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7월2일(수)16시09분
장 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16시09분 개의)
○위원장 유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남구의회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남구의회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오늘은 공보실, 행정국을 하고 주민생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시간을 봐서 주민생활국을 시작할까 하니까 이것은 융통성 있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08년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오늘은 공보실, 행정국을 하고 주민생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시간을 봐서 주민생활국을 시작할까 하니까 이것은 융통성 있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08년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우리구 예산집행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0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편성은 감편성 요구액이 3억1,235만원, 증편성 요구액이 207억1,478만원으로 총 편성요구액은 204억243만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1,580억6,561만원의 12.9%에 해당되며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2008회계연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총 예산액은 1,784억6,80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200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통·반장과 전 부서에서 구독하고 있는 중앙일간지의 구독료 인상분과 추가 구독을 위하여 일간지 구독료 9,907만2,000원을 중앙일간지와 주월간지 등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지난 1년간 강남구 관련 보도사진들을 모아 전시하는 강남구 보도사진전 개최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총무과는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9억4,673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674만원, 부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예산 8억3,9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본청 및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5,034만원, 강남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7,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공통점수 추가배정 및 민원부서 격려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2억4,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200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정종합자료실이 열린도서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자료실로 편성된 예산중 집행잔액 2,434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기획업무 추진과 관련한 보고자료 제작에 2,000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고문변호사 수임료 1억5,6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2008년도 추경예산으로 총 149억7,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삼2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본예산 부족분 시설비 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건립중에 있는 도곡2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등으로 1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건으로 매입비 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편의와 여가선용, 문화복지 충족을 위하여 문화센터 위탁관리 비용으로 본예산 부족분 25억5,000만원, 동청사 개보수 비용으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운영 유지에 본예산 부족분 3억3,000만원, 관제센터 유지비 4억7,000만원, 주민과의 현장대화마당에서 건의된 CCTV 추가설치 및 시스템 증설비 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통장수당, 통장 자녀 장학금, 반장 보상품 등 본예산 부족분 1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역삼2동 청사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비, 주민등록 인감업무, 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 추진사업,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등 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총 42억3,028만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35억8,097만원이며 기타 일반예산은 6억4,931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학교 선진화 및 학생편의시설 확충 등에 30억6,38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학습능력 증대를 위하여 중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에 4억752만원, 방과후 학교 확대설치 운영에 1억997만원, 초등학교 어린이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개최에 2억7,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우리 구민의 평생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민간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억600만원을 증액하고 e-평생학습센터 구축에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자산취득비 366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및 호적부 누락 주민번호 등재 작업에서 3,568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3,201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0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 예산집행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0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편성은 감편성 요구액이 3억1,235만원, 증편성 요구액이 207억1,478만원으로 총 편성요구액은 204억243만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1,580억6,561만원의 12.9%에 해당되며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2008회계연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총 예산액은 1,784억6,80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200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통·반장과 전 부서에서 구독하고 있는 중앙일간지의 구독료 인상분과 추가 구독을 위하여 일간지 구독료 9,907만2,000원을 중앙일간지와 주월간지 등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지난 1년간 강남구 관련 보도사진들을 모아 전시하는 강남구 보도사진전 개최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총무과는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9억4,673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674만원, 부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예산 8억3,9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본청 및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5,034만원, 강남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7,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공통점수 추가배정 및 민원부서 격려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2억4,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200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정종합자료실이 열린도서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자료실로 편성된 예산중 집행잔액 2,434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기획업무 추진과 관련한 보고자료 제작에 2,000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고문변호사 수임료 1억5,6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2008년도 추경예산으로 총 149억7,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삼2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본예산 부족분 시설비 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건립중에 있는 도곡2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등으로 1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건으로 매입비 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편의와 여가선용, 문화복지 충족을 위하여 문화센터 위탁관리 비용으로 본예산 부족분 25억5,000만원, 동청사 개보수 비용으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운영 유지에 본예산 부족분 3억3,000만원, 관제센터 유지비 4억7,000만원, 주민과의 현장대화마당에서 건의된 CCTV 추가설치 및 시스템 증설비 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통장수당, 통장 자녀 장학금, 반장 보상품 등 본예산 부족분 1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역삼2동 청사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비, 주민등록 인감업무, 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 추진사업,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등 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총 42억3,028만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35억8,097만원이며 기타 일반예산은 6억4,931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학교 선진화 및 학생편의시설 확충 등에 30억6,38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학습능력 증대를 위하여 중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에 4억752만원, 방과후 학교 확대설치 운영에 1억997만원, 초등학교 어린이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개최에 2억7,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우리 구민의 평생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민간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억600만원을 증액하고 e-평생학습센터 구축에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자산취득비 366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및 호적부 누락 주민번호 등재 작업에서 3,568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3,201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0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형완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공보실,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서 일괄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의 경우 증액예산에 대하여 예산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실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보시겠습니까?
25쪽, 우리 공보실이 25쪽, 26쪽 두 쪽인데 이 두 쪽 끝나면 공보실장은 먼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인심 한번 쓰겠습니다. 두 쪽 먼저 물어보시고 퇴장을 하겠습니다.
25쪽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그러면 금번 추경의 경우 증액예산에 대하여 예산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실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만 일괄하는 걸로 하고 과장님 생략하신다고」하는 직원 있음)
좋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어제도 그제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왔으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보시겠습니까?
25쪽, 우리 공보실이 25쪽, 26쪽 두 쪽인데 이 두 쪽 끝나면 공보실장은 먼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인심 한번 쓰겠습니다. 두 쪽 먼저 물어보시고 퇴장을 하겠습니다.
25쪽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공보실장 김성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추가 구독을 문화일보를 현재 300부 보고 있는데 100부를 추가 구독을 해서 400부를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추가 구독을 문화일보를 현재 300부 보고 있는데 100부를 추가 구독을 해서 400부를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박남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부가 통·반장이 늘어서 100부가 추가 됐느냐 그거를 물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본예산 편성시에 저희들이 300부를 올렸을 때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서울신문 올려주고 문화일보는 전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100부라도 좀 올려주십사 하고 다시 올린 겁니다.
여기서 서울신문 올려주고 문화일보는 전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100부라도 좀 올려주십사 하고 다시 올린 겁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니까 통·반장이 늘어서 올린 게 아니고 본예산 때 100부가 깎여서 그거를 다시
○행정국장 권오철 300부 올렸었는데 깎였지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반장 구독 전체의 33.5%만 저희들이 일간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추가로 더 해 드릴려고 지금 문화일보 100부를 더 올렸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깎여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지금 더 줄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보실장 김성회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는데요.
○위원장 유만희 크게 좀 말씀하시지요.
○공보실장 김성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일보는 석간이고 다른 신문이 조간입니다. 석간을 통해서 지금 지방자치면이 문화일보에 많이 보도되고 있고 인사이드 서울이라고 해서 다른 곳보다 차별화 돼서 지방자치면 기사를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간을 봄으로 해가지고 석간을 보고싶다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반영해서 100부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간을 봄으로 해가지고 석간을 보고싶다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반영해서 100부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순 위원 아니 석간을 보고싶다는 신청이 주민들로부터 들어왔어요?
○공보실장 김성회 통·반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러니까 위원님들 심사해 달라고 저희들 올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좀 품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강남구의 홍보내용을 많이 실어주고 그걸 실시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석간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석간신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간신문 중에는 그래도 문화일보가 구독층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일보를 별도로 더 올린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좀 품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강남구의 홍보내용을 많이 실어주고 그걸 실시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석간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석간신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간신문 중에는 그래도 문화일보가 구독층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일보를 별도로 더 올린 겁니다.
○박남순 위원 이 100부는 다 문화일보만 올려주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성백열위원 질의하시지요.
○성백열 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한테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통·반장 구독일간지가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예산 올라온 거 본예산에는 1만2,000원인데 1만5,000원 됐습니까? 올랐습니까? 그게.
방금 국장님한테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통·반장 구독일간지가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예산 올라온 거 본예산에는 1만2,000원인데 1만5,000원 됐습니까? 올랐습니까? 그게.
○공보실장 김성회 예.
○성백열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1년치를 줬습니다. 그런데 왜 8개월치를 주지요?
○공보실장 김성회 지금 5월부터 올랐습니다. 그 신문구독료가 5월부터 올랐기 때문에 5월부터 오른 걸로 해서 8월입니다. 5월부터 신문구독료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5월부터 계산
○성백열 위원 아, 글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왜냐하면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신문에게 석간이라고 하는데 특혜를 주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주요일간지 인상분이 있습니다. 3,000원 해 가지고 400부인데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공보실장 김성회 이거는 구청의 각 부서가 신청해서 보는 게 400부고요 3,353부는 통·반장 구독분입니다.
○성백열 위원 아니 통·반장이 또 밑에 있잖아요.
○공보실장 김성회 아니 이거는 일간지 추가 구독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박남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일보 추가 구독이고요. 그 위에 2개의 통·반장 구독일간지와 주요일간지에는 이미 보고 있던 거에서 인상분이 반영된 거를
○성백열 위원 아니 글쎄 위에 거는 그런데 난 밑에 게 이해가 안가서 3,000하고 400부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 400부는 또 뭐냐 이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제가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우리가 전체 일간지를 구독하는 것은 총 3,353부 플러스 3,753부가, 전체 3,753부를 구독하는데 그 중에 통·반장한테 3,353부가 나가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400부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실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400부가 나간다는 뜻이고 그것을 8개월분 인상분을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서 3,353부는 통·반장한테 가는 것이고 400부는 우리 각 부서별로 구독하고 있는 모든 일간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00부는 1만5,000원의 100부는 앞으로 7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면 6개월분 그러니까 12월까지 6개월분의 100부만 계산한 겁니다.
위에 우리가 전체 일간지를 구독하는 것은 총 3,353부 플러스 3,753부가, 전체 3,753부를 구독하는데 그 중에 통·반장한테 3,353부가 나가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400부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실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400부가 나간다는 뜻이고 그것을 8개월분 인상분을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서 3,353부는 통·반장한테 가는 것이고 400부는 우리 각 부서별로 구독하고 있는 모든 일간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00부는 1만5,000원의 100부는 앞으로 7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면 6개월분 그러니까 12월까지 6개월분의 100부만 계산한 겁니다.
○성백열 위원 그럼 이거 이번에 올라온 9,900만원은 전부 다 문화일보에 대해서
○행정국장 권오철 아닙니다. 900만원만 문화일보에 대한 겁니다.
○성백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신문요금은 뭡니까? 주요일간지 그건 뭡니까?
○공보실장 김성회 인상분
○성백열 위원 인상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행정국장 권오철 나머지는 인상분이고 문화일보에 대한 거는 단 900만원입니다.
○성백열 위원 900만원?
○행정국장 권오철 예.
○성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만희 그러니까 저도 헷갈렸는데 처음 것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 갭이 3,000원에 관한 사항을 통·반장에 더 올린 거고 두 번째 400부는 각과에서 일간지 신청한 사람들 더 추가로 주는 것이고
○행정국장 권오철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보고 있는 신문에 그것을 통·반장 하고 각 실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유만희 1만5,000원 100부는 문화일보를 주는데 누가 구독합니까?
○공보실장 김성회 통·반장.
○행정국장 권오철 문화일보를 통·반장한테 추가로 더 100부를 100명한테 선정해서 주기 위해서 100부를 더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경옥 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신문이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 설명할 때 다 하셨겠지만 서울신문도 있고 동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문화일보가 몇 부인데 100부를 더 하겠다 라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신문이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 설명할 때 다 하셨겠지만 서울신문도 있고 동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문화일보가 몇 부인데 100부를 더 하겠다 라는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300부인데 400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일간신문들은
○행정국장 권오철 서울신문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죠. 3,053부.
○이경옥 위원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행정국장 권오철 아니에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다 있죠. 경향신문도 있고.
○위원장 유만희 통·반장한테 주는 것 말이에요.
○이경옥 위원 통·반장한테는 서울신문
○행정국장 권오철 통·반장한테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하고 두 개만 줍니다. 석간으로 문화일보, 조간으로 서울신문만 줍니다.
○강동원 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본예산에는 3,553부를 구입했잖아요? 일간지, 구독일간지 원래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그런데 여기 3,000원을 추가로 준다고 하면 3,353부인데 200부가 줄었네요? 200부를 삭감시켰던 겁니까? 작년도에. 본예산에 삭감한 거 그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본예산에는 3,553부를 구입했잖아요? 일간지, 구독일간지 원래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그런데 여기 3,000원을 추가로 준다고 하면 3,353부인데 200부가 줄었네요? 200부를 삭감시켰던 겁니까? 작년도에. 본예산에 삭감한 거 그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공보실장 김성회 문화일보를 그때 500부를 올렸는데
○행정국장 권오철 제가 아까 300부 추가 했는데 300부가 아니고 200부입니다. 300부를 보고 있었는데 500부로 증부해서 올렸더니 200부를 삭감하고 기존에 있는 300부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 차이입니까? 200부가. 알았습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강남구 보도사진전은 지금 보니까 구청 청사내 복도에다가 할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실장 김성회 예, 우선 구청 복도에서 하고요 다른 곳은 아직 섭외는 안됐지만 코엑스에 중지화해서 순회사진전을 가능하면 순회로 해서 좀더 구민들이
○이경옥 위원 순회로 하실려고, 순회로 하신다고 하는데 2,000만원이면 될까요?
○공보실장 김성회 지금 장소 사진을 그 사진을 계속 돌리니까요. 그 사진이 이쪽 전시회 끝나면 다른 장소로, 동시다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끝나면 돌기 때문에 그렇게 장소에 있어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이게 강남구에 그 동안에 아마 사업에 있어서 널리 알릴만한 것들을 해서 강남구의 어떤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인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사전 선거운동으로 걸릴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요?
○공보실장 김성회 이미 저희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이미 보도된 그래서 그것을 미리 하기 위해서 보도사진전,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사진으로 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우리가 선관위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바로 연락해 보고
○위원장 유만희 성백열위원 질의하시죠.
○성백열 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산출내역이 너무 막연하거든요. 저도 사진도 찍어보고 액자도 만들어 봤는데 150점인데 2,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산출내역을 말입니다. 인화는 얼마, 액자는 얼마, 좀 구체적으로 밑에도 홍보료 얼마, 부대비용 얼마 해서 넣어야지 제가 볼 때는 10만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도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좋겠다. 나도 사진 찍고 나도 전시회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와 보니까 너무 과용하다. 왜, 이게 엄청난 사진작들 보니까 150점밖에 안되거든요. 150점이면 얼마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금년에 하면 매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산출내역이 너무 막연하거든요. 저도 사진도 찍어보고 액자도 만들어 봤는데 150점인데 2,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산출내역을 말입니다. 인화는 얼마, 액자는 얼마, 좀 구체적으로 밑에도 홍보료 얼마, 부대비용 얼마 해서 넣어야지 제가 볼 때는 10만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도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좋겠다. 나도 사진 찍고 나도 전시회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와 보니까 너무 과용하다. 왜, 이게 엄청난 사진작들 보니까 150점밖에 안되거든요. 150점이면 얼마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금년에 하면 매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공보실장 잠깐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론사에서 저희가 그 파일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보통 가격이 일단은 지금 확인해 봤을 때 9만9,000원 정도 합니다.
이게 언론사에서 저희가 그 파일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보통 가격이 일단은 지금 확인해 봤을 때 9만9,000원 정도 합니다.
○성백열 위원 인화지를 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공보실장 김성회 인화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파일, 사진파일을 거기서 그쪽 사진기자가 와서 찍은 거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를 찍은 거라 하더라도 저작권이 그쪽 언론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자료부를 통해서 샀을 경우 사진파일이 언론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9만원대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백열 위원 아니 아까는 우리 강남구의 사진작가들이 찍은
○공보실장 김성회 아니요. 보도된 사진입니다. 언론사에서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성백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순 위원 이런 사진전을 지금 처음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이걸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널리 구정을 알리고 홍보한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건 지금 전혀 언급이 없어요. 지금은 산출하기 힘들지 몰라도 혹시 자칫하면 혹시나 이런 걸 개최하는 잘 하지만 구청장에 대한 공적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쪽으로 혹시 흐르지 않을까 염려해서, 아까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가면, 가지도 않고 가면 안되겠지만 그런 쪽을 잘 참작하셔서 정말 주민을 위한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선관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이영순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또 비슷한 질의니까 한 번 대답해 보시죠. 저는 액수의 과다를, 차원을 떠나서 각도를 달리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이영순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구민에 대한 홍보 좋습니다. 홍보에 관한 사항은 지금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할만큼 하고 너무 많이 할 정도로 지금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구민의 구정참여를 증진하겠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이 구청에서 당초에 취지했던 목적했던 대로 이런 기대효과가 진짜 있는 건지 전시행정쪽으로 흐르지 않은 것인지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영순위원님 질의하고 제 질의하고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그래서 이영순위원님 질의하고 제 질의하고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공보실장 김성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시라든지 선거법에 걸리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선관위랑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고요.
잠깐 느낌을 알기 위해서 사진들이 어떤 사진들이냐면 보도사진전에서 양재천에서 우리가 환경의 날 행사할 때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물 튀기면서 환하게 웃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사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시 문화행사 펼쳤을 때 시 커다란 현대식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빨간 가방을 든 강남구민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뒤에 우리 강남구의 현대식 게시판이 있는 사진 같은 것은 동아일보의 기자가 와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이 우리구를 알리는 거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진을 봤을 때 아, 내가 강남구에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내가 미처 몰랐었는데 이런 거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 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잠깐 느낌을 알기 위해서 사진들이 어떤 사진들이냐면 보도사진전에서 양재천에서 우리가 환경의 날 행사할 때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물 튀기면서 환하게 웃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사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시 문화행사 펼쳤을 때 시 커다란 현대식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빨간 가방을 든 강남구민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뒤에 우리 강남구의 현대식 게시판이 있는 사진 같은 것은 동아일보의 기자가 와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이 우리구를 알리는 거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진을 봤을 때 아, 내가 강남구에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내가 미처 몰랐었는데 이런 거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 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만희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얘기 안했으니까 그것 말고 제가 얼만큼 목적한 대로 기대효과가 있는지 혹신 전시행정으로 흐르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지 그런 시각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고요.
○공보실장 김성회 전시행정이라는 것이 저는 전시라는 것이 만약에 구민들이 혹시라도 놓친 구에서 펼치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말 그대로 펼쳐서 알리는 것이라면 전시행정이라도 나쁜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와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만희 제가 질의한 의도와는 특별한 답변이 안 들어와서
○행정국장 권오철 제가 보충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도사진전을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분기 1회의 일종이라는 홍보물의 제한을 받는다고 방금 선관위에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분기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순회를 하든 그 한 분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공보실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양재천의 벼베기 하던지 모심기 하는 애들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강남구 뒤에 타워팰리스 하고 같이 해서 강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리는 대표적인 거고 또 가끔 보면 또 양재천에서 올라오는 물고기떼를 찍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강남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찍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전시도 하지만 그 작품을 우리가 소유를 하고 보관을 함으로써 강남의 역사의 한 부분도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걸 기획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선거법에 관계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작품도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한 우리 기록물의 하나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도사진전을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분기 1회의 일종이라는 홍보물의 제한을 받는다고 방금 선관위에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분기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순회를 하든 그 한 분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공보실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양재천의 벼베기 하던지 모심기 하는 애들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강남구 뒤에 타워팰리스 하고 같이 해서 강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리는 대표적인 거고 또 가끔 보면 또 양재천에서 올라오는 물고기떼를 찍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강남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찍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전시도 하지만 그 작품을 우리가 소유를 하고 보관을 함으로써 강남의 역사의 한 부분도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걸 기획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선거법에 관계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작품도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한 우리 기록물의 하나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우리가 사진전 하게 되면 퓰리처상 수상한 작품들이 사진전을 한다든가 요즈음은 이제 우리가 잊혀졌던 과거의 우리들의 풍경이라든가 어린시절 추억들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사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미술작품을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감동을 불러 일으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단지 보도사진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들을 같이 함축할 수 있는 사전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일간지나 이런 데는 실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사진들을 찾아서 같이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만희 참고하시고요. 공보실장님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참고로 정책기획과도 1건 있는데 정책기획과장님은 예산관련 과장님이시니까 퇴장하지 마시고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해할까봐 말씀드린 거예요.
29쪽 보시겠습니다. 29쪽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먼저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고
(「네」하는 위원 많음)
참고로 정책기획과도 1건 있는데 정책기획과장님은 예산관련 과장님이시니까 퇴장하지 마시고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해할까봐 말씀드린 거예요.
29쪽 보시겠습니다. 29쪽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먼저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고
○총무과장 배인환 총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관리는 본청사하고 교육원 청사 2개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건데 저희구에서는 이걸 2개년에 걸쳐서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할 때 조건을 달아서 계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모든 것이 물가변동룔에 의한 인상률을 반영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서 그렇게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인상률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한 것이 아니고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1차년도에는 약한 10억 정도 나가고 2차년도에서 약 9억4,000이 잡혀있는데 이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현재 청사관리는 본청사하고 교육원 청사 2개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건데 저희구에서는 이걸 2개년에 걸쳐서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할 때 조건을 달아서 계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모든 것이 물가변동룔에 의한 인상률을 반영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서 그렇게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인상률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한 것이 아니고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1차년도에는 약한 10억 정도 나가고 2차년도에서 약 9억4,000이 잡혀있는데 이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 1차년도 지금 연도수는 똑같단 말이에요. 3월 1일부터 2월 28일 1차년도보다 2차년도가 금액이 적은 것은 왜 그렇죠?
○총무과장 배인환 그것은 민원여권팀이 공항터미널에 있다가 철수한 것 하고 그 다음에 구청사 주차장 관리를 저희들이 하다가 공단로 넘어가서 그 인력이 5∼6명 준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박남순 위원 작년에도 그 말씀은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10억3,900만원에 대한 이 근거는 뭐예요? 10억3,900만원에 대해서 13.6%를 곱했는데
○총무과장 배인환 그건 밑에 보시면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보고서 13.66% 저희들이 나와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박남순 위원 10억3,900만원이라는 근거는 뭐예요?
○총무과장 배인환 10억3,900만원은 이게 계약이 2월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적용할 때 금년도 2개월분이 더 추가돼 가지고 액수가 늘어난 겁니다.
○박남순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9억396만2,000원이 여기 예산서인데 여기는 왜 9억8,196만3,000원이죠? 뭐가 더 추가돼서 기정예산이 틀린가요?
○총무과장 배인환 어디를 말씀하신 거죠?
○박남순 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면 9억396만2,000원이에요. 이걸 증액해 줬을 리는 없고 여기에는 9억8,196만3,000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총무과장 배인환 그것은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 봐야 되겠네요. 같은 겁니다.
○박남순 위원 직원이 비교해 가지고 가져 오세요.
○이경옥 위원 그것과 같이 곁들여서 위에 보면 계약금액도 다릅니다. 작년도 예산서에는 보면 계약금액이 18억4,9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1차년도에 9억4,500만원이고 2차년도에 9억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늘 자료에는 그게 다릅니다. 올해는 지금 추경예산서에는 계약금액이 20억880으로 나와 있거든요, 880만원으로. 1차년도, 2차년도 액수가 달라요. 아까 본예산, 작년 본예산 때 우리가 9억396만원을 하고 지금 박남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두 가지가 다르니까 그걸 같이 봐 주세요.
○총무과장 배인환 예, 알았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 건물 있잖아요. 건물에 우리 2008년도 본예산에는 1만6,814㎡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들어온 것은 1만4,520.7㎡인데 그 차이가 감소된 이유가 뭐지요? 감소는 여권과가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배인환 그렇지 않습니다.
○강동원 위원 뭐가 감소가 돼서 산출했는지 전년도가
○총무과장 배인환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동원 위원 본예산에 계상이 높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을 적게 잡았는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현재 건물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원 위원 면적이 적어요.
○위원장 유만희 지금 과장님 그 자리에서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무적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단순하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하셔 가지고 한 번
○총무과장 배인환 두 가지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계약금액도 지금 이경옥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나니까 설명을
○위원장 유만희 우리 강동원위원님이나 이경옥위원님이 예결특위 위원님이니까 메모하셔 가지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각자 나름대로는 시간이 없어서 스스로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 공부하고 와서 설명을 아직 안들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 필요하면 설명을 요구할 건 요구하세요.
○박남순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2008년도 이게 우리가 본예산 때 12월달에 예산을 우리가 하는데 2008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편성을 못하나요?
편성할 때 물가상승률이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편성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편성할 때 물가상승률이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편성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배인환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지만 과별, 국별 실링제도에 의해서 추가로 편성할 그런 것은 사실 추경에다 반영하고 그렇게 해온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같으니까 왜 그때 본예산에 반영 안하고 추경에 추가분 한 것은 제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물가변동을 한다고, 예측을 못해요, 물가변동을.
○이경옥 위원 아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110% 정도 해 오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가?
○총무과장 배인환 그러니까 이걸 물가상승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그 당시에 편성해도 되지만 부족분을 예산 전체 실링에서 아마 부족하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 이것은 2년간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배인환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죠.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2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배인환 2년간, 계약은 2년간 되어 있고 그 당시 계약조건에 그 기간 중에 물가인상액을 반영한다 이랬으니까 그걸 플러스 시킨 겁니다.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수고 하셨고요 되도록이면 위원님 여러분들 서로 각자 얘기하면 잘 못알아 들어니까 일단 저한테 허락을 득한 다음에 발언을 하세요. 그거 명심하시고 29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30쪽 구민회관 유지관리비, 성밸열위원 질의하시죠.
그 다음에 30쪽 구민회관 유지관리비, 성밸열위원 질의하시죠.
○총무과장 배인환 몇 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구민회관은 건물을 여러 위원님들 보시다 보면 크렉이 가 있죠. 크렉이 가 있는데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회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증축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과거에 한층 더 물론 설계는 돼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건물에 여러 군데 크렉이 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법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실시하는 겁니다, 사전절차로서.
○성백열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듯이 종합청사나 국제구립교육원은 현재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요?
○총무과장 배인환 그 교육원하고 우리 본 청사는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성백열 위원 직접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배인환 예.
○성백열 위원 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배인환 이것만 구민회관만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성백열 위원 이것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인환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 위원 그러면 직접하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인환 구민회관에다 위탁을 하면 구민회관에서 관리를 하지요.
○성백열 위원 아니 구민회관은 맞는데 저희 것 말이에요. 구청사나 아까 얘기한 국제어학원
○총무과장 배인환 그거는 용역을 주는 거지요.
○성백열 위원 구청에서 직접 용역을 준단 말이지요?
○총무과장 배인환 예.
○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지금 국장님 우리가 증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거 맞나요?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었나요?
○행정국장 권오철 저희들이 이게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던 차에 증축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기가 돼서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3층에 가보시면 알지만 여러 군데 크렉이 가 있어요, 1층에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은 받아보자
○위원장 유만희 그렇습니까? 제 말은 이해하겠는데 여기 법적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그런 찰나에 한번 해보겠다는 뜻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런 증축 우리도 이 건물에 대해서 관리측면에서 한번 할 필요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 증축문제가 불거지니까 차제에 한번 안전진단을 받아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강동원 위원 이 전자
○위원장 유만희 전자공무원 카드 사업
○강동원 위원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하는 게 통장만 해 줍니까?
○위원장 유만희 이건 공무원만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공무원만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현재 강좌당 15명에서 한 30명 해서 현재 운영이 15강좌니까 한 200에서 250이 됩니다, 전체.
○박남순 위원 한 강좌당 15명
○총무과장 배인환 보통 15명 기준해서 많게는 30명까지 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를 모르시나요? 강좌당 명수.
○행정국장 권오철 여기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복사해 드릴까요?
부동산중개사반 21명, 공인중개사반 21명, 월요일날 하는 거 목요일날 하는 거 그 다음에 영어회화 초급 9명, 여행자 영어 24명 이렇습니다.
부동산중개사반 21명, 공인중개사반 21명, 월요일날 하는 거 목요일날 하는 거 그 다음에 영어회화 초급 9명, 여행자 영어 24명 이렇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 자료를 한 장 주시고요.
○행정국장 권오철 예, 복사해 드릴게요.
○박남순 위원 그러면 이게 22개 과정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강사는 똑같은데 초급, 중급 이렇게 되면 한 과정당 50만원씩 준다 그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배인환 그렇지요. 초급, 중급도 과정을 달리 하는 겁니다.
○박남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박남순 위원 그 명단을 한번 주세요.
○위원장 유만희 국장님, 그 강남아카데미 운영은 직원들이 참여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권오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강남아카데미 사업에는 평생교육에 구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수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월 여기서 하는 구민회관에서 하는 거는 직원도 주민도 다같이 수강하는 그런 걸로 혼합형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건 운영에 대한 규모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면 수강하는 사람 수강료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배인환 직원들한테는 무료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구민도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박남순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다른 데 복지관, 문화센터 이런 데서 수강하는 거는 다 수강료를 내잖아요. 직원들은 안 받는 거는 그거는 직원들 향상시키기 위해서 맞는데 구민들은 여기는 무료라고 그러면 다른 복지관하고
○행정국장 권오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취미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돈을 받고요. 그 다음에 교양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TV전자정부라든지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지금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거기 들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녹화할 때 현장에 와서 보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호 위원 상공회의소도 거기서 강좌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이거는.
○행정국장 권오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병호 위원 별개입니까? 그거는 거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예.
○위원장 유만희 여기 4개월치를 편성한 것은 왜 그렇지요?
○총무과장 배인환 현재 강좌를 운영하다 보니까 원래 15개 강좌인데 강좌가 늘어나니까 그게 예산액수를 비교해 보면 거기 딱 개월수로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산해 보니까 4개월 정도만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부족분만 반영한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 앞으로 두 달 정도 더 하니까 나머지 부족분 4개월만 반영한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 앞으로 두 달 정도 더 하니까 나머지 부족분 4개월만 반영한 겁니다.
○강동원 위원 4개월만 한다고요?
○총무과장 배인환 아니지요. 현재 본예산에 편성한 게 앞으로 두 달은 더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증설되는 걸 비교해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4개월 부족분만 더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이경옥 위원 한 가지 제가 좀
○위원장 유만희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경옥 위원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좀 여쭤봅니다.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때는 15개 강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책정을 했던 거고 그러면 그 뒤로 7개 강좌를 늘려서 22개 강좌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때는 15개 강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책정을 했던 거고 그러면 그 뒤로 7개 강좌를 늘려서 22개 강좌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인환 예. 그 뒤로 중국어 강좌 이런 걸 새롭게 했고 그 다음에 현재 18개에서 4개라는 게 주로 뭐냐하면 꽃꽂이라든가 색소폰 이건 새로운 강좌입니다마는 지금 기타반 이런 걸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오. 지금 과장님께서 15개 강좌, 18개 강좌, 22개 강좌 이래가지고 제가 헷갈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한테 본예산을 할 때는 몇 개 강좌를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예산설명서에는 없어요. 사업설명서에는 없고 다른 데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5개인지 18개인지 그거는 둘째치고요. 그렇게 15개 강좌나 18개 강좌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액을 예산을 준비하셨다가 그 중간에 강좌를 늘리고 그러는데 있어서는 저희 의회하고 협의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한테 본예산을 할 때는 몇 개 강좌를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예산설명서에는 없어요. 사업설명서에는 없고 다른 데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5개인지 18개인지 그거는 둘째치고요. 그렇게 15개 강좌나 18개 강좌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액을 예산을 준비하셨다가 그 중간에 강좌를 늘리고 그러는데 있어서는 저희 의회하고 협의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총무과장 배인환 이거는 강좌 늘리는 거는 의회 협의사항도 아니고 사실은 또 직원들 동호인단체나 이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명 정도 예를 들어 색소폰 강좌를 하나 열어 달라 그런 게 있으면 사실 그걸 증설해서 열어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최초에 본예산에 반영할 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최초에 본예산에 반영할 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면 예산을 굳이 의회에서 승인 받을 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쓰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다시 추경 때 추가해서 다시 요청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15개 강좌, 18개 강좌 이렇게 하시다가 중간에 추경 때부터 앞으로 이렇게 증설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직원들의 요청이 있으니까 그래서 추경 때 올려줘서 하는 거 하고 미리 그것을 다 반영을 해서 쓰고 나서 추경 때 이거를 더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15개 강좌, 18개 강좌 이렇게 하시다가 중간에 추경 때부터 앞으로 이렇게 증설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직원들의 요청이 있으니까 그래서 추경 때 올려줘서 하는 거 하고 미리 그것을 다 반영을 해서 쓰고 나서 추경 때 이거를 더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국장 권오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15개 강좌로 해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15개 강좌라는 건 굳이 강좌를 개설했던 게 아니고 앞으로 개설할 예정으로 15개 강좌를 해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22개 강좌까지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그런 소그룹 활동을 지원해 줘야 겠다고 공문을 시행을 했더니 지금 18개 강좌가 그 동안에 쭉 운영돼 왔고 앞으로 4개 강좌를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추경예산 편성시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것과 22개 강좌를 7월 1일부터 풀로 운영했을 때 돈이 얼마나 남느냐 해서 4개월분만 사실 승인 요청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처음에 딱 승인해 주는 대로만 해야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항상 보면 예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축성에 문제도 조금은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예산 때 15개 강좌로 해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15개 강좌라는 건 굳이 강좌를 개설했던 게 아니고 앞으로 개설할 예정으로 15개 강좌를 해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22개 강좌까지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그런 소그룹 활동을 지원해 줘야 겠다고 공문을 시행을 했더니 지금 18개 강좌가 그 동안에 쭉 운영돼 왔고 앞으로 4개 강좌를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추경예산 편성시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것과 22개 강좌를 7월 1일부터 풀로 운영했을 때 돈이 얼마나 남느냐 해서 4개월분만 사실 승인 요청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처음에 딱 승인해 주는 대로만 해야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항상 보면 예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축성에 문제도 조금은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알았고요.
○이경옥 위원 그리고 여기서 직무전문교육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인환 여기 현재 하는 것은 직무전문은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습니까? 직문전문. 지금 여기 교육내용에 직무전문과 외국어 강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활교양 이런 건데 직무전문교육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어떤건가?
○총무과장 배인환 영어도 사실은 우리 직무와 관련은 있지요. 있는데
○행정국장 권오철 직무전문은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걸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의무 수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종 자기들 소양을 높이기 위한 취미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각종 자기들 소양을 높이기 위한 취미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이렇게 한번 해 주시지요. 지금 이 사업을 전년도에는 사업설명서 없다 보니까 저도 많이 머리 속에 안 남아서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아까 어떤 과목은 직원만 하고 어떤 과목은 혼합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이 있고 쭉 한번 개설된 게 뭐가 있는지 쭉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 한번 해서 자료 한번 주시지요.
현재 지금 수강하고 있는 거.
아까 어떤 과목은 직원만 하고 어떤 과목은 혼합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이 있고 쭉 한번 개설된 게 뭐가 있는지 쭉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 한번 해서 자료 한번 주시지요.
현재 지금 수강하고 있는 거.
○행정국장 권오철 예. 강남아카데미라는 타이틀을 아예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방송을 위해서 서비스하려고 촬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듣는 거 예를 들면 미술이라든지 한문, 공자 그 다음에 논어하고 맹자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우주에 관한 거, 우주천문학에 대해서 강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월 한 번씩 하는 강남아카데미 여기 구민회관에서 하는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정리해서 지금까지 실적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한 번씩 하는 강남아카데미 여기 구민회관에서 하는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정리해서 지금까지 실적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사업계획서를 줘 보십시오.
○행정국장 권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이영순위원님!
○이영순 위원 이영순입니다.
우리 박남순위원님 아까 말씀했듯이 주민들한테 하는 거는 강사 수강료를 받고 이건 수강료를 안 받잖아요. 안 받는 거죠? 하여튼 수강료가 없는 거잖아요, 아카데미 여기에는.
그리고 거기 나오는 강사진 안 받는 거에 대한 형평성도 저도 조금 생각이 되고요. 또 출연하는 강사분들이 강사분들의 내용, 저희 프로그램도 강사진을 정할 때 A급, B급해서 학교출신이라든지 경력 이런 거 해서 급수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시는 강사분들도 급수가 있어서 수강이 다르게 나가나요? 출연하는 그런데 여기 50만원 일괄로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강사진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박남순위원님 아까 말씀했듯이 주민들한테 하는 거는 강사 수강료를 받고 이건 수강료를 안 받잖아요. 안 받는 거죠? 하여튼 수강료가 없는 거잖아요, 아카데미 여기에는.
그리고 거기 나오는 강사진 안 받는 거에 대한 형평성도 저도 조금 생각이 되고요. 또 출연하는 강사분들이 강사분들의 내용, 저희 프로그램도 강사진을 정할 때 A급, B급해서 학교출신이라든지 경력 이런 거 해서 급수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시는 강사분들도 급수가 있어서 수강이 다르게 나가나요? 출연하는 그런데 여기 50만원 일괄로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강사진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고
○위원장 유만희 일단 질의의 의도를 아시고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이영순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지금 운영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효과면에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었는지 이렇게 무료로 해 가면서 교육시키고 하는데 그 파급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고 싶고요. 제 생각에는 목요일마다 하는 구민회관에서 하는 거 아까 직원하고 주민 같이 하는 프로그램 한 달에 한 번 있잖아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건 아닙니다.
○이영순 위원 그건 여기 속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건 여기 속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공연이고요.
○이영순 위원 아니 강의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배인환 그건 매월 한번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 여기 속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권오철 여기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영순 위원 그 프로그램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 보면 언제 한번 저도 와 봤었는데 그게 올라니까 그게 강당이 크니까 인원이 많아야 되잖아요. 강사를 불러놨으니까 유명하신 박사님도 오시고 하시는데 경제적인 거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원 동원하는 거를 보면 굉장히 애로점이라 할까 하여튼 문제가 많이 있어요. 동사무소도 그렇고 주민측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강좌를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어느 효과가 있어서 얼만큼 그거를 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권오철 이 교육이라는 거는 반드시 효과가 100% 얼마나 있다 이래서 있을 때만 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유익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좀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기회도 확대를 하고 교육영역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취미인 경우에만 저희들이 주민센터에서 또 혹은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취미인 경우에만 조례로 해서 취미과정은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 하는 직원교육은 직장교육이라고 그래서 직장 내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받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인터넷이나 TV전자정부에 올리기 위해서 촬영하는 거는 촬영할 때 주민들이 와서 같이 보라는 뜻으로 그건 무료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게 되면 전체가 무료로 보니까요. 취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영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회관이 크다보니까 인원을 동원하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교육이 아주 나쁘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보고 사실상 효과문제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교육이 유익한 교육이 많거든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저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는 들으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유익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좀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기회도 확대를 하고 교육영역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취미인 경우에만 저희들이 주민센터에서 또 혹은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취미인 경우에만 조례로 해서 취미과정은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 하는 직원교육은 직장교육이라고 그래서 직장 내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받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인터넷이나 TV전자정부에 올리기 위해서 촬영하는 거는 촬영할 때 주민들이 와서 같이 보라는 뜻으로 그건 무료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게 되면 전체가 무료로 보니까요. 취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영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회관이 크다보니까 인원을 동원하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교육이 아주 나쁘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보고 사실상 효과문제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교육이 유익한 교육이 많거든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저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는 들으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영순 위원 들으면 좋지요. 좋은 거 저도 아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동원해 가며 하는 그거를 좋은 방법으로 하든지
○행정국장 권오철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참고하시고요. 과장님, 국장님께 한말씀 덧붙일게요. 이런 각 과의 설명은 과장님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시고 국장님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정 미진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모든 걸 국장님이 전부 다 하려면 힘드시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나갈려고 하니까 못나가게 하잖아요.
○위원장 유만희 정책적인 부분만 하시고 과장님한테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쪽 넘어갈게요.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이것은 충분하게 이해하신 내용이겠지요. 그 다음에 34쪽 직원 특정암 검진 실시사업 관련해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쪽 넘어갈게요.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이것은 충분하게 이해하신 내용이겠지요. 그 다음에 34쪽 직원 특정암 검진 실시사업 관련해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박남순 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 직원에 대해서 암검진을 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직원 질병을 찾기 위해서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세운 거에 있어서 만약에 한 사람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이 다섯 가지를 다 할 수도 있나요?
지금 이 직원에 대해서 암검진을 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직원 질병을 찾기 위해서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세운 거에 있어서 만약에 한 사람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이 다섯 가지를 다 할 수도 있나요?
○위원장 유만희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배인환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암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암 종류별로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몇 세 이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령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진료비가. 같은 위암이라도 연령별로 차이가 나고 또 여자분에 대해서만 하는 암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원, 숫자가 다르고 진료비도 다릅니다.
○박남순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혈액으로 인해서 암 검사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요?
○총무과장 배인환 그거 아닙니다. 이건 그거 아니고
○박남순 위원 그거 아니고 만약에 위암이면 위 내시경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암 검사하는 게.
○총무과장 배인환 저희들이 직원 건강진단을 짝수연도하고 홀수연도는 안 하고 그렇거든요. 원래 짝수연도에는 일반 건강진단을 하고 본인이 아까 암 검사 대상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본인이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대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진료를 할 때 그런데 본인이 20%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 20%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박남순 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이 위암검사를 했는데 본인 20% 부담이 한 20만원 가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위암, 간암, 대장암 이걸 다 했을 경우에는 그 부담률이 높은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여기서 골라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섯 가지를 다 해도 다 구청에서 대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위암, 간암, 대장암 이걸 다 했을 경우에는 그 부담률이 높은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여기서 골라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섯 가지를 다 해도 다 구청에서 대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검진한 사람이 검진 받을 사람 대상만 엄밀히 골라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암 검사를 한 직원이 또 올해 한다면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암 검사를 한 직원이 또 올해 한다면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올해 작년에 안 받고 올해 받는데 다섯 가지 검사를 다 하면 다 해 주느냐
○행정국장 권오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섯 가지 암이 있는데 연령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궁암 같은 부인암은 여자들만 하는 거고 30세 이상하게 돼 있고 또 위암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검진할 때에 이 암표지 5개, 5대 암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하던지 80%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대줍니다.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올해가 건강검진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금액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홀수연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건강검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시경 같은 거 받으면 상당히 고통스럽고 보통 보면 의사소견이 2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그러니까 매년 받지는 않지요. 매년 받지는 않지만 일단은 제도 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암을 다 받으실려고 그러면 건강검진 받는 해에 짝수연도에 받으면 20%만 대고 우리가 대주고 홀수연도에 받으면 전액 다 대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섯 가지 암이 있는데 연령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궁암 같은 부인암은 여자들만 하는 거고 30세 이상하게 돼 있고 또 위암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검진할 때에 이 암표지 5개, 5대 암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하던지 80%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대줍니다.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올해가 건강검진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금액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홀수연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건강검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시경 같은 거 받으면 상당히 고통스럽고 보통 보면 의사소견이 2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그러니까 매년 받지는 않지요. 매년 받지는 않지만 일단은 제도 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암을 다 받으실려고 그러면 건강검진 받는 해에 짝수연도에 받으면 20%만 대고 우리가 대주고 홀수연도에 받으면 전액 다 대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알겠는데 이 다섯 가지 암을, 여자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 암을 다 검진한다고 하면 다섯 가지 암을 다 대줄 거냐 이말이에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렇지요. 30세 이상 되는 병은 30세 이상에 다 대고 그런데 30세짜리가 40세 이상 되는 옛날 간암이라든지 위암에 대해서는 30세 이상은 우리가 대줄 수가 없지요, 기준연령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박남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연령 그거를 떠나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다할 수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권오철 다 할 수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럼 이런 나이에는 다섯 가지 검사를 다 한다고 그러면 다 대 주느냐
○행정국장 권오철 다 대주지요.
○박남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1식을 어떻게 내용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 가지고는 될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받는 데도 20만원씩
○총무과장 배인환 그거는 여기 단가가 나와 있는데 평균으로
○박남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시작을 하면 앞으로 구청 전직원이 1,000 몇 백명인데 얼마 정도의 예산을 아웃트라인 잡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배인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짝수연도에 20% 부담을 간주해 가지고 산출해 보니까 이거는 평균입니다. 1식 그런 거는 평균해서 인원에 곱해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보면 별도로 드릴 수 있지만 그 검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액수가 나와 있는 게.
○박남순 위원 그거는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강남구 전체 공무원에서 자기가 2년에 한 번 내가 이거를 검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전체의 그 계획을 한 번 세워보고 이 예산을 시작했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전체 예산은 생각도 안 해 보고 그냥 무조건 올린 거예요.
○위원장 유만희 잠깐 제가 그 위암이 평균 받으려면 얼마되는데 여기 20% 해당하는 사람 몇 명 그 정도를 산출 내야만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대상자가, 분석해서.
○총무과장 배인환 그러면 여기 진단 단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의 경우에는 1차 검사에 위장 조영촬영해서 3만6,550원, 내시경은 3만9,140원, 2차 검사 조직검사는 2만7,530원 그 다음에 간암의 경우에는 간초음파가 4만510원, 알파피토 프로테인이 1만810원, 그 다음에 대장암의 경우에는 1차 검사에 분변 장열 반응검사에 3,630원, 그 다음에 2차 검사에 대장 조영촬영에 5만9,430, 그 다음에 내시경이 5만8,550원
위암의 경우에는 1차 검사에 위장 조영촬영해서 3만6,550원, 내시경은 3만9,140원, 2차 검사 조직검사는 2만7,530원 그 다음에 간암의 경우에는 간초음파가 4만510원, 알파피토 프로테인이 1만810원, 그 다음에 대장암의 경우에는 1차 검사에 분변 장열 반응검사에 3,630원, 그 다음에 2차 검사에 대장 조영촬영에 5만9,430, 그 다음에 내시경이 5만8,550원
○위원장 유만희 과장님 그만하세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총무과장 배인환 이런 정도로 단가를 해 가지고 그 대상에 곱하니까 1식의 금액이 나오는데
○위원장 유만희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돈 액수가 1,000만원이든, 100만원 들든, 10만원이 들든 곱하기 대충 대상자가 몇 명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1식을 해 버리니까 혹시 모자라냐 이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박남순 위원 그리고 핵심이 제가 뭘 얘기하냐 하면 우리 강남구 공무원 전체로 해서 이 건강검진은 우리 공무원들은 진짜 강남구 공무원들은 특히 많이 일을 하니까 이거는 필요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연령이랑 이렇게 해 가지고 대강 2년에 한 번 하면 전체 우리 강남구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이런 예상 정도는 해 가지고 이 예산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를 들자면 부인병에 관한 건 30세 이상이라면 30세 이상 여직원이 몇 명인데 그 대상은 얼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다, 짝수연도는 얼마고 홀수연도는 얼마고 그 다음에 위암인 경우에 40세 이상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전체 공무원이 얼마고 그 비용은 얼마고 그거 전부 다 산출해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박남순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거를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일단 그러면 예결특위에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예결특위에서 문제가 나올테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알겠습니다.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그만 하시고 됐습니다.
○성백열 위원 잠깐 할게요.
○위원장 유만희 성백열위원님!
○성백열 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검사방법에 여기 봤습니다. 과장님, 검사방법 보면 관내 검진기관중 2∼3곳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대개 2∼3곳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정하는 거요.
검사방법에 여기 봤습니다. 과장님, 검사방법 보면 관내 검진기관중 2∼3곳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대개 2∼3곳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정하는 거요.
○총무과장 배인환 이거는 원래 정기검진을 받을 때는 진료기관이 여러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홀수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만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서 암 검진이 유능하다는 그런 병원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홀수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만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서 암 검진이 유능하다는 그런 병원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성백열 위원 그러니까 아직 지정 안 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배인환 지정 안 했습니다.
○성백열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금년에 짝수 아닙니까?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인데 그러면 이거 빨리 지정을 해 주셔야 겠네.
○총무과장 배인환 금년도 경우에는 건강검진 할 때 어느 병원에 가서 하라고 나가 있습니다. 통지서에 나가 있을 겁니다.
○성백열 위원 그러면 구의원도 포함이니까 구의원도 해당 다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배인환 예. 해당됩니다.
○위원장 유만희 아니 문서로 써 있어요, 포함된다고.
○성백열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이거 관계는 전부 다 구의회 다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잠깐만요. 지금 박남순위원이 얘기하신 내용이 우리가 참고자료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 뒤에 보면 암별로 해서 연령별로 대상이 몇 명이 되고 1차 검진했을 때 얼마, 2차 검진했을 때 얼마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소요했다 1, 2, 3, 4 플러스 해서 했다는 것을 계산등식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보면 암별로 해서 연령별로 대상이 몇 명이 되고 1차 검진했을 때 얼마, 2차 검진했을 때 얼마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소요했다 1, 2, 3, 4 플러스 해서 했다는 것을 계산등식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영순입니다.
이 소송건수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럼 그 이유가 소송건수가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 예측을 미처 하지 못해서 잘못해서 올라온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이 소송건수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럼 그 이유가 소송건수가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 예측을 미처 하지 못해서 잘못해서 올라온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위원장 유만희 정책기획과장 답변하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경수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이 소송예산을 3억6,030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소송건수가 256건이었고 2006년도에 279건 그리고 2007년 작년에 298건이었고요. 2008년에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에만 204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많이 증가한 이유는 크게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론스타라고 우리 테헤란로에 있는 큰 빌딩 스타타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론스타가 취득을 할 때 휴먼법인을 이용해서 취득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서울시 취·등록세 중과규정이 있습니다.
5년, 신설법은 5년 이내에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를 하게 돼 있는데 휴먼법인을 이용해서 이 중과를 피하고자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건 휴먼법인을 이용한 탈세다 해서 중과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250억을 그 론스타에 우리 강남구에서 부과를 했고 거기서 1심, 2심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이런 소송이 론스타 사례와 유사하게 휴먼법인을 이용해서 탈세를 우리 과세 관청에서 보면 탈세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건이 총 12건이 있는데 이게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다보니까 소송건수가 올해 많이 증가했고 또 경제가 어려워졌는지 경매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경매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부과가 이전에는 일반거래와 같이 2%, 2% 해서 취·등록세 부과가 되다 이게 감면규정이 새로 생기고 1%, 1% 부과가 되면서 기존에 2%, 2% 부과를 받던 사람들이 취소소송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소송 건수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이 소송예산을 3억6,030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소송건수가 256건이었고 2006년도에 279건 그리고 2007년 작년에 298건이었고요. 2008년에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에만 204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많이 증가한 이유는 크게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론스타라고 우리 테헤란로에 있는 큰 빌딩 스타타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론스타가 취득을 할 때 휴먼법인을 이용해서 취득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서울시 취·등록세 중과규정이 있습니다.
5년, 신설법은 5년 이내에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를 하게 돼 있는데 휴먼법인을 이용해서 이 중과를 피하고자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건 휴먼법인을 이용한 탈세다 해서 중과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250억을 그 론스타에 우리 강남구에서 부과를 했고 거기서 1심, 2심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이런 소송이 론스타 사례와 유사하게 휴먼법인을 이용해서 탈세를 우리 과세 관청에서 보면 탈세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건이 총 12건이 있는데 이게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다보니까 소송건수가 올해 많이 증가했고 또 경제가 어려워졌는지 경매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경매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부과가 이전에는 일반거래와 같이 2%, 2% 해서 취·등록세 부과가 되다 이게 감면규정이 새로 생기고 1%, 1% 부과가 되면서 기존에 2%, 2% 부과를 받던 사람들이 취소소송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소송 건수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갈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갈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41쪽 한번 보시지요.
41쪽 역삼2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41쪽 한번 보시지요.
41쪽 역삼2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이경옥 위원 역삼2문화센터하고 도곡2문화센터하고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 공사비가 지금 역삼2문화센터는 14.16%를 추가를 한 거고요. 도곡2문화센터는 17.5%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장래투자비용이 우리가 작년에 2008년도 예산심의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장래투자비용이 엄청 올랐던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역삼2문화센터 장래투자비용은 그 예산의 9억3,000을 빼고 그 다음에 38억7,0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더 올라와서 돼 있는 거고 이거는 또 추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7억5,000을 추가했는데도 장래투자비용이 작년 거보다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도곡2문화센터도 그런 이유에서 장래투자비용이 좀 다른데 그것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역삼2문화센터 장래투자비용은 그 예산의 9억3,000을 빼고 그 다음에 38억7,0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더 올라와서 돼 있는 거고 이거는 또 추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7억5,000을 추가했는데도 장래투자비용이 작년 거보다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도곡2문화센터도 그런 이유에서 장래투자비용이 좀 다른데 그것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위원장 유만희 이경옥위원님 질의사항과 덧붙여서 역삼2문화센터는 아마 사업이 지하2층에서 지하3층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문화센터 당초 건립할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건립하다 또 지하3층까지 파도록 다시 사업변경이 됐지요?
그래서 사업액수가 증가된 것 같은데 왜 사업변경이 됐는지 그것까지 쭉 설명을 같이 해 주시지요.
그래서 사업액수가 증가된 것 같은데 왜 사업변경이 됐는지 그것까지 쭉 설명을 같이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2문화센터 건립과 도곡2문화센터 건립은 착공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프로수는 공정의 차이입니다.
역삼2문화센터 건립과 도곡2문화센터 건립은 착공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프로수는 공정의 차이입니다.
○이경옥 위원 공정기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그리고 역삼2동 문화센터는 당초 지하2층에 지상5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역삼2동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 상대로 역삼2동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 설명회에서 당초 2층에 중대본부가 있고 식당이 1층에 있었는데 그럼으로써 민원실이 좁고 또 2층도 문화센터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으니 또 4층에 샤워실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중대본부와 식당을 지하1층으로 내리고 지하1층을 더 파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삼2동 땅은 150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사실상 문화센터로써 어느 정도 인원을 확보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공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1층이 추가됨으로 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게 돼 있고요. 도곡2동은 지하2층 지상6층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도 주차가 좀 필요해서 지하3층으로 1층을 늘림으로써 공사비가 추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설명회에서 당초 2층에 중대본부가 있고 식당이 1층에 있었는데 그럼으로써 민원실이 좁고 또 2층도 문화센터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으니 또 4층에 샤워실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중대본부와 식당을 지하1층으로 내리고 지하1층을 더 파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삼2동 땅은 150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사실상 문화센터로써 어느 정도 인원을 확보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공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1층이 추가됨으로 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게 돼 있고요. 도곡2동은 지하2층 지상6층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도 주차가 좀 필요해서 지하3층으로 1층을 늘림으로써 공사비가 추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 역삼2문화센터 건립은 그 건립에 관련한 사항을 보면요 작년 예산에도 똑같이 지하2층에서 지상5층으로 돼 있어요. 똑같이 돼 있는데 장래투자비용이 2008년 예산액 제외하고도 38억7,100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지하2층에서 지상5층까지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 나온 걸로 보면 추경요구액이 7억5,800이 있고 앞으로 장래투자도 또 39억7,000이 남았다고 하니 합하면 한 47억2,800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할 때 한 거하고 거의 900억 정도 차이가 난다 라는 거예요.
○위원장 유만희 900억이요?
○이경옥 위원 아니 아니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758억이 증액된 겁니다. 7억5,800, 지하3층이 됨으로써 7억5,300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경옥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작년 전체 공사비는 45억5,100이었었는데 지하3층으로 1개층을 더 팜으로 인해서 53억7,100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개요에는 지하2층 지상5층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지하3층 지상5층
그리고 여기 사업개요에는 지하2층 지상5층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지하3층 지상5층
○이경옥 위원 지하3층까지 할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이경옥 위원 이번에 추경에 이게 지하3층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하2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금 현재는 2층인데 3층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유만희 혹시 국장께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 증축하면 지금 증축하고 그렇게 할 때는 재산가치가 증식되고 처음에 당초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지하2층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변경해서 3층으로 되면 그것도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 이상 되면 또 다른 액션이나 행위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 증축하면 지금 증축하고 그렇게 할 때는 재산가치가 증식되고 처음에 당초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지하2층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변경해서 3층으로 되면 그것도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 이상 되면 또 다른 액션이나 행위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 전체 금액의 30%이내는 받아서 되느냐 안되느냐는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전에 30% 이상 증가될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새로 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30% 이내에서 안 받고 바로 올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전에 30% 이상 증가될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새로 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30% 이내에서 안 받고 바로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좋습니다. 다음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곡2동 문화센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3쪽에 역삼2동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지요.
됐습니까? 그러면 4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나 아니 과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이 문제 질의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시 편성해서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도곡2동 문화센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3쪽에 역삼2동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지요.
됐습니까? 그러면 4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나 아니 과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이 문제 질의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시 편성해서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리고 거기서 추가해서 작년보다, 작년에 예산 올릴 때하고 지금 달라진 상황이 뭔지 그것까지 같이 추가해서
○위원장 유만희 일단 설명 들어보시고 질의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추진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건물을 일부만 사서 우리 문화센터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프로그램 운영시 소음발생으로 인해서 메인요청이 있었고 또 건물에 사유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출입하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제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잔여지분을 매입을 작년에 신청해서 구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구의회에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승인을 얻었었습니다.
승인을 얻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예산반영분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는 승인은 했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사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압구정동 주민자치위원회나 그쪽에 일부 주민들은 압구정동 문화센터 부지 매입 요청이 있었고 또 일부 주민은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하고 보니 반대하는 주민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건물이 일반인과 우리 구청과 함께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구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난 주민과의 대화마당에서도 그렇고 또 달리 개인적으로 또 매입을 요청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매입을 보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제대로 공공시설로 활용하려면 관리적인 측면이나 앞으로 매각이나 또는 매입을 감안할 때 공시지가가 자꾸 오르고 있으니까 매입의 시기는 지금이라 보고 앞으로 공시지가나 가격이 상승될 때는 매입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추진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건물을 일부만 사서 우리 문화센터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프로그램 운영시 소음발생으로 인해서 메인요청이 있었고 또 건물에 사유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출입하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제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잔여지분을 매입을 작년에 신청해서 구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구의회에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승인을 얻었었습니다.
승인을 얻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예산반영분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는 승인은 했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사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압구정동 주민자치위원회나 그쪽에 일부 주민들은 압구정동 문화센터 부지 매입 요청이 있었고 또 일부 주민은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하고 보니 반대하는 주민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건물이 일반인과 우리 구청과 함께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구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난 주민과의 대화마당에서도 그렇고 또 달리 개인적으로 또 매입을 요청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매입을 보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제대로 공공시설로 활용하려면 관리적인 측면이나 앞으로 매각이나 또는 매입을 감안할 때 공시지가가 자꾸 오르고 있으니까 매입의 시기는 지금이라 보고 앞으로 공시지가나 가격이 상승될 때는 매입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그 외에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변경사항이 뭐냐고 물어본 거지요? 박남순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난번에 본예산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66억을 가감정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주가 이 건 관련해서 우리구에 매입을 상당히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감정, 가감정 가격보다 10%정도 싼 60억 예산을 편성해서 만일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금액이 60억 이상 감정이 나올 때는 60억으로 사고 그 이하의 감정가격으로 감정이 되면 그 가격으로 팔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압구정2동에서 제시하면서 이걸 매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감정, 가감정 가격보다 10%정도 싼 60억 예산을 편성해서 만일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금액이 60억 이상 감정이 나올 때는 60억으로 사고 그 이하의 감정가격으로 감정이 되면 그 가격으로 팔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압구정2동에서 제시하면서 이걸 매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대화마당에서 요구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구청장께서 절대 그냥 사지는 않겠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완전히 해소된 것인지 거기는 사자는 사람이 있고 사지 말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그 답변을 하신 것이 완전히 지금 사지 말자는 사람들의 의견도 찬성으로 다 돌아섰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지금 방금 답변하실 때에는 공시지가가 인상이 돼서 지금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주는 매입비를 지금 지난번보다 싸게 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더 있으면 우리가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주민대화마당에서 요구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구청장께서 절대 그냥 사지는 않겠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완전히 해소된 것인지 거기는 사자는 사람이 있고 사지 말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그 답변을 하신 것이 완전히 지금 사지 말자는 사람들의 의견도 찬성으로 다 돌아섰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지금 방금 답변하실 때에는 공시지가가 인상이 돼서 지금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주는 매입비를 지금 지난번보다 싸게 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더 있으면 우리가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매입을 원하는 분들과 매입을 원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이 돌아섰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걸 또 구의회에서 동의해 줬는데 그거를 왜 안 사냐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안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고요. 또 공시지가는 2004년도에는 ㎡당 595만원이던 것이 2007년도에는 887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990만원입니다. 앞으로 공시지가는 계속 오를 걸로 추세로 보고 있는데요. 이 건 관련해서는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만일에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안 한다 해도 매입을 한다 해도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매입을 원하는 분들과 매입을 원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이 돌아섰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걸 또 구의회에서 동의해 줬는데 그거를 왜 안 사냐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안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고요. 또 공시지가는 2004년도에는 ㎡당 595만원이던 것이 2007년도에는 887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990만원입니다. 앞으로 공시지가는 계속 오를 걸로 추세로 보고 있는데요. 이 건 관련해서는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만일에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안 한다 해도 매입을 한다 해도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글쎄 그러면 지금 이 건물주는 공시지가의 상승과 관계없이 싸게라도 팔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구정질문 답변에서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다 확실하게 잘 주민과의 대화를 시켜 가지고 산다고 말씀을 하셔 놓고 지금 반대하는 의견은 안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찬성하는 사람 편에 서서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만약 예산통과가 되면 그 사람들이 구의회 와서 왜 반대했는데 통과했느냐 우리한테 공이 던져질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런 거를 해결을 안하고 예산편성을 하셨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구정질문 답변에서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다 확실하게 잘 주민과의 대화를 시켜 가지고 산다고 말씀을 하셔 놓고 지금 반대하는 의견은 안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찬성하는 사람 편에 서서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만약 예산통과가 되면 그 사람들이 구의회 와서 왜 반대했는데 통과했느냐 우리한테 공이 던져질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런 거를 해결을 안하고 예산편성을 하셨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유만희 잠깐요. 이 부분에 관한 한 담당국장께서 너무 너무 소상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장님 언제든지 대답해도 좋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왜냐하면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그 역사나 과정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에 관한 매우 민감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그 역사나 과정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에 관한 매우 민감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재산관리 차원에서 분명히 사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표본조사한 결과 매입하고 매입을 반대하는 층은 2개 동이 전부인 것으로 동사무소에서 구두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표본조사한 결과 매입하고 매입을 반대하는 층은 2개 동이 전부인 것으로 동사무소에서 구두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남순 위원 예? 어떻게 한다고?
○행정국장 권오철 2개 동 그러니까 전체 한양아파트 단지 내에 2개 동이 반대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왔고 또 우리 하부기관인 동사무소 동장이 공식적으로 이것을 저희들한테 매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추경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동으로부터 사업요구를 받았을 때 압구정2동에서는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지난번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다시 사줄 수가 있느냐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다면 좋다 금액을 그렇게 깎겠다고 자기들이 각서까지 제출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게 공유지분은 분명히 재산사항에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팔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금년에 기회를 실기를 하면 영원히 절름발이 건물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강남구에 그런 땅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다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추경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동으로부터 사업요구를 받았을 때 압구정2동에서는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지난번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다시 사줄 수가 있느냐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다면 좋다 금액을 그렇게 깎겠다고 자기들이 각서까지 제출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게 공유지분은 분명히 재산사항에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팔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금년에 기회를 실기를 하면 영원히 절름발이 건물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강남구에 그런 땅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다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입니다.
○위원장 유만희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 위원 지금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유지분이 우리가 하나 있어 가지고 옛날 보건소 주차장 문제가 지금도 해결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들어가서 봤습니다마는 이게 가장 이슈가 됐었고 그 당시도 국장님이 사줘도 그만 안 사줘도 그만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는 잘못된 게 사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알다시피 의원끼리도 사주자, 말자 또 이렇게 논란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역의 주민문제도 있지만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가 하나의 마인드가 사자는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지난 본예산 때 왔는데 추경 때 또 왜 이걸 살려고 하느냐고 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어느 의원은 사나마나 그렇고 그렇지 않느냐. 그럼 구청에서는 지금 와서는 또 이거 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하냐고.
공유지분이 우리가 하나 있어 가지고 옛날 보건소 주차장 문제가 지금도 해결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들어가서 봤습니다마는 이게 가장 이슈가 됐었고 그 당시도 국장님이 사줘도 그만 안 사줘도 그만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는 잘못된 게 사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알다시피 의원끼리도 사주자, 말자 또 이렇게 논란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역의 주민문제도 있지만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가 하나의 마인드가 사자는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지난 본예산 때 왔는데 추경 때 또 왜 이걸 살려고 하느냐고 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어느 의원은 사나마나 그렇고 그렇지 않느냐. 그럼 구청에서는 지금 와서는 또 이거 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하냐고.
○행정국장 권오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대한다는 게 우선 첫째 명분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건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편의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우리가 좀더 복지시설이라 든지 편의시설은 확충을 해 줘야 된다 이게 저희들 기본방침입니다.
그리고 동 통폐합에 의해서 남는 청사가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하나 더 제기가 되는데 동 통폐합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안을 구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도 지금 추진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청사를 기존에 있는 청사를 만약에 비워진다고 그래도 기존 용도가 있고 동사무소의 민원실 부분만 통합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으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정책적으로 이것도 심도 있게 국장회의에서까지 검토를 했는데 그게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대한다는 게 우선 첫째 명분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건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편의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우리가 좀더 복지시설이라 든지 편의시설은 확충을 해 줘야 된다 이게 저희들 기본방침입니다.
그리고 동 통폐합에 의해서 남는 청사가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하나 더 제기가 되는데 동 통폐합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안을 구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도 지금 추진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청사를 기존에 있는 청사를 만약에 비워진다고 그래도 기존 용도가 있고 동사무소의 민원실 부분만 통합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으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정책적으로 이것도 심도 있게 국장회의에서까지 검토를 했는데 그게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성백열 위원 방금 우리 박남순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보다 10% 삭감해서 온 거 맞습니다.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했듯이 의원이나 지역주민이나 우리 관에서도 무조건 이걸 갖다 3자가 통합이 돼서 사야 된다는 이런 이론이 돼야 되는데 누구는 사지 말라, 누구는 사달라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또 사야 된다 이런 논리를 하면 이거 어디 가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행정국장 권오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과 그것은 구청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속기에 남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구청에서 집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올렸고 하니까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의원간에 갈등의 문제는 비단 이 건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걸 저희들 보고 만장일치로 해 오라는 것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민주사회의 기본원리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올렸고 하니까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의원간에 갈등의 문제는 비단 이 건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걸 저희들 보고 만장일치로 해 오라는 것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민주사회의 기본원리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백열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참 우리가 보세요. 지금 주차장 그거 그 사람들 땅이 한 15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못쓰고 있어요, 그 땅을. 왜냐하면 공유지분이 있어서. 참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되는데 지금도 그 땅에 고엽제 환자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이래서는 절대 안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것도 나는 예산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정말 구청에서 필요해가지고 문화복지회관 필요하면 무슨 일을 해서도 나는 사야 된다고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 국장님께서 본예산 때 이걸 사줘도 그만 안사줘도 그만, 그렇게 하고 또 이번 추경에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나는 국장님을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 당시에는 사실상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그랬지 안사줘도 그만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안드렸습니다. 의회에 한 번 존중을 했는데 해 봐도 그 갈등은 해소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이것을 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재산관리상 맞고 또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래서 다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수고 하셨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그 답변에서 계속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시니까 다른 답변 나오도록 질의 한 번 해 보시죠. 김병호위원님.
○김병호 위원 우리 박남순위원 하고 또 성백열위원 얘기,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사기는 사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60억원에 감정평가 예상해서 나왔는데 그 분이 조금 제가 먼저 예산 그때 심사해 보니까 상당히 부채가 많은 걸로 해 가지고 조금 급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10%나 아니면 20% 확실한 그런 보장을 받지 않으면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명분이 꼭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얘기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권오철 저희들이 그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을 때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그 제목 보시면 알지만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이니까 2008년도에 사든지 안사든지 결정이 나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생각이고 매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단지 거기에 살 수 없는 어떤 이유가 발생을 한다든지 혹은 금액이 맞지를 않는다든지 어디까지나 개인간의 거래니까요 사경제 작용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마 사는 것이 지연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2008년도에 계획한 것이고 2008년도에 사겠다고 구의회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다 안돼서 추경예산에 다시 올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부채가 많다는 것은 제가 아까 성백열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제3자 손에 넘어갔을 경우에 강제로라도 넘어갔을 경우에 공유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 그것이 우리가 염려가 돼서 사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만희 됐습니까?
예결특위 가실 분들은 하나 답변한 내용을 메모하셔 가지고 예결특위에서도 분명히 논란이 될 거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궁금한 것 여쭤보시죠.
예결특위 가실 분들은 하나 답변한 내용을 메모하셔 가지고 예결특위에서도 분명히 논란이 될 거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궁금한 것 여쭤보시죠.
○이경옥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놓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지금 건물의 주인이 얘기하기를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요구했던 액수보다 한 10% 정도 낮기는 하지만 아까 그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 맞춰서 팔겠다는 얘기 아니었나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66억을 올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정평가사들한테 대충 얼마 정도 하겠느냐고 이렇게 가감정을 한 내용이 66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66억을 편성했던 것을 그럼 66억이 넘더라도 우리가 60억에 팔겠다, 단 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지가가 떨어졌을 경우에 60억이 안되게 감정이 나오면 그 가격대로 우리가 사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경옥 위원 최고가 60억에
○행정국장 권오철 최고가 우리가 60억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의 경우에는 66억에 편성을 했더라도 만약에 협의과정에서 감정이 100억 나오면 안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억에는 무조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실한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억에는 무조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실한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오완진위원님 질의받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주인한테 나온 얘기고요. 저희들이 각서를 받았고요.
○오완진 위원 그러면 이 발상을 달리 해 가지고 한 건물에 두 주인이 있다 보니까 관리도 어렵고 사용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사지 말고 우리 것을 그 주인한테 팔아서 다른 데 사 가지고 새로 짓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국장 권오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완진 위원 그거 한 번 고려해 보세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렇더라도 사서 팔아야 됩니다.
○오완진 위원 사서 팔아야 돼요?
○행정국장 권오철 예. 다시 사 가지고 팔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재산의 기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완진 위원 저는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데 필요하다면 이 건물 주인이 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협상을 안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저희들이 지난번에 답변을 할 때 본예산 때 답변을 할 때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건물은 건물관리상 저희들이 전체를 사거나 저희들의 지분을 팔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건물관리상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지 않으면 팔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 와전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것을 사겠다는 제안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공식적으로 우리 것을 이 가격에 사주십시오 하고 요구는 동장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분명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항의 내용입니다.
이 건물은 건물관리상 저희들이 전체를 사거나 저희들의 지분을 팔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건물관리상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지 않으면 팔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 와전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것을 사겠다는 제안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공식적으로 우리 것을 이 가격에 사주십시오 하고 요구는 동장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분명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항의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만희 수고 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본위원하고 국장님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일문일답도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 드렸느냐 하면 이것은 저도 근본적으로 다 매입해야 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지금 시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감정가가 60억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그 주인이 60억 감정가 이하라도 싸게 팔겠다 할 때까지 기다리지 왜 지금 사야 되느냐, 참 이상스럽다 까지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당초에 사려고 했던 것보다 싸게 예산편성이 왔는데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하고 국장께서도 말한 내용이 60억 이상이 되면 60억에 팔고 이하가 되면 이하 감정가 대로 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정가가 예를 들어 58억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 주장대로 협의과정에서 또 10%를 협의조정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냐, 꼭 감정가대로만 60억에 나왔더라도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왜 여러 가지 설명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용자가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드렸던 그 상황에서 사기는 사되 나중에 사지 지금 당장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그것을 깜빡 놓쳤지만 이 검토보고를 보니까 지금 관리계획을 세우고 나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뒤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년의 유효는 그 관리계획에 대한 원인행위가 1차적으로 이 사업에서 부결이 돼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제가 한 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그와 같은 내용이 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좋습니다. 하여간 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대신 하고 그래서 제 주장에 대해서,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 드렸느냐 하면 이것은 저도 근본적으로 다 매입해야 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지금 시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감정가가 60억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그 주인이 60억 감정가 이하라도 싸게 팔겠다 할 때까지 기다리지 왜 지금 사야 되느냐, 참 이상스럽다 까지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당초에 사려고 했던 것보다 싸게 예산편성이 왔는데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하고 국장께서도 말한 내용이 60억 이상이 되면 60억에 팔고 이하가 되면 이하 감정가 대로 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정가가 예를 들어 58억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 주장대로 협의과정에서 또 10%를 협의조정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냐, 꼭 감정가대로만 60억에 나왔더라도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왜 여러 가지 설명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용자가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드렸던 그 상황에서 사기는 사되 나중에 사지 지금 당장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그것을 깜빡 놓쳤지만 이 검토보고를 보니까 지금 관리계획을 세우고 나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뒤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년의 유효는 그 관리계획에 대한 원인행위가 1차적으로 이 사업에서 부결이 돼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제가 한 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그와 같은 내용이 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좋습니다. 하여간 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대신 하고 그래서 제 주장에 대해서,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행정국장 권오철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물품을 매입할 때는 최고가를 정해 줍니다. 감정가 두 감정기관 2개소에 산술평균을 해서 그 가격이하로 사라, 이렇게 되고 우리가 팔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적정가의 그 이상에 팔아라, 이렇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시지 않아도 당연한 저희들의 협상과정에서의 노력입니다. 단지 이렇게 지금 받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을 때 60억이 넘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받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팔겠다고 각서를 제출한 것도 우리가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사주마 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해서라도 팔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협상은 다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유효기간 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2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과 관련한 것은 2008구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하니까 2008년도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면 좋겠고 내년에 되면 저희들이 신규 수요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것이 생기냐 하면 우선 도곡1동부터 땅값부터 거기에 건물 짓는 것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 재산세도 금년도는 60%를 지원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40%로 줄어들고 또 다음 연도부터는 재산세 공동세로 뺏긴 부분은 하나도 지원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여건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신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이 추경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저희들 노력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물품을 매입할 때는 최고가를 정해 줍니다. 감정가 두 감정기관 2개소에 산술평균을 해서 그 가격이하로 사라, 이렇게 되고 우리가 팔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적정가의 그 이상에 팔아라, 이렇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시지 않아도 당연한 저희들의 협상과정에서의 노력입니다. 단지 이렇게 지금 받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을 때 60억이 넘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받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팔겠다고 각서를 제출한 것도 우리가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사주마 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해서라도 팔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협상은 다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유효기간 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2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과 관련한 것은 2008구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하니까 2008년도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면 좋겠고 내년에 되면 저희들이 신규 수요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것이 생기냐 하면 우선 도곡1동부터 땅값부터 거기에 건물 짓는 것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 재산세도 금년도는 60%를 지원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40%로 줄어들고 또 다음 연도부터는 재산세 공동세로 뺏긴 부분은 하나도 지원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여건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신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이 추경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저희들 노력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국장님,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 의견은 2008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이미 그거에 대한 원인행위를 마쳐서 이미 종결됐지 않습니까? 부결돼 가지고 안 산다고.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시작할 때는 다시 받아야 되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것은 예산이 부결됐다고 해서 반드시 관리계획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리계획은 승인된 날로부터 2년간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백열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방금 우리 행정국장께서 뭐든 팔겠다는 서류를 해 왔다고 했거든요. 그 서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동사무소를 통해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성백열 위원 그러니까 받으신 것이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성백열 위원 지금 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금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성백열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것을 한 번 예를 들게요. 그 전에 우리 대치4동에서 공영주차장을 사려고 했는데 이분이 각서까지 다 주었는데 실제 사려고 하니까 안판다고 합디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땅값이 올랐다고 그래서 안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각서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제출됐습니다.
○성백열 위원 그랬어요. 됐네요.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질의하시죠.
○이경옥 위원 여기 보면 우송료 4,500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우송료가 뜻하는 바가 어떤 건지?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이것은 매일 주민등록증을 조폐공사에서 만든 것을 송달해 오는 그겁니다. 비용입니다.
○이경옥 위원 조폐공사에서 그러면 구청으로 오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게 모든 형식인가 보죠? 그런 방식을 취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동에서 만들면 구청으로 가져오면 구청에서 조폐공사로 보내면 조폐공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보내오는 우송료입니다. 우편료입니다.
○이경옥 위원 우리가 여기서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46쪽 주민등록증 진위 본인 확인시스템 확대, 넘어가도 되겠네요?
○이경옥 위원 한 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여쭤보시죠.
○이경옥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문 넣는 것 그런 방식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데 컴퓨터에 뜨는 사항을 그걸 지문으로 대서 확인하는 인증기입니다.
○이경옥 위원 저희가 지금 인감증명 같은 걸 뗄 때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지문을 하나 넣는데 엄지 지문만 넣는데 이건 그러면 다섯손가락을 다 넣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아닙니다. 대치1동하고 일원1동만 이 기계가 있고 24개동은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금 저희 인감증명 뗄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하고 다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위원장 유만희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주민등록증 진위 본인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가져온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컴퓨터에 뜬 것 하고 육안으로 맞는지 확인을 했던 사항을 주민등록증에 있는 인감 지문이 있습니다. 그걸 그 기계에다 넣으면 그 기계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증
○위원장 유만희 주민등록증 뒤에 있는 그 지문하고 그 기계에 집어 넣으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좋습니다.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통장 신분증 제작 41쪽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하시죠?
○이경옥 위원 아까 공무원증 한 것 하고는 이건 다른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다른 겁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현재 통장신분증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거에 그 효과가 통장의 소속감 및 책임감 부여라고 했는데 이거 뭐 734만원 크지 않은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통장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럴텐데 소속감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으로는 빈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꼭 필요한가?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이 통민들 관리할 때 전입이 되면 한 달 이내에 전입사실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런데 갔을 때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신분증을 패용하고 가면 문도 열어주고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 우선 첫째 목적이 있고요 또 통장한테 이 증을 줌으로써 또 잘 가지고 다니게 교통카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통장이 통민들 관리할 때 전입이 되면 한 달 이내에 전입사실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런데 갔을 때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신분증을 패용하고 가면 문도 열어주고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 우선 첫째 목적이 있고요 또 통장한테 이 증을 줌으로써 또 잘 가지고 다니게 교통카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완진 위원 제가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장 신분증은 우리 개포4동 동장이 이걸 시험을 해서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통장들이 상당히 여기에 호응이 좋고 주민들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청에 건의해서 구청에서 전 동에 확대하는 건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통장 신분증은 우리 개포4동 동장이 이걸 시험을 해서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통장들이 상당히 여기에 호응이 좋고 주민들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청에 건의해서 구청에서 전 동에 확대하는 건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경옥 위원 지난 본예산 때 회의수당이 12월 게 다 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6개월 것을 다시 청구를 했거든요. 한 번 보시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회의수당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만희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이경옥 위원 회의수당이 12개월 다 나갔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본예산 때는 1,100명 기준인데 현재는 1,049명이고요 반장 보상품도 7,016명이었는데 6,691명으로 줄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줄어서 나온 것 갖고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더라도 1,100명으로 청구를 했을 때의 그 액을 제하고 올라오던가 그렇게 해야 되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이 회의수당이 12개월 것이 다 지급됐는데 그게 차이가 나는 것이 뭔지 또 6개월을 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는 월 1회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월 1회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횟수가 1.5회 정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육감 선거도 7월달에 있고 그래서 회의수당은 월 1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해서 6개월분을 추가 편성했고요. 지난번에 예산편성은 우리 통장 숫자가 1,049명인데 그 통장 숫자보다 조금 더1,100명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49명을 딱 맞추어서 편성한 겁니다.
통장회의는 월 1회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월 1회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횟수가 1.5회 정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육감 선거도 7월달에 있고 그래서 회의수당은 월 1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해서 6개월분을 추가 편성했고요. 지난번에 예산편성은 우리 통장 숫자가 1,049명인데 그 통장 숫자보다 조금 더1,100명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49명을 딱 맞추어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유만희 됐습니까? 그 다음에 49쪽 동 통폐합 기능개편 추진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0쪽 주민편의를 위한 동청사 개보수 이게 각 동사무소에서 요청한 내용들인가 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0쪽 주민편의를 위한 동청사 개보수 이게 각 동사무소에서 요청한 내용들인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 위원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유만희 말씀하시죠.
○박남순 위원 박남순위원인데요. 26개동 청사에 외국어표기 현판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유만희 답변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그 외국어 표기를 민원대 같은데 우리 가면 인감 이렇게 주민등록 이렇게 띄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또 서류를 떼다 보니까 그걸 못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대 위에 있는 표시를 영어와 한자를 병행해서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박남순 위원 그게 1개소당 250만원이 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그러니까 한 동당 동사무소 무슨 팻말도 고치고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만희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2쪽 문화센터 위탁관리업무 사업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고요. 54쪽 방범용 CCTV 및 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쪽 문화센터 위탁관리업무 사업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고요. 54쪽 방범용 CCTV 및 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금 현재 412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50대를 증설해서 462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증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동원 위원 그런데 그 증설을 할 때 누구의 얘기를 주로 듣고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이 CCTV는 관할 경찰서에서 선정을 하면 그 위치 선정하면 달아 줍니다.
○강동원 위원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요구를 하면 우리 저희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이번에 시설하실 때 저희들이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알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것은 특히 우리가 주민들이 어디에 놔달라고 아우성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중에 놔달라는 데 가보면 없어요.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찰들이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돈은 내가 투자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구에서 주장을 우리가 투자한 것은 우리가 주권을 찾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떵떵거리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강동원 위원 사각지대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역삼1동 같은 데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원룸이 많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납니다.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런 데에 시설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의사전달이 잘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좀 참조를 하셔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만희 수고 하셨고요. 꼭 참고하시고요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 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편성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에 잔여분인데 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12개월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매년 보면 이 CCTV는 8개월치 하고 나머지는 항상 잔여분으로 올린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마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예산편성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에 잔여분인데 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12개월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매년 보면 이 CCTV는 8개월치 하고 나머지는 항상 잔여분으로 올린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마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앞으로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성백열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세미나 가서 들었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은 없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이 CCTV에 대해서는 꼭 인건비에서 올린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시정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 않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이 CCTV에 대해서는 꼭 인건비에서 올린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시정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 않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꼭 참고하시고요. 이게 관제센터 운영 그 다음에 CCTV 설치 및 증설 그 다음에 넘기면 유지관리비까지 같이 있네요. 질의, 유지관리까지 같이 하시죠.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남순 위원 지금 시스템 증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인가 40대 증설을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한동안 증설을 못했었거든요. 이거 완전히 다 하고 또 이거 새로 증설하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금 지난해까지 용량 증설하고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462대입니다. 그런데 안양 어린이 유괴사건 하고 또 일산초등학교 학생 폭행사건 난 뒤로는 우리 관내 주민들이 그걸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많고요 또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 다니다 보니까 각동 공히 CCTV 사각지대에 대해서 설치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추가로 지금 현재 작년 증설하고 용량 증설하고 CCTV 한 것은 설치장소가 다 확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남순 위원 글쎄 그러면 이 증설하는데 아무 다른 문제가 없나요? 예산 이거 만약에 편성되면 바로 증설을 할 수가 있느냐를 여쭤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도 증설을 한동안 못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그거에 문제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위원장 유만희 추가로 김병호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같이 들어보시고 답변하시죠.
○김병호 위원 100대를 증설하고자 했는데 그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화질 그런 것이 약해 가지고 100대를 증설할 때는 우리한테 다시 설명을 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면 하겠다고 그랬는데 슬그머니 요즈음에 다 하네요.
○행정국장 권오철 이렇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제센터의 용량이 CCTV가 전체 우리가 설치를 해놓으면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난번에 많이 해 주려고 그랬었는데도 그 용량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462대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관제센터는 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장소까지 다 선정을 해 놓고 지금 이제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서 주민대화마당에 나가니까 학교주변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추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대 하는 것은 관제센터를 기존의 용량보다 조금 더 늘립니다. 늘려가지고 60대를 더 늘려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관제센터의 용량이 CCTV가 전체 우리가 설치를 해놓으면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난번에 많이 해 주려고 그랬었는데도 그 용량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462대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관제센터는 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장소까지 다 선정을 해 놓고 지금 이제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서 주민대화마당에 나가니까 학교주변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추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대 하는 것은 관제센터를 기존의 용량보다 조금 더 늘립니다. 늘려가지고 60대를 더 늘려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만희 질의하시죠. 강동원위원님,
○강동원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회로를 바꾼다고 해 가지고 100대를 2007년도에 100대 예산을 우리가 해주었잖아요. 그 당시에 100대를 저희들이 증설하기로 해 놓고서 그 시설을 현재까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60대는 근간에 또 금년도 추경에 들어가지만 그건 옛날 사람들이 100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어느 장소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원래 본 회로를
○박남순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것을 못했었잖아요.
○강동원 위원 그렇죠. 본 전체를 바꾸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사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것은 맞는데요. 그게 역사를 물어보니까 자가망 설치한다고 해서 100대를 추가로 받았는데 자가망 설치가 2010년까지 지금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을 50대 추가 설치하고 50대 추가 설치라는 것은 예산을 올해 못쓰면 불용이 되니까 50대 추가 설치를 하고 그것은 현재 관제센터에 있는 용량과 맞춰서 50대 설치하면 딱 맞다는 겁니다.
○강동원 위원 그렇게 되면 100대 중에서 50대 설치한다.
○행정국장 권오철 예, 50대 설치를
○강동원 위원 100대 산 것 중에서 50대만 설치
○행정국장 권오철 산 것이 아니고 그때 100대분을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받았죠. 받았는데 그것은 자가망 설치를 위한 100대 예산이었는데 자가망 설치가 불가능하니까 지금 50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해서 전부 처리가 완료됐고 지금 여기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시스템 증설이라고 들어온 55쪽에 나온 것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60대를 추가로 더 관제센터까지 확장하는 그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동원 위원 국장님, 내용이 우리가 2007년도 14억2,700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어요? 2007년도에 이 내용과 지금 여기 구입하는 거 55쪽에서 또 증설한다고 하는 내용이 또 나왔잖아요.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을 프린트로 해서 우리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행정국장 권오철 알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싶어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이따가 추경으로 예결특위 들어가시니까 이 부분에 관한한 자세히 프린트로 해 가지고 문서로 해서 100대분은 어떻게 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가를
○행정국장 권오철 설명서를 일목요연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주시지요. 그 다음에 또 예결특위에 가서 따져보시지요.
○강동원 위원 이것은 일목요연하게,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몰라요, 새로 오신 분들이라 모르니까 전에 계신 분들한테 확실히 하셔 가지고 우리 예결위에서 서로 같이 토론하도록
○위원장 유만희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정확히 과정을 쭉해 가지고 그 역사를 여쭤보시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국장님께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님들 잘 한번 들어보시지요. 2004년부터인가 CCTV사업을 실시를 해서 지금 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는 뭐냐하면 내집 앞에 다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뭐 있으면 내집 앞에다 세울려고 해갖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 듣고 계속 세워달라고 무한정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용이 오늘만 보더라도 33억입니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테니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최소한 우리 강남구에 몇 대쯤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쪽 지역에다가 설치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해보니까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 혹시 이동식으로 해서 또 필요한 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한번쯤은 재검토해서 마스터플랜을 짤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가면 내구연한 때문에 다시 한번 전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무조건 요구하는 것 보다도 그런 부분을 잘 짜셔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무조건 요구하는 것 보다도 그런 부분을 잘 짜셔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추경작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기기도 옛날보다는 요즘 나오는 기기가 상당히 더 좋고 그래서 성능도 뛰어나고 또 화상도 훨씬 좋고 그 다음에 보관연도도 길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종별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별로 이것은 언제 교체돼야 하고 교체되는 시기가 얼마나 되고 그때 소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얼마가 더, 지금 현재의 밀도에 따라가지고 얼마가 더 필요할지를 저희들이 한번 용역이라도 하든지 우리 자체인력으로 안되면 그런 방향으로 하자는 토론은 있었습니다. 토론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하고도 또 관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 구마을이 전부 또 재건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마을에 많은 어떤 것들이 지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던 것이 또 전부 다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하고도 상당히 밀집한 관계가 있고 지금 재건축 사업도 이루어진 데는 사실상은 기존에 보다는 훨씬 더 도로망 같은 것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라도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이것은 도시관리하고도 또 관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 구마을이 전부 또 재건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마을에 많은 어떤 것들이 지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던 것이 또 전부 다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하고도 상당히 밀집한 관계가 있고 지금 재건축 사업도 이루어진 데는 사실상은 기존에 보다는 훨씬 더 도로망 같은 것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라도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위원장 유만희 국장님 좋습니다. 인식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일단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주시지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질의하실려고요?
○강동원 위원 관리상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위원장 유만희 말씀하시지요.
○강동원 위원 강동원입니다.
국장님 하나 부탁사항이 있습니다. 이 레이더가 시설이 되면 동네마을에 나무가 큽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잘라줘야 보이는데 그 나무를 잘라달라고 1년이 되도 안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관제센터의 시스템에서 봤을 때 우리 마을의 차 넘버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돈만 어마어마하게 들이고 관리를 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에요.
국장님 하나 부탁사항이 있습니다. 이 레이더가 시설이 되면 동네마을에 나무가 큽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잘라줘야 보이는데 그 나무를 잘라달라고 1년이 되도 안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관제센터의 시스템에서 봤을 때 우리 마을의 차 넘버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돈만 어마어마하게 들이고 관리를 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에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런 것도 원인조사해서 우리가 가로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동원 위원 그것이 우리 가로수면 자르는데
○행정국장 권오철 개인인 경우에는 우리 마음대로 못자르니까
○강동원 위원 개인 주택 가로수가 바깥으로 나와버리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그런 것은 CCTV를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강동원 위원 뿔대를 앞으로 내놓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 유만희 강동원위원님 제가 해봤는데요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신고하니까 즉각 시정이 됐거든요. 한번 구체적으로 신고를 해주시지요, 장소를 한번.
○강동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집 앞에
○위원장 유만희 우리 집이 어디인데요?
○강동원 위원 역삼동 749-18
○위원장 유만희 강동원위원님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요, 개인적으로.
○강동원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 유만희 아니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강동원 위원 그런 관리를 논현동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그런 여건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만희 구체적으로 장소를 알려 주세요. 일단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57쪽 민방위교육용 바코드 스캐너 구매, 그 다음에 공익요원 봉급 및 보수 등, 자 교육지원과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61쪽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것이, 지금 과장님 이 액수가 우리 5% 지난번에 통과된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5%인가 4% 이내입니까?
61쪽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것이, 지금 과장님 이 액수가 우리 5% 지난번에 통과된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5%인가 4% 이내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세외수입 포함해서 4%, 저희들이 세외수입 포함해서 4%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세외수입 포함해서 4%, 저희들이 세외수입 포함해서 4%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만희 4% 내요?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단지 세외수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금년에 추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을 추경으로 나중에 예산편성 올린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부족한 경비를 저희들이 운영비를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박남순 위원 부족한 경비를 올리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왜 그러느냐 하면 3개가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면 지금 대강 운영결과를 보니까 하여튼 최하가 31명에서 65명까지인데 지금 고등학교도 시범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대부고를 시범운영 한다고 이렇게 지정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중학교는 강남교육구청이 관할하는데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이런 방과후 거점 학교는 고등학교 때 더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중학교보다. 그래서 제가 시교육청에다 의논해보니까 시교육청에서 강남관내 21개교를 쭉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마침 다행히 중대부고가 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박남순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소득지역 주변 학교가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소득주변의 학교에서는 신청한 것이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됐습니까?
○박남순 위원 네.
○위원장 유만희 63쪽 봐주시지요. 민간 평생교육 시설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관련 사업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됐습니까? 박남순위원님.
○박남순 위원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TV전자정부처럼 이용률 면이나 이것이 효율성에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 여기 보면 홍보물 예산이 많거든요. 이렇게 홍보를 몇 억씩 들여서 할 정도로 이것이 우리한테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현재 저희들이 강남에서 125개 평생교육시설이 한 3,000여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센터, 자치센터, 복지관, 예술센터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 프로그램은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양강좌, 특히 인문학강좌 미술, 동양, 고전, 역사, 음악 이런 강좌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인터넷이나 케이블TV로 전국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만 하고 있는 자체 특화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 그래서 홍보가 크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만 하고 있는 자체 특화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 그래서 홍보가 크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남순 위원 지금 강남케이블TV를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인터넷방송이나 케이블TV로 지금 방영이 나갑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면 케이블TV는 강남사람들만 보는 것이고 인터넷은 전국을 상대해서 한다 그 말씀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박남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무료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무료로 봅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면 이것 구민들이 얼마나 이것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어떻게 알고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접속의 건수가 클릭하기 때문에 접속 건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남순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은 알 수 있지만 케이블TV에서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케이블TV도 알 수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것 초창기 때문에 잘 실적이 미미한데 저희들 연말되면 그것이 실적이 나옵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박남순 위원 그래서 그것이 꼭 해야 된다는 이유에서는 저한테는 지금 설명이 안되거든요. 이것을 과연 꼭 해야 되는지? 이 TV전자정부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작은 했는데 과연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인가? 이 예산 투입한 만큼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얼마만큼 예측이 가능한 것인지?
○이경옥 위원 덧붙여서 같이 하면 안될까요?
○위원장 유만희 말씀하시지요.
○이경옥 위원 저는 박남순위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평생교육에 해당되는 우리 강남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서비스가 있기는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하고는 이것은 질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구민들의 호응도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것에 있어서는 박남순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할 때 구민들의 욕구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행돼 주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구민들의 호응도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것에 있어서는 박남순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할 때 구민들의 욕구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행돼 주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행정국장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중에 있고 평생학습 도시로써 신청을 하려고 8월달에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평생학습센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시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강남구는 그 요건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체계화 하는 과정이 미흡해서 지금까지 신청이 안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조직하고 있고 이 평생학습도시 신청으로 할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뭐냐하면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뭐 우리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옛날에는 2억원으로 일률적으로 주었지만 우선 사업에 따라 다시 증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위과정도 저희들이 개설을 할 수가 있고 자격증 과정도 저희들이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기관으로 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모든 학습, 평생학습 요소 예를 들자면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기업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대표적인 것이 백화점 문화센터강좌입니다. 백화점이 우리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문화센터 강좌만 해도 1개 백화점에 150개가 넘습니다, 분기별로.
한 200여개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 평생학습센터 e-학습센터에서 전부 다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 장래의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취미도 있고 소양도 있고 또 거기에 기능도 포함해서 있습니다.
이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강남구에 오면 강남구민은 누구나 이런 것을 인터넷이나 TV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 보통 우리 공중화TV는 클릭수를 모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강남케이블의 구역번 TV는 IP TV입니다.
인터넷하고 비슷합니다. 그 지금까지 내용을 다운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생해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클릭수도 다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강남구 구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효용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홍보에 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 거의 집합교육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모든 교육은. 그러나 앞으로 도시생활은 이런 집합교육보다는 미디어에 의한 교육이 확대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체계를 갖추고 홍보하는데 주력하고자 지금 이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강남구가 교육의 도시다. 중·고등학교 서울대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교양, 교육, 취미,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타구, 세계 어느 도시보다 못지 않은 체계와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용역중에 있고 평생학습 도시로써 신청을 하려고 8월달에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평생학습센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시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강남구는 그 요건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체계화 하는 과정이 미흡해서 지금까지 신청이 안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조직하고 있고 이 평생학습도시 신청으로 할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뭐냐하면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뭐 우리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옛날에는 2억원으로 일률적으로 주었지만 우선 사업에 따라 다시 증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위과정도 저희들이 개설을 할 수가 있고 자격증 과정도 저희들이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기관으로 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모든 학습, 평생학습 요소 예를 들자면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기업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대표적인 것이 백화점 문화센터강좌입니다. 백화점이 우리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문화센터 강좌만 해도 1개 백화점에 150개가 넘습니다, 분기별로.
한 200여개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 평생학습센터 e-학습센터에서 전부 다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 장래의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취미도 있고 소양도 있고 또 거기에 기능도 포함해서 있습니다.
이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강남구에 오면 강남구민은 누구나 이런 것을 인터넷이나 TV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 보통 우리 공중화TV는 클릭수를 모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강남케이블의 구역번 TV는 IP TV입니다.
인터넷하고 비슷합니다. 그 지금까지 내용을 다운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생해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클릭수도 다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강남구 구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효용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홍보에 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 거의 집합교육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모든 교육은. 그러나 앞으로 도시생활은 이런 집합교육보다는 미디어에 의한 교육이 확대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체계를 갖추고 홍보하는데 주력하고자 지금 이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강남구가 교육의 도시다. 중·고등학교 서울대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교양, 교육, 취미,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타구, 세계 어느 도시보다 못지 않은 체계와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동원 위원 알았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만 할까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지나가시지요. 그 다음에 65쪽에 강남구 e-평생학습센터 구축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위원 이것도 내내 이거랑 같은
○행정국장 권오철 예,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정받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정받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유만희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토론하도록 할게요.
○박남순 위원 그러면 거기 덧붙여서 이거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 우리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가장 되는 게 커리큘럼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쪽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만약에 우리가 복지사 우리가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우리가 복지사를 필요로 한다 하면 그 커리큘럼을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강사지원 1년 일정비용을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커리큘럼을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국가 예산도 따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작업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편적으로 예산에 올라오니까 위원님들 설명하는데는 다소의 부족하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만약에 우리가 복지사 우리가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우리가 복지사를 필요로 한다 하면 그 커리큘럼을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강사지원 1년 일정비용을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커리큘럼을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국가 예산도 따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작업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편적으로 예산에 올라오니까 위원님들 설명하는데는 다소의 부족하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주 굉장히 유능하게 잘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실행에 잘 옮겨질까? 그렇게 진짜 효율성이 많이 있을까는 의문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e-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주십시오.
저희도 공부를 하게요.
저희도 공부를 하게요.
○행정국장 권오철 저희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그러시지요. 그 다음에 중학교 원어민강사 배치 운영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69쪽에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개최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질의하시라니까, 말씀하시라고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69쪽에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개최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질의하시라니까, 말씀하시라고 질의하세요.
○박남순 위원 지금 중학교 원어민 영어강사를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구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중학교도 많이 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계속 먼저 앞서서 나가야 될 건가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중학교도 많이 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계속 먼저 앞서서 나가야 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중학교가 24개교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3개 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요. 한 개 학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한데 20개 학교 남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학부모들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서울시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제가 볼 때 내년말에도 힘듭니다, 배치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빨리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중학교가 24개교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3개 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요. 한 개 학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한데 20개 학교 남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학부모들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서울시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제가 볼 때 내년말에도 힘듭니다, 배치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빨리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 위원 아니 그거를 서울시 교육청하고 더 깊이 얘기를 해서 우리구에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강구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저희들이 저번 5월달에 김현기 시의원님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김현기 시의원님이 개포중학교에 한 명 배치를 해 놨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박남순 위원 글쎄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 경비하고 영어페스티벌은 교육경비입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편성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영어뮤지컬 페스티벌은 작년에 이어 가지고 올해 하나는 교육경비고 하나는 일반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원어민 강사는 교육경비 그 다음에 일반 뮤지컬 페스티벌은 일반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일반예산하고 교육경비하고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글쎄
○행정국장 권오철 페스티벌은 할 때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운영하는, 행사를 경쟁하는, 콘테스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으로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게 국제교육, 영어다 보니까 전문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곳이 구립국제교육원이다 판단돼서 구립국제교육원에다 우리가 기금에다 전출해서 거기에서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다시 한번 뭐라고요?
○행정국장 권오철 영어 페스티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시설인 구립국제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할 수 있도록 기금에다 우리가 전출을 해서 그 기금에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아니 바로 집행하면 무슨 문제 있나요?
○행정국장 권오철 바로 집행하게 되면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교육지원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바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왜 그러냐 하면 애들한테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참가비도 별도로 안 받기 때문에 하게 되면 선거법 저촉 우려 작년 7월달에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줘 가지고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영어뮤지컬 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바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왜 그러냐 하면 애들한테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참가비도 별도로 안 받기 때문에 하게 되면 선거법 저촉 우려 작년 7월달에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줘 가지고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영어뮤지컬 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님!
○박남순 위원 이 사업을 작년에도 했는데요. 작년에 영어페스티벌 한 결과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지금 30개월에 대해서 2개월이라고 한 의미는 뭔가요? 180만원씩 30개교에 2개월.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예, 그건 2개월 동안 학교별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할려면 교사라든지 각종 인건비 그걸 저희들이 180만원 월 지급합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니까 1년에 360만원을 준다 그거지요?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2개월간 한달에 180만원
○위원장 유만희 그러니까 이걸 페스티벌을 준비하기 위해서 2달 동안 여러 가지 각종 경비를 주나봐요? 그거 맞지요?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예, 맞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리고 국제교육원에서 운용기금 1식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1식이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산출근거.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예, 그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질의 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런 다음에요 지금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기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이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데 이런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계획을 우리 의회에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잠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고 그 부분에 질의 응답 없지만 일단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총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맨 먼저 나눠드렸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운용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보시고 관련 질의사항 질의하시고 총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지요. 다음은 행정국장의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런 다음에요 지금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기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이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데 이런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계획을 우리 의회에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잠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고 그 부분에 질의 응답 없지만 일단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총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맨 먼저 나눠드렸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운용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보시고 관련 질의사항 질의하시고 총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지요. 다음은 행정국장의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제안설명을 아까 본 제안설명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 중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으로 편성한 5억2,360만6,000원은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6,848만5,000원, 민간 융자금 정기적금 이자 3,215만2,000원, 융자금 회수 1,900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이자 250만원 등의 세입을 추정하여 4억8,51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 결산검사결과 정기적금 이자 수입이 146만9,000원이 증가하여 이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구립국제교육원 기금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2008년도 제1차 추경사업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사항중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소요예산 총 2억7,310만원중 1억6,510만원을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 기금으로 전출하여 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운영에 따른 행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관내 30개 초등학교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학부모로부터 반응이 매우 좋고 영어공교육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제안설명을 아까 본 제안설명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 중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으로 편성한 5억2,360만6,000원은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6,848만5,000원, 민간 융자금 정기적금 이자 3,215만2,000원, 융자금 회수 1,900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이자 250만원 등의 세입을 추정하여 4억8,51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 결산검사결과 정기적금 이자 수입이 146만9,000원이 증가하여 이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구립국제교육원 기금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2008년도 제1차 추경사업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사항중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소요예산 총 2억7,310만원중 1억6,510만원을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 기금으로 전출하여 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운영에 따른 행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관내 30개 초등학교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학부모로부터 반응이 매우 좋고 영어공교육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만희 행정국장 수고하셨고요. 행정국장 오늘 제안설명 이런 내용을 일단 예결특위에서 똑같이 다시 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권오철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빠졌거든요. 아까 급하게 만들다가 이게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만희 그래서 일단 절차상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예결특위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 듣고 아니면 당초에 내시에 없다가 준비하다 보니까 늦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아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기금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아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기금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 위원 아니 난 이게 어떻게 된다는지 난 무슨 내용이 이해가 안가네.
○행정국장 권오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특별회계에서 지금 영어페스티벌을 쓰겠다는 얘기인지
○행정국장 권오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지원자금인데 이자가 146만9,000원이 결산하니까 늘어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 넣어 세입으로 잡은 것이고요.
영어페스티벌 조금 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학교 가는 것은 교육경비지원금으로 주는데 그걸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모든 비용은 그게 얼마냐 하면 1억6,510만원은 기금으로 전출을 하기 때문에 기금에 수입의 효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금변경, 추경예산에
영어페스티벌 조금 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학교 가는 것은 교육경비지원금으로 주는데 그걸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모든 비용은 그게 얼마냐 하면 1억6,510만원은 기금으로 전출을 하기 때문에 기금에 수입의 효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금변경, 추경예산에
○박남순 위원 아, 기금이라고
○행정국장 권오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3일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3일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16시09분 개의)
○위원장 유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남구의회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남구의회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6시09분)
○위원장 유만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오늘은 공보실, 행정국을 하고 주민생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시간을 봐서 주민생활국을 시작할까 하니까 이것은 융통성 있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08년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오늘은 공보실, 행정국을 하고 주민생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시간을 봐서 주민생활국을 시작할까 하니까 이것은 융통성 있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08년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우리구 예산집행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0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편성은 감편성 요구액이 3억1,235만원, 증편성 요구액이 207억1,478만원으로 총 편성요구액은 204억243만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1,580억6,561만원의 12.9%에 해당되며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2008회계연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총 예산액은 1,784억6,80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200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통·반장과 전 부서에서 구독하고 있는 중앙일간지의 구독료 인상분과 추가 구독을 위하여 일간지 구독료 9,907만2,000원을 중앙일간지와 주월간지 등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지난 1년간 강남구 관련 보도사진들을 모아 전시하는 강남구 보도사진전 개최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총무과는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9억4,673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674만원, 부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예산 8억3,9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본청 및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5,034만원, 강남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7,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공통점수 추가배정 및 민원부서 격려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2억4,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200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정종합자료실이 열린도서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자료실로 편성된 예산중 집행잔액 2,434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기획업무 추진과 관련한 보고자료 제작에 2,000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고문변호사 수임료 1억5,6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2008년도 추경예산으로 총 149억7,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삼2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본예산 부족분 시설비 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건립중에 있는 도곡2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등으로 1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건으로 매입비 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편의와 여가선용, 문화복지 충족을 위하여 문화센터 위탁관리 비용으로 본예산 부족분 25억5,000만원, 동청사 개보수 비용으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운영 유지에 본예산 부족분 3억3,000만원, 관제센터 유지비 4억7,000만원, 주민과의 현장대화마당에서 건의된 CCTV 추가설치 및 시스템 증설비 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통장수당, 통장 자녀 장학금, 반장 보상품 등 본예산 부족분 1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역삼2동 청사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비, 주민등록 인감업무, 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 추진사업,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등 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총 42억3,028만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35억8,097만원이며 기타 일반예산은 6억4,931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학교 선진화 및 학생편의시설 확충 등에 30억6,38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학습능력 증대를 위하여 중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에 4억752만원, 방과후 학교 확대설치 운영에 1억997만원, 초등학교 어린이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개최에 2억7,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우리 구민의 평생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민간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억600만원을 증액하고 e-평생학습센터 구축에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자산취득비 366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및 호적부 누락 주민번호 등재 작업에서 3,568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3,201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0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 예산집행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0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편성은 감편성 요구액이 3억1,235만원, 증편성 요구액이 207억1,478만원으로 총 편성요구액은 204억243만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1,580억6,561만원의 12.9%에 해당되며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2008회계연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총 예산액은 1,784억6,80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200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통·반장과 전 부서에서 구독하고 있는 중앙일간지의 구독료 인상분과 추가 구독을 위하여 일간지 구독료 9,907만2,000원을 중앙일간지와 주월간지 등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지난 1년간 강남구 관련 보도사진들을 모아 전시하는 강남구 보도사진전 개최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총무과는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9억4,673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674만원, 부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예산 8억3,9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본청 및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5,034만원, 강남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7,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공통점수 추가배정 및 민원부서 격려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2억4,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200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정종합자료실이 열린도서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자료실로 편성된 예산중 집행잔액 2,434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기획업무 추진과 관련한 보고자료 제작에 2,000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고문변호사 수임료 1억5,6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2008년도 추경예산으로 총 149억7,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삼2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본예산 부족분 시설비 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건립중에 있는 도곡2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등으로 1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건으로 매입비 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편의와 여가선용, 문화복지 충족을 위하여 문화센터 위탁관리 비용으로 본예산 부족분 25억5,000만원, 동청사 개보수 비용으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운영 유지에 본예산 부족분 3억3,000만원, 관제센터 유지비 4억7,000만원, 주민과의 현장대화마당에서 건의된 CCTV 추가설치 및 시스템 증설비 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통장수당, 통장 자녀 장학금, 반장 보상품 등 본예산 부족분 1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역삼2동 청사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비, 주민등록 인감업무, 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 추진사업,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등 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총 42억3,028만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35억8,097만원이며 기타 일반예산은 6억4,931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학교 선진화 및 학생편의시설 확충 등에 30억6,38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학습능력 증대를 위하여 중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에 4억752만원, 방과후 학교 확대설치 운영에 1억997만원, 초등학교 어린이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개최에 2억7,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우리 구민의 평생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민간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억600만원을 증액하고 e-평생학습센터 구축에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자산취득비 366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및 호적부 누락 주민번호 등재 작업에서 3,568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3,201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0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형완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공보실,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서 일괄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의 경우 증액예산에 대하여 예산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실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보시겠습니까?
25쪽, 우리 공보실이 25쪽, 26쪽 두 쪽인데 이 두 쪽 끝나면 공보실장은 먼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인심 한번 쓰겠습니다. 두 쪽 먼저 물어보시고 퇴장을 하겠습니다.
25쪽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그러면 금번 추경의 경우 증액예산에 대하여 예산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실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만 일괄하는 걸로 하고 과장님 생략하신다고」하는 직원 있음)
좋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어제도 그제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왔으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보시겠습니까?
25쪽, 우리 공보실이 25쪽, 26쪽 두 쪽인데 이 두 쪽 끝나면 공보실장은 먼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인심 한번 쓰겠습니다. 두 쪽 먼저 물어보시고 퇴장을 하겠습니다.
25쪽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공보실장 김성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추가 구독을 문화일보를 현재 300부 보고 있는데 100부를 추가 구독을 해서 400부를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추가 구독을 문화일보를 현재 300부 보고 있는데 100부를 추가 구독을 해서 400부를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박남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부가 통·반장이 늘어서 100부가 추가 됐느냐 그거를 물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본예산 편성시에 저희들이 300부를 올렸을 때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서울신문 올려주고 문화일보는 전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100부라도 좀 올려주십사 하고 다시 올린 겁니다.
여기서 서울신문 올려주고 문화일보는 전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100부라도 좀 올려주십사 하고 다시 올린 겁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니까 통·반장이 늘어서 올린 게 아니고 본예산 때 100부가 깎여서 그거를 다시
○행정국장 권오철 300부 올렸었는데 깎였지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반장 구독 전체의 33.5%만 저희들이 일간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추가로 더 해 드릴려고 지금 문화일보 100부를 더 올렸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깎여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지금 더 줄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보실장 김성회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는데요.
○위원장 유만희 크게 좀 말씀하시지요.
○공보실장 김성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일보는 석간이고 다른 신문이 조간입니다. 석간을 통해서 지금 지방자치면이 문화일보에 많이 보도되고 있고 인사이드 서울이라고 해서 다른 곳보다 차별화 돼서 지방자치면 기사를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간을 봄으로 해가지고 석간을 보고싶다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반영해서 100부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간을 봄으로 해가지고 석간을 보고싶다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반영해서 100부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순 위원 아니 석간을 보고싶다는 신청이 주민들로부터 들어왔어요?
○공보실장 김성회 통·반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러니까 위원님들 심사해 달라고 저희들 올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좀 품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강남구의 홍보내용을 많이 실어주고 그걸 실시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석간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석간신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간신문 중에는 그래도 문화일보가 구독층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일보를 별도로 더 올린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좀 품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강남구의 홍보내용을 많이 실어주고 그걸 실시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석간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석간신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간신문 중에는 그래도 문화일보가 구독층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일보를 별도로 더 올린 겁니다.
○박남순 위원 이 100부는 다 문화일보만 올려주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성백열위원 질의하시지요.
○성백열 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한테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통·반장 구독일간지가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예산 올라온 거 본예산에는 1만2,000원인데 1만5,000원 됐습니까? 올랐습니까? 그게.
방금 국장님한테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통·반장 구독일간지가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예산 올라온 거 본예산에는 1만2,000원인데 1만5,000원 됐습니까? 올랐습니까? 그게.
○공보실장 김성회 예.
○성백열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1년치를 줬습니다. 그런데 왜 8개월치를 주지요?
○공보실장 김성회 지금 5월부터 올랐습니다. 그 신문구독료가 5월부터 올랐기 때문에 5월부터 오른 걸로 해서 8월입니다. 5월부터 신문구독료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5월부터 계산
○성백열 위원 아, 글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왜냐하면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신문에게 석간이라고 하는데 특혜를 주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주요일간지 인상분이 있습니다. 3,000원 해 가지고 400부인데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공보실장 김성회 이거는 구청의 각 부서가 신청해서 보는 게 400부고요 3,353부는 통·반장 구독분입니다.
○성백열 위원 아니 통·반장이 또 밑에 있잖아요.
○공보실장 김성회 아니 이거는 일간지 추가 구독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박남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일보 추가 구독이고요. 그 위에 2개의 통·반장 구독일간지와 주요일간지에는 이미 보고 있던 거에서 인상분이 반영된 거를
○성백열 위원 아니 글쎄 위에 거는 그런데 난 밑에 게 이해가 안가서 3,000하고 400부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 400부는 또 뭐냐 이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제가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우리가 전체 일간지를 구독하는 것은 총 3,353부 플러스 3,753부가, 전체 3,753부를 구독하는데 그 중에 통·반장한테 3,353부가 나가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400부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실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400부가 나간다는 뜻이고 그것을 8개월분 인상분을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서 3,353부는 통·반장한테 가는 것이고 400부는 우리 각 부서별로 구독하고 있는 모든 일간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00부는 1만5,000원의 100부는 앞으로 7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면 6개월분 그러니까 12월까지 6개월분의 100부만 계산한 겁니다.
위에 우리가 전체 일간지를 구독하는 것은 총 3,353부 플러스 3,753부가, 전체 3,753부를 구독하는데 그 중에 통·반장한테 3,353부가 나가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400부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실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400부가 나간다는 뜻이고 그것을 8개월분 인상분을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서 3,353부는 통·반장한테 가는 것이고 400부는 우리 각 부서별로 구독하고 있는 모든 일간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00부는 1만5,000원의 100부는 앞으로 7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면 6개월분 그러니까 12월까지 6개월분의 100부만 계산한 겁니다.
○성백열 위원 그럼 이거 이번에 올라온 9,900만원은 전부 다 문화일보에 대해서
○행정국장 권오철 아닙니다. 900만원만 문화일보에 대한 겁니다.
○성백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신문요금은 뭡니까? 주요일간지 그건 뭡니까?
○공보실장 김성회 인상분
○성백열 위원 인상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행정국장 권오철 나머지는 인상분이고 문화일보에 대한 거는 단 900만원입니다.
○성백열 위원 900만원?
○행정국장 권오철 예.
○성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만희 그러니까 저도 헷갈렸는데 처음 것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 갭이 3,000원에 관한 사항을 통·반장에 더 올린 거고 두 번째 400부는 각과에서 일간지 신청한 사람들 더 추가로 주는 것이고
○행정국장 권오철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보고 있는 신문에 그것을 통·반장 하고 각 실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유만희 1만5,000원 100부는 문화일보를 주는데 누가 구독합니까?
○공보실장 김성회 통·반장.
○행정국장 권오철 문화일보를 통·반장한테 추가로 더 100부를 100명한테 선정해서 주기 위해서 100부를 더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경옥 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신문이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 설명할 때 다 하셨겠지만 서울신문도 있고 동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문화일보가 몇 부인데 100부를 더 하겠다 라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신문이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 설명할 때 다 하셨겠지만 서울신문도 있고 동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문화일보가 몇 부인데 100부를 더 하겠다 라는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300부인데 400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일간신문들은
○행정국장 권오철 서울신문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죠. 3,053부.
○이경옥 위원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행정국장 권오철 아니에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다 있죠. 경향신문도 있고.
○위원장 유만희 통·반장한테 주는 것 말이에요.
○이경옥 위원 통·반장한테는 서울신문
○행정국장 권오철 통·반장한테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하고 두 개만 줍니다. 석간으로 문화일보, 조간으로 서울신문만 줍니다.
○강동원 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본예산에는 3,553부를 구입했잖아요? 일간지, 구독일간지 원래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그런데 여기 3,000원을 추가로 준다고 하면 3,353부인데 200부가 줄었네요? 200부를 삭감시켰던 겁니까? 작년도에. 본예산에 삭감한 거 그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본예산에는 3,553부를 구입했잖아요? 일간지, 구독일간지 원래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그런데 여기 3,000원을 추가로 준다고 하면 3,353부인데 200부가 줄었네요? 200부를 삭감시켰던 겁니까? 작년도에. 본예산에 삭감한 거 그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공보실장 김성회 문화일보를 그때 500부를 올렸는데
○행정국장 권오철 제가 아까 300부 추가 했는데 300부가 아니고 200부입니다. 300부를 보고 있었는데 500부로 증부해서 올렸더니 200부를 삭감하고 기존에 있는 300부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 차이입니까? 200부가. 알았습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강남구 보도사진전은 지금 보니까 구청 청사내 복도에다가 할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실장 김성회 예, 우선 구청 복도에서 하고요 다른 곳은 아직 섭외는 안됐지만 코엑스에 중지화해서 순회사진전을 가능하면 순회로 해서 좀더 구민들이
○이경옥 위원 순회로 하실려고, 순회로 하신다고 하는데 2,000만원이면 될까요?
○공보실장 김성회 지금 장소 사진을 그 사진을 계속 돌리니까요. 그 사진이 이쪽 전시회 끝나면 다른 장소로, 동시다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끝나면 돌기 때문에 그렇게 장소에 있어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이게 강남구에 그 동안에 아마 사업에 있어서 널리 알릴만한 것들을 해서 강남구의 어떤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인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사전 선거운동으로 걸릴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요?
○공보실장 김성회 이미 저희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이미 보도된 그래서 그것을 미리 하기 위해서 보도사진전,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사진으로 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우리가 선관위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바로 연락해 보고
○위원장 유만희 성백열위원 질의하시죠.
○성백열 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산출내역이 너무 막연하거든요. 저도 사진도 찍어보고 액자도 만들어 봤는데 150점인데 2,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산출내역을 말입니다. 인화는 얼마, 액자는 얼마, 좀 구체적으로 밑에도 홍보료 얼마, 부대비용 얼마 해서 넣어야지 제가 볼 때는 10만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도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좋겠다. 나도 사진 찍고 나도 전시회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와 보니까 너무 과용하다. 왜, 이게 엄청난 사진작들 보니까 150점밖에 안되거든요. 150점이면 얼마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금년에 하면 매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산출내역이 너무 막연하거든요. 저도 사진도 찍어보고 액자도 만들어 봤는데 150점인데 2,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산출내역을 말입니다. 인화는 얼마, 액자는 얼마, 좀 구체적으로 밑에도 홍보료 얼마, 부대비용 얼마 해서 넣어야지 제가 볼 때는 10만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도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좋겠다. 나도 사진 찍고 나도 전시회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와 보니까 너무 과용하다. 왜, 이게 엄청난 사진작들 보니까 150점밖에 안되거든요. 150점이면 얼마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금년에 하면 매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공보실장 잠깐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론사에서 저희가 그 파일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보통 가격이 일단은 지금 확인해 봤을 때 9만9,000원 정도 합니다.
이게 언론사에서 저희가 그 파일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보통 가격이 일단은 지금 확인해 봤을 때 9만9,000원 정도 합니다.
○성백열 위원 인화지를 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공보실장 김성회 인화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파일, 사진파일을 거기서 그쪽 사진기자가 와서 찍은 거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를 찍은 거라 하더라도 저작권이 그쪽 언론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자료부를 통해서 샀을 경우 사진파일이 언론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9만원대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백열 위원 아니 아까는 우리 강남구의 사진작가들이 찍은
○공보실장 김성회 아니요. 보도된 사진입니다. 언론사에서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성백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순 위원 이런 사진전을 지금 처음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이걸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널리 구정을 알리고 홍보한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건 지금 전혀 언급이 없어요. 지금은 산출하기 힘들지 몰라도 혹시 자칫하면 혹시나 이런 걸 개최하는 잘 하지만 구청장에 대한 공적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쪽으로 혹시 흐르지 않을까 염려해서, 아까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가면, 가지도 않고 가면 안되겠지만 그런 쪽을 잘 참작하셔서 정말 주민을 위한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김성회 선관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이영순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또 비슷한 질의니까 한 번 대답해 보시죠. 저는 액수의 과다를, 차원을 떠나서 각도를 달리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이영순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구민에 대한 홍보 좋습니다. 홍보에 관한 사항은 지금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할만큼 하고 너무 많이 할 정도로 지금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구민의 구정참여를 증진하겠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이 구청에서 당초에 취지했던 목적했던 대로 이런 기대효과가 진짜 있는 건지 전시행정쪽으로 흐르지 않은 것인지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영순위원님 질의하고 제 질의하고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그래서 이영순위원님 질의하고 제 질의하고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공보실장 김성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시라든지 선거법에 걸리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선관위랑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고요.
잠깐 느낌을 알기 위해서 사진들이 어떤 사진들이냐면 보도사진전에서 양재천에서 우리가 환경의 날 행사할 때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물 튀기면서 환하게 웃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사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시 문화행사 펼쳤을 때 시 커다란 현대식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빨간 가방을 든 강남구민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뒤에 우리 강남구의 현대식 게시판이 있는 사진 같은 것은 동아일보의 기자가 와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이 우리구를 알리는 거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진을 봤을 때 아, 내가 강남구에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내가 미처 몰랐었는데 이런 거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 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잠깐 느낌을 알기 위해서 사진들이 어떤 사진들이냐면 보도사진전에서 양재천에서 우리가 환경의 날 행사할 때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물 튀기면서 환하게 웃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사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시 문화행사 펼쳤을 때 시 커다란 현대식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빨간 가방을 든 강남구민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뒤에 우리 강남구의 현대식 게시판이 있는 사진 같은 것은 동아일보의 기자가 와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이 우리구를 알리는 거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진을 봤을 때 아, 내가 강남구에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내가 미처 몰랐었는데 이런 거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 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만희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얘기 안했으니까 그것 말고 제가 얼만큼 목적한 대로 기대효과가 있는지 혹신 전시행정으로 흐르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지 그런 시각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고요.
○공보실장 김성회 전시행정이라는 것이 저는 전시라는 것이 만약에 구민들이 혹시라도 놓친 구에서 펼치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말 그대로 펼쳐서 알리는 것이라면 전시행정이라도 나쁜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와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만희 제가 질의한 의도와는 특별한 답변이 안 들어와서
○행정국장 권오철 제가 보충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도사진전을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분기 1회의 일종이라는 홍보물의 제한을 받는다고 방금 선관위에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분기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순회를 하든 그 한 분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공보실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양재천의 벼베기 하던지 모심기 하는 애들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강남구 뒤에 타워팰리스 하고 같이 해서 강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리는 대표적인 거고 또 가끔 보면 또 양재천에서 올라오는 물고기떼를 찍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강남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찍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전시도 하지만 그 작품을 우리가 소유를 하고 보관을 함으로써 강남의 역사의 한 부분도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걸 기획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선거법에 관계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작품도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한 우리 기록물의 하나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도사진전을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분기 1회의 일종이라는 홍보물의 제한을 받는다고 방금 선관위에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분기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순회를 하든 그 한 분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공보실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양재천의 벼베기 하던지 모심기 하는 애들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강남구 뒤에 타워팰리스 하고 같이 해서 강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리는 대표적인 거고 또 가끔 보면 또 양재천에서 올라오는 물고기떼를 찍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강남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찍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전시도 하지만 그 작품을 우리가 소유를 하고 보관을 함으로써 강남의 역사의 한 부분도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걸 기획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선거법에 관계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작품도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한 우리 기록물의 하나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우리가 사진전 하게 되면 퓰리처상 수상한 작품들이 사진전을 한다든가 요즈음은 이제 우리가 잊혀졌던 과거의 우리들의 풍경이라든가 어린시절 추억들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사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미술작품을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감동을 불러 일으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단지 보도사진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들을 같이 함축할 수 있는 사전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일간지나 이런 데는 실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사진들을 찾아서 같이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만희 참고하시고요. 공보실장님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참고로 정책기획과도 1건 있는데 정책기획과장님은 예산관련 과장님이시니까 퇴장하지 마시고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해할까봐 말씀드린 거예요.
29쪽 보시겠습니다. 29쪽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먼저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고
(「네」하는 위원 많음)
참고로 정책기획과도 1건 있는데 정책기획과장님은 예산관련 과장님이시니까 퇴장하지 마시고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해할까봐 말씀드린 거예요.
29쪽 보시겠습니다. 29쪽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먼저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고
○총무과장 배인환 총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관리는 본청사하고 교육원 청사 2개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건데 저희구에서는 이걸 2개년에 걸쳐서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할 때 조건을 달아서 계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모든 것이 물가변동룔에 의한 인상률을 반영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서 그렇게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인상률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한 것이 아니고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1차년도에는 약한 10억 정도 나가고 2차년도에서 약 9억4,000이 잡혀있는데 이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현재 청사관리는 본청사하고 교육원 청사 2개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건데 저희구에서는 이걸 2개년에 걸쳐서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할 때 조건을 달아서 계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모든 것이 물가변동룔에 의한 인상률을 반영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서 그렇게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인상률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한 것이 아니고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1차년도에는 약한 10억 정도 나가고 2차년도에서 약 9억4,000이 잡혀있는데 이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 1차년도 지금 연도수는 똑같단 말이에요. 3월 1일부터 2월 28일 1차년도보다 2차년도가 금액이 적은 것은 왜 그렇죠?
○총무과장 배인환 그것은 민원여권팀이 공항터미널에 있다가 철수한 것 하고 그 다음에 구청사 주차장 관리를 저희들이 하다가 공단로 넘어가서 그 인력이 5∼6명 준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박남순 위원 작년에도 그 말씀은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10억3,900만원에 대한 이 근거는 뭐예요? 10억3,900만원에 대해서 13.6%를 곱했는데
○총무과장 배인환 그건 밑에 보시면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보고서 13.66% 저희들이 나와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박남순 위원 10억3,900만원이라는 근거는 뭐예요?
○총무과장 배인환 10억3,900만원은 이게 계약이 2월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적용할 때 금년도 2개월분이 더 추가돼 가지고 액수가 늘어난 겁니다.
○박남순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9억396만2,000원이 여기 예산서인데 여기는 왜 9억8,196만3,000원이죠? 뭐가 더 추가돼서 기정예산이 틀린가요?
○총무과장 배인환 어디를 말씀하신 거죠?
○박남순 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면 9억396만2,000원이에요. 이걸 증액해 줬을 리는 없고 여기에는 9억8,196만3,000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총무과장 배인환 그것은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 봐야 되겠네요. 같은 겁니다.
○박남순 위원 직원이 비교해 가지고 가져 오세요.
○이경옥 위원 그것과 같이 곁들여서 위에 보면 계약금액도 다릅니다. 작년도 예산서에는 보면 계약금액이 18억4,9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1차년도에 9억4,500만원이고 2차년도에 9억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늘 자료에는 그게 다릅니다. 올해는 지금 추경예산서에는 계약금액이 20억880으로 나와 있거든요, 880만원으로. 1차년도, 2차년도 액수가 달라요. 아까 본예산, 작년 본예산 때 우리가 9억396만원을 하고 지금 박남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두 가지가 다르니까 그걸 같이 봐 주세요.
○총무과장 배인환 예, 알았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 건물 있잖아요. 건물에 우리 2008년도 본예산에는 1만6,814㎡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들어온 것은 1만4,520.7㎡인데 그 차이가 감소된 이유가 뭐지요? 감소는 여권과가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배인환 그렇지 않습니다.
○강동원 위원 뭐가 감소가 돼서 산출했는지 전년도가
○총무과장 배인환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동원 위원 본예산에 계상이 높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을 적게 잡았는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현재 건물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원 위원 면적이 적어요.
○위원장 유만희 지금 과장님 그 자리에서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무적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단순하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하셔 가지고 한 번
○총무과장 배인환 두 가지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계약금액도 지금 이경옥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나니까 설명을
○위원장 유만희 우리 강동원위원님이나 이경옥위원님이 예결특위 위원님이니까 메모하셔 가지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각자 나름대로는 시간이 없어서 스스로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 공부하고 와서 설명을 아직 안들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 필요하면 설명을 요구할 건 요구하세요.
○박남순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2008년도 이게 우리가 본예산 때 12월달에 예산을 우리가 하는데 2008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편성을 못하나요?
편성할 때 물가상승률이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편성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편성할 때 물가상승률이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편성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배인환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지만 과별, 국별 실링제도에 의해서 추가로 편성할 그런 것은 사실 추경에다 반영하고 그렇게 해온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같으니까 왜 그때 본예산에 반영 안하고 추경에 추가분 한 것은 제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물가변동을 한다고, 예측을 못해요, 물가변동을.
○이경옥 위원 아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110% 정도 해 오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가?
○총무과장 배인환 그러니까 이걸 물가상승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그 당시에 편성해도 되지만 부족분을 예산 전체 실링에서 아마 부족하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 이것은 2년간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배인환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죠.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2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배인환 2년간, 계약은 2년간 되어 있고 그 당시 계약조건에 그 기간 중에 물가인상액을 반영한다 이랬으니까 그걸 플러스 시킨 겁니다.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수고 하셨고요 되도록이면 위원님 여러분들 서로 각자 얘기하면 잘 못알아 들어니까 일단 저한테 허락을 득한 다음에 발언을 하세요. 그거 명심하시고 29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30쪽 구민회관 유지관리비, 성밸열위원 질의하시죠.
그 다음에 30쪽 구민회관 유지관리비, 성밸열위원 질의하시죠.
○총무과장 배인환 몇 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구민회관은 건물을 여러 위원님들 보시다 보면 크렉이 가 있죠. 크렉이 가 있는데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회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증축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과거에 한층 더 물론 설계는 돼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건물에 여러 군데 크렉이 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법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실시하는 겁니다, 사전절차로서.
○성백열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듯이 종합청사나 국제구립교육원은 현재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요?
○총무과장 배인환 그 교육원하고 우리 본 청사는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성백열 위원 직접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배인환 예.
○성백열 위원 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배인환 이것만 구민회관만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성백열 위원 이것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인환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 위원 그러면 직접하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인환 구민회관에다 위탁을 하면 구민회관에서 관리를 하지요.
○성백열 위원 아니 구민회관은 맞는데 저희 것 말이에요. 구청사나 아까 얘기한 국제어학원
○총무과장 배인환 그거는 용역을 주는 거지요.
○성백열 위원 구청에서 직접 용역을 준단 말이지요?
○총무과장 배인환 예.
○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지금 국장님 우리가 증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거 맞나요?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었나요?
○행정국장 권오철 저희들이 이게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던 차에 증축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기가 돼서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3층에 가보시면 알지만 여러 군데 크렉이 가 있어요, 1층에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은 받아보자
○위원장 유만희 그렇습니까? 제 말은 이해하겠는데 여기 법적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그런 찰나에 한번 해보겠다는 뜻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런 증축 우리도 이 건물에 대해서 관리측면에서 한번 할 필요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 증축문제가 불거지니까 차제에 한번 안전진단을 받아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강동원 위원 이 전자
○위원장 유만희 전자공무원 카드 사업
○강동원 위원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하는 게 통장만 해 줍니까?
○위원장 유만희 이건 공무원만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공무원만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현재 강좌당 15명에서 한 30명 해서 현재 운영이 15강좌니까 한 200에서 250이 됩니다, 전체.
○박남순 위원 한 강좌당 15명
○총무과장 배인환 보통 15명 기준해서 많게는 30명까지 되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를 모르시나요? 강좌당 명수.
○행정국장 권오철 여기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복사해 드릴까요?
부동산중개사반 21명, 공인중개사반 21명, 월요일날 하는 거 목요일날 하는 거 그 다음에 영어회화 초급 9명, 여행자 영어 24명 이렇습니다.
부동산중개사반 21명, 공인중개사반 21명, 월요일날 하는 거 목요일날 하는 거 그 다음에 영어회화 초급 9명, 여행자 영어 24명 이렇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 자료를 한 장 주시고요.
○행정국장 권오철 예, 복사해 드릴게요.
○박남순 위원 그러면 이게 22개 과정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강사는 똑같은데 초급, 중급 이렇게 되면 한 과정당 50만원씩 준다 그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배인환 그렇지요. 초급, 중급도 과정을 달리 하는 겁니다.
○박남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박남순 위원 그 명단을 한번 주세요.
○위원장 유만희 국장님, 그 강남아카데미 운영은 직원들이 참여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권오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강남아카데미 사업에는 평생교육에 구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수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월 여기서 하는 구민회관에서 하는 거는 직원도 주민도 다같이 수강하는 그런 걸로 혼합형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건 운영에 대한 규모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면 수강하는 사람 수강료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배인환 직원들한테는 무료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구민도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박남순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다른 데 복지관, 문화센터 이런 데서 수강하는 거는 다 수강료를 내잖아요. 직원들은 안 받는 거는 그거는 직원들 향상시키기 위해서 맞는데 구민들은 여기는 무료라고 그러면 다른 복지관하고
○행정국장 권오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취미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돈을 받고요. 그 다음에 교양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TV전자정부라든지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지금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거기 들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녹화할 때 현장에 와서 보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호 위원 상공회의소도 거기서 강좌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이거는.
○행정국장 권오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병호 위원 별개입니까? 그거는 거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예.
○위원장 유만희 여기 4개월치를 편성한 것은 왜 그렇지요?
○총무과장 배인환 현재 강좌를 운영하다 보니까 원래 15개 강좌인데 강좌가 늘어나니까 그게 예산액수를 비교해 보면 거기 딱 개월수로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산해 보니까 4개월 정도만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부족분만 반영한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 앞으로 두 달 정도 더 하니까 나머지 부족분 4개월만 반영한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 앞으로 두 달 정도 더 하니까 나머지 부족분 4개월만 반영한 겁니다.
○강동원 위원 4개월만 한다고요?
○총무과장 배인환 아니지요. 현재 본예산에 편성한 게 앞으로 두 달은 더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증설되는 걸 비교해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4개월 부족분만 더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이경옥 위원 한 가지 제가 좀
○위원장 유만희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경옥 위원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좀 여쭤봅니다.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때는 15개 강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책정을 했던 거고 그러면 그 뒤로 7개 강좌를 늘려서 22개 강좌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때는 15개 강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책정을 했던 거고 그러면 그 뒤로 7개 강좌를 늘려서 22개 강좌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인환 예. 그 뒤로 중국어 강좌 이런 걸 새롭게 했고 그 다음에 현재 18개에서 4개라는 게 주로 뭐냐하면 꽃꽂이라든가 색소폰 이건 새로운 강좌입니다마는 지금 기타반 이런 걸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오. 지금 과장님께서 15개 강좌, 18개 강좌, 22개 강좌 이래가지고 제가 헷갈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한테 본예산을 할 때는 몇 개 강좌를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예산설명서에는 없어요. 사업설명서에는 없고 다른 데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5개인지 18개인지 그거는 둘째치고요. 그렇게 15개 강좌나 18개 강좌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액을 예산을 준비하셨다가 그 중간에 강좌를 늘리고 그러는데 있어서는 저희 의회하고 협의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한테 본예산을 할 때는 몇 개 강좌를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예산설명서에는 없어요. 사업설명서에는 없고 다른 데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5개인지 18개인지 그거는 둘째치고요. 그렇게 15개 강좌나 18개 강좌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액을 예산을 준비하셨다가 그 중간에 강좌를 늘리고 그러는데 있어서는 저희 의회하고 협의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총무과장 배인환 이거는 강좌 늘리는 거는 의회 협의사항도 아니고 사실은 또 직원들 동호인단체나 이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명 정도 예를 들어 색소폰 강좌를 하나 열어 달라 그런 게 있으면 사실 그걸 증설해서 열어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최초에 본예산에 반영할 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최초에 본예산에 반영할 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면 예산을 굳이 의회에서 승인 받을 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쓰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다시 추경 때 추가해서 다시 요청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15개 강좌, 18개 강좌 이렇게 하시다가 중간에 추경 때부터 앞으로 이렇게 증설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직원들의 요청이 있으니까 그래서 추경 때 올려줘서 하는 거 하고 미리 그것을 다 반영을 해서 쓰고 나서 추경 때 이거를 더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15개 강좌, 18개 강좌 이렇게 하시다가 중간에 추경 때부터 앞으로 이렇게 증설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직원들의 요청이 있으니까 그래서 추경 때 올려줘서 하는 거 하고 미리 그것을 다 반영을 해서 쓰고 나서 추경 때 이거를 더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국장 권오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15개 강좌로 해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15개 강좌라는 건 굳이 강좌를 개설했던 게 아니고 앞으로 개설할 예정으로 15개 강좌를 해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22개 강좌까지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그런 소그룹 활동을 지원해 줘야 겠다고 공문을 시행을 했더니 지금 18개 강좌가 그 동안에 쭉 운영돼 왔고 앞으로 4개 강좌를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추경예산 편성시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것과 22개 강좌를 7월 1일부터 풀로 운영했을 때 돈이 얼마나 남느냐 해서 4개월분만 사실 승인 요청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처음에 딱 승인해 주는 대로만 해야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항상 보면 예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축성에 문제도 조금은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예산 때 15개 강좌로 해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15개 강좌라는 건 굳이 강좌를 개설했던 게 아니고 앞으로 개설할 예정으로 15개 강좌를 해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22개 강좌까지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그런 소그룹 활동을 지원해 줘야 겠다고 공문을 시행을 했더니 지금 18개 강좌가 그 동안에 쭉 운영돼 왔고 앞으로 4개 강좌를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추경예산 편성시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것과 22개 강좌를 7월 1일부터 풀로 운영했을 때 돈이 얼마나 남느냐 해서 4개월분만 사실 승인 요청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처음에 딱 승인해 주는 대로만 해야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항상 보면 예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축성에 문제도 조금은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알았고요.
○이경옥 위원 그리고 여기서 직무전문교육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인환 여기 현재 하는 것은 직무전문은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습니까? 직문전문. 지금 여기 교육내용에 직무전문과 외국어 강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활교양 이런 건데 직무전문교육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어떤건가?
○총무과장 배인환 영어도 사실은 우리 직무와 관련은 있지요. 있는데
○행정국장 권오철 직무전문은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걸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의무 수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종 자기들 소양을 높이기 위한 취미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각종 자기들 소양을 높이기 위한 취미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이렇게 한번 해 주시지요. 지금 이 사업을 전년도에는 사업설명서 없다 보니까 저도 많이 머리 속에 안 남아서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아까 어떤 과목은 직원만 하고 어떤 과목은 혼합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이 있고 쭉 한번 개설된 게 뭐가 있는지 쭉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 한번 해서 자료 한번 주시지요.
현재 지금 수강하고 있는 거.
아까 어떤 과목은 직원만 하고 어떤 과목은 혼합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이 있고 쭉 한번 개설된 게 뭐가 있는지 쭉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 한번 해서 자료 한번 주시지요.
현재 지금 수강하고 있는 거.
○행정국장 권오철 예. 강남아카데미라는 타이틀을 아예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방송을 위해서 서비스하려고 촬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듣는 거 예를 들면 미술이라든지 한문, 공자 그 다음에 논어하고 맹자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우주에 관한 거, 우주천문학에 대해서 강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월 한 번씩 하는 강남아카데미 여기 구민회관에서 하는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정리해서 지금까지 실적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한 번씩 하는 강남아카데미 여기 구민회관에서 하는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정리해서 지금까지 실적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사업계획서를 줘 보십시오.
○행정국장 권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이영순위원님!
○이영순 위원 이영순입니다.
우리 박남순위원님 아까 말씀했듯이 주민들한테 하는 거는 강사 수강료를 받고 이건 수강료를 안 받잖아요. 안 받는 거죠? 하여튼 수강료가 없는 거잖아요, 아카데미 여기에는.
그리고 거기 나오는 강사진 안 받는 거에 대한 형평성도 저도 조금 생각이 되고요. 또 출연하는 강사분들이 강사분들의 내용, 저희 프로그램도 강사진을 정할 때 A급, B급해서 학교출신이라든지 경력 이런 거 해서 급수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시는 강사분들도 급수가 있어서 수강이 다르게 나가나요? 출연하는 그런데 여기 50만원 일괄로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강사진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박남순위원님 아까 말씀했듯이 주민들한테 하는 거는 강사 수강료를 받고 이건 수강료를 안 받잖아요. 안 받는 거죠? 하여튼 수강료가 없는 거잖아요, 아카데미 여기에는.
그리고 거기 나오는 강사진 안 받는 거에 대한 형평성도 저도 조금 생각이 되고요. 또 출연하는 강사분들이 강사분들의 내용, 저희 프로그램도 강사진을 정할 때 A급, B급해서 학교출신이라든지 경력 이런 거 해서 급수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시는 강사분들도 급수가 있어서 수강이 다르게 나가나요? 출연하는 그런데 여기 50만원 일괄로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강사진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고
○위원장 유만희 일단 질의의 의도를 아시고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이영순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지금 운영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효과면에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었는지 이렇게 무료로 해 가면서 교육시키고 하는데 그 파급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고 싶고요. 제 생각에는 목요일마다 하는 구민회관에서 하는 거 아까 직원하고 주민 같이 하는 프로그램 한 달에 한 번 있잖아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건 아닙니다.
○이영순 위원 그건 여기 속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건 여기 속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공연이고요.
○이영순 위원 아니 강의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배인환 그건 매월 한번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 여기 속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권오철 여기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영순 위원 그 프로그램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 보면 언제 한번 저도 와 봤었는데 그게 올라니까 그게 강당이 크니까 인원이 많아야 되잖아요. 강사를 불러놨으니까 유명하신 박사님도 오시고 하시는데 경제적인 거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원 동원하는 거를 보면 굉장히 애로점이라 할까 하여튼 문제가 많이 있어요. 동사무소도 그렇고 주민측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강좌를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어느 효과가 있어서 얼만큼 그거를 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권오철 이 교육이라는 거는 반드시 효과가 100% 얼마나 있다 이래서 있을 때만 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유익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좀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기회도 확대를 하고 교육영역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취미인 경우에만 저희들이 주민센터에서 또 혹은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취미인 경우에만 조례로 해서 취미과정은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 하는 직원교육은 직장교육이라고 그래서 직장 내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받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인터넷이나 TV전자정부에 올리기 위해서 촬영하는 거는 촬영할 때 주민들이 와서 같이 보라는 뜻으로 그건 무료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게 되면 전체가 무료로 보니까요. 취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영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회관이 크다보니까 인원을 동원하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교육이 아주 나쁘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보고 사실상 효과문제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교육이 유익한 교육이 많거든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저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는 들으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유익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좀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기회도 확대를 하고 교육영역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취미인 경우에만 저희들이 주민센터에서 또 혹은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취미인 경우에만 조례로 해서 취미과정은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 하는 직원교육은 직장교육이라고 그래서 직장 내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받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인터넷이나 TV전자정부에 올리기 위해서 촬영하는 거는 촬영할 때 주민들이 와서 같이 보라는 뜻으로 그건 무료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게 되면 전체가 무료로 보니까요. 취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영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회관이 크다보니까 인원을 동원하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교육이 아주 나쁘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보고 사실상 효과문제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교육이 유익한 교육이 많거든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저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는 들으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영순 위원 들으면 좋지요. 좋은 거 저도 아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동원해 가며 하는 그거를 좋은 방법으로 하든지
○행정국장 권오철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참고하시고요. 과장님, 국장님께 한말씀 덧붙일게요. 이런 각 과의 설명은 과장님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시고 국장님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정 미진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모든 걸 국장님이 전부 다 하려면 힘드시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나갈려고 하니까 못나가게 하잖아요.
○위원장 유만희 정책적인 부분만 하시고 과장님한테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쪽 넘어갈게요.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이것은 충분하게 이해하신 내용이겠지요. 그 다음에 34쪽 직원 특정암 검진 실시사업 관련해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쪽 넘어갈게요.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이것은 충분하게 이해하신 내용이겠지요. 그 다음에 34쪽 직원 특정암 검진 실시사업 관련해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님!
○박남순 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 직원에 대해서 암검진을 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직원 질병을 찾기 위해서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세운 거에 있어서 만약에 한 사람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이 다섯 가지를 다 할 수도 있나요?
지금 이 직원에 대해서 암검진을 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직원 질병을 찾기 위해서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세운 거에 있어서 만약에 한 사람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이 다섯 가지를 다 할 수도 있나요?
○위원장 유만희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배인환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암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암 종류별로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몇 세 이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령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진료비가. 같은 위암이라도 연령별로 차이가 나고 또 여자분에 대해서만 하는 암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원, 숫자가 다르고 진료비도 다릅니다.
○박남순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혈액으로 인해서 암 검사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요?
○총무과장 배인환 그거 아닙니다. 이건 그거 아니고
○박남순 위원 그거 아니고 만약에 위암이면 위 내시경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암 검사하는 게.
○총무과장 배인환 저희들이 직원 건강진단을 짝수연도하고 홀수연도는 안 하고 그렇거든요. 원래 짝수연도에는 일반 건강진단을 하고 본인이 아까 암 검사 대상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본인이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대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진료를 할 때 그런데 본인이 20%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 20%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박남순 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이 위암검사를 했는데 본인 20% 부담이 한 20만원 가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위암, 간암, 대장암 이걸 다 했을 경우에는 그 부담률이 높은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여기서 골라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섯 가지를 다 해도 다 구청에서 대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위암, 간암, 대장암 이걸 다 했을 경우에는 그 부담률이 높은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여기서 골라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섯 가지를 다 해도 다 구청에서 대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검진한 사람이 검진 받을 사람 대상만 엄밀히 골라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암 검사를 한 직원이 또 올해 한다면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암 검사를 한 직원이 또 올해 한다면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올해 작년에 안 받고 올해 받는데 다섯 가지 검사를 다 하면 다 해 주느냐
○행정국장 권오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섯 가지 암이 있는데 연령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궁암 같은 부인암은 여자들만 하는 거고 30세 이상하게 돼 있고 또 위암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검진할 때에 이 암표지 5개, 5대 암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하던지 80%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대줍니다.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올해가 건강검진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금액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홀수연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건강검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시경 같은 거 받으면 상당히 고통스럽고 보통 보면 의사소견이 2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그러니까 매년 받지는 않지요. 매년 받지는 않지만 일단은 제도 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암을 다 받으실려고 그러면 건강검진 받는 해에 짝수연도에 받으면 20%만 대고 우리가 대주고 홀수연도에 받으면 전액 다 대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섯 가지 암이 있는데 연령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궁암 같은 부인암은 여자들만 하는 거고 30세 이상하게 돼 있고 또 위암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검진할 때에 이 암표지 5개, 5대 암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하던지 80%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대줍니다.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올해가 건강검진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금액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홀수연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건강검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시경 같은 거 받으면 상당히 고통스럽고 보통 보면 의사소견이 2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그러니까 매년 받지는 않지요. 매년 받지는 않지만 일단은 제도 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암을 다 받으실려고 그러면 건강검진 받는 해에 짝수연도에 받으면 20%만 대고 우리가 대주고 홀수연도에 받으면 전액 다 대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알겠는데 이 다섯 가지 암을, 여자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 암을 다 검진한다고 하면 다섯 가지 암을 다 대줄 거냐 이말이에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렇지요. 30세 이상 되는 병은 30세 이상에 다 대고 그런데 30세짜리가 40세 이상 되는 옛날 간암이라든지 위암에 대해서는 30세 이상은 우리가 대줄 수가 없지요, 기준연령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박남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연령 그거를 떠나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다할 수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권오철 다 할 수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럼 이런 나이에는 다섯 가지 검사를 다 한다고 그러면 다 대 주느냐
○행정국장 권오철 다 대주지요.
○박남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1식을 어떻게 내용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 가지고는 될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받는 데도 20만원씩
○총무과장 배인환 그거는 여기 단가가 나와 있는데 평균으로
○박남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시작을 하면 앞으로 구청 전직원이 1,000 몇 백명인데 얼마 정도의 예산을 아웃트라인 잡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배인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짝수연도에 20% 부담을 간주해 가지고 산출해 보니까 이거는 평균입니다. 1식 그런 거는 평균해서 인원에 곱해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보면 별도로 드릴 수 있지만 그 검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액수가 나와 있는 게.
○박남순 위원 그거는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강남구 전체 공무원에서 자기가 2년에 한 번 내가 이거를 검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전체의 그 계획을 한 번 세워보고 이 예산을 시작했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전체 예산은 생각도 안 해 보고 그냥 무조건 올린 거예요.
○위원장 유만희 잠깐 제가 그 위암이 평균 받으려면 얼마되는데 여기 20% 해당하는 사람 몇 명 그 정도를 산출 내야만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대상자가, 분석해서.
○총무과장 배인환 그러면 여기 진단 단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의 경우에는 1차 검사에 위장 조영촬영해서 3만6,550원, 내시경은 3만9,140원, 2차 검사 조직검사는 2만7,530원 그 다음에 간암의 경우에는 간초음파가 4만510원, 알파피토 프로테인이 1만810원, 그 다음에 대장암의 경우에는 1차 검사에 분변 장열 반응검사에 3,630원, 그 다음에 2차 검사에 대장 조영촬영에 5만9,430, 그 다음에 내시경이 5만8,550원
위암의 경우에는 1차 검사에 위장 조영촬영해서 3만6,550원, 내시경은 3만9,140원, 2차 검사 조직검사는 2만7,530원 그 다음에 간암의 경우에는 간초음파가 4만510원, 알파피토 프로테인이 1만810원, 그 다음에 대장암의 경우에는 1차 검사에 분변 장열 반응검사에 3,630원, 그 다음에 2차 검사에 대장 조영촬영에 5만9,430, 그 다음에 내시경이 5만8,550원
○위원장 유만희 과장님 그만하세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총무과장 배인환 이런 정도로 단가를 해 가지고 그 대상에 곱하니까 1식의 금액이 나오는데
○위원장 유만희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돈 액수가 1,000만원이든, 100만원 들든, 10만원이 들든 곱하기 대충 대상자가 몇 명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1식을 해 버리니까 혹시 모자라냐 이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박남순 위원 그리고 핵심이 제가 뭘 얘기하냐 하면 우리 강남구 공무원 전체로 해서 이 건강검진은 우리 공무원들은 진짜 강남구 공무원들은 특히 많이 일을 하니까 이거는 필요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연령이랑 이렇게 해 가지고 대강 2년에 한 번 하면 전체 우리 강남구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이런 예상 정도는 해 가지고 이 예산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를 들자면 부인병에 관한 건 30세 이상이라면 30세 이상 여직원이 몇 명인데 그 대상은 얼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다, 짝수연도는 얼마고 홀수연도는 얼마고 그 다음에 위암인 경우에 40세 이상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전체 공무원이 얼마고 그 비용은 얼마고 그거 전부 다 산출해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박남순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거를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일단 그러면 예결특위에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예결특위에서 문제가 나올테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알겠습니다.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그만 하시고 됐습니다.
○성백열 위원 잠깐 할게요.
○위원장 유만희 성백열위원님!
○성백열 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검사방법에 여기 봤습니다. 과장님, 검사방법 보면 관내 검진기관중 2∼3곳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대개 2∼3곳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정하는 거요.
검사방법에 여기 봤습니다. 과장님, 검사방법 보면 관내 검진기관중 2∼3곳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대개 2∼3곳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정하는 거요.
○총무과장 배인환 이거는 원래 정기검진을 받을 때는 진료기관이 여러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홀수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만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서 암 검진이 유능하다는 그런 병원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홀수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만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서 암 검진이 유능하다는 그런 병원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성백열 위원 그러니까 아직 지정 안 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배인환 지정 안 했습니다.
○성백열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금년에 짝수 아닙니까?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인데 그러면 이거 빨리 지정을 해 주셔야 겠네.
○총무과장 배인환 금년도 경우에는 건강검진 할 때 어느 병원에 가서 하라고 나가 있습니다. 통지서에 나가 있을 겁니다.
○성백열 위원 그러면 구의원도 포함이니까 구의원도 해당 다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배인환 예. 해당됩니다.
○위원장 유만희 아니 문서로 써 있어요, 포함된다고.
○성백열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인환 이거 관계는 전부 다 구의회 다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잠깐만요. 지금 박남순위원이 얘기하신 내용이 우리가 참고자료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 뒤에 보면 암별로 해서 연령별로 대상이 몇 명이 되고 1차 검진했을 때 얼마, 2차 검진했을 때 얼마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소요했다 1, 2, 3, 4 플러스 해서 했다는 것을 계산등식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보면 암별로 해서 연령별로 대상이 몇 명이 되고 1차 검진했을 때 얼마, 2차 검진했을 때 얼마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소요했다 1, 2, 3, 4 플러스 해서 했다는 것을 계산등식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영순입니다.
이 소송건수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럼 그 이유가 소송건수가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 예측을 미처 하지 못해서 잘못해서 올라온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이 소송건수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럼 그 이유가 소송건수가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 예측을 미처 하지 못해서 잘못해서 올라온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위원장 유만희 정책기획과장 답변하시지요.
○정책기획과장 문경수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이 소송예산을 3억6,030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소송건수가 256건이었고 2006년도에 279건 그리고 2007년 작년에 298건이었고요. 2008년에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에만 204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많이 증가한 이유는 크게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론스타라고 우리 테헤란로에 있는 큰 빌딩 스타타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론스타가 취득을 할 때 휴먼법인을 이용해서 취득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서울시 취·등록세 중과규정이 있습니다.
5년, 신설법은 5년 이내에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를 하게 돼 있는데 휴먼법인을 이용해서 이 중과를 피하고자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건 휴먼법인을 이용한 탈세다 해서 중과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250억을 그 론스타에 우리 강남구에서 부과를 했고 거기서 1심, 2심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이런 소송이 론스타 사례와 유사하게 휴먼법인을 이용해서 탈세를 우리 과세 관청에서 보면 탈세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건이 총 12건이 있는데 이게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다보니까 소송건수가 올해 많이 증가했고 또 경제가 어려워졌는지 경매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경매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부과가 이전에는 일반거래와 같이 2%, 2% 해서 취·등록세 부과가 되다 이게 감면규정이 새로 생기고 1%, 1% 부과가 되면서 기존에 2%, 2% 부과를 받던 사람들이 취소소송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소송 건수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이 소송예산을 3억6,030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소송건수가 256건이었고 2006년도에 279건 그리고 2007년 작년에 298건이었고요. 2008년에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에만 204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많이 증가한 이유는 크게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론스타라고 우리 테헤란로에 있는 큰 빌딩 스타타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론스타가 취득을 할 때 휴먼법인을 이용해서 취득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서울시 취·등록세 중과규정이 있습니다.
5년, 신설법은 5년 이내에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를 하게 돼 있는데 휴먼법인을 이용해서 이 중과를 피하고자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건 휴먼법인을 이용한 탈세다 해서 중과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250억을 그 론스타에 우리 강남구에서 부과를 했고 거기서 1심, 2심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이런 소송이 론스타 사례와 유사하게 휴먼법인을 이용해서 탈세를 우리 과세 관청에서 보면 탈세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건이 총 12건이 있는데 이게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다보니까 소송건수가 올해 많이 증가했고 또 경제가 어려워졌는지 경매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경매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부과가 이전에는 일반거래와 같이 2%, 2% 해서 취·등록세 부과가 되다 이게 감면규정이 새로 생기고 1%, 1% 부과가 되면서 기존에 2%, 2% 부과를 받던 사람들이 취소소송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소송 건수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갈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갈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41쪽 한번 보시지요.
41쪽 역삼2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41쪽 한번 보시지요.
41쪽 역삼2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이경옥 위원 역삼2문화센터하고 도곡2문화센터하고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 공사비가 지금 역삼2문화센터는 14.16%를 추가를 한 거고요. 도곡2문화센터는 17.5%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장래투자비용이 우리가 작년에 2008년도 예산심의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장래투자비용이 엄청 올랐던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역삼2문화센터 장래투자비용은 그 예산의 9억3,000을 빼고 그 다음에 38억7,0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더 올라와서 돼 있는 거고 이거는 또 추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7억5,000을 추가했는데도 장래투자비용이 작년 거보다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도곡2문화센터도 그런 이유에서 장래투자비용이 좀 다른데 그것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역삼2문화센터 장래투자비용은 그 예산의 9억3,000을 빼고 그 다음에 38억7,0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더 올라와서 돼 있는 거고 이거는 또 추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7억5,000을 추가했는데도 장래투자비용이 작년 거보다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도곡2문화센터도 그런 이유에서 장래투자비용이 좀 다른데 그것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위원장 유만희 이경옥위원님 질의사항과 덧붙여서 역삼2문화센터는 아마 사업이 지하2층에서 지하3층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문화센터 당초 건립할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건립하다 또 지하3층까지 파도록 다시 사업변경이 됐지요?
그래서 사업액수가 증가된 것 같은데 왜 사업변경이 됐는지 그것까지 쭉 설명을 같이 해 주시지요.
그래서 사업액수가 증가된 것 같은데 왜 사업변경이 됐는지 그것까지 쭉 설명을 같이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2문화센터 건립과 도곡2문화센터 건립은 착공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프로수는 공정의 차이입니다.
역삼2문화센터 건립과 도곡2문화센터 건립은 착공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프로수는 공정의 차이입니다.
○이경옥 위원 공정기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그리고 역삼2동 문화센터는 당초 지하2층에 지상5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역삼2동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 상대로 역삼2동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 설명회에서 당초 2층에 중대본부가 있고 식당이 1층에 있었는데 그럼으로써 민원실이 좁고 또 2층도 문화센터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으니 또 4층에 샤워실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중대본부와 식당을 지하1층으로 내리고 지하1층을 더 파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삼2동 땅은 150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사실상 문화센터로써 어느 정도 인원을 확보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공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1층이 추가됨으로 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게 돼 있고요. 도곡2동은 지하2층 지상6층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도 주차가 좀 필요해서 지하3층으로 1층을 늘림으로써 공사비가 추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설명회에서 당초 2층에 중대본부가 있고 식당이 1층에 있었는데 그럼으로써 민원실이 좁고 또 2층도 문화센터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으니 또 4층에 샤워실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중대본부와 식당을 지하1층으로 내리고 지하1층을 더 파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삼2동 땅은 150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사실상 문화센터로써 어느 정도 인원을 확보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공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1층이 추가됨으로 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게 돼 있고요. 도곡2동은 지하2층 지상6층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도 주차가 좀 필요해서 지하3층으로 1층을 늘림으로써 공사비가 추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 역삼2문화센터 건립은 그 건립에 관련한 사항을 보면요 작년 예산에도 똑같이 지하2층에서 지상5층으로 돼 있어요. 똑같이 돼 있는데 장래투자비용이 2008년 예산액 제외하고도 38억7,100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지하2층에서 지상5층까지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 나온 걸로 보면 추경요구액이 7억5,800이 있고 앞으로 장래투자도 또 39억7,000이 남았다고 하니 합하면 한 47억2,800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할 때 한 거하고 거의 900억 정도 차이가 난다 라는 거예요.
○위원장 유만희 900억이요?
○이경옥 위원 아니 아니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758억이 증액된 겁니다. 7억5,800, 지하3층이 됨으로써 7억5,300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경옥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작년 전체 공사비는 45억5,100이었었는데 지하3층으로 1개층을 더 팜으로 인해서 53억7,100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개요에는 지하2층 지상5층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지하3층 지상5층
그리고 여기 사업개요에는 지하2층 지상5층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지하3층 지상5층
○이경옥 위원 지하3층까지 할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이경옥 위원 이번에 추경에 이게 지하3층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하2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금 현재는 2층인데 3층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유만희 혹시 국장께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 증축하면 지금 증축하고 그렇게 할 때는 재산가치가 증식되고 처음에 당초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지하2층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변경해서 3층으로 되면 그것도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 이상 되면 또 다른 액션이나 행위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 증축하면 지금 증축하고 그렇게 할 때는 재산가치가 증식되고 처음에 당초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지하2층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변경해서 3층으로 되면 그것도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 이상 되면 또 다른 액션이나 행위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 전체 금액의 30%이내는 받아서 되느냐 안되느냐는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전에 30% 이상 증가될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새로 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30% 이내에서 안 받고 바로 올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전에 30% 이상 증가될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새로 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30% 이내에서 안 받고 바로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좋습니다. 다음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곡2동 문화센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3쪽에 역삼2동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지요.
됐습니까? 그러면 4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나 아니 과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이 문제 질의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시 편성해서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도곡2동 문화센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3쪽에 역삼2동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지요.
됐습니까? 그러면 4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나 아니 과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이 문제 질의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시 편성해서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리고 거기서 추가해서 작년보다, 작년에 예산 올릴 때하고 지금 달라진 상황이 뭔지 그것까지 같이 추가해서
○위원장 유만희 일단 설명 들어보시고 질의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추진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건물을 일부만 사서 우리 문화센터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프로그램 운영시 소음발생으로 인해서 메인요청이 있었고 또 건물에 사유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출입하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제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잔여지분을 매입을 작년에 신청해서 구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구의회에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승인을 얻었었습니다.
승인을 얻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예산반영분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는 승인은 했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사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압구정동 주민자치위원회나 그쪽에 일부 주민들은 압구정동 문화센터 부지 매입 요청이 있었고 또 일부 주민은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하고 보니 반대하는 주민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건물이 일반인과 우리 구청과 함께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구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난 주민과의 대화마당에서도 그렇고 또 달리 개인적으로 또 매입을 요청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매입을 보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제대로 공공시설로 활용하려면 관리적인 측면이나 앞으로 매각이나 또는 매입을 감안할 때 공시지가가 자꾸 오르고 있으니까 매입의 시기는 지금이라 보고 앞으로 공시지가나 가격이 상승될 때는 매입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추진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건물을 일부만 사서 우리 문화센터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프로그램 운영시 소음발생으로 인해서 메인요청이 있었고 또 건물에 사유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출입하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제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잔여지분을 매입을 작년에 신청해서 구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구의회에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승인을 얻었었습니다.
승인을 얻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예산반영분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는 승인은 했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사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압구정동 주민자치위원회나 그쪽에 일부 주민들은 압구정동 문화센터 부지 매입 요청이 있었고 또 일부 주민은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하고 보니 반대하는 주민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건물이 일반인과 우리 구청과 함께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구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난 주민과의 대화마당에서도 그렇고 또 달리 개인적으로 또 매입을 요청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매입을 보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제대로 공공시설로 활용하려면 관리적인 측면이나 앞으로 매각이나 또는 매입을 감안할 때 공시지가가 자꾸 오르고 있으니까 매입의 시기는 지금이라 보고 앞으로 공시지가나 가격이 상승될 때는 매입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그 외에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변경사항이 뭐냐고 물어본 거지요? 박남순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난번에 본예산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66억을 가감정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주가 이 건 관련해서 우리구에 매입을 상당히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감정, 가감정 가격보다 10%정도 싼 60억 예산을 편성해서 만일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금액이 60억 이상 감정이 나올 때는 60억으로 사고 그 이하의 감정가격으로 감정이 되면 그 가격으로 팔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압구정2동에서 제시하면서 이걸 매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감정, 가감정 가격보다 10%정도 싼 60억 예산을 편성해서 만일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금액이 60억 이상 감정이 나올 때는 60억으로 사고 그 이하의 감정가격으로 감정이 되면 그 가격으로 팔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압구정2동에서 제시하면서 이걸 매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대화마당에서 요구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구청장께서 절대 그냥 사지는 않겠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완전히 해소된 것인지 거기는 사자는 사람이 있고 사지 말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그 답변을 하신 것이 완전히 지금 사지 말자는 사람들의 의견도 찬성으로 다 돌아섰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지금 방금 답변하실 때에는 공시지가가 인상이 돼서 지금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주는 매입비를 지금 지난번보다 싸게 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더 있으면 우리가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주민대화마당에서 요구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구청장께서 절대 그냥 사지는 않겠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완전히 해소된 것인지 거기는 사자는 사람이 있고 사지 말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그 답변을 하신 것이 완전히 지금 사지 말자는 사람들의 의견도 찬성으로 다 돌아섰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지금 방금 답변하실 때에는 공시지가가 인상이 돼서 지금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주는 매입비를 지금 지난번보다 싸게 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더 있으면 우리가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매입을 원하는 분들과 매입을 원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이 돌아섰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걸 또 구의회에서 동의해 줬는데 그거를 왜 안 사냐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안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고요. 또 공시지가는 2004년도에는 ㎡당 595만원이던 것이 2007년도에는 887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990만원입니다. 앞으로 공시지가는 계속 오를 걸로 추세로 보고 있는데요. 이 건 관련해서는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만일에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안 한다 해도 매입을 한다 해도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매입을 원하는 분들과 매입을 원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이 돌아섰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걸 또 구의회에서 동의해 줬는데 그거를 왜 안 사냐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안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고요. 또 공시지가는 2004년도에는 ㎡당 595만원이던 것이 2007년도에는 887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990만원입니다. 앞으로 공시지가는 계속 오를 걸로 추세로 보고 있는데요. 이 건 관련해서는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만일에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안 한다 해도 매입을 한다 해도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글쎄 그러면 지금 이 건물주는 공시지가의 상승과 관계없이 싸게라도 팔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구정질문 답변에서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다 확실하게 잘 주민과의 대화를 시켜 가지고 산다고 말씀을 하셔 놓고 지금 반대하는 의견은 안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찬성하는 사람 편에 서서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만약 예산통과가 되면 그 사람들이 구의회 와서 왜 반대했는데 통과했느냐 우리한테 공이 던져질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런 거를 해결을 안하고 예산편성을 하셨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구정질문 답변에서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다 확실하게 잘 주민과의 대화를 시켜 가지고 산다고 말씀을 하셔 놓고 지금 반대하는 의견은 안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찬성하는 사람 편에 서서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만약 예산통과가 되면 그 사람들이 구의회 와서 왜 반대했는데 통과했느냐 우리한테 공이 던져질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런 거를 해결을 안하고 예산편성을 하셨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유만희 잠깐요. 이 부분에 관한 한 담당국장께서 너무 너무 소상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장님 언제든지 대답해도 좋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왜냐하면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그 역사나 과정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에 관한 매우 민감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그 역사나 과정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에 관한 매우 민감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재산관리 차원에서 분명히 사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표본조사한 결과 매입하고 매입을 반대하는 층은 2개 동이 전부인 것으로 동사무소에서 구두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표본조사한 결과 매입하고 매입을 반대하는 층은 2개 동이 전부인 것으로 동사무소에서 구두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남순 위원 예? 어떻게 한다고?
○행정국장 권오철 2개 동 그러니까 전체 한양아파트 단지 내에 2개 동이 반대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왔고 또 우리 하부기관인 동사무소 동장이 공식적으로 이것을 저희들한테 매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추경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동으로부터 사업요구를 받았을 때 압구정2동에서는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지난번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다시 사줄 수가 있느냐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다면 좋다 금액을 그렇게 깎겠다고 자기들이 각서까지 제출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게 공유지분은 분명히 재산사항에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팔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금년에 기회를 실기를 하면 영원히 절름발이 건물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강남구에 그런 땅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다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추경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동으로부터 사업요구를 받았을 때 압구정2동에서는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지난번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다시 사줄 수가 있느냐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다면 좋다 금액을 그렇게 깎겠다고 자기들이 각서까지 제출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게 공유지분은 분명히 재산사항에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팔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금년에 기회를 실기를 하면 영원히 절름발이 건물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강남구에 그런 땅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다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입니다.
○위원장 유만희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 위원 지금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유지분이 우리가 하나 있어 가지고 옛날 보건소 주차장 문제가 지금도 해결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들어가서 봤습니다마는 이게 가장 이슈가 됐었고 그 당시도 국장님이 사줘도 그만 안 사줘도 그만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는 잘못된 게 사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알다시피 의원끼리도 사주자, 말자 또 이렇게 논란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역의 주민문제도 있지만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가 하나의 마인드가 사자는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지난 본예산 때 왔는데 추경 때 또 왜 이걸 살려고 하느냐고 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어느 의원은 사나마나 그렇고 그렇지 않느냐. 그럼 구청에서는 지금 와서는 또 이거 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하냐고.
공유지분이 우리가 하나 있어 가지고 옛날 보건소 주차장 문제가 지금도 해결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들어가서 봤습니다마는 이게 가장 이슈가 됐었고 그 당시도 국장님이 사줘도 그만 안 사줘도 그만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는 잘못된 게 사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알다시피 의원끼리도 사주자, 말자 또 이렇게 논란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역의 주민문제도 있지만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가 하나의 마인드가 사자는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지난 본예산 때 왔는데 추경 때 또 왜 이걸 살려고 하느냐고 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어느 의원은 사나마나 그렇고 그렇지 않느냐. 그럼 구청에서는 지금 와서는 또 이거 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하냐고.
○행정국장 권오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대한다는 게 우선 첫째 명분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건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편의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우리가 좀더 복지시설이라 든지 편의시설은 확충을 해 줘야 된다 이게 저희들 기본방침입니다.
그리고 동 통폐합에 의해서 남는 청사가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하나 더 제기가 되는데 동 통폐합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안을 구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도 지금 추진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청사를 기존에 있는 청사를 만약에 비워진다고 그래도 기존 용도가 있고 동사무소의 민원실 부분만 통합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으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정책적으로 이것도 심도 있게 국장회의에서까지 검토를 했는데 그게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대한다는 게 우선 첫째 명분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건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편의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우리가 좀더 복지시설이라 든지 편의시설은 확충을 해 줘야 된다 이게 저희들 기본방침입니다.
그리고 동 통폐합에 의해서 남는 청사가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하나 더 제기가 되는데 동 통폐합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안을 구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도 지금 추진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청사를 기존에 있는 청사를 만약에 비워진다고 그래도 기존 용도가 있고 동사무소의 민원실 부분만 통합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으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정책적으로 이것도 심도 있게 국장회의에서까지 검토를 했는데 그게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성백열 위원 방금 우리 박남순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보다 10% 삭감해서 온 거 맞습니다.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했듯이 의원이나 지역주민이나 우리 관에서도 무조건 이걸 갖다 3자가 통합이 돼서 사야 된다는 이런 이론이 돼야 되는데 누구는 사지 말라, 누구는 사달라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또 사야 된다 이런 논리를 하면 이거 어디 가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행정국장 권오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과 그것은 구청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속기에 남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구청에서 집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올렸고 하니까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의원간에 갈등의 문제는 비단 이 건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걸 저희들 보고 만장일치로 해 오라는 것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민주사회의 기본원리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올렸고 하니까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의원간에 갈등의 문제는 비단 이 건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걸 저희들 보고 만장일치로 해 오라는 것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민주사회의 기본원리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백열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참 우리가 보세요. 지금 주차장 그거 그 사람들 땅이 한 15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못쓰고 있어요, 그 땅을. 왜냐하면 공유지분이 있어서. 참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되는데 지금도 그 땅에 고엽제 환자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이래서는 절대 안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것도 나는 예산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정말 구청에서 필요해가지고 문화복지회관 필요하면 무슨 일을 해서도 나는 사야 된다고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 국장님께서 본예산 때 이걸 사줘도 그만 안사줘도 그만, 그렇게 하고 또 이번 추경에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나는 국장님을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 당시에는 사실상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그랬지 안사줘도 그만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안드렸습니다. 의회에 한 번 존중을 했는데 해 봐도 그 갈등은 해소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이것을 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재산관리상 맞고 또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래서 다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수고 하셨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그 답변에서 계속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시니까 다른 답변 나오도록 질의 한 번 해 보시죠. 김병호위원님.
○김병호 위원 우리 박남순위원 하고 또 성백열위원 얘기,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사기는 사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60억원에 감정평가 예상해서 나왔는데 그 분이 조금 제가 먼저 예산 그때 심사해 보니까 상당히 부채가 많은 걸로 해 가지고 조금 급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10%나 아니면 20% 확실한 그런 보장을 받지 않으면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명분이 꼭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얘기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권오철 저희들이 그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을 때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그 제목 보시면 알지만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이니까 2008년도에 사든지 안사든지 결정이 나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생각이고 매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단지 거기에 살 수 없는 어떤 이유가 발생을 한다든지 혹은 금액이 맞지를 않는다든지 어디까지나 개인간의 거래니까요 사경제 작용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마 사는 것이 지연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2008년도에 계획한 것이고 2008년도에 사겠다고 구의회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다 안돼서 추경예산에 다시 올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부채가 많다는 것은 제가 아까 성백열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제3자 손에 넘어갔을 경우에 강제로라도 넘어갔을 경우에 공유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 그것이 우리가 염려가 돼서 사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만희 됐습니까?
예결특위 가실 분들은 하나 답변한 내용을 메모하셔 가지고 예결특위에서도 분명히 논란이 될 거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궁금한 것 여쭤보시죠.
예결특위 가실 분들은 하나 답변한 내용을 메모하셔 가지고 예결특위에서도 분명히 논란이 될 거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궁금한 것 여쭤보시죠.
○이경옥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놓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지금 건물의 주인이 얘기하기를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요구했던 액수보다 한 10% 정도 낮기는 하지만 아까 그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 맞춰서 팔겠다는 얘기 아니었나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66억을 올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정평가사들한테 대충 얼마 정도 하겠느냐고 이렇게 가감정을 한 내용이 66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66억을 편성했던 것을 그럼 66억이 넘더라도 우리가 60억에 팔겠다, 단 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지가가 떨어졌을 경우에 60억이 안되게 감정이 나오면 그 가격대로 우리가 사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경옥 위원 최고가 60억에
○행정국장 권오철 최고가 우리가 60억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의 경우에는 66억에 편성을 했더라도 만약에 협의과정에서 감정이 100억 나오면 안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억에는 무조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실한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억에는 무조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실한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오완진위원님 질의받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주인한테 나온 얘기고요. 저희들이 각서를 받았고요.
○오완진 위원 그러면 이 발상을 달리 해 가지고 한 건물에 두 주인이 있다 보니까 관리도 어렵고 사용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사지 말고 우리 것을 그 주인한테 팔아서 다른 데 사 가지고 새로 짓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국장 권오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완진 위원 그거 한 번 고려해 보세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렇더라도 사서 팔아야 됩니다.
○오완진 위원 사서 팔아야 돼요?
○행정국장 권오철 예. 다시 사 가지고 팔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재산의 기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완진 위원 저는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데 필요하다면 이 건물 주인이 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협상을 안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저희들이 지난번에 답변을 할 때 본예산 때 답변을 할 때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건물은 건물관리상 저희들이 전체를 사거나 저희들의 지분을 팔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건물관리상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지 않으면 팔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 와전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것을 사겠다는 제안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공식적으로 우리 것을 이 가격에 사주십시오 하고 요구는 동장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분명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항의 내용입니다.
이 건물은 건물관리상 저희들이 전체를 사거나 저희들의 지분을 팔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건물관리상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지 않으면 팔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 와전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것을 사겠다는 제안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공식적으로 우리 것을 이 가격에 사주십시오 하고 요구는 동장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분명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항의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만희 수고 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본위원하고 국장님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일문일답도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 드렸느냐 하면 이것은 저도 근본적으로 다 매입해야 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지금 시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감정가가 60억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그 주인이 60억 감정가 이하라도 싸게 팔겠다 할 때까지 기다리지 왜 지금 사야 되느냐, 참 이상스럽다 까지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당초에 사려고 했던 것보다 싸게 예산편성이 왔는데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하고 국장께서도 말한 내용이 60억 이상이 되면 60억에 팔고 이하가 되면 이하 감정가 대로 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정가가 예를 들어 58억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 주장대로 협의과정에서 또 10%를 협의조정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냐, 꼭 감정가대로만 60억에 나왔더라도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왜 여러 가지 설명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용자가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드렸던 그 상황에서 사기는 사되 나중에 사지 지금 당장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그것을 깜빡 놓쳤지만 이 검토보고를 보니까 지금 관리계획을 세우고 나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뒤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년의 유효는 그 관리계획에 대한 원인행위가 1차적으로 이 사업에서 부결이 돼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제가 한 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그와 같은 내용이 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좋습니다. 하여간 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대신 하고 그래서 제 주장에 대해서,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 드렸느냐 하면 이것은 저도 근본적으로 다 매입해야 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지금 시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감정가가 60억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그 주인이 60억 감정가 이하라도 싸게 팔겠다 할 때까지 기다리지 왜 지금 사야 되느냐, 참 이상스럽다 까지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당초에 사려고 했던 것보다 싸게 예산편성이 왔는데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하고 국장께서도 말한 내용이 60억 이상이 되면 60억에 팔고 이하가 되면 이하 감정가 대로 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정가가 예를 들어 58억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 주장대로 협의과정에서 또 10%를 협의조정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냐, 꼭 감정가대로만 60억에 나왔더라도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왜 여러 가지 설명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용자가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드렸던 그 상황에서 사기는 사되 나중에 사지 지금 당장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그것을 깜빡 놓쳤지만 이 검토보고를 보니까 지금 관리계획을 세우고 나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뒤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년의 유효는 그 관리계획에 대한 원인행위가 1차적으로 이 사업에서 부결이 돼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제가 한 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그와 같은 내용이 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좋습니다. 하여간 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대신 하고 그래서 제 주장에 대해서,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행정국장 권오철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물품을 매입할 때는 최고가를 정해 줍니다. 감정가 두 감정기관 2개소에 산술평균을 해서 그 가격이하로 사라, 이렇게 되고 우리가 팔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적정가의 그 이상에 팔아라, 이렇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시지 않아도 당연한 저희들의 협상과정에서의 노력입니다. 단지 이렇게 지금 받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을 때 60억이 넘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받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팔겠다고 각서를 제출한 것도 우리가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사주마 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해서라도 팔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협상은 다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유효기간 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2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과 관련한 것은 2008구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하니까 2008년도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면 좋겠고 내년에 되면 저희들이 신규 수요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것이 생기냐 하면 우선 도곡1동부터 땅값부터 거기에 건물 짓는 것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 재산세도 금년도는 60%를 지원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40%로 줄어들고 또 다음 연도부터는 재산세 공동세로 뺏긴 부분은 하나도 지원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여건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신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이 추경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저희들 노력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물품을 매입할 때는 최고가를 정해 줍니다. 감정가 두 감정기관 2개소에 산술평균을 해서 그 가격이하로 사라, 이렇게 되고 우리가 팔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적정가의 그 이상에 팔아라, 이렇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시지 않아도 당연한 저희들의 협상과정에서의 노력입니다. 단지 이렇게 지금 받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을 때 60억이 넘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받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팔겠다고 각서를 제출한 것도 우리가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사주마 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해서라도 팔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협상은 다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유효기간 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2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과 관련한 것은 2008구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하니까 2008년도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면 좋겠고 내년에 되면 저희들이 신규 수요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것이 생기냐 하면 우선 도곡1동부터 땅값부터 거기에 건물 짓는 것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 재산세도 금년도는 60%를 지원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40%로 줄어들고 또 다음 연도부터는 재산세 공동세로 뺏긴 부분은 하나도 지원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여건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신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이 추경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저희들 노력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국장님,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 의견은 2008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이미 그거에 대한 원인행위를 마쳐서 이미 종결됐지 않습니까? 부결돼 가지고 안 산다고.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시작할 때는 다시 받아야 되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것은 예산이 부결됐다고 해서 반드시 관리계획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리계획은 승인된 날로부터 2년간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백열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방금 우리 행정국장께서 뭐든 팔겠다는 서류를 해 왔다고 했거든요. 그 서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동사무소를 통해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성백열 위원 그러니까 받으신 것이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성백열 위원 지금 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금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성백열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것을 한 번 예를 들게요. 그 전에 우리 대치4동에서 공영주차장을 사려고 했는데 이분이 각서까지 다 주었는데 실제 사려고 하니까 안판다고 합디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땅값이 올랐다고 그래서 안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각서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제출됐습니다.
○성백열 위원 그랬어요. 됐네요.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질의하시죠.
○이경옥 위원 여기 보면 우송료 4,500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우송료가 뜻하는 바가 어떤 건지?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이것은 매일 주민등록증을 조폐공사에서 만든 것을 송달해 오는 그겁니다. 비용입니다.
○이경옥 위원 조폐공사에서 그러면 구청으로 오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게 모든 형식인가 보죠? 그런 방식을 취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동에서 만들면 구청으로 가져오면 구청에서 조폐공사로 보내면 조폐공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보내오는 우송료입니다. 우편료입니다.
○이경옥 위원 우리가 여기서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46쪽 주민등록증 진위 본인 확인시스템 확대, 넘어가도 되겠네요?
○이경옥 위원 한 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여쭤보시죠.
○이경옥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문 넣는 것 그런 방식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데 컴퓨터에 뜨는 사항을 그걸 지문으로 대서 확인하는 인증기입니다.
○이경옥 위원 저희가 지금 인감증명 같은 걸 뗄 때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지문을 하나 넣는데 엄지 지문만 넣는데 이건 그러면 다섯손가락을 다 넣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아닙니다. 대치1동하고 일원1동만 이 기계가 있고 24개동은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금 저희 인감증명 뗄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하고 다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예.
○위원장 유만희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주민등록증 진위 본인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가져온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컴퓨터에 뜬 것 하고 육안으로 맞는지 확인을 했던 사항을 주민등록증에 있는 인감 지문이 있습니다. 그걸 그 기계에다 넣으면 그 기계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증
○위원장 유만희 주민등록증 뒤에 있는 그 지문하고 그 기계에 집어 넣으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좋습니다.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통장 신분증 제작 41쪽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하시죠?
○이경옥 위원 아까 공무원증 한 것 하고는 이건 다른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다른 겁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현재 통장신분증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거에 그 효과가 통장의 소속감 및 책임감 부여라고 했는데 이거 뭐 734만원 크지 않은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통장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럴텐데 소속감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으로는 빈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꼭 필요한가?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이 통민들 관리할 때 전입이 되면 한 달 이내에 전입사실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런데 갔을 때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신분증을 패용하고 가면 문도 열어주고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 우선 첫째 목적이 있고요 또 통장한테 이 증을 줌으로써 또 잘 가지고 다니게 교통카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통장이 통민들 관리할 때 전입이 되면 한 달 이내에 전입사실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런데 갔을 때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신분증을 패용하고 가면 문도 열어주고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 우선 첫째 목적이 있고요 또 통장한테 이 증을 줌으로써 또 잘 가지고 다니게 교통카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완진 위원 제가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장 신분증은 우리 개포4동 동장이 이걸 시험을 해서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통장들이 상당히 여기에 호응이 좋고 주민들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청에 건의해서 구청에서 전 동에 확대하는 건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통장 신분증은 우리 개포4동 동장이 이걸 시험을 해서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통장들이 상당히 여기에 호응이 좋고 주민들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청에 건의해서 구청에서 전 동에 확대하는 건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경옥 위원 지난 본예산 때 회의수당이 12월 게 다 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6개월 것을 다시 청구를 했거든요. 한 번 보시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회의수당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만희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이경옥 위원 회의수당이 12개월 다 나갔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본예산 때는 1,100명 기준인데 현재는 1,049명이고요 반장 보상품도 7,016명이었는데 6,691명으로 줄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줄어서 나온 것 갖고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더라도 1,100명으로 청구를 했을 때의 그 액을 제하고 올라오던가 그렇게 해야 되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이 회의수당이 12개월 것이 다 지급됐는데 그게 차이가 나는 것이 뭔지 또 6개월을 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는 월 1회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월 1회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횟수가 1.5회 정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육감 선거도 7월달에 있고 그래서 회의수당은 월 1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해서 6개월분을 추가 편성했고요. 지난번에 예산편성은 우리 통장 숫자가 1,049명인데 그 통장 숫자보다 조금 더1,100명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49명을 딱 맞추어서 편성한 겁니다.
통장회의는 월 1회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월 1회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횟수가 1.5회 정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육감 선거도 7월달에 있고 그래서 회의수당은 월 1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해서 6개월분을 추가 편성했고요. 지난번에 예산편성은 우리 통장 숫자가 1,049명인데 그 통장 숫자보다 조금 더1,100명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49명을 딱 맞추어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유만희 됐습니까? 그 다음에 49쪽 동 통폐합 기능개편 추진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0쪽 주민편의를 위한 동청사 개보수 이게 각 동사무소에서 요청한 내용들인가 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0쪽 주민편의를 위한 동청사 개보수 이게 각 동사무소에서 요청한 내용들인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 위원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유만희 말씀하시죠.
○박남순 위원 박남순위원인데요. 26개동 청사에 외국어표기 현판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유만희 답변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그 외국어 표기를 민원대 같은데 우리 가면 인감 이렇게 주민등록 이렇게 띄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또 서류를 떼다 보니까 그걸 못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대 위에 있는 표시를 영어와 한자를 병행해서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박남순 위원 그게 1개소당 250만원이 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그러니까 한 동당 동사무소 무슨 팻말도 고치고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만희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2쪽 문화센터 위탁관리업무 사업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고요. 54쪽 방범용 CCTV 및 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쪽 문화센터 위탁관리업무 사업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고요. 54쪽 방범용 CCTV 및 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금 현재 412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50대를 증설해서 462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증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동원 위원 그런데 그 증설을 할 때 누구의 얘기를 주로 듣고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이 CCTV는 관할 경찰서에서 선정을 하면 그 위치 선정하면 달아 줍니다.
○강동원 위원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요구를 하면 우리 저희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이번에 시설하실 때 저희들이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알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그것은 특히 우리가 주민들이 어디에 놔달라고 아우성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중에 놔달라는 데 가보면 없어요.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찰들이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돈은 내가 투자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구에서 주장을 우리가 투자한 것은 우리가 주권을 찾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떵떵거리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강동원 위원 사각지대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역삼1동 같은 데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원룸이 많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납니다.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런 데에 시설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의사전달이 잘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좀 참조를 하셔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만희 수고 하셨고요. 꼭 참고하시고요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 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편성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에 잔여분인데 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12개월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매년 보면 이 CCTV는 8개월치 하고 나머지는 항상 잔여분으로 올린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마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예산편성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에 잔여분인데 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12개월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매년 보면 이 CCTV는 8개월치 하고 나머지는 항상 잔여분으로 올린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마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앞으로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성백열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세미나 가서 들었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은 없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이 CCTV에 대해서는 꼭 인건비에서 올린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시정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 않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이 CCTV에 대해서는 꼭 인건비에서 올린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시정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 않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꼭 참고하시고요. 이게 관제센터 운영 그 다음에 CCTV 설치 및 증설 그 다음에 넘기면 유지관리비까지 같이 있네요. 질의, 유지관리까지 같이 하시죠.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남순 위원 지금 시스템 증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인가 40대 증설을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한동안 증설을 못했었거든요. 이거 완전히 다 하고 또 이거 새로 증설하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찬봉 지금 지난해까지 용량 증설하고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462대입니다. 그런데 안양 어린이 유괴사건 하고 또 일산초등학교 학생 폭행사건 난 뒤로는 우리 관내 주민들이 그걸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많고요 또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 다니다 보니까 각동 공히 CCTV 사각지대에 대해서 설치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추가로 지금 현재 작년 증설하고 용량 증설하고 CCTV 한 것은 설치장소가 다 확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남순 위원 글쎄 그러면 이 증설하는데 아무 다른 문제가 없나요? 예산 이거 만약에 편성되면 바로 증설을 할 수가 있느냐를 여쭤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도 증설을 한동안 못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그거에 문제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위원장 유만희 추가로 김병호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같이 들어보시고 답변하시죠.
○김병호 위원 100대를 증설하고자 했는데 그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화질 그런 것이 약해 가지고 100대를 증설할 때는 우리한테 다시 설명을 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면 하겠다고 그랬는데 슬그머니 요즈음에 다 하네요.
○행정국장 권오철 이렇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제센터의 용량이 CCTV가 전체 우리가 설치를 해놓으면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난번에 많이 해 주려고 그랬었는데도 그 용량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462대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관제센터는 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장소까지 다 선정을 해 놓고 지금 이제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서 주민대화마당에 나가니까 학교주변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추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대 하는 것은 관제센터를 기존의 용량보다 조금 더 늘립니다. 늘려가지고 60대를 더 늘려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관제센터의 용량이 CCTV가 전체 우리가 설치를 해놓으면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난번에 많이 해 주려고 그랬었는데도 그 용량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462대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관제센터는 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장소까지 다 선정을 해 놓고 지금 이제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서 주민대화마당에 나가니까 학교주변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추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대 하는 것은 관제센터를 기존의 용량보다 조금 더 늘립니다. 늘려가지고 60대를 더 늘려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만희 질의하시죠. 강동원위원님,
○강동원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회로를 바꾼다고 해 가지고 100대를 2007년도에 100대 예산을 우리가 해주었잖아요. 그 당시에 100대를 저희들이 증설하기로 해 놓고서 그 시설을 현재까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60대는 근간에 또 금년도 추경에 들어가지만 그건 옛날 사람들이 100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어느 장소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원래 본 회로를
○박남순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것을 못했었잖아요.
○강동원 위원 그렇죠. 본 전체를 바꾸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사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것은 맞는데요. 그게 역사를 물어보니까 자가망 설치한다고 해서 100대를 추가로 받았는데 자가망 설치가 2010년까지 지금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을 50대 추가 설치하고 50대 추가 설치라는 것은 예산을 올해 못쓰면 불용이 되니까 50대 추가 설치를 하고 그것은 현재 관제센터에 있는 용량과 맞춰서 50대 설치하면 딱 맞다는 겁니다.
○강동원 위원 그렇게 되면 100대 중에서 50대 설치한다.
○행정국장 권오철 예, 50대 설치를
○강동원 위원 100대 산 것 중에서 50대만 설치
○행정국장 권오철 산 것이 아니고 그때 100대분을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받았죠. 받았는데 그것은 자가망 설치를 위한 100대 예산이었는데 자가망 설치가 불가능하니까 지금 50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해서 전부 처리가 완료됐고 지금 여기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시스템 증설이라고 들어온 55쪽에 나온 것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60대를 추가로 더 관제센터까지 확장하는 그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동원 위원 국장님, 내용이 우리가 2007년도 14억2,700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어요? 2007년도에 이 내용과 지금 여기 구입하는 거 55쪽에서 또 증설한다고 하는 내용이 또 나왔잖아요.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을 프린트로 해서 우리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행정국장 권오철 알겠습니다.
○강동원 위원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싶어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이따가 추경으로 예결특위 들어가시니까 이 부분에 관한한 자세히 프린트로 해 가지고 문서로 해서 100대분은 어떻게 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가를
○행정국장 권오철 설명서를 일목요연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주시지요. 그 다음에 또 예결특위에 가서 따져보시지요.
○강동원 위원 이것은 일목요연하게,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몰라요, 새로 오신 분들이라 모르니까 전에 계신 분들한테 확실히 하셔 가지고 우리 예결위에서 서로 같이 토론하도록
○위원장 유만희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정확히 과정을 쭉해 가지고 그 역사를 여쭤보시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국장님께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님들 잘 한번 들어보시지요. 2004년부터인가 CCTV사업을 실시를 해서 지금 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는 뭐냐하면 내집 앞에 다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뭐 있으면 내집 앞에다 세울려고 해갖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 듣고 계속 세워달라고 무한정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용이 오늘만 보더라도 33억입니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테니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최소한 우리 강남구에 몇 대쯤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쪽 지역에다가 설치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해보니까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 혹시 이동식으로 해서 또 필요한 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한번쯤은 재검토해서 마스터플랜을 짤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가면 내구연한 때문에 다시 한번 전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무조건 요구하는 것 보다도 그런 부분을 잘 짜셔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무조건 요구하는 것 보다도 그런 부분을 잘 짜셔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추경작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기기도 옛날보다는 요즘 나오는 기기가 상당히 더 좋고 그래서 성능도 뛰어나고 또 화상도 훨씬 좋고 그 다음에 보관연도도 길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종별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별로 이것은 언제 교체돼야 하고 교체되는 시기가 얼마나 되고 그때 소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얼마가 더, 지금 현재의 밀도에 따라가지고 얼마가 더 필요할지를 저희들이 한번 용역이라도 하든지 우리 자체인력으로 안되면 그런 방향으로 하자는 토론은 있었습니다. 토론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하고도 또 관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 구마을이 전부 또 재건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마을에 많은 어떤 것들이 지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던 것이 또 전부 다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하고도 상당히 밀집한 관계가 있고 지금 재건축 사업도 이루어진 데는 사실상은 기존에 보다는 훨씬 더 도로망 같은 것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라도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이것은 도시관리하고도 또 관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 구마을이 전부 또 재건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마을에 많은 어떤 것들이 지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던 것이 또 전부 다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하고도 상당히 밀집한 관계가 있고 지금 재건축 사업도 이루어진 데는 사실상은 기존에 보다는 훨씬 더 도로망 같은 것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라도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위원장 유만희 국장님 좋습니다. 인식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일단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주시지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질의하실려고요?
○강동원 위원 관리상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위원장 유만희 말씀하시지요.
○강동원 위원 강동원입니다.
국장님 하나 부탁사항이 있습니다. 이 레이더가 시설이 되면 동네마을에 나무가 큽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잘라줘야 보이는데 그 나무를 잘라달라고 1년이 되도 안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관제센터의 시스템에서 봤을 때 우리 마을의 차 넘버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돈만 어마어마하게 들이고 관리를 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에요.
국장님 하나 부탁사항이 있습니다. 이 레이더가 시설이 되면 동네마을에 나무가 큽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잘라줘야 보이는데 그 나무를 잘라달라고 1년이 되도 안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관제센터의 시스템에서 봤을 때 우리 마을의 차 넘버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돈만 어마어마하게 들이고 관리를 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에요.
○행정국장 권오철 그런 것도 원인조사해서 우리가 가로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동원 위원 그것이 우리 가로수면 자르는데
○행정국장 권오철 개인인 경우에는 우리 마음대로 못자르니까
○강동원 위원 개인 주택 가로수가 바깥으로 나와버리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그런 것은 CCTV를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강동원 위원 뿔대를 앞으로 내놓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 유만희 강동원위원님 제가 해봤는데요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신고하니까 즉각 시정이 됐거든요. 한번 구체적으로 신고를 해주시지요, 장소를 한번.
○강동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집 앞에
○위원장 유만희 우리 집이 어디인데요?
○강동원 위원 역삼동 749-18
○위원장 유만희 강동원위원님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요, 개인적으로.
○강동원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 유만희 아니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강동원 위원 그런 관리를 논현동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그런 여건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만희 구체적으로 장소를 알려 주세요. 일단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57쪽 민방위교육용 바코드 스캐너 구매, 그 다음에 공익요원 봉급 및 보수 등, 자 교육지원과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61쪽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것이, 지금 과장님 이 액수가 우리 5% 지난번에 통과된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5%인가 4% 이내입니까?
61쪽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것이, 지금 과장님 이 액수가 우리 5% 지난번에 통과된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5%인가 4% 이내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세외수입 포함해서 4%, 저희들이 세외수입 포함해서 4%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세외수입 포함해서 4%, 저희들이 세외수입 포함해서 4%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만희 4% 내요?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단지 세외수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금년에 추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을 추경으로 나중에 예산편성 올린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부족한 경비를 저희들이 운영비를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박남순 위원 부족한 경비를 올리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왜 그러느냐 하면 3개가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면 지금 대강 운영결과를 보니까 하여튼 최하가 31명에서 65명까지인데 지금 고등학교도 시범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대부고를 시범운영 한다고 이렇게 지정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중학교는 강남교육구청이 관할하는데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이런 방과후 거점 학교는 고등학교 때 더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중학교보다. 그래서 제가 시교육청에다 의논해보니까 시교육청에서 강남관내 21개교를 쭉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마침 다행히 중대부고가 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박남순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소득지역 주변 학교가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소득주변의 학교에서는 신청한 것이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됐습니까?
○박남순 위원 네.
○위원장 유만희 63쪽 봐주시지요. 민간 평생교육 시설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관련 사업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됐습니까? 박남순위원님.
○박남순 위원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TV전자정부처럼 이용률 면이나 이것이 효율성에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 여기 보면 홍보물 예산이 많거든요. 이렇게 홍보를 몇 억씩 들여서 할 정도로 이것이 우리한테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현재 저희들이 강남에서 125개 평생교육시설이 한 3,000여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센터, 자치센터, 복지관, 예술센터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 프로그램은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양강좌, 특히 인문학강좌 미술, 동양, 고전, 역사, 음악 이런 강좌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인터넷이나 케이블TV로 전국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만 하고 있는 자체 특화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 그래서 홍보가 크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만 하고 있는 자체 특화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 그래서 홍보가 크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남순 위원 지금 강남케이블TV를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인터넷방송이나 케이블TV로 지금 방영이 나갑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면 케이블TV는 강남사람들만 보는 것이고 인터넷은 전국을 상대해서 한다 그 말씀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네.
○박남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무료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무료로 봅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면 이것 구민들이 얼마나 이것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어떻게 알고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접속의 건수가 클릭하기 때문에 접속 건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남순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은 알 수 있지만 케이블TV에서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케이블TV도 알 수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것 초창기 때문에 잘 실적이 미미한데 저희들 연말되면 그것이 실적이 나옵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박남순 위원 그래서 그것이 꼭 해야 된다는 이유에서는 저한테는 지금 설명이 안되거든요. 이것을 과연 꼭 해야 되는지? 이 TV전자정부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작은 했는데 과연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인가? 이 예산 투입한 만큼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얼마만큼 예측이 가능한 것인지?
○이경옥 위원 덧붙여서 같이 하면 안될까요?
○위원장 유만희 말씀하시지요.
○이경옥 위원 저는 박남순위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평생교육에 해당되는 우리 강남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서비스가 있기는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하고는 이것은 질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구민들의 호응도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것에 있어서는 박남순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할 때 구민들의 욕구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행돼 주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구민들의 호응도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것에 있어서는 박남순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할 때 구민들의 욕구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행돼 주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행정국장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중에 있고 평생학습 도시로써 신청을 하려고 8월달에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평생학습센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시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강남구는 그 요건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체계화 하는 과정이 미흡해서 지금까지 신청이 안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조직하고 있고 이 평생학습도시 신청으로 할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뭐냐하면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뭐 우리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옛날에는 2억원으로 일률적으로 주었지만 우선 사업에 따라 다시 증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위과정도 저희들이 개설을 할 수가 있고 자격증 과정도 저희들이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기관으로 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모든 학습, 평생학습 요소 예를 들자면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기업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대표적인 것이 백화점 문화센터강좌입니다. 백화점이 우리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문화센터 강좌만 해도 1개 백화점에 150개가 넘습니다, 분기별로.
한 200여개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 평생학습센터 e-학습센터에서 전부 다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 장래의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취미도 있고 소양도 있고 또 거기에 기능도 포함해서 있습니다.
이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강남구에 오면 강남구민은 누구나 이런 것을 인터넷이나 TV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 보통 우리 공중화TV는 클릭수를 모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강남케이블의 구역번 TV는 IP TV입니다.
인터넷하고 비슷합니다. 그 지금까지 내용을 다운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생해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클릭수도 다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강남구 구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효용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홍보에 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 거의 집합교육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모든 교육은. 그러나 앞으로 도시생활은 이런 집합교육보다는 미디어에 의한 교육이 확대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체계를 갖추고 홍보하는데 주력하고자 지금 이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강남구가 교육의 도시다. 중·고등학교 서울대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교양, 교육, 취미,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타구, 세계 어느 도시보다 못지 않은 체계와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용역중에 있고 평생학습 도시로써 신청을 하려고 8월달에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평생학습센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시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강남구는 그 요건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체계화 하는 과정이 미흡해서 지금까지 신청이 안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조직하고 있고 이 평생학습도시 신청으로 할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뭐냐하면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뭐 우리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옛날에는 2억원으로 일률적으로 주었지만 우선 사업에 따라 다시 증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위과정도 저희들이 개설을 할 수가 있고 자격증 과정도 저희들이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기관으로 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모든 학습, 평생학습 요소 예를 들자면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기업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대표적인 것이 백화점 문화센터강좌입니다. 백화점이 우리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문화센터 강좌만 해도 1개 백화점에 150개가 넘습니다, 분기별로.
한 200여개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 평생학습센터 e-학습센터에서 전부 다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 장래의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취미도 있고 소양도 있고 또 거기에 기능도 포함해서 있습니다.
이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강남구에 오면 강남구민은 누구나 이런 것을 인터넷이나 TV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 보통 우리 공중화TV는 클릭수를 모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강남케이블의 구역번 TV는 IP TV입니다.
인터넷하고 비슷합니다. 그 지금까지 내용을 다운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생해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클릭수도 다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강남구 구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효용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홍보에 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 거의 집합교육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모든 교육은. 그러나 앞으로 도시생활은 이런 집합교육보다는 미디어에 의한 교육이 확대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체계를 갖추고 홍보하는데 주력하고자 지금 이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강남구가 교육의 도시다. 중·고등학교 서울대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교양, 교육, 취미,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타구, 세계 어느 도시보다 못지 않은 체계와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동원 위원 알았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만 할까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지나가시지요. 그 다음에 65쪽에 강남구 e-평생학습센터 구축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위원 이것도 내내 이거랑 같은
○행정국장 권오철 예,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정받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정받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유만희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토론하도록 할게요.
○박남순 위원 그러면 거기 덧붙여서 이거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 우리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철 가장 되는 게 커리큘럼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쪽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만약에 우리가 복지사 우리가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우리가 복지사를 필요로 한다 하면 그 커리큘럼을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강사지원 1년 일정비용을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커리큘럼을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국가 예산도 따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작업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편적으로 예산에 올라오니까 위원님들 설명하는데는 다소의 부족하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만약에 우리가 복지사 우리가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우리가 복지사를 필요로 한다 하면 그 커리큘럼을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강사지원 1년 일정비용을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커리큘럼을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국가 예산도 따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작업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편적으로 예산에 올라오니까 위원님들 설명하는데는 다소의 부족하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주 굉장히 유능하게 잘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실행에 잘 옮겨질까? 그렇게 진짜 효율성이 많이 있을까는 의문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e-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주십시오.
저희도 공부를 하게요.
저희도 공부를 하게요.
○행정국장 권오철 저희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그러시지요. 그 다음에 중학교 원어민강사 배치 운영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69쪽에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개최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질의하시라니까, 말씀하시라고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69쪽에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개최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질의하시라니까, 말씀하시라고 질의하세요.
○박남순 위원 지금 중학교 원어민 영어강사를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구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중학교도 많이 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계속 먼저 앞서서 나가야 될 건가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중학교도 많이 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계속 먼저 앞서서 나가야 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중학교가 24개교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3개 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요. 한 개 학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한데 20개 학교 남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학부모들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서울시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제가 볼 때 내년말에도 힘듭니다, 배치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빨리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중학교가 24개교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3개 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요. 한 개 학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한데 20개 학교 남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학부모들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서울시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제가 볼 때 내년말에도 힘듭니다, 배치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빨리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 위원 아니 그거를 서울시 교육청하고 더 깊이 얘기를 해서 우리구에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강구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저희들이 저번 5월달에 김현기 시의원님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김현기 시의원님이 개포중학교에 한 명 배치를 해 놨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박남순 위원 글쎄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 경비하고 영어페스티벌은 교육경비입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편성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영어뮤지컬 페스티벌은 작년에 이어 가지고 올해 하나는 교육경비고 하나는 일반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원어민 강사는 교육경비 그 다음에 일반 뮤지컬 페스티벌은 일반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일반예산하고 교육경비하고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글쎄
○행정국장 권오철 페스티벌은 할 때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운영하는, 행사를 경쟁하는, 콘테스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으로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그게 국제교육, 영어다 보니까 전문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곳이 구립국제교육원이다 판단돼서 구립국제교육원에다 우리가 기금에다 전출해서 거기에서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다시 한번 뭐라고요?
○행정국장 권오철 영어 페스티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시설인 구립국제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할 수 있도록 기금에다 우리가 전출을 해서 그 기금에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아니 바로 집행하면 무슨 문제 있나요?
○행정국장 권오철 바로 집행하게 되면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교육지원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바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왜 그러냐 하면 애들한테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참가비도 별도로 안 받기 때문에 하게 되면 선거법 저촉 우려 작년 7월달에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줘 가지고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영어뮤지컬 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바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왜 그러냐 하면 애들한테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참가비도 별도로 안 받기 때문에 하게 되면 선거법 저촉 우려 작년 7월달에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줘 가지고 구립국제교육원에서 영어뮤지컬 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님!
○박남순 위원 이 사업을 작년에도 했는데요. 작년에 영어페스티벌 한 결과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지금 30개월에 대해서 2개월이라고 한 의미는 뭔가요? 180만원씩 30개교에 2개월.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예, 그건 2개월 동안 학교별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할려면 교사라든지 각종 인건비 그걸 저희들이 180만원 월 지급합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니까 1년에 360만원을 준다 그거지요?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2개월간 한달에 180만원
○위원장 유만희 그러니까 이걸 페스티벌을 준비하기 위해서 2달 동안 여러 가지 각종 경비를 주나봐요? 그거 맞지요?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예, 맞습니다.
○박남순 위원 그리고 국제교육원에서 운용기금 1식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1식이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산출근거.
○교육지원과장 강용호 예, 그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만희 질의 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런 다음에요 지금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기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이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데 이런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계획을 우리 의회에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잠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고 그 부분에 질의 응답 없지만 일단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총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맨 먼저 나눠드렸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운용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보시고 관련 질의사항 질의하시고 총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지요. 다음은 행정국장의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런 다음에요 지금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기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이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데 이런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계획을 우리 의회에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잠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고 그 부분에 질의 응답 없지만 일단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총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맨 먼저 나눠드렸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운용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보시고 관련 질의사항 질의하시고 총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지요. 다음은 행정국장의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제안설명을 아까 본 제안설명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 중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으로 편성한 5억2,360만6,000원은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6,848만5,000원, 민간 융자금 정기적금 이자 3,215만2,000원, 융자금 회수 1,900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이자 250만원 등의 세입을 추정하여 4억8,51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 결산검사결과 정기적금 이자 수입이 146만9,000원이 증가하여 이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구립국제교육원 기금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2008년도 제1차 추경사업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사항중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소요예산 총 2억7,310만원중 1억6,510만원을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 기금으로 전출하여 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운영에 따른 행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관내 30개 초등학교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학부모로부터 반응이 매우 좋고 영어공교육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제안설명을 아까 본 제안설명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 중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으로 편성한 5억2,360만6,000원은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6,848만5,000원, 민간 융자금 정기적금 이자 3,215만2,000원, 융자금 회수 1,900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이자 250만원 등의 세입을 추정하여 4억8,51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 결산검사결과 정기적금 이자 수입이 146만9,000원이 증가하여 이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구립국제교육원 기금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2008년도 제1차 추경사업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사항중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소요예산 총 2억7,310만원중 1억6,510만원을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 기금으로 전출하여 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운영에 따른 행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관내 30개 초등학교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학부모로부터 반응이 매우 좋고 영어공교육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만희 행정국장 수고하셨고요. 행정국장 오늘 제안설명 이런 내용을 일단 예결특위에서 똑같이 다시 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권오철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빠졌거든요. 아까 급하게 만들다가 이게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만희 그래서 일단 절차상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예결특위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 듣고 아니면 당초에 내시에 없다가 준비하다 보니까 늦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아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기금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아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기금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 위원 아니 난 이게 어떻게 된다는지 난 무슨 내용이 이해가 안가네.
○행정국장 권오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남순 위원 특별회계에서 지금 영어페스티벌을 쓰겠다는 얘기인지
○행정국장 권오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지원자금인데 이자가 146만9,000원이 결산하니까 늘어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 넣어 세입으로 잡은 것이고요.
영어페스티벌 조금 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학교 가는 것은 교육경비지원금으로 주는데 그걸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모든 비용은 그게 얼마냐 하면 1억6,510만원은 기금으로 전출을 하기 때문에 기금에 수입의 효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금변경, 추경예산에
영어페스티벌 조금 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학교 가는 것은 교육경비지원금으로 주는데 그걸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모든 비용은 그게 얼마냐 하면 1억6,510만원은 기금으로 전출을 하기 때문에 기금에 수입의 효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금변경, 추경예산에
○박남순 위원 아, 기금이라고
○행정국장 권오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3일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3일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