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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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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강남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0월15일(화)09시37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④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5. 4.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향숙의원 등 8인 발의)
  3. 2.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④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경제도시위원장 제안)

(09시37분 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향숙의원 등 8인 발의) 

(09시38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향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의원  존경하는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 이향숙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충전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8만474대이며, 강남구에는 1만4,290대가 등록돼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이행률은 60%를 넘지 못해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를 촉진하여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적 자동차 이용자의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8조를 신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 및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정부 정책에도 부응하고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향숙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에게 좀 여쭤볼게요. 
  친환경자동차법이 21년도 7월에 제정이 돼서 22년 1월 28일에 시행이 됐어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늦게 이게 개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었어요? 늦게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고요. 아마도 그 법이 개정되고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발의자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8조2항에서 설치하고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검토보고서에는 설치만 하고 운영을 빼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2항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향숙 의원  검토보고서 잘 읽었고요. 엄마 이름이 설치 운영이면 항에도 설치 운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일단 말은 맞아요. 모법에 시설만 해주지 운영은 아니다, 그런데 이걸 향후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설치 운영이 위의 조가 되면 항도 같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호 위원  그럼 그 의견은 불수용하시는 입장이시네요? 
이향숙 의원  네. 
이동호 위원  그 하단 부분에 금융 및 기술지원을 금융지원과 기술지원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향숙 의원  이것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아침에. 이 조례라는 것은 명확하게 간단히 해야 되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상관은 없지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묶어서 '금융 및 기술' 이것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럼 그것도 역시 불수용이고.
이향숙 의원  네. 
이동호 위원  그다음에 3항에 대해서 단순 누락인데 모법에 친환경자동차법에 ‘를’ 자를 단순 누락된 것은 당연히 이건 수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향숙 의원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용합니다. 
이동호 위원  단순 누락 부분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규정 5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를 아마 대표발의자하고 환경과장하고 상의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방향으로 수정됐으면 좋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향숙 의원  출제자의 의도는 100분의 80이 저는 중요했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동호위원께서 우리가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앞으로 이러한 친환경적 자동차를 보급하려면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해서 이것이 됐는데 다만 거기에서 우리 강남구를 따를 것이냐, 모법을 따를 것이냐, 그런데 그건 100%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수용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향숙 의원  네. 
이동호 위원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이십니까, 향후? 
이향숙 의원  아니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모법에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거 이거에 따라를 삽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지우냐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를 빼고 기존에 있는 법을 그대로 가져오고 향후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또 한 번 거기에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모법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제5항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이향숙 의원  네. 
이동호 위원  향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더 포함을 하는 것을 넣겠다는 얘기시죠?
이향숙 의원  그렇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적 그 법이 급해서 이거는 저는 제 상임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강남구의 물품 조례에도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건 추후에 또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양쪽에 다 친환경자동차 조례와 공유재산에 관련된 조례에 넣은 구가 3개 구도 또 역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향숙 의원  그렇죠. 
이동호 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양쪽에 다 조례를 넣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향숙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 관련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향숙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80%까지 경감을 해주잖아요. 거기에 또 금융지원까지 해줘요. 
  그리고 지금 금융지원하게 돼 있지 않나요? 여기 자료에. 8조2항에?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향숙 의원  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도 우리가 내주면서 금융지원도 해주고 거기에 임대료를 80% 경감을 하고, 물론 또 이 방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했냐면 이게 나중에는 특정인의 특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습니까?
이향숙 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서울시에서 모두 다 금융지원을 다 해주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요. 우리 강남구에서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술지원에 관한 것은 같이 연구를 하고 한다는 거지 어떤 업자에게 뭘 준다는 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이 큰 틀에서 보면 자동차 설치를 할 수 있는 공동주차 이런 데에다가 대부를 해서 경감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지 여기 강남구가 금융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모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따르는 거고 서울시는 이미 중단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걸. 
  그래서 업체가 순수 자기 돈으로 들어와서 개발을 하고 자기 돈으로 설치를 하는데 우리는 장소만 제공한다는 거죠.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장소도 제공하고 우리가 공유지도 내주어서 그들이 축조물, 뭐랄까 조건부로 공탁을 걸어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10년 계약하고 10년 또 연장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공유지 재산을 통과했을 때.
  그러면 이분에게 저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충전시설이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염려를 안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게 안정화됐을 때 이 위치나 이런 특혜 시비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여기 조례에 금융 및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 부분이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은 해줄 게 없다고 하는 것은 구두이고 우리 조례에 법제화해서 붙박이로 만들어 놓으면 주민이 요구하면 해줘야 돼요, 이 업자가 요구하면. 그랬을 때 이게 또 수의계약이라는 것도 조례에 명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충전시설이 작은 면적이 아니에요. 자동차가 몇 대 들어갈 수 있는 최소 두세 대가 들어가더라도 꽤 면적이 있는데, 강남구 땅에서. 
  공유지에 대한 분할을 받아서 80% 경감의 임대료를 내는 것도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다 금융지원까지 한다는 거 이런 종합적인 걸로 봤을 때 아, 이거 조금 특혜의 시비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줄이라도 그 문구를 좀 넣어야 되지 않나, 안전장치에 관련된 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향숙 의원  네, 100% 이해하고요. 다만, 이제 이 8조를 저희가 삽입한 이유가 모법에 있는 걸 그대로 따다 보니까 설치 제목 자체가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도 이제는 금융이나 지원하지는 않고 어떤 특혜업체보다도 우리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소를 제공한다는 의미밖에 없어요. 다만
김광심 위원  그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발의자님 의견을 중단해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 발의자님보다는 정책을 입안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보시고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금융과 기술지원이 되어 있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금융지원을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 같으면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을 촉진하고 그러기 위한 충전시설의 지원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행정기관의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요구가 있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행정적으로 좀 더 거기에 대한 면밀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을 하고 금융지원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은 좀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게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떤 인큐베이터 시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이해는 해요, 이제 초기 단계니까. 
  가정을 하자면, 어떤 업체가 공유지에다가 충전소를 설치해서 그걸 운영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서 공유지에 충전시설을 하면서 금융지원도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분으로서는 당연히 받고 싶을 거고 기술도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또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운영함에 있어서 임대료도 그 좋은 시설이 이렇게 잘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80%, 20%만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이 조례를 쭉 보니까, 법도 보니까 첫째 해는 10년을 계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이 허락하면 10년 더 연장해 줄 수 있어요, 총 20년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기업을 우리가 그냥 키워주는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기업은 아니지만, 충전소이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금융지원까지 그다음에 수의계약까지 이렇게 답보를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운영까지 맡긴다는 게 아무리 모법은 국가가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랬을 때 여기에 강제조항에 단서를 하나 좀 넣어주면 그나마 쉽게 하지 못하겠다. 물론 여기서 딱 한 가지는 있어요. 구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약의 문구 한 자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든 간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금융지원을 하려면 우리 내부에서 방침과 검토가 따라야 되겠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얼마만큼을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이제 추후에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세밀하게 하고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방안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 조례는 그렇게 진행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광심 위원  단서조항 없이 그냥 가는 걸로?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김광심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두고 중간에 개정을 통하더라도, 사실 이건 위험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김광심 위원  10년씩이나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발의자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이향숙 의원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 100% 공감해요. 
  아까 설치 운영 기술지원은 모법에 이미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한 업체 특혜라고 하는데 우리 공유지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난 몇 대 되는지 한번 세어 봐야 될 정도로 거기 공유지에 장애인도 있고 가족 배려도 있고 그다음에 보훈에서 또 들어가는 특혜도 있고 이번에 자동차까지 내려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만, 이제 100분의 80이 최하로,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다가 이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대부금을 받자 해서 최하로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대로 가는 것도 좋고 다만, 이제 수의계약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공유지가 많다면 한 업체의 특혜라고는 할 수 있는데 세어 봐도 저는 몇 곳이나 셀 수 있는지는 좀 의문스럽고요. 
  다만, 전기충전할 수 있는 지하나 아파트를 굉장히 반대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라도 완화시켜서 좀 보급하는 데에 도움을 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추후 우리가 추이를 봐가면서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향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아까 금융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염려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는 장소를 제공하고, 사실 이런 조례는 앞으로도 계속 일반 기업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은 돈을 절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조례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개포동의 공원 문제도 있는데 거기서도 기업이 사실 투자를 해서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는데 사실 주민들이 반대해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사실 앞으로 이런 조례가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업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좋은 조례다. 
  우리가 금융이라고 해서,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단지 얼마가 지원됐느냐 이게 아니고 이 조례 자체는 돈을 절약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활성화가 돼서 친환경 자동차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는 사실 이게 많을 것 같아도 이 장소 문제, 그러니까 장소를 우리가 제공해 주고 그러한 것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강남구 같은 데는 그렇게 장소가 용이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정말 원안대로, 수정은 수정대로 해서 이것이 통과되는 게 맞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환경과뿐만 아니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복진경위원님 말씀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최대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그래요. 운영은 사실 집행부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조례를 우리가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어서 집행부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사실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확신을 갖고 이거는 돈 버는 조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저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이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하셨고 또 이번 임시회 때 이향숙의원님이 친환경 자동차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참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이후에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중고시장에서는 전기자동차 매물이 아예 전시장에 나오지 않을 만큼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피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거기다 오늘 제안설명서에서 이미 발의자께서 충분히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전기자동차 수가 가장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전시설 의무가 60%밖에 이행되지 않으면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미 서초, 송파, 강동이 이미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가 이 시점에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향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참 시기적절한 조례라 생각하고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관련된 디테일한 점은 집행부에서 먼저 실행을 해보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도록 보완을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일부 검토 안 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제시해 준 안을 수정을 받아들이시지 않으니까 저희가 정회를 하고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복진경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복진경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향숙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향숙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제반 또 다른 공유재산 조례까지도 책임지고 발의자께서 좀 맡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④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2항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④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④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④는 압구정동 현대8차, 한양3, 4, 6차아파트 16개 동 1,341세대로 구성되어 1978년부터 1980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로 건축물이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 미관이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④ 현대8차, 한양3, 4, 6차아파트는 1976년 압구정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되어 1978년부터 1980년 사이에 준공되었고, 2014년 3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추진위원회 승인, 2021년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며, 2022년 1월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7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결정되었고, 2024년 3월 21일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어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했으며 대부분의 협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공람은 지난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는 9월 24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후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④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이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입니다.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④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재건축이 속도가 난다니까 강남구민으로서 마음이 되게 기쁘고요. 저는 제안을 하나 좀 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늘 재건축하면 사실 수해가 났을 때 가장 피해가 많이 보는 게 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아파트든 앞으로 할 때는 저류조 설치가 의무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집수정을 만들면 빨아올리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마력짜리로 하면 사실은 물이 찰 수밖에 없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류조를 만들어서 적어도 300㎜ 정도,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 하면 사실 물이 넘어서 아파트로 들어가더라도 피해는 아마 최소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늘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저는 이 시대가 스마트팜 시대예요. 사실 지하에는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스마트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지하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강 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모래사장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도 풍부할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주민들이 미래를 위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시대적으로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지하에 공간은, 이게 지하 자체는 다 통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공간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렇게 재건축할 때 하면 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건축사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안 저류지 의무화 하자는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미도아파트가, 그쪽 부분이 항상 침수돼가지고 지금 그거는 기부채납시설로 저류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런데 주민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충분히 설득하고 있고요. 저희 강남구 자체도 수해는 언제 하수관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류조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도 기본안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압구정 같은 경우는 아직 우수량이 얼마큼이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검토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사업승인이라든가 건축심의에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할 수 있게끔 조사하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이야기인데요. 그 아이디어는 저희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하를 통으로 파고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창고실이라든가 그냥 쓸모없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그걸 조금만 저희가 설비적으로만 지원하면 충분히 먹거리들, 그다음에 주민의 어떤 취미생활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해서 사업승인이나 건축심의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길, 왜 그러냐면 이게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주민분들은 사실 반대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설득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감사합니다.
복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고 답을 듣고 싶었던 사업에 대해서 재건축사업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이번에 아킬레스건으로 뽑혔던 곳이 대치파출소거든요. 거기에서 수해에 대한 민원을 듣고 바로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해주어야 될 컨트롤타워가 물에 잠기면서 경찰분들이 다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 파출소 안에 있는 물을 다 퍼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때 이제 화단가꾸기사업이 들어가면서 대치파출소가 물에 잠기는 걸 피할 수 있게 이왕 화단을 가꾸는 공간만이라도 밑으로 파서 저류지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잠기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을 때 이 화단가꾸기사업이 건축사업과는 또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마찰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화단을 가꾸는 곳으로만 사업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치역 같은 경우는 지형상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은마아파트나 미도아파트 건축 시에 반드시 이 저류조가 함께 수반이 되어야만 향후에 이렇게 호우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현상들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 전에 미리 생각하시고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다라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계획에 들어가기 이전에, 재건축에 들어가기 이전에 충분히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박다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4구역도 파출소가 공공기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출소가 좀 예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왜 하필이면 다른 시설이 들어오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파출소가 있으면 안정이 돼요, 사실. 저희 공공청사도 상당히 부족한데, 그래서 파출소에 대해서 아까 박다미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수해라든가 컨트롤타워가 어떤 피해, 화재 피해, 그다음에 수방 그런 거에는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논의해 설계랑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파트도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저류조를 만들 수 있게끔, 저류조뿐만 아니라 배수시설, 화재시설 할 수 있게끔 안전을 최우선으로 저희가 건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저류지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우리 저류지 설치가 지금 건축법상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선택사항입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건 조합설립단계에서 주민의 합의를 도출해야만이 가능한 얘기네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일단은 모든 재건축사업은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민 같은 경우는 님비현상이라든가 이게 만약에 지하에 저수조가 있, 저류조가 있으면 얘네들이 넘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치미도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가 한 15만t 정도가 하수 용량을 초과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 강남구가 협의를 해서 그 용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집중 침수지역에 대해서 몇 만t씩 들어가야 되는지, 그 아파트에서 수용해야 되는지까지 숫자가 나와서 그 기구는 어느 정도에 놓고 주민들이 필요하지, 혹시 피해 입을까봐 피해 없는 쪽으로 설비라든가 공간을 마련했고요. 그 저수조, 저류조에 모아 있는 물을 또 어떻게 개량해서 쓸 수 있을까, 그것까지도 지금 다 계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진짜 심했어요, 1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라든가 저희 정책들을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좋은 거다, 그게 나쁘지 않고 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구역들, 다른 구역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헬리오시티라든가 그다음에 송파에 엘스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나도 피해가 없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의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합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심 위원  그렇군요. 저희 세곡동에는 이 저류지가 6개인가 되거든요. 그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서 저는 의무사항인 줄 알았는데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면 상당히 지금은 이제 기후변화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폭우가 내린다면 예상 이상으로 많이 내릴 때 큰 재해 상태로 가잖아요, 많은 세대가.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 부분은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네요, 주무 부서에서는.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많이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좀 보여집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감사합니다.
김광심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 도시환경국장 김동국 국장님과 전지은 재건축사업과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공공청사 문화시설 중에 문화시설로 기부채납 받는다는 아까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땅 면적이 4,451.3㎡ 한 1,348평쯤 되는데 지금 재건축하면서 기부채납 받게 되는 게 압구정뿐만 아니고 대치 지역, 개포, 일원 쪽에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이 보통 요구하는 게 문화시설, 체육시설 또 관에서는 공공청사 이런 게 허용이 될 텐데 지역별로 진짜 체육시설이 부족한지 문화시설이 부족한지 공공청사가 구 단위에서 적절히 들어가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복합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이게 그때 그때마다 그냥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부채납 받아서 그 시설에 대해서 건립비라든가 또 유지관리 비용이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용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비용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70%, 구에서 30%를 가져가지요.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지역별로 체육이 좋은지, 문화가 좋은지, 아니면 비용을 받는 게 좋은지 비용을 받을 때는 7대3이기 때문에 또 개선을 해서 5대5가 된다든가 하는 어떤 종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환경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발사업을 하거나 재건축정비사업을 할 때 공공기여가 많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수반이 돼서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 국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미래혁신추진단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그다음에 우리가 꼭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또 주민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검토했다가 그 지역에 맞는 공공기여를 받아내고, 또 그게 만약에 필요없다면 물론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서 가게 되면 서울시로 70% 가고 저희들이 30% 오지만 건축물이나 이런 게 필요없다면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지금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게 잘 나와야 되고, 그게 나오면 그런 프로세스와 부서별 기능 그다음에 그걸 또 선제적으로 지역별로 주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주민의 요구는 바뀌니까, 계속. 그래서 그런 지역주민의 어떤 요구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적인 요구, 그다음 미래지향적인 어떤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 정비계획에서 나왔을 때는 뭘로 쓰겠다는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제가 와서도 중점적으로 얘기를 지금 미래혁신단에 얘기를 해서 지금 같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할 부분도 꽤 많습니다. 제도개선을 해야 되고, 특히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7대3이라는 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규정입니다.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돼 있고 법이 또 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 현금 기부채납이라는 게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국회법상에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그게 강남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시로 가져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현황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부족한 것을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랬을 때 그걸 요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기는 거죠, 사실.
  그리고 만약에 현금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은 강남에서 일어나는데 그 돈의 70%를 강북에 가서 쓴다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용역에서도 그런 논리를 좀 개발하라고 주문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면 그걸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고 서울시의회 의원님들 또는 국회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튼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그 지역에 따라서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이런 게 배분이 잘 돼서 효율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원,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관련 규정, 관련 조례 그런 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 관심은 갖고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 긴급상황 시에 신속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지하철역 지하, 보도 해가지고 총 429개의 장소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위급 시에 가장 가까운 지하철 또는 아파트 지하시설로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자료에도 나왔듯이 대북 전단 살포, 오물풍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강남구 주민들이 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 임시회 본회의 때 존경하는 윤석민의원님께서 아주 신선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지하시설을 우리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장소로 이용을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그러한 공간이 지금 이 시점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이 압구정 재건축아파트를 지을 때도 이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피시설에 대해서 저희도 5분 발언이라든가 그러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걸 봤을 때 지금 대피시설을 인센티브를 받으면서까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법규는 없고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의식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북이라든가 지진 그다음에 또 압구정이 상징적이다 보니까 언제 또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같이 날아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별도로 대피시설은 없는데요. 대피시설은 없지만 지하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피난할 수 있는 공간들은 있거든요. 다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매뉴얼이.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라는 그런 식의, 그다음에 극장에 화재 났을 때 어떻게 가라는 그런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손민기 위원  강남구 재난안전과에는 매뉴얼이 없습니까, 그럼?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아니오. 재난안전과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재건축의 사업적인 게 나올 때 건축도면에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동선 체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동선 체계, 그다음에 보통 보행자의 동선 그런 것들은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안전 큰 일이 났을 때 진짜 주민들이 다 대피했을 때 안전에 대한 동선체계가 안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압구정에 대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피시설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여기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사업승인, 건축심의 때 거기 판단해가지고 계획을 우리가 검토해서 반영토록 실시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지금 나온 의견을 역으로 서울시에 한번 제안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윤석민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스위스에 있는 대피시설 모든 게 다 갖춰 있어 오랫동안 거기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런 게 저희들은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대피공간으로 이용하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충분히 그때 5분 발언할 때도 공감이 되고 손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공감이 됩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좀 검토해서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윤석민의원님 발의하신 5분 발언내용에 되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셨고 참 좋은 의견이라고 의견을 주셨고 지금 시기적으로 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관련 법규라든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김광심위원님께서 좀 전에 의무적 선택이 아니라 선택적이라면 이게 법제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구청 자체가 건축에 대한 허가기관이다 보니까 주민의 안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설득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이 허가에 대한 권한 부분으로 충분히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목적된 바 안전한 건축물을 설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동호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좋은 의견들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재건축사업이나 이런 건축사업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기부채납에 대한 건물의 용도를 주로 설문으로 정하다 보니까 문화센터, 도서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지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이도희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던 것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건물용도에 대해서 리스트를 정하고 이런 채납 건물들이 나왔을 때 하나씩 하나씩 그 용지에 맞게 넣어주는 것이 어떠냐라는 질의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공공비용들에 대해서 좀 줄여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송파구 같은 경우에서도 주민센터를 이런 기부채납 시설에 넣는 부분들이 있고 이 압구정동에서도 보면 이게 4구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파트의 큰 지역중에 중간이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공공에 관한 건물들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5구역이나 6구역 나머지 계획구역에 대한 채납 건물 시설 같은 경우도 학교들이 오른쪽에 청담초중고가 있고 왼쪽에는 압구정초중고가 있다고 보니까 강남 개포동이나 이런 쪽의 미래교육원처럼 교육지원과에서 필요한 건물들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기부채납 시설을 받아서 용도를 정해주는 것들이 공공시설로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요. 왜 이런 것들을 제안드리게 되냐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관리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7대3으로 되어 있는 비용으로 받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적은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 비율조정 문제는 사실 의지에서 출발해서 목적이 실현되기까지는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이 7이라는 부분까지 가져와서 주민에게 가장 적합한 시설물이 되기 위하여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원래 설치해야 될 목적에 있는 공공시설물들이 들어가서 가장 적합하게 위치가 된다고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채납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안드렸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부채납 시설이 결정하는데 정말 어렵거든요. 저희가 단순하게 주민들한테 뭐 필요해, 우리 뭐 필요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미래혁신과에서 다 서울시 지침 그다음에 강남구 지침해가지고 다 뽑거든요. 다 뽑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뽑고 그다음에 뽑아서 저희가 협의라든가 입안하게 되면 서울시가 서울시 나름대로의 또 규정을 필요한 시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 10번 정도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우리 강남구에 대한 주민들의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노인요양시설이 되는데요. 주민들은 그걸 절대 반대하고 서울시에서는 절대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하겠지만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도 않겠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래 하지 마세요 하고 그다음부터 진행을 안 시켜줘 버려요, 이걸.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어도 무산되는 경우 그게 대치미도가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 최대의 목적이 지금 용역도 주고 있는데 정말 그때 그럴망정 진짜 주민이 필요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은 적지만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번에 중간보고회를 했고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했고 올해나 내년 상반기 안에 거기에 대한 최종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기부채납 시설을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많은 주민들과 의원님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일단 우리 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 위원  제가 질의드린 답변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절대적 권력이라는 겁니다. 
  재건축사업지를 우리 강남구에서 허가할 수 있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듯이 우리가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절대적 권력에 대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7대3의 비용을 5대5로 하겠다, 또는 더 밑으로 내려달라라고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에 의해서 좋은 용지의 용도에 맞는 건축물들이 들어가기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출을 해 나간다고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안들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압구정 재건축지구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많은 건의와 그다음에 주민들의 바람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진행상황은 저희하고 수시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뭔가 갈등요소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위원회에 그때 그때 다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전지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④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본 안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④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에 제정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 건축물 관리와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안 3조부터 6조까지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의 규정, 안 7조부터 9조까지는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규정, 안 10조는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해 구청장 직권 철거 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는 2024년 9월 19일 개최하였으며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부터 23년 8월까지 기계식주차 사고내용 및 처분내역을 보니 총 8건이 되었고 올해 3월에 안타깝게도 역삼동에서 기계식주차장 해체공사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서울시 25개 구중에 가장 공사장 현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례가 상정되지 못했다는 점은 참 안타깝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건축과장님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께서 조례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함을 전달을 드립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전간담회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인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에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규정 비교에서 제5조 점검대상인데 1항에는 점검대상에 대한 내용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내용에 대해서 이걸 2항으로 추가로 신설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점검대상과 제외대상을 구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수용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네.
손민기 위원  그리고 제7조의3항에 주차장법에서 제19조의13제3항 및 같은 시행규칙 및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받는 기계식주차장 장치로 가자는데 이거는 그대로 원안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저희가 안으로 제안한 내용이나 원론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는 조례에서는 법률적 용어를 써야 된다라는 게 맞기 때문에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기계식주차기가 이렇게 제정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제9조에서 필수확인점 해체 점검과 관련해서 이 해체점검을 필수확인점 현장점검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수용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보면 현장점검이라고도 표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체점검이라기 보다는 그 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이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대제목이 필수확인점 현장점검 대상 규정 비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밑에 신설하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전문위원 의견은 불수용을 하시는 건가요? 그 해체공사 외의 공사가 수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그밖에 구청장이 건축물 해체 공사가 해체 계획서와 관계법령에 맞게 수행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불수용이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21조3항4호를 보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로써 라고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시면 해체공사 외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것은 공사의 범위를 특정하기가 모호하고 이렇게 되면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요.
  또 두 번째 2호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나온 하단 부분에 보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이미 같은 내용이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이용운 과장하고 이용석 건축안전센터팀장께 우선 수고가 많고 5년차에 이 조례를 또 이렇게 제정해 준 것에 대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거를 한 것에 대해서 우선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날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당시 20년도에 4개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했고 21년도에 19개 구에서 제정을 했고 22년도에 송파에서 해서 24개 구에서 했고 우리가 5년차에 지금은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선임자들께서 미뤄왔던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5년 정도 정확히 4년5개월이 늦어졌는데 이렇게 강남구가 물론 타구에 비해서 건축 연면적이라든가 공사내용이 많은 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부족한 거 이해를 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늦어졌던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저희 건축과에서 업무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강남구 건축 저희가 공사장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건수 그다음에 점검 건수 모든 게 사실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센터팀에 대한 인원은 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로 운영하는 자치구도 2개나 있고요. 그다음에 2개 또는 3개의 팀을 운영하는 구도 한 10개 정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1개 팀을 운영을 해도 강남구보다 건물 숫자나 공사장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은데도 인원수가 많은 구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런 거를 미루어 봤을 때 인력보충이 돼야 되는데 그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이 기회를 빌려서 위원님들의 협조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건축직이 지금 강남구에 46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체 자치구를 보면 저희가 한 중위권 정도의 직원 숫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대형건축물도 되게 많고 모든 건축 인허가 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속히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동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민기위원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어느 정도 수정 의견 불수용 의견을 들으셨는데 좀 빠진 부분을 짚고자 합니다. 
  제2조의 적용범위 띄어쓰기를 수정안에 제시를 한 게 있는데 수용하실 내용이시지요?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수용합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조, 7조, 9조에 대해서는 손민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10조 부분이 전문위원께서 조례 제목 또 내용은 같으나 간결하게 정리된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조의 안에 보면 저희는 선정 등이라고 포괄적으로다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목의 변경은 수용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3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저희가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3 내용을 따와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제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그러면 10조는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건축직 직원 46명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직원의 증원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행정국의 국장과 총무과와 협의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지금 손민기위원님과 이동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다 같이 또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주시면서 좋은 조례를 위한 그런 작업을 함께 또 협의를 해 주셨는데요. 
  5조에 ‘30년 이상 경과된 조적조 민간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된 표현을 보면 대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하고 있는데 ‘30년 이상 경과된’이라고 명시를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노후건축물을 점검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정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가 만약에 방글라데시에도 똑같이 우리 건축과처럼 있었다고 하면 10년 전에 일어났던 1,134명이 사망했던 라나 플라자 같은 안전사고 붕괴는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제시를 하게 되면 건축물 대상들이 많이 축소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적조 건물의 특성상 30년 이상이 경과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명기를 해주신 만큼 우리 강남구의 노후화된 건축물들이 절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전사고 일어난 예시들을 보면 정말 안전고리를 허리에 부착하지 않았다거나 그리고 또 안전바의 규격들이 조금 작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사소한 부분 때문에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고들이 많고 그런 책임자인 과장님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면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안전사고를 다른 구보다 더욱더 많은 현장이 있는 우리 강남구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나 또 철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규정들을 제시하고 또 업자들을 설득시킴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박다미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기준으로 보면 다른 구하고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조적조 건축물 특정한 거, 그다음에 저희가 해체신고에서 견본주택을 집어넣은 거하고요.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을 집어넣은 거. 
  조례라는 게 자치구별로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반영을 해서 좀 더 안전한 강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집어넣었고요. 저희가 또 안전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하면서 다른 구하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안전점검 관련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런 것도 하고 있냐’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보통 다른 자치구는 건축관계자 교육을 1년에 1회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2회 실시하는데 그거야 횟수의 문제인데, 저희는 그걸 떠나가지고 착공된 건축물, 건축물이 신축한다고 착공이 되면 2주를 착공된 공사장을 모아가지고 건축관계자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하지만 다른 구는 1년 하고, 그러면 교육을 실시를 하고 다음 교육 때까지 1년 또는 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럼 그 기간 중에 일어나는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 교육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2주 단위로 하면서 착공하자마자부터 경각심을 주고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안전사고는 사실은 크게 잘못해서 발생되는 것보다는 기본, 안전고리라든지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꾸준하게 교육을 시키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네, 과장님 답변대로 철거와 신축이 굉장히 타구에 비해서 양이 많은 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거의 2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치구의 특성상 법규를 제대로 제정하고 또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정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10조에 보면 제2항을 봐주시겠어요?
  원안에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블라블라해서 선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 규정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불구하고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강제집행을 한 철거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원칙적으로 하는 것 외에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추천을 받아서 하거나 공모로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공사가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방법이 개입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그냥 직접 협회에다가 감정평가협회에다가 추천을 의뢰해서 그 추천자로 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 지금 원래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 의견 말고 그냥 원래 제시한 원안이 더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위원장 이도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지금 건축과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시고 이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없다고 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도 높일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인센티브라든지 다각도로 고민을 해주셔야지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건축직들이 강남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유입 경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문제가 인력 문제입니다. 이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요. 지난번에는 환경과 인력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공원녹지과 인력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지금은 또 건축과에 대한 인력, 사실 기술직들이 강남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업무량이 다른 데 비해서 많고 민원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나 이런 쪽에 어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 사기진작책이 됐든 전문직을 보강하는 방법이 됐든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직원들이 일하기 쉬운 그런 강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제가 그래서 박수민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했고 저번에 또 한 번 확인해서 정원 조례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 부분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더니 또 저한테 확인을 한번 하셔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기재부에 계셔 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도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몰라도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내용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건축물 신고를 이렇게 해체신고 할 때 토지와 건축이 소유자가 각각이에요. 다른 사람인데 소유주가 단체예요. 단체인데 그 단체가 해체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건축물을 해체하고 신축을 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여기 7조에 그 내용이 없는데 이거를 1항의 가설건축물로 봐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단체라는 게 법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광심 위원  자생단체입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자생단체요? 
김광심 위원  네. 
○건축과장 이용운  보통의 건축물들은 토지 소유주하고 건축물의 소유주하고 일치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토지사용승낙이라는 걸 받아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하고 건축물의 소유주가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가설건축물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이 해체신고를 하셔야지만 철거가 가능합니다.
김광심 위원  그거를 가설건축물로 분류를 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아니요.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정식 건축물인 거고요. 그다음에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가설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구분을 하시려고 하면 벽돌이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로 지어졌다 그러면 그냥 일반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체신고 대상에 일반건축물은 포함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용운  다 돼 있습니다. 여기는 해체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그거는 법령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해체신고 대상은 법령에 있지만 신고 대상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로 지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심 위원  신고 대상에 위임하는 부분만 여기 조례에 담았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그러면 해체를 할 때 어떤 이 조례의 적용받지 않고 어떤 조례 적용을 받아야 되죠?
○건축과장 이용운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물 해체는 이루어지는 거고요. 건축물관리법에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 지정하는 데에서는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 외에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이 기재가 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해체는 해체신고를 하게 되면 해체신고 전에 심의를 받아서 해체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해체계획서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해체신고를 내줍니다.
  그리고 해체신고 하면 착공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해체계획서대로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해체가 진행이 됩니다.
김광심 위원  여기의 핵심은 건축물관리 대상인 것은 여기 조례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건축물관리 대상 외적인 건물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용운  그렇죠. 관리법에서 조례로 구청장한테 위임한 사항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위임한 사항만? 
○건축과장 이용운  네. 
김광심 위원  예외적인, 왜냐하면 이게 약간 혼돈이 있었어요.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가 되게 애매했는데 구청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만 여기 조례에서 적용을 시킨다는 내용이죠?
○건축과장 이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손민기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손민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용운  위원장님! 이거 지금 수정안에 보면 3쪽에 보면 별표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별표1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별표가 1개밖에 없으니까요.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 그거는 다시 수정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회에다가 위임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이도희 위원장, 김광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광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경제도시위원장 제안) 

(12시03분)

○위원장대리 김광심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감사 목적, 방법, 일정, 증인 출석요구, 요구자료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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