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19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6월10일(월)14시06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 연구회)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 연구회)(김형곤의원 등 3인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노애자의원 등 9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0인 발의)
  5.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6.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 연구회)(김형곤의원 등 3인 제출) 

(14시06분)

○위원장 한윤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 실태조사 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이신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2·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형곤의원입니다.
  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 실태조사 연구회의 정책연구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포동을 포함한 양재천 이남 지역은 재건축 단지의 입주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변화한 환경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대중교통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환경 변화에 맞는 실수요자 중심의 노선 체계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단체에서는 양재천 이남의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신규 노선 체계 등을 제시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대표인 저를 비롯해 간사를 맡으신 황영각의원님과 이호귀의원님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활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발의자 김형곤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 연구회를 가지게 돼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현재 분석하신 자료로 양재천 이남에 대중교통 노선이, 버스 노선이 몇 개이고 버스 정류장이 몇 개고 어느 정류장이 이용객들이 많고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신가요?
김형곤 의원  사실 양재천 이남이 저희 강남구를 한정을 지었을 때 양재천 이남에 대한 대중교통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양재천 이북에 있는 다른 강남구 지역에 비해서 사실 지하철 노선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물론 지하철 노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열악한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이랑 이렇게 연계가 되는 대중교통들이 좀 어느 정도 발달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 한 예로 따지면 이제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강남구 전체에서 마을버스 정류장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지역이 수서역이거든요. 수서역이고 그거는 이제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이 세곡동 지역의 주민들이 주로 마을버스를 타고 나와서 수서역으로 오다 보니 수서역에서 지금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매봉역 지역입니다. 매봉역 지역은 마찬가지로 개포4동 쪽에 계신 분들,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쪽 지하철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주로 마을버스를 타고 나오셔서 전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그 지역에 현재까지 하여튼 대략 분석된 부분은 그런 부분인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노선이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이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마을버스라는 게 특성상 이렇게 두루두루, 동네를 두루두루 이렇게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돌다 보니 이제 너무나도 긴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또 노선이 좀 되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떤 주민들 수요에 대한 것들, 특히 주민 수요 위주로 본 연구를 진행을 할 계획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손민기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은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렸을 때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의원님께서 그냥 가장 많은, 두루두루 이런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화된 수치, 데이터 통계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이 의원연구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더 설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수서역 그리고 그다음에 무슨 역이라고 하셨죠?
김형곤 의원  매봉역.
손민기 위원  네, 매봉역. 그럼 실태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김형곤 의원  일단 전철 쪽으로, 아니 버스 정류장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해야될 것이고 그런데 주로 또 대중교통을 사실 많이 이용하는 군을 이렇게 보면 또 학생층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에 대한 욕구 역시도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남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교육적인 게 되게 특화된 지역이잖아요. 교육 목적 때문에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학부모님들이 대중교통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학부모님들이 그거를 아이들을 자가용으로 태워서 학교를 등하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원가로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추가적인 교통문제가, 교통체증 문제가 유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학교를 집중적으로 해서 학부모님들로 위주로 해서 또 어떤 욕구라든지 배차 내지는 노선 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욕구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김형곤 의원  학교 학부모 플러스 버스정류장 위주로
손민기 위원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실태조사를 하실 건가요? 
김형곤 의원  일단은 저희들이 어차피 데이터를 온라인상에서 공개된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도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 보니 그런 정보들은 그냥 취합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거고요. 실제 이용자들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노선 그 부분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노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특정 정류장에 가서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대치동 학원가로 가는 버스노선이 지금 이것밖에 안 되어 있고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노선이 어느 지역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양재천 이남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개포4동을 끝으로 해서 세곡동 쪽으로 쭉 가는 노선들이 그런 노선들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 노선에 대한 필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손민기 위원  네, 되게 방대한 조사가 되겠네요. 상당히 방대한 조사가 될 거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가 좋은 결과물을 가져와서 대중교통의 실효화를 하는데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 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곤위원님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 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노애자의원 등 9인 발의) 

(14시37분)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지방의회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은 7월 1일 임기가 개시됨과 동시에 원 구성을 시작으로 업무보고, 예·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 등 단기간에 중요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초선의원인 경우 기본적인 직무역량을 갖출 기회도 없이 입법기관의 가장 바쁜 시기인 하반기에 의사일정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당선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의원 당선인에게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명문화하여 향후 의원교육연수계획 수립 시 관련 법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정의에서는 의원의 범위에 의원 당선인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적용범위에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교육연수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로 교육연수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당선인 교육연수계획이 포함될 것이며 안 7조부터 8조까지는 교육과정에 따른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노애자의원님께서 왜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지 같은 초선 당선인으로서 깊이 공감하고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저는 발의하신 조례 충분히 공감을 이해하고 사무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저희가 지금 제가 한 2년 정도 의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각종 교육연수 기회가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외국어 관련 교육도 있고요, 토론교육도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활하면서 느낀 점은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지원을 했다가 그 부분들이 계속적인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발의한 내용은 초선 당선인이 되었을 때 그 기간동안 저희가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을 했을 때에 그 혼란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한 교육콘텐츠가 물론 개발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도 앞으로 사무국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때는 한번 참여해 보니 좀 흥미가 아니다, 나랑 좀 안 맞다 이러한 교육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듯해서 계속적인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지속이 되려면 실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콘텐츠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단지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의정, 의원들이 정말 아, 이건 필요해서 꼭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이 교육연수 조례에 아니 이번에 또 제정이 됐으니까 그에 발맞춰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들도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강사 섭외부터 그리고 니즈에 포함돼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사무국에서는 좀 고민하시면서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보니까 지금 14건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잡혀있는 게 의원님 개인당 35만원씩 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게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될지 발굴을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국에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비로는 약 3,9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초선의원 당선되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비용, 교육비용으로 국회나 다른 민간에서 시행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을 경험을 돌이켜보면 우리 의회랑 좀 다른 건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는 좀 그런 부분 그런 콘텐츠는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적극 반영을 해서 의원들이 취약한 부분을 조금 더 교육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저도 그런 부분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의원님 좋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노애자의원님,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교육에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례에 담아주셔서 앞으로 어떤 교육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그중에 8조에 보면 8조2항,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연수 실시 증빙서류를 교육연수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했는데 교육연수 실시 증빙서류라기보다는 교육연수 관련이라는 용어로 조금 실시를 관련으로 좀 바꾸면 이게 더 문맥이 매끄럽지 않냐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다만 그 밑에 하단에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수료 통보라는 문서는 거의 기관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문서보다도 수료증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려보는데 우리 발의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애자 의원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조2항에 실시를 관련으로 수정을 요구하시는 것은 별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교육연수 관련, 어차피 여기 적용범위에 보면 저희들이 우리 의정역량 강화 2조 적용범위에 보시면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연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이나 위원님 이 정도는 제가 받아들여서 수정할 의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라고 하는 수료증이라고 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기관마다 수료증이 우리한테 공문으로, 특히 공공위탁 받는 거는 100% 문서로 옵니다. 문서로 또 수료증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개인한테 우리한테 개인한테 오는 게 아니라 사무국으로 교육문서가 오기 때문에 증이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제가 외부기관의 수료를 할 때 보면 그들이 공문을 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 증이 그 사람이 일정 수료 요건에 맞춘 교육을 마무리했다는 게 그렇고 이 통보문서는 이분이 여기에 와서 몇 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증이라는 게 더 명확한 교육을 마무리했다는 걸로 저는 보여서 수료증으로 하면 이게 더 명확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답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노애자 의원  재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2023년도 우리가 14건 교육을 받았습니다. 개인한테 증을 발급해 준 적이 없고요. 그 위탁기관에서 문서로서 사무국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증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증에는 관련 문서까지 다 포함된 걸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하여튼 발의자가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6조2항과 3항을 제가 시행계획을 봤는데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아래 보면 시행계획의 추진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항이 참 내용이 좋아요. 2항이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지했을 때 운영위원회는 이 통지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의 후속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2항과 3항을 2개 내용을 같이 묶어서 교육연수 실시한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운영의 통지라는 건 되게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지 우리 발의자님께 질의드려 봅니다. 
노애자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통지한다고 하는 건 문서로서 이러이러해서 통지를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교육을 실시했으면 운영위원회에 우리가 교육을 실시한 걸 우리가 맨 처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자체교육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일반교육을 할 때는 우리가 워크숍을 가서도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워크숍을 가서 운영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교육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된다는 얘기를 통지로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1년의 교육을 어디에 얼마만큼 했는지 통계가 다 나옵니다. 우리 의원님들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 2023년도 교육시행한 거 통계 받아본 적 없잖아요. 이건 사무국에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통지라고 한 거지 통지라고 하는 문서를 통지하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의자료에 넣는 것까지 포함해서 통지라고 한 겁니다. 
김광심 위원  본위원이 생각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3항을 의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두 가지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 2항에도 의장이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지하라 했고 3항은 그 통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결과를 종합평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장이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의 추진결과를 이미 통지한 내용이라고 보이죠? 그거를 운영위원회에서라는 글자만 앞에 놓고 종합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내용이 좀 명확화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노애자 의원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2항, 3항으로 나눠놓은 거가 더 명확한 의미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교육을 갔을 때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그 교육 간 그 운영위원회 교육을 하고 나서 그다음 운영위원회에 이거를 통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바로 어디에서 언제 무슨 교육을 했는지를 운영위원회에서 다 파악을 할 수 있고 이거를 다 종합을 해서 평가할 때는 모든 거를 다 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2항, 3항으로 나누는 거가 더 명확하고 구분하기도 좋고 이해하기 쉽고 운영위원님들이 그때그때마다 교육을 한 거에 대에서는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수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광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노애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0인 발의) 

(15시13분)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을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만 나이의 원칙을 명문화한 행정기본법 제7조2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상 나이 기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의회체험 활동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에서 19세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강을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을석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윤수 운영위원장님, 이동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76억6,800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예산 30억4,500만원, 인력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4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집행액은 58억7,400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예산 28억8,100만원, 인력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29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집행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23.4% 총 17억9,400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예산 1억6,500만원, 인력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16억2,9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총 5억6,637만원에서 의정역량 개발비 집행잔액이 3,500만원, 연금지급금 집행잔액이 1,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연수, 지방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의원 국외여비 및 수행경비 예산 1억9,775만원 중 600만원이 미집행되어 불용되었으며, 의원 국내여비, 수행경비도 총 예산 2,1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은 1,3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사업은 총 5억5,870만원에서 청사 시설물 시설유지비, 전기, 통신, 냉난방기 유지관리 등으로 집행잔액이 3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의 경우에도 2,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예산 총 46억2,300만원 중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6억2,900만원으로 이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정책지원관 채용이 작년 5월에 이루어졌으며 의회 직원 결원에 대한 직원 공모 등을 대비한 인력 운영비 예산 책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 의회 인력비 예산의 불용률이 높아진 점 위원님들께서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계획했던 사업들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보셨다시피 변경 이렇게 전용, 변경을 안 했다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회 우리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뒤에서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보면 2022년도에는 30%의 불용이 있었지만 2023년도에도 23.4%가 불용이 됐어요. 이거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돕는 게 이게 계획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좀 방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외부에 나가서 교육받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아까도 저기 조례까지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정활동에 더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게 되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24.6%, 23.4%가 나왔는지 한번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우리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비는 1년에 실제로 의원님들이 관외 출장을 가시고 이런 비용인데요, 한 1,300만원 정도가 잡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불용률이 높은 것은 사실은 인력 운영비에서 굉장히 높은 1억4,000 이상이 불용이 됐습니다, 많이.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지금 큰 게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파견이 지금 9명이거든요. 그런데 전환이 되면 그 직원들은 월급을 줘야 되고요. 또 정책지원관이 1월부터 채용이 됐어야 되는데 5월에 됐어요. 그래 4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준 거죠. 그래서 많이 남은 거고요. 그거는 이제 올해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1,3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이 대부분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다시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약간 그 집행에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게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워크숍을 가면 당연히 이런 여비를 하고 남은 걸 가지고 공통경비로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의정공통경비로 다 쓴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올해부터는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에 대한 1,300만원에 대한 금액도 대부분 불용이 발생하지 아니할 거고요. 또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도 올해는 하반기에도 일부 직원들이 전환되고 하면 충분히 그 금액이 보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을석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보면 의욕도 대단하고 일하시는 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에서도 많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무국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의정활동 지원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의회가 지금 인사권이 독립돼서 지금 정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많은 부분이 의정공통경비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이 지금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11월에 의회 감사를 하시게 되면 그게 수치로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많이 달라진 모습이.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34분)

○위원장 한윤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구의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한윤수 위원장님과 이동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85억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은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로 당초 의정활동 지원사업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2003년 월 110만원에서 20년간 동결되었던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여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1억583만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그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