고요. 이 구민 상 조례에는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그걸 다 조사를 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잘 알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기존에 세 자녀 다둥이 가족 기준이 2023년 8월 정부에서 2인, 두 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주는 거로 주거 지원이라든지 세금 감면 그리고 교육 지원 등 이걸 변경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됐고 강남구도 문화센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서 두 자녀부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5조3호 보면 모범가족상은 세 자녀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자녀 이상으로 이렇게 개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렇게 주민자치과장님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기존에 세 자녀 다둥이 가족 기준이 2023년 8월 정부에서 2인, 두 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주는 거로 주거 지원이라든지 세금 감면 그리고 교육 지원 등 이걸 변경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됐고 강남구도 문화센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서 두 자녀부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5조3호 보면 모범가족상은 세 자녀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자녀 이상으로 이렇게 개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렇게 주민자치과장님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윤석민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두 자녀로 법이 변경된 것은 한 두 달 전에 저희도 인지를 했는데요. 사실 두 자녀는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두 자녀를 가진 가정은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더 제한적으로 세 자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저도 두 자녀로 법이 변경된 것은 한 두 달 전에 저희도 인지를 했는데요. 사실 두 자녀는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두 자녀를 가진 가정은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더 제한적으로 세 자녀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민 위원 이번 조례안이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타인의 귀감이 되는 그 인식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 변경은 이러한 시대적인 인식기준 변화에 맞춰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심사기준이 좀 명확하고 주민 누구나 잘 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 시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심사기준 변경은 이러한 시대적인 인식기준 변화에 맞춰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심사기준이 좀 명확하고 주민 누구나 잘 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 시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윤석민위원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대상자를 접수를 하다 보면 내용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심사 하기 전에 세부방침을 해서 공적심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일률적이고 좀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심도 있게 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대상자를 접수를 하다 보면 내용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심사 하기 전에 세부방침을 해서 공적심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일률적이고 좀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심도 있게 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과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심사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모범가족상 같은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으로 제한을 두셨는데 다문화 가족이라고 제한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과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심사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모범가족상 같은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으로 제한을 두셨는데 다문화 가족이라고 제한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으로만 이게 제한을 한 게 아니고요. 앞에 보면 가족이 귀감이 되는 가족 또는 다문화 가정도 같이 포함된 거지요.
다문화 가정으로만 이게 제한을 한 게 아니고요. 앞에 보면 가족이 귀감이 되는 가족 또는 다문화 가정도 같이 포함된 거지요.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다문화 가족도 포함되고 일반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다문화 가족이 아닌 가족들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렇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리고 윤석민위원님께서는 두 자녀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두 자녀 이상으로 하면 신청자가 너무 많거나 상을 받는 분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또 세부기준을 방침을 받아서 공적심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 자녀 가정이 없다고 하면 두 자녀 이상 가정을 심사해서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윤수 위원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혼인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은 기간을 존속하지 않고 너무 짧게 어떤 목적이 들어가서 이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둔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 사회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성을 없애고 점차 우리 사회의 그런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우리 한국 가정과 다문화 가족 중에 혼인기간을 이렇게 한쪽 가정에만 3년 이상으로 둔다는 것이 차별성에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주민자치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혼인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은 기간을 존속하지 않고 너무 짧게 어떤 목적이 들어가서 이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둔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 사회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성을 없애고 점차 우리 사회의 그런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우리 한국 가정과 다문화 가족 중에 혼인기간을 이렇게 한쪽 가정에만 3년 이상으로 둔다는 것이 차별성에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주민자치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년 이상을 한 것은 사실은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결혼을 해서 좀 그런 분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이상은 강남에서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지속된 분들이 그래도 그 정도 상태가 된 분들이 구민의 상 수여를 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이 3년 이상을 한 것은 사실은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결혼을 해서 좀 그런 분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이상은 강남에서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지속된 분들이 그래도 그 정도 상태가 된 분들이 구민의 상 수여를 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러면 전체 가족이 3년은 지속이 되어야 되는지 이 문구상으로만 보면 또는 혼인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이러면 다문화 가족에게만 이 3년 이상을 붙인다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족과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혼인기간을 차별화한다라는 조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조례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강남구에 막 이사를 오신 분이 아니라 3년 정도는 거주하시는 분이 적당하다라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이 문구상 보면 혼인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이다 라고 하는 문구에는 다문화 가족에게만 혼인기간을 제한을 두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차별성은 좀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족과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혼인기간을 차별화한다라는 조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조례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강남구에 막 이사를 오신 분이 아니라 3년 정도는 거주하시는 분이 적당하다라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이 문구상 보면 혼인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이다 라고 하는 문구에는 다문화 가족에게만 혼인기간을 제한을 두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차별성은 좀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제결혼이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거주하면서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 구민의 상에 명예나 위엄에 비해서 혼인기간이 너무 짧다든지 문제가 있는 가정들은 대상이 되면 안 된다 해서 3년 정도로 저희들이 기간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또 말씀을 박다미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우리나라 우리 가족하고 약간 차별성도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국제결혼이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거주하면서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 구민의 상에 명예나 위엄에 비해서 혼인기간이 너무 짧다든지 문제가 있는 가정들은 대상이 되면 안 된다 해서 3년 정도로 저희들이 기간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또 말씀을 박다미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우리나라 우리 가족하고 약간 차별성도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박다미 위원 저희 대치동에도 많은 국제결혼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제화로 그런 우려를 포함해서 정해둔다라는 것은 이미 국제결혼으로 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편견을 법령에다 집어넣는 것이 되어서 이러한 차별성이 들어가는 문구는 삭제되어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다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제가 봐도 지금 우리 내국인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데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3년 이상 한 거는 제가 봐도 그거는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박다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제가 봐도 지금 우리 내국인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데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3년 이상 한 거는 제가 봐도 그거는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박다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방금 박다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다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다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복진경 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박다미 의원 존경하는 우종혁 행정재경 부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0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임금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입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사항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생활임금은 2023년 기준으로 서울시 23개 자치구가 서울시 금액으로 동일하게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적용대상 범위가 강남구 소속 근로자에만 해당하여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타 지역과 형평에 맞도록 확대하여 직접적으로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가 생활임금의 구체적인 사항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위원회 관련 조항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생활임금의 결정 및 장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0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임금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입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사항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생활임금은 2023년 기준으로 서울시 23개 자치구가 서울시 금액으로 동일하게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적용대상 범위가 강남구 소속 근로자에만 해당하여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타 지역과 형평에 맞도록 확대하여 직접적으로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가 생활임금의 구체적인 사항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위원회 관련 조항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생활임금의 결정 및 장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박다미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 8조에 보면 지방계약법 6조하고 상충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지방계약법상 제6조에 함의가 불법 하도급을 금지하고 부당한 특약을 제재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이거는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특약을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으로 명시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저희가 이 조례안에 선의지가 담긴 의도라고 할지언정 이게 상위법령하고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신지요?
발의자이신 박다미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 8조에 보면 지방계약법 6조하고 상충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지방계약법상 제6조에 함의가 불법 하도급을 금지하고 부당한 특약을 제재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이거는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특약을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으로 명시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저희가 이 조례안에 선의지가 담긴 의도라고 할지언정 이게 상위법령하고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신지요?
○박다미 의원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금 발의자께서 제출하신 개정조례안의 8조2항이 지방계약법상 6조하고 상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계약법상 제6조의 내용 자체가 불법 하도급을 막고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구청장의 재량행위 자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위탁이나 용역 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기업을 지금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발의자께 생각을 여쭙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상 제6조의 내용 자체가 불법 하도급을 막고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구청장의 재량행위 자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위탁이나 용역 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기업을 지금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발의자께 생각을 여쭙고 있습니다.
○박다미 의원 질의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그 재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의 재량이 맞습니다.
다만 임금의 장려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의 그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라고 쓴 부분은 저희가 그 업체의 이윤을 생각했을 때 자재라든가 임금의 산출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임금의 산출 부분에 있어서 현재 받고 있는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아야만 하는 그 임금의 부분에 있어서 노동의 질을 우선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충으로 보기보다는 계약을 수주를 해서 임금 산출에 있어서 충분히 그 이윤을 녹여내어서 임금에 대해서 우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기 위해 9조2항에 담았습니다.
일단은 그 재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의 재량이 맞습니다.
다만 임금의 장려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의 그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라고 쓴 부분은 저희가 그 업체의 이윤을 생각했을 때 자재라든가 임금의 산출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임금의 산출 부분에 있어서 현재 받고 있는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아야만 하는 그 임금의 부분에 있어서 노동의 질을 우선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충으로 보기보다는 계약을 수주를 해서 임금 산출에 있어서 충분히 그 이윤을 녹여내어서 임금에 대해서 우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기 위해 9조2항에 담았습니다.
○김현정 위원 8조2항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이 상충되는 내용 때문에 이 개정된 조례대로 저희가 이제 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입찰을 진행해서 우대 적용을 저희가 구에서 진행하게 되면 사실 다른 기업의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상충되는 부분에 따른 이 부작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다미 의원 우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견적서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도곡동에 있는 하수구 사건도 있지만 적절하게 지급을 해야되는 임금 부분에 있어서 너무 낮은 임금을 제시를 했을 때는 기본임금의 그 숫자를 속이거나 2명으로 제시를 해놓고 1명만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대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용역이나 사업에 있어서 충분한 안정성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우대할 수 있다라고 표시하였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지금 발의자께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지방계약법상 제6조에 함의 내용인 불법 하도급을 막고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 내용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입찰 시에 어떤 우대적용에 따른 기업의 반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다미 의원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김현정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6조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조례 수정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조달계약이 이런 상대방 결정기준과 계약 조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우려가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계약 상대방에게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발생한다라는 그 점만으로는 계약서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법제처에서 생활임금 관련 법적 쟁점 연구에 대한 해석 사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대를 한다라는 것은 용역의 어떤 조달 위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이 진행됐을 때 적절한 임금이 들어가 있어야 그 사업의 완결성에 있어서 그 완결성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구청의 결정을 더 보완하고자 위함입니다.
공공조달계약이 이런 상대방 결정기준과 계약 조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우려가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계약 상대방에게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발생한다라는 그 점만으로는 계약서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법제처에서 생활임금 관련 법적 쟁점 연구에 대한 해석 사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대를 한다라는 것은 용역의 어떤 조달 위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이 진행됐을 때 적절한 임금이 들어가 있어야 그 사업의 완결성에 있어서 그 완결성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구청의 결정을 더 보완하고자 위함입니다.
○김현정 위원 본위원은 사실 그 발의자의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저는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내용은 맞는데요. 지금 발의자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추가로 그러면 강남구에서 위탁이나 운영과 관련해서 용역 조달 계약을 할 때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강제성으로 운영되거나 그렇게 비춰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활임금의 지급이라는 그 특정 조건이 계약 당사자에게 저희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 논의를 해볼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추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저는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내용은 맞는데요. 지금 발의자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추가로 그러면 강남구에서 위탁이나 운영과 관련해서 용역 조달 계약을 할 때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강제성으로 운영되거나 그렇게 비춰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활임금의 지급이라는 그 특정 조건이 계약 당사자에게 저희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 논의를 해볼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추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다미 의원 저는 김현정위원님의 그 지적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유리한 견적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 견적서를 보고 가장 합리적인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견적서에서 요하는 부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산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 산출에 있어서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또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합적으로 보면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가 높아서 우리에게 불리해 보이긴 하지만 강제성이 아닌 정당한 인건비 산출의 권리부여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러한 그 인건비를 산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어느 정도로 주어야 된다라는 합의적인 시각만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인센티브를 받고 더 견적서에 그 평가적인 면에서 강제성이 아닌 권리부여의 시각으로 바라봐 주신다라고 하면 더 완성도 높은 업체를 저희가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유리한 견적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 견적서를 보고 가장 합리적인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견적서에서 요하는 부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산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 산출에 있어서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또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합적으로 보면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가 높아서 우리에게 불리해 보이긴 하지만 강제성이 아닌 정당한 인건비 산출의 권리부여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러한 그 인건비를 산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어느 정도로 주어야 된다라는 합의적인 시각만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인센티브를 받고 더 견적서에 그 평가적인 면에서 강제성이 아닌 권리부여의 시각으로 바라봐 주신다라고 하면 더 완성도 높은 업체를 저희가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그 지금 부칙에 보면 적용례가 지금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적용하는 걸로 보여져서 아마 2025년이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해로 적용될 것 같은데 이 시점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일시에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그 지금 부칙에 보면 적용례가 지금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적용하는 걸로 보여져서 아마 2025년이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해로 적용될 것 같은데 이 시점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일시에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박다미 의원 네, 맞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에 대한 답변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박다미 의원 본의원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를 지적했을 때 충분히 예산안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들어가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30일에 생활임금 공시에 맞춰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지만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우종혁위원님도 계신 생활임금 조례 심의위원회에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일시에 적용하는 경우는 현재 총인건비 인상률이 9.9%에 상응합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할 경우에는 2024년도에 4.4%, 2025년도에 7.2%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한꺼번에 2025년도에 적용을 하게 되면 행안부 기준 초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들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맡겨서 구청의 페이스대로 그리고 구청의 그 템포대로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1안과 2안 중에 충분히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나은지 그리고 한꺼번에 했을 때 나은지에 대한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과 모든 인상액에 대해서 소요예산에 대해서 산출은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저희가 가장 좋은 방안으로 도출을 해낼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일시에 적용하는 경우는 현재 총인건비 인상률이 9.9%에 상응합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할 경우에는 2024년도에 4.4%, 2025년도에 7.2%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한꺼번에 2025년도에 적용을 하게 되면 행안부 기준 초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들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맡겨서 구청의 페이스대로 그리고 구청의 그 템포대로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1안과 2안 중에 충분히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나은지 그리고 한꺼번에 했을 때 나은지에 대한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과 모든 인상액에 대해서 소요예산에 대해서 산출은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저희가 가장 좋은 방안으로 도출을 해낼 것입니다.
○김현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발의자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지금 도시관리공단이나 재단이 이제 이 조례안에 가장 부합하는 뭐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전해질 것 같은데요.
사실 재단은 이미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용 범위를 저희가 확대를 할 때에도 출자·출연기관 간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의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기획경제국에서 충분히 조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자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지금 도시관리공단이나 재단이 이제 이 조례안에 가장 부합하는 뭐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전해질 것 같은데요.
사실 재단은 이미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용 범위를 저희가 확대를 할 때에도 출자·출연기관 간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의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기획경제국에서 충분히 조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다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강남구청에는 산하에 주민의 편의를 위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과 주민의 문화를 함양시키기 위한 강남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수입 면에서 훨씬 문화재단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한쪽 부분만이 강남문화재단이 생활임금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평성에 맞게 출자·출연기관에서 왼쪽 양팔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문화재단과 같이 그런 보람과 또 고용성, 안전성에서 형평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되었고요. 김현정위원님께서 방금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양쪽의 모두 형평성을 고려해서 합의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수입 면에서 훨씬 문화재단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한쪽 부분만이 강남문화재단이 생활임금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평성에 맞게 출자·출연기관에서 왼쪽 양팔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문화재단과 같이 그런 보람과 또 고용성, 안전성에서 형평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되었고요. 김현정위원님께서 방금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양쪽의 모두 형평성을 고려해서 합의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박다미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다미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워낙에 이제 갑자기 물가가 치솟아서 생활임금이 필요하다는 면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언제부터 이 생활임금이 적용이 됐었던 거죠?
박다미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다미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워낙에 이제 갑자기 물가가 치솟아서 생활임금이 필요하다는 면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언제부터 이 생활임금이 적용이 됐었던 거죠?
○박다미 의원 저희가 2023년도에 작년에.
○이도희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혜택받는 근로자가 몇 명인가요? 문화재단의 경우.
○박다미 의원 문화재단 직원 수에 대해서는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이 도시관리공단과 같은 출자·출연기관이라는 점에서는 공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제가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의 직원 수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이도희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이 조례가 통과를 하면 이제 공단이 1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거고 복지재단의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미 이제 다 생활임금을 다 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적용을 안 받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발의자께서는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요청이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예산 추계를 좀 어느 정도는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단의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 추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용역 그다음에 저희가 뭐 공사 발주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했을 때 어느 정도 2025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예산을 추계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예산 추계를 좀 어느 정도는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단의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 추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용역 그다음에 저희가 뭐 공사 발주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했을 때 어느 정도 2025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예산을 추계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다미 의원 궁금하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024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 월 인상액을 정액으로 12만5,000원으로 보았다라고 하면 저희 추가 소요 예산은 약 5억8,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2024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 월 인상액을 정액으로 12만5,000원으로 보았다라고 하면 저희 추가 소요 예산은 약 5억8,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도희 위원 그거는 지금 공단을 한정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다미 의원 네, 왜 공단을 한정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강남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이미 생활임금 적용이 되어 있고 그에 준하게 24년도 예산도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 혜택을 보는 도시관리공단으로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인건비를 4.4% 인상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7.2%를 올렸다라고 하면 약 10억원 그래서 총 합쳐서 약 15억8,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내용은 2년 내 단계적으로 적용했을 때의 예산입니다만 만약에 2024년도에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약 13억3,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인건비를 4.4% 인상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7.2%를 올렸다라고 하면 약 10억원 그래서 총 합쳐서 약 15억8,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내용은 2년 내 단계적으로 적용했을 때의 예산입니다만 만약에 2024년도에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약 13억3,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도희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3조 적용 범위에서 1항의 1,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번에 있는 2, 3호에 있는 그다음에 2, 3호 그다음에 2항의 1호, 2호까지 다 포함은 안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국에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내년에는 이 나머지에 대해서도 다 이제 요청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구가 예산을 어느 정도로 수반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선 아직은 계산해 본 바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박다미 의원 네, 맞습니다. 공사, 용역 등에 대한 그 건수부터 인해서 산출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출자기관에 준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용역을 하거나 출자를, 공사를 하거나 이러한 것까지 다 합산이 된다라고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그런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우려에
○이도희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업무나 공단에서 하는 업무 그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맡긴 그런 업체들에서 하는 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위탁 업체가 저희가 지금 한 160여 개 정도 될 텐데요. 그 업체의 근로자들도 사실은 이 생활임금 적용을 당연히 원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인건비에서 좀 부담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에 이렇게 다 열어놓은 상황이어서 약간의 좀 그런 인건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님 한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요청이 왔을 경우 이게 뭐 인건비 차원에서 이게 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텐데 이런 사례가 다른 자치구나 뭐 다른 지역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위탁 업체가 저희가 지금 한 160여 개 정도 될 텐데요. 그 업체의 근로자들도 사실은 이 생활임금 적용을 당연히 원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인건비에서 좀 부담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에 이렇게 다 열어놓은 상황이어서 약간의 좀 그런 인건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님 한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요청이 왔을 경우 이게 뭐 인건비 차원에서 이게 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텐데 이런 사례가 다른 자치구나 뭐 다른 지역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다미 의원 과장님 답변드리기 전에 잠깐만 말씀을 준비한 답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아무래도 25개 구 중에 저희가 일부 하나의 구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앞서가는 구에 어느 정도의 페이스를 맞춰주는 그러한 조례를 발의를 하는 것이 저희가 입법자로서의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구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업체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구가 벌써 18개 구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이도희위원님께서 그 우려하신 바대로 저희도 2013년도에 충분히 생활임금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발의한 건에 대해서 계속 논의되지 못하고 10년 동안 쭉 그 공백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면들이 많았었고요. 10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까지는 남은 7개 구만이 이 앞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에는 가장 구 소속 근로자로 범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구는 저희 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들이 벌써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까지도 명시를 하고 있고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로 또 우려하시지 않아도 되실 부분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두고 구청의 모든 페이스대로 갈 수 있도록 그 심의위원회에 많은 부분들을 맡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이도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시겠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들이 벌써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까지도 명시를 하고 있고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로 또 우려하시지 않아도 되실 부분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두고 구청의 모든 페이스대로 갈 수 있도록 그 심의위원회에 많은 부분들을 맡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이도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시겠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도희 위원 본위원이 계속 이렇게 우려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민간위탁이 어떤 자치구 보다 저희가 당연히 예산이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나 용역, 공사 이런 것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이거는 저희 예산 대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 공무원들도 직급이 낮은 분들은 최저시급도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잠깐만 과장님, 구청 공무원들은 최저시급은 지금 다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 공무원들도 직급이 낮은 분들은 최저시급도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잠깐만 과장님, 구청 공무원들은 최저시급은 지금 다 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최저시급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해서 급여를 받고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상으로 9급 1호봉의 급여는 호봉에 있어서 187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최저시급으로 되어 있는 최저임금은 월 206만740원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기본급 이외에 기타수당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 9급 1호봉 직원들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최저시급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해서 급여를 받고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상으로 9급 1호봉의 급여는 호봉에 있어서 187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최저시급으로 되어 있는 최저임금은 월 206만740원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기본급 이외에 기타수당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 9급 1호봉 직원들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도희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불만이 조금씩 터져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에는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향후 한,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TF팀도 지금 곧 꾸려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기부채납 TF기는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민간위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 전체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한 5년, 10년 이내에 어느 정도의 민간위탁이 또 들어올 것인지 그다음에 저희가 맡길 용역과 공사 이런 것들을 다 생각했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우려를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시겠다고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심의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겠지만 뭔가 제재가 있거나 뭔가 단계를 저희가 밟아놓지 않고서는 이게 한꺼번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구청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에는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향후 한,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TF팀도 지금 곧 꾸려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기부채납 TF기는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민간위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 전체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한 5년, 10년 이내에 어느 정도의 민간위탁이 또 들어올 것인지 그다음에 저희가 맡길 용역과 공사 이런 것들을 다 생각했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우려를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시겠다고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심의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겠지만 뭔가 제재가 있거나 뭔가 단계를 저희가 밟아놓지 않고서는 이게 한꺼번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구청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발의자 박다미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이미 대표발의자께서 언급을 해 주셨고 실제로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에서 가까운 재정자립도가 강남구 만큼 높은 송파구나 서초구도 이미 포함이 돼서 18개 자치구가 이 법안을 적용을 해서 기본 생활임금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조금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종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그리고 조금 더 제한의 폭을 좁혔지만 용산구, 중랑구, 양천구까지 해서 결국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강남구가 가장 늦은 25번째 후발주자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뜻깊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된다면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할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구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을 텐데 이게 확대가 된다면 예산의 그 적용범위가 가능할까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자 박다미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이미 대표발의자께서 언급을 해 주셨고 실제로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에서 가까운 재정자립도가 강남구 만큼 높은 송파구나 서초구도 이미 포함이 돼서 18개 자치구가 이 법안을 적용을 해서 기본 생활임금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조금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종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그리고 조금 더 제한의 폭을 좁혔지만 용산구, 중랑구, 양천구까지 해서 결국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강남구가 가장 늦은 25번째 후발주자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뜻깊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된다면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할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구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을 텐데 이게 확대가 된다면 예산의 그 적용범위가 가능할까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박다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임금에 관련된 조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입법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 아까 이도희위원님이나 또 손민기위원님이나 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구에 비해서 민간위탁도 많고 또 저희 규모도 액수도 상당하고 그래서 구 재정운영에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다미의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내용 중에 단계적 적용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단계적으로 할지는 아직은 저희는 운영을 해 보지 않아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저는 그 부분하고 달리 3조에서 제일 처음에 1항1호 있잖아요.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이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 2호, 3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을 해 보고 2호, 3호를 좀 확대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박다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임금에 관련된 조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입법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 아까 이도희위원님이나 또 손민기위원님이나 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구에 비해서 민간위탁도 많고 또 저희 규모도 액수도 상당하고 그래서 구 재정운영에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다미의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내용 중에 단계적 적용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단계적으로 할지는 아직은 저희는 운영을 해 보지 않아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저는 그 부분하고 달리 3조에서 제일 처음에 1항1호 있잖아요.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이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 2호, 3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을 해 보고 2호, 3호를 좀 확대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입장이신데 발의자께서는 본 조례안을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일부 단계적인 적용범위의 확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수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입장이신데 발의자께서는 본 조례안을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일부 단계적인 적용범위의 확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수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박다미 의원 먼저 이 법을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서울시가 어쨌든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2016년 7월부터 시비 모든 100% 지원사업 대상에는 단계별 적용을 하도록 결정을 하였고 우리도 그에 발맞춰서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에는 의심치 않아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자회사 역시도 3개 사인 총 3,600명의 적용을 2017년도부터 하고 있거든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만약에 민간위탁까지 넓혀서 다 한다하더라도 사실 이 생활임금 자체가 우리가 소비자 물가나 또 생활물가의 그래프를 봤을 때는 당연히 서울시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이 정도의 차이로 그래프상에서 전국의 평균치를 항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국보다 더 물가가 낮은 곳이 경기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 적용면에서는 경기도가 저희 서울시보다 훨씬 높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은 부분들을 너무 확 트이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염려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2024년도 6월에 개정하는 우리 강남구의회 입장에서는 어떤 적용 같은 사례를 강남구의회 사정으로 보기보다는 서울 25개 구 중에서도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다라고 판단했을 때 18개 구가 이미 제정을 해 놓은 그 기준까지는 함께 가주는 것이 입법의 어떤 범위로 봤을 때는 기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정하게 되었는데요. 국장님의 답변대로 만약에 의회에서 그 기조가 맞다라고 강행을 할 경우에는 부산시나 부천시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의결을 해 줄 것을 법에 소송을 했고요. 그리고 법에서는 당연히 판결을 승소 쪽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행을 한다하더라도 당연히 법제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를 예산을 세우고 수반하는 과정 중에서는 기획국의 역할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18개 구와 같이 보조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해 주셨지만 이도희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보시고 그러한 생각들이 좀 구체적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정회시간에 국장님과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위원님들께 토론에 대해서 결과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자회사 역시도 3개 사인 총 3,600명의 적용을 2017년도부터 하고 있거든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만약에 민간위탁까지 넓혀서 다 한다하더라도 사실 이 생활임금 자체가 우리가 소비자 물가나 또 생활물가의 그래프를 봤을 때는 당연히 서울시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이 정도의 차이로 그래프상에서 전국의 평균치를 항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국보다 더 물가가 낮은 곳이 경기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 적용면에서는 경기도가 저희 서울시보다 훨씬 높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은 부분들을 너무 확 트이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염려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2024년도 6월에 개정하는 우리 강남구의회 입장에서는 어떤 적용 같은 사례를 강남구의회 사정으로 보기보다는 서울 25개 구 중에서도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다라고 판단했을 때 18개 구가 이미 제정을 해 놓은 그 기준까지는 함께 가주는 것이 입법의 어떤 범위로 봤을 때는 기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정하게 되었는데요. 국장님의 답변대로 만약에 의회에서 그 기조가 맞다라고 강행을 할 경우에는 부산시나 부천시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의결을 해 줄 것을 법에 소송을 했고요. 그리고 법에서는 당연히 판결을 승소 쪽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행을 한다하더라도 당연히 법제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를 예산을 세우고 수반하는 과정 중에서는 기획국의 역할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18개 구와 같이 보조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해 주셨지만 이도희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보시고 그러한 생각들이 좀 구체적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정회시간에 국장님과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위원님들께 토론에 대해서 결과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대표발의자께서 이러한 타 구의 사례도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도 들어주셨지만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는 단체들의 예라든지 선례들을 살펴보시고 점진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확대하고 계신지 그런 사례도 좀 많이 비교해 보시면 저희도 시작하는 시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대표발의자께서 이러한 타 구의 사례도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도 들어주셨지만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는 단체들의 예라든지 선례들을 살펴보시고 점진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확대하고 계신지 그런 사례도 좀 많이 비교해 보시면 저희도 시작하는 시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박다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 내용들은 사실은 전 자치구가 또 앞으로 가고 있는 조례고 또 박다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도 예산 규모도 크고 민간위탁도 많고 용역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박다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자치구에 저희도 약간 뒤처져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도 예산 규모도 크고 민간위탁도 많고 용역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박다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자치구에 저희도 약간 뒤처져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의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자면 3쪽에, 검토보고서 3쪽에 서울시 자치구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표로 돼 있습니다. 구 소속 근로자로 생활임금 적용을 대상하고 있는 거는 저희 강남구이고요. 만약에 기획경제국장님의 의견대로 종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3개 구만이 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에 준하는 대로 적용범위를 하자라고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 18개 구와는 동떨어지게 4개 구에 속하는 그런 적용범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법 제정 자체가 이미 오래 전에 되어 있지만 2024년도 6월을 기준으로 법안을 만드는 우리 강남구의 입장에서는 구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업체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까지로 그 범위를 준하고 있는 18개 구의 그런 선도적인 부분에 함께 발맞춰가는 것이 지금 우리 구의회의 재정자립도면에 포함한 모든 위상에 걸맞지 않은가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기획경제국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안건을 상정하는 여부와 가이드라인 제시 및 모든 재량권이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심의위원회에서 18개 구가 줄이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은 단순히 민간위탁의 범위가 적어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분히 그 표로 갈음할 수 있듯이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는 앞에 선도적인 부분에 같이 발맞춰 가주고 재량적인 부분들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맡겨주신다라고 하면 우려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지 표로 돼 있습니다. 구 소속 근로자로 생활임금 적용을 대상하고 있는 거는 저희 강남구이고요. 만약에 기획경제국장님의 의견대로 종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3개 구만이 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에 준하는 대로 적용범위를 하자라고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 18개 구와는 동떨어지게 4개 구에 속하는 그런 적용범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법 제정 자체가 이미 오래 전에 되어 있지만 2024년도 6월을 기준으로 법안을 만드는 우리 강남구의 입장에서는 구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업체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까지로 그 범위를 준하고 있는 18개 구의 그런 선도적인 부분에 함께 발맞춰가는 것이 지금 우리 구의회의 재정자립도면에 포함한 모든 위상에 걸맞지 않은가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기획경제국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안건을 상정하는 여부와 가이드라인 제시 및 모든 재량권이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심의위원회에서 18개 구가 줄이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은 단순히 민간위탁의 범위가 적어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분히 그 표로 갈음할 수 있듯이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는 앞에 선도적인 부분에 같이 발맞춰 가주고 재량적인 부분들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맡겨주신다라고 하면 우려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민기 위원 발의자께서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가 있으셨다고 보여지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 의원 옥종식 국장님이 자리하셨을 때 저희가 2018년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발언을 했던 게 강남구의 재정 정도에 비해서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또 스포츠센터의 직원 이런 부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임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대주민서비스가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급여라든가 어떤 이런 수준을 맞춰줘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충분한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제가 논조였습니다, 꾸준히.
그러니까 다른 구보다도 월등히 우리가 나은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수준만큼은 어느 정도는 좀 맞춰주는 게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좀 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자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었고 저의 의견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수준을 좀 맞춰주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게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면 올려주다 보면 재정적인 부담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 수준보다도 좀 높은 임금을 주지 않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저는 평소에 하위직 공무원의 초임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초급은 의외로 굉장히 낮아요. 나중에 가면 점진적으로 다른 대기업 수준에 가까이 되기도 하지만 초임은 사실상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국가에서 좀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임금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개선할 점은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위원회의 수가 9명으로 돼 있습니까? 11명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구보다도 월등히 우리가 나은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수준만큼은 어느 정도는 좀 맞춰주는 게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좀 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자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었고 저의 의견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수준을 좀 맞춰주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게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면 올려주다 보면 재정적인 부담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 수준보다도 좀 높은 임금을 주지 않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저는 평소에 하위직 공무원의 초임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초급은 의외로 굉장히 낮아요. 나중에 가면 점진적으로 다른 대기업 수준에 가까이 되기도 하지만 초임은 사실상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국가에서 좀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임금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개선할 점은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위원회의 수가 9명으로 돼 있습니까? 11명으로 돼 있습니까?
○박다미 의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에는 되어 있고요. 이것을 고치거나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하면 9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박다미 의원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면 그 나머지 수는 8명이 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9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회가.
○박다미 의원 지금은 10명 이내로
○한윤수 위원 10명 이내입니까?
○박다미 의원 네.
○한윤수 위원 여기에 보면 파란글씨는 11명 이하로 구성하는 걸로 돼 있고 하나는 9명 이하로 구성된다고 돼 있어서 혼동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10명으로 돼 있었고요. 개정 후에는 지금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10명으로 돼 있었고요. 개정 후에는 지금 9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9명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네.
○한윤수 위원 그런데 9명인데 그러면 거기에 기획경제국장 그다음에 노무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강남구의회 의원이 2명 다른 데는 통상적으로 보면 12명, 15명이더라도 구의회 의원은 1명이 많거든요. 그런데 9명인데 구의회 의원이 2명 들어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11명까지 돼 있는데요. 평균이 9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11명까지 돼 있는데요. 평균이 9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윤수 위원 구의회 의원이 2명이 들어가는 게 타당한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구의원님도 참석해서 같이 심의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다미 의원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2020년 7월 1일에 시행하게 된 생활임금 조례에서 저희는 출자·출연기관을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서 재단법인을 말한다라고 정의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 일선에서 서비스를 해 주던 그런 청소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문화재단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속의 직원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조에 저희가 2020년 7월 1일에 제정돼 있는 조례에는 적용범위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대상은 강남구 소속 근로자로 한다. 이렇게 두다 보니까 정의에 있는 출자·출연기관까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해서 이 적용의 범위 자체를 아까 검토보고서 3쪽에 있는 구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업체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로 적용범위를 정의하고 있는 다른 18개의 자치구와 함께 동일하게 발을 맞춰주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일선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의 급여를 어느 정도 맞춰주고자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의 대상으로 범위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임금 조례에서 그런 충분한 의미를 담아 제정을 하기는 했지만 적용하는 대상부분에 있어서 소속 근로자로 했던 부분들이 그 이후에 논의되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좀 넓혀주는 것이 가장 이 조례의 큰 의미이다 라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3조에 저희가 2020년 7월 1일에 제정돼 있는 조례에는 적용범위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대상은 강남구 소속 근로자로 한다. 이렇게 두다 보니까 정의에 있는 출자·출연기관까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해서 이 적용의 범위 자체를 아까 검토보고서 3쪽에 있는 구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업체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로 적용범위를 정의하고 있는 다른 18개의 자치구와 함께 동일하게 발을 맞춰주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일선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의 급여를 어느 정도 맞춰주고자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의 대상으로 범위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임금 조례에서 그런 충분한 의미를 담아 제정을 하기는 했지만 적용하는 대상부분에 있어서 소속 근로자로 했던 부분들이 그 이후에 논의되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좀 넓혀주는 것이 가장 이 조례의 큰 의미이다 라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럼 지금 문화재단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대상이 되면 도시관리공단 한 군데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박다미 의원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과
○한윤수 위원 물론 위탁회사도 있지만
○박다미 의원 위탁기관까지도 열어는 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18개 구가 이미 그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법령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정도의 법을 입법에 대한 항을 맞춰주자라는 적용범위의 범주에 포함시키자는 저의 의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이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된 계기는 강남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이 저희가 거의 좌청룡 우백호처럼 강남구청을 받들고 있는 법인 독립기관인데 한 쪽의 부분만이 먼저 가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같이 가주지 못한 법의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가줄 수 있도록 페이스를 맞춰주자는 그 범위대상에 넣어주자는 것이 이번 법을 전부개정조례하게 된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부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일부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간담회 때 여러 의견 잘 들었습니다.
8조2항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담회 때 여러 의견 잘 들었습니다.
8조2항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다미 의원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임금이 업무의 완성도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여 담겨진 조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시스템을 가진, 우수시스템을 가진 업체의 경우에 자유스럽게 우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 항목은 빼고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임금이 업무의 완성도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여 담겨진 조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시스템을 가진, 우수시스템을 가진 업체의 경우에 자유스럽게 우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 항목은 빼고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염려가 됐던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한꺼번에 모든 업체가 또 신청을 해서 갑작스러운 예산 증액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염려가 됐던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한꺼번에 모든 업체가 또 신청을 해서 갑작스러운 예산 증액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막대한 구 재정이 부담이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잘 여건에 맞춰, 재정 여건에 맞춰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막대한 구 재정이 부담이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잘 여건에 맞춰, 재정 여건에 맞춰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방금 한윤수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윤수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다미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다미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윤수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다미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다미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3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위원회는 총 122개로 설치근거는 법령과 조례, 규칙에 의거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획예산과는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총 123개 위원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최근 1∼3년간 미개최, 비효율 위원회 11개, 장기연임 위촉 위원회 5개, 위촉위원 특정성별 균형 미준수 위원회 32개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 기준 미개최, 비효율 위원회 관련 정비 추진내역은 폐지 2개, 활성화 5개, 현행유지 3개, 비상설화 권고 1개입니다.
2019년 이전 위촉된 장기연임 위촉직 위원들 가운데 위원 6명을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6개 위원회에 대한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균형있게 조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구는 2023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위원회 정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향후 위원회 신설 및 신규위원 위촉 시 주요 기준, 준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강남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3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위원회는 총 122개로 설치근거는 법령과 조례, 규칙에 의거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획예산과는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총 123개 위원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최근 1∼3년간 미개최, 비효율 위원회 11개, 장기연임 위촉 위원회 5개, 위촉위원 특정성별 균형 미준수 위원회 32개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 기준 미개최, 비효율 위원회 관련 정비 추진내역은 폐지 2개, 활성화 5개, 현행유지 3개, 비상설화 권고 1개입니다.
2019년 이전 위촉된 장기연임 위촉직 위원들 가운데 위원 6명을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6개 위원회에 대한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균형있게 조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구는 2023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위원회 정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향후 위원회 신설 및 신규위원 위촉 시 주요 기준, 준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강남구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위원회 정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속한 위원회 중에서도 지금 개최되지 않아서 비상설화를 권고받거나 없어질 위기에 있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설치하실 때에는 설치근거나 유사위원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충분히 하셔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그런 경우가 지금 거의 없지만 심의위원들이 중복 위촉되는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보면 위원 임기만료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장기연임 위원이 있으신 분들 중에 2개는 지금 정비가 완료됐고 나머지 3개는 지금 정비예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도 임기만료 시에 해촉일자를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주시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그냥 아예 없애시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사업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있으실까요?
위원회 정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속한 위원회 중에서도 지금 개최되지 않아서 비상설화를 권고받거나 없어질 위기에 있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설치하실 때에는 설치근거나 유사위원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충분히 하셔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그런 경우가 지금 거의 없지만 심의위원들이 중복 위촉되는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보면 위원 임기만료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장기연임 위원이 있으신 분들 중에 2개는 지금 정비가 완료됐고 나머지 3개는 지금 정비예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도 임기만료 시에 해촉일자를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주시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그냥 아예 없애시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사업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있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설치할 때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고 모니터링을 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개최 되더라도 또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가 함부로 없앨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미개최한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비상설화로 그냥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통보를 하고 나중에 결과까지 모니터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위촉 여부에 대해서는 3개 위원회 이상 한 분들은 전체 다 없어졌고요. 다만 2개 위원회 이상 겹치는 분들도 저희는 가급적이면 중복은 피하고 신규나 연령대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만료 시점이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1년 이상 다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설치할 때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고 모니터링을 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개최 되더라도 또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가 함부로 없앨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미개최한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비상설화로 그냥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통보를 하고 나중에 결과까지 모니터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위촉 여부에 대해서는 3개 위원회 이상 한 분들은 전체 다 없어졌고요. 다만 2개 위원회 이상 겹치는 분들도 저희는 가급적이면 중복은 피하고 신규나 연령대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만료 시점이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1년 이상 다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추가 위촉하실 때에는 성별 균형도 준수해 주시고요. 임기 만료된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복 위촉되는 분들도 2개 이상도 저는 사실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임기 만료 이후 시점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장기 연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비에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위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최 수가 적은 게 있고 위원 수가 많고 또 개최 수가 많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는 83명이고 개최 수는 24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83명이 다 한꺼번에 회의를 참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55명인데 개최는 1회에 그쳤단 말이죠. 또 반면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28명인데 47회를 개최를 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비에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위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최 수가 적은 게 있고 위원 수가 많고 또 개최 수가 많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는 83명이고 개최 수는 24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83명이 다 한꺼번에 회의를 참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55명인데 개최는 1회에 그쳤단 말이죠. 또 반면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28명인데 47회를 개최를 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일정 기간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전체 분임 토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많은, 83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풀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번 똑같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말씀하셨나요? 그 부분도 건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많이 구성은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일정 기간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전체 분임 토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많은, 83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풀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번 똑같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말씀하셨나요? 그 부분도 건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많이 구성은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인데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건축위원회하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럼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를 개최하면 몇 명이 대부분 회의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명이 참석하고 얼마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명이 참석하고 얼마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 위원 83명이 전부 다 회의 참석을 않는다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 위원회의 구성 면면을 다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좀 더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에서 더 전문적인 어떤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개최를 또 적은 곳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월에서 4월까지 이렇게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당 부서에서 생각만큼 또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도 파악을 하고 있고 연중 이 부분은 체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보시고 또 연말에 그런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월에서 4월까지 이렇게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당 부서에서 생각만큼 또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도 파악을 하고 있고 연중 이 부분은 체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보시고 또 연말에 그런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강남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강남구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고금리 예금 상품에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심의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담당 부서에서 매년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3일부터 2024년 5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고금리 예금 상품에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심의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담당 부서에서 매년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3일부터 2024년 5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구의회 동의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민간위탁 추진 방침 수립 후 바로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위탁비, 인력 운영의 적정성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민간전문가 등으로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사무로서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심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구의회 동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의회 동의 대상은 신규위탁,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하고 중요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안 제2조7호를 신설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성 문구를 삭제하여 1년 이하의 연례 반복적 사무는 민간위탁 동의에서 제외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동일 업체의 장기 위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안 제20조의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위탁의 취소 규정을 별도 조문을 신설하고 협약으로 정하던 수탁기관의 사용료 징수 규정도 안 제16조에 신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평가위원회 신설로 조례 내 위원회가 2개가 되어 운영평가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고 규정 형식을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구의회 동의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민간위탁 추진 방침 수립 후 바로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위탁비, 인력 운영의 적정성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민간전문가 등으로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사무로서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심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구의회 동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의회 동의 대상은 신규위탁,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하고 중요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안 제2조7호를 신설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성 문구를 삭제하여 1년 이하의 연례 반복적 사무는 민간위탁 동의에서 제외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동일 업체의 장기 위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안 제20조의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위탁의 취소 규정을 별도 조문을 신설하고 협약으로 정하던 수탁기관의 사용료 징수 규정도 안 제16조에 신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평가위원회 신설로 조례 내 위원회가 2개가 되어 운영평가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고 규정 형식을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우종혁 방금 일부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대로 검토보고서 안 제13조의2 위탁의 취소를 해제, 해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행규칙을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이외에 원안에 대해서 짧게 원안을 원하시는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대로 검토보고서 안 제13조의2 위탁의 취소를 해제, 해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행규칙을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이외에 원안에 대해서 짧게 원안을 원하시는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안에 대해서는 3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의견을 올렸었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추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조례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가장 위탁사무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사무 소관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참여하는 위원 중에 기획경제국장과 복지생활국장이 있는데 기획경제국장은 위탁사무를 총괄하고 복지국에서 가장 많은 위탁 사무가 있기 때문에 이 2개 국의 국장님이 들어가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연례 반복적 사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연례 반복적 사무는 크게 저희 구의 2개 사무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대로 1년 이하 내용대로 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사용료 징수 등과 관련해서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의 수익금 징수나 사용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해 놓고 수익금을 처리하는 개별 사무의 특성을 다 반영해서 협약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제13조의2, 안 20조에 대해서는 구에서 수용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대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구청 의견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의7호에 보면 중요 내용이라 해서 위탁 유형의 변경, 다른 위탁 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 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또는 기존 위탁 사무의 분리 등의 사항은 이렇게 신설로 명확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이렇게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안에 대해서는 3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의견을 올렸었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추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조례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가장 위탁사무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사무 소관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참여하는 위원 중에 기획경제국장과 복지생활국장이 있는데 기획경제국장은 위탁사무를 총괄하고 복지국에서 가장 많은 위탁 사무가 있기 때문에 이 2개 국의 국장님이 들어가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연례 반복적 사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연례 반복적 사무는 크게 저희 구의 2개 사무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대로 1년 이하 내용대로 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사용료 징수 등과 관련해서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의 수익금 징수나 사용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해 놓고 수익금을 처리하는 개별 사무의 특성을 다 반영해서 협약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제13조의2, 안 20조에 대해서는 구에서 수용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대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구청 의견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의7호에 보면 중요 내용이라 해서 위탁 유형의 변경, 다른 위탁 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 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또는 기존 위탁 사무의 분리 등의 사항은 이렇게 신설로 명확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이렇게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추가로 더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박다미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다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5조 승인 및 동의 제1항의 동의에 사전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어 사전이라는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무방해 보인다라는 의견은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동의 부분에서 사전이 없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은 제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전동의 부분에서 사전이 없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은 제외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다미 위원 법령 자체가 어쨌든 간결하고 최소화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동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5조 승인 및 동의에서 사전이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제5조 승인 및 동의에서 사전이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괜찮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괜찮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다라는 요청이 접수되어 박다미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다라는 요청이 접수되어 박다미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5년을 그대로 두고 3년으로 고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수정한다면 안 제20조 위탁기간 및 재계약 제1항 부분에 있어서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또 해당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해서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한다고 규정하는 것을 각각 5년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수용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5년을 그대로 두고 3년으로 고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수정한다면 안 제20조 위탁기간 및 재계약 제1항 부분에 있어서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또 해당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해서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한다고 규정하는 것을 각각 5년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수용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탁기간이 변경이 없다면 5년으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만약에 위탁기간이 변경이 없다면 5년으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우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종혁 방금 박다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다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일 수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4건의 안건 심사와 1건의 업무협약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다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일 수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4건의 안건 심사와 1건의 업무협약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