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18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4년5월2일(목)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6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오온누리의원 등 11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희의원 등 8인 발의)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다미의원 등 8인 발의)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 9.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13.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영권의원 등 7인 발의)
  16.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7.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0.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1.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2.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23.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5. 24.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6.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7.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8. 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9.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역량 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8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자율방범대 운영 등 총 30건 12억1,115만6,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오온누리의원 등 11인 발의) 

(10시04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이동호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손민기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남구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 사유에 출석 정지를 추가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의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조례에 담아 의원의 직무상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오온누리의원으로부터 강남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을 지방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일부 조문 순서를 입법 형식에 맞도록 변경하였고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부 미흡한 용어를 수정 보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희의원 등 8인 발의)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다미의원 등 8인 발의)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이도희의원으로부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강남인강의 기능적 범위를 확장시키고 조항 신설 등을 통해 강남인강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자문기관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박다미의원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반부패 청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정비하고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로 인해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다른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남구 제2청사 조성을 통해 복지부서 방문민원의 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시설 임차 심의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청사 조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충분한 검토를 통한 내실 있는 협약서 작성 등을 당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윤석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윤석민의원입니다.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행과 맞지 않는 단순 변경 사항을 정비하는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소액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한 것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문제점 없다고 판단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의료법인 등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공감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윤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18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경의원입니다.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권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가족 해체와 빈곤, 장례비용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 사례가 늘고 강남구에서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무연고, 저소득, 아동학대 사망자 등을 대상으로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명칭, 위치 및 기능의 규정을 조례가 아닌 구청장 고시로 전환하고,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탁기관 회계감사 선임 조항을 신설하고, 보조금 지원 종사자 연령 상한 기준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수탁법인의 수탁기간 제한 규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조문을 정비하여 위원회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조례 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정책 혼선 방지와 원만한 추진을 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기금의 간사와 기금출납원을 변경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종혁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와 구청장의 재원 확보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회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4.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강을석의원입니다.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노후된 구립 경로당을 경로당과 여가문화센터 기능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시설로 설치함에 따라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명칭, 위치에 대한 별표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체계 적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명칭 및 위치를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을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 5월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법제 운영의 효율성과 운영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폐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거주 단지별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건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사단체 협약 및 환경미화원 대외의 직명 변경에 따라 조례명 및 조문의 용어 변경을 위한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운영 실태와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와 규정의 준수 등 향후 민간위탁 관련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기를 요청하며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강을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어르신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노애자의원입니다.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고립가구 발굴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고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인가구 사업 및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의 기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조문을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장수축하금 관련 사업 내용에 대한 장수축하물품을 추가하는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방향과 조례 규정에 적합한 용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용어를 정비하고 서식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상향 조정하고 폐기물 배출규격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조례 개정 지연을 지적하고 판매이윤 관련 현실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의 수치를 일부 수정하고 조례 시행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시행날짜를 부칙에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반영하고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의 명확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최대 변동계수를 정수로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