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19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6월12일(수)9시59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업무협약 보고의 건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온누리의원 등 8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업무협약 보고의 건(강남 탄천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경기도 성남시 업무협약)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 심사와 1건의 업무협약 보고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온누리의원 등 8인 발의) 

(10시)

○위원장 복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존경하는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온누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입원치료를 위한 공공병상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정정신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병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상황 시 신속히 개입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안 제8조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지정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를 통해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병상운영비 예산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남구민의 정신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오온누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우리 오온누리의원님께서 우리 정신건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적절한 조례를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관내에서 만약에 응급 시에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에 사설업체에 의뢰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정신건강관리과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응급입원을 계속 진행을 해 왔는데요. 그 응급입원에는 경찰서와 소방서가 응급처치 및 이송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설업체를 이용해서 응급입원을 후송한 경험은 없었고요. 앞으로도 지금 현재 체제대로 경찰서랑 소방서가 협력해서 이송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만일 사설업체가 후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구경남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 있고 형평성 있게 사설업체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관내에 사설업체가 몇 군데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윤수 위원  파악을 해야 일단 비상 시에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제안설명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발의자께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온누리 의원  지금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조례는 존경하는 이도희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조례고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응급정신질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전문위원님이 써주시기도 했지만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강남구에서도 응급환자를 항상 할 수 있는 병원을 하나를 지정해서 언제든지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도 있고 병원에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윤수 위원  다시 한 번 건강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방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건강복진센터를 저희 강남구 보건소의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신질환자 고위험군이나 또 자살시도자 등 그분들을 직접 사례관리하거나 또 집중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윤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마음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취약 동 6개 동을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저희가 마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청년, 아동, 청소년 또 중장년, 노인 이렇게 주기별로 해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앞으로도 저희가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방법 또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 상담치료센터라고, 상담센터도 있는 거지요. 우리 사이쉼이 강남구 대치동에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센터.
한윤수 위원  거기에는 어떤 상담 1일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돼가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저희가 보통 건수는 정확히는 수치를 보면 나오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하루에 내소 인원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개인치료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놀이치료 또 집단프로그램 또 저희가 심리평가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50명 내외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최근에는 제가 파악을 잘 안해 봤지만 대기자가 상당히 많다고 전해 들었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한윤수 위원  그 대기자가 원활하게 빨리 상담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지금 날로 지난해에 비해서 월평균 건수가 크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 정신응급 입원의뢰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오온누리의원님께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지자체가 신속하게 개입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응급입원 조치까지 이뤄져야 심각한 사태까지는 저희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오온누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관련해서 혹시 타 자치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시행 중에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자치구 현황을 보면 사실 이 공공병상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22년 3월부터 강서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 9월에 관악구 그다음에 금천구, 노원구, 구로구가 올해 202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구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실 저희가 공공병상 운영을 작년부터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 공모사업이 신청이 내려와서 저희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응모를 했고 또 선정이 돼서 아마 현재 9개 구, 이 5개 구 포함해서 9개 구가 앞으로 공공병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현정 위원  건강관리과에서 애써 주셔서 공모에 선정돼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도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의 정신응급 의뢰건수 1위가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김현정 위원  안타깝게도 강남구가 1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자치구에서도 강서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진행 중인데 저희가 벤치마킹할만한 사례가 있다면 저희 구에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 상태가 좀 심각한 경우에 사설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윤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강남구에서 모니터링할만한 사설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잘 관리되어서 투명하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질의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 정신질환 중에 정신병과 신경병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다루는 게 조현병, 조울병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인데 이 경우에는 급히 생기면 바로 응급환자입니다. 
  그래서 그 응급환자를 빨리 병실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 그 병실을 비워놓고 기다릴 수가 없는 게 일반병원의 현실이기 때문에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하게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입원을 못시킵니다. 왜 거기에 병실 하나 우리를 위해서 비워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공공병상을 찾게 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70% 정도 연간으로 보면 병상 하나를 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병상 하나를 저희들이 쓰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창원에 있을 때는 민간 사설보다는 사실은 국가기관에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는 민간 사설기관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그 민간 사설기관을 이용할지를 준비를 하는데 우선은 민간 사설보다는 공공에서 먼저 하는 게 우선이고 사실 응급상황에서는 민간 사설보다는 공공이 대응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그 경험에서 오는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구체적인 답변 때문에 본위원이 조금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처럼 강남구가 1위 오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에 만전을 다해 주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오온누리위원님의 시의적절하고 효율성 있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이런 책자 홍보하는 의사분의 보도를 봤습니다. 
  그거를 직면하고 본인의 책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그런 홍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고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구청에서 논의한 적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료정책 이슈는 봤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소장님이랑 각 부서장님들이 같이 사실 이런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서 사실 주기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신과적인 문제가 앞으로 증가되고 특히 강남구는 저희가 생각하듯이 좀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1인 가구 밀집지역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세곡동, 수서동 쪽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건강관리, 마음건강검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역삼동이나 논현동 이런 데는 사실 1인 가구가 너무 많고 청장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은 집중적으로 고시원이나 미용실 쪽을 방문을 해서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도 하고 또 정신건강상담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상담과 사례관리를 하지만 또 필요한 경우 집단치료프로그램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거를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 강남구가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선도적인 지자체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지도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분이 강남을 비하해서 마치 정신병자들만 살고 있는 것처럼 비하할 때 우리 구청과 보건소에서는 그거에 대한 우리 강남구의 긍정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에 대한 홍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그 점을 잘 살펴서 보건소에서 특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온누리의원님께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좋은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했지만 2조4호 중 자·타해를 자해·타해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온누리 의원  자해·타해보다는 현재로서는 자·타해라는 용어가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해석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타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신속하게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여기하고 또 이 경우 관내 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 지정할 수 있다. 이거 구청장이 강제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협의없이.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자치구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됐고요. 서울시에서는 지정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을 정해서 같이 협의해서 실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서울시 관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은 사실 11개소입니다. 그래서 11개소 중에 4개소가 24시간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가 현장방문하고 또 그쪽이랑 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가깝고 시설이 좀 괜찮고 우리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어떻게 보면 결과보고하고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협의해야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전인수 위원  협의없이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여기 지금 문구 보면 강제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문구 같아 갖고 병의원이 이런 거 협조 안해줘도 강제로 지정할 수 있나 이게 좀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아닙니다. 저희 병의원이랑 다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게 지금 정신질환이 자해건 타해건 크게 상처가 클 수 있습니다. 
  타해도 그렇고 자해도 그렇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후유증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오온누리의원님이 정말 시의적절한 시기에 잘 개정조례해 주셨는데 건강관리과에서도 정말 이런 사고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큰 사고없이 잘 치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에 경찰서에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분들이나 또 소방서에 119로 출동하는 분들이 이런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항상 문의를 주시고 또 저희에게 협조를 구했었는데 이렇게 조례로 그러한 것들을 명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검토보고 부분에 있어서 3조4항에 대한 조문이 선언적, 상징적인 내용으로 규정되고 예산 지원에 대한 조문은 8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내용 가운데 3조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되면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문항이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편의상 조항 순서는 개정 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첫 번째는 구청장은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시책마련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 학교, 사업장에 대한 연계 그리고 세 번째는 인식과 편견 개선에 대한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제목 8조에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부분으로 그 제목에 따라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을 만약에 8조로 가져갔을 경우에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너무나 필요하지만 현재 내용은 구청장이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등으로 해서 현재 정신질환자 등 보다 더 많은 적용범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 지금 치료비 및 회복을 위하여 라는 부분이 예방 부분에 더 큰 범주 안에 현재 법 조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 지금 입원을 시킬 경우에 저희가 후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조4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문구의 내용들이 좀 더 더 넓은 범위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 한다면 정신질환자 등을 알콜중독자와 같이 원래의 학문에 더 넓은 범위로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치료라는 항목은 예방과 치료라는 학문으로 더 넓게 포함이 돼 있어서 3조의 4항을 신설하지 않고 8조의 예산 지원 등의 부분으로 갈음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오온누리 의원  박다미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하셨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8조에 응급입원이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범위로 하자면 3조4항을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반되는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수정안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한다고 하면 제8조에 대해서도 잘 포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다미 위원  네, 준비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방금 박다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다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오온누리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오온누리의원 등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복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진경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가 2024년 3월 8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상기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여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 제3조와 중복되는 조문인 제1조를 일부 삭제하고 제4조 독서진흥 시책의 강구를 전부 삭제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5호 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전부 삭제, 제3호 재위탁 대상 도서관의 운영성과 평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제8호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현재 제출하신 개정안의 제10조3호 재위탁 대상을 재계약으로 바꾸고 제12조5항에 재위탁 기간을 재계약으로 수정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조례에는 재위탁이라는 용어와 재계약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 저희 구 민간위탁 조례에 보니 재계약이랑 재위탁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재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사용한 바가 있어서 이번에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종혁 위원  그럼 수정 건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동의합니다.
우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복진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우선 구매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통해 독서문화를 진흥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내 15개의 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강남서점협동조합이 2023년 7월 설립되었습니다. 
  안 제6조 지역서점으로 한정된 도서 우선 구매 대상에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추가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와 균형있는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코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내 지역서점현황을 보면 23개소인데 15개의 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강남서점협동조합이 2023년 7월 설립되었는데 8개 서점은 협동조합이 아닙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지역서점이 31개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북카페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들도 지역서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조합으로 결성된 서점이 15개입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여기 23개로 돼 있잖아요, 지역서점현황을 보면.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이거는 지금 이거를 조사한 기간이 다릅니다, 위원님. 
  저희는 작년에 했었던 거고요. 이거는 자료를 보니까 2024년 5월 기준입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면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 8개가?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러니까 지역서점이 더 줄어든 거지요.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는 31개소였는데 올해 5월로 봐서는 지금 23개소로 되어 있는 걸로 보면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협동조합에 들어온 서점이 15개였다는 거고요.
전인수 위원  그럼 8개의 서점은 공동구매 못하는 건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거기는, 그렇지요. 저희한테 조합으로 들어와, 그런데 그런 데는 책을 구매하거나 그럴 수 없는 서점들이었습니다. 와서 책 읽고 차 마시고 이런 북카페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들이라 가지고 신청을 안하셨고 또 대상도 안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서점들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전인수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공동구매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8개.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렇지요. 협동조합으로 구매를 하는 데서는, 그런데 그들은 책을 팔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냥 책을 볼 수만 있는 북카페 형식으로 운영되는 곳들, 그런 데서는 책을 구매가 어려운 안 되는 그런 서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전인수 위원  8군데 이렇게 다 파악해 봤어요? 구매 안하는 데.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전인수 위원  과장님이 다 현황파악해 보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작년에
전인수 위원  작년에?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도서관운영팀에서
전인수 위원  왜 15개 업체만 하고 23개 중에서 그분들도 한번 권유 한번 해 봤나요? 우리가 강남구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저희가 작년에 31개소였을 때 아까 저희 담당팀장이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전화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해서 가입여부를 확인한 부분이었고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새로 만약에 생겨진 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협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측과 의논을 해서 가입할 의사가 있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설명 듣기로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순번이 정해지는 거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렇습니다. 
박다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체 저희가 지역서점을 살리려고 하는 그리고 공적인 도움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온라인으로 인한 도서구매로 그 서점을 유지하지조차 못하는 매출감소로 인해서 저희가 돕고자 하는데에서 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매출액에 상관없이 이렇게 순번이 정해지게 되면 또다른 불평등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위원님들의 걱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2022년도 42개소에서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31개소
박다미 위원  네, 31개소에서 2024년도에 거의 10개 정도가 빠진 23개면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되는데 이런 서점이 계속 없어지게 되면 주민의 도서구매에 대한 근접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주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에 상관없이 순번을 정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을 좀 작년도 것만이라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조합원들이 일단 협의를 해온 상황 자체가 권수에 상관없이 순서대로 받겠다는 것에 합의를 하신 거잖아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박다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서는 처음에 50권, 100권, 200권 이렇게 순서가 상관없이 받겠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게 약간 복불복이라는 개념과 또 공정치 못하다라는데 대한 불만이 좀 솟아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작할 때 권수를 100권 정도로 정해서 그 권수가 차게 되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가 돌아갔을 때 문화도시과에서도 어느 정도의 도서를 얼마정도 구매할지를 아직 계획이 서지 않으신 거잖아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박다미 위원  그런데 적은 도서량을 할당받은 곳은 계속 적은 양을 할당받을 수도 있고요. 또 매출액이 큰 서점이 굉장히 많은 양을 또 할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해 왔지만 공적인 도움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좀 기준을 세워주시고 권수를 100권 정도로 정해서 그 권수가 차면 다음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 권수가 넘어가면 양쪽의 서점으로 분할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기준을 수립한 다음에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의견입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합에서 순서를 정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조합에서 책을 구매하는 건 저희가 사립도서관에 지원할 책을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립도서관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도서관 규모상 굉장히 많은 책들이 서로 1번으로 처음 책을 살 때 300권 사고 다음 책을 살 때 50권 사고 이 정도의 편차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공공도서관에 주는 책들이 아니고 사립도서관에 지원하는 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차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순서를 정하는 것은 본인들이 모든 조합원들의 동의하에 순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불만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큰 서점들이 본인한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영세한 도서관에 양보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 그렇게 형평성에 많이 어그러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처음에 좋은 의도와는 달리 이윤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권수가 100권이 아니더라도 10권 정도라고 어떤 규칙을 정해 놓고 그 수량에 맞게 가는 것은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출액에 대해서는 한번 2023년도 부분을 계산을 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검토보고에 있는 6조의 제목에 대해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지역서점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협동조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등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박다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출액이라는 거는 저희가 구매하는 책 말고 그 서점 자체적으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박다미 위원  서점의 규모의 운영성에 대해서 안정성을 평가하는 거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요.
박다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도 우리 강남구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방안이었고 모두의 어떤 공감속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고심을 한 것도 높이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경제가 어려워져서 서점 수도 급격히 감소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좀 더 마련을 하고자 이 조례 개정이 올라온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좋은 어떤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 지금 말씀을 언급을 했지만 여기에 조합에 들어가지 않은 업체가 불만이 있으면 안 되겠고 또 순번에 있어서도 불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나중에 이 조합이 결성이 됐는데 신규 개점한 서점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또 다른 갈등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 개업한 업체가 조합에 쉽게 가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례를 보면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만과 갈등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점차 확대가 돼서 금액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과에서 이런 지도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7월에 협동조합이 구성이 돼서 1년 정도 돼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정도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를 해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 그다음에 아까 박다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너무 편차가 이게 어느 서점에는 또 구매를 많이 하고 적게 한 서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서점을 일제조사를 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 신규로 진입한 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점들이 조합에 가입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이거를 가입을 하고 또 조사를 하고 이런 거를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들 다 반영을 해서 한번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잘 해 주실 걸로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게 공정한지 안 공정한지 이거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도서구입한 계산서가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거 자료로 그러면 평등하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세금계산서 끊은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원님들께, 그러면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담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만 사실은 이 조례를 기반해서 이 적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역서점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은 아닙니다. 
  강남구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주지 않더라도 이 협동조합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내부 운영 규정이라든지 임원진이 선출이 될 거고 임원진들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 내부 규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든 안 되든 문화도시과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 이 협동조합은 앞으로 쭉 진행이 될 것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협동조합 내부에 들어와 있는 서점들이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영방침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단, 예산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이 예산이 주수입이 아니라 부수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한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것들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방안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신 건 취지는 아주 훌륭하지만 앞으로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협동조합 내부적으로 나오는 다양한 갈등이나 민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 민원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만든 지 1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에게 노출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또 사소한 민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얘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고요. 이게 더 시일이 지나고 뭔가 좀 더 의견들이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면 민원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잘 대화로서 설득과 이해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드리고요. 저희가 또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고 하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집행부에서 협동조합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산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결국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체계라든지 카르텔이라든지 그들간의 갈등조정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첫 시작점에서는 응원하고요. 앞으로 지역서점협동조합이 선의적인 저희가 기대하는 바대로 잘 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 질의에 공정한 지원에 대한 기준의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매출액에 대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액이 크게 되면 인건비 그리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당연히 비례하여 크게 되기 때문에 이 매출액만으로는 잴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고 손익계산서가 아닌 이상 이윤을 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서점을 운영한다라는 리스크 역시 서점주가 안고 있기 때문에 지역서점협동조합의 순번을 정해 올 때 그 서점에서 가장 운영이 어려운 서점순으로 배치하는 것을 권고하는 형식으로 해 주실 것으로 제 요청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가장 어렵게 운영하는 부분들을 서로 알고 계실테니 약한 운영 서점의 순서대로 정해가지고 오실 것을 권고하고 이것을 기준 삼아서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방금 박다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다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업무협약 보고의 건(강남 탄천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경기도 성남시 업무협약) 

(11시56분)

○위원장 복진경  다음은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경기도 성남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생활체육과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경기도 성남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준공예정인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은 세곡동 탄천변에 9홀씩 A, B, C 3개 코스, 총 27홀로 2만4,552㎡의 면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중 9홀인 C코스는 면적 9,207㎡로 세곡동 13-4번지 4,407㎡와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338-1번지 4,800㎡에 조성하였습니다.
  성남시가 관할하는 토지가 절반 이상 포함된 C코스 운영과 관련 성남시에서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의 시에 성남시민도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이번에 강남구와 성남시 간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 C코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휴장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화, 수, 목, 일요일은 강남구민, 매주 금, 토요일은 성남시민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강남구는 성남시의 요청 시에 A, B, C 전체 코스를 휴장일에 한하여 연2일 이내로 사용허가하며 성남시는 파크골프장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2024년 5월 17일에 성남시의 하천점용허가가 있었고 5월 28일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성남시의 동의가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경기도 성남시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이 탄천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수고를 해 주신 문경수 미래문화국장, 이칠우 생활체육과장, 박병석 팀장, 채정기 팀장께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육시설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곧 다음에 조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전협약 안이 다 정리가 다 되고 사전보고가 끝나면 바로 협약이 되는 거지요? 조율이 다 끝난 거지요? 내용은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의회 사전보고가 끝나면 우리가 또 이어서 조례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끝나면 성남시장하고 강남구청장이 이 협약서 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사인을 해서 협약체결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6월 26일인가 개장이 되는 것 같은데 그전에 협약체결이 되겠지요? 당연히.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그 예정입니다. 
이동호 위원  하천점용허가는 이미 득한 거는 5월 17일 받았고 지방자치법에 동의되는 것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데 개장하는데 지금 특별한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이어서 미래문화국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장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우리가 인조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를 식재하다 보니까 이 잔디가 생착하는데 조금 3, 4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월 26일 개장 준공식을 한 이후에 7월, 8월은 잔디 보호를 위해서 임시사용을 하고 9월부터 도시관리공단에서 정식으로 개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칠우 생활체육과장에게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파크골프장 그게 세곡동의 주민들께서 강남 세곡 탄천 파크골프장 세곡이라는 두 글자를 넣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됐나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을 처음에는 지을 때 원래 세곡동도 넣어볼까 라고 저희들 직원들하고 여러 간부님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강남 탄천 세곡 파크골프장하면 너무 긴 거 아니냐 그래서 강남에 있는 탄천 그 정도만 넣고 골프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구에 있는 사례를 다 찾아봤습니다. 
  지금 중랑천에 있는 6개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안양천에 있는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대부분의 골프장이 지역명이 하나 정도만 들어가지 탄천에다 또 세곡동이 들어가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세곡동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건 저도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저희들 일단 설득은 해 드렸거든요. 설득은 해 드렸는데 그 사항이 일단 저희들 생각은 그 골프장 이름을 일단 여기서 하고 그 지속적인 그런 민원이라든가 불편이 되면 그 이후에라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 가서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본위원에게도 그런 민원이 몇 차례 있어서 설득은 제가 했습니다. 하는 부분은 했는데 혹시 개장식날 그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 수고 많았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먼저 미래문화국장님과 또 생활체육과장님 협약서 안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4조에 보면 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까지 상대측에게 협약해지 요청을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5년 단위로 자동연장한다. 이거 뭐 큰 문제점은 없기는 없는데요. 만약에 하나 나중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5년 단위 전에 한 7자 정도 삽입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5년 단위로 자동연장한다, 이렇게 써놔야 나중에 기간이나 장소나 이런 불협화음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아직 검토한 거니까 성남시에도 이런 불만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협약을 파크골프장 말고도 기관 대 기관 간에 많은 협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 협약의 유효기간, 효력 기간을 이제 그 협약서 안에 넣고 그다음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이제 자동 연장된다 뭐 이런 문구를 만들 때 우리 전인수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동일한 조건으로 이런 내용은 사실 안 넣습니다. 안 넣고 이 협약서를 이제 명문 그대로 해석을 할 때 5년 단위로 자동으로 연장한다 하면 이 내용 그대로, 동일 내용 그대로 협약이 연장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만 굳이 또 동일 조건이라는 부분이 좀 우려가 있어서 넣기를 원하신다면 그거는 넣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전인수 위원  성남시도 다 수용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불협화음이 안 생깁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뭐 관공서 대 관공서라 큰 문제는 없겠지만 사인 간에 이런 거래면 이거 확실히 넣어야 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래서 지금 제안하신 내용을 정리를 하면 요청을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5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고 그 동일한 조건으로를 넣어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인수 위원  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래야 나중에 성남시에서 더 쓴다, 우리 강남구에서 더 쓴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장소 우리가 더 쓴다 이런 불협화음이 없으니까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삽입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진경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업무협약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12분)

○위원장 복진경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의 질의 과정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없이 질의 과정에서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이칠우 생활체육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 업무협약의 건을 사전 보고받았습니다.
  수고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정안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세 군데가 있어서 우리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작년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강남구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했던 내용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1항, 5조1항이 사람보다는 행사와 경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조1항의 조문을 보면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이렇게 자가가 돼 있는데 그 자가라는 용어보다는 행사 등이 해갖고 용어를 정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자가 등은 어떤 사람에 대한 것만 있고 지금 말씀하신 행사 등은 어떤 사람을 포함한 경기라든가 행사를 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동호 위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5조3항의 신설을 수정안을 제시를 합니다.
  조금 전에 성남시와 업무협약에 대한 것도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따른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5조3항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협약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그 협약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그런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성남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협약이 없으면 거기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협약에 따라서 구청장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저희들한테도 맞다고 생각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호 위원  세 번째로 부칙 조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개정안이 7월 중순쯤에 공포가 됩니다. 7월 중순쯤에 공포가 되는데 이 파크골프장 이용료, 점용에 대한 안내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소 한 달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개정 사항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6월 29일날 준공식이 끝나면 약간 시범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9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진경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복진경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일 목요일 행정재경위원회 3차 회의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