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4년2월22일(목)10시01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23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6.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7. 수서동 730 로봇연구(1,2,3차)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김형곤의원)
- 1. 2023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5인 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의원 등 6인 발의)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8인 발의)
-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의원 등 9인 발의)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5인 발의)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온누리의원 등 8인 발의)
-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의원 등 9인 발의)
-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3인 발의)
-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4인 발의)
-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5.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6.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7. 수서동 730 로봇연구(1,2,3차)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 등 총 4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 등 총 4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2·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구의원입니다.
이번에 구의회에 상정된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 해당 조례안과 그에 따른 청사임차의 필요성 부분. 둘째, 해당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규명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해당 조례를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구청 집행부에서는 주로 구청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청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특정건물을 임차하여 1개월 동안 3억5,000만원 5년 대략 200억원 등을 청사건립기금, 지난 30여년 동안 그 어떠한 구청장도 건드리지 않아 온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남구에 시급한 사업 우선순위가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일까요?
1번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흘 후에 개교할 개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앞 모습입니다. 입구가 저렇게 완전히 진흙바닥입니다. 어젯밤에 촬영한 부분입니다.
2번 화면 역시 병설유치원 앞입니다.
3번, 4번, 5번 화면은 개원초등학교 및 개포중학교 공사현장입니다. 역시 아이들이 수업을 하기에는 지극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열흘 뒤인 3월 4일에 개학할 학교들의 현재 모습들입니다.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안전이 지극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먼지 냄새, 시멘트 냄새, 페인트 냄새는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출입구와 공사차량이 다니는 출입구가 동일합니다. 포크레인, 덤프트럭과 같은 중장비가 드나드는 길로 아이들이 통학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800여명의 개원초등학교는 인근 개현초등학교 아이들 600여명과 총 1,400여명이 6개월 동안 같이 수업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인 학교 급·배식 도우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00여명이 동시에 급식하다 보니 급식을 세 번씩 나눠서 점심식사를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급·배식 도우미 전혀 없습니다.
강남구의 행정력과 관심, 예산 등은 바로 저런 곳에 쓰여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때문에 건물 간 이동을 해야만 한다면 화상회의 등을 하면 되고 전자결재 도입하면 됩니다.
둘째, 해당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도 규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해당 업무소관이 공간개발과인지 총무과인지 그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복지도시위원회인지 행정재경위원회인지를 규명하는 부분 즉, 규칙이 상위법인 조례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등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광심의원님께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다음주 중에 본의원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조례대로 한다면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조례에 대한 상정 및 심의 의결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재경위원회로 편법 상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야만 할 것입니다.
강남구청 집행부에서는 청사임대를 포함한 청사기금 사용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의회에 상정된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 해당 조례안과 그에 따른 청사임차의 필요성 부분. 둘째, 해당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규명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해당 조례를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구청 집행부에서는 주로 구청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청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특정건물을 임차하여 1개월 동안 3억5,000만원 5년 대략 200억원 등을 청사건립기금, 지난 30여년 동안 그 어떠한 구청장도 건드리지 않아 온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남구에 시급한 사업 우선순위가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일까요?
1번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흘 후에 개교할 개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앞 모습입니다. 입구가 저렇게 완전히 진흙바닥입니다. 어젯밤에 촬영한 부분입니다.
2번 화면 역시 병설유치원 앞입니다.
3번, 4번, 5번 화면은 개원초등학교 및 개포중학교 공사현장입니다. 역시 아이들이 수업을 하기에는 지극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열흘 뒤인 3월 4일에 개학할 학교들의 현재 모습들입니다.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안전이 지극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먼지 냄새, 시멘트 냄새, 페인트 냄새는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출입구와 공사차량이 다니는 출입구가 동일합니다. 포크레인, 덤프트럭과 같은 중장비가 드나드는 길로 아이들이 통학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800여명의 개원초등학교는 인근 개현초등학교 아이들 600여명과 총 1,400여명이 6개월 동안 같이 수업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인 학교 급·배식 도우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00여명이 동시에 급식하다 보니 급식을 세 번씩 나눠서 점심식사를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급·배식 도우미 전혀 없습니다.
강남구의 행정력과 관심, 예산 등은 바로 저런 곳에 쓰여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때문에 건물 간 이동을 해야만 한다면 화상회의 등을 하면 되고 전자결재 도입하면 됩니다.
둘째, 해당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도 규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해당 업무소관이 공간개발과인지 총무과인지 그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복지도시위원회인지 행정재경위원회인지를 규명하는 부분 즉, 규칙이 상위법인 조례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등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광심의원님께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다음주 중에 본의원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조례대로 한다면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조례에 대한 상정 및 심의 의결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재경위원회로 편법 상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야만 할 것입니다.
강남구청 집행부에서는 청사임대를 포함한 청사기금 사용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원 2명을 포함한 6명을 의장의 추천하에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3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의원님,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의원님, 김유정님, 노상만님, 송재원님, 한태식님, 이상 6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6인이 2023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원 2명을 포함한 6명을 의장의 추천하에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3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의원님,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의원님, 김유정님, 노상만님, 송재원님, 한태식님, 이상 6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6인이 2023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노애자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31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동호의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기준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근거규정 등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당사용액 환수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의장의 귀속행위로 수정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회 31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동호의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기준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근거규정 등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당사용액 환수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의장의 귀속행위로 수정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손민기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손민기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손민기의원입니다.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후하고 협소한 현청사 내 효율적인 부서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연계 부서별 공간적 집합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강남구 2청사를 새로이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명 간소화, 일부 용어의 정비,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강남구 구립 국제교육원 폐원으로 인한 강남구민들의 글로벌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외국어 경쟁력 향상과 함께 글로벌 국제인재를 양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여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의 중장기적 계획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강남구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수익적 조례라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박다미의원으로부터 은행법에 따라 은행으로만 한정돼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보전대상을 금융기관까지 확대 추진하여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탄력적인 기금운용을 추진하게 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로봇플러스 공간 구축 사업 1, 2차 시설과 마이스터 로봇화 및 협동로봇 안전인증사업 3차 시설로 2021년 4월과 2021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은 건이나 건축비 30% 이상 증가로 인해 재의결 받고자 구의회에 제출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후하고 협소한 현청사 내 효율적인 부서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연계 부서별 공간적 집합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강남구 2청사를 새로이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명 간소화, 일부 용어의 정비,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강남구 구립 국제교육원 폐원으로 인한 강남구민들의 글로벌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외국어 경쟁력 향상과 함께 글로벌 국제인재를 양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여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의 중장기적 계획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강남구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수익적 조례라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박다미의원으로부터 은행법에 따라 은행으로만 한정돼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보전대상을 금융기관까지 확대 추진하여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탄력적인 기금운용을 추진하게 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로봇플러스 공간 구축 사업 1, 2차 시설과 마이스터 로봇화 및 협동로봇 안전인증사업 3차 시설로 2021년 4월과 2021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은 건이나 건축비 30% 이상 증가로 인해 재의결 받고자 구의회에 제출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찬성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5분 발언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5분 발언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복진경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무엇 때문에 정회
(○복진경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정회를 하십니까?
(○복진경 의원 의석에서-반대토론을 한다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호귀 의원 의석에서-의장 권한으로)
(○복진경 의원 의석에서-의장 권한으로 할 수 있으면 찬성 토론을 않는 거고요.)
(○이호귀 의원 의석에서-의장 권한으로 할 수는 있어.)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이야기하세요.
(○복진경 의원 의석에서-반대 토론자가 있어서 토론을 안 했으면 이게 그냥 묵인이 되는 건지 아니면 찬성 토론자가 나와서 토론을 해야 이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의장님께서 갈음한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이호귀 의원 의석에서-없을 경우에는 의장 권한으로 해요.)
토론자가 없으면 반대 표결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쭉 숙지도 하셨고 생각도 많이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진경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저는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표결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찬성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5분 발언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5분 발언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복진경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무엇 때문에 정회
(○복진경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정회를 하십니까?
(○복진경 의원 의석에서-반대토론을 한다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호귀 의원 의석에서-의장 권한으로)
(○복진경 의원 의석에서-의장 권한으로 할 수 있으면 찬성 토론을 않는 거고요.)
(○이호귀 의원 의석에서-의장 권한으로 할 수는 있어.)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이야기하세요.
(○복진경 의원 의석에서-반대 토론자가 있어서 토론을 안 했으면 이게 그냥 묵인이 되는 건지 아니면 찬성 토론자가 나와서 토론을 해야 이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의장님께서 갈음한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이호귀 의원 의석에서-없을 경우에는 의장 권한으로 해요.)
토론자가 없으면 반대 표결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쭉 숙지도 하셨고 생각도 많이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진경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저는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표결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렸냐면요. 반대 토론하지 않고 그냥 반대 의사표시만 해서 찬반을 묻는다는 것은 그것은 잘 안 맞는다. 표결을 안 부칠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표결을 부칠 때는 찬성이든 반드시 이 발언대에 나와서 반대토론을 하고 찬성토론을 해야 이게 의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의회의 어떤 규칙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토론 한 손만 들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표결에 부친다고 그러면 의회의 순기능적인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제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복진경의원입니다.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형식적이나마 부득이 효율이 있다고 타당하며 오히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안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시행규칙상 형식상 타당한지, 않는지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임을 존중하고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 내 효율적인 부서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개정 취지를 공감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제명 간소화, 일부 용어의 정비, 기금 용도를 추가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복진경의원입니다.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형식적이나마 부득이 효율이 있다고 타당하며 오히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안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시행규칙상 형식상 타당한지, 않는지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임을 존중하고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 내 효율적인 부서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개정 취지를 공감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제명 간소화, 일부 용어의 정비, 기금 용도를 추가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갑자기 나오게 돼서 사실 원고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왜 반대토론에 나왔냐면 아까 존경하는 복진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청장의 권한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계속 의총까지 열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사항은 조례가 먼저 있는 거고 그 밑에 규칙을 바꿔서 꼼수를 부리지 말아달라,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거쳐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게 정당하게 통과가 되면 그게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면서 더 명분을 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끊임 없이 얘기했었고 그리고 저희 의총을 열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총에서도 계속적인 얘기가 이미 상정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 이러한 벽에 끊임없이 부딪히더라고요. 소수의 의견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1월 1일날 미래전략단이 발족되기 전에 12월 29일날 규칙으로 총무과로 기금만 쏙 빼서 이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제대로 잡자 집행부에서는 의회로 넘겼으니 의회에서 해결할 문제다. 의회에서는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지 않아서 아니면 정당의 목소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의원님들 입장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구민을 대표하는 22명의 강남구 의원으로서 과연 이게 맞는가 한 번 더 의원님들에게 호소드립니다. 4월도 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합니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조례에 따라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발 하자라는 게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절차적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고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식으로 갖다 내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력하게 그냥 아무런 행사도 못 해야 합니까? 우리는 표결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정 안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권리입니다. 이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의원들로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복지도시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의장님과 또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토론자로 비록 원고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섰고요. 반대표결할 때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표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계속 의총까지 열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사항은 조례가 먼저 있는 거고 그 밑에 규칙을 바꿔서 꼼수를 부리지 말아달라,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거쳐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게 정당하게 통과가 되면 그게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면서 더 명분을 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끊임 없이 얘기했었고 그리고 저희 의총을 열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총에서도 계속적인 얘기가 이미 상정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 이러한 벽에 끊임없이 부딪히더라고요. 소수의 의견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1월 1일날 미래전략단이 발족되기 전에 12월 29일날 규칙으로 총무과로 기금만 쏙 빼서 이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제대로 잡자 집행부에서는 의회로 넘겼으니 의회에서 해결할 문제다. 의회에서는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지 않아서 아니면 정당의 목소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의원님들 입장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구민을 대표하는 22명의 강남구 의원으로서 과연 이게 맞는가 한 번 더 의원님들에게 호소드립니다. 4월도 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합니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조례에 따라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발 하자라는 게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절차적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고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식으로 갖다 내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력하게 그냥 아무런 행사도 못 해야 합니까? 우리는 표결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정 안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권리입니다. 이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의원들로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복지도시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의장님과 또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토론자로 비록 원고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섰고요. 반대표결할 때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표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대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귀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많이 찬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어쨌든 이 내용을 잘 아는 행정국장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지연 의원 의석에서-행정국장 설명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김영권 의원 의석에서-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귀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많이 찬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어쨌든 이 내용을 잘 아는 행정국장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지연 의원 의석에서-행정국장 설명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김영권 의원 의석에서-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대 김영권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김영권의원입니다.
오늘 사실 반대 토론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게 너무 잘못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남구 한시기구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한시기구 설치 조례가 지난 12월 22일 일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혁신전략과와 공간개발과가 업무가 각각 개포ICT특정개발지구라든가 신청사건립기금 등 주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4급 1명, 5급 2명 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 이후에 1월 1일부로 혁신전략과가 생기는데 이틀 전에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공간개발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총무과에서 뺏어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총무과의 업무를 건축과에서 뺏어가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법에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행정행위는 무효인 것입니다. 당연히 공간개발과에서 공공청사 건립하겠다고 해서 한시기구를 만들어줬는데 거기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똑같이, 직급이 다릅니까? 직렬이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거기 근무자가. 다 5급, 4급 행정직들입니다. 공간개발과장은 일전에 강남구청 기획예산과에서 강남구 기획을 한 유능한 공무원입니다. 거기서 청사건립기금을 관리하면 무엇이 안 됩니까?
해서 저희 의원들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적인 부서에서 개정을 해서 의안을 제출해 주시면 그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일명 잔꾀를 써서 시행규칙을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줬는데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그 법과 상충되게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그 법을 집행하는 꼴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게 맞지 않다. 앞으로 또 청사 임차를 하고 또 이 청사건립기금을 관리하는데 공간개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 그 문제보다도 이걸 앞으로도 바로 잡아서 해야지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집행부가 잘못하면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라고 우리 강남구민들이 이렇게 우리 의원 23명을 뽑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남구민에게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 잘 헤아려서 이건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대략 추정해서 약 700억에서 1,000억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 의원 의석에서-추가 토론해도 됩니까?)
오늘 사실 반대 토론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게 너무 잘못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남구 한시기구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한시기구 설치 조례가 지난 12월 22일 일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혁신전략과와 공간개발과가 업무가 각각 개포ICT특정개발지구라든가 신청사건립기금 등 주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4급 1명, 5급 2명 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 이후에 1월 1일부로 혁신전략과가 생기는데 이틀 전에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공간개발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총무과에서 뺏어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총무과의 업무를 건축과에서 뺏어가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법에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행정행위는 무효인 것입니다. 당연히 공간개발과에서 공공청사 건립하겠다고 해서 한시기구를 만들어줬는데 거기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똑같이, 직급이 다릅니까? 직렬이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거기 근무자가. 다 5급, 4급 행정직들입니다. 공간개발과장은 일전에 강남구청 기획예산과에서 강남구 기획을 한 유능한 공무원입니다. 거기서 청사건립기금을 관리하면 무엇이 안 됩니까?
해서 저희 의원들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적인 부서에서 개정을 해서 의안을 제출해 주시면 그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일명 잔꾀를 써서 시행규칙을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줬는데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그 법과 상충되게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그 법을 집행하는 꼴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게 맞지 않다. 앞으로 또 청사 임차를 하고 또 이 청사건립기금을 관리하는데 공간개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 그 문제보다도 이걸 앞으로도 바로 잡아서 해야지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집행부가 잘못하면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라고 우리 강남구민들이 이렇게 우리 의원 23명을 뽑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남구민에게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 잘 헤아려서 이건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대략 추정해서 약 700억에서 1,000억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 의원 의석에서-추가 토론해도 됩니까?)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참 제가 6년 동안 하면서 참 이렇게 반대와 찬성토론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행정재경위원회 이 사건을 다룬 것을 조례를 다룬 것을 기다 아니다, 우리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이 자체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그러면 앞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복지도시위원회 조례 통과하면 계속 반대토론하고 이렇게, 이건 의회의 기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수정가결을 하게 했고 거기에서 상당한 의원님들, 그럼 10명의 우리 의원님들은 그럼 행정재경위원회 의원님들은 그러면 기관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그래서 위원회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원안가결된 것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거 안 된다, 이것은 우리로 와야 된다. 이거는 뭐 나중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논리 아닌 논리를 가지고 반대와 찬성토론 한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투표를 해줄 때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그래서 위원회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원안가결된 것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거 안 된다, 이것은 우리로 와야 된다. 이거는 뭐 나중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논리 아닌 논리를 가지고 반대와 찬성토론 한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투표를 해줄 때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대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석 중앙에 있는 투표기를 꺼내어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 다 누르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실시!
(전자투표)
(○강을석 의원 의석에서-이 조례안을 찬성을 하는 건지 반대하는 것을 찬성하는 건지 그걸 명확히 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를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4명, 반대 7명, 기권 0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석 중앙에 있는 투표기를 꺼내어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 다 누르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실시!
(전자투표)
(○강을석 의원 의석에서-이 조례안을 찬성을 하는 건지 반대하는 것을 찬성하는 건지 그걸 명확히 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를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4명, 반대 7명, 기권 0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손민기의원으로부터 신청범위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강남구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용 대상에 조문을 명확히 수정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동호의원으로부터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사용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오온누리의원으로부터 강남구민이 독서 문화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강남구 지역서점과의 연계를 통해 모든 구민이 독서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의 취지는 공감하나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손민기의원으로부터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을 현실적으로 마련하여 관련 기관 및 유관단체들과 연계하여 구민 건강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지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일부 용어와 단어를 정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손민기의원으로부터 신청범위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강남구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용 대상에 조문을 명확히 수정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동호의원으로부터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사용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오온누리의원으로부터 강남구민이 독서 문화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강남구 지역서점과의 연계를 통해 모든 구민이 독서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의 취지는 공감하나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손민기의원으로부터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을 현실적으로 마련하여 관련 기관 및 유관단체들과 연계하여 구민 건강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지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일부 용어와 단어를 정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3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3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3인 발의)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서동 730번지 로봇연구(1,2,3차)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경의원입니다.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을석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당 현수막과 집회 현수막의 표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분 근거 등을 명확히 하여 통행안전보호와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난립하는 현수막에 대한 구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정당 현수막 관련 규정에 상위 법령 명시를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을석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교통안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출이자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 및 청년이 보증금 및 면적기준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원 기준을 정비한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많은 구민에게 지원 혜택이 갈 수 있게 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운영을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센터의 활성화를 주문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식품 나눔 활성화와 지역사회 내 기부문화 확대를 위한 강남 푸드지원센터의 운영을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서동 730 로봇연구(1,2,3차) 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서동 730번지에 3개 동 건축물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의 주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하여 로봇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강남을 미래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로봇연구 1, 2, 3차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를 통해 2022년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1, 2차 사업의 무상사용 기간 및 면적의 변경과 2024년 3월 준공 예정인 3차 사업의 추진을 위한 동의안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기를 주문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을석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당 현수막과 집회 현수막의 표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분 근거 등을 명확히 하여 통행안전보호와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난립하는 현수막에 대한 구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정당 현수막 관련 규정에 상위 법령 명시를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을석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교통안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출이자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 및 청년이 보증금 및 면적기준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원 기준을 정비한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많은 구민에게 지원 혜택이 갈 수 있게 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운영을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센터의 활성화를 주문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식품 나눔 활성화와 지역사회 내 기부문화 확대를 위한 강남 푸드지원센터의 운영을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서동 730 로봇연구(1,2,3차) 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서동 730번지에 3개 동 건축물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의 주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하여 로봇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강남을 미래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로봇연구 1, 2, 3차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를 통해 2022년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1, 2차 사업의 무상사용 기간 및 면적의 변경과 2024년 3월 준공 예정인 3차 사업의 추진을 위한 동의안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기를 주문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서동 730번지 로봇연구(1,2,3차)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강남푸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서동 730번지 로봇연구(1,2,3차)사업 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