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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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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구정감사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강남구청(복지문화국, 미래문화국, 복지재단, 문화재단)


일시  2024년11월25일(월)
장소  강남구청감사장(지하상황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현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국,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저는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일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경로식당 관련해서 예산서와 집행금액이 좀 달랐던 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설명.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온누리 위원  불용사유이기도 하고 과장님 발언을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던 경로식당에 대한 불용에 대한 발생된 내역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서 편성할 때 급식비 단가를 4,500원으로 예산서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4,500원에 내려 왔었는데 실제로 확정내시는 4,000원에 맞춰서 예산이 교부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추경에 맞춰서 감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아졌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급식비에 대한 부분을 일부 운영비를 조금 교부하여 경로식당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어떤 식기류라든가 이런 환경개선에 대한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예산서에는 4,500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4,000원 이제 집행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정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께 당부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하면서 관내 복지시설이 노후화됐고 또 화재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에 재무회계규정 운영 규정 중 결산공시에 관한 사항을 준수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장애인복지과였지만 복지정책과에서 기준을 수립해서 산하 복지시설에 시달을 해서 투명한 자금 집행에 힘써 달라는 말씀을 이 보충 질의시간에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기관시설에 시설 노후화나 화재 예방 등 한윤수위원님이 당부를 말씀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운영 규정을 저희가 준수하고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시설,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도 안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장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난 20일 행감 이후에 발견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강남환경자원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수탁사 에코트리 대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코트리에서 배부한 강남환경자원센터 현황자료에 수록된 운영 조직도입니다. 보셨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보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때 에코트리 대표가 설명하기를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분리수거를 잘 해달라는 홍보와 판매에 대한 업무를 한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제가 뒤편에 있어가지고 대표가 하신 말씀은 직접 듣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걸로 말씀 들었습니다. 
한윤수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억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홍보와 판매에 대한 업무를 한다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관리책임자의 역할은 소장이 한다고 설명을 했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전 그건 들었습니다. 
한윤수 위원  다음 화면을 보시죠. 
  이 자료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운영조직도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직도와 수탁사에서 제공한 자료가 상이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준 조직도가 지금 현재 보시는 저 조직도가 통상적인 조직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이한 조직도는 일치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윤수 위원  일단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일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다음 화면을 보시죠. 
  이 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서 내용입니다. 
  14조제1항제1호에 보면 인력은 59명으로 되어있고 대표 1명, 관리자 1명, 시설관리 2명, 안전관리사 1명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이 각 항목별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탁사 에코트리 대표의 설명대로 관리책임은 소장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홍보와 판매를 담당하는 센터장의 역할은 협약서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에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6월 4일 강남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 선정심의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기존 업체가 민간위탁 심사 시 익명의 원칙을 위반해서 6월 7일 지금 이제 새로운 업체죠. 에코트리라는 업체가 새로 선정이 됐는데 순조롭게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존 업체에서 계약체결 금지 및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저희가 민간 위탁 심사한 게 다 무효가 되고 이제 기존의 업체가 계속 운영을 하면서 저희랑 이제 소송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행히 6월 28일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면서 강남구는 에코트리와 위수탁계약을 6월 28일 금요일날 부랴부랴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업체에서는 관리인력을 6월 30일 당장에 빼 버렸고 또 새로운 업체는 7월 1일 현장에 관리인력을 배치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업체가 변경되는 그런 초기에는 현장 근로자들의 파악이라든가 현장 센터 내외부의 행정적인 절차 현안처리 건이 있습니다. 그런 산재되어 있는 건 때문에 저희가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업체에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전 업체 인건비 지출 총액과 비교를 해서 비슷한 금액을 넘기지 않도록 또 살폈고 실제로 위원님도 임금 테이블을 보셨다시피 지금 대표와 센터장의 임금 합계가 전 업체 대표 지급 금액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위원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제 이런 사전 협의된 내용들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좀 누락이 되어 있었다는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거는 바로 보완하도록 하고요. 연말에 업체의 실적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보고 즉시 협약과 현장과의 직제가 일치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2024년 7월 1일 협약서가 발효가 되고 그 계약은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6월 28일날 이루어졌습니다. 
한윤수 위원  도장 찍은 것은 6월 28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버리면 이 협약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소송거리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계약을 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 발효는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고 한데 그걸 체결한 이후 수탁사에서 인력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한 적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같은 팀장이라든가 업무적인 내부 전달이 여러 개 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윤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인력 운영에 대한 협의가 있다면 내부 결재를 해야 맞지요. 내부 결재에 대한 내용 서류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결재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얘네가 운영계획서를 1개월 내에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수탁받은 다음에요. 그런데 이게 6월 28일이다 보니까 7월 28일 이내 운영계획서 낸 내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근이다, 비상근이다 그런 세부적인 계약 내용까지는 기재되지 않은 운영계약서였습니다. 
한윤수 위원  어쨌든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운영, 인력운영이라든지 기타에 대한 변동이 있을 시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내부결재라든가 서류상으로는 결재도 없고 협의한 바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협의한 바가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결재서류가 있나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결재서류는 없습니다. 
한윤수 위원  없죠. 그럼 구두상으로 담당 팀장이라든가 구두상으로만 승인을 하고 진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저희가 운영계획서 나중에 받은 그 자료에 저희가 협의한 내용들이 다 녹여서 이제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그거를 저희가 커다란 내용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승인한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윤수 위원  그거를 그 중요한 문제는 협약서의 내용대로 인력 운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변동 있을 때에는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오고 가고 해서 묵인을 했다, 승인을 했다. 이것은 성립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계약은 2024년 7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됐고 이것은 과장님은 언제 부임을 했죠?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저는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이뤄진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관리책임자란 통상적으로 센터의 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한윤수 위원  협약서의 관리책임자의 내용이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그 조항에 의해서 담당자, 관리자에 책임자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답변하셨듯이 현장에 가서 에코트리의 대표의 말에 의하면 소장이 관리책임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센터장이 통상적으로 관리책임자라고 인식들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 강남구에 민간위탁 사업자, 시설대표자 현황을 살펴봤어요. 총 72개의 센터가 있는데 비상근인 경우가 3군데입니다. 2곳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한 곳이고 1곳은 삼성서울병원이 수탁한 곳이에요. 이 2군데는 대학의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상근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나머지 1곳 이건 상근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보편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현 상황을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72군데 센터 중에서 모두가 다 센터장은 상근을 또는 부득이하게 한 건물 내에 복지관이 있고 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중복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또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위탁업체가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교수들이니까 상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근으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 이거 통상적이지도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그런 논리는 지당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72개 중에서 비상근이 3개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1개에 현재 통상적으로 관리책임자가 센터장이었으면 딱 좋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때 가셨을 때 소장이 관리책임자라고 이제 설명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직제가 좀 명확하게 그런 협약서에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없어 가지고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협의에 그런 것을 좀 철저히 못했다라는 점에 보완토록 하겠으며 이 운영 현황이나 성과를 체크하면서 협약서와 현장에서 저희 매치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은 행복병원의 복잡한 문제도 지혜롭게 잘 해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민원이 많은 자원순환과 보직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고충을 잘 들으시고 최대한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건강 체크 등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외부 조직진단을 잘 하셔서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을 바로 잡고 보편적이며 합리적인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해서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위원  윤석민위원이 미래문화국장께 당부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민원이 많은 조례나 안건, 사업시행 이런 거 등에 대한 안건을 의회에 상정할 때는 예전에는 잘 해왔는데 앞으로 사전에 위원장님, 부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잘 설명해 주시고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문화국의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또 찾아뵙고 설명 외에도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저번에도 한 번 간담회를 했잖습니까? 그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8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질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감사기간이었음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폭넓은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 덕분에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 이후 벌써 횟수로 3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의회 위원회 개편 이후 우리 복지문화위원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이자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주요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을 중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지적사항과 정책 제안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 발전의 계기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모두도 감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과 정보를 향후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충실한 대변인이자 집행부에 대한 건설적 견제자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감사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감태도 및 공직기강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이자 의무로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첫날 모두 증인선서를 하신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특별히 행정사무감사 증인에게 선서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발이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 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주의를 드렸음에도 감사기간 내내 불성실한 수감 태도와 기강해이가 지속되었고 감사 전후로 일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으로 인해 상임위원 개인께 사과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가볍고 기만적인 수감 태도가 마치 강남구 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듯해서 매우 씁쓸하고 허탈했습니다. 
  구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이러한데 실제 구민을 대하는 집행부의 의식이나 자세가 어떠할지는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법에서 부여한 의회 권한을 정당히 최대한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본과 상식에 대해 언급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피감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둘째 민간위탁사무의 철저한 관리감독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는 업무 특성상 거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기관에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방만하게 운영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 사업의 수혜자인 구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감사담당관의 지난 3개년 민간위탁사무감사 결과는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채용 부적정, 회계관리 부적정,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 등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지적이 있었고 그 내용들 또한 결코 가벼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에서는 수탁기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회계 점검이나 지도 감독을 해왔음에도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형식적인 지도감독과 사후조치 관리 미흡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생활국과, 미래문화국 소관 부서의 경우 업무도 매우 방대하고 민원도 많아 직원들께서 늘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기관 및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를 자성의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 지도 감독에 있어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이행사항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이를 차년도 점검이나 예산지원 시 반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해 둘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 출연기관인 재단과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특별법인 및 관계기관의 안정적, 발전적 운영입니다. 
  강남복지재단과 강남문화재단은 각각 강남구 특성에 맞는 복지와 문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일례로 강남문화원 등의 특별법인 및 관계기관은 각각 상위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우리 구에 예산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민들로부터 많은 제보와 당부사항을 전달받았고 감사 과정에서 분명한 문제 상황과 미진한 지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기관에 만연해 있는 형식주의 행정, 권위주의 행정, 비전문적인 행정, 도무지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구는 관계기관의 운영을 위해 매년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데 강남구 복지와 문화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이들 기관에 대해 여러 잡음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앞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어 강남구를 넘어 대한민국의 복지와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전문적이고 불안정한 조직 운영으로는 그 어떠한 성과도 기대할 수 없고,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기관이 자생력을 갖추고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넷째, 인구 구조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고 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 구조 및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자체의 각종 정책과 사업 우선순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전환 시기에 대한 행정 대응력을 높이고 구민의 필요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운 측면은 없는지 보이지 않는 불평등과 격차는 없는지 그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대 요구에 맞는 복지문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인구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돌봄은 연령, 성별, 질병의 유무 등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돌봄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강남구 특성에 맞는 강남구만의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복지문화 사각지대 발굴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구상에도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목표와 재정건전성과의 조화입니다.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 역대 최대폭인 6.42% 인상되었고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내년도 복지수혜대상자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대응 구비 역시 부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강남구 세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약 560억원 감소하였으며, 최근에는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구재정 여건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지문화사업의 효율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목적과 대상자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이 부서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지, 사업 수혜자의 편중이나 누락은 없는지, 또 각각의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일회성, 행사성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냉철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견지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행정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으므로 각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은 꼭 필요한 사업의 재원으로 전환하여 구민의 복지문화 욕구 충족과 지출의 합리화, 효율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강남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감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민의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핵심 이유이자 사명이고 문화권 역시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역할이 구민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복지문화정책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복리증진과 문화예술 발전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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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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