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9월3일(화)14시15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 연구회)
- 6.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보고서 심의의 건(미래교육정책TF)
- 심사된안건
- 1.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김진경의원 등 14인 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경의원 등 9인 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노애자의원 등 11인 발의)
- 5.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 연구회)(김형곤의원 등 4인 제출)
- 6.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보고서 심의의 건(미래교육정책TF)(우종혁의원 등 7인 제출)
(14시15분 개의)
○위원장 이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동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사무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사무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동호 운영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동호 운영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구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4개 국어로도 번역이 된다고 하고 하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4개 국어로도 번역이 된다고 하고 하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오온누리 부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제작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홍보 방안은 저희가 이제 어떤 방법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만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홍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제작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홍보 방안은 저희가 이제 어떤 방법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만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오온누리 위원 4개 국어로 번역해서 한 편당 5분 내외로까지 되게 크게 제작을 하는 건데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번역도 여러 가지 언어로 하시고 할 것 같은데 홍보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게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외 연수를 가거나 이럴 때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나라에 맞게끔 언어에 맞게끔 홍보물을 보여 드리고 우리 강남구의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초에 제작은 그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외 연수를 가거나 이럴 때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나라에 맞게끔 언어에 맞게끔 홍보물을 보여 드리고 우리 강남구의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초에 제작은 그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지금 뭐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홍보 계획이 좀 뚜렷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매년 다른 의정 활동에 대한 홍보 영상도 이미 제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작 기간도 상당히 길고 4개 국어로 번역도 하고 한 편에 5분 내외라고 하면 상당히 긴 영상인데 홍보 계획이 사실은 분명히 서 있어야지 번역 부분도 그렇고 이걸 어디에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 의회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가 있어야지 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미흡해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매년 다른 의정 활동에 대한 홍보 영상도 이미 제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작 기간도 상당히 길고 4개 국어로 번역도 하고 한 편에 5분 내외라고 하면 상당히 긴 영상인데 홍보 계획이 사실은 분명히 서 있어야지 번역 부분도 그렇고 이걸 어디에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 의회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가 있어야지 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미흡해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이희현 계속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보통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들이 그런 부분이 나오면 운영위원회에 또 그런 어떻게 홍보를 할지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품이든 뭐든 사무국에서 직접 하는 건 없고요, 대부분 의원님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최종적인 의견을 들어서 홍보 방안도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보통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들이 그런 부분이 나오면 운영위원회에 또 그런 어떻게 홍보를 할지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품이든 뭐든 사무국에서 직접 하는 건 없고요, 대부분 의원님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최종적인 의견을 들어서 홍보 방안도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작을 하자고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 방안은 또 운영위원회에 사무국 건은 대부분 운영위원회에 의원님들 관련된 것은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또는 직접 못하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라도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 방안은 또 운영위원회에 사무국 건은 대부분 운영위원회에 의원님들 관련된 것은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또는 직접 못하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라도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홍보 계획이 있어야지 말 그대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계획 부분은 사실 사전에 먼저 계획 수립이 돼 있어야지 제작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며 어떤 언어로 할 것이며 뭘 보여줄 것이며 홍보 방안이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홍보물을 제작을 하실 때 그 계획이 명확히 있은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작이.
○사무국장 이희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호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안설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안설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는 1991년 개원한 이후 그동안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강남구의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의회의 역할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하위 법령인 회의 규칙에 근거해 왔으며 관련 내용이 여러 조례와 규칙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기본 조례를 통해 변화된 의회의 위상에 맞는 강남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고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을 담았으며 안 제3조, 제4조에는 의회의 운영 원칙과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을 담았습니다. 이어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의원의 등록 및 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6조를 통해 의장의 직무 및 선출 방식 등을 비롯해 부의장, 의회사무국 등 의회의 기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23조, 제24조에서는 교섭 단체의 구성과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25조와 제26조를 통해 의원의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및 법률 자문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적극 수용해 수정안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는 1991년 개원한 이후 그동안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강남구의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의회의 역할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하위 법령인 회의 규칙에 근거해 왔으며 관련 내용이 여러 조례와 규칙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기본 조례를 통해 변화된 의회의 위상에 맞는 강남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고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을 담았으며 안 제3조, 제4조에는 의회의 운영 원칙과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을 담았습니다. 이어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의원의 등록 및 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6조를 통해 의장의 직무 및 선출 방식 등을 비롯해 부의장, 의회사무국 등 의회의 기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23조, 제24조에서는 교섭 단체의 구성과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25조와 제26조를 통해 의원의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및 법률 자문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적극 수용해 수정안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호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지난번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배부된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대해서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께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지난번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배부된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대해서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께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3년 8월경에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상정했던, 발의를 했던 조례안이었고 이게 양당 간에 서로 이해관계, 의사결정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달라서 이게 통과가 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때도 보류시키시는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고 이번 후반기에서는 기존에 있던 회의 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기본 조례안에 옮겨 담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대 전반기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위원님들은 대체로 내용을 아시고 계시고요. 후반기에 이제 새로 구성되신 위원님들께서 잘 참작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3년 8월경에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상정했던, 발의를 했던 조례안이었고 이게 양당 간에 서로 이해관계, 의사결정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달라서 이게 통과가 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때도 보류시키시는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고 이번 후반기에서는 기존에 있던 회의 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기본 조례안에 옮겨 담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대 전반기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위원님들은 대체로 내용을 아시고 계시고요. 후반기에 이제 새로 구성되신 위원님들께서 잘 참작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호 김진경의원님, 그러면 8대에 의회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가 두 번 있었습니다. 기존의 선출 방식과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진경 의원 변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원래는 변동이 후보등록제에서 콘클라베 방식으로 교황식 방식으로 모든 의원님들이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게 원래 저의 생각이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한 번 더 의장 선거가 문제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기존의 방식대로 후보등록제로 기본 조례안에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변동이 후보등록제에서 콘클라베 방식으로 교황식 방식으로 모든 의원님들이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게 원래 저의 생각이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한 번 더 의장 선거가 문제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기존의 방식대로 후보등록제로 기본 조례안에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동호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호 방금 노애자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김진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김진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안설명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안설명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일부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회 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포함된 안 제2조 의원의 등록부터 안 제5조 선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6조의 2부터 제6조의 4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의장의 선거 등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일부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회 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포함된 안 제2조 의원의 등록부터 안 제5조 선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6조의 2부터 제6조의 4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의장의 선거 등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호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지난번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배부된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위원장이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본 조례안에 회의규칙안을 다 옮겨 놓으시고 규칙안을 삭제하신 거죠, 김진경의원님?
전문위원의 검토는 지난번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배부된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위원장이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본 조례안에 회의규칙안을 다 옮겨 놓으시고 규칙안을 삭제하신 거죠, 김진경의원님?
○위원장 이동호 그러면 회의규칙안에 있는 조문들이 기본 조례안에 빠진 조문이 있습니까?
○김진경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호 방금 박다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다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김진경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다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김진경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주문과 제안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이유입니다.
우리 구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 문제에 가장 밀접하게 많은 타격을 받아온 것으로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16년간 시행돼온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배분 방법, 조준 교부금 제조 등의 시행 효과를 분석 평가하고 중장기 재정 수요 변동 분석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56만 구민과 그리고 우리 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8개 자치구 의회와 협력하여 우리의 의견을 적극 제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안이유입니다.
재산세는 자치구세로 2023년 기준 우리 구 자체 세입원의 82.3%를 점유하고 있으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서울특별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특별한 제도로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을 걷어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2008년에는 40%를, 2009년에는 45%를, 2010년부터는 50%를 특별시분으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16년간 3조6,933억원을 특별시분으로 전출했고 7,195억원을 교부받아 총 2조9,738억원의 재산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 관련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난 4월 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6월에는 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7월에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발주되어 11월경 납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납품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국회에 지방세 기본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만약 60%로 상향 조정될 시 우리 구는 매년 약 800억원 이상의 재산세가 추가로 특별시분으로 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은 상위법 개정을 통하여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상향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은 재정 자주권입니다. 존경하는 구민들께서 힘들게 납부한 세금이 구민들에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우리 구 재정자주권을 침해받는 이 불합리한 사태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동 구성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주문과 제안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이유입니다.
우리 구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 문제에 가장 밀접하게 많은 타격을 받아온 것으로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16년간 시행돼온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배분 방법, 조준 교부금 제조 등의 시행 효과를 분석 평가하고 중장기 재정 수요 변동 분석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56만 구민과 그리고 우리 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8개 자치구 의회와 협력하여 우리의 의견을 적극 제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안이유입니다.
재산세는 자치구세로 2023년 기준 우리 구 자체 세입원의 82.3%를 점유하고 있으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서울특별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특별한 제도로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을 걷어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2008년에는 40%를, 2009년에는 45%를, 2010년부터는 50%를 특별시분으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16년간 3조6,933억원을 특별시분으로 전출했고 7,195억원을 교부받아 총 2조9,738억원의 재산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 관련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난 4월 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6월에는 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7월에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발주되어 11월경 납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납품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국회에 지방세 기본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만약 60%로 상향 조정될 시 우리 구는 매년 약 800억원 이상의 재산세가 추가로 특별시분으로 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은 상위법 개정을 통하여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상향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은 재정 자주권입니다. 존경하는 구민들께서 힘들게 납부한 세금이 구민들에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우리 구 재정자주권을 침해받는 이 불합리한 사태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동 구성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서용 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강남구민을 위해서 공동결의, 구성 결의안을 결의하신 노애자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6만 구민과 우리 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8개 자치구 의회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쓰여있는데 그 8개 자치구는 어느 구를 말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남구민을 위해서 공동결의, 구성 결의안을 결의하신 노애자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6만 구민과 우리 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8개 자치구 의회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쓰여있는데 그 8개 자치구는 어느 구를 말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다미 위원 이제 저희 25개 구가 정말 평등하게 잘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노애자의원님께서는 강남구 오시기 전에 제가 관악구에서 또 일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속하지 않았던 17개 구에 속했을 때 생각과 또 이제 강남구 의원으로서의 일을 할 때는 그 신념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17개 구에서 관악구에서 일을 하실 때에는 또 이러한 생각이 같은 생각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애자 의원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동재산세 제도가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당시에는 제가 강남구청에 있었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6년 동안 저희들이 50%로 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을 해줬고 또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예정인바 우리가 25개 구 재산세만 가지고 인구수로 비유를 해봤을 때 중구의 주민들은 138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부담을 하고 강남구민들은 133만원으로 두 번째로 재산세를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관악, 동작에도 근무했고 관악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재산세를 또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강남구에는 우리는 덩치도 크고 그다음에 민간 위탁도 상당히 많고 주민들의 행정 욕구가 그들에 비해서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그분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복지비가 우리한테 보통 매칭 비율로 해서 서울시에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때 매칭으로 내려올 때 비율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비율로 내려오게 되면 같은 비율이지만은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은 그 비율만큼 계속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18개, 17개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강남구의회의 구민들은 재산세를 많이 내고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랑 하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50%를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50% 주고 있는 데에서 그냥 50%로 그냥 가고 그다음에 다른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지, 계속 해만 되면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바뀌면 이 재산세 10% 상향을 들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1대 때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3선 하셨지요? 이분이 10% 상향 지방세 기본법 일부 개정을 주장을 하셨다가 강동구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동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월달에 서울시의회 박수빈의원님이 이 기본, 지방세 기본, 지방세법 기본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빨리 개정을 해달라고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금년 2월달에.
그리고 4월달부터 이 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강남구민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강남구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비해서 저희들은 다른 구하고 같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 상향이라든가 차등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고 나는데 제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거 법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울시에서 6월 28일날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구 재산세 50%를 서울시가 징수하는 것을 60%로 상향하여 균등 배분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요청되는 상황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분 어느 분 ‘공동과세의 형평과 효과는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고요. 2007년도 권한쟁의할 때 권한쟁의 때 잠깐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해드리겠습니다. 권한쟁의에 보면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는 데 적용되는 과잉금지 원칙이나 형평원칙 등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기재한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0%에서는 건드리지 말고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꾸 큰 집, 작은 집 의견 나누고 싸우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국세랑 지방세 비율이 75대 25입니다. 이것을 7대3이나 6대4로 큰 틀에서 정부에서 이제는 논할 때가 되었, 이렇게 논해야지 자꾸 때만 되면 그 대수가 바뀌면서 어떤 자기 실적을 내기 위해서라기보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자꾸 건드리고 하는 것은 서로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공동재산세 제도가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당시에는 제가 강남구청에 있었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6년 동안 저희들이 50%로 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을 해줬고 또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예정인바 우리가 25개 구 재산세만 가지고 인구수로 비유를 해봤을 때 중구의 주민들은 138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부담을 하고 강남구민들은 133만원으로 두 번째로 재산세를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관악, 동작에도 근무했고 관악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재산세를 또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강남구에는 우리는 덩치도 크고 그다음에 민간 위탁도 상당히 많고 주민들의 행정 욕구가 그들에 비해서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그분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복지비가 우리한테 보통 매칭 비율로 해서 서울시에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때 매칭으로 내려올 때 비율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비율로 내려오게 되면 같은 비율이지만은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은 그 비율만큼 계속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18개, 17개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강남구의회의 구민들은 재산세를 많이 내고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랑 하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50%를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50% 주고 있는 데에서 그냥 50%로 그냥 가고 그다음에 다른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지, 계속 해만 되면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바뀌면 이 재산세 10% 상향을 들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1대 때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3선 하셨지요? 이분이 10% 상향 지방세 기본법 일부 개정을 주장을 하셨다가 강동구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동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월달에 서울시의회 박수빈의원님이 이 기본, 지방세 기본, 지방세법 기본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빨리 개정을 해달라고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금년 2월달에.
그리고 4월달부터 이 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강남구민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강남구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비해서 저희들은 다른 구하고 같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 상향이라든가 차등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고 나는데 제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거 법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울시에서 6월 28일날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구 재산세 50%를 서울시가 징수하는 것을 60%로 상향하여 균등 배분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요청되는 상황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분 어느 분 ‘공동과세의 형평과 효과는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고요. 2007년도 권한쟁의할 때 권한쟁의 때 잠깐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해드리겠습니다. 권한쟁의에 보면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는 데 적용되는 과잉금지 원칙이나 형평원칙 등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기재한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0%에서는 건드리지 말고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꾸 큰 집, 작은 집 의견 나누고 싸우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국세랑 지방세 비율이 75대 25입니다. 이것을 7대3이나 6대4로 큰 틀에서 정부에서 이제는 논할 때가 되었, 이렇게 논해야지 자꾸 때만 되면 그 대수가 바뀌면서 어떤 자기 실적을 내기 위해서라기보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자꾸 건드리고 하는 것은 서로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다미 위원 강남구민으로서의 우리 세수를 지키고 또 그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길 바라는 의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강남이 이제 이러한 고급 인프라를 갖추게 된 것은 강북에 비해서 그렇게 갖추어지지 못했던 시절에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국토의, 서울시의 어떤 계획이 있었고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는 역전하는 시기를 맞이했죠. 그래서 25개 구를 보면 8개 구의 자치구에서는 내가 좀 손해를 본 듯하고 또 17개 구에 대해서는 그런 수혜 대상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이러한 건들은 분당구가 성남시에서 독립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과 또 비슷하고 저희가 독일 방문했을 때 잘 사는 시가 다른 시들하고 같이 연합하지 않고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과도 좀 비슷한데 저희가 외국인에서 서울시를 바라봤을 때는 어떤 전체적인 그런 발전들이 우리 강남구민을 넘어서 서울시민으로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인프라로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보고요. 저희가 대치역에서 굉장히 많은 수해가 발생이 돼서 지역상 수해가 발생했을 때 도곡동 쪽에서 빗물펌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이런 현수막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치역에서 일어난 일을 왜 도곡역에서 해결하려 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걷는 길이 하나의 대로고 내 자녀가 또는 내 아버지가 걷는 길이 같은 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투고 ‘네 지역이냐, 내 지역이냐’를 나누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또 바라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본위원이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7월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선방안연구용역이 발주되면 11월에 납품 예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용역의 결과에 따라 또 토론이 이루어지고 국가에 대한 국회에도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국가의 균형 발전에 대한 시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미 우리가 바라는 그런 과세에 대해서 발주자에 대한 의도를 보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이런 용역의 결과들이 나와서 순수하게 입안이 결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공동과세 제도를 저희 강남구에서 발주함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용역의 결과로 치우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는 발주하시는 입장에서 그러한 업체들을 잘 선정해서 공평한 결과와 또 정당성 있는 결과들을 내는 업체들을 선정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7월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선방안연구용역이 발주되면 11월에 납품 예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용역의 결과에 따라 또 토론이 이루어지고 국가에 대한 국회에도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국가의 균형 발전에 대한 시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미 우리가 바라는 그런 과세에 대해서 발주자에 대한 의도를 보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이런 용역의 결과들이 나와서 순수하게 입안이 결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공동과세 제도를 저희 강남구에서 발주함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용역의 결과로 치우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는 발주하시는 입장에서 그러한 업체들을 잘 선정해서 공평한 결과와 또 정당성 있는 결과들을 내는 업체들을 선정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용역 발주는 특별위원회에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일단 재정 격차 나는 것은 조정교부금으로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재정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있고 공동 재산세를 시행하기 그 전에는 원래 강북이랑 강남이랑 최고, 최저 격차가 26배에서 지금은 5배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교부금으로 서울시에서 거기에는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리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일단 재정 격차 나는 것은 조정교부금으로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재정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있고 공동 재산세를 시행하기 그 전에는 원래 강북이랑 강남이랑 최고, 최저 격차가 26배에서 지금은 5배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교부금으로 서울시에서 거기에는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리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오늘 본회의 끝나고도 이 문제가 중요 사안이어서 열린회의실에서 또 집행부랑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말고 노애자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저희가 강남구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강남구민들의 생각, 그 노선으로 저희가 결정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도 다른 시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이 각자 지역구에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발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저희 구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전문위원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도 갖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용역 발주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를 타이밍을 조금 다르게 잡아서 하지만 결의안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 그 용역보고서나 그리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그리고 지금 그 추세를 봐서도 이게 시의회 의장님도 국민의힘 서초에 지역구를 두시고 계시는 의장님이고 해서 그렇게 호락호락 이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지도 않으니 조금 더 결과치를 보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대응 방법도 조금 보면서 그게 미흡하다고 할 때 특별위원회를 다시 한번 결의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회의 끝나고도 이 문제가 중요 사안이어서 열린회의실에서 또 집행부랑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말고 노애자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저희가 강남구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강남구민들의 생각, 그 노선으로 저희가 결정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도 다른 시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이 각자 지역구에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발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저희 구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전문위원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도 갖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용역 발주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를 타이밍을 조금 다르게 잡아서 하지만 결의안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 그 용역보고서나 그리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그리고 지금 그 추세를 봐서도 이게 시의회 의장님도 국민의힘 서초에 지역구를 두시고 계시는 의장님이고 해서 그렇게 호락호락 이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지도 않으니 조금 더 결과치를 보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대응 방법도 조금 보면서 그게 미흡하다고 할 때 특별위원회를 다시 한번 결의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애자 의원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회에서 2월 26일날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촉구 결의안을 박수빈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국회에 제출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7월 11일날 용역이 나오면 이분들은 10% 상향을 하든지 차등 배분하든지 본인들이 많이 가져가려고 용역을 하는 거지 사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서 용역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2월달에 이미 국회에다 개정 법률안을 촉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이런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게 되면 이미 때는 늦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리 미리 이런 것을 준비해서 꼭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결과 나오는 것은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 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의회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대변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국회에 만약에 이 법안이 제출이 됐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자료를 하나 깔아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여덟 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은희 청장님 서초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울산, 창원 비례 이렇게 지방의 의원들이십니다.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미리 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거를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토론회 내용 나온 다음에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론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발제자를 구하지 못해서 집행부 직원이 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론회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내용이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토론회는 토론회일 뿐입니다. 그러면 토론회는 경도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의회, 우리 강남구의회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 입법 개정안을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에서도 좀 전에 김진경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 의정활동에 이익되는 걸 하자고 하면 실제로 서울시의회에 8명의 위원들이 양천, 동작 이렇게 17, 18개에 해당되는 시의원들이다 보니 서울시의회에서도 이게 통과가 안 된다는, 차등 배분에 대해서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우리 의회 차원에서 주민들과 목소리를 같이 한번 내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회에서 2월 26일날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촉구 결의안을 박수빈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국회에 제출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7월 11일날 용역이 나오면 이분들은 10% 상향을 하든지 차등 배분하든지 본인들이 많이 가져가려고 용역을 하는 거지 사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서 용역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2월달에 이미 국회에다 개정 법률안을 촉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이런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게 되면 이미 때는 늦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리 미리 이런 것을 준비해서 꼭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결과 나오는 것은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 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의회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대변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국회에 만약에 이 법안이 제출이 됐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자료를 하나 깔아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여덟 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은희 청장님 서초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울산, 창원 비례 이렇게 지방의 의원들이십니다.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미리 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거를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토론회 내용 나온 다음에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론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발제자를 구하지 못해서 집행부 직원이 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론회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내용이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토론회는 토론회일 뿐입니다. 그러면 토론회는 경도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의회, 우리 강남구의회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 입법 개정안을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에서도 좀 전에 김진경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 의정활동에 이익되는 걸 하자고 하면 실제로 서울시의회에 8명의 위원들이 양천, 동작 이렇게 17, 18개에 해당되는 시의원들이다 보니 서울시의회에서도 이게 통과가 안 된다는, 차등 배분에 대해서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우리 의회 차원에서 주민들과 목소리를 같이 한번 내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까 계속했던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 경제도시위원회도 상임위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토론회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토론회 이후에 또 결의안이나 또 결의대책위원회를 바로 구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 단계 단계로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호 노애자의원님 추가 답변 있으십니까?
○노애자 의원 김진경위원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계 단계로 넘어가는 건 좋은데 우리는 이제 제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전체 거기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토론회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9일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는 우리 이 특별위원회는 어디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자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계 단계로 넘어가는 건 좋은데 우리는 이제 제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전체 거기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토론회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9일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는 우리 이 특별위원회는 어디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자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위원장인 본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화요일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특위 위원이 11명 이내로 약 6개월 정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애자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그 활동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동할 건지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위원장인 본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화요일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특위 위원이 11명 이내로 약 6개월 정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애자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그 활동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동할 건지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노애자 의원 운영위원장 질의에 발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반상회 자료에 공유를 했다고 하나 반상회 자료에 공유하지 않았고요. 주민들이 일부 주민자치단체장들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단체에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면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번만 저희들이 특위 위원들한테 브리핑을 받고 그다음에는 동별로 주민자치단체 회의나 통장 회의나 이런 데서 우리 구의 의견을 회의 자료에 넣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2차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사실 공동재산세에 대해서 과거를 잘 모릅니다. 이동호 위원장님 총무과장 하실 때 여기 속기록을 보시면 총무과장 하실 때 얘기도 나오고 세무관리, 세무1과장 할 때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운영위원장님이나 저나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를 잘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도 잘 아마 머릿속에 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들이 일단은 강의를 한번 들어서 그분이 우리 강남구 아니면 우리랑 비슷한 8개 구에 대변을 해줄 수 있으신 분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한번 듣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에서 용역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행동 개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순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중요하다고.
일단은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반상회 자료에 공유를 했다고 하나 반상회 자료에 공유하지 않았고요. 주민들이 일부 주민자치단체장들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단체에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면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번만 저희들이 특위 위원들한테 브리핑을 받고 그다음에는 동별로 주민자치단체 회의나 통장 회의나 이런 데서 우리 구의 의견을 회의 자료에 넣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2차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사실 공동재산세에 대해서 과거를 잘 모릅니다. 이동호 위원장님 총무과장 하실 때 여기 속기록을 보시면 총무과장 하실 때 얘기도 나오고 세무관리, 세무1과장 할 때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운영위원장님이나 저나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를 잘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도 잘 아마 머릿속에 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들이 일단은 강의를 한번 들어서 그분이 우리 강남구 아니면 우리랑 비슷한 8개 구에 대변을 해줄 수 있으신 분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한번 듣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에서 용역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행동 개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순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중요하다고.
○위원장 이동호 잘 알겠습니다.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호 방금 김진경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경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경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 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9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안설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체 대표이신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9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안설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체 대표이신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 2, 4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김형곤의원입니다.
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 연구회의 정책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포동을 포함한 양재천 이남 지역은 재건축 단지의 입주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변화한 환경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인구 증가 등을 포함한 환경 변화에 맞는 실수요자 중심의 노선 체계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단체에서는 양재천 이남 지역의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신규 노선 체계 등을 제시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대표인 저를 비롯해 간사를 맡으신 황영각위원님과 이호귀위원님, 김광심위원님 총 4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활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 연구회의 정책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포동을 포함한 양재천 이남 지역은 재건축 단지의 입주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변화한 환경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인구 증가 등을 포함한 환경 변화에 맞는 실수요자 중심의 노선 체계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단체에서는 양재천 이남 지역의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신규 노선 체계 등을 제시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대표인 저를 비롯해 간사를 맡으신 황영각위원님과 이호귀위원님, 김광심위원님 총 4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활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호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개포동 일대에서는 기존의 재건축 아파트, 기존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완료되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반면 우리 마을버스나 특히 마을버스 노선 문제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02번 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12대, 11대가 운행하다가 4대로 운행하고 제가 버스를 기다려보면 안 와요. 몇십 분을 기다려도.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아주 시의적절하게 의원 연구단체로 이 연구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주 충분히 잘 수행이 돼서 주민분들의 그런 불편한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반면 우리 마을버스나 특히 마을버스 노선 문제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02번 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12대, 11대가 운행하다가 4대로 운행하고 제가 버스를 기다려보면 안 와요. 몇십 분을 기다려도.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아주 시의적절하게 의원 연구단체로 이 연구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주 충분히 잘 수행이 돼서 주민분들의 그런 불편한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 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사실 양재천 이남의 주거 변화가 많이 발생된 그런 사례가 저희들이 재건축 단지에 입주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의 인구 유동이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테헤란로 중심으로 해서 강북과 강남을 나눴을 때 강북에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들이 노선들이 잘 정비가 돼 있고 특히 이렇게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실은 양재천 이남으로 개포동이라든가 이쪽 일원동 쪽에 사실 아직까지 마을버스가 많이 운행되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테헤란로 북쪽에 압구정이나 논현, 신사동, 청담동에는 마을버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만치 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아직까지 마을버스들이 많이 다니는데 마을버스도 여의치 않으니까 좀 더 이게 이번에 교통 체계를 정확히 분석해서 정말 대중교통 노선이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본 연구위원회가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수 인원이지만 정말 내실 있고 알차게 이번에 연구회를 잘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김형곤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양재천 이남의 주거 변화가 많이 발생된 그런 사례가 저희들이 재건축 단지에 입주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의 인구 유동이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테헤란로 중심으로 해서 강북과 강남을 나눴을 때 강북에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들이 노선들이 잘 정비가 돼 있고 특히 이렇게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실은 양재천 이남으로 개포동이라든가 이쪽 일원동 쪽에 사실 아직까지 마을버스가 많이 운행되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테헤란로 북쪽에 압구정이나 논현, 신사동, 청담동에는 마을버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만치 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아직까지 마을버스들이 많이 다니는데 마을버스도 여의치 않으니까 좀 더 이게 이번에 교통 체계를 정확히 분석해서 정말 대중교통 노선이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본 연구위원회가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수 인원이지만 정말 내실 있고 알차게 이번에 연구회를 잘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김형곤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호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윤석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 실태 조사 연구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 건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 실태 조사 연구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 건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호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석민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석민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 실태 조사 연구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김형곤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윤석민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석민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 실태 조사 연구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김형곤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미래교육정책 TF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정책 TF 의원연구단체 대표자이신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정책 TF 의원연구단체 대표자이신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이동호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미래교육정책 TF의 대표 우종혁의원입니다.
미래교육정책 TF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대표인 본의원과 간사위원을 맡아주신 이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도희의원님, 이향숙의원님, 한윤수의원님, 노애자의원님, 이성수의원님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강남구의 실정에 발맞추어 더욱 발전적이고 개선된 교육 지원 업무를 연구, 계획, 수립하고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OECD 학습나침반 2030과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시험과 입시 중심 교육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강남구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최첨단 교육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하여 구민들이 교육의 질과 방향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사단법인 미래교실 네트워크에 의뢰하여 진행되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2024년도 3월에 착수 보고회를 열어 연구내용과 방법론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연구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진행 단계에서는 강남구와 타 지자체의 기존의 교육지원 사업 사례 그리고 교육청 및 유관 교육 프로젝트의 지표를 분석하여 강남구 교육의 특성을 파악하였습니다.
2024년도 6월 개최된 최종 보고회에서는 조사된 교육 격차 실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포함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책 연구회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린 스타트업 방식의 혁신전략을 제시한 점입니다.
이는 작은 실행과 성공 경험을 반복적으로 축적하여 대규모 전환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또한 연구는 기존의 시험 및 입시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 개념과 방법론을 도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육 경비를 사용하고 있는 강남구에서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실제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이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 정책적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정책 TF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정책 TF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대표인 본의원과 간사위원을 맡아주신 이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도희의원님, 이향숙의원님, 한윤수의원님, 노애자의원님, 이성수의원님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강남구의 실정에 발맞추어 더욱 발전적이고 개선된 교육 지원 업무를 연구, 계획, 수립하고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OECD 학습나침반 2030과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시험과 입시 중심 교육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강남구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최첨단 교육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하여 구민들이 교육의 질과 방향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사단법인 미래교실 네트워크에 의뢰하여 진행되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2024년도 3월에 착수 보고회를 열어 연구내용과 방법론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연구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진행 단계에서는 강남구와 타 지자체의 기존의 교육지원 사업 사례 그리고 교육청 및 유관 교육 프로젝트의 지표를 분석하여 강남구 교육의 특성을 파악하였습니다.
2024년도 6월 개최된 최종 보고회에서는 조사된 교육 격차 실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포함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책 연구회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린 스타트업 방식의 혁신전략을 제시한 점입니다.
이는 작은 실행과 성공 경험을 반복적으로 축적하여 대규모 전환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또한 연구는 기존의 시험 및 입시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 개념과 방법론을 도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육 경비를 사용하고 있는 강남구에서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실제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이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 정책적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정책 TF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호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미래교육정책 TF 연구단체를 이끌고 성공적으로 결과를 내신 우종혁의원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활동결과 보고에 보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린 스타트업 방식의 혁신전략을 제시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 결과 보고인 만큼 자세하게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정책 TF 연구단체를 이끌고 성공적으로 결과를 내신 우종혁의원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활동결과 보고에 보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린 스타트업 방식의 혁신전략을 제시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 결과 보고인 만큼 자세하게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표의원 우종혁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맡겼던 미래 교실 네트워킹 모델링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정책 연구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린 스타트업 방식의 혁신전략을 제시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제가 배포해드렸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시면 린 스타트업이라는 방식은 빠르게 대체되는 시장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그 결과값을 빠르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건이나 우리가 스마트 기술을 빠르게 시장에 한번 도입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결과값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를 추적해서 이 스타트업의 기존의 방식을 조금 더 빠르고 콤팩트하게 바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을 정책 연구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기재를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로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교육 정책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체감하고 있는 시대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 정책을 학생들에게 도입했을 때 조금 더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콤팩트하게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린 스타트업 방식을 사용하는 교육 정책을 도입해 보고자 기재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맡겼던 미래 교실 네트워킹 모델링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정책 연구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린 스타트업 방식의 혁신전략을 제시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제가 배포해드렸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시면 린 스타트업이라는 방식은 빠르게 대체되는 시장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그 결과값을 빠르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건이나 우리가 스마트 기술을 빠르게 시장에 한번 도입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결과값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를 추적해서 이 스타트업의 기존의 방식을 조금 더 빠르고 콤팩트하게 바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을 정책 연구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기재를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로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교육 정책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체감하고 있는 시대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 정책을 학생들에게 도입했을 때 조금 더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콤팩트하게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린 스타트업 방식을 사용하는 교육 정책을 도입해 보고자 기재를 했습니다.
○박다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도 미래 교육 사업에 대해서 타 구에서 또 보러올 만큼 그런 결과들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적인 발전모형 모델링을 연구하고 제시한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도 미래 교육 사업에 대해서 타 구에서 또 보러올 만큼 그런 결과들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적인 발전모형 모델링을 연구하고 제시한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동호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래교육정책TF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을 우종혁의원 등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래교육정책TF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을 우종혁의원 등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