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0월14일(월)10시
장소 강남구의회제3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재위탁 동의안
- 2.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2.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의원 등 23인 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10시 개의)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안건 대상 기관은 개포3동, 대치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위치한 강남종합사회복지관과 일원1동, 수서1단지 영구임대단지 내에 대청종합사회복지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강남종합사회복지관과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수탁재산의 관리, 그 외에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과 강남구 민간 위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안건 대상 기관은 개포3동, 대치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위치한 강남종합사회복지관과 일원1동, 수서1단지 영구임대단지 내에 대청종합사회복지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강남종합사회복지관과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수탁재산의 관리, 그 외에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과 강남구 민간 위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는 사례관리, 지역 서비스 이런 것 외에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서울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이 예산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서울시비 100%거든요? 그러면서 특화사업을 요구하는 게 노인특화사업을 요청을 기관마다 해야 되는 게 있고 강남구에서 지역 밀착형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건 각 종합사회복지관만의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 건강이나 노인 밀착형 사업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전부 양재천 이남에 있어서 양재천 이북에 있는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논현1, 2동에 대청복지관 직원들이 나가서 사례 관리나 또 지역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밀착형 사업이 특화사업입니다.
특화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는 사례관리, 지역 서비스 이런 것 외에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서울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이 예산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서울시비 100%거든요? 그러면서 특화사업을 요구하는 게 노인특화사업을 요청을 기관마다 해야 되는 게 있고 강남구에서 지역 밀착형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건 각 종합사회복지관만의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 건강이나 노인 밀착형 사업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전부 양재천 이남에 있어서 양재천 이북에 있는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논현1, 2동에 대청복지관 직원들이 나가서 사례 관리나 또 지역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밀착형 사업이 특화사업입니다.
○한윤수 위원 사례 관리도 특화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사례관리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다만 강남 그러니까 대청 경우에는 지역이 일원1동이 아니라 논현1동까지 지역 밀착형 사업을 나가서 하는 것들 사업이 지역 밀착형 사업인데 그중에 사례관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런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뭔가 조금 다른 어떤 그 사업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을 보면 특화사업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2022년 말부터 23년 초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의 향후 사업 이제 30년 했으니까 우리 강남구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고 거기에 맞는 각 기관들이 해야 될 특화사업들을 더 연구해서 녹여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강남의 경우에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중심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 그다음에 대청종합복지관에서는 정신보험뿐만 아니라 논현1, 2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역할을 거기까지 가서 하는 사업이라서 지역 밀착형 특화사업입니다.
○한윤수 위원 다음 회기 때는 조금 더 조금 다른 어떤 그 특화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다음에 강남사회복지종합관하고 대청하고 사업수입의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4쪽에는 강남종합사회복지관하고 5쪽에는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인데 사업수입의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 이제 강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바우처사업이라든가 장애인 인지 지원사업, 상담사업, 그다음에 교육문화에서 피아노 레슨 이런 것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복지관하고 달리.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수입이 있는 거고요.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그런 청소년이나 어르신, 일반 장애인을 위한 어떤 그런 바우처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수입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업수입 이제 강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바우처사업이라든가 장애인 인지 지원사업, 상담사업, 그다음에 교육문화에서 피아노 레슨 이런 것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복지관하고 달리.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수입이 있는 거고요.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그런 청소년이나 어르신, 일반 장애인을 위한 어떤 그런 바우처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수입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시설 규모별 차등 지원, 5등급 차등 지원이라고 했는데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차등을 두는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 운영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시비 지원하는데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대청이 제일 작은 사이즈고요. 강남은 중간 사이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시설 운영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시비 지원하는데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대청이 제일 작은 사이즈고요. 강남은 중간 사이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단순히 면적의 차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면 두 복지관은 몇 등급입니까? 그래야 5등급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대청이 제일 작고요. 강남은 중간, 중간 등급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게 1등급에서 5등급이 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한윤수 위원 그리고 이 두 군데는 다 5등급입니까? 몇 등급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제 등, 등 그러니까 이제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은 5등급인 거고요. 그다음에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은 2등급, 그러니까 1,500㎡ 이하가 5등급이에요. 제일 작은 사이즈.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가 1,500~2,000. 그러니까 강남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일률적으로.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몇 등급이냐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1등
○한윤수 위원 강남하고 대청하고, 2등급하고 5등급이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한윤수 위원 뭐 위탁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데 한 군데는 1992년도부터 계속 연장하면서 위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대청은 2009년도부터 하는데 1회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한윤수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고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재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오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은 위탁을 줄 것이냐에 대한 동의안인데요. 그동안 위탁했었고 재계약했었고 다시 또 재위탁했었고 다시 재계약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지금 동의안을 해주시면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공고에서 다시 신규 위탁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윤수 위원 일단은 위탁에 대한 동의만 먼저 받고 선정은 후에 절차에 따라서 한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 절차에 보니까 공고되는 기간이 40일로 돼 있는데 이게 40일로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지침에 의하면 10억 이상일, 보통은 20일인데 일반적으로, 10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될 경우에는 40일 공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40일간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지침에 의하면 10억 이상일, 보통은 20일인데 일반적으로, 10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될 경우에는 40일 공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40일간 공고합니다.
○한윤수 위원 이 두 복지관은 10억이 넘기 때문에 40일을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지요, 시비를 다 10억 이상
○한윤수 위원 공고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조례 동의안에는 쟁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검토보고서 8쪽을 보면 제출된 동의안에 1쪽 추진근거와 6쪽 참고사항 중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조문 번호와 조문 제문이 일부 오표기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의도가 된 건지, 오표기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조례 동의안에는 쟁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검토보고서 8쪽을 보면 제출된 동의안에 1쪽 추진근거와 6쪽 참고사항 중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조문 번호와 조문 제문이 일부 오표기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의도가 된 건지, 오표기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근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21조하고 21조의 2가 해당이 되는데 21조의 조항을 21조의 2에 것을 표기해서 저희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근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21조하고 21조의 2가 해당이 되는데 21조의 조항을 21조의 2에 것을 표기해서 저희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우종혁 위원 그러면 오표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우종혁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검토보고서 8쪽을 계속 보시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상 적정 평가를 받으셨다라고 제출되어있는 바라고 나와 있는데 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강남구 민간행정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전에 없었던 것이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거기에 구성하면서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과, 저희 자체 과에서, 자체 자기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구의회에 동의안을 올리면 되는데 성과평가하고 나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다시 한 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할 것인지를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날 저희가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그때 열두 분 중에서 열 분이 참석하셨고 주된 내용은 위원님들이 그때 처음 구성돼서 하시는 상황이라 복지관이 몇 개소냐, 복지관 현황, 그다음에 지원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들을 물으셨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위탁이, 민간위탁이 적정하다라고 심의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강남구 민간행정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전에 없었던 것이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거기에 구성하면서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과, 저희 자체 과에서, 자체 자기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구의회에 동의안을 올리면 되는데 성과평가하고 나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다시 한 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할 것인지를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날 저희가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그때 열두 분 중에서 열 분이 참석하셨고 주된 내용은 위원님들이 그때 처음 구성돼서 하시는 상황이라 복지관이 몇 개소냐, 복지관 현황, 그다음에 지원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들을 물으셨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위탁이, 민간위탁이 적정하다라고 심의하셨습니다.
○우종혁 위원 일단은 앞서서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성과평가상으로는 어떤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제대로 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조금 더 이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은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민간위탁사무 결과에 따르면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부적정 처리 사안들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또 어떠한 결과물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민간위탁사무 결과에 따르면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부적정 처리 사안들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또 어떠한 결과물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했을 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게 전례 답습적인 것, 그다음에 관리 감독에 좀 부적정한 것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매년 회계감사와 일반 담당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감사실에서 민간 복지관에 대해서 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어요. 주된 것들이 예산 회계상 예산과목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그다음에 공사를 할 때 관련 자료들이나 그다음에 후원금 발급대장 정리 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채용할 때 인사회 구성할 때에 그런 것들이 좀 더 바람직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기관을 다 조치를 했고 조치사항들 다 받았고요. 내년에 매년 하니까 내년도에 점검을 나갈 때는 이 사항들 다시 중점적으로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했을 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게 전례 답습적인 것, 그다음에 관리 감독에 좀 부적정한 것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매년 회계감사와 일반 담당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감사실에서 민간 복지관에 대해서 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어요. 주된 것들이 예산 회계상 예산과목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그다음에 공사를 할 때 관련 자료들이나 그다음에 후원금 발급대장 정리 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채용할 때 인사회 구성할 때에 그런 것들이 좀 더 바람직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기관을 다 조치를 했고 조치사항들 다 받았고요. 내년에 매년 하니까 내년도에 점검을 나갈 때는 이 사항들 다시 중점적으로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전인수 위원 공사할 때 관련 자료가 없으면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없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매뉴얼대로 다 하고 있는지 구비서류 확인할 때 누락된 것들이 한두 개 있어서 서류가 없는 게 아니고 서류 중에 구비되지 않은 서류가 일부 있었다 그런 것이죠.
○전인수 위원 특히 공사는 이런 말씀 드려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비리 많은 게 공사거든요. 공사는 특히 추가 설계, 추가 공사비 이런 게 많이 요구되니까 특히 공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큰 금액은 다 구에서 하는 거고요. 뭐 3,000, 4,000 작은 공사들은 저희가 기관에 하는데 관리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일단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5,500까지 가능한데요. 저희는 그런 금액이 주로 많고 이제 억 단위 이런 것들은 다 입찰해서 발주하는 공사가 많고요. 작은 단위 3,000, 뭐 2,000 이런 것들은 기관으로 내려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특히 입찰 공고할 때 사업 주체를 검증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부실 업체인지 정말 성실 업체인지 이런 것을 선정하기 힘들거든요. 입찰할 때는. 입찰할 때는 차라리 수의 계약할 때는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가격 단가도 조정할 수 있지만 입찰할 때 그 맹점이 가격 단가도 조정하기 힘들고 업체 검증하기도 힘들고 뭐 공사하다가 공사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입찰할 때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우리 강남구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좀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감사합니다. 잘 감독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윤석민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사회복지관과 대청복지관이 있는 지역은 임대주택이 많고 노약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복지 수요가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탁계약이 5년입니다, 보니까. 5년간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것을 민간위탁 계약을 했다고 해서 남의 일이라고 손 놓지 마시고 국내나 해외 이렇게 선도적으로 복지사업을 잘하는 곳을 잘 연구하셔서 담당 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분들이 우리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남사회복지관과 대청복지관이 있는 지역은 임대주택이 많고 노약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복지 수요가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탁계약이 5년입니다, 보니까. 5년간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것을 민간위탁 계약을 했다고 해서 남의 일이라고 손 놓지 마시고 국내나 해외 이렇게 선도적으로 복지사업을 잘하는 곳을 잘 연구하셔서 담당 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분들이 우리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윤석민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대한 조문 번호와 조문 제목이 지금 일부 오표기 된 것 같습니다. 의회 제출안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대한 조문 번호와 조문 제목이 지금 일부 오표기 된 것 같습니다. 의회 제출안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조직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에서 지원하고 복지사업비는 전액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복지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5년도 인건비 7억5,500만원과 운영비 3억1,100만원 등 총 10억6,600만원 규모의 출연금을 편성하고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강남복지재단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조직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에서 지원하고 복지사업비는 전액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복지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5년도 인건비 7억5,500만원과 운영비 3억1,100만원 등 총 10억6,600만원 규모의 출연금을 편성하고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강남복지재단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대비 편성액이 감소한 예산과목 4대 보험이 83.6%, 공공요금 세제 및, 세제가 10.8%, 도서인쇄비가 62%, 행사 운영비가 100% 감편성 됐는데요. 왜 이렇게 감편성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대비 편성액이 감소한 예산과목 4대 보험이 83.6%, 공공요금 세제 및, 세제가 10.8%, 도서인쇄비가 62%, 행사 운영비가 100% 감편성 됐는데요. 왜 이렇게 감편성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금, 보험 그 부분은 잉여금을 거기서 빼다 보니까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조금 늘은 거고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은 저희가 교부한 돈이 남으면 반환하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편성할 때 그 금액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돈이 7,300만원인데 그 돈을 연금하고 뭐 그런 각종 보험에서 뺀 것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된 거고요. 행사 운영비나 기타 사무 관련돼서는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좀 남을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적게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연금, 보험 그 부분은 잉여금을 거기서 빼다 보니까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조금 늘은 거고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은 저희가 교부한 돈이 남으면 반환하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편성할 때 그 금액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돈이 7,300만원인데 그 돈을 연금하고 뭐 그런 각종 보험에서 뺀 것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된 거고요. 행사 운영비나 기타 사무 관련돼서는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좀 남을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적게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전인수 위원 무슨 돈이 남을 것 같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뭐 사무관리나 행사 운영 그런 것들을 좀 적게 편성하려고 합니다.
○전인수 위원 행사 운영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100%.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 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적게 편성한다는 얘기죠.
○전인수 위원 일부를?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전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1,500만원인가요? 1,500만원을 감편성했는데 행사 운영비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이게 뭐냐하면 올해 재단 10주년이 24년도가 14년도에 그래서 올해는 편성돼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10주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행사는 안 하는 걸로, 올해는 10주년 행사를 하지만 내년에는 그런 10주년 행사를 안 하고 후원의 밤 행사도 사실 예산을 출연했지만 내년부터는 후원사업비, 후원금을 모은 사업비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1,500만원이 올해는 10주년 기념행사 예산인데 2025년도에는 10주년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우리 강남복지재단은 우리 강남 구민분들 중에 복지 수요가 필요한 구민들을 돕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우리 국가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각종 후원금 모집 및 사업과 후원 물품 배포를 잘 해오셨는데요. 그동안 후원금 모집과 후원 물품 분배에 있어서 우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전국 최고의 지자체인 강남구 산하의 복지재단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서 선도적으로 잘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잘 관리 감독해 주시고 좋은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강남복지재단은 우리 존경하는 윤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최고의 강남의 복지를 위해서 재단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지금 총 12명이고 그다음에 정원 외 계약직이 1명 해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직원의 적정, 인원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의 생각입니까? 복지재단의 생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글쎄 재단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조직하고 일을 보면 이 인원은 적정하다. 저희 서울시내 복지재단이 9개가 있는데 가장 많은 인원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한윤수 위원 자산취득비를 보면 114%가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 설명이 없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증액됐는데 지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두 차례 지적했었던 사항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후원자나 그다음에 배분 대상자,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 시스템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엑셀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더니 관리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가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그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증액됐는데 지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두 차례 지적했었던 사항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후원자나 그다음에 배분 대상자,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 시스템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엑셀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더니 관리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가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그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관리 시스템의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뭐 어떤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한윤수 위원 그 프로그램비가 약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프로그램비가 한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자산취득은 줄이고 프로그램비, 개발비가 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개발비가 한 5,000만원 정도가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한윤수 위원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석민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의원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2,4동 출신 윤석민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2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훈 수당의 적용 대상을 신설하고 관내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8호에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2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훈 수당의 적용 대상을 신설하고 관내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8호에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의원 본의원이 4월 10일 보궐선거로 당선돼서 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개포동, 삼성동 등 각 지역에 이 대상자분들이 본인들이 누락 됐으니 이걸 구제하는 조례를 빨리 발의해 달라 이런 요청이 계속 최근에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보훈부 각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 이미 주차장 같은 보훈 혜택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상 보훈 대상자분들이 누락되어 있었고 그리고 국가보훈부에서도 공문으로 좀 이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빠른 조치를 해달라는 배부해드린 것처럼 공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협의해서 좀 빠른 시간내에 조례가 통과돼서 즉시 시행돼서 우리 보훈 대상자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사망하거나 장애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명예를 존중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고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구청과 보훈부 각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 이미 주차장 같은 보훈 혜택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상 보훈 대상자분들이 누락되어 있었고 그리고 국가보훈부에서도 공문으로 좀 이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빠른 조치를 해달라는 배부해드린 것처럼 공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협의해서 좀 빠른 시간내에 조례가 통과돼서 즉시 시행돼서 우리 보훈 대상자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사망하거나 장애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명예를 존중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고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 위원 윤석민의원님의 발의 의도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가 됨에 따라 이 보훈보상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포괄적으로 수반하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훈 대상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의 차이점을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전상이나 공상이라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분들이 대우를 못 받으시거나 합당한 존중을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국방의 의무를 졌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국가가 불렀을 때는 국가의 아들이고 다치면 남의 집 아들이라는 이 명제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저도 사실은 좀 준비를 했었던 기간이 있었지만 일부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 조례를 바라보시는 분들께 이 조례에 대한 어떤 발의 의도를 설명했을 때 군대에서 족구하다 다친 애들, 군대에서 그냥 넘어져서 다친 애들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을 보고 이게 내 자녀가 군대를 가서 다쳤다고 한다면 훈련 중이 아닐지라도 정말 가슴이 찢어질 텐데 이게 아직까지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차별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마음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늦게나마 조례상 반영을 해 주신 부분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보훈 명예수당이나 이제 지원책 같은 경우는 알아야지만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조금 더 안내나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준비가 되어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이분들도 구청이나 어떤 우리 복지의 혜택을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훈 대상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의 차이점을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전상이나 공상이라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분들이 대우를 못 받으시거나 합당한 존중을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국방의 의무를 졌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국가가 불렀을 때는 국가의 아들이고 다치면 남의 집 아들이라는 이 명제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저도 사실은 좀 준비를 했었던 기간이 있었지만 일부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 조례를 바라보시는 분들께 이 조례에 대한 어떤 발의 의도를 설명했을 때 군대에서 족구하다 다친 애들, 군대에서 그냥 넘어져서 다친 애들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을 보고 이게 내 자녀가 군대를 가서 다쳤다고 한다면 훈련 중이 아닐지라도 정말 가슴이 찢어질 텐데 이게 아직까지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차별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마음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늦게나마 조례상 반영을 해 주신 부분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보훈 명예수당이나 이제 지원책 같은 경우는 알아야지만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조금 더 안내나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준비가 되어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이분들도 구청이나 어떤 우리 복지의 혜택을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우종혁위원님의 좋은 제안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우종혁위원님 계속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국가보훈처를 통해서 그 명단을 확보를 할 거고요. 그 확보된 명단을 안내문을 보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에 일부가 또 신청 안 하면 다시 재발송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작년도에 보훈수당, 예우수당을 할 때는 이분들 것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저희가 편성된 예산 중에 또 남는 예산이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가 시행되는 즉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국가보훈처를 통해서 그 명단을 확보를 할 거고요. 그 확보된 명단을 안내문을 보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에 일부가 또 신청 안 하면 다시 재발송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작년도에 보훈수당, 예우수당을 할 때는 이분들 것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저희가 편성된 예산 중에 또 남는 예산이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가 시행되는 즉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 위원 이게 보훈 대상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수가 반비례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참전자나 유공자 경우에는 더 이상 확대 생산되는 일은 많지 않겠지만 보훈보상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모병제가 아닌 이상 계속 수가 늘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속적인 검토와 관리는 저는 좀 수반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말씀하신 내용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윤석민의원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게 올린 것 같아요, 좀 액수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보훈 예우수당을 15만원 인상했거든요. 15만원 인상하고 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가족,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상위계층의 생활 보조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15만원 내지 20만원으로 올렸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윤석민의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민의원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게 올린 것 같아요, 좀 액수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보훈 예우수당을 15만원 인상했거든요. 15만원 인상하고 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가족,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상위계층의 생활 보조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15만원 내지 20만원으로 올렸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윤석민의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민 의원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한테 그 명예와 지원은 한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이 지원해 드려야 된다는 게 우리 위원님 뜻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남구의 보훈수당 지급이 이미 다른 분야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누락된 분들에 대한 추가 조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 견해로는 누락된 부분에 대한 이번에 조례를 추가로 개정하고 그다음에 강남구의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추가로 인상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한테 그 명예와 지원은 한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이 지원해 드려야 된다는 게 우리 위원님 뜻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남구의 보훈수당 지급이 이미 다른 분야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누락된 분들에 대한 추가 조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 견해로는 누락된 부분에 대한 이번에 조례를 추가로 개정하고 그다음에 강남구의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추가로 인상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재정예산은 강남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 자립도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 국가보훈 이런 분들을 예우 안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는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투철한 정신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예우 안 하고 국가에서 대우 안 해주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실례로 미국 같은 데는 이 군인에 대한 최고 예우입니다. 들은 얘기지만 확인은 안 했지만 소고기 부위도 최고급 부위는 우선 군인한테 지급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관례가 도입돼서 군인이나 국가보훈자나 그런 분들한테 최고의 대우해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좀 아쉽지만 우리 윤석민의원님 좀 더 연구 많이 하셔갖고 좀 더 예우 많이 해주는 그런 조례안도 발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민 의원 전인수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 강남구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선도적인 지자체로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은 선도적으로 최고의 예우로 최고의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최고 예우를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강남구에서 선봉에서 이끌고 나가서 대한민국으로 다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조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 연구합시다.
○윤석민 의원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윤석민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감사와 또한 깊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5개 구 우리 서울시 각 구에서 지금 1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구가 어디 어디 구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 역시도 윤석민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감사와 또한 깊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5개 구 우리 서울시 각 구에서 지금 1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구가 어디 어디 구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만원씩 주고 있는 데는 3개 구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저희를 포함해서.
지금 10만원씩 주고 있는 데는 3개 구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저희를 포함해서.
○한윤수 위원 송파하고 서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송파, 서초, 강남.
○한윤수 위원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금년에는 이제 8만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다른 구보다도 우리 강남구가 적으면 안 되겠다. 예산이나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본위원이 발의를 해서 1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을 시켜준 바 있습니다.
역시 10만원 이상은 현재 각 구에서는 없지만 추후 우리 예산 규모에 따라서 증액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전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15만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도 지급하고 각 구도 지급을 하는지? 중복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시 10만원 이상은 현재 각 구에서는 없지만 추후 우리 예산 규모에 따라서 증액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전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15만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도 지급하고 각 구도 지급을 하는지? 중복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이 15만원인데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본인한테 주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주는 거와 상관없이 저희는 보훈 예우수당으로 해서 국가유공자들한테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지급인 거죠. 그분들이 서울시 돈 받아도 저희가 강남구에서 수당 주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이 15만원인데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본인한테 주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주는 거와 상관없이 저희는 보훈 예우수당으로 해서 국가유공자들한테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지급인 거죠. 그분들이 서울시 돈 받아도 저희가 강남구에서 수당 주는 거지요.
○한윤수 위원 이 서울시 조례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15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참전명예수당이 65세 이상 월 15만원입니다.
○한윤수 위원 원래는 얼마였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거 올해 1월달부터 확대된 거고요. 그전에는 10만원씩 하다가 15만원이 됐고 내년에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한테 20만원씩 주겠다라고 보도는 난 거 있는데 그건 이제 예산이 편성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석민의원 등 2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석민의원 등 2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남구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5세부터 충분한 자립 준비 기간을 제공하고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15세 이상의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을 정의하여 기존 자립준비 청년 및 퇴실 청소년과 함께 자립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자립준비 청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남구의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으로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남구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5세부터 충분한 자립 준비 기간을 제공하고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15세 이상의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을 정의하여 기존 자립준비 청년 및 퇴실 청소년과 함께 자립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자립준비 청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남구의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으로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우종혁의원님의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시기가 늦었지만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2남 1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강남구에는 풍족한 부모 밑에서 아주 잘 지내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저희가 보호해야 할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심리적인 안정과 여러 가지 지원을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종혁의원님의 이런 발의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는 2남 1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강남구에는 풍족한 부모 밑에서 아주 잘 지내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저희가 보호해야 할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심리적인 안정과 여러 가지 지원을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종혁의원님의 이런 발의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윤석민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자립 준비 청년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고민했던 부분은 사실은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강남, 그러니까 사실 실현하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정책적인 방향이나 가치가 정말 이런 사각지대나 좀 외면받거나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정서 안정 그리고 사회에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조례를 준비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정책적으로도 집행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꾸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자립지원청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인수 위원 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로 19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19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15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몇 명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수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저희는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 그 수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저희는 현재는 없습니다.
○전인수 위원 15세 이상으로 확대해도 몇 명인지 파악된 게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아니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자립 준비 아동이라고 하면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해당되기 때문에 15세 이상이면서 현재 자립 준비를 하고 있는 아동이 없다는 뜻입니다. 보호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종료,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자립 준비 아동이라고 하면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해당되기 때문에 15세 이상이면서 현재 자립 준비를 하고 있는 아동이 없다는 뜻입니다. 보호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종료,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
○전인수 위원 발의자가 말씀해 주시면
○우종혁 의원 발의자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는 우리가 15세부터 17세까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아동들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과에서 발굴하거나 어떤 실태조사를 통해서 해당 아동들을 보호하고 자립 지원을 준비해야 된다는 필요성에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게 상위법의 어떤 개정사항들을 자치구에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나중에 15세에서 17세 아동들 중에 우리가 자립 준비를 지원해야 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지원을 못하게 되는 불상사나 정책적인 공백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는 우리가 15세부터 17세까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아동들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과에서 발굴하거나 어떤 실태조사를 통해서 해당 아동들을 보호하고 자립 지원을 준비해야 된다는 필요성에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게 상위법의 어떤 개정사항들을 자치구에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나중에 15세에서 17세 아동들 중에 우리가 자립 준비를 지원해야 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지원을 못하게 되는 불상사나 정책적인 공백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면 인원 파악된 건 없고요?
○우종혁 의원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아동은 없습니다.
○전인수 위원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는데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강남형 자립 준비 주택 지금 2개 호가 있는데 보증금은 얼마고 임대료는 얼마가 나가고 생활 지원 물품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250만원이고 월세는 30만원으로 2개 호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250만원이고 월세는 30만원으로 2개 호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주택은 LH공사에서 공급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LH공사 서울지역본부와 계약해서 그런지 많이 저렴하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H에서 원래 수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보통은 자립 청년들에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 특별하게 공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LH에서 원래 수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보통은 자립 청년들에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 특별하게 공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인수 위원 앞으로 15세 이상에서 신청하면 이분들한테도 이렇게 지원을 해줄 건가요? 주택.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지금 자립 준비 청년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 지원해줄 수 있는데 현재는 시범적으로 2개 호수를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수요자가 많이 있고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되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으면 앞으로 LH와 협약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늘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강남에 거주하고 싶어도 거주 못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주거비 때문에 거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LH랑 잘 협의하셔서 자립 준비 청년들이 이런 혜택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전인수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전인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LH와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서 향후에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LH와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서 향후에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정말 자립 준비 청년들 정말 세상에 첫발 디디는 그런 나이거든요? 15살 이상이면. 그런 자립 청년들 사회에 첫발 내딛는데 순탄하게 고통 없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우종혁의원님 청년, 같은 청년이죠? 같은 청년으로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은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 해주신 우리 우종혁 부위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동의합니다.
자립 준비 청년 해주신 우리 우종혁 부위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종혁의원 등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4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종혁의원 등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4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