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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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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4년10월22일(화)10시01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2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3.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4.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12. 11.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13. 12.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④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4.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
  23. 22.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24. 23. 강남구립도서관(세곡마루도서관) 위탁 동의안
  25.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다미의원, 안지연의원, 윤석민의원)
  3. 1.  202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4. 2.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안전위원장 제안)
  5. 3.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제도시위원장 제안)
  6. 4.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복지문화위원장 제안)
  7.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8. 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진경의원 등 10인 발의)
  9.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의원 등 8인 발의)
  10.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애자의원 등 9인 발의)
  11.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의원 등 7인 발의)
  12. 10.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11.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12.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④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5.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의원 등 13인 발의)
  16.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향숙의원 등 8인 발의)
  17.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의원 등 9인 발의)
  18.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20.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의원 등 23인 발의)
  21.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22.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의원 등 8인 발의)
  23. 21. 「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4. 22.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25. 23. 강남구립도서관(세곡마루도서관)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6.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윤수의원 등 10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이호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10월 11일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노애자의원이, 부위원장에 김형곤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채택,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 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이 2024년 10월 11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국심 함양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 총 24건 37억9,014만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다미의원, 안지연의원, 윤석민의원) 

○의장 이호귀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신 박다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로 13번째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열고 19점의 수상작을 전시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선정해 온 강남구의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이미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올라온 강남구 사고 사례들입니다.
  총 196건의 다양한 인적 사고가 있었으며, 이 중 추락 사고만 40건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분이 6명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추락 사고는 벌써 6건이나 됩니다.
  지난 3월 10일 역삼동에서 주차 설비 철거작업 중 1층에서 지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5월 30일 역삼동의 한 신축건물 공사장에서는 쇠파이프가 떨어져 걸어가던 직장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7월 19일 신사동에서는 비계 해체 작업 도중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에 우리 구가 더욱 철저히 임해야 함에도 7월 30일 신사동 힐링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호망 없이 무리하게 작업 중 추락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추락 사고는 건설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특히 사망 사고 대부분이 추락 사고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사망자의 절반은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기술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을 더욱 폭넓게 적용하여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200m 초과 건축공사까지 의무로 정했습니다.
  현재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의무 규정은 10m지만 서울시는 5.8m로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에서 2m 미만의 추락 사고도 지난 5년간 1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우리 구는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기준을 좀 더 낮추어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빈번히 추락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2m 높이 이하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약간의 불편만 감수한다면 잦은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귀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규모 건축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자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곳곳에서 철거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구에서도 잦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설현장 사고 점검 관리 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순찰보다는 민원에 의존하여 현장을 점검하다 보니 전체적인 점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원이 없더라도 구체적이고 빠짐없는 현장 순찰이 필요합니다.
  지어진 겉모습이 멋진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축 과정에서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완공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구가 더욱 안전하고 아름다운 강남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철저한 점검과 계획으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안지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삼1,2동, 논현2동 출신 의원 안지연입니다.
  올해는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3개나 획득하면서 태권도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대한민국의 국기로서 세계적인 스포츠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전 세계 213개 회원국, 약 2억명의 회원, 해외 추산 7,500여개 도장, 국내 9,700여개 도장, 1,100만명의 회원, 지도자 3만5,000여명 등의 수치가 태권도의 인기와 위상을 증명한다 할 수 있습니다.
  1972년 개원한 태권도의 총본산인 국기원은 국가원수, IOC 위원, 대사 등의 방문, 해외에서의 교육, 연수, 승단 심사, 국제대회, 일반 관광객 등을 포함하면 연간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태권도본부이자 태권도의 성지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을 비롯하여 한 번쯤 가보셨을 국기원의 내부 시설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적인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주말 국기원에서 승단 심사가 열립니다. 특히 폭염이 절정에 달했던 올해 여름에는 승단 심사를 치른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30도가 넘는 더위에 긴 팔 도복을 입고 품새와 겨루기를 하는 어린 학생들의 건강이 염려될 정도였다는 후기가 있었고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만 의지해야 하는 관람석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승단 심사를 여름에는 피해야 한다는 민원들이 속출했습니다.
  본의원이 11년 전 아이의 승단 심사를 위해 방문했을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연간 30만명이 방문하는 강남구에 위치한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 건물에 기본적인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믿을까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기원 건물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옛말인 것 같습니다.
  50년 이상 사용된 국기원 건물은 1972년 개원 당시 모습과 변화된 부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매우 부끄러울 뿐입니다.
  국기원 건물은 현재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기원의 부지는 강남구가, 건물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기원 건물은 공원시설로 분류되어 현재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그 관리 주체입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이 건물 관리 주체가 서울시인 것을 알 수 없으니 결국 국기원 건물 관리 소홀은 강남구의 오명으로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약 2,39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050여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올 국기원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국기원길 명예도로 건물번호판 부착 기념식에도 참석하셔서 국기원 같은 강남구의 명소를 효과적으로 알릴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강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국기원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계십니다.
  또한 내년 개청 50주년에 발맞춰 2025년 7월 전 세계 70여개국이 참가하는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 개최를 위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원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연간 30만명의 방문객들을 위해서는 국기원의 역할과 상징성에 걸맞은 최소한의 기본 시설은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요?
  구청장님의 관심과 공원녹지과의 노력으로 국기원 주변 환경만큼은 많이 변화하였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에 걸맞은 국기원 냉난방시설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호귀  안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여 주신 윤석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윤석민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강남구가 대한민국을 관광 선진국으로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바라며 강남구의 친환경 관광자원과 전통문화, 체육시설의 융합으로 글로벌 관광 허브 조성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였고, 최근에는 K-POP, K-FOOD, K-CULTURE를 넘어서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K-문학이 더해지며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서울, 특히 강남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방한 관광객 약 1,100만명 중 350만명이 강남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강남을 다녀간 후 특별한 관광자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강남구의 관광자원과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룡산과 대모산 정상에 강남구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친환경 관광전망탑 건립을 제안합니다. 강남구의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과 노약자, 국내외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룡산과 대모산 정상에 관광 곤돌라와 케이블카 설치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강남의 도시적 매력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 도심 고층빌딩 옥상에 관광전망대를 설치하여 강남과 서울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제안합니다. 도쿄의 시부야 스카이처럼 우리도 무역센터 같은 강남의 상징적 건물들을 활용해 관광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감소한 호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전통 한옥호텔 건립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우리 전통의 미를 살린 숙박시설은 강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섯째, 전통 국악과 무용 등 우리 전통문화를 더 많이 진흥하고 관광객들이 강남에서 한국의 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충을 제안합니다. 전통문화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한복 입는 날을 지정하여 강남구민과 공무원들이 한복 입고 전통문화 재현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전통을 알리고 강남구를 더욱 특별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영화 촬영 시 강남구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영화 속 강남의 모습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어벤져스2 촬영을 통해 강남구는 국제적으로 큰 홍보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강남구의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서초구 예술의 전당과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을 이용해 왔던 강남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 내에 문화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궁은 조상들의 지혜와 삼강오륜의 가치를 내포한 전통 스포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심신수양에도 탁월한 효과를 지닌 스포츠입니다.
  강남구에 국궁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전통 스포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노인회에서 요구해 온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강남탄천파크골프장이 개장되어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에 관내 공원, 하천, 한강 고수부지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파크골프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들입니다. 그분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해 파크골프장 확충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윤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안전위원장 제안) 
3.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제도시위원장 제안) 
4.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복지문화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진경의원 등 10인 발의) 

(10시20분)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동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이호귀 의장님과 복진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2024년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8일간으로, 대상 기관은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22개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국 그리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강남문화재단, 강남복지재단 등입니다.
  감사진행은 선서 후 국소별 업무현황 보고, 현장 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 사항에 관한 질의답변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상당 이상 국장, 과장, 동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 강남문화재단과 강남복지재단은 상임이사로 하였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 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 사항은 위원회별로 접수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며, 제출 기한은 2024년 11월 1일까지로 정하였고, 감사 장소는 운영위원회는 구의회 제2소회의실로,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는 구청 감사장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감사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의 시행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내용을 일부 추가하고 조문을 수정 보완해서 본 안건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남구의회 제32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으로부터 강남구의회와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공동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의회의 역량과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교류협력 내용을 일부 추가하고 조문을 입법 형식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이동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의원 등 8인 발의)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애자의원 등 9인 발의) 

(10시28분)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황영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각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22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영권의원으로부터 지난 9월부터 시행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비 지원 사업의 예산이 100% 지자체의 부담인 사업이며 지원되는 교통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조례 지원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통비 지원 대상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포함되어 있을 시 지원받은 사항의 대상자의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애자의원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방문 시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해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간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차난 해소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본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의 정의를 규정을 명시하고,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획 및 안내 표지판에 표시사항을 정비하여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 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개방주차장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황영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의원 등 7인 발의) 
10.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④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④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의원입니다.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등에 주차환경개선 사업과 배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조문 해석상 애매하거나 향후 추진에 혼돈이 우려되는 지원사항에 대해 열띤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원활한 조례 시행과 체계적인 입법을 위해 조와 항을 조정하고 용어와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각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 지원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요구안 협의 결과에 따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를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각각 출연하는 것에 대해 구의회에서 사전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의무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의 제출이 미비하였던 점에 대해 지적하고 각 출연기관에 대한 감시와 구 차원의 활용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④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건축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기부채납 시설을 구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주문하고 기부채납 시설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하며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 만전을 요청하며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④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의원 등 13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향숙의원 등 8인 발의)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의원 등 9인 발의)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손민기의원입니다.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용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입법형식에 맞도록 약칭 규정을 조정하고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 방향과 현실적인 문제 및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개정 취지에 적합하며 규정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주요 개정사항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관련 조문을 상위법 근거로 간결하게 정의하고 용어를 근거 법령의 용어로 맞추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방역단을 신설하여 강남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활동 중인 방역단과 신설되는 주민방역단의 임무와 사업추진 방향, 현실적인 집행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방역단의 임무, 준수사항, 지원 근거 등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규정하도록 조문을 조정하고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4년 5월 시행한 국가유산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용어 및 관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 용어 및 순화대상 용어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2020년 5월 제정된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조례 제정 지연을 지적하며 건축 관련 업무가 다른 자치단체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구의 특수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는 집행부의 사업성과 및 한계와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조 제목, 용어, 세부사항 규정방식 등을 상위법과 조문 간 체계에 맞도록 조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의원 등 23인 발의)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의원 등 8인 발의) 
21. 「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2.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23. 강남구립도서관(세곡마루도서관)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윤수의원 등 10인 발의) 

(10시47분)

○의장 이호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강남구립도서관(세곡마루도서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오온누리의원입니다.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윤석민의원으로부터 보훈수당의 적용대상을 신설하고 관내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제고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개정을 통해 보훈 복지의 형평성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우종혁의원으로부터 강남구 자립준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지원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부개정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영권의원으로부터 라켓볼장 대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규정 신설을 통해 생활체육인의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는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되었으며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등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강남구립 세곡마루도서관 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지닌 문화재단과 재계약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도서관 문화를 제공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한윤수의원으로부터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육성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년 문화예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호귀  오온누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강남구립도서관(세곡마루도서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 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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