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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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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강남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9월6일(금)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②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5. 4.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실외로봇 주행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6. 5.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지연의원 등 12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1인 발의)
  4. 3.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②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5. 4.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실외로봇 주행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구청장 제출)
  6. 5.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지연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안지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의원  존경하는 이도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지연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 의원 총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형 피해 또한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화재예방을 위한 대응계획과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화재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대응 매뉴얼의 제작, 배포와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안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오늘 현재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최근 언론에 화재,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것도 아주 자주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이 좋은 조례를 만드신 안지연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위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조 정의에 보면 1호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해놨는데 후단 부분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 수정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발의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지연 의원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에는 지금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놓으신 것 같고요. 발의자의 입법 의도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무엇이냐, 그게 그 전기자동차라는 거를 정의를 한 부분이어서 여튼 마지막 부분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있으나 충전구역 주차 가능한 자동차를 정의로 두느냐, 전기자동차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로 두느냐는 약간의 해석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가시길 원하시는 겁니까?
안지연 의원  그 정의가 발의자의 입법 의도하고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조 안전시설 지원이 이 조례의 꽃이 될 텐데 2항에 보면 그 2항에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2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과에서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없고 국가나 서울시에도 이 기준이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 대표발의해 주신 안지연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기준안을 갖고 계시면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의원  사실 이 조례안은 5월에 상정을 하려고 준비를 해놓았던 조례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법에 관련해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용역을 준비 중이었고 용역이 결과물이 8월에 나온다고 해서 그 결과물을 사실 담으려고 그동안 미뤄왔던 사항인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화재가 여러 차례 있었고 최근에 청라 화재를 시발점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기준안이 지금 만들어져 정확하게 내려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서 그냥 두 손 두 발을 다 놓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인식은 좀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지원기준이 지금 내려와 있지는 않지만 구청장의 방침이나 그런 부분들로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지적하신 대로 정부 지침이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용역 결과 등이 내려오면 조례는 충분히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청장이 따로 기준을 정하고 훗날 어떤 기준안이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안지연 의원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8조에 대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8조2항에 위탁에 대한 규정을 만드셨습니다. 혹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의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전문지식인 부분이고요. 소방에 관련해서도 일반인들이나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어서 예를 들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주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조문에 넣어놨고요.
  그것들과 유기적으로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에 때로는 위탁해서 우리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조문을 넣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8조2항을 분리를 해서 9조에 전문위원 검토서 13쪽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사무위탁에 대한 내용을 신설을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전문위원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지연 의원  신설을 해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 체계상 그 부분이 맞다고 하시면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수정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 9조를 신설해서 사무위탁에 대한 별도 조문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된다면 8조가 조명이 협력체계 구축 그래갖고 등을 빼줘야 될 것 같고요, 조명에. 그다음에 1항이 아니고 그냥 8조가 되는 거고, 오타가 있어요. 1항 현 기존안 1항에 협력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오타니까 협력체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조의 조명 그다음에 2항 삭제해서 9조 신설 여기에 동의하셨으니 그렇게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안지연 의원  네,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전기자동차 안전에 관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이고 또 주민들의 안전과 결부가 되는데 발맞추어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정의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뜻을 여쭙고자 합니다.
  발의자께서 사용하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현행 정의는 전기자동차란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해서 발의자의 의견이 충분히 담아 있는 정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고 하면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권고하신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훨씬 더 간결하고 뜻이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브리드라는 뜻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술이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으로 봤을 때 현재 나와 있는 자동차를 구동하는 에너지로 보면 전기, 수소, 태양열, 휘발유, LPG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고 했을 때 그 충전하는 방식이 전기를 포함하지 않은 다른 제가 열거한 다른 방식이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충전된다고만 하면 2가지 시스템이 결합한 하이브리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의자님께서 제목으로 주신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차 구역에 조금 더 일맥상통하려면 이 수정안인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한정되어야 조금 더 전기자동차라는 제목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의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것들에 대해서 방금 열거해드린 수소나 LPG 그리고 태양열까지도 어떤 방식이더라도 이 현행 정의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더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의자님께서 이 조례 정의에 충분히 담고 싶기는 저도 같은 뜻이긴 하지만 전기자동차라는 것에 조금 포커스를 둔다고 하면 한번 전문위원님의 그런 권고 내용도 조금 더 같이 토의를 해볼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지연 의원  위원장님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도희  네.
안지연 의원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발의자 답변 그에 대한 보충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박을 좀 하자면요. 충전구역에 주차가능 자동차란을 정의로 넣게 되면 그렇다고 한다면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 정의에 나와 있는 그 부분 정의를 그대로 갖다 붙인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된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말한다, 이 부분은 충전구역에 잠시만요. 제11조2에 친환경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정의를 한 부분이어서 충전구역에 주차가능 자동차 이란을 정의로 하시려고 한다면 차라리 조문을 제2조제3호, 제11조2의 2를 빼고 제11조2의 7항을 그냥 아예 정의 부분으로 수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2조 정의 부분과 지금 충전구역 주차가능 자동차란이라는 정의 부분을 해놓으신 거는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의 정의 부분과 11조2에 전용주차구역의 정의가 혼재돼 있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를 정의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이도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박다미위원님 그러면 혹시 계속 진행을 하실 건지 이제 질의는 끝나셨나요?
박다미 위원  질의가 끝난 게, 저희가 이제 정의에 대해서 전기자동차는 이거다라고 말을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외부 충전식이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충전하는 하이브리드로 규범하는 건데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외부충전은 수소도 외부 충전이고 LPG도 전기자동차로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도희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의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전문위원의 수정안으로 지금 발의자께서 받아들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실까요?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차로 인한 어떤 구민의 불안이 증폭된 이즈음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단 오늘 이 전기차 관련된 게 지금 법적으로 체계화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종합대책회의가 오늘 오전에 지금 정부대책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 구민에 대한 안전 화재 이 화재예방 방법이 일반 화재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이거 묘책을 찾지 못하고 여러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조례를 이렇게 성급하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대책의 결과를 좀 보고 여기에서도 담는 내용이 지자체가 앞다퉈서 각자로 나오지 말고 정부의 시책과 맥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내용이 담길 거라는 어떤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시점이 그 종합대책을 검토한 후에 우리 집행부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한 것은 우리 의회만의 생각이 아니고 집행부의 어떤 실천 방향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자께서는 이 지금 조례에 좋은 조례를 꼭 오늘 대책회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바로 강행하는 것보다 그 내용을 좀 더 훑어보고 그 내용을 여기에 오롯이 담아서 제대로 된 조례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발의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지연 의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급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구민의 안전과 신체의 보호를 담보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자체에서도 발빠르게 기본적인 선언적인 지원 계획만이라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조례라는 게 모든 종합대책이 다 들어와서 일목요연하게 조례가 정리가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정부 대책이라는 게 오늘 나오는 결과가 어찌 될지도 모르고 그 부분이 일부 다 완벽한 조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시행대책이라도 할 수 없는 거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용역 결과물이 10월에 나올 예정인데요. 원래는 8월에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조례 개정은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조례 제정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광심 위원  질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발의자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이 조례에서는 강제사항도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에는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 지침이 있고 상위법이 있었을 때 하위법도 만들고 하위법이 상위법을 개정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정부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구청장의 책무를 강제사항으로 넣었을 때 이 부담은 오롯이 우리 구민 그다음에 구청이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청라에 일어났던 화재가 강남구에서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그 피해 보상 문제가 이렇게 책무를 주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부담감도 있거든요.
안지연 의원  56만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구청장으로서의 그 정도의 책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심 위원  책무를 지금 청라도 책무를 누가 지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벤츠사에서 지금 보상 안 해줍니다.
안지연 의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원 근거 조례라고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광심 위원  근거 조례를 만든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지금 상위법 국가에서도 이걸 지금 정리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한 템포 국가의 시책과 방침을 좀 보고 나서 조례 제정을 하면 더더욱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청라에 사고 난 그 벤츠는 벤츠사에서 지금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단 어떤 기부 아니면 지원 이런 용어를 써서 어떤 물량을 아마 지원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보상체계는 지금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국가적인 어떤 체계하에 우리 강남구의 조례가 제정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의견 드렸습니다.
안지연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게 안전에 관련된 것을 선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안전체계가 이게 정착되어야지 선언적인 조례로 가는 것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사실 저는 김광심위원님 얘기하는 건 저는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아니 저 뭐야 사고 난 다른 데서 화재사고 난 거 여기 이건 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 조례는 나 사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속기록에 안 남기려고 그랬는데 이 종합검토의견도 이게 아니 이 조례를 강행해가지고 이 조례에 부담이 되게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검토보고서 이렇게 쓰시면 아니, 종합검토의견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지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만들어서 강행한다고 그러면 머지않은 시일 내에 개정을 한다 그 개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의견을 줘가지고 혼동을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조례의 타당성을 알리고 조례에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행정을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불합리하다 이거 그러면 조례 전체적으로 만들 게 뭐 있어요? 집행부 일하게 하는 건데. 
  나는 이 검토보고서 진짜 다시 한번 앞으로 이런 검토보고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인 거고 지금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되는 거지 이 조례 때문에 뭔가 다른 부담이 있다는 게 아니라 발의자가 다시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담만 있다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그건 위원들 나름대로 개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전문위원의 판단에 따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종합의견의 2번째 보면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발생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화재 대응력을 강화시킬 것을 기대된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이에 대한 조례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고려해서 정말 유익한 조례라고 판단된다고 종합적인 의견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위원님도 이와 같은 발의자의 의견에 종합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조례가 성문화되는 과정 중에 저희가 빠뜨릴 수 있는 법제화된 우려들을 3번째, 4번째 담음으로써 이 성문화될 수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치 비용 지원 기준이 없다는 점 그리고 별도의 조문으로 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조례를 봤을 때 수정 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의견에 따라 또 잘 토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저도 종합의견 보고 여러 가지 통과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의견도 있었구나 하고 저는 참고하여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는 거니까 검토보고서에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발의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조례 제안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강남구에 충전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현황 조사가 돼 있습니까?
안지연 의원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민간 합해서 6,365개 등록돼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주로 그러면 지금 강제적으로 아파트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아마 지하주차장에 많이 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렇지요? 
안지연 의원  현재는 상위법에 공공시설에 해야 하고 공공주택까지 포함하면 내년 1월까지는 모든 충전시설이 완료가 돼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돼 있어야 되지요. 지금 아파트마다 조례에 같이 연계되는 이야기인데요. 아파트마다 지금 지하주차장에 설치하기를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화재 사고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조례는 번외로 하더라도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탄소배출권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내가 탄소 배출한 게 없으면 그 거래를 산다는 그런 의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은마아파트를 예를 들면 아파트 내에서 지하에 너무 하기 싫다, 왜냐하면 지하에 전기자동차 하나로 인해서 전기자동차 하나는 타면 되지만, 나중에는 그게 폭발성이 있어서 전 화재가 굉장히 커지는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탄소배출권처럼 그 인근에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든지 거기를 하나나 2개 그에 맞게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고 거기서 쓰고 또 그러면 외부인도 쓸 수 있게 그런 거를 노상으로 조금 바꾸고 또 우리 SETEC에 가면 개발제한구역 그런 데도 좀 이용을 해서 가능하면 옥외로 주차장을 이용해서 특히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한다면 화재성도 덜 위험하고 또 이런 시설 같은 거, 충전시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또 뭐 소화기 시설도 할 수 있는 옥외로 끌어내는 것을 좀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저는 질식 소화덮개가 굉장히 마음에 닿았어요. 그런데 질식 소화덮개 혹시 인증기관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이은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제가 어제 여러 군데 수소문을 했는데 아직 정식 인증기관이 없대요. 그리고 해봤자 대학교에 의뢰했는데 이게 또 검증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고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그냥 그걸로 실험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 조례가 너무 좋긴 한데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이 근거를 구청장 방침이라고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원하시는 걸 알아요. 그렇다고 힘을 실어준다면 정말 어디서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혹시 그런 계획은 세워보셨으며, 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올 하반기에 저희가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해주는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는데요. 아파트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질식 소화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2개씩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준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맞게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통과되면 그 계획은 나중에 세워서 뭐 규칙으로 넣거나 그렇게 하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환경과장 이은희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일부 지원을 혹은 또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때문에 예산의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방침이나 아니면 규칙에 넣어서 다시 한번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해주시면 적절하게 구민들께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향숙 위원  왜냐하면 안전시설 지원란에 보면 급수시설 설비, 질식 소화덮개,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감시전용 CCTV, 방화벽, 직수 장치, 이것을 전부하면 다 해주면 이 예산이 얼마나 될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일부는 김광심위원님의 말에 동의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사실은 나라에서 지침이 내려지면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시비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면 좀 계획성 없이 먼저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켰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건지 한번 고민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법제화되고 또 저희한테 내려오는 그런 과정들하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방방재청에서 기준이 내려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 1월 27일자로 의무화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충전시설을 많이 확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있는 것이 6,000대가 좀 넘는데 거의 1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늦출 게 아니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야 구민들께서 내년부터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예산을 올리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구민들을 지원하면 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향숙 위원  네, 어쨌든 이게 전기자동차가 생긴 지 4, 5년이 흘렀어요. 이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4, 5년 전에 조금 있으면 내년이면 또 앞에 샀던 자동차들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또 화재가 위험이 있어서 시급한 문제이긴 해요.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질식 소화포가 가장 눈길을 끌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인증기관도 없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됐고, 그래서 얼마를 어디까지 예산해줘야 되는지 걱정이고, 그렇다면 가장 간단한 게 탄소배출권처럼 지하에 넣지 말고 바깥으로 좀 꺼내서 선경 이런 데는 절대 반대하거든요. 그러면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좀 끌어내서 임대를 줘서 누구라도 쓸 수 있게끔 하면 이게 또 하나의 방법 아닐까. 그러면 예산도 적게 들고 해줄 수 있는 폭이 좁아지면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시면 정말 방침 잘 세우고 규칙 잘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어바웃트거든요. 세부 사항 하나도 없고 우리가 그냥 앞으로 먼저 한다는 앞장선다 이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 잘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환경과가 만들면 주택과도 하고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실 각 부서마다 다 할 건데 이런 컨트롤타워를 잘하셔서 이게 각 부서마다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러한 안전시설은 환경과에서 맡는 거야라고 컨트롤타워를 하시고 여기에서 모든 예산집행을 다 해주시고 해야지, 나중에 조금 있으면 CCTV 돌아다니듯이 중대재해예방실, 재난안전과, 그다음에 주택과 지금 서로 얽히고 설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해주신다는 약속을 하면 이것 큰 폭을 한번 큰 그림을 그리시게 한번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실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저희가 부서별로 개별법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관한 규정들 같은 것도 있고 개별법들이 다 있는데, 그 개별법이 소방하고 관련해서는 시설하고 관련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정을 하는 그런 방향대로 개정이 그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자동차의 화재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총괄,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타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하여튼 법 개정은 반드시 해야 할 거긴 하지만 어쨌든 중구난방으로 되지 않게 좀 부탁드리고 모든 예산 지원도 확인을 하시고 그래야지 이중,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아파트 서로 서로 해 달라고 뭐 또는 어떤 주택에서 해 달라 아니면 또 빌라에서 해 달라 이런 중구난방적인 일도 있을 것 같아서 모두 총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방금 4시간 전에 뉴스에서 학원가 마약 사건에서 주범들이 최고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는데 그게 23년도 4월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정말 한 달 전인 23년 3월에 마약예방 조례에 대해서 대표 발의를 하신 복진경위원님의 그런 선제적인 선견이 있었던 조례의 준비가 있었기에 한 달 뒤에 있었던 그런 사건에도 당황하지 않고 저희가 지자체에서 처리를 했던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구민의 안전과 생명은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넉넉할 정도로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 김광심위원님과 이향숙위원님의 의견에도 동의를 하는 것은 타 구에서 기존에 설치된 화소가 굉장히 떨어진 CCTV를 설치해서 집행부가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심폐소생술이 저희가 기계를 다 공공주택에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된 설치 기계가 있어서 안타깝게 주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던 사건을 봤을 때는 이러한 조례가 설치가 되고 예산이 부여가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그런 기기나 설치되는 모든 면들을 정확하게 검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우려되는 건수들이 실제적으로 의견이 실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진경위원님께서 이러한 화재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도시관리공단에서 지하주차장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 예방에 대해서 전기 도포 그 화재 예방을 위한 도포를 준비하도록 예산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그러한 예산을 발의하셨을 때 굳이 그런 화재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불과 몇 달 뒤에 사회적 큰 이슈로 나타났던 것처럼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했을 때 그것이 빛을 보려면 두 분의 우려대로 반드시 집행부에서 검수하고 끝까지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대표발의자 안지연의원님 시기적절하게 참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전기차 화재는 이게 저희가 전기차를 정부에서 많이 권고를 하고 있지만 전기차 내부의 배터리 문제로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순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화재 예방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요. 강남구는 매번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상 선도적으로 조례를 일번으로 제정을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참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구청장의 재량에 관련해서도 구청장이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사건이 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안전 대책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나 여기 계신 도시환경국장님께서 구청장님께 오늘의 의견을 잘 전달하셔서 1차적인 예산편성을 해 보시고 부족한 것은 또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한 번 제정이 되면 그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또 관련돼서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 시행을 해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일부 개정을 계속해서 하면서 구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어와 관련해서는 또 발의자께서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또 수정안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안지연 의원  네, 동의합니다. 
손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한테 제가 아까 이향숙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있잖아요? 집행부는 이걸 아셔야 돼요. 환경과는 주차구역을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질의를 하시면 그것은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것이지 환경과에서 환경과는 환경의 전기차 관리만 하는 것이지 주차구역을 위에다 옮겨라 이거는 건축법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건축법에서 해당이 돼서 차후에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이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않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좀 고민해보라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다고 이해하고요. 물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시행할 때는 당연히 관련 법령을 따져보고 실현 가능한지, 실현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안지연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것처럼 그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복진경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위원님들도 그래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 안 하거든요.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개 이야기해서 실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내가 어제도 하면서 그냥 위원님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받아주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위원들도 다음 회의할 때는 저희들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제 아이디어는 없는 주차장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그 안전에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이지 없는 것을 주차장 만들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해하셨지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전 당연히 이해했고요. 다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이 당연히 부설주차장의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설주차장은 자기 대지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에 둬라, 지하에 둬라, 그런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것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전기차 주차
이향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선경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차장에 전기주차장 못 넣게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없는 데는 공영주차장 빼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자는 뜻이지 없는 주차장 만들자는 뜻은 아니고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또 장애인 주차장 그다음에 뭐 임산부 주차장 다 칸이 있잖아요. 전기 주차장 칸 하나 넣어서 쓰게끔 하자라는 뜻이라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이해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제정안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집행부 측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안전사고 있고 전기차는 또 저희들 기후변화에 대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의적절하고 그래서 우리 안지연의원님 이하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환경과장님 또 답변을 했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잘해서 예산을 또 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안전에 우려가 되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지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지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1인 발의) 

(11시02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손민기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1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공용시설물 지원 대상에 소방·피난 설비를 추가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구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잦은 화재로 소방·피난 설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니거나 법적 규정 도입 전의 노후 건축물이라는 등의 이유로 인한 설비 부족,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공동주택 조례 개정으로 피난 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화재 발생시 지상이나 옥상으로의 대피를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최근 역삼동 아이파크와 부천 숙박업소에서 화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의 소급 적용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현행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는 소방·피난 설비 지원 규정이 없어 이번 개정으로 소방·피난 설비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공동주택 내 소방·피난 설비 구축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어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7조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기준에 옥상피난설비, 소방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손민기의원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주택 지원금을 구 분담률과 공동주택분을 50대50으로 해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현시대에도 맞고. 
  그래서 개정안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에 수정안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법령 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수정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민기 의원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준비하면서 본의원도 미처 이렇게 짚어내지 못한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또 기관에 전화 의뢰로 아주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용어 분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수정안에 동의하고 또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네, 동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좋은 조례 개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저는 짧게 역삼동 화재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실외기를 할 때 그게 왜 사고난 원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요 그게 2인 1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혼자 가서 용접을 하다 보니까 화재가 나니까 원래는 벽에 보면 스티로폼이 단열재가 돼 있어서 그 단열재에 붙으면 화재가 크게 나는 거예요. 그게 2인 1조가 돼서 소화기를 갖고 있어서 산소 용접을 하는데 대기했다면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양재천 오면서 스카이를 타고 오는데 혼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고의 문제는 2인 1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주제가 그렇지만 사고 나는 원인은 우리기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외기를 갈 때 용접할 때는 2인 1조가 돼야 된다,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또 이번에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도 혼자 일하다가 사망 사고가 그게 혼자 일하다 내니까 그런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참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고 원인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다, 2인 1조가 되면 반드시 예방할 수 있다는 이런 추가적인 조례의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고 원인은 그렇게 해서 사고가 예방할 수도 있다, 2인 1조가 되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손민기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시환경국장님께 잠깐 제언을 부탁드리면 저희가 의용소방대로 활동을 하다 보면 평소에 소방관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물품이나 어떤 비품들이 국가에서 제대로 배정이 될 때 기한들이 굉장히 짧아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러한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늘 비상시 대기하시고 출동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관내 소방서의 소방관들의 그런 비품들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시간을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과 관련해서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 부서를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 챙겨져서 소방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의용소방대로 활동하면서 소방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방관들께서 가지고 계신 장갑들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빨리 닳다 보니까 그리고 평소에는 그런 하수구 같은 것도 개폐하셔서 살펴보시다 보니까 기존에 국가에서 지급 받은 것보다는 굉장히 빨리 소모가 돼서 사적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을 의용소방대 활동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관할은 아니지만 소방대를 통해서 소방관들의 생활을 봤을 때는 저희가 지자체로써 조금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이 다른 관내에 비해서 만약에 발생되는 소방 건수들도 많지만 119에서 출동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소방관들께서 화재가 아닌 비상시에 대기하고 출동하는 그 건수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보다 훨씬 높고 그래서 피로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비품만이라도 또는 평소에 대기하는 그런 예산에 수반되는 것만이라도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비상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좀 더 소방관님들께서 활동력 있게 활동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제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해를 못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소방본부가 서울시 산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관내에 그런 화재 사고도 많고 대형사고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방서에 대한 비품 같은 것들은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손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손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②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3항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②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②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②는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27개 동 1,924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공된 지 40년이 지나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 미관이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② 신현대아파트는 1976년 압구정아파트 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1982년 준공되었고 2014년 3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추진위원회 승인,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2022년 1월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7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결정되었고, 2023년 12월 6일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어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대부분의 협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공람은 지난 2024년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는 7월 2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후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입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②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이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입니다.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②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정비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의견청취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조합설립이라든가 사업 계획인가 등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하면 언제쯤 착공이 가능합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이동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재건축과장 말하겠습니다. 
  착공까지는 상당히 먼 세월인데요. 앞으로 있어야 될 게 저희가 목표하는 것이 올해 안에 심의가 상정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내년 상반기에 고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하고 나면 시공사 뽑고 하면 정말 빠르면 관리 처분하고 이주하고 그러면 빠르면 3년, 진짜 빠르면요. 
이동호 위원  정상절차를 걸림돌 없이 되는데 한 3년 정도 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3, 4년 후면. 
이동호 위원  정상절차는 3년 준공까지는 6년,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마무리 될 때까지 착공부터 준공까지 집행부에서 잘 협조하셔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②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②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실외로봇 주행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4항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실외로봇 주행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입니다.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수서동 730번지에 건축한 로봇연구시설 2개 동 외 유휴공간에 실외 로봇 주행공간인 서비스로봇 테스트베드를 조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허가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서비스로봇 테스트베드는 실외 자율주행 서비스로봇을 위한 테스트 공간으로서 강남구 압구정 거리를 모사해서 신호등, 횡단보도, 비포장 노면, 잔디밭 등 실제 도로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로봇을 시험 운행할 예정입니다.
  시설 사용 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릉 특정연구기관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 요건을 갖춘 기관입니다.
  사용면적은 수서동 730번지 대지면적 5,949.5㎡ 중 실외 로봇 주행공간인 4,265.15㎡로 사용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수서동 730번지 실외로봇 주행공간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여에 걸쳐서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데 노고가 많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사실은 여기가 공유재산 연간 사용료를 추계하면 앞으로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전체 사용료 면제 추계 내역도 같이 제출이 되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계 내용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서 못 드렸는데요. 제가 추후에 별도로 그 추계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뭐가 있었냐면 이게 사실 97년도 사실 이게 수서택지개발해서 저희들이 97년도에 이 땅을 촉탁등기해서 저희들 땅으로 갖고 있었던 땅입니다. 이게 어린이회관을 짓네, 그때 당시에 쭉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교육연구시설로 그게 바뀌었고 교육시설을 또 외국인학교를 지으려다가 못한 그 관계가 지금 한 근 30년 정도 됩니다, 사실 이 쉬는 땅이.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땅을 임대를 하고 뭐하면 큰 돈이 되죠. 지금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따져 봤을 때 지금 한 20억 돈 됩니다, 연간 1,800평에 대해서 건물까지 합치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30년 동안 어떤 걸 운영하고 어떤 걸 하려고 그랬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람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손민기 위원  스토리를 뭐 구구절절 지금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20억 듭니다. 20억 들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필요할 것 같고요,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 부지가 사용이 되면 주차장과 같은 수익사업은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삽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상동의안으로써 이제 많은 국가적인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도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여러 기관들이 접촉이 올 거라고 본위원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시설의 수익사업을 하려고 들어오려는 분들에게 그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정확하게 좀 하셔서 다음 안건 때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수익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요, 수익사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공영주차장을 놓는 것이 아니라 부설주차장으로 써야 되거든요. 사실 저희들 부설주차장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부설주차장이 여기가 4급지입니다. 5분에 100원입니다.
  이게 총 주차장 면수가 24면인데 장애인주차장 빼고 나면 20면입니다. 그 20면을 갖다가 연간 따졌을 때는 한 사람 인건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싸리 저희들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비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업 분들이 지금 와서 저희들 테스트필드에서 로봇, 저희 테스트필드는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는 저희 구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만드는 게. 마곡동에 만든 것하고 성동구에 만든 것은 테스트필드라고 서울시에서 만드는
손민기 위원  질의에 답변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민기 위원  그래서 수익사업이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수익사업이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래도 그 부지에 아주 근접해 있는 그 부지에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혹시라도 집행부에 접촉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그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부지에 대한 추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로 하였는데 그러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현재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지금 비용 지출이 되고 있나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그쪽 운영 주체에서 내는 것으로 공모사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지금 투입된 예산은 딱 어느 부분이에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만 딱 지어주면 그게 끝입니다. 
김광심 위원  예산 지원 일체 없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예산 지원 없습니다. 
김광심 위원  거기서 나오는 돈도 없고? 지금.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국가에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6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 사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할 때에 정부부처, 그러니까 국가에 중앙부처에서 600억, 623억 정도를 내야 되고요. 저희들이 시설만 지어주는 것으로 공모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그 테스트필드가 어떤 우리 지역에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파급 효과 기대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거창한데 피부로 느껴지는 파급 효과는 아직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지금 현재는 어떻고 향후에는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테스트필드를 만들고 나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었냐면 수서역세권 개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 첨단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 기업들 중에서 로봇기업만 30%가 지정하게끔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이번 5차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거 하나로 어떤 다른 이후의 사업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모템이 됐고요. 향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도 거기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인증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증제도가 없어가지고 독일에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런 게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김광심 위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서역세권 지역에 입주할 대상 기업의 30%를 로봇 관련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걸 어떤 협약에 의해서 그걸 정했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협약이 아니라 수서역세권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변경, 변경하는데요. 지금 5차 변경까지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5차 변경사항 그러니까 5차 변경사항에 그 내용이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30% 로봇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으로?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아예 명시됐습니다.
김광심 위원  명시가 돼 있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김광심 위원  향후 기대되는 부분이기는 하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는 가결 아니면 부결만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조건부 가결이라는 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 가결이 몇 건 있었습니다. 사후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조건부 통과는 없을 거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마지막까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 부분은 주변 임대료 다 감안해서 적정 수준으로 책정해서 저희에게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실외로봇 주행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시51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5항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전국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유병률은 10.52%로 환자 수는 약 105만명으로 추정되며 매년 가파른 증가 폭으로 2040년에는 유병률 13.13%, 환자 수는 226만명으로 장기적으로 급격한 치매 환자 증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치매안심센터는 2010년 1월 1일 민간위탁하여 치매 환자의 인지건강증진과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양 부담감을 경감하며 지역 주민에게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주요 범위는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치매 상담과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예방 및 교육 홍보, 치매 인식 개선 및 가족 지원 사업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발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이 됩니다.
  본 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 나아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 환자의 치매 중증화 억제를 통해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가 다른 자치구 치매안심센터와 비교했을 때 직접 운영하는 곳에서 치료하거나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처럼 위탁을 했을 경우에 한 센터장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교평가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잘 운영이 된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의 치매 인지 선별검사를 통한 고령자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 조금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검토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남구 운전면허시험장이 저희 치매안심센터의 인근에 있는 문제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갱신할 때 저희 치매안심센터로 많이 의뢰가 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으로 그분들은 전화, 급하신 분들이라 되도록이면 오시는 대로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사실 전담 인원은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실 이게 치매안심센터의 주요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는 도로관리공단에서 선잇기검사라고 사실 1차적으로 거기서 검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아마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고 치매안심센터나 가까운 병의원으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병의원 같은 경우는 유료기 때문에 저희 치매안심센터로 오고 그 와중에 급하신 분들이 조금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갱신할 때 저희가 무료이기 때문에 대기하지 않고 예약하지 않고 오시면 바로 해드리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설명을 들으니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라는 기간은 1년 중에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므로 도로교통공단의 이런 과업무를 저희가 인계받기에는 조금 과하다는 기간이 설정이 되고 또한 저희가 거기에 인력을 전담을 배치하다 보면 치매를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차질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도로교통공단이 인력을 더 보강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안임에 분명하고 다만 자치구와 저희가 좀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는 근시일 내에는 도움을 주되 도로교통공단이 지속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고 업무를 위한 인력 확보에는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은 그런 목적 자체는 그렇게 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중앙치매센터나 광역치매센터에도 우리가 이런 공문이나 문제점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관별의 업무 명확성이나 병의원의 어떤 선별진단검사 무료화를 저희가 사실 협의 또는 지침을 개정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논의는 필요하리라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홍보의 일환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걸로 보여집니다.
  유튜브 채널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포커스를 대상을 맞추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유튜브 치매안심센터를 치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튜브가 반영이 되고요. 거기 안에 내용은 어쩌면 치매 예방에 대한 질환 설명이랑 또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보면 가족이 궁금해하는 그런 라이브 소통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주기적으로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51회 계속했고요. 구독자도 저희가 누적 조회수도 한 168만 뷰 달성을 해갖고요. 지금 거의 조금 정착화 됐고요. 또 이게 들어가 보시면 위원님들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질적이고 또 신경과 교수님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가족이나 또 환자분한테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유튜브 채널은 저희 강남구만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삼성서울병원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유튜브를 보려면 무엇을 치고 들어가야 되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유튜브에 치매안심센터 치시면 바로 뜹니다.
김광심 위원  그냥 강남이란 문구 없이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치시면 거기 바로 유튜브 채널이 뜹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계속 저도 가끔 보고 있거든요.
김광심 위원  강남 안 들어가도 되네요? 그냥 치매안심센터를 치면.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아니 강남구를 치셔야 됩니다.
김광심 위원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바로 그전까지 전부터 해갖고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저도 이게 좋은 내용이어서 많이 공유하고자 키워드를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고요.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치매인지 선별검사 이게 좀 급증해서 폭주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수립을 하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김광심 위원  치매인지 선별검사, 도로공 어디죠? 거기 도로교통공단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데 그게 특정기간에 몰림, 쏠림 현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해소 대책이 나왔는지 해갖고요. 9월에서 12월에 집중화돼서 좀 많이 기다리고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폭증하는 기간이 그 기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때 저희가 수시로 아까 박다미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면허 갱신하러 오시는 분은 전담인원을 확보해서 그때는 그분들이 대기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특별인원을 그때 투입을 해서 해소한다 이 말씀이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잘 대처를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 3년간 또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신규 응모에 들어오셔야 되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러니까 이번에 공고를 내서 재위탁이 되는 기간은 5년 안에 그러니까 3년은 계약기간이고요. 2년은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한 기관을 할 수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2년도 재계약할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구나. 네, 그러면 더 다행이고요. 
  일단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치매관리법에 따르면 전문인력 임상심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센터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위원장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임상심리사나 작업치료사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사실 거기에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침에 의하면 작업치료사나 임상심리사는 비상근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심리사가 주 5일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약제이기 때문에 임상심리사가 필요한 건수는 저희가 그분들을 섭외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 특별히 문제는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런 게 민간위탁 사무평가의 성과평가에 혹시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임상심리사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 확보에 되기 때문에 이게 꼭 상주인력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거의 아마 치매안심센터 대부분이 임상심리사나 이런 전문인력은 비상근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임상심리사가 주 5일 동안에 예약한 대상자한테 차질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3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이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직접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3년 11월 22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조례에 수수료 금액을 규정하고 국가 무료접종으로 변경된 종전의 일부 유료 예방접종 종목을 삭제하는 등 수수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 종전의 상위법 수수료 금액과 동일하게 3,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국가 무료접종으로 변경된 종전의 일부 유료 예방접종 종목인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를 수수료 규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검토 의견대로 여기에서 삭제할 것들, 별표에서 삭제할 것들은 삭제하고 수정할 것들은 수정하는 거를 다 집행부에서는 다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사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사후에 저희에게 조례를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면은 좀 잘 지켜주시고 앞으로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2인 발의) 

(15시01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다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존경하는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2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주요 용어인 흡연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보다 효과적인 금연 단속으로 우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금연구역에 우리 구 관할 공영주차장과 최근 주민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하천변을 포함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 제2조제1호를 실제 단속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제5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 연변과 관내 공영주차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민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별첨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박다미의원님께서 우리 흡연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헌데 이게 지금 집행부와 발의자의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집행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을 시 우리 구청에서 추가적인 예산 또는 우리 주민과의 어떤 저항에 부딪혀서 오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김광심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예상되는 문제가 지금 현재 민원이 그 주변에서 공영주차장의 담배 흡연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저희가 단속도 많이 나가고 주변도 가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금연을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은데 혹시라도 그 주변으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흡연을 하신다면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저희가 예상되는 문제점은 공영주차장이 강남구 내에 50여개소 이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단속원들이 역부족이지 않나 그런 부분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일단은 단속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산이 앞으로 수반된다는 부분이고요.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볼 때는 흡연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환호할 것이고, 또 흡연자들이 권리를 주장했을 때 우리는 어디가서 담배를 펴야 되냐, 그럼 흡연구역을 지정해 달라, 또 이런 반대 민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혹시라도 흡연자들이 이동해서 이면도로라든지 주택가로 이동해서 흡연을 했을 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를 공영주차장 내에 한쪽에 마련 여부도 검토를 지금 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주변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거의 그 지역 주변의 회사라든지 그분들로 예상이 되어져서 인근 그런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회사를 상대로 그 주변을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결국은 민원과 예산이네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발의자님과 절충해서 최적의 안을 오늘 도출해야 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발의자께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타 구의 경우 공영주차장이 어떻게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 의원  지금 저희가 25개 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등포구가 관내 공영노외주차장을 저희처럼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법에 따른 보행자 길을 포함한 곳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중구, 광진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노원구를 포함한 11개 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영등포구 한 곳만 지금 노외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그리고 또 부설주차장은 거의 대부분 다 금연구역일 테니 그거는 빼고, 그러면 저희는 노외나 노상 둘 중의 하나도 아니고 그냥 다 공영주차장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는 그대로이신 거죠?
박다미 의원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연사업 자치구 인력현황을 보면 저희보다 분명히 총인구수가 적고, 금연구역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속원들과 금연지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영등포 같은 경우는 저희의 한 5배 정도 되고요. 거의 20여명에서 30여명의 단속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단속원들을 갑자기 증원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영등포구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영노외주차장에 원래는 그쪽에서 흡연자들이 모여서 피는 구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벼락이 있는 곳에 편의성으로 또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해드렸고 자동차가 방패막이 되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는 가시거리를 이용해서 흡연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에 있는 상시직원이 금연지도원의 그런 위촉을 받아서 계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다미의원님,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복진경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복진경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다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다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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