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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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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강남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0월14일(월)10시02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5. 4.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6. 5.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의원 등 13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의원 등 7인 발의)
  4. 3.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5. 4.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5.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의원 등 9인 발의)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의원 등 13인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성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존경하는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성수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소상공인연합회와 연합지회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경비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성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신 이성수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2조 정의에 1호에 소상공인이라는 정의가 기존 안에는 2015년 전부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상공인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후에 2020년도에 제정된 소상공인 기본법에 소상공인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왕 개정하는 바에 1호 소상공인의 정의도 같이 개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좀 바랍니다.
  소상공인의 정의가 2020년에 제정된 것에 맞춰서 정의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법에 나와 있는 소상공인 정의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소상공인의 정의가 백년소상공인 부분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기존대로 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는 정의를 그대로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이성수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성수 의원  저는 지역경제과장님 의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호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수정안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소상공인 정의에 이하 법이라는 거를 약칭을 거기다 넣고 5호에 소상공인 개정안에 이하 법이라는 약칭을 거기다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호에 약칭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1호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소상공인이란 하고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호에 약칭이 들어가고 5호에는 약칭이 빠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수 의원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동의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1호에 이미 관계 법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하 법이라는 약칭이 1호에 들어가고 5호 개정안에서는 빠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수정안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8조에 조 제목이 소상공인 관련단체 해가지고 관련단체가 띄어 쓰지 않고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소상공인법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관련 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명도 그와 같이 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띄어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성수 의원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걸로 제안을 드리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신설된 제8조3항과 4항이 좀 더 간결한 표현으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어요. 
  본위원이 보더라도 그렇게 간결하게 수정안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수정해도 괜찮으신지 대표발의자께서, 지역경제과장
이성수 의원  네,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성수 의원  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세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폐업률, 폐업 매장 수가 가장 많은 곳이 25개 구 중에 강남구라고 합니다. 폐업 수가 20.41%로 25개 구 중 가장 많고 작년 한 해 강남구의 폐업률이, 매장 수가 2,798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남구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으로 겪고 있고 그런 시기인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시점에서 적절한 조례를 발의하신 이성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의견을 주신 종합검토 의견에서 저도 좀 동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조례가 발의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을 얼마만큼 투명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지금도 1년에 1,200만원 정도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더욱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앞으로 지원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주기 때문에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사전에 심의도 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사후 정산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존에 1,200만원이 지원되었던 그 금액은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됐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에 처음으로 1,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편성 항목을 보면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1,000만원이 지원됐고요. 또 찾아가는 법률세무상담에 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11월 초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플리마켓을 포함한 우리 소상공인들의 판로 개척을 위한 행사를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전체 1,200만원 중에 행사성 예산이 1,000만원이고 법률 상담이 200만원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이게 결국은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예산인데 이번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통과가 된다면 이런 이벤트성, 행사성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강남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 폐업률이 지금 2,789곳이라고 한다면 폐업을 하고 또 회생을 하기 위해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셔서 전문가 자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좀 확대해서 많이 늘리시고요. 이벤트성의 행사를 좀 줄이시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아, 정말 이 예산이 필요에 의해 잘 사용이 되고 있다.’ 느낄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는 소상공인 숫자가 저희가 12만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초 8만 그리고 중구가 7만 정도 있는데요. 월등히 강남이 가장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한 폐업하는 숫자도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내년에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거고요. 저희가 여러 우수한 강사진을 여러 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실시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가 예산도 충분하게 반영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상공인을 거느리고 있는 강남구에서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관내에 12만명의 소상공인이 있는데 1년에 1,200만원의 예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저희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도 아마 일부 지원이 될 수 있기도 하는데 아마도 지금 행사성보다도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건 운영이나 관리 쪽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나 이후에 검토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12만명의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사업 좀 고민하셔서 예산 확대 편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성수의원님, 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성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성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의원 등 7인 발의) 

(10시47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질의과정 중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에서 이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존경하는 이도희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 2, 4동 출신 김형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등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차 공간 부족,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시장을 찾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배달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이용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주차장 확보 및 주차비용 지원 등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배달서비스를 위한 차량 지원, 배달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밖에 기타 조문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요약 및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 요약 및 보충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첫 번째로 발의했던 첫 조례가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골목길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을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존경하는 김형곤의원님께서 워낙 주차문제나 배송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또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인 관내에도 도곡시장이 있고 강남구 관내에는 대표적으로 영동시장, 도곡시장, 개포시장 크게 큰 3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례를 대표발의할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강남구에 정말로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있는가? 우리가 전통시장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셨지만 강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을 하셔서 제 조례가 그때 통과가 됐었고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던 와중에 우리 김형곤의원님께서 또 주차문제라든지 배송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번에 일부개정을 발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전문위원이 의견을 주셨듯이 작년에 발의하셨을 때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고 그때는 오히려 이 조례가 서울시 공모사업과 매칭으로 저희가 조금 더 배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때는 동의를 해, 찬성을 해 드리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1년반이 지난 시점에서 그 배송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또 많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각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의자 의견을 듣고 싶고 또 연결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김형곤 의원  그러면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손민기 위원  네.
김형곤 의원  일단 서울시에서 하는 그 부분은 차량구매 부분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최초에 작년도에 제가 이 개정안을 올렸을 때에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굳이 우리가 차량을 구매를 한다는 그 포인트라기보다는 그냥 배달을 지원을 해 준다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앞전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제가 좀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그때 냈었었는데 이 앞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너무 구체화시키면 오히려 조례를 할 때 이거를 통과를 시킬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조금 이건 조례는 약간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하고 실제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되고 조례에서는 큰 방향으로 잡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서 주차비 같은 경우 이 조례의 큰 내용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주차비고 하나는 배달서비스 지원인데 주차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 지금 어떤 쿠폰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주차를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개포시장 같은 경우는 개포5단지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쿠폰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개포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다른 시장들도 그런 형태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요.
  그렇듯이 배달 역시도 우리가 굳이 차량을 구매를 해서 아예 하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거든요. 이 주차비처럼 어떤 쿠폰형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쪽 연식으로 해서 배달이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면 이 전통시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좀 편리하고 좀 더 저렴하고 더 자주 전통시장을 가는 어떤 그런 동기를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도 쿠폰형식으로 지원하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대표발의자는 이 조례를 발의하시기 전에 이러한 아이디어 쿠폰형식의 배달서비스를 지원하자는 내용을 지역경제과장님과 충분히 논의가 된 상태에서 조례 발의를 하신 거지요?
김형곤 의원  네, 그렇지요.
손민기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 답변듣도록
김형곤 의원  지금 이 지역경제과장님이 아니라 이 앞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손민기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또 다시 발의하시면서도 지역경제과장님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접목을 시켜서 배달서비스가 가능한지 지역경제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차지원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도 올해도 8,8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가지고 쿠폰형식으로 이렇게 배달지원,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지원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배송서비스, 배달서비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배달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또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저희가 크게 3개 시장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규모가 크고 또 전통시장인 영동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 봤고 제가 작년에 암사시장이랑 망원시장을 한 번 방문했었고요, 배달서비스 관련해서. 올해는 또 중곡시장이랑 청량리종합시장을 방문해서 나눠준 자료에도 나온 청량리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까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운영하지 않고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곡시장도 또 저희가 갔는데 1일 배송서비스가 10건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평균이 10건이 안 된다고 그러고요. 그 중곡시장 같은 경우도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 받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서울시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에 신청해서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게 초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자체보다는 서울시 공모사업이나 중소벤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서울시 공모사업의 기본조건이 있습니다. 배송센터를 구비해야 됩니다. 
  배송센터라는 것은 배달할 것을 모아둘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는 2층이나 3층에 둘 수는 없고요. 주로 1층에 공간을 둬야 되는데 우선 이거를 임차하거나 이거를 물론 저희가 그거를 임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면 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차로 해야 되는데 임차비도 강남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이 사업을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내년에 공모를 신청할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공모를 신청하려면 상인회의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됩니다. 상인도 일정한 부분이 상인회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올해도 상인회에서 정확히 저희한테 그거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 배달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전통시장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주차라든가 배송서비스, 주차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김형곤의원님이 이걸 좀 세부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형곤의원님 의원발의하셨고 이 조례에 대한 개정 권한은 위원님 여러분들, 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는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고 또 두 번째 하게 되었는데요. 간담회에서 저희가 좀 꽤 많은 시간을 보내서 과장님과 또 발의자가 궁금해 할 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에 확인했을 때 우리는 전혀 이런 배송서비스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할 생각이 없다는 정보를 주셨는데 방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배송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청량리, 암사 등 기존의 배송서비스 시장들을 많이 확인해 봤다는 구체적인 그런 업무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역경제과장님처럼 이렇게 발로 뛰는 그런 확인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수고에 일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받은 이 자료에는 우리시장 빠른배송이 노량진에서 철수한 그런 과거 사례가 있다는 제목의 실패 사례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시장 빠른배송이라는 이런 30% 저렴한 배송서비스가 당일 새벽 묶음배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량리와 암사의 상인 고객반응이 좋아서 확대 시행될 계획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고무장갑을 낀 젖은 손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에 이용이 저조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 있는 개포, 영동시장 등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지금 청량리와 암사처럼 종합시장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고 확대될 예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의자가 하려고 하는 이 배송서비스는 굉장히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주민들의 그런 신선도 있는 시장의 이용성과 그리고 상인들의 매출까지도 확대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과도 이 일보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 차량지원과 배달서비스에 있어서 얼마나 그 물량이 많을지를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과 인건비를 지원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매출의 물량들을 다 넘어서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달서비스를 시작해서 그 물류가 많아지면 직접적인 차량으로 점차 발전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위원님들의 의견 또한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배송센터 부분은 제가 잠깐 제안을 드리면 사실 굉장히 큰 시장에서는 공간자체가 넓고 물품이 많기 때문에 배송센터에서 모아서 집하한 다음에 그걸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영동, 도곡, 개포시장의 범위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각 상인들이 배송을 해 달라는 접수를 하면 상인회에서 그 접수를 받고 그 주문표를 정리해서 기사에게 알려주면 기사가 정해진 시간에 그 상인을, 상가를 돌면서 픽업을 하고 일괄 수거해서 배송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러한 배송센터는 솔직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큰 종합시장의 비용들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하려는 이 사업들은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과 인건비를 통하는 그 사업의 처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달 인건비에 대한 지원사업을 좀 더 강화하고 그후에 차후에 진행을 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에는 동감을 하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은 13조에서 시장 등의 배달서비스를 위한 차량지원과 배달 인건비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의 조례로도 충분히 그런 사업을 하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똑같이 차량 및 인건비 지원 등 상인회 공동사업으로 수정하려는 그 의도에 대해서 상인회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떠한 것이 추가가 됐는지 김형곤의원님께, 발의자께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형곤 의원  상인회 공동사업 형식으로 한 부분은 다른 특별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상인회 공동사업으로 안했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인회 공동사업으로 수정을 한 부분인 겁니다. 
  그렇게 된 부분인 거고 사실 상인 부분들 여러 상인회에 계신 분들 만나뵈면 그분들이 이 배달비, 배송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들 가지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센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상점가에 보면 대부분 상인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인회는 이미 사무실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그 상인회를 통해가지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무실 즉 배송센터로 이렇게 전용돼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곳은 지원 자체를 할 수가 없게 그렇게 한 부분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 상인회 사무실을 배송센터로 이용을 하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다미 위원  우리가 가지 않은 길에는 정말 염려도 많이 되고 또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교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사업을 했던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의 종합시장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그리고 30% 저렴한 비용을 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객과 상인의 반응이 좋았다,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의 원초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위해서 개정해 주신 김형곤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핵심적인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 3조에 관련돼서 13호를 신설을 하셨어요. 신설을 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수정하는 건 어떤가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수정안을 내는데 시장 등의 배송서비스를 위한 비용 일부 지원 사업해가지고 차량이나 배달인건비를 하면 특정이 많이 혜택이 안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고객과 또 점포주들을 위해서 좀 크게 폭을 크게 해서 시장 등의 배송서비스를 위한 비용 일부 지원 사업해서 차량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걸 빼고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하면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곤 의원  시장 등의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 시장 등의 배송서비스를 위한 비용 일부 지원 사업.
김형곤 의원  네,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동호 위원  차량이나 인건비라고 그러면 굉장히 차를 사주고 거기를 위한 사람에 대한 비용을 하다 보니까 국한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쿠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송서비스를 위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형곤 의원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동의하시겠습니까?
김형곤 의원  네.
이동호 위원  그렇게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까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까지 같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의원  네.
이동호 위원  2조 정의를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이 이렇게 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2항을 신설을 하고 이 검토 A3로 된 거 이거 한번 보셨어요?
김형곤 의원  네.
이동호 위원  2조의 정의 부분을 5조 아니 2항을 신설하는 거 포함해서 좀 수정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김형곤 의원  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3조가 지원사업인데 3조를 조명을 재정적 지원해가지고 일부 용어를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김형곤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 전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 3조 지원사업의 조명을 지원사업에서 재정적 지원이라 바뀌었고 1항에 중간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용어를 집어넣었고요. 그 1항1호에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이런 거를 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고 기타 내용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13호는 아까 제가 불러드린 대로 그렇게 수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14호도 일부 수정이 있고 3항을 또 신설을 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셨다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김형곤 의원  네,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26조 시설물 관리부분도 일부 조금 용어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수정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형곤 의원  네,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대표발의자인 김형곤의원님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는 입장이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3조13호에 비용 일부 지원 사업보다는 비용 일부 지원을 위한 상인회 공동사업, 상인회 공동사업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게 저희는 더 맞다고 봅니다.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동호 위원  우리 김형곤 대표의원님은 지역경제과장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형곤 의원  네, 동의합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 나와서 결국에 이게 수정안으로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셨어도 될 텐데 애초에 그냥 이렇게 지금 이번에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러니까 제정이 되면 그러면 구의 자체사업이 되거든요. 어차피 공모사업은 해당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공모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구비로 전액으로 이거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시장의 규모가 강북에 있는 시장, 저희가 중곡시장 같은 경우도 영동시장의 제가 눈으로 봐도 3, 4배의 규모가 되고 있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배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지금 10건 이하로 실시되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걸 자체사업으로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지만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하기는 좀 힘들고요. 또 그렇다고 공모사업으로 하려면 공모사업의 조건이 있습니다. 배송센터를 갖춰야 되고 배송센터에는 냉장, 냉동고가 대형냉동고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모사업을 하든 자체사업을 하든 상인회에서 정확히 저희한테 이걸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3개 시장에서 이 배송서비스를 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 공모사업에 상인회가 적극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를 신청한 적도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상인회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봐서는 자체사업보다는 공모사업으로 해야지만 예산도 적게 들뿐더러 이걸 우리가 강남구에서 최초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또 기술적인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시려면 배송센터를 설치를 하셔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역경제과장 윤상훈  위원장님 말씀대로 배송센터를 구비하는 것도 어려운 점도 있고 우선 상인회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상인회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상인회의 의지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우리 김형곤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게 보류되었다가 한참 시간이 걸려서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도 싱임위가 달라서 세부적인 건 몰랐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시장을 지원한다는 대전제는 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 강남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자는 그런 의견이 압축된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항에 대해서 아까 배송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거 동의를 하셨고 저는 12항의 주차비용에 관련해서 주차환경 개선이라는 게 되게 포괄적인 내용이고 지금 강남구의 주차장을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비도 일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우리 3개의 전통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게 주차비 지원으로도 우리 시장활성화에 부족함이 많고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시장활성화가 기대된다 하면 차후에 조례를 개정할지라도 우리가 지금은 주차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형곤 의원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굳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지원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인근에 그냥 다른 유무료 공영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인이 하는 주차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얼마든지 제휴를 해가지고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상점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냥 주차비를 상당히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거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다 보니까 굳이 주차장을 반드시 옆에 설치하자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그냥 사용한 분들이 인근에 있는 다른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설주차장을 활용을 할 때 그때 어떤 도움을 받는 형식으로만 진행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발의자님께서 그렇게 또 이해를 해 주시니 본위원의 생각은 12조에 있는 사항이 주차비 지원이라는 딱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지금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준한다면 그러면 12, 13항을 합쳐서 시장의 배송비용 및 주차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2개를 묶어서 지원사업으로 문구를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형곤 의원  그것도 되게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만약에 근처에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확보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와 주차비 지원에 관련된 거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보가 유리한지 지원이 유리한지는 아마 집행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건 충분히 융통성 발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2개 항을 주차비 지원과 우리가 배송비 일부 지원, 주차비와 배송비를 일부 지원한다. 왜냐하면 또 주차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막연하게 해 놓으면 주차장에 1, 2시간이면 시장 볼 건데 3, 4시간, 5시간 해서 다른 사람의 주차를 방해하면 또 안 되니 일부 지원이라는 용어는 같고 배송비와 그다음에 주차비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정리해서 12항, 13항을 한 데로 묶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곤 의원  네, 12항과 13항을 한 데로 묶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는 하고요. 다만 그 내용을 묶을 때 그 주차장 확보 및 주차비용 지원사업 그다음에 배송비용 일부 지원사업 그런 내용들을 그냥 다 담아서 묶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요.
김광심 위원  네, 좋습니다. 그 확보라는 글자를 넣었을 때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 같은데 그거는 정회를 통해서 문구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12항과 13항을 묶어서 그 뜻을 담는다는 것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김형곤 의원  네, 동의합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형곤의원님, 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형곤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형곤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11시56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3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2024년 10월 1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본 건에 대한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2시01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하성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연구, 각종 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평가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경영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의 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출연 예산은 2,120만원이며 이는 평가원에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매출액, 직원 수, 자산을 기준으로 통보한 분담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원래 법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자료를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실수로 빼놓은 것이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계속 해 오던 대로만 해서 그런데 좋은 지적이셨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자료를 미리 다 드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사실은 이거 국장님께서도 이게 저희가 동의안이, 이렇게 출연금 동의안이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으니까 다 공유하셔서 이렇게 재무제표하고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다 첨부될 수 있도록 공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누락이 없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2시09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하성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위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구 출연금은 6,583만4,000원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1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은 세무관리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이 강남구에서 6,583만4,000원을 출연을 하는데 굉장히 법적으로 출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금액에 대한 이해는 갑니다만 그만큼 우리 강남구에서 어떤 수혜를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것이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쟁송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쪽에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검토해서 자문을 구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직원들 한 305명 정도가 지방세 교육을 그곳을 통해서 받았고요. 쟁송사건도 6건을 저희들이 자문을 지원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쪽에서 소송 사례 같은 것을 공개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호 위원  6건의 쟁송사건을 도움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도움으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쟁점이 저희들이 소과가 3,000만원 이상에 대한 것들만 다툴 수가 있고요. 최근 사례에는 저희들이 끝까지 가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 의견이 동일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가 기금을 적게 내는 건 좋은데 그 이유가 세수가 줄었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전년도 세수가 얼마 정도 줄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본적인 금액이 저희들이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이 흔히 아시는 체납징수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연도에 비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재산세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등록면허세라든가 지방소비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광심 위원  금액은 지금 알 수가 없나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따져보면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30억?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위원님 520억입니다.
김광심 위원  520억이나 세수가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김광심 위원  상당히 크네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24년도의 세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기금을 우리가 전출하게 되나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전전년도입니다. 2023년도입니다.
김광심 위원  23년도 기준에 520억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24년도가? 세수.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전전년도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기준이 2년 전 거가 이제 결산이 다 끝난 금액의 기준입니다.
김광심 위원  2년 전 기준이고 제가 질의했던 세수가 줄어든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그러니까 2023년하고 2024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아니 세수가 줄었던 이 연도가 언제냐고요? 520억.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아, 네, 연도가요.
김광심 위원  520억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520억이 2023년도 기준입니다. 2022년도하고 기준이니까요.
김광심 위원  그러면 24년은 더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재산세를 빼놓고는 나머지들은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게 되면 그게 반드시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정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법적으로 뭔가 강제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이지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자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는 저희 집행부의 몫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쨌든 꽤 많은 금액을 여기에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책과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아쉬운 건 이번에 공동과제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을 따로 맡겼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시세와 구세의 비율을 좀 조정하자는 안도 지금 들어갈 텐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 입장이 충분히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안들을 좀 제안하고 이런 연구과제들을 좀 제안을 드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동안 그런 게 좀 없었다는 점이 아쉬운데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세무관리과장 김미욱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동재산세 상향 저지에 따른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토론회 장에 나와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마다 6,000만원, 7,000만원 많은 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234개의 자치구의 모든 돈을 받다 보니까 어떤 특정 자치구의 입장에 서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답변을 저희가 들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안타깝고 게다가 아직까지는 경영공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디다 썼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올해부터는 경영공시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사실 이 지방세연구원이 최근에 보도자료에 나온 거 보면, 언론에 나왔습니다. 연구보고서의 질이 미흡하고 그래서 능력이 미흡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연봉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꽤 많이 오르고 있는데 표절 논란도 있고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여기 경영공시가 나오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도 잘 검토를 하셔서 이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22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하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제안이유는 2024년 5월 17일 시행한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내 감면 적용시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3년 기한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일관되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2024년 5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폐지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안 제2조 문화재 용어 및 관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서 제10조의 구세 감면 조항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은 재산세과 이덕배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개정안 7조에 보면 기간 연장만 들어가 있는데 조명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시행규칙에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용어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명을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덕배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기간만 연장이 되어 있는데 9조에 보면 2항에 미망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순화 대상 용어에 배우자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덕배  검토의견 중에, 아까 수정의견 중에 ‘그 사망한 배우자’로 표시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배우자라고만 표시가 되면 살아계신 배우자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사망한 배우자’로 검토의견대로만 하시면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사망한 배우자가’ 이렇게 되면 된다 이거지요?
○재산세과장 이덕배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 식으로 수정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덕배  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를 잠시만요. 과장님 사망하고 사별하고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산세과장 이덕배  용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초구의 경우는 어떻게 표시했었냐면 ‘사망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표시를 했었고요. 송파가 ‘그 사별한 배우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어는 위원님들이 규정을 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 그냥 원래 집행부 의견대로 그럼 ‘그 사망한 배우자’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만약 사망이라고 그러면 사망 당사자고 사별은 떠나보내는 거니까 표현이 이상한 겁니다.
○위원장 이도희  그러면 사별이 맞는 거네. 이게 사망이라고 하면 당사자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별로 해야지 대통령이 사망한 상황이 되고 배우자는 살아있는 게 되니까 그러면 ‘그 사별한 배우자가’라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는데,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박다미 위원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사별한 배우자면 살아있는 배우자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산세과장 이덕배  그러니까 이 감면 조례의 취지는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에 남겨진 배우자에게 감면을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박다미 위원  만약에 사별이
○위원장 이도희  잠깐만 우리 정회를
○재산세과장 이덕배  만약에 용어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사망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이렇게 표시하면 확실할 거는 같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손민기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손민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의원 등 9인 발의) 

(14시32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존경하는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9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방역단을 신설함으로써 강남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상기온, 지구온난화 등 해충 서식지가 다양화됨에 따라 감염매개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높은 방역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질병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역기동반과 새마을방역봉사대로 구성돼 있는 자율방역단에 더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효율적 해충방제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주민방역단 신설을 통해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모기 유충 서식지 방역 및 모기 서식 환경 제거를 통한 선제적인 방역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등 촘촘한 방역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참여 방식으로 민관이 함께 하는 쌍방향 효율적 해충방제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주민방역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에서 1항에서부터 2항까지 주민방역단의 운영 및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제4항에서는 주민방역단의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방역단과 관계돼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 김광심의원께 좋은 안을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조례가 됩니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새마을방역봉사대 약 5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주민방역단 각 동에 3명~10명까지 해서 한 100여명을 내년부터 아마 모집해서 운영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데 옛날 주민자치과와 질병관리과의 업무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광심의원께 먼저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또 앞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려하신 만큼 기존에 우리 강남구의 방역사업이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동안 진행해왔었고 주무 부서에서는 약품을 지원해주는 정도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22조의 조문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새마을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방역사업밖에 현재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업을 주지 않고 새마을에서 봉사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방역을 해주는 게 되게 고마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마을이 하는 일에 지원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주민방역단을 질병관리과에서 야심차게 모기 제로화하는 강남구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그 조례를 만들다 보니 기존에 새마을사업과 중복되고 이중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인 조례를 다시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단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많은 조언을 참고로 해서 지금 A3용지를 혹시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저희 개정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라고 할까 순서가 약간에 중복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개정안에 넣었던 것 중에 수정안으로 발의된 내용이 순서가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된 게 1항에는 운영 구성이 있었고 주민방역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했고요. 2항은 주로 업무, 주요사업이 뭔지에 대한 거를 했었고 3항은 예산지원에 관련된 것을 기존에 있는 2항과 동일하게 그대로 갔고요. 그다음에 4항은 주민방역단 예산지원 부분을 명시해서 새마을방역단과 중복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순서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우선순위에서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좀 있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1항은 지금 현재 여기 전문위원이 주신 수정 의견
이동호 위원  의원님, 김광심의원님 아마 22조 자율방역단의 임무 규정이라든가 지원 규정, 정산보고 규정이나 약품관리 규정 수정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주민자치과 업무와 질병관리과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없으면 수정안으로 갈음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먼저 궁금한 겁니다. 
김광심 의원  아,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동호 위원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까? 
김광심 의원  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과의 새마을방역봉사단과 질병관리과의 주민 모기제로서포터즈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게 없다 말씀이시지요? 
김광심 의원  네, 전혀 중복이 없고요. 
이동호 위원  별개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광심 의원  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22조 자율방역단에 대한 어떤 규정 같은 게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네 가지가 수정되는 부분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따로 마련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김광심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그 100여명의 적게는 22개 동에서 많은 동은 10명, 10명 있는 동이 역삼1동 10명이고 제일 적은 동이 3명씩 주민봉사단을 만드는데 강남구는 다른 데와는 특성이 다르게 봉사하시는 분이 사실 적어요. 그래서 주민센터별로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적게는 50명, 많게는 한 100여명 정도가 주민센터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돼서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주민자치위원이 새마을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그래서 보통 3개 정도 활동들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모기제로서포터즈 주민방역단을 또 만들면 순수하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월2회 정도 나와서 4시간, 1일 4시간이니까 봉사하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원이 사실은 구하기가 이게 사람을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질병관리과에서 주민센터 내려가면 동장이 또 기존에 있는 분들 활동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이 어떻게 이게 100여명을 모을 수가 있을지 그게 참 심히 염려가 되고 오히려 기존에 활동하는 분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에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발의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활동이 통반장 뭐 혹은 다른 각종의 직능단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 사항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다른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이 처음 개시가 될 때 또다시 초기 멤버로다가 이렇게 구성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약간 새롭고 참신하게 저희가 의도하는 부분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가 조금은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고 해서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요약을 하고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해서 구나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공개모집 방식에서는 일단은 기존에 새마을방역단으로 활동하시거나 통반장 활동을 하시는 분은 우선 선정 순위에서는 제외됨을 명시를 조금 해서 저희가 수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고 그렇게 2차 최선, 안 되면 차선 이렇게 했을 때도 구성이 안 된다면 저희가 그 내용을 부기를 달아서 선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순위에서는 그런 분들보다는 좀 연세가 있으시면서 작은 빌라 위주로 사시는 분들은 저희는 오셨으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최대한 찾아서 우선 상위 세팅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도 100명이 좀 안 된다고 하면 부득이하게 조금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에도 동에 문의하거나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서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68명이 됐으면 68명으로 우선 시작을 하든지 내년도에 좀 더 하든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그런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을 좀 채우는 게 나을까요?’ 한번 의사 타진을 해서 가장 좋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아무튼 저는 초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지가 엄청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방역단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호응을 해줄까, 순수한 봉사를 이렇게 해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요. 제가 듣기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하루에 4시간 2만원 지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8개월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명을 하다 보면 한 3,200여만원 연간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개월 수로 집중으로 모기제로서포터즈를 하기 위해서 8개월보다는 집중적으로 개월 수를 줄여서라도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비가 적정하게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총액 범위 내에서 활동을 유도리 있게 하셔서 활동하는 분이 실질적으로 봉사해서 하루에 4시간 해서 활동비가 2만원이 아닌 더 상향돼서 지급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2만원으로 해서 4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자원봉사가 있는데 별도로 필요경비를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소극적으로 한 건 있습니다.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2만원 약소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갈 수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어요, 우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을 해서 어느 달은 4번, 어느 달은 3번, 어느 달은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컴팩트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은 활동비 안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혹시 활동비 지급이 조금 여유 있게 준다면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좀 이렇게 강남에서는 봉사하는 분 찾기가 어려우니 거기에 걸맞은 그런 활동비 지급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활동비 지급에 좀 많이 배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초기에 조금은 약간 조금 소극적으로 본 경향도 있습니다, 아직 이런 상황이 없다 보니. 
  그런데 다른 데서의 상황이 조금 더 명확하고 주민들한테 보상이 되는, 노고하신 것에 대한 그런 정도의 수고로움에 대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너무 야박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근거 하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으로부터 관내 공원 및 방역 취약지역에 분무방역을 하는 자율방역단의 업무를 드시면서 중복되는 부분과 또 이런 방역단이 주민방역단으로 중복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부분이었지만 우선대상자에서 제외한 다음에 모집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모집하는 것에는 범위를 넓히겠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자율방역단을 모집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주민방역단을 모집한다면 기존처럼 9시부터 6시까지 주민자치과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협조를 얻을 경우에는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접수를 할 때, 모집을 할 때 약간 소극적인 그런 태도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9시에서부터 6시까지 모집을 할 경우에는 또 전문적이거나 그 안에 시간이 되지 않은 분들의 모집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 공개모집 등을 통해서 같이 병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족한 부분도 보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오기 전에 팀장님과 관련 직원들이 저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제가 제안드렸던 모집 종류가 뭐였냐면 저번에 모기유충제를 플래카드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성공적으로 이행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 이행률이 거의 70%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몇 퍼센트죠?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성과를 얻었고 주민 유충구제제는 초기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 현재는 9월 말 현재로 77% 배부를 했어요. 그거는 저희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접점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전달해 줄 만한 큰 단체면 큰 아파트나 아니면 조금 관리인이 있거나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데 주민을 대상으로 개별 컨택해서 지금 현재는 한 30%에서 답보였는데 7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아쉬운 거예요, 지금 그 나머지 30%가. 
  그랬을 때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다섯 번째 정도, 프로세스의 맨 마지막 다섯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그래서 이걸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훨씬 탄력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다미 위원  답변처럼 질병관리과장님께서 77%에 달하는 이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방역단 모기제로서포터즈가 활동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유충 서식지 주택 변기에 유충구제제를 투입하는 건데요. 이분들은 이미 구제제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강남구의 특성상 단독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역이 빌라나 공동주택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컨택을 해서 이런 서포터즈로 활동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으신다면 분명히 이번 연도에 가져갔기 때문에 가져가시면서 이런 서포터즈를 통해서 본인이 속한 집안 그리고 공동빌라 여기에서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주택 변기 등에 넣는 방법들에 대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모기 민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다발적인 그리고 중복적인 모기 민원인을 대상으로 또 TM을 통해서 전화를 한다고 하면 이 두 분야의 모집을 통해서 충분히 적극적인 주민을, 서포터즈를 모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박다미위원님 제안 너무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제안으로 저희한테는 정말 필요한 제안이십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모기 유충이나 혹은 민원 발생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많이 민원을 넣었던 분들한테 전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상황에서 좀 예민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전화를 그냥 걸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시려냐’ 한번 물어보고 유충구제제를 내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것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주민방역단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다면 거꾸로 조금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동네를 사랑하는 긍정적인 홍보대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살려서 해보고 싶으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과장님께서 제안을 잘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광심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모기는 작게는 가려움부터 뇌염모기가 뇌기능에 손상을 미치는 것은 정말 해악이 아주 큰 장애까지 남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로 또 제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심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2만원이다, 사실은 돈 더 줘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다 현장에 못 나가지만 이렇게 방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고비를 주고, 봉사하는 사람 구하기 힘듭니다. 돈 줘도 사실 강남구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결국 발굴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를 안 줘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은 아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 100명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았지만 이런 부분도 인센티브를 주면 더 참여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더 효율성 있게 운용되는 게 맞다, 돈은 아끼지 않아, 이런 돈은 진짜 아끼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모기 퇴출은 어디서부터냐면 맹정주 구청장님이 당선돼서 역삼동부터 이게 시작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런 방재단을 만들어서, 방역단을 만들어서 하면 정말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은 아끼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똑같은 말이지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감사합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처음은 조금은 작고 미약하지만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알아주는 정도의 사실은 제스처에 지나지 않습니다, 2만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에 한번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집행부에서 최대한 많은 또 좋은 발대식하고 주민들의 반향을 일으켜서 이게 굉장히 좀 인구회자 된다면 조금 더 인원이나 그리고 횟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따르는 보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은 굉장히 약소하죠.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참작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예산은 좀 넉넉하게 잡아서요, 좀 넉넉하게 잡아도 3,000 얼마 잡혀 있잖아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지금 현재 3,200만원입니다.
복진경 위원  그런데 사실 더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정말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분을 좀 아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 좀 폭을 과장님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배짱껏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좀 더 도와주시면 본예산 때 살짝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복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모기 방역은 참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일괄되게 모기 방역만 가지고 주요 현안으로 밀고 계시는 전인수 전 부의장님도 계시고 또 작년에는 김형재 서울시 의원님께서 또 새마을 방역차량 2대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모기로 또 이런 조례를 발의를 해주신 김광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대표발의자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22조1항에서 자율방역단 및 주민방역단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역단 해서 이하 자율방역단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광심 의원  손민기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율방역단이나 주민방역단이나 방역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데 굳이 나열해서 되겠냐는 고민에 접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자율방역단의 현재 업무를 제가 다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방역단이 하는 역할도 제가 분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방역이라는 건 공통이고요. 단, 자율방역단이 현재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에서는 현재 질병관리과에서 약품을 제공해 주는 게 전부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활동비라고 8,000원, 목욕비가 9,000원이 나가는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보조금으로 지금 그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약 차량에 대해서 기존에 3대가 있었던 거 말고 추가로 3대를 우리 구에서 하지 않고 아마 시의원님께서 시비를, 교부금을 타 오셔서 금년 10월 중에 3대의 소독 차량이 아마 강남구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자치과에 알아본 결과 이거를 무상으로 새마을
손민기 위원  지금 제가 드린 질의는 이 수정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걸 좀 여쭤봤습니다.
김광심 의원  어떤 거요?
손민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정안과 관련된 수정 의견을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순차적으로 제가 수정 의견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김광심 의원  네, 그거는 그래서 주민방역단을 자율방역단과 합쳐서 제 발의자의 의견은 주민자율방역단이라는 명칭으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자율방역단 및 주민방역단을 주민방역단으로
김광심 의원  주민자율방역단으로 
손민기 위원  주민자율방역단으로 수정하시기를 원하시는군요? 
김광심 의원  수정할 계획입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민방역단의 임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2호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홍보활동을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으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해충 서식지 감시 및 방역활동을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및 구제조치 및 서식지 감시·신고·제거라고 이렇게 또 수정의견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광심 의원  네, 동의합니다. 
손민기 위원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검토보고서에서 쭉 나열된 사항에 따라서 제4항에서 정산내역서 밑에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라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열을 쭉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김광심 의원  이 부분 정말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새마을방역단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를 했던 문구가 바로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때는 제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새마을에는 중복지원이 될 수가 없고요. 사업 자체는 방역을 같이 하는 거고 약품만 이쪽에서 대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 서포터즈를 운영할 때 통장이나 이런 분들도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급이 안 되게끔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거죠? 
김광심 의원  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방역단은 방역약품 및 장비 관리‧보관‧사용에 주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해서 구체적으로 방역약품 및 장비의 유출 및 도난 방지, 방역약품 및 장비 관리 안전사고 예방, 방역약품 표식 부착에 대해서 내용을 추가적으로 수정안을 드렸는데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김광심 의원  네, 이거 아주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돼서 수용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도희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께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달에 적게는 두 번 많게는 네 번까지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모기의 생태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쯤 이게 유충일 때 집중적으로 이거를 관리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언제쯤 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알에서 성충이 되는 데까지 며칠 안 걸리니까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횟수를 더 늘려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기의 생태적 특성을 다 반영해서 활동이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이도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많은 이해가 있으신 위원님들께 제가 감히 설명을 드린다면 모기는 유충 때 구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방역단에게 성충구제를 시키는 것은 조금은 많은 장비와 여러 가지 상황이 부수적으로 드는데 유충구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존에 박다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변기에 유충구제를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길거리에 다니다가 여름철에 물이 좀 고여 있는 화분의 받침 이런 것도 사실은 유충이 살고 있거든요, 저희는 잘 모르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뒤집어서 물을 한번 없애준다든지 그런 걸 알려준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걸 통해서 그분들이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유충구제를 없애는 아주 커다란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유충구제 쪽으로다가 포커스는 맞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좋은 의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참고하실 내용들이 많긴 하겠지만 살짝 우려되는 부분은 저는 활동비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새마을방역단에서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좀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주민자치과하고 잘 조율하고 반영하셔가지고 사업 진행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해 가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손민기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손민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광심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광심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38분)

○위원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계획과 발맞춰 강남구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성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도심항공교통이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도심형 미래 항공 교통수단으로 전기동력을 이용하여 소음이 적고 배출가스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최근 도심 지상 교통 혼잡의 해결 수단으로 부상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 조례 제2조 정의는 상위법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 정의에 따라서 명시하였고, 조례 제5조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사업에서는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시하여 수직 이착륙 비행장인 버티포트 및 터미널 구축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현황조사에서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 제7조 재정지원은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기업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3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우리 김효섭 과장님께서는 발의된 조례를 분석하고 방향 제시하는 검토보고 업무를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287회에서 299회 동안 약 26건 처리하시면서 오늘 올리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에 영감을 준 조례가 있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UAM(도심항공교통)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영감을 가진 거는 저희가 사실, 제 스스로 로봇 업무를 하면서 UAM이 로봇하고 같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가지고 올해 4월에 이 법이 제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걸 갖다가 먼저 군산시나 이런 데에서 돼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챌린지2도, 챌린지2에 저희 강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일을 처리하자 이런 데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박다미 위원  정체되기 쉬운 공무원 업무상 과장님의 이런 로봇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이런 선제적인 업무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도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상 의회로 발령 오시기 전에 맺어진 관계인 동료, 상사로부터 요구를 견뎌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객관적이고 또 자율성을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쓰셔 왔는데 그런 검토보고서를 쓸 수 있었던 노하우도 이 시간을 통해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자율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1년 반 동안 검토보고를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의 검토보고서를 쓴 그 자체는 전문위원 자체가 저희 위원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의 자문과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안건이 올라오고 예산이 들어왔을 때에 저희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안건이나 예산이 옳다 하느냐 이런 걸로 썼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공무원 생활에 바탕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다미 위원  맞습니다. 김효섭 과장님께서 경험하신 그 검토보고라는 업무는 옳다는 신념이 있어야만 가능한 고귀한 업무였습니다. 
  완성도 높은 입법 제정을 위해서는 이런 검토보고라는 반드시 분석가이드가 필요하고 그것이 부정적일지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선제적인 사업을 이렇게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다듬어가시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자리에서 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서 다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에 좀 남겠지만 지금 전문 이 검토보고서와 관련해서 전문위원하고 저희가 어떤 이견에 대해서 제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하고 많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되면 저도 이게 될 것 같다 그러고 직원들도 될 것 같다고 그러면 같이 해나가는 걸로 저도 일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게 힘들다고 하면 저도 애지간히 포기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기가 저기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한 업무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다미 위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충분히 수반된다면 혁신전략과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서포트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다짐을 받았던 이유는 나아가는 사업 중에 뜻대로 되지 않는 관문에 부딪혔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다짐과 태도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희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도희  방금 복진경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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