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0월11일(금)10시46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
- 4. 202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진경의원 등 10인 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노애자의원 등 12인 발의)
- 4. 202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46분 개의)
○위원장 이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0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교류협력 활동과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강남구의 조례를 따르거나 단순 출장 활동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강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의회의 역량과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를 통해 강남구의회가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앞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안과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친선결연과 우호교류 체결의 방법을 규정하고 안 7조를 통해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지방의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제10조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0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교류협력 활동과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강남구의 조례를 따르거나 단순 출장 활동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강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의회의 역량과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를 통해 강남구의회가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앞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안과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친선결연과 우호교류 체결의 방법을 규정하고 안 7조를 통해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지방의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제10조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서용 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김진경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방 다른 의회와도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서로 우리 지방의회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정보 공유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 4조에 보시면, 4조 둘째 줄에 교류 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거나는 우리가 이렇게 좀 소극적인 뜻이 돼서 차라리 제의를 하거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발의자님께 의견을 드립니다.
김진경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방 다른 의회와도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서로 우리 지방의회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정보 공유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 4조에 보시면, 4조 둘째 줄에 교류 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거나는 우리가 이렇게 좀 소극적인 뜻이 돼서 차라리 제의를 하거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발의자님께 의견을 드립니다.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조례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주신 말씀에 일견 이견은 없는데 이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받거나에는 당연히 준다는 의미까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의미까지 함축이 되어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애자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제의를 하거나, 받거나, 이 문장이 어색하지 않다고 하면 저는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한번 마지막에 논의를 하셔서 매끄러운 문장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노애자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제의를 하거나, 받거나, 이 문장이 어색하지 않다고 하면 저는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한번 마지막에 논의를 하셔서 매끄러운 문장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6조에 보시면, 6조1항에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 친선결연을 체결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친선결연 등에서 ‘등’자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김진경 의원 거기도 앞의 제목에 보면 친선결연 등의 체결이기 때문에 그 문장에서도 친선결연 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2항에 마지막 줄에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협의서라든가 합의서를 체결하는 서면으로 체결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차라리 성립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진경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셔야 하니까.
7조에 우리 교류협력의 내용에서 우리 지방의회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정보제공 여기를 추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발의자님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시면?
7조에 우리 교류협력의 내용에서 우리 지방의회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정보제공 여기를 추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발의자님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시면?
○김진경 의원 그러면 그 내용이 아니요. 굉장히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해 상호, 문장을 좀 알려주시면
○노애자 위원 상호정보제공.
○김진경 의원 상호정보제공으로 그러면 그 한 문구가 더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노애자 위원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각 의회간에 서로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김진경 의원 네, 맞습니다. 이게 지방의회간에 교류협력 체결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내용들이 대동소이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데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강남구만의 조금 더 다른 문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방의회 발전방향에 대한 상호정보제공을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애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의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항을 만들어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2항에 의장은 의회가 추진하는 교류협력에 민간인, 민간단체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도 고민은 했었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고민을 했던 게 친선교류 협력이 있고 그리고 업무협약 추진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같은 부서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집행부에서도 완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선교류 협력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업무협약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비용 부분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2항이 들어가면 민간이나 민간단체에 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냥 지방의회간 끼리의 친선 교류하고 아까 노애자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정보 제공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2항이 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숙의를 거친 다음에 해야된다라고 생각하고요. 4호를 내용을 주신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재해구호를 위해서 우리가 구호물품도 지난번 영주에도 했기 때문에 이 문구는 제가 놓친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이것은 받아들여서 그래서 1항이라고 제가 표시해 있는 부분은 없애고 그냥 문장으로 들어가고 1, 2, 3, 4, 5, 6호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2항에 의장은 의회가 추진하는 교류협력에 민간인, 민간단체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도 고민은 했었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고민을 했던 게 친선교류 협력이 있고 그리고 업무협약 추진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같은 부서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집행부에서도 완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선교류 협력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업무협약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비용 부분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2항이 들어가면 민간이나 민간단체에 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냥 지방의회간 끼리의 친선 교류하고 아까 노애자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정보 제공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2항이 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숙의를 거친 다음에 해야된다라고 생각하고요. 4호를 내용을 주신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재해구호를 위해서 우리가 구호물품도 지난번 영주에도 했기 때문에 이 문구는 제가 놓친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이것은 받아들여서 그래서 1항이라고 제가 표시해 있는 부분은 없애고 그냥 문장으로 들어가고 1, 2, 3, 4, 5, 6호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럼 발의자님 제7조에 4호랑 5호 부분은 수용하시는 거고 2항 부분은 수용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진경 의원 맞습니다. 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경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호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호 방금 노애자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안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김진경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안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김진경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노애자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분권 확대 및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등으로 입법활동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는 조례 365개, 규칙 115개로 총 480개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구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이에 대한 분석 등의 근거가 없는 것이 우리 구 현실입니다. 이에 강남구 조례에 대해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실현 수단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권익 증인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이란 강남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안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의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입법영향분석 결과의 공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보셨다시피 정책 실현수단인 조례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확보되려면 적절한 입법영향분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분권 확대 및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등으로 입법활동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는 조례 365개, 규칙 115개로 총 480개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구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이에 대한 분석 등의 근거가 없는 것이 우리 구 현실입니다. 이에 강남구 조례에 대해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실현 수단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권익 증인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이란 강남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안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의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입법영향분석 결과의 공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보셨다시피 정책 실현수단인 조례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확보되려면 적절한 입법영향분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서용 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노애자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조례 심사에서 나온 질의 중에 강을석위원님께서 조례를 어떻게 선정하고 분석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질의에 지금 현재는 다 계획 단계다라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그 계획 단계에서 더 앞으로 나간 방향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노애자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조례 심사에서 나온 질의 중에 강을석위원님께서 조례를 어떻게 선정하고 분석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질의에 지금 현재는 다 계획 단계다라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그 계획 단계에서 더 앞으로 나간 방향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지금 우리 조례가 480개 정도 되는데 집행부 조례가 217건으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는 우리 의회사무국 조례로 17개가 의회의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는 규칙이나 아니면 방침에 의해서 상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현재로선 저희들이 가장 제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충남도의회입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 전수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전수조사한 그 건에 대해서 각 부서의 담당자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분석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집행부의 설명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서는 의회사무국에서 나와야겠죠? 의회사무국에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방침을 정하면서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에요, 분석을. 왜냐하면 우리가 입법 전문직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아마 전문직원을 두는 것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담당 직원을 두게 되면 오히려 경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용역 주는 것보다. 그래서 그 상세한 것을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서에서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나온 그 조례를 대상으로 부서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다음에 용역에 대해서 사무국하고 또 다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위원회를 열어서 이 위원회에서 다시 이 조례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지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또 토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려고 하면 1년 내내 저희들이 위원회를 최소한 네 번 정도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늘상 위원회에서 위원회에다 위임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남도의회의 법제연구원의 용역을 주신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하시면서 1년에 한 100개 정도를 용역을 준다고 하면 5,000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100개를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여기에서 보면 5,000만원의 가성비 대비 굉장히 이 100개라는 조례를 한번 잘 검토한다 라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겠지만 역으로 보면 1년에 100개 같은 경우에는 365일에 거의 3일에 1건씩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는 기간들을 보면 어쨌든 100개가 조금 물리적인 시간 안에 잘 검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형곤위원님께서 가장 우려하고 질의해 주셨던 부분이 만약에 집행부가 과반수 찬성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의회 고유권한을 침범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주셨었는데요. 7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 그 안에는 강남구 의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장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심사할 때 위원회에 속해있는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굉장히 숙려 끝에 조례가 통과가 되기도 하는데 만약 여기에서 반대하거나 이 조례가 싫었던 위원님이 1번으로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10명의 위원님들의 굉장한 논의 끝에 결정이 된 조례가 조금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들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면 사실 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한 대로 의도대로 좀 많이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유리한 대로 전문가들이나 다른 분들의 좀 해석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침범권에 대해서 우려하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도 답변을 잘 해주셨지만 조금 더 보충해서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충남도의회 담당하고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강남에는 100개 정도 하면 5,000만원 되지 않겠냐, 자기네들은 100개에 1억을 주고 있어요, 도의회에는. 그러면 거기는 교육청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많은데 다시 여기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100개씩 할 필요가 있겠냐 하고 다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토론회할 때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원이 오셨었어요. 그분이랑 셋이서 만나서 또 토의를 했는데 그러면 원래 한국법제, 만약에 어디에다 용역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최하의 용역비가 5,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건에 5,0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공공기관에는 3,000~3,500만원까지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예외 조항이 있어서 강남구에는 굳이 건수로 할 필요 없이 이 조례가 약간 심오한 게 있고 또 가벼운 조례가 있으니까 꼭 건수로 하지 말고 금액으로 3,000~3,500 정도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어떠냐 이런 또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건수에 얽매이기보다는 저희들이 용역 금액으로 해서 4년 단위로 계속 돌아가면서 피드백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위원회로 참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위원님들을 1명 가지고 찬성이 되고 반대도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 의결권이 침해된다고 저는 보질 않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맨 처음에 우리한테 입법예고 올 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다 통과돼서 넘어가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또 조례규칙 심의회를 해요. 거기에 필수 요원으로 누가 참석하는가 하면 기획예산과장이랑 국장이 기본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여기에 지금 박다미위원님께서는 예전의 조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이 제가 11명 홀수로 바꿨거든요. 바뀌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소관 국장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법무업무담당 소관 과장 또는 국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장님들도 우리한테 위원회 참여를 해서 어차피 이 조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이 집행부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을 본인들이 결정을 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총괄하는 소관 과장이나 국장이 와서 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우리랑 같이 정보 공유가 되면서 이런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분들은 참여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결권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떤 것이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용역을 나에게 유리한 대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의 입법영향분석 이 조례를 구청의 구청장 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의회에서 이 조례를 들고 와서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의회 조례로 해서 집행부에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어느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의결이 나온 것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부 유리한 대로 의회 유리한 대로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충남도의회 담당하고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강남에는 100개 정도 하면 5,000만원 되지 않겠냐, 자기네들은 100개에 1억을 주고 있어요, 도의회에는. 그러면 거기는 교육청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많은데 다시 여기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100개씩 할 필요가 있겠냐 하고 다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토론회할 때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원이 오셨었어요. 그분이랑 셋이서 만나서 또 토의를 했는데 그러면 원래 한국법제, 만약에 어디에다 용역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최하의 용역비가 5,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건에 5,0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공공기관에는 3,000~3,500만원까지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예외 조항이 있어서 강남구에는 굳이 건수로 할 필요 없이 이 조례가 약간 심오한 게 있고 또 가벼운 조례가 있으니까 꼭 건수로 하지 말고 금액으로 3,000~3,500 정도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어떠냐 이런 또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건수에 얽매이기보다는 저희들이 용역 금액으로 해서 4년 단위로 계속 돌아가면서 피드백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위원회로 참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위원님들을 1명 가지고 찬성이 되고 반대도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 의결권이 침해된다고 저는 보질 않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맨 처음에 우리한테 입법예고 올 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다 통과돼서 넘어가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또 조례규칙 심의회를 해요. 거기에 필수 요원으로 누가 참석하는가 하면 기획예산과장이랑 국장이 기본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여기에 지금 박다미위원님께서는 예전의 조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이 제가 11명 홀수로 바꿨거든요. 바뀌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소관 국장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법무업무담당 소관 과장 또는 국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장님들도 우리한테 위원회 참여를 해서 어차피 이 조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이 집행부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을 본인들이 결정을 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총괄하는 소관 과장이나 국장이 와서 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우리랑 같이 정보 공유가 되면서 이런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분들은 참여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결권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떤 것이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용역을 나에게 유리한 대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의 입법영향분석 이 조례를 구청의 구청장 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의회에서 이 조례를 들고 와서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의회 조례로 해서 집행부에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어느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의결이 나온 것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부 유리한 대로 의회 유리한 대로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다미 위원 전체적인 우리의 조례를 한 번씩 이렇게 검수를 해보겠다라는 의도가 정말 조례에 대한 정확성 그리고 모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조례에 대해서 애정이 깊으신 노애자의원님의 뜻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아무래도 심의다 보니까 전 1차 심의에서 우려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같은 경우는 심도 있게 토의된 하나하나의 조례들이 조금 그런 독특성을 훼손시키면서 바뀔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를 하셨던 것 같고요. 노애자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한 의도는 즉 90% 이상의 그런 많은 조례들이 조금 더 기관별로 검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민기위원님께서 소상공인에 관한 조례를 하셨을 때 김형곤위원님께서 그런 소상공인 조례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를 보고 또 개정 조례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거치면서 한 분 한 분이 조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사실 이게 수정과 개정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인 틀로 가서 조금 이게 변경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담겨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약간 조금 상충이 됐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노애자의원님한테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인데요.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노애자의원님한테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인데요.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노애자 의원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열 한 분으로 구성이 되죠?
○노애자 의원 11명 이내
○김형곤 위원 11명 이내. 그러면 거기에 집행부에서 참여를 하나요? 거기에 그 위원회에?
○노애자 의원 그렇죠. 참여를 하게 되겠지요.
○김형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집행부에서 2명 참여한다 하면 어떤 내용이 첨예한 내용 대립이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 그분들이 의결권을 할 때 찬반 의결을 할 때에 거기에 인원이 포함되는 건가요?
○노애자 의원 위원이니까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김형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최초에 제안을 하셨을 때 그때로 약간 좀 돌아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요. 질의를 다시 드리면, 사실 이게 저희 의원들, 지방의원들의 고유 권한 중의 하나가 조례에 대한 제정 권한이라고 할 텐데 제정이나 아니면 수정 권한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의원님들과 의원님들 사이에 의견이 충돌돼서 첨예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표결까지 갈 때 예를 들어서 1표나 2표 차이로 찬반이 갈리는 경우들이 자주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집행부까지 거기에 같이 의결권이 들어가면 저희 의원님들이 어떤 조례를 제정하거나 수정하는 권한이 침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여기 8조에 위원회 운영, 운영을 보시면요 우리가 출석 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는 과반수 찬성 의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형곤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충남도의회하고 경기도의회에 혹시, 문의를 해봤어요. 거기도 집행부에서 직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집행부 직원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조례에 대해서 서로 우리는 용역을 주게 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그 부서의 직원과 충분히 소통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부서에서 그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우리가 의견이 옵니다, 평가의견이 와요, 그럼 평가의견,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걸 받아들이면 다행이고, 안 받아들여도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다음에 충남이랑 그다음에 경기도의회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결과 집행부에서 본인들이 어떤 여기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다만, 그네들은 우리들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우리한테 제시할 정도이지 의결권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그쪽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직원들은 참여를 하는 게 우리가 이 조례를 분석을 함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안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에서도 자기네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논의할 수 있겠다. 이런 자리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충남도하고 경기도의회에서는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고 집행부가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을까요?
○노애자 의원 충남도의회에서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몇 명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경기도는요?
○노애자 의원 경기도의회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방금 충남도나 경기도 사례를 질의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으면, 위원회 인원이 많으면 집행부가 뭐 한두 명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11명인데 만약에 집행부가 2~3명, 심지어 1명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11명이면 의견이 최대한 사람이 다 모인다 하더라도 6 대 5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9명으로 구성이 된다 그럴 때는 4 대 5가 되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그 집행부에서 어떤 의결권을 갖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참여하는 것까지는 의견을 내고 이런 부분까지는 상당히 좋은 의견을 현지에 계신 분들한테 듣는 그런 기회가 될 테니까 좋긴 하겠지만 어떤 의결권은 제한을 두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존경하는 김형곤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3항2호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무담당, 소관 과장, 소관 과장 1명이지요. 또는 국장입니다. 1명 참여하는 겁니다, 위원회가. 11명 중에 1명입니다. 만약에 11명을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11명 중에 1명입니다. 이게 의결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7조3항2호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무담당, 소관 과장, 소관 과장 1명이지요. 또는 국장입니다. 1명 참여하는 겁니다, 위원회가. 11명 중에 1명입니다. 만약에 11명을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11명 중에 1명입니다. 이게 의결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형곤 위원 11명에, 최대 11명이고 이제 최대 11명이 들어와서 1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한 분이 들어오신다면 당연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저희들 의회에서 의견이 이렇게 할 때 보면 상당히 한 표, 한 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 부분인 건데 의견을 내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집행부에서, 의결권은 더더군다나 다른 거라면 모르겠지만 저희 지방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고유 권한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가 예산이고 두 번째가 조례인데 어떤 이런 입법의 과정에 어떤 행정쪽에서 행정부가 들어와서 입법부의 의결에 참여한다는 건 이건 상위법에도 좀 충돌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걸 떠나가지고 향후에 상당히 강남구의회 어떤 거를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좀 많은 제약을 받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의결권은 좀 배제를 하는 쪽으로 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노애자 의원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만약에 이게 사업인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거고 우리가 이게 이분들이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주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전수조사는 우리가 할 겁니다. 우리는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설명회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계획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용역기관. 우리가 이 용역을 줄 수 있는 기관이 24개입니다. 24개 이 연구기관이. 24개에서 어느 기관을 선정할 것인가? 선정을 하게 되고요. 제가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용역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착수보고회 그다음에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그다음 마지막에 이런 결과보고가 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이 안을 보낼까 말까 이거를 용역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게 만약에 굳이 이 내용을 개정을 해야 되나? 제안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집행부 직원들이 들어와서 의결권을 행사를 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에다가, 출석위원의 과반수 출석에다가 과반수 찬성으로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여기 1명이 참석을 하는데 이분들이 영향을 미친다고는 저는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는 건 알겠는데 일단 집행부를 참여를 한 번 시켜보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지방의회의 예산 말고 이 조례의 심의 의결권에 대해서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만약에 이게 사업인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거고 우리가 이게 이분들이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주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전수조사는 우리가 할 겁니다. 우리는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설명회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계획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용역기관. 우리가 이 용역을 줄 수 있는 기관이 24개입니다. 24개 이 연구기관이. 24개에서 어느 기관을 선정할 것인가? 선정을 하게 되고요. 제가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용역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착수보고회 그다음에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그다음 마지막에 이런 결과보고가 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이 안을 보낼까 말까 이거를 용역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게 만약에 굳이 이 내용을 개정을 해야 되나? 제안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집행부 직원들이 들어와서 의결권을 행사를 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에다가, 출석위원의 과반수 출석에다가 과반수 찬성으로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여기 1명이 참석을 하는데 이분들이 영향을 미친다고는 저는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는 건 알겠는데 일단 집행부를 참여를 한 번 시켜보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지방의회의 예산 말고 이 조례의 심의 의결권에 대해서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 발언은 대략 이 정도고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애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애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동호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감사목적, 방법, 일정, 증인출석요구, 자료제출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감사목적, 방법, 일정, 증인출석요구, 자료제출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