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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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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강남구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0월14일(월)10시18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행정안전위원장 제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의원 등 8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애자의원 등 9인 발의)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행정안전위원장 제안) 

(10시19분)

○위원장 강을석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감사 목적, 방법, 일정, 증인 출석요구, 자료제출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의원 등 8인 발의) 

(10시22분)

○위원장 강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존경하는 강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일원1동, 개포3동 출신 김영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시행 중인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금품이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려면 조례의 지원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 주민으로 명시되고, 지자체 100% 부담인 사업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가급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실제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어르신 등의 정의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영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먼저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이 조례가 지난 회기 때 올라왔을 때 제가 질의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청소년 그리고 유아 이분들의 교통비 지급이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분들도 여기 항목에 걸려서 기초수급자 분들이 생계비에서 그 금액이 지금 생계비에서 감액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김진경위원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잘 못 챙겨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제정이나 개정할 때 잘 챙겼어야 했는데 못 챙겼고요. 이번에는 이거를 산정을 해서 12월에 지급할 때 여기 기초생활수급 하고 차상위계층은 포함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질의는 지금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현수막까지 걸려 있는 그 부분이 이 생계비 항목에서 24만원 정도가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맞는 건가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난번 회기 때 질의드렸을 때는 분명히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되었다 라고, 사회보장과랑도 잘 처리가 되었고, 협의가 되었고 그리고 지난번 회기에서 통과됐던 부분은 문제가 없으니 청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례가 올라와서 그 부분에까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서야 이걸 파악하시고 문구를 수정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문구를 더 포함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예,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난 회기에 청년 교통비 지원이 아니었으면 그냥 이게 묵과돼서 12월 달에는 아주 그냥 큰일이 벌어질 뻔했네요?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방법을 못 찾아서 수작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수작업이 좀 어려워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잘 챙기고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사회보장과랑 협의는 계속 했었는데 수작업 작업이 어려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몰랐던 건 아니고요.
김진경 위원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조례 개정까지는 또 여러 가지 과에서도 또 실수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려고 했던 걸로 인식을 해야 되겠네요?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국에서 실수는 인정하고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국장님, 두 번째 기분 나쁜 거는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실수에 대해서 제대로 올리지 못하니까 이걸 의원발의로 올라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이게 의원발의로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게 의원발의로 올라올 내용입니까?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비겁하게 실수를 했으면 실수를 한 걸로 집행부에서 다시 올리시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회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했는데 놓쳤다, 그런데 알고는 있었는데 이거를 사회보장과랑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에다가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 죄송하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비겁하게 의원님 앞세워 가지고 의원발의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거 저는 통과 못 시킨다고요. 통과 못 시킨다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든 그냥 지적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고민인데요. 이게 매번 이런 식으로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것 같아서, 하여튼 사과를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늘 그렇습니다. 
  한 번 그냥 와서 한 10분 정도 지적하는 내용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매번 넘어가고 그다음 번에 계속 반복되는 이런 행태가 언제까지 일어나야 됩니까? 저는 차라리 집행부에서 올렸으면 조금 덜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얼마나 모양새가 빠집니까? 물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적 안 한 게 아니었잖아요. 어르신, 청소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때는 질의를 못 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까지는 면밀하게 살피지 않아서 어떻게든 그냥 어르신하고 청소년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급을 한번 해봐라, 해보셔라, 좋은 의도로 가지고 오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반대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놓쳤던 부분을 청년 교통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올라와서 지적을 하니, 그때 우리 이용달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잘 상의해서 처리하겠다라고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통비를 무조건 2만원씩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사용분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사용분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얼마를 쓰실지 그런 거는 지금 모르고, 그다음에 경계, 무조건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경계선상에, 금액이 조금 넘어서 자격요건에 탈락될 분 같은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사회보장과랑 협의해서 그걸 수기로 약간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찾아내는 그것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가 반영을 해서 조례 개정에 반영했으면 충분히 좋았을 텐데요. 그 당시까지는 이 조건을 찾아내는 것을 사회보장과랑 저희랑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찾아내지 못했고요.
김진경 위원  그때도 충분히 얘기하셨어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늦게 찾아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김진경 위원  그때도 충분히 얘기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회기에서도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 보건복지부랑 먼저 협의를 하고 가지고 오셨어야지 여기에서 조례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다시 세종에 가서 보건복지부랑 상의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억지로, 억지로 해서 청년 교통비 조례가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사회보장과랑 그런 내용들을 이미 숙지하고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난 회기 9월 임시회 때도 그런 내용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충분히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이렇게 비겁하게 김영권의원님 앞세워 가지고 의원발의로 떡하니 들어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김영권 의원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진경위원님 질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널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절차를 밟으면 아시다시피 공고라는 절차도 거쳐야 되고 시일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일이 걸리면 피해보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피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피해를 좀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본의원이 대신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발의하신 김영권의원님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발의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질책을 하는 거고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을 했으면 저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왔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 전달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더 발생했을 경우 그때는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애자의원 등 9인 발의) 

(10시46분)

○위원장 강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존경하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방문 시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해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간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차난 해소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의5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의4에 기계식주차장의 운행중지 명령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5에는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31조의제5호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간 개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 위원  압구정, 청담동 구의원 황영각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노애자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조례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 대한민국이 오늘에 발전하기까지 이런 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주차면에 지금 현재 한 5,000분의 국가유공자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건 한 2,900명이 된다고 검토보고서에서 자료를 봤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100대당 1대를 독립유공자 우선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걸로 조례에 검토한 걸로 봤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이.
노애자 의원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00분의 1, 100대당 1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전체 우리 강남구에 공영주차장 부분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해당되는 데가 한 30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노애자 의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황영각 위원  해당되는 데가
노애자 의원  2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2개소에 3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각 위원  그러면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전체 강남구의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주차구역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로서 충분하게 하시면 일반주차, 주차되는 부분에 대해서 극히 저항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스티커 바닥 노면에 표시할 부분을 잘 그 분이, 국가유공자들의 자존심이라든가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도안을 잘해서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 의원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구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표준조례안이 작년 2월달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늦은 것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것을 섣불리 설치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보셨듯이 주차면이 적은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주차면 주차구획까지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표준조례안에 보면 여기에는 주차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로 하라고 표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임 조례가 아니라 
황영각 위원  권고 사항입니까?
노애자 의원  예,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차면적의 상황을 파악을 해서 100대당 1대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은 여기까지고요. 잠깐 수정사항이 좀 있어서 제가 정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황영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의 현재 존립 이유의 근간이 되셨던 분들에 관련된 조례 내용이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의자께서 주차장 무상으로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국가유공자분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노애자 의원  안지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70대 이상이 대부분이고 80 되신 분들이 거의 80~90% 아닌가, 연령에 대해서는 조사한 거는 없는데 제가 보훈단체에 한번 가봤더니 어르신들 연세가 거의 80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지연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예우 차원으로, 예우 차원에서 보여드리기 위한 어떤 주차장 관련된 면제 조항을, 이런 조례를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 실효성에 대한 궁금점이 하나 좀 생겨서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운전을 안 하신다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구와 서울시 전역에서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이라는 그런 제도도 실시하고 있어서 그 제도와는 좀 약간 위반되는 행정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노애자 의원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전체 조례를, 서울시에만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포함해서 16개의 조례가 지금 제정 아니면 일부개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안이 작년 2월에 국가보훈부에서 내려왔는데 이 국가보훈부에서 내려온 것을 국가유공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면서 강남구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런 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아직까지 이런 국가보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들어진 거냐? 구청에서 업무를 안 하는 거냐, 의원들이 일을 안 챙기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조례가, 이 표준안이 내려왔는지도 몰랐고 타구에 이런 조례안이 제정 또는 개정됐는지도 몰랐었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안지연위원님 우려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75세 이상 운전하시는 분들 면허증 반납하면 20만원 주는 걸로 금년도에 조례 개정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아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있으신 분들도 아마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으신 분도 몇 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또 타구에 다 만들어졌고 물론 타구에 만들었다고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이런 선언적인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집행부나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표명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해드려야 되는 사항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횟수가 없다거나, 적다거나 지금 저희 법령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법령 때문에 의원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주차장 가면 장애인 주차구역 많이 비어 있는 거 보이거든요.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도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주차 공간 부족하다고 민원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차라리 실질적으로 다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그분들이 사용 횟수가 적다라고 한다면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그냥 주차면만 또 차지하고, 물론 이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마이크를 켰고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본인 대상이죠? 
노애자 의원  그렇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 조례안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 등은 어떤 의미의 등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노애자 의원  이게 저희들이 사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 조례에 있는 지금 다번 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특수, 사번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아번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요 사항은 사실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안에 이분들이 국가유공자로 표기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걸 넣었는데 이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등자가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또 빼려고 하니, 국가유공자가 아니어서 빼려고 하니 타구에는 표준안대로 다 이분들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만 이거를 또 빼게 되면 또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타구에는 이 분들도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리고 지금 또 시기적으로 보훈 대상자분들이 계속 보훈부에 민원을 넣는 거가 우리도 국가유공자로 해달라 하는 민원을 많이 넣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는 얘기를 넣었는데 이거는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안지연 위원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겠네요.
노애자 의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지연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는 무조건 해드려야 되는 사항은 맞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면수 강남에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노애자의원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일단 안전교통국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장애인 주차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를 만들 때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10면 정도 주차 면수를 10면 정도 댔을 때는 1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는 건가요?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김진경위원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기준이 있어가지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확한 규정은 제가 생각이 안 나서 하여튼 간에 의무적으로 만든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보훈 대상자들, 국가유공자 등에 관련돼서는 어떤 식으로 그 기준을 세워서 만드시는 건가요?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0면 이상이면 1면을 만들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다라고 제가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국가보훈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1면씩을 만들 건지 2면씩을 만들 건지, 이런 기준안이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주차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에 1면, 50대 이상은 주차대수의 3%
김진경 위원  20대 이상 1면이고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5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의 3%.
김진경 위원  3%고.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장애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진경 위원  장애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노애자의원님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이 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안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100면당 1% 그래서 1대
김진경 위원  100면에 1면 정도를 만드는 건가요?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예.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24년 10월 8일날 기사 서울경제 기사가 하나 나온 걸 봤습니다.
  이중, 삼중 주차는 기본이고 서울 주택가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서울시랑 그리고 용산구 정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본위원이 지금 찾아봤더니 금천구에서도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국가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주차구획이 만들어진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밑에 댓글들을 읽어보면, 댓글들을 읽어보면 아까 우리 안지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주차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텅텅 비워놓는 게 이게 맞냐,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중, 삼중 주차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물론 노애자의원님이 지역구에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고민을 하시면서 국가유공자들 예우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기는 한데 실효성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70세 넘으신 분들은 우리가 주차, 운전을 가능하시면 하지 않도록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이랑 이 조례는 좀 약간 상충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안지연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주차면이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조금 더 좋은 고민을 해서 좋은 부분으로 저희가 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고민을 해야지 실제 이게 만들어져도 많이 이용하지 않고 비어 있을 것 같은 그런 고민이 들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은 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맨날 비어 있고 저기 주차도 못 하느냐, 안 그래도 주차난을 이중, 삼중으로 겪고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의자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해봐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발의자께서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애자 의원  아까 안지연위원님도 여기 질의하셨던 거 제가 잠깐 답변을 잊었는데 마찬가지로 김진경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주차면보다는 다른 걸로 혜택을 줬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지금 주차요금 8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그리고 수당 아마 이번에 추경에 2만원 인상해서 올려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15만원까지 인상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표준안에 저희들이 100면당 1면으로 여기 조례안에다가 넣은 것은, 기준을 정한 것은 보훈부에서는 30면당 1면을 하라고 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구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허덕이는데 30면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면당 1면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숫자가 어느 몇 개소나 나오는지, 이게 22개소에 30면 사실은 30면이라고 하는 게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또 사실은 그래요. 이게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가버리면 저희들은 그냥 그분들을 이동 조치해 주세요. 이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전용 주차구역 같이 통째로 비워놓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행정 제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저는 그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죄송해요, 발의자님 말씀 끊어서. 그런 게 대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성전용 주차장도 이번에 바꾸지 않았습니까?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국가유공자분들이 거기에다가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런 셰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의원님, 국가유공자 주차장에 대한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100면 중 하나만 하면, 1%를 하면 현재 있는 장애인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인지, 하나 더 늘리는 것인지?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김형대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입니다.
김형대 위원  별도로? 늘리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예.
김형대 위원  물론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당사자로서 때로는 이런 일반 주차장은 몰라도 백화점에 가면 많이 비어 있는 거 보면 정말 속상할 때도 있고 이건 좀 어떤 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기는 해 봅니다마는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동차 법이나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실 아까 그 설명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하시던데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서 건축이나 또 장애인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벌금도 상당히 많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노애자의원님이 잘 생각하셔서 잘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응원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을석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집행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을석  방금 안지연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안지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노애자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강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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