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6월11일(화)10시02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4년 복지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심의원 등 9인 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0인 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2024년 복지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존경하는 황영각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길을 조성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맨발 걷기를 위한, 맨발 걷기를 위한 맨발길 조성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강남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주민 요구에 발맞춰 맨발길 조성을 비롯하여 맨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관내 15곳에서 맨발길이 조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모산은 맨발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맨발 걷기에 특화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양재천로의 황토길,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흙길 등 크고 작은 규모의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4곳에서 이미 맨발 걷기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나 강남구에선 매년 맨발길 조성 및 유지 예산이 사용됨에도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더 많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맨발길 조성 및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제4조는 맨발 걷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맨발길 조성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길을 조성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맨발 걷기를 위한, 맨발 걷기를 위한 맨발길 조성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강남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주민 요구에 발맞춰 맨발길 조성을 비롯하여 맨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관내 15곳에서 맨발길이 조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모산은 맨발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맨발 걷기에 특화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양재천로의 황토길,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흙길 등 크고 작은 규모의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4곳에서 이미 맨발 걷기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나 강남구에선 매년 맨발길 조성 및 유지 예산이 사용됨에도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더 많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맨발길 조성 및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제4조는 맨발 걷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맨발길 조성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맨발 걷기 조례안이 지금 1년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 조례의 필요성 유무를 떠나서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상임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1년 전에 부결됐던 안건입니다.
그때는 부결시키는 게 맞았고 이번에 올라온 안건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내용이 다른가요? 맨발 걷기에 대한 조례 내용이 달라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법적 환경이 상당히 변화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법적인 환경이 변화가 됐나요? 서울시 조례 통과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남구의 환경변화가 달라진 게 있나요? 이런 안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임위원들의 면면이 바뀌었나요? 한 분이라도 바뀌었나요? 이런 안건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상임위를 무시하시는 겁니다. 상임위 위원들을 무시하시는 겁니다.
이런 안건은 위원장님 선에서 정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오늘 이 안건 심의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맨발 걷기 조례안이 지금 1년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 조례의 필요성 유무를 떠나서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상임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1년 전에 부결됐던 안건입니다.
그때는 부결시키는 게 맞았고 이번에 올라온 안건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내용이 다른가요? 맨발 걷기에 대한 조례 내용이 달라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법적 환경이 상당히 변화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법적인 환경이 변화가 됐나요? 서울시 조례 통과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남구의 환경변화가 달라진 게 있나요? 이런 안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임위원들의 면면이 바뀌었나요? 한 분이라도 바뀌었나요? 이런 안건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상임위를 무시하시는 겁니다. 상임위 위원들을 무시하시는 겁니다.
이런 안건은 위원장님 선에서 정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오늘 이 안건 심의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다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상임위원들이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받아들이는 거지,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를 가능하면 상정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시고 안지연위원님의 의견으로 생각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다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상임위원들이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받아들이는 거지,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를 가능하면 상정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시고 안지연위원님의 의견으로 생각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심사보류 등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발의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심사보류 등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발의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각 우리가 정회 도중 논의 과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복지도시 내 상임위에서 지난번 부결된 사항을 다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없이 이렇게 상정되었다는 데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 부분에서는 정회 도중 전체 우리 참석위원 복지도시위원의 의견을 물었을 때 심사보류 의견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써 이의를, 의제로 삼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복지도시 내 상임위에서 지난번 부결된 사항을 다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없이 이렇게 상정되었다는 데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 부분에서는 정회 도중 전체 우리 참석위원 복지도시위원의 의견을 물었을 때 심사보류 의견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써 이의를, 의제로 삼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 의원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의원 중에 절반 정도의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반영해서 위탁업무에 대한 것도 조례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 수정으로 해서 새롭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뭐 숙의를 했다, 논의를 했다는 그런 사전적인 절차가 미흡했다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그런 의견이 반영됐고 추가적인 의견이 없었기에 나머지 의원님들 하나하나 의견을 들어오지 않았기에 제가 50% 정도의 의원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고 또 의원님들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큰 문제 없다라고 의견을 주셨기에 저는 이 조례를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회 시 본 발의자를 밖으로 나가게 한 후에 이거를 논의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들어와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개진했을 때 몇몇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 주었고 그 타당한 의견에 대해서 다시 이 의견을 다시 도출하고자 할 때 한번 정해진 거라고 이렇게 번복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우리 민주주의 의회주의에서 의견은 다양하고 발의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결정된 내용을 발의자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의견은 다시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저 의원 중에 절반 정도의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반영해서 위탁업무에 대한 것도 조례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 수정으로 해서 새롭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뭐 숙의를 했다, 논의를 했다는 그런 사전적인 절차가 미흡했다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그런 의견이 반영됐고 추가적인 의견이 없었기에 나머지 의원님들 하나하나 의견을 들어오지 않았기에 제가 50% 정도의 의원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고 또 의원님들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큰 문제 없다라고 의견을 주셨기에 저는 이 조례를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회 시 본 발의자를 밖으로 나가게 한 후에 이거를 논의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들어와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개진했을 때 몇몇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 주었고 그 타당한 의견에 대해서 다시 이 의견을 다시 도출하고자 할 때 한번 정해진 거라고 이렇게 번복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우리 민주주의 의회주의에서 의견은 다양하고 발의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결정된 내용을 발의자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의견은 다시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영각 발의자인 김광심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회 도중 논의한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개인별로 다 위원님들에게 여쭤봤고 또 여러 다수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안건으로 채택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의 다른 의견이 없어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또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또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충분하게 또 우리 발의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조례 내용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보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 회기에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것까지도 서로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는 양쪽 다 의견을 받아들여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체 뜻에 따르는 게 우리 대의민주주의 회의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혹시 발의자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마지막 발의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회 도중 논의한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개인별로 다 위원님들에게 여쭤봤고 또 여러 다수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안건으로 채택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의 다른 의견이 없어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또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또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충분하게 또 우리 발의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조례 내용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보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 회기에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것까지도 서로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는 양쪽 다 의견을 받아들여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체 뜻에 따르는 게 우리 대의민주주의 회의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혹시 발의자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마지막 발의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본의원은 정말 이 조례가 본질에 충실하기보다는 어떤 감정에 충실한 결론을 도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요. 충분한 토의과정에서 발의자와 소통을 하면서 간담회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의자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 결론을 발의자를 제외한 상태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한 거는 어떤 소통을 한쪽을 막고 한쪽의 얘기만 도출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발의자가 중심에 있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발의자를 제외한 상태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추진해서 거기에서 발의자의 의견이 불만 있는 부분에서는 발의자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일단 거기서 결론 내렸기 때문에 이걸로 가야 된다. 상당히 비민주적인 우리 위원회의 진행 자체가 유감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강남구의회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의자가 중심에 있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발의자를 제외한 상태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추진해서 거기에서 발의자의 의견이 불만 있는 부분에서는 발의자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일단 거기서 결론 내렸기 때문에 이걸로 가야 된다. 상당히 비민주적인 우리 위원회의 진행 자체가 유감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강남구의회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발의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심사보류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를 했는데 발의자님 마지막 의견 들으셨고 또 추가 우리 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본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의사 표시할 위원 분이 계십니까?
의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도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심사보류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를 했는데 발의자님 마지막 의견 들으셨고 또 추가 우리 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본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의사 표시할 위원 분이 계십니까?
의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도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강을석 의원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온라인 중심 사회로 생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신체적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각종 분야의 정보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인의 약 80% 수준에 불과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이어 안 제5조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현황과 정보활용능력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6조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 등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함께 어우러지고 장애인이 디지털 정보화 활용에 기여, 어려움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원안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온라인 중심 사회로 생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신체적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각종 분야의 정보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인의 약 80% 수준에 불과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이어 안 제5조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현황과 정보활용능력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6조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 등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함께 어우러지고 장애인이 디지털 정보화 활용에 기여, 어려움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원안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우리 강을석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을석의원님께서 지금 정의 부분에 그 정보격차를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서 해 놓으셨는데요. 그 장애인 정보격차의 정의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우리 강을석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을석의원님께서 지금 정의 부분에 그 정보격차를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서 해 놓으셨는데요. 그 장애인 정보격차의 정의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을석 의원 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제 장애를 오랫동안 갖다 보면 격차가 생긴다는 거는 시각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중증장애인도 있다 보면 종이페이퍼로 하는 거와 또 이렇게 앱 같은 거 행정, 아니 인터넷으로 하는 게 접근성이 좀 틀리기 때문에 격차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풀어놨습니다.
○김진경 위원 본위원이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13호를 찾아봤더니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서 지능정보서비스 그 외 관련 기기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뒤에 이제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원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지원사업에서 콘텐츠 보급사업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요즘 장애인들도 이런 정보 활용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떨어지냐면 그런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시각장애인들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어떤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조가 되면 훨씬 더 그런 활용 능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그 외 관련 기기 소프트웨어 접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원사업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있더라고요. 대체로 콘텐츠 보급이나 교육사업 이런 쪽만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본위원이 또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청송군에서는 이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2024년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보급품에는 광학문자 판독기라든가 지체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 키보드라든가 특수 마우스라든가 영상 전화기라든가 의사소통 보조 기기라든가 이런 보급 품목까지 지금 그 장애인들한테 보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교육은 당연히 아마 장애인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조금 더 구체화 되어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담겼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강을석 의원 감사합니다.
제6조 지원사업에 보면 제1항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콘텐츠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도 국책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가 매일 아침에 카톡이나 이메일로 실시간이죠, 어제 거 오늘 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여러 가지 여기에는 콘텐츠 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걸 하나하나 나열을 안 한 거고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제 스마트장애 포탈, 스마트 장애인 복지포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3면의 하단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나 아니면 뭐 수화로 안 되는 분들은 다른 방법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많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음성 카톡 보내는 거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6조 지원사업에 보면 제1항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콘텐츠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도 국책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가 매일 아침에 카톡이나 이메일로 실시간이죠, 어제 거 오늘 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여러 가지 여기에는 콘텐츠 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걸 하나하나 나열을 안 한 거고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제 스마트장애 포탈, 스마트 장애인 복지포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3면의 하단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나 아니면 뭐 수화로 안 되는 분들은 다른 방법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많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음성 카톡 보내는 거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냥 서울시 조례에 상위조례로도 가능한,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의 조례로도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만의 조금 더 구체화되고 특이한 실질적으로 강남구민의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조례에 담기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혹시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는 뭐 그렇게까지 의견을 드리지 않고 타 구에서는 그러한 지원사업들도 있는데 우리 조례는 너무 조금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우리 지금 이 정보화 관련해서 정보 접근현황과 정보 활용 능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나 뭐 어떤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요. 저희 강남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실태조사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나 뭐 어떤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요. 저희 강남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실태조사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거는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강을석의원님의 취지도 우리가 지금 비장애인들하고의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편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러한 실태조사를 안 했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 조례를 바탕으로 그런 실태조사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들에 의해서 그냥 두루뭉실한 사업, 교육사업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필요한 콘텐츠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장애인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만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을석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제5조 조례안에 보면 실태조사 항목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물론 다 실태조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한 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제5조 조례안에 보면 실태조사 항목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물론 다 실태조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한 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한 번쯤은 실태조사는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의지가 있으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강을석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는 현재 부서에서 스마트 장애인복지사업 복지포털에 보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사업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안내 그다음에 복지안내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그다음 소통창구도 있는데 사실 소통창구 들어가 보니까 누구도 글을 쓴 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그 스마트 장애인 복지포털 장애인 정보화 사업, 그다음에 장애인 신문 보급사업, 장애인 서비스 가이드북 등을 해서 기존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반겨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들이 이제 이 조례를 발의한 그 동기를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체계적으로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 격차 해소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그거를 신규로 발급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좀 정보격차 해소해서 상당히 좀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뜻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발의자이신 강을석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는 현재 부서에서 스마트 장애인복지사업 복지포털에 보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사업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안내 그다음에 복지안내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그다음 소통창구도 있는데 사실 소통창구 들어가 보니까 누구도 글을 쓴 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그 스마트 장애인 복지포털 장애인 정보화 사업, 그다음에 장애인 신문 보급사업, 장애인 서비스 가이드북 등을 해서 기존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반겨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들이 이제 이 조례를 발의한 그 동기를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체계적으로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 격차 해소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그거를 신규로 발급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좀 정보격차 해소해서 상당히 좀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뜻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을석 의원 네.
○노애자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강남구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먼저 지원이 됐으면 하는 이런 사업이 있으신가요? 발의자님은?
○강을석 의원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강을석 발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된다면 지금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점자로 해서 읽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은 장애인들이 거의 그 지면으로만 소식지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면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보지 않으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중증장애인 같으면 보호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음성으로 할 수 있는 기계가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서 클릭하면 시각장애인 같으면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고 또 저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만약 시력이 좀 나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장치가 돼 있더라고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더 보고 보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비장애인과 사실 거리 격차가 없어야 되는데 1명이라도 좀 빠른 뉴스를 접해서 자기 생활에 아니 장애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 그런 기계가 돼 있습니다. 아까 저기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장치 문제는 국책사업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삽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된다면 지금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점자로 해서 읽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은 장애인들이 거의 그 지면으로만 소식지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면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보지 않으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중증장애인 같으면 보호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음성으로 할 수 있는 기계가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서 클릭하면 시각장애인 같으면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고 또 저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만약 시력이 좀 나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장치가 돼 있더라고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더 보고 보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비장애인과 사실 거리 격차가 없어야 되는데 1명이라도 좀 빠른 뉴스를 접해서 자기 생활에 아니 장애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 그런 기계가 돼 있습니다. 아까 저기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장치 문제는 국책사업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삽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제 발의자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가장 시급하게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강을석 의원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장애인은 우리 장애인들의 한 26.4%를 차지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면 상당히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숫자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도 음성으로 될 수 있다면 좋고 만약 우리가 장애인이 강남구만 해도 1만5,000명 등록장애인이 1만5,000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중에 1명이라도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다면 큰 혜택이 좋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1명의 장애인이라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게 됐고 지금 전국적으로는 등록장애인이 265만명입니다. 그중에 강남구에만 1만5,000명이고 또 서울시만 해도 39만명 정도가 돼요. 39만2,000명. 그래서 장애인은 누구나 길가에 가면 장애인이 될 수 있고 해서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기계나 또 웹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저 웹하고 저기 만화하고 이렇게 섞어 놓은 거 그런 것을 간단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숫자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도 음성으로 될 수 있다면 좋고 만약 우리가 장애인이 강남구만 해도 1만5,000명 등록장애인이 1만5,000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중에 1명이라도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다면 큰 혜택이 좋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1명의 장애인이라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게 됐고 지금 전국적으로는 등록장애인이 265만명입니다. 그중에 강남구에만 1만5,000명이고 또 서울시만 해도 39만명 정도가 돼요. 39만2,000명. 그래서 장애인은 누구나 길가에 가면 장애인이 될 수 있고 해서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기계나 또 웹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저 웹하고 저기 만화하고 이렇게 섞어 놓은 거 그런 것을 간단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기 발의자님께서 어떤 사업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고 싶냐 그거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강을석 의원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들려주는 거 카톡 같은 걸 보내줘서 매일 아침에 서울시에서도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강남구에서도 그런 카톡 내용 그 뉴스를 보내주면 드리면 취업도 정보도 보낼 수 있고 또 뭐 뉴스도 보낼 수 있고 그 정보 장애인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보낼 수 있고 사회적인 뉴스 보낼 수 있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아니 빠른 시간에 정보를 접할 수 있지 않겠나 그거가 더 중요합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여쭤보는 거는 저희들도 어느 봉사를 가서 한번 그 시각장애인 체험을 1번 한 적이 있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그런데 아까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은 거가 보이지 않으니까 시각장애인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체험을 한번 해본 결과 진짜 힘든 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발의자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부서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발굴을 많이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 우리 시각장애인 몇 명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를 여쭤보는 거는 저희들도 어느 봉사를 가서 한번 그 시각장애인 체험을 1번 한 적이 있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그런데 아까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은 거가 보이지 않으니까 시각장애인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체험을 한번 해본 결과 진짜 힘든 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발의자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부서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발굴을 많이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 우리 시각장애인 몇 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6월 현재 1만5,561명 전체 등록장애인 중에 시각장애는 1,500명 가량 됩니다. 한 10% 정도 됩니다.
저희가 2024년 6월 현재 1만5,561명 전체 등록장애인 중에 시각장애는 1,500명 가량 됩니다. 한 10% 정도 됩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지금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는 어떤 어떤 사업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강남구에 시각장애인 쉼터라고 해서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시각장애인 쉼터를 일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쉼터에서는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의 자조 모임 그다음에 취미 프로그램 그리고 서로 간에 모여서 상담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뭐 그런 소통의 공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강남구에 시각장애인 쉼터라고 해서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시각장애인 쉼터를 일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쉼터에서는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의 자조 모임 그다음에 취미 프로그램 그리고 서로 간에 모여서 상담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뭐 그런 소통의 공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의원 감사합니다.
○강을석 의원 그거는 제가 아직 업체는 한 건 아니지만 시각장애인협회 아니 저기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거 없으면 그걸 못 보내나요?
○강을석 의원 어떤 거가요?
○이향숙 위원 조례가 없으면 그걸 못 보내나요?
○강을석 의원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장애인들한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건 종이페이퍼입니다.
○이향숙 위원 네.
○강을석 의원 종이페이퍼인데 그것도 일주일에 1번이나 2주에 1번, 많으면 1달에 4번을 저기 알아보니까 4번을 이렇게 배달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종이페이퍼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앱으로 카톡으로 보내야 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 메시지를 보낸다면 편리하지요.
○이향숙 위원 알아요. 저 공감하고 이제 충분히 아는데 다만 그게 기술적인 문제고 또 보낼 수 있다고 하면 조례 근거가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강을석 의원 서비스라는 거는 일단은 종이페이퍼도 돈이 재정이 들어가죠.
○이향숙 위원 우리가 그럼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향숙 위원 네.
○강을석 의원 근데 종이페이퍼 같은 경우는 1달에 하는 데도 저기 페이퍼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4,100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향숙 위원 네.
○강을석 의원 근데 페이퍼를 쓸 경우는 아니 저기 앱으로 있을 경우는 3,300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매일 보내기 때문에 1달에 한 20회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걸 20회로 나눈다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리고 종이페이퍼는 1주일에 1번이든 2주에 1번이기 때문에 지난 뉴스를 받는 겁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각장애인 이거 필요한 인원이 몇 명 정도 곱하기 하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강을석 의원 우리가 만약 지금 1,500명이라고 하셨죠, 1,500명에 우리가 20% 잡으면 한 300명 되겠죠. 300명. 그러면 거기에서 맞춰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맞춰서 그러니까 그 근거를 예산을 쭉 반영하기 위해서
○강을석 의원 만약 한다면 조례가 된다면 그 시각장애인분들만 시작을 하더라도 엄청난 이익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건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 조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각장애인의 정보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할지 실태조사를 하고 다 하고 보니까 이거 이거 이거가 필요해서 발의를 했다 하면 참 좋은 내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꾸만 시각장애인만 말씀을 하셔서 또 청각장애인은 어떤 도움을 줄지
○강을석 의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같이 우리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향숙 위원 결국은 뉴스나 웹툰을 보내주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강을석 의원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정보를 주다 보면 취업정보도 보낼 수가 있고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아니면 저기 발달장애인 같은 분들도 취업정보를 보내주게 되면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강을석 의원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그런 거를 콘텐츠를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향숙 위원 아, 협회에서 만든, 그러면 검증된 콘텐츠고 검증된 기술인가요?
○강을석 의원 네.
○이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콘텐츠 보급사업, 교육사업 이거는 어디에서 할 예정인가요? 일반인들은 정보화 교실이 있어서 이런 거를 다 교육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어디 가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요?
두 번째는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콘텐츠 보급사업, 교육사업 이거는 어디에서 할 예정인가요? 일반인들은 정보화 교실이 있어서 이런 거를 다 교육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어디 가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요?
○강을석 의원 장애인은
○이향숙 위원 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 6조에 보시면 각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정보통신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보급, 정보화 능력 교육사업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예를 들면 콘텐츠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남구 홈페이지에 스마트 장애인복지포털을 해서 저희가
조례 내용 6조에 보시면 각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정보통신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보급, 정보화 능력 교육사업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예를 들면 콘텐츠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남구 홈페이지에 스마트 장애인복지포털을 해서 저희가
○이향숙 위원 이미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정보화교실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뭐 단체, 협회에서 컴퓨터 교육이나 키오스크 교육, 핸드폰 교육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서비스 가이드북은요 온라인은 아니고요 온라인에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 기계에 좀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책으로 만들어서 다 동주민센터나 우편물을 통해서 등록된 장애인 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또 하나 저기 항을 넣어서 그러한 구체적인 예를 담아두는 게 훨씬 더 명시적이지 않을까요? 이건 발의자님께.
왜냐하면 지금 함축 전 내용으로 지금 위원들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런 쪽으로 가는구나라고 방향을 잡았으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넣어서 근거를 마련해야지 저희가 예산에 이런 이런 근거를 예산에 반영한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함축 전 내용으로 지금 위원들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런 쪽으로 가는구나라고 방향을 잡았으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넣어서 근거를 마련해야지 저희가 예산에 이런 이런 근거를 예산에 반영한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강을석 의원 그러니까 교육사업 그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복지
○이향숙 위원 아니, 아니 복지사업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웹툰이나 뉴스나 그다음에 이 정보화 사업을 할 수, 지금 정보화 능력을 향한 교육사업이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 글에 안 담았다는 거죠.
○강을석 의원 6조1항에 보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콘텐츠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저기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거기다 저기 담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보면 저기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거기다 저기 담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향숙 위원 거기 담았다? 그래요?
○강을석 의원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풀어놓지 않은 거였습니다.
○이향숙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콘텐츠 보급사업은 이미 웹사이트에 있어서 보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하고 내용이 틀린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콘텐츠 보급사업은 꼭 스마트장애인복지관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강을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웹툰이 됐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이미지, 음성, 동영상 뭐 그런 것들도 다 콘텐츠에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콘텐츠 보급사업은 꼭 스마트장애인복지관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강을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웹툰이 됐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이미지, 음성, 동영상 뭐 그런 것들도 다 콘텐츠에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더 플러스 시켜서 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더 플러스 하시겠다는 거죠.
○이향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꼭 이 조례가 과연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의 의문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니 실제로 이거 하고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에서 이런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보급사업에 뭐 두리뭉실해서 넣었다고 하면 또 할 말은 없기는 하겠는데요.
이상 잘 알겠습니다.
이상 잘 알겠습니다.
○강을석 의원 위원님,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례안을 만드는데 두리뭉실한 게 아니고 이 항의 항목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풀지 않았을 뿐이지 조례라는 거는 그냥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항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안을 만드는데 두리뭉실한 게 아니고 이 항의 항목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풀지 않았을 뿐이지 조례라는 거는 그냥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항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향숙 위원 아니, 잘 알겠고요. 콘텐츠 보급사업에서 아까 과장님 질의한 내용에 거기가 들어갔으면 그렇다라고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깊은 숨은 뜻은 의원님 발의한 내용이 아, 그렇구나라고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더 포인트를 줬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았나 이런 뜻입니다.
○강을석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 의원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이제 이렇게 장애인의 어떤 정보화를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화하려고 조례를 했다면 우리 이제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그럼 우리 비장애인에 대한 정보화 격차 관련 우리 조례가 있나요?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그럼 우리 비장애인에 대한 정보화 격차 관련 우리 조례가 있나요?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관련 소관인데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 관련 소관인데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우리 복지생활국에서는 안 하나요?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네, 우리는 장애인 관련.
○김광심 위원 아니, 복지생활국에 장애인 말고도 어르신복지과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장애인도 정보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 어르신들도 요즘에 많은 키오스크라든가 지금 모든 매장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다 기계화돼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교육이, 교육 관련된 조례가 있는가 하고 국장님께 문의드린 겁니다.
질의한 겁니다.
이 장애인도 정보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 어르신들도 요즘에 많은 키오스크라든가 지금 모든 매장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다 기계화돼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교육이, 교육 관련된 조례가 있는가 하고 국장님께 문의드린 겁니다.
질의한 겁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획경제국에서 하는 거는 전체 장애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보격차 그런 거에서 전산 정보화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국에는 그게 이제 특정하게 없습니다. 그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획경제국에서 하는 거는 전체 장애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보격차 그런 거에서 전산 정보화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국에는 그게 이제 특정하게 없습니다. 그 조례는.
○김광심 위원 정보격차.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그렇지만 다른 거는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에 관련된 조례는 현재 비장애인한테는 없고 지금 오늘 이게 이제 장애인 관련 조례만 제정이 진행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아니,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단어를 지정한 것보다는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이런 조례는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어르신 생활.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라고 또 있습니다.
근데 좀 저 단어가 조금 다른데요. 다 있습니다.
근데 좀 저 단어가 조금 다른데요. 다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내용은 거의 이거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네, 내용은 정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장애인에 관련된 조례도 필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요즘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없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있다 하니 이런 교육을 좀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많이 활성화하는 방안도 좀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없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있다 하니 이런 교육을 좀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많이 활성화하는 방안도 좀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을석의원님, 복지생활국장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을석의원님, 복지생활국장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강을석의원님 등 10분의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통해서 이제 법적인 근거를 구체화하고 이것도 저희 집행부가 공공영역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장애인 등의 정보교체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동의하겠습니다.
그 강을석의원님 등 10분의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통해서 이제 법적인 근거를 구체화하고 이것도 저희 집행부가 공공영역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장애인 등의 정보교체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강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강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강좌 수강 대상에 연령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돌봄기회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내용을 현행화 하겠으며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구 사회복지시설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위탁 근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적용하여 전반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9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이후 2024년 5월 17일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강좌 수강 대상에 연령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돌봄기회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내용을 현행화 하겠으며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구 사회복지시설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위탁 근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적용하여 전반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9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이후 2024년 5월 17일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7쪽 한번 보시겠어요, 7쪽. 아, 7쪽 보기 전에 먼저 우리 29조3이 조문이 새로 신설됐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있어요?
7쪽 한번 보시겠어요, 7쪽. 아, 7쪽 보기 전에 먼저 우리 29조3이 조문이 새로 신설됐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대로 우리 강남구에 최중증 장애인이 몇 명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어떤 명확한 규정은 없고요. 다만 발달장애인이 저희가 1,700명이 있습니다. 1,000명은 지적장애인이고요. 한 700명 가량이 자폐성 장애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자폐성 장애인들 중에서 도전적인 행동, 본인을 자해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뭐 해를 끼친다거나 이런 최중증 장애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서비스 받고 있는 인원은 지금 현재 충현복지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4명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대로 우리 강남구에 최중증 장애인이 몇 명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어떤 명확한 규정은 없고요. 다만 발달장애인이 저희가 1,700명이 있습니다. 1,000명은 지적장애인이고요. 한 700명 가량이 자폐성 장애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자폐성 장애인들 중에서 도전적인 행동, 본인을 자해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뭐 해를 끼친다거나 이런 최중증 장애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서비스 받고 있는 인원은 지금 현재 충현복지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4명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지금 4명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은 몇 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이게 이제 6월 11일 날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지금이 6월 오늘이 11일이네요. 이 조례가 새로 신설됐는데 부서에서 신속하게 이런 조례를 또 개정을 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서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7조를 보시면 강좌 수강에 이번에 우리 18세 미만 35세 이상이었는데 35세 이상을 삭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8세 미만은 이 강좌를 수강을 못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 함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학령기 이후에 성인 발달 장애인들한테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자체에도 평생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 함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학령기 이후에 성인 발달 장애인들한테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자체에도 평생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노애자 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 기존 조례에 보시면은요 기존 조례 정의 3호를 보시면 보호자란 제2조,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안이라고 했는데 법 2조2호를 보시면 여기 아동복지법이라고 있어요. 아동복지법에 보면 제3조3호의 보호자 괄호하고 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법하고 약간 취지가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통상 영유아부터 시작을 해서 성인발달장애인 다 포함하는 거고요. 저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연령 제한을 둔 거는요 7조1항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이 평생교육센터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세 이하라고 저희가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 위해서 18세 이상 35세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요. 35세 이하로 저희가 개정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유가.
처음에 2014년도에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 만들면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강력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갈 곳이 없다. 집에서 24시간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만들어 달라 이런 주장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2014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는 연령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면 이분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교육이나 보호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서 35세, 보통 청년이라고 하죠. 그 나이까지로 제한을 두었던 겁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통상 영유아부터 시작을 해서 성인발달장애인 다 포함하는 거고요. 저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연령 제한을 둔 거는요 7조1항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이 평생교육센터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세 이하라고 저희가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 위해서 18세 이상 35세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요. 35세 이하로 저희가 개정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유가.
처음에 2014년도에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 만들면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강력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갈 곳이 없다. 집에서 24시간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만들어 달라 이런 주장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2014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는 연령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면 이분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교육이나 보호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서 35세, 보통 청년이라고 하죠. 그 나이까지로 제한을 두었던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저는 그 18세 미만 이거를 또 여기를 정의를 하는 거가 약간 좀 의아하고 그다음에 7조에 보면 그 비용, 수강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되어 있고 8조에 보면 필요한 경비의 예산을 예산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어디에는 이게 지금 7조랑 8조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조, 조례 7조에 나와 있는 강좌 수강은요 18세 이상에서 35세 이하 발달장애인이 신청을 해서 센터에 들어올 때는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매월 30만원, 30만원 가량으로 저희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중에는 식비, 식비가 한 8만원에서 10만원 가량 포함되어 있고요. 온전한 프로그램 비용으로는 한 20만원, 22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듣는 강좌 수강에 대한 내용이고요. 밑에 있는 지원사업은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 센터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7조, 조례 7조에 나와 있는 강좌 수강은요 18세 이상에서 35세 이하 발달장애인이 신청을 해서 센터에 들어올 때는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매월 30만원, 30만원 가량으로 저희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중에는 식비, 식비가 한 8만원에서 10만원 가량 포함되어 있고요. 온전한 프로그램 비용으로는 한 20만원, 22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듣는 강좌 수강에 대한 내용이고요. 밑에 있는 지원사업은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 센터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럼 실제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 자부담이 본인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거는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부담이 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자부담은 통상 한 20만원에서 22만원 정도 가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노애자 위원 무료고, 식비 포함한 금액이 그 금액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수강 받으시는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정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지금 강남세움평생교육센터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4명이 있습니다. 남자는 24명 여자는 10명이고요. 강남구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는 총 21명, 남자 14명, 여자 7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4명이 있습니다. 남자는 24명 여자는 10명이고요. 강남구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는 총 21명, 남자 14명, 여자 7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셔틀버스 있죠?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인원 현황은 어느 정도 돼요? 이분들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강남구에서 장애인, 노약자 셔틀버스를 3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평생교육센터에 오시는 장애인분들은 거의 도보로 걸어오거나 아니면 보호자 분이 자가용으로 태우고 오십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강남에 사시는 주민만은 아니거든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도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현재 강남구에서 장애인, 노약자 셔틀버스를 3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평생교육센터에 오시는 장애인분들은 거의 도보로 걸어오거나 아니면 보호자 분이 자가용으로 태우고 오십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강남에 사시는 주민만은 아니거든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도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 전체 장애인 중에서 여기를 이용하는 그 장애인은 사실은 소수에 불과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홍보가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잘 좋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거는 이 조문 29조3호가 6월 11일 날 시행되는데 적기에 조례를 개정함에 대해서 부서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격려해 드리고 싶고 이 통합돌봄지원센터로 인해서 우리 각종 장애인들이 통합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받는 그 서비스보다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감사합니다.
한 가지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좀 답변드리고 싶은데요.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무한대로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기준을 보면 면적이 150평, 최하가 150평이고요. 거기에 성인 발달장애인이 18세 이상으로 30명 가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발달장애인들은 좀 많이 활동을 하고 도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면적이 150평 나누기 30명을 하게 되면은 3X5=15, 예를 들면 1명당 5평 가량 배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강남구에 있는 평생교육센터도 거의 기준에 맞추어서 30명 또는 25명으로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좀 답변드리고 싶은데요.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무한대로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기준을 보면 면적이 150평, 최하가 150평이고요. 거기에 성인 발달장애인이 18세 이상으로 30명 가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발달장애인들은 좀 많이 활동을 하고 도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면적이 150평 나누기 30명을 하게 되면은 3X5=15, 예를 들면 1명당 5평 가량 배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강남구에 있는 평생교육센터도 거의 기준에 맞추어서 30명 또는 25명으로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를 총괄하는 이승민 과장님 수고가 많고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는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차상위 계층은 전부 국가나 지자체가 보장을 해 주지만 일반 가정에 있는 우리 장애아들은 아까 30만원이라는 비용을 평생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뭐 부담이라면 부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서울시 같으면 그 서울시에 왜 제안받는 사업이 많잖아요. 강남구는 제안받는 사업은 없죠?
우리 장애인복지를 총괄하는 이승민 과장님 수고가 많고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는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차상위 계층은 전부 국가나 지자체가 보장을 해 주지만 일반 가정에 있는 우리 장애아들은 아까 30만원이라는 비용을 평생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뭐 부담이라면 부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서울시 같으면 그 서울시에 왜 제안받는 사업이 많잖아요. 강남구는 제안받는 사업은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마 제안사업이라는 거는 뭐 기관이나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제안하는 공모서 제안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는 별도의 어떤 뭐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제안사업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마 제안사업이라는 거는 뭐 기관이나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제안하는 공모서 제안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는 별도의 어떤 뭐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제안사업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모사업이 됐든 제안사업이든 서울시는 가능한데 강남구는 없다 이거잖아. 없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남구에는 1,000 몇 백 명의 그런 아동이 있는데 이 수용을 다 못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1,700명 가량의 발달장애인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중에는 35세 이하의 뭐 성인이거나 학생인 경우가 한 70% 이상은 거의 뭐 학령기 아동이거나 하고요. 나머지 18세에서 35세 가량이 좀 있고요. 35세 이상인 분들은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70% 가량은 학교나 이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아니면 직업재활시설 이런 데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집에 있거나 아니면 시설에 입소를 해서 보호를 받고 계시거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1,700명 가량의 발달장애인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중에는 35세 이하의 뭐 성인이거나 학생인 경우가 한 70% 이상은 거의 뭐 학령기 아동이거나 하고요. 나머지 18세에서 35세 가량이 좀 있고요. 35세 이상인 분들은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70% 가량은 학교나 이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아니면 직업재활시설 이런 데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집에 있거나 아니면 시설에 입소를 해서 보호를 받고 계시거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호귀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강남구도 1,700명이라는 성인을 우리가 다 수용을 해야 된다. 결국은 우리 강남구는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우리 국장님,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세요. 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하고 부족하면 우리 위원들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일반인이 있다면 공모사업 제안사업 합시다. 할 때 됐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해 주세요.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나 제안사업에 저희가 만일 서울시에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견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공모사업이나 제안사업에 저희가 만일 서울시에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견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조에 보면 8조에 5, 법 29조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현행에서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인데 주간활동을 지금 개정안에서 뺐거든요. 주간활동을 뺀 이유가 뭐죠?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조에 보면 8조에 5, 법 29조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현행에서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인데 주간활동을 지금 개정안에서 뺐거든요. 주간활동을 뺀 이유가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8조5항에 29조에 의해서 주간 활동을 뺀 거는 아니고요.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법 29조에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돌봄 지원 내용이 들어있고요. 29조2항에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 지원이 오히려 더 보완이 되었고요. 29조3항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로 뭉쳐 있던 거를 저희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3개 항목으로 분리를 해서 놓았습니다. 빠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8조5항에 29조에 의해서 주간 활동을 뺀 거는 아니고요.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법 29조에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돌봄 지원 내용이 들어있고요. 29조2항에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 지원이 오히려 더 보완이 되었고요. 29조3항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로 뭉쳐 있던 거를 저희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3개 항목으로 분리를 해서 놓았습니다. 빠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29에 2의 1항 이거에는 지금 여기에 나열이 없잖아요. 그럼 29조의 2에 따른 활동 지원은 포괄적으로 해 놓고 2에는 1항, 2항, 3항 있는데 지금 1항에 보면 새로 개정된 법에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걸 빼버려서 그러면 주간 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거를 왜 나열식으로 했죠? 기존에 있는 거가 주간 활동이 들어있으면 보완하는 것만 여기다 나열해도 되는데 현행은 29조2항에 따른 포괄적인 내용을 여기다 수록을 해놨고 개정안은 29조2항에 대한 거를 풀이해 놨어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좀 보기 쉽고 알기 쉽게 하는 게 우리 조례잖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렵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좀 보기 쉽고 알기 쉽게 하는 게 우리 조례잖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지원 사업 내용에 29조 및 29조의 2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하나로 그냥 묶어서 저희가 세 가지 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지원 이렇게 세 개로 묶여 있던 것이 이번에 발달장애인 지원법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이라는 사업이 새로 시행이 되면서 29조에 발달장애인 거주시설과 돌봄을 같이 묶어놨고요. 29조의2에 주간활동과 방과 후 활동을 오히려 따로 빼서 좀 세분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이, 상위법이.
사실은 저희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지원 사업 내용에 29조 및 29조의 2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하나로 그냥 묶어서 저희가 세 가지 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지원 이렇게 세 개로 묶여 있던 것이 이번에 발달장애인 지원법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이라는 사업이 새로 시행이 되면서 29조에 발달장애인 거주시설과 돌봄을 같이 묶어놨고요. 29조의2에 주간활동과 방과 후 활동을 오히려 따로 빼서 좀 세분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이, 상위법이.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저기 기존에 있는 법에 방과 후 활동만 추가만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29조2에 따른 1, 2, 3항이 있는데 29조2만 넣어놓고 여기에 방과 후 활동만 하나만 더 추가하면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건데 이거를 나열해서 이렇게 3개씩이나 만들 필요가 뭐 있나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 내용에 방과 후 활동만 하나 넣어주고 29의 2에서 1항, 2항, 3항을 나열할 필요 없이 29의 2로 깔끔하게 그렇게 하면 더 편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항목을 개정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여기 기존에 개정 전 내용을 보시면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상위 법령에는 방과 후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을 하려다 보니까 29조의 2항에 저희한테 기존에 없던 방과 후 활동 지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상위법과 같은 맥락으로 하고자 약간 조금 정신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상위법과 같은 맥락으로 하고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항목을 개정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여기 기존에 개정 전 내용을 보시면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상위 법령에는 방과 후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을 하려다 보니까 29조의 2항에 저희한테 기존에 없던 방과 후 활동 지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상위법과 같은 맥락으로 하고자 약간 조금 정신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상위법과 같은 맥락으로 하고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는 게 훨씬 보기 좋았고 29조2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방과 후 활동만 하나만 더 넣어주면 됐는데 이거를 2개로 나열을 하니 되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보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처음에는 저도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김광심 위원 지금도 보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가 훨씬 더 깔끔해요. 거기에다 방과 후 활동만 하나만 추가해버리면 이게 1, 2, 3항이 다 한꺼번에 그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놨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일단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그렇게 좀 적용을 했다는 거는 이해 부탁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개정하는 내용만 추가하면 되는데 글씨를 풀어 써놨어요. 기존에 있는 게 압축돼서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거기다가 방과 후 활동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29의 2까지만 하고 1, 2, 3항을 다 토탈해준 게 방과 후 활동만 넣어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빼고 넣고 하면 되는 건데
○김광심 위원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신설이라고 해가지고 나열을 해놓은 거는 조례의 어떤 규정에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하는 게 조례인데 더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만드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상위법이 위원님 말씀대로 간략하고 간결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29조, 29조의 2, 29조의 3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법령을 개정을 해서 저희가 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됐다는 점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만드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상위법이 위원님 말씀대로 간략하고 간결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29조, 29조의 2, 29조의 3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법령을 개정을 해서 저희가 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됐다는 점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김광심 위원 이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 중에 방과 후 활동이라는 것만 더 들어간 거예요, 기존에 있는 법에서. 그럼 방과 후 활동이라는 단어 하나만 넣으면 될 것을 이렇게 세 줄, 네 줄로 이렇게 나열하니까 복잡하다는 얘기죠.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과 후 활동이 하나 추가됐으니 그 내용을 여기다 넣었으면 됐었는데 풀어쓰기 하니까 조례가 더 혼란스럽게 돼 있잖아요.
그 집행부에서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 집행부에서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7쪽에 보면 7쪽에 3항에 쭉 내용들이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맨 밑에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쭉 내용들은 계속 위탁, 위탁, 위탁이고 기존에도 한 차례 하나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큰 의미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신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아까처럼 쉬운 용어 그런 용어 때문에 그렇게 바꾸신 건지, 대체로는 위의 맥락상으로는 위탁으로 갔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위탁할 수 있다도 뭐 크게 어긋나지 않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바꾸신 이유가 있으신지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7쪽에 보면 7쪽에 3항에 쭉 내용들이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맨 밑에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쭉 내용들은 계속 위탁, 위탁, 위탁이고 기존에도 한 차례 하나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큰 의미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신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아까처럼 쉬운 용어 그런 용어 때문에 그렇게 바꾸신 건지, 대체로는 위의 맥락상으로는 위탁으로 갔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위탁할 수 있다도 뭐 크게 어긋나지 않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바꾸신 이유가 있으신지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얼마 전에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도 사회복지 시설의 종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개정하지 않은 것들은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조례에 보면 수탁별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서울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가로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얼마 전에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도 사회복지 시설의 종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개정하지 않은 것들은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조례에 보면 수탁별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서울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가로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적으로 전문위원님과도 한 번 더 저희 조율을 해봐서요 이렇게 상위법을 그대로 따르는 게 오히려 더 좋은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29조의 3항만 추가를 하고 문구만 하나 더 넣으면 오히려 더 쉬울 텐데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29조를 보니까요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조금 헷갈려하실 법한 게 29조 보면 거주시설 돌봄지원이 돼 있어요, 상위법은. 그런데 우리 조례는 법 제29조 및 제29조2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돌봄지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왜 29조2에 따른 주간 활동이 빠졌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정안을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돌봄지원 이렇게 하시면 헷갈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법 29조2에 따른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 지원이 나열이 되기 때문에.
29조를 보니까요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조금 헷갈려하실 법한 게 29조 보면 거주시설 돌봄지원이 돼 있어요, 상위법은. 그런데 우리 조례는 법 제29조 및 제29조2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돌봄지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왜 29조2에 따른 주간 활동이 빠졌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정안을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돌봄지원 이렇게 하시면 헷갈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법 29조2에 따른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 지원이 나열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 전후 내용을 보시면요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29조랑 29조의 2가 같이 묶여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서는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9조 따로 29조의 2, 그다음에 29조의 3에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개정안에는 법 제29조 및 제29조2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돌봄지원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돌봄지원 그리고 29조의 2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 지원, 또 5의 3항으로 29조의 3에 따른
○안지연 위원 제29조의 2에 따른 이게 빠지는 거라고요. 제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아니요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 지원해서 방과 후 활동 지원이 하나 추가로 들어갑니다.
○안지연 위원 아니 아니 그 위에 보시면 5항에 보시면 법 제29조 점점점점 거주시설 돌봄 지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그러니까 29조와 29조의 2를, 9조만
○안지연 위원 29조만, 제29조2에 따른 이게 빠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제29조2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이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29조에 따른
○안지연 위원 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이게 빠지고 그 뒤로부터 거주시설 돌봄 지원까지가 개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갖고 온 안이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빠지는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29조2가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다른 항목으로 빠지는 겁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 29조2가 빠지고 밑으로 다시 추가해서 나열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갖고 오신 게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그래서 빠진다라는 게 뺀다는 게 아니라 추가 항목으로 뺀다는
○안지연 위원 밑으로 나열, 그러니까 밑으로 나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갖고 오신 게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저도 이거 처음에 굉장히 좀 헷깔렸습니다.
○안지연 위원 집행부가 갖고 오신 게 맞아요, 그러면.
○위원장 황영각 우리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신 기술적, 집행부에서야 기술적인 것은 다 검토해서 오신 건데 우리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하실 예정입니까?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우리 개정안에서 법 제29조 점점점점으로 갔는데 그러면 현행은 법 제29조 및 제29조의 2에 따른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 29조 하나만 지금 저기 거주시설 돌봄 지원으로 분리한 거예요? 29조 딱 하나만, 2 빼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아니요 29조에 3항이 또 하나 늘어났습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법 제29조, 이 점점점점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본 거예요. 29조 그러면 29조 및 제29조의 2에 따른 내용이 연결된 것 점점점 한다는 얘기는 변동 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거주시설, 돌봄시설, 주간활동도 다 여기에 1, 2, 3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29조2에 따른 것만 29조 속에 지금 뒤에 위에도 하나 쓰고 아래도 하나 쓰는 거잖아요. 그럼 29조2에 법조문을 보면 1, 2, 3항이 있는데 1, 2, 3항을 한꺼번에 넣지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냐 이 말을 내가 지적했고 그거를 지금 집행부에서 이게 좋다, 이게 이해가 빠르다라고 자문을 받았다면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 어차피 개정안으로 가져왔다면. 최종적인 건 국장님 답변을 해 보셔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점점점 한다는 얘기는 그래요 지금 이제 개정안을 읽어보면 법 제29조 및 제29조의 2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돌봄 지원 또 5의 2 법 제29조2에 따른 주간활동 점 방과 후 활동 이게 반복되잖아요. 29조의 2항이란 말이 벌써 2번이나 나와요.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김광심위원님 복지생활국장인 제가 조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김광심 위원 어떻게 29조의 2란 말이 2번 반복돼서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현행 개정안을 보시면 반복이라기보다는 법 조항을 하나만, 첫 번째는 하나를 3개로 구분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를 법 29조, 29조2항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뭉뚱그려 놨다면 이걸 좀 세분화, 법 29조에 거주하고 돌봄을 같이 묶어놓고 29조2항은 주간과 방과 후 활동을 묶어놓고 또 3항은 중증발달 통합돌봄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제 29조의 3은 완전 별개인데 29조의 2가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별개는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를 보시면 거주, 주관, 돌봄 3개를 있는 거를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세분화 했다하고 보셔
○김광심 위원 맞아요. 그게 뜻은 저기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냐, 29조의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그러니까 한 가지를 아무래도 좀 세분화했다라고 세 가지로 했다라고 보셨으면 상위법에 있어서 그대로 저희는 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상위법 바뀐 건 맞는데 3개로 나열하나 하나로 압축하나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하겠다 하니 그건 조금 나중에는 고려하셔야 돼요. 너무 나열식으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례를 현행화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상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이 제18조의 7로 이동하여 조례 제1조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제1항을 제18조의 7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26일부터 2024년 5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례를 현행화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상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이 제18조의 7로 이동하여 조례 제1조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제1항을 제18조의 7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26일부터 2024년 5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장,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장,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대표의원으로서 2024년도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복지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면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31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대표의원으로서 2024년도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복지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면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31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